○(10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 차에 이어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증인 관계자 질문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미래한강본부 한강 주차장 운영 사업 관련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민수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미 출석 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김민수 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김민수.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인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한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후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 차에 이어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증인 관계자 질문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미래한강본부 한강 주차장 운영 사업 관련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민수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미 출석 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김민수 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김민수.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인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한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후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증인 채택을 허락해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네.
●한신 위원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주차장 운영 낙찰 과정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26만 장애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동시에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꽃이 피네’의 관리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 주차장 운영 낙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네’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생산품 생산시설로서 2023년 4월 11일에 생산품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차장 서비스를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그해 7월부터 미래한강본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수의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부 측은 행정재산인 한강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저희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11월에 한강공원 제4지역 뚝섬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가액 낙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미래한강본부의 공고에 명시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에 관한 분할납부 및 보증보험 대체를 요청하였으나 미래한강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만 가져가신 공무원의 재량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낍니다.
이후 본부는 재공고를 하여 사업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권자인 미래한강본부가 기존 사업자 측에 역으로 연장계약을 요청하여 공물법 제21조제5항을 어기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 사유를 시민 혼란 방지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대응하는 본부의 입장에 의문이 생기는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증인의 입장과 그동안의 경과를 들어보니 이 사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먼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차장 낙찰 공고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이 두 가지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하신 대로라면 이번 주차장 운영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유가 있어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으로 저희 같은 장애인단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절차와 법률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단체이며 지정받은 품목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준수의 당위성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금액의 제한 없이 단순 노무용역 서비스도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확인받았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및 군포시에도 법적 성질이 같은 단순 노무용역 서비스로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같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신 위원 주용태 본부장님, 이 내용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연하죠.
●한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주용태 본부장님이 미래한강본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했고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주차장 사용허가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하는 거고요, 일단 관련근거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라는 것은 성질이 뭐냐면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처분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행정청이 특별히 어떤 자에게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법상의 권리, 수의계약을 하고 말고 하는 것하고는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주차장 사용허가를 주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거고…….
●한신 위원 그러면 ‘꽃이 피네’ 측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꽃이 피네’가 주장하는 수의계약은 뭐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른 수의계약은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또 단순한 노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를 자기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정한 입찰이 아니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봤기 때문에 그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사거나 단순 노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법하고 공유재산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적용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공유재산법에 관련 근거가 전혀 없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이 맞습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서 명확하게 이 계약에 대한 게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공개입찰하든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24가지가 돼 있습니다.
●한신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외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게 다 법률 자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나 보충질의 없이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균 네.
●한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김민수 위원장께서 4지역 주차장 사용허가 낙찰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꽃이 피네’ 관리이사라고 그러는데? 취소되고 운영업체인 공우이엔씨에게 1년간 허가를 갱신해 줬잖아요? 이 갱신한 사유가 있어요, 급하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작년 11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업체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11월 초에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꽃이 피네’가 결국은 사용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계약이 취소된 시점이 11월 말 정도입니다.
●한신 위원 낙찰된 날짜가 언제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1월 13일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한신 위원 13일인데 그러면 1년 치 16억 몇천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공고가 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연납하도록 연부납으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법률에는 1년에, 그러니까 12개월 분납할 수도 있는 거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유재산법에 분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년에 열두 번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강행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연부납으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저희가 공고 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입찰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입찰자들도 연부납으로 알고 응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신 위원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상황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분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안 들어줬다 이거는, 저희가 법 집행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 날짜가 11월 3일 시점이고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직전 운영업체가 해당 업무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건 맞아요, 저희가 볼 때. 어쨌든 낙찰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했으니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11월 3일에 하고 12월 1일에 업체 선정이 돼서 운영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9~10월 정도에 공고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원래는 1개월 전에 사업자 공우이엔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연장계약을 하려면, 갱신을 하려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촉박했었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너무 아쉬워요. 9~10월쯤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공고 시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뽑아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서류심사하고 면접 보고 이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사전에 다른 업체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신 위원 공고 과정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4지역 주차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미래한강본부는 수허가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인께서 공익신고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까지 하실 정도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꽃이 피네’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협의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거는 이미 선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연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협의가 필요하죠, 그건 기존 사업자분들하고 총 5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초 입찰자에게 입찰 공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걸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한신 위원 지금 급하게 사전에 운영한 업체에 1년 갱신을 줬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한신 위원 일주일 사이에 신청도 받지 않고, 그런데 한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면 충분히 재공고도 하고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거를 1년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신 위원 왜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두 달 주면 그게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는 사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 측에서 보면…….
●한신 위원 오히려 사용자가 적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을 많이 이용해야만이 주차장 사용을 많이 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너 두 달만 해라, 두 달만 연장해 줘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인건비, 투입비가…….
●한신 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아니고,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존 사업자가 연장할 때…….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우이엔씨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주차장 4개인가를 운영하잖아요, 7개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자도 있을 텐데 왜 신청도 하지 않은 공우이엔씨에 1년을 갱신해 줬냐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년 갱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2~3개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연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최소한 1년을 줘야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그거는 그 가격으로 한 건 아니고 정상적인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감정평가 상승률을 봐서 1년 연장해 준 거고요, 딱 두 달만 하면 하는 업체가 그 많은 인건비 들이고 계속하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줘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한신 위원 아니면 운영을 미뤘어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영을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끝나가고…….
●한신 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영업을 끝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2월 1일부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신 위원 영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재공고를 하려면 영업을 하지 않고 공고를 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업기간 끝나버렸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인데 우리가 왜 갱신업체인 공우이엔씨 운영하는 데 수입이 되지 않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수년간 운영해 왔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시민들 불편이 생기죠, 문을 닫아 버리면 주차장 운영 자체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공우이엔씨라는 데가 물론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동안 3ㆍ4ㆍ5ㆍ6구역까지 네 군데를 10년 정도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 정도의 우리 미래한강본부 편익을 못 봐주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한두 달 갱신을 못 해 줘. 그건 우리 입장인 거지. 우리는 던져놓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마는 그게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지분석을 하겠죠, 했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절차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두 달 정도 너희들이 편의 좀 봐 줘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중증장애인협회가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왜 거기하고 1년 계약을 해 주냐 이거야.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도 1년으로 한 겁니다.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공고부터 재공고까지 그다음에 갱신절차,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한강본부 다른 사업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 같아.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개선해 나갈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충분히, 만약에 이렇게 유찰될 경우를 계산해서…….
●한신 위원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신 위원 당연히 공우이엔씨가 다시 또 입찰된다, 낙찰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공고문에 12개월 분납을 못 하게 돼 있지만 보증보험까지 끊어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손해 볼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5억이나 되는 수입이 더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장계약한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는 적격한 낙찰자…….
●한신 위원 아니, 32억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적격한 낙찰자가 돼야지 그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컨대 12월 분납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니 만약에 그 분납을 검토를 해서 ‘꽃이 피네’에 줬다면 1년에 5억의 수입이 더 생길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거는 공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미래한강본부의 답변을 들은 소회와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있는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품 수의계약이 안 되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도 될 기회를…….
●한신 위원 그러면 좀 짧게 하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24개 조항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없는 거는 그 위의 법에 적용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다룰 수 없기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어쨌든 시장경쟁에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저기하니까 그런 특별법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분할납부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공고가 결국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공고도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해서 저기 한 거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 업체한테 갱신을 줬다고 그렇게 저도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까지 만들지 말고 차라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분할납부를 저희들한테 해 줬으면 저희는 분할납부하면서 보증이행증권을 끊고 하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피해 입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5억이라는 이익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좀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장애인노동조합은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고가액을 제시한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떳떳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고문을 여러 번 읽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고문에 연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찰유의서 제7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등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가 성서처럼 받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는 연간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는 일시 징수할 수 있지만 연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는 연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지위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우리의 목소리는 장애인의 목소리라 서울시에 닿지 않은 듯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엔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도 해 봤지만 공익을 위해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단체면 계약금액이 적은 허드렛일이나 수의계약으로 요구해야 들어 주지, 그러지 말고 A4용지 같은 소모품이나 들고 와 그런 거 사 줄게, 우리는 1~2% 정도 되는 의무구매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투로 저희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충분히 열어놓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 미래한강본부의 허현수 공원부장님이 시의회 의원들의 감사 이후에 자기네들이 잘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꿔오면 계약을 해 준다고 한 미래한강본부의 공원부장님과 과장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의원분들의 역할이 해당 공무원이 장애인들의 공익을 위한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 징계하고 자르는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2년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주차장 위탁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저희 같은 약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자본이라는 장벽이 세워진다는 것이 서울시의 동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단체의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전 계약자와 절차에 맞지 않는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미래한강본부의 동행이라면 서울시는 자본과의 동행, 행정편의와의 동행, 기득권과의 동행으로 슬로건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신 위원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증인 채택을 허락해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네.
●한신 위원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주차장 운영 낙찰 과정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26만 장애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동시에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꽃이 피네’의 관리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 주차장 운영 낙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네’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생산품 생산시설로서 2023년 4월 11일에 생산품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차장 서비스를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그해 7월부터 미래한강본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수의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부 측은 행정재산인 한강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저희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11월에 한강공원 제4지역 뚝섬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가액 낙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미래한강본부의 공고에 명시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에 관한 분할납부 및 보증보험 대체를 요청하였으나 미래한강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만 가져가신 공무원의 재량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낍니다.
이후 본부는 재공고를 하여 사업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권자인 미래한강본부가 기존 사업자 측에 역으로 연장계약을 요청하여 공물법 제21조제5항을 어기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 사유를 시민 혼란 방지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대응하는 본부의 입장에 의문이 생기는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증인의 입장과 그동안의 경과를 들어보니 이 사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먼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차장 낙찰 공고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이 두 가지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하신 대로라면 이번 주차장 운영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유가 있어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으로 저희 같은 장애인단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절차와 법률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단체이며 지정받은 품목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준수의 당위성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금액의 제한 없이 단순 노무용역 서비스도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확인받았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및 군포시에도 법적 성질이 같은 단순 노무용역 서비스로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같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신 위원 주용태 본부장님, 이 내용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연하죠.
●한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주용태 본부장님이 미래한강본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했고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주차장 사용허가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하는 거고요, 일단 관련근거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라는 것은 성질이 뭐냐면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처분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행정청이 특별히 어떤 자에게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법상의 권리, 수의계약을 하고 말고 하는 것하고는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주차장 사용허가를 주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거고…….
●한신 위원 그러면 ‘꽃이 피네’ 측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꽃이 피네’가 주장하는 수의계약은 뭐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른 수의계약은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또 단순한 노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를 자기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정한 입찰이 아니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봤기 때문에 그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사거나 단순 노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법하고 공유재산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적용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공유재산법에 관련 근거가 전혀 없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이 맞습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서 명확하게 이 계약에 대한 게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공개입찰하든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24가지가 돼 있습니다.
●한신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외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게 다 법률 자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나 보충질의 없이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균 네.
●한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김민수 위원장께서 4지역 주차장 사용허가 낙찰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꽃이 피네’ 관리이사라고 그러는데? 취소되고 운영업체인 공우이엔씨에게 1년간 허가를 갱신해 줬잖아요? 이 갱신한 사유가 있어요, 급하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작년 11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업체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11월 초에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꽃이 피네’가 결국은 사용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계약이 취소된 시점이 11월 말 정도입니다.
●한신 위원 낙찰된 날짜가 언제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1월 13일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한신 위원 13일인데 그러면 1년 치 16억 몇천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공고가 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연납하도록 연부납으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법률에는 1년에, 그러니까 12개월 분납할 수도 있는 거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유재산법에 분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년에 열두 번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강행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연부납으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저희가 공고 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입찰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입찰자들도 연부납으로 알고 응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신 위원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상황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분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안 들어줬다 이거는, 저희가 법 집행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 날짜가 11월 3일 시점이고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직전 운영업체가 해당 업무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건 맞아요, 저희가 볼 때. 어쨌든 낙찰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했으니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11월 3일에 하고 12월 1일에 업체 선정이 돼서 운영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9~10월 정도에 공고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원래는 1개월 전에 사업자 공우이엔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연장계약을 하려면, 갱신을 하려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촉박했었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너무 아쉬워요. 9~10월쯤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공고 시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뽑아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서류심사하고 면접 보고 이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사전에 다른 업체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신 위원 공고 과정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4지역 주차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미래한강본부는 수허가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인께서 공익신고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까지 하실 정도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꽃이 피네’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협의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거는 이미 선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연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협의가 필요하죠, 그건 기존 사업자분들하고 총 5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초 입찰자에게 입찰 공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걸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한신 위원 지금 급하게 사전에 운영한 업체에 1년 갱신을 줬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한신 위원 일주일 사이에 신청도 받지 않고, 그런데 한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면 충분히 재공고도 하고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거를 1년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신 위원 왜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두 달 주면 그게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는 사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 측에서 보면…….
●한신 위원 오히려 사용자가 적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을 많이 이용해야만이 주차장 사용을 많이 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너 두 달만 해라, 두 달만 연장해 줘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인건비, 투입비가…….
●한신 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아니고,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존 사업자가 연장할 때…….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우이엔씨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주차장 4개인가를 운영하잖아요, 7개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자도 있을 텐데 왜 신청도 하지 않은 공우이엔씨에 1년을 갱신해 줬냐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년 갱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2~3개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연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최소한 1년을 줘야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그거는 그 가격으로 한 건 아니고 정상적인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감정평가 상승률을 봐서 1년 연장해 준 거고요, 딱 두 달만 하면 하는 업체가 그 많은 인건비 들이고 계속하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줘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한신 위원 아니면 운영을 미뤘어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영을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끝나가고…….
●한신 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영업을 끝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2월 1일부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신 위원 영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재공고를 하려면 영업을 하지 않고 공고를 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업기간 끝나버렸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인데 우리가 왜 갱신업체인 공우이엔씨 운영하는 데 수입이 되지 않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수년간 운영해 왔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시민들 불편이 생기죠, 문을 닫아 버리면 주차장 운영 자체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공우이엔씨라는 데가 물론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동안 3ㆍ4ㆍ5ㆍ6구역까지 네 군데를 10년 정도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 정도의 우리 미래한강본부 편익을 못 봐주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한두 달 갱신을 못 해 줘. 그건 우리 입장인 거지. 우리는 던져놓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마는 그게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지분석을 하겠죠, 했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절차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두 달 정도 너희들이 편의 좀 봐 줘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중증장애인협회가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왜 거기하고 1년 계약을 해 주냐 이거야.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도 1년으로 한 겁니다.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공고부터 재공고까지 그다음에 갱신절차,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한강본부 다른 사업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 같아.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개선해 나갈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충분히, 만약에 이렇게 유찰될 경우를 계산해서…….
●한신 위원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신 위원 당연히 공우이엔씨가 다시 또 입찰된다, 낙찰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공고문에 12개월 분납을 못 하게 돼 있지만 보증보험까지 끊어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손해 볼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5억이나 되는 수입이 더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장계약한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는 적격한 낙찰자…….
●한신 위원 아니, 32억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적격한 낙찰자가 돼야지 그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컨대 12월 분납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니 만약에 그 분납을 검토를 해서 ‘꽃이 피네’에 줬다면 1년에 5억의 수입이 더 생길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거는 공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미래한강본부의 답변을 들은 소회와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있는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품 수의계약이 안 되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도 될 기회를…….
●한신 위원 그러면 좀 짧게 하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24개 조항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없는 거는 그 위의 법에 적용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다룰 수 없기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어쨌든 시장경쟁에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저기하니까 그런 특별법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분할납부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공고가 결국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공고도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해서 저기 한 거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 업체한테 갱신을 줬다고 그렇게 저도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까지 만들지 말고 차라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분할납부를 저희들한테 해 줬으면 저희는 분할납부하면서 보증이행증권을 끊고 하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피해 입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5억이라는 이익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좀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장애인노동조합은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고가액을 제시한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떳떳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고문을 여러 번 읽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고문에 연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찰유의서 제7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등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가 성서처럼 받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는 연간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는 일시 징수할 수 있지만 연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는 연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지위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우리의 목소리는 장애인의 목소리라 서울시에 닿지 않은 듯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엔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도 해 봤지만 공익을 위해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단체면 계약금액이 적은 허드렛일이나 수의계약으로 요구해야 들어 주지, 그러지 말고 A4용지 같은 소모품이나 들고 와 그런 거 사 줄게, 우리는 1~2% 정도 되는 의무구매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투로 저희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충분히 열어놓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 미래한강본부의 허현수 공원부장님이 시의회 의원들의 감사 이후에 자기네들이 잘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꿔오면 계약을 해 준다고 한 미래한강본부의 공원부장님과 과장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의원분들의 역할이 해당 공무원이 장애인들의 공익을 위한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 징계하고 자르는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2년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주차장 위탁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저희 같은 약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자본이라는 장벽이 세워진다는 것이 서울시의 동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단체의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전 계약자와 절차에 맞지 않는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미래한강본부의 동행이라면 서울시는 자본과의 동행, 행정편의와의 동행, 기득권과의 동행으로 슬로건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신 위원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제가 며칠 전에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주차장 운영이나 이런 관련해서 결국은 자본이 있는 사람만 운영권을 충분히 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한번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사실 분할납부해야 되는 게 맞다. 단,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을 미리 당겨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러면 몇 개월 전에 납부하고 운영하고 또 납부하고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돼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더 크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사다리. 사다리 만들어 드려야죠. 특히 더더욱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인처럼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면 근무하는 데도 가능하시고 또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주차장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입찰과정에서, 지금 일단 분할납부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4지역 뚝섬주차장 분할납부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 7개 중에 이번에 처음 했고요.
그런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의 재량이지만 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가 반드시 어떤 영세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걸 터주는 거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분할납부면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할납부를 그동안 안 했던 것은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사례에서, 매점이나 이런 데서 한 분기 벌어서 그다음에 내고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주차장에서는 일시납 그러니까 연부납으로 이렇게 해 왔고요, 다만 지금처럼 혹시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할납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다, 그리고 분할납부를 해도 전체금액의 50%는 보증보험을 끊어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끊고 아니면 현금을 납부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금액은 분할납부 이게 아니고 그냥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뚝섬을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용균 위원 전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나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크면 사실 한번에 내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특히 단체가 자본력이 많이 있는 단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규정을 정확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제가 며칠 전에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주차장 운영이나 이런 관련해서 결국은 자본이 있는 사람만 운영권을 충분히 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한번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사실 분할납부해야 되는 게 맞다. 단,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을 미리 당겨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러면 몇 개월 전에 납부하고 운영하고 또 납부하고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돼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더 크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사다리. 사다리 만들어 드려야죠. 특히 더더욱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인처럼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면 근무하는 데도 가능하시고 또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주차장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입찰과정에서, 지금 일단 분할납부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4지역 뚝섬주차장 분할납부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 7개 중에 이번에 처음 했고요.
그런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의 재량이지만 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가 반드시 어떤 영세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걸 터주는 거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분할납부면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할납부를 그동안 안 했던 것은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사례에서, 매점이나 이런 데서 한 분기 벌어서 그다음에 내고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주차장에서는 일시납 그러니까 연부납으로 이렇게 해 왔고요, 다만 지금처럼 혹시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할납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다, 그리고 분할납부를 해도 전체금액의 50%는 보증보험을 끊어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끊고 아니면 현금을 납부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금액은 분할납부 이게 아니고 그냥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뚝섬을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용균 위원 전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나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크면 사실 한번에 내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특히 단체가 자본력이 많이 있는 단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규정을 정확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특별법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장애인단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한강본부 얘기를 들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꼭 주라는 건 아닌데 그런 건 한번,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장애인도 이런 데 참여해서 득을 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 줘서, 아니면 장애인들끼리라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이러다 보면 하나도 이런 데 들어올 수가 없어, 법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 법이라도 적용해서 이것을 한번 한강본부에서 검토하는 게 앞으로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이 그들의 어려운 점을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특별히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지금, 공유재산법에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거기에 나열된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두 차례 법률 자문을 했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은 알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저희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취지에 맞지 않은 현실은, 지금 현재 법이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이 나열돼 있고 거기에 나열되지 않거나, 돼 있다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하는 거지만 이 입법이 수의계약 사유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일단 현재 법이, 그래서 우리 부장이 얘기했던 게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가져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궁역 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특별법이 있으니까 지금 장애인단체라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전체 다를 수의계약을 못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이런 거는 이런 특별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특별법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장애인단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한강본부 얘기를 들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꼭 주라는 건 아닌데 그런 건 한번,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장애인도 이런 데 참여해서 득을 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 줘서, 아니면 장애인들끼리라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이러다 보면 하나도 이런 데 들어올 수가 없어, 법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 법이라도 적용해서 이것을 한번 한강본부에서 검토하는 게 앞으로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이 그들의 어려운 점을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특별히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지금, 공유재산법에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거기에 나열된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두 차례 법률 자문을 했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은 알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저희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취지에 맞지 않은 현실은, 지금 현재 법이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이 나열돼 있고 거기에 나열되지 않거나, 돼 있다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하는 거지만 이 입법이 수의계약 사유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일단 현재 법이, 그래서 우리 부장이 얘기했던 게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가져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궁역 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특별법이 있으니까 지금 장애인단체라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전체 다를 수의계약을 못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이런 거는 이런 특별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한강 주차장에서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만균 보니까 4지역 뚝섬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시설들은 시설마다 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체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총 5년 범위 내에서 주차장은 2년으로 하고 있고 매점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주차장 2년, 매점 3년은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강본부에서 관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총 5년 범위 내에서 그거는 집행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그걸 재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재량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2년…….
●위원장 임만균 그냥 재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만균 지금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려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11대 전반기 환수위에서도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사용허가기준에 따라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각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최소한 어느 정도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불분명한 해석 속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고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공고대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건 우리 서울시가 법을 위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한강버스나 여의도 선착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공모 내용이라든가 협약서 내용이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킬 때는 어느 한쪽에서만 그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용수익허가는 어떤 독점사용권을 줘서 수익을 얻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공고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입찰에 참여했던 또 보증금을 냈던…….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사용허가수익 이 부분을 공고대로 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다른 그러한 기준에서도 협약서가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을 다 따르시라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민수 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한강 주차장에서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만균 보니까 4지역 뚝섬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시설들은 시설마다 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체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총 5년 범위 내에서 주차장은 2년으로 하고 있고 매점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주차장 2년, 매점 3년은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강본부에서 관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총 5년 범위 내에서 그거는 집행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그걸 재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재량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2년…….
●위원장 임만균 그냥 재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임만균 지금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려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11대 전반기 환수위에서도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사용허가기준에 따라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각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최소한 어느 정도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불분명한 해석 속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고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공고대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건 우리 서울시가 법을 위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한강버스나 여의도 선착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공모 내용이라든가 협약서 내용이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킬 때는 어느 한쪽에서만 그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용수익허가는 어떤 독점사용권을 줘서 수익을 얻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공고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입찰에 참여했던 또 보증금을 냈던…….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사용허가수익 이 부분을 공고대로 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다른 그러한 기준에서도 협약서가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을 다 따르시라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민수 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유택 본부장님 나와 주시고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감독업체 있죠, 한강버스 감독업체? 그 감독업체의 설립 등기부등본하고 직원 관계해서 보내 주십시오.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시나리오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계산된 시간의 근거가 되는 각 선착장별 이동거리와 속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시 가져오시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감속구간하고 이런 부분 속도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조금 있으면 11월 25일에 배 진수식한다고 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 사이까지도 시나리오 결정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운행하겠다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래서 시범운항을 하면서…….
●이영실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범운항을 하면서 실수를 겪으면서, 사고를 겪으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도대체 그런 준비도 없이 이걸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수치가 달라요. 1차 선박이라 하면 은성 거고, 2차 선박은 가덕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3차 선박도 은성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3개를 받았는데 3개 다 수치가 달라요. 도대체 뭘 보고 이거를 지금 자료로 하라는 겁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1차 계약서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오늘 제출해 드린 거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계약서도 안 보고 본인이 창작해서 하신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느냐, 안 포함돼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이거 계산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금인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거죠. 원가는 이게 부가가치세 있고 없고 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 선박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볼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있고…….
●이영실 위원 부가가치세 안 붙여서, 2차 선박에서 간접경비 8,625만 9,000원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2억 7,684만 원이에요?
일반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한테 줄 때는 9,313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10%가 붙어가지고 2억 8,7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드렸던 자료를…….
●이영실 위원 그리고 선박 가격이 29억이에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대략 33억. 그런데 이거는 왜 26억으로 준 거죠, 1차 선박을?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맨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의 계약금액이 26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도대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제조원가가 26억 7,800이고…….
●이영실 위원 제조원가가 26억 7,800인데 왜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뒤의 맨 마지막장을 봐 주시면…….
●이영실 위원 지금 자료를 울퉁불퉁 이렇게 대충 막 줄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위원님실에 가서 드렸던 자료는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일단 그때 한번 오류가 있어서…….
●이영실 위원 그 전에 제가 한강본부에서 받은 자료 거기하고도 내용이 또 달라요. 지금 자료 3개가 다 달라요. 한강본부에서 받은 거랑 지유택 본부장이 본 위원한테 준 거랑 지금 갖고 온 거랑 다 달라요. 어떻게 9,000만 원이었던 게 2억 7,000이 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영실 위원 도대체 이 한강버스 사업을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이영실 위원 아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10이 있다면 1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유택 본부장은 SH에서 파견돼서 나간 직원입니다.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이 수치가 볼 때마다 들쭉날쭉하면 뭘 믿고 뭘 보고,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추진체 배터리 가격이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25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만 25억이에요. 그런데 선체가 1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을 때 선박이 “왜 30억에서 33억이 됐습니까?” 하니까 “지금 30억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는 감안해서 33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박 가격이 33억이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계약서상 조선소 가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박가격이 제가 2차에 드렸을 때…….
●이영실 위원 33억이었는데 선박가격이 11억이 지금 증가된 거잖아요? 증액이 됐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44억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44억이 됐어요. 이 행정감사 자리에 제출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저는 우리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걸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지켜보고 있고,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통상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4월 25일에 가덕중공업에서 소개한 드라이브포스에다가 지유택 본부장이 혼자 결재를 해서 이 사업의 기안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견적 비교도 없습니다. 드라이브포스를 결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업체에 뿌려서 사업설명을 하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드라이브포스하고 카네비에 대한 비교견적은 했고요.
●이영실 위원 SH공사에서 이 늘어난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크루즈에서 내겠다는 대여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5,000만 원짜리 차를 사요. 작정하고 마음먹고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월급이 얼마고 여기서 보험이 얼마 나가니까 지금 내가 2,000만 원의 현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일단 넣고 3,000만 원은 3년 할부로 했을 때 한 달에 내 월급에서 60만 원이면 60만 원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재정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세웁니다.
●이영실 위원 세워야 되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점에 갔는데 대리점 직원이 풀옵션을 제시하면서 이거보다 1,500만 원만 더 주면 차가 풀옵션으로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죠, 월급을 생각해야겠죠, 고정비를 생각해야겠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덜커덕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인 일은 그렇게 하면서 왜 서울시 일은 이렇게 듬성듬성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일단은…….
●이영실 위원 국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의 일화, 직원들한테 한 말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본부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76억짜리를 대충대충 견적비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SH공사 잠깐만 나와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알고 지금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박 구입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우리가 투심 간 거는 542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542억인데 지금 갑자기 얼마가 늘어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74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200억 이상 늘어났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영실 위원 200억 이상 늘어난 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해서 금융차입을 1순위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법률…….
●이영실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걱정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사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다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레이트한강 관련 대관람차도 있고 곤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이용균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하셨습니까, SH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추가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되는 자금에 대해서 재정분석 없이 그냥 덜커덕 전기추진체 발주한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발주를 그래서 법인에서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재정부담이…….
●이영실 위원 가격 따져 보셨어요? 전기추진체 가격 따져 보셨어요? 선박은 했던 데서 하니까 은성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전기추진체 가격 안 따져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안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재정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부대사업이랄지 전반적으로…….
●이영실 위원 한강본부에서는 재정분석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에서 저렇게 본선박보다 20몇 억 더 들여가지고, 26억 더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 1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받고도 “그래 알아서 해, 한강버스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선박이 하이브리드 선박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높지만…….
●이영실 위원 비용이 적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선박하고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배터리 성능은 똑같아요, 배터리 수명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선박하고 전기추진체 선박하고 어떤 게 다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추진체 선박의 배터리가 수명이 더 오래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항차에 따라 다르지만…….
●이영실 위원 항차하고 운영하는 데 따라 다르고, 중요한 게 구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이브리드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는 경유하고 배터리를 같이 쓰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경유하고 배터리를 어떻게 같이 쓴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발전기 컨버터가 있어서 이거를 보면 거의 한 7 대 3 정도 비율로 경유하고 배터리하고 운행할 때 쓰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전기추진체 선박은 외부에 있는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서 가는 거고,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전기충전기를 선착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설치해야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설치를 해서 가는 거고, 하이브리드 선박은 경유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발전기로 하이브리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게 하이브리드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터리는 똑같아요,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거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량이 적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이 전기추진체 가격이, 본선박이 33억이고 전기추진체 가격이 46억이에요. 왜 이렇게 전기추진체 가격이 높냐 하고 한번 이의를 제기하신 적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전기추진체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가 보고받았고…….
●이영실 위원 보고받으셨는데 다른 데랑 비교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비교분석을 보고받았죠.
●이영실 위원 비교분석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비교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감가상각비를 왜 따져야 됩니까, 한강버스에 그냥 넘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피 같은 혈세로 계속 그걸 분납을 우리가, 사실은 분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준다고 하지만 선박비를 우리가 분납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민 세금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따져야죠.
그 재정 분석한 거 주시고요, 자료 달라고 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위원님, 저희가 분석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아니, 재정 분석한 거를 서류로 주세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전기추진체 가격 다른 곳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9억 정도 비쌉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9억 정도가요?
●이영실 위원 6억에서 9억 정도 비쌉니다. 확실하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전기추진체 다음 주까지 제대로 가격해가지고 오세요. 전기추진체에 대해서, 전기추진체 46억에 대해서 가격 제대로 조정해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9억이 비싼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약서상의 39억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금액이…….
●이영실 위원 지금 계약서상에는 26억 해 놓고 실지로 지급한 건 30억이고, 지금 장난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지금 현재 계약서에…….
●이영실 위원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도 그렇잖아요. 계약서상으로 26억 해 놓고 지급은 30억으로 했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급을요?
●이영실 위원 1차 선박, 2차 선박 다 3억씩 올라갔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설계변경 250㎾로, 배가 지금 15.6노트예요, 1차 선박 발주한 거 4대. 누가 실수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선박, 3차 선박은 400㎾, 460㎾ 한 거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됐어요. 자, 그럼 설계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 있어요, 지금? 15.6노트예요. 최대가 15.6노트면 유저블 커패시티는 얼마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페널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페널티 준비하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확실히 페널티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박 4대가 힘이 달려서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기추진체 4대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8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알았지 4대가 추가로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힘이 달리는 4대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4대를 부랴부랴 전기추진체 한 거 아닙니까? 그 4개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다 혀를 차요.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 반드시 주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기추진체 가격 조정하셔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전기추진체 가격이 이게 비싸다는 그런 내용이…….
●이영실 위원 46억, 지금 46억이잖아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39억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임만균 필요한 자료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정 다하셔서 49억까지, 76억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서류를 본 연후에, 그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H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추가질문하시죠.
지유택 본부장님 나와 주시고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감독업체 있죠, 한강버스 감독업체? 그 감독업체의 설립 등기부등본하고 직원 관계해서 보내 주십시오.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시나리오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계산된 시간의 근거가 되는 각 선착장별 이동거리와 속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시 가져오시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감속구간하고 이런 부분 속도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조금 있으면 11월 25일에 배 진수식한다고 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 사이까지도 시나리오 결정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운행하겠다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래서 시범운항을 하면서…….
●이영실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범운항을 하면서 실수를 겪으면서, 사고를 겪으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도대체 그런 준비도 없이 이걸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수치가 달라요. 1차 선박이라 하면 은성 거고, 2차 선박은 가덕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3차 선박도 은성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3개를 받았는데 3개 다 수치가 달라요. 도대체 뭘 보고 이거를 지금 자료로 하라는 겁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1차 계약서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오늘 제출해 드린 거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계약서도 안 보고 본인이 창작해서 하신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느냐, 안 포함돼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이거 계산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금인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거죠. 원가는 이게 부가가치세 있고 없고 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 선박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볼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있고…….
●이영실 위원 부가가치세 안 붙여서, 2차 선박에서 간접경비 8,625만 9,000원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2억 7,684만 원이에요?
일반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한테 줄 때는 9,313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10%가 붙어가지고 2억 8,7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드렸던 자료를…….
●이영실 위원 그리고 선박 가격이 29억이에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대략 33억. 그런데 이거는 왜 26억으로 준 거죠, 1차 선박을?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맨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의 계약금액이 26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도대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제조원가가 26억 7,800이고…….
●이영실 위원 제조원가가 26억 7,800인데 왜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뒤의 맨 마지막장을 봐 주시면…….
●이영실 위원 지금 자료를 울퉁불퉁 이렇게 대충 막 줄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위원님실에 가서 드렸던 자료는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일단 그때 한번 오류가 있어서…….
●이영실 위원 그 전에 제가 한강본부에서 받은 자료 거기하고도 내용이 또 달라요. 지금 자료 3개가 다 달라요. 한강본부에서 받은 거랑 지유택 본부장이 본 위원한테 준 거랑 지금 갖고 온 거랑 다 달라요. 어떻게 9,000만 원이었던 게 2억 7,000이 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영실 위원 도대체 이 한강버스 사업을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이영실 위원 아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10이 있다면 1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유택 본부장은 SH에서 파견돼서 나간 직원입니다.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이 수치가 볼 때마다 들쭉날쭉하면 뭘 믿고 뭘 보고,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추진체 배터리 가격이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25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만 25억이에요. 그런데 선체가 1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을 때 선박이 “왜 30억에서 33억이 됐습니까?” 하니까 “지금 30억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는 감안해서 33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박 가격이 33억이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계약서상 조선소 가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박가격이 제가 2차에 드렸을 때…….
●이영실 위원 33억이었는데 선박가격이 11억이 지금 증가된 거잖아요? 증액이 됐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44억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44억이 됐어요. 이 행정감사 자리에 제출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저는 우리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걸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지켜보고 있고,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통상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4월 25일에 가덕중공업에서 소개한 드라이브포스에다가 지유택 본부장이 혼자 결재를 해서 이 사업의 기안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견적 비교도 없습니다. 드라이브포스를 결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업체에 뿌려서 사업설명을 하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드라이브포스하고 카네비에 대한 비교견적은 했고요.
●이영실 위원 SH공사에서 이 늘어난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크루즈에서 내겠다는 대여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5,000만 원짜리 차를 사요. 작정하고 마음먹고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월급이 얼마고 여기서 보험이 얼마 나가니까 지금 내가 2,000만 원의 현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일단 넣고 3,000만 원은 3년 할부로 했을 때 한 달에 내 월급에서 60만 원이면 60만 원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재정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세웁니다.
●이영실 위원 세워야 되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점에 갔는데 대리점 직원이 풀옵션을 제시하면서 이거보다 1,500만 원만 더 주면 차가 풀옵션으로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죠, 월급을 생각해야겠죠, 고정비를 생각해야겠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덜커덕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인 일은 그렇게 하면서 왜 서울시 일은 이렇게 듬성듬성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일단은…….
●이영실 위원 국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의 일화, 직원들한테 한 말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본부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76억짜리를 대충대충 견적비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SH공사 잠깐만 나와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알고 지금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박 구입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우리가 투심 간 거는 542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542억인데 지금 갑자기 얼마가 늘어났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74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200억 이상 늘어났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영실 위원 200억 이상 늘어난 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해서 금융차입을 1순위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법률…….
●이영실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걱정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사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다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레이트한강 관련 대관람차도 있고 곤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이용균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하셨습니까, SH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추가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되는 자금에 대해서 재정분석 없이 그냥 덜커덕 전기추진체 발주한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발주를 그래서 법인에서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재정부담이…….
●이영실 위원 가격 따져 보셨어요? 전기추진체 가격 따져 보셨어요? 선박은 했던 데서 하니까 은성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전기추진체 가격 안 따져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안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재정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부대사업이랄지 전반적으로…….
●이영실 위원 한강본부에서는 재정분석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에서 저렇게 본선박보다 20몇 억 더 들여가지고, 26억 더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 1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받고도 “그래 알아서 해, 한강버스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선박이 하이브리드 선박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높지만…….
●이영실 위원 비용이 적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선박하고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배터리 성능은 똑같아요, 배터리 수명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선박하고 전기추진체 선박하고 어떤 게 다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추진체 선박의 배터리가 수명이 더 오래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항차에 따라 다르지만…….
●이영실 위원 항차하고 운영하는 데 따라 다르고, 중요한 게 구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이브리드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는 경유하고 배터리를 같이 쓰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경유하고 배터리를 어떻게 같이 쓴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발전기 컨버터가 있어서 이거를 보면 거의 한 7 대 3 정도 비율로 경유하고 배터리하고 운행할 때 쓰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전기추진체 선박은 외부에 있는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서 가는 거고,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전기충전기를 선착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설치해야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설치를 해서 가는 거고, 하이브리드 선박은 경유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발전기로 하이브리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게 하이브리드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터리는 똑같아요,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거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량이 적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이 전기추진체 가격이, 본선박이 33억이고 전기추진체 가격이 46억이에요. 왜 이렇게 전기추진체 가격이 높냐 하고 한번 이의를 제기하신 적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전기추진체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가 보고받았고…….
●이영실 위원 보고받으셨는데 다른 데랑 비교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비교분석을 보고받았죠.
●이영실 위원 비교분석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비교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감가상각비를 왜 따져야 됩니까, 한강버스에 그냥 넘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피 같은 혈세로 계속 그걸 분납을 우리가, 사실은 분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준다고 하지만 선박비를 우리가 분납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민 세금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따져야죠.
그 재정 분석한 거 주시고요, 자료 달라고 했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위원님, 저희가 분석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아니, 재정 분석한 거를 서류로 주세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전기추진체 가격 다른 곳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9억 정도 비쌉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9억 정도가요?
●이영실 위원 6억에서 9억 정도 비쌉니다. 확실하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전기추진체 다음 주까지 제대로 가격해가지고 오세요. 전기추진체에 대해서, 전기추진체 46억에 대해서 가격 제대로 조정해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9억이 비싼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약서상의 39억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금액이…….
●이영실 위원 지금 계약서상에는 26억 해 놓고 실지로 지급한 건 30억이고, 지금 장난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지금 현재 계약서에…….
●이영실 위원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도 그렇잖아요. 계약서상으로 26억 해 놓고 지급은 30억으로 했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급을요?
●이영실 위원 1차 선박, 2차 선박 다 3억씩 올라갔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설계변경 250㎾로, 배가 지금 15.6노트예요, 1차 선박 발주한 거 4대. 누가 실수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선박, 3차 선박은 400㎾, 460㎾ 한 거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됐어요. 자, 그럼 설계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 있어요, 지금? 15.6노트예요. 최대가 15.6노트면 유저블 커패시티는 얼마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페널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페널티 준비하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확실히 페널티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박 4대가 힘이 달려서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기추진체 4대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8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알았지 4대가 추가로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힘이 달리는 4대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4대를 부랴부랴 전기추진체 한 거 아닙니까? 그 4개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다 혀를 차요.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 반드시 주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기추진체 가격 조정하셔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전기추진체 가격이 이게 비싸다는 그런 내용이…….
●이영실 위원 46억, 지금 46억이잖아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39억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임만균 필요한 자료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정 다하셔서 49억까지, 76억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서류를 본 연후에, 그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H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추가질문하시죠.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유택 본부장 다시 나오세요. 지금…….
SH공사 잠깐만, 들어가시고 SH공사 잠깐 나오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안 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를 줬다고 하지만 어제도 거론했지만 콜옵션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협약서상의 내용을 봐서도.
그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의 들어온 거 결정하는 거 아니면 의원 제명하는 거 그거 외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크루즈에 절대 페널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이크루즈에다가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여기 선박 인도일에 맞춰서 운항인력 75명을 순차적으로 채용 예정이고 원활한 인력 운영,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서 운항전문회사인 이크르즈에 위탁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크루즈 사업계획서 변경 및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미래사업실에서 있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7번에 운임수익과 부대사업수익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한강 리버버스 운영수익은 한강버스 명의로 발생한 수익은 대출상환 및 지분율에 따른 수익배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율에 따른 수익 배정. 그러면 결국 이크루즈도 부대사업 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49%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12월에 실시협약 체결이 돼서 실시협약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내용 반영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는 민간기업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의 이익을 따져서 해야겠죠. 거기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식구들 쭉 따지면 적어도 몇백, 몇천 명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철저히 이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도 면밀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본부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유택 본부장 나와 주세요.
지금 지유택 본부장은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SH공사 직원이고, 저는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과해서 아니면 실수로 잘 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이해해 주고, 같은 가족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 일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저희가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서울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거기에 서로 같이 의논을 해 보자고 저희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시간을 내서.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하고 다음 주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제대로 해서 서류를 갖고 오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감독업체예요. 감독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 감독업체의 설립일이 6월 25일이더라고요, 2023년 6월 25일 감독업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새로운 업체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겠지만 왜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이렇게 신규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서로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리버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을 합쳐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좀 더 경험이 있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이 20일 자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20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글로벌중공업에 가덕에서 주질 않아서 임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대명플랜트, 용접공 업체하고 글로벌 그리고 가덕 양사 간에 임금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견으로 인해서 지금 양사 간 협의를 해서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임금이란 게 통상 정해져 있잖아요. 용접공들 몇 시간 일하고 계약에 다 돼 있는데 그게 왜 이견이 있을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 가덕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 용접업체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늘어난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보고받기로는 잘 마무리돼서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주말까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난 주말까지요?
●이영실 위원 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유독 가덕중공업에서 임금 체납이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제보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요.
중요한 게 지금 가덕에 선금이 얼마 나갔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선금이 17억이 나갔는데요.
●이영실 위원 80억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선급금 말고 전체 금액이요?
●이영실 위원 전체 금액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한 8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실 위원 80억 나갔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이 80억은 왜 준 거죠? 어떻게 하라고 준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배를 건조하는 데 온전히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다 확인을, 일단은 지출증빙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체납됐느니 못 받았느니 뭐가 문제 되느니 그런 소리는 나오면 안 되죠. 서울시 망신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제일 큰 사업인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자를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택 본부장 다시 나오세요. 지금…….
SH공사 잠깐만, 들어가시고 SH공사 잠깐 나오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안 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를 줬다고 하지만 어제도 거론했지만 콜옵션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협약서상의 내용을 봐서도.
그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의 들어온 거 결정하는 거 아니면 의원 제명하는 거 그거 외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크루즈에 절대 페널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이크루즈에다가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여기 선박 인도일에 맞춰서 운항인력 75명을 순차적으로 채용 예정이고 원활한 인력 운영,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서 운항전문회사인 이크르즈에 위탁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크루즈 사업계획서 변경 및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미래사업실에서 있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7번에 운임수익과 부대사업수익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한강 리버버스 운영수익은 한강버스 명의로 발생한 수익은 대출상환 및 지분율에 따른 수익배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율에 따른 수익 배정. 그러면 결국 이크루즈도 부대사업 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49%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12월에 실시협약 체결이 돼서 실시협약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내용 반영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는 민간기업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의 이익을 따져서 해야겠죠. 거기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식구들 쭉 따지면 적어도 몇백, 몇천 명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철저히 이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도 면밀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본부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유택 본부장 나와 주세요.
지금 지유택 본부장은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SH공사 직원이고, 저는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과해서 아니면 실수로 잘 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이해해 주고, 같은 가족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 일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저희가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서울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거기에 서로 같이 의논을 해 보자고 저희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시간을 내서.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하고 다음 주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제대로 해서 서류를 갖고 오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감독업체예요. 감독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 감독업체의 설립일이 6월 25일이더라고요, 2023년 6월 25일 감독업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새로운 업체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겠지만 왜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이렇게 신규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서로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리버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을 합쳐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좀 더 경험이 있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이 20일 자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20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글로벌중공업에 가덕에서 주질 않아서 임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대명플랜트, 용접공 업체하고 글로벌 그리고 가덕 양사 간에 임금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견으로 인해서 지금 양사 간 협의를 해서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임금이란 게 통상 정해져 있잖아요. 용접공들 몇 시간 일하고 계약에 다 돼 있는데 그게 왜 이견이 있을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 가덕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 용접업체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늘어난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보고받기로는 잘 마무리돼서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주말까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난 주말까지요?
●이영실 위원 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유독 가덕중공업에서 임금 체납이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제보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요.
중요한 게 지금 가덕에 선금이 얼마 나갔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선금이 17억이 나갔는데요.
●이영실 위원 80억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선급금 말고 전체 금액이요?
●이영실 위원 전체 금액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한 8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실 위원 80억 나갔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이 80억은 왜 준 거죠? 어떻게 하라고 준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배를 건조하는 데 온전히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다 확인을, 일단은 지출증빙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체납됐느니 못 받았느니 뭐가 문제 되느니 그런 소리는 나오면 안 되죠. 서울시 망신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제일 큰 사업인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자를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위원 우리가 올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 자기 존엄, 자기 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러한 원칙과 자기 존엄과 윤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본 위원도 기사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크루즈 투자금 관련해서 기사에 굉장히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크루즈가 투자금을 안 내고 수익만 가져간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체크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크루즈가 투자금에 대해 보증을 요구를 했는데 공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이크루즈가 그럼 투자금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이 의혹이 진짜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언론보도의 핵심은 이크루즈가 투자금 안 내고 수익만 가져간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게끔 저희가 페널티를 해 놨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게 협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크게 페널티를 줬는데 하나는 총투자금의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9% 중에 25%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바꿔 놨고요, 그렇게 되면 SH가 75%의 주주율을 갖게 되는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3분의 2의 주주율을 가지면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대표이사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다른 이사의 선임ㆍ해임 이런 것들, 조직을 변경한다든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SH가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9%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의사결정권을 거의 SH가 행사하는 그런 거가 됐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한 내용이 협약서 안에 몇 조항에 들어가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한다는 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콜옵션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콜옵션이라는 게 주식을 증자했을 때, 예를 들면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SH가.
그러니까 주식을 증자했거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식을 증자했을 때 그거를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증자분을 안 사면 SH가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고 그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발행된 주식가 5,000원에 그냥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가 그걸 통해서 증자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어떤…….
●박춘선 위원 수익을 볼 수가 없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풋옵션처럼, 반대가 풋옵션인데 풋옵션처럼 이걸 자기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SH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바로 그걸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배당금입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가져가고, 투자금을 안 내고 배당금만 가져간다고 하지만 배당금도 사실은 지금 내는 출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다 상환한 다음에 남는 게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SH가 대여했던 모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대여금을 다 갚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기는 배당금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투자한 한강버스가 50%, 서울시가 50%를 갖고 그 50% 중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데…….
●박춘선 위원 이런 사실관계가 다 있는데 왜 이런 기사는, 굉장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어요, 아니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대여금을 안 냈다, 대여금을 안 냈다는 거에 대한 것만 포커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여금을 안 내고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했는데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페널티를 저희들이 다 마련했다는 거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정보도 관련해서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해명자료를 냈고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모 신문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사정을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대여금을 안 내고, 그러면 왜 SH가 전담해서 대여금을 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SH가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출자금을 대여받는 주체는 한강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버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주면 이크루즈라는 데는 사실 이랜드 모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강버스에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율 자체가, 이랜드라는 모기업이 이크루즈한테 줄 때는 일단 이율 자체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7~8%의 이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강버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율이 좀 더 싼 데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 한강버스가 만약에 되면 배가 건조가 되면 그걸로 등기가 되는 순간 담보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은행권에서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SH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단기 대여금이 한 4% 됩니다.
●박춘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고 기사의 내용을 보니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안 내면서 SH와 한강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SH가 부담을 떠안은 게 아니라 사실 대여금의 조달 주체는 한강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버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좀이라도 이율이 싼 데서 받아서 단기 대여금을 받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담보 능력이 생기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등기가 되는 순간인데 한강버스가 다 만들어져서 담보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받을 겁니다. 받아서 바로 SH에 대한 대여금은 갚을 거예요.
●박춘선 위원 그렇게 안 되면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지금 시중은행권과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담보 능력을 확보하는 순간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크루즈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굳이 이크루즈하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크루즈는 한강 선박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가 저희랑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한강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입니다. SH가 들어온 것은 공공성에 대한 확보였고 이크루즈가 들어온 것은 운영의 전문성 노하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크루즈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는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크루즈는 한강에 대한 선박 운영이라든지 이걸 거의 30년 동안 해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서울시 한강버스, 특히 도선 사업은 이러한 이크루즈의 운영 노하우,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크루즈가 참여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크루즈가 같이 못 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못 가겠다는 선언은 아니고…….
●박춘선 위원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대여금을 낼 수는 없다는 지금 상황이고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대여금을 안 낸 것의 책임에 대한 페널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확인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H에서도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단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먼저 동영상을 볼 수 있나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 자전거도로 78㎞, 지난해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로 전면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고 저도 그 종합계획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올해 완료인데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 예산이 작년에 많이 축소돼서 약간 사업 공정이 늦어졌습니다만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해서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감사과로부터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우수 행정으로 상을, 행정으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애쓰신 본부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쓴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보석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보람이더라고요. 보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업그레이드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9월 현재 88건의 사고 보고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년간 미래한강본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업그레이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에 사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할 수 있을까요?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3분 더 추가 드릴게요.
●박춘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자전거도로에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폭이 좁은 경우 1.5m를 2m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녹지대를 설정한다든가 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서 일방으로 다니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래서 도로 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구획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우리 본부장님도 자전거 타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탑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 탑니다. 한강에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는 동호회분들이 계셔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게 포장 이선이랑 시설물이 튀어나온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인데 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인식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몇 개소 설치 완료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4개년을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총 30개소를 구축 목표로 했고 23개소는 완료했고…….
●박춘선 위원 지금 2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7개소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나머지는 완료할……. 그게 올해 다 끝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너무 많이 축소돼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도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7개소 내년도에 다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도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이 자전거 관련해서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권한이 없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한강보안관들이 자전거도로 이외에 자전거를 끌고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20㎞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 속도가 아니어서 단속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표시를 하거나 하고 또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구조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경찰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해 달라고. 왜냐하면 20㎞ 이상 달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찰청 입장은 속도를 본인이 체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속도계가 없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착할 수 없나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속도계가 있는데 그냥 자전거는 속도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광판에 당신의 자전거 속도가 얼마인지…….
●박춘선 위원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걸 보고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인식 개선뿐만 아니고 구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좀 슬로우할 수 있도록 구간을 한다든가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는…….
●부위원장 한신 그러시죠. 오후에 추가질의하시죠.
●박춘선 위원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위원 우리가 올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 자기 존엄, 자기 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러한 원칙과 자기 존엄과 윤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본 위원도 기사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크루즈 투자금 관련해서 기사에 굉장히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크루즈가 투자금을 안 내고 수익만 가져간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체크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크루즈가 투자금에 대해 보증을 요구를 했는데 공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이크루즈가 그럼 투자금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이 의혹이 진짜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언론보도의 핵심은 이크루즈가 투자금 안 내고 수익만 가져간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게끔 저희가 페널티를 해 놨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게 협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크게 페널티를 줬는데 하나는 총투자금의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9% 중에 25%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바꿔 놨고요, 그렇게 되면 SH가 75%의 주주율을 갖게 되는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3분의 2의 주주율을 가지면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대표이사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다른 이사의 선임ㆍ해임 이런 것들, 조직을 변경한다든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SH가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9%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의사결정권을 거의 SH가 행사하는 그런 거가 됐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한 내용이 협약서 안에 몇 조항에 들어가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한다는 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콜옵션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콜옵션이라는 게 주식을 증자했을 때, 예를 들면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SH가.
그러니까 주식을 증자했거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식을 증자했을 때 그거를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증자분을 안 사면 SH가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고 그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발행된 주식가 5,000원에 그냥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가 그걸 통해서 증자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어떤…….
●박춘선 위원 수익을 볼 수가 없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풋옵션처럼, 반대가 풋옵션인데 풋옵션처럼 이걸 자기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SH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바로 그걸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배당금입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가져가고, 투자금을 안 내고 배당금만 가져간다고 하지만 배당금도 사실은 지금 내는 출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다 상환한 다음에 남는 게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SH가 대여했던 모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대여금을 다 갚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기는 배당금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투자한 한강버스가 50%, 서울시가 50%를 갖고 그 50% 중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데…….
●박춘선 위원 이런 사실관계가 다 있는데 왜 이런 기사는, 굉장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어요, 아니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대여금을 안 냈다, 대여금을 안 냈다는 거에 대한 것만 포커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여금을 안 내고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했는데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페널티를 저희들이 다 마련했다는 거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정보도 관련해서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해명자료를 냈고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모 신문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사정을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대여금을 안 내고, 그러면 왜 SH가 전담해서 대여금을 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SH가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출자금을 대여받는 주체는 한강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버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주면 이크루즈라는 데는 사실 이랜드 모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강버스에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율 자체가, 이랜드라는 모기업이 이크루즈한테 줄 때는 일단 이율 자체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7~8%의 이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강버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율이 좀 더 싼 데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 한강버스가 만약에 되면 배가 건조가 되면 그걸로 등기가 되는 순간 담보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은행권에서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SH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단기 대여금이 한 4% 됩니다.
●박춘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고 기사의 내용을 보니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안 내면서 SH와 한강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SH가 부담을 떠안은 게 아니라 사실 대여금의 조달 주체는 한강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버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좀이라도 이율이 싼 데서 받아서 단기 대여금을 받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담보 능력이 생기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등기가 되는 순간인데 한강버스가 다 만들어져서 담보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받을 겁니다. 받아서 바로 SH에 대한 대여금은 갚을 거예요.
●박춘선 위원 그렇게 안 되면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지금 시중은행권과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담보 능력을 확보하는 순간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크루즈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굳이 이크루즈하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크루즈는 한강 선박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가 저희랑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한강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입니다. SH가 들어온 것은 공공성에 대한 확보였고 이크루즈가 들어온 것은 운영의 전문성 노하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크루즈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는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크루즈는 한강에 대한 선박 운영이라든지 이걸 거의 30년 동안 해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서울시 한강버스, 특히 도선 사업은 이러한 이크루즈의 운영 노하우,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크루즈가 참여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크루즈가 같이 못 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못 가겠다는 선언은 아니고…….
●박춘선 위원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대여금을 낼 수는 없다는 지금 상황이고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대여금을 안 낸 것의 책임에 대한 페널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확인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H에서도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단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먼저 동영상을 볼 수 있나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 자전거도로 78㎞, 지난해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로 전면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고 저도 그 종합계획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올해 완료인데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 예산이 작년에 많이 축소돼서 약간 사업 공정이 늦어졌습니다만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해서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감사과로부터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우수 행정으로 상을, 행정으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애쓰신 본부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쓴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보석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보람이더라고요. 보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업그레이드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9월 현재 88건의 사고 보고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년간 미래한강본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업그레이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에 사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할 수 있을까요?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3분 더 추가 드릴게요.
●박춘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자전거도로에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폭이 좁은 경우 1.5m를 2m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녹지대를 설정한다든가 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서 일방으로 다니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래서 도로 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구획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우리 본부장님도 자전거 타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탑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 탑니다. 한강에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는 동호회분들이 계셔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게 포장 이선이랑 시설물이 튀어나온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인데 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인식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몇 개소 설치 완료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4개년을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총 30개소를 구축 목표로 했고 23개소는 완료했고…….
●박춘선 위원 지금 2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7개소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나머지는 완료할……. 그게 올해 다 끝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너무 많이 축소돼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도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7개소 내년도에 다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도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이 자전거 관련해서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권한이 없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한강보안관들이 자전거도로 이외에 자전거를 끌고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20㎞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 속도가 아니어서 단속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표시를 하거나 하고 또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구조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경찰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해 달라고. 왜냐하면 20㎞ 이상 달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찰청 입장은 속도를 본인이 체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속도계가 없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착할 수 없나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속도계가 있는데 그냥 자전거는 속도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광판에 당신의 자전거 속도가 얼마인지…….
●박춘선 위원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걸 보고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인식 개선뿐만 아니고 구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좀 슬로우할 수 있도록 구간을 한다든가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는…….
●부위원장 한신 그러시죠. 오후에 추가질의하시죠.
●박춘선 위원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식사 전에 그냥 간단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참 답변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지나고 나서 속기록을 보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민들 다 보고 계시고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 작년에 이크루즈가 한강버스 사업의 민간업자로 선정됐을 때 우리가 왜 사업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건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크루즈 100%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민간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민간협력사업이라고 말씀을…….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크루즈를 하게 됐어요. 이크루즈가 하게 됐는데 이크루즈가 하고 난 다음에 이크루즈는 8월에 이미 은성하고 배를 발주하려고 가계약을 해 둔 상태고요, 국회에 은성이 제출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우리가 뭘 받았냐면 투자확약서를 받았어요. 이크루즈에서 150억 투자를 하겠다 투자확약서를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니까 원래 그전부터 SH에서 참여하려고 하다가, SH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또 연말에 다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3월부터 이미 그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기 전에 10월에 은성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한강 배에 대해서 콤사에다가 친환경선박 지원을 또 신청을 했어요, 이미 그때 2023년 10월에. 해 놓은 상태가 되고 나서 SH에서 같이 협약을 하자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SH 협약이 계속 늦어지면서 SH 협약을 6월에나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계속 TF팀도 꾸려지고 했었는데 6월에 SH공사하고 완전히 협약이 됐는데 왜 이렇게 협약이 늦어지냐 했더니 결국은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안 내놓겠다,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SH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늦어져서 6월에 협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협약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지적한 부분이 이크루즈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450억가량 지금 모기업 이랜드에서 본인들이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자본잠식된 450%가 다 거기에, 지금 모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450%나 되는 자본잠식 상태의 이크루즈하고 계약을 했냐 했더니 이크루즈는 이랜드라는 모기업이 든든하게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크루즈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답변을.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이랜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줘도 7~8%가량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SH하고 해서 은행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모기업에서 장사를 하려고 7%, 8% 이윤을 남기려고, 그 이자를 받으려고 이크루즈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크루즈에서 그 돈을 가지고 대여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5,100만 원, 4,900만 원을 내고 같이 사업을 하자, 나는 5,100만 원 내놨어. 그다음에 우리가 2억이 더 필요하니까 1억씩, 1억씩 내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식구들한테 빌려가지고 이자 없는 돈을 1억을 냈는데 다른 친구는 은행에서 5~6% 이자를 가지고 넣었으니까 이거 이자가 많으니까 내가 그럼 더 낼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내기로 한 돈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자기가 5%를 내든 7%를 내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투자하기로 한 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그게 계약의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랜드에서 7~8%의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줘서 이크루즈에다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받는 것보다 SH에서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낫다,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좀 말씀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버스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이랜드가 자기가 내겠다는 거하고…….
●이영실 위원 아니, 잠시……. 본부장님, 호도하지 마시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랜드에서 7~8% 이자를 해가지고 이크루즈에다가 빌려주고 그래서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거는 이크루즈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한강버스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한강버스는 어떻게든 금융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게 한강버스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안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나 SH나 사실은 거기서 둘 다 출자금을 안 받고 한강버스 자체적으로 담보 능력이 되면 그냥 제3금융권…….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 자체적으로 어떻게 담보 능력이 돼요, 뭐가 있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배를 만들어서 배 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으로 그나마…….
●이영실 위원 단기 대여금 하자고 한 건데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이크루즈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크루즈 거를 안 받는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안타깝지만 안 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둬서 투자금을 안 내고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는 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랜드에서 7~8%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팩트를 짚고 넘어가셔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랜드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이크루즈에…….
●이영실 위원 왜 이랜드 입장을 생각하시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돈을 저희들이, 한강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무래도 이자가 싼 데서 받아야 되겠죠.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고 본인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돈 150억을 출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출자하기로 약속한 돈을 이자를 이만큼 주세요, 은행권보다 높이 주세요 하고 출자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SH도 절대 그냥 대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자를 한강버스에서 내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야지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이율이 다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갖고 오세요, 자료를.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는 한강버스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게 어떻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본인이 대여금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내가 출자하기로 한 거, 내가 약속한 돈을 내놓지 않기로 한 이유를 “내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갖고 오니까 나 돈 이제 못 내겠어. 그래서 네가 다 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이크루즈가 사실은 150억을…….
●이영실 위원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발 넘어가 주세요, 제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가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을 때는 MRG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MRG라는 게 아시겠지만 다 폐지된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최소수익이 보장돼야만 투자를…….
●이영실 위원 아니, MRG가 언제 폐지됐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지난번에…….
●이영실 위원 2014년이에요. 그런데 왜 그 MRG 조건이 2023년에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를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MRG 조건으로 해 달라는 요청.
●이영실 위원 MRG 조건으로 제안하는 게 안 된다는 거를 미래한강본부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저희는 안 받았죠, 그거를. 안 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대여금을 좀 내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이영실 위원 대여금을 안 낸 건 확실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SH공사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참 답변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지나고 나서 속기록을 보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민들 다 보고 계시고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 작년에 이크루즈가 한강버스 사업의 민간업자로 선정됐을 때 우리가 왜 사업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건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크루즈 100%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민간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민간협력사업이라고 말씀을…….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크루즈를 하게 됐어요. 이크루즈가 하게 됐는데 이크루즈가 하고 난 다음에 이크루즈는 8월에 이미 은성하고 배를 발주하려고 가계약을 해 둔 상태고요, 국회에 은성이 제출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우리가 뭘 받았냐면 투자확약서를 받았어요. 이크루즈에서 150억 투자를 하겠다 투자확약서를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니까 원래 그전부터 SH에서 참여하려고 하다가, SH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또 연말에 다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3월부터 이미 그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기 전에 10월에 은성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한강 배에 대해서 콤사에다가 친환경선박 지원을 또 신청을 했어요, 이미 그때 2023년 10월에. 해 놓은 상태가 되고 나서 SH에서 같이 협약을 하자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SH 협약이 계속 늦어지면서 SH 협약을 6월에나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계속 TF팀도 꾸려지고 했었는데 6월에 SH공사하고 완전히 협약이 됐는데 왜 이렇게 협약이 늦어지냐 했더니 결국은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안 내놓겠다,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SH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늦어져서 6월에 협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협약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지적한 부분이 이크루즈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450억가량 지금 모기업 이랜드에서 본인들이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자본잠식된 450%가 다 거기에, 지금 모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450%나 되는 자본잠식 상태의 이크루즈하고 계약을 했냐 했더니 이크루즈는 이랜드라는 모기업이 든든하게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크루즈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답변을.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이랜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줘도 7~8%가량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SH하고 해서 은행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모기업에서 장사를 하려고 7%, 8% 이윤을 남기려고, 그 이자를 받으려고 이크루즈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크루즈에서 그 돈을 가지고 대여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5,100만 원, 4,900만 원을 내고 같이 사업을 하자, 나는 5,100만 원 내놨어. 그다음에 우리가 2억이 더 필요하니까 1억씩, 1억씩 내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식구들한테 빌려가지고 이자 없는 돈을 1억을 냈는데 다른 친구는 은행에서 5~6% 이자를 가지고 넣었으니까 이거 이자가 많으니까 내가 그럼 더 낼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내기로 한 돈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자기가 5%를 내든 7%를 내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투자하기로 한 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그게 계약의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랜드에서 7~8%의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줘서 이크루즈에다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받는 것보다 SH에서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낫다,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좀 말씀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버스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이랜드가 자기가 내겠다는 거하고…….
●이영실 위원 아니, 잠시……. 본부장님, 호도하지 마시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랜드에서 7~8% 이자를 해가지고 이크루즈에다가 빌려주고 그래서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거는 이크루즈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한강버스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한강버스는 어떻게든 금융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게 한강버스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크루즈에서 대여금을 안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나 SH나 사실은 거기서 둘 다 출자금을 안 받고 한강버스 자체적으로 담보 능력이 되면 그냥 제3금융권…….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 자체적으로 어떻게 담보 능력이 돼요, 뭐가 있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배를 만들어서 배 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으로 그나마…….
●이영실 위원 단기 대여금 하자고 한 건데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이크루즈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크루즈 거를 안 받는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안타깝지만 안 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둬서 투자금을 안 내고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는 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랜드에서 7~8%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팩트를 짚고 넘어가셔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랜드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이크루즈에…….
●이영실 위원 왜 이랜드 입장을 생각하시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돈을 저희들이, 한강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무래도 이자가 싼 데서 받아야 되겠죠.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고 본인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돈 150억을 출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출자하기로 약속한 돈을 이자를 이만큼 주세요, 은행권보다 높이 주세요 하고 출자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SH도 절대 그냥 대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자를 한강버스에서 내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야지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이율이 다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갖고 오세요, 자료를.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는 한강버스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게 어떻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본인이 대여금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내가 출자하기로 한 거, 내가 약속한 돈을 내놓지 않기로 한 이유를 “내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갖고 오니까 나 돈 이제 못 내겠어. 그래서 네가 다 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이크루즈가 사실은 150억을…….
●이영실 위원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발 넘어가 주세요, 제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가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을 때는 MRG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MRG라는 게 아시겠지만 다 폐지된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최소수익이 보장돼야만 투자를…….
●이영실 위원 아니, MRG가 언제 폐지됐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지난번에…….
●이영실 위원 2014년이에요. 그런데 왜 그 MRG 조건이 2023년에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를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MRG 조건으로 해 달라는 요청.
●이영실 위원 MRG 조건으로 제안하는 게 안 된다는 거를 미래한강본부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저희는 안 받았죠, 그거를. 안 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대여금을 좀 내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이영실 위원 대여금을 안 낸 건 확실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SH공사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마리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처음 마리나를 할 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트 마리나로 진정한 필수조건을 다 갖춘 거죠, 지금 여기 마리나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본 견해, 처음에 주민들이 요트나 이런 걸 많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지금까지 이 상태로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본적으로 한강에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지금 많은 게 서울마리나인데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BOT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BOT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잉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BOT로 하는 바람에 그걸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 오다 보니 결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결국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점용료도 지금 미납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BTO방식으로 했었으면, 아예 서울시가 딱 기부채납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담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잠실마리나는 BTO로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잉태된 문제고요. 지금은 서울마리나주식회사에서 넘어가가지고 다른 업체인 레버리클럽서울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도 받았고요 자기들이 미납했던 점용료도 다 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낸 건 맞는데, 그러면 큐브인사이트로 변경됐다가 이번에 레버리클럽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큐브인사이트가 이걸 맡아가지고, 얘들은 점용료를 다 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다 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얘들이 그걸 내면서 왜 이거를, 계류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꽤 오래 됐죠? 이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계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계류장 처음부터 계속 체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불법 변상금만 계속 물리고 있어서 못 하고 있었죠.
●남궁역 위원 그거 못 하고 있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레버리클럽 여기 얘들은 허가를 냈잖아요, 지금 이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얘들은 안 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다 이거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얘들이 이걸 점용료까지 내 가면서 있으면서도 점용허가를 안 낸 이유가 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점용료를 안 내니까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냈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쟤들이 왜 안 냈을까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얘들이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소송도 진행되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에 있는 예전에 시공했던 시공업자들이 지금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소송이 곧 날 텐데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그전에 있던 서울마리나가 불법으로 옆에다가 또 가설 건축물도 세워 놓고 이런 상황인데요 레버리클럽서울이 이걸 인수받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관련된 소송도 지금 거의 곧 판결이 날 거 같고요.
●남궁역 위원 그러면 레버리클럽서울 업체의 재무상태는 어떤가요? 얘들은 괜찮은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재무상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요, 지금 그쪽하고 계속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2031년까지는 서울마리나를 얘들이 점유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31년 이후에 저희한테…….
●남궁역 위원 그 이후에는 넘어오겠지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쓰고. 지금 하천 비용이 많이 체납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돼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한 22억 정도 변상금 체납됐습니다, ㈜서울마리나가.
●남궁역 위원 지금 보면 서울마리나의 재무상태도, 얘들이 수익구조를 제출하지 않고 있죠, 얘들한테 해 달라 해도 지금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는 없습니다, 채권 확보할 만한 게. 저희가 지금 다 압류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다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서울마리나는.
●남궁역 위원 재산이 없어도 얘들이 세부 수익구조는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 이게 영업비밀 맞아요, 제출 안 하는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한테 체납이 변상금까지 22억인데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들이 채권을 다 추심했는데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에 보면 세부 수익구조는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영업비밀인가 해서.
그건 그렇고, 2031년까지 얘들이 안 나가도 BOT방식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서울마리나, 한강아트피어, 잠실마리나 네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서 또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마리나는 처음에 BOT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돼서, 잠실마리나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는 BTO방식으로 이미 바꿔놨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쟁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상레포츠센터는 아예 시가 직접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체는 없고요, 아트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 보면 너무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가 계류시설을 1,000석까지 한다고 지금 거기서 발표를 했잖아요. 1,000석까지 하기는 우리가 봐도, 지금 한강 내 계류장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지금 제출한 자료는 마리나가 90석, 현대요트는 15석으로 덩어리가 작고, 수상레포츠는 155석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았나, 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너무 앞서서 세우지 말고 잘 될 수 있게, 이게 지금 다 뭐냐 하면 요트를 갖고 계류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다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사는 모든 분들이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BOT 방식이라도 얼른 이거를 정상화시켰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거를, 서울마리나도 얘들이 인수하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다 이번에 와서 조금 뭐가 운영되는 것 같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우리 한강본부 본부장이나 직원들은 뭐 했나 이해가 안 가. 왜 여기를 이렇게 놔 뒀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정상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레버리클럽서울이 맡아서 하천점용허가 다 받았고 유선면허도 저희는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상화 직전인데 유치권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서 그건 소송을 통해서 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강에 285선석이 있는데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한 3,000석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한 10%도 안 되는 계류 선석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수상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선석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이게 활성화되는 거고 배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그게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잠실마리나라든지 아트피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레버리클럽서울이 이거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레버리클럽서울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큐브인사이트에서 저희…….
●남궁역 위원 얘들이 왜 변상금을 내가면서도 하천 허가를 내지 않고 계속 계류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놔뒀나 하는 게 참, 빨리 우리 한강본부에서는 그런 거를 내게끔 얘들한테 얼른 허가를 내서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게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점용료를 안 내니까요.
●남궁역 위원 점용료를 얘들이 나중에 냈잖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남궁역 위원 지금은 그 밑의 레버리클럽서울이 다 내줬지만 그전에, 그전 업체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전에 큐브인사이트도 안 내고 있어서 무단점용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를 한강본부 여기서 설득을 시켜서 그걸 내게끔 해서 서울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강본부에서도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쟁송이 되다 보니까…….
●남궁역 위원 지금도 소송이 있잖아요, 지금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큐브인사이트도 거기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상금을 저희가 계속 부과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이 다 납부가 돼서 또 레버리클럽서울에 그것도 매매가 돼서 지금은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케이스가 수상레포츠센터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거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업체를 설득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또 시설을 장기적으로 비워 놓아서 노후화되면 노후화 시설이잖아.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진정한 마리나가, 최고의 조건을 잘 갖춘 걸 지금까지 이 정도로 했다는 거는, 20년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지금 둔 상태인데, 20년 이상 되는구나.
내가 보면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주민을 위해서라도 사용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라면서 본부장님은 또 네 가지 사업이 지금 맞물려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 체계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리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처음 마리나를 할 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트 마리나로 진정한 필수조건을 다 갖춘 거죠, 지금 여기 마리나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본 견해, 처음에 주민들이 요트나 이런 걸 많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지금까지 이 상태로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본적으로 한강에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지금 많은 게 서울마리나인데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BOT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BOT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잉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BOT로 하는 바람에 그걸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 오다 보니 결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결국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점용료도 지금 미납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BTO방식으로 했었으면, 아예 서울시가 딱 기부채납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담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잠실마리나는 BTO로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잉태된 문제고요. 지금은 서울마리나주식회사에서 넘어가가지고 다른 업체인 레버리클럽서울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도 받았고요 자기들이 미납했던 점용료도 다 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낸 건 맞는데, 그러면 큐브인사이트로 변경됐다가 이번에 레버리클럽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큐브인사이트가 이걸 맡아가지고, 얘들은 점용료를 다 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다 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얘들이 그걸 내면서 왜 이거를, 계류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꽤 오래 됐죠? 이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계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계류장 처음부터 계속 체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불법 변상금만 계속 물리고 있어서 못 하고 있었죠.
●남궁역 위원 그거 못 하고 있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레버리클럽 여기 얘들은 허가를 냈잖아요, 지금 이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얘들은 안 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다 이거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얘들이 이걸 점용료까지 내 가면서 있으면서도 점용허가를 안 낸 이유가 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점용료를 안 내니까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냈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쟤들이 왜 안 냈을까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얘들이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소송도 진행되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에 있는 예전에 시공했던 시공업자들이 지금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소송이 곧 날 텐데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그전에 있던 서울마리나가 불법으로 옆에다가 또 가설 건축물도 세워 놓고 이런 상황인데요 레버리클럽서울이 이걸 인수받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관련된 소송도 지금 거의 곧 판결이 날 거 같고요.
●남궁역 위원 그러면 레버리클럽서울 업체의 재무상태는 어떤가요? 얘들은 괜찮은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재무상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요, 지금 그쪽하고 계속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2031년까지는 서울마리나를 얘들이 점유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31년 이후에 저희한테…….
●남궁역 위원 그 이후에는 넘어오겠지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쓰고. 지금 하천 비용이 많이 체납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돼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한 22억 정도 변상금 체납됐습니다, ㈜서울마리나가.
●남궁역 위원 지금 보면 서울마리나의 재무상태도, 얘들이 수익구조를 제출하지 않고 있죠, 얘들한테 해 달라 해도 지금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는 없습니다, 채권 확보할 만한 게. 저희가 지금 다 압류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다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서울마리나는.
●남궁역 위원 재산이 없어도 얘들이 세부 수익구조는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 이게 영업비밀 맞아요, 제출 안 하는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한테 체납이 변상금까지 22억인데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들이 채권을 다 추심했는데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에 보면 세부 수익구조는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영업비밀인가 해서.
그건 그렇고, 2031년까지 얘들이 안 나가도 BOT방식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서울마리나, 한강아트피어, 잠실마리나 네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서 또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마리나는 처음에 BOT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돼서, 잠실마리나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는 BTO방식으로 이미 바꿔놨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쟁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상레포츠센터는 아예 시가 직접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체는 없고요, 아트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 보면 너무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가 계류시설을 1,000석까지 한다고 지금 거기서 발표를 했잖아요. 1,000석까지 하기는 우리가 봐도, 지금 한강 내 계류장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지금 제출한 자료는 마리나가 90석, 현대요트는 15석으로 덩어리가 작고, 수상레포츠는 155석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았나, 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너무 앞서서 세우지 말고 잘 될 수 있게, 이게 지금 다 뭐냐 하면 요트를 갖고 계류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다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사는 모든 분들이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BOT 방식이라도 얼른 이거를 정상화시켰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거를, 서울마리나도 얘들이 인수하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다 이번에 와서 조금 뭐가 운영되는 것 같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우리 한강본부 본부장이나 직원들은 뭐 했나 이해가 안 가. 왜 여기를 이렇게 놔 뒀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정상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레버리클럽서울이 맡아서 하천점용허가 다 받았고 유선면허도 저희는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상화 직전인데 유치권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서 그건 소송을 통해서 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강에 285선석이 있는데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한 3,000석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한 10%도 안 되는 계류 선석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수상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선석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이게 활성화되는 거고 배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그게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잠실마리나라든지 아트피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레버리클럽서울이 이거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레버리클럽서울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큐브인사이트에서 저희…….
●남궁역 위원 얘들이 왜 변상금을 내가면서도 하천 허가를 내지 않고 계속 계류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놔뒀나 하는 게 참, 빨리 우리 한강본부에서는 그런 거를 내게끔 얘들한테 얼른 허가를 내서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게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점용료를 안 내니까요.
●남궁역 위원 점용료를 얘들이 나중에 냈잖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남궁역 위원 지금은 그 밑의 레버리클럽서울이 다 내줬지만 그전에, 그전 업체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전에 큐브인사이트도 안 내고 있어서 무단점용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를 한강본부 여기서 설득을 시켜서 그걸 내게끔 해서 서울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강본부에서도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쟁송이 되다 보니까…….
●남궁역 위원 지금도 소송이 있잖아요, 지금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큐브인사이트도 거기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상금을 저희가 계속 부과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이 다 납부가 돼서 또 레버리클럽서울에 그것도 매매가 돼서 지금은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케이스가 수상레포츠센터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거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업체를 설득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또 시설을 장기적으로 비워 놓아서 노후화되면 노후화 시설이잖아.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진정한 마리나가, 최고의 조건을 잘 갖춘 걸 지금까지 이 정도로 했다는 거는, 20년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지금 둔 상태인데, 20년 이상 되는구나.
내가 보면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주민을 위해서라도 사용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라면서 본부장님은 또 네 가지 사업이 지금 맞물려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 체계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한강의 수상 그러니까 한강 물 위에 지금 시설물을 하는 사업들이 꽤 많죠? 지금 보니까 한강아트피어, 수상푸드존, 그다음에 수상 호텔ㆍ오피스, 이게 안정적으로 잘될 수 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아트피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오세훈 시장님이 외국 다녀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도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의, 그 나라의 물의 흐름과 한강의 물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상계수 차가 너무 커요. 특히 우리는 갈수기 그다음에 홍수기 때 차이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 수량 차이가 적다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크다 보면, 특히 우리는 홍수기 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장물들이 워낙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하천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안전할까 하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외국의 강하고 한강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상계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최대, 최저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다만 한강이 외국보다는 굉장히 강폭이 넓고 크지 않습니까, 유량도 풍부하고. 이렇게 큰 강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은 강이 작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마리나도 굉장히 많고, 다 외국에 있던 시설입니다. 부유식 레스토랑, 부유식 수상호텔, 부유식 수상오피스 이런 게 다 외국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은 전혀 그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다만 얘기했던 대로 안전이 문제인데 여의도 선착장에서도 지난번에 안전이 어떠하냐 이렇게 됐지만 한강에 최대 태풍이 왔을 때 풍속이 한 46m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해서 3만 7,000톤이 가장 최고인데 그때 초당 유속이 한 3~4m 정도 사이입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올 수 있는 풍속, 그다음에 최대로 방류했을 때 방류량에 대해서 가지고 안전도를 체크해서 거기에도 견딜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의도 선착장도 그런 면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물 위에 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그런 상황들이 외국과 많이 다르다 보니, 그 차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예상해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차가 크면 사실 비율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항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항 한강~아라뱃길 운항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심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매년 지금 준설하고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매년 준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준설을 저수로 부분하고 상수원 쪽에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상수원은 국비가 반영되는 거고, 보통 한 20~30억 정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매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년. 작년에는 국비가 많이 보전돼서요, 미호촌 때문에. 그래서 한 40억 정도 좀 내려왔었고요.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선착장 확장 부분 있죠? 지금 30m 추가설치 그것 관련해서도 예산이 18억 편성돼 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의도 선착장 말씀하시죠?
●이용균 위원 네, 그건 여의도 선착장. 그다음에 서울항과 관련해서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B/C,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과거 자료들을 보면 감사원에서는 서해뱃길 조성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0.52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그다음에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08~0.11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최근에 좋은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투자심사할 때 이번에 경제성 분석은 B/C 1.22로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확보는 됐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대로 저희가 턴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 PQ, 사전적격자 입찰할 때 유찰이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맞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찰이 된 이유가 요즘 사업비들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자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비보다는 시중에서는 굉장히 상회 요청이 돼서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했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이용균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타당성 용역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500억이 넘으면 리맥에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이용균 위원 사업이 좀 지연되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용균 위원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하셔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버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3분 남았으니깐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콜옵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콜옵션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할 거고, 얼마에 할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상황에서 할 건지…….
●이용균 위원 조건이 항상 달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점은 그거예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시점, 세 번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금액의 비율이 530% 이상, 이 530%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떻게 계산돼서 나왔을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530%면 사업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굉장히 안 좋을 때죠.
●이용균 위원 그렇죠, 안 좋을 때죠. 그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일단 31억이 미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아야 돼요. 아주 사업이 안 좋을 때잖아요. 조건들이 다 안 좋을 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상증자했을 때 납입하지 않거나 못 했을 경우, 그러니까 다 안 좋을 때죠.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제는 반대로 얘기했죠. 잘 됐을 때 행사해야 된다,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5,000원이에요. 자, 사업이 안 되는데 왜 5,000원에 사요, 0원으로 해야 맞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사는 거죠.
●이용균 위원 안 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최대한 안 좋게 해야죠. 그렇죠? 사실 종이 휴지가 될 수도 있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액면가격이 0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려면?
●이용균 위원 어찌 보면 그렇죠. 2,000원도 될 수 있고 3,000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액면가액이 0원이 아니라 행사가격이 0원이 됐어야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면 3,000원짜리를 그냥 0원에 가져와야죠.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식의 가치가 제로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휴지조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콜옵션이라고 하지만 별로, 말은 콜옵션인데 콜옵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풋옵션도 얘기하는데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콜옵션은 시장이 좋을 때 사는 거잖아요. 행사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을 넣어놨어요, 조건을. 그러면 잘못 쓴 거죠, 반대로 썼어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부채 비율이 530%라는 것은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현재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몇 억, 몇 억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통 3년 그래서 3년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료상에 의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530%면 지금 자본금, 현재는 출자금이 100억이니까 5배면 500억, 5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보통의 그 기업들이 200% 이상 되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500%가 넘으면 사실은 깡통이나 다름이 없죠, 내 자본이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다 투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콜옵션, 콜옵션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콜옵션 조건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크루즈의, 어떤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성을 전혀 도외시하고 SH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양 사가 합의해서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차 정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한강버스 사업이.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PF도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도 3년 차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3년 차 이후에 사업이 좋아진다면 굳이 저희가 사업이 좋아지는데 콜옵션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용균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는 사업이 잘 돼서 유상증자할 경우에 액면가 5,000원인데 7,000원, 8,000원에 유상증자해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래 콜옵션의 규정이…….
●이용균 위원 여기 규정에 의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도청구권인데요, 결국은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정해진 액면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취지의 말씀드렸고요.
이런 규정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크루즈 입장에서도 사실은 협의해서 당사에 자기들이 정말 손해 보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 같고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이러한 조건들도 사실 없으리란 법은 없고 그렇게 되면 정말 SH 입장에서는 어떤 시점에서는 판단해서 전체를 다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용균 위원 행사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되면 회복될 거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입니다. 잘 안 됐을 때 행사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안 됐을 때 행사하면 지금 조건이 안 됐을 때 행사하는 거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행사하면 뭐 하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액면가를…….
●이용균 위원 조건을 왜 그렇게 달았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액면가를 그렇게 저희가 5,000원씩…….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그렇게 달면 안 되죠, 안 됐을 때의 조건으로 지금 달아놨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협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쌍방이 있기 때문에요 일방의 어떤 걸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용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한강의 수상 그러니까 한강 물 위에 지금 시설물을 하는 사업들이 꽤 많죠? 지금 보니까 한강아트피어, 수상푸드존, 그다음에 수상 호텔ㆍ오피스, 이게 안정적으로 잘될 수 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아트피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오세훈 시장님이 외국 다녀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도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의, 그 나라의 물의 흐름과 한강의 물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상계수 차가 너무 커요. 특히 우리는 갈수기 그다음에 홍수기 때 차이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 수량 차이가 적다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크다 보면, 특히 우리는 홍수기 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장물들이 워낙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하천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안전할까 하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외국의 강하고 한강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상계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최대, 최저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다만 한강이 외국보다는 굉장히 강폭이 넓고 크지 않습니까, 유량도 풍부하고. 이렇게 큰 강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은 강이 작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마리나도 굉장히 많고, 다 외국에 있던 시설입니다. 부유식 레스토랑, 부유식 수상호텔, 부유식 수상오피스 이런 게 다 외국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은 전혀 그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다만 얘기했던 대로 안전이 문제인데 여의도 선착장에서도 지난번에 안전이 어떠하냐 이렇게 됐지만 한강에 최대 태풍이 왔을 때 풍속이 한 46m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해서 3만 7,000톤이 가장 최고인데 그때 초당 유속이 한 3~4m 정도 사이입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올 수 있는 풍속, 그다음에 최대로 방류했을 때 방류량에 대해서 가지고 안전도를 체크해서 거기에도 견딜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의도 선착장도 그런 면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물 위에 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그런 상황들이 외국과 많이 다르다 보니, 그 차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예상해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차가 크면 사실 비율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항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항 한강~아라뱃길 운항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심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매년 지금 준설하고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매년 준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준설을 저수로 부분하고 상수원 쪽에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상수원은 국비가 반영되는 거고, 보통 한 20~30억 정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매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년. 작년에는 국비가 많이 보전돼서요, 미호촌 때문에. 그래서 한 40억 정도 좀 내려왔었고요.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선착장 확장 부분 있죠? 지금 30m 추가설치 그것 관련해서도 예산이 18억 편성돼 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의도 선착장 말씀하시죠?
●이용균 위원 네, 그건 여의도 선착장. 그다음에 서울항과 관련해서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B/C,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과거 자료들을 보면 감사원에서는 서해뱃길 조성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0.52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그다음에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08~0.11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최근에 좋은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투자심사할 때 이번에 경제성 분석은 B/C 1.22로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확보는 됐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대로 저희가 턴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 PQ, 사전적격자 입찰할 때 유찰이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맞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찰이 된 이유가 요즘 사업비들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자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비보다는 시중에서는 굉장히 상회 요청이 돼서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했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이용균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타당성 용역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500억이 넘으면 리맥에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이용균 위원 사업이 좀 지연되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용균 위원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하셔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버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3분 남았으니깐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콜옵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콜옵션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할 거고, 얼마에 할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상황에서 할 건지…….
●이용균 위원 조건이 항상 달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점은 그거예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시점, 세 번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금액의 비율이 530% 이상, 이 530%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떻게 계산돼서 나왔을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530%면 사업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굉장히 안 좋을 때죠.
●이용균 위원 그렇죠, 안 좋을 때죠. 그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일단 31억이 미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아야 돼요. 아주 사업이 안 좋을 때잖아요. 조건들이 다 안 좋을 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상증자했을 때 납입하지 않거나 못 했을 경우, 그러니까 다 안 좋을 때죠.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제는 반대로 얘기했죠. 잘 됐을 때 행사해야 된다,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5,000원이에요. 자, 사업이 안 되는데 왜 5,000원에 사요, 0원으로 해야 맞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사는 거죠.
●이용균 위원 안 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최대한 안 좋게 해야죠. 그렇죠? 사실 종이 휴지가 될 수도 있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액면가격이 0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려면?
●이용균 위원 어찌 보면 그렇죠. 2,000원도 될 수 있고 3,000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액면가액이 0원이 아니라 행사가격이 0원이 됐어야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면 3,000원짜리를 그냥 0원에 가져와야죠.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식의 가치가 제로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휴지조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콜옵션이라고 하지만 별로, 말은 콜옵션인데 콜옵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풋옵션도 얘기하는데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콜옵션은 시장이 좋을 때 사는 거잖아요. 행사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을 넣어놨어요, 조건을. 그러면 잘못 쓴 거죠, 반대로 썼어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부채 비율이 530%라는 것은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현재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몇 억, 몇 억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통 3년 그래서 3년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료상에 의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530%면 지금 자본금, 현재는 출자금이 100억이니까 5배면 500억, 5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보통의 그 기업들이 200% 이상 되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500%가 넘으면 사실은 깡통이나 다름이 없죠, 내 자본이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다 투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콜옵션, 콜옵션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콜옵션 조건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크루즈의, 어떤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성을 전혀 도외시하고 SH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양 사가 합의해서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차 정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한강버스 사업이.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PF도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도 3년 차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3년 차 이후에 사업이 좋아진다면 굳이 저희가 사업이 좋아지는데 콜옵션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용균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는 사업이 잘 돼서 유상증자할 경우에 액면가 5,000원인데 7,000원, 8,000원에 유상증자해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래 콜옵션의 규정이…….
●이용균 위원 여기 규정에 의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도청구권인데요, 결국은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정해진 액면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취지의 말씀드렸고요.
이런 규정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크루즈 입장에서도 사실은 협의해서 당사에 자기들이 정말 손해 보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 같고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이러한 조건들도 사실 없으리란 법은 없고 그렇게 되면 정말 SH 입장에서는 어떤 시점에서는 판단해서 전체를 다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용균 위원 행사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되면 회복될 거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입니다. 잘 안 됐을 때 행사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안 됐을 때 행사하면 지금 조건이 안 됐을 때 행사하는 거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행사하면 뭐 하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액면가를…….
●이용균 위원 조건을 왜 그렇게 달았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액면가를 그렇게 저희가 5,000원씩…….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그렇게 달면 안 되죠, 안 됐을 때의 조건으로 지금 달아놨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협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쌍방이 있기 때문에요 일방의 어떤 걸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용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서울세계불꽃축제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시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축제인데 이번에 한 107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안 났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매년 지적받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왔고 또 한화 측에서도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이런 행사장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 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 저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한화 측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쓰레기통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손쉽게 던져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지 않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일부겠지만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하지만 결국은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식 제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보도 내용에 보면 시민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현장에서 분류가 안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 담당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네.
●운영부장 김세정 운영부장 김세정입니다.
불꽃축제 당일 행사 주최 측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봉준 위원 설치가 돼 있었다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인터뷰가 나온 걸 보면 찾기가 좀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축제를 할 텐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부장 김세정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료인데, 자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7번 자료하고 2번 자료가 쓰레기 관련 자료인데 2번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네요. 그래서 그 2개 참고해서 비교하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번 자료에 보면 가연성, 재활용, 음식물, 폐목재 이렇게 해서 분류가 쭉 돼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2번 자료라는 게…….
●이봉준 위원 김재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고요,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관련 자료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쭉 돼 있는데 이 중에 음식물 처리량을 보니까 2022년에 135톤, 2023년에 104톤, 2024년 9월까지 91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에 84톤, 2023년에 135톤 그다음에 올해 91톤, 그렇죠? 2024년 9월까지만 현재 처리량이 맞고 2023년과 2022년은 처리량이 상이해요. 왜 이렇게 처리량…….
제가 말씀드린 게 발생량이네요. 제 자리에 있는 게 발생량인데, 맞죠? 확인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발생량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22년도에는 발생량이 84톤인데 처리량이 135톤이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약간 착오가…….
●이봉준 위원 발생은 덜 했는데 처리는 많이 하셨다는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음식물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 자료에 보면 매년 재활용에 대한 매각 비용이 있습니다.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각 비용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이봉준 위원 2번 자료하고 7번 자료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건 자료를 다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지구별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7번 자료입니다. 매년 대체로 지금 줄고 있는 게 보여서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있는데 처리 예산하고 비교, 밑에 표 보시면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처리 단가에 좀 변화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파쇄라든지, 소각과 파쇄 그 비용 단가가 매년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이봉준 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좀 판단을 해 보면 2022년에는 불용액이 약 2억 정도 나왔고요, 2023년에는 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지만 현재 4억이 넘게 불용이 돼 있고 12월까지 하면 더 쓰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가도 한 4억 정도 불용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죠. 발생량이 주는데도 예산은 계속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쓰레기 줄인 거하고 예산의 증가하고는 반대라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쓰레기 줄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렇지만 단가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비례해서 줄인 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거나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에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말 가 봐야, 끝까지 해 봐야 알겠고요, 통계를. 9월 말 현재니까요.
●이봉준 위원 일단 2022년에서 2023년에는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는 것은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올해도 저는 그 이상 불용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가연성 폐기물 양이 줄고 있네요? 줄었다 늘었다 그러네.
지금 가연성 폐기물의 계약 단가가 있죠? 저희가 이거를 처리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업체에다 주는 거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건 연간 단가로 정해져가지고 하여튼 물량도 딱딱 정해진 만큼 해서 연간 단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가연성 폐기물 중에 소각하고 연료화가 있는데 연료화는 처리를 해 가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득 아닙니까, 이걸 갖고 가면 연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구체적인 건 우리 부장님이 한번…….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운영부장 김세정 운영부장 김세정입니다.
지금 연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가격을 받고, 연료화 사업자한테 일정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판매 단가입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지금 판매 단가가 아니고, 판매 총량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계약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톤당 26만 6,505원, 이게 매각 단가입니까 아니면 처리 단가입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이거는 처리 단가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매각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지금 매각 단가는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처리 단가는 우리가 세출로 하고 매각 단가는, 매각되면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네, 세외수입…….
●이봉준 위원 그러면 또 기타 수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매각 금액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운영부장 김세정 네.
●이봉준 위원 2번 자료에 보면 매각 재활용에 대한, 매각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협약 맺으신 거 있죠? 이게 천일에너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제3조에 보면 처리대상에 천일에너지는 미래한강본부가 제공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만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업체는 한강본부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 업체는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업체인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에 있는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합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구하고도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자치구도 몇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계약을 맺었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바이오매스 대한, 이게 우드칩인 거죠, 우드칩 생산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폐목재를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혀 안 줍니다.
●이봉준 위원 보조금을 안 줍니까? 처리비용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운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 비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우리는 처리비용을 아끼고 자기들은 폐목재를 수거해서 자기들도 재활용하니까 양 사가 다 이득을 보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한강공원의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강공원이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원이고 우리 서울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서울세계불꽃축제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시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축제인데 이번에 한 107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안 났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매년 지적받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왔고 또 한화 측에서도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이런 행사장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 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 저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한화 측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쓰레기통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손쉽게 던져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지 않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일부겠지만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하지만 결국은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식 제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보도 내용에 보면 시민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현장에서 분류가 안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 담당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네.
●운영부장 김세정 운영부장 김세정입니다.
불꽃축제 당일 행사 주최 측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봉준 위원 설치가 돼 있었다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인터뷰가 나온 걸 보면 찾기가 좀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축제를 할 텐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부장 김세정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료인데, 자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7번 자료하고 2번 자료가 쓰레기 관련 자료인데 2번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네요. 그래서 그 2개 참고해서 비교하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번 자료에 보면 가연성, 재활용, 음식물, 폐목재 이렇게 해서 분류가 쭉 돼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2번 자료라는 게…….
●이봉준 위원 김재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고요,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관련 자료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쭉 돼 있는데 이 중에 음식물 처리량을 보니까 2022년에 135톤, 2023년에 104톤, 2024년 9월까지 91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에 84톤, 2023년에 135톤 그다음에 올해 91톤, 그렇죠? 2024년 9월까지만 현재 처리량이 맞고 2023년과 2022년은 처리량이 상이해요. 왜 이렇게 처리량…….
제가 말씀드린 게 발생량이네요. 제 자리에 있는 게 발생량인데, 맞죠? 확인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발생량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22년도에는 발생량이 84톤인데 처리량이 135톤이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약간 착오가…….
●이봉준 위원 발생은 덜 했는데 처리는 많이 하셨다는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음식물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 자료에 보면 매년 재활용에 대한 매각 비용이 있습니다.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각 비용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이봉준 위원 2번 자료하고 7번 자료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건 자료를 다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지구별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7번 자료입니다. 매년 대체로 지금 줄고 있는 게 보여서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있는데 처리 예산하고 비교, 밑에 표 보시면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처리 단가에 좀 변화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파쇄라든지, 소각과 파쇄 그 비용 단가가 매년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이봉준 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좀 판단을 해 보면 2022년에는 불용액이 약 2억 정도 나왔고요, 2023년에는 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지만 현재 4억이 넘게 불용이 돼 있고 12월까지 하면 더 쓰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가도 한 4억 정도 불용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죠. 발생량이 주는데도 예산은 계속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쓰레기 줄인 거하고 예산의 증가하고는 반대라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쓰레기 줄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렇지만 단가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비례해서 줄인 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거나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에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말 가 봐야, 끝까지 해 봐야 알겠고요, 통계를. 9월 말 현재니까요.
●이봉준 위원 일단 2022년에서 2023년에는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는 것은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올해도 저는 그 이상 불용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가연성 폐기물 양이 줄고 있네요? 줄었다 늘었다 그러네.
지금 가연성 폐기물의 계약 단가가 있죠? 저희가 이거를 처리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업체에다 주는 거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건 연간 단가로 정해져가지고 하여튼 물량도 딱딱 정해진 만큼 해서 연간 단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가연성 폐기물 중에 소각하고 연료화가 있는데 연료화는 처리를 해 가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득 아닙니까, 이걸 갖고 가면 연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구체적인 건 우리 부장님이 한번…….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운영부장 김세정 운영부장 김세정입니다.
지금 연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가격을 받고, 연료화 사업자한테 일정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판매 단가입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지금 판매 단가가 아니고, 판매 총량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계약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톤당 26만 6,505원, 이게 매각 단가입니까 아니면 처리 단가입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이거는 처리 단가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매각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지금 매각 단가는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처리 단가는 우리가 세출로 하고 매각 단가는, 매각되면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네, 세외수입…….
●이봉준 위원 그러면 또 기타 수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운영부장 김세정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매각 금액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운영부장 김세정 네.
●이봉준 위원 2번 자료에 보면 매각 재활용에 대한, 매각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협약 맺으신 거 있죠? 이게 천일에너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제3조에 보면 처리대상에 천일에너지는 미래한강본부가 제공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만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업체는 한강본부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 업체는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업체인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에 있는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합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구하고도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자치구도 몇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계약을 맺었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바이오매스 대한, 이게 우드칩인 거죠, 우드칩 생산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폐목재를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혀 안 줍니다.
●이봉준 위원 보조금을 안 줍니까? 처리비용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운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 비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우리는 처리비용을 아끼고 자기들은 폐목재를 수거해서 자기들도 재활용하니까 양 사가 다 이득을 보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한강공원의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강공원이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원이고 우리 서울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6월에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수상 푸드존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더라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당초에 발표할 때는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정했더라고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특별히 미리 반포 한강으로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용역에 위치가 정해져야지 그다음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용역의 전반부에서는 입지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중에 제일 1순위 반포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먼저 장소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발표할 때는 이 예산이 한 180억 든다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에는 250억으로 70억이나 늘었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1층짜리에서 2층까지로 올렸고요. 왜냐하면 야외에 있다 보니 시민들이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겨울철에도 써야 되고 추울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업 규모가 약간 더 커졌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시 투자심사 시 조건부 추진이라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건부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는…….
●유만희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단계 심사인데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다시 한번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공사계약 전에 2단계 심사 추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로 끝나지 않고 실시설계 이후에 다시 한번 투심을 받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판매 부스 15개에서 20개 만든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자본,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네요.
그런데 15개의 어떤 판매 장소를 만들면 주변의 매점이나 민간 임대시설 영업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주변에 가장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반포입니다. 그 주변의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게 세빛섬 쪽인데요, 그리고 반포 잠수교가 보행화됐지 않습니까? 달빛무지개분수로서 굉장히 관광 명소입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어제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점상들에 대한 합법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들에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으로 만든다면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불법 노점상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여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점상들을 선발해서 여기다가 넣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적도 비슷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기는 청년창업 위주의 창업공간 겸 소자본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노점상에 있는…….
●유만희 위원 푸드존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노점상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 발표하면 한강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강 플랫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2024년도에 사업자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도에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플랫폼이 우리 홍보할 수 있는 한강에 있는 수상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느냐,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강 수상구조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 9월에 잠원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거기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맨홀 뚜껑 결함 문제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거 맞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그러고 나서 업체의 관리 부실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합동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미래한강본부는 아무 관리 책임이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사실 점용허가할 때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 유선장의 선령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년 단위, 어떤 거는 2.5년 단위, 어떤 거는 5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2.5년마다 하는 안전도 검사거든요.
●유만희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어떻든 그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업체의 관리부실로 내용이 맨홀 뚜껑에 결함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업체의 관리부실도 있지만 미래한강본부에도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전수조사해서…….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수면 아래 검사지침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짜 검사지침이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해명자료도 그때 냈는데요, 일단은 안전도 검사할 때 수면 아래 부분의 용접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안전검사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모두 상부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물 배치 관련 사항이고 정작 부유물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안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발견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이게 밑에 부유체가 있는데요, 부력체가 있는데 부력체의 용접 상태라든지 도장 상태, 부식 상태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하부체라고 해서 점검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한번 보니까 어느 위원이 했나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1년에 2번 안전검사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검사는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맨홀 뚜껑 점검을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결박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맨홀 뚜껑 결박을 하지 않은 유선장의 책임이 큰 사항이고요, 그거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서울시가 점용허가한 수상구조물이 한 56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노후 구조물이 많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많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밀 안전진단하고 그냥 안전진단은 다릅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 선박법에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선박안전법에 사실 제외돼 있는 수상 부유식 고정 시설물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것도 선박으로 분류됐었으나 2015년도인가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상 자체가 선박안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빠져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이번 사고의 종합대책을 보면 향후계획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한강 내 유도선사업장을 일제히 안전점검 실시하고 시설관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도 안전점검을 했다는데 또 향후계획에 이런 내용을 넣은 걸로 봐서 오히려 좀 더 전향적인 점검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지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그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번 사례가 사실 맨홀 뚜껑의 부실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전파하고요.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전도 검사하면 용접이라든지 밖에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고 했는데 맨홀 뚜껑 자체를 비 오는 날 열어두니, 그다음에 그때도 팔당댐 방류량이 한 4,000~5,000톤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쭉 검토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유물이 많은데 앞으로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부유물들이 건설될 예정이잖아요, 한강버스 다니면. 그러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노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 나름의 지침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 유선장 관련자들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제점검도 했습니다. 했고…….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부유물이 많이 생기니까. 따라서 아주 고정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6월에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수상 푸드존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더라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당초에 발표할 때는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정했더라고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특별히 미리 반포 한강으로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용역에 위치가 정해져야지 그다음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용역의 전반부에서는 입지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중에 제일 1순위 반포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먼저 장소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발표할 때는 이 예산이 한 180억 든다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에는 250억으로 70억이나 늘었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1층짜리에서 2층까지로 올렸고요. 왜냐하면 야외에 있다 보니 시민들이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겨울철에도 써야 되고 추울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업 규모가 약간 더 커졌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시 투자심사 시 조건부 추진이라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건부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는…….
●유만희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단계 심사인데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다시 한번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공사계약 전에 2단계 심사 추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로 끝나지 않고 실시설계 이후에 다시 한번 투심을 받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판매 부스 15개에서 20개 만든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자본,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네요.
그런데 15개의 어떤 판매 장소를 만들면 주변의 매점이나 민간 임대시설 영업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주변에 가장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반포입니다. 그 주변의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게 세빛섬 쪽인데요, 그리고 반포 잠수교가 보행화됐지 않습니까? 달빛무지개분수로서 굉장히 관광 명소입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어제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점상들에 대한 합법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들에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으로 만든다면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불법 노점상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여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점상들을 선발해서 여기다가 넣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적도 비슷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기는 청년창업 위주의 창업공간 겸 소자본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노점상에 있는…….
●유만희 위원 푸드존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노점상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 발표하면 한강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강 플랫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2024년도에 사업자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도에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플랫폼이 우리 홍보할 수 있는 한강에 있는 수상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느냐,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강 수상구조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 9월에 잠원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거기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맨홀 뚜껑 결함 문제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거 맞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그러고 나서 업체의 관리 부실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합동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미래한강본부는 아무 관리 책임이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사실 점용허가할 때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 유선장의 선령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년 단위, 어떤 거는 2.5년 단위, 어떤 거는 5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2.5년마다 하는 안전도 검사거든요.
●유만희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어떻든 그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업체의 관리부실로 내용이 맨홀 뚜껑에 결함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업체의 관리부실도 있지만 미래한강본부에도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전수조사해서…….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수면 아래 검사지침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짜 검사지침이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해명자료도 그때 냈는데요, 일단은 안전도 검사할 때 수면 아래 부분의 용접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안전검사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모두 상부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물 배치 관련 사항이고 정작 부유물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안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발견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이게 밑에 부유체가 있는데요, 부력체가 있는데 부력체의 용접 상태라든지 도장 상태, 부식 상태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하부체라고 해서 점검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한번 보니까 어느 위원이 했나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1년에 2번 안전검사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검사는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맨홀 뚜껑 점검을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결박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맨홀 뚜껑 결박을 하지 않은 유선장의 책임이 큰 사항이고요, 그거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서울시가 점용허가한 수상구조물이 한 56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노후 구조물이 많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많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밀 안전진단하고 그냥 안전진단은 다릅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 선박법에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선박안전법에 사실 제외돼 있는 수상 부유식 고정 시설물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것도 선박으로 분류됐었으나 2015년도인가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상 자체가 선박안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빠져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이번 사고의 종합대책을 보면 향후계획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한강 내 유도선사업장을 일제히 안전점검 실시하고 시설관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도 안전점검을 했다는데 또 향후계획에 이런 내용을 넣은 걸로 봐서 오히려 좀 더 전향적인 점검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지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그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번 사례가 사실 맨홀 뚜껑의 부실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전파하고요.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전도 검사하면 용접이라든지 밖에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고 했는데 맨홀 뚜껑 자체를 비 오는 날 열어두니, 그다음에 그때도 팔당댐 방류량이 한 4,000~5,000톤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쭉 검토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유물이 많은데 앞으로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부유물들이 건설될 예정이잖아요, 한강버스 다니면. 그러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노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 나름의 지침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 유선장 관련자들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제점검도 했습니다. 했고…….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부유물이 많이 생기니까. 따라서 아주 고정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광나루 한강공원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장이 광나루하고 난지에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광나루 쪽은 어떤 교육 코스가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광나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BMX경기장도 있고 또 자전거 교육장도 있고, 그 교육장에서 성인ㆍ어린이 자전거교실 그걸 운영하고 또 실습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자전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장은 지금 광나루하고 난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도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의 질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교육장도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두 군데밖에 없어서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특히 광나루에는 유일하게 BMX경기장이 있는데 출입구가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시설 보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원 보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춘선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본 위원도 도로에서 보다 보면 정말 겁나거든요. 그런데 한강 같은 데에서도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이 단속의 눈을 피한 상태에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우리 한강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계도라든가 대안 같은 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한강에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중심의 도로 개선이라든지 패트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킥보드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박춘선 위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한강은 사실 제가 한강 순찰을 많이 다니지만 킥보드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박춘선 위원 킥보드도 운전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개인 모빌리티인데요, 킥보드뿐만 아니고 최근에 또 등장한 건 뭐냐 하면 자토바이라고 자전거 플러스 오토바이 형태의, 그러니까 형태는 오토바이인데 페달이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하고, 또 속도가 25km 이상 되거나 무게가 30kg 이상 되면 한강에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 센터에 계근할 수 있는 계근장치도 다 지금 배치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한강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킥보드 외에 여러 가지 다수의 이용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을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생태계교란식물이 있어요. 요즘에 생태계교란식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서 이것도 우리의 친환경 식물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개선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실적을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이게 2023년, 2022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고덕이라든가 암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면적 대비해서 외래종이 발생한 게 6%,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가 갑자기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34%, 38% 그렇게 엄청 확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다가 나무를 칭칭칭 감아가지고 고사된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장 공원관리 측면에서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 잘 볼 수 있는 촉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주 다니면서 그런 거를 자주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들이. 그래서 2022년보다 2023년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해서 뿌리 뽑기부터 시작해서 덩굴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총력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그거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 외래종 식물이 가을이 되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거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어린 순이 나올 때 그때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그런 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거 캠페인 활동해서 제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어린 개체 뿌리 뽑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는 뿌리 뽑기 위주, 여름 가을에는…….
●박춘선 위원 걔를 가을까지 자라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빌려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가 봄에 또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가 솎아 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매점 최고가 경쟁입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점 문제도 좀 고질적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동영상 있습니까? 동영상이 나옵니까? 나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격 비교를 위해서 동일 물품을 한강매점이랑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을 해 봤어요. 구입을 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무려 20~30%까지 가격을 높여서 한강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저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5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현장지도나 현장점검이나 그런 거 나가시나요, 필요해 보이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수시로 이런 민원도 있고 보도가 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금년 7월부터 아예 입찰공고할 때 시중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10% 넘으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박춘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중가가 5,000원인데 한강에서는 6,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0%, 그러니까 5,500원이죠. 생수 1,000원에 팔면 1,100원 이 정도로 해서 만약에 그걸 위반할 때는 위약금, 그다음에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했고요. 예전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정도의 권고 문항이었다면 이번 7월부터는 입찰공고할 때 아예 10%로 못을 박아놨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을…….
●박춘선 위원 그러면 위반 적발하는 걸, 어떻게 발견을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박춘선 위원 수시로 조사를 안 나가시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점을 처음에 오픈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 받겠다 저희한테 제출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매점 가격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신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금액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하시는 건가요? 페널티가 뭐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반할 때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누적되면 사용허가 취소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냐면 그러한 것들을 비싸게 받으면 경쟁입찰에 따른 가격 부담이 다 소비자들한테 오거든요. 본 위원도 한강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점과 관련된 소송은 이 금액보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별도자료를 또 받아 봤더니 거한개발의 경우, 거한개발 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거기도 난지1ㆍ2 기존 사업자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다음에 올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이 발생된 거예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금 담당과장인데요, 체납 없이 다 받았다고 합니다.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다 확인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본 위원도 보았는데 이게 손실보상항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외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9조제3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조건 제19조 이행보증금 조항을 보니까 이행보증 외 낙찰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보도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소전화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소전화해 제도. 그게 뭐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찾아봤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소전화해라는 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미리 화해조서를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걸 동의한다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수조건인 거죠? 특수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특수조건으로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인 매점도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소송으로.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길어지시면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입찰방식, 허가조건 그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허가조건 부분도 그런 것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겠다. 물론 현장의 일이라 모니터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발품을 파셔야 한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그레이트 한강이라면서요. 그 한강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한강본부가 앞에 보면 미래잖아요, 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인 미래한강본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현장지도도 잘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광나루 한강공원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장이 광나루하고 난지에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광나루 쪽은 어떤 교육 코스가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광나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BMX경기장도 있고 또 자전거 교육장도 있고, 그 교육장에서 성인ㆍ어린이 자전거교실 그걸 운영하고 또 실습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자전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장은 지금 광나루하고 난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도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의 질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교육장도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두 군데밖에 없어서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특히 광나루에는 유일하게 BMX경기장이 있는데 출입구가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시설 보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원 보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춘선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본 위원도 도로에서 보다 보면 정말 겁나거든요. 그런데 한강 같은 데에서도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이 단속의 눈을 피한 상태에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우리 한강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계도라든가 대안 같은 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한강에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중심의 도로 개선이라든지 패트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킥보드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박춘선 위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한강은 사실 제가 한강 순찰을 많이 다니지만 킥보드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박춘선 위원 킥보드도 운전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개인 모빌리티인데요, 킥보드뿐만 아니고 최근에 또 등장한 건 뭐냐 하면 자토바이라고 자전거 플러스 오토바이 형태의, 그러니까 형태는 오토바이인데 페달이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하고, 또 속도가 25km 이상 되거나 무게가 30kg 이상 되면 한강에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 센터에 계근할 수 있는 계근장치도 다 지금 배치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한강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킥보드 외에 여러 가지 다수의 이용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을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생태계교란식물이 있어요. 요즘에 생태계교란식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서 이것도 우리의 친환경 식물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개선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실적을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이게 2023년, 2022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고덕이라든가 암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면적 대비해서 외래종이 발생한 게 6%,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가 갑자기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34%, 38% 그렇게 엄청 확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다가 나무를 칭칭칭 감아가지고 고사된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장 공원관리 측면에서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 잘 볼 수 있는 촉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주 다니면서 그런 거를 자주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들이. 그래서 2022년보다 2023년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해서 뿌리 뽑기부터 시작해서 덩굴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총력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그거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 외래종 식물이 가을이 되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거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어린 순이 나올 때 그때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그런 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거 캠페인 활동해서 제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어린 개체 뿌리 뽑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는 뿌리 뽑기 위주, 여름 가을에는…….
●박춘선 위원 걔를 가을까지 자라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빌려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가 봄에 또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가 솎아 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매점 최고가 경쟁입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점 문제도 좀 고질적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동영상 있습니까? 동영상이 나옵니까? 나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격 비교를 위해서 동일 물품을 한강매점이랑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을 해 봤어요. 구입을 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무려 20~30%까지 가격을 높여서 한강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저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5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현장지도나 현장점검이나 그런 거 나가시나요, 필요해 보이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수시로 이런 민원도 있고 보도가 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금년 7월부터 아예 입찰공고할 때 시중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10% 넘으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박춘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중가가 5,000원인데 한강에서는 6,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0%, 그러니까 5,500원이죠. 생수 1,000원에 팔면 1,100원 이 정도로 해서 만약에 그걸 위반할 때는 위약금, 그다음에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했고요. 예전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정도의 권고 문항이었다면 이번 7월부터는 입찰공고할 때 아예 10%로 못을 박아놨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을…….
●박춘선 위원 그러면 위반 적발하는 걸, 어떻게 발견을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박춘선 위원 수시로 조사를 안 나가시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점을 처음에 오픈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 받겠다 저희한테 제출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매점 가격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신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금액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하시는 건가요? 페널티가 뭐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반할 때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누적되면 사용허가 취소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냐면 그러한 것들을 비싸게 받으면 경쟁입찰에 따른 가격 부담이 다 소비자들한테 오거든요. 본 위원도 한강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점과 관련된 소송은 이 금액보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별도자료를 또 받아 봤더니 거한개발의 경우, 거한개발 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거기도 난지1ㆍ2 기존 사업자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다음에 올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이 발생된 거예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금 담당과장인데요, 체납 없이 다 받았다고 합니다.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다 확인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본 위원도 보았는데 이게 손실보상항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외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9조제3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조건 제19조 이행보증금 조항을 보니까 이행보증 외 낙찰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보도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소전화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소전화해 제도. 그게 뭐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찾아봤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소전화해라는 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미리 화해조서를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걸 동의한다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수조건인 거죠? 특수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특수조건으로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인 매점도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소송으로.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길어지시면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입찰방식, 허가조건 그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허가조건 부분도 그런 것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겠다. 물론 현장의 일이라 모니터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발품을 파셔야 한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그레이트 한강이라면서요. 그 한강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한강본부가 앞에 보면 미래잖아요, 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인 미래한강본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현장지도도 잘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 다 되었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요.
최근에 안전점검하셨다고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크루즈 선착장 같은 경우 8개나 있는데 그게 다 옛날에 세모유람선이나 그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40년이 다 넘었어요. 지금 대부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0년 넘은 시설물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안전점검을 한 내용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거 주시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본적으로 하천점용을 받으려면 3년 단위 할 때 수상시설물의 연식에 따라서, 선령에 따라서 그 안전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1년 단위 그다음에 10년 이내면 2.5년 단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 안전점검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안전점검은 민간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보고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이영실 위원 일단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회의 끝난 다음에도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우리 한강 부장이나 단장님 만나서 같이 쭉 논의했던 것들이 이 시설들이 유도선법하고 하천법에 국한되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만들자. 여의도 선착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하천법이나 유도선법이나 우리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아니면 위에 조정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이것들이 그때마다 조금조금씩 바뀌거나 이러지 말고 뭔가 하나 된 매뉴얼을 가지고 이것을 좀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위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역비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법률자문을 두 군데에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협약서상 애매한 부분들 그다음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은 모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협약서를 꼼꼼히 쓰자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의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제안으로 한 건가요, 우리가 제안을 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민간이 제안한 거죠.
●이영실 위원 민간 제안이잖아요? 민간 제안으로 항을 만드는 건데 지금 민투법 제9조에 따라서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간이 제안을 해서 민투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천법에 보면 하천법은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법이.
그래서 민투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한다, 그래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민투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지금 우리 여의도 선착장이.
그렇다면 하천점용을 한다는 거에서 이게 필요조건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적정성, 공정성, 공익성 등의 여러 개념을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천에 관한 법률인 하천법만으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좀 사업이 크다, 어렵다 하는 것들이 법률 자문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건 BOT로 하고 BTO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항에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법은.
이렇게 돼 있고, 선박법을 보겠습니다. 선박법을 보면 선박의 제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 선박 운행 노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국적에 대한 사항과 선박 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선박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박을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선박법에는 선박의 국적이나 선박 톤수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박을 운영한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법을 지금 품고 있다, 거기에 해당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기 협약에 22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협약서를 보면 제22조제2항에서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법상의 하천점용허가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 사업 운영기간은 무제한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향후 점용허가 취소 자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게 약간 잘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나 허가는 사업의 최소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협약상 점용기간 미명시는 사업시행자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협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모호한 부분을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적 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정도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협약서를 좀 촘촘히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란 본래 기간, 수익구조, 비용투입, 운용방법, 해지방법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야지 이 협약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조항을 정해야 된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미리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통일된 매뉴얼로 해서 오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이 공공재로서의 국가하천이다 보니 특정한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평소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걸 민투법으로 해야 될지 하천법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어떤 혼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보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꼭 하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혹시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질의하시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 다 되었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요.
최근에 안전점검하셨다고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크루즈 선착장 같은 경우 8개나 있는데 그게 다 옛날에 세모유람선이나 그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40년이 다 넘었어요. 지금 대부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0년 넘은 시설물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안전점검을 한 내용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거 주시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본적으로 하천점용을 받으려면 3년 단위 할 때 수상시설물의 연식에 따라서, 선령에 따라서 그 안전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1년 단위 그다음에 10년 이내면 2.5년 단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 안전점검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안전점검은 민간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보고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이영실 위원 일단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회의 끝난 다음에도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우리 한강 부장이나 단장님 만나서 같이 쭉 논의했던 것들이 이 시설들이 유도선법하고 하천법에 국한되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만들자. 여의도 선착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하천법이나 유도선법이나 우리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아니면 위에 조정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이것들이 그때마다 조금조금씩 바뀌거나 이러지 말고 뭔가 하나 된 매뉴얼을 가지고 이것을 좀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위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역비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법률자문을 두 군데에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협약서상 애매한 부분들 그다음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은 모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협약서를 꼼꼼히 쓰자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의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제안으로 한 건가요, 우리가 제안을 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민간이 제안한 거죠.
●이영실 위원 민간 제안이잖아요? 민간 제안으로 항을 만드는 건데 지금 민투법 제9조에 따라서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간이 제안을 해서 민투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천법에 보면 하천법은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법이.
그래서 민투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한다, 그래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민투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지금 우리 여의도 선착장이.
그렇다면 하천점용을 한다는 거에서 이게 필요조건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적정성, 공정성, 공익성 등의 여러 개념을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천에 관한 법률인 하천법만으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좀 사업이 크다, 어렵다 하는 것들이 법률 자문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건 BOT로 하고 BTO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항에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법은.
이렇게 돼 있고, 선박법을 보겠습니다. 선박법을 보면 선박의 제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 선박 운행 노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국적에 대한 사항과 선박 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선박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박을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선박법에는 선박의 국적이나 선박 톤수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박을 운영한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법을 지금 품고 있다, 거기에 해당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기 협약에 22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협약서를 보면 제22조제2항에서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법상의 하천점용허가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 사업 운영기간은 무제한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향후 점용허가 취소 자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게 약간 잘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나 허가는 사업의 최소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협약상 점용기간 미명시는 사업시행자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협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모호한 부분을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적 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정도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협약서를 좀 촘촘히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란 본래 기간, 수익구조, 비용투입, 운용방법, 해지방법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야지 이 협약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조항을 정해야 된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미리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통일된 매뉴얼로 해서 오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이 공공재로서의 국가하천이다 보니 특정한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평소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걸 민투법으로 해야 될지 하천법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어떤 혼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보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꼭 하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혹시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질의하시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3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추진체 선박을 발주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죠,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이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정책적인 목표가 한강이 환경친화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이 큽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2030년까지 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디젤로 안 하고 디젤을 배제하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해서 접근했던 겁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시로 다니는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은 안 그래요, 친환경 선박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협약서상에 여의도 선착장 다니는 배가 1년에 150회 이상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배의 선령 기준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진수한 선박이에요. 그러면 아직 배가 안 다니니까 내년이라고 쳐도, 내년이라고 치면 17년 지난 배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강버스만 친환경으로 비싼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지금 시작한 사업인데, 여의도 선착장에 서해뱃길로 운행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선령이라도, 당장에 큰 톤수의 배를 친환경선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안 되거든요. 전기 선박은 우리 게 제일 커요, 여객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지만 선령이라도, 17년 이상 된 배가 다닌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박의 선령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내년에 다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새로운 선박이면 좋겠고요.
●이영실 위원 새로운 선박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친환경 선박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는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톤수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강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법도 관공선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때는 친환경이 의무화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17년 이상 된 배를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때 공고할 때 30년의 절반을 생각했던 거고요, 작년에 할 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30년의 절반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치더라도 17년은 좀 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배입니다, 1,000톤급의.
●이영실 위원 1,000톤급 배가, 17년 이상 된 배가 다녀도 된다는 거잖아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진수한 거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선령이 30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30년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가상각을 2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강버스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장 30년까지는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당연하죠. 자동차 20년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 30년 못 탑니까, 이거 디젤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민간에 있는 선박을, 기존에 다니고 있는 배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배가 다닐 수 있는 데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의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 분담에 대한 사항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특히 이 귀책사유에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귀책사유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약서 매뉴얼을 만들 때 같이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추진체 선박을 발주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죠,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이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정책적인 목표가 한강이 환경친화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이 큽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2030년까지 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디젤로 안 하고 디젤을 배제하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해서 접근했던 겁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시로 다니는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은 안 그래요, 친환경 선박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협약서상에 여의도 선착장 다니는 배가 1년에 150회 이상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배의 선령 기준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진수한 선박이에요. 그러면 아직 배가 안 다니니까 내년이라고 쳐도, 내년이라고 치면 17년 지난 배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강버스만 친환경으로 비싼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지금 시작한 사업인데, 여의도 선착장에 서해뱃길로 운행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선령이라도, 당장에 큰 톤수의 배를 친환경선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안 되거든요. 전기 선박은 우리 게 제일 커요, 여객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지만 선령이라도, 17년 이상 된 배가 다닌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박의 선령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내년에 다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새로운 선박이면 좋겠고요.
●이영실 위원 새로운 선박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친환경 선박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는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톤수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강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법도 관공선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때는 친환경이 의무화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17년 이상 된 배를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때 공고할 때 30년의 절반을 생각했던 거고요, 작년에 할 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30년의 절반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치더라도 17년은 좀 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배입니다, 1,000톤급의.
●이영실 위원 1,000톤급 배가, 17년 이상 된 배가 다녀도 된다는 거잖아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진수한 거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선령이 30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30년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가상각을 2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강버스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장 30년까지는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당연하죠. 자동차 20년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 30년 못 탑니까, 이거 디젤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민간에 있는 선박을, 기존에 다니고 있는 배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배가 다닐 수 있는 데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의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 분담에 대한 사항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특히 이 귀책사유에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귀책사유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약서 매뉴얼을 만들 때 같이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간 미래한강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강버스 사업비 조달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부족, 전기추진체 방식의 예비 선박 전기배터리 성능 및 보증기한 미흡,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 문제, 사용허가운영 방식에 있어 일관된 기준 미비 등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용태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간 미래한강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강버스 사업비 조달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부족, 전기추진체 방식의 예비 선박 전기배터리 성능 및 보증기한 미흡,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 문제, 사용허가운영 방식에 있어 일관된 기준 미비 등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용태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