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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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새삼 더욱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잠시 묵념으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09시 2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2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특별히 회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하고 소방활동의 범위를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에서 ‘구조ㆍ구급’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로소방서 및 금천소방서의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설치하고 기구의 명칭, 사무의 범위, 주소지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로 관장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사 정원 1명을 소방정 정원 1명으로 변경하고, 서울대공원 동물 사육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육운영직 등 퇴직 결원 9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28명을 증원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1만 9,139명에서 1만 9,167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위원장 이숙자 간담회에서 조정한 부분이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소방대의 명칭변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개정안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재청하셨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춰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인력 직급을 조정하고, 서울대공원 소속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을 인력증원 없이 상계조정하며,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증원 등을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부칙의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변경하고, 개정안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에 정원의 합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