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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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수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용 실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획조정실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받고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과 조직, 정무, 예산, 재정 등 각 부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시정 맞춤형 연구를 통해 시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과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예산과 재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끝으로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실 2관 10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은 시립대학교 그리고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6명에 현원 262명입니다.
2쪽은 각 부서의 주요기능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은 총 규모 6조 1,562억 원이고, 일반회계 총 2조 3,186억 원, 특별회계 2,929억 원 그리고 기금에 3조 5,447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목표입니다.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는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등 네 가지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먼저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기구ㆍ정원 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의 필요성이나 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 현안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조직과 정원의 규모를 가급적 늘리지 않고 기능 조정을 통해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안정적인 시정성과 창출을 주요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민선8기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지난 2022년 8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신설하고,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였고, 시의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인력 증원도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 맞춤형 연구를 통한 과제 통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맞춤형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통합관리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효과있는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관리를 하고 사후평가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2023년도 정기연구과제를 시와 연구원 간에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연구원 수행과제에 대해서도 중간점검 및 사후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환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향후의 인구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지원 도구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인구 관련된 평가가 아니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시범적용 후에 단계별로 확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였고, 이때 광역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별 평가 운용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추진방안입니다.
평가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 간 인구이동 영향 분석 및 정책 평가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관련해서 인구이동의 유형과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현재 12월까지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 요소들과 연계된 행정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ㆍ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 대한 기본ㆍ이행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현재 운영을 해 왔고 금년 6월에 이 관련된 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연계해서 추진체계를 정비한 내용인데요. 기본전략 수립단위가 5년에서 20년으로 조정이 됐고 인용조문이나 각종 용어에 대한 변경도 함께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을 추가 및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 대상으로 중장기 행정계획도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기로 하는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네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인데요 국무조정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 등의 건의 통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3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243건에 대해서 수용ㆍ미수용에 관한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었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108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현재 심판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42명입니다. 회의는 매월 두 차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행정심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접수 810건 중에 재결건수가 620건인데 이 중 인용건수는 16%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운영 개선을 통해서 시민 권익구제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구술심리를 확대하고 주ㆍ부심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성화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사례를 전파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11월 중에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재결례집 300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적극적 법률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단계별로 법률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법률자문을 하고 주요한 계약이나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ㆍ재무적으로 적정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업무를 통합하여 소송체계를 전문화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전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도 전담 TF 설치로 신속한 법률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동안 정책수립 단계에서 총 72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협약 초기 검토 단계부터 저희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협약의 내용이나 대응전략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법률전문인력이 시 소송수행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04건을 수행해 왔고 승소율은 79.3%입니다.
11월 중에 소송사무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시ㆍ공간적 제약 없는 촘촘한 대시민 무료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서비스 인적 기반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기존의 전화방식에서 상담방식을 전화와 방문 상담 병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방문 상담의 경우 76건인데 6월부터 9월까지 7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ㆍ법무사 등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변호사의 만족도 점수는 82.15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7점이 향상돼 있고 마을법무사 만족도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8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 풀을 지금 1,000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충원해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에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분야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시 사전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편성안 집중심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사업이나 전년 대비 30% 초과한 사업이었는데 확대해서 3억 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에 증액된 사업도 집중심의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단체선정 관련해서는 3년 연속이나 또는 5년 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선정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집행관리 차원에서는 3억 원 이상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고 10억 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제재부가금ㆍ가산금 징수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평가환류 차원에서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존에는 3년 초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실ㆍ국ㆍ본부에서 미흡으로 평가한 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 등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입니다.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규모,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내ㆍ외부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8회를 실시하였고요. 총 137건에 1조 4,473억 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적정이 14.6%, 조건부추진이 75.2%, 재검토가 10.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3회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사업의 예산반영인데요 조건이행에 대해서 사후평가하는 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현재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위험이 큰 투자ㆍ출연기관의 부채 관리나 복리후생의 합리적 조정도 함께 추진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에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하고 유사ㆍ중복기능에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부채관리는 설립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ㆍ공시, 이 부분은 행안부 표현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자율점검과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폐합 관련해서는 관련 검토용역을 통해서 우선검토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심의위를 통해서 기관별로 충분한 의견청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2차는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3차는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청취도 직원들의 대표 또는 해당기관의 노조 등의 의견청취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능재구조화 관련해서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시에 사업이 변경됐거나 또는 정원 대비 과다결원에 대한 정원 감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축소 분야 인력을 시정역점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부채중점관리를 내실화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규로 검토하는 안입니다.
대상기관은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관 4개 그다음에 출연기관 4개가 저희들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대상기관입니다. 추진방법은 기관별로 향후 5년간 재무ㆍ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사전에 시에서 검토 후에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리후생제도 점검 및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향은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기관별로 총 4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체점검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안으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용역은 11월 말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기관별 혁신 계획에 따른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공기여 시설 및 재원의 통합관리 활성화인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통합관리제도를 추진해 왔고 결정ㆍ고시된 34개 시설에 추정금액 약 7,499억 원입니다. 준공된 시설은 6개 시설이고 추정금액은 약 606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이나 기준 등을 운용해서 도시계획에 기반한 적정 공공기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의 합리적인 용도선정을 위한 정책회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 자원인 토지ㆍ건축물ㆍ현금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적정 시설을 관련해서 적절하게 매칭하는 그런 내용의 일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간위탁이나 위원회의 효율화 및 합동평가를 대비하는 사항인데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방지대책도 추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이나 수탁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심사 강화인데요.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예산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인 경우에 기존에는 60점 미만인 경우에 재계약이 불가하도록 재계약 기준이 있는데 이를 75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부패 예방 및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일기관의 장기수탁 제한을 재계약 10년 초과 시 공개모집 전환을 의무화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도 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나 감독 강화를 위해서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중장기 성과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성과가 60% 미만인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교부액도 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입니다.
위원회가 현재 총 238개에 5,3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116개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122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기능상 실효성이 감소한 형식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 그리고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이 적거나 운영횟수가 매우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설치된 지가 2년 이하이거나 미개최 1년인 위원회인 경우에는 활성화가 필요한 위원회인 경우에는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 대상 위원회는 총 22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3개 위원회는 정비완료해서 폐지했고,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인 경우에는 행안부와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른 14개는 폐지 5개, 비상설화 8개, 통폐합 2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심의ㆍ의결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회의결과나 회의록도 사전공개 의무를 강화해서 투명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차원도 있기 때문에 평가수검자문단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2022년도 실적에 대한 2023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실적 입력을 하는데 사실 실적 입력 전에 평가지표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담당책임제를 하고 기조실이 총괄해서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가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인데요.
이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 있으면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TBS 기능 재구조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와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 이후에도 꼭 실행에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올해 국감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일 기준 아직 시로 송부가 안 됐다고 써주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 자료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강북노동복지관의 사무국장 특별채용을 할 당시에 적격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주관부서 사전검토 및 승인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요 제가 직접 담당과장한테도 전화하고 지원관이 전화하고 그러는데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다음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서울시 채무 중 보증채무하고 또 직접채무인가요? 직접 한 채무가 있으면 그것 분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산업금융 부실채권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최근에 이슈가 된 보증채무 관련해서 서울시는 보증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외 채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지난 5년 동안 각종 위원회 관련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 및 개최결과 그리고 위원회별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 및 실제 적용사례 현황 사유 포함해서 지난 5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송 해가지고 이겼는데 아직까지 회수 못한 게 있습니다. 13억 9,600만 원은 받고 2억 7,700만 원 미회수됐는데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제출받은 자료 붙임1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의 작성시기가 언제일까요? 결재일시가 언제입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확인하셔서…….
붙임1 문서 내용 중에 보면 용역추진 개요, 대상기관 부분과, 물론 안입니다. 지난해 9월 나라장터에 올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411쪽의 대상기관 리스트가 다 다릅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물론 이거는 용역 추진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변경된 내용이라면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변경근거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 파악 안 되셨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날짜까지 지금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021년도 예산에 이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술용역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의 방침에 했던 기관 개수보다 학술용역 심의를 하면서 그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개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날짜별로 근거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가 10월 말까지 나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당초는 10월 14일까지 계약이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하고 시정질문 주시면서 직원들 노조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의 직원들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2주 정도의 계약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간만 연장을 한 건가요,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과업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기간 연장을 한 문서가 혹시 있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문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효율화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초반에 과업의 범위에는 당초 기관 통폐합 내용이 없었습니다. 4월 중간보고 시기까지도 기관 통폐합에 대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과업의 내용이 확장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그 부분 날짜까지는…….
●이민옥 위원 날짜는 그래도…….
●재정기획관 곽종빈 당초 과업지시서에 기관 통폐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없습니다. 기관 통폐합 내용이 없습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없었고요 유사사무의 통폐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유사업무, 유사사업, 사무에 관한 통폐합인 거죠? 설마 기관과 업무, 사무를 혼동하시는 건 아니시죠? 유사업무, 유사사업은 실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그게 기관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범위의 확대가 연구용역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업 확장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나요? 유사사무나 업무는 경영혁신이니까 과업의 지시내용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기관의 통폐합으로 과업의 업무가 용역 결과 확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관별 업무내용의 중복성이나 비효율 부분이 과다하다 판단돼서 통폐합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의 추진 변경 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봤을 때 그리고 중요도를 봤을 때. 학술용역 추진 변경 지침, 꼭 지침이 아니더라도 용역사에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라고 시에서 지시한 문서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실장님 혹은 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과업지시서 내용 저희들이 보고요. 그런데 유사중복 사무의 통폐합 이 내용이나 사실은 그게 많다 그러면 기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그 문안은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릴게요.
●이민옥 위원 제가 언제까지 가능하냐라고 여쭤본 것은 학술용역 추진 변경 지침, 제가 그냥 지침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사에 내려보낸 어떠한 문서를 지침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언제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여서 질의를 하고요,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바로는, 시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민옥 위원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연구가 중간보고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과업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불과 4~5개월 정도 연구기간의 그 결과를 가지고 기관통폐합의 근거로 삼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 받아보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변경 지침을 봐야지 알겠지만 최초에 용역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를 참고해서 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연구용역 과업범위를 당초에 경영효율화가 아닌 통폐합까지 확대해서 중간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다시 용역을 발주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와중에 유사ㆍ중복업무를 검토하는 것으로 과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하나의 해당 기관 안에서의 유사ㆍ중복업무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관 간의 유사ㆍ중복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서 연구수행결과가 어쨌든 일정 기관들은 통폐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업의 기관 간이라는 표현을 그것은 확인해 볼텐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관 간 유사ㆍ중복업무 검토하는 것은 과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연구대상기관 역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9개인지 10개인지 왔다갔다 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봐야 제가 확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9개든 10개든 일단 처음에 제시했던 기관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서 통폐합의 과정을 얘기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기관들 선정을 연구과정에서 했는데 그게 기존에 평가결과가 낮다거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거나 이런 대상들을 검토대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데가 있다, 여기서 제가 표현을 다시 정정하면 뭔가 개선이 좀 더 요구되는 기관들을 추린 거죠, 연구과정에서. 그래서 그 와중에 통폐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민옥 위원 이게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관이 무결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그때 검토했던 게 주로 유사ㆍ중복문제가 중요하게 검토가 된 겁니다.
●이민옥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유사ㆍ중복문제 따져보도록 하지요.
제출한 붙임2의 자료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 문서 생산일자가 7월 29일입니다. 맞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 시장이 세 곳에서 네 곳의 기관을 통폐합할 것이다 하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언급해가면서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7월 12일 동아일보에 단독 인터뷰가 처음인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날짜까지 특정해서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데 7월 중으로 기억합니다.
●이민옥 위원 최종 용역업체와의 프로젝트 범위는 기능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업무효율화? 따라서 중간보고까지도 과업 확장은 없었던 것으로 내용상 추진이 되는데 지방선거 종료 후에 본격적으로 효율화에 대한 사항들을 시장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통합 관련 내용들이 본래 기관 통폐합은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훅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관련해서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용역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느 특정기관을 정하고 하지는 않았고, 연구과정에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중복사무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서 그다음 검토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 연구과정에서 도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중간에 일정 기관들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거나 또는 검토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민옥 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폐합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최초 설립계획서를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의 최초 설립계획서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조직비대화라는 게 어떤 측면의 비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조직을 비대시키려고 저희들이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에 필요한 분야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할 때 기술분야에 집중하는 연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립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분야나 연구내용들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통합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단순히…….
●이민옥 위원 물론 당연히 시너지도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단순히 합해서 서울연구원이 비대화된다 이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 시장이 무리한 인력 감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했고요. 다만 업무 안에서 신규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고 이런 쪽으로 재배치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옥 위원 유사ㆍ중복근거로 삼은 지난해 감사보고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두 연구원의 중복수행과제가 총 66건입니다. 단순 숫자로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서울기술연구원 수행연구분야입니다, 연구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연구원이 총 연구사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실적을 보면 835건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66건을 따져보면 전체의 7.9%입니다. 물론 아주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 아닌가요?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연구수행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문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강구하라고 주문을 하시고 그 뒤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동률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뒤로 기조실 차원에서 투자ㆍ출연기관의 연구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적으로 연구주제를 스크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좀 더 그것을 타이트하게 해서 중복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실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연구가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양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협의 중이다, 사실 이게…….
●정책기획관 이동률 상당부분은 내년도 연구주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협의과정을 통해서 유사ㆍ중복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통폐합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사실 연구원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기존에 있던 서울연구원이고 기술분야에 특화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사실 양쪽의 연구과제를 보자 해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완적인 것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연구원이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대세가 융합연구거든요. 그래서 기술연구원 따로 연구하고 서울연구원 따로 연구하느니 사실 통합해서 연구원 입장에서 조직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겠다 이런 측면들이 불원간 없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연구 차원에서는 통합해서 시너지있게 연구하는 게 맞고요. 기조실에서 시정연구담당관이 그 연구과제 다 받아서 이것은 중복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는 한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융합연구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연구원은 사실 서울시의 모든 주제를 포괄하고 총괄하는 연구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저는 조금 웃긴데 이름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기술연구원하고만 융합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과 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료 받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발언하시기 전에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24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개최 건수 그러니까 언제 열렸는지 그 일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가칭 서울디딤플라자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가 2,007억 정도 대고 서울시 토지가 689억 해서 2,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장님, 이게 어떤 사업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SH에 위탁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3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행정재산의 개발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인데 이번에는 신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지향 위원 이거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위탁개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된 것 아닌가요? 용도변경 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잘 아시다시피 2019년 9월에는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 9월에는 청사 처분 그러니까 용도폐지 또는 멸실을 위한 심의회 심의를 진행해서 조건부 적정의견을 득한 게 있는데요. 그 사실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난 다음에 첫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김지향 위원 네.
지금 보면 그것도 그래요. 2018년 8월에 SH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위반 아닌가요? 먼저 용도폐지한 다음에 가야지 이걸 먼저 선정해 놓고, 절차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게 2018년도라고 위원님…….
●김지향 위원 2018년 8월에 SH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보시면 히스토리 나올 텐데요. 이거 위반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는 수탁자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수탁자 선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선협상자라고 얘기했지만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자료에 나와요. 보세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도 수탁 계약은 안 했다고 합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 했는데 발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료에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절차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2018년에 수탁기관을 선정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하시고 갔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정리를 하면 수탁기관 선정을 현재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 선정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건물 신축에 대한 심의회를 거쳤고 거기에서 적정의견이었고 그다음에 멸실 관련해서는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건 들었는데요. 아무튼 절차를 지켜주시고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다는 안 읽고 중간에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PT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영등포구청 지자체에서 두 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수요조사를 했는데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자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 시설로 3,000㎡ 그리고 기타 커뮤니티 지원시설로 1,000㎡인데 이거를 창업지원시설로 변경해 달라, 그러면 약 4,000㎡ 되는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한 3,000㎡ 넣어달라고 2020년엔가 했어요. 그런데 없고요. 그다음 2021년에도 똑같이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시설을 3,000㎡ 넣고 노인종합복지관을 3,000㎡ 넣어달라고 했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차례 다 무시됐습니다.
여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변경안. 이 장 말고 다음이요.
건축변경계획안을 보면 변경된 것에 없어요. 엉뚱하게 강서구에 있는 국제유통센터 그게 들어와 있고 도심형 창고가 지금 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두 번의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고 마음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초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통보받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타당성 조사도 세 차례나 받았더라고요. 1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SH 자체용역으로 1억 5,500만 원, 2차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1억 6,2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뭐가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잠깐 설명드리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보완해서 다시 현재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림역 일대가 어떠냐면 서울시의 핵심 경제축인 G밸리 그다음에 여의도가 같은 지역이죠. 여의도 금융 중심을 잇는 핵심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점에 있어서 글로벌 선도도시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국제유통센터, 도심물류창고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지금 이게 들어와 버리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지역에서 난리 납니다. 구청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건데 그건 다 무시된 거고요.
지금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이 왕복 4차로예요. 불법주차도 많고 교통정체도 많고 소음, 매연이 많고 일단 큰 게 뭐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대동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트럭 다니고 그다음에 낮에 탑차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오피스 공간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주변보다 20% 싸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 비어있다고요. 왜 비어있냐면 거기를 먹자거리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먹자거리가 내국인이라든가 교포분들이 다 어울려서 상권이 발생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교포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은 점점 빠져나가는 입장이고, 제가 통계청 들어가서 2006년부터 지방선거단위로 4년씩 인구조사를 봤는데 2006년에서 2022년 보니까 대림3동 같은 경우는 1만 명 빠져나갔어요. 여의도는 그대로예요, 수평이고.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거기가 살기 힘드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시설을 제대로 된 걸 넣어줘야 자꾸 내국인도 들어오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할 텐데, 다 사무실이거든요. 안 들어오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밥도 안 먹을 거고 술도 안 먹을 거고 계속 상권이 죽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관업무하는 국제유통센터 넣겠다고 그러고 도심물류센터 넣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회의 때 우리 구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영등포갑 쪽에 택배회사 하나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하니까 택배회사 하나 공들여서 이전시켜 놨는데 도심형창고 이게 들어온다고요? 하나 빼니까 하나 들어온다고, 지금 이거 난리날 문제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착공 전까지 임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문화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영등포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의원인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그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지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무시가 된 상태고, 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며칠 전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께서 언론사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엉뚱하게 서울시립과학관을 유치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혹시 서울시랑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비공식적이라도?
그거는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토요일 자 조선일보에 보면 사무국장을 공채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기조실이 서울시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보면 수탁기관에서 수탁 사무 종사자를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탁 사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채도 아니고 특채로 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주관부서 사전검토 및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과정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6명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억 2,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1년에. 그리고 운영비가 한 4억 2,000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년에 6억 정도 든다는데 그런데 이 5명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공채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다 내부위원이었대요. 외부위원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 담당이잖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PT 띄워주세요, 그다음 거.
지금 저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현동 강북노동자센터가 5층짜리인데 5층은 대강당인데 3층, 4층 보시면 노동자복지시설은 없고 전부 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서부터 그와 관련된 사무실로 꽉차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 중 최고 15%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노공상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 문제없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복지시설이 어디 있는가, 복지시설이 없어요.
잘못된 부분은 기조실에서 이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알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서울시에서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채용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자복지시설로 넣으라고 그랬는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자분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면 5개년 간 사업비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관악의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후에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 원칙 중에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있어서 신법 적용 시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업무처리지침상 소급적용하여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의거 그 이전에 승인된 사업에도 소급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급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15%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15%를 이미 지원했다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2021년 4월 9일 지침에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15% 이상이었다고 해서 그 이후 사업을 잘라버리는 게 맞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 2019년부터 결정이 되었으면 그건 계속사업으로 두고 2021년 이후에 진행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참고로 해당 부서에서 기조실 예산과로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고요.
●왕정순 위원 해당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서로 지금 말씀이 다르거든요. 해당과하고 예산과하고는 말씀이 다른 상황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다 말씀을 드렸고 지침 내용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십니다, 해당과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다면 그걸 자료로 주십사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과에도 이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2021년 4월 9일 지침에 의거해서 소급적용되는 예가 있으면 주십시오”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으셨고, 결국 소급적용은 관악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료 관련해서는 저번 사전회의 때 그때 따로 요구하신 자료인데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아무튼 해당과에서는 관악구만 해당이 된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로는 받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고요. 그러면 관악구만 표적 대상으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침 적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2019년도부터 시행돼 왔던 거니까 그때 기준으로 했으면 일단 5년 동안 사업을 마쳐주고 그리고 2021년 4월 9일부터 지침 시행한 그 이후로는 그 적용이 맞다는 거죠. 안 그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다 속속들이 이 사업을 모르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의 형평성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해당과에서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급적용의 시점이 언제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 기준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살펴봐주신다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 있었는데 별빛 신사리 사업으로 인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지저분했던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단장이 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셨어요. 제 관할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가봤죠.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가봤더니 3년 사이에 달라진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으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쪽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 함께 들어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부터 법률사무소가 취약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마을법무사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집행률은 23.4%이고 2022년 9월까지도 18.4%에 불과해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상담을 못하고 비대면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은 전화 상담이 많아서 집행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집행률 낮아진 것 중에 하나가 대면은 상담비가 3만 5,000원에 출장비 2만 원 해서 5만 5,000원이고 비대면은 건당 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일 때는 시간제한이 없나요, 대면 상담일 때는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대면이든 전화든 같이 30분이 기본이라고…….
●왕정순 위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30분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법무사들이 30분씩 전화로 시간을 할애했을 때 1만 원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민들은 굉장히 겁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고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화상으로만 해서 마을법무사들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참여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북구만 유독 276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고 다른 구들은 상담이 미미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대면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 이게 본인들한테 수익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러는지 수요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 마을법무사를 검색해서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더니 바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공식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가서 법률 예약 이렇게 해서 제가 관악구 출신이니까 관악구를 클릭해 봤더니 삼성동하고 신원동이 나와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난곡동이 신규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세 곳이었는데, 강북구에 비하면 아주 저조합니다만 세 곳이었는데 홈페이지상에서는 삼성동과 신원동 2개 동만 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난곡동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으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아서 그러면 인터넷 예약은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마을법무사 현황 제출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료 제출 받으면 개인정보 관련해서 성만 쓰고 김OO, 이OO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을법무사 자료에는 김OO으로 왔는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 서소문동 동주민센터, 해당 상담일정은 언제이고, 연락처는 사무실 번호죠. 연락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메일주소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김OO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꼭 김OO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개인정보라고는 하지만 그분을 불리하게 할 것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 받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값진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홈페이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하고 법무사 홈페이지하고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법무사가 다른 곳으로 이관을 했거나 그만두었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업로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십사 하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 대면 상담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일반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도 같이 업로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데 서울에 인구가 많아서인지 여론조사 결과 기부 참여의향 희망기부지역으로 서울이 순위에서 네 번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부 참여의향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러면 어디에 기부를 하실 겁니까, 전남, 경북 이렇게 차례가 나왔는데 서울이 네 번째로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 서울에 인구가 많다 보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얼른 생각했을 때 고향사랑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지금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국 시도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11월 의회의 기경위 심사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내에 최대한 준비를 통해서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서울사람이 서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주소지 외에 기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보고 의아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못하고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외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번째 순위가 됐다 그래서 서울 출신이 많은가보다 싶었긴 하거든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전체 조사의 모집단은 아마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왕정순 위원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기부금의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이면서 일반 기부하는 것과 거의 기준은 같은 것 같아요.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서울에서도 많이 홍보하여 주시고, 저는 이제 일본의 농촌사랑기부제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서울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많이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 자료 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자료 요청 한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 자원 해가지고 3년 치 받은 부분에 비율까지 같이 해서 3년 치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3년 차로 현재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직도상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 누구인지 찾아보기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너무 좋은데 법무담당관께서 산하에 5개 팀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의 고유업무가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직접 들어서 처리해야 할 업무인데 이렇게 겸직을 해도 될 만큼의 업무량인지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보통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이나 상담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제도 취지가 그래서 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한 건데요.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전작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계획 같은 것을 보면 마을세무사라든지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주요 세무조사에 동참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납세자보호관이 법무담당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 세무조사 동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저희 조례에서 법무담당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권익 침해 이런 부분을 법무부가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조례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조례 개정이 되어서 법무담당관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이런 부분이 조례상 명칭이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시에서 직접 찾아가고 하는 것은 현재 안 하고 있고 다만 구청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어서…….
●신복자 위원 네, 제도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구청에서는 일정부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행감에도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세무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세무부서에서 활발하게…….
●신복자 위원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담서비스를 찾아가면서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과한 답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납세자보호관이 찾아가는 상담은…….
●신복자 위원 네, 그때 행감자료에는 있는데 나중에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보통 납세자보호관이 하시는 상담업무가 대면이에요, 전화예요? 온라인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화로 주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부서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이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또는 세무부서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납세자보호관이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무부서에다가.
●신복자 위원 그 사례들이 오프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대응도 많이 해 주고,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채널 이용해서 하는 지방세 수범사례들도 올라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뭔가 제공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싶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을 납세자보호관께서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규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교육을 받으신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법무담당관에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쪽에는 변호사들이 있지요.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부동산, 건축, 복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법무담당관님의 실력을 저거해서가 아니고 이 업무를 겸해서 볼 때 정말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례공유라든지 직무교육을 받으신 사례가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법무담당관실 안에 세무사분도 한 분 있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세무 관련되어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해놓고 난 다음에 행안부 쪽에 조례가 들어오다 보니까 표준조례가 뒤늦게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자치구별로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이라든지 처리기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나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이내 한다 되어 있고, 종로구를 포함해서 22개 구에서는 종료일 전 90일, 어디에는 기한도 없고 이런 부분이 먼저 지적으로 떴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나하고요? 개정권고를 그때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부서에서 세금 부과하고 납부기한 지나고 이의신청하고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다 도과하면 사실…….
●신복자 위원 각 자치구하고도 다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구청의 세무부서의 그런 기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복자 위원 아니요,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자료에, 지금 행감자료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2294페이지요. 어차피 시간이 타이트니까 그 부분 답변이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자치구하고 시가 다른 부분이 안 맞춰지고 이게 행감에도 먼저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제대로 원만하게 되어 있나 보려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 제도가 정말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호관께서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왠지 제도 개선에도 소극적이지 않을까, 올해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말만 올라오지 않고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조직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그리고 이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중첩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마을변호사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만족도조사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년 대비 1.2%가 상승해서 반응이 나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쓰여 있어요. 상담의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상담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개선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담도 방법이 방문상담이 전화상담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간 부분을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상담이 마을변호사가 2021년도 대비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한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변호사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명시해서 상담신청 단계에서 그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이 부분 개선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행감 때마다 지적된 단골메뉴예요.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 부분은 필히 다음에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마을변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마을변호사분들하고 전체를 다 모아서 안내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신복자 위원 그런 건이 있던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불친절 답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실장님, 그냥 실장님 아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친절한 변호사가 계속 중복되는 이런 민원 건이 뜨면 적어도 우리가 계약조건이라든지 어떻게 해촉할 사유를 넣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자료 주시는 것 한번 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반드시 해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있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저희가 해촉하는 게 맞지요.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익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권한이 우리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은 답변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저희가 징계할 수 없는 건 맞고, 다만 저희가 그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신복자 위원 징계까지는 못 하더라도 해촉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계 조건이 없다고 그분을 계속 거기에 일하시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하면서 거기에도 올라와 있지만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안내해 주겠다고 답이 나와 있는 건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이런 건들이 뜨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마을변호사들을 찾고 있는데 그 답변이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안내를 해서 해결을 한 것이 건수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분야가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정말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 마을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 내용이 몇 건 떠있더라고요, 한 사항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불친절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마을변호사는 해촉하시는 게 맞고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변호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건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을변호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방대한 자료가 많이 요구되었을 텐데 준비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해서 따로 해당부서에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김인제 위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배정 요구는 우리 재정부서하고 예산 수립을 하는 기획조정실의 담당 소관업무예요, 실장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0.29 참사와 관련된 이태원 희생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서울의 안전과 관련된 것 또 재난관리 에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현안대처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행정과 조직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부서로서 아직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연재해 사망보장 추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의논들을 하고 있는지 기조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추가하는 내용을…….
●김인제 위원 추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현안들을 검토하고 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잘못되거나 그럴까 봐 말씀을…….
●김인제 위원 직접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실장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중요한 현안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거 있죠. 기조실장님이 각 조직의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는 기조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각종 회의에 다 참석하거나 모든 업무의 현안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중요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고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의 한 분 아니세요? 그러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런 취지라면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간략하게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안타까운 압사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36개 정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6개 항목 중에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관련된 추진사업들이 열거가 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관련된 대금이 해당부서에서 청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어떤 현안에 대한 대응들을 열거하셨던 36개 항목 중에 부합한지를 보시고 항목에 대한 소요예산의 자금 배정을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승인합니까? 그걸 누가 승인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김인제 위원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과 관련된 보장이 예를 들면 이제 대금이 청구가 되고 소요예산이 최종적으로 자금 배정이 되면 그것을 누군가는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승인을 누가 해 주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보험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보다 좀 더 알고 있는…….
●김인제 위원 이게 보험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는 소요예산을 아래와 같이 해당부서가 청구하면 그 자금 배정의 승인을 행정에서 누군가는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질의예요. 이거를 복잡하거나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프로세스예요.
청구된 소요예산을 누군가는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과 관련된 배정요구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승인을 통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는 게 행정의 프로세스예요. 모든 공문서 프로세스의 행정요소입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기조실장이 승인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보험금…….
●김인제 위원 본인은 보험금이라 그러지 않았고 청구금액이 들어왔을 때 누가 승인을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예민하거나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실장님.
누가 최종적으로 해당부서에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줍니까? 최종적으로 결재를 누가 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금 배정은 아마 시 지출예산일 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회사에 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시민안전보험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누가 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 편성팀의 실무주무관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피해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최종적으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추진 개정항목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담당관에서 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심의결정을 하고 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결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승인을. 그러니까 그 승인을 누가 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거나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예산담당관의 편성 담당이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의 편성 담당이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산담당부서의 예산담당관 상위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기조실장이잖아요.
이거를 본 위원이 어렵게 질의를 하거나 어렵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자금 배정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승인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결재는 기조실장이 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결재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지출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승인해주고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김인제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하는 예산편성도 있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추진사항들은 미리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이라는 계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김인제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보험 다루듯이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해당과에서 관련된 심의사업 예를 들면 정확하게 행정용어로 얘기할게요.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을 추가하게 되면 심의결정액이 나오고 그 배정요구액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재정기획관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담당관의 편성 관련된 담당부서가 승인하게 되어 있고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결재권자는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이 인식하는 것은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이고 가입자가 어떤 사고 발생이 되면 그것은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보험청구를 해 주세요” 해서 보험회사에서 승인해 줘서 청구를 받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나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렇게 보험을 이해를 했는데 더 확인해 볼게요.
●김인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답변 마시고, 확인해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석 예산담당관 강석입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행정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석 네. 보험회사하고 시가 계약을 한 상황이고 해당되는 보험료는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배정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각 실국 예산담당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들이 배정을 검토해서 최종 배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 편성부서가 이렇게 몇 개 있겠죠.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배정해서 배정 승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었던 내용 그대로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석 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담당들이 배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배정 승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석 네.
●김인제 위원 배정 승인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예산담당 부서가 어떤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기조실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변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해당 보험사에서 일반인들이 청구해서 배상받는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동률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의 배정절차는 전년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액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배정을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전결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과장이나 기획관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난 안전총괄과-29738(2022.9.8.)호 및 안전지원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추가에 따른 대금이 청구되어 소요예산을 아래와 같이 자금배정 승인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내역이 첨부되었어요. 이 예산들 제가 다 뽑아봤어요. 납입고지서 1부,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항목 추가 계획 1부, 나머지 최종적으로 안전지원과에서 기조실의 예산담당부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의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또는 일어났었던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사망보험 또는 사망사건 또는 어떤 형태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적용될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행정의 프로세스의 결재 시스템에서 첫 번째 질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10.29 참사와 관련된 검토회의가 서울시의 집행부에서 이뤄지고 있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기조실장은 모른다,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었느냐, 기조실에서 참석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김인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관련된 대책회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관련된 대책회의는 사실은 중대본 회의가 거의 매일 있어요.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 요점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대본 회의가 매일 있고, 중대본 회의 전에 서울시가 관련해서 회의를 해요. 거의 매일 했고 그다음에 그 회의는 제가 참석을 해요.
●김인제 위원 실장님, 잠깐 답변 멈춰보세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희생자의 사망과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관련된 보험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와 관련되어서 안타까운 희생자와 관련된 서울시의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또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기조실장은 참여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한 거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되는 집행 프로세스의 행정 결재 승인들은 어떤 과정으로 되고 있는가를 행정감사에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어렵거나 답변하기에 예민한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첫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인제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속기록을 통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점검할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잖아요, 다시 한번. 서로 간에 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10.29 참사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또는 희생자의 사망보험과 관련된 대책회의나 현안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망자 보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제가 참석한 데서는 없었고요. 다만 압사 부분이 빠져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김인제 위원 압사 부분이 빠져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는 건 어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빠져있으니 이 부분도…….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빠져있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민안전보험 아까 말씀하셔서…….
●김인제 위원 시민안전보험에서 압사 부분이 빠져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야 되지 않겠냐는 걸 실장님이 제안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누가 제안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여러 논의 중에…….
●김인제 위원 여러 논의 중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속기록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회의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압사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으니 추가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누군가는 얘기한 것 같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이 또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안건을 놓고 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김인제 위원 여기에서 잠깐만요. 집중된 그 논의는 아니지만 시민안전보험 36개 항목에 압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추가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는 보험의 기준에서 조건이 안 되는 추가가 돼야 될 사항들을 언급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 압사 이거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고 표현하기는…….
●김인제 위원 시민안전보험 압사가 아니라 자꾸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 안전보험에 압사와 관련된 항목이 빠져있으니 이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보험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현명하신 분이 왜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중대본 회의든 아니면 재난안전 관련된 회의를 하셨을 때 보험 36개 항목 중에 압사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으니 이 부분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추가해야 된다는 어떤 단위의 회의 중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안전총괄실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기억이 계속 살아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얘기하는 중에 오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명하게 위원님이 그렇게…….
●김인제 위원 어떤 걸 분명하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대책회의를 했느냐, 기조실장이 참석했느냐…….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이 회의는 속기록 검토하면 처음에 회의 진행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관련된 대책회의나 어떤 회의를 했냐 안 했냐를 질의한 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따지지 맙시다.
만약에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속기록에 없어, 그러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렇지만 만약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정확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기조실장이 저한테 사과하세요. 알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의 예산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배정 승인과 관련된 전체적인 담당의 결재는 담당자 전결이라고 아까 답변이 됐는데 어떤 것은 전결이었고 어떤 것은 전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업무승인권자에게 전체적인 결재가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전에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배정 승인 요청이 어떤 행정 프로세스로 결재가 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답변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괜한 시간을 뺏겼는데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목표 달성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보면 서울시 취약계층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이행과정 분야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의 2030년 목표의 진행수준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질의 이해하셨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인제 위원 우리 기조실장께서 서울시의 다양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취약계층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 빈곤층의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서울의 SDGs라는 2030년 목표 달성 가능한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년 진행수준에서 성과지표를 따져봤더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기조실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셔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긴급복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만 서울시의 분야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 봤는데 분야별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7월 공표된 서울시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4대 전략분야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사회 분야가 있고 활력 있는 경제성 도시 분야가 있고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분야가 있고 함께 만드는 도시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수치들이 목표달성률보다 저조한 것뿐 아니라 2020년, 2021년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 거버넌스 분야는 2020년에 76%에서 2021년은 56%로 하락합니다. 활력 있는 경제성 도시 경제 분야도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분야도 2020년에 81%에서 2021년에는 75%로 하락합니다.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사회 분야도 2020년 85%에서 2021년 70%로 또 하락합니다.
아마 기조실장께서 이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뒤에 해당부서 직원들이 백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10%에서 15%, 어떤 것은 20%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글로벌도시 10에 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2030년까지의 목표수치에 굉장히 미달하고 또는 미달되는 근거들을 잘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미래전략들을 구상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수치가 전년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조실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하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경쟁력과 관련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에서 왜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요인들이 발생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자료 분석이 돼 있는 그게 2020년, 2021년 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인제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 의제를 17가지 분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행전략들이나 비전들은 계속적으로 수치 평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제가 부진하지 않고 향후 과제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안들을 점검하시고 잘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인구변화 대응 내실화나 시정요구와 관계된 내용들 그다음에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련된 제도들의 변경에서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개정들을 변경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과 민간영리법인과의 예산편성 관련 주요개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담당부서장께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임춘대 위원 정수용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울기술연구원 최근 3년간 수탁사업 활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다음에 자료 보고 얘기하고요. 서울연구원 최근 3년간 수탁사업 활용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3년간 99개 과제를 가지고 수탁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53개면 53.5%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요구자료 24번을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440페이지에 나오는 걸 쭉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엄청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게 거의 반인데도 불구하고 86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연구용역을 줄 때는 서울시에서 각 부처, 특히 자원순환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기술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줘놓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데가 거의 50%입니다.
지금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 집행부가 어떤 하나의 결정권도 없이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어떤 부처에서 그저 시험 삼아 용역 준 건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남발하면서 용역을 줬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해당 부서에서 서울연구원에 과제를 맡겨서 하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대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활용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책을 제시한다거나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근거자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활용방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정책계획 수립하는 데 활용이 제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들의 활용방안들이 다양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활용방안을 사전에 용역 줘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7억, 2억, 여기 엄청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7억, 2억 4,000 쭉 보면 엄청난 용역비를 줘놓고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의미를 어디에 두고 용역을 담당부서에서 요구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2021년 수행과제에 대해서는 평가해 봤는데요. 전체 과제 수 81개 과제 중에 활용했거나 활용 예정인 그런 과제들이 한 97% 정도 되거든요, 해당 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임춘대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에 의뢰할 때는 뭔가를 하고자 해서 했다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 부분에 역량을 발휘 안 해서 중간에 중도하차해 버린다, 이러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도 그 용역비 받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진짜 어떤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데 용역을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용역 못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50%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각 부처에서 용역을 했다는 게, 나는 그 결과물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말씀 주신 아까 53.5% 이거는 현재 방침서나 계획서 상에 지금 없다는, 방침서나 계획으로 활용된 부분이 있는 게 53%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은 기초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들도 많이 있어서 직접 계획 수립이나 방침 수립에 활용은 안 됐지만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는 97% 정도는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실장님, 그게 그렇다면 이걸 참고자료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얘기는 기본으로라도 할 텐데 내용 자체가 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걸 활용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방침서나 계획서에 없다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거고요.
●임춘대 위원 이게 서울연구원이 이런데 기술연구원 또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 외에 각 대학교 같은 데 의뢰해서 용역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단체에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따지면 허무맹랑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갔다, 쉬운 말로 우리가 대충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몇 가지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강남에 물난리 났는데 지하 건축물의 도시계획 관리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돈을 2억 4,000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만 나왔으면, 오 시장이 이번에 얘기했죠. 지하 방을 없애겠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사전에 용역 줘놓고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래도 지하를 어떻게 한번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돈 2억 4,000, 7억, 6억 이렇게 쓰고 난 뒤에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 아니,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나갔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하고요.
또 조금 전에 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부서만 자꾸 많이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 주신 거 참고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게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용역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개선방안 마련하는 이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표나 모델 개발하는 그리고 사전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참고하기 위한 용역, 그래서 활용 분야가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된 것만 분류를 해서 활용이냐 미활용이냐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활용방안대로 범주를 나눠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다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과정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80몇 억이 무의미하게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구자료 673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소송비용을 패소자로부터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을 확정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아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특히 30만 원 미만이라든가 또 상대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 그 소송비용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최근 3년간 소송비용 회수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16억 7,300만 원인데 그중에 13억 9,600만 원만 회수되고 2억 7,700만 원은 회수가 안 됐어요. 지금 안 된 거는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얘기했듯이 30만 원 이상이라든가 내용을 쭉 전부 다 봤더니 상대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손실보상액 산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이게 누구를 상대해서 한 건지 그게 요구자료에 전혀 안 돼 있어요, 100만 원 이상 해 놓은 게.
그런데 이게 회수하고자 하는 돈을 회수를 못 하는 게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쉬운 말로 뭐랄까 의욕이 없어서 아직까지 미회수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대부분은 납세 태만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소송비용액은 민사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자력으로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하는 그런 부분들로 징수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체납자들 발굴해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많이 보도되던데 지금 이런 것은 쉬운 말로 아시다시피 부득이하게 갚을 능력이 뭐랄까 본인의 사망이나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도저히 못 갚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게 재판이 걸리면 그때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돌려놓습니다. 다 돌려놓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소송을 해서 졌을 때 안 내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직원들이 이거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체납되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분할납부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예 납세 태만한 이런 경우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또 제가 일례를 들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다른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살면서도 이혼해서 살고, 또 주택을 같이 살면 당첨이 안 되니까 일부러 혼자 사는 걸로 해서 그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SH공사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금자리주택인가 그걸 지금 제공하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못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보금자리주택에 가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서류는 이혼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재산을 다 다른 데 돌려놓고 영세민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식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망이라든가 정말 도산해서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발굴해서 회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서울시 전체 부채는 2021년 현재 2018년 대비 14조 6,4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 전체 2018년 대비 2021년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14조 6,4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지금 채무하고 부채가 있는데 부채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부채. 서울시 본청의 부채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 대비해서 10조 8,86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청 부채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18년 대비 말씀하셨죠?
●홍국표 위원 2018년 대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18년도에 서울시 본청 7조 9,000억 정도였는데 2021년 말에 18조 7,900억입니다.
●홍국표 위원 투자기관 부채는 2018년 대비 3조 5,578억 원 정도 증가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채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전체 채무는 2022년 9월 말 현재 2018년 대비 9조 3,075억 원 증가했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8년 대비 7조 5,716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투자기관 채무는 2018년 대비 1조 7,335억 원가량 증가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8년에 3조 8,000억, 2021년도에 10조 7,700억 그리고 투자기관은 2018년도에 8조 2,700억 정도, 2021년에 9조 2,400억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2022년 9월 현재 1조 7,335억 원 정도 되네요.
출연기관 채무는 없고요. 출연기관 채무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체 부채에서 서울시 본청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서울시 본청이 2018년 26.9%에서 2021년 42.6%로 15.7%p 증가했고요. 투자기관은 2018년 72%에서 2021년 56.1%로 감소했습니다. 거꾸로 됐죠, 투자기관은? 맞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전체 채무에서 서울시 본청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서울시 본청 2018년 31.7%에서 2021년 53.8%로 22.1%p가 증가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투자기관은 2018년 68.4%에서 2021년에 46.2%로 22.2%p가 감소했고요. 투자기관은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먼저 정수용 기획실장께서는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부채와 채무 차이점이 무엇이다 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채무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서 미래의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현재 시점의 의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채는 저희가…….
●홍국표 위원 채무라고도 보면 돼요, 비등하죠. 약간 다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많이 다르더라고요.
●홍국표 위원 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향후에 부담을 해야 되는 걸 현재 갖고 있는 것도 부채로 들어가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기획관이 답변하시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서울시 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은 채무, 지방채 발행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채무죠.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이렇게 증가됩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방역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 당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에 대한 실효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이어서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매입하는 이런 과정 중에 지방채 발행을 많이 늘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장기미집행부터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건 몇 %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때 매입을 했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비율까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한 회계연도에 1조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시와 구가 50 대 50 매칭을 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채무의 경우도 2018년 본청과 투자기관의 비율이 32 대 68 정도로 됐는데 본청의 채무가 점차 증가하더니 2021년도에는 54 대 46으로 그 비율이 역전됐어요. 채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투자기관보다 본청의 채무가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채무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 아닐까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랬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것도 그렇게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그 당시에는 자치구가 재정여건이 더 안 좋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 요청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홍국표 위원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해야 조금이라도 서울시의 부담이 적지 않았나 이거를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국표 위원 꼭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를 시하고 자치구하고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지금도 보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국비 확보 노력을 하긴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시비 매칭비율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채무가 그렇게 증가하는 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재정기획관 곽종빈 지난번 재정계획심의 때 참석해 주셔서 그때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년 단위로 해서 2026년까지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때 보고와 심의를 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 통해서 그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진하는데 한 2,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상환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될까요? 지금 답변 주신 것도 채무를 포함해서 부채 상환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가급적이면 상환을 많이 하거나 발행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이게 채무를 포함해서 부채 상환계획이 딱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서 있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몇 년도 내에 갚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1년물, 3년물, 5년물 길게는 10년물까지도 있는데 금리의 변동상황이라든지 시에 지방세 들어오는 수입의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발행의 연도를 정하고 기이 도래할 채무에 대해서 얼마큼씩 상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금리가 비싸서 채무에 대한 이자율도 높지 않을까요? 지금 부담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이자율로 따지면 지금 5.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몇 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금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채무나 부채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많이, 이자가 이렇게 높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5.2% 정도면 굉장히 큰 이자 부담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단순히 그냥 답변이 면피이고 너무 긍정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채무, 부채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정확히 없고 그냥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조금…….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추경에서 한 2,200억 정도 빌릴 것을 자체 재원으로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인 효과가 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액보다 상한액을 4,000억 정도 더 추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채무율을 낮춰가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담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예산 편성단계에서도 재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재구조화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홍국표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이런 데 재정건전성 계획을 우리가 2021년도에 세웠나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몇 년도에 세웠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데도 계획에 철저히 넣어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같은 게 잘돼서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정수용 실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위원회와 자문단, 협의체 등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과 회의 미개최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개정, 폐지,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원형 위원 2022년 운영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23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17개로 조직 내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이어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29개로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원형 위원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전체 238개 위원회 중 29개나 된다는 것은 전체 12.2%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활성화 또는 비상설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없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폐지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할 때 운영되는 것은 비상설화로 그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원회가 보면 특정한 어떤 일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 성안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필요성 여부도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형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하는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는 서울시 전체 17개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10개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 2년간 위원회별 기획조정실장님의 참석현황을 보면 총 128회 중에 40번을 참석하셨어요. 참석률이 31%에 그쳤습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안건이 전문가들의 자문이거나 단순 서면보고 등 이런 경우에는 참여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주재 위원을 지명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참석률이 낮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는 2년간 개최된 45번의 회의 중에 참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올해의 경우 실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57번의 회의 중에 16번만 참석하셨거든요. 28%의 낮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이 저조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연직 위원을 국장님들에게 위임하거나 일부 위원의 조정방안은 없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볼 텐데요. 통상 조례를 위반한 건 아니고 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당 위원 중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주재할 위원을 지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한 게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주재 위원이 주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례상에 위원장을 주재할 수 있는 역할 지위에 대해서, 기왕에 매번 열릴 때마다 그렇게 하면 뭔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할 때에는 그만큼 그 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의 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있죠. 여기에서 공무원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유특허로 등록 시 발명자에게 최대 700만 원 그다음에 특허권 200만 원, 실용신안권은 100만 원, 디자인권은 60만 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가 있어요.
여기 직무발명 신고현황을 보면 전년 46건 대비 올해 14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출원현황은 23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은 58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직무발명 신고현황과 직무발명 출원현황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작년 7월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2배 상향해서 아마 거기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증가됐다, 보상금액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승계한 직무발명품의 용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또 만족도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주로 직무발명 제도들이 기술직 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특허를 받아서 시의 그쪽 분야에 참고하고 또 실제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특허를 등록한 직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특허를 하면 보상금이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직무발명을 통해서 국내특허가 184건 그리고 해외특허 8건, 그 외에 실용신안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요. 특허일 때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무발명제에 따른 등록보상금이나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무원들은 승진에 대한 가산점수 등 혜택을 원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하거든요. 가산점수나 인사에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건 없다고 합니다.
●이원형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직무발명제에 따른 가산점수 등의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 평가점수 제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가산점 항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자료 보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발명한 공무원이나 특허 낸 이런 분들의 가산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정 점수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참고자료로 특허발명 이런 부분들이 기재돼서 참고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금도 좋지만 승진에 대한 가산점수 부여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승진이나 특정한 정해진 가점을 주는 것은 서울시 전체 직원들 입장에서 워낙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고요. 대신에 실적가점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참고자료로는 그런 자료들이 함께 부속되게 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공공투자관리 타당성, 경제성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보면 경제성 분석 B/C가 1.0 미만인 것이 투자심사에 통과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성 분석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1.0 미만인 사업들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B/C가 1 미만인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데 사실은 1 미만 사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 편익이나 지역 균형발전,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제반사항을 종합적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B/C 1 미만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심사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본적으로는 B/C 분석을 해야죠.
●최민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성, 재무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기조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서의 판단이 너무 정책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결과 미제시 사업 분야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기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공원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준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런 경제성 분석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두 번째 출연기관 고객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이걸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궁금한 게 고객 만족도는 높은데 내부직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고객 만족도조사 할 때 표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출연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그분들에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내부 만족도는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내부 만족도는 안의 직원들이죠.
●최민규 위원 내부 만족도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체 직원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안에서도 직원들 아마 표본조사를 할 텐데,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직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전수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최민규 위원 고객 만족도조사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장학재단은 외부 만족도는 1, 2위를 하고 있는데 내부 만족도 하면 대부분 하위권이에요. 13위, 15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건 아마 각 기관별…….
●최민규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내부 만족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하는데 통상 보면 내부의 인사라든지 근무평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상위자, 하급자의 관계 문화 이런 것에서 불만이 많이 있을 경우에 내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민규 위원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게 대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문화에 대해서 경직된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내부직원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민간 보조하고 공공단체 보조로 이렇게 나뉘는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이 매년 체납액도 증가하고 체납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최근 3년간 꽤 많습니다. 2,500건에 800억 정도가 미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번 추진계획을 4월에 한 번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연 2회로 늘리셨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작년부터 2회로 늘려서…….
●최민규 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늘렸어요. 그래서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전에는 881건에서 신규 발생 미환급금 총 331건에 126억 1,700만 원, 장기 미환급금 총 70건에 6억 1,000만 원을 체납 정리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연 4회로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 위원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처음 1회 할 때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미환급금을 정리하시려면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4조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집행 실적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게 2020년 10월 17일 조례 변경이 되어서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보고하게끔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조례가 변경된 만큼 우리 기조실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잘해서 결과를 그때그때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민규 위원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명단이 아직 안 왔는데 그게 혹시 오래 걸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명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것 좀 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따로 정리, 별도 자료로 저희 있는 자료 드려도 될까요?
●최민규 위원 네.
제가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이건 현재 거고요. 제가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출자ㆍ출연기관 그 당시 서울디지털재단 대표이사의 소송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당시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은 특별승진 절차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 부적정, 직원 공개채용 시 제척ㆍ회피 부적정 그다음에 이분이 출장 갔을 때 업무비 사용 부적정 그다음에 사무실 옥상에서 음주도 하시고 직원들 데리고 야구장도 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2019년 1월 20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해임 의결을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이라는 통보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뒤집혀서 저희가 돈을 물었죠.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 월급 못 받은 거 해서 총 5,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 당시 왜 저희가 이 재판에서 졌는지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해임을 통지할 때 전자문서로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통지한 점 그리고 위원회 출석 또는 의결 정족수에서 당연직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정족수에 미달됐다, 이렇게 해서 절차상의 하자로 아마 무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2021년 11월 20일에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면 당연직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열거된 사람은 임명이고 외부위원은 위촉 그래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당시에 임명을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있는 사람들 해서 1호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재정기획관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명칭이 있다고 해서 임명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법원이.
●최민규 위원 임명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이 돼요, 임명을 했다는 것은? 위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촉은 위촉방침이 있어야 되고 임명은 또 그 안에 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침을 받으면 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건 방침이 없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알고 별도의 임명…….
●최민규 위원 당연직인데 당연직인 사람은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열거돼 있어서 당연직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위가 열거된 사람에 대한 임명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방침으로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최민규 위원 당연직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데 다음 각호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니까 직위가 열거된 사람들도 임명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 해석한 거죠.
●최민규 위원 저희는 임명절차를 안 거쳤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법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당연직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최민규 위원 그 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없을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날 2019년도 이후로 이분들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하고 위촉장 교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원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많이 할애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현황이 2020년 222개, 2021년 238개, 2022년 247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위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효율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향후 위원회 정비계획해서 몇 개는 폐지하고 몇 개는 통폐합하고 몇 개는 비상설화하고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또는 미개최 1년인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2023년도 더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더 줄일 건지,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기능이 쇠퇴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법령에 위원회 설치한다,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반드시 위원회가 들어가는 어떤 관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기능이 쇠퇴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복된 위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 조례나 근거 법령을 달리하면서 그렇지만 위원회 기능이 중복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어쩌다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설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거의 개최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데 사실상 법령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된 제도 개선 건의한 내용들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그 기조에는 공감하는 편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원칙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것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실효성이나 원칙에 있어서 한 위원회의 출석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평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출석률은 회의가 성립하려면 통상 재적 과반수는 참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참석해서 운영하는 게 정상인 거죠.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정말 딱 과반 맞추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했는데요. 2021년도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감사청구위원회라고 있는데 4번이 개최됐어요. 그런데 여기 정족수가 2021년도 1월 19일에 13명 중에 7명 딱 과반 넘었고, 3월 19일 13명 중에 8명, 10월 26일 12명 중에 7명, 11월 16일 11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정말 딱 과반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과반을 넘기면 어느 정도 그게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된 상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반만 겨우 넘기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사실은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위원별 출석률도 따져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김동욱 위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건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본회의 플러스 분과회의 합쳐서 33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5번이 정족수 24명 중에 8명, 11명, 12명, 8명, 8명, 7명, 비율로 환산하면 30%가 안 되거나 30% 겨우 넘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과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10명 중에 6명이 부대찌개 먹고 싶으면 부대찌개 먹자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고 확보돼야 되는데 33% 내지는 30% 이하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배려도 없을뿐더러 이런 위원회가 존재를 왜 합니까?
2021년도에도 그렇고요, 2020년도 보면 더 가관입니다. 2020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반면에 거꾸로, 2020년도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2020년 3월 12일 24명 정족수 중에 7명, 4월 9일 6명, 4월 28일 7명, 5월 13일 7명, 그다음에 6월 11일 7명, 6월 23일 6명,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그냥 2년 내내 25% 정도입니다. 25%에서 35% 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위원회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과반수 출석이 아닌가 보네요, 회의가 성립하는 걸 보면.
●김동욱 위원 제 기준은 그거죠. 규범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됐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통상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되는데 그거는 아마 그 위원회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보면 일정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원님들이 다 각자 생업이 있는 분들이라서 특정한 날짜 몇 개를 정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날짜로 통상 그렇게 하는데…….
●김동욱 위원 실장님, 위원 중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정했는데 24명 중에 7명, 6명 모이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공상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호 배려도 없는 상황이고 위촉된 분들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만 연 게 아니라 1년 동안 6번, 7번 내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번을 열었다고. 분과회의는 15번인데 분과회의에서 29% 내지 35%밖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진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혹시 위원님, 그러면 아까 숫자가 분과위원회 숫자이면…….
●김동욱 위원 그게 분과도 있고 본회의도 있는데 제가 자료가 아시다시피 200몇 개가 있잖아요. 일단 그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거는 다 개근입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2번을 개최했는데 참석률이 100%예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41번을 열었는데 다 개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환경 쪽의 인력풀에서 분야별로 선정해서 모으는 회의이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20명으로 돼 있는 회의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특징이 있죠.
●김동욱 위원 특징이 있는데 위원회를 애초에 구성할 때 그 사람들을 위촉시켜놓고 나 참석 안 해도 돼 하는 행태가 굉장히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안배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후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2021년도 3월 19일에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이때는 서면의견입니다. 위원 수가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서면은 무슨 대학생들 과제 하는 것도 아니고 참석률이 45%입니다. 20명 중에 9명이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찮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바쁜 일정에 못 올 수 있죠. 그런데 24시간 중에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건 진짜 이 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참석도 2021년 4월 5일은 50%, 5월 27일 20명 중에 6명 왔어요. 11월 25일에는 20명 중에 5명 왔고요.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다 즐기셨나 봅니다, 20명 중에 4명 왔어요. 이런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도 출석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되고요. 12번 본회의를 했는데 매달 29명 중에 17명, 16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제일 어이없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걸 말씀드릴 텐데 2019년도에 먹거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에 다들 관심이 없나 봐요. 왜 그러냐면 9월 23일에 13명 정족수에 2명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2명이 오셔서 분과위원회 운영 및 역할 논의, 자치구 먹거리 활동가 현황 파악, 지구밥상 실천지침 제안, 2030 먹거리 전략 논의, 2명이서 2030년 먹거리 전략 논의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때 보직에 안 계셨다고 쳐도 이러한 개선이 통폐합이나 폐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직무유기를 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참석 안 하면 제 직무유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13명 중에 2명은 심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건 아마 회의가 성립도 안 됐을 텐데…….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급은 됐어요, 수당이. 불과 네 달 전만 해도 저도 소득세 내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내지만, 그러니까 제 세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다른 시민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말씀드릴 것 너무 많은데 일단 이렇게 두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전문가분들 모셔서 심의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표준안을 참고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해서 이 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저는 전달을 받았고, 지난 2020년하고 2021년 2년간 개최된 건수를 보니까 약 57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급수당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급수당이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좀 많아요. 2021년 10월 29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건설공사 설계 적격심의, 이때 약 2,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2021년 6월 30일에는 거의 3,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인지는 알겠어요. 심의비용 산정기준 해서 다 받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검토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알기로는 참석수당은 1인당 37만 원, 검토수당은 7일 동안 3시간씩 검토해서 98만 원 해서 얼추 그 정도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7일 동안 3시간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빙할 수 있습니까? 그걸 따로 받나요, 검토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했을 텐데 그에 따라서 기조실에 제출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토해야 될 양에 따라서 아마 7일간 3시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편의로 그렇게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검토분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건 따로 여쭤보는 게 포괄예산에서 부서운영비를 따로 넣는 경우도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위원회 운영하고 운영비가 주종이 안 바뀌게끔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예시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계속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47개 중에 계속 줄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비계획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도 직면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그 표를 3년 치를 뽑으려고 했더니 198쪽이라서 차마 뽑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특히나 예시로 드린 위원회는 오늘 끝나고 나서 진짜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13명 중에 2명, 13명 중에 4명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 성립도 안 되고 이거는 그 위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로만 몇 억, 몇십 억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더 보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반갑습니다. 천호동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하고 투출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도 이 관련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예산 총 44조 중에서 민간위탁에 7,920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투출기관들의 내역을 죽 살펴보다가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점이 나와서 몇 개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오 시장께서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마종을 여태까지 이끌어갔던 사단법인 마을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 넉 달 만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기도 했고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당시 자본금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578억 원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 받았어요. 또 최근 10년간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200억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성과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늘상 표현하는 것이긴 한데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그동안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후속작업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미 다 판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을 같은 사업 외에도 앞서 제가 이전에 경실이라든지 노공상정책관실에도 재차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경실 소관 패션허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 하나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버리고 2,200만 원 예산 들여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는데 고작 매출은 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일회성 행사로 억 단위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태일기념관 같은 경우는요.
오전에 앞서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강북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노총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조실에서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꼼꼼히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들 외에도 계속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원순 전 시장님이 만든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 17곳 중에 8곳을 민주노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꼭 위탁을 받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뭔가 쉽게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깊게 볼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서 오 시장님께서 서울 바로 세우기 사업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지지를 표합니다.
우리 기조실에서는 연간 수십억의 세금을 민간위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몇천만 원짜리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일회성 행사에 몇 억 쓰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기조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본적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태용 위원 공무원분들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전직 시장님과 소위 말하는 정무라인들의 입김이 세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가슴 아프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하고 평가받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개입했다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투출기관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박원순 전 시장님 재임 시절에 투자ㆍ출연기관이 많이 늘었어요. 총 1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2014년도에 서울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셔서 재단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혁신보고서 이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투출기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13개를 늘려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적절한 재단은 1개뿐이라고 했는데 결국 9개 재단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후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검토의견에서도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바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임 시장과 정무라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출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뿐만 아니라 TBS라든지 다산콜재단 그다음에 서울관광재단 등 전부 다 부적절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안부 의견에서요.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를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알기로는 1차 협의를 했을 때 행안부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기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행안부에서 용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행자부 검토의견은 부적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도 부적정으로 행안부 의견이…….
●장태용 위원 그러면 행안부 의견 무시하고 설립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그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설립 협의라고 법에 되어 있어서 승인이라든지 이런…….
●장태용 위원 승인은 아니고 협의라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부적정 나와도 우리는 할래, 만들래 이러면 상관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정기획관 곽종빈 일정 부분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그 보완의견들을 작성해서 또 제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부처에서도 해야 될 거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쭉 여쭤볼 건데요.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재단 설립 당시 자체 계획상으로는 5년 동안 자체 총수입을 58억을 추산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역시나 실제 수익 창출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나 작년 기준으로도 15억가량입니다. 많이 늘어나서 15억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58억에는 한참 못 미치고 행안부 예상이 오히려 맞았다는 점입니다.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씩 받았어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예를 드는 것은 50플러스재단이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투출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플러스재단이지만 이것을 준용 감안해서 다른 투자ㆍ출연기관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0플러스재단 지금 3급 이상 간부들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전 경력을 보니까 특정 시민단체 소속이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명을 공개하겠지만 희망제작소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아주 우리 서울시 고위간부직의 등용문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희망제작소야 박원순 전 시장님과 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같은 경우는 정말 생소한데 혹시 실장님,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여기 고위공직자 등용문입니다. 아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고위간부들 지금 현재도 대부분 다 근무를 하고 계세요. 능력이 있으면 근무에 대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만족도조사에서도 최우선 개선과제가 기관장과 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내부감사 중에 퇴직하셨던 분 같은데 1급인가 2급으로 있었던 모 인사는 매년 30일 이상 병가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 같은 경우는 통폐합 과정 논의가 우리 시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관련 이용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거 막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를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폐합 관련돼서 재단에서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냐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에 답변이 온 게 자기네들은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고 왔거든요. 그러면 재단이 안 보내고 캠퍼스에서 보냈는지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넓게 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했더니 역시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 자료는 지금 명백하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이 부분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 돌아가셔서 꼭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됐든 그런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 있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지만, 본 자료에 따르면 각종 사업이나 용역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한 경우가 여러 건 보입니다. 이 부분 실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임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겸직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받지 말아야 될 간부들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가셔서 실장님께서 꼼꼼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았으니까,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서울연구원 수탁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서울연구원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에 활용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수행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용역 같은 경우는 당장의 활용은 없더라도 진행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드렸습니다. 그게 서울연구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취지는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없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하게끔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려를 표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추가 때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부위원장 임춘대 말씀하세요, 장태용 위원님.
●최민규 위원 저는 최민규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최민규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서울시 소관 대행사무 공유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 오늘까지도. 내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대행사무 관련 시설현황, 소유주체 구분해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1억 이상 공작물ㆍ기계현황과 공유재산 대장 등록여부 그다음에 1번, 2번에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공제가입현황, 가입주체, 가입금액, 보험료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시 50분 괜찮겠습니까?
(「4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간입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이 많아서 실장님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서울디딤플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구청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보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건립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각 부서에서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돼서 내부에 들어갈 그런 시설들이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구청 의견도 1차, 2차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 또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구청이 요구한 사항들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김지향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기 보면 구청이 두 번 다 요청을 한 게 뭐냐 하면 창업지원시설과, 면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업지원시설이 3,000㎡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3,000㎡거든요. 이 규모가 제일 커요. 제일 큰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강서구에 있는 국제유통센터를 이전하고 그리고 하나는 물류센터를 넣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온 걸 보니까 유통센터랑 물류센터 그게 똑같이 1,000평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면 9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의견도 무시하고 거기에 그 당시에 했던 시의원님들도 그걸 창업지원시설 그다음에 복지관을 넣어달라고 한 건데 여야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 사정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묵살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처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변경돼서 현재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단시키면서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2월에 나오면 또는 그전에라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좀 더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말씀드렸던 공실률, 오피스텔을 20% 싸게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실률이 높은데 지금 그걸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이게 지금 보안으로 돼 있지만 밝혀지게 되면 오늘처럼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외부로 밝혀질 텐데 그러면 당장 민원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오피스텔을 싸게 한다고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 일대에 건물을 갖고 임대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도 싸게 들어가야,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 지역이 사는 건데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계획이 일정 부분 변경돼서 타당성조사를 내년 2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입장을 바꿔서 검토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저한테 좀 알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하루 이틀 걸려서 될 검토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할게요.
●김지향 위원 저하고도 협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지향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 자료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한테 직접 있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자료를 수합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김지향 위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걸…….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 해당 부서도 수탁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꼭 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실장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인력 관련 부분이니까, 여기서 지금 사무국장을 특채를 했는데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원칙상 잘못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맞고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난번에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자판기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에 주게끔 돼 있거든요, 전대도 가능하고. 그런데 기술교육원에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먼저, 아무리 수익이 안 나더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고 했더니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면서 이걸 모르고 진행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서울시 담당 부서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오랫동안 이걸 21년인가 계속해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몰라서 그랬으면 서울시가 그걸 잘 지도해서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채용절차 관련해서 일단 해석이 딱 논리정연하게 일률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스토킹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경우에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신당역 사건 가해자처럼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체가 음란물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기업 외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등 지방공무원법 적용범위가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도 지금 말씀하신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행안부에다가 개정 건의를 한 상태고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순차적인 시차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으려면 제도 정비 잘해서 서울시가 앞장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추진 변경 지침이 없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제출한 내용에는 따로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학술용역 지침이요?
●이민옥 위원 내용이 변경된 거, 제가 아까 과업 변경한 내용을 지침이나 어떠한 문서의 형태로 어쨌거나 용역사에 지침을 내렸을 거잖아요, 과업이 확대되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계약을 했고 그 과업지시서 내용은 변경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조직이 바뀌는 게 단순히 기관 안에서의 업무효율이나 사무효율을 위해서 용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관 안에서라면 내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게 업무나 사무의 효율화를 위한 용역을 했다가 이게 기관 통폐합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무런 서류 없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냥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업의 범위가 그렇게 확대되었는데 연구 용역이 그러면 누군가가 구두로 연구내용을 기관 통폐합으로 확대해라 이러면 용역사에서는 네 그러고, 그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분이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게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으로 하고 중복된 그런 업무나 다 분석과정에서…….
●이민옥 위원 분석과정에서 내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럼요.
●이민옥 위원 확대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됐는데 그 확대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은 용역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확대의 범위가 허용범위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관의 통폐합이라는 건, 그것도 한 기관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업무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효율화 방안 찾는 것도 주된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영역을 넘어서 중복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는 연구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업무나 사무의 통폐합과 기관의 통폐합을 거의 같은 범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느 기관의 업무영역을 살펴보고 기능이 중복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한 기관만 용역을 맡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기관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 기관 간의 업무도 중복성 여부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옥 위원 네,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관 통폐합으로 가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업무를 여기에 이관해라, 기술연구원의 어떤 연구주제를 서울연구원으로 이관해라, 아니면 서울연구원의 이 주제는 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해서 앞으로는 이쪽에서 하라고 정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관의 통폐합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놓고 접근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이해하는데 구두로 지시를 했다, 제가 구두보고가 있었다고 하길래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중간에 착수보고도 있고 중간보고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협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가도 되겠다, 그런 조정과정이 있으려고 사실은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를 하는 거죠.
●이민옥 위원 당연히 있겠죠. 자꾸 중언부언하는데 시간도 많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 가능하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좋은 용역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닌 거 아시면서 지금 포인트를 자꾸 흐리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업무의 중복성ㆍ유사성 이런 부분들을 기관 내에만 봐야지 기관 간에 하는 것은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이시잖아요?
●이민옥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이민옥 위원 서울시의 조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이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기획조정실장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붙임자료 2번입니다. 실장님과 저의 인연이 굉장히 깊네요. 투자ㆍ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 문서에 제가 문서 앞표지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회의 때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걸 저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서면이 공기업담당관-24411 열람제한 설정사유 근거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그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람제한을 했을 경우에 같이 첨부해 주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공개 부분은 시민에 대한 공개이므로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도 내부에서는 열람이 가능하다”, 저한테 그러면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하면 비공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맞죠?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표지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감 자료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전에 하나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직개편으로 7월에 기조실로 넘어왔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전 부서에서 하던 것일 수 있는데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저하고 재정기획관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같이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3월 이내에 끝났던 시민참여예산 공모가 올해는 7월에 끝났습니다. 제안 공모 접수기간도 2020년에는 55일, 2021년에는 28일, 비교해도 너무 짧은 16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도 도입 후 10년 동안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간의 성과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중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설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에 바로 해서 올해 사업에는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금년에도 사업주제 선정하고 한 것은 6월~7월까지 다 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내년도 참여예산 살펴보면 기획제안형 사업 분야랑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기획제안형 사업을 사업 분야와 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쭙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내년 것은 올해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제안 공모접수가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뤄졌고 그다음에 제안사업을 분류하고 검토회의하는 진행이 8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그리고 시민투표가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뤄졌고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9월 21일에 이뤄졌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사업 분야와 주제 선정할 때 이게 시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시민참여 내용.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민참여사업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은 시민참여예산위원들 총회 개최해서 한 거고요. 그전에 시민투표 실시한 것은 숫자 확인을, 기획제안형 사업 투표에 1만 84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내용을, 주제 선정에 이르기까지 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개최실적이 0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정에 의해서 늦게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이민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성인원도 형편없이 적어졌죠. 2020년에 299명, 2021년에 341명이었는데 올해 70명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이게 다 계획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민옥 위원 중간평가 하셨던 중간평가계획서, 평가한 결과 저에게 주시고요.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와 검토는 민관협의회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 사업평가는 누가, 언제, 몇 번 했는지 명단, 방침, 위원 선정과정, 추진결과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졸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획 수립과 위원회를 운영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이 총 13건, 81억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세운 예산은 500억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구 단위 사업을 자치구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을 위해서 무리한 예산 재구조화에 의한 희생양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는 어쨌든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권, 초기에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더 발전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이 이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이번에 어쨌든 시 차원에서 예산이 줄긴 줄었어요.
●이민옥 위원 많이 줄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리고 구 단위의 사업들은 구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앞으로 의견 주시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지방채 발행 제한 가능성에 따른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고금리,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을 우려해서 내년 1분기 만기 도래하는 2조 9,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92%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 2023년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 8,706억 원 중 4,506억 원이 지방공기업의 자체 재원을 통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각 공사별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교통공사가 3조 2,280억이고 주택도시공사가 7,000억 원, 에너지공사가 65억 원 등 총 4조 45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총 8,500억 원 차환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교통공사는 2018년도에 발행한 3,500억 원에 대한 차환이고 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발행한 5,000억에 대한 차환금액인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5년짜리이고 주택도시공사는 1년짜리인데 이걸 기재부에서 지금 정부 산하 공기업에 차환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행에 돈을 빌려 쓰라고 얘기하죠.
혹시 행안부의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현재까지 예를 들면 금융채를 쓰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서울시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에 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의 발행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온라인 회의에서 구두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민간회사나 이런 데서 발행할 수 있는 자금조달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차환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은행의 높은 금리를 융자 내서 쓰면 상당히 공기업들이 재정압박을 받을 텐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재정기획관 곽종빈 일정 부분 CP라고 해서 연초에 발행해서 연말에 상환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차환채 발행할 기관과 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재정기획관 곽종빈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임춘대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빌려 쓴 데가 교통공사하고 주택도시공사하고, 세 군데잖아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에너지공사.
●임춘대 위원 네, 에너지공사하고 세 군데인데 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액수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제가 금액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요. 보통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13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매년 행안부에서 그 한도를 내려주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다각도로 보면 서울시에 가장 부채도 많고 조금 문제가 있는 데가 쉬운 말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저거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가장 나쁜 게 교통공사하고 주택도시공사입니다. 지금 이 두 군데가 우리 서울시 부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대책이 없습니까? 마냥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각 기관들의 채무현황이 1,000억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걸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서 올해도 4,000억 정도를 시로 가져오는 그리고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비용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분에 대한 국고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좀 더 부채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차환채를 발행 못 할 경우 어차피 은행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충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그간 코로나 기간 중에 승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운임수입이 대폭 감소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65세 이상, 장애인 무임수송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통공사 그리고 해당 도시철도과, 저희도 해서 1년에 두 차례 이상 행안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최근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돼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재무부채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4일 행안부에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공사, 에너지공사, 주택도시공사 관련돼서는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것을 정부 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서울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공사하고 주택도시공사에 성과급을 주는 걸 보면 그런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성과급의 등급도 제일 나쁜 데가 이 두 군데예요. 아시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은 제대로 따박따박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성과급을 제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각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전부 다 쭉 봤더니 가장 성적이 나쁜 데가 교통공사이고 주택도시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기조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일 못하는 사람은 체벌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성과급 관련해서는 부채가 많고 이런 기관인데 성과급을 받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비판적인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급은 기관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성과가 좋을 때는 많이 받고 적을 때는 낮게 받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급 급수별로 나가는 예산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관련기관에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동료위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저희 도봉지역에도 김근태기념도서관을 지어서 김근태재단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14억 7,000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개인역량 강화, 공무원의 학술용역 직접수행에 따른 학술용역예산 절감으로 해서 아마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추진했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 3년간 35건 중 24건이 선정됐어요. 1억 4,532만 4,000원을 지원했고 학술용역예산 절감이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의 질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연구진에 전문가가 없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자문위원회에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칫 연구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더라도 연구진 자체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연구보고서의 구조와 형식 측면에서 통일성도 부족해요. 보고서 양식 통일성 부족, 참고문헌 인용 부실 등등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보고서 비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구결과 내부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사유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이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연구의 질도 미담보되고 연구결과 미활용도 다수이고 연구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매우 미약합니다. 연구비 환수 등이 필요한데 여기는 보고서 미제출 시에만 연구비를 환수하게 돼 있어요. 표절 등 위반 시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불가 등 이런 경미한 조치만 있지 연구비 환수 등 이런 것도 미약하고, 학술연구용역에 의한 방향 설정 이게 아마 2006년도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다수의 참여를 확보해서 많은 양의 보고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증가보다는 제대로 된 학술용역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직접 학술용역의 수범사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시작된 직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했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 중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은 당초 취지가 외부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 업무를 하면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들을 공무원들이 해 왔고 연구하면서 직접 업무에 활용되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홍국표 위원 지난 3년간 35건 중에서 24건만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된 이런 게 있는지 사실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공무원이 학술용역을 직접수행함으로써 학술용역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사업목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무래도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 또 어떤 사항은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는 게, 물론 비용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홍국표 위원 정말 예산 절감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직접수행하면서 예산은 과제당 기존에 600만 원 정도 지급하다가 최근 인상을 해서 600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그 정도 비용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충분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일반적으로 전문학술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와 실무적ㆍ행정적 전문성만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수행한 연구가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죠. 그렇게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죠.
●홍국표 위원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전문연구원들과 공무원들을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는 하고 있지만 보고서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냐하면 보고서의 형태, 작성법 등 이런 게 구조적인 부분이 통일되지 않고 있고 보고서마저 제각각이에요. 보고서 보셨습니까, 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홍국표 위원 보고서도 제각각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참고문헌 없는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인용도 제대로 안 됐고.
선정된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 작성법이라든지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홍국표 위원 그럼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표절검사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연구보고서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겠네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학술용역을 또 2023년도에 한다면 이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연구진들을 내부 직원들로 채운다고 해도 자문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문가 자문은 받는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자문위원들도 내부 직원들로 채운 연구도 있는데 어떤 객관성과 연구 수행의 과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필수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이든 자문위원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실국에서 연구과제로 공무원이 직접수행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선정된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물론 깊이 있게는 안 되겠지만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연구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떨어진 공무원들로만 채워진 연구는 단점이 더 많죠, 장점보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전문성 분야는 아무래도 외부 전문연구원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외부 전문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거예요.
본 위원이 연구주제를 보니까 보통 안전, 도로, 교통 등의 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분야는 다양한데요.
●홍국표 위원 주를 이루는 건 안전이라든지 교통, 도로 등의 주제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걸 보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게 해서 보다 많은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데 아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그러나 이런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의 확보도 중요하고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취지 중에 아마 경영학이나 이런 학문 분야에 보면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조직 내 여러 가지 연구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구의 수준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조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만 관련해서 수당지급 총액 7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세부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7일간 3시간씩 했다고 하니까 검토수당에 따른 검토보고서 일체를 확보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위원회 중 본회의, 분과회의, 서면회의 등 모든 회의에 출석률 50% 미만, 총인원수의 50% 미만이 개최된 회의에 모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 수당에 있어서 회의의 구체적 내용 그러니까 몇 시간을 진행했고 필요시 회의록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이 회의 세부 지급내역 그러니까 왜 이 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서면회의의 경우 재적인원, 참석인원 그리고 서면회의에 대한 내역,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면 내역까지 전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최대한 각 부서 다 자료들을 모아야 되는, 또 각 부서에서는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아마 새롭게 산출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는 아마도 제 생각에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각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대해도 되겠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정도면 되겠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한 12월 셋째 주까지만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거 양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해당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12월 둘째 주까지만 주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어떤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출석률도 포함해서 출석률과 50% 미만으로 개최된 회의는 전부 효력이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리 손을 써 놔야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 체계가 자리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최대한 자료 모으는 대로 바로바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괄예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운영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포괄로 편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에서는 부서운영경비를 어느 사업에 편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국내ㆍ국외여비 관련된 거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도 편성이 일정 부분 돼 있을 텐데 그게 조직이 개편되거나 아니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예산 투명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편성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게 포괄예산이 필요한 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내ㆍ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편성은 하는데 추가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동욱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 2024년도부터는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제하는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거나 대안이 있을 텐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할 텐데요. 이건 사실 행정의 투명성보다는 융통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기법인데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동욱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 질의 때 재정기획관님 말씀 중에 교통공사 적자원인을 무임승차 수송비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곽종빈입니다.
●김동욱 위원 무임승차 수송비는 교통공사 재무제표에 안 잡히지 않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안 잡힌다는 말씀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적자원인으로 볼 수 없지 않는…….
●재정기획관 곽종빈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든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비든 다 포함하는 게 지출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을 운행했을 때 요금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임수입이 있는데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교통공사 연간 당기순손실이 한 1조 되잖아요. 아직 안 됐지만 약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낮은 운임이 가장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일정 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 물가가 계속 급속하게 상승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무임승차대상이 65세 이상이시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서울 인구 곱하기 현재 지하철요금 곱하기 365일을 해도 지금 교통공사 손실액보다 적거든요.
사실 지하철역이 많이 신설되면서 그게 환승역으로 기능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편의성은 올라가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 이런 운임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기조에는 공감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적자의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일단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4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상황에 있어서 그간 국가 정부에서 국비 보전을 해 주지 않다가 최근에 국비 보전을 일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5~8호선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거나 재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 확보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계속 추가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문제만 파고 혼자 난리 치는 건 아니니까 많이들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요새 기조가 정부에서도 통폐합 많이 장려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안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자료드린…….
●최민규 위원 그건 한 장이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급해서 이걸 주신 거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건 2019년도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 왜 안 줘요,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자료 빨리 갖다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 서울시 소관 대행사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세 가지 자료 요구한 것은 2주가 걸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기조실에 요구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시의 민간위탁이나 투출기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조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지침상에 의해서 이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거 제가 자료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내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요, 제가…….
●최민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손해보험을 시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시가 들도록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대납을 다 해 주잖아요?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가 들도록 돼 있고 시가 구상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가 원래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탁업체 단체가 예를 들면 동부기술원이든 중부기술원, 남부기술원, 서울산업진흥원, 여기 보면 본인들이 낸다는 거죠, 원래는 서울시가 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것은 제가…….
●최민규 위원 그거는 다 고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SBA에서 돈을 내는데 가입주체는 또 서울시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돈은 여기서 내면서.
다른 데는 동부기술교육원이든 남부든 서울산업진흥원이든 본인들이 내면 가입주체는 본인으로 돼 있는데 서울무역전시관 위탁사업 여기는 SBA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면서 주체가 서울시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익형이면 수입이 생기면 그건 세입으로 잡고 돈 내는 것은 여기서 냈으면 서울시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걸 빼고 시에 수익을 납부하는 걸로…….
●최민규 위원 그렇죠. 세입은 세입으로 잡으란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게 아마 편의상 그렇게 했을 텐데…….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최민규 위원 하여튼 이 보험에 대한 부담을 수탁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빨리 시정조치 돼야 될 것이고 일부 보험 가입이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조실에서 한번 다 실태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게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2주 안에 그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들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파악 안 하고 저한테 자료만 주시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도 검토해야죠.
●최민규 위원 그렇죠. 검토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기조실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의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법령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일단 자료 오면 바로 주시고, 미리 거기에서 어차피 검토하실 테니까 검토사항까지 포함해서, 2주라고 그러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 그랬습니까?
●최민규 위원 원래 1주라고 그랬는데 또 1주가 늘어났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 기간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오늘부터 2주면 28일입니다. 28일까지 자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줘야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없어서, 이건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투출기관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방만하고 일회성이고 전시사업 같은 행사를 여러 건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서울로7017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고가 해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마을이 이 건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몇 군데 검색해 봤는데 서울로7017도 역시 마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바로 세우기에 서울로7017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공사 계약에 있어서 온갖 의혹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일회성 행사 또 말씀드릴 게 슈즈트리 예전에 한 번 했었죠. 헌 신발을 그냥 전시해놓고서는 흉물로 남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투입됐어요. 제가 전태일기념재단에 1억 썼다, 일회성 사업에 1억 썼다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게 더 큰 지적사항이고 이건 흉물이었던 게 당시에도 언론이나 시민들한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주변에 가면 냄새까지 심하게 날 정도로, 그런 것을 도대체 왜 했는지 이 역시도 이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옥탑방 한 달 살기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쇼다 이런 식으로. 월세 200에 한 달짜리 단기임대, 사실상 단기임대를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한 달 200 주겠어요. 아마 200만 원 이상의 집기라든지 주변 정비, 단순하게 2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이 사용됐고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투입되지 않아야 될 행사에 투입이 됐고요. 이 부분 역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서울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서 만약에 포함이 가능하다 하면 서울로7017 외에도 슈즈트리라든지 옥탑방 한 달 살기도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옥탑방 한 달 살기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도 하나 떴는데요. 당시에 그럴싸하게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기사에서는 바뀐 것은 노인쉼터 하나 생긴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삼양동이 아주 낙후된 곳이라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맨 처음에 신청하려고 했을 때 기준이 30%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50%로 상향이 됐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0%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가 아니라 50%라고 해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쇼로 이용당하고 바뀐 건 없고 오히려 낙후된 이미지가 본인들에게 씌워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장님의 의지와 소위 말하는 정무라인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반대할 수 없었다는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깊이 성찰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님 공약 관련돼서 행감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459페이지입니다. 공약 중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목록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옆에 굳이 과장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보면 공공 태양광 및 커뮤니티발전소 확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추진, 경평축구 부활, 경성-평양이겠죠. 그리고 서울-평양 간 도시 인프라 협력, 서울-평양 간 도시산림환경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아주 북한 바라기예요. 도대체 이런 것 왜 합니까? 왜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추측성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전 정부 시절에 혹시 북한에 자금 대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까지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장태용 위원 아니면 재정기획관님이,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기가 불편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임 시장 때 했던 정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해합니다. 여기 보면 “일부 추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행도가. 그 말인즉슨 어떻게 좀 변형을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기사를 검색해 보면, 10대 시의회죠.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경평축구를 부활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그 외에는 전부 다 대북관계 업무입니다. 남북관계 업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폐기시키는 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당시 남북관계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이거는 정책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장태용 위원 정책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미사일 많이 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때는 좋았다더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아마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북 관련 협력사업들 그리고 태양광, 커뮤니티발전소 확대 이런 부분은 폐기가 맞고요. 아마 폐기됐을 수도 있을 텐데 폐기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사내대출이 있더라고요, 투자ㆍ출연기관들. 143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주택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곳들이 있고 금리에 있어서도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여기에서 별첨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각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노사 협의과정에서 아마 정해진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요.
●장태용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뭔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 어떤가 싶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든지, 어떤 데는 금리에 있어서 되게 좋은 대우를 받는데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좀 더 첨언을 한다면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베네핏을 준다든지 이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기본방향은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일부 기관은 지나치게 낮거나 무이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사내복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각 기관에 일단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용 위원 이 제안은 아마 저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호응이 매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집중을 요하는 시간대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몰리는 수요가 있을 때는. 호응이 되게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 부분은 확대해 보는 것도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내년도에 30대 정도는 일단 추가했는데요.
●장태용 위원 추가 증대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래서 향후에 내년 아니더라도 더 필요하면 수요 적절하게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방금 장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로7017 하이라인파크인가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요, 그 길을 이용 많이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어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위원장 이숙자 제가 궁금한데 하루에 몇 분이 거기 다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슈즈트리, 어디에서 구해온 건지도 참 궁금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슈즈트리는 그 당시에 아마 작품으로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고 여러 가지 뉴스에도…….
●위원장 이숙자 비난을 많이 받았죠. 제가 그때 의정활동 할 때였는데 참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들인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시범을 적용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변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출생률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2025년에는 20%가 넘는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정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구변화의 요소들을 반영해서 정책도 수립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아시다시피 서울 출생률 지난번 통계 보면 0.63?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시에나 일어나는 출생률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대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보면 어느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원이든 서울시립대학이든 의회든 집행부든 모두가 한 팀으로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 가장 큰 이슈로 다뤄야 되는 게 인구문제거든요. 특히 저출생 문제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큰 변화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태어나는 아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서울시에도 자녀 많이 갖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시 공무원 직원들부터도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잘 활용이 되고 있나, 아이들 출근하면서 편리하게 자녀들하고의 유대관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느냐, 그래서 장소가 있다면 그런 시설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거는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을 가지고 인구변화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영향평가로만 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부도 지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도 여러 가지 출산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자녀가 출생하기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원도 계시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가, 특히 기획조정실이 플래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직원들도 그렇고 서울시와 관련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가 두 자녀 이상 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한테 제재를 하면 불만이 많으니까 대신에 결혼해서 자녀가 두 자녀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된다, 공공기관이 먼저 그런 부분을 앞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확실히 그런 부분을 승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녀 갖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공공기관부터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26건 7,400만 원, 2021년도에 20건 6,800만 원, 2022년도에 10건 5,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금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이는 공직자들이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를 위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산이 줄었네요. 저도 지금 보고 알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예산 절감 노력이 적었다고 그대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금년도에 10건 5,2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10건 1,6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소송 진행 중인 건 그다음에 절감 실적 확인이 불가한 건들 그다음에 통상업무에 해당하는데 예산성과금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들을 엄격하게 걸러낸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수행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한번 또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56건 성과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도시교통실이 8건, 상수도사업본부가 11건이에요. 여기가 조금 높은 건을 차지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전체 실국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아마 예산성과금은 기술파트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홍국표 위원 그래서 그렇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리고 방금 예산과장 얘기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거절된 사유 중에 본래의 업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건 기획조정실 본래 업무여서 적다는 그런 얘기를…….
●홍국표 위원 예산성과금은 안 받아도 예산 절감하는 데 앞장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르면, 이거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성과금 지급이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인데 시민 예산성과금도 매년 건수가 낮고 지급금액도 저조해요.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서 홍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예산 낭비하는 것을 신고도 하고 해서, 서울시 홍보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신고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별도 리플릿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특별한 홍보는…….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특단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잘 시행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고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에 따른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그러한 예산 낭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 같은 걸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는 더해서 시민들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홍보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감사종료 전에 제출받기로 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저도 비슷한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회의 때나 행감 때 자료 요구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다 준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재가 안 돼서, 컨펌이 안 돼서 제출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앞에 계시는 실ㆍ국장님들이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실ㆍ국장님들은 지금 계속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민감한 자료가 아니고 꼭 이거는 결재를 받아야 돼, 컨펌을 받아야 돼 그런 자료가 아닌 단순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 선에서 컨펌을 하시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민옥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잠깐 그러면 정회할까요?
●이민옥 위원 네, 요청드립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생산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제출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생산자료도 아니고 있는 자료 한 페이지짜리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민옥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왔나요?
●이민옥 위원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질의 있으시면…….
●이민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