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등 16개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 관련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16개 복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 출석 예정인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 등 다섯 분을 증인 요구하였으며, 모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께서는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서세환.
●위원장 김영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시립양평쉼터,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등 16개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 관련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16개 복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 출석 예정인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 등 다섯 분을 증인 요구하였으며, 모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께서는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서세환.
●위원장 김영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시립양평쉼터,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 서세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는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 공간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부터는 남성 성인 전용 피해장애인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그리고 2쪽 예산현황, 3쪽 조직 및 인력현황, 4쪽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쪽과 6쪽 운영방향과 2024년 운영계획입니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24시간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 회복 지원, 자립 지원 등입니다.
7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4년여간 총 서른일곱 분이 쉼터를 이용하셨고, 2024년 남성 전용 쉼터로 전환한 이후 세 분이 쉼터를 이용하셨습니다. 7쪽부터의 주요사업 실적은 2024년 입소해 계셨던 세 분께 제공한 서비스 내역입니다.
9쪽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개별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과정기록 등 총 710회입니다.
10쪽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숙식 제공, 쉼터생활 지원을 총 1,885회 제공하였습니다.
11쪽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병원 진료 및 복약 지원 총 1,079회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정서적 회복 지원입니다. 여가활동 등 550회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자립 지원입니다. 사회참여, 일상생활 훈련 등 762회 진행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권익옹호입니다. 자치회의, 식단회의, 인권교육 등 43회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웃음을 되찾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서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커리어플러스 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는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 공간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부터는 남성 성인 전용 피해장애인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그리고 2쪽 예산현황, 3쪽 조직 및 인력현황, 4쪽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쪽과 6쪽 운영방향과 2024년 운영계획입니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24시간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 정서적 회복 지원, 자립 지원 등입니다.
7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4년여간 총 서른일곱 분이 쉼터를 이용하셨고, 2024년 남성 전용 쉼터로 전환한 이후 세 분이 쉼터를 이용하셨습니다. 7쪽부터의 주요사업 실적은 2024년 입소해 계셨던 세 분께 제공한 서비스 내역입니다.
9쪽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개별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과정기록 등 총 710회입니다.
10쪽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숙식 제공, 쉼터생활 지원을 총 1,885회 제공하였습니다.
11쪽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병원 진료 및 복약 지원 총 1,079회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정서적 회복 지원입니다. 여가활동 등 550회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자립 지원입니다. 사회참여, 일상생활 훈련 등 762회 진행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권익옹호입니다. 자치회의, 식단회의, 인권교육 등 43회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웃음을 되찾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서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커리어플러스 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장 조병인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2017년 3월에 개관하였고 현재는 강남구 도곡로 행복플러스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예산현황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사업 수입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47억 7,9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67%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 구성입니다.
센터의 조직은 1국 3팀이고, 정원 14명 중에 현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수탁법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윤종술 대표를 주축으로 강정배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소를 거점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센터의 비전 및 방향입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 세계 구현입니다. 현재 비장애인 중심의 고용 경쟁시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너무나 높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취업 파트너로서 그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핵심 목표는 적성 중심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 네트워크 형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사업, 인턴십 사업, 사서보조 특화사업, 지원인 양성 및 파견 사업, 업체 개발 및 관리 사업이 있으며 9월 말 기준 실적 달성률은 84%입니다.
13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사업은 과거 재활 모델인 교육장 훈련 후 취업 연계가 아닌 지원 고용 모델을 적용한 현장 지향성 선(先)배치 후(後)훈련 사업입니다. 구직 장애인의 상담과 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업체를 개발한 다음 기본 3개월 훈련과정을 거쳐 업체의 능력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월 말 기준 65명으로 65% 달성하였습니다. 취업 전환은 선취업 후 단독 근무자를 포함하여 79명, 65%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인턴십 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43명의 인턴으로 투입되어 근무 중이며, 이 중 5명이 취업 전환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 사업은 본인이 센터장으로 취임 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계약 이후 근속 유지를 위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취업 후 근속 유지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상담 인력을 구성하여 지원인 직무 지원, 근로인과 지원인ㆍ업체의 욕구 해결, 근로인 문제 지원 갈등 중재, 재계약, 재취업 등 근속유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체 개발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능력에 맞는 맞춤형 업체를 개발하기 위해 업체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체의 환경 및 직무 분석,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인 관리 자문,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기준 61건으로 6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은 사서 보조 및 우편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서 보조와 우편 보조의 직무에 적합한 발달장애인을 선발하여 최대 23개월 동안 보조 직무로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43명으로 102%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직무지도원 사업으로 전국 최초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고용 모델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무지도원은 서울시민으로 전문직 퇴직자분들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20시간 이상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고용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훈련과 적성 탐색, 적응 훈련을 담당하는 지원인을 말하며, 그분들을 양성하고 현장에 직무교사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60명으로 136%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서울시 3만 2,700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서울형 사업 모델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커리어플러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조병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2017년 3월에 개관하였고 현재는 강남구 도곡로 행복플러스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예산현황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사업 수입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47억 7,9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67%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 구성입니다.
센터의 조직은 1국 3팀이고, 정원 14명 중에 현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수탁법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윤종술 대표를 주축으로 강정배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소를 거점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센터의 비전 및 방향입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 세계 구현입니다. 현재 비장애인 중심의 고용 경쟁시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너무나 높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취업 파트너로서 그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핵심 목표는 적성 중심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 네트워크 형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사업, 인턴십 사업, 사서보조 특화사업, 지원인 양성 및 파견 사업, 업체 개발 및 관리 사업이 있으며 9월 말 기준 실적 달성률은 84%입니다.
13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사업은 과거 재활 모델인 교육장 훈련 후 취업 연계가 아닌 지원 고용 모델을 적용한 현장 지향성 선(先)배치 후(後)훈련 사업입니다. 구직 장애인의 상담과 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업체를 개발한 다음 기본 3개월 훈련과정을 거쳐 업체의 능력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월 말 기준 65명으로 65% 달성하였습니다. 취업 전환은 선취업 후 단독 근무자를 포함하여 79명, 65%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인턴십 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43명의 인턴으로 투입되어 근무 중이며, 이 중 5명이 취업 전환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 사업은 본인이 센터장으로 취임 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계약 이후 근속 유지를 위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취업 후 근속 유지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상담 인력을 구성하여 지원인 직무 지원, 근로인과 지원인ㆍ업체의 욕구 해결, 근로인 문제 지원 갈등 중재, 재계약, 재취업 등 근속유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체 개발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능력에 맞는 맞춤형 업체를 개발하기 위해 업체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체의 환경 및 직무 분석,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인 관리 자문,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기준 61건으로 6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은 사서 보조 및 우편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서 보조와 우편 보조의 직무에 적합한 발달장애인을 선발하여 최대 23개월 동안 보조 직무로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43명으로 102%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직무지도원 사업으로 전국 최초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고용 모델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무지도원은 서울시민으로 전문직 퇴직자분들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20시간 이상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고용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훈련과 적성 탐색, 적응 훈련을 담당하는 지원인을 말하며, 그분들을 양성하고 현장에 직무교사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60명으로 136%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서울시 3만 2,700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서울형 사업 모델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커리어플러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조병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기화서 안녕하십니까? 그린내 시설장 기화서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린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거를 자료로 대체해도 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저희가 충분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화서 시설장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참고)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린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거를 자료로 대체해도 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저희가 충분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화서 시설장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참고)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 박경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고견을 주시고 또 질책을 주시면 저희가 잘 수용해서 열심히 저희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의 철학과 미션을 잠깐 말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철학과 미션은 굿윌은 직업을 갖는 데 장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장애인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지역사회로 회복시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여 일의 힘을 통해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재정적 자립, 영적 안정을 돕습니다라는 철학과 미션을 가지고 저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운영전략이 있습니다.
운영전략은 안정적인 기증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운영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굿윌형 직업재활서비스 모형을 확립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운영전략이 되겠습니다. 13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굿윌형 직업재활시설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1국 5팀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인권윤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다섯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력입니다. 정원은 18명이라고 여기 기록은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복지부 기준으로 18명이고요, 다시 정정한 게 밑에 16명의 정원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정원을 16명으로 조정했고 현원이 16명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인력은 13명, 사업수익 자부담으로 채용하는 인력이 3명 그래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장애인들은 5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금점을 오픈하면서 55명에서 60명까지 증원을 했는데 2명이 그사이에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는 58명이고 기회가 될 때 다시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53억 6,700만 원 예산현황이고요. 2023년도는 56억 7,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데 2023년도 이월금이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 8억 9,000 정도가 감소해서 전체 금액은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월금의 감소는 한 12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왔는데 2023년도에 오금점 자점포 설치공사를 하면서 한 6억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감소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현재 58명 하고 있고요. 사업수익은 현재까지 27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부가세 제외로, 계속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세 제외금액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0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달에 한 3억 정도씩 저희가 가능하니까 아마 올해 예산액, 사업수익 잡아놓은 것은 거의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굿윌스토어 체육대회에 4월 17일 참가했고요. 이날은 저희가 매장 운영을 하지 않고 밀알 안의 전체 굿윌이 참여하는데 올해 한 700명이 참여를 했고 장애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가 2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파점은 13주년이 돼서 13주년 행사를 했고, 오금점은 1주년이 돼서 1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마음캠프는 12년 차 전 직원이 2박 3일 동안 가는 행사이고 굉장히 이거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기증품 판매사업이 있고요.
기증품 모집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증품이 모집되지 않으면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굿윌형 직업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재활서비스 매뉴얼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종료하는 단계까지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평가도 있고 IPE를 작성하는 과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굿윌형 직업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그것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담소나들이가 있는데 담소나들이는 매일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쉼을 주기 위해서 한 2~3명씩, 3~4명씩 짝을 지어서 반나절을,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반나절을 함께 나가서 나들이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즐기는 그다음에 또 여가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경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고견을 주시고 또 질책을 주시면 저희가 잘 수용해서 열심히 저희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의 철학과 미션을 잠깐 말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철학과 미션은 굿윌은 직업을 갖는 데 장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장애인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지역사회로 회복시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여 일의 힘을 통해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재정적 자립, 영적 안정을 돕습니다라는 철학과 미션을 가지고 저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운영전략이 있습니다.
운영전략은 안정적인 기증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운영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굿윌형 직업재활서비스 모형을 확립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운영전략이 되겠습니다. 13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굿윌형 직업재활시설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1국 5팀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인권윤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다섯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력입니다. 정원은 18명이라고 여기 기록은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복지부 기준으로 18명이고요, 다시 정정한 게 밑에 16명의 정원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정원을 16명으로 조정했고 현원이 16명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인력은 13명, 사업수익 자부담으로 채용하는 인력이 3명 그래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장애인들은 5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금점을 오픈하면서 55명에서 60명까지 증원을 했는데 2명이 그사이에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는 58명이고 기회가 될 때 다시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53억 6,700만 원 예산현황이고요. 2023년도는 56억 7,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데 2023년도 이월금이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 8억 9,000 정도가 감소해서 전체 금액은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월금의 감소는 한 12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왔는데 2023년도에 오금점 자점포 설치공사를 하면서 한 6억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감소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현재 58명 하고 있고요. 사업수익은 현재까지 27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부가세 제외로, 계속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세 제외금액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0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달에 한 3억 정도씩 저희가 가능하니까 아마 올해 예산액, 사업수익 잡아놓은 것은 거의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굿윌스토어 체육대회에 4월 17일 참가했고요. 이날은 저희가 매장 운영을 하지 않고 밀알 안의 전체 굿윌이 참여하는데 올해 한 700명이 참여를 했고 장애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가 2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파점은 13주년이 돼서 13주년 행사를 했고, 오금점은 1주년이 돼서 1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마음캠프는 12년 차 전 직원이 2박 3일 동안 가는 행사이고 굉장히 이거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기증품 판매사업이 있고요.
기증품 모집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증품이 모집되지 않으면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굿윌형 직업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재활서비스 매뉴얼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종료하는 단계까지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평가도 있고 IPE를 작성하는 과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굿윌형 직업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그것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담소나들이가 있는데 담소나들이는 매일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쉼을 주기 위해서 한 2~3명씩, 3~4명씩 짝을 지어서 반나절을,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반나절을 함께 나가서 나들이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즐기는 그다음에 또 여가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경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설장 정재호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분들에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먼저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행복플러스 운영비전 및 방향은 사람 중심, 직업재활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플러스 하고, 함께 소통과 참여로 행복을 플러스하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변화에 앞장서는 변화를 플러스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은 약 7억 1,700만 원으로 현재 2024년 9월까지 66%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등록회원은 한 30명 정도 되시고요. 주요사업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관리, 작업활동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저희 시설의 2024년 운영계획은 상담ㆍ평가를 통한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전문조직으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참여의 기회를 플러스하고, 권리와 소통ㆍ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플러스하는 목표와 직업재활서비스 기본소양 교육, 수익사업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변화를 플러스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실적은 올 계획은 1만 7,000명 정도의 연인원을 계획하였고요. 지금 현재 67% 달성되고 있는 1만 2,000명의 프로그램 실적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3년간 건강 증진을 위한 특수체육, 생활체육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페이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직업적응훈련, 자치모임, 고충처리, 법정의무교육, 특수체육, 생활체육,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문제해결 등을 제공하였고 연인원 744명 정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직무기술향상 훈련으로는 현재 저희 시설은 임가공 포장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직무기능향상 훈련을 연 3,300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통근훈련 등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체력증진서비스로 해서 특수체육, 생활체육 그다음에 심리안정서비스를 위한 원예치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이 낙후된 공기순환장치도 수리하였고 보호작업장 자동문 고장도 교체하였고, 저희가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 매뉴얼 작성하고 분기별로 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을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임가공 포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3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냉ㆍ압착 생기름 착유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보강 신청해서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시설의 근로장애인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간담회, 만족도 조사, 송년회를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시설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재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분들에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먼저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행복플러스 운영비전 및 방향은 사람 중심, 직업재활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플러스 하고, 함께 소통과 참여로 행복을 플러스하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변화에 앞장서는 변화를 플러스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은 약 7억 1,700만 원으로 현재 2024년 9월까지 66%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등록회원은 한 30명 정도 되시고요. 주요사업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관리, 작업활동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저희 시설의 2024년 운영계획은 상담ㆍ평가를 통한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전문조직으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참여의 기회를 플러스하고, 권리와 소통ㆍ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플러스하는 목표와 직업재활서비스 기본소양 교육, 수익사업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변화를 플러스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실적은 올 계획은 1만 7,000명 정도의 연인원을 계획하였고요. 지금 현재 67% 달성되고 있는 1만 2,000명의 프로그램 실적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3년간 건강 증진을 위한 특수체육, 생활체육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페이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직업적응훈련, 자치모임, 고충처리, 법정의무교육, 특수체육, 생활체육,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문제해결 등을 제공하였고 연인원 744명 정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직무기술향상 훈련으로는 현재 저희 시설은 임가공 포장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직무기능향상 훈련을 연 3,300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통근훈련 등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체력증진서비스로 해서 특수체육, 생활체육 그다음에 심리안정서비스를 위한 원예치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이 낙후된 공기순환장치도 수리하였고 보호작업장 자동문 고장도 교체하였고, 저희가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 매뉴얼 작성하고 분기별로 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을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임가공 포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3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냉ㆍ압착 생기름 착유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보강 신청해서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시설의 근로장애인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간담회, 만족도 조사, 송년회를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시설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재호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 센터장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저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경청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하신 어르신에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2023년 9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단독건물로 2층과 3층에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6개의 유닛케어 생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속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35억 5,52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예산집행 현황은 세입예산이 25억 8,376만 1,000원이 집행되어 7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세출예산은 24억 1,850만 8,000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센터 조직은 사무국장과 복지운영팀, 복지재활팀, 요양시설팀, 간호관리팀으로 1국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55명, 현원 66명으로 정원 대비 11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케어를 직접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돌봄서비스 요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르신 케어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입소자 현황은 정원 89명, 현원이 88명입니다.
어르신 등급은 1등급이 2명, 2등급이 12명, 3등급이 38명, 4ㆍ5등급 36명입니다. 입소 어르신 성별은 남자 어르신 11명, 여자 어르신 77명이며 연령별로는 80~90세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100세 어르신도 두 분 계십니다.
5쪽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시설 등 34개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과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2024년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센터 운영방향은 어르신 특성에 맞는 개별화, 차별화된 능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과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전략은 진실되고 성실한 기관 운영과 어르신을 존중하는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8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노인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입소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생신잔치 등의 가족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주민, 단체 등과 함께하는 나들이 및 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어르신의 인지기능 예방 및 유지를 위한 인지기능 증진 및 여가활동 교육사업, 어르신의 존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생활지원사업, 어르신의 건강상태 유지와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사업, 어르신의 균형 잡힌 영양식사 제공을 위한 영양급식지원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화사업입니다.
센터 3층 실내 텃밭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함께 상추, 방울토마토 등 농작물을 정기적으로 심고 가꾸는 강동 케어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보고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의 실증사업인 스마트케어 돌봄케어 비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 2월부터 입소 어르신 중 동의를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회음부 케어와 와상 어르신 배설 케어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피부상태 개선 및 요양보호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개원 초기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경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저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경청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하신 어르신에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2023년 9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단독건물로 2층과 3층에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6개의 유닛케어 생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속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35억 5,52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예산집행 현황은 세입예산이 25억 8,376만 1,000원이 집행되어 7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세출예산은 24억 1,850만 8,000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센터 조직은 사무국장과 복지운영팀, 복지재활팀, 요양시설팀, 간호관리팀으로 1국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55명, 현원 66명으로 정원 대비 11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케어를 직접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돌봄서비스 요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르신 케어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입소자 현황은 정원 89명, 현원이 88명입니다.
어르신 등급은 1등급이 2명, 2등급이 12명, 3등급이 38명, 4ㆍ5등급 36명입니다. 입소 어르신 성별은 남자 어르신 11명, 여자 어르신 77명이며 연령별로는 80~90세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100세 어르신도 두 분 계십니다.
5쪽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시설 등 34개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과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2024년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센터 운영방향은 어르신 특성에 맞는 개별화, 차별화된 능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과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전략은 진실되고 성실한 기관 운영과 어르신을 존중하는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8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노인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입소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생신잔치 등의 가족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주민, 단체 등과 함께하는 나들이 및 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어르신의 인지기능 예방 및 유지를 위한 인지기능 증진 및 여가활동 교육사업, 어르신의 존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생활지원사업, 어르신의 건강상태 유지와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사업, 어르신의 균형 잡힌 영양식사 제공을 위한 영양급식지원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화사업입니다.
센터 3층 실내 텃밭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함께 상추, 방울토마토 등 농작물을 정기적으로 심고 가꾸는 강동 케어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보고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의 실증사업인 스마트케어 돌봄케어 비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 2월부터 입소 어르신 중 동의를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회음부 케어와 와상 어르신 배설 케어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피부상태 개선 및 요양보호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개원 초기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경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시설장 황치영 안녕하십니까?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장 황치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면 저희 센터는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120명의 요양원 어르신과 57명의 데이케어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존엄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에서 최초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만 2,271㎡,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 1층은 데이케어 어르신, 2~3층은 서울시 최초의 유닛케어형 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현황은 2024년 총 54억 5,143만 2,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약 21%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현황은 54억 5,143만 2,000원 중 33억 3,472만 8,000원인 6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행정팀, 복지팀, 간호팀, 요양팀, 치료팀, 영양팀, 관리팀, 데이케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74명에 현원 90명으로 정원 대비 16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인력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소자 현황은 정원 120명, 9월 30일 현재는 119명이고 늘 12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여성 어르신 107명, 남성 어르신 12명이 현재 입소해 계시고 등급은 1등급 5명, 2등급 21명, 3등급 40명, 4ㆍ5등급이 53명이며 앞에 강동센터에서 보고한 내용과 대부분 인력 구성, 어르신 이용이 유사합니다.
13쪽 운영법인인 대길사회복지재단은 2002년 12월 9일 설립돼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료급식,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사업,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사회에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2024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운영방향은 전인적 케어, 전문적 케어, 맞춤형 케어, 감동형 케어를 목표로 해서 실천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전략은 어르신이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어르신 각종 노인성 질환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네트워크 하며 전문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사업으로는 아까 강동에서 보고한 것하고 대부분 유사합니다.
노인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인지기능증진 및 여가활동, 교육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기능회복사업, 영양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특화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연계 의료시스템과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또 보호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소통채널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황치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양평쉼터 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면 저희 센터는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120명의 요양원 어르신과 57명의 데이케어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존엄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에서 최초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만 2,271㎡,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 1층은 데이케어 어르신, 2~3층은 서울시 최초의 유닛케어형 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현황은 2024년 총 54억 5,143만 2,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약 21%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현황은 54억 5,143만 2,000원 중 33억 3,472만 8,000원인 6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행정팀, 복지팀, 간호팀, 요양팀, 치료팀, 영양팀, 관리팀, 데이케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74명에 현원 90명으로 정원 대비 16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인력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소자 현황은 정원 120명, 9월 30일 현재는 119명이고 늘 12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여성 어르신 107명, 남성 어르신 12명이 현재 입소해 계시고 등급은 1등급 5명, 2등급 21명, 3등급 40명, 4ㆍ5등급이 53명이며 앞에 강동센터에서 보고한 내용과 대부분 인력 구성, 어르신 이용이 유사합니다.
13쪽 운영법인인 대길사회복지재단은 2002년 12월 9일 설립돼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료급식,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사업,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사회에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2024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운영방향은 전인적 케어, 전문적 케어, 맞춤형 케어, 감동형 케어를 목표로 해서 실천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전략은 어르신이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어르신 각종 노인성 질환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네트워크 하며 전문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사업으로는 아까 강동에서 보고한 것하고 대부분 유사합니다.
노인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인지기능증진 및 여가활동, 교육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기능회복사업, 영양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특화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연계 의료시스템과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또 보호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소통채널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황치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양평쉼터 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김도진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숙인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설ㆍ특화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중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2000년 5월에 개원하였으며 크게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면적 6,405㎡, 건물 연면적은 2,030.31㎡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운영법인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2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양평쉼터의 미션은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이며, 비전은 베스트(BEST)를 지향하는 노숙인 복지실천 전문기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영전략은 현재 재수탁 1차 연도로 시설 운영체계를 점검ㆍ진단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8페이지 2024년 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페이지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기본적인 숙식문제 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급식사업, 잠자리 제공, 생필품 지원, 간담회 및 생일잔치, 주거지원, 시설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취업 기초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서울시 전일제, 반일제 및 민간일자리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신용회복 사업, 주민등록 복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입소인의 시설 적응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각종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신규입소인 오리엔테이션, 퇴소자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입소인의 건강검진, 병원연계 진료, 결핵 및 구강검진, 지역사회 의료자원봉사, 독감 등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소인의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자격증 취득이나 일자리 연계가 사업의 목적이며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축구 프로그램, 입소인 나들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입소인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과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심폐소생술 교육, 계절별 안전관리 예방교육, 화재대피 훈련,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입소인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법정의무교육과 보수교육, 종사자 안전ㆍ인권 보장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1페이지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23페이지 양평쉼터의 특화사업은 영농자활사업입니다.
2008년에 서울시 일자리정책지원사업 중 하나로 양평쉼터의 특화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으며 생산과정을 통해 육체적 회복, 마음의 안정화, 수익창출을 통한 자활ㆍ자립 준비 등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농지는 지역주민의 무상임대와 일부 수익금을 통해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양평쉼터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종사자와 입소인 모두가 행복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양평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도진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숙인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설ㆍ특화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중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2000년 5월에 개원하였으며 크게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면적 6,405㎡, 건물 연면적은 2,030.31㎡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운영법인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2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양평쉼터의 미션은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이며, 비전은 베스트(BEST)를 지향하는 노숙인 복지실천 전문기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영전략은 현재 재수탁 1차 연도로 시설 운영체계를 점검ㆍ진단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8페이지 2024년 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페이지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기본적인 숙식문제 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급식사업, 잠자리 제공, 생필품 지원, 간담회 및 생일잔치, 주거지원, 시설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취업 기초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서울시 전일제, 반일제 및 민간일자리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신용회복 사업, 주민등록 복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입소인의 시설 적응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각종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신규입소인 오리엔테이션, 퇴소자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입소인의 건강검진, 병원연계 진료, 결핵 및 구강검진, 지역사회 의료자원봉사, 독감 등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소인의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자격증 취득이나 일자리 연계가 사업의 목적이며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축구 프로그램, 입소인 나들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입소인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과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심폐소생술 교육, 계절별 안전관리 예방교육, 화재대피 훈련,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입소인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법정의무교육과 보수교육, 종사자 안전ㆍ인권 보장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1페이지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23페이지 양평쉼터의 특화사업은 영농자활사업입니다.
2008년에 서울시 일자리정책지원사업 중 하나로 양평쉼터의 특화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으며 생산과정을 통해 육체적 회복, 마음의 안정화, 수익창출을 통한 자활ㆍ자립 준비 등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농지는 지역주민의 무상임대와 일부 수익금을 통해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양평쉼터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종사자와 입소인 모두가 행복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양평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도진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안녕하십니까?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원장 고민수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시설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는 1998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봉은사에서 사회 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단층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 134명의 시설입니다. 노숙인 시설 중 노숙인 자활시설로 분류되며 노숙인의 자립에 대한 고취심을 높여주고 다양한 직업상담 및 훈련 그리고 취업연계, 정서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설의 올해 예산총액은 약 19억 800만 원으로 9월 말 집행률은 66.2%입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직은 시설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미션은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이용자분이 스스로 주체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운영 방침입니다.
9페이지에서 32페이지의 주요 사업입니다.
우리 시설의 서비스는 1일 평균 107명이 제공받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다양한 자활지원 서비스가 주요 사업입니다.
전체 주요 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77.8%이며, 예산 집행률은 52.4%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실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발굴과 안정적인 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입퇴소 및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82.2%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진료 서비스 지원과 감염병 예방 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100.5%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근로습관 형성 및 직업훈련, 저축관리 그리고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자립지원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77.2%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균형 잡힌 급식 제공과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제공하는 급식지원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73.9%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시설 이용자의 개인 및 자원 연계사업인 사례관리의 연인원 달성률은 67.9%입니다.
25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한 희망의 인문학 사업과 자치구와 연계한 투ㆍ게ㆍ더 봉사단 및 희망 화수분 사업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게스트하우스는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고민수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시설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는 1998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봉은사에서 사회 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단층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 134명의 시설입니다. 노숙인 시설 중 노숙인 자활시설로 분류되며 노숙인의 자립에 대한 고취심을 높여주고 다양한 직업상담 및 훈련 그리고 취업연계, 정서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설의 올해 예산총액은 약 19억 800만 원으로 9월 말 집행률은 66.2%입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직은 시설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미션은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이용자분이 스스로 주체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운영 방침입니다.
9페이지에서 32페이지의 주요 사업입니다.
우리 시설의 서비스는 1일 평균 107명이 제공받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다양한 자활지원 서비스가 주요 사업입니다.
전체 주요 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77.8%이며, 예산 집행률은 52.4%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실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발굴과 안정적인 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입퇴소 및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82.2%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진료 서비스 지원과 감염병 예방 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100.5%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근로습관 형성 및 직업훈련, 저축관리 그리고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자립지원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77.2%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균형 잡힌 급식 제공과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제공하는 급식지원사업의 연인원 달성률은 73.9%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시설 이용자의 개인 및 자원 연계사업인 사례관리의 연인원 달성률은 67.9%입니다.
25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한 희망의 인문학 사업과 자치구와 연계한 투ㆍ게ㆍ더 봉사단 및 희망 화수분 사업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게스트하우스는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고민수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여재훈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폭넓은 고견을 듣는 좋은 기회로 삼고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다시서기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숙대입구역 앞에 있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서울역광장에 위치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그리고 조그마한 병원으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숙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총 89억 2,248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7.2%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2실 9팀 구성에 종사자 정원 56명, 현원 5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며 종합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거리에서 희망으로 원스톱, 논스톱이라는 비전 그리고 존중, 화합, 변화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아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주요사업 실적은 계획 대비 99.9%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402명,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누적 421명, 등록 후원자 수는 누적 988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365일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연인원 201만 8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희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희망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주야간 거리노숙인들을 보호하고 고위험군 위기노숙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기대응콜 운영사업입니다. 365일 24시간 거리에서 발견되는 위기노숙인들을 응급콜로 전화를 저희들이 받아서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정신건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거리노숙인 중의 상당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활동사업입니다.
365일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강남고속터미널 등 직접 찾아다니며 거리노숙인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내서 상담하며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임시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연계 기관들을 마련해서 거리에 있는 거리노숙인들이 안정적인 복지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주거를 지원해서 복지 서비스 굴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의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반일제, 전일제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능력을 고취하고 기초생계를 지원해서 자립자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다시서기 부속의원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서기 부속의원을 통해서 1차 진료를 통한 자체 처방, 검사 등 진단ㆍ치료를 진행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으로 치과 치료 및 안경 지원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노숙인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풍물 프로그램, 축구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노숙인 인문학사업입니다.
인문학 강좌, 열린강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이동목욕 지원 차량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지하차도나 강남고속터미널 등의 샤워시설이 없는 노숙인 밀집 지역을 찾아서 매일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코레일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코레일의 협약을 통해서 서울역광장을 청소하는 코레일사업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여재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자활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폭넓은 고견을 듣는 좋은 기회로 삼고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다시서기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숙대입구역 앞에 있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서울역광장에 위치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그리고 조그마한 병원으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숙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총 89억 2,248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7.2%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2실 9팀 구성에 종사자 정원 56명, 현원 5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며 종합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거리에서 희망으로 원스톱, 논스톱이라는 비전 그리고 존중, 화합, 변화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아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주요사업 실적은 계획 대비 99.9%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402명,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누적 421명, 등록 후원자 수는 누적 988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365일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연인원 201만 8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희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희망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주야간 거리노숙인들을 보호하고 고위험군 위기노숙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기대응콜 운영사업입니다. 365일 24시간 거리에서 발견되는 위기노숙인들을 응급콜로 전화를 저희들이 받아서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정신건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거리노숙인 중의 상당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활동사업입니다.
365일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강남고속터미널 등 직접 찾아다니며 거리노숙인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내서 상담하며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임시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연계 기관들을 마련해서 거리에 있는 거리노숙인들이 안정적인 복지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주거를 지원해서 복지 서비스 굴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의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반일제, 전일제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능력을 고취하고 기초생계를 지원해서 자립자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다시서기 부속의원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서기 부속의원을 통해서 1차 진료를 통한 자체 처방, 검사 등 진단ㆍ치료를 진행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으로 치과 치료 및 안경 지원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노숙인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풍물 프로그램, 축구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노숙인 인문학사업입니다.
인문학 강좌, 열린강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이동목욕 지원 차량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지하차도나 강남고속터미널 등의 샤워시설이 없는 노숙인 밀집 지역을 찾아서 매일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코레일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코레일의 협약을 통해서 서울역광장을 청소하는 코레일사업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여재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자활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유혜경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활동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향후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30개 지역자활센터와 140여 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10년 11월에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3명입니다. 이 중 정규직은 10명, 계약직은 3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합하여 6억 5,400만 원, 서울시 자활기금 6억 4,200만 원과 민간기관과 연계한 자활활성화사업비 10억 5,300만 원, 중앙자활자금사업비 48억 3,7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72억 7,400만 원입니다. 9월 말 집행률은 73%입니다.
9쪽부터 나와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종합경영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광역자활사업 육성과 지원사업, 유통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경영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에게 경영컨설팅, 디자인 개선,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로 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훈련사업은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사업으로 개별 기관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교육들을 광역 단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26개 과정 73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역자활사업 육성과 지원사업에는 광역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지원, 업종별 사업단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자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활성화사업은 자활상품 판로 개척, 온라인 마케팅,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카페ㆍ매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는 11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자활사업 발굴과 확대 사업으로 티머니복지재단의 재생자전거 기증 사업, 서울공동모금회의 공유차량 열매car 사업, 아람코아시아가 지원하고 서울시청 그다음에 잠실야구장과 협약해서 진행한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이용사업이 있습니다.
요약본 16쪽, 17쪽입니다.
중앙자활자금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위탁사업으로 30개 지역자활센터, 430여 개의 자활근로사업단, 140여 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 자활사업 개발비,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광역자활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유혜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활동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향후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30개 지역자활센터와 140여 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10년 11월에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3명입니다. 이 중 정규직은 10명, 계약직은 3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합하여 6억 5,400만 원, 서울시 자활기금 6억 4,200만 원과 민간기관과 연계한 자활활성화사업비 10억 5,300만 원, 중앙자활자금사업비 48억 3,7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72억 7,400만 원입니다. 9월 말 집행률은 73%입니다.
9쪽부터 나와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종합경영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광역자활사업 육성과 지원사업, 유통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경영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에게 경영컨설팅, 디자인 개선,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로 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훈련사업은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사업으로 개별 기관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교육들을 광역 단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26개 과정 73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역자활사업 육성과 지원사업에는 광역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지원, 업종별 사업단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자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활성화사업은 자활상품 판로 개척, 온라인 마케팅,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카페ㆍ매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는 11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자활사업 발굴과 확대 사업으로 티머니복지재단의 재생자전거 기증 사업, 서울공동모금회의 공유차량 열매car 사업, 아람코아시아가 지원하고 서울시청 그다음에 잠실야구장과 협약해서 진행한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이용사업이 있습니다.
요약본 16쪽, 17쪽입니다.
중앙자활자금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위탁사업으로 30개 지역자활센터, 430여 개의 자활근로사업단, 140여 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 자활사업 개발비,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광역자활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유혜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안녕하십니까?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광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비스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개관 이후 27년간 운영 중이며, 저소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신정7동 우리동네복지센터를 거점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30억 원으로 보조금 22억 원, 후원금 4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9월 기준 세출은 21억 원으로 집행률은 7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복지관 직원은 총 22명으로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등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동행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며 수탁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은 동별 거점 및 주민센터와의 지역단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복지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과 정신장애인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1인고립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연인원은 11만 8,794명으로 연 계획 대비 79%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38명, 자원봉사자는 727명이며 후원자는 338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2,783명에게 사례발굴과 서비스연계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8만 9,060명에게 대상별 맞춤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3,799명 주민에게 일자리 및 파견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생이모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조직화사업은 2만 3,152명 지역주민에게 복지 네트워크 및 주민조직화 등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정신장애인 지원사업 등은 22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중장년층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등 신규 사회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신규특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광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비스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개관 이후 27년간 운영 중이며, 저소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신정7동 우리동네복지센터를 거점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30억 원으로 보조금 22억 원, 후원금 4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9월 기준 세출은 21억 원으로 집행률은 7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복지관 직원은 총 22명으로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등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동행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며 수탁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은 동별 거점 및 주민센터와의 지역단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복지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과 정신장애인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1인고립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연인원은 11만 8,794명으로 연 계획 대비 79%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38명, 자원봉사자는 727명이며 후원자는 338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2,783명에게 사례발굴과 서비스연계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8만 9,060명에게 대상별 맞춤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3,799명 주민에게 일자리 및 파견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생이모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조직화사업은 2만 3,152명 지역주민에게 복지 네트워크 및 주민조직화 등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정신장애인 지원사업 등은 22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중장년층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등 신규 사회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신규특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광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안녕하십니까? 남성 노숙인 재활시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한명섭입니다.
노숙인 복지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 5개월간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성동구 용답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되었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202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34억 19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8.9%입니다. 후원금 수입현황은 3,278만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1국 5팀에 28명입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계획 연인원 21만 98명에 실행 17만 2,116명으로 81.9%를 달성했습니다. 이용인원은 전체 이용 3만 2,503명에 하루 평균 1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사업입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등 4개 지역에 겨울철ㆍ여름철 거리노숙인 구호활동, 거리노숙인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 안전ㆍ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사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용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 알코올 사용장애 및 정신질환 노숙인의 재활사업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교육,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6페이지 일자리ㆍ신용회복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 및 교육, 자원 연계와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7페이지 존중문화, 권익옹호 사업입니다.
이용인의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 활동, 존중문화 형성을 위한 직원 지원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복지실천 사업입니다.
시립동부병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 용답도서관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인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시는 내용들은 시설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한명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복지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 5개월간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성동구 용답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되었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202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34억 19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8.9%입니다. 후원금 수입현황은 3,278만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1국 5팀에 28명입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계획 연인원 21만 98명에 실행 17만 2,116명으로 81.9%를 달성했습니다. 이용인원은 전체 이용 3만 2,503명에 하루 평균 1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사업입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등 4개 지역에 겨울철ㆍ여름철 거리노숙인 구호활동, 거리노숙인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 안전ㆍ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사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용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 알코올 사용장애 및 정신질환 노숙인의 재활사업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교육,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6페이지 일자리ㆍ신용회복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 및 교육, 자원 연계와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7페이지 존중문화, 권익옹호 사업입니다.
이용인의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 활동, 존중문화 형성을 위한 직원 지원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복지실천 사업입니다.
시립동부병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 용답도서관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인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시는 내용들은 시설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한명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시설장 추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7살 중증발달장애 아이와 아빠가 시작한 장애아동사회적응시범센터가 20년이 흘러 지금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 눈물로 포기했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센터를 이용하며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가족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족같은 센터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발달장애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정년을 마무리에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송파구 마천로에 있고 2005년 9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등록인원은 250명이고 일 실인원은 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8억 9,083만 원이고 보조금, 사업수입, 전입금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9월 현재 79%입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재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운영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입니다. 1954년 9월에 설립되었고 소재지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운영방향 중에서 비전과 미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선도하는 대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비전과 미션이 돼 있고, 운영방침은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한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자립재활운동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운동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운동수행능력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7,464명 달성해서 82%를 달성하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는 1.8점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능력 발달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사업성과를 보면 9,617명 달성에 목표 달성률 78%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는 1.9점으로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1,197명 달성으로 목표 대비 79%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는 1.85점으로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년더부러사업, 사업개요의 목적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82명 달성을 해서 목표달성률 76%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1.95점으로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센터입니다. 발달장애가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의 자립능력 강화,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이 가족, 행복한 가족 만들기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지금 이 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저는 원래 잡지사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만두기 전에 앙팡이라는 육아잡지 편집장을 하다가 저희 아들이 29개월에 서울대병원에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기관을 다니니까 전부 다 웨이팅이 4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사설을 만들었습니다. 사설을 3년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만들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서울시에 올 일이 있다 그래서 한번 쫓아왔다가 국장님도 뵙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시범센터로 출발해서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서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추석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7살 중증발달장애 아이와 아빠가 시작한 장애아동사회적응시범센터가 20년이 흘러 지금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 눈물로 포기했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센터를 이용하며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가족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족같은 센터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발달장애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정년을 마무리에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송파구 마천로에 있고 2005년 9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등록인원은 250명이고 일 실인원은 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8억 9,083만 원이고 보조금, 사업수입, 전입금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9월 현재 79%입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재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운영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입니다. 1954년 9월에 설립되었고 소재지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운영방향 중에서 비전과 미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선도하는 대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비전과 미션이 돼 있고, 운영방침은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한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자립재활운동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운동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운동수행능력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7,464명 달성해서 82%를 달성하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는 1.8점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능력 발달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사업성과를 보면 9,617명 달성에 목표 달성률 78%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는 1.9점으로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1,197명 달성으로 목표 대비 79%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는 1.85점으로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년더부러사업, 사업개요의 목적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82명 달성을 해서 목표달성률 76%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1.95점으로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센터입니다. 발달장애가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의 자립능력 강화,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이 가족, 행복한 가족 만들기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지금 이 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저는 원래 잡지사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만두기 전에 앙팡이라는 육아잡지 편집장을 하다가 저희 아들이 29개월에 서울대병원에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기관을 다니니까 전부 다 웨이팅이 4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사설을 만들었습니다. 사설을 3년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만들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서울시에 올 일이 있다 그래서 한번 쫓아왔다가 국장님도 뵙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시범센터로 출발해서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서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추석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시설장 박진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진리입니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개선할 사항을 경청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들의 권리 옹호와 보호를 위해 학대예방 교육과 상담, 조사, 홍보를 통해 노인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에 개원하여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7억 2,245만 2,000원으로 9월 기준 4억 8,133만 4,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6.6%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권익향상과 노인학대 예방의 중심기관이 되고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비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학대피해 노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을 이루어 합동조사 및 사례관리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해 네트워크 체계와 AI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업부터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10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학대예방 교육사업이 123%, 후원사업이 외부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386% 초과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그 외 상담, 연계, 홍보사업 등도 70~80%의 성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담사업입니다.
2023년 연 상담건수가 7,570건이었으며 2024년 9월 기준 6,572건으로 학대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학대 발생이 높은 가정을 선별하여 경찰과 상하반기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인학대 조사와 사례판정 현황입니다.
가정학대의 경우 710건 중에 학대사례는 149건입니다. 시설학대는 사례판정위원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22건 중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0곳입니다. 6곳은 행정지도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15쪽과 16쪽 예방교육사업과 홍보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과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7,6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홍보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노인인식 개선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4만 2,313건으로 달성률 77.2%이며 예산 1,835만 7,000원의 51.9%를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경찰서와 지자체 공무원, 보건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3,904건으로 74.2%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2,040만 원 중에 22.3%를 집행하였습니다.
19쪽 후원사업과 20쪽 전문상담원 교육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과 23쪽 특화사업입니다.
학대피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 모니터링과 ICT 기기를 설치하여 수시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파견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141명에 대해 91% 달성하였으며 예산 1,536만 8,000원의 63.9%를 집행하였습니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없는 사회를 통해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진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개선할 사항을 경청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들의 권리 옹호와 보호를 위해 학대예방 교육과 상담, 조사, 홍보를 통해 노인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에 개원하여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7억 2,245만 2,000원으로 9월 기준 4억 8,133만 4,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6.6%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권익향상과 노인학대 예방의 중심기관이 되고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비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학대피해 노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을 이루어 합동조사 및 사례관리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해 네트워크 체계와 AI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업부터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10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학대예방 교육사업이 123%, 후원사업이 외부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386% 초과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그 외 상담, 연계, 홍보사업 등도 70~80%의 성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담사업입니다.
2023년 연 상담건수가 7,570건이었으며 2024년 9월 기준 6,572건으로 학대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학대 발생이 높은 가정을 선별하여 경찰과 상하반기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인학대 조사와 사례판정 현황입니다.
가정학대의 경우 710건 중에 학대사례는 149건입니다. 시설학대는 사례판정위원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22건 중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0곳입니다. 6곳은 행정지도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15쪽과 16쪽 예방교육사업과 홍보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과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7,6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홍보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노인인식 개선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4만 2,313건으로 달성률 77.2%이며 예산 1,835만 7,000원의 51.9%를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경찰서와 지자체 공무원, 보건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3,904건으로 74.2%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2,040만 원 중에 22.3%를 집행하였습니다.
19쪽 후원사업과 20쪽 전문상담원 교육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과 23쪽 특화사업입니다.
학대피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 모니터링과 ICT 기기를 설치하여 수시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파견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141명에 대해 91% 달성하였으며 예산 1,536만 8,000원의 63.9%를 집행하였습니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없는 사회를 통해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진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시설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손세영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인 김영옥 위원장님 외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시에 동서남북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앞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5개 구로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입니다. 직원은 관장 1명, 직원 9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4쪽에서 보시면 예산 국비ㆍ시비 반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6억 4,683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이 5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넘어가서 6쪽 보시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참누리입니다. 참누리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인을 받았으며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분들이 뜻을 모아서 세우게 된 한국의 빈곤문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개선 및 기초생활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기관 운영 비전 및 방향 보시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도 주요방침은 학대피해 노인과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자입니다. 또 나아가서 학대행위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운영이 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주요사업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상담, 예방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연계사업, 후원사업, 전문상담원 교육, AI 비즈콜, 사후관리사업 이렇게 주요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쪽에 가서 상담사업입니다.
말은 상담사업이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가 학대 조사입니다.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긴급사례는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례는 72시간 내에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조사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어감이 딱딱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상담사업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주요업무는 노인학대 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들이 보통 직원 9명이 반기당,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300건에서 직원 1명당 많게는 500건까지 조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노인학대 조사 및 판정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대사례, 일반사례, 학대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다 학대로 판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잠재학대나 일반사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넘어가시면 15쪽에서 예방교육사업 보시겠습니다.
노인학대 현장조사보다 예방교육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서는 현장조사, 노인학대 조사보다 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주요업무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신고의무자 직군들은 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 노인인권 교육도 주최기관이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데 지금은 온라인상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예방교육 실적이나 인권교육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홍보사업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식 개선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또는 전광판을 통해서 많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복지 자원이나 사회복지기관들, 의료기관,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8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쪽 후원사업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아서 후원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한 해피빈, 같이가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꾸준히 얻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 500만 원 정도의 후원이 계속 있었고 외부사업을 통한 후원도 다양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전문상담원 교육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입사를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선임상담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또 다양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뒤에 1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인권교육이나 학대예방 교육에도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 AI 모니터링 비즈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사업에서 프로포절로 따온 사업인데 AI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노인분들 집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면 노인분들이 ‘나 잘 지냈어.’ 아니면 ‘난 요즘에 우울해, 슬퍼.’, ‘나는 위험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엑셀파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됐다 이걸 저희들이 보고 방문을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사업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를 하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요업무가 현장조사, 노인학대 조사가 주요업무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보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요사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손세영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인 김영옥 위원장님 외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시에 동서남북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앞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5개 구로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입니다. 직원은 관장 1명, 직원 9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4쪽에서 보시면 예산 국비ㆍ시비 반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6억 4,683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이 5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넘어가서 6쪽 보시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참누리입니다. 참누리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인을 받았으며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분들이 뜻을 모아서 세우게 된 한국의 빈곤문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개선 및 기초생활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기관 운영 비전 및 방향 보시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도 주요방침은 학대피해 노인과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자입니다. 또 나아가서 학대행위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운영이 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주요사업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상담, 예방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연계사업, 후원사업, 전문상담원 교육, AI 비즈콜, 사후관리사업 이렇게 주요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쪽에 가서 상담사업입니다.
말은 상담사업이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가 학대 조사입니다.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긴급사례는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례는 72시간 내에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조사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어감이 딱딱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상담사업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주요업무는 노인학대 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들이 보통 직원 9명이 반기당,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300건에서 직원 1명당 많게는 500건까지 조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노인학대 조사 및 판정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대사례, 일반사례, 학대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다 학대로 판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잠재학대나 일반사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넘어가시면 15쪽에서 예방교육사업 보시겠습니다.
노인학대 현장조사보다 예방교육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서는 현장조사, 노인학대 조사보다 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주요업무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신고의무자 직군들은 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 노인인권 교육도 주최기관이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데 지금은 온라인상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예방교육 실적이나 인권교육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홍보사업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식 개선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또는 전광판을 통해서 많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복지 자원이나 사회복지기관들, 의료기관,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8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쪽 후원사업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아서 후원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한 해피빈, 같이가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꾸준히 얻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 500만 원 정도의 후원이 계속 있었고 외부사업을 통한 후원도 다양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전문상담원 교육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입사를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선임상담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또 다양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뒤에 1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인권교육이나 학대예방 교육에도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 AI 모니터링 비즈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사업에서 프로포절로 따온 사업인데 AI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노인분들 집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면 노인분들이 ‘나 잘 지냈어.’ 아니면 ‘난 요즘에 우울해, 슬퍼.’, ‘나는 위험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엑셀파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됐다 이걸 저희들이 보고 방문을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사업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를 하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요업무가 현장조사, 노인학대 조사가 주요업무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보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요사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손세영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와 양평쉼터에 자료요청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용자분들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용자 현황을 입소자 연령과 이용기간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 이용 구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의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그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이용자분들이 얼마의 기간동안 있으신지, 이용자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입소자 연령과 이용기간 구분해서 또 서비스 이용 구분도 가능하면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장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건물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혹시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 건물 중에 서울역 일대에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서울역이 국가상징공간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합지원센터랑 희망지원센터랑 부속의원 3개 건물이 있는데 그 3개 센터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것 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면 서울시 담당과에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와 양평쉼터에 자료요청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용자분들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용자 현황을 입소자 연령과 이용기간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 이용 구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의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그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이용자분들이 얼마의 기간동안 있으신지, 이용자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입소자 연령과 이용기간 구분해서 또 서비스 이용 구분도 가능하면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장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건물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혹시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 건물 중에 서울역 일대에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서울역이 국가상징공간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합지원센터랑 희망지원센터랑 부속의원 3개 건물이 있는데 그 3개 센터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것 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면 서울시 담당과에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혹시 법인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옥 법인에 대해서, 지금 나와 계시는?
●오금란 위원 강동실버센터 법인.
●위원장 김영옥 네.
●오금란 위원 동행연우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법인전입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법인에 대해서, 지금 나와 계시는?
●오금란 위원 강동실버센터 법인.
●위원장 김영옥 네.
●오금란 위원 동행연우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법인전입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강북구 시의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 센터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보조금에 의존 안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센터장님이나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세환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립 계획을, 서울시에서 자립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일거리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조금보다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센터마다 전부 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사실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센터장님들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거리를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라든지 그 친구들한테 일거리를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조병인 센터장님이 한번…….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커리어플러스센터 조병인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저희가 직무를 개발해서 파견을 보내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일반고용사업이라고 해서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요는 일반기업에서 선호하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런 장애 정도가 조금 경미한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지만, 자립할 수 있지만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고용 쪽 업체에 취업시키려고 업체 개발 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표준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의 업무를 좀 더 개발하고 정부에서 표준사업장들을 많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시의 예산을 줄이면서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앞으로 센터 운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미래를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제안하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수입이 한 76% 정도 되네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조금은 16.2%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자립도가 높은데 거의 다 개인 기증품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개인 기증품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좀 어때요, 운영하시는 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201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13년 전에는 40명 고용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28명에게 최저임금을 줬습니다. 그때는 보조금의 비율이 한 45%까지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1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매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소매유통업은 기본적으로 매장이 확장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계속 신규로 오픈하면서 기증품도 계속 늘어나고 더불어서 고용도 40명 하던 게 지금은 450명 정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장님께서 상당히 영업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업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매장이 몇 개나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매장이 저희 밀알이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35개입니다, 전국에.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서로 매장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모두가 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종환 위원 최저임금으로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이종환 위원 이직률은 좀 어때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요. 매장 오픈할 때마다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만치 안정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보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재단 전입금 같은 거는 많이 저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고용장려금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고용장려금은 법인에서 신청하고 법인으로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매장을 계속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2억에서 3억의 보증금이 평균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2억에서 3억의 초기 투자비가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장려금을 거기에다 투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매장 하나 저기하는 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임대,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초기 투자비용, 매장 설치하고 집기 구입하고 하는 데 평균 6억 정도, 5~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방은 조금 매장 임차료가 낮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저희가 오금점을 오픈할 때 한 6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겠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이종환 위원 지방은 오픈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지금 현재 계속 오픈하면 다 이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현재 손실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또 매장이 특수한 경우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인식이 바뀌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찾는 고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기증품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기증품들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냐 하면 이미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을 산 것들을 다 기증을 해주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오시면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한 20명이 매일 아침에 오픈런하려고 매일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조 같은 데는 손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는 소매유통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 그쪽하고는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거리를 더 주면서, 판로는 있으니까 그렇게 연대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매장을 가지고 있고 B2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저희 매장만 구매 고객이 한 700명 되거든요, 평균 기준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린내, 옆에 계신데 그린내 화장지 저희가 10% 정도의 마진만 그냥 보고 판매를 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중에 몇 가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증봉투를 계속 접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기증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역사회의 직업재활시설들에게 용역으로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면 서로 약자끼리의 동행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더 열심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센터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존경합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 센터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보조금에 의존 안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센터장님이나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세환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립 계획을, 서울시에서 자립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일거리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조금보다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센터마다 전부 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사실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센터장님들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거리를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라든지 그 친구들한테 일거리를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조병인 센터장님이 한번…….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커리어플러스센터 조병인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저희가 직무를 개발해서 파견을 보내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일반고용사업이라고 해서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요는 일반기업에서 선호하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런 장애 정도가 조금 경미한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지만, 자립할 수 있지만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고용 쪽 업체에 취업시키려고 업체 개발 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표준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의 업무를 좀 더 개발하고 정부에서 표준사업장들을 많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시의 예산을 줄이면서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앞으로 센터 운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미래를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제안하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수입이 한 76% 정도 되네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조금은 16.2%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자립도가 높은데 거의 다 개인 기증품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개인 기증품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좀 어때요, 운영하시는 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2011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13년 전에는 40명 고용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28명에게 최저임금을 줬습니다. 그때는 보조금의 비율이 한 45%까지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1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매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소매유통업은 기본적으로 매장이 확장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계속 신규로 오픈하면서 기증품도 계속 늘어나고 더불어서 고용도 40명 하던 게 지금은 450명 정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장님께서 상당히 영업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업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매장이 몇 개나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매장이 저희 밀알이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35개입니다, 전국에.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서로 매장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모두가 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종환 위원 최저임금으로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이종환 위원 이직률은 좀 어때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요. 매장 오픈할 때마다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만치 안정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보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재단 전입금 같은 거는 많이 저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고용장려금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고용장려금은 법인에서 신청하고 법인으로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매장을 계속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2억에서 3억의 보증금이 평균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2억에서 3억의 초기 투자비가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장려금을 거기에다 투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매장 하나 저기하는 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임대,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초기 투자비용, 매장 설치하고 집기 구입하고 하는 데 평균 6억 정도, 5~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방은 조금 매장 임차료가 낮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저희가 오금점을 오픈할 때 한 6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겠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이종환 위원 지방은 오픈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지금 현재 계속 오픈하면 다 이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현재 손실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또 매장이 특수한 경우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인식이 바뀌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찾는 고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기증품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기증품들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냐 하면 이미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을 산 것들을 다 기증을 해주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오시면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한 20명이 매일 아침에 오픈런하려고 매일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조 같은 데는 손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는 소매유통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 그쪽하고는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거리를 더 주면서, 판로는 있으니까 그렇게 연대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매장을 가지고 있고 B2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저희 매장만 구매 고객이 한 700명 되거든요, 평균 기준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린내, 옆에 계신데 그린내 화장지 저희가 10% 정도의 마진만 그냥 보고 판매를 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중에 몇 가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증봉투를 계속 접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기증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역사회의 직업재활시설들에게 용역으로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면 서로 약자끼리의 동행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더 열심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센터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존경합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서울시는 또 서울시 행정사무와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민과 또 국민의 혈세가 작은 예산이든 큰 규모의 예산이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잘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많은 자료와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함께, 위탁시설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05년 9월 1일부터 자립적으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위탁사무는 언제부터 수탁하게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시설장 추석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05년 9월에 송파구 마천동에서 서울시 장애아동사회적응시범센터가 오픈한 게 맞고요. 그전에 3년 정도는 양재동에서 잼잼아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사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 위탁했었던 연도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2005년.
●김인제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위탁사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9년째 서울시의 예산을 수탁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장님은 몇 년째 시설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2년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출발을 사단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입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외부 시설장님을 모셔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다시 제가 복귀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4~15년 정도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19년 정도에서 3년 빼면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기보다는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우리 서울시에 유일하게 이곳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이 또 존재합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2005년도에 저희 아들이 충현복지관을 다녔는데, 자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복지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출발한 데는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소재지가 송파구 마천로에 있고 전체적으로 수탁사업의 현황들을 보면 발달장애인과 자립 역량, 지역 연계를 통한 가족 프로그램, 다양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히 노인부터 다문화가족 지원까지에 대한 재단법인의 주요사업의 역량도 많이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상 보이거든요.
그런데 소재지가 송파구 마천로에 있으면 예를 들면 구로구나 저쪽 서쪽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디 가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한남대교를 기점으로 강남, 강북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가 생기면 아마 발달장애인이 그 4권역을 분류하면 약 8,000에서 1만 2,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부분이죠. 저희는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성동구 아이들이 옵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서울시 전역에서 왔는데 접근성 때문에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돼서 4권역이 되면 1만 명의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센터가 지역마다 필요한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에서 작년에 찾아오셨어요. 적은 예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발달장애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부모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송파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광진, 성동, 중랑, 동대문 이쪽에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김인제 위원 시설장님 그 말씀에 굉장히 본 위원이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에는 동의하는 바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전체적인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의무들을 서울시가 잘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권역을 통해서 전 지역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들, 부모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이 유치되고 그곳에서 우리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호전된 환경 속에서 사회적응을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천동 소재지에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동남권 일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서남권, 서북권 또는 동북권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명확한 거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맞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각 인구는 비례가 비슷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를 유지하는 법인에게 그동안 20여 년간 함께 우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권역별 적응센터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 법인의 의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앞으로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의 사무는 사무대로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권역센터가 생기는 디딤돌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게 민간위탁 종합성과의 평가 부분을 조금 더 보면 내부감사와 관리 감독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었던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점검내용이 소소한 현장점검, 특이사항 없음으로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2019년, 2021년 해당시설에 지도 감독을 나가면 결산서상 표준계정과목 미사용, 대표자 직책보조비 적격증빙 미징구 또 2017년에는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점검과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 내용 상이, 결산서상 이월금과 통장잔액의 불일치 등등 2019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적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감사위원들이 있으시고 또 기능들과 조직에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관리 감독의 통제 기능들을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적할 때와 내부의 관리 감독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내부의 관리 감독이 조금 더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관에서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정책실에서 2024년 9월 현장 컨설팅을 나갔었잖아요. 지적한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채용심사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인제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의 보조사업을 할 때는 그 인력의 인건비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인력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채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맞는 관리 감독에 따라서 또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은 채용심사위원을 최소 3인 이상,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내부위원 2명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법인 내 내부위원 2명만으로 채용심사위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채용심사위원에 최소 3인 이상,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드러났고 또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교육부장이 1차, 2차에 모두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채용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게 모든 문서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의 결과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법인이 프로그램과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인사나 아니면 조직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관리 감독 체제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내외부적인 또는 어떤 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기관과 조직에서 채용함에 있어서 이전의 구시대 방식으로 계속 조직을 운영하시지는 않았나 하는 반증들이 나타나고요.
또 직원관리에서도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월 15시간 초과 시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미체결의 서면합의라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따른 다양한 체결현상들이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적을 받으니까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2021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종합성과 평가에 84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우리 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2024년도 종합성과 평가에서는 77점을 받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성과는 알겠지만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그 기능들의 점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이하게 감점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시설장비에 대한 필수교육의 의무, 중대재해나 성희롱ㆍ성폭행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그 평가에 점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ㆍ성희롱, 중대재해처벌 관련된 안전보고 의무조치 미이행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서는 굉장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또는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당당하지 못한 운영의 미흡한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인이 또 어찌 보면 종교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경직성을 가지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재단 운영에 이런 미조치 이행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일단 그것과 내용이 약간 다르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2명, 2명이라서 1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간 외부인원이. 그다음에 공고 부분에서 또 하나가 나왔는데 저희가 2주일이라니까 14일로 생각했는데 시작하는 날 하루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5일 공고를 내야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조치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은 아이 쪽에서 본 건지 교사들 쪽에서 본 건지는 내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직원들이 50%가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밑에 사람들이 자주 바뀌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바뀌느냐, 조직이 달랑 12명 정도 되는데 위에 5명이 꽉 차지하고 있으면 윗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직원은 이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센터에 근무하면 이직을 할 때, 서울시에서 이직할 때는 8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경력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원들이 들어오면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빨리 옮겨라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형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돼요. 본인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한 리스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발달장애라고 붙은 25개 평생센터와 저희하고 26개는 경력 인증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좀 돼야지…….
●김인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경력 인증과 호봉의 인증이 안 되는 불합리한 구조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사회적응과 관련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를 표현하고, 다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층부와 하층부의 인력구조의 편제 문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인과 시설장님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력구조의 재편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점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보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별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달장애인들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위원회 권한으로써 서울시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네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 최병학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사장, 이청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전)5대 이사장, 문동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상임이사, 기민희 서대문구청 (전)사회복지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서울시는 또 서울시 행정사무와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민과 또 국민의 혈세가 작은 예산이든 큰 규모의 예산이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잘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많은 자료와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함께, 위탁시설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05년 9월 1일부터 자립적으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위탁사무는 언제부터 수탁하게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시설장 추석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05년 9월에 송파구 마천동에서 서울시 장애아동사회적응시범센터가 오픈한 게 맞고요. 그전에 3년 정도는 양재동에서 잼잼아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사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 위탁했었던 연도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2005년.
●김인제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위탁사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9년째 서울시의 예산을 수탁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장님은 몇 년째 시설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2년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출발을 사단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입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외부 시설장님을 모셔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다시 제가 복귀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4~15년 정도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19년 정도에서 3년 빼면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기보다는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우리 서울시에 유일하게 이곳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이 또 존재합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2005년도에 저희 아들이 충현복지관을 다녔는데, 자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복지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출발한 데는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소재지가 송파구 마천로에 있고 전체적으로 수탁사업의 현황들을 보면 발달장애인과 자립 역량, 지역 연계를 통한 가족 프로그램, 다양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히 노인부터 다문화가족 지원까지에 대한 재단법인의 주요사업의 역량도 많이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상 보이거든요.
그런데 소재지가 송파구 마천로에 있으면 예를 들면 구로구나 저쪽 서쪽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디 가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한남대교를 기점으로 강남, 강북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가 생기면 아마 발달장애인이 그 4권역을 분류하면 약 8,000에서 1만 2,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부분이죠. 저희는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성동구 아이들이 옵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서울시 전역에서 왔는데 접근성 때문에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돼서 4권역이 되면 1만 명의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센터가 지역마다 필요한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에서 작년에 찾아오셨어요. 적은 예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발달장애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부모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송파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광진, 성동, 중랑, 동대문 이쪽에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김인제 위원 시설장님 그 말씀에 굉장히 본 위원이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에는 동의하는 바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전체적인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의무들을 서울시가 잘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권역을 통해서 전 지역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들, 부모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이 유치되고 그곳에서 우리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호전된 환경 속에서 사회적응을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천동 소재지에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동남권 일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서남권, 서북권 또는 동북권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명확한 거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맞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각 인구는 비례가 비슷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를 유지하는 법인에게 그동안 20여 년간 함께 우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권역별 적응센터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 법인의 의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앞으로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의 사무는 사무대로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권역센터가 생기는 디딤돌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게 민간위탁 종합성과의 평가 부분을 조금 더 보면 내부감사와 관리 감독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었던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점검내용이 소소한 현장점검, 특이사항 없음으로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2019년, 2021년 해당시설에 지도 감독을 나가면 결산서상 표준계정과목 미사용, 대표자 직책보조비 적격증빙 미징구 또 2017년에는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점검과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 내용 상이, 결산서상 이월금과 통장잔액의 불일치 등등 2019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적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감사위원들이 있으시고 또 기능들과 조직에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관리 감독의 통제 기능들을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적할 때와 내부의 관리 감독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내부의 관리 감독이 조금 더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관에서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정책실에서 2024년 9월 현장 컨설팅을 나갔었잖아요. 지적한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채용심사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인제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의 보조사업을 할 때는 그 인력의 인건비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인력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채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맞는 관리 감독에 따라서 또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은 채용심사위원을 최소 3인 이상,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내부위원 2명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법인 내 내부위원 2명만으로 채용심사위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채용심사위원에 최소 3인 이상,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드러났고 또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교육부장이 1차, 2차에 모두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채용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게 모든 문서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의 결과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법인이 프로그램과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인사나 아니면 조직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관리 감독 체제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내외부적인 또는 어떤 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기관과 조직에서 채용함에 있어서 이전의 구시대 방식으로 계속 조직을 운영하시지는 않았나 하는 반증들이 나타나고요.
또 직원관리에서도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월 15시간 초과 시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미체결의 서면합의라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따른 다양한 체결현상들이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적을 받으니까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2021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종합성과 평가에 84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우리 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2024년도 종합성과 평가에서는 77점을 받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성과는 알겠지만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그 기능들의 점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이하게 감점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시설장비에 대한 필수교육의 의무, 중대재해나 성희롱ㆍ성폭행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그 평가에 점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ㆍ성희롱, 중대재해처벌 관련된 안전보고 의무조치 미이행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서는 굉장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또는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당당하지 못한 운영의 미흡한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인이 또 어찌 보면 종교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경직성을 가지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재단 운영에 이런 미조치 이행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일단 그것과 내용이 약간 다르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2명, 2명이라서 1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간 외부인원이. 그다음에 공고 부분에서 또 하나가 나왔는데 저희가 2주일이라니까 14일로 생각했는데 시작하는 날 하루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5일 공고를 내야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조치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은 아이 쪽에서 본 건지 교사들 쪽에서 본 건지는 내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직원들이 50%가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밑에 사람들이 자주 바뀌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바뀌느냐, 조직이 달랑 12명 정도 되는데 위에 5명이 꽉 차지하고 있으면 윗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직원은 이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센터에 근무하면 이직을 할 때, 서울시에서 이직할 때는 8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경력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원들이 들어오면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빨리 옮겨라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형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돼요. 본인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한 리스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발달장애라고 붙은 25개 평생센터와 저희하고 26개는 경력 인증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좀 돼야지…….
●김인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경력 인증과 호봉의 인증이 안 되는 불합리한 구조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사회적응과 관련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를 표현하고, 다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층부와 하층부의 인력구조의 편제 문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인과 시설장님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력구조의 재편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점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보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별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달장애인들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위원회 권한으로써 서울시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네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 최병학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사장, 이청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전)5대 이사장, 문동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상임이사, 기민희 서대문구청 (전)사회복지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마천동 굿윌스토어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책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 감사자료, 업무보고 자료에 예산에 사업수입을 보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에 보면 세출에서 사업비가 32억 정도예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사업비에는 직업재활비가 포함돼 있고요. 직업재활비가 전체 예산의……. 잠시만요. 직업재활비가 전체 예산의 사업비 예산에서 대체적으로 9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2024년도, 2023년도 것만 있는데요. 2024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비가 지금 23억 7,900 중에서 11억 4,700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32억 중에 11억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래서 48.2%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92.8%, 그것 중에 인건비가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오금란 위원 근로장애인에 대한 비용은 이 사업비로 넣는군요, 그러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사업비가 관이기 때문에 관 안에 직업재활비 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밀알에서 운영하는 굿윌스토어가 몇 개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35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밀알에서 운영하나요, 굿윌스토어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35개고요…….
●오금란 위원 예전에 했던 것들은 원래 따로 법인이 있었고 밀알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나요, 밀알에서 가져온 지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맨 처음 1호점이니까 저희가 올해 13년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여기가 1호점이구나.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23개 정도?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35개가 지금 운영되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제가 좀 이것저것 여쭤봐도 되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수입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여기는 물류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생산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류에 의한, 후원물품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 잡혀 있는 건가요, 사업수입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후원물품은 사업수입에는 잡혀 있지 않고 사업수입은 물품을 기증받으면 그게 현금화가 돼서 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만 들어오고요 물품에 대한 거는 따로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판매를 한 것만 사업수입으로 잡는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현금화가 된 것만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사업화 수? 물품화 수인가 사업화 수인가 뒤에 보면 항목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물품 생산 개수요?
●오금란 위원 네. 그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금액으로 따진다면요…….
●오금란 위원 네, 우리가 후원물품도 대충 금액으로 따지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금액으로 환산은 하고 있습니다. 환산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액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기증 건수와 양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21만 5,50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건수가.
●오금란 위원 21만 5,000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다음에 점수로 따지면 83만 7,0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저희가 의류가 다르고 잡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계산해주는 방식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한 2,500원 정도 곱하기 하면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사업수입에 물론 판매한 것도, 이거는 유통을 한 거죠. 유통에 의한 수입이지만 물품으로 들어온 것도 아까 말씀하신 상품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수입을 작게 잡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단식과 복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예산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으로 기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서 오가는 것들만 하는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복식 기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다 잡혀서 금액이 연말에 재무제표가 나오면 굉장히 이것하고는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생겨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상품화가 안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상품화가 안 된 물건들은 저희가 기증되면 상품화할 수 없는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되고 나머지는 상품화하고, 예를 들면 이제 가을, 겨울로 들어가는데 의류나 용품들이 여름 게 들어오면 그거는 분류해서 창고로 보관했다가 다음연도 같은 계절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은 버려지고 나머지 한 50~60% 정도를 바로 생산하거나 창고에 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오금란 위원 그 처리비용도 꽤 들겠네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처리비용도 꽤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게 기증하실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능하면 기증해 달라고 계속 캠페인을 합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재활시설들의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근로인, 근로자 하면 비장애인들만 숫자를 적어놓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곳은 장애인 근로인들을 이용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굿윌스토어가 비장애인들이 많이 일하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이거는 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이라든가 규칙을 바꿔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중심에 장애인들이 없고 비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보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센터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어딘가에서 이용장애인이라는 말을 봤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용장애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근로장애인이라는 말을 좀 써주면 좋겠다, 모든 직업재활시설들한테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근로장애인들이 한 58명 정도 되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현재 58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왜 훈련생은 한 명도 없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는 훈련생으로 따로 뽑지는 않고요 초기에는, 2011년도에는 40명 중에 28명이 최저임금을 주는 근로인이었고 나머지 12명이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으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니까 근로자로 전환했고요, 거기 훈련생으로 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는 훈련생을 뽑지는 않고 처음 뽑을 때부터 바로 그냥 근로인으로 뽑아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인원은 없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그만두는 인원이 있으면 다시 뽑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안 나갑니다, 들어오면.
●오금란 위원 그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굿윌스토어에 오는 장애인 정도면 꽤 기능이 좋은 장애인일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훈련의 기간을 두는 게, 물론 급여를 잘 주자는 의미에서 하신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훈련의 과정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근로지원인이나 직무지도원도 쓰시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씁니다.
●오금란 위원 몇 명 정도 쓰시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근로지원인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15명 정도, 그다음에 직무지도원은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직무지도원은 따로 없고요. 우리 장애직원들이 58명,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용장애인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근로자인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할까 하는 것에 저는 늘 불만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어쨌든 저희 근로장애인이 58명이 있으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기능이 좋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심한 자폐성 장애, 처음에는 눈 마주침도 안 됐던 자폐성 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이 돼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래서 비장애 직원들이 종사자 외에 한 1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로지원, 뭐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오금란 위원 직무지도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직무지도원 역할을 같이 하면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강도가 있지요.
●오금란 위원 물론 새롭게 들어오는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만두는 아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훈련생을 좀 둬서 여기에 조금 더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5분 더 드려요?
●오금란 위원 네, 5분만 더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용장애인들, 여기 보니까 이용장애인이라 돼 있는데 근로장애인들의 고충접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숫자는 쓰여 있지 않아서 그 부분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것도 규정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실시하시고 자료에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도봉구에 있는 굿윌스토어에 가봤는데 사실은 밖의 매장은 굉장히 좋지만 뒤에 물류를 하고 있는 곳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공기가. 거의 대부분 옷이 많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에 대한 것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게 가장 저희로서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2층 작업장에는 덕트 설치를 해서 최대한 공기를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비치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50분 일하면 10분을 쉽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상. 그래서 10분 쉴 때 계속 환기를 시키는 일들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사협의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실행하고 있는데…….
●오금란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마 여기에 자료를 안 보탠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계속하고 있고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송파점에 오시면 2층에 셀프카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계산하고 자기네들이 사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노사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셀프카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처에 편의점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아주 만족도 있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여성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불편한 것 같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활동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굿윌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시설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이는데요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노사협의회라든가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두시고 또 처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도 볼 수 있게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굿윌스토어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책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 감사자료, 업무보고 자료에 예산에 사업수입을 보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에 보면 세출에서 사업비가 32억 정도예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사업비에는 직업재활비가 포함돼 있고요. 직업재활비가 전체 예산의……. 잠시만요. 직업재활비가 전체 예산의 사업비 예산에서 대체적으로 9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2024년도, 2023년도 것만 있는데요. 2024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비가 지금 23억 7,900 중에서 11억 4,700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32억 중에 11억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래서 48.2%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92.8%, 그것 중에 인건비가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오금란 위원 근로장애인에 대한 비용은 이 사업비로 넣는군요, 그러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사업비가 관이기 때문에 관 안에 직업재활비 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밀알에서 운영하는 굿윌스토어가 몇 개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35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밀알에서 운영하나요, 굿윌스토어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35개고요…….
●오금란 위원 예전에 했던 것들은 원래 따로 법인이 있었고 밀알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나요, 밀알에서 가져온 지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맨 처음 1호점이니까 저희가 올해 13년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여기가 1호점이구나.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23개 정도?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35개가 지금 운영되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제가 좀 이것저것 여쭤봐도 되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수입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여기는 물류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생산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류에 의한, 후원물품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 잡혀 있는 건가요, 사업수입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후원물품은 사업수입에는 잡혀 있지 않고 사업수입은 물품을 기증받으면 그게 현금화가 돼서 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만 들어오고요 물품에 대한 거는 따로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판매를 한 것만 사업수입으로 잡는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현금화가 된 것만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사업화 수? 물품화 수인가 사업화 수인가 뒤에 보면 항목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물품 생산 개수요?
●오금란 위원 네. 그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금액으로 따진다면요…….
●오금란 위원 네, 우리가 후원물품도 대충 금액으로 따지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금액으로 환산은 하고 있습니다. 환산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액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기증 건수와 양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21만 5,50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건수가.
●오금란 위원 21만 5,000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다음에 점수로 따지면 83만 7,0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저희가 의류가 다르고 잡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계산해주는 방식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한 2,500원 정도 곱하기 하면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사업수입에 물론 판매한 것도, 이거는 유통을 한 거죠. 유통에 의한 수입이지만 물품으로 들어온 것도 아까 말씀하신 상품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수입을 작게 잡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단식과 복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예산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으로 기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서 오가는 것들만 하는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복식 기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다 잡혀서 금액이 연말에 재무제표가 나오면 굉장히 이것하고는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생겨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상품화가 안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상품화가 안 된 물건들은 저희가 기증되면 상품화할 수 없는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되고 나머지는 상품화하고, 예를 들면 이제 가을, 겨울로 들어가는데 의류나 용품들이 여름 게 들어오면 그거는 분류해서 창고로 보관했다가 다음연도 같은 계절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은 버려지고 나머지 한 50~60% 정도를 바로 생산하거나 창고에 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오금란 위원 그 처리비용도 꽤 들겠네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처리비용도 꽤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게 기증하실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능하면 기증해 달라고 계속 캠페인을 합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재활시설들의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근로인, 근로자 하면 비장애인들만 숫자를 적어놓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곳은 장애인 근로인들을 이용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굿윌스토어가 비장애인들이 많이 일하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이거는 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이라든가 규칙을 바꿔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중심에 장애인들이 없고 비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보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센터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어딘가에서 이용장애인이라는 말을 봤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용장애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근로장애인이라는 말을 좀 써주면 좋겠다, 모든 직업재활시설들한테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근로장애인들이 한 58명 정도 되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현재 58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왜 훈련생은 한 명도 없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는 훈련생으로 따로 뽑지는 않고요 초기에는, 2011년도에는 40명 중에 28명이 최저임금을 주는 근로인이었고 나머지 12명이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으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니까 근로자로 전환했고요, 거기 훈련생으로 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는 훈련생을 뽑지는 않고 처음 뽑을 때부터 바로 그냥 근로인으로 뽑아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인원은 없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그만두는 인원이 있으면 다시 뽑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안 나갑니다, 들어오면.
●오금란 위원 그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굿윌스토어에 오는 장애인 정도면 꽤 기능이 좋은 장애인일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훈련의 기간을 두는 게, 물론 급여를 잘 주자는 의미에서 하신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훈련의 과정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근로지원인이나 직무지도원도 쓰시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씁니다.
●오금란 위원 몇 명 정도 쓰시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근로지원인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15명 정도, 그다음에 직무지도원은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직무지도원은 따로 없고요. 우리 장애직원들이 58명,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용장애인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근로자인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할까 하는 것에 저는 늘 불만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어쨌든 저희 근로장애인이 58명이 있으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기능이 좋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심한 자폐성 장애, 처음에는 눈 마주침도 안 됐던 자폐성 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이 돼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래서 비장애 직원들이 종사자 외에 한 1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로지원, 뭐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오금란 위원 직무지도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직무지도원 역할을 같이 하면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강도가 있지요.
●오금란 위원 물론 새롭게 들어오는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만두는 아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훈련생을 좀 둬서 여기에 조금 더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5분 더 드려요?
●오금란 위원 네, 5분만 더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용장애인들, 여기 보니까 이용장애인이라 돼 있는데 근로장애인들의 고충접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숫자는 쓰여 있지 않아서 그 부분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것도 규정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실시하시고 자료에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도봉구에 있는 굿윌스토어에 가봤는데 사실은 밖의 매장은 굉장히 좋지만 뒤에 물류를 하고 있는 곳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공기가. 거의 대부분 옷이 많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에 대한 것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게 가장 저희로서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2층 작업장에는 덕트 설치를 해서 최대한 공기를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비치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50분 일하면 10분을 쉽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상. 그래서 10분 쉴 때 계속 환기를 시키는 일들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사협의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실행하고 있는데…….
●오금란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마 여기에 자료를 안 보탠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계속하고 있고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송파점에 오시면 2층에 셀프카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계산하고 자기네들이 사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노사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셀프카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처에 편의점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아주 만족도 있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여성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불편한 것 같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활동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굿윌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시설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이는데요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노사협의회라든가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두시고 또 처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도 볼 수 있게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 일단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부분은 저도 현장도 가보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소자가 현재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명도 없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장애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만한 세상 아니냐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장애인이 발생 안 되고 없어서 쉼터에 입소자가 한 분도 없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면 피해장애인들이 어딘가에는 사각지대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쉼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지 않나, 손길을 내밀면 잡아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후자 쪽에. 그러니까 피해장애인이 없다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큰데 우리 시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는 비공개시설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비공개시설로써 저희 자체에서 모집이나 홍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학대피해장애인이 발생하면 학대 판정을 서울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입소 의뢰를 받아 입소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님이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저희 피해장애인들 쉼터가 있는 것은 어딘가 그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데 지금 시설장님이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쉼터에 들어오는 인원이 없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되실 거라는 거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나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때 과연 지금 시설장님 눈높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가 되든 의회가 되든 저희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방향을 잡아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그런 역할을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사업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피해장애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서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의 결과 이런 피해장애인의 발생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각지대에서 어딘가 그늘진 곳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라든가 이런 피해 신고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셔요. 그런데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분야에서 그래도 우리 시설장님이 몸담고 계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정말 어딘가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을 저희가 좀 더 환한 곳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복자 위원 그런 데밖에는 없을 것 같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그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은 저희도 고민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유형에 어느 유형들이 많이 오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대부분 지적장애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안 오시는 쪽인가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신체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오랜 기간 신체적 학대 피해를 받으면서 신체 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신복자 위원 실은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현장에 가봤을 때 그분들이 좀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12~13평에 일반사람들도, 시민들도 많이 거주하는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좁아도 그냥 같이 그 한 공간에서 공유하고 사실 수 있지만 이 학대 피해인들은 서로 모르는 남남, 연령대도 다르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도 어려운 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간은 굉장히 협소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밖으로 나가기에도 조심스럽고 이럴 때 그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아마 서울시도 같은 눈높이를 바라다보고 지금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공간을 알아서 거기까지 주말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제 눈높이에 안 맞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애인들이 가서 머무르시기에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유형이 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 제가 미처 몰랐던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남녀를 구분해서 달리 둬야 하고, 그렇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런 시설이 한 공간에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 규모가 제 생각에는 2층까지 있어서 좀 큰 공간일 때 이런 상황처럼 쉼터가 비면 그거는 오히려 종사자들한테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은 앞서서 어제 집행부 할 때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분명히 했어요. 그게 언덕이고 그 시설 내 이동을 하는데 실내도 계단이기 때문에 그건 적합하지 않거든요. BF가 신축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도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설장님도 혹여 의견을 내실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소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인이 하나로 가면 혹여 다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많으면 유동적으로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막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보수 받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해야 될 분들은 일을 하고 받아야 당당하죠.
그런데 그 여건은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후에 어딘가 할 때는 법인을 한 곳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입소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최장 436일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위반이죠. 9개월에서 최장 3개월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360일이거든요. 이렇게 벗어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위반하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시설장님이 언제 오셨나 몰라도 물론 특별한 케이스인데 혹시 그분께서 왜 436일까지 계셨나 기억이 나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대략 알기로 그분이 퇴소 이후에 거주할 곳 마련이 일찍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계시는 동안 취업을 원하셔서 직업훈련을 오랫동안 쉼터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장님 말씀대로라면 쉼터가 이거 법을 바꾸든지 그래야겠네요. 9개월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저도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여기 퇴소해서 과연 직장을 잡은 건지 어디로 가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학대 피해를 당할 때는 친인척이나 가족이 없다는, 누군가 도움을 청할 만한 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여기들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퇴소 후에 가시는 게 어떤 유형들이신가요?
위원장님, 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가 금년부터 남성 전용 피해장애인 쉼터로…….
●신복자 위원 갈라진 부분이 이번에 그 장애인복지법에, 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작년에 대개 여성의 경우에는 입소 경위가 가정 내 폭력, 방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이 돼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신복자 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 위원 시설장님, 그분들 혹시 다시 입소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으셨어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 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없었어요. 때리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니까.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입소 의뢰한 구나 시 그리고 권익옹호기관에서 입소 의뢰부터 퇴소 이후 지원 계획까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남성…….
●신복자 위원 지금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그분들 나중에 직장으로 가신 분 얘기도 하시겠지만 근속 고용 형태, 잘 가고 있나 이런 거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가 모니터링은…….
●신복자 위원 언제까지 하셔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한 달에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소 의뢰에서부터 퇴소 이후…….
●신복자 위원 퇴소를 여쭤보는 거예요. 퇴소 후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며 그쪽 환경에서 잘 계시나, 한 번 해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입소 의뢰한 기관에서 전적으로 퇴소 이후 지원 계획까지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설장님, 숙제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무도 오신 분이 없어요. 언제 오시려나 입소하는 분 마냥 기다리는 것도 그럴 때 2년 안에 퇴소하신 분들이 잘 계시나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셔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 의뢰한 쪽이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우두커니 언제 오실 지도 모르는 분들 아무 숙제도 없이 앉아 계시는 것도 보통 일 아니고요. 그렇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설은 다른 기관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달리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쪽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분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 그쪽의 시설 관련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을 5억 들여서 새로 짓고 말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가 시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케어가 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도 궁금하지만 홍보를, 여기가 비공개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뒷짐만 지고 계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러한 손길이 있다, 어디로 하라는 것에 대한 홍보는 이쪽에서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 일단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부분은 저도 현장도 가보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소자가 현재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명도 없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장애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만한 세상 아니냐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장애인이 발생 안 되고 없어서 쉼터에 입소자가 한 분도 없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면 피해장애인들이 어딘가에는 사각지대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쉼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지 않나, 손길을 내밀면 잡아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후자 쪽에. 그러니까 피해장애인이 없다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큰데 우리 시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는 비공개시설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비공개시설로써 저희 자체에서 모집이나 홍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학대피해장애인이 발생하면 학대 판정을 서울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입소 의뢰를 받아 입소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님이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저희 피해장애인들 쉼터가 있는 것은 어딘가 그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데 지금 시설장님이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쉼터에 들어오는 인원이 없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되실 거라는 거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나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때 과연 지금 시설장님 눈높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가 되든 의회가 되든 저희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방향을 잡아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그런 역할을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사업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피해장애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서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의 결과 이런 피해장애인의 발생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각지대에서 어딘가 그늘진 곳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라든가 이런 피해 신고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셔요. 그런데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분야에서 그래도 우리 시설장님이 몸담고 계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정말 어딘가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을 저희가 좀 더 환한 곳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복자 위원 그런 데밖에는 없을 것 같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그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은 저희도 고민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유형에 어느 유형들이 많이 오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대부분 지적장애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안 오시는 쪽인가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신체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오랜 기간 신체적 학대 피해를 받으면서 신체 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신복자 위원 실은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현장에 가봤을 때 그분들이 좀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12~13평에 일반사람들도, 시민들도 많이 거주하는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좁아도 그냥 같이 그 한 공간에서 공유하고 사실 수 있지만 이 학대 피해인들은 서로 모르는 남남, 연령대도 다르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도 어려운 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간은 굉장히 협소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밖으로 나가기에도 조심스럽고 이럴 때 그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아마 서울시도 같은 눈높이를 바라다보고 지금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공간을 알아서 거기까지 주말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제 눈높이에 안 맞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애인들이 가서 머무르시기에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유형이 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 제가 미처 몰랐던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남녀를 구분해서 달리 둬야 하고, 그렇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런 시설이 한 공간에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 규모가 제 생각에는 2층까지 있어서 좀 큰 공간일 때 이런 상황처럼 쉼터가 비면 그거는 오히려 종사자들한테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은 앞서서 어제 집행부 할 때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분명히 했어요. 그게 언덕이고 그 시설 내 이동을 하는데 실내도 계단이기 때문에 그건 적합하지 않거든요. BF가 신축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도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설장님도 혹여 의견을 내실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소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인이 하나로 가면 혹여 다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많으면 유동적으로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막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보수 받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해야 될 분들은 일을 하고 받아야 당당하죠.
그런데 그 여건은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후에 어딘가 할 때는 법인을 한 곳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입소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최장 436일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위반이죠. 9개월에서 최장 3개월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360일이거든요. 이렇게 벗어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위반하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시설장님이 언제 오셨나 몰라도 물론 특별한 케이스인데 혹시 그분께서 왜 436일까지 계셨나 기억이 나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대략 알기로 그분이 퇴소 이후에 거주할 곳 마련이 일찍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계시는 동안 취업을 원하셔서 직업훈련을 오랫동안 쉼터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장님 말씀대로라면 쉼터가 이거 법을 바꾸든지 그래야겠네요. 9개월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저도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여기 퇴소해서 과연 직장을 잡은 건지 어디로 가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학대 피해를 당할 때는 친인척이나 가족이 없다는, 누군가 도움을 청할 만한 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여기들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퇴소 후에 가시는 게 어떤 유형들이신가요?
위원장님, 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가 금년부터 남성 전용 피해장애인 쉼터로…….
●신복자 위원 갈라진 부분이 이번에 그 장애인복지법에, 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작년에 대개 여성의 경우에는 입소 경위가 가정 내 폭력, 방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이 돼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신복자 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 위원 시설장님, 그분들 혹시 다시 입소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으셨어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 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없었어요. 때리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니까.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입소 의뢰한 구나 시 그리고 권익옹호기관에서 입소 의뢰부터 퇴소 이후 지원 계획까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남성…….
●신복자 위원 지금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그분들 나중에 직장으로 가신 분 얘기도 하시겠지만 근속 고용 형태, 잘 가고 있나 이런 거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저희가 모니터링은…….
●신복자 위원 언제까지 하셔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한 달에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소 의뢰에서부터 퇴소 이후…….
●신복자 위원 퇴소를 여쭤보는 거예요. 퇴소 후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며 그쪽 환경에서 잘 계시나, 한 번 해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입소 의뢰한 기관에서 전적으로 퇴소 이후 지원 계획까지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설장님, 숙제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무도 오신 분이 없어요. 언제 오시려나 입소하는 분 마냥 기다리는 것도 그럴 때 2년 안에 퇴소하신 분들이 잘 계시나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셔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 의뢰한 쪽이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우두커니 언제 오실 지도 모르는 분들 아무 숙제도 없이 앉아 계시는 것도 보통 일 아니고요. 그렇죠?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설은 다른 기관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달리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쪽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분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 그쪽의 시설 관련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을 5억 들여서 새로 짓고 말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가 시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케어가 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도 궁금하지만 홍보를, 여기가 비공개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뒷짐만 지고 계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러한 손길이 있다, 어디로 하라는 것에 대한 홍보는 이쪽에서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쉼터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아무도 안 계시게 됐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10월 말에 퇴소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10월 말에, 그러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한 분 계셨고…….
●위원장 김영옥 올해 연도는 그러면 그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세 분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세 분 계셨다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오신 기관들 거의 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누적을 어떻게 해놓고 계시냐,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일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세 분이 계셨고 마지막 퇴소까지 했는데 9개월 동안 4,404건을 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실행을 1,885건 했다.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꿰맞추고 꿰맞추고 꿰맞춰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또 하나는 제가 강동실버케어센터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상생활 지원에 계획은 88만 5,6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을 155만 7,139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9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가 88명 지금 입주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나누고 나눠 보니 거의 하루에 65번 정도 일생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생활 지원을 65번을 하루에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내가 한 군데 센터만 그런다고 그러면 지적을 꼭 거기만 하겠는데 전체 센터가 누적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다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안 된다.
보세요. 계획을 세우시죠, 1년 계획을? 1년에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불 개고 하는 것까지 장애인분들이니까 그거를 다 케어해 주시고 같이하는 계획을 세우실 건데 그 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어저께 여기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뭐냐, 이게 보면 누적이 부풀리기밖에 안 된다, 숫자가. 그러지 말고 1년 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에 몇 건 아니면 하루에 몇 건을 충분하게, 우리가 뻔하잖아요, 이거는 일생활 지원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세환 시설장님 계시지만 1,800건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1년을 9개월을 놓고 보니까, 그게 맞나요?
여기 강동실버케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대상자 1명에 65번을 해드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65번 뭐를 하셨는지 이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일생활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150만 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65번을 뭘 하셨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센터가 같아요, 다. 어느 곳이든 똑같이 이렇게 누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9개월로 나누고 대상자 나누고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나온 수치예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계산기 두들겨서, 아까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실적으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실적이란 정말로 거기 계신 대상자들을 케어,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실질적인 것, 이 누계에 속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65번을 한 대상자한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일상 침해예요. 그분들이 65번 지적을 당해서 살겠어요, 그러면? 아니, 대상자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주무시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24시간 감시한 겁니까? 이건 지원이 아니에요. 일생활 지원이 아니에요. 65번을 간섭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편치 않은 분들이 들어가서 계시는 곳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이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여기 서울시 과장님, 임지훈 과장님 지금 잘 들으셨죠?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 관장하시고, 이거 검수해서 올리신 겁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저희가 자료요청을 과장님한테 했고, 집행부에다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검수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네, 검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검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은 없습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단순히 1회 제공한 것을 한 건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위원장 김영옥 아니, 지금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일생활 지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150만 건이 있어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65건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과장님이 대상자라고 치면, 과장님 하루에 65번 지적을 당했거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는다 그러면 과장님 일생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일생활 지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이거 지침사항이나 사업 실적보고 누적하는 것 다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실용적인가 대안을 하셔서 여기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여기 센터장님들한테도 기준표처럼 삼게 해주세요. 아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입니다.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 맞대고 밑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복지를 장애인분들이나 노숙인분들 잘 쉬시는 데 해드릴까 하는 그런 취지도 행감에 있습니다. 지적만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추석호 센터장님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료는 제일 잘해가지고 오셨다, 제가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 자료는 제일 부합하게 잘해 오셨다는 칭찬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지훈 과장님은 추석호 센터장님 하신 자료를 표본 삼아서 잘 보시고 그렇게 누계를 잘 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에게) 잠깐만, 위원님.
네, 오금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쉼터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아무도 안 계시게 됐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10월 말에 퇴소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10월 말에, 그러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한 분 계셨고…….
●위원장 김영옥 올해 연도는 그러면 그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세 분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세 분 계셨다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오신 기관들 거의 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누적을 어떻게 해놓고 계시냐,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일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세 분이 계셨고 마지막 퇴소까지 했는데 9개월 동안 4,404건을 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실행을 1,885건 했다.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꿰맞추고 꿰맞추고 꿰맞춰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또 하나는 제가 강동실버케어센터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상생활 지원에 계획은 88만 5,6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을 155만 7,139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9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가 88명 지금 입주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나누고 나눠 보니 거의 하루에 65번 정도 일생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생활 지원을 65번을 하루에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내가 한 군데 센터만 그런다고 그러면 지적을 꼭 거기만 하겠는데 전체 센터가 누적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다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안 된다.
보세요. 계획을 세우시죠, 1년 계획을? 1년에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불 개고 하는 것까지 장애인분들이니까 그거를 다 케어해 주시고 같이하는 계획을 세우실 건데 그 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어저께 여기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뭐냐, 이게 보면 누적이 부풀리기밖에 안 된다, 숫자가. 그러지 말고 1년 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에 몇 건 아니면 하루에 몇 건을 충분하게, 우리가 뻔하잖아요, 이거는 일생활 지원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세환 시설장님 계시지만 1,800건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1년을 9개월을 놓고 보니까, 그게 맞나요?
여기 강동실버케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대상자 1명에 65번을 해드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65번 뭐를 하셨는지 이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일생활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150만 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65번을 뭘 하셨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센터가 같아요, 다. 어느 곳이든 똑같이 이렇게 누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9개월로 나누고 대상자 나누고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나온 수치예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계산기 두들겨서, 아까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실적으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실적이란 정말로 거기 계신 대상자들을 케어,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실질적인 것, 이 누계에 속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65번을 한 대상자한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일상 침해예요. 그분들이 65번 지적을 당해서 살겠어요, 그러면? 아니, 대상자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주무시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24시간 감시한 겁니까? 이건 지원이 아니에요. 일생활 지원이 아니에요. 65번을 간섭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편치 않은 분들이 들어가서 계시는 곳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이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여기 서울시 과장님, 임지훈 과장님 지금 잘 들으셨죠?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 관장하시고, 이거 검수해서 올리신 겁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저희가 자료요청을 과장님한테 했고, 집행부에다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검수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네, 검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검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은 없습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단순히 1회 제공한 것을 한 건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위원장 김영옥 아니, 지금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일생활 지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150만 건이 있어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65건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과장님이 대상자라고 치면, 과장님 하루에 65번 지적을 당했거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는다 그러면 과장님 일생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일생활 지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이거 지침사항이나 사업 실적보고 누적하는 것 다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실용적인가 대안을 하셔서 여기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여기 센터장님들한테도 기준표처럼 삼게 해주세요. 아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입니다.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 맞대고 밑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복지를 장애인분들이나 노숙인분들 잘 쉬시는 데 해드릴까 하는 그런 취지도 행감에 있습니다. 지적만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추석호 센터장님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료는 제일 잘해가지고 오셨다, 제가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 자료는 제일 부합하게 잘해 오셨다는 칭찬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지훈 과장님은 추석호 센터장님 하신 자료를 표본 삼아서 잘 보시고 그렇게 누계를 잘 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에게) 잠깐만, 위원님.
네, 오금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사업수입 내역 좀 주십시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한명섭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산하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실 산하기관들만 왔지만 여가실이라든가 시민건강국 산하기관도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각 기관에 대한 어쨌든 이해도가 높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관들의 특성도 깊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도 발언할 때 굉장히 신중히 발언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행감에서 발언하는 것들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발언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센터에 대해서…….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한명섭입니다.
●이병도 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조직도 보겠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노숙인 자활시설이고, 보니까 이용인분들이 124명인데 일단 대부분인 95% 이상이 알코올 사용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인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보조금이 31억인데 단순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 규모도 크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인력 정원이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원 28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행감자료가 있거든요. 이 다른 행감자료는 뭐냐면 공통자료인데 이직률하고 결원율을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 보면 정원이 34명으로 돼 있어요. 결원율이 17.6%로 돼 있는데 34명이 정원인지 28명이 정원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정원이 34명이 맞습니까, 28명이 맞습니까? 자료가 달라서, 행감자료와 두 개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시설의 이용자 정원이 189명이고요. 지금…….
●이병도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 정원이 34명이 정원입니까, 28명이 정원입니까? 두 개 자료가 달라서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지금 예산상으로는 32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34명이…….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그런데 34명에서 그동안 그만두고 이직했을 때 저희가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묻잖아요, 정원을. 정원이 28명이 맞아요, 34명이 맞아요?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34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왜 28명으로 돼 있어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이거는 잘못…….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7명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6명, 정신건강간호사 1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따로 당구장 표시로 해서 밑에 있는데 현원 28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정원이라는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28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6명 있고요 정신건강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8명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니까 정신건강팀에 알코올해독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또 행감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에 보면 내부진료 내역 및 외부진료 내역을 봤는데 2019년 10월 말로 촉탁의가 끝나서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계속 외부진료만 있는데 알코올해독센터라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해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의료적인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촉탁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의료적 치료. 그리고 2019년 이후에 내부 촉탁의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순서를 바꿔서, 2019년 10월에 촉탁의가 종료된 이유가 뭘까요? 알코올해독센터를 위해서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의료적 진료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지역사회에 계시는 정신건강전문의께서 요일을 정해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전문의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이분이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병도 위원 그 이후에는 구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일단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수요가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노숙인시설에서 촉탁의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을 위해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알코올해독센터를 위해서는 촉탁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 이후에는 구하기 힘드셨던 거죠? 촉탁의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안 구해진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안 구해졌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외부진료 내역을 봤는데 2022년에는 외부진료 내역이 1,518건이었고 2023년에는 685건이었고 2024년에는 262건으로 한 2년 차를 두고 굉장히 외부진료 내역들이 급속도로 줄었거든요. 2022년에는 1,518건, 2024년 9월 기준으로 262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외부진료가 급속도로 줄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아마 이때가 코로나 시기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동부병원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건강진단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아마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어려운 시설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2019년에 오신 것 아니에요? 2019년에 오셨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에는 진료 내역이 1,518건이었고, 행감자료니까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청했으니까. 행감자료 335페이지인데요, 2022년에는 1,518건이었는데 2024년 올해 9월까지 262건이니까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급속도로 외부진료가 줄었던 것들은 아까 제가 이용인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또 촉탁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진료라는 것들이 알코올해독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2년 상간 사이에 굉장히 외부진료가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끝난 작년에도 어쨌든 685건이고 올해 반으로 준 건데, 갈수록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행감자료 요청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코올해독센터라는 것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해독이라고 하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나요? 혹시 해독이 됐다는 어떤 자료나 아까도 이용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용인분들 중에서 일흔한 분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차별로 얼마만큼 해독이 됐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저희가 서울역이라든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분들이 저희 센터로 의뢰가 되면 초기에 알코올 사용장애가 심각하신 분들은 시립동부병원의 알코올해독센터와 협력을 한다든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A.A 내부모임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동료지원활동, 수용전념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한두 달 내에 회복이 되고 금세 건강회복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음주하는 비율도 꽤 많이 줄어들고요…….
●이병도 위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알겠는데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있어서 얼마큼 알코올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 입소하셨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해독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5년 정도?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현재 9월인데 47.2%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인분들은 124명이었는데 여기도 목표인원은 3만 2,000명이고 연인원 2만 7,000명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것들은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 1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고 계신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산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 심리지원, 정신건강회복지원 등은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리지원이라든가 정신건강회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해야 하고 특히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을 위해서는 정신건강회복지원을 해야 하는데 11월 말에 집행 예정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 건데 왜 50% 이상 되는 큰 예산들이 11월 집행 예정으로 돼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이것들은 왜 그럴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요. 심리검사나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금 늦게 진행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심리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특히 정신건강회복지원이라는 것들은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11월에 집중해서 하는 건지.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그러면?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강사 심리전문가분을 모셔서 심리상담을 하는 건데요. 올해 6월부터 사실 폭염이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그 폭염기간을 피해서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조금 가을로 미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이 상담을 실외에서 하는 건가요? 실내에서 보통 하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하여튼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행감자료 저희가 다 드렸잖아요, 미리. 그러면 자료 다 보고 오셨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여쭙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실외에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실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폭염하고는 상관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문드릴 테니까 행감자료 좀 보시고 이따 다시 말씀 나누시죠, 차분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가시지 말고, 거기 뒤에서 서브해주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사무국장 최광량 (집행기관석에서)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무국장님하고 나가셔서 정확하게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상의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아시죠? 예산의 주체가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지요. 그런데 쓰시는 것을 잘 쓰셔서 사업을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그래도 알고자 하는 것에는 충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 오셔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또 1년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2년에 한 번 오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한명섭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산하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실 산하기관들만 왔지만 여가실이라든가 시민건강국 산하기관도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각 기관에 대한 어쨌든 이해도가 높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관들의 특성도 깊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도 발언할 때 굉장히 신중히 발언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행감에서 발언하는 것들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발언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센터에 대해서…….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한명섭입니다.
●이병도 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조직도 보겠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노숙인 자활시설이고, 보니까 이용인분들이 124명인데 일단 대부분인 95% 이상이 알코올 사용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인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보조금이 31억인데 단순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 규모도 크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인력 정원이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원 28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행감자료가 있거든요. 이 다른 행감자료는 뭐냐면 공통자료인데 이직률하고 결원율을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 보면 정원이 34명으로 돼 있어요. 결원율이 17.6%로 돼 있는데 34명이 정원인지 28명이 정원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정원이 34명이 맞습니까, 28명이 맞습니까? 자료가 달라서, 행감자료와 두 개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시설의 이용자 정원이 189명이고요. 지금…….
●이병도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 정원이 34명이 정원입니까, 28명이 정원입니까? 두 개 자료가 달라서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지금 예산상으로는 32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34명이…….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그런데 34명에서 그동안 그만두고 이직했을 때 저희가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묻잖아요, 정원을. 정원이 28명이 맞아요, 34명이 맞아요?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34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왜 28명으로 돼 있어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이거는 잘못…….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7명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6명, 정신건강간호사 1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따로 당구장 표시로 해서 밑에 있는데 현원 28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정원이라는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28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6명 있고요 정신건강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8명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니까 정신건강팀에 알코올해독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또 행감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에 보면 내부진료 내역 및 외부진료 내역을 봤는데 2019년 10월 말로 촉탁의가 끝나서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계속 외부진료만 있는데 알코올해독센터라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해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의료적인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촉탁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의료적 치료. 그리고 2019년 이후에 내부 촉탁의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순서를 바꿔서, 2019년 10월에 촉탁의가 종료된 이유가 뭘까요? 알코올해독센터를 위해서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의료적 진료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지역사회에 계시는 정신건강전문의께서 요일을 정해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전문의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이분이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병도 위원 그 이후에는 구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일단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수요가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노숙인시설에서 촉탁의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을 위해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알코올해독센터를 위해서는 촉탁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 이후에는 구하기 힘드셨던 거죠? 촉탁의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안 구해진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안 구해졌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외부진료 내역을 봤는데 2022년에는 외부진료 내역이 1,518건이었고 2023년에는 685건이었고 2024년에는 262건으로 한 2년 차를 두고 굉장히 외부진료 내역들이 급속도로 줄었거든요. 2022년에는 1,518건, 2024년 9월 기준으로 262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외부진료가 급속도로 줄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아마 이때가 코로나 시기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동부병원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건강진단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아마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어려운 시설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2019년에 오신 것 아니에요? 2019년에 오셨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에는 진료 내역이 1,518건이었고, 행감자료니까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청했으니까. 행감자료 335페이지인데요, 2022년에는 1,518건이었는데 2024년 올해 9월까지 262건이니까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급속도로 외부진료가 줄었던 것들은 아까 제가 이용인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또 촉탁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진료라는 것들이 알코올해독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2년 상간 사이에 굉장히 외부진료가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끝난 작년에도 어쨌든 685건이고 올해 반으로 준 건데, 갈수록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행감자료 요청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코올해독센터라는 것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해독이라고 하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나요? 혹시 해독이 됐다는 어떤 자료나 아까도 이용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용인분들 중에서 일흔한 분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차별로 얼마만큼 해독이 됐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저희가 서울역이라든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분들이 저희 센터로 의뢰가 되면 초기에 알코올 사용장애가 심각하신 분들은 시립동부병원의 알코올해독센터와 협력을 한다든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A.A 내부모임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동료지원활동, 수용전념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한두 달 내에 회복이 되고 금세 건강회복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음주하는 비율도 꽤 많이 줄어들고요…….
●이병도 위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알겠는데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있어서 얼마큼 알코올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 입소하셨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해독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5년 정도?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현재 9월인데 47.2%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인분들은 124명이었는데 여기도 목표인원은 3만 2,000명이고 연인원 2만 7,000명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것들은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 1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고 계신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산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 심리지원, 정신건강회복지원 등은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리지원이라든가 정신건강회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해야 하고 특히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을 위해서는 정신건강회복지원을 해야 하는데 11월 말에 집행 예정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 건데 왜 50% 이상 되는 큰 예산들이 11월 집행 예정으로 돼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이것들은 왜 그럴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요. 심리검사나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금 늦게 진행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심리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특히 정신건강회복지원이라는 것들은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11월에 집중해서 하는 건지.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그러면?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강사 심리전문가분을 모셔서 심리상담을 하는 건데요. 올해 6월부터 사실 폭염이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그 폭염기간을 피해서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조금 가을로 미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이 상담을 실외에서 하는 건가요? 실내에서 보통 하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하여튼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행감자료 저희가 다 드렸잖아요, 미리. 그러면 자료 다 보고 오셨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여쭙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실외에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실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폭염하고는 상관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문드릴 테니까 행감자료 좀 보시고 이따 다시 말씀 나누시죠, 차분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가시지 말고, 거기 뒤에서 서브해주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사무국장 최광량 (집행기관석에서)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무국장님하고 나가셔서 정확하게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상의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아시죠? 예산의 주체가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지요. 그런데 쓰시는 것을 잘 쓰셔서 사업을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그래도 알고자 하는 것에는 충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 오셔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또 1년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2년에 한 번 오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구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늘 기관도 많고 제가 증인출석 요청도 해서 기관 질의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 요청드린 기민희 과장님과 이청자 이사장님, 최병학 이사장님 그리고 문동팔 상임이사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서대문구청 전 사회복지과 기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대문구청 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신동원 위원 오늘 2시로 약속했는데 앞에 기관이 많아서 질문이 한 시간 지나갔어요. 죄송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조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말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지요. 그러십시오.
●신동원 위원 먼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계획을 언제 하셨나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월에 했습니다, 2023년 1월.
●신동원 위원 2023년 1월에 하셨죠. 그러면 2023년 2월에, 복지관 성과평가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성과평가는 2월에 완료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2월에 완료하셨군요. 평가점수는 몇 점이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86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86점 맞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93.1점 나왔던데? 93.1점이 맞아요, 86점이 맞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자료랑 헷갈려서요.
●신동원 위원 93.1 나왔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93점이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정도 평가점수면 양호한 것 아니에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민간위탁 평가기준으로는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주 충족하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최초 계획을 보면 공고기간이 2023년 4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기간이 2023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가 맞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2023년 5월에서 6월 중에 한다고 하고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2023년도 7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2일 자 사회복지과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모집공고는 2023년 3월에서 4월, 수탁기관 선정은 2023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최초 계획과 실제로 실시한 날짜가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2월 10일에 재위탁 계획 날짜를 변경했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재위탁 날짜를 변경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별도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일정하고 스케줄 조율하다……. 저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구의회……. 구의회 승인 언제 받았어요? 2월 28일에 받으셨어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동의안 제출하셔서, 보세요. 이거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원 위원 네.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구청장 방침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이 날짜가 바뀐 게 굉장히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모르신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행계획을 이렇게 바꾼 것은, 복지관에 이 비리 제보가 먼저 있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비리 제보는 12월, 2022년 12월 중에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수립은 2023년 1월이고 비리 제보는 12월이고, 11월에서 12월.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관 비리 제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7월 28일 자로 복지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하는 것이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보통 계획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계획대로 하지 공무를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고무줄 늘이듯이 하는 거 봤어요,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변경된 사유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얘기할게요. 2023년 1월 12일 자로 계획수립 방침을 받고 2월 10일로 계획 날짜를 변경한 것이 비리 제보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왜냐하면 복지관의 위탁심사 날짜를 최초의 계획보다 늦추면서 기존 법인을 참여시키는 꼼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비리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재위탁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저를 뺐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위탁선정심의위원을 모집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물론 당연히 서류를 보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재위탁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다시 한다는 그런 거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동원 위원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재단이 거기 다시 참여했잖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신동원 위원 참여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신동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비리 관련해서 감사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조사됐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탁법인인 한국재활재단에 위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서 관련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과 적정한 처분하도록 명령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결과보고를 6월 27일 자로 받았는데 그 당사자께서 6월 21일, 그러니까 재단에서 6월 22일 자로 직무대기를 통보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그 시점에 아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제출해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다 꼼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아니, 먼저 이 비리가 접수됐고 그리고 재위탁 사업의 계획이 됐고, 모집공고를 냈고 그리고 다시 모집공고를 내는 사이에 감사 착수했고, 착수하고 나니까 이 재위탁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했고, 그런 사이에 결과 통보를 6월, 며칠이에요? 6월 27일까지 징계결과 통보를 요구했는데 이분은 6월 27일에 맞춰서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동원 위원 그리고 6월 19일에 여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심사를 해서 참여하잖아요, 직접.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말을 날짜별로 정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비리 제보가 접수돼서요 저희가 재위탁을 해야 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총괄을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알아요, 감사담당관의 결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알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지요.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인사 채용 절차 부적정 여부 감사한 결과 관계자를 신분상 조치하라고 요구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관계자가 당시 관장 맞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분상 조치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고는 별도…….
●신동원 위원 조치했다고 보고받았어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조치 결과로만 보고를 받았고요.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못한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받았냐고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제출만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하라는 것은 보고 안 받았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회계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감사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걸렸어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했나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으로 봤고요. 저희가 그리고 후원금,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전출금을 받는데 받는 것의 일부 용도를 직원들의 신설되지 않은 복지수당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신동원 위원 맞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기관장이었던 관장님께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후원금 지출 시 전용계좌 미사용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통합운영비 계좌로 후원금을 넣고,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출한 것은 차기 이월해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전출해서 후원금이 다 몽땅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반계좌로 들어가서…….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재단에서…….
●신동원 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일반계좌로 들어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쓴 거예요, 말하자면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꼼수 회계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재단에서 후원금을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해서 목적 외로 기관에 줘야 하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통합계좌로 넣었다가 일반 지출하듯이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원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벌백계가 돼서, 좋지 않은 사례지만 그런 일이 다음에는 절대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른 법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보해서 같은 사례가 파악됐는지, 혹시 있다면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사례가 있다면.
또 하나, 채용 및 인사관리 부분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네 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복지관 사무국장이 승진 관련 서류가 부존재해서 조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근무성적평정표 등이 없어서 없이 승진을 시킨 거예요, 평정표도 없이. 근무성적평정표가 없이 이 사무국장 승진을 시켰어요. 이런 것 잘못된 인사 아니에요? 어떻게 근무성적평정표도 없이 승진을 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도 사실은 비리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런 세부 사항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한 사항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점검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내용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규정하고 서류상의 매칭 관계를 확인 안 해서 생긴 그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상태이고요.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서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처분 흔적도 없어요.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채용 기간 미준수는 중대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찍 마감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아니고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요 초일불산입으로 인해서 15일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14일 공고를 한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무원 채용과 위탁 공고 등은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야합니다. 공무원이 처벌도 없이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또 직원 임면하는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결하는 것은 채용 무효가 아닌가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사안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당시에 이미 일어난 사항이라…….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처분도 안 하고 지적만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 상응한 처분도 있고 조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증인석에 선 겁니다.
또 하나 위에서 쭉 나열한 질문만 봐도, 보세요. 서대문구청이 구립서대문장애인복지관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제22조제2항제4호, 제7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심사에 참여시킨 서대문구청은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한국재활재단과 위탁시설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전혀 행정 지식이 없는 부실한 법인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인권 침해, 그렇죠? 후원금 용도의 사용금지 위반,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범죄 혐의가 있는 관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 처분에 한국재활재단이 버젓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관장이 2023년 6월 19일 위탁심사에 참여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이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민 앞에 공무원으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심사를 한 건 6월 19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결과 통보를 한 것은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또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6월 27일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조치 결과에 위반사항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정상의 문제지 구청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 요청을 해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신동원 위원 한 사람씩 해요?
●위원장 김영옥 네, 한 사람씩 해야…….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 질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도 많고 제가 증인출석 요청도 해서 기관 질의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 요청드린 기민희 과장님과 이청자 이사장님, 최병학 이사장님 그리고 문동팔 상임이사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서대문구청 전 사회복지과 기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대문구청 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신동원 위원 오늘 2시로 약속했는데 앞에 기관이 많아서 질문이 한 시간 지나갔어요. 죄송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조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말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지요. 그러십시오.
●신동원 위원 먼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계획을 언제 하셨나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월에 했습니다, 2023년 1월.
●신동원 위원 2023년 1월에 하셨죠. 그러면 2023년 2월에, 복지관 성과평가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성과평가는 2월에 완료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2월에 완료하셨군요. 평가점수는 몇 점이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86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86점 맞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93.1점 나왔던데? 93.1점이 맞아요, 86점이 맞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자료랑 헷갈려서요.
●신동원 위원 93.1 나왔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93점이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정도 평가점수면 양호한 것 아니에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민간위탁 평가기준으로는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주 충족하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최초 계획을 보면 공고기간이 2023년 4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기간이 2023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가 맞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2023년 5월에서 6월 중에 한다고 하고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2023년도 7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2일 자 사회복지과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모집공고는 2023년 3월에서 4월, 수탁기관 선정은 2023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최초 계획과 실제로 실시한 날짜가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2월 10일에 재위탁 계획 날짜를 변경했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재위탁 날짜를 변경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별도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일정하고 스케줄 조율하다……. 저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구의회……. 구의회 승인 언제 받았어요? 2월 28일에 받으셨어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동의안 제출하셔서, 보세요. 이거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원 위원 네.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구청장 방침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이 날짜가 바뀐 게 굉장히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모르신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행계획을 이렇게 바꾼 것은, 복지관에 이 비리 제보가 먼저 있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비리 제보는 12월, 2022년 12월 중에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수립은 2023년 1월이고 비리 제보는 12월이고, 11월에서 12월.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관 비리 제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7월 28일 자로 복지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하는 것이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보통 계획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계획대로 하지 공무를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고무줄 늘이듯이 하는 거 봤어요,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변경된 사유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얘기할게요. 2023년 1월 12일 자로 계획수립 방침을 받고 2월 10일로 계획 날짜를 변경한 것이 비리 제보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왜냐하면 복지관의 위탁심사 날짜를 최초의 계획보다 늦추면서 기존 법인을 참여시키는 꼼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비리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재위탁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저를 뺐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위탁선정심의위원을 모집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물론 당연히 서류를 보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재위탁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다시 한다는 그런 거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동원 위원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재단이 거기 다시 참여했잖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신동원 위원 참여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신동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비리 관련해서 감사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조사됐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탁법인인 한국재활재단에 위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서 관련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과 적정한 처분하도록 명령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결과보고를 6월 27일 자로 받았는데 그 당사자께서 6월 21일, 그러니까 재단에서 6월 22일 자로 직무대기를 통보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그 시점에 아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제출해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다 꼼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아니, 먼저 이 비리가 접수됐고 그리고 재위탁 사업의 계획이 됐고, 모집공고를 냈고 그리고 다시 모집공고를 내는 사이에 감사 착수했고, 착수하고 나니까 이 재위탁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했고, 그런 사이에 결과 통보를 6월, 며칠이에요? 6월 27일까지 징계결과 통보를 요구했는데 이분은 6월 27일에 맞춰서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동원 위원 그리고 6월 19일에 여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심사를 해서 참여하잖아요, 직접.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말을 날짜별로 정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비리 제보가 접수돼서요 저희가 재위탁을 해야 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총괄을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알아요, 감사담당관의 결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알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지요.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인사 채용 절차 부적정 여부 감사한 결과 관계자를 신분상 조치하라고 요구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관계자가 당시 관장 맞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분상 조치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고는 별도…….
●신동원 위원 조치했다고 보고받았어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조치 결과로만 보고를 받았고요.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못한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받았냐고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제출만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하라는 것은 보고 안 받았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회계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감사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걸렸어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했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했나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으로 봤고요. 저희가 그리고 후원금,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전출금을 받는데 받는 것의 일부 용도를 직원들의 신설되지 않은 복지수당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신동원 위원 맞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기관장이었던 관장님께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후원금 지출 시 전용계좌 미사용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통합운영비 계좌로 후원금을 넣고,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출한 것은 차기 이월해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전출해서 후원금이 다 몽땅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반계좌로 들어가서…….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재단에서…….
●신동원 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일반계좌로 들어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쓴 거예요, 말하자면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꼼수 회계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재단에서 후원금을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해서 목적 외로 기관에 줘야 하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통합계좌로 넣었다가 일반 지출하듯이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원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벌백계가 돼서, 좋지 않은 사례지만 그런 일이 다음에는 절대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른 법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보해서 같은 사례가 파악됐는지, 혹시 있다면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사례가 있다면.
또 하나, 채용 및 인사관리 부분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네 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복지관 사무국장이 승진 관련 서류가 부존재해서 조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근무성적평정표 등이 없어서 없이 승진을 시킨 거예요, 평정표도 없이. 근무성적평정표가 없이 이 사무국장 승진을 시켰어요. 이런 것 잘못된 인사 아니에요? 어떻게 근무성적평정표도 없이 승진을 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도 사실은 비리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런 세부 사항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한 사항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점검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내용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규정하고 서류상의 매칭 관계를 확인 안 해서 생긴 그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상태이고요.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서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처분 흔적도 없어요.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채용 기간 미준수는 중대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동원 위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찍 마감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아니고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요 초일불산입으로 인해서 15일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14일 공고를 한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무원 채용과 위탁 공고 등은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야합니다. 공무원이 처벌도 없이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또 직원 임면하는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결하는 것은 채용 무효가 아닌가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사안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당시에 이미 일어난 사항이라…….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처분도 안 하고 지적만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 상응한 처분도 있고 조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증인석에 선 겁니다.
또 하나 위에서 쭉 나열한 질문만 봐도, 보세요. 서대문구청이 구립서대문장애인복지관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제22조제2항제4호, 제7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심사에 참여시킨 서대문구청은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한국재활재단과 위탁시설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전혀 행정 지식이 없는 부실한 법인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인권 침해, 그렇죠? 후원금 용도의 사용금지 위반,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범죄 혐의가 있는 관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 처분에 한국재활재단이 버젓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관장이 2023년 6월 19일 위탁심사에 참여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이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민 앞에 공무원으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심사를 한 건 6월 19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결과 통보를 한 것은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또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6월 27일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조치 결과에 위반사항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정상의 문제지 구청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 요청을 해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신동원 위원 한 사람씩 해요?
●위원장 김영옥 네, 한 사람씩 해야…….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 질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서구 제2선거구 강석주 시의원입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안녕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사장님, 오늘 여기 왜 나오셨는지 혹시 생각하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유추하건대 일단 이월금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민원에 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해서 마포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2023년도에 특별지도점검 받으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 받아서 그 뒤에 지도점검 결과를 혹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몇 가지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한 8~9가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은 뭡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시설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32조, 34조 항목에 맞게, 지금 저희가 신설은 아니고요 저희 정관 변경이 되었는데 예전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노인의료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에서 의료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을 몇 조 몇 항에 맞게끔 바꿔 달라고 시정 조치가 있어서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정관을 다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법에 의한 복지사업이 있고요…….
●강석주 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법인의 주요 재원은 무엇이죠, 지금 현재?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는 100% 다 후원금입니다.
●강석주 위원 후원금으로 하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일전에 수익사업 조금 있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수익사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익사업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수익사업이 임대사업 외에는 없고요 예전에는 잡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법인의 목적사업은 뭐냐 그러니까 장황하게 목적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법인에서 주요 사업이라 하면 사랑의전화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두 가지 외에는, 아니요 저희 법인에서 별도로…….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그거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3년 법인 결산에서 잔액 이월금이 18억 2,000만 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이월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거는 저희가 매년 6~7억의 후원금이 걷히고 있는데요 그 후원금들이 오래전부터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조금씩 모여져 있는 금액이겠죠, 이월금이?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인으로서 양심을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 어디에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목적사업에…….
●강석주 위원 목적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할 때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잘 모르니까 좋은 일 하라고 주는 거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지금 여러 센터장님들 나와 있는데 후원금 1년에 6억 들어옵니다. 그런데 18억이 이월금으로 지금 몇 년 동안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기 지금. 아마 상상도 가지 않는 후원금이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2023년도 결산을 보시면 5억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통장 안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5억 4,000…….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통장 안에, 아니에요.
●강석주 위원 아니, 5억 4,0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의 적립 금액이 얼마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지금 한 15억 정도입니다.
●강석주 위원 15억인데 무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6억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주요 지출 재원이 뭐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업비죠.
●강석주 위원 사업비,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표 사업이 뭐예요? 후원금으로 대표 사업 뭐 하셨는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결식아동…….
●강석주 위원 결식아동 얼마 하셨어요? 2024년도에 얼마예요? 여기 결산보고서 다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결식아동 얼마 하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고 이야기하세요.
얼마 하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23년도…….
●강석주 위원 2023년도 1년 동안 결식아동…….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23년도에는 2억 4,000…….
●강석주 위원 2억 4,000 결식아동…….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전부 다는 아니죠. 여기 저희가 비프렌드…….
●강석주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고요. 사업 안에 비프랜드, 비커넥트, 비투게더라는 사업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세 가지인데 그거 순수 사업에만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인건비 말고. 지금 2억 몇천만 원 쓴 거는 인건비 포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 포함해서 2억 몇천만 원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사업비만입니다.
●강석주 위원 사업비면 뭔데,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2024년도 1년 동안.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과 상담시설에 전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석주 위원 전입금 얼만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전입금이요…….
●강석주 위원 1,000만 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많은데 얼마인데요? 2,000만 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에요. 3,500만 원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 3,000, 6억에서 3,000만 원. 또 말씀해 보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업비 안에는 저희 비프렌드 사업비가 있고요 비커넥트 사업비가 있고요 비투게더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얼만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사업비가 전체 2억 4,000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상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기본재산처분 관련해서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됐다고 이렇게 제출된 거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기본재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법인 기본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2019년 경기도 하남 풍산동 오피스텔 2개를 구입한 금액이 3억 2,327만 원입니다. 이 취득에 필요한 재원은 무엇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거는 예전에 수익사업에서 나온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익사업에서 나왔는데 오피스텔은 무슨 용도로 사셨냐고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임대사업 용도로의 수익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만약에,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총 임대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1년에 저희가…….
●강석주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관계직원과 대화) …….
●강석주 위원 됐습니다. 조금 있다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 정관 제33조 수익사업의 처분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원금 용도의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토지 건물 등은 사용한다, 금지한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어떤 것을요?
●강석주 위원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직책보조비, 회의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등은 사용을 해서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안 되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시민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유튜브 생방송 하는 거 아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대답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전화상담소 특별시비보조금 2021년 6,500, 2022년 6,600, 2023년 6,600, 올해도 6,9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법인의 이월금을 18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비보조금만 받고 2022년, 2023년 법인에서 전화상담소에 지원한 법인전출금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조금만 받고 법인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그때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와서 예전 현황을 보니 사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전출금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도 사업비가 남아서 전출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저희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후에…….
●강석주 위원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좀 새롭게 다시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공익제보 관련해서 마포구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복지관 사업에서 사랑의전화 상담센터 운영 분리, 대행체제 중단, 상담센터 사업의 복지관 사업비 중단, 시정요구 조치 내렸고 조치결과 법인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2019년 회계가 진행 중으로 법인 회계프로그램의 변경, 사업예산 및 결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년 1월부터 복지관의 상담센터 대행체제를 중단하고 복지관 사업에서 상담센터 운영을 분리하여 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고했는데 지금도 상담센터가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복지관 안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까, 법인에서 복지관에 세를 내고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세를 내야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전기료 이런 거는 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전기요금이 아니고 세를 내고 해야지요. 이거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런데 이거는 저기 위원님…….
●강석주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법인 사업인데 왜 복지관은, 시나 구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복지관에다가 왜 법인 사업을 거기다 공짜로 쓰느냐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거는 제가 일하기 전이기는 한데요, 어느 날 지도점검에서 상담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복지관으로 내려준다고 하면서 복지관으로 옮기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6,97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복지관에서 지금 사랑의전화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상근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명 월급 받고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월급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나머지 사람은요? 할머니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거기는 복지관입니다.
●강석주 위원 복지관 말고 상담센터에 할머니들이 지금 앉아서 전화 받고 있는 거를 제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할머님들이 앉아서 전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어요, 며칠 전에 가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강석주 위원 상담실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러면 상담원 선생님이 아닙니까?
●강석주 위원 상담원 선생이 할머니들이에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강석주 위원 나이 많으신데 월급 줘요, 안 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분들은 월급 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강석주 위원 월급 받지 않는데 왜 자원봉사를 시켜요? 상담을 아무나, 자격이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서…….
●강석주 위원 상담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무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랑의전화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강석주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사랑의전화가 초창기에 상담실 운영할 때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24시간 풀가동 하고, 그 4층 건물 꼭대기에 24시간 가동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도 복지관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좋은 사례라 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도 없는 상담원들이 거기 와서 자원봉사자로 앉아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자격도 없는 상담원님들은 아니고요 그 당시부터 일하고 계시는 상담원 선생님들이고요…….
●강석주 위원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점심이나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 제공한 적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제공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것에 대한 영수증하고, 그것도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를 받는 전화상담소 법인등기부 및 사업장 인가 아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장. 그다음에 실제 위치는, 원래 허가는 만리재로 51, 현 실제 위치는 만리재로 29. 주사무소 이전 시에 주무관청 이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았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위법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주무관청에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 얘기는 계속하지말고, 위법이냐 아니냐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안 받았다면? 위법이죠?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기준에 대한 것 위반하셨는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을 위반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법인은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를 보니까 인건비로 65%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실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것도 위반입니다.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게시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부금 모금액 지원한 내용 중에 동물권시민연대 레이에게 유기묘보호소 총 9회에 걸쳐 지원한 금액 3,364만 6,528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 맞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처음에 동물복지를 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도점검 때 조치사항으로 내려와서 바로…….
●강석주 위원 조치사항에 어떻게, 환수조치 했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 환수조치는 안 했고요 그 후원자님들이 모두 동물에 후원을 하신 분들이어서 그거는 고스란히…….
●강석주 위원 후원자들이 동물에, 만약에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했다면 지정후원금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렇게 해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정후원금 증거서류를 이것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보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법적 조항 아시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최근에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이 시정 사항을 명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도 법인허가 취소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견 연대, 동물권시민연대 레이에게 준 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이미 중단됐는데요, 위원님.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정관의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상 이행되지 않은 사업, 제가 대강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 1부로 끝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쉬시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안녕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사장님, 오늘 여기 왜 나오셨는지 혹시 생각하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유추하건대 일단 이월금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민원에 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해서 마포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2023년도에 특별지도점검 받으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 받아서 그 뒤에 지도점검 결과를 혹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몇 가지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한 8~9가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은 뭡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시설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32조, 34조 항목에 맞게, 지금 저희가 신설은 아니고요 저희 정관 변경이 되었는데 예전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노인의료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에서 의료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을 몇 조 몇 항에 맞게끔 바꿔 달라고 시정 조치가 있어서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정관을 다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법에 의한 복지사업이 있고요…….
●강석주 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법인의 주요 재원은 무엇이죠, 지금 현재?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는 100% 다 후원금입니다.
●강석주 위원 후원금으로 하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일전에 수익사업 조금 있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수익사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익사업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수익사업이 임대사업 외에는 없고요 예전에는 잡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법인의 목적사업은 뭐냐 그러니까 장황하게 목적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법인에서 주요 사업이라 하면 사랑의전화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두 가지 외에는, 아니요 저희 법인에서 별도로…….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그거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3년 법인 결산에서 잔액 이월금이 18억 2,000만 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이월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거는 저희가 매년 6~7억의 후원금이 걷히고 있는데요 그 후원금들이 오래전부터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조금씩 모여져 있는 금액이겠죠, 이월금이?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인으로서 양심을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 어디에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목적사업에…….
●강석주 위원 목적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할 때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잘 모르니까 좋은 일 하라고 주는 거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지금 여러 센터장님들 나와 있는데 후원금 1년에 6억 들어옵니다. 그런데 18억이 이월금으로 지금 몇 년 동안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기 지금. 아마 상상도 가지 않는 후원금이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2023년도 결산을 보시면 5억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통장 안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5억 4,000…….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통장 안에, 아니에요.
●강석주 위원 아니, 5억 4,0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의 적립 금액이 얼마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지금 한 15억 정도입니다.
●강석주 위원 15억인데 무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6억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주요 지출 재원이 뭐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업비죠.
●강석주 위원 사업비,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표 사업이 뭐예요? 후원금으로 대표 사업 뭐 하셨는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결식아동…….
●강석주 위원 결식아동 얼마 하셨어요? 2024년도에 얼마예요? 여기 결산보고서 다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결식아동 얼마 하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고 이야기하세요.
얼마 하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23년도…….
●강석주 위원 2023년도 1년 동안 결식아동…….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23년도에는 2억 4,000…….
●강석주 위원 2억 4,000 결식아동…….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전부 다는 아니죠. 여기 저희가 비프렌드…….
●강석주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고요. 사업 안에 비프랜드, 비커넥트, 비투게더라는 사업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세 가지인데 그거 순수 사업에만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인건비 말고. 지금 2억 몇천만 원 쓴 거는 인건비 포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 포함해서 2억 몇천만 원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사업비만입니다.
●강석주 위원 사업비면 뭔데,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2024년도 1년 동안.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과 상담시설에 전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석주 위원 전입금 얼만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전입금이요…….
●강석주 위원 1,000만 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많은데 얼마인데요? 2,000만 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에요. 3,500만 원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 3,000, 6억에서 3,000만 원. 또 말씀해 보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업비 안에는 저희 비프렌드 사업비가 있고요 비커넥트 사업비가 있고요 비투게더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얼만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사업비가 전체 2억 4,000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상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기본재산처분 관련해서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됐다고 이렇게 제출된 거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기본재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법인 기본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2019년 경기도 하남 풍산동 오피스텔 2개를 구입한 금액이 3억 2,327만 원입니다. 이 취득에 필요한 재원은 무엇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거는 예전에 수익사업에서 나온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익사업에서 나왔는데 오피스텔은 무슨 용도로 사셨냐고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임대사업 용도로의 수익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만약에,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총 임대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1년에 저희가…….
●강석주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관계직원과 대화) …….
●강석주 위원 됐습니다. 조금 있다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 정관 제33조 수익사업의 처분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원금 용도의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토지 건물 등은 사용한다, 금지한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어떤 것을요?
●강석주 위원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직책보조비, 회의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등은 사용을 해서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안 되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시민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유튜브 생방송 하는 거 아시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대답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전화상담소 특별시비보조금 2021년 6,500, 2022년 6,600, 2023년 6,600, 올해도 6,9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법인의 이월금을 18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비보조금만 받고 2022년, 2023년 법인에서 전화상담소에 지원한 법인전출금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조금만 받고 법인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그때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와서 예전 현황을 보니 사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전출금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도 사업비가 남아서 전출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저희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후에…….
●강석주 위원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좀 새롭게 다시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공익제보 관련해서 마포구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복지관 사업에서 사랑의전화 상담센터 운영 분리, 대행체제 중단, 상담센터 사업의 복지관 사업비 중단, 시정요구 조치 내렸고 조치결과 법인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2019년 회계가 진행 중으로 법인 회계프로그램의 변경, 사업예산 및 결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년 1월부터 복지관의 상담센터 대행체제를 중단하고 복지관 사업에서 상담센터 운영을 분리하여 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고했는데 지금도 상담센터가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복지관 안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까, 법인에서 복지관에 세를 내고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세를 내야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전기료 이런 거는 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전기요금이 아니고 세를 내고 해야지요. 이거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런데 이거는 저기 위원님…….
●강석주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법인 사업인데 왜 복지관은, 시나 구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복지관에다가 왜 법인 사업을 거기다 공짜로 쓰느냐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거는 제가 일하기 전이기는 한데요, 어느 날 지도점검에서 상담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복지관으로 내려준다고 하면서 복지관으로 옮기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6,97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복지관에서 지금 사랑의전화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상근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명 월급 받고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월급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나머지 사람은요? 할머니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거기는 복지관입니다.
●강석주 위원 복지관 말고 상담센터에 할머니들이 지금 앉아서 전화 받고 있는 거를 제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할머님들이 앉아서 전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어요, 며칠 전에 가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강석주 위원 상담실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러면 상담원 선생님이 아닙니까?
●강석주 위원 상담원 선생이 할머니들이에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강석주 위원 나이 많으신데 월급 줘요, 안 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분들은 월급 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강석주 위원 월급 받지 않는데 왜 자원봉사를 시켜요? 상담을 아무나, 자격이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서…….
●강석주 위원 상담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무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랑의전화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강석주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사랑의전화가 초창기에 상담실 운영할 때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24시간 풀가동 하고, 그 4층 건물 꼭대기에 24시간 가동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도 복지관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좋은 사례라 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도 없는 상담원들이 거기 와서 자원봉사자로 앉아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자격도 없는 상담원님들은 아니고요 그 당시부터 일하고 계시는 상담원 선생님들이고요…….
●강석주 위원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점심이나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 제공한 적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제공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것에 대한 영수증하고, 그것도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를 받는 전화상담소 법인등기부 및 사업장 인가 아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장. 그다음에 실제 위치는, 원래 허가는 만리재로 51, 현 실제 위치는 만리재로 29. 주사무소 이전 시에 주무관청 이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았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위법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주무관청에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 얘기는 계속하지말고, 위법이냐 아니냐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안 받았다면? 위법이죠?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기준에 대한 것 위반하셨는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을 위반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법인은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를 보니까 인건비로 65%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실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것도 위반입니다.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게시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부금 모금액 지원한 내용 중에 동물권시민연대 레이에게 유기묘보호소 총 9회에 걸쳐 지원한 금액 3,364만 6,528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 맞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처음에 동물복지를 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도점검 때 조치사항으로 내려와서 바로…….
●강석주 위원 조치사항에 어떻게, 환수조치 했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 환수조치는 안 했고요 그 후원자님들이 모두 동물에 후원을 하신 분들이어서 그거는 고스란히…….
●강석주 위원 후원자들이 동물에, 만약에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했다면 지정후원금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렇게 해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정후원금 증거서류를 이것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보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법적 조항 아시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최근에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이 시정 사항을 명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도 법인허가 취소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견 연대, 동물권시민연대 레이에게 준 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이미 중단됐는데요, 위원님.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정관의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상 이행되지 않은 사업, 제가 대강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 1부로 끝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쉬시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시설장님 계시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여재훈입니다.
●김인제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도 초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셔서 꽤 오랜 세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최초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1998년도 IMF 구제금융 사태 때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노숙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쉼터들이 정부 주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이 센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그 당시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이런 시설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숙대입구역 앞에 있는 종합지원센터와 서울역광장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진료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노숙인들이 우리 서울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감소 추세로 진입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되더라고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또 그 이후에 완화되는 시점에서도 노숙인들은 계속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감소의 주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신 게 있을까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제가 2009년도에 부임해서 2019년도에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발령 났다가 작년에 다시 부임을 했는데 그 5년 사이에 거리노숙인 숫자가 거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내용들을 들여다보건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팬데믹 현상 때문에, 코로나 현상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에 거리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흩어지셨고요.
또 하나는 정부 주도 차원의 주거비 지원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시주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400명 정도의 거리노숙인들을 인근 지역의 고시원이나 쪽방에 주거를 잡아주고 그분들이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등록 복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때 또한 확장이 됐는데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징검다리 일자리를 통해서 상용 일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현장 노숙인들을 1년에 400명을 거리에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노숙인들의 감소 추세 또는 줄어드는 현상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거바우처나 아니면 지원주택제도 또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일정 부분 안정된 주거를 통해서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표상, 그동안 지원주택과 노숙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그렇게 느끼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분들이 상위 주거조건으로 조정이 됐지만 경계선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센터 인근 고시원이나 쪽방 쪽에 주소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계속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리노숙인 숫자는 줄었지만 그 주변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주거사다리의 상향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은 기존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상향 조건들과 거리노숙인들의 임대주택 조건하고는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조건들은 완화해야겠다는 개선책을 본 위원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지금 지원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습니다. 수많은 노숙인들과 지원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원주택과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주거를 공급한다는 것은 시기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비 주거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노숙인들을 거리로 나오지 않게 하는 주거사다리의 가장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숙인들의 감소를 위한 주거정책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관련된 다시서기 시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수가 2021년에 186명에서 2022년 154명으로 32명이 축소되었고 2023년에는 171명으로 17명이 늘어났고요. 남녀 비율이 남자가 146명, 여자가 25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역사, 그러니까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내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산재지역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의 경우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이한 점이 아웃리치 주간시간대 저녁 7시 30분부터 야간 21시 30분까지는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심야시간대에는 그 수가 2배가량, 120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시설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김인제 위원 그 이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심의가 2024년 7월 17일 완료가 돼서 우체국 지하보도의 연면적 940㎡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심야시간대에 2배가량인 120명이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발견되는 사람들 또는 계속적으로 서울역 인근 일대의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의 감소 비율보다는 거리노숙인으로 보면 또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줄어들다가 소강상태를 거쳐서 조금씩 등락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이왕 시설 이전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이전계획이 조금 더 증가폭을 수용할 수 있고 또는 이전과 관련된 기능들을 강화하는 이전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역전 우체국 지하보도의 연면적 940㎡가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인데 잘 모르겠지만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 환경이 노숙인들이 위치하기에 또는 여러 가지 실행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수행하시기에 충족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일단은 현재 저희 서울역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약 한 450㎡ 정도, 한 80~90평 정도 되는 평수를 갖고 있는데요.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 지하보도가 꽤 넓어서 그 절반을 막고 과거 10년 전부터 응급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양쪽 지하보도를 막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긋고 지하 통로 전체를 쓰는 걸로 해서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어지는,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넓어지는 걸로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저희가 응급대피소를 거기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명가량 거리 노숙인들이 취침한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환기 문제하고 습기 문제, 결로 문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안 그래도 작년부터 자활지원과하고 같이해서 그 지역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이전을 위해서 갈 곳이 없는지.
그런데 지역 님비현상으로 현재 지금 있는 시설도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눈곱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어쨌든 국가정원사업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해서 건축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습도하고 냄새나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완비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2023년에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나 또는 아웃리치 시간 또는 심야 또는 그전 주간시간대보다 굉장히 증가폭이 많이 발견되는 서울역 인근 일대에 수용 또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잠자리를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기존 면적 대비 연면적은 늘어났지만 장소성에서는 지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누구, 자활과장님?
●김인제 위원 자활과장님.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 임하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시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본 위원도 전체 연면적이 이전의 현 위치보다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시설 보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을 완화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데 이전 시기가 2027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심의 완료가 2024년 7월에 됐고 앞으로 채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로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한번 짧게 답변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요.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건 39억 정도 받았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도 상승이 되고 건축비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63억 정도 돼서 30억 이상 증액 조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전과 관련된 것의 기본 개괄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예산 수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저희가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를 8월 이후에, 8월 말경에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30%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재심의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김인제 위원 지금 기존 39억에서 증액된 63억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득해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 수반 사업에서 2027년 10월이니까 늦어도 2026년 사업으로는 예산이 배정돼야지 시설 투자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2025년 사업에 반영은 됐습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저희가 그걸 처음에 당초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재심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 심의 자료를 보더라도 2025년도에 이 지하보도로 이전 설치한다는 예산 수반 사업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027년 10월을 이전 시기로 잡은 것은 다소 일정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그래서 내년도 추경 있을 때…….
●김인제 위원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으로 연계된 이 문제 때문에 노숙인 다시서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본적인 여건들은 우리 시가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잘 협의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그럼요.
●김인제 위원 이전 계획과 관련된 것의 지금 예산 수반 사업, 공유재산 재심의를 득해야 되는 문제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시설장님 계시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여재훈입니다.
●김인제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도 초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셔서 꽤 오랜 세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최초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1998년도 IMF 구제금융 사태 때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노숙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쉼터들이 정부 주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이 센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그 당시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이런 시설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숙대입구역 앞에 있는 종합지원센터와 서울역광장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진료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노숙인들이 우리 서울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감소 추세로 진입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되더라고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또 그 이후에 완화되는 시점에서도 노숙인들은 계속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감소의 주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신 게 있을까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제가 2009년도에 부임해서 2019년도에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발령 났다가 작년에 다시 부임을 했는데 그 5년 사이에 거리노숙인 숫자가 거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내용들을 들여다보건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팬데믹 현상 때문에, 코로나 현상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에 거리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흩어지셨고요.
또 하나는 정부 주도 차원의 주거비 지원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시주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400명 정도의 거리노숙인들을 인근 지역의 고시원이나 쪽방에 주거를 잡아주고 그분들이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등록 복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때 또한 확장이 됐는데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징검다리 일자리를 통해서 상용 일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현장 노숙인들을 1년에 400명을 거리에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노숙인들의 감소 추세 또는 줄어드는 현상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거바우처나 아니면 지원주택제도 또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일정 부분 안정된 주거를 통해서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표상, 그동안 지원주택과 노숙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그렇게 느끼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분들이 상위 주거조건으로 조정이 됐지만 경계선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센터 인근 고시원이나 쪽방 쪽에 주소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계속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리노숙인 숫자는 줄었지만 그 주변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주거사다리의 상향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은 기존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상향 조건들과 거리노숙인들의 임대주택 조건하고는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조건들은 완화해야겠다는 개선책을 본 위원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지금 지원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습니다. 수많은 노숙인들과 지원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원주택과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주거를 공급한다는 것은 시기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비 주거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노숙인들을 거리로 나오지 않게 하는 주거사다리의 가장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숙인들의 감소를 위한 주거정책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관련된 다시서기 시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수가 2021년에 186명에서 2022년 154명으로 32명이 축소되었고 2023년에는 171명으로 17명이 늘어났고요. 남녀 비율이 남자가 146명, 여자가 25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역사, 그러니까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내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산재지역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의 경우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이한 점이 아웃리치 주간시간대 저녁 7시 30분부터 야간 21시 30분까지는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심야시간대에는 그 수가 2배가량, 120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시설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김인제 위원 그 이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심의가 2024년 7월 17일 완료가 돼서 우체국 지하보도의 연면적 940㎡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심야시간대에 2배가량인 120명이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발견되는 사람들 또는 계속적으로 서울역 인근 일대의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의 감소 비율보다는 거리노숙인으로 보면 또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줄어들다가 소강상태를 거쳐서 조금씩 등락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이왕 시설 이전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이전계획이 조금 더 증가폭을 수용할 수 있고 또는 이전과 관련된 기능들을 강화하는 이전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역전 우체국 지하보도의 연면적 940㎡가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인데 잘 모르겠지만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 환경이 노숙인들이 위치하기에 또는 여러 가지 실행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수행하시기에 충족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일단은 현재 저희 서울역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약 한 450㎡ 정도, 한 80~90평 정도 되는 평수를 갖고 있는데요.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 지하보도가 꽤 넓어서 그 절반을 막고 과거 10년 전부터 응급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양쪽 지하보도를 막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긋고 지하 통로 전체를 쓰는 걸로 해서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어지는,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넓어지는 걸로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저희가 응급대피소를 거기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명가량 거리 노숙인들이 취침한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환기 문제하고 습기 문제, 결로 문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안 그래도 작년부터 자활지원과하고 같이해서 그 지역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이전을 위해서 갈 곳이 없는지.
그런데 지역 님비현상으로 현재 지금 있는 시설도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눈곱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어쨌든 국가정원사업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해서 건축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습도하고 냄새나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완비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2023년에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나 또는 아웃리치 시간 또는 심야 또는 그전 주간시간대보다 굉장히 증가폭이 많이 발견되는 서울역 인근 일대에 수용 또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잠자리를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기존 면적 대비 연면적은 늘어났지만 장소성에서는 지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누구, 자활과장님?
●김인제 위원 자활과장님.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 임하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시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본 위원도 전체 연면적이 이전의 현 위치보다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시설 보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을 완화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데 이전 시기가 2027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심의 완료가 2024년 7월에 됐고 앞으로 채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로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한번 짧게 답변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요.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건 39억 정도 받았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도 상승이 되고 건축비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63억 정도 돼서 30억 이상 증액 조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전과 관련된 것의 기본 개괄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예산 수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저희가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를 8월 이후에, 8월 말경에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30%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재심의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김인제 위원 지금 기존 39억에서 증액된 63억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득해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 수반 사업에서 2027년 10월이니까 늦어도 2026년 사업으로는 예산이 배정돼야지 시설 투자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2025년 사업에 반영은 됐습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저희가 그걸 처음에 당초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재심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 심의 자료를 보더라도 2025년도에 이 지하보도로 이전 설치한다는 예산 수반 사업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027년 10월을 이전 시기로 잡은 것은 다소 일정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그래서 내년도 추경 있을 때…….
●김인제 위원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으로 연계된 이 문제 때문에 노숙인 다시서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본적인 여건들은 우리 시가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잘 협의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그럼요.
●김인제 위원 이전 계획과 관련된 것의 지금 예산 수반 사업, 공유재산 재심의를 득해야 되는 문제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커리어플러스센터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했는데 온 거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것만 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자료가 왔는데 일단…….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서울시 보조금 사업비 말씀…….
●오금란 위원 네, 네.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커리어플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법인이고요. 그렇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여기 취지에도 보면 미션과 비전이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취업 파트너 이렇게 돼 있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이 민간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고 취업들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어느새 커리어플러스가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만 봤을 경우에 발달장애인들의 훈련 사업이나 참여하는 것 보면 현장중심직업훈련 사업에 63명이 참여하고 인턴 사업에 43명 그다음에 특화사업비로 해서 사서ㆍ우편보조와 식물관리 이것이 지금 46명이에요. 그러면 한 152명의 장애인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취업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이 지금 96명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단독 근무가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 현장에서 직접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지원인분들이 안 계시면 취업뿐만 아니라 근속 유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장애 정도가 경미하신 분은 1 대 2로, 장애인 두 분에 지원인 한 분 그리고 장애 정도가 조금 심하신 분들은 직무지도원 한 명에 저희 발달장애인 근로자 한 분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직무지도원은 3개월 과정의 훈련 과정만 마치고 다시 다른 훈련생들을 코치하러 가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분들이 오셔서 인계를 받으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치님들인 직무지도원하고 근로지원인이 많게 되는데, 월평균 유지 인원은 40명인데 입퇴사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적 인원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96명이 다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하거나 인턴을 하려고 하는 그 장애인들만 보조를 하는 건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른 데는 안 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타 수행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근로지원인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취업을 시켰는데 저희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 취업을 시켜주시게 되면 저희 근로지원인이 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역에 있는 근로지원인이 배치…….
●오금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업체가 있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커리어플러스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을 보면 정원이 원래 14명이에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원래 커리어플러스의 정원은 14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19명이에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초과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하나의 영리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와 다른 직업재활시설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해 드릴 때 저희 센터는 저희 기관으로 오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훈련과 취업 그리고 근속 유지까지 그리고 또 고용이 끝나면 재취업과 재훈련까지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근속 유지가 어려워서 법인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발달장애인 관련된 업무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 이벤트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제가 발달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뭔가 커리어플러스의 사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주인지를 잊어버리고 비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지원인으로 취업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아닙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게 주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요점을 흐리세요? 커리어플러스의 원래 기능이 뭐였냐고요? 저도 계속 카톡이 와요. 어디에 취업할 사람 있으면 신청해라, 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정원인력이 14명이면 충분한 커리어플러스가 19명까지 인력을 보충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은 다른 업체에도 많이 있고 이거를 양성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왜 이거에 더 집중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십니까?
왜 사업이 점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은 하다 보면 다 왜 요점을 흐려버리고 원래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다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주요 사업이 돼야지요. 지금 152명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여기서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96명이 비장애인들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센터장님,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커리어플러스의 원래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래야지 서울시에서도 지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 그렇고, 지금 97명이라고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97명보다 조금 더, 그래서 그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객이 전도됐다 하시는 오금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 여기 일하시는 센터장님들 충분히 인지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서울시 보조금 사업비 말씀…….
●오금란 위원 네, 네.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커리어플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법인이고요. 그렇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여기 취지에도 보면 미션과 비전이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취업 파트너 이렇게 돼 있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이 민간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고 취업들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어느새 커리어플러스가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만 봤을 경우에 발달장애인들의 훈련 사업이나 참여하는 것 보면 현장중심직업훈련 사업에 63명이 참여하고 인턴 사업에 43명 그다음에 특화사업비로 해서 사서ㆍ우편보조와 식물관리 이것이 지금 46명이에요. 그러면 한 152명의 장애인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취업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이 지금 96명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단독 근무가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 현장에서 직접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지원인분들이 안 계시면 취업뿐만 아니라 근속 유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장애 정도가 경미하신 분은 1 대 2로, 장애인 두 분에 지원인 한 분 그리고 장애 정도가 조금 심하신 분들은 직무지도원 한 명에 저희 발달장애인 근로자 한 분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직무지도원은 3개월 과정의 훈련 과정만 마치고 다시 다른 훈련생들을 코치하러 가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분들이 오셔서 인계를 받으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치님들인 직무지도원하고 근로지원인이 많게 되는데, 월평균 유지 인원은 40명인데 입퇴사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적 인원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96명이 다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하거나 인턴을 하려고 하는 그 장애인들만 보조를 하는 건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른 데는 안 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타 수행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근로지원인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취업을 시켰는데 저희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 취업을 시켜주시게 되면 저희 근로지원인이 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역에 있는 근로지원인이 배치…….
●오금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업체가 있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커리어플러스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을 보면 정원이 원래 14명이에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원래 커리어플러스의 정원은 14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19명이에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초과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하나의 영리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와 다른 직업재활시설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해 드릴 때 저희 센터는 저희 기관으로 오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훈련과 취업 그리고 근속 유지까지 그리고 또 고용이 끝나면 재취업과 재훈련까지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근속 유지가 어려워서 법인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발달장애인 관련된 업무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 이벤트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제가 발달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뭔가 커리어플러스의 사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주인지를 잊어버리고 비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지원인으로 취업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아닙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게 주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요점을 흐리세요? 커리어플러스의 원래 기능이 뭐였냐고요? 저도 계속 카톡이 와요. 어디에 취업할 사람 있으면 신청해라, 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정원인력이 14명이면 충분한 커리어플러스가 19명까지 인력을 보충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은 다른 업체에도 많이 있고 이거를 양성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왜 이거에 더 집중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십니까?
왜 사업이 점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은 하다 보면 다 왜 요점을 흐려버리고 원래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다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주요 사업이 돼야지요. 지금 152명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여기서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96명이 비장애인들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센터장님,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커리어플러스의 원래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래야지 서울시에서도 지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 그렇고, 지금 97명이라고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97명보다 조금 더, 그래서 그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객이 전도됐다 하시는 오금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 여기 일하시는 센터장님들 충분히 인지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2시에 증인 여러분을 모셔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시간을 그냥 계속 이거 마칠 때까지 쓰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국재활재단 전 이사장이신 이청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본인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저는 한국재활재단 전 이사장 이청자입니다.
●신동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 전 사회복지과장과 아까 서로 주고받는 신문을 들었지요? 이청자 증인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청각장애인데 이번 8월부터 이쪽 귀 한쪽을 못 들어서 오른쪽으로 보청기를 끼고도 제가 조금 귀바퀴를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신동원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이셨던 과장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청자 증인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고요. 아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복지관에 내려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후원금 쪽에서 내보냈던 거를 다시 사업비로 보낸 것,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신동원 위원 아니요,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할게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네.
●신동원 위원 2023년 6월 27일에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조치사항 통보 후 6월 27일에 조치 결과를 구청에 보고했어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뭐를 교체한다고 하셨나…….
●신동원 위원 아, 이거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분한테 서면을 갖다 드리면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그럴까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아니, 제가…….
●위원장 김영옥 아니,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라 그러시고…….
●신동원 위원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신동원 위원 그러면 문동팔 상임이사님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안녕하세요? 한국재활재단 상임이사 문동팔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이청자님이 들리지 않아서 답변을 못 했는데 문동팔 상임이사님은 이 내용을 아시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일단 결과적으로는 바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적은 됐는데?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지금 한국재활재단이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을 다시 맡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그 당시 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돼서 감사를 해 보니 그를 포함한 3가지가 더 추가로 발생해서 4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처분조치 결과가, 대상자가 2023년 6월 27일 자 사표 제출로 징계절차가 소멸됐죠? 그것까지 이해하셨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동안 20여 년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법인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보세요. 6월 27일 자로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표 수리를 해서 징계소멸이 또 됐죠?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징계위원회가 취소가 됐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징계위원회까지는 열렸습니다. 소집은 됐었는데 당사자가 사표를 냈다고 통보를…….
●신동원 위원 그렇죠. 소집은 됐는데 안 됐잖아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소집은 됐지만 하지를 못했잖아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모였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면 6월 27일 자로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이분에게 7월 27일까지 월급을 지급했나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월급 지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했지요? 그러면 7월 27일까지는 월급을 지급했으니까, 6월 27일 자로 사표를 낸 그 사실만으로는 재직이 아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 한 달간의 휴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휴가도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27일 정도까지가 휴가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휴가를 썼든 어쨌든 자기가 몸담고 있으니 휴가를 쓰지 몽땅 다 끝나고 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때 부로, 6월부로 사직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정도.
●위원장 김영옥 말이 안 돼. 답변이 아니지.
●신동원 위원 사직서 내고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석주 위원 사직서를 냈으면 그만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신동원 위원 사직서를 낸 거는 6월 27일이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휴가라 월급을 한 달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영옥 아니, 일단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신동원 위원 하고 한 다음에 하세요. 제가 하고 보충질의 있으신 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어제도 복지실장님과도 이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 후속으로 오늘 증인 네 분을 다 참석을 시켜서 그랬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는 지금 나오신 문동팔 상임이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2월에서 2000년 11월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부장으로 재직하셨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초 언제부터 재직했나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1991년 2월부터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력을 보니까 1998년 8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재단과 복지관에 동시에 재직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있죠? 띄워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복지관에서 받았죠. 재활재단 부장으로 계실 때는 무상으로 하셨어요? 봉사활동으로 하셨어요? 월급을 받으셨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후임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재단이 바로 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가요? 재활재단 부장으로 계실 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부장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계셨는데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니, 1998년도에 한국재활재단이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럴 때 재단 사무실이 복지관으로 들어가 있을 시기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1998년부터 2000년 11월이면 한 2년 정도 계셨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무료봉사하셨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재단 업무 외에는 무료봉사입니다.
●신동원 위원 수당이나 일체…….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없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었습니까? 저는 양쪽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 없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청 비리 제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예산과 회계처리,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서 후원금의 사용 용도 외에 사용을 했는데……. 잠깐요. 장기근속수당 재원의 부적정, 후원금 지출 시 전용계좌 미사용, 사무국장 승진 서류 미존재, 인사 관련 문서관리 소홀,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부존재 -회의록이 없어요- 등의 지적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지적을 받은 적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관장을 하실 때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법인과 복지관의 네 가지를 받은 그 지적사항에는 지금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문동팔 상임이사님이 관장으로 계실 때는 없었다는 거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원 위원 한 가지도 없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법인에게 수당을 전출해주시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보낼 때 교통정리를 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교통정리가…….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후원금으로 보내면 안 되는, 사업수입을 통해서 벌어지는 돈으로 복지관에 줘야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 직원들의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후원금으로 보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법인에 확인을 했더니 그랬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재단은 항상 후원금을 복지관에 보낼 때 통으로 이렇게 후원금으로 보내지 않고 이중으로 여기는 일반회계를 할 수 있는 통장으로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후원금이 갈 수 있는 통장으로 보냈다, 재단이 잘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제가 관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동팔 상임이사님은 내 잘못은 아니고 재단 측에서 복지관으로 갈 때의 문제다, 이 얘기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재단에서 잘못 보냈다고 하든 복지관에서 잘못 썼다고 하든 듣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맞습니다. 같은 법인이니까요.
●신동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냥 빠져나가십니까?
저는 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비리에 대한 문제를 보고 지금 너무 통탄해요. 이 장애인복지관 아까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에 애먼 일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게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요, 관장으로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청자 이사장님은 안 들려서 질문을 못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귀 (손을 귀에 대며) 이렇게 하고 듣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나오셔도 대답이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대답이 안 되시고 못 알아들으시니까 좀 계셔보세요.
●신동원 위원 대답이 안 되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들리셨나 보네, 지금 한 얘기는. 그러면 선택해서 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다음에는 최병학 현재 한국재활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안녕하세요? 최병학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네,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사장입니다.
●신동원 위원 오늘 약속도 있으셔서 취소하시려다가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현재 최병학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아침부터 우리 과장과 대화를 했고 지금까지 상임이사와 대화를 했어요.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저는 사실 우리 이청자 이사장님께서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저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외부의 분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해서, 사실은 한의사가 무슨 재활재단의 이사장을 맡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셨고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한계를 느낀다, 그러니 정말 정직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여러 번 고사를 하다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나 그래서 수락해서, 저는 사실 사회복지, 장애인 정책 솔직히 전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전국장애인도예대전이라든지 정부의 후원금 하나 없이 지금 19년째, 올해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외부에서 정말 제 지인들이 후원해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재활재단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와서 부위원장님께서 재활재단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인 그런 재단으로 딱 되는 순간 정말 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비리, 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장인, 뭐라고 그러죠? 따돌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신동원 위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만, 계속 들어…….
●신동원 위원 네, 네.
이사장님.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정말 저는 그것은 이전의 일이고,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제 이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고, 운영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아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9월에도 제가 임시회 때 이 발언을 시작했고 어제 행정감사할 때 우리 복지실장님과도 대화를 했고 오늘 또 3차로 대화를 하는 중인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말씀도 한 명도 안 해주셨나 봐요?
또 하나…….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아니…….
●신동원 위원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법인 관리와 산하 시설 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문제 있는 관장의 징계를 의도적으로 묵인한 정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사실은 증인 출석을 해라 이렇게 저기가 왔을 때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시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저기해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그 투서 건인 것 같다.
실은 그저께, 지난 금요일도 우리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부르더라도 죄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내용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 이야기는 직장 투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는 사실은 늘 우리 재활재단 외부의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이 가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그것만으로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신동원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자긍심을 갖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으로서, 이 문제의 관장 징계를 이렇게 묵인한 이 상황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언제 시작했냐면 2022년 11월에 시작돼서 2023년 1월부터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사건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저는 제가 이사장을 계속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내내 고민입니다. 저는 제 업도 있고 그런데 그 업을 제치면서 그렇다고 제가 돈 1원 한 푼 재단으로부터 녹을 받는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도 사실 재단의 돈을 1원 한 푼 지금까지 축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기를 한 재단의 이사장이 의미가 있나, 제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그리고 또 비참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돌아가셔서 곰곰이 고민하시고, 이거는 절대로 그냥 묵인해서 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청자 이사장님이 최병학 이사장님에게 이 복지사업을 권유하신 경위를 말할 때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의사인 나에게 이렇게 권유해서 내가 하게 됐다, 맞습니다.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을 받는 그런 일은 이사장님이 역할을 하셨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하셨다고 보고, 그 후원금이 후원금으로서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못했다,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사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돌아가셔서 이 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고민하시고 회신이 가능하면 회신을 주셔도 좋고, 고민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을 많이 썼죠?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과 이 자리에 출석한 관계기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서대문구청과 한국재활재단 관계자와의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은 중대 사안으로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고 인사 비리로 처벌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기관은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처벌을 미루고 버젓이 공개 위탁에 처벌 대상인 복지관장을 참여시켰습니다. 물론 탈락은 됐지만 처벌을 하지 못해서 현재 서울의 모 법인 소속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본 위원의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석주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가 있다고 그러셔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2시에 증인 여러분을 모셔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시간을 그냥 계속 이거 마칠 때까지 쓰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국재활재단 전 이사장이신 이청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본인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저는 한국재활재단 전 이사장 이청자입니다.
●신동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 전 사회복지과장과 아까 서로 주고받는 신문을 들었지요? 이청자 증인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청각장애인데 이번 8월부터 이쪽 귀 한쪽을 못 들어서 오른쪽으로 보청기를 끼고도 제가 조금 귀바퀴를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신동원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이셨던 과장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청자 증인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고요. 아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복지관에 내려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후원금 쪽에서 내보냈던 거를 다시 사업비로 보낸 것,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신동원 위원 아니요,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할게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네.
●신동원 위원 2023년 6월 27일에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조치사항 통보 후 6월 27일에 조치 결과를 구청에 보고했어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뭐를 교체한다고 하셨나…….
●신동원 위원 아, 이거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분한테 서면을 갖다 드리면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그럴까요?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아니, 제가…….
●위원장 김영옥 아니,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라 그러시고…….
●신동원 위원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신동원 위원 그러면 문동팔 상임이사님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안녕하세요? 한국재활재단 상임이사 문동팔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이청자님이 들리지 않아서 답변을 못 했는데 문동팔 상임이사님은 이 내용을 아시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일단 결과적으로는 바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적은 됐는데?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지금 한국재활재단이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을 다시 맡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그 당시 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돼서 감사를 해 보니 그를 포함한 3가지가 더 추가로 발생해서 4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처분조치 결과가, 대상자가 2023년 6월 27일 자 사표 제출로 징계절차가 소멸됐죠? 그것까지 이해하셨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동안 20여 년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법인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보세요. 6월 27일 자로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표 수리를 해서 징계소멸이 또 됐죠?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징계위원회가 취소가 됐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징계위원회까지는 열렸습니다. 소집은 됐었는데 당사자가 사표를 냈다고 통보를…….
●신동원 위원 그렇죠. 소집은 됐는데 안 됐잖아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소집은 됐지만 하지를 못했잖아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모였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면 6월 27일 자로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이분에게 7월 27일까지 월급을 지급했나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월급 지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했지요? 그러면 7월 27일까지는 월급을 지급했으니까, 6월 27일 자로 사표를 낸 그 사실만으로는 재직이 아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 한 달간의 휴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휴가도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27일 정도까지가 휴가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휴가를 썼든 어쨌든 자기가 몸담고 있으니 휴가를 쓰지 몽땅 다 끝나고 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때 부로, 6월부로 사직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정도.
●위원장 김영옥 말이 안 돼. 답변이 아니지.
●신동원 위원 사직서 내고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석주 위원 사직서를 냈으면 그만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신동원 위원 사직서를 낸 거는 6월 27일이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휴가라 월급을 한 달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영옥 아니, 일단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신동원 위원 하고 한 다음에 하세요. 제가 하고 보충질의 있으신 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어제도 복지실장님과도 이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 후속으로 오늘 증인 네 분을 다 참석을 시켜서 그랬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는 지금 나오신 문동팔 상임이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2월에서 2000년 11월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부장으로 재직하셨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초 언제부터 재직했나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1991년 2월부터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력을 보니까 1998년 8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재단과 복지관에 동시에 재직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있죠? 띄워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복지관에서 받았죠. 재활재단 부장으로 계실 때는 무상으로 하셨어요? 봉사활동으로 하셨어요? 월급을 받으셨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후임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재단이 바로 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가요? 재활재단 부장으로 계실 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부장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계셨는데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니, 1998년도에 한국재활재단이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럴 때 재단 사무실이 복지관으로 들어가 있을 시기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1998년부터 2000년 11월이면 한 2년 정도 계셨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무료봉사하셨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재단 업무 외에는 무료봉사입니다.
●신동원 위원 수당이나 일체…….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없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었습니까? 저는 양쪽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 없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청 비리 제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예산과 회계처리,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서 후원금의 사용 용도 외에 사용을 했는데……. 잠깐요. 장기근속수당 재원의 부적정, 후원금 지출 시 전용계좌 미사용, 사무국장 승진 서류 미존재, 인사 관련 문서관리 소홀,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부존재 -회의록이 없어요- 등의 지적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지적을 받은 적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관장을 하실 때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법인과 복지관의 네 가지를 받은 그 지적사항에는 지금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문동팔 상임이사님이 관장으로 계실 때는 없었다는 거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원 위원 한 가지도 없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법인에게 수당을 전출해주시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보낼 때 교통정리를 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교통정리가…….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후원금으로 보내면 안 되는, 사업수입을 통해서 벌어지는 돈으로 복지관에 줘야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 직원들의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후원금으로 보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법인에 확인을 했더니 그랬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재단은 항상 후원금을 복지관에 보낼 때 통으로 이렇게 후원금으로 보내지 않고 이중으로 여기는 일반회계를 할 수 있는 통장으로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후원금이 갈 수 있는 통장으로 보냈다, 재단이 잘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제가 관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동팔 상임이사님은 내 잘못은 아니고 재단 측에서 복지관으로 갈 때의 문제다, 이 얘기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신동원 위원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재단에서 잘못 보냈다고 하든 복지관에서 잘못 썼다고 하든 듣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맞습니다. 같은 법인이니까요.
●신동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냥 빠져나가십니까?
저는 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비리에 대한 문제를 보고 지금 너무 통탄해요. 이 장애인복지관 아까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에 애먼 일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게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요, 관장으로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청자 이사장님은 안 들려서 질문을 못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한국재활재단5대이사장 이청자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귀 (손을 귀에 대며) 이렇게 하고 듣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나오셔도 대답이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대답이 안 되시고 못 알아들으시니까 좀 계셔보세요.
●신동원 위원 대답이 안 되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들리셨나 보네, 지금 한 얘기는. 그러면 선택해서 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다음에는 최병학 현재 한국재활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안녕하세요? 최병학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네,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사장입니다.
●신동원 위원 오늘 약속도 있으셔서 취소하시려다가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현재 최병학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아침부터 우리 과장과 대화를 했고 지금까지 상임이사와 대화를 했어요.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저는 사실 우리 이청자 이사장님께서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저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외부의 분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해서, 사실은 한의사가 무슨 재활재단의 이사장을 맡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셨고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한계를 느낀다, 그러니 정말 정직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여러 번 고사를 하다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나 그래서 수락해서, 저는 사실 사회복지, 장애인 정책 솔직히 전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전국장애인도예대전이라든지 정부의 후원금 하나 없이 지금 19년째, 올해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외부에서 정말 제 지인들이 후원해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재활재단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와서 부위원장님께서 재활재단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인 그런 재단으로 딱 되는 순간 정말 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비리, 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장인, 뭐라고 그러죠? 따돌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신동원 위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만, 계속 들어…….
●신동원 위원 네, 네.
이사장님.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정말 저는 그것은 이전의 일이고,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제 이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고, 운영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아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9월에도 제가 임시회 때 이 발언을 시작했고 어제 행정감사할 때 우리 복지실장님과도 대화를 했고 오늘 또 3차로 대화를 하는 중인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말씀도 한 명도 안 해주셨나 봐요?
또 하나…….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아니…….
●신동원 위원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법인 관리와 산하 시설 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문제 있는 관장의 징계를 의도적으로 묵인한 정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사실은 증인 출석을 해라 이렇게 저기가 왔을 때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시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저기해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그 투서 건인 것 같다.
실은 그저께, 지난 금요일도 우리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부르더라도 죄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내용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 이야기는 직장 투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는 사실은 늘 우리 재활재단 외부의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이 가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그것만으로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신동원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자긍심을 갖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으로서, 이 문제의 관장 징계를 이렇게 묵인한 이 상황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언제 시작했냐면 2022년 11월에 시작돼서 2023년 1월부터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사건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저는 제가 이사장을 계속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내내 고민입니다. 저는 제 업도 있고 그런데 그 업을 제치면서 그렇다고 제가 돈 1원 한 푼 재단으로부터 녹을 받는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도 사실 재단의 돈을 1원 한 푼 지금까지 축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기를 한 재단의 이사장이 의미가 있나, 제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그리고 또 비참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돌아가셔서 곰곰이 고민하시고, 이거는 절대로 그냥 묵인해서 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청자 이사장님이 최병학 이사장님에게 이 복지사업을 권유하신 경위를 말할 때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의사인 나에게 이렇게 권유해서 내가 하게 됐다, 맞습니다.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을 받는 그런 일은 이사장님이 역할을 하셨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하셨다고 보고, 그 후원금이 후원금으로서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못했다,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사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돌아가셔서 이 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고민하시고 회신이 가능하면 회신을 주셔도 좋고, 고민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을 많이 썼죠?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과 이 자리에 출석한 관계기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서대문구청과 한국재활재단 관계자와의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은 중대 사안으로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고 인사 비리로 처벌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기관은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처벌을 미루고 버젓이 공개 위탁에 처벌 대상인 복지관장을 참여시켰습니다. 물론 탈락은 됐지만 처벌을 하지 못해서 현재 서울의 모 법인 소속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본 위원의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석주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가 있다고 그러셔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나도 30년 이상을 사회복지계 현장에서 재직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이청자 전 이사장님 아주 젊었을 때 봐서 저를 기억 못 하실 건데요. 또 이 당사자가 어릴 때부터 내가 알던 친구고 해서 내가 굉장히 중간에서 커버하려고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인심을 잃었던지 여기저기서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활재단은 얼마나 빽이 좋은지 시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가서 서대문구청에다가 이야기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내가 경위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저녁에 다 확인한 거예요. 서대문구청에서는 이거는 정식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딱 달랑 요거 몇 장만 경위보고서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저녁에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문동팔 상임이사님 계시죠?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위원장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중간에 월급 안 받고, 약간 겸직기간이 있다고 해서 월급 안 받고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법인 사무를 봤다고 그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월급 안 받았다 해서 겸직이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복지관 일을 하라고, 복지관은 위탁법인이고 소속이 엄연히 다른데 복지관에 일하라고 그랬는데 법인 일을 본다, 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래서 근무시간은 복지관 근무를 하고요 야간시간에 재활재단 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알 바는 모르겠고 그런 이력서를 쓰지 말라 이거죠, 내 이야기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꼬투리 잡힐 그런 이력서를 그렇게 쓰시냐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6월 27일에 사직서 제출해서 징계대상자가 자격이 소멸됐다고 이렇게 서대문구청에다 조치 결과를 보고했죠? 작년, 2023년 6월 27일에 인사위원회 열렸다 그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서 징계대상자가 사직서 제출함으로 해서 자격이 상실돼가지고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다 해서 서대문구청에다 조치 결과 통보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러면 월급은 언제까지 줬냐 그랬을 때 언제까지 월급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6월 27일 이후에, 7월 27일까지 수탁기간이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그동안에 못 써먹었던 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쓰느라고 그 한 달 봉급을 줬다, 이랬죠?
●위원장 김영옥 그랬지.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죄송한데 그 봉급 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구립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관장에게, 이 자료가 지금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2023년 7월, 퇴사일 7월 28월까지 7월 급여를 일괄 지급함, 이렇게 해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27일에 사직서를 내도 사직 처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죠? 7월까지는 그 휴가기간 동안이라서 안 나온다는 거지 7월까지는 재직기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만약에 봉급을 받았다면 재직기간입니다.
●강석주 위원 재직기간이죠. 그런데 그러면 피대상자가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사직 처리가, 사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 안 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사직 처리하기 위한 내용, 징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사직했다고 한 이사회 결의서가 나와 있어요. 2023년 6월 27일에 이사회가 열렸다 했지 않습니까, 징계하려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징계위원회.
●강석주 위원 징계위원회 열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사직서 냈다 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사직서 낸 거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있어요, 없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징계위원회에 있는데 그러면 사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직을 하게 되면? 6월 27일 자로 이 사람은 사직했습니다 하고 사직 보고를 해요, 안 해요? 사무국장까지는 사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뿐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부장급 이상을 채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자치구에 임용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재단에서 안 합니다.
●강석주 위원 재단에서 안 하고 임용보고를 어디서 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강석주 위원 부장급하고 관장은 재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니요, 그거는 일단은 재활재단은 안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하, 나…….
●위원장 김영옥 이 법률 좀 찾아주시고…….
●강석주 위원 안 하더라도 재단에서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관장은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관장이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6월 27일 사직했다고 서대문구청에서 이사회 결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 결의요?
●강석주 위원 2023년 6월 27일에 사직서를 내가지고, 이 사람 사직서 냈잖아요. 그러면 관장이 사직서 냈으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수리해야 되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사직 수리에 대한 이사회 결의했냐고, 안 했냐 이겁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위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위증. 아까 위증…….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증인, 아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연간 휴가를 다 써서 7월 27일까지 봉급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되돌리면 나올 텐데 지금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와 답변이 달라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위증에…….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강석주 위원 위증하면 고발당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자로 전임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6월 27일 자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사회에다가.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에다가요? 이사회에다가는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복지관 관장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이사회에다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에다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제출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재단에 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단에는, 재단이 이사회죠? 재단 누가 움직이는데요? 이사회가 재단 주인 아닙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구성을 하니까, 이사회가 왜, 이사회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한국재활재단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도 이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니, 이사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1년에 4번 정도?
●강석주 위원 그거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이사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이사가 이사회입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외부인사 2명하고…….
●강석주 위원 내부인사는 이사회,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 열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인사위원회 열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사항을 어디에다가 다시 제출하지요? 모르면 상임이사 자격이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법인 상임이사 경력 25년 차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법인사무처에다 제출하고…….
●강석주 위원 법인사무처에 제출해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회에.
●강석주 위원 보고사항 아닙니다.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전부 다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예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허, 상임이사 자격이 없으시네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6월 27일에, 여기 오신 분들 다 들어보세요. 6월 27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날까지 서대문구청 감사과에서 6월 27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니까 6월 27일까지 사표를 받았어요. 그 사표를 받은 내용 가지고 이 사람은 6월 27일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피대상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소멸됐다, 대상자 없어서 소멸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조치 보고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탁기간이 2023년 7월 28일까지인데 7월 28일 자까지 한 달 동안, 수탁기간에 한 달 남은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재직기간이 7월 28일까지입니까, 6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상임이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상임이사 들어가세요.
서대문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에게) 서대문 과장 좀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서대문 과장님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대문구청 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강석주 위원 6월 27일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7월까지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6월에 사직이 된 겁니까, 아니면 7월까지 재직 중입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원래는 징계위에 회부돼서 사표를 냈을 때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즉시 수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실제로 사표 수리 통보는 7월 27일 자로 저희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죠? 그러면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과에서 6월 27일까지 징계보고 하라 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징계 결의를 해가지고 조치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사직을 했으니까 이 사람 사직 처리를 하는 바람에 소멸해서 징계할 수 없다고, 그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진실입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감사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못됐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됐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강석주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시 과장님 나오세요, 시 과장님.
이렇게 구청 과장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6월 27일까지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징계대상자가 소멸했다 보고해가지고 이거는 징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료 받아보니까 7월 28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월급을 7월까지 받아 갔으니까. 그렇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있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 또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로서. 자료에 의거 충분한 법률 검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실 때는 정말 사실과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앞의 발언과 뒤의 발언이 다르면 위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도 30년 이상을 사회복지계 현장에서 재직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이청자 전 이사장님 아주 젊었을 때 봐서 저를 기억 못 하실 건데요. 또 이 당사자가 어릴 때부터 내가 알던 친구고 해서 내가 굉장히 중간에서 커버하려고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인심을 잃었던지 여기저기서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활재단은 얼마나 빽이 좋은지 시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가서 서대문구청에다가 이야기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내가 경위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저녁에 다 확인한 거예요. 서대문구청에서는 이거는 정식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딱 달랑 요거 몇 장만 경위보고서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저녁에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문동팔 상임이사님 계시죠?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위원장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중간에 월급 안 받고, 약간 겸직기간이 있다고 해서 월급 안 받고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법인 사무를 봤다고 그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월급 안 받았다 해서 겸직이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복지관 일을 하라고, 복지관은 위탁법인이고 소속이 엄연히 다른데 복지관에 일하라고 그랬는데 법인 일을 본다, 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래서 근무시간은 복지관 근무를 하고요 야간시간에 재활재단 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알 바는 모르겠고 그런 이력서를 쓰지 말라 이거죠, 내 이야기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꼬투리 잡힐 그런 이력서를 그렇게 쓰시냐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6월 27일에 사직서 제출해서 징계대상자가 자격이 소멸됐다고 이렇게 서대문구청에다 조치 결과를 보고했죠? 작년, 2023년 6월 27일에 인사위원회 열렸다 그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서 징계대상자가 사직서 제출함으로 해서 자격이 상실돼가지고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다 해서 서대문구청에다 조치 결과 통보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러면 월급은 언제까지 줬냐 그랬을 때 언제까지 월급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6월 27일 이후에, 7월 27일까지 수탁기간이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그동안에 못 써먹었던 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쓰느라고 그 한 달 봉급을 줬다, 이랬죠?
●위원장 김영옥 그랬지.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죄송한데 그 봉급 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구립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관장에게, 이 자료가 지금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2023년 7월, 퇴사일 7월 28월까지 7월 급여를 일괄 지급함, 이렇게 해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27일에 사직서를 내도 사직 처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죠? 7월까지는 그 휴가기간 동안이라서 안 나온다는 거지 7월까지는 재직기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만약에 봉급을 받았다면 재직기간입니다.
●강석주 위원 재직기간이죠. 그런데 그러면 피대상자가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사직 처리가, 사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 안 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사직 처리하기 위한 내용, 징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사직했다고 한 이사회 결의서가 나와 있어요. 2023년 6월 27일에 이사회가 열렸다 했지 않습니까, 징계하려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징계위원회.
●강석주 위원 징계위원회 열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사직서 냈다 했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사직서 낸 거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있어요, 없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징계위원회에 있는데 그러면 사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직을 하게 되면? 6월 27일 자로 이 사람은 사직했습니다 하고 사직 보고를 해요, 안 해요? 사무국장까지는 사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뿐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부장급 이상을 채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자치구에 임용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재단에서 안 합니다.
●강석주 위원 재단에서 안 하고 임용보고를 어디서 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강석주 위원 부장급하고 관장은 재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니요, 그거는 일단은 재활재단은 안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하, 나…….
●위원장 김영옥 이 법률 좀 찾아주시고…….
●강석주 위원 안 하더라도 재단에서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관장은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관장이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6월 27일 사직했다고 서대문구청에서 이사회 결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 결의요?
●강석주 위원 2023년 6월 27일에 사직서를 내가지고, 이 사람 사직서 냈잖아요. 그러면 관장이 사직서 냈으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수리해야 되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사직 수리에 대한 이사회 결의했냐고, 안 했냐 이겁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위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위증. 아까 위증…….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증인, 아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연간 휴가를 다 써서 7월 27일까지 봉급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되돌리면 나올 텐데 지금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와 답변이 달라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위증에…….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강석주 위원 위증하면 고발당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자로 전임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6월 27일 자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사회에다가.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에다가요? 이사회에다가는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복지관 관장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이사회에다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에다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제출했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재단에 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단에는, 재단이 이사회죠? 재단 누가 움직이는데요? 이사회가 재단 주인 아닙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이사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구성을 하니까, 이사회가 왜, 이사회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한국재활재단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도 이사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아니, 이사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1년에 4번 정도?
●강석주 위원 그거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이사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이사가 이사회입니다.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외부인사 2명하고…….
●강석주 위원 내부인사는 이사회,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 열죠?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인사위원회 열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사항을 어디에다가 다시 제출하지요? 모르면 상임이사 자격이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법인 상임이사 경력 25년 차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법인사무처에다 제출하고…….
●강석주 위원 법인사무처에 제출해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회에.
●강석주 위원 보고사항 아닙니다.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전부 다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예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허, 상임이사 자격이 없으시네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6월 27일에, 여기 오신 분들 다 들어보세요. 6월 27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날까지 서대문구청 감사과에서 6월 27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니까 6월 27일까지 사표를 받았어요. 그 사표를 받은 내용 가지고 이 사람은 6월 27일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피대상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소멸됐다, 대상자 없어서 소멸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조치 보고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탁기간이 2023년 7월 28일까지인데 7월 28일 자까지 한 달 동안, 수탁기간에 한 달 남은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재직기간이 7월 28일까지입니까, 6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상임이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국재활재단상임이사 문동팔 네,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상임이사 들어가세요.
서대문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에게) 서대문 과장 좀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서대문 과장님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대문구청 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강석주 위원 6월 27일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7월까지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6월에 사직이 된 겁니까, 아니면 7월까지 재직 중입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원래는 징계위에 회부돼서 사표를 냈을 때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즉시 수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실제로 사표 수리 통보는 7월 27일 자로 저희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죠? 그러면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과에서 6월 27일까지 징계보고 하라 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징계 결의를 해가지고 조치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사직을 했으니까 이 사람 사직 처리를 하는 바람에 소멸해서 징계할 수 없다고, 그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진실입니까?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감사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못됐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됐죠?
●(전)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강석주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시 과장님 나오세요, 시 과장님.
이렇게 구청 과장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6월 27일까지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징계대상자가 소멸했다 보고해가지고 이거는 징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료 받아보니까 7월 28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월급을 7월까지 받아 갔으니까. 그렇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있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 또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로서. 자료에 의거 충분한 법률 검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실 때는 정말 사실과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앞의 발언과 뒤의 발언이 다르면 위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 질의 이어서 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 한명섭입니다.
●이병도 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는 노숙인 전문재활시설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핵심이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문재활시설로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맞는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아까 조직도도 봤지만 촉탁의가 없는 것도 아쉬운데요. 촉탁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구성이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성인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15페이지에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사업, 아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물어봤고 어쨌든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게 늦춰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이라는 것은 개개인별로 조금씩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거고 개별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재활이 되고 심리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집단교육 위주로 돼 있어서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역시 일회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한 번의 집단교육을 통해서 이런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활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집단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활사업이?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 9월 30일 현재 124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60%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으시고 나머지 40%가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비전에 서울역이나 거리에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핵심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처음 입소하게 되면 이분들의 증상에 대한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상담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조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늦춰져서 11월로 거의 완료가 되는데요. 수용전념치료라든지 심리상담, 심리검사라든지 아니면 횡성의 숲체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월로 완료가 되면 집행률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 연중 계획성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집행률이 늦은 것은 알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특성상 개개별로 증상이 다르고 개별 맞춤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집단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질문드렸는데…….
그러니까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 없는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의 상담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는 있는데요. 집단상담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의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개개인별로 어쨌든 그런 특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별로 맞춤 상담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개개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증상 있으신 분들 혹은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 개인정보 지워주시고 이런 분들 샘플로 한 두세 개만 각각 증상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저희 사례관리 기록이 있고요 통합사례관리 기록이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사례관리 그런 것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로 가셔서 조직도를 보니까, 조직도 보기에는 이런 정신건강 상담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실만한 인력이 5급 정신건강전문요원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3급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조직도에 볼 때 두 분밖에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으로 충분한 것인지, 촉탁의도 안 계시고. 굉장히 일상적인 어쨌든 심리건강 상담이라든가 정신건강 상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치료적인 것들을 할 때 촉탁의가 없다면 그런 역할을 간호원이 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 조직이 왜 이렇게 시설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저희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6명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사회복지사 중에서 별도의 수련을 받아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조직도에 나와 있는 4급 생활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상담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
●이병도 위원 상담원이 그러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가요, 3급 상담원?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생활복지팀장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각 팀에 배치가 돼서 이분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했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일자리ㆍ신용회복 사업인데요. 역시 이것도 추진 집행률이 낮습니다. 9월까지 59%밖에 안 됐는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재활의 사업 내용으로서 되게 중요한데 일자리ㆍ신용회복 사업도 역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일자리 특성상 예를 들어서 9월 말까지 일을 하고 10월 초에 인건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저희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일이 9월 30일이었고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일자리 예산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월까지는 90% 이상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339페이지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들을 봤더니 역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성동구 자활근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운영회의 이것들은 직접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성동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참여자분들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교육과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월별로 참여하는 영역별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또 센터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보호작업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일 4시간 단순 임가공 작업들을 좀 하세요, 임가공 작업들을. 아마도 장난감 조립, 단가 120원 하는 하나의 작업을 하고 생산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직업재활이라는 것을 하시려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왜 이 임가공 작업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지,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예전에는 비누라든지 방향제 사업도 했었는데 이게 아마 법이 조금 바뀌면서 이런 작업장에서 할 수가 없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작업장의 경우는 거리에서 입사하신 분들, 아직 근로능력이 조금 약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퇴소하실 수 있는 분들 한 10명 정도 끊임없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분들 중에서 나중에 근로 능력이나 일자리 참여가 조금 자리 잡히신 분들이 서울시 공공일자리라든지 성동구 자활일자리라든지 상향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할 텐테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하나의 임가공 작업들, 장난감 조립이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야지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시간 얼마나 썼나요, 지금?
●위원장 김영옥 지나고 좀 놔두고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5분.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담당 과장님, 자활과장님 좀…….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 임하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오늘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한번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특별히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알코올 사용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도 하시고 또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 촉탁의가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외부 치료도 굉장히 필요한데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정말 전문재활시설로서 맞는 것인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개별적인 심리나 상담이나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대부분의 교육이 집단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센터와 함께 촉탁의를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촉탁의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2019년에 그만두신 이후에 5년 동안이나 없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치료라는 것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질의 이어서 비전트레이닝센터장님.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장 한명섭입니다.
●이병도 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는 노숙인 전문재활시설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핵심이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문재활시설로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맞는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아까 조직도도 봤지만 촉탁의가 없는 것도 아쉬운데요. 촉탁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구성이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성인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15페이지에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사업, 아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물어봤고 어쨌든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게 늦춰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이라는 것은 개개인별로 조금씩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거고 개별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재활이 되고 심리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집단교육 위주로 돼 있어서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역시 일회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한 번의 집단교육을 통해서 이런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활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집단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활사업이?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 9월 30일 현재 124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60%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으시고 나머지 40%가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비전에 서울역이나 거리에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핵심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처음 입소하게 되면 이분들의 증상에 대한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상담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조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늦춰져서 11월로 거의 완료가 되는데요. 수용전념치료라든지 심리상담, 심리검사라든지 아니면 횡성의 숲체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월로 완료가 되면 집행률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 연중 계획성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집행률이 늦은 것은 알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특성상 개개별로 증상이 다르고 개별 맞춤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집단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질문드렸는데…….
그러니까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 없는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의 상담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는 있는데요. 집단상담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의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개개인별로 어쨌든 그런 특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별로 맞춤 상담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개개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증상 있으신 분들 혹은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 개인정보 지워주시고 이런 분들 샘플로 한 두세 개만 각각 증상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저희 사례관리 기록이 있고요 통합사례관리 기록이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사례관리 그런 것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고…….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로 가셔서 조직도를 보니까, 조직도 보기에는 이런 정신건강 상담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실만한 인력이 5급 정신건강전문요원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3급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조직도에 볼 때 두 분밖에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으로 충분한 것인지, 촉탁의도 안 계시고. 굉장히 일상적인 어쨌든 심리건강 상담이라든가 정신건강 상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치료적인 것들을 할 때 촉탁의가 없다면 그런 역할을 간호원이 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 조직이 왜 이렇게 시설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저희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6명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사회복지사 중에서 별도의 수련을 받아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조직도에 나와 있는 4급 생활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건가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상담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
●이병도 위원 상담원이 그러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가요, 3급 상담원?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생활복지팀장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각 팀에 배치가 돼서 이분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했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일자리ㆍ신용회복 사업인데요. 역시 이것도 추진 집행률이 낮습니다. 9월까지 59%밖에 안 됐는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재활의 사업 내용으로서 되게 중요한데 일자리ㆍ신용회복 사업도 역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일자리 특성상 예를 들어서 9월 말까지 일을 하고 10월 초에 인건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저희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일이 9월 30일이었고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일자리 예산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월까지는 90% 이상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339페이지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들을 봤더니 역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성동구 자활근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운영회의 이것들은 직접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성동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참여자분들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교육과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월별로 참여하는 영역별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또 센터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보호작업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일 4시간 단순 임가공 작업들을 좀 하세요, 임가공 작업들을. 아마도 장난감 조립, 단가 120원 하는 하나의 작업을 하고 생산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직업재활이라는 것을 하시려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왜 이 임가공 작업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지,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예전에는 비누라든지 방향제 사업도 했었는데 이게 아마 법이 조금 바뀌면서 이런 작업장에서 할 수가 없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작업장의 경우는 거리에서 입사하신 분들, 아직 근로능력이 조금 약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퇴소하실 수 있는 분들 한 10명 정도 끊임없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분들 중에서 나중에 근로 능력이나 일자리 참여가 조금 자리 잡히신 분들이 서울시 공공일자리라든지 성동구 자활일자리라든지 상향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할 텐테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하나의 임가공 작업들, 장난감 조립이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야지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시간 얼마나 썼나요, 지금?
●위원장 김영옥 지나고 좀 놔두고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5분.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한명섭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담당 과장님, 자활과장님 좀…….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 임하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오늘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한번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특별히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알코올 사용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도 하시고 또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 촉탁의가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외부 치료도 굉장히 필요한데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정말 전문재활시설로서 맞는 것인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개별적인 심리나 상담이나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대부분의 교육이 집단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센터와 함께 촉탁의를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촉탁의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2019년에 그만두신 이후에 5년 동안이나 없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치료라는 것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보세요.
지금 자료 혹시 여기 트레이닝 것 갖고 계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업무보고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집행률이 59%예요.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여기 대상자 수가 몇 분이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대상자 수가 124…….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 수 124명.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59%밖에 안 돼서 4억 3,200이 지금 2억 4,700만 집행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3개월 치만 남았어요, 이분들한테 드릴 만한 공동작업장에 있는 월급이.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일제도 있고 또 전일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다 전일제라고 칩시다. 전일제는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전일제가 약 23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보세요. 반 이상이 남았어요, 돈이 예산이. 그런데 9월까지예요, 이게. 그러면 12월까지 3개월 치만 남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 예산 추계가 맞는 건가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내용을 받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검수 안 해보셨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영옥 자, 집행률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예산을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원 대비하면 이 예산 남은 집행 내역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불용으로 남겨놓을 건지…….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철저히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아셨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보세요.
지금 자료 혹시 여기 트레이닝 것 갖고 계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업무보고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집행률이 59%예요.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여기 대상자 수가 몇 분이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대상자 수가 124…….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 수 124명.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59%밖에 안 돼서 4억 3,200이 지금 2억 4,700만 집행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3개월 치만 남았어요, 이분들한테 드릴 만한 공동작업장에 있는 월급이.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일제도 있고 또 전일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다 전일제라고 칩시다. 전일제는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전일제가 약 23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보세요. 반 이상이 남았어요, 돈이 예산이. 그런데 9월까지예요, 이게. 그러면 12월까지 3개월 치만 남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 예산 추계가 맞는 건가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내용을 받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검수 안 해보셨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영옥 자, 집행률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예산을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원 대비하면 이 예산 남은 집행 내역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불용으로 남겨놓을 건지…….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철저히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아셨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정재호 시설장님.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아, 마이크가 앞에 있구나.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용요금에 대해서 월 28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보호작업장은 기존 1층과 2층의 건물에서 1층은 보호작업장 인원이 근무하시고요 2층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 이용료를 따로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 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법인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법인 설립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평가 및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개선, 연계강화 그다음에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따로 이용료를 받는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보호작업장 위 2층에 저희가 위탁받으면서 기존에 지금 2층에 그때 당시 처음 2022년도에 열다섯 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운영 형태가 자치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처럼 똑같은 운영 형태를 띠고 이용료를 20만 원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위수탁 받고 나서 기존대로 어떤 변화를 주기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계속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당초 승가원에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었죠. 2022년 2월이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시설장님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나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도문열 위원 2022년?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2022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설장님 취임하고 나서 보면 기존의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현재 여덟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 포함해서 여덟 분 근무합니다.
●도문열 위원 일곱 분이 새로, 시설장 이후에 퇴사를 하신 거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이직률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직률은 장애인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활서비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근무 환경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충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한 8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5급에서 승진이 적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3급, 4급으로 승진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상 2명까지 인원 제한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신변처리도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평생교육센터처럼 3 대 1로 교사가 붙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1년, 한 2년, 3년 되면 이직을, 더 근무조건이 좋은 곳으로 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를 80% 이상 하기로 했었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처음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2022년도에는 기존의 시설장하고 과장 두 분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는데 사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결정이 돼 있어서 두 분이 그 당시 위수탁 할 때는 퇴사를 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전에 우리 시설장님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그 이후로 채용된 인원들이 보면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출신이 또 3명이나 되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과장님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바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절차에 맞게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 우연찮게 면접서류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면접을 배제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아예 박탈하는 것은 조금 차별이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면접을 두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제가 수탁을 맡고 나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수익사업 부분이었거든요…….
●도문열 위원 네, 그래요. 전 직장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우리 시설장님 취임 이후로 많이 근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시설장님은 이전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이 마지막 근무지였죠? 아…….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함께사는세상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도문열 위원 함께사는세상,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네.
●도문열 위원 착각했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여기 퇴직 사유 보니까 권고사직이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권고사직 이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관악구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됐습니다, 시설장으로서. 그래서 법인에서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조직개편이라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혹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 시설장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임원의 자격과 해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혹시 저촉되는 게 없나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냥 권고사직 내용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사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렸더니 법인에서 권고사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약이 끝났을 때 그렇게 사실은 적어주셔가지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후원금 관련해서도 조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입소 수입이 그러면 2024년도에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입소 수입이요?
●도문열 위원 아까 28만 원씩 이용료 이 부분이 입소 수입인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20만 원입니다.
●도문열 위원 20만 원에 8만 원 식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8만 원 식대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게 예산이 5,940만 원이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보통 저희가 이용료 같은 경우는 12명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20만 원씩. 그다음 식대가 8만 원씩 해서 한 이천, 대략 계산하면 한 2,500식 정도의 금액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 보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비지정후원금 사용불가 항목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후원금 사용내역과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31페이지가 있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우선 직원 승계 고용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시설에 오래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일거에 퇴직을 하게 되고 지금 남은 직원들이 사실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들로 이뤄져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시설장님하고 연관이 있던 이전 직장에 있던 분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장님이 면접관으로 참석을 하셨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채용에 있어가지고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실적 부분……. 그래요, 중간중간에 법인과 기존 직원들이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아, 마이크가 앞에 있구나.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용요금에 대해서 월 28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보호작업장은 기존 1층과 2층의 건물에서 1층은 보호작업장 인원이 근무하시고요 2층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 이용료를 따로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 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법인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법인 설립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평가 및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개선, 연계강화 그다음에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따로 이용료를 받는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보호작업장 위 2층에 저희가 위탁받으면서 기존에 지금 2층에 그때 당시 처음 2022년도에 열다섯 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운영 형태가 자치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처럼 똑같은 운영 형태를 띠고 이용료를 20만 원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위수탁 받고 나서 기존대로 어떤 변화를 주기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계속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당초 승가원에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었죠. 2022년 2월이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시설장님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나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도문열 위원 2022년?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2022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설장님 취임하고 나서 보면 기존의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현재 여덟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 포함해서 여덟 분 근무합니다.
●도문열 위원 일곱 분이 새로, 시설장 이후에 퇴사를 하신 거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이직률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직률은 장애인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활서비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근무 환경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충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한 8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5급에서 승진이 적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3급, 4급으로 승진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상 2명까지 인원 제한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신변처리도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평생교육센터처럼 3 대 1로 교사가 붙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1년, 한 2년, 3년 되면 이직을, 더 근무조건이 좋은 곳으로 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를 80% 이상 하기로 했었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처음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2022년도에는 기존의 시설장하고 과장 두 분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는데 사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결정이 돼 있어서 두 분이 그 당시 위수탁 할 때는 퇴사를 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전에 우리 시설장님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그 이후로 채용된 인원들이 보면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출신이 또 3명이나 되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과장님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바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절차에 맞게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 우연찮게 면접서류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면접을 배제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아예 박탈하는 것은 조금 차별이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면접을 두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제가 수탁을 맡고 나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수익사업 부분이었거든요…….
●도문열 위원 네, 그래요. 전 직장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우리 시설장님 취임 이후로 많이 근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시설장님은 이전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이 마지막 근무지였죠? 아…….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함께사는세상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도문열 위원 함께사는세상,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네.
●도문열 위원 착각했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여기 퇴직 사유 보니까 권고사직이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권고사직 이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관악구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됐습니다, 시설장으로서. 그래서 법인에서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조직개편이라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혹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 시설장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임원의 자격과 해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혹시 저촉되는 게 없나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냥 권고사직 내용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사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렸더니 법인에서 권고사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약이 끝났을 때 그렇게 사실은 적어주셔가지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후원금 관련해서도 조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입소 수입이 그러면 2024년도에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입소 수입이요?
●도문열 위원 아까 28만 원씩 이용료 이 부분이 입소 수입인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20만 원입니다.
●도문열 위원 20만 원에 8만 원 식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8만 원 식대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게 예산이 5,940만 원이네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보통 저희가 이용료 같은 경우는 12명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20만 원씩. 그다음 식대가 8만 원씩 해서 한 이천, 대략 계산하면 한 2,500식 정도의 금액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 보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비지정후원금 사용불가 항목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후원금 사용내역과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31페이지가 있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우선 직원 승계 고용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시설에 오래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일거에 퇴직을 하게 되고 지금 남은 직원들이 사실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들로 이뤄져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시설장님하고 연관이 있던 이전 직장에 있던 분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장님이 면접관으로 참석을 하셨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채용에 있어가지고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실적 부분……. 그래요, 중간중간에 법인과 기존 직원들이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시립양평쉼터 시설장님 잠깐…….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원장 김도진입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나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저희가 진짜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잘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사실 양평쉼터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상당히 좋은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통보받으신 것 있죠? 그렇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이종환 위원 이거를 보면서 사실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안 되는 거죠.
●이종환 위원 안 되는 거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조치는 다 됐나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나머지는 직원 관계나 아니면 소송 관계나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익명의 고발자분 그 관계는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요 지금 안 된 게 그 당시 협동조합에서 있었던 990만 원에 대한 분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분배가 원래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 법인으로 99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신 분들한테 분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돈을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법인 원장하고 통화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 통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법인 원장하고 전 법인하고 계속 민사소송 관계가 있어서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제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 지금 수령해갈 사람을 찾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저희가 그 분배는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하고 연락 관계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때그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요. 그렇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수입금 그거 2,500만 원 그것도 배분 안 되고 있다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그거는 지금 협동조합 통장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제가 해결 못 한 게 그 금액만 지금 해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론 제가 좀 자산이 있다면 제가 임의대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전 법인하고 전 원장하고 계속 소송 문제 때문에 해결이 나야지 그리고 또 결론이 나야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법인에서는 전 원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이고요. 전 법인 원장은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50 대 50이라서 그 부분은 2,500만 원 중에서 한 6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돼서 제가 법인 위탁받고 나서부터 그 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영농조합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원래는 구세군유지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저희가 왜냐하면 영농조합이 법인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 법인을 따로 법인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법인에서 낸 법인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농조합을 인수인계를 안 했고요. 양평쉼터 사회복지시설만 위탁받으면서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은 혹시나 몰라서, 아저씨들 돈이니까, 입소인들 돈이니까 저희가 지금 그 통장을 보관하고 갖고 있는 거죠, 도장하고.
●이종환 위원 그때 일하신 분들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미지급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연락은 저희가 지금 안 되는 분이 두세 분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연락처를 갖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그 2,500만 원, 900만 원에 대한 분배는, 50 대 50 분배하는 금액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 법인 원장한테 저도, 제가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 법인 원장을 잘 알고 있어서 한 1년 전까지 통화해서 와서 네가 마무리를 해 달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올해 들어와서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일하신 노숙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한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이종환 위원 이 양반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시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3,500만 원 돈의 문제면 저도 그냥, 자활지원과에서도 그 문제면 좀 편할 텐데요. 그 돈 자체가 전 법인하고 원장하고 지금 민사소송 관계가 있어가지고 구상권 청구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용기 있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제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항상 여기 계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서 약자 편에 서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갑질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500만 원하고 9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장이죠, 그 당시의 조합장. 원장이 조합장이고, 조합장이 뭐냐면 운영비하고 분배를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조합장인 원장은 50%는 법인세를 내야 된다, 조합장은 조합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2,500에서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종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왜곡되고 여기 계신, 열심히 하시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욕을 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기관에서도 빨리 손을 써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자활지원과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센터장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딴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커리어플러스센터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보면 사업 목표하고 다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면 장애인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비장애인한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미션과 비전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못, 약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초심을 잃지 말고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맞게끔만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립양평쉼터 시설장님 잠깐…….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원장 김도진입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나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저희가 진짜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잘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사실 양평쉼터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상당히 좋은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통보받으신 것 있죠? 그렇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이종환 위원 이거를 보면서 사실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안 되는 거죠.
●이종환 위원 안 되는 거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조치는 다 됐나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나머지는 직원 관계나 아니면 소송 관계나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익명의 고발자분 그 관계는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요 지금 안 된 게 그 당시 협동조합에서 있었던 990만 원에 대한 분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분배가 원래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 법인으로 99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신 분들한테 분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돈을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법인 원장하고 통화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 통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법인 원장하고 전 법인하고 계속 민사소송 관계가 있어서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제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 지금 수령해갈 사람을 찾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저희가 그 분배는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하고 연락 관계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때그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요. 그렇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수입금 그거 2,500만 원 그것도 배분 안 되고 있다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그거는 지금 협동조합 통장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제가 해결 못 한 게 그 금액만 지금 해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론 제가 좀 자산이 있다면 제가 임의대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전 법인하고 전 원장하고 계속 소송 문제 때문에 해결이 나야지 그리고 또 결론이 나야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법인에서는 전 원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이고요. 전 법인 원장은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50 대 50이라서 그 부분은 2,500만 원 중에서 한 6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돼서 제가 법인 위탁받고 나서부터 그 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영농조합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원래는 구세군유지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저희가 왜냐하면 영농조합이 법인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 법인을 따로 법인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법인에서 낸 법인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농조합을 인수인계를 안 했고요. 양평쉼터 사회복지시설만 위탁받으면서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은 혹시나 몰라서, 아저씨들 돈이니까, 입소인들 돈이니까 저희가 지금 그 통장을 보관하고 갖고 있는 거죠, 도장하고.
●이종환 위원 그때 일하신 분들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미지급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연락은 저희가 지금 안 되는 분이 두세 분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연락처를 갖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그 2,500만 원, 900만 원에 대한 분배는, 50 대 50 분배하는 금액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 법인 원장한테 저도, 제가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 법인 원장을 잘 알고 있어서 한 1년 전까지 통화해서 와서 네가 마무리를 해 달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올해 들어와서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일하신 노숙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한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이종환 위원 이 양반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시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3,500만 원 돈의 문제면 저도 그냥, 자활지원과에서도 그 문제면 좀 편할 텐데요. 그 돈 자체가 전 법인하고 원장하고 지금 민사소송 관계가 있어가지고 구상권 청구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용기 있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제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항상 여기 계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서 약자 편에 서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갑질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500만 원하고 9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장이죠, 그 당시의 조합장. 원장이 조합장이고, 조합장이 뭐냐면 운영비하고 분배를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조합장인 원장은 50%는 법인세를 내야 된다, 조합장은 조합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2,500에서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종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왜곡되고 여기 계신, 열심히 하시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욕을 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기관에서도 빨리 손을 써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자활지원과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센터장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딴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커리어플러스센터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보면 사업 목표하고 다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면 장애인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비장애인한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미션과 비전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못, 약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초심을 잃지 말고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맞게끔만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 본 위원이…….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덧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쉼터는 공간을 누가 어디에서 소유하고 계신 겁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탁받은 지가 지금…….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2019년 7월 1일부터 위탁받아가지고요…….
●위원장 김영옥 2019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요. 그래서 올 7월 1일 재수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총 보조금 예산이 얼마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보조금 예산이 지금 총 2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총인원 대상으로 우리가 몇 분까지 모실 수 있는 거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정원이 1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인원은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9월 말에는 82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8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 보세요. 10월 15일에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받을 때는 83명이었어요. 그런데 11월 12일 받을 때는 8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며칠 상간에 또 80명. 이유는요? 사유가 뭡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저희는 자활시설입니다. 자활시설이라서 양평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소 상담이 있다고 그러면 영등포 보현의 집이나 다시서기나 복지센터로 상담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아마 노숙인쉼터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소해서 가서 저희가 모시고 오면 적응을 하시다가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시골이라고 생각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서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가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입소인의 변동은 하루, 한 달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시고 들어오는 게, 저희가 들어오시는 것도 자유지만 나가시는 것도 본인들 자유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어떤 거요?
●위원장 김영옥 저기 입소자 뺀 나머지 시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아, 공간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저희가 131명이라고 하는데 이 노숙인 시설 자체가 1998년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IMF 때 갑자기 희망의집이라고 생겨서 규모에 비해서 입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입소 인원이, 정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을 평수에 맞춰서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한 82명 정도지만 아마 저희가 100명까지는 더 입소 상담을 통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기 보건복지에 3년째 있습니다. 그렇죠? 2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볼 때 양평쉼터를 꼭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상자가 계속 53명까지도 내려간 적인가 있더라고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계속 비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아까 노숙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 지원주택을 해준 것 때문에 거리노숙인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반면 여기는 또 양평이라 거리가 멀어서 대상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다 잣대가 다르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거리가 멀어서 입소 상담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 김영옥 아까 처음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양평이다 보니 지방시설에 있었고 오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 어쨌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80명, 인원의 변동이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아까도 22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주된 업무를 보면 물론 경작하셔서 또 수익도 내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제가 꼼꼼히 잘 봤습니다. 봤고, 또 취득 그러니까 큰 차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자격증도 따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봤어요. 봤지만 어쨌든 여기 연인원 추정에 보면 전부 다 급식을 하시기 때문에 급식 숫자가 쫙 올라가 있어요, 연간으로. 그래서 이런 연간 급식은요 앞으로 이렇게 주시지 말고 입소자 대상 1일 아니면 1일로 얼마 그래서 한 달에 몇 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연간 누적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부풀려져서, 부풀렸다기보다는 너무 많아 보이는 그래서 사업을 꼭 하는 듯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이 대책은 어쨌든 서울시와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충실히 하셔서 좋은 자활시설이라고 하니 자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쉼터는 공간을 누가 어디에서 소유하고 계신 겁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탁받은 지가 지금…….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2019년 7월 1일부터 위탁받아가지고요…….
●위원장 김영옥 2019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요. 그래서 올 7월 1일 재수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총 보조금 예산이 얼마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보조금 예산이 지금 총 2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총인원 대상으로 우리가 몇 분까지 모실 수 있는 거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정원이 1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인원은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9월 말에는 82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8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 보세요. 10월 15일에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받을 때는 83명이었어요. 그런데 11월 12일 받을 때는 8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며칠 상간에 또 80명. 이유는요? 사유가 뭡니까?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저희는 자활시설입니다. 자활시설이라서 양평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소 상담이 있다고 그러면 영등포 보현의 집이나 다시서기나 복지센터로 상담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아마 노숙인쉼터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소해서 가서 저희가 모시고 오면 적응을 하시다가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시골이라고 생각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서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가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입소인의 변동은 하루, 한 달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시고 들어오는 게, 저희가 들어오시는 것도 자유지만 나가시는 것도 본인들 자유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어떤 거요?
●위원장 김영옥 저기 입소자 뺀 나머지 시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아, 공간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저희가 131명이라고 하는데 이 노숙인 시설 자체가 1998년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IMF 때 갑자기 희망의집이라고 생겨서 규모에 비해서 입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입소 인원이, 정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을 평수에 맞춰서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한 82명 정도지만 아마 저희가 100명까지는 더 입소 상담을 통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기 보건복지에 3년째 있습니다. 그렇죠? 2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볼 때 양평쉼터를 꼭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상자가 계속 53명까지도 내려간 적인가 있더라고요.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계속 비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아까 노숙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 지원주택을 해준 것 때문에 거리노숙인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반면 여기는 또 양평이라 거리가 멀어서 대상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다 잣대가 다르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거리가 멀어서 입소 상담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 김영옥 아까 처음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양평이다 보니 지방시설에 있었고 오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 어쨌든…….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지금 80명, 인원의 변동이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아까도 22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주된 업무를 보면 물론 경작하셔서 또 수익도 내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제가 꼼꼼히 잘 봤습니다. 봤고, 또 취득 그러니까 큰 차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자격증도 따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봤어요. 봤지만 어쨌든 여기 연인원 추정에 보면 전부 다 급식을 하시기 때문에 급식 숫자가 쫙 올라가 있어요, 연간으로. 그래서 이런 연간 급식은요 앞으로 이렇게 주시지 말고 입소자 대상 1일 아니면 1일로 얼마 그래서 한 달에 몇 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연간 누적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부풀려져서, 부풀렸다기보다는 너무 많아 보이는 그래서 사업을 꼭 하는 듯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이 대책은 어쨌든 서울시와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충실히 하셔서 좋은 자활시설이라고 하니 자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양평쉼터시설장 김도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강동실버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입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법인이 동행연우회, 맞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맞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사단법인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여기는 김영태 이사장님이시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동행연우회를 계속 여기 앉아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동행연우회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동행연우회의 어떤 선행, 어디에 뭘 기부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봤는데 결국 찾아내 봤더니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교직원불자회에서 만든 사단법인이더라고요. 맞나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현재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교직원과 그러면 졸업생들이?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업태를 봤더니 원래는 보건업이었어요. 보건업이었다가 사회복지서비스업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나 이게 34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예요. 그런데 그중에 19개, 아니 17개 자치구에 이 기관들을 다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이게 법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들을 뒀다는 건 사회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다, 좋은 일 하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제가 센터장님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열악한 사회복지센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어느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인데도 3,500만 원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4개 다 합쳐가지고 5,100만 원 내요, 1년에. 법인전입금이 100만 원인 곳도 있고 여기는 그나마 300만 원이야. 여기 뒤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센터까지 해가지고 주간센터까지 해가지고 5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문제는 더 웃기는 거는, 웃긴다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강동실버케어센터에서 이사장님이 급여를 받아가시네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아닙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김영태라고 된 이름은 뭔가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그거는 법인의 급여의 출처를 그 자료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받은 급여인가요, 이거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여튼 그러면 어찌 됐건 이 급여는 2022년도에 월 310만 원, 2023년도에 325만 원, 2024년도에 360만 원으로 계속 자기 급여는 올렸네요, 어찌 됐건?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그건 법인에서…….
●오금란 위원 법인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 이 34개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으로 법인을 운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본인의 급여는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법인전입금은 그대로 동결해서 단돈 10원도 안 올리고 5년 동안 지원을 300만 원, 200만 원 하겠다고 했네요.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저희가 2023년 9월 1일 오픈해서 지금 1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약정…….
●오금란 위원 여기 5년간 법인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요양센터에 300만 원, 데이케어에 200만 원.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중간관리라고 생각하시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과 논의하여 법인전입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요양센터가 전혀 법인의 도움 없이도 잘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현재는 1년간 운영을 했고요. 장기요양 수입으로 어르신 공실률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 좀 줄여도 되겠네요.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34개 산하기관을 운영하면서 법인은 전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서울시에서 다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세금 낭비 아닐까요?
센터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건 법인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법인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이렇게 34개씩이나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34개의 산하기관을, 그것도 다 어르신, 아동, 영유아, 여가복지, 자원봉사, 장애인복지까지 정말 넘나들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인에서도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법인이죠.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굿윌스토어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 못 했는데 오늘 너무 법인의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게 굿윌스토어 58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그러면 고용장려금이 1년에 한 거의 7억 들어오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저희로 배정된 게 1억 4,700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 아니, 법인으로 들어오는 것.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법인으로요?
●오금란 위원 네. 우리가 40% 정도 받잖아요, 고용장려금. 급여의 40%.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고용장려금으로 들어온 게 법인 전체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 아니,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우리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급여의 40% 맞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장애인들한테 얼마 주신다고 그랬죠, 급여?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최저임금이니까 보통 한…….
●오금란 위원 200만 원 넘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2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요.
●오금란 위원 아까 평균이 200으로 돼 있던데, 180 얼마 돼 있던데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6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8시간 근로가 있고 7시간 근로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6시간 근로가 많아서 한 140~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한 반만 잡아도, 아까 저는 1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요 반만 잡아도 그러면 한 3억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 기관으로요?
●오금란 위원 여기로 말고 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로 해서 받은 고용장려금조차도 법인전입금으로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론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이잖아요. 이거는 법인들의 갑질이에요. 이건 센터장님들이 정말 나서서 저희와 함께해가지고 장애인고용공단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법인이 예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들 고용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3,5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법인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2022년도에 3,500, 2023년도에, 그러니까 법인전입금 후원금을 제외하고 그냥…….
●오금란 위원 네, 그런 후원금은 빼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법인전입금으로만 나오는 것은 500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도 질의하고 지금 또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자료를 보면서 참 장애인들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순간 장애인들을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희생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 위에서 너무 갑질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고요. 저도 장애인 가족이에요.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픈 현실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또 중간에 계시는 중간관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금란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까도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고용장려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법인 전체로 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굿윌스토어를 계속 새로 신규 오픈하는데 계속 그게 보증금하고 초기 투자비로 사용되고 그걸로 인해서 40명에서 450명까지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하셔야 돼요. 아까부터 신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먼저 증인들을 보내버릴까 싶어서…….
●신복자 위원 아,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입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법인이 동행연우회, 맞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맞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사단법인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여기는 김영태 이사장님이시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동행연우회를 계속 여기 앉아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동행연우회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동행연우회의 어떤 선행, 어디에 뭘 기부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봤는데 결국 찾아내 봤더니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교직원불자회에서 만든 사단법인이더라고요. 맞나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현재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교직원과 그러면 졸업생들이?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업태를 봤더니 원래는 보건업이었어요. 보건업이었다가 사회복지서비스업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나 이게 34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예요. 그런데 그중에 19개, 아니 17개 자치구에 이 기관들을 다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이게 법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들을 뒀다는 건 사회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다, 좋은 일 하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제가 센터장님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열악한 사회복지센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어느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인데도 3,500만 원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4개 다 합쳐가지고 5,100만 원 내요, 1년에. 법인전입금이 100만 원인 곳도 있고 여기는 그나마 300만 원이야. 여기 뒤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센터까지 해가지고 주간센터까지 해가지고 5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문제는 더 웃기는 거는, 웃긴다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강동실버케어센터에서 이사장님이 급여를 받아가시네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아닙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김영태라고 된 이름은 뭔가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그거는 법인의 급여의 출처를 그 자료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받은 급여인가요, 이거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여튼 그러면 어찌 됐건 이 급여는 2022년도에 월 310만 원, 2023년도에 325만 원, 2024년도에 360만 원으로 계속 자기 급여는 올렸네요, 어찌 됐건?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그건 법인에서…….
●오금란 위원 법인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 이 34개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으로 법인을 운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본인의 급여는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법인전입금은 그대로 동결해서 단돈 10원도 안 올리고 5년 동안 지원을 300만 원, 200만 원 하겠다고 했네요.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저희가 2023년 9월 1일 오픈해서 지금 1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약정…….
●오금란 위원 여기 5년간 법인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요양센터에 300만 원, 데이케어에 200만 원.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중간관리라고 생각하시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과 논의하여 법인전입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요양센터가 전혀 법인의 도움 없이도 잘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현재는 1년간 운영을 했고요. 장기요양 수입으로 어르신 공실률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 좀 줄여도 되겠네요.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34개 산하기관을 운영하면서 법인은 전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서울시에서 다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세금 낭비 아닐까요?
센터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건 법인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법인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이렇게 34개씩이나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34개의 산하기관을, 그것도 다 어르신, 아동, 영유아, 여가복지, 자원봉사, 장애인복지까지 정말 넘나들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인에서도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법인이죠. 그렇죠?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시설장 정경일 네.
●오금란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굿윌스토어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 못 했는데 오늘 너무 법인의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게 굿윌스토어 58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그러면 고용장려금이 1년에 한 거의 7억 들어오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저희로 배정된 게 1억 4,700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 아니, 법인으로 들어오는 것.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법인으로요?
●오금란 위원 네. 우리가 40% 정도 받잖아요, 고용장려금. 급여의 40%.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고용장려금으로 들어온 게 법인 전체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 아니,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우리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급여의 40% 맞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장애인들한테 얼마 주신다고 그랬죠, 급여?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최저임금이니까 보통 한…….
●오금란 위원 200만 원 넘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2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요.
●오금란 위원 아까 평균이 200으로 돼 있던데, 180 얼마 돼 있던데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6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8시간 근로가 있고 7시간 근로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6시간 근로가 많아서 한 140~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한 반만 잡아도, 아까 저는 1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요 반만 잡아도 그러면 한 3억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 기관으로요?
●오금란 위원 여기로 말고 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로 해서 받은 고용장려금조차도 법인전입금으로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론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이잖아요. 이거는 법인들의 갑질이에요. 이건 센터장님들이 정말 나서서 저희와 함께해가지고 장애인고용공단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법인이 예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들 고용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3,5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법인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2022년도에 3,500, 2023년도에, 그러니까 법인전입금 후원금을 제외하고 그냥…….
●오금란 위원 네, 그런 후원금은 빼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법인전입금으로만 나오는 것은 500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는 9월 말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도 질의하고 지금 또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자료를 보면서 참 장애인들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순간 장애인들을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희생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 위에서 너무 갑질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고요. 저도 장애인 가족이에요.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픈 현실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또 중간에 계시는 중간관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금란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까도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고용장려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법인 전체로 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굿윌스토어를 계속 새로 신규 오픈하는데 계속 그게 보증금하고 초기 투자비로 사용되고 그걸로 인해서 40명에서 450명까지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하셔야 돼요. 아까부터 신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먼저 증인들을 보내버릴까 싶어서…….
●신복자 위원 아,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설장님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증인들을 먼저 마지막 발언하고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마지막 발언인데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혹시 그 법인사무실에 고양이 키우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유기묘 두 마리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두 마리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 고양이 직접 키우시나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키우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직원들이 같이 케어합니다. 저는 집에 별도로 고양이 반려묘가 따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키우게 하는 게 이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키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주위에 있는 길고양이들 밥을 주다가 직원들이 정서지원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서도 유기동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양이 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입양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민원에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민원에는 동물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아마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할 때도 반려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지를 미리 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동감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CCTV도 다 고장 나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CCTV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고장 난 CCTV가 있는데 고치면 돈 드니까 안 고친다고 이렇게 민원이 또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죠. CCTV가 없고요. 저희 법인 안에 CCTV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CCTV가 있어야 한다면 직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강석주 위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법인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임한 지 2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 입퇴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전에 있던 직원분들은 제가 취임하면서 모두 동시에 그만두셨고요. 그다음에 입퇴사가 좀 많아진 이유는 저도 예전 사업이나 법인의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법인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그만두시더라고요.
●강석주 위원 법인이 안정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좋은 분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최근까지 법인카드 몇 개 정도 보유하고 계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4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개 말고요. 지금 삼성카드 2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삼성카드 없습니다, 지금.
●강석주 위원 해지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없어졌습니다.
●강석주 위원 언제 해지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닌데요. 2022년 9월, 유효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8년 10월까지인데 최근에 2개가 해지됐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카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카드와 현대카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체국카드가 있고요.
●강석주 위원 국민카드도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이고, 하나는 2027년 10월인데 현재는 사용 중에 있고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하나는 지금 법인에서 사용 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농협 체크 해피빈 카드를 후원사업부에서 쓰고 있는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해피빈 전용카드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건 2027년 9월인데 해지가 됐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강석주 위원 법인카드 해지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니까 카드 사용내역이 굉장히 불명확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려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2024년 8월 21일에 불과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죠. 그렇죠? 코스트코 온라인으로 PG쇼핑몰에 48만 3,800원 결제했는데 뭘 샀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하(夏)탄연탄’이라고 연탄지원사업 한 게 있는데요 거기 대상자분들이 물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산 금액입니다.
●강석주 위원 물이 48만 3,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러면 그분의 물을…….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한 분이 아니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백 분의 대상자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신 분들한테 물을 제공했으면 직접 한 병씩 제공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에다 줬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연탄, 아실 거예요. 구룡마을이나 화훼마을 등등 뭐라 그러나요,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도 그분들은 연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름에도 연탄을 사용하고…….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직접 전달, 그분들한테 다 직접…….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직접 전달했습니다. 한 가구에 24개, 12개 팩으로 된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개씩 지원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제3자한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누구 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누구한테 이야기를…….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 가까이 계시니까 마이크 한번 잡아보실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강석주 위원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가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다 물을 갖다주고 인수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받습니다.
●강석주 위원 받지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강석주 위원 이사장님, 이야기 들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인수증 받았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인수증이요? 잠시만요…….
●강석주 위원 사무국에서 누가 왔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저희 부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수증 받았으면 그것도 제출하세요.
(관계직원을 보며) 제출하세요.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거 아니면 다 위증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3월 20일에 푸드시스템엠프로스 뷔페에 가서 92만 4,000원 긁었습니다. 이거는 누구, 무엇 때문에 긁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이사회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사회의 몇 명이 갔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당시에 저희 복지관 직원 2명하고 법인 직원 3명하고 이사님들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강석주 위원 10명이 92만 원이면 1인당 9만 2,000원짜리를 먹었다는 건데, 술도 먹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술은 먹지 않고요 낮에 합니다.
●강석주 위원 낮인데 92만 4,000원, 10명이 92만 4,000원 긁었어요. 아니, 낮에 보통 뷔페 가면 런치는 2만 5,000원, 3만 원이면 되는데 9만 원짜리를 긁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9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92만 4,000원 그러면 뭐 하는 데 썼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이사회 회비로, 이사회 이사님들 식사비로 나갔습니다.
●강석주 위원 참……. 식사비로 나간 것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얼마짜리 먹었…….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이사회를 하는데요.
●강석주 위원 하는데 얼마짜리 먹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알기로는 6만 5,000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얼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6만 5,000원이요.
●강석주 위원 이거 호텔 뷔페인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옆에, 네. 롯데호텔, 마포에 있는 곳입니다.
●강석주 위원 마포 롯데호텔에서 6만 5,000원짜리 먹었는데 92만 4,000원 나왔으면 10명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10명이 아니고 15명이 넘죠.
●강석주 위원 아니, 아까 대충 이사들하고 직원들하고 하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사님들 열 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 2명, 법인 직원 4명 이렇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아마 커리어플러스 센터장님이, 내가 물어보는 거 죄송하지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6만 5,000원짜리 밥 먹었다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점심 때. 시설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는 이사회 때 이사님들에게 실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사님들한테 무슨 돈으로 밥을 샀는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수익사업, 임대사업비에서…….
●강석주 위원 이사들이 임대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법인은,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한다 해가지고 딱 정관에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지출의 15%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르냐고요? 그러고 호텔에 가서 밥이나 먹고, 고급잔치하고.
그리고 2023년, 다시 돌아가면 1월 9일에 쿠팡에다 PG쇼핑몰 320만 원 긁었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기억이 저는 잘 나지 않는데 자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320만 원 긁었어요. 320만 원 그것도 어디 구룡마을 가서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문제투성이입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료 제출 다 하세요.
이사장님, 월 급여 어느 정도 받아 가십니까, 연봉?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연봉으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8,400만 원. 연봉 8,400만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익사업에서 가져가는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후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후원금에서 가져가죠?
(「후원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놀라시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주니까 연봉 8,40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또 어느 돈으로 결제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금액에서 나갑니다.
●강석주 위원 8,400에서 내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8,400에서 세전금액 말고 세후금액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인부담금하고 법인부담금 있죠? 4대 보험. 그렇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법인부담금도 지금 후원금에서 나가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 것 말씀하십니까? 저는…….
●강석주 위원 나가지 않아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쓰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업무추진비 저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저희가 2006년에 정관에서 업무추진비 삭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카드를 네 카드까지 펑펑 쓰고 다니니까 업무추진비를 없다 그러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 카드,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아니, 법인카드 말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법인카드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필요한 물품 사실 때 사용하십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에, 시청의 최근 지도 감독 내용에 보면, 이거는 정식으로 자료 제출한 겁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후원금 목적 외 사용,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인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에 후원금 지출했다 해놨는데 업무추진비 썼어요, 안 썼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시 공무원이 나가서 업무추진비 썼다고 여기 나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마도 회의비나 이런 것들의 관항목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인에서 목적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기관운영비가 필요하냐고요? 목적사업 해봐야 후원금 걷은 것밖에 더 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업에 관련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케냐, 탄자니아 후원지원사업 하고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케냐하고 2023년도에 업무협약 맺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22년도에 맺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1년도 케냐 NGO단체 업무협약 맺었네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02년도에도 맺어져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업무협약서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업무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 적으세요. 지금 제출할 것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이 안,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확인 다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제출하세요. 의회에도 제출하시라고요. 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후원금으로 사용한 해외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대상, 금액 등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확인서 썼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확인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확인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감사하고 난 뒤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확인서에 사인 아직 안 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직 내용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참 우리 이사장님이, 내가 옛날에 부친이나 부모님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 아시는 분인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죠. 받은 거를 확인…….
●강석주 위원 다 안타까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저도…….
●강석주 위원 1990년대 말에 그 추운 겨울에 다니면서 같이 상담하던 그런 추억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뼈 빠지게 저거 해서 이렇게 복지법인 일으켜놓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라도 맡겨서 이걸 공익법인 만들어서 좋은 일 하게끔 부모님의 유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우리 심 이사장님이 이사장 하기 전에 누가 이사장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김도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김도 회장님이 하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김도 회장님 누구신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어머니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러니까 가족끼리 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8,300만 원 받아가기 전에 그전에 연봉 얼마 받았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어느 분이요?
●강석주 위원 우리 심 이사장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1억 정도 받다가 마포구청에서 이건 너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요? 저는 2022년도 8월에 취임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포구청에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1억 이상 받으니까 이거는 후원금으로 가져가는 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위원님, 제가 취임한 게 2022년도 8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1억을 받아갑니까?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할 말 자꾸 하세요. 나중에 고발당해가지고 눈물 펑펑 쏟으면 그때는 후회하실 겁니다.
상담소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 없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강석주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상담소는 법인 목적사업이죠? 그렇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 건물에서 하는 게 타당하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건 주무관청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무관청에서 그러면 법인 건물에 있던 것을 복지관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복지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구두로 했나요 아니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입사 때가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어허, 8,000만 원 연봉 받는 분이 그걸 다 모른다니 이게, 이게 이게 어디 이게 할 말입니까? 8,300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도 다 모르고 있고, 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법인 목적사업 상담소를 복지관에서 하면서 2019~2021년 3년 치 전기세를 65만 원만 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상수도세 한 달 치만 대충 45만 원 냈고, 2021년 전기세 한 달 치만 대충 65만 원 내고, 2022년부터 2023년은 아예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업무일지도 나와 있는데요 한 개만 딱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한 개만.
3월 25일 정릉골, 정릉골이라는 데서 이거 식당 같은데 성북구에 갔다 왔는데 왕복 28㎞입니다. 그런데 29일에 공덕역 롯데에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31㎞를 갔어요.
윤진석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퇴사하고 없습니다. 부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 사람이 공덕역 해놓고 31㎞, 사무실에서 공덕역까지 걸어가도 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런 게 있고, 마포 공덕역에서 사무실까지 31㎞ 갔다 왔다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3일에 무슨 노인복지관에서 법인으로 복귀하는데 갈 때는 9㎞고요 올 때는 24㎞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보면 대표이사님 도장 다 찍고 부장하고 담당 사인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광교노인복지관 비프렌드 사업하는데 광교노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요 이때는 심 이사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99㎞, 광교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광교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광교에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99㎞ 비프렌드 사업하러 갔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비프렌드사업 뭐 하고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마 중간에 들른 곳이 있었을 거고요…….
●강석주 위원 중간에 어디 들렀는데 99㎞를 공용차 타고 직접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셨어? 아니, 뭐 로봇 인수하고 이런 데는 내가 말 안 하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한탄할 일이 많네요. 이 운행일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본 위원한테 그 지역의 아는 유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은 동료의원한테 무슨 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감사를 요청했습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나는 감사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실시하는 건데 뭐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나 방송 광고에 행정사무감사 민원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문제 있습니다 하고 카톡 하나에 그다음에 전화 두 통, 그래서 내가 막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 세워놓고 받아가지고 메모한 게 아까 내가 물어본 것 중에서 서울시에 확인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우리 심 이사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시고 또 자신 있게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여기 여러 시설장 또 다른 법인에서 와 있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도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심 이사장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한 10% 신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법인 하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결과는. 법인 운영하는 동안에 1시간이라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투명하게 좀 하시고 이런 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법인 이사장이다, 시설장이다, 이렇게 해서 갑질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인권 유린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전부 다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투명하게 쓰지 않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공동모금회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가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압니까? 법인으로 가서 법인에서 100% 써야 되는데 공동모금회 가면 거기서도 잘라 먹고 그리고 배분 사업한다고 그러면 쥐꼬리만큼 천만 원 주고, 시설하는 분들 이거 얼마나 어렵게 하는 줄 아시고 정말 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먹고 잔치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임기 동안에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부르겠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돌아가시게 하실 겁니까?
●강석주 위원 그러는 게 좋지 않아요? 질문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잘 들으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들어보니 문제점이 나는 모르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이렇게 많더라, 느끼셨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느끼셨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위원장 김영옥 후원금을 어쨌든 좋은 일 하라고 드린 거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민의 혈세예요, 그것도.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값지게 쓰셔야 됩니다, 취지에 맞게. 그리고 다 좋은 곳에 쓰라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라고 후원한 건데 그 후원금으로 월급까지 받아가신다면 더군다나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말씀 잘 들으셨지만 올해 이게 투명하게, 서울시 집행부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돈이 잘못 과용돼서 나간 것은 환수조치 하십시오. 이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시간외수당도 우리는 일개미다, 밑에서 이렇게 항의들 하시는 겁니다.
아까 오금란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복지위에 들어와서 보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다, 저도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서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만하고 우리가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곳의 행감 자료가 남아 있고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석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고요. 8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시설장님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증인들을 먼저 마지막 발언하고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마지막 발언인데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혹시 그 법인사무실에 고양이 키우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유기묘 두 마리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두 마리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 고양이 직접 키우시나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키우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직원들이 같이 케어합니다. 저는 집에 별도로 고양이 반려묘가 따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키우게 하는 게 이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키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주위에 있는 길고양이들 밥을 주다가 직원들이 정서지원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서도 유기동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양이 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입양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민원에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민원에는 동물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아마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할 때도 반려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지를 미리 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동감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CCTV도 다 고장 나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CCTV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고장 난 CCTV가 있는데 고치면 돈 드니까 안 고친다고 이렇게 민원이 또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죠. CCTV가 없고요. 저희 법인 안에 CCTV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CCTV가 있어야 한다면 직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강석주 위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법인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임한 지 2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 입퇴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전에 있던 직원분들은 제가 취임하면서 모두 동시에 그만두셨고요. 그다음에 입퇴사가 좀 많아진 이유는 저도 예전 사업이나 법인의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법인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그만두시더라고요.
●강석주 위원 법인이 안정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좋은 분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최근까지 법인카드 몇 개 정도 보유하고 계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4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개 말고요. 지금 삼성카드 2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삼성카드 없습니다, 지금.
●강석주 위원 해지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없어졌습니다.
●강석주 위원 언제 해지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거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닌데요. 2022년 9월, 유효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8년 10월까지인데 최근에 2개가 해지됐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카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카드와 현대카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체국카드가 있고요.
●강석주 위원 국민카드도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이고, 하나는 2027년 10월인데 현재는 사용 중에 있고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하나는 지금 법인에서 사용 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농협 체크 해피빈 카드를 후원사업부에서 쓰고 있는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해피빈 전용카드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건 2027년 9월인데 해지가 됐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강석주 위원 법인카드 해지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니까 카드 사용내역이 굉장히 불명확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려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2024년 8월 21일에 불과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죠. 그렇죠? 코스트코 온라인으로 PG쇼핑몰에 48만 3,800원 결제했는데 뭘 샀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하(夏)탄연탄’이라고 연탄지원사업 한 게 있는데요 거기 대상자분들이 물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산 금액입니다.
●강석주 위원 물이 48만 3,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러면 그분의 물을…….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한 분이 아니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백 분의 대상자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신 분들한테 물을 제공했으면 직접 한 병씩 제공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에다 줬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연탄, 아실 거예요. 구룡마을이나 화훼마을 등등 뭐라 그러나요,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도 그분들은 연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름에도 연탄을 사용하고…….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직접 전달, 그분들한테 다 직접…….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직접 전달했습니다. 한 가구에 24개, 12개 팩으로 된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개씩 지원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제3자한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누구 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누구한테 이야기를…….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님, 가까이 계시니까 마이크 한번 잡아보실래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강석주 위원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가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다 물을 갖다주고 인수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받습니다.
●강석주 위원 받지요?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시설장 서세환 네.
●강석주 위원 이사장님, 이야기 들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인수증 받았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인수증이요? 잠시만요…….
●강석주 위원 사무국에서 누가 왔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저희 부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수증 받았으면 그것도 제출하세요.
(관계직원을 보며) 제출하세요.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거 아니면 다 위증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3월 20일에 푸드시스템엠프로스 뷔페에 가서 92만 4,000원 긁었습니다. 이거는 누구, 무엇 때문에 긁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이사회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사회의 몇 명이 갔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당시에 저희 복지관 직원 2명하고 법인 직원 3명하고 이사님들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강석주 위원 10명이 92만 원이면 1인당 9만 2,000원짜리를 먹었다는 건데, 술도 먹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술은 먹지 않고요 낮에 합니다.
●강석주 위원 낮인데 92만 4,000원, 10명이 92만 4,000원 긁었어요. 아니, 낮에 보통 뷔페 가면 런치는 2만 5,000원, 3만 원이면 되는데 9만 원짜리를 긁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9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92만 4,000원 그러면 뭐 하는 데 썼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이사회 회비로, 이사회 이사님들 식사비로 나갔습니다.
●강석주 위원 참……. 식사비로 나간 것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얼마짜리 먹었…….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이사회를 하는데요.
●강석주 위원 하는데 얼마짜리 먹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 알기로는 6만 5,000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얼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6만 5,000원이요.
●강석주 위원 이거 호텔 뷔페인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옆에, 네. 롯데호텔, 마포에 있는 곳입니다.
●강석주 위원 마포 롯데호텔에서 6만 5,000원짜리 먹었는데 92만 4,000원 나왔으면 10명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10명이 아니고 15명이 넘죠.
●강석주 위원 아니, 아까 대충 이사들하고 직원들하고 하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이사님들 열 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 2명, 법인 직원 4명 이렇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아마 커리어플러스 센터장님이, 내가 물어보는 거 죄송하지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6만 5,000원짜리 밥 먹었다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점심 때. 시설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는 이사회 때 이사님들에게 실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사님들한테 무슨 돈으로 밥을 샀는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희 수익사업, 임대사업비에서…….
●강석주 위원 이사들이 임대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법인은,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한다 해가지고 딱 정관에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지출의 15%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르냐고요? 그러고 호텔에 가서 밥이나 먹고, 고급잔치하고.
그리고 2023년, 다시 돌아가면 1월 9일에 쿠팡에다 PG쇼핑몰 320만 원 긁었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기억이 저는 잘 나지 않는데 자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320만 원 긁었어요. 320만 원 그것도 어디 구룡마을 가서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문제투성이입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료 제출 다 하세요.
이사장님, 월 급여 어느 정도 받아 가십니까, 연봉?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연봉으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8,400만 원. 연봉 8,400만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익사업에서 가져가는가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후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후원금에서 가져가죠?
(「후원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놀라시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주니까 연봉 8,40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또 어느 돈으로 결제하십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 금액에서 나갑니다.
●강석주 위원 8,400에서 내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8,400에서 세전금액 말고 세후금액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인부담금하고 법인부담금 있죠? 4대 보험. 그렇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법인부담금도 지금 후원금에서 나가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 것 말씀하십니까? 저는…….
●강석주 위원 나가지 않아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쓰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업무추진비 저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저희가 2006년에 정관에서 업무추진비 삭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카드를 네 카드까지 펑펑 쓰고 다니니까 업무추진비를 없다 그러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 카드,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아니, 법인카드 말이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법인카드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필요한 물품 사실 때 사용하십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에, 시청의 최근 지도 감독 내용에 보면, 이거는 정식으로 자료 제출한 겁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후원금 목적 외 사용,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인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에 후원금 지출했다 해놨는데 업무추진비 썼어요, 안 썼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시 공무원이 나가서 업무추진비 썼다고 여기 나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마도 회의비나 이런 것들의 관항목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인에서 목적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기관운영비가 필요하냐고요? 목적사업 해봐야 후원금 걷은 것밖에 더 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사업에 관련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케냐, 탄자니아 후원지원사업 하고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케냐하고 2023년도에 업무협약 맺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22년도에 맺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1년도 케냐 NGO단체 업무협약 맺었네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2002년도에도 맺어져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업무협약서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업무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 적으세요. 지금 제출할 것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이 안,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확인 다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제출하세요. 의회에도 제출하시라고요. 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후원금으로 사용한 해외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대상, 금액 등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확인서 썼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요, 확인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확인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감사하고 난 뒤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확인서에 사인 아직 안 했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직 내용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참 우리 이사장님이, 내가 옛날에 부친이나 부모님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 아시는 분인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죠. 받은 거를 확인…….
●강석주 위원 다 안타까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저도…….
●강석주 위원 1990년대 말에 그 추운 겨울에 다니면서 같이 상담하던 그런 추억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뼈 빠지게 저거 해서 이렇게 복지법인 일으켜놓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라도 맡겨서 이걸 공익법인 만들어서 좋은 일 하게끔 부모님의 유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우리 심 이사장님이 이사장 하기 전에 누가 이사장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김도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김도 회장님이 하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김도 회장님 누구신데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어머니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러니까 가족끼리 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8,300만 원 받아가기 전에 그전에 연봉 얼마 받았어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어느 분이요?
●강석주 위원 우리 심 이사장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1억 정도 받다가 마포구청에서 이건 너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제가요? 저는 2022년도 8월에 취임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포구청에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1억 이상 받으니까 이거는 후원금으로 가져가는 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위원님, 제가 취임한 게 2022년도 8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1억을 받아갑니까?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할 말 자꾸 하세요. 나중에 고발당해가지고 눈물 펑펑 쏟으면 그때는 후회하실 겁니다.
상담소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니, 없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강석주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상담소는 법인 목적사업이죠? 그렇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 건물에서 하는 게 타당하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건 주무관청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무관청에서 그러면 법인 건물에 있던 것을 복지관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복지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구두로 했나요 아니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입사 때가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어허, 8,000만 원 연봉 받는 분이 그걸 다 모른다니 이게, 이게 이게 어디 이게 할 말입니까? 8,300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도 다 모르고 있고, 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법인 목적사업 상담소를 복지관에서 하면서 2019~2021년 3년 치 전기세를 65만 원만 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상수도세 한 달 치만 대충 45만 원 냈고, 2021년 전기세 한 달 치만 대충 65만 원 내고, 2022년부터 2023년은 아예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업무일지도 나와 있는데요 한 개만 딱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한 개만.
3월 25일 정릉골, 정릉골이라는 데서 이거 식당 같은데 성북구에 갔다 왔는데 왕복 28㎞입니다. 그런데 29일에 공덕역 롯데에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31㎞를 갔어요.
윤진석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퇴사하고 없습니다. 부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 사람이 공덕역 해놓고 31㎞, 사무실에서 공덕역까지 걸어가도 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런 게 있고, 마포 공덕역에서 사무실까지 31㎞ 갔다 왔다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3일에 무슨 노인복지관에서 법인으로 복귀하는데 갈 때는 9㎞고요 올 때는 24㎞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보면 대표이사님 도장 다 찍고 부장하고 담당 사인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광교노인복지관 비프렌드 사업하는데 광교노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요 이때는 심 이사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99㎞, 광교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광교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광교에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99㎞ 비프렌드 사업하러 갔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비프렌드사업 뭐 하고 있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아마 중간에 들른 곳이 있었을 거고요…….
●강석주 위원 중간에 어디 들렀는데 99㎞를 공용차 타고 직접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셨어? 아니, 뭐 로봇 인수하고 이런 데는 내가 말 안 하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한탄할 일이 많네요. 이 운행일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본 위원한테 그 지역의 아는 유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은 동료의원한테 무슨 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감사를 요청했습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나는 감사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실시하는 건데 뭐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나 방송 광고에 행정사무감사 민원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문제 있습니다 하고 카톡 하나에 그다음에 전화 두 통, 그래서 내가 막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 세워놓고 받아가지고 메모한 게 아까 내가 물어본 것 중에서 서울시에 확인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우리 심 이사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시고 또 자신 있게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여기 여러 시설장 또 다른 법인에서 와 있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도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심 이사장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한 10% 신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법인 하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결과는. 법인 운영하는 동안에 1시간이라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투명하게 좀 하시고 이런 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법인 이사장이다, 시설장이다, 이렇게 해서 갑질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인권 유린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전부 다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투명하게 쓰지 않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공동모금회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가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압니까? 법인으로 가서 법인에서 100% 써야 되는데 공동모금회 가면 거기서도 잘라 먹고 그리고 배분 사업한다고 그러면 쥐꼬리만큼 천만 원 주고, 시설하는 분들 이거 얼마나 어렵게 하는 줄 아시고 정말 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먹고 잔치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임기 동안에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부르겠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돌아가시게 하실 겁니까?
●강석주 위원 그러는 게 좋지 않아요? 질문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잘 들으셨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들어보니 문제점이 나는 모르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이렇게 많더라, 느끼셨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느끼셨습니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위원장 김영옥 후원금을 어쨌든 좋은 일 하라고 드린 거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민의 혈세예요, 그것도.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값지게 쓰셔야 됩니다, 취지에 맞게. 그리고 다 좋은 곳에 쓰라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라고 후원한 건데 그 후원금으로 월급까지 받아가신다면 더군다나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말씀 잘 들으셨지만 올해 이게 투명하게, 서울시 집행부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돈이 잘못 과용돼서 나간 것은 환수조치 하십시오. 이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시간외수당도 우리는 일개미다, 밑에서 이렇게 항의들 하시는 겁니다.
아까 오금란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복지위에 들어와서 보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다, 저도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서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만하고 우리가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곳의 행감 자료가 남아 있고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석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고요. 8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좀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이 앞서 사랑의전화죠, 거기가? 좀 왠지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의전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글이 쓰여 있냐면 ‘따뜻한 밥 한 끼로 채워지는 희망’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의전화 홈페이지를 딱 볼 때. 그래서 그 글을 보면 우리가 덜 먹고 밥 한 끼 얼마라도, 고사리손도 했겠죠, 많은 후원들을.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갈등이 옵니다.
뒷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이 상황 정확하게 보고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복자 시의원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장님,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이 부분은 저도 질의 요청을 하고 오시라고 한 거라, 앞서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장애인들의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커리어플러스센터라고 생각했는데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가는 쪽으로 모양새가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시라고 청했는데 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다 짚어주신 것 같아서 놓친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돼요. 판단은 나중에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그쪽에서 인원을 보니까 법인 재원을 갖고 종사자들, 올해도 아까 중간에 답변 주시는 것 보니까 인원을 더 충원해갖고, 업무분장이 돼서 더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법인전입금은 여기로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업무분장이 됐나 몰라도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예를 들게요. 2022년도에 원래 여기 정원이 몇이냐, 그때부터 늘었어요, 지금만 는 숫자가 아니고 2022년도에도. 지금 저희한테는 정원이 14명이었는데 2022년도 당시에 연간 이직자 수가 14명이었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14명이 다 그만둔 거는 아니지만 정원이 14명인데 14명이 그 연에 그만뒀다? 문제 있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몇 년도에 오신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 올해 1월부로 부임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1월에 오셨어요? 어찌 됐건 간에 센터장님 오시고 나서는 올해만 한 명이 충원이 아니고 그때부터 근로자 수가 18명이며 지금 9월이니까 이직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나름 희망은 걸어보지만 참으로 이런 상황들은 자체 내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늦은 시간에 너무 오래 계셔서 제가 간단간단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두꺼운 책, (책자를 들며) 이 책이에요. 그래야 센터장님 보시기가, 빨리빨리 답 주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18쪽이에요. 18쪽 봐주시면……. 15쪽부터 볼게요. 15쪽에 보면 특화사업비, 다른 데들도 특화사업비를, 정말 좋은 특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식물관리에 특화사업비를 잡았는데 2024년도 예산은 전혀, 2023년도에 1억을 잡으셨는데 2024년도에는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그거는 빠졌습니다.
●신복자 위원 빠진 이유가?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의원 발의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럴 때 효과는 어땠나요? 예산은 많이 집행돼서 20 몇 퍼센트인가만 안 쓰이고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었나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작년에 교육 끝나고 전부 다 인턴 쪽으로 취업이 되셨어요.
●신복자 위원 취업은 되셨나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효과가 있으면 정말 어떤 계기에, 집행부가 바라보는 눈높이하고 의원들이 보시는 부분이 달라서 또…….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그래도 교육 후에 취업시키고 나서부터는 업체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식물관리 쪽으로 취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별도 교육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쪽을 보시면 특화사업비 식물관리사업에 9억 9,000이, 이게 뭔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이게 예산서가 한 칸씩 밀리는 바람에 지금 잘못 기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생각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행감 자료예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이거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990만 원도 아니고 9억 9,000을 특화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엄청 잘될 텐데 2024년도에 왜 편성을 안 했나 보는데 지금 2024년도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집행이 되고 불용은 없다, 이래서…….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지금 오타 이것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자 위원 네, 이거 수정 좀 해주시기를……. 자료는 더군다나 오타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에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23쪽을 한번 봐주셔요. 제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정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23쪽에 보면 이사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회의 안건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1만인 투쟁위원단 투쟁기금 모금현황 보고 및 사용계획의 건’이 이사회 회의록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이거는 저희 법인에서 진행되는 이사회 회의록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신복자 위원 아, 법인에서 한 거고 커리어플러스에서 한 회의는 아닌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투쟁위원단 투쟁기금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여기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지금 위탁받은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수탁이 거기구나. 일단 커리어플러스와는 무관하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렇게 회의록이 올라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위에서 하는 회의록이라 저기 할 수 없지만 참석대상들을 보면…….
혹시 이 법인이 지금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 지금 몇 개의 저거를 갖고 있나요, 법인이?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각 시도별로…….
●신복자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서울시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 각 구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에서 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25개 구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말하는 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거기까지는, 정확히 몇 개소가 있는지는 저도…….
●신복자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수탁 신청, 같은 내용인데 글쎄 저희가 이거 뭐 터치할 상황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참석대상을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등기이사 17명 중 참석 9명, 불참이 8명. 딱딱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거 센터장님도 보셔요.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위에서 법인에서 한 거니까 무관하다고 보시겠죠, 저희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장애인을, 우리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한 가지 업체개발에 가서 그 예를 한번 들어주셔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업체개발 내역에 보면 노브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읊어봐야겠어요. 노브랜드버거, 커피빈, KFC, 행복플러스카페, 이마트에브리데이, 아시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들을 어찌 됐건 간에 현장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일단 채용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채용해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장애인들이?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매장정리 쪽 업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청소 직군도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근로지원인도 붙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붙습니다.
●신복자 위원 맨 처음에 석 달은 직무지원인이 붙을 테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지원인이 얼마를 받고 장애인이 얼마를 받나요, 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직무지원인은 생활임금 해서 1만 2,000 그 정도 받고요. 저희 근로인들은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장애인근로인들이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장애인근로인이 최저시급을 받아서 한 달에 대략 얼마나 돼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4시간 근무…….
●위원장 김영옥 시간 5분 추가해드려요?
●신복자 위원 네.
시간 빨리 갔네요. 얼른…….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세전 103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우리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나가 있는 장애인들이 받는 금액은 세전…….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103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정확한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는 나중에 확인할게요. 103만 5,000원을 받고 이 식구들이, 지금 근로지원인이 최장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근로지원인은 우리 발달장애인 근로인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신복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계약 종료, 그 근로계약서상의 업체랑 맺은 근로계약인데 대부분…….
●신복자 위원 그 기간이 23개월보다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대부분 1년 정도…….
●신복자 위원 1년 정도만 하고 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그리고 재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복자 위원 다시 여부에 따라서 또 하든지.
하나 다시 마지막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은 데들이 그래도 장애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근로지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근속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복자 위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앞서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이게 근로지원인이나 직무지원인을 위한 건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센터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 장애인을 활동지원인이 같이 가냐 그거 아니고 현장 직장에서 만난다 하실 때 그게 맞는 건지, 거기까지 활동지원인이 붙는지, 장애인 한 분 옆에 비장애인 2~3명이 붙어야 가능한 거고 근속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더라도 정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적은 수여도. 그들이 근무지원인이나 직무지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현재 일부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분들이 휴가를 갈 경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반 휴가를 쓰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단독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독 근무할 수 있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아직은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안 돼 있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신 직무지도원 지원 업무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늘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커리어플러스센터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플러스도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그랬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복자 위원 발달장애인들 입장에서도 좀 쉬운 명칭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거하게 가지셔서 좀 그런데 센터장님, 부탁드릴게요. 적은 수여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찾아주시고, 비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랑의전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글이 쓰여 있냐면 ‘따뜻한 밥 한 끼로 채워지는 희망’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의전화 홈페이지를 딱 볼 때. 그래서 그 글을 보면 우리가 덜 먹고 밥 한 끼 얼마라도, 고사리손도 했겠죠, 많은 후원들을.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갈등이 옵니다.
뒷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이 상황 정확하게 보고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복자 시의원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장님,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이 부분은 저도 질의 요청을 하고 오시라고 한 거라, 앞서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장애인들의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커리어플러스센터라고 생각했는데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가는 쪽으로 모양새가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시라고 청했는데 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다 짚어주신 것 같아서 놓친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돼요. 판단은 나중에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그쪽에서 인원을 보니까 법인 재원을 갖고 종사자들, 올해도 아까 중간에 답변 주시는 것 보니까 인원을 더 충원해갖고, 업무분장이 돼서 더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법인전입금은 여기로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업무분장이 됐나 몰라도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예를 들게요. 2022년도에 원래 여기 정원이 몇이냐, 그때부터 늘었어요, 지금만 는 숫자가 아니고 2022년도에도. 지금 저희한테는 정원이 14명이었는데 2022년도 당시에 연간 이직자 수가 14명이었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14명이 다 그만둔 거는 아니지만 정원이 14명인데 14명이 그 연에 그만뒀다? 문제 있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몇 년도에 오신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 올해 1월부로 부임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1월에 오셨어요? 어찌 됐건 간에 센터장님 오시고 나서는 올해만 한 명이 충원이 아니고 그때부터 근로자 수가 18명이며 지금 9월이니까 이직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나름 희망은 걸어보지만 참으로 이런 상황들은 자체 내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늦은 시간에 너무 오래 계셔서 제가 간단간단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두꺼운 책, (책자를 들며) 이 책이에요. 그래야 센터장님 보시기가, 빨리빨리 답 주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18쪽이에요. 18쪽 봐주시면……. 15쪽부터 볼게요. 15쪽에 보면 특화사업비, 다른 데들도 특화사업비를, 정말 좋은 특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식물관리에 특화사업비를 잡았는데 2024년도 예산은 전혀, 2023년도에 1억을 잡으셨는데 2024년도에는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그거는 빠졌습니다.
●신복자 위원 빠진 이유가?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의원 발의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럴 때 효과는 어땠나요? 예산은 많이 집행돼서 20 몇 퍼센트인가만 안 쓰이고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었나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작년에 교육 끝나고 전부 다 인턴 쪽으로 취업이 되셨어요.
●신복자 위원 취업은 되셨나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효과가 있으면 정말 어떤 계기에, 집행부가 바라보는 눈높이하고 의원들이 보시는 부분이 달라서 또…….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그래도 교육 후에 취업시키고 나서부터는 업체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식물관리 쪽으로 취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별도 교육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쪽을 보시면 특화사업비 식물관리사업에 9억 9,000이, 이게 뭔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이게 예산서가 한 칸씩 밀리는 바람에 지금 잘못 기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생각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행감 자료예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이거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990만 원도 아니고 9억 9,000을 특화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엄청 잘될 텐데 2024년도에 왜 편성을 안 했나 보는데 지금 2024년도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집행이 되고 불용은 없다, 이래서…….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지금 오타 이것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자 위원 네, 이거 수정 좀 해주시기를……. 자료는 더군다나 오타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에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23쪽을 한번 봐주셔요. 제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정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23쪽에 보면 이사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회의 안건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1만인 투쟁위원단 투쟁기금 모금현황 보고 및 사용계획의 건’이 이사회 회의록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이거는 저희 법인에서 진행되는 이사회 회의록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신복자 위원 아, 법인에서 한 거고 커리어플러스에서 한 회의는 아닌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투쟁위원단 투쟁기금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여기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지금 위탁받은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수탁이 거기구나. 일단 커리어플러스와는 무관하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렇게 회의록이 올라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위에서 하는 회의록이라 저기 할 수 없지만 참석대상들을 보면…….
혹시 이 법인이 지금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 지금 몇 개의 저거를 갖고 있나요, 법인이?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각 시도별로…….
●신복자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서울시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 각 구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에서 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25개 구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말하는 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거기까지는, 정확히 몇 개소가 있는지는 저도…….
●신복자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수탁 신청, 같은 내용인데 글쎄 저희가 이거 뭐 터치할 상황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참석대상을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등기이사 17명 중 참석 9명, 불참이 8명. 딱딱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거 센터장님도 보셔요.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위에서 법인에서 한 거니까 무관하다고 보시겠죠, 저희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장애인을, 우리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한 가지 업체개발에 가서 그 예를 한번 들어주셔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업체개발 내역에 보면 노브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읊어봐야겠어요. 노브랜드버거, 커피빈, KFC, 행복플러스카페, 이마트에브리데이, 아시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들을 어찌 됐건 간에 현장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일단 채용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채용해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장애인들이?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매장정리 쪽 업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청소 직군도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근로지원인도 붙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붙습니다.
●신복자 위원 맨 처음에 석 달은 직무지원인이 붙을 테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지원인이 얼마를 받고 장애인이 얼마를 받나요, 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직무지원인은 생활임금 해서 1만 2,000 그 정도 받고요. 저희 근로인들은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저희 장애인근로인들이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장애인근로인이 최저시급을 받아서 한 달에 대략 얼마나 돼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4시간 근무…….
●위원장 김영옥 시간 5분 추가해드려요?
●신복자 위원 네.
시간 빨리 갔네요. 얼른…….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세전 103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우리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나가 있는 장애인들이 받는 금액은 세전…….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103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정확한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는 나중에 확인할게요. 103만 5,000원을 받고 이 식구들이, 지금 근로지원인이 최장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근로지원인은 우리 발달장애인 근로인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신복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계약 종료, 그 근로계약서상의 업체랑 맺은 근로계약인데 대부분…….
●신복자 위원 그 기간이 23개월보다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대부분 1년 정도…….
●신복자 위원 1년 정도만 하고 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그리고 재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복자 위원 다시 여부에 따라서 또 하든지.
하나 다시 마지막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은 데들이 그래도 장애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근로지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근속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복자 위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앞서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이게 근로지원인이나 직무지원인을 위한 건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센터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 장애인을 활동지원인이 같이 가냐 그거 아니고 현장 직장에서 만난다 하실 때 그게 맞는 건지, 거기까지 활동지원인이 붙는지, 장애인 한 분 옆에 비장애인 2~3명이 붙어야 가능한 거고 근속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더라도 정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적은 수여도. 그들이 근무지원인이나 직무지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현재 일부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분들이 휴가를 갈 경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반 휴가를 쓰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단독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독 근무할 수 있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아직은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안 돼 있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신 직무지도원 지원 업무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늘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커리어플러스센터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플러스도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그랬어요.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복자 위원 발달장애인들 입장에서도 좀 쉬운 명칭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거하게 가지셔서 좀 그런데 센터장님, 부탁드릴게요. 적은 수여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찾아주시고, 비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여재훈입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많은 홈리스분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 다시 한번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희망지원센터랑 종합지원센터랑 어쨌든 2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희망지원센터가 지하보도 내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이병도 위원 그때 7월에 심의했을 때 저도 들어왔거든요.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로 간다는 게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하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상 뭔가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대 의견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했을 때 그 공간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희망지원센터의 역할상 꼭 서울역 인근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이라고 하는 거점이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접근성 측면에서 실제로는 일례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었던 진료소, 진료소 같은 경우 서울역 채움터 근처에 있다가 우체국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접근성이 아무래도 채움터 근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용인원들 숫자가 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노숙인들이 저희가 그 자리를 빠지게 되면 실제로는 그 노숙인분들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베이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지하공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보다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서울역에 남겨놓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꼭 서울역 인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계획을 좀 들으셨나요,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시설 단독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장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시설들이 지하에 들어가는지 들으셨나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어떤 안으로서 올라왔는데, 대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서울역에 꼭 있어야 되는지, 어쨌든 시설이 있을 것이고 뭔가 내방하셔서 그분들이 상담하시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필요할 것이고, 꼭 그곳에 있지 않아도 될 시설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지금 현재 저희 센터가 2개지 않습니까? 숙대입구역에도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여기, 거기는 숙소 공간이 훨씬 더 크고 넓고요. 그리고 서울역에도 하루에 평균 35명에서 50명가량, 거기는 술 취해도 들어와서 주무실 수 있고, 거기에 동절기 숙소 공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코레일 측에서 대합실을 2012년도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응급대피소를 만들었던 이유도 급하게 겨울철 노숙인들 동사 예방을 위해서 그곳에 거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하도에다가 응급대피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거리노숙인들, 만성 노숙인들 특히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들이 거점은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역 인근 지하도와 서울역 인근 거점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노숙인 시설들이 어느 정도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거점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쨌든 서울역 홈리스분들의 특성상 서울역이라고 하는 인근에 이런 거점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지금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 부속의원에. 그다음에 촉탁의가 계셨는데 예전에 원래 공중보건의가 계시지 않았었나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진료소에는 전문의 한 분이 배치, 예전에는 공중보건의가 둘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가 예전에는 복지부로부터 전문의들이 와서 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여성 의사들이 늘어나고 군복무 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이 줄면서 공중보건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빼겠다고 얘기를 계속해와서 서울시에서 전문의를 한 명 배치했고요. 저희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 더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2명 있어야지 쉬는 날 교대로 근무를 설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1명, 전문의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는 정신과 촉탁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저희 정신대응팀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슈퍼비전을 주고 직접 아웃리치를 같이 돌면서 거리노숙인들 정신질환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촉탁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정신건강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다시서기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아닌데 결핵 문제들, 저희가 내일모레 시민건강국 행정감사가 있어서…….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결핵 말씀하시는…….
●이병도 위원 결핵, 결핵 관련해서 시민건강국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건데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평균 100명 정도씩 계시는데…….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분들에 대한 결핵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기본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오시는 분들은 격리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핵 검진, 하다못해 희망지원센터에서도 거기서 주무시려고 그러면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진료소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기계가 방사선사하고 배치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어느 정도 상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희망보호센터에 있는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결핵 검사를 다 받으시고, 그전에는 격리된 시설에 계시다가?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결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1위고, 주요한 센터의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노숙인이 거의 한 3배 정도 발병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 4배 정도라고 하는 연구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여재훈입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많은 홈리스분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 다시 한번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희망지원센터랑 종합지원센터랑 어쨌든 2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희망지원센터가 지하보도 내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이병도 위원 그때 7월에 심의했을 때 저도 들어왔거든요.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로 간다는 게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하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상 뭔가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대 의견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했을 때 그 공간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희망지원센터의 역할상 꼭 서울역 인근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이라고 하는 거점이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접근성 측면에서 실제로는 일례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었던 진료소, 진료소 같은 경우 서울역 채움터 근처에 있다가 우체국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접근성이 아무래도 채움터 근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용인원들 숫자가 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노숙인들이 저희가 그 자리를 빠지게 되면 실제로는 그 노숙인분들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베이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지하공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보다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서울역에 남겨놓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꼭 서울역 인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계획을 좀 들으셨나요,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시설 단독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장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시설들이 지하에 들어가는지 들으셨나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어떤 안으로서 올라왔는데, 대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서울역에 꼭 있어야 되는지, 어쨌든 시설이 있을 것이고 뭔가 내방하셔서 그분들이 상담하시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필요할 것이고, 꼭 그곳에 있지 않아도 될 시설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지금 현재 저희 센터가 2개지 않습니까? 숙대입구역에도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여기, 거기는 숙소 공간이 훨씬 더 크고 넓고요. 그리고 서울역에도 하루에 평균 35명에서 50명가량, 거기는 술 취해도 들어와서 주무실 수 있고, 거기에 동절기 숙소 공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코레일 측에서 대합실을 2012년도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응급대피소를 만들었던 이유도 급하게 겨울철 노숙인들 동사 예방을 위해서 그곳에 거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하도에다가 응급대피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거리노숙인들, 만성 노숙인들 특히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들이 거점은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역 인근 지하도와 서울역 인근 거점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노숙인 시설들이 어느 정도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거점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쨌든 서울역 홈리스분들의 특성상 서울역이라고 하는 인근에 이런 거점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지금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 부속의원에. 그다음에 촉탁의가 계셨는데 예전에 원래 공중보건의가 계시지 않았었나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진료소에는 전문의 한 분이 배치, 예전에는 공중보건의가 둘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가 예전에는 복지부로부터 전문의들이 와서 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여성 의사들이 늘어나고 군복무 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이 줄면서 공중보건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빼겠다고 얘기를 계속해와서 서울시에서 전문의를 한 명 배치했고요. 저희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 더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2명 있어야지 쉬는 날 교대로 근무를 설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1명, 전문의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는 정신과 촉탁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저희 정신대응팀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슈퍼비전을 주고 직접 아웃리치를 같이 돌면서 거리노숙인들 정신질환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촉탁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정신건강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다시서기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아닌데 결핵 문제들, 저희가 내일모레 시민건강국 행정감사가 있어서…….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결핵 말씀하시는…….
●이병도 위원 결핵, 결핵 관련해서 시민건강국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건데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평균 100명 정도씩 계시는데…….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분들에 대한 결핵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기본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오시는 분들은 격리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핵 검진, 하다못해 희망지원센터에서도 거기서 주무시려고 그러면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진료소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기계가 방사선사하고 배치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어느 정도 상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희망보호센터에 있는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결핵 검사를 다 받으시고, 그전에는 격리된 시설에 계시다가?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결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1위고, 주요한 센터의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노숙인이 거의 한 3배 정도 발병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 4배 정도라고 하는 연구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유혜경 센터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유혜경입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으로 오신 지, 2023년 3월에 오셨는데요. 우리 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님께 여쭤볼 거는 업추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업추비가 얼마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희 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300, 4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300이에요, 400이에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어떤 해는 300이고 어떤 해는 400…….
●신동원 위원 2024년도 행정감사입니다. 2024년도가 얼마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400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업무추진비 센터장님이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제가 업무추진비를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누가 쓰나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희가 30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30개 지역자활센터에 거의 430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한 140개 되는데 새롭게 자활근로사업단이 개소를 하거나 자활기업이 개업할 때 이럴 때 또 시설환경개선공사해서 이전 개소식을 한다거나 할 때 꽃, 화분 보내기…….
●신동원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냐고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업무추진비는 저희 센터에, 물론 저의 허락을 받고 쓰기는 하는데…….
●신동원 위원 그렇죠? 센터장님의 소관이에요. 업무추진비의 권한은 센터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허락하에 쓰시니까?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유관기관 화환 구입비가 업무추진비로 많이 쓰시는데 한 4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4건을 했는데 2023년에 16건 하셨고 2024년에는 무려 15건의 화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회의비고 200만 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니면 통으로 쓰시나요? 나눠서 쓰시나요, 통으로 쓰시나요? 모르세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나눠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아니, 질문 더…….
●신동원 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나눠서 쓰고 있죠, 당연히. 기관운영비하고 회의비하고 200씩 나눠 쓰고 있는데 4배로 이렇게 증가가 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에 축하 화환을 보낸 거예요, 편의점이라든지 택시사업이라든지 식물 등에 개소식 하는 데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화환을 보낼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의 내역으로? 개소식 하는 데 화환 보낼 수 있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고 있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근거가 어디 있죠? 제가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을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매뉴얼 준용함,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300이냐, 400이냐 헷갈리셨나 본데 2023년도에는 업추비가 300이었다가 2024년에 400만 원 됐어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하나 띄워주세요.
근거 말씀하세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제가 지금…….
●신동원 위원 아니,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소식에 화환 쫙쫙 보내셨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새롭게 장소를 얻어서 이전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할 때 광역자활센터에서 개소식 축하 화분을 5만 원으로 보낸, 5만 원씩으로 다 보낸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게…….
●신동원 위원 5만 원씩을 15건을 보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기 보면.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그 부분도 축하 화환 구입비인데 축하 화환 구입비가 32만 5,000원으로 화환비가 그렇게 나왔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32만 5,000원, 페이지 수를 좀 알려 주시면……. 32만 5,000원 한꺼번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신동원 위원 아니, 우리는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5건이 한 5만 원씩 나갔고, 한 70만 원. 그리고 저 내용 중에 꽃다발 4만 원이 있어요, 6월 28일에. 그거를 합치면 그거와 지금 말씀드린, 6월 21일에 나갔네요. 6월 21일에 유관기관 축하 화환비 32만 5,000원 하면 다 합쳐서 꽃값이 106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회의비로 써야 되는데, 간담회나 회의비 쓰잖아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106만 원이 현재 나갔는데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에요. 지금 11월이니까 조금 더 다른 지출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나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다 장소와 목적과 이런 것 기입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근거를 지금 말씀을 못 하시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5개 구 자활센터 있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25개 구에서 지금 15건을 보냈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개소식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는 곳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활근로사업단 중에 꽃을, 식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서대문지역자활센터와 도봉지역자활센터 번갈아 가면서, 주로 서대문자활에서 많이 보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어디서 보내는 것보다는 25개 구에서 다 수요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금 15건이라 그러면 25개 구 중에 반보다 조금 더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저희 광역자활센터에 초대장을 보내주고 행사에 참석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꽃다발도 보내고 또 제가 가거나 제가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센터장님 못 가는 경우에 대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화환을 구입한 내역 중에 일부는 센터장님이 출장을 달고 그 장소를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한 내용도…….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아니, 제가 웬만하면 가려고 하고요. 못 가는 경우에는 직원이 대신 가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화환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내역은 계획에 있었습니까?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지난해 제가 3월에 광역자활센터에 일을 하러 와보니까 30개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기업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얻고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 지난해에는 해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자활기업이 창업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예산계획 세우면서.
●신동원 위원 더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25개 구에서 15건을 했길래 균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다 그랬는데 사용처도 공개하셨어요? 사용처 공개되지 않은 것 같던데?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사용처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불분명하니까,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 그거를 한번 파일이나 페이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업무추진비 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다 꼼꼼히 살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균형 있게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용처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개소식에 화환 보내는 것의 근거를 찾아서 주십시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석호 시설장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시설장님, 나오시는 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나오시는 중간에 커리어플러스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신동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서계세요.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조병인 시설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참 이름이 복잡해서 뭔지 몰랐다, 제가 그 장소를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에 커리어플러스센터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찾아보는 순간 ‘이게 뭐하는 곳이지?’ 했거든요. 커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발달장애인의 직무역량, 경력을 쌓아주는 그런 기관이다…….
●신동원 위원 경력이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의미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경력을 쌓아주는 의미는 없고요. 커리어 자체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볼 때 그 안에 발달장애인들의 경력을 쌓아주는 곳이라고는 상상 못 합니다. 우리 한글로, 공공의 사업이잖아요. 커리어플러스를 한국말로 표기를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16개 기관이 와 계신데 제가 외래어가 뭐, 뭐 있나 한번 봤어요. 커리어플러스, 실버케어, 게스트하우스, 비전트레이닝, 행복플러스. 행복더하기라든지 행복과 함께라든지 플러스,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비전,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죠? 희망, 포부. 트레이닝, 훈련 연습. 다 알죠.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영어가 다 보편적이지 않고요. 또 쉬운 말로 쉽게 전달하고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병인 시설장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쉬운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추석호 시설장님, 책자 18쪽에 보면 청년더부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발달장애인 성인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하고 사업의 세부사업 네 가지가 더부러운동지원, 청년더부러멘토링, 더부러진로ㆍ취업지원, 더부러취업자 자조모임 이렇게 있어요. 마치 이 ‘더부러’가 제가 생각을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부러가…….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만 주세요.
앞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더부러가 더불어당을 연상하는, 더부러가 다함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연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뜻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나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저희 아들이 발달장애 중증1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나 차별받고 웨이팅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에 더부러라는 것을 썼습니다.
●신동원 위원 함께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걸 또 뭐 좀 있어 보이려고 투게더라고 해요. 여기 어디 자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위투게더단기보호센터, 위투게더 이런 외래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함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저희 아들이 위투게더를 다니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써봤는데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니까 한국말 다 빼고 외국어로 가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신동원 위원 위투게더, 네. 그래도 오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한글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다 세종대왕 자손 아닙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당 이름이 너무나 누구도 다 아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뜻으로 이거를 하셨는지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여러 기관들이 오셔서 늦게까지 하시는데요.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든 것에 비해서 저희 매일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여러 곳곳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봉사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유혜경 센터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유혜경입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으로 오신 지, 2023년 3월에 오셨는데요. 우리 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님께 여쭤볼 거는 업추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업추비가 얼마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희 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300, 4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300이에요, 400이에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어떤 해는 300이고 어떤 해는 400…….
●신동원 위원 2024년도 행정감사입니다. 2024년도가 얼마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400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업무추진비 센터장님이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제가 업무추진비를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누가 쓰나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희가 30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30개 지역자활센터에 거의 430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한 140개 되는데 새롭게 자활근로사업단이 개소를 하거나 자활기업이 개업할 때 이럴 때 또 시설환경개선공사해서 이전 개소식을 한다거나 할 때 꽃, 화분 보내기…….
●신동원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냐고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업무추진비는 저희 센터에, 물론 저의 허락을 받고 쓰기는 하는데…….
●신동원 위원 그렇죠? 센터장님의 소관이에요. 업무추진비의 권한은 센터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허락하에 쓰시니까?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유관기관 화환 구입비가 업무추진비로 많이 쓰시는데 한 4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4건을 했는데 2023년에 16건 하셨고 2024년에는 무려 15건의 화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회의비고 200만 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니면 통으로 쓰시나요? 나눠서 쓰시나요, 통으로 쓰시나요? 모르세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나눠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아니, 질문 더…….
●신동원 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나눠서 쓰고 있죠, 당연히. 기관운영비하고 회의비하고 200씩 나눠 쓰고 있는데 4배로 이렇게 증가가 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에 축하 화환을 보낸 거예요, 편의점이라든지 택시사업이라든지 식물 등에 개소식 하는 데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화환을 보낼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의 내역으로? 개소식 하는 데 화환 보낼 수 있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고 있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근거가 어디 있죠? 제가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을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매뉴얼 준용함,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300이냐, 400이냐 헷갈리셨나 본데 2023년도에는 업추비가 300이었다가 2024년에 400만 원 됐어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하나 띄워주세요.
근거 말씀하세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제가 지금…….
●신동원 위원 아니,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소식에 화환 쫙쫙 보내셨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새롭게 장소를 얻어서 이전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할 때 광역자활센터에서 개소식 축하 화분을 5만 원으로 보낸, 5만 원씩으로 다 보낸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게…….
●신동원 위원 5만 원씩을 15건을 보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기 보면.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그 부분도 축하 화환 구입비인데 축하 화환 구입비가 32만 5,000원으로 화환비가 그렇게 나왔어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32만 5,000원, 페이지 수를 좀 알려 주시면……. 32만 5,000원 한꺼번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신동원 위원 아니, 우리는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5건이 한 5만 원씩 나갔고, 한 70만 원. 그리고 저 내용 중에 꽃다발 4만 원이 있어요, 6월 28일에. 그거를 합치면 그거와 지금 말씀드린, 6월 21일에 나갔네요. 6월 21일에 유관기관 축하 화환비 32만 5,000원 하면 다 합쳐서 꽃값이 106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회의비로 써야 되는데, 간담회나 회의비 쓰잖아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106만 원이 현재 나갔는데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에요. 지금 11월이니까 조금 더 다른 지출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나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다 장소와 목적과 이런 것 기입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근거를 지금 말씀을 못 하시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5개 구 자활센터 있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신동원 위원 25개 구에서 지금 15건을 보냈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개소식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는 곳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활근로사업단 중에 꽃을, 식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서대문지역자활센터와 도봉지역자활센터 번갈아 가면서, 주로 서대문자활에서 많이 보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어디서 보내는 것보다는 25개 구에서 다 수요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금 15건이라 그러면 25개 구 중에 반보다 조금 더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저희 광역자활센터에 초대장을 보내주고 행사에 참석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꽃다발도 보내고 또 제가 가거나 제가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센터장님 못 가는 경우에 대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화환을 구입한 내역 중에 일부는 센터장님이 출장을 달고 그 장소를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한 내용도…….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아니, 제가 웬만하면 가려고 하고요. 못 가는 경우에는 직원이 대신 가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화환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내역은 계획에 있었습니까?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지난해 제가 3월에 광역자활센터에 일을 하러 와보니까 30개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기업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얻고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 지난해에는 해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자활기업이 창업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예산계획 세우면서.
●신동원 위원 더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25개 구에서 15건을 했길래 균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다 그랬는데 사용처도 공개하셨어요? 사용처 공개되지 않은 것 같던데?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사용처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불분명하니까,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 그거를 한번 파일이나 페이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업무추진비 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다 꼼꼼히 살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균형 있게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용처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개소식에 화환 보내는 것의 근거를 찾아서 주십시오.
●서울광역자활센터시설장 유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석호 시설장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시설장님, 나오시는 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나오시는 중간에 커리어플러스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네.
●신동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서계세요.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조병인 시설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참 이름이 복잡해서 뭔지 몰랐다, 제가 그 장소를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에 커리어플러스센터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찾아보는 순간 ‘이게 뭐하는 곳이지?’ 했거든요. 커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발달장애인의 직무역량, 경력을 쌓아주는 그런 기관이다…….
●신동원 위원 경력이죠?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의미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경력을 쌓아주는 의미는 없고요. 커리어 자체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볼 때 그 안에 발달장애인들의 경력을 쌓아주는 곳이라고는 상상 못 합니다. 우리 한글로, 공공의 사업이잖아요. 커리어플러스를 한국말로 표기를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16개 기관이 와 계신데 제가 외래어가 뭐, 뭐 있나 한번 봤어요. 커리어플러스, 실버케어, 게스트하우스, 비전트레이닝, 행복플러스. 행복더하기라든지 행복과 함께라든지 플러스,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비전,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죠? 희망, 포부. 트레이닝, 훈련 연습. 다 알죠.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영어가 다 보편적이지 않고요. 또 쉬운 말로 쉽게 전달하고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병인 시설장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쉬운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시설장 조병인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추석호 시설장님, 책자 18쪽에 보면 청년더부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발달장애인 성인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하고 사업의 세부사업 네 가지가 더부러운동지원, 청년더부러멘토링, 더부러진로ㆍ취업지원, 더부러취업자 자조모임 이렇게 있어요. 마치 이 ‘더부러’가 제가 생각을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부러가…….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만 주세요.
앞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더부러가 더불어당을 연상하는, 더부러가 다함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연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뜻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나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저희 아들이 발달장애 중증1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나 차별받고 웨이팅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에 더부러라는 것을 썼습니다.
●신동원 위원 함께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걸 또 뭐 좀 있어 보이려고 투게더라고 해요. 여기 어디 자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위투게더단기보호센터, 위투게더 이런 외래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함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저희 아들이 위투게더를 다니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써봤는데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니까 한국말 다 빼고 외국어로 가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신동원 위원 위투게더, 네. 그래도 오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한글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다 세종대왕 자손 아닙니까.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당 이름이 너무나 누구도 다 아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뜻으로 이거를 하셨는지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시설장 추석호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여러 기관들이 오셔서 늦게까지 하시는데요.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든 것에 비해서 저희 매일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여러 곳곳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봉사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양쪽 법인을 좀 질책하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우리 시설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우리 신목복지관 관장님, 심심하니까 나오세요. 여기 발언대로 좀…….
종합사회복지관 100개 중에서 유일한 시립복지관입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신목복지관 김광제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38명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그 538명, 1일 538명 기준을 경로식당 다 포함해서 하는가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경로식당 한 100여 명 되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175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538에서 175명 빼면 나머지는 주로 어떤 인원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나머지 분들은 아동청소년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어르신 중에 중장년 1인가구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정신장애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사업 이런 다양한 계층의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동아리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따지면 하루에, 동아리 25개가 하루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하루에 모든 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죠? 지금 거기 프로그램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2~3개 돌아가고 토요일에 3개 있더라고요. 내가 이 프로그램 표를 가져오다가 빠진 모양인데 지금 일주일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토요일에 3개 빼고 나면 평일에 돌아가는 게 그 프로그램 표상에 나와 있는 거는 한 7개,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아닙니다. 그 7개가 아니고 동별로 저희가…….
●강석주 위원 지금 목동팀, 신정7동팀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맞습니다. 동별로 다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루에 아마 그 리플릿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2년 전에 만들 때 대표적인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전체 프로그램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팸플릿을 보면요, 목동팀에, 아니 신정7동팀하고 경로식당하고 느린학습지원, 주민동아리, 시네마천국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월 한 2~3회 정도 시네마천국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시네마천국 할 때 30명 모여도 월 2~3회면 월 90명이고, 주민동아리, 서예동아리, 홈트레이닝, 운동동아리, 뜨개동아리 해봐야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신목복지관에 우리 집행부 실장님하고 과장님 들렀을 때 뭐지? 지금 한글 배우는 어르신들, 딱 그 시간에 7명 그 외에는 프로그램실이 다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경로식당 빼고 난 뒤에 지금 관장님 얘기하는 대로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예전에 복지관 건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강석주 위원 지역사회에 나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웃리치 사업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사 몇 명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명인데 한 사람이 오전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서 4시나 5시까지 한다면 한 사람이 사례관리 요보호 대상자 관리를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거는 수준에 따라 저희가 유형을 두 가지로 하는데, 집중형이나 단순형 이렇게 해서 보통 1인당 한 50명 정도를 하는데…….
●강석주 위원 1인당 50명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복지관장 출신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1인당 50명이라는데 전화만 해도 50통 못 해요, 그 시간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러니까 매일…….
●강석주 위원 어르신들 전화 통화하면 전화 붙잡았다 하면 10분 넘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10분 넘는데 어떻게 그게 50명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문제는 지금 이거는 신목복지관을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복지정책실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나간 게 뭔 줄 알아요? 재구조화 사업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다시 유입시켜서 이용시설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나간 거라니까요. 질책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실제 인원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질책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 데다가 지금 사업비 보면, 신정7동팀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700만 원인가 그래요. 신정7동팀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2,7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제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700은 아니고요. 신정7동의 사업비 규모가 그보다 훨씬 더 됩니다.
●강석주 위원 저거 말고, 지금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그거 말고요.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거 말고 여기 지금…….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신정7동에서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공동모금회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강석주 위원 자,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이 지역밀착형은 신정7동에 들어가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거기에 사업이 편성돼 있고…….
●강석주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5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거는 서울시가 1,500만 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강석주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얼마 주고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지역밀착형 사업은 구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 전액으로 지원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민관협력 사례발굴, 복지관-주민센터 공동사업하는데 무슨 1,5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자료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15페이지, 자료 15페이지 좀 보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제공해서 지역사회보호사업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이게 지금 연인원이 7만 5,009명입니다, 7만 5,009명. 365일을 계산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쉬고 계산하니까 이게 숫자가 안 나와,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이게 아마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연인원 실적 표기 방식이 연인원 방식이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적 표현을 실인원으로 할지 연인원으로 할지 횟수나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15개 사업에 연인원 돌려도 이게 15개 사업이면 1개 사업에 그냥 5,000명이 넘어요. 딱 5,000명 나오네. 15개 사업에 평균, 1개 사업에 5,000명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90%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시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받아서 저희도 연인원이나 실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자, 복지관 부설사업 많이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특히 그중에서 요양원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요양센터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요양센터가 1년에 지금,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통계가 없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요양센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수입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양센터의 이월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제 기억으로 지금 아마 1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1억 정도 나오면, 그런데 그 1억 이월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적립하는데 여기 지금 2023년도에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3팀에서 나와서 보면 향후에 복지관 내 병설기관의 수익금을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치내역은 복지관 내 병ㆍ부설기관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실시하고 병ㆍ부설기관 업무에 대한 시 승인사항 처리를 철저히 한다고 이 정도까지만 조치내역이…….
5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서울시 조사담당관에 따질 거예요. 조치사항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법인 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 협약서에 법인 자체 예산으로 납부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 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무엇 때문에 지적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기억납니다.
●강석주 위원 무엇 때문에 지적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때 저희 데이케어센터하고 이동목욕센터가 동시에 동일한 날 동일한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했는데…….
●강석주 위원 이중 수급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거 자체 원래 동시에 수급했을 때 양쪽 청구를 하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그걸, 10년 정도.
●강석주 위원 해서 그 금액이 총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되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아닙니다. 4,000 정도 되는데…….
●강석주 위원 4,000이 아니라 반반 나눠서 4,000이잖아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아닙니다. 4,000 중에 전 법인이 2,000 정도 부담했고 저희가 2,000 하고, 1억 정도는 저희가 영업정지 50일을 행정처분 받았는데 그거를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용하는 분들이…….
●강석주 위원 좋아요. 그거 말 잘했어요. 그거는 내가 몰랐는데 영업정지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 비슷하게 해서 1억을 물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어느 돈으로 물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거 자체는 요양센터 비용에서 지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요양센터가 그 법인에서 설립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설립한 겁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이 시설 자체는 시립입니다.
●강석주 위원 시립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요양센터는 그 법인 것 아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지금…….
●강석주 위원 그러면 법인 것 아닌데 우리가 법인 것 아니면, 그러면 그 요양센터에서 이월금이 남는다면 그거는 법인 돈이에요, 아니면 그 요양센터 돈입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 요양센터…….
●강석주 위원 돈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 대신 벌금 물었죠, 그 돈으로? 이월금으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과징금을…….
●강석주 위원 과징금 물었잖아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지급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렁뚱땅 그냥 지나갔어요. 이 금액도, 세상에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3팀이 감사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서 협약서 법인 자체 예산으로 납부 등 명확한 규정 마련하도록 조치해 놓고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조사를 받고 그 조치사항을 받아서 현재 위탁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돈 토해내야죠. 그리고 여기 시설장님들 앞으로 다 그렇게 하세요. 남는 돈 있으면 벌금 낼 거 있으면 그 돈으로 내세요. 위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배웠죠, 우리 오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과장님 나오시죠. 잠깐만 나오시죠. 온 지 얼마 안 됐죠? 잠깐만…….
(위원장에게) 어르신과장 조금…….
●위원장 김영옥 네, 잠깐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관장하고의 이야기 들어봤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설립한 시립시설의 잉여금을 가지고 법인이 잘못해서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를 그 돈으로 냈어요, 공금으로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원칙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강석주 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지나갔어요, 이 금액 안 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시설의 운영에 관계된 부분은 법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인력 배치 기준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강석주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얼마나 조사를 허술하게 했냐 하면 법인에서 병설기관 시설운영 수익금을 시설에 귀속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기타 전출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점검토록 조치, 이것만 해놨어요. 그래놓고 답은 조치내역을 어떻게 신고했는 줄 알아요? 병ㆍ부설기관 수익금 시설 귀속 여부, 기타 전출금 사용 용도 점검 해놨어요. 누가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적사항을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조치내역에도 사용 용도 점검이라고 해놨어요. 앞으로 점검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미 돈 1억이나 써버렸는데요, 남은 돈을?
(집행기관석을 보며) 팀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과장님, 미안하지만 들어가시고요.
관장님, 앞으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2023년이니까 아직 위탁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법인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직원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시의 보조금으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채용보고 안 했다고 지적받은 적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앞으로 보고하겠음 해가지고 조치내역 했습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법인 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 협약서에 법인 자체 예산으로 납부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어르신과장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규정 마련하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1억을 그냥 써버려도 양천구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그냥 승인해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장님, 아시겠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목복지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보니까요, 수기로 하고 있죠? 시간 체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수기로. 지금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지문 인식이나 이렇게 따로 전산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강석주 위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수기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전자결재 형태로…….
●강석주 위원 전자결재 그거는 사통망에서 이미 다 쓰고 있는 거고 ERP 시스템 이거는 어느 복지관도 다 돼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복지관 부설기관이 그렇게 많고 수입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거 ERP 하나 하는 데 지금 KT나 이런 데 하면 월 한 5만 원이면 해요. 그런데 이거 안 한다 하는 것은 복지관의 관장이 복지관에 신경 안 쓰고 어디 다른 복지관 심사나 다니고 하는 이런 것하고 연관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쓰나요? 여기 지금 과도하게 나간 거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더 할 것 지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다음 또 마무리할 게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집행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시킬 테니까 관장님 그거 준비 좀 해놓으세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양쪽 법인을 좀 질책하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우리 시설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우리 신목복지관 관장님, 심심하니까 나오세요. 여기 발언대로 좀…….
종합사회복지관 100개 중에서 유일한 시립복지관입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신목복지관 김광제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38명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그 538명, 1일 538명 기준을 경로식당 다 포함해서 하는가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경로식당 한 100여 명 되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175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538에서 175명 빼면 나머지는 주로 어떤 인원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나머지 분들은 아동청소년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어르신 중에 중장년 1인가구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정신장애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사업 이런 다양한 계층의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동아리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따지면 하루에, 동아리 25개가 하루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하루에 모든 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죠? 지금 거기 프로그램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2~3개 돌아가고 토요일에 3개 있더라고요. 내가 이 프로그램 표를 가져오다가 빠진 모양인데 지금 일주일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토요일에 3개 빼고 나면 평일에 돌아가는 게 그 프로그램 표상에 나와 있는 거는 한 7개,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아닙니다. 그 7개가 아니고 동별로 저희가…….
●강석주 위원 지금 목동팀, 신정7동팀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맞습니다. 동별로 다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루에 아마 그 리플릿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2년 전에 만들 때 대표적인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전체 프로그램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팸플릿을 보면요, 목동팀에, 아니 신정7동팀하고 경로식당하고 느린학습지원, 주민동아리, 시네마천국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월 한 2~3회 정도 시네마천국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시네마천국 할 때 30명 모여도 월 2~3회면 월 90명이고, 주민동아리, 서예동아리, 홈트레이닝, 운동동아리, 뜨개동아리 해봐야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신목복지관에 우리 집행부 실장님하고 과장님 들렀을 때 뭐지? 지금 한글 배우는 어르신들, 딱 그 시간에 7명 그 외에는 프로그램실이 다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경로식당 빼고 난 뒤에 지금 관장님 얘기하는 대로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예전에 복지관 건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강석주 위원 지역사회에 나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웃리치 사업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사 몇 명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명인데 한 사람이 오전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서 4시나 5시까지 한다면 한 사람이 사례관리 요보호 대상자 관리를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거는 수준에 따라 저희가 유형을 두 가지로 하는데, 집중형이나 단순형 이렇게 해서 보통 1인당 한 50명 정도를 하는데…….
●강석주 위원 1인당 50명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복지관장 출신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1인당 50명이라는데 전화만 해도 50통 못 해요, 그 시간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러니까 매일…….
●강석주 위원 어르신들 전화 통화하면 전화 붙잡았다 하면 10분 넘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10분 넘는데 어떻게 그게 50명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문제는 지금 이거는 신목복지관을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복지정책실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나간 게 뭔 줄 알아요? 재구조화 사업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다시 유입시켜서 이용시설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나간 거라니까요. 질책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실제 인원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질책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 데다가 지금 사업비 보면, 신정7동팀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700만 원인가 그래요. 신정7동팀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2,7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제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700은 아니고요. 신정7동의 사업비 규모가 그보다 훨씬 더 됩니다.
●강석주 위원 저거 말고, 지금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그거 말고요.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거 말고 여기 지금…….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신정7동에서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공동모금회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강석주 위원 자,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이 지역밀착형은 신정7동에 들어가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거기에 사업이 편성돼 있고…….
●강석주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5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거는 서울시가 1,500만 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강석주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얼마 주고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지역밀착형 사업은 구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 전액으로 지원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민관협력 사례발굴, 복지관-주민센터 공동사업하는데 무슨 1,5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자료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15페이지, 자료 15페이지 좀 보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제공해서 지역사회보호사업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이게 지금 연인원이 7만 5,009명입니다, 7만 5,009명. 365일을 계산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쉬고 계산하니까 이게 숫자가 안 나와,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이게 아마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연인원 실적 표기 방식이 연인원 방식이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적 표현을 실인원으로 할지 연인원으로 할지 횟수나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15개 사업에 연인원 돌려도 이게 15개 사업이면 1개 사업에 그냥 5,000명이 넘어요. 딱 5,000명 나오네. 15개 사업에 평균, 1개 사업에 5,000명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90%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시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받아서 저희도 연인원이나 실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자, 복지관 부설사업 많이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특히 그중에서 요양원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요양센터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요양센터가 1년에 지금,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통계가 없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요양센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수입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양센터의 이월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제 기억으로 지금 아마 1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1억 정도 나오면, 그런데 그 1억 이월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적립하는데 여기 지금 2023년도에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3팀에서 나와서 보면 향후에 복지관 내 병설기관의 수익금을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치내역은 복지관 내 병ㆍ부설기관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실시하고 병ㆍ부설기관 업무에 대한 시 승인사항 처리를 철저히 한다고 이 정도까지만 조치내역이…….
5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서울시 조사담당관에 따질 거예요. 조치사항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법인 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 협약서에 법인 자체 예산으로 납부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 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무엇 때문에 지적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기억납니다.
●강석주 위원 무엇 때문에 지적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때 저희 데이케어센터하고 이동목욕센터가 동시에 동일한 날 동일한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했는데…….
●강석주 위원 이중 수급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거 자체 원래 동시에 수급했을 때 양쪽 청구를 하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그걸, 10년 정도.
●강석주 위원 해서 그 금액이 총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되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아닙니다. 4,000 정도 되는데…….
●강석주 위원 4,000이 아니라 반반 나눠서 4,000이잖아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아닙니다. 4,000 중에 전 법인이 2,000 정도 부담했고 저희가 2,000 하고, 1억 정도는 저희가 영업정지 50일을 행정처분 받았는데 그거를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용하는 분들이…….
●강석주 위원 좋아요. 그거 말 잘했어요. 그거는 내가 몰랐는데 영업정지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 비슷하게 해서 1억을 물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어느 돈으로 물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거 자체는 요양센터 비용에서 지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요양센터가 그 법인에서 설립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설립한 겁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이 시설 자체는 시립입니다.
●강석주 위원 시립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요양센터는 그 법인 것 아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지금…….
●강석주 위원 그러면 법인 것 아닌데 우리가 법인 것 아니면, 그러면 그 요양센터에서 이월금이 남는다면 그거는 법인 돈이에요, 아니면 그 요양센터 돈입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그 요양센터…….
●강석주 위원 돈이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 대신 벌금 물었죠, 그 돈으로? 이월금으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과징금을…….
●강석주 위원 과징금 물었잖아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지급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렁뚱땅 그냥 지나갔어요. 이 금액도, 세상에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3팀이 감사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서 협약서 법인 자체 예산으로 납부 등 명확한 규정 마련하도록 조치해 놓고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조사를 받고 그 조치사항을 받아서 현재 위탁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돈 토해내야죠. 그리고 여기 시설장님들 앞으로 다 그렇게 하세요. 남는 돈 있으면 벌금 낼 거 있으면 그 돈으로 내세요. 위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배웠죠, 우리 오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과장님 나오시죠. 잠깐만 나오시죠. 온 지 얼마 안 됐죠? 잠깐만…….
(위원장에게) 어르신과장 조금…….
●위원장 김영옥 네, 잠깐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관장하고의 이야기 들어봤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설립한 시립시설의 잉여금을 가지고 법인이 잘못해서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를 그 돈으로 냈어요, 공금으로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원칙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강석주 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지나갔어요, 이 금액 안 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시설의 운영에 관계된 부분은 법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인력 배치 기준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네.
●강석주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얼마나 조사를 허술하게 했냐 하면 법인에서 병설기관 시설운영 수익금을 시설에 귀속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기타 전출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점검토록 조치, 이것만 해놨어요. 그래놓고 답은 조치내역을 어떻게 신고했는 줄 알아요? 병ㆍ부설기관 수익금 시설 귀속 여부, 기타 전출금 사용 용도 점검 해놨어요. 누가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적사항을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조치내역에도 사용 용도 점검이라고 해놨어요. 앞으로 점검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미 돈 1억이나 써버렸는데요, 남은 돈을?
(집행기관석을 보며) 팀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과장님, 미안하지만 들어가시고요.
관장님, 앞으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2023년이니까 아직 위탁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법인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직원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시의 보조금으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채용보고 안 했다고 지적받은 적 있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앞으로 보고하겠음 해가지고 조치내역 했습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법인 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 협약서에 법인 자체 예산으로 납부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어르신과장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규정 마련하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1억을 그냥 써버려도 양천구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그냥 승인해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장님, 아시겠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목복지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보니까요, 수기로 하고 있죠? 시간 체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수기로. 지금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가 지문 인식이나 이렇게 따로 전산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강석주 위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수기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전자결재 형태로…….
●강석주 위원 전자결재 그거는 사통망에서 이미 다 쓰고 있는 거고 ERP 시스템 이거는 어느 복지관도 다 돼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복지관 부설기관이 그렇게 많고 수입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거 ERP 하나 하는 데 지금 KT나 이런 데 하면 월 한 5만 원이면 해요. 그런데 이거 안 한다 하는 것은 복지관의 관장이 복지관에 신경 안 쓰고 어디 다른 복지관 심사나 다니고 하는 이런 것하고 연관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쓰나요? 여기 지금 과도하게 나간 거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더 할 것 지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다음 또 마무리할 게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집행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시킬 테니까 관장님 그거 준비 좀 해놓으세요.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님, 아까 촉탁의가 한 분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집행기관석에서) 네, 정신과 촉탁의.
●이병도 위원 그분의 계약조건, 아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됐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병도 위원 다른 촉탁의가 필요한데 없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가능한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 있는 시설이거든요. 어쨌든 이용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아직까지는 상황상 많은 임금은 아니겠지만 임금을 받아서 보람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8명인데 정원이라는 것들이 어떤 정원인가요? 이게 서울시 기준인가요, 보건복지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종사자 말씀하시는…….
●이병도 위원 종사자.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정원은 처음에 저희 보호작업장 서울시에서 종사자 인원을 10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원 8명은 저희가 2층에 발달장애 평생교육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3 대 1 형태로 종사자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 처음에 15명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점점 줄어가면서 현재는 9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 대 1 대상자 종사자로 세 분 사회복지사가 채용돼서 지금 현원이 8명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분이 서른 명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보호작업장?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보호작업장에서 스물한 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2층에 아홉 분이 지금 또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분은 아홉 분이고, 보호작업장 이용자 수는 21명이고. 지금 보호작업장 경우에 이용자분들 모집한다고 할까요? 여기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에 계속 들어오려는 분이 많은 거예요, 대기자 수처럼?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전체적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원장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위수탁 받고 나서 숫자가 열여섯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역에 홍보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간혹 1년에 한두 분씩 이렇게 문의 오셔가지고 연결이 돼서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의 입장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직업재활시설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신 거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유가 혹시 장애인일자리사업과도 관련 있는 건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한번 고용공단 선생님들과 잠깐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취업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보호작업장 인원 모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보호작업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월평균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될까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2024년에는 저희 32만 6,000원 정도, 3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아까 종사자들의 어려움, 승급이라는 것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어쨌든 생산품을 만드셔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판매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판매에 있어서?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보호작업장은 현재 임가공 포장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어렵고 서울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받는 업체들이 경기도 남양주 이쪽에 위치한 업체들하고 거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판매처, 그러니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업체 개발하는 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의 의무구매조건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은 쉽지 않나요? 잘 안 되나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작업장은 사실 지금 생산품 자체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곳들, 공공기관 납품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다른 직업재활시설 분들과 해서 그런 것들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됐고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김광제입니다.
●이병도 위원 특화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려 하는데요.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특화사업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건ㆍ복지 혼합접근 실천 서비스 모형 개발인데 이것들이 어쨌든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보건ㆍ복지 혼합이라는 것이 복지관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이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이게 공동모금회가 아닌데 잘못, 아산복지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나가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도 많고 또 동네주민들 중에 정신장애 질환자도 있고 정신장애와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지원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두려움이 많아서 일단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도 그거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분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신보건복지센터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를 같이 네트워크 해서 공동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그 내용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 신목복지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복지관 관장님으로서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도 계속해서 강조하시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종합복지관이 9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100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 100개인가요. 100개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다르게 이용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부터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아동청소년까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면 복지관의 분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가 10개고 은평구는 3개고 종로구는 1개고 동대문이나 강동구는 2개, 이렇게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복지관 재구조화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화지원형 복지관을 자치구별로 1~2개 정도 설정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봄지원중심형 복지관 혹은 일자리지원중심형 복지관, 교육문화중심형 복지관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은 복지관이 사례관리 기능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지역조직화 기능이 3대 기능이고, 어쨌든 복지관이라는 것들이 종합복지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고 지역적으로 봐도 분포가 구별로 다르고 이런데 오랫동안 종합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앞으로 종합복지관의 방향들, 아까 재단에서 연구한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포함하셔도 좋고 그것과 다른 생각도 좋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구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편차들이 워낙 크고 지금 현재는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 복지관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재구조화가 아마 사회환경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복지관들도 어르신 인구가 늘다 보니, 어르신들 이용인구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 3종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종합복지관이 사실은 그 경계가 점점 지역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공동의 역할과 대상별 역할 또 지역별 특화, 아까 일자리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 지역의 욕구가 높은 이런 사업들 위주로 시범사업들을 접근해 보는 것은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별로 촘촘하게 재구조화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3종 복지관 중에서 종합복지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별로 촘촘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님, 아까 촉탁의가 한 분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집행기관석에서) 네, 정신과 촉탁의.
●이병도 위원 그분의 계약조건, 아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됐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설장 여재훈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병도 위원 다른 촉탁의가 필요한데 없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가능한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 있는 시설이거든요. 어쨌든 이용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아직까지는 상황상 많은 임금은 아니겠지만 임금을 받아서 보람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8명인데 정원이라는 것들이 어떤 정원인가요? 이게 서울시 기준인가요, 보건복지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종사자 말씀하시는…….
●이병도 위원 종사자.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정원은 처음에 저희 보호작업장 서울시에서 종사자 인원을 10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원 8명은 저희가 2층에 발달장애 평생교육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3 대 1 형태로 종사자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 처음에 15명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점점 줄어가면서 현재는 9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 대 1 대상자 종사자로 세 분 사회복지사가 채용돼서 지금 현원이 8명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분이 서른 명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보호작업장?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보호작업장에서 스물한 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2층에 아홉 분이 지금 또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분은 아홉 분이고, 보호작업장 이용자 수는 21명이고. 지금 보호작업장 경우에 이용자분들 모집한다고 할까요? 여기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에 계속 들어오려는 분이 많은 거예요, 대기자 수처럼?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전체적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원장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위수탁 받고 나서 숫자가 열여섯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역에 홍보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간혹 1년에 한두 분씩 이렇게 문의 오셔가지고 연결이 돼서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의 입장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직업재활시설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신 거죠?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유가 혹시 장애인일자리사업과도 관련 있는 건가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한번 고용공단 선생님들과 잠깐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취업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보호작업장 인원 모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보호작업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월평균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될까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2024년에는 저희 32만 6,000원 정도, 3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아까 종사자들의 어려움, 승급이라는 것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어쨌든 생산품을 만드셔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판매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판매에 있어서?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보호작업장은 현재 임가공 포장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어렵고 서울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받는 업체들이 경기도 남양주 이쪽에 위치한 업체들하고 거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판매처, 그러니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업체 개발하는 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의 의무구매조건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은 쉽지 않나요? 잘 안 되나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저희 작업장은 사실 지금 생산품 자체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곳들, 공공기관 납품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다른 직업재활시설 분들과 해서 그런 것들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정재호 네.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됐고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김광제입니다.
●이병도 위원 특화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려 하는데요.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특화사업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건ㆍ복지 혼합접근 실천 서비스 모형 개발인데 이것들이 어쨌든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보건ㆍ복지 혼합이라는 것이 복지관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이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이게 공동모금회가 아닌데 잘못, 아산복지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저희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나가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도 많고 또 동네주민들 중에 정신장애 질환자도 있고 정신장애와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지원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두려움이 많아서 일단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도 그거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분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신보건복지센터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를 같이 네트워크 해서 공동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그 내용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 신목복지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복지관 관장님으로서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도 계속해서 강조하시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종합복지관이 9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100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 100개인가요. 100개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다르게 이용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부터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아동청소년까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면 복지관의 분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가 10개고 은평구는 3개고 종로구는 1개고 동대문이나 강동구는 2개, 이렇게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복지관 재구조화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화지원형 복지관을 자치구별로 1~2개 정도 설정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봄지원중심형 복지관 혹은 일자리지원중심형 복지관, 교육문화중심형 복지관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은 복지관이 사례관리 기능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지역조직화 기능이 3대 기능이고, 어쨌든 복지관이라는 것들이 종합복지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고 지역적으로 봐도 분포가 구별로 다르고 이런데 오랫동안 종합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앞으로 종합복지관의 방향들, 아까 재단에서 연구한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포함하셔도 좋고 그것과 다른 생각도 좋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구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편차들이 워낙 크고 지금 현재는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 복지관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재구조화가 아마 사회환경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복지관들도 어르신 인구가 늘다 보니, 어르신들 이용인구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 3종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종합복지관이 사실은 그 경계가 점점 지역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공동의 역할과 대상별 역할 또 지역별 특화, 아까 일자리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 지역의 욕구가 높은 이런 사업들 위주로 시범사업들을 접근해 보는 것은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별로 촘촘하게 재구조화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3종 복지관 중에서 종합복지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별로 촘촘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광제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보니까 조금 궁금하고 의혹스러운 것, 오금점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어보니까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랬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3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월세가 한 1,400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관리비까지 다 하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부가세 포함해서 1,430이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관리비 포함해가지고는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관리비가 한 350 정도 나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00 정도 된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4,000만 원 월세가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수익구조가 후원물품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원가를 주고 사오는 물건이다 그러면 2억 4,000만 원 월세 그거 부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가지요. 원가가…….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차렸습니까, 그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가 원가율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이 94%, 95% 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지탱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쪽 오금점에 지금 장애인 몇 명이에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거기에서 지금 7명…….
●강석주 위원 장애인 7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마천역 직업재활시설에 다 투입돼 있잖아, 그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운영비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운영비가 월 한 700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월세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약간 비율이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이게 시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밀알복지재단에서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요. 법인의 시설장님은 신경 쓸 것은 아닌데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를 상임이사님은 그때 시장님 앞에서 강서 오픈할 때 전국에 200개로 늘리겠다 하는데 나는 조금 걱정이 되고, 시장님이 내 옆에 계시다가 “그 정도 물건 수급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 해오던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영역 이것도 약간 구조가 비구조화, 그러니까 경비 중에서 집세, 관리비가 2억 4,000 나가는 이런 구조화는 장애인 7명 고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들 7명을 고용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송파점에 기존 55명이 있었고 플러스해서 지금 58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송파점의 기존 인력들도 충당하려면 소매업 특성상 매장을 늘리지 않으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것까지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안 되면 잇몸으로 한다는 말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굿윌스토어가 만약에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다른 데는 못 가나요? 거기서 지금 영역을 자꾸 키워나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은 서울시가 하는 어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굿윌스토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곳에서. 저희는 이제 훈련을 해서, 소매업에 특화된 훈련을 해서, 저희는 훈련할 수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해서 계속 일반 일자리로 그쪽 일자리로 내보내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 다른 굿윌스토어 경우는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자치구나 시의 보조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미래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억 정도 시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월급을 주기는 주는데 고용장려금이 2022년도 1억 4,700, 2023년도 2억 4,900 그다음에 2024년 9월 말에 1억 6,000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고용장려금 3,500만 원 네고가 되고 2023년도는 510만 원이 되고 2024년 9월 말 현재 2,900만 원밖에 안 넘어왔어요, 고용장려금이. 그러면 나머지 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제가 두 번 정도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매장이 계속 늘어나는 데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강석주 위원 매장이 늘어나는데 그거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고용장려금 쓰는 그건 불합리한 거예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고생해가지고 고용장려금 받아낸 거를 왜 다른 매장에다가 늘리는 데 쓰느냐 그것도 불합리하고, 지금 다른 데 가보면요 자체적으로 굿윌스토어 운영하는 데 보면 매장에 나와 있는, 내가 한 두 군데 봤는데요 매장에 나와 있는 장애인이 10명이 안 되고 비장애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구조가 조금 반비례하는 구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스토어를 하는데 장애인들은 별로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주니까……. 한 4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지금 그 2층에 의류 분류하는 그 팀들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한 45명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거는 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 좀…….
과장님, 나오셨죠? 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굿윌스토어가 미래에 잘 가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집행기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데다가 법인전입금이 9월 말 현재 336만 5,000원 들어왔어요. 아니, 밀알복지재단 어마어마한 그 법인에 예치금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인전입금 336만 5,000원 줬습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2024년 9월 말…….
●강석주 위원 2024년 9월 말. 그리고 2023년도는 308만 9,000원 법인전입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의 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인의 책무가 아니라고. 밀알복지재단이 공익법인이지 개인법인이 아니잖아요?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아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봤죠? 19억이나 저축을 해놓고 자기 봉급만 가지고 가는 그런 재단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인전입금 이게 뭐예요?
또,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매출 자료를 내가 봤거든요, 조금 의혹이 있어서. 로열티, 미국에 굿윌스토어 로열티 주고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주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매출액의 1%…….
●강석주 위원 1% 주고 있고, 그런데 매장마다 그거 다 주고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나는 미국에까지 로열티를 주면서 왜 굿윌스토어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물건 하나도 없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로열티를 미국으로 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참 답답하다. 한숨이 나오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쭉 보니까요 직원 1명이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날짜를 쭉 풀어가지고, 박경호 직원이 미국 굿윌 연수 갔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혹시 연수 비용 총액을 아시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한 직원 보낼 때마다 한 300에서 400여 만 원 들어갑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2024년 4월에 250만 원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한 달 전인가 해서 또 먼저 지출하고 해가지고 한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는 포상 휴가예요?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옵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이제 미국 현지에 가가지고 굿윌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배우고 오는데 다녀오고 나면 (책자를 펼쳐 보이며) 이렇게 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원들한테 발표를 하게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연수 갔다 오는데 미국 물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한국에. 그런데 무슨 시스템을 배워오냐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 CU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시스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런데 일반 유통과 저희 굿윌 유통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저희가 이식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한남체인이라고 아시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한남체인…….
●강석주 위원 한국에서는 망했어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한남체인 우리나라 사람이 사장인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굿윌스토아라는 그 이름 가져와서 로열티까지 주면서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할 건데 그거는 내가 지금 시간상 넘어가고요. 굿윌매거진 거기서 발행하고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안분을 해가지고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굿윌매거진 발송료 1,750만 원, 이거 송파에서 돈이 남으니까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굿윌매거진 39호 인쇄비용 1,400만 원 송파에서 나갔어요.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 굿윌매거진이면 굿윌스토어 전체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돈을 내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고객, 기증자를 대상으로 각 매장마다 안분을 해서 그렇게, 저희는 송파 이쪽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권역에 있는…….
●강석주 위원 인쇄비도 그러면 N분의 1로 나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 권역에 있는 숫자만큼…….
●강석주 위원 그러면 30 몇 개 굿윌매거진 이거는 몇억대가 나가는데, 굿윌매거진 그 비용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비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의 냄새가 약간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500만 원 곱하기 35 하면 돈이 얼마예요? 한 스토어에서 1,700만 원 발송비가 나가고 인쇄비 1,400이 나갔어요. 그럼 30군데를 플러스 해보라고요, 얼마나 나가는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 큰 매장들은 기증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작은 매장들은 기증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분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강석주 위원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보면, 5월 9일 오전까지는 3,900만 원이 남아 있다가 갑자기 3,921만 8,850원짜리 지출이 딱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얼마 나왔냐면 7만 8,423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지출을 못 하죠, 돈이 없으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게 통장상에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사시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다 보면 오금점과 송파점이 통장을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회계사에서 지금 저거 받고 있죠? 회계사에서 지금 회계 결산하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회계사가 이거 마이너스 지출하는 거 뭐라 안 그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송파구를 더해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계상, 여기 지금 장부상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도 계속 지출하고 있어 돈이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웃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니, 그러니까 송파ㆍ오금은 그냥 통장 하나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장을 하나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통장을 하나로 합치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아닌데 이게 중간에 보면 돈이 오금점 게 이쪽으로 이체가 되고 송파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대체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대체가 막 되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네.
●강석주 위원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오금은 오금대로 해서 세무서 보고가 돼야 하고 송파는 송파대로 해서 보고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가지고 카드 결제가 월말에 나오면 카드 결제비가 입금되면 마이너스가 다시 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자라니까 송파에서 끌어와서 대체시키고 또 오금이 모자라면 송파에서 끌어와가지고 오금에다가 대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적만 계속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음캠프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한마음캠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SRT 아주 그냥 고급으로 잘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SRT만 탄 게 아니에요. 렌트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나갔습니다. 이 SRT가 5만 2,000원씩 해서 90명에 460만 원이 나갔는데 렌트 8대 해가지고, 레이 8대 120만 원, 카니발 8대 해가지고 320만 원, 거기에 주차비가 또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800만 원, 장애인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이렇게 4일간이나, 4박이네 4박. 4박 5일이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2박 3일입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는 4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 1차, 2차 나눠서 가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익구조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음캠프라고 해서 갔다 왔다, 물론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지만 굿윌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후원 물품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팔고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고 헌 옷 수거하는 데, 조금 있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보조 발언을 하겠지만 헌 옷 수거하는 데 그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이런 판매방식, 운영방식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그런 운영 방법은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경호 시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법인하고 똑같이 시설장님하고 이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해서 딱 한 말씀 하시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건 겸허히 받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굿윌스토어의 비즈니스 사업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네, 하여튼 투명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가 돈은 그냥 종이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보니까 조금 궁금하고 의혹스러운 것, 오금점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어보니까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랬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3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월세가 한 1,400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관리비까지 다 하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부가세 포함해서 1,430이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관리비 포함해가지고는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관리비가 한 350 정도 나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00 정도 된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4,000만 원 월세가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수익구조가 후원물품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원가를 주고 사오는 물건이다 그러면 2억 4,000만 원 월세 그거 부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가지요. 원가가…….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차렸습니까, 그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가 원가율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이 94%, 95% 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지탱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쪽 오금점에 지금 장애인 몇 명이에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거기에서 지금 7명…….
●강석주 위원 장애인 7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마천역 직업재활시설에 다 투입돼 있잖아, 그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운영비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운영비가 월 한 700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월세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약간 비율이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이게 시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밀알복지재단에서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요. 법인의 시설장님은 신경 쓸 것은 아닌데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를 상임이사님은 그때 시장님 앞에서 강서 오픈할 때 전국에 200개로 늘리겠다 하는데 나는 조금 걱정이 되고, 시장님이 내 옆에 계시다가 “그 정도 물건 수급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 해오던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영역 이것도 약간 구조가 비구조화, 그러니까 경비 중에서 집세, 관리비가 2억 4,000 나가는 이런 구조화는 장애인 7명 고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들 7명을 고용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송파점에 기존 55명이 있었고 플러스해서 지금 58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송파점의 기존 인력들도 충당하려면 소매업 특성상 매장을 늘리지 않으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것까지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안 되면 잇몸으로 한다는 말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굿윌스토어가 만약에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다른 데는 못 가나요? 거기서 지금 영역을 자꾸 키워나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은 서울시가 하는 어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굿윌스토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곳에서. 저희는 이제 훈련을 해서, 소매업에 특화된 훈련을 해서, 저희는 훈련할 수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해서 계속 일반 일자리로 그쪽 일자리로 내보내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 다른 굿윌스토어 경우는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자치구나 시의 보조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미래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억 정도 시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월급을 주기는 주는데 고용장려금이 2022년도 1억 4,700, 2023년도 2억 4,900 그다음에 2024년 9월 말에 1억 6,000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고용장려금 3,500만 원 네고가 되고 2023년도는 510만 원이 되고 2024년 9월 말 현재 2,900만 원밖에 안 넘어왔어요, 고용장려금이. 그러면 나머지 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제가 두 번 정도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매장이 계속 늘어나는 데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강석주 위원 매장이 늘어나는데 그거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고용장려금 쓰는 그건 불합리한 거예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고생해가지고 고용장려금 받아낸 거를 왜 다른 매장에다가 늘리는 데 쓰느냐 그것도 불합리하고, 지금 다른 데 가보면요 자체적으로 굿윌스토어 운영하는 데 보면 매장에 나와 있는, 내가 한 두 군데 봤는데요 매장에 나와 있는 장애인이 10명이 안 되고 비장애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구조가 조금 반비례하는 구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스토어를 하는데 장애인들은 별로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주니까……. 한 4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지금 그 2층에 의류 분류하는 그 팀들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한 45명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거는 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 좀…….
과장님, 나오셨죠? 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굿윌스토어가 미래에 잘 가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집행기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데다가 법인전입금이 9월 말 현재 336만 5,000원 들어왔어요. 아니, 밀알복지재단 어마어마한 그 법인에 예치금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인전입금 336만 5,000원 줬습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2024년 9월 말…….
●강석주 위원 2024년 9월 말. 그리고 2023년도는 308만 9,000원 법인전입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의 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인의 책무가 아니라고. 밀알복지재단이 공익법인이지 개인법인이 아니잖아요?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아까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봤죠? 19억이나 저축을 해놓고 자기 봉급만 가지고 가는 그런 재단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인전입금 이게 뭐예요?
또,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매출 자료를 내가 봤거든요, 조금 의혹이 있어서. 로열티, 미국에 굿윌스토어 로열티 주고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주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매출액의 1%…….
●강석주 위원 1% 주고 있고, 그런데 매장마다 그거 다 주고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나는 미국에까지 로열티를 주면서 왜 굿윌스토어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물건 하나도 없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로열티를 미국으로 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참 답답하다. 한숨이 나오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쭉 보니까요 직원 1명이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날짜를 쭉 풀어가지고, 박경호 직원이 미국 굿윌 연수 갔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혹시 연수 비용 총액을 아시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한 직원 보낼 때마다 한 300에서 400여 만 원 들어갑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2024년 4월에 250만 원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한 달 전인가 해서 또 먼저 지출하고 해가지고 한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는 포상 휴가예요?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옵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이제 미국 현지에 가가지고 굿윌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배우고 오는데 다녀오고 나면 (책자를 펼쳐 보이며) 이렇게 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원들한테 발표를 하게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연수 갔다 오는데 미국 물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한국에. 그런데 무슨 시스템을 배워오냐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 CU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시스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런데 일반 유통과 저희 굿윌 유통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저희가 이식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한남체인이라고 아시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한남체인…….
●강석주 위원 한국에서는 망했어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한남체인 우리나라 사람이 사장인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굿윌스토아라는 그 이름 가져와서 로열티까지 주면서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할 건데 그거는 내가 지금 시간상 넘어가고요. 굿윌매거진 거기서 발행하고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안분을 해가지고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굿윌매거진 발송료 1,750만 원, 이거 송파에서 돈이 남으니까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굿윌매거진 39호 인쇄비용 1,400만 원 송파에서 나갔어요.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 굿윌매거진이면 굿윌스토어 전체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돈을 내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고객, 기증자를 대상으로 각 매장마다 안분을 해서 그렇게, 저희는 송파 이쪽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권역에 있는…….
●강석주 위원 인쇄비도 그러면 N분의 1로 나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 권역에 있는 숫자만큼…….
●강석주 위원 그러면 30 몇 개 굿윌매거진 이거는 몇억대가 나가는데, 굿윌매거진 그 비용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비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의 냄새가 약간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500만 원 곱하기 35 하면 돈이 얼마예요? 한 스토어에서 1,700만 원 발송비가 나가고 인쇄비 1,400이 나갔어요. 그럼 30군데를 플러스 해보라고요, 얼마나 나가는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 큰 매장들은 기증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작은 매장들은 기증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분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강석주 위원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보면, 5월 9일 오전까지는 3,900만 원이 남아 있다가 갑자기 3,921만 8,850원짜리 지출이 딱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얼마 나왔냐면 7만 8,423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지출을 못 하죠, 돈이 없으니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게 통장상에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사시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다 보면 오금점과 송파점이 통장을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회계사에서 지금 저거 받고 있죠? 회계사에서 지금 회계 결산하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회계사가 이거 마이너스 지출하는 거 뭐라 안 그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러니까 송파구를 더해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계상, 여기 지금 장부상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도 계속 지출하고 있어 돈이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웃음)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니, 그러니까 송파ㆍ오금은 그냥 통장 하나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장을 하나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통장을 하나로 합치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아닌데 이게 중간에 보면 돈이 오금점 게 이쪽으로 이체가 되고 송파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대체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대체가 막 되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네.
●강석주 위원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오금은 오금대로 해서 세무서 보고가 돼야 하고 송파는 송파대로 해서 보고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가지고 카드 결제가 월말에 나오면 카드 결제비가 입금되면 마이너스가 다시 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자라니까 송파에서 끌어와서 대체시키고 또 오금이 모자라면 송파에서 끌어와가지고 오금에다가 대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적만 계속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음캠프 있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한마음캠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SRT 아주 그냥 고급으로 잘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SRT만 탄 게 아니에요. 렌트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나갔습니다. 이 SRT가 5만 2,000원씩 해서 90명에 460만 원이 나갔는데 렌트 8대 해가지고, 레이 8대 120만 원, 카니발 8대 해가지고 320만 원, 거기에 주차비가 또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800만 원, 장애인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이렇게 4일간이나, 4박이네 4박. 4박 5일이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2박 3일입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는 4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아, 1차, 2차 나눠서 가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익구조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마음캠프라고 해서 갔다 왔다, 물론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지만 굿윌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후원 물품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팔고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고 헌 옷 수거하는 데, 조금 있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보조 발언을 하겠지만 헌 옷 수거하는 데 그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이런 판매방식, 운영방식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그런 운영 방법은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경호 시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법인하고 똑같이 시설장님하고 이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해서 딱 한 말씀 하시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건 겸허히 받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굿윌스토어의 비즈니스 사업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네, 하여튼 투명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가 돈은 그냥 종이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밀알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밀알의 빛 협약은 무슨 사업의 협약인가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밀알의 빛은 밀알복지재단이 만든 협동조합인데 거기는 은퇴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노인 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게 가평 산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도 기증봉투를 접거나 하는 일들 그다음에 기증자들이 들어오면 그걸 계속 검색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거기에다가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에 종료를 저희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윤리적인 거라든지 같은 법인 우산 안에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판단에 의해서 5월에 저희는 종료를 시키고 다른 매장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같은 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밀알재단.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산하 법인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내부거래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점도 있어서 5월에 종료하셨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꼭 내부거래를 해서 거기서 법인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를 인식하셨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래서 제가 종료를 시켰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이 기증봉투접기와 인수증 발행을 하는 이런 제조업인데 여기에 밀알의 빛하고 각서도 보면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각서에 업종을 썼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여기 업무형태에 창고와 운수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등록증에 자기네 업무형태를 이런 종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으로 봉투접기가 맞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려 그랬거든요. 맞았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실은 그게 용역계약의 형태인데 저희가 제조하는 것으로 잘못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잘못했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나코퍼레이션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헌 옷을 수거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월 얼마나 지급하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수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000에서 4,00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매달 그거는 좀 다릅니다.
●신동원 위원 매달. 연수입으로 따지면, 연으로 하면 한 달에 한 3,000~4,000이니까. 그렇죠? 연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되겠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자등록을 보면, 이 만나코퍼레이션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이에요. 그리고 종목에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이고 전기자전거 임대업, 전혀 다른 헌 옷 수거를 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거기에는 업태와 업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가 저희가 만나코퍼레인션과 계약을,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달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역배송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역배송은 뭐냐면 지금 보통 택배나 이런 거는 주고 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배송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에 있었는데 방문신청을 일반시민들이 하고 거기에서 관제서비스가 방문에서 수거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방문된 것을 카운트해서 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업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특약으로 건 게 운송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운송사업자가 없으면……. 그런데 이 업체가 운송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제출을 못 해드렸는데 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운송사업자가 또 있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게 없으면 저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신동원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헌 옷 수거를 하는데 이런 너무 동떨어진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이거 위장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 비용지급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도 용역비, 수거비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 되고, 2024년 현재도 한 3억 2,800 정도 되고, 2023년, 2024년에 대한 자료요청에서 보니까 다 합치면 두 해에 7억이 넘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꽤 많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완전 페이퍼업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자등록증 외에 또 있다면 주시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꾸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자립지원과의 과장님 계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입니다.
●신동원 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여러 기관과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애인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장애인들만을 오롯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더 취업에 치중됐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일단 저희들도 장애인 취업 거기에 치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들이 일정 부분 기여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장애인 취업이 아닌 비장애인 취업이 목적이 되는 전도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감독해서 장애인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명도 고정취업을 못 시키면서 훈련생에게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직업재활센터와 보호작업장 장애인과 비교해보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존폐 여부는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는 재점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앞서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밀알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밀알의 빛 협약은 무슨 사업의 협약인가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밀알의 빛은 밀알복지재단이 만든 협동조합인데 거기는 은퇴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노인 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게 가평 산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도 기증봉투를 접거나 하는 일들 그다음에 기증자들이 들어오면 그걸 계속 검색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거기에다가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에 종료를 저희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윤리적인 거라든지 같은 법인 우산 안에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판단에 의해서 5월에 저희는 종료를 시키고 다른 매장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같은 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밀알재단.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산하 법인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내부거래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점도 있어서 5월에 종료하셨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꼭 내부거래를 해서 거기서 법인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를 인식하셨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래서 제가 종료를 시켰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이 기증봉투접기와 인수증 발행을 하는 이런 제조업인데 여기에 밀알의 빛하고 각서도 보면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각서에 업종을 썼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여기 업무형태에 창고와 운수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등록증에 자기네 업무형태를 이런 종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으로 봉투접기가 맞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려 그랬거든요. 맞았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실은 그게 용역계약의 형태인데 저희가 제조하는 것으로 잘못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잘못했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나코퍼레이션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헌 옷을 수거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월 얼마나 지급하나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수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000에서 4,00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매달 그거는 좀 다릅니다.
●신동원 위원 매달. 연수입으로 따지면, 연으로 하면 한 달에 한 3,000~4,000이니까. 그렇죠? 연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되겠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자등록을 보면, 이 만나코퍼레이션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이에요. 그리고 종목에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이고 전기자전거 임대업, 전혀 다른 헌 옷 수거를 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거기에는 업태와 업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가 저희가 만나코퍼레인션과 계약을,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달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역배송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역배송은 뭐냐면 지금 보통 택배나 이런 거는 주고 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배송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에 있었는데 방문신청을 일반시민들이 하고 거기에서 관제서비스가 방문에서 수거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방문된 것을 카운트해서 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업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특약으로 건 게 운송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운송사업자가 없으면……. 그런데 이 업체가 운송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제출을 못 해드렸는데 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운송사업자가 또 있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게 없으면 저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신동원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헌 옷 수거를 하는데 이런 너무 동떨어진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이거 위장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 비용지급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도 용역비, 수거비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 되고, 2024년 현재도 한 3억 2,800 정도 되고, 2023년, 2024년에 대한 자료요청에서 보니까 다 합치면 두 해에 7억이 넘어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꽤 많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완전 페이퍼업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자등록증 외에 또 있다면 주시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꾸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자립지원과의 과장님 계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입니다.
●신동원 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여러 기관과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애인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장애인들만을 오롯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더 취업에 치중됐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일단 저희들도 장애인 취업 거기에 치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들이 일정 부분 기여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장애인 취업이 아닌 비장애인 취업이 목적이 되는 전도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감독해서 장애인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명도 고정취업을 못 시키면서 훈련생에게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직업재활센터와 보호작업장 장애인과 비교해보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존폐 여부는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는 재점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어 중에서 여기 지금 24시간게스트하우스?
24시간게스트하우스 관장님, 거기 서서, 목소리가 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목만 보고 진짜 게스트하우스인줄 알고 전화오는 분은 없습니까?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집행기관석에서) 외국인도 가끔 전화오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전화 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화오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게스트하우스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되고 있는데 외향적으로 보면 옛날 구옥처럼 생겼는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숙자분들이 입소해서 들어가시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집행기관석에서) 저희 공간이 지금 134명 시설인데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48년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전에 이게 거주건물로 처음에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창고를 저희가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안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이용자분들 방이 다 똑같은 방 크기로 되어 있지 않고 10명이 생활하는 방부터 2명, 3명 생활하는 방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34명 시설인데 100명 정도 생활하시면 좀 빽빽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한 분이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돼요?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집행기관석에서) 저희 규정으로는, 서울시 규정으로는 3.3㎡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어 중에서 여기 지금 24시간게스트하우스?
24시간게스트하우스 관장님, 거기 서서, 목소리가 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목만 보고 진짜 게스트하우스인줄 알고 전화오는 분은 없습니까?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집행기관석에서) 외국인도 가끔 전화오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전화 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화오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게스트하우스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되고 있는데 외향적으로 보면 옛날 구옥처럼 생겼는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숙자분들이 입소해서 들어가시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집행기관석에서) 저희 공간이 지금 134명 시설인데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48년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전에 이게 거주건물로 처음에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창고를 저희가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안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이용자분들 방이 다 똑같은 방 크기로 되어 있지 않고 10명이 생활하는 방부터 2명, 3명 생활하는 방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34명 시설인데 100명 정도 생활하시면 좀 빽빽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한 분이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돼요?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고민수 (집행기관석에서) 저희 규정으로는, 서울시 규정으로는 3.3㎡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 다 노숙자시설 계실 텐데 여기도 공사가 다시 들어갈 예정일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노숙자시설을 3.3㎡에서 풀어드리면서 다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복지실에서, 이건 집행부가 안을 낸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며칠 있으면 또 예산을 다룰 건데요 그런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지금 거의 밤 10시가 다 돼가고, 9시 40분인데요. 장시간 동안 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기화서 시설장님, 마포시립실버케어 황치영 센터장님, 서울시남부노인보호기관의 박진리 관장님, 서울시북부노인보호기관의 손세영 관장님 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오셔서 충분한 학습과 공부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감이라는 절차를 치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태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하시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서울시와 기관과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애인은 장애인답게 또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모시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센터장님들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복지실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한 기관들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운영법인이 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채용절차, 위탁심사 및 공고절차,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 직원 징계 등에 있어 내부감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실적 보고에 있어 참여인원과 실적 계산 방안을 개선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현실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기관 등 모든 기관들이 기관 고유사업에 집중하여 이용자 중심의 예산집행 등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모든 수탁기관은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며,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복지 관련 기관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3분 감사종료)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 다 노숙자시설 계실 텐데 여기도 공사가 다시 들어갈 예정일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노숙자시설을 3.3㎡에서 풀어드리면서 다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복지실에서, 이건 집행부가 안을 낸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며칠 있으면 또 예산을 다룰 건데요 그런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지금 거의 밤 10시가 다 돼가고, 9시 40분인데요. 장시간 동안 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기화서 시설장님, 마포시립실버케어 황치영 센터장님, 서울시남부노인보호기관의 박진리 관장님, 서울시북부노인보호기관의 손세영 관장님 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오셔서 충분한 학습과 공부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감이라는 절차를 치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태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하시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서울시와 기관과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애인은 장애인답게 또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모시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센터장님들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복지실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한 기관들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운영법인이 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채용절차, 위탁심사 및 공고절차,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 직원 징계 등에 있어 내부감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실적 보고에 있어 참여인원과 실적 계산 방안을 개선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현실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기관 등 모든 기관들이 기관 고유사업에 집중하여 이용자 중심의 예산집행 등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모든 수탁기관은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며,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복지 관련 기관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