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교육위원회 - 제5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어제 SBS 보도자료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육청의 이 답변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경과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의회가 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UN인권이사회에 답변서를 회신하셨는데 이 내용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인권이사회가 특별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떤 행위를 했고 교육부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공문을 교육청이 UN인권이사회에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월권을 넘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거 교육감님 모르시고 UN에 이런 부분 회신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감님 다 결재 받으신 사안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해당 과장의 전결로 간 걸로…….
●고광민 위원 아니 교육청은 외부에, 그것도 국제적인 기관에 문서를 회신하시는데 과장 전결로 이 사안이 답변서가 나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럼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고, 어떤 경과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서울시의회와 교육부를 포함해서 조사요청을 하고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개 그냥 한 분 과장님이 결재를 해가지고 진행했다는 얘기 누가 이걸 납득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이 경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했고 어디까지 결재를 하셨는지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당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의 망신이에요. 정확한 경과 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실지도 조치계획까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최유희 위원 잠시만, 저도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광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덧붙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UN 우려 서한 있을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UN 우려 서한 및 교육청이 회신한 문서가 또 있을 거에요. 그거 좀 명확하게 분류해서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는 해놨는데 긴급으로 넣어도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오늘 중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두 건을 명확하게 추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UN인권이사회의 서한에 대해서 외교부가 답변을 해달라고 교육청에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 외교부에서 왔던 공문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진로국장님께서 과장 전결로 해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런 대외문서가 과장 전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칙이 없나요,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내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결규정이 있는데 이런 대외문서가 실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잖아요. 교육청이 의회하고 저희 대한민국 자체를 UN에다 뭔가 조사해달라고 맡기는 거면 엄청나게 큰 건이거든요. 교육감님이 하셨어도 문제가 심각할 부분인데 이게 일개 직원, 과장 전결로 해서 나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어디까지 전결을 해야 되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전결규정에 의거해서 대다수는 해당 부서장이 전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전결 다 하는데 국장님들한테 저희가 뭘 질문하고 무슨 대답을 얻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들이 앉아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는 대부분 다 보고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UN에서 정부로 이런 서한이 왔고 그것을 외교부에서 해당 기관에 답변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관이 이것을 받았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는…….
●심미경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과장 전결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인사조치도 없는 게 저는 의아하고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관련된 부분이 정말 합당한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인사규칙도 이렇게 과장 전결로 나갈 수 있는 과연 합당한 규칙이 뭐가 있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그것도 추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과장 전결로 나갔기 때문에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거고, 이게 정말 교육청에서의 입장이 정확히 맞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과 자료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청하신 것과 더불어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안건 상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정보화기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국 분장사무 중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 분장사무에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부칙에 신청사 건립 전담기구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기관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변동 없이 교육지원청 4ㆍ5급 정원을 2명 감원하여 본청 내 과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명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소방본부”,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새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과 12월에 각각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2022년 1월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2022년 12월에 전부개정 시행된 도서관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1조에서 동 조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현행 지방자치법 조문인 제153조 및 제159조로 변경하는 등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조문번호를 변경하여야 할 조례 11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조례 9건의 조문번호를 일괄정비하고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례 3건의 조문번호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하였고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별 책무를 강조하였으며 학교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호정 의원님 등 7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은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은 최호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동 조례와 관련하여 일부 오자가 발견됐는데 일부 오탈자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 오탈자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형재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소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5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동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보다 낮다는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사망의 경우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ㆍ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금액 1.5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대표발의)(최유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폐지조례안의 공청회 개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0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개축 1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4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보수ㆍ보강, 리모델링 및 증축보다는 재건축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도서관을 개축하고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개축 건은 2027년 1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4층, 건축 연면적은 4,872.29㎡이며 소요예산은 454억 1,734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1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3,000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위법령 때문에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안전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실 건지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이 안전 또 하자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하자공사에 관해서 상위법에서 3,000만 원 이하는 하자조서대장으로 갈음을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조서까지 해서 결재를 득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3,000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약간 미흡하게 됐던 부분들이 촘촘하게 하자 유지가 관리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요구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000만 원 이하에 관련된 하자 부분이 있었던 공사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있는 A중학교에서 교사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경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니요, 경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고광민 위원 이분이 성북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지금 입건이 됐어요, 중학교 교사가.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피해 교사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실습용 가위까지 꺼내가지고 아주 심각한 사안이 중학교에서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입건된 이 가해 교사는 직위만 내려놓고 현재 근무를 하고 피해 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가를 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흉기를 든 교사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났고, 가해를 한 교사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이거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그 건에 관하여 잠시 말씀…….
저희가 오늘 아침에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광민 위원 아니 싸움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으면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고체계가 돼 있길래 학교에서 이렇게 입건이 되고 한 것을 모르고 계시고, 그 가해하신 분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피해 입은 분은 병가를 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같이 근무하시죠? 지금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또 조치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기조실장님도 모르시는 거 같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지난해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흉기까지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이분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밀치고 지니고 있던 실습용 가위까지 꺼내서 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빨리, 그리고 학교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육청은 빠르게 조치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찰에 입건이 될 정도면 학교에서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실 건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제부로 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조사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죠. 어떻게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가해자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입건되신 분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빨리 조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