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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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순으로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토론회와 취약지역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요구, 각종 정책제안 등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은 금일 12시까지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해임 해촉에 관한 사유 및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하는 역할이랑 임무는 똑같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재량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정책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금번에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 의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논의해야 할 목적이나 그 설치이유 등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똑같냐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거의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자문위원회는 두 가지의 큰 틀이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하고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따라서 보수, 종합계획, 실태조사, 처우개선하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 궁금한 게 과연 과거에 있었던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ㆍ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ㆍ어르신ㆍ보육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복지거버넌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동안에 조례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강행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임의규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제대로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겠다 이 뜻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과연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급여 수준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담당공무원의 약 95%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현장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직률이나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의 95% 수준인가 이게 의문인데 그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기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기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최기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시립〔창신동ㆍ서울역ㆍ영등포ㆍ돈의동ㆍ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창신동ㆍ서울역ㆍ영등포ㆍ돈의동ㆍ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5항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건, 재위탁 보고 1건, 예산전용 보고 3건, 예비비 사용 1건입니다.
복지정책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5쪽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직무 향상, 건강증진,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최초 민간위탁 실시 이후 올해 말 수탁기간 종료에 따라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6쪽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네트워크 및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참여자 교육훈련 및 자활생산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현재 수탁법인과의 계약이 2023년 2월 6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3년입니다.
7쪽 시립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시립 쪽방상담소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자립 지원, 거주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5개 쪽방상담소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노숙인 쪽방 주민과 동행하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5년이고, 영등포 쪽방상담소는 2023년 2월 14일에 위탁을 개시하여 위탁기간은 역시 5년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9쪽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2002년 개관 이래 거리 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및 주거, 일자리, 의료서비스 연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올해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을 배제하고 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숙인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0쪽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서남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쉼터 임대료를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자 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용액은 4,400만 원입니다.
11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 수시돌봄 단기 거주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우성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10명 정원 규모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설치 공사 중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 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전용액은 1억 원입니다.
12쪽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수행하는 해외 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노후화된 광복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금액 중 일부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용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13쪽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해 상황에 대처하고자 침수, 누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하여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총 16개 시설에 1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가 구세군유지법인 재단법인이었다가 횡령사건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은 운영하지 않고 이제 위탁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과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위탁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구세군이 노숙인 시설하고 부랑인 시설 이런 부분들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과연 여기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다른 것도 아닌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과연 다른 시설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들여다볼 그런 시간은 없었나요? 보니까 시립 쪽방상담소도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다른 시설에는 없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복지법인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재단 중에 구세군유지재단이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1명의 실수로 이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구세군유지재단 전체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비상이 걸려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세군유지재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더 쓰게 될 거고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니까 각 우리 관련 과에서도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한 법인에다가 서울시 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너무 많은 한쪽에다 위탁을 주면 그 법인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될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의아스럽다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법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실장님이 그러셨는데 굉장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도 감독하는 팀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 법인팀이 있습니다. 법인팀이 있고 법인팀에서 법인과 관련된 전체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위탁시설별로 해당 팀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 재위탁할 때 첫 번째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5년 동안은 운영을 하고 한 차례 한해서 재계약을, 물론 동의받은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하고 싶으면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운영할 때 이 시설의 법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응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개선명령을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받았을 때는 재입찰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 횡령 그다음에 몇 가지, 성비위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중에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성범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및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보면 제 질문의 취지는 행정처분 개선 명령을 두 번 받았는데, 첫 번째 받았을 때 왜 제대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행정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무 부분 중에 서류를 잘못 작성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미미한 개선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나가면 개선 사항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은 제대로 조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개선명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너무 많은 제한 없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제한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아, 좀 있다 오셨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자활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위탁 사단법인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언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최초가 언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민간위탁 최초는 2010년 정도로 아마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기관이 2010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기관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걸로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2019년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돼 있는데 2019년부터 받았다는 거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19년에 받아서 3년하고 다시 3년을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7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심사날짜가 2019년 12월 18일에 심사를 해서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서울형이 있고 서울에서 있고, 지금 구에서도 전체 25개 구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 자활 프로그램하는 데는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겁니까, 25개 구?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역의 자치구 자활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역자활센터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영옥 위원 업무를 수행해서, 생산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광역자활센터가 주로 조건부 수급자들 일자리 제공하는 사항인데 쿠키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품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 생산품 홍보 마케팅하는 것 자료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주십시오. 취ㆍ창업하고 있는 거 한 5년 치를 해서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취업, 창업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자활센터를 가서 보면 자활센터가 예전같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과도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나가서 보시면 지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과도기라고 해야 될까, 아직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여건이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하던 그냥 자전거 고치는 그러는 거,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취업률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화시켜줘야지, 이게 재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강화를 꼭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통상 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돼서 건강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김영옥 위원 알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총 몇 개 기관 정도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총 89개 사무라고 지금 보고가 왔습니다.
●김경 위원 89개 사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또 거기 RFP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선정을 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일련의 그런 체계들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평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무엇을 평가하고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주로 시설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요 어르신시설, 장애인시설, 자활시설 하는 식으로 각 시설별로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고.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리고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들로 구성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이 가능한 지금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 관련 조례에 따라서 10년까지만 한 업체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재위탁으로 해서 완전히 공개경쟁을 다시 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각 기관에서 재계약을 할 때쯤 되면 자료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주 성심성의껏 위탁받은 법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한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다시 공모해서 새로 선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10년 동안 참여했던 그 기관은 참여를 못 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10년은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거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공모를 한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민간위탁 기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민간위탁을 받으면 두 번째 5년이 지나서는 재계약, 이 위탁받은 기관이 70점 이상이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한 번 5년은 재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 연거퍼 5년, 5년 하게 되면 10년이 차면 그다음에는 완전 경쟁으로, 다른 법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평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경 위원 실제적으로 평가를 보았을 때 예산을 잘 썼는지 몇 %를 썼는지 이런 거를 보지 그 70점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자가보고식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질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성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복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관계공무원, 회계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이…….
●김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하게 됩니다.
●김경 위원 평가를 할 때 주로 목표치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정량적 평가를 대부분 하게 돼 있는 거죠, 평가 항목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심사위원회 표를 제대로 잘,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김경 위원 첫 번째로는 그것이 양쪽으로만 체킹이 되다 보니까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선정되었을 때 공모를 해서 “우리 이런이런 잘하는 사람 뽑겠어요, 이런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뽑겠어요.”라고 한 다음에 제안서를 잘못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겠다는 목표치를 실제적으로 최종평가할 때 그거랑 매칭해서 정말 그렇게 잘했니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안 하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선정이 됐는데 막상 마지막에는 그런 거랑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정말 우수하게 제안을 잘해서 선정된 기관은 그거의 목표치를 다시 제시해서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정량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민 많이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것을 위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쪽의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찬가지로 그것도 또 선정에 있어서 어떤 점수 배점에 따라서 이미, 예를 들면 질적평가에서는 점수 포션이 좀 작고 아니면 양적평가에 있어서도 너무 편차를 크게 둬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이 다 주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많은 점수를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서 넘을 수가 없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 운영했던 기관들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기관들은 사실은 상당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아예 진입을 못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의견이 좀 반반인데요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법인이 너무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 복지정책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처럼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는 실국에서는 정말 잘하는 데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큰 법인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여러 지적을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시설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데 매 안 좋은 지적들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우리 사업 정리하자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법인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 법인의 탄생 목적이 진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법인 아니시냐, 잘하시는 데서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읍소하는 것도 복지정책실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법인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훨씬 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가를 통해서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많이 했던 그런 기관과 또 새로 민간위탁을 시작했던 그런 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기관을 보고 아, 일반적으로 이 기관들이 더 잘하더라,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자료는 정리가 된 거는 없고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실제로 지도점검이나 관련 위탁받은 법인들을 대하고 가서 보면 심정적으로는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객관화해서 무슨 지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한다든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보면 오래된 법인의 노하우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직원 관리라든가, 아까 구세군 같은 경우에 종사자 한 명이 그랬는데 이제껏 그런 사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없고는 전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그마한 신설 법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람 관리, 보조금 관리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들 큰 법인이, 잘하는 법인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무조건 오래된 법인이 자동빵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 되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제안한 대로 그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꼭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평가기준표 그리고 각 기관별 위탁 횟수 그리고 선정했었을 때 또 선정기준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 브립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는데요 2017년도에 심의했을 때는 이 한 개 법인만 신청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들도 신청을 했는데 이 법인이 선정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년 전에 진행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두 차례 공모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개 법인만 신청서를 제출했더라고요. 확인이 바로 안 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특히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은 여타 사회복지법인들이 위탁받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특히 노숙인과 관련돼서는 옛날부터 노숙인에 관심을 가진 데가 성공회하고 구세군에서 굉장히 노숙인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김경 위원님과 유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기관이 여러 군데를 수탁기관으로 맡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우려스러운 것들, 예를 들면 보조금 횡령도 여기 쓰여 있지만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여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현재?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복지시설 전문가, 복지전문가, 회계전문가 그다음에 학계 교수님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님 별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의원님은 지금 누가 들어가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건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별로 위원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소라 위원 이번에는 또 추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12월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책자가 매년 나오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거기 지침에 보면 만약에 행정처분 받아서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취소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다른 시설도 못 한다는 그 지침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거 지금 자치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건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른 어린이집을 맡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만약에 그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큰 법인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각심 차원에서 5년 동안 다른 위탁도 제한하는 것 그건 지켜져야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런 거죠. 처음에 공개위탁을 했을 때 한 군데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하고 아니면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위탁심사를 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지는지도 보시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 그건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위탁법인이 구세군이라든지 어디 복지재단이라든지 대규모 복지재단, 재정이 튼튼한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89개를 전수조사 한번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예로 지난 주일 어느 단체의 토론회를 갔는데 나한테 명함을 하나 건네줍니다. 아직까지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선다는 계획만 서 있지 시설이 서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내년에 이 시설을 우리가 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사회적기업이에요. 글자 그대로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어느 정도 봉사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데다가 지금까지 막 그냥, 법인들을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목적사업에도 안 맞는 그런 데다 막 주다 보니까, 요새는 이상한 법인들 만들어서 그냥 위탁시설 받으려고만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23년에는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복지정책실이나 실ㆍ국에서 심도 있는 그런 자격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긴 정례회 일정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복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3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0항 최기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의 협조가 긴밀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명칭과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자립준비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사항 및 실태조사 규정을 명시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지원협의체를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출산하고 나서 산모들이 조리원을 얼마나 이용할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거의 7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70%가 이용하고 30%는 그러면 집에서 그냥 조리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유만희 위원 그런 통계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 출처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2022년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건 자료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디서 누가 그 정도 했냐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에는 81.2%로 나와 있어요. 결국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공이 없으니까 전부 민간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30%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20~30%는 그냥 집에서 조리하는데 집에서 조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대충 한번 나와 있는 얘기를 해보실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아이 낳고, 물론 한 20~25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산후조리원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도 집에서 친정 이모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특히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둘째 아이만 데리고 산후조리원 가기가 힘듭니다, 첫째 아이를 같이 돌봐야 돼서.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가족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또 친정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통계를 보면 산후조리원이 이제 보편적 서비스가 됐구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따라서 민간보다는 공공이 일정 부분을 차지해서 이 사람들을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는 민간이 없는 데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민간이 많이 지금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따라서 공공을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서울시 내에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보면 서울시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가 됐든 2024년도가 됐든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아까 실장님께서 시민건강국하고 협조해서 운영을 해본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에 한 곳이 있고 또 내년 7월에 서대문에 한 곳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비와 운영비가 송파의 경우 보니까 연간 12억 정도 적자 운영이어서 아마 구청장님들이 그걸 별도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갖고 하시기는 아직 여건이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민간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출생하는 아이가 적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구조여서 제가 볼 때는 민간과의 상생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도 했었는데 또 현장에서 나름 전문가분들은 반대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건강국과 저희 여가실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랄지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시민건강국이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립으로까지 확대할 건지 아니면 자치구가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할 건지 여러 부분들을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내년도에는 좀 필요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용역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한다할지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은 이런 곳, 그래서 대상지에 대한 선정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송파구와 서대문구에 공공이 생기는데 거기 이용자의 어떤 규정이나 제한은 없고,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의료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기준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디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재 송파는 그냥 190만 원 이 정도 받고 있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거를 깎아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먼저 우선권은 없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민간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도 상생하고 살아야 되니 공공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이런 규정을, 기준을 줘서 우선은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때는 당연히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이용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고민하면서는 가장 바람직한 건 일단 아이 낳는, 출산한 산모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인 게 맞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금천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는 요양원, 산후조리원이 있는 수가 많은 기초지자체가 있고 수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거나 하나가 있는 경우, 한 구의 하나 내지는 두 개 이런 구도 상당히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110여 개 민간산후조리원이 되어 있는데요 구별로, 사실은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안 되,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 필요한데 그런 데서는 산후조리원이 자연스럽게 설립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가장 문제점은 산후조리원에 우리 산모들이 조리를 하는 데 비용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모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비싼 데는 돈 1,000만 원 정도 가는 데도 있고요 저렴한 데는 250에서 300 사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정 경제가 취약하거나 다문화거나 비혼모, 미혼모 이런 분들에게 출산의 문제 이런 거와 맞닥뜨려지면서 가장 문제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화스러운 시설에 갈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갈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데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영역을 그어놓고 공공산후조리원 안에는 모자의 정신, 육체, 건강 보호 측면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어서 서대문구가 2023년도 7월에서 8월경에 목표를 두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지원센터까지 같이 공공산후조리원 안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없는 곳, 여기에 집중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이 낳고 출산한 산모가 가서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만 조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무료로라도 가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출산율 제고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총괄을 시민건강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고, 어쨌든 조례에 그래도 근거 규정이 지금 만들어지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연구 용역하면서,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또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기찬 위원님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찬 위원 시민건강국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치하셔서 내년에 성과 있는 사업이 꼭 되도록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한 용어의 규정 중 용어 간 중복되는 사항을 정정하고 아동복지복지법에 따라 자원지원전담기관의 지정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에 지원대상 중 누락된 대상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꼼꼼하게 살펴주신 점 감사드리고 공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전에 있던 관련 조례나 자구수정 등 여러 가지 많이 전부개정 들어왔는데 여기 현재 새로 개정조례안을 보면 9조 자립지원협의체나 10조 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립지원협의체나 협의체 구성을 일단 조례상에 해놓고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존에는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새로 신설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자립지원협의체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요? 찾아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협의체 조례에는 있었는데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협의체 운영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마찬가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담았어요. 담았는데 이렇게 조례에만 담아놓고 실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시설에서 자라다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이름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대책을 그동안 두 번의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고요.
사실 명칭 바뀌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이병도 의원님께서 미리 이걸 내주셨고, 협의체 부분은 그동안은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이미 지난 10월 말에 오픈을 했고 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구성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11월에 개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11월 13일.
●유만희 위원 이런 것이 개소되고 그랬으면 전부개정조례안 정도는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먼저 만들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좀 늦은감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늦은 건 아니고요 이병도 의원님께서 너무 발빠르신 겁니다. 저희 팀들이 늦은 건 아닙니다. 이 이름 바뀐 것도…….
●유만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져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옥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진술 의원 외 35인 발의)
13.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 24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2항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개선,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다음부터 절차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처음 이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이 건의안이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최종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서울시의 의견으로 아마 국회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만희 위원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관계 정보기관에 전부 보내져서 실제적으로 법 개정이, 물론 아까 국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어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국회에서 개정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신당역…….
●유만희 위원 실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여가부에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완화될수록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그 처벌법을 강화시켜야 된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저희를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가서도 그런 얘기 했었고요. 이게 되면 정부로는 여성가족부로 가고 국회로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이 건의안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그 과정을 여쭤봤는데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3항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
(11시 28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4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예산전용 2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보고 안건 2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심문 사업을 새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기능보강 및 장비구입을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칭해야 될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내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자 동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내에 사무관리비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에 사회복지사 보조로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