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춘곤ㆍ박성연ㆍ유만희ㆍ이소라ㆍ이은림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2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제1항의 “주관부서 공무원은”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형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밑에 한시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자 그 필요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삭제 또는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를 동 조례의 목적 조항에 반영하고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폐장에 따라 명칭과 주소를 삭제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소 및 업무 명칭을 현행화하며 부칙에 유보통합추진단 존속기간을 2027년 6월 30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의 안정적 이행,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과단위 신설과 산업안전ㆍ보건ㆍ급식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안전진흥원에 (가칭) 환경산업안전부를 신설하고자 단위기관 내 정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동 없이 본청 5급 정원을 2명 감원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을 2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위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3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청 안건으로 한 조례 중에 제정을 하고 나서 개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정을 한 지 불과 3~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바뀌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고 개정이라는 것은 있던 것을 바꾸는 건데 이런 조례가 두세 달 만에 이렇게 바뀐다면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수시로 바뀐다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심미경 위원  상위법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바뀌고…….
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뀔 것을 알면서 그때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10월에 급하게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예고된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제조건으로…….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시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4월인데 또 개정이 왔어요.  학교사업계획을 이미 다 수립했잖아요.  올해 2024년도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사업이 추가된다거나 조례가 변경되면서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위법 개정 없이 갑자기 불과 3개월 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업무는 평생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지금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학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조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학생 건강증진에 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열 번째 안건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개정이 나오는 것은 실제 그 조례를 제정한 의원에게도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또 개정을 하는 의원님의 입장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사전 검토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 자체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10번 건강증진 조례는 이번에 추가된 조례가 사전에 제정될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개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시지 않는 걸 보면 이 조례라는 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 의미 없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부터도, 사실 저 개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좀 더 신중성을 기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8번 조례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의 ‘사회적응’ 문구는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이 사회적응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적응’을 ‘학교생활적응’으로, 안 제11조제2항제4호의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적응’을 ‘학교생활적응’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4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 후단, 안 제4조제2항 전단의 ‘개인정보 연계’를 상위법인 학교밖청소년법과 동일하게 ‘지원센터를 연계’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의 학교장의 책무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학교밖청소년법에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형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곽향기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춘곤ㆍ박성연ㆍ유만희ㆍ이소라ㆍ이은림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전에 제 동료위원이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안 1722호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1709호 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신 부분에 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피력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올린 안 제1722호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어 제가 올린 사항이 됐고 또 윤영희 의원님께서 올린 1709호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2024년 1월 11일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부 또는 개정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도 급하게 되면 그다음 달에 대안으로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심미경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외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영희 의원님이 올리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저는 학부모들과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말씀들이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염병이 유행을 하거나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 나왔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전문직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원님이 올리신 내용을 보면 그 결과 비슷한 결로 이미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살펴보니 쟁점사항에 별 해당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보건법 15조에 보면 분명하게 의료법 제2조1항에 따른 의료인을 학교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이런 의료인을 학교 의사로 정하고 또 직무범위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또한 학교주치의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규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제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교육감이 전문 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교육 및 상담은 어쨌든 양호선생님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하나 전문 직업을 가진 의사나 또는 한의사라든지 여러 분야 직종의 의료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요한 건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교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일부개정하는 것의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주요내용이라든지 이걸 굳이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없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잠깐 답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주치의 사업은 기존에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최유희 위원  네,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에 보면 말 그대로 상위법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고 또 그런 상담이 필요할 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굳이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5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성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증축 10건, 증개축 2건 해서 총 12건입니다.
  그중 중축은 10건으로 첫째, 서울매봉초등학교 등 7개 교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등 증축 건은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사업입니다.
  둘째, 서울서이초등학교 등 2개 교 교실 증축 건은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증축 사업입니다.
  셋째, (가칭)에코스쿨 증축 건은 구공진중 폐교 부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가칭)에코스쿨 건립과 관련하여 아트리움, 옥상텃밭온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은 2건으로 아현산업정보학교 등 2개 교 교사동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증개축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안설명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사업 중 북부교육청 관내 한천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도서관 증축 건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획으로 제출하게 된 행정착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의받기 전에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면밀하게 체크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직속기관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