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8.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9. 시민건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1.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권수정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문영민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대표발의)(김동식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 의원 발의, 강대호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서윤기ㆍ성흠제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6.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8.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9. 시민건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1.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 서울의료원장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과 의료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느 영역보다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경제력 차이로 인해 건강권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시 건강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한 뒤 시민건강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심사 확정한 건강 관련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추경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추경예산 사업의 집행효과성, 사전절차 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민건강국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건강생활환경 조성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등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전용 및 변경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930억 9,000만 원에 1,954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1,939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수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417억 7,900만 원이고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은 252억 6,0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258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15억 2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77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4,454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1억 3,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3,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에 해당되는 21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7건 91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44억 200만 원, 사고이월 16건 47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기간 연장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72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은 안전총괄과의 사전 용역인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용역의 준공 지연으로 본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1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1억 2,700만 원,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5,700만 원,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1억 1,500만 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 원은 용역수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안전성 검사 등 5개 사업 1억 200만 원은 외자재 구매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장비도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주시기가 지연되었고 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발생으로 공사물량 증가 및 기간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9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18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운영보조 등 보건의료예산 44억 3,2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예산 83억 1,6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등 생활보건예산 47억 3,3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 17억 8,1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예산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 9,000만 원으로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시비 확보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900만 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2,700만 원, 동물보호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4,000만 원 등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13건 170억 8,100만 원으로 국비 내역사업 분리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서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FMTP)로 3,400만 원, 장애인건강권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에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로 각각 6,000만 원, 지역치매센터 운영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25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으로 140억 6,300만 원, 그리고 사업추진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8년 전통음식 문화진흥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변경사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2건 5억 1,400만 원으로 용인정신병원 부당이득반환금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8,800만 원, 은평병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72억 7,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2,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9억 9,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61억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오늘 논의되는 안건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돌봄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올라온 게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하셨지요?  4개구 시범사업 한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만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요청하셨어요.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의 현황, 구체적으로 명칭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돈이 지급된 병원 수, 약국 수, 그리고 병원과 약국에 각각 예산집행이 된 내역 그것을 3개년 정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올해 사업내용 중 집행잔액이, 전혀 쓰지 않은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시민참여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관련해서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셨어요.  그렇지요?  발주해서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혹시 산학협력단 내의, 이 학술용역을 맡아서 연구를 하는 그 연구위원 명단을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연구위원 명단하고 그리고 그 약력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연구위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것들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등 다 받았는데 거기 연구위원 명단 파악이 좀 필요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산과 관련해서 동물복지지원사업에, 동물보호과지요.  동물복지지원센터 사업을 보니 종합선물세트라고 해야 되나, 변경도 있고 전용도 있고 잔액 불용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미이행하고 이게 다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사업개요나 현황, 그리고 추진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반납한 시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반납금액하고 반납사유 사업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전용 내역하고 전용 승인일자, 그다음에 예산전용 의회에 보고한 일자, 상임위 회의에 언제 보고했는지 회차별로 보고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최근 4년간 추진일정 및 계획, 추진실적, 그리고 방침, 그다음에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예산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산출 세부내역하고, 이월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각 연도별 예산액 기준, 예산현액이 아니고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이 늦춰지는 내용을 법률적 근거 포함해가지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공공 야간약국 용역 건 중앙대학교하고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액이, 용역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5,000만 원입니다.
김용연 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제안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낙찰된 게 중앙대학교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그러시면 중앙대학교 낙찰된 계약 그러니까 입찰서류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중앙대학이 낙찰을 받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용역계약 건이 올해 보니까 몇 개 있네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제가 심사위원까지 명단을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순위로 낙찰된 낙찰자와 2순위로 떨어진 업체와의, 평가표에 6 대 4 조달청 낙찰가격 40% 그다음에 심사위원 평가점수 60% 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1, 2위 간의 점수 차이 내역을 지금 2019년도 용역계약 건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지금 서울형 유급병가 현재까지 집행률이 33%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요.  그래서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홍보활동 했던 내용들, 또 향후에 홍보활동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매뉴얼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의료원의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경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난임 전문인력 채용 관련해서 공고 나온 것, 그다음에 채용계획서, 이와 관련해서 정원규정 변경을 하셨는데 정원규정 변경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임센터 관련된 구축과 운영계획,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서울 회의록, 그리고 난임센터 관련 TF 회의록 있으시면 일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난임센터 관련해서 조달청에 난임센터 관련 입찰 올리신 게 있어요.  입찰공고문, 그리고 한 번 취소를 또 했었는데 취소 공고문, 그리고 다시 또 재공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공고문까지 제출해 주시고, 재공고에 따른 세부 과업 내역까지 제출을 해 주시되 비교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금연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별ㆍ연령별로 해서 흡연율 주시고, 마찬가지로 3년간 금연구역 확대내역, 그리고 마찬가지로 3년간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부과내역ㆍ징수내역, 마찬가지로 3년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금연분과 집행실적ㆍ사업실적 내역, 마지막으로 과태료, 세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이것도 3년간 주시고요.
  이것은 오후에 또 다뤄질 것 같은데 동물보호과에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쇼 학대라는 논란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설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립병원별로요 최근 5년간 언론, 뉴스나 신문에 발표된 사건사고가 있어요, 사건사고.  그 유형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응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립어린이병원 정신과의사 근무현황 및 근무일지, 일지는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일지?  비밀 아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화숙 위원  비밀 아니면 5년 치가 너무 부담되시면 3년 치만 주세요, 3년 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건립계획부터 철회까지 모든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3년 치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김동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자료요청 하셨는데요 저는 난임센터 관련해서 연구원들 채용 진행한 사항들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연구원 채용한 사항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 시에서 자치구 실무자한테 보낸 안내문이라고 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매뉴얼 같은 것…….
이병도 위원  네, 매뉴얼 같은 것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유급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절차 같은 것들 나와 있는 것, 뭐 이러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자치구의 상황들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어떤 주요 보건의료사업 중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목록, 주요한 시 보건의료사업 중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들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북병원 구내매점 임대료를 2014년도에 계약하셨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오현정 위원  구내매점 임대료 계약 상황하고, 그다음에 계약 이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들 있잖아요.  그 서류 일체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도 제출해 주시고, 서북병원 장례식장 임대하고 있는 계약서 있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오현정 위원  2012년부터 해가지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셨는데, 그때 작성한 서류랑 일체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기자재 구매한 것하고 구매 못 해서 이월된 거랑 해서 전부 다 언제 발주를 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내용을 쫙 주세요.  구매된 것하고 안 된 것도, 사고이월된 것도 언제 발주하고 언제 어떻게 선정해서, 금액까지 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기자재에 대한 거 전부 다 주시고, 그다음에 동물보호교육센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주십시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상세내역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건강권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통계목이 안 나와서 여기 집행잔액이 있어요.  감추경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의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2017년도에 어떤 사업인지 2017년도 사업내용도 주시고 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촉탁직 인건비 상승해서 은평병원에 전용 사용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상세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전통음식문화 진흥사업에서 우리가 이 내용이 2018년만 한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했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아마…….
이영실 위원  작년에만 했었던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처음.
이영실 위원  처음 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에 2018년도 이 사업한 내용 있죠.  계약서하고 어떻게 사업 진행했는지 그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게 과가 저쪽 문화 쪽으로 가서 집행된 것인데요.
이영실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문화본부 쪽으로 가서 집행이 된 것인데요.
이영실 위원  문화로 언제 갔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기는…….
이영실 위원  문화로 언제 갔냐고요, 몇 월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내용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월에 언제 갔냐고요?  몇 년 몇 월에 갔냐고요, 문화로?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그 예산이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문화 쪽에 주도록 한 예산을 예산과에서는 전통식품 이름이 들어가니까 저희한테 잘못 잡아줘서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넘겨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불용으로 저희가 안 쓰고 그쪽으로 넘겨준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도 잡아놓고 식품정책과에 잡아놓고 잘못 잡은 것을…….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저희가 올린 게 아닌데…….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부서로 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그래서 그쪽으로…….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체내용은 없잖아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글쎄 내용을 하여튼 자세히 해서 보내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내용을 추려서 실장님과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하네.
○위원장 김혜련  여기 7쪽에는 지금 변경사용 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이체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께서 이거 업무보고 7쪽에 전통음식문화 비용 그거 변경사용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그쪽 부서로…….
이영실 위원  부서로 가는 게 어떻게 변경이 돼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예산이 이리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어떻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사업내용 자세히 해서 자료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병원장님들께 요새 중환자실이나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병원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고 있는지 또한 보관하고 있는 거, 멸균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규정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어떤 복장으로 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원 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거예요, 오현정 위원님?  아니시죠.
  그럼 실장님, 보건소랑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별, 자치구별 하셨죠?  그럼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 야간약국이랑 관련해서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랑 관련된 서류를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주시고요.  업체별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세 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상 자료요구는 끝내고요.  지금 시간이 질의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김동식 위원  한 사람만.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시겠어요?
김동식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시간은 10분, 그다음에 추가 5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38쪽 참고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건강증진과장이 지금 국외출장 중이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안 나오셨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자료 38쪽을 참고해 주시고, 상단부분에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기이 예산액이 37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으로 인해서 한 16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애당초 국비 가내시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게 중간에 확정내시가 감편성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다시 또 일부 조정이 돼서 약간씩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때 감액이 확정되어서…….
김동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21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72억 원이 남아 있는데 국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이렇게 감액되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비 확정내시는 연초에 이루어지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72억이 감액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72억 원 그러면 감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5월하고 8월에 일부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아마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 1억도 아니고 72억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된 부서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말 통감을 하고요.
김동식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예산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 꼭 유념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요.  우선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이긴 한데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의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 전용돼서 지금 물품취득비 4,000만 원으로 된 건가요?  전용된 게 그게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물보호교육센터 관련한 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 이렇게 전용이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그때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동물교육에 관련된 그런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동물교육센터를 특화해서 개들이 많이 짖고 이러다보니까 안양천변 그쪽으로…….
이정인 위원  동물보호교육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연말부터 돼 있었던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동물교육센터이거든요.
이정인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동물교육센터가 저희한테 넘어온 게 2017년 12월 굉장히 늦게 넘어왔습니다, 관리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담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성 전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작성한 이후에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2018년 2월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이정인 위원  또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재료비는 8,000만 원을 변경하셨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이것은 동물보호 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이게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까도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경하고 전용이 가능한 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교육강좌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재원이 필요했는데…….
이정인 위원  민관협력사업이 교육강좌를 위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재료비 8,000만 원 변경을 여쭙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재료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자꾸 변경하냐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여쭙고요.  전산개발비는 또 사고이월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왜 또 사고이월을 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전산개발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전산개발을 위해서 정보화 타당성검토나 보안성심사 등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정인 위원  그게 1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정인 위원  5개월인데 왜 사고이월을 했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그렇게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또 불용까지 생겼죠?  14.8% 불용이에요.  그렇죠?  전산개발비가 14.8%가 불용되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이월사유가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생긴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전용하신 경우에는 전용이 2월 13일이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용부분에 대해서 언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바로 이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좀 늦었다고…….
이정인 위원  278회 임시회거나 280회 임시회가 4월 4일에 있었으면 그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다음 회기도 안 하고 9월 10일에 전용 보고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런 절차 부분도 간과하셔요.  제가 그 부분을 특히 지적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안에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도 많이 생기고 또 전용한 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의 의무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그러면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자체가 이게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도 사업이 진행될 만큼 또 혹은 내부적으로 변경해야 될 만큼 부실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불용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원래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교육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복지지원센터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가 짓거나 이런 시끄러운 부분들이 발생해서, 마침 좀 늦게 됐지만…….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하나의 사업에 변경이 하나 있거나 전용이 하나 있거나 어쩌다 불용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사업을 정할 때는 좀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도 행감 때도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의료비 미수금 과다 부분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의료비 미수금 과다.
  그래서 2017년분은 5억 원 정도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2018년분은 36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하고요 그리고 매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행려병자, 주소불명 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결손처리도 시기가 되면 좀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어쨌든 그때그때 잘…….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하기 전에 그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를 여쭙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런 것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이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각 병원에서 지금 현재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 노력이 어떤 건지, 매번 반복되는데 특히 특별한 강구책이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sms 발송이나 납입안내문, 내용증명 발송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 악성이나 고액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압류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정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작년 연말 행감 때도 똑같이 들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적혀 있듯이 소멸시효가 되기 이전에 결손이 확실시되는 채권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했으니 새로운 방안이 무언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전달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북병원 장례식장 임대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하다가, 또 이 모라는 분이 하다가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번갈아 왔다 갔다 무단점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우리 서북병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서북병원장입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을 위탁을 주면서 입찰을 통해서 정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갖고 고액으로 낙찰을 받고 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회사로 수탁자가 바뀌니까 바뀔 때 그냥 이렇게 인계해 주면 좋은데, 그 수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부당점유 기간을 늘려가면서 계속 수익을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대개 6개월씩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무단점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찰할 때 고의로 고액을 써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북병원장 박찬병  수익을 더 계속 확보하려고…….
이정인 위원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은 물지만 그것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이익을 비교할 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무단점유해서 했던 그분이 다음에 또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런 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서북병원장 박찬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과거에 했던 부분들은 다 회수를 했고, 무단점유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 계약 당시에는 아무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입찰이 성립이 되었고…….
이정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쪽지가 날아오기 전에.  어쨌든 입찰과정에는, 그 시점에는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이 무단점유를 하고 했던 그 부분은 약속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약속이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똑같은 어떤 제한자격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번에는 고엽제전우회 했지만 다음에는 또 무단점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고액을 써서 들어와서 그 이익을 메꿔가지고 나가고 이런 게 반복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  잠시, 조금 이따 드릴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여는 것은 생방송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이 보기에 잘 보이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이거, 예산 상세정산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2017년도 것 있고 2018년도 것 있어요.  2년 치를 좀 주세요.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 진흥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017년, 2018년 것 계약서까지 해서 상세 예산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이 저희가 그때 추경 때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집행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 중단된 사업.
  아,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예산 상세 집행내역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식사하셨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료 어떻게 지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장님, 지금 출발해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저희가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자료가 안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질의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료 지금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곧 도착…….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김용연 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물론 저 말고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더 디테일한 질의를 할 걸로 보이나, 서울형 유급병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자료 내용을 쭉 보면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확인까지 한 내용이 그대로 녹취록에 실려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때 제가 유급병가 중에서도 100% 판정하는 방법을…….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지금 결산인데 추경 질문하시면…….
김용연 위원  그것 유급병가 지원 인적구성…….
○위원장 김혜련  네, 그러면 질의하세요.  괜찮습니다.
김용연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료로 산정하는 방식이 자기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를 아니까 시민들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소득 및 재산 방식으로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보험료 부과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으나 복지부가 우리가 행복e음 그것을 갖다가, 유급병가를 받는 사람들한테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돼서 행복e음을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기존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그걸 열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또 이것이 그때 당시 김소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처럼 보험료 부과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들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의성은 조금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확한 어떤 중위소득 100%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좀 드릴 수 있겠다, 혜택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불용액 된 금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불용액이 72억이 나왔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왜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앞서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처음 가내시가 내려왔던 것에 비해서 이후 확정내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추경을 감추경을 저희들이 했어야지 맞는 부분인데 복지부가 이후에도 또 확정내시 부분을 약간 변동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증액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쳤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더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김용연 위원  참 이 제도도 그런데 이미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결산위원들이 저희 소관부서 내지는 서울시 2018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결산이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다는 게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내야만 그 보고서에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불용액이 이렇게 돼 왔고 이런 식의 불용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복기를 해보고 정말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위원님 말씀 달게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진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꼭 불용액뿐만 아니라 전용을 한다든지 사고이월한다든지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사유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이월시키고 예산의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인즉 이럴수록 실제 쓰고 싶은 예산, 진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빠져 나가서 못 쓰고 있잖아요.  태워줘야 그 예산을 쓰는데 그런 쪽으로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으로 쓰지도 않고 넘겨 버린다든지 또 내지는 이월시켜서 끌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가실이랄까 복지본부 다 똑같은 얘기지만 가능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저는 보면 지난번에도 복지부동 얘기를 했는데 어떤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이 많이 결여됐다고 그래요.  특히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심성에 너무 쉽게 공무원들이 딸려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책임감 있게 요즘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주5일 근무제에다가 연가 있지 특별휴가 있지 등등 해서 금요일 하루 연가 내버리면 3일간 쉬고 그러잖아요.  또 월요일 연가 내버리면 또 3일간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냥 상관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비전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내용, 성격은 다 다르지만 이게 지금 현재 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집행부들의 순간순간의 집중력이에요.  그것이 해이되고 그것을 그냥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된다는 식으로 해이한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않느냐?  명심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랄까 사고이월이랄까 전용이랄까 이런 등등이 줄면 줄수록 좋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전용이 꽤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보통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언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바로 그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데 그때그때 제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다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실수로 그렇게 된 건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동물보호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은평병원의 경우도 있고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들은 왜 보고를 안 하신 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동물보호과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다소 늦어서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은평병원이나 생활보건과 지금 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이 부분도…….
오현정 위원  지금 은평병원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임시회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년도에 결산하실 때 또 지적하면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내년도에 분명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집행부를 거의 질타하거나 지적하는 게 위원의 임무는 아닙니다만 항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드리고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범사례 말씀드리고 칭찬하는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시민건강국이 보통 보건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꽤 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자치구 보건소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오현정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더 말이 맞지 않는 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자치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뭘로 입증을 하냐면 시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치구 보건소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민건강국 세입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이 예산액이 122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03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반납 받은 것이 200억이 넘으면 이것은 반납액이 그해 것뿐만 아니라 여러 해 걸쳐서 이게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고 하더라도 시민건강국 토털예산이 약 4,600억인데 그중에 200억이 집행이 안 돼서 자치구에서 불용된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고 하는 건 결국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나 암검진 사업 이런 부분 가운데서 반납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다소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진행의 활성화 정도가 자치구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시도비반환금이 많은 것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시민건강국에서 자치구 보건소에 내려주는 예산사업내용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자치구 보건소에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지는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자치구 평가 사업이 내려올 때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오현정 위원  여기 보면 작년 연말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대하게 예산을 드렸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정 위원  아니, 이것은 이월된 예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오현정 위원  이월된 예산인데 외자재 구매지원으로 지금 이게 다 이월되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은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저희 추경이 제가 듣기로는 2018년 9월 17일자로 배정이 됐고 보통 외자 구매 절차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비들은 추경 편성 후 구매조달 과정을 거쳐서 해당연도 2018년에 그 구매절차는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 납품일자가 그다음 해 연초에 1월에 이루어짐으로써 부대경비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에 따른 본 집행은 해당연도에 다 집행이 됐고 부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본 취득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된다고 피력을 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추경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로 외자재 구입에 있어서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좀 이월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잘 과학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져오셨어야지 이렇게 사용을 못 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저희가 다음 번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오현정 위원  이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음번에 자산, 자본 취득하기 위해서 기자재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게 되면 여기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리고 말씀드린 구매조달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매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장되거나 이 예산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것들, 불용되는 예산만큼의 기회비용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인데요 자료요구부터 하나 빠트린 것 먼저 하겠습니다.
  직영병원 공조기 설치 현황하고 공조기 기능, 설치연도, 연간 공조기 가동비 운영, 또 병원별 공기청정기 설치예정 위치, 그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별 구매 예정 스펙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자료 지금 왔나요?
○위원장 김혜련  질의는 하실 거죠?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가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립병원의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병원 직원들의 처우가 민간병원하고 좀 차이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업무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국장님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병원별로 아마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요?
김화숙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글쎄요 그게…….
김화숙 위원  어려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민간 쪽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김화숙 위원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면 얼마 정도에 얼마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에 관련된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제가 개별적으로도 보고받고 했습니다.  물론 사고라는 게 예측된 게 아니고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것을 딱 접할 때마다 항상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대응하고 또 사고 나면 그다음에 대응하고 하는데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왔습니다만…….
김화숙 위원  아니, 그런 말은 여러 번 들었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건 정말 우리도 너무 식상해요.  식상하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예방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잖아요, 인명사고 난다든지.  제가 개별적으로 사고보고는 몇 번 받았습니다.  간호사 사망 건이라든지 또 암병동에 간호사를 또 다시 보직해서 거기에 근무하게 하는 거 또 이번에 사망사고, 그런데 물론 사고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건 아니죠.  항상 불시에 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때 보면 저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방치를 했을까 하고 저희들이 참 답답하거든요.
  물론 여기 병원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나름대로 사고 나고 싶은 병원장님 계시겠습니까?  다 사고 안 나고 싶겠죠.  그러나 사고가 펑펑 터지면 꼭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작년부터 수없이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자안전 관련해서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사고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는 있는데…….
김화숙 위원  있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 단위로 뭔가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형분석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환자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그 종사자들 많잖아요.  사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를 관리하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본인이 아파요.  본인이 아픈 건 아픈데 간병인 사망이 참 많아요, 특히 민간인 거기에서도.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나 또 간호조무사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근무하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김용연 위원님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회도 있었고 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인사관리나 노무관리 이런 쪽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런 직원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동안에 시스템 개선이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이 안 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새 사건ㆍ사고가 좀 많아서 하여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가야지 않겠나…….
김화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답답한 것이 사건ㆍ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예방책은 못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걸 왜 못 따라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관리시스템이 아직은 최신의 어떤 경향을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앞서가야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서울시민들이 믿고 그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큰 숙제잖아요, 국장님.  그러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화숙 위원  우리 위원들 또 여러 번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난임센터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이것은 추경에 질문해 주세요.
김화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보건소와 함께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시간으로까지는 지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안 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전혀 안 되죠.  실시간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보건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양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분기별로 실적보고도 받고 있고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봉양순 위원  실적보고를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실적보고 받는 걸로 모니터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도 보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적보고 받는 걸로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가능한지 싶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세입에 징수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구로 보건소 사업비를 내려서 그것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봉양순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보건소를 다 관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걸 쟁점적으로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집행에 대해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현지 점검도 하고…….
봉양순 위원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구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실적보고 받는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봉양순 위원  이 얘기는 누차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사업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의 보건의료수요나 필요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정말 가고 있는지, 또 그게 잘 집행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평가해서 예산 집행방식도 개선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단을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기술지원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매번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질의하는 그 내용들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 요구한 서울시 성별, 연령별 흡연율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태료 징수의 경우에 세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지만 징수결정액을 보면 모두 세입하지 못하는 등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징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보도 하고 있고 독촉도 하고 있고…….
봉양순 위원  또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세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세입이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산은 1,08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1,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걷혔어요.  그런데 세입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징수결정액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입추계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세입추계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봉양순 위원  그게 공식에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데이터 하나만 보면 이 정책이 실패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과태료 말씀하신 거예요?
봉양순 위원  그렇죠,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크다는 것은 금연구역 지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는 거죠.  이거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못 된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셔야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요.
봉양순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카드납부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좀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에 대해서 실천을 높이고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거나 계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100m, 10m 금연구역 지정을 해놓고 지금 흡연율이 실제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그것은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흡연율은 사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편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흡연율이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 한데, 실제적인 금연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요.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남녀의 어떤 성별 흡연율 격차는 여전히 크기는 합니다만, 여성들의 흡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앞으로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은 저희가 금연구역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연에 관한 교육을 하는 부분과, 또 금연에 대한 치료나 실천을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금연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앞으로 내년에 금연단속원들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넣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  지금 들어가지 않나요?  자치구에서 다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또 약간 미흡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연교육이라거나 그다음에 금연광고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도 해 나가고요.
봉양순 위원  시민정책토론회도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 하시는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7월 중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때 정책토론회 할 때 주로 오는 대상이 어떤,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양순 위원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낮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청소년들이 흡연 실천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흡연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금연공간에 대해서 자발적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봉양순 위원  청소년들이 자발적 감시자가 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예를 들어서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거나 가정에서부터 좀 금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치료를 저희들이 유도하는 사업을 자치구 보건소나 의사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정도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아주 많이 담배를 피웠을 때 그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이 이게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금연사업에 대해서요?
봉양순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6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66억이 편성된 지금 현재 상태에, 지금 6월이지요.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약 5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50% 정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토론회까지, 이건 제외하고 지금 현재 50%라는 것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집행실적이나 징수결정액 아직 오지는 않았지요?  아직 이 자료 안 온 거지요?  저한테만 안 온 건 아니지요?  제가 봐도 아직 안 보이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금연 관련해서 말씀…….
봉양순 위원  네, 아까 제가 이것 자료 요구했었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자료는 나왔는데요 위원님 손에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흡연율이나 이런 자료는 지금 저한테 왔는데, 위원님 바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업무가 다양하게 어느 국보다도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노고 많은 것도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업무가 아무리 과중하다 할지라도 사업이, 정책이 제대로 짜여 있는지도 좀 본연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연사업도 이제는 안정궤도에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이요 그 사업효과 평가를 했잖아요.  건국대학교에서 했네요.  이 평가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책자로 되어 있으면 책자로 주시든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지요?  갖다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할 때 제가 상세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요구를 했으면 그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주셔야지, 결산서에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사무관리비 2억 7,500, 민간국외여비 1,000만 원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왜 요구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것이 2017년 사무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어요,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2018년 사무관리비가 2억 7,57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저희가 이번에 2020년 예산 할 때는 편성에 저희가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상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어떻게 자료입니까?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 진흥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조금 교부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다 어떻게 준 건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교부내역 8월, 10월, 11월 보조금을 어디다 어떻게 줬는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결산내용을 볼 수 있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2017년 대외행사가 있었으면 계약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음식문화 진흥사업이 이게 의원발의 사업이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의원발의 사업이라서 사업진행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을 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1억 9,000만 원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어요, 돈이.  애초에 이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무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000만 원 사무관리비?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가 왜 없어요, 여기에?  지금 통계목이 없어서 여기에 안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식품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토스를 했는데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식품정책과에서 썼어요?  말이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선정자문위원회 운영비 또 홍보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가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위원님, 자료 표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은 다 그쪽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2억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2억을 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변경이 2억이 되어야지, 왜 1억 9,000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2억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변경을 1억 9,000원을 했다면 1,000만 원을 누가 썼는지 그것은 당연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식품정책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식품정책과장 김선찬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이 지난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 저희 동대문구 지역구이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이영실 위원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억에서 1억 9,000 변경되었는데 1,000만 원은 어디 갔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네, 그래서 저희 부서에 2억 원이 책정이 돼서, 저희 모르는 건데, 와서 볼 때 처음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9,000 해서 2억이 그쪽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놓아두고 이것은 지금 변경…….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그쪽으로 넘겨야지, 사무관리비는 어디로 간 건지 은근슬쩍 그냥, 내 돈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줬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사업변경한 것은요 이것도 저희가 집행한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다 교부를 했는데요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는 그런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넘겨줄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변경된 것이고, 2억 원 전체를 다 그쪽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은근슬쩍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변경이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내용이 무엇이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공기관으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쓰려면 2억이 통째로 다 넘어가야지, 1억 9,000만 원은 변경으로 넘어가고, 1,000만 원은 은근슬쩍 그냥 주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사무관리비 쓴 내역을 갖고 오세요, 상세 내역을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네.
○부위원장 오현정  과장님, 원래 예산이 민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2억을 변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2억이 변경을 하시려면 통으로 2억이 가야 되고, 1억 9,000으로 했으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는.  그러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1,000만 원?
이영실 위원  1,000만 원의 행방을 가지고 오세요, 1,000만 원의 행방을.
○부위원장 오현정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 집행은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영수증이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하려면 2억을 한꺼번에 줘야지, 왜 1,000만 원은 두루뭉술해서 여기 이 결산서상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결산서상에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없지요.  여기 지금 결산서 보세요.  41쪽 보세요, 41쪽.
  2018년 전통음식문화 진흥 2억.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 있든지, 1억 9,000만 원을 줬으면.  그리고 변경사용은 1억 9,000으로 되어 있고.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갖고 오시라고요.
○부위원장 오현정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변경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네.
○부위원장 오현정  아니, 이 식품정책과의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예산을 변경을 할 때에는 충분히 어떤 사유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영실 위원  1억 9,000만은 변경해서 쓰고 1,000만 원 사무관리비는 식품정책과에서 쓴 거예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저희가 쓰기는 했지만 그쪽 사업하는 데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온 걸 그쪽으로…….  그러니까 식품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은 거기에서 쓴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 사업을 거기로 넘기면서 왜 식품정책과에서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여기서 같이 써야 되는 건데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저희 같이 안 썼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사업을 통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원래 사업이 저희 사업이 아닌데 예산을 예산과에서 잘못 저희 부서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잘못 줬으면 그게 통으로 넘어가야지, 1,000만 원은 왜 남겨놓고…….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그런데 이게 넘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돈은 집행하도록 예산과에서 여기에 줬으니, 확정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영실 위원  아, 그러니까 변경 사용한 것 아니에요.  변경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쓴 거잖아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과목은 1억 9,000만 변경했지만 2억을 다 그쪽 행사에다 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에 1억 9,000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2억을 통째로 해야지…….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변경했을 때…….
이영실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을…….
  1,000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빨리 갖고 오세요.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뭘로 어떻게 썼는지, 누가 썼는지.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이 있어요.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서 보면 본예산이 7억 5,600만 원이고 1억 2,800만 원이 추경 됐어요.  그런데 지출이 7억 9,200이 돼서 일단 집행잔액이 9,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은 1억 2,800을 하고 잔액이 9,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의 반환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국고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네, 국고반환금 이 내용이 뭔지, 작년에는 지출액이 7억 3,400만 원에 집행잔액이 6,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경편성을 1억 2,000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9,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잠깐만…….
이영실 위원  지금 이런 내용의 사업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것하고 건강증진과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3억 5,790만 원인데 전용을 마이너스로 2,700만 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원 이상이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용이 마이너스가 2,700만 원 되었으니까.  이 두 사업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모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보건의료정책과 그 부분은 아마 여러 사업에 걸쳐서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 제 질의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걸쳐 있는 것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단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답변도 답변석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태도는 진짜 곤란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시도반환금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시도반환금의 많은 부분이 보건소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 중에서 자치구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국장님도 더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시의 주요한 보건의료정책들이 결국은 구를 통해서, 특히 구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데 소통의 문제랄까 혹은 어떤 전달체계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저도 고맙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이 문제가 항상, 늘 고민입니다.  또 이전의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어쨌든 시하고 구가 뭔가 잘 조화롭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뭔가 또 긴밀하게 업무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또 어느 정도 자율적인 그런 추진이 있다 보니까, 또 시의 어떤 업무 디자인이 자치구 여건에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불균등하게 좀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라거나 또 자치구 평가와 관련해서 하는 문제라거나 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업무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돌봄이나 서울케어 관련해서 결국 모든 것들이, 전달체계가 자치구에서 시행이 될 텐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방법 말고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또 자치구 보건소를 가도 보건소별로 또 불만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사업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좀 깊게 고민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불용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망병원 운영사업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거기가 중간에 안전망병원 가운데 하나가 도티병원이라고 문을 닫다 보니까 의뢰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나 서울의료원으로 갔던 안전망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들이 중증도가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용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도티병원이 언제 폐원한 거지요, 폐원 시기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6년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폐업했는데 왜, 이게 작년에 불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2016년에 폐원된 것이 작년 사업에 뭐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추경도 있었잖아요.  작년 9월에 그때 감추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도티병원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된 상황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에 도티병원 폐원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불용률 높은 것들 관련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왜 이렇게 또 불용률이 높은 거지요?  72억 원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금액적으로 엄청,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전망병원 관련해서 먼저 부언해서 하나 답변 더 드리고 바로 지역치매센터 넘어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망병원 관련해서는 도티병원이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민간 안전망병원 쪽에서 계속 환자의뢰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환자 의뢰숫자는 됐습니다만 중증도가 낮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역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최초 가내시가 왔던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는 확정내시가 줄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게끔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쳐가지고 이것이 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굉장히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업적인 불용이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가 쓰지 못하는 예산, 그리고 분명히 감추경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결산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 또 많은 비율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긴장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반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민건강국 준비상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결산에 대한 준비상태가.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진행하기 힘들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들 이 결산이 일단 끝나더라도 추경하고 업무보고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것 가지고 봐야지 저희가, 내년 본예산도 계속 남아 있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좀 파악했던 것 좀 보완말씀 드리고 미흡한 것은 또…….
이영실 위원  어떤 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 아시아음식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  전통문화, 음식문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전통문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데 주관부서가 우리 식품정책과가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사무관리비를 그쪽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1억 9,000만 원만 그쪽으로…….
이영실 위원  예산과에서 잘못했다면서요, 예산편성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변경해서 넘긴 거라면서요, 교부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 내용이…….
이영실 위원  원래 이쪽 일이 아니라면서요.  잘못 배분했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원래 하는 일이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예산이 우리 식품정책과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이영실 위원  배정이 잘못되었다면서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집행하는 측면에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예산과에서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또 지금은 이쪽 일이 맞다고 얘기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책임기관은 우리 식품정책과가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겠네요, 이제 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통음식문화 진흥사업 여기 어린이대공원에서 이것 할 때 나가셨어요, 국장님?  다 나가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시라고요, 집행내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썼는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 자체를 이관을 했으면 사무관리비도 다 당연히 이관이 되어야 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이관이 되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업무는 책임을 맡은 부서 책임인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것을 발언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좀…….
○위원장 김혜련  사과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혜련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유념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일단 지금 자료 때문에 이따가 추경 이후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결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고 엄중하게 집행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시민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 가진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그런 의미에서 예산변경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용과 전용 등의 예산변경이 가능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받고, 또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용에 대해서 또 이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시민건강국을 비롯한 집행부의 결산자료를 보면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변경제도가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소중한 재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복지수요자에게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기회비용의 상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가 보다 긴장된 자세로 근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금번 예산안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 금번 예산안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엄중히 감안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결산은 일단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이후 시간에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권수정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문영민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김화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김화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695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보면 제정안은 시장이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을 위해 제안된 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제정안은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공 야간약국이란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고 하여 야간시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공공 야간약국은 야간ㆍ심야시간대의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정안 제4조는 시장이 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안 제5조는 지정된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는 보조금을 받는 야간약국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의 취소와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보조금 관리의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정안 제7조는 포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이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는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등의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조례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 검토입니다.
  야간ㆍ심야시간대 약국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후원과 자체 재원으로 공공 심야약국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자격요건 완화, 판매시간에 대한 규정 등을 주 1회, 주 3회 정도로 완화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근무약사 고용의 어려움, 1인 약사의 과도한 업무시간, 방범의 위험 등 공공 심야약국 확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데 1인의 약사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16시간을 상회할 수 있는 점, 근무약사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 않은 점 등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약국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7쪽입니다.  여기서 제주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 등의 수요 등을 들어 공공 야간약국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공공 야간약국 참여약국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참여약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치구마다 참여약국의 수가 다르다면 자치구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동 조례의 심의에 앞서 기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사업이 사전준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간ㆍ심야시간대 약국운영 필요성은 높아서 정부 등에서는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동 시간대의 수가에 대하여 평일 18시에서 익일 0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30%의 가산금을 가산해주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고, 추가하여 서울시는 야간ㆍ휴일 응급의료기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정안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2개의 야간ㆍ휴일 약국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게 되고 따라서 유사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정안의 발의목적 중 하나인 응급실 과밀화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 내에서 대기시간이 길거나 하는 경우 과밀화라 부르는데 실제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전국 응급의료센터 평균 52.6%이고 실제 과밀하여 문제가 되는 상위 20개 기관은 107%로 과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즉 병상 수의 부족보다는 특정병원의 응급실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는 응급실을 이용한 주된 이유로는 “주말ㆍ휴일ㆍ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약국이나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응급상황이 발생해서”의 순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국을 이용해서 응급실로의 경로 중 과밀화를 유발하는 경미한 증상 환자를 분류해 낼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또한 응급실 방문 후에는 귀가했다는 응답이 수술 또는 입원보다 많은 상황으로 약국이나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응급실에 가더라도 단순귀가가 많은 것은 시민의 의료이용 행태의 문제이지 약국이 야간에 열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야간ㆍ휴일에 약국을 여는 것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공공 야간약국이라는 명칭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공공은 결국 동 사업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공공성을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관의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관이 지닌 공공성 즉 정부역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여 공공성을 지닌다고 평가하기엔 공공성의 실체적 구성요소를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ㆍ휴일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을 지닌 것인가에 대하여 공공 야간약국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이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으로 제정안의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타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제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인 성과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695호 김화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내용으로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자 공공 야간약국 지정과 참여 확대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야간약국 운영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으로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편의를 제공하여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기존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평일 야간 및 휴일 운영 진료시간 내에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처방된 조제 건에 대하여 24개 구 48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제2조 야간약국 정의 조항 중 야간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로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야간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시작이므로 야간시간대의 정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조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시도 선행사례 및 비용편익분석 등 학술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이 용역결과 검토 후에 이 내용이 조례 반영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편의상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고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답변하기 좋으신 분들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특정한 사람 내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용역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우선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여기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그래야 조금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할 수 있으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신 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의외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기관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략 보니깐 우리 서울시 50개 정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25개 자치구당 약 2개 정도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것도 하면 약국을 1개 구에 한 2개 정도씩 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조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기존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의료기관과 같이 약국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분들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 처방전에 따라서 하는데 연간 한 40만 건을 약국에 지원을 하고 있고 10시 이전까지 처방을 하게 되면 1,000원이고 11시까지 하게 되면 1,500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평소 낮이나 평일보다는 좀 더 높이 책정해주고 있는 거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적 수에 따라서 해준다는 의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단순히 의료기관을 오픈만 해놨다고 해서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공공 야간약국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에 얼마씩,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실적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취지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야간에 불만 켜놓고 3시간 동안이고 4시간 동안이고 그것을 본인이 개인 일을 보고 그렇게 해도 현재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 줘야 되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이 그거 다 계속 순찰하실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현재 국가기관에서 야간이라고 하면 오후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로 지칭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그분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30% 정도 평일보다도 플러스 α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가산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기관대로 주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주고 이거 중복지원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된다고 한다면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 약국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 조례대로 한다면 오후 18시 이후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인데 우리 시민들이 19시에 아플지 20시에 아플지 아침 8시에 아플지 절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안이유가 “휴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함.” 이거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약국을 방문할 정도 된다면 아주 경증환자예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상비약을 평범한 사람들은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정도를 가지고 환자를 얼마나 잘 보살펴주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관광객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면 12개 시작을 해서 20개, 30개로 늘어나야만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응급실 과밀화 그 부분도 요인 중 하나인 모양인데 이게 우리나라 현재 응급실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주무과장님부터?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병원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상위병원 몇 개 정도만 그렇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계몽을 해주는 것이 지금 현 제도로도 충분히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상비약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약 하나 해서 시민들 편의를 봐줘가지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한 시간에 3만 원씩, 2만 5,000원씩 지급해서 이게 예산 대비 효율적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사업을 30%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 국가에서 이미 파악하고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중복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낸다고 할 정도 되면 중복이 아니라 3배, 4배, 5배라도 해줄 수 있어야죠.  단순 환자 약국에 가서 이거 응급약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도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정말로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 나와서 그 결과도 한번 보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실무부서에서도 시기상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토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시간인가요?
○위원장 김혜련  토론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반대토론 하셨으면 찬성토론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혜련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는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김혜련  질의.
이정인 위원  질의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이정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고 또 한편으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21일 권영희 의원님께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284회 정례회 때 11차 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의식 때문에 서로 의원들끼리 그런 공유가 있어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상정에 대해 저는 외부에 의한 외압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5월 24일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러 과정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두 분의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용과 중복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응급실 과밀화라든지 응급의료수요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응급실 과밀화 부분은 전국 평균 52.6%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위 20개 기관에만 응급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기현상이 있죠.  그래서 특정병원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상위 20개 기관에만 107%의 어떤 과밀화지수가 보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응급실 병상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떤 특정병원, 대형병원을 신임하는 그런 쏠림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응급실을 찾고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시는 분들이 전문위원님 67.6%라고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준 자료에는 78.18%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응급실에 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귀가하는 분들이 80% 가까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밀화 때문에 야간약국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환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약국에 갔을 때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건지는 누가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약국에 온 환자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의료행위이지 약사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그런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조례안을 보고 직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권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조례안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번호 695호로 개선을 해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입법 체계적인 문제개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시간대를 정의한다든가 개설권이 없는 시장이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에 대해서 자치구를 지원하는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조례 구성의 최소한의 형식의 문제를 바꾼 것이지 근본적인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새로 올라온 조례에도 분명히 입법 체계적인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시간대가 정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다든지 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역시 조례 구성의 최소한의 형식을 아직도 갖추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의 심사보류를 하고 한 번의 미상정을 했던 이유는 이러한 입법 체계적인 최소한의 조례형식의 문제를 문제 삼았던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다, 효과성이냐 효율성이냐 필요성ㆍ당위성에 이게 합당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했던 건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두 번의 심사보류를 하고 한 번의 미상정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실과밀화 해소하고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경증ㆍ비응급 질환자에 대한 대응을 한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매년 약 28억,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30억의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병원은 한 43개, 약국에서도 50여 개의 약국이 이 사업으로 문을 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건당 돈을 지급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병원에 대해서는 6,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돈을 건당 지급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1건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인 위원  두 번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야간이나 심야 때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에 대해서 30% 가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휴일지킴이약국들을 비롯해서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내용에서도 이미 서울시에서 150여 개의 약국이 야간이나 심야나 휴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국이 150여 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이미 두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약국이 야간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공공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근본적인 문제 네 번째입니다.  1개소당 시간당 3만 원씩 3시간 운영해서 한 달에 300여만 원, 328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1년 단위로 하면 이것이 웬만한 사람 연봉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추계된 것이 연 17억이고 5년간 87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시간당 3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국을 하시는 분들은 4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문을 연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 그것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시간당 4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효과 대비 과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 행위에 대해서 건당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는 형평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국과 약국 사이도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그 병원들도 건수에 상관없이 문을 여는 조건으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한 상위법인 약사법에 공공야간약국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사법에 공공야간약국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 국회의원께서 2017년 9월 1일 이런 내용을 약사법에 넣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다른 안이 만들어질 때 포함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공공야간약국 관련법에, 공공야간약국 관련 내용을 약사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원 나름대로의 판단과 입안행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발의됐지만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시간 의약품구매 불편해소를 위해서 심야 야간약국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필요한 안전 상비의약품을 2개밖에 없는 약국을 찾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24시간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하는 것을 더 원하는지.
  만약에 지금 이러한 약품들을 구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문제제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전성이 확보된 13개 품목을 늘려서 편의점에서 더 많은 약을 팔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내용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외압에 의해서 심의가 공정하지 못하게 흐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약사단체는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기하고 또 권유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 저는 당연한 그분들의 입법참여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익단체에서 혹은 이것을 바라는 단체에서 이것을 의원님들께 강요하거나 부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압력 행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유사 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의 시행이 서울시민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ㆍ도의 사례로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8개의 시ㆍ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미시행, 인천 미추홀구 미시행, 인천 연수구 미시행, 강원도 비용 대비 효과 없어서 미시행, 나머지 대전ㆍ제주ㆍ대구는 약사회를 통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9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례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이 조례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 질의와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조례나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 조례도 많이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우리 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이 약국입니다.  그래서 약국이 야간시간대와 휴일을 비롯한 공휴일 시간대에 운영하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약국은 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사실상 서민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는 하지만 골목마다 약국이 지키면서 이웃하고 친근한 관계를 또 형성하고 있고, 또 약국의 약사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상담도 해 주고, 또 복약방법이나 복약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라든지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를 동네에 있는 약국에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상비약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약국의 약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지원을 야간시간대에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또 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멀리 가기 어려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국을 이용하게 됐을 때 우리 서민들이, 좀 더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는 감안해서, 실제로 또 야간약국의 운영에 있어서 제주도나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시민의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많이 좋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측면에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의 타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제가 제안자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하십시오.
김화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현정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야간약국 조례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도 이것을 보고는 공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공공이라는 것은 서울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야간약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처음에 또 토의를 해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시간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간시간을 몇 시부터 볼 것이냐, 밤 9시부터냐 밤 10시부터냐, 제가 볼 때는 밤 10시가 야간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왜냐하면요 저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느끼지만 사람이 낮에는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밤에 배탈이 난다든지 밤에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국이라는 것이 그냥 50m, 1km 촘촘히 있어요, 그냥.  그러면 무엇이냐, 수요와 공급이 맞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약국이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1km에 하나씩이다 2km에 하나씩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소시민들이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큰 병원이나 일류병원에 못 갑니다, 밤중에.  그리고 아까처럼 응급실이 과밀되기 때문에 급한 이런 급체가 왔다든지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래도 밤에 문 열린 약국을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표하는 거지 우리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다 집에 비상약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특히 저녁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노인네들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퇴근하는, 뭐 학원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 갑자기 배탈이 났다 이렇게 되면 약국이 문이 안 열려 있으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상의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약사 출신 아니니까 잘 몰라요, 약국에 대해서.  그러나 많은 시민이 또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약국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도 있고, 또 이것이 제주도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또 부천 같은 데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50:50이 대결했을 때 49:51로 가는 것이지 50:50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쪽에다 저걸 맞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번 이게 부결이 되고 또 상정이 안 됐는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과격한 말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조례 하나 발표하면서 외부의 외압을 받는다거나 누가 압을 넣었다든가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저희 보건복지위가 그렇게 그런 외압에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좋은 일을 하셨지만, 저는 하여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정말 소상공인들과, 갑자기,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물론 약간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된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찬반에 대한 발언은 아니고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거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논쟁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갈리는 것이고, 또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쨌든 시민의 눈에서 이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지만 어떤 외압에 흔들리는 저희 위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 것이지 결코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지원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시어 브이(V)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기 바라며, 명백히 찬반 표시가 구분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표기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의사지원팀은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719호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수탁기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이게 물론, 공공의료재단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7년 7월…….
이정인 위원  아, 2017년 7월인가요?  이런 사업의 내용이 우리 공공의료재단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인지, 아니면 충분히 재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원래 이 재단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재단 사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향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재단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 여건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지고 앞으로 재단 사업에 넣을 것인지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재단이 할 때도 똑같이 공개입찰 과정을 겪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금 재단 사업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고, 또 복지부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재단도 다른 기관들하고 마찬가지로 공모에 참여해서…….
이정인 위원  공모에 참여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지금 수행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성과나 만족도 부분은 우리 시민건강국의 입장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현재 자치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기술지원해 주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인제대가 과거에 했었고, 최근에 이화여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과점검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일부 측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으나 또 일부 사업계획서 검토라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대표발의)(김동식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 의원 발의, 강대호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서윤기ㆍ성흠제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7시 2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김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636호 김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4개구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 6개구를 추가 선정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임을 감안했을 때 건강돌봄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17시 23분)

○부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5항 이병도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687호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치구 및 소속기관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인도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로 반려동물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하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5분)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개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감축 기반시설 유지관리, 직영병원의 공기청정기 구입,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난임부부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추가 시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4,87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9억 6,900만 원에서 172억 7,200만 원으로 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에 39억 2,600만 원 증액,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에 12억 원 증액,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2억 원 증액,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사업 운영에 2억 1,800만 원 증액,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에 5,000만 원 증액 등 총 10개 사업에 4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건강권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에 53억 1,100만 원 증액,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6,400만 원 증액,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에 4억 7,000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 6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에 1억 원 증액 등 총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보건 관리 향상을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20억 5,400만 원 증액,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5억 5,800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24억 5,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1억 원 증액,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에 5억 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에 6억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2억 1,500만 원 증액, 미세먼지 감축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6억 600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및 공기청정기 구입에 총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기질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역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국장님, 또 서울형 유급병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드릴 것이 있지만 먼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급병가 대상자가 벌써 몇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몇 번 바뀌었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자가 맨 처음에 얼마였죠?  그것만 먼저 말씀해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대상자기준은 바뀌지 않았는데 파악방식은 바뀌었죠.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명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대상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한 9만 7,000명 정도.
김소양 위원  9만 7,000명.  그랬다가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가 59만 3,400명 정도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5배나.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부랑 조율을 해본 결과 다시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로 지금 말씀이 되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4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14만 3,0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정례회 때는 한 90억 가량 추경에서 편성돼야 된다고 보셨다가 이번에 다시 21억 가량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익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국회에서 18년간 있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정은 여기 서울시에 와서 처음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중앙부처보다 더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라고 익히 저는 알고 왔는데 정말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사업 대상자가 다르고 관련 예산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점은 죄송하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 저희들이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시행과정에서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정하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졸속추진,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다 이렇게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시장님 브랜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하시는지 정말, 그리고 지난 해 예산 때 우리 위원회가 뭘 갖고 심의를 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새 예산심의를 왜 했는지 정말 허탈감마저 지난 임시회 때 느꼈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도 과연 이 추경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도의상 맞나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속기록 한번 읽어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가구소득 산정까지 가려면 오히려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협조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환자 의료 이용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편리성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단이 소득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 틀리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김소양 위원  아니, 틀리신 답변 하신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또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보다 더 실질적인 어떤 측면의…….
김소양 위원  국장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면 준비단계 아니겠습니까?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준비단계인데 막대한 추경까지 또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준비된 상황에서 하는 부분들이 다소 시행착오는 있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어떤…….
김소양 위원  다소 시행착오 아니신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부분을 시장님도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의회에 심의할 때도 와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여기 상임위에서 거짓 답변을 하시고 거짓 홍보를 하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못 알려주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과 사실은 다름없거든요.  여기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미진할 수 있다 이런 변명을 하실 게 아니라 우선 추경 심의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불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라거나 여러 공적기관에서 공적심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소양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걸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먼저 집어넣고 성급하게 시행을 해서 오히려 의회에 혼란을 주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이거 추경 편성해서 들어온 이 예산은커녕 본 예산도 다 쓰기 힘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다 쓰실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는 그것 다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저희가 서울시병원회와도 MOU를 체결하고 각 병원들에서도…….
김소양 위원  국장님, 현장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신청자 전 자치구 통해서 토털 몇 명이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물론 시행한 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만 신청자가 전 자치구 통틀어 몇 명인지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3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3명입니다.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3명이라는 건 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홍보를 했다면 왜 이게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지금 상담건수는 벌써 20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계속 지금…….
김소양 위원  상담건수 200건 넘어간 것 맞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7개 자치구를 돌았습니다.  제가 유급병가 신청자라고 하고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성동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 총 7개 자치구를 다 돌았거든요.  보건소 다 들렸어요.  그리고 1개 주민센터까지 가봤습니다.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들어서서 안내데스크부터 막힙니다.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 민원상담센터에 계신 분들 유급병가 신청하러 왔다니까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7개 자치구 토털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담당공무원 찾으니까 그분들이 검색해 보고 그제야 찾아주고 정말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신청서랑 이런 거 제가 다 받아왔는데 여기도 보면 25개 자치구마다 담당과도 다 달라요, 보건소 담당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게 담당자 찾아갔는데 담당자들 첫 마디가 다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런 반응이세요.
  제가 연극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자영업자로.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리고 이게 제가 첫 상담자냐고 했더니 다 첫 상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건이나 상담이 들어왔다고요?  굉장히 의아하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우선 위원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 관련해서…….
김소양 위원  제 말 조금 들어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니깐 아니 보건소 입구에 포스터 한 장 제대로 안 붙여져 있어요, 사실 다른 사업들은 포스터들도 다 붙여져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 담당자들이 이 매뉴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거 있죠.  이것 갖고서 그냥 읽어주시는 수준인 거죠.  상당히 놀랬습니다.
  물론 안 그런 자치구도 있었지만 일부 자치구는 이렇게 읽어주는 수준이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대상자 14만 3,000명 중 하반기에 몇 명이나 신청하실지, 이 예산 다 쓰실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다음 해 제가 그 속기록 똑같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몇 명이나 신청하실 것 같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제가 몇 명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각종 영세자영업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 단체들하고 MOU도 체결했고 하여튼 지금 또…….
김소양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단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가 6월 1일 시행, 물론 시행일자가 계속 미뤄졌습니다만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면 임박했으면 사실상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 어떻게 심지어 보건소 안내데스크조차 이걸 모르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신청서랑 이런 거 다 받아왔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가 9개예요.  제가 만약에 퇴원한 환자라면 힘없어서 이것 떼러 가려다가 그냥 포기할, 어저께 상담 받다가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이것 좀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고안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신청서류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추경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만약에 내년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만큼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작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 우려를 많이 해 주셨지만,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까지 이끌어 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자신 있게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대표해서 서북병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입니다.
김용연 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로 3개 병원에 9,800, 7,400, 2,400씩 이렇게 올려놨어요.  물론 미세먼지 등등으로 인해서 요즘 공기청정기가 대세인 줄은 압니다만, 지금 서북병원, 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에 공기조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쓰고자 하는 공기청정기는 어느 공간에다 배치하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각 병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북병원의 경우는 기존에 결핵환자가 있는 결핵병동은 전체가 음압시설이 되어 있고 공기조화시스템이 헤파필터가 되어 있어서 초미세먼지나 세균까지 다 거르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본관이나 서관 그다음에 외래진료실 이런 공간들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실과 환자들이 이용하는 외래진료실 중심으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병실이 아닌 기타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아니, 병실, 결핵환자가 있는 병동은 기존에 되어 있고요.
김용연 위원  되어 있고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전체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고, 본관이나 서관에도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필터에 문제가 있어서, 나쁜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취지에서 말하는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기 때문에 본관이나 서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실 쪽에, 그다음에 외래진료실 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연 위원  원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이 공기청정기로 인한 실내공기질 개선이 아주 미미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인즉 공기를 이용한 환기 내지는 공기조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실내공간이 정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압이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도 실내의 압력이 세야 그 실내에 있는 압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즉 천장에서 급기로 에어필터를 통과한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불어주면 하단, 바닥 밑으로 해서 빼서 나갑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상하로 해서 공기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것이 병실의 특색인데요.  보세요.  지금 이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면 이것이 다 패키지 아닙니까?  맞지요?  공기청정기가 패키지지요?  에어컨처럼 실내에다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공기청정기는, 보세요.  천장에서부터 급기가 되는 공기가 실내를 끌고 나가서 부압, 그래야 바깥으로 흘러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압을 유지하는데, 그 공간에다 수평적인, 여기는 보세요.  자, 에어컨을 우리가 연상해 봅시다.  상부에서 급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실내공간에 있는 공기를 다시 서큘레이션하는, 물론 공기청정기 안에는 필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공기조화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상황에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전체의 어떤 실내공간의 흐름을 훼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원리적인 것으로 봐서는 극히 미미하다, 왜, 좀 전에 했던 수직으로 직하해서 내려서 움직이는 그 공기의 흐름을 이것이 방해를 해요, 실내공기 흐름을.  그러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 실내공간의 공기질이 나아지겠습니까?  무작정 대세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하니까 우리 병원 얼마 주시오, 몇 개 주시오, 몇 개 주시오 이런 식보다도 최소한도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설치를 하시라 이거지요.  자,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용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기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연 위원  아, 설계 다 끝나고 착공해서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왜 당초 412억에서 107억으로 공사비가 줄어들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지금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좀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예산이 처음에는 과다하게 잡혔고, 그러면 발주가 어디입니까?  발주처가 어디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김용연 위원  아, 맞지요.  잘되어 있고, 덧붙여서 발달센터 관련된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공사 준공이 났지요,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끝났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 이렇게 서울신문에서 대문짝만한 기사가 올라왔을까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언제 적 말씀이십니까?
김용연 위원  이게 5월 23일 서울신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압력 서울시 공무원들, 어린이병원 증축 부당관여 인척고용,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것은 저희 어린이병원은 관계가 없고요 공사 모든 것은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보세요.  물론 병원장은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보면 서울시 Y과장이라는 사람인데 하도급업체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도급업체로 바꿔 달라, 그다음에 자기 동서를 직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서 매달 3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기는 하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들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병원장으로서 그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용연 위원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 전체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상 관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발달센터 설립예산은 기부금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삼성의 기부금 200억 원과 시 예산 107억…….
김용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간재구성 사업을 기부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공간재구성, 그다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내용 공간재구성이 혹시 발달센터 설립예산하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센터…….
김용연 위원  재구성 내용이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에 관한 재구성이냐 이거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글쎄요, 그 내용이 신문보도의 재구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발달센터가 일단 완료가 되고 나서 정신과하고 일부 시설이 옮겨가고 기존 시설 남은 공간을 저희가 재구성하는 사업은 그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증축이랄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도시기반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부의 힘을 빌려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의, 당초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기술심사를 통해서 축소하고, 이게 뭐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관심이 이쪽에는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덤벙덤벙 위에서 되는 대로 의견 들어서 잡아놓고 나중에는 깎으면 깎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외압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우리 국장님 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건강국 건물을 짓고 있는데 위탁을 준 도시기반본부에서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응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건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기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 과정을 잘 챙겨보고 적정하게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미 발생된 내용이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그냥 발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공사현장이, 우리 상임위 소속의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치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신규 사업인데 경상보조금 이것 어디에다 일단 맡기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어디다 맡길 건지, 이건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이영실 위원  안 정해졌고, 그리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및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올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석이 되어 있냐고요, 실태조사.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이게 5,0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의뢰해서 이 조사기간, 분석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아마 5억이 맞을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양육실태조사 및 분석에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 네, 네.
이영실 위원  이게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네.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연구용역 들어가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하는 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액수를 그렇게 해서 한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그래도 석 달은 잡아야 되고…….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편성하면 되겠네요.  이 신규 사업을 사전조사나 분석 전혀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덜커덕 5억을 해 놓고 나중에 불용시키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
이영실 위원  됐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아까 우리 시민건강국 공공 야간약국 용역 건, 이 계약이 지금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김용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조달청 입찰계약 비리라고 해서 경향신문에 큰 기사가 떴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데 평가방법을 보게 되면 정성평가가 퍼센티지가 많아요.  전체 100에서 입찰가격 평가는 10에서 20, 그다음에 정량평가는 20, 물론 그 항목에서 10%는 왔다 갔다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성평가에 심사를 통한 심사위원이 평가한 그 점수를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도적으로 용역 건이 많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기관이 공공의료재단, 특히 연구원들입니다.  용역보고서 만들어 내는 이런 데서 심사위원을 어느 분이 선임을 하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공공보건의료재단이요?
김용연 위원  네, 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거기는 외부에 다 맡겨가지고…….
김용연 위원  아니, 그 심사위원을 어느 분이 위촉을 하냐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촉의 주체는…….
김용연 위원  원장이죠?  원장이 당연히 보고 이런 분을 추천해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평가심사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선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선별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촉하는 주체는 아마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6시험 평가에 편차가 1등, 2등이 보통 7점 많게는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량평가 입찰평가의 편차는 1등과 2등이 2개 다 합쳐도 5점 이상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용역회사에 정성평가점수 많이 주면 그 업체가 1위로 올라서는 거 아니에요.  왜, 퍼센티지가 60에서 70%를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니까.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 평가방법을 보니까 1위하고 2위하고 편차가 7.5가 나요.  그 점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정성평가에서 7.5점을 편차를 줬어요.  그런데 중앙대하고 연대하고 가톨릭대학의 그 편차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정량평가 입찰가격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성평가에 1위와 2위의 편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심사위원들한테 이 업체, 이 용역사에 대한 포인트 하나만 주면 자연스레 그 회사가 용역을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전직 퇴직공무원들이 건설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달청 심사평가위원들을 잘 포섭해서 우리 회사 이번에 입찰했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해 가지고 지금 말하는 정성평가를 많이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그 부조리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명 콤페(competition)라고 해서 설계안을 심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만 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다가 점수를 딱 주면, 물론 최저점수 최고점수 하나 빼냅니다만 심사위원 10명이면 8명이 골고루, 당연히 그 작품이 결과적으로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물론 이게 행안부 기준이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확 바꾼다든지 지금 말하는 이 정성평가의 비중을 좀 낮춰서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심사위원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김용연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내규 방침을 세워서 정성평가의 편차를 최소한도로 적게 주게끔, 예를 들어서 만점이 10점이면 차선책으로 9점을 해서 그 편차를 줄이면 공평하게 되지.  여기서 점수 차이를 딱 주기 때문에 나머지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잘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용연 위원  공공의료재단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 편차에 대한 부분.  심사위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문기사를 보면서 아차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원장님, 제가 말한 그 편차를 줄이세요.  정성평가에 1, 2, 3, 4위 그 편차를 줄여서 또 입찰에 의한 평가 이런 점수를 비중을 올려가지고 거의 균등한 그런 상태에서 낙찰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80점으로 되어 있고 입찰가격이 20점인데…….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편차를 줄여.  업체 간 정성평가의 편차를 줄여주면 괜찮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정량평가 20점에 대한 배분을 나눌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용연 위원  지금 말한 정성평가…….
○부위원장 이병도  저기 재단 대표님, 발언하실 때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집행부도 앉아있고 여러 가지 논제를 통해서 장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화숙 위원  아까 제가 결산 때 질의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난임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이걸 사전에 저거 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전혀 상의하신 적이 없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공공난임센터에 대해서 상의나 이런 것은 특히 보건복지위원장님이 그날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셔서 그때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사전에는 일부 보건복지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의드린 적이 있고 또 유선상으로도 한두 차례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상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은 없으시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꼭 일을 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화숙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냐고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시고 해서 추경에도 들어가고, 이것 지금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저거 됐죠?  올렸던 게 39억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34억입니다.
김화숙 위원  34억?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좀 저거 하지만 흔히 대답하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관심사항이다 이런 것이 또 의도가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이름은 공공난임센터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차이긴 한데요.  서울의료원에서 난임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많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에 서울시의 혁신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농수산물공사, 저희,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5억 정도 해서 시에서 컨설팅을 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왔던 여러 가지 권고안 중에 지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유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그걸 진행했었고요.  그거 정도 크기로 나왔던 게 뭐냐면 고위험주산기센터를 만들자, 쉽게 말하면 고위험산모센터를 만들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산모분들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까지 가는 거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화숙 위원  그렇죠, 어렵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래서 그게 벌써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까지 돼서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난임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는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임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로 접근을 할까를 준비를 했었고 작년에 워크숍을 통하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저희 직원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올해는 난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도 하고 신년사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의료원이 난임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고민은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오래전부터 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고민하셨는데 왜 사전에 우리 서울시나 위원들하고는 조율이 없었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올해 중에 난임들을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난임병원들이 요즘에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화숙 위원  많지요, 제일병원도 문 닫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일병원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또 미즈메디병원도 문을 닫아서 저희는 난임을 하겠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것을 센터가 해보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난임을 하겠다는 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시민건강국이나 시장님한테 시간이 돼서 업무보고 때나 죽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김화숙 위원  계속 그동안에 보고를 하셨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서울시의 난임정책이 나올 때 이걸 같이 실어서 하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난임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결국 시가 이렇게 추경이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설명드리기 어려웠던 문제는 있었지만…….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뭐, 여러 가지 다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공 난임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앞부분이 좀 안 되어 있을 때는…….
김화숙 위원  의료원 쪽에서 먼저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분위기로, 그 말씀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저거된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래서…….
김화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그렇고 저도 공공의료를 하는 공인으로서 하는 말씀인데요.  일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하고 따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국가적 문제와 시대적 소명이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난임 진료에 대해서는 조금 진료를 전문화하고 확대를 자체적으로 해 갈 생각이고요.  혹시 서울시가 난임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화숙 위원  현재 생각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금년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현장방문을 몇 군데 하면서, 정신병원을 몇 군데 가봤어요.  서울시에 있는 것도 가보고 약간 경기도 쪽으로도 가보니까, 물론 일반병원도 관리를 잘해서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다르지만 정신병원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청결이라든가 냄새 이런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직원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하면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겠나, 좀 약간 그런 의심이 갔거든요.  관리를, 국장님 병원 몇 군데 가보셨지요, 정신병원 같은 데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가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도 위원님 느끼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느꼈고요.  다행히 시가 그런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저도 그날 병원에 방문하는 중에 마침 면회 온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진짜 뭐, 상당히 그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 뭐 아무리 정신병원이지만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잘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여러 민간 정신병원에 갔을 때 비교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김화숙 위원  저도 민간병원도 가봤었는데 민간병원보다는 조금 나아요.  솔직히 조금 나은데, 예를 들면 환자들이 입고 있는 환자복 이 자체가요 완전히 민간병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여기 그래도 공공병원은 그것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는 그냥 비슷하게 나요, 냄새는.  그런데 물론 그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계속 어떤 약물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 보니까 일주일에 목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일반 집에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하여튼 정신병동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좀 윽 하면서 비위 약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병원의 한 60~70%는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로는 인권, 인권 그러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인권이 있잖아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국장님은 그쪽 분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민주주의 서울 시민안건으로 해서 시민참여간담회 시장님 모시고 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을 텐데, 플로어 토크, 그러니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플로어 토크 때 나왔던 의견,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는데, 이 플로어 요청사항을.  이 세 가지 모두 다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간담회에서 핵심적으로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시술비 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시민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시고 나서 처음 올린 예산이 시술비 지원이 아닌 어떤 센터라고 이렇게 바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난임지원정책협의체 운영회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시민대표 난임 당사자분들은 공공난임센터 설립 반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시술받는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시술비 지원이지 난임센터가 아니라는 것 아주 잘 파악하셨을 텐데 왜 추경에 난임센터가 올라왔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난임지원정책을 확정한 이후로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 신생 복지제도 관련해서 사회제도위원회 거기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 쪽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소양 위원  그런 준비과정은 일단 하고는 계시나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즉 기존에 있는 예산사업에서 연령제한을 푼다거나 또는 남성 정액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 얹어서 가는 부분이라 그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해서 진행하고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지금 난임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날 민주주의 서울 토론회에서 시장님 발표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로는 플로어에서 또 박수가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논의를 TFT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 시술비 지원…….
김소양 위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밀고 나가셨어야지요.  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입장으로 바뀌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시장님이 현장의 목소리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셨기 때문에 아, 난임센터가 시급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시급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하신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마저 좀 말씀드리면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임센터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TFT 회의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난임센터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공공병원이 난임사업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숙의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커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부분이 꼭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 철회하시고 이러는 해프닝도 없었고, 사실 좀 시장님 잘 보좌 못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한 번 예산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사실상 어떤 쪽에서는 난임 부부들 위해서 이미 센터까지 설치하지 않았냐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비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이 모자랐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난임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이런 것도 좀 자주 여시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서울의료원도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난임 부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시립병원에 대한 브랜드 경쟁력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누가 가겠냐는 말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 서울의료원 공공병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미지가 나아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다, 다 저를 쳐다보세요, 질의하라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좀 꼼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당사자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비당사자주의가 아니에요.  엘리트주의예요.  행정관료들이, 전문가들이 으레 그럴 것이려니 예측하고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않고 만들어서 시혜적으로 예산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반이 없었거나 당사자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거나 했던 옛날에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난임센터와 관련한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한 말이 없는 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행정이 그런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수긍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 선회를 빨리 발표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의 한 발짝 진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예산 금액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국장님이나 원장님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분들이 다양한데 그런 의견들을 고르게 듣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정하고 이러면서 좀 더 현명하게 행정의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잘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의료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난임센터가 서울의료원 산하에 만들어지는데 누가 거기 가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임센터 난임시술과 관련해서는 아주 특수한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난임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난임 당사자들은 안 간다는 거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다른 병원에서도.  왜냐하면 그건 정말 오래된 노하우와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들었을 때 난임치료의 성공률이 기존에 오래된 병원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나타난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난임센터가 지금 주요한 기능이 뭐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 그 기능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편성에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이 난임 부부들 난임 당사자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한번 우리 서울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현재,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계예산에 몇 명을 하신 거죠, 대상자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4만 3000명 정도.
○부위원장 이병도  14만 명 정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그중에서 예산은 몇 % 정도가 신청하실 거라고 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30% 정도를…….
○부위원장 이병도  14만의 30% 정도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이병도  30% 정도가 그러면 며칠, 최장 14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11일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30%가…….  그러면 평균 며칠 정도를 하실 거라고 추계하신 거예요, 예산 추계하실 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평균 한 3 내지 4일 정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14만 명의 30%가 3~4일 정도 원하실 것이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은 몇 명 정도 신청하실 거라고 추계하신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약 2만 1,000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건강검진이 2만 1,000명?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이병도  건강검진이 2만 1,000명이면 14만의 30%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더 많을 게 상식이잖아요, 입원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국장님께서 대답하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추계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추경도 한 거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질병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저희가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은 14만으로 두고 이렇게 추경까지 올린 것들은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추계를 한 건데 얼마나 신청을 하실 거라고 추계를 하신 거예요, 14만 대상 중에서 이번 하반기에?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이번 같은 경우는 30% 정도 잡았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14만의 30%?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네.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또 질의드리면 대상자 30%가 평균 3~4일 정도 입원하실 것이다?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건강검진은 어느 정도 신청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검진은 대상이 14만 3,000명인데요.  그게 10%인가…….
○부위원장 이병도  1만 4,000명?  아니, 지금…….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네, 신청률 30%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정확한 숫자추계를 통해서 추경까지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네.
○부위원장 이병도  건강검진은 얼마나 신청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추계하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14만 3,000명 정도에서 약 30% 정도 잡습니다.  검진가능은 추경 후에는 2만 1,000명 정도.
○부위원장 이병도  네?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2만 1,000명 정도.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저는 이 추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신청하실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입원은 30%고 건강검진은 2만 1,000명이면…….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입원하고 건강검진하고 좀 다른 게 입원은 사람 수를 한 게 아니고 입원일수로 추계를 잡았고, 건강검진은 인원수로 이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30%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거 30%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의 다른 유사한 이런 복지사업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할 때 대개 신청률을 이렇게 30%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히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대개 관행적으로 되고 있었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국장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 왔고 그래서 많은 과정도 있었잖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네.
○부위원장 이병도  사업부서도 변경되고 추계도 바뀌고 그리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들은 급박하게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고 저는 그것들을 심의하는데 이게 어떤 추계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이것들이 질의드렸을 때 정확하게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지만 계속해서 의회도 지적했잖아요.  자치구에서 결국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준비과정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치구에 그렇게 준비돼 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확인한 거니까요, 그런데 또 추경에 올리시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금 이 14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검진율을 기초로 해서 저희 대상자 수에서 산출한 거고요.  이 가운데서 약 30%가 신청을 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입원일수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예측을 하신 건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 보건소 관련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보건소 담당자들한테 세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런 수준의 준비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들 인정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실무담당자라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솔직히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려고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서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공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잘 해보시겠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높이 사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것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직능단체들과 MOU를 해 가면서 또 그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구 일부 보건소에서 그런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르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직능단체들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과 만나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병원마다 병동 간호사스테이션 앞쪽에다가 이걸 다 부착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내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주기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서 계시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것이고 추경은 예산들이 더 필요하다 급박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준비 정도가 진작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추경 심사하는데 자치구 보건소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추계라는 것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일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추계해서 오신 건데 추경의 성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필요하다, 11월이 가기 전에 올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추경이 되는 건데 저희들 시민의 눈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봤더니 그런 준비 정도도 잘 안 됐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중위소득 100%를 파악하는 방법을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하다가 이번에 행복e음 망을 이용해서 소득하고 재산방식으로 바꾸면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할 걸로 저희들은 보는데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방식으로 했었을 때보다 늘어나서 신청자가 이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치구도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부구청장 회의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준비 정도의 부분에서 미흡한 점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파트너고 저희가 계속해서 권고를 드리잖아요.  자치구 준비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의지 이 취지는 좋으나 자치구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몇 번씩 여러 분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확인했더니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행복e음 처음에는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고 했어요?  건강보험료로 하려고 했었고 저희 의회에서 행복e음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었고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는 아니다 말씀하셨고 이제 와서 또 행복e음으로 감사원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시고 저희 의회 의견들을 그냥 들으시고 앞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위원님들 앞에서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부가 행복e음 전산망을 소득재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참고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과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했었을 때는 담당자를 뽑고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업무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실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지금 원만한 내용에서의 협의는 저희들이 다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터나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안내데스크에서부터 확실하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드리고 더 준비해서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결산을 했는데요.  결산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아도 법적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 작년에 어떻게 돈을 썼고 그 내용을 추적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없애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우리는 서류로 말하고요 서류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주십시오.  다 전달해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드렸습니까?
  이것 드리세요, 이 내용.  드렸어요?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산의 경직성에 예외를 두는 게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도 방금 전에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여기 지금 약 350만 원여에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좀 확인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음식문화축제 언제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가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이 안 하시고.  그렇지요?  안 하시고 시설공단에 넘겼으니까 언제 한지 몰라요.  날짜,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제 자료가 어디 갔지?
  언제 했어요?  가을에 했어요?
  어린이대공원 음식문화축제 필요한 물품구입비 지출 발의일자가 2018년도 12월 26일이에요.  연말에 행사 다 끝나고 물품 구입하고 문구류 구매합니까?
  연말에 돈 남으니까, 이것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모르시지요?
  지금 목적에 사용한 것 이외에 그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는 이 예산이 사업 다 끝나고 연말에 집행되었어요.  어디에 쓴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행사 다 끝나고 홍보물품하고 문구류를 구입합니까?  전통음식문화진흥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식문화 혁신주간 영문 브로슈어 제작에, 맛동 식생활 교육용품에, 좋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경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서류에 남겼어야 되지요.
  서류에 안 남긴 것을 떠나서 이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문구류 연말에 썼다고 하지를 않나, 도대체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일단 이 답변을 찾아오시고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마련하세요.  그러지 않고는 추경이고 뭐고 없습니다.
  뭘 믿고 추경을 맡기고 뭘 믿고 일을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예산상에 좀 심각한 잘못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4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쓰게끔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해서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 빚어서 그렇게 설명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신뢰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민건강국의 자료나 이런 책자나 뭘 믿고 봅니까?  일단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면 서로 믿음이 깨지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단돈 10원도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우리가 맞게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에 맞게.  일단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실망이 크고요,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처음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건 과장님들 잘못이에요, 업무를 꼼꼼하게 안 본 것.  그런 일 잘하시라고 과장님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조직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혼나고 진짜 책임 물어야 될 분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한 건이지만 실제로 어디에 이런 게 숨어있는지 행정감사 때 또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조직기강 바로 세우고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결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집행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시민건강국의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 변경 제도가 남발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상의 문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모습은 참 당당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혜련  당당해 보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오늘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끔한 지적받고 또 그 부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다짐하는 어떤 좋은 자리로 삼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혜련  절대로 당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논의한 결과 정말 빙산의 먼지 수준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결산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서가 목적에 맞게 정당하고 또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목적 외 사용원칙 위반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우리 위원회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 직원들이고 또 그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서 소통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정말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추경에 대해서 이의 없이 거의 통과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오늘 말씀주신 것 저희들이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하지만 이번과 같이 집행상의 과실과 회계상의 문란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시민건강국의 예산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특별조사하거나 감사하는 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부가 보다 긴장된 자세로 근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약속하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발언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김소양 위원  본격적으로 추경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도 서울형 유급병가 추경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첫째, 준비 안 된 이런 졸속추진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오락가락하는 무능한 행정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무려 5배나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90억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20억, 21억 정도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정을 본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커녕 본예산도 다 못 쓸 확률이 매우 크고 많은 불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준비상태 그리고 현장의 준비상태, 홍보부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서류 간소화가 안 된 상황에서, 편의성을 미확보한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불용이 발생할 것이 너무 자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서서 집행부가 홍보 강화 방안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홍보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년쯤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용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태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계속 틀린 걸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 믿을 수가 없고요 서울형 유급병가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예산 34억 2,600만 원과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 예산 4억 5,000만 원을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감안하여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의견 없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봉양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8.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9. 시민건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1.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21시 3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시민건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시민건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서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서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서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유급병가가 많은 논쟁 속에서 통과가 됐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들이 추경이 많은 논쟁 속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사용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첫 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변수가 있고 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수정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사용하시면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이후에 어떻게 그것들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할 것인가 정책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를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북병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서북병원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올해 예산집행률은 공사비용이 큰 예산으로 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대표적인 게 결핵병동 중에 국비사업으로 받은 비순응자 폐쇄병동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서?
○서북병원장 박찬병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예정대로 안 돼서 집행률이 낮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저희 직영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민들에게 뭔가 시립병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거나.  항상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몇 번이나 질의를 드렸는데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서북병원은 지역민들 요구에 맞게끔 종합병원 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한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TFT를 만들어서 서북병원이 어떻게 한 단계 발전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기능들을 합의해 나가고 또 그것을 위한 어떤 시의 조직적인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 가면서 서북병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희들이 힘을 모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거든요, 말씀하신 방향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시립병원에 가셔서 국장님도 저도 같이 들었었는데 일부 구성원분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할 필요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지금 공무적으로 서로 만나고 있고요.  하여튼 7월 중으로 TFT가 구성돼서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공공난임센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오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 채용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은 서울의료원 원장이 나와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이병도 위원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공공난임센터를 올해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공공난임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느 정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진행상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난임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게 된 것은 서울시 34억의 보조를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안에 올렸던 내용이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는 난임치료를 계속 진료하기 위해서 34억 외에 저희가 자체자금 16억을 들여서 인력보강과 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서 총 26명 정도의 인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16명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절차를 거쳐서 합격자 발표까지는 했고요.
이병도 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공공난임센터랑 무관하게라고 말씀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잖아요.  16명이라는 규모를 저희가 3월 이후에 4월부터 공공난임센터라는 것들을 논의하고 하면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하신 거지 무관하게 채용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공공난임센터 그것은 안 됐지만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인데 무관하게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무관하다는 것은 예산상에 지금 추경과 관계없다는 말을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공난임센터는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적인 서울의료원에서 난임 관련된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면 현재 서울의료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규모 채용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시와 상의를 해서 이사회 안에서 정원을 확보하고요.  그 인원은 모두 저희들은 공모ㆍ공고를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채용 당시에는 난임센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했고 이사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승인을 했는데 공공난임센터는 어쨌든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그런데 인력들은 이미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곤란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공공난임센터를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한 거고 승인이 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사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사님들도 지금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에서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긴 했지만 제일병원이든 미즈메디병원에서 이제 병원이 없어지고 아니면 그런 잡(job)들이 없어지면서 좋은 인력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또 공공의 의무라든지 아니면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의료원장님과 문답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난임이라는 것들이 센터랑 관계없이 공적인 부분에서 연구하고 필요한 것들은 알겠는데 이런 절차상에 좀 의아함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열여섯 분이 채용됐는데 그때는 분명히 난임센터를 염두에 둔 상황이고 그 하에서 이사회도 논의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이사회에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서울의료원이 법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는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16명이면 굉장히 대규모 인원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채용되고 계속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런 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사회에 참여하셨으니까 그 과정들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과정들 제가 말씀드린 공공난임센터를 염두에 뒀을 때 논의된 거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채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난임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 추진되지 않게 되더라도.  그래서 뭔가 의아하고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으로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그때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난임센터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해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 승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배경을 좀 보면 서울의료원이 난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위상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난임센터와 관련해서 그게 일단 보류되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방향 자체는 실은 난임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16명이라고 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채용하신 거잖아요, 이후에 추경이나 필요 없이.  16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꽤 인건비가 높은데 그것들을 정말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거기에서 의회는 아무런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듣지 못했다는 것들이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참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대규모 채용인원인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 볼 때는 워낙에 서울의료원이 이것을 했었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경영수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냐 또 서비스의 위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했다 금방 가라앉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들을 고민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서울의료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상의드리고 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식품정책과에 여러 가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배달앱 많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우리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배달앱을 이용해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가 안전한 주방이나 청결한 위생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업무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식품정책과장께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식품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식품정책과장 김선찬입니다
  배달음식점을 저희가 자치구하고 같이요, 자치구가 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위생점검을 주방이나 이런 데, 거기는 배달만 하니까 객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해서, 식약처도 같이 하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단속 위주의 업무보다는요 행정을 계도하는, 그러니까 위생적인 주방관리나 청결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시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것도 전 음식점을 다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배달앱을 요즈음에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배달음식이 청결한 관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달만 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보니까 자치구에서 주방을 공개하는 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할 때 사진촬영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협조를 하는 업체에다가 주방에 후드나 덕트 청소비용을 일부 지원해 줘요.
  그러면 사진도 찍게 해 주고 그리고 또 주방을 공개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하게 덕트도 청소할 수 있게, 그리고 후드도 청소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해 주면, 그리고 현판도 달아주더라고요.  공개하는 업체에다가 자치구 현판을 이 업소는 깨끗한 청결한 주방, 이런 식으로 해서 현판을 달아주고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주방위생 자신만만 배달음식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줘요.
  그러면 단속 위주의 이런 행정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계도해 주고 지원해 주면 훨씬 더 그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도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면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료원 내부에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도기본과 시민건강국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서울의료원이 그 절차에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처음의 이유는 처음에 책정됐을 때 예산보다 줄었던 건 예탁해서 좀 줄어든 게 있었고요.
오현정 위원  이게 투심하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투심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이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리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제가 서울신문 5월 23일에 보도된 보도자료를 봤더니 어린이병원에서 증축 공사하는 도중에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그리고 부당하게 관여하고 그다음에 인척을 고용하라고 요구한 서울시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어요.  맞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맞지요?  일단 어린이병원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병원발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센터가 지어진 지 1년하고 6개월 됐습니다.  아직 초창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초창기보다는 진료나 치료 인원수가 많이 늘었고…….
오현정 위원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늦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발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그런데 발달센터가 시작되면서 인력이 약 10% 이상 충원이 됐는데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탄력근무라든지 육아시간이라든지…….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보도자료에도 났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선정을 할 때 서울시공무원들이 어린이병원발달센터 증축부터 부당하게 관여해서 인적고용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9,000만 원이 이미 샜어요.  결국에 이 돈이 어디서 샜느냐, 어린이병원발달센터 공사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글쎄요.  예산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본부, 저희가 받게 되면…….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샜다는 게 어린이병원장님이 그것을 주관해서 공사를 할 때 관여한다기보다는 도의적으로 볼 때 어린이병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은 관심을 갖고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이 서울의료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어질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뜻은.
  저희가 원래 서울의료원권역응급의료센터가 늦어지게 된 것은 사실 처음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음압격리병실을 안에 넣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투심이라거나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오현정 위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35억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터파기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침에 김용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멘토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병원발달센터처럼 이렇게 공무원이 부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리고 돈이 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건강국과 그리고 물론 법적, 행정적 책임은 없지만 서울의료원 원장님도 잘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뒤에 불편한 자리에 앉아계신데 저녁들 다 드신 거지요?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정책과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자립생활센터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모형 모델 용역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실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올해 편성해서 자립생활센터를 개원할 생각이었었는데 모범적인 모델을 서울시에 만들자는 그런 생각에서 올해 용역비 5,000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계약일로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내년 예산 확보를 하실 건지 우려가 있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할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연구모형 최종보고 자체는 9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연구용역할 때 모형이 중간 이상 되면…….
이정인 위원  중간보고를 통해서 갈음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모범적인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예산 반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추경에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관련해서는 5,000만 원 편성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대응체계를 잘 마련하시리라 믿고요.  그것 외에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올 때 당사자나 여러 단체들이 청원한 내용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저한테도 직접 당사자들께서 제안한 내용인데 정신장애인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느낄 때 지역사회에서 조금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 이름은 안정화쉼터, 위기쉼터, 고생쉼터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민해 보셨는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역사회 응급정신질환자 대응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응급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쉼터에 관련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H에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쉼터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쉼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이 26개소예요.  그런데 없는 곳도 있지요.  금천구, 양천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재활시설 자체가 없어요.  정신장애인은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많이 등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 시설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치구하고 같이 저번에 25개 구 소장님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한 번 공유를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공유를 하면서 없는 자치구가 꽤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에 저도 한번 그 현장을 보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평균 한 400여 명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물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배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간재활시설에는 30~40명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구 하나에 하나 정도도 모자라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많은 시설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직업재활 관련한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체 7개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장애인 직업문제도 이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직업 재활하는 기존의 다섯 군데 말고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평가기간인데 그것을 4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 기관을 했습니다.  희망쉼터하고 행복쉼터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 평가 자체를 하반기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취업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이 계획을 짤 거라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복지 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방안일 테고 지금 주간재활시설에 가니까 취업인력을 보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 한 분이 그냥 취업인력으로 그것을 맡고 계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모든 곳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직업문제도 취업문제도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당사자단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용이나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당사자단체나 부모단체나 여기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실질적으로는 없고요.  한정자단체에 대해서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부모단체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까지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당사자나 부모나 여기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함께 예산 마련이나 제도 마련에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부터 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책 고려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고려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TF가 아니더라도 가끔, TF 구성해서 뭐 하신다고 계획도 얼마 전에 세운 게 있었는데 그럴 때에 의원은 자리할 수 없는 건지 저도 함께해서 듣고 싶으니까 참여할 기회나 그게 있다 그러면 여지가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학술연구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난번 2019년 3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한 그 토론회도 참가하셔서 아마 더 상황을 정확히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런데 이 용역 지금 발주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발주했는데 이 과업내용서나 이런 걸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우리 서울시 안에 공공 심야약국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판단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그 제안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도입을 전제로 해서 기존 사례에 대한 그 사례 운영형태별 어떤 사례조사 및 분석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읽혀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존 형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가장 맞는 모형은 뭔가 그 내용으로 읽혀져서 제가 생각했던, 과연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그냥 이 질의 하나인데 추가질의 형태로 해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다음 질의…….
이정인 위원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서북병원 원장님, 서북병원 장례식장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입찰방식이 그냥 일반입찰인 건가요?  최고가를 적어내는 분이 그냥 낙찰 받는 방식.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방식들을 2012년부터 죽 보니까 무단 점유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최고액을 쓰신 분들이 낙찰 받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지역민들한테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절대로 적절한 운영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시의 방침이 반값 장례식장 운영방침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위탁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직영 형태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값 장례식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2020년 7월까지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분들의 기간인 거고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하면서 약간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정인 위원  저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혜련  제가 지금 질의하고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상가 내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로는 법적해석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렵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렇다면 현재 지하철역사 상가 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개설된 곳은 어떻게 관리되고 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지금 허가를 받으려면 근린상가 내 주택 건축물대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하상가에는 건축물대장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는 그게 들어와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공문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등 소매점인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설 하나와 도시철도의 역 시설은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립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현재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내 상가에 약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해당약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약국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혜련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현재는 유지하는 건데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시 누가 들여다봅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자치구를 국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 지금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대전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 이야기만 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국토교통부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통일된 방안을 지금 연구용역을 내서 다음 달에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초해서 통일된 그런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저쪽에다가 이렇게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의료기관, 약국 개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치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고 이런 보건소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역사가 건축법상 기준이 미흡한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건축물등록대장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이런 개설을 원하는 약사나 병원 그런 것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등과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하여 나갈 것인지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서울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연성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이걸 소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속 협의해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누구랑 협의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랑 그다음에 각종 직능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도시철도공사는 만났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무논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법률지원과는 지금 건축법 적용에 대한 법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혜련  이것은 방송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나오고 있고요 각 구마다 이게 해석이 다르고 서울시가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시정질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우리 시 법률지원과나 건축기획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5월 13일에 의결한 바에도 도시철도시설 지하철역사 내 의원이나 약국 임대사업 추진할 때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다면 복지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잘 받으시고요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권해석을 잘 해석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제2 장애인치과 설립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건물인데요,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곳에 지금…….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동구에 위치한 장애인치과 규모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작더라도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울림센터에 장애인치과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장애인치과의 수요를 조금 감당하는 것이 아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치과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하는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시설 기준이나 원하는 정도의 크기, 공급과 수요 관계나 적절한 산출이 필요한데, 설계나 기능 측면에서 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추후에 운영할 때 돈은 돈대로 들고 장애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중에 세금낭비 이런 이야기 딱 듣기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잘 운영되는 그런 방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복지정책실하고 상의하셔야 되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상의하시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도 이 공공야간약국 관련해서 답변드릴 때도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과 관련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공공야간약국이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정책적 방향을 별도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업지시서 내용도 그러하지만 제안서 내용에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나 절차상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제안서에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뒤페이지 제안서 23쪽에 보니까 공공야간약국 운영의 기대효과라고 하면서 이 운영이 비용편익이 매우 커서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과밀화의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비용편익은 시간당 3만 9,864원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나와야지 마치 결과처럼 이렇게 어디 것을 갖다가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하나마나 비용편익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이런 게 맞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원래 연구용역을 할 때는 B/C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이정인 위원  제안서 할 때 B/C분석을 해서 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해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로 그런 게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안서 자체에 이미 비용편익에 대한 이야기,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나올 이야기인지 좀 의심스럽고 거기에 제가 또 하나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때 이 토론회에 국장님 참여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참여하셨던 토론회의 발제를 하신 분이, 심야약국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해야 된다고 발제를 하신 분이 우리 용역 책임연구자예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 발제 내용과 제안서 23쪽과 토론회 PPT 19번이 같아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내용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이분이 2017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에 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이것을 해야 된다 B/C 값은, 비용편익은 3만 9,864원이고, 3만 원 가지고 비용편익을 계산하면 B/C 값은 1.3 나와요.  1.3이면 엄청 높은 거지요.  0.9만 돼도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1.3이면 하고도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고 2019년도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용역을 가져가면 결국은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나갈 때는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본인이 학자로서…….
이정인 위원  물론 다른 표본으로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표본을 가지고 연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학자적 양심이다,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데이터 값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편향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저희가 잘 보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어쨌든 비용편익에 3만 9,864원의 내용도 글쎄요, 제가 개략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여기에 온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돈을 그만큼 썼다는 전제 하에 이런 값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에 안 가고 우리 내에 야간휴일지정 진료의료기관에 가면 그만큼 돈이 안 들지요.  동료의원이 갔다 왔는데 6,000원 내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편익 값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다른 분석이 비용편익에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책임연구자가 한 연구가 객관성이 있는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나 어쨌든 용역 발주를 할 때 이런 제한사항을 안 두고 그냥 공정하게 한다고, 제한사항 없이 다른 부분만 가지고 공정하게 한다고 한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은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온들 5,000만 원은 참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잠시만요.  국장님, 공공의료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된 유급병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서울형 유급병가 기술지원 및 효과 평가 연구인데,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는 올해 말에 나와도 좋은데요 지금 아까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아주 미흡하고 그전에 어떠한 연구가 되어서 그것의 실행에 필요한 연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기술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효과성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여러 가지 지침서 개발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중간단계에서라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아까 부족한 그런 유급병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립병원 종합발전 계획수립 이미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서북병원, 서남병원 그 안에 종합병원들에 대한 기능 재정립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미리미리 예산안에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미리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같이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병원 원장님 뒤에 계시지만 공공의료 중심병원으로 지금 시립병원의 그런 주요업무를 말씀하셨어요.  시립병원 원장님, 서울의료원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위원장 김혜련  그 안에 의료품질 중심병원으로의 진료기능 강화, 진료부분 교육 활성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지속성장 중심병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직원 역량강화, 합리적인 조직문화 구축, 의료기관 네트워크 강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약간 의료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원 역량강화 부분에서 과연 간호직, 관리직, 특수직무, 신입직원, 중간관리자 이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강화도 있고 교육시설 운영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들, 그다음에 그런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 안 쓰시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진심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서북병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북병원에는 매점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매점도 공유재산 임대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보증보험이 2014년 8월 11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2014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1년간 하는데 그때 중간에 2015년 6월 9일에 취소원을 냈는데 보증보험이 그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맞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공유재산이라 함은 사유재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이미 해당채권을 수령할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 이번에 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세븐일레븐이 매점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세븐일레븐은 지나갔고요.
오현정 위원  2018년 8월에 끝났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다른 회사가…….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 후의 자료는 왜 없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서북병원장 박찬병  다 제출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현정 위원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자료는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임대를 했을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서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해당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없이 이 계약이 성립됐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끝나면 또 임대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세외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했고 시청의 담당부서로부터 점검도 받고 시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채권 확보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계약기간을 충분히 포함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표준계약서를 공통적으로 작성하되 미수납에 대한 강화된 조항을 삽입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보증보험이행서가 없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지금 현재는 다 챙기고 있는데 그 자료는 추가로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앞으로 매점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여러 차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 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유급병가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심과 회의감을 갖고 계십니다.  이는 유급병가를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유급병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유급병가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유급병가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 서울의료원장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동물보호과장  이종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연구지원부장  김철수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생활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신진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
    공공의료정책부장 겸 지역보건사업부장  김종환
    병원경영지원부장  소예경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이상윤
  어린이병원
    원장  김재복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강영자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2과장  박금옥
    약제과장  유희정
    원무과장  임재선
  은평병원
    원장  남민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간호과장  유정자
    약제과장  고향숙
    원무과장  신욱재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간호1과장  임미숙
    간호2과장  김선심
  서울의료원
    원장  김민기
    의무부원장  표창해
    행정부원장  오제성
    진료부장  황호경
    교육연구부장  장성희
    기획조정실장  조동희
    간호부장  황선숙
    총무부장  유승원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