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환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장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성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상구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4.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5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아울러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의 부임으로 인해 도시계획 분야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완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택 문제와 같은 시급한 문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이웃 지역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생활권 계획도 꼼꼼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의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서비스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시 공간 조성 등 많은 현안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견고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환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장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성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제298회 임시회 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292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2일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4월 6일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의견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연도 8월 4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 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과 일조권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로 하며, 공공기여 총량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공공기여량의 비용 산정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공공시설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에 따르면 증가하는 용적률의 나머지 2분의 1은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의 범위를 2분의 1로 정한 것은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의 경우에도 완화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기여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공공기여량의 70% 이상으로 한 것은 법 시행령 개정취지와 정책목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민간의 사업성 제고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역세권으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나 개발방향,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체계, 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부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의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두 번째 상임위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서울미래비전 설정,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거점 육성,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되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된 사항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2021년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인 2021년 4월 27일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조례가 개정되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과 더불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역세권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 제도를 운영하실 때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높아지는 거잖아요, 용적률이 추가되면?
사실 전체 면적이 법적인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내 집에 음영이 생기면 그것은 큰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여하튼 보상해 준다고 해도 그 집은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옆은 2종 또는 3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영이 지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일조권이 분명히 침해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 또는 해결방안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조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1종하고 2종 사이의 버퍼, 2종하고 3종 사이의 버퍼, 어떻게 보면 3종하고 1종 사이의 버퍼는 2종 주거지가 버퍼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카이라인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3종이 준주거로 개발되게 되면 도로도 넓혀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2종이나 1종들이 버퍼기능을 잃으면서 용도가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가상승이 되는 요인이 돼요. 주변에 3종이었던 지역이 개발되는 2종 주거랑 준주거지역이 개발되어 있는 2종 주거랑은 지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면 땅값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게,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오셨을 거예요. 주거지역 내에 상업지역만 있는 경우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만 있다든지 여하튼 용도가 스팟 느낌으로 드문드문 있는 용도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만일에 3종주거가 준주거로 많이 개발되고 그 주변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지 않은 2종 주거 또는 3종 주거가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공공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준주거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은 밀도와 용도를 관리를 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용도지역ㆍ지구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도와 밀도가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우려를 충분히 앞으로 운영하실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만약에 준주거로 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조권이라고 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는 일조권 적용을 하는데 용도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일조권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토지들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거 여기에 대한 일조권 완화는 재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거리가 몇 m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역세권에 1차 초역세권들 고밀 개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가는 흐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역세권에 초고밀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로 늘어나는 용적률 같은 경우에 공공기여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제가 다른 지역에도 한번 문의를 드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떻게 하나, 아니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지자체로 내려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과한 특혜 아닌가 아니면 이게 잘못했다가 문제가 될 것처럼 정작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원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준집 비슷하게 하나 그런 것도 한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끄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일조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조닝이 준주거로 되는 이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도 주변지역이 문제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분들은 나는 조밀한 데서 살겠다, 그래도 교통도 좋고 이런 데 살겠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감수를 하고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여기가 고밀로 됨으로 해서 주변의 3종 지역, 2종 지역 이분들이 일조권 피해를 보는 이런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향을 배치한다든가 높이를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각종 계획 기법들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및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2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기여를 하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적용하는 경우 공공기여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 공공기여 비용의 7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정하고(안 제19조의6), 둘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골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 제4호),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상구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경선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2일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ㆍ조정하는 한편, 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기한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조명기구의 신ㆍ증설과 개량 시 조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386건의 과도한 심의건수로 인해 야간경관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총 심의 건수 1,157건 중 공간조명에 대한 심의 건수는 541건이며, 이 가운데 재심의 건수는 44건이고, 공간조명의 개량과 관련한 재심의 건수는 전체 심의건수 중 21건을 차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간조명 중 단순 등기구 교체를 하는 개량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단순 개량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자치구 조명시설 유지관리 기관에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현장점검 등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빛공해방지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의 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문구와 자구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첨부한 좋은빛위원회 운영 세부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의 정비를 통한 심의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과 좋은빛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문구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야간 조명계획 심의대상 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6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빛공해방지계획과 시장이 수립하는 빛공해방지계획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인용 법 조문을 삽입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고병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이경선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1시 47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4월 18일에 국민의힘 소속 5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얘기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도내용 이런 것?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무국에서 검토하고 재무국에서 수명받은 사항이라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 서부이촌동의 중산시범아파트 아시지요?
더불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중산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외되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40 서울플랜 자체가 서울시 모든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요?
가급적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공청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안이 마련되면 하여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신임시장께서 오셔서 지시한 사항이 있나요?
국장님, 종 세분화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지요?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논의가 우리가 35층을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논의가 이 두 가지로 결론 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시계획국이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도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서 아파트가 더 이상 성냥갑 모양이 아니고 어떤 식의, 공동체와 우리 도시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ㆍ사업병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이 용역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30개월, 사실은 2년 반이나 소요되는 용역인데 이런 용역의 결과물이, 지금부터 2년 반 뒤에 나오는 용역의 결과물들이 현실적으로 용역결과 자료가 잘 활용될 수가 있나요, 이게 너무 시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도지구가 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제 기억에 한 5년쯤 전인가 그때 층수와 높이를 같이 제한하던 것을 층수는 없애고 높이 위주로 제한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로 보면 사실 획기적인 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현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소요예산은 6억 정도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완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40 기본계획이 올 연말까지 용역을 수행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명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그 계획 체계가 국장님이 기억하시는 걸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 큰 틀에서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2030 서울플랜에서도 지구 중심 이상에서 주상복합은 50층, 주거는 35층, 지구 이하 같은 경우는 25층, 40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계획에서도 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들마다 높이에 대한 기준들을 다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2030 서울플랜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기초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져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40 서울플랜에 대한 높이의 큰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중간계획들에 대한 높이 부분들이 정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들이 각종 변화가 되는 그런 측면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2030 서울플랜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2040에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나요,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그런데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2030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2040 서울플랜을 짜면서 완전히 다른, 2030을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50층 이상, 시범아파트가 3종인데 50층 이상이 가능한가요? 2040 계획에서 높이 부분들이 기자들한테 정보가 흘러갔나요? 왜 이런 기사들이……. 제가 요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기사들을 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반박기사 내셨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통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정책적인 실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구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정책적인 활용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다 줘 버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책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지를 남겨 놓은 건데 자칫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명확히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개개인들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수단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훼손되면 개개인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절차를 따라가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입니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겠다,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언론들이 보궐 이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사ㆍ명일 지구단위계획의 열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오 시장님이 오면서 새롭게 짜 가지고 뭔가 발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죽 해 왔던 부분들을 열람공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초안을 받아 보니까 하려면 좀 미리 했어야 됐겠다, 지금 암사ㆍ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재건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파트지구 발표를 앞두고 했고 일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선정했을 거라는 추정하에서 제가 질문도 안 했습니다. 질문도 안 했어요. 왜 여기만 선정했느냐는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이유가 뭐였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여의도 통개발 이렇게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게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의도 개발은 2030 서울플랜에 사실상 나와 있었지요.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을 통개발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집값을 자극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발표를 못 하고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기자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올 테고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은 정치적으로 나갈 것이 아닌 민생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생의 부분을 정치적인 주제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우리가 논의해 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공약에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이.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를 하는데 먼저 선빵으로 언론에 대고 부적절한 그리고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레토릭을 말하는 것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직무대리 김재웅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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