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의안번호 2350)
4.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5. 2021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7.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의안번호 2350)(서울특별시장 제출)
4.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5. 2021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새로 취임한 신임시장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변화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히 서울의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택건축본부의 정책 변화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변화에 따른 서울의 주거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벌써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새롭게 검토하는 사업 이외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등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지역발전본부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제안경위입니다.
금년도 4월 2일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시설을 추가하고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기존의 조립식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을 조립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정상적인 허가절차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기존 단지 내 건축물의 용적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에서 건축허가 없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시설한 사실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관련 위반건축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입니다.
최근 경비원에 대한 주민의 갑질과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등 설치는 사실상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한 소규모 조립식 증축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 규정과 복잡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관리사무실과 같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다소 용이하게 하여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게 할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의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하여 건축 질서를 회복하고 D급, E급 위험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미해산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또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9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의 적용을 받았고, 특히 기존 단지 내 용적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관리사무실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10시 43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 청원은 금년도 4월 16일 존경하는 이준형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달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재건축사업 추진개요와 갈등발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제도적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보수는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정관 변경 또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7쪽입니다. 조합이 총회를 통해 퇴직급여와 관련한 정관상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기총회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합의 정관개정안은 사실상 임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퇴직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과 조례는 조합의 강제청산 및 해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사단법인 청산ㆍ해산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도 해산 및 청산 이후 신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사업종료 후 해산 또는 청산 의무기간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이 재건축조합과 같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정비사업 조합이 현재 금년도 4월 기준으로 59개소이고, 해산 후 현재까지 청산하지 않은 조합도 총 44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해산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18개소이고, 추진주체가 없는 단지는 18개소, 소송 중인 단지는 23개소 해서 모두 미해산 조합 59개소입니다.
9쪽입니다.
관계기관의 대응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강동구청은 그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 규정에 근거한 임금 지급과 조합해산 및 청산 등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각종 회의록과 속기록, 계약서 등 서류 공개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에 대한 사업비 집행 관련 적정여부와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한 바 있고,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해당 민원의 접수사실과 함께 조합 정기총회 개최 전 시ㆍ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덕시영재건축조합의 민원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 2019년 2월부터 정비사업 준공 후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의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두 차례에 걸쳐 미해산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자치구 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주체가 없는 조합에 대한 직권해산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소송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다양한 소송사유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인해 조합해산을 쉽게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하여 대책 마련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방침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 제2항과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총 63개소의 미해산 조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금년도 3~4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청원의 시급성과 강동구청의 협조요청 등을 감안해서 청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중 기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종합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말씀을 나눴으므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관계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2016년 준공된 고덕시영아파트는 현재까지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4월 30일 정기총회를 예정하여 조합 임원의 과도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총회 개최 전에 고덕시영 재건축 미해산 조합에 대한 서울시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긴급 투입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 대상지는 강동구 아리수로 50길 50 고덕시영아파트(현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로 2016년 12월 29일 준공 인가됐고, 2017년 5월 31일 이전고시 후 현재까지 조합이 해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준공 이후 장기간 조합해산 지연으로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 등이 있어 금년 3월 2일 재개발ㆍ재건축 미해산 조합 관리실태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강동구청 외 23개 구청에서 정비사업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 관련 103건에 대한 사전점검 자료를 제출받아 1차 서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본 청원의 고덕시영아파트에 대한 주민 민원, 강동구의 시ㆍ구 합동 기동점검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시ㆍ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금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간 고덕시영아파트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 좀 초기부터 조례도 개정하고 계속 집행부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만 민법의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들이? 민법의 준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은 목적법인입니다.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 목적을 일정 부분 다 했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서 해산이나 청산을 완료 짓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산을 시키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아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그런 결단을 내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편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존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63개 조합이 미해산되었습니다.’라고만 말씀했는데 막상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아마 집행부 쪽으로 전화가 엄청나게 왔었을 걸요. 해산을 하고 나서 청산을 하지 않고 있는 조합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동구가, 제가 하루에 한 50통 이상씩 계속 문자를 받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문자를 이렇게 받는데 이 고래힐뿐만 아니라 지금 14년 되었지만 해산되지 않은 암사동에 P아파트가 있고 또 2,000세대 이상급 재건축들이 상일동, 고덕2동을 비롯해서 완료된 곳들이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모두 저희한테는 잠재적인 불씨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 1~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힐과 같은 이런 분쟁이 안 되지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똑같은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부분들을 다시 또 좀 강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좀 더 강하게 개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잔금이 남아 있지 않고 해산이나 청산을 못하는 그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들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재건축을 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이 남아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산ㆍ청산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직권으로 해제를 시킬 거냐, 안 그러면 약식으로 해산ㆍ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들이 남아 있는 잔금, 조합 잔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불씨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 돈들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낸 돈입니다. 낸 돈이지 않습니까? 낸 돈이 다 짓고 나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연히 본인이 대출 받아서 자금을 냈었고, 다 되고 나면 내가 좀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고 어느 정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갭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일단 아예 남아 있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임원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남아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 그런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시고 나서 저하고 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조합들에 대해서 이 불씨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집단민원에 저희들도 시달리고 집행부도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입법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속히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기본적으로 도정법상 조합 해산이랄지 청산이 법에 의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먼저 최대한 노력을 더 먼저 하고요. 좀 급하게나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조인들이 반대합니다. 그 소송이 대부분 조합하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송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수임료만 받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국토위 쪽에 이 부분을 빨리 좀 개정해 달라고 압박을 하는데 의견들이 곱지 않게 나옵니다. 좋은 의견들이 안 나와요. 어쨌든 법은 개정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만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계속 추동을 해 나가면 그 법도 명분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준공하고 아직 청산 안 된 조합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분담금은 결국은 조합비이지 않습니까? 조합비를 가지고 성과급 제도로 유용해 먹고 하는 부분들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놓고 보면 조합장들이 그간에 준공 나고 나면 조합비 가지고 성과급제도라 해서 그동안에 매달 급여나 또 상여금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으로 해서 수억에서 수십억씩 챙겨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과도한 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받아서 사익을 챙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법령이 미비하다 그러면 법령을 갖추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반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사익을 챙기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서 제도개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의안번호 235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지로서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925.4㎡가 되겠고 아마 장한평역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6일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쳤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한평역 일대가 자동차 관련된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나 최근에 이 지역 여건의 변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 전면으로는 오피스텔 등이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청년주택 관련된 사업대상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요건을 말씀드리면 폭 20m 이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지역하고 연접하고 있고 비주거시설 용도로서 노후도 기준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권장용도 부분에서 기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권장용도로 놓고요 다만 지정용도로 청년주택이 입지하기 위한 주거복합 공동주택을 지정용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는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의 20% 이상을 공공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8.49% 공공기여를 함에 따라서 총 28.72%의 공공기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용 용적률을 81.5%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19층, 높이는 59.1m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공급세대는 공공임대 57세대, 민간임대 119세대로서 전체 176세대가 되겠고 관련된 관련된 주차는 법정대수가 54대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서 65대의 주차대수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제출경위과 3쪽에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대상지 적합 여부, 4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사업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대상지의 건축계획안은 건폐율 58.85%, 용적률 815.51%, 층수 지상 19층, 높이 59.1m, 주차면수 총 65대입니다.
아울러서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총 176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57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1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8쪽 상단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에 따르면 천호대로가 본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간선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천로ㆍ장안로 등을 통해서 사업지로 접근할 수 있고, 사업지 북동측으로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지 주변으로 통행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 분석 결과에 사업 미시행시와 비교해 볼 때 통행속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차로 분석결과에서는 사업시행 시 주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주차계획안은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와 목표연도 주차수요 예측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계획 주차대수는 65대로 법정주차대수 대비 120.4%, 목표연도인 2026년 주차수요 대비 382.4%로 계획되어 주차공간이 여유 있게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청년주택의 의무임대 운영기간 만료 이후에는 입주자 차량 소유가 가능해지므로 향후 발생할 주차수요로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2030 청년주택 기본계획의 4대 분야 중 주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주택공급 계획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성동구 용답동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반경 1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동서측으로는 업무시설과 근생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10쪽입니다. 북측으로 오피스텔 2개 동이 공사 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주변 분위기는 점차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고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하단입니다.
한편 대상지 건축에 의한 일조 영향을 보면 정북측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비주거 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어 일조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서측과 북동측에 인접한 건축물 역시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동지일 기준 일조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고려한 세대계획과 입주민 시설 계획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의 일조 영향 분석결과와 경관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에서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 기준을 보면 면적 기준이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이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말씀 보면 1,000㎡ 이하 평수를 계산해보면 한 20평 정도네요?
시간이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질 좋은 청년주택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회의록 끝에 실음)
4.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5. 2021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2021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시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공약하신 사항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규주택에 대한 제도 마련 그다음에 제도 안착이 좀 숙제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재건축에 대한 공약으로 인해서 재건축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급등하는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하신 것 같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만 사실 이 급등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다시 답변드리면 현재까지는 이거를 제어할 만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매도자하고 매수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구조이지 않습니까, 저희 주택시장이. 이거를 실링을 두거나 상한을 두는 게 지금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미국에도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고파는 데에 있어서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가 좋은 의도로…….
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값 상승에 영향력을 분명히 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법률이 또 변경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맞는 거면 정부정책에 대해서 따라갈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보완될 부분은 서울시가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먼저 이렇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표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위는 좀 최대한 본부장님도 직접적으로 직언도 하시고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취지를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또 지금 현재로 보면 재건축이 문제가 된 뒤로, 한강변의 고가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거기가 해당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스물네 곳이 올해 1월과 3월에 걸쳐서 선정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작부터 주민들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보류나 미선정 근거를 납득하지 못하고 투쟁연대 주민모임 이런 걸 결성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민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근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당초에 정부와 약속한 게 총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초에 기존 구역 2만 호, 신규구역 2만 호로 정부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후보지 발표가 약 4만 호 됩니다. 그래서 총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후보지나 미선정된 지역에 우선순위가 아닌 곳은 좀 보류 내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라면 차기에 또 선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기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면, 국토부와 관련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의도적인 건 없고요 자료 챙기고 설명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재개발 고분양가도 논란이 되어 있는데 지난 19일에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사업설명회에서 중소형 평형까지 모두 9억이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시세의 70에서 75% 정도 저렴은 한데 이게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보다 좀 높다 보니까 좀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 같은 경우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를 수치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H에서도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측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HUG하고 분양가 상한제 기초 산술식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하기는 너무 앞선 것 같고요.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기존의 박원순 시장님과의 주택정책에서 차별화되는 게 뭔가요? 차이점, 예를 들어서 높이 제한, 규제 이런 것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한 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2.4대책 때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동자동은 주민공람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연간 5,000명에 20만 원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오 시장 경선후보 당시에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레는 마음에 4월 업무보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거지요. 5,000명 지원 이 계획이 5만 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5,000명이에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번 저희가 회기가 열렸죠, 지금 4월 말에. 서울시에서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제가 얼른 훑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 완화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거라고 해서 리스트를 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뭔가요?
아까 잠실 이야기하셨는데 5단지 주민들이 예전에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박원순 거짓말쟁이’ 그런데 저한테 계속 물어서 ‘아직 우리 시의회에 올라온 거 없다, 어떤 액션 받은 거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조만간 ‘오세훈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조치 그리고 얘기한 대로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즘에 힘드시죠?
기사 보니까 언론에는 엄청 이것저것 많이 저기를 하셨던데 그리고 지난번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이것저것 많이 내놓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든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힘 안 드신다는 얘기는 지시받은 게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데 업무보고의 가장 큰 현안이 뭘까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고, 집값 안정의 문제에서 2.4대책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언급해서 2.4대책을 어떻게 국토부하고 우리 서울시가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 안에서 또 신임 시장이 얘기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오늘 업무보고에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현안업무보고 봐도 2.4대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4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4.7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오늘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임 오세훈 시장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뭔가 보도자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지역에 가서 그럽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이 우리 지역 강서구를 위해서 훨씬 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득이 많다, 정말 민간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했지만 35층 해제해 주겠다, 용적률 완화……. 아니, 본부장님, 용적률 완화 3종 주거지역이 우리 조례로 250%지요?
제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갔을 때 대부분 299.9%입니다. 더 줄 수 있나요?
자, 250%에서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주변환경이지요. 주거환경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주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 친환경건물을 지었을 때 몇 % 주고 해서 290% 다 가서 그게 주거환경을 정말 좋게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용적률 완화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층수 완화해 주겠다. 용적률 완화해 주고 층수 완화해 주면 대단히 집이 늘어나서 주택난 해결하는 것처럼 합니다. 아니잖아요?
대부분 전문가들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도 알고 있고 정말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도 안 하고 공공에서 하면 뭔가 부정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대책에서 지금 가장 이슈로 홍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또 저층주거지에 대한 완화부분, 어떻게 보면 종도 1단계 상향해 주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도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지요?
저희 그거 60%고요 심의할 때 ±10% 정도는 위원회 심의에서 재량권을 갖도록까지도 해 놓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합의돼서 공공 2.4대책 발표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총량 얘기를 계속하셨지요. 2.4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2만 세대 아니면 신규로 2만 세대 지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총량제를 계속 고수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발표를 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했을 때 18만 호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으로 했을 때 7만 호, 3만 호해서 30만 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게 총량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만 해 놓고 사업은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들을 총량제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금 현재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이런 형태 같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이거에 딱…….
그러면 선정을 미리 하고 어차피 5년 있으면 다른 주변지역도 다 개발할 여지가 생깁니다, 노후도가 다 맞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확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총량이 세대수만 맞추지, 그리고 공공주택 지으면서 아까 얘기하시대요. 새로운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 시프트하시겠다고 얘기했지요?
지금까지 해 온 중산층 어느 정도, 전세주택 시프트는 84㎡ 이상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주택건축본부에서 공공주택 지으면서 84㎡ 최근에 설계라든가 계획한 것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는 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4㎡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책이 맞는 정책인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쓸 책 제목이 인생은 속도다인데요.
(웃음소리)
실제 저희들도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본부장님하고 논의했지만 그중에 선정돼서 정말로 정상화로 갈 건가 고민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물량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더 선정도 못 하고 앞으로 그러다 보면 또 공급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터서, 예를 들어 뉴타운은 법에 없는 걸 그냥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걸 비교할 수는 없고 지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속도 말씀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공공재개발사업 2차인가요, 아니면 1차인가요? 다음 추가선정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까 질문하시는 과정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김경 위원님이 아까 청년월세 추경에서 600억 얘기하셨는데 추경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럼 이미 600억을 올린 상태인 건가요?
기준 완화 부분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지를 저희가 지금 급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지금 핫한 것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주시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조안전을 높여달라는 요청은 공식적으로는 없었고요, 이게 아예 진입부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전진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솔직히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소관 부서에서 결정한 부분이라서 어떤 국민적인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건의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장의 취향에 따라서,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건축공학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완화되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아시겠죠?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 주거안전성, 주거환경 부분도 예전의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나 그리고 주차대수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지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유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자는 정책적인 방향을 얘기하면서 주차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를 지향하는 것 그게 목표인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2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2월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4개 카테고리에 19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올해 2021년도에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에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4월 사업을 보니까 10개 사업만 딱 올라와 있어요. 숫자로 봐도 9개 사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복되는 거 체크해 보니까 5개 사업만 중복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14개 사업이 연초에 중요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사업들의 진행 정도나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 업무보고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로는. 그게 왜 빠졌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지 않고 중요도가 떨어져서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있잖아요. 한 1개월 정도 전에 서초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때 입주자들과 사업주 간에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민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가 관리비 예치금이었거든요. 그게 아직 기준은 없다고 했는데 SH 소유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SH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는데 그 외에 청년들이 입주할 때는 그게 기준이 없어서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정리하실 계획이시죠?
그리고 14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ㆍ운영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위원님,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SH나 LH가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이 외의 공공성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지요.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센터 아시지요?
PPT 있나요?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직원 사무실입니다. 요새 코로나 거리두기도 어려울 만큼 좁아서, 저분들이 노원구 전체의 주거복지를 다 챙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뉴딜일자리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와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에 대해서 서울시가 파악한 게 한 5,100호 정도 그리고 감사원이 SH 정기감사했을 때 4,697채 정도 나와요.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수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 SH 반지하 매입주택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어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너무 상태들이 안 좋아서 공사는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지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SH 사장께서 더 이상 매입 반지하는 주민을 받지 않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다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린 게 그렇게 한번에 정책을 펴게 되면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좀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기 임대주택에 사시다가 쫓겨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임시 거주할 데가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집에서 나가서 당장 갈 곳이 없다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령 하루나 이틀이 되더라도. 하루가 막막한 현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체주거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이 없어서 모자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공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체주거가 없다는 건 이건 하나의 진짜 주거문화에 대한 사각지대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보면 5채 정도를 자기네가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공실을 돌릴 수 있는 게 5채 정도인데 이것도 한번에 들어오게 되면 이사철 같은 때 몰리게 되면 대체주거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하다못해 안 되면 자기 사비로 모텔비라도 줘야 될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것 PPT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SH 소유하고 있던, 2016년도에 SH공사가 매입해서 2017년, 2018년도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안전문제로 계속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저기 위치는 창신동 사회주택건설입니다.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또 다음 저기 래커 칠해진 것 보이시지요? 래커 60하고 화살표 있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보니까 사회주택 안테나 측에서 저기가 예술인하고 청년들 지원한다는 사회주택이 들어가려고 집을 저렇게 하는데 창신동이 예전에 들어가서 살던 동네다 보니까 지적문제가 옆집하고 깔끔히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강제철거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사업체들이 와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이면 공공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집만 잘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이라는 이유로 동자동 같은 쪽방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약자를 위한다고 공사를 하면서 더 약자들, 저 동네가 보면 제가 주민등록등본도 옛날에 창신동 재생사업할 때 확인을 해 보니 젊은 층보다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지금 저기 민원을 주신 분도 할머니예요. 젊은이들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할머니들 이런 약자들이 더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용어로 말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각지대……. 보면 슬픈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할 곳들이 가령 대치 은마,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시범아파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 다 따져보면, 재개발 재건축할 곳들이.
한 4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단순히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라고 하면 막을 이유가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간이 더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또 정작 비교했을 때 민간이 더 우위에 있다는 고급아파트 같고, 이제 주거에 대한 것이 비 피하고 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곳에 생활하고 싶고 임대아파트는 계속 나빠져야 되고 저렴해야 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도 고급주택이 돼야 되고 저렇게 소외 계층도 공공에서 더 들어가서 좋게 만든다고 하면 인식 자체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잘 챙겨주시고 소외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장 문제는 마지막으로 옆집에 있는 할머니집이 아마 지적이 사업하는 쪽으로 담장이 와 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니까 담장 강제 철거해라 이런 요청을 하신 모양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논의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한마디만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재건축에서 주택량이 증가하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딴지를 걸거나 재건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발목잡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는 대규모단지들이 대부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단지들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것, 임대주택을 받지 않고 1 대 1로 재건축하게 해 달라, 그리고 높이와 관련한 용적을 상향해 달라고 단지들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재건축이 주택수의 상향에 기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재건축을 발목잡거나 문제시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건축 단지들이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들은 몇 몇의 단지들이 대부분 기존의 기준에 있는 공공기여나 임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단지의 이윤과 관련한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그동안 규제만을 해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과정이 모두 다 공공과 함께 가야 하는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든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도, 우리 부서들도.
지금 너무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호, 몇 만 호를 달려야 하는 이런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임대주택은 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금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전부 다 올려줘 버리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시의 조례와 법적 상한 용적률 사이의 갭으로 우리가 조금씩 메꿔왔던 임대주택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시에 선정된 양천구 신월동 7-2지구의 경우 2종을 3종으로 종 상향 시에 57.86m의 높이 제한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불가능하다, 당시 회의 때 도시계획국장이 조례 개정이 아닌 지침 개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침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이 뭡니까?
진경식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는 신월동 사례와 같이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해당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금년에도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등 균형 있는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시장 선출로 인해 지역발전본부 조직 구성과 일부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의 지역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안건 처리 및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주요 사업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3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5월 중 제3자 공고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은 실무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서북권 광역중심 기능 강화 및 일자리 문화거점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본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전 직원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동북권사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성욱 전 동북권사업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3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책상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2030서울플랜에서 강남 도심으로 격상되었고, 이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및 MICE, 스포츠, 문화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융합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중심시설로 잠실운동장 일대에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재건축하고, MICE 시설을 신규 도입하여 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주요내용 중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며 위치는 송파구 올림픽로 25번지 일대 현 잠실운동장 일대입니다.
사업면적은 수상 면적을 포함하여 약 35만 7,000㎡입니다.
사업규모는 2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전용 12만㎡의 전시ㆍ컨벤션과 3만 5,000석의 야구장, 1만 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를 포함하여 관람석 3,000석 이상인 2급 공인 수영장과 수상레저시설이 있으며 부속시설로는 호텔 900실, 문화ㆍ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으로는 BTO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6년, 운영기간은 40년으로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확정 예정입니다.
추정총사업비는 2016년 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2조 1,672억 원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4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 2016년 10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일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시행하였고, 2020년 7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시 재정계획심의 후 2021년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최초 제안내용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가칭 글로벌복합마이스(주)로 한국무역협회 외 16개 사입니다.
최초 제안사업 개요는 3급 공인 수영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3자 제안공고 규모와 유사하며 총 사업비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2조 2,280억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6년, 운영기간은 5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최초 제안내용의 그 외 사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과 2016년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결과입니다.
전시장은 이미 초과수요가 발생되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본 사업을 통해 잠실 전시장을 신축하더라도 2030년에는 초과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와 수상계류장 수요는 9페이지 하단, 10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1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격성 판단을 위한 VfM 분석 결과 정량적 VfM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VfM을 확보하는 민간 실행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결론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수정가결하였고, 2021년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의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 하단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는 2030서울플랜에서 국제업무ㆍMICE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고,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통하여 총 사업비, 운영비, 사업의 수익률, 수요, 사용료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 10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 2022년 9월 실시계획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계획을 거쳐 2023년 3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 1단계 시설을 준공하고, 2029년 3월 2단계 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은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미래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2쪽에 있는 주요내용은 방금 전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주요 검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ㆍ탄천을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6년도 10월 최초 제안되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2029년도까지 총 사업비 2조 2,28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에 귀속되고,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5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사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 방식 추진의 적정성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ㆍ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고시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약 2년 동안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ㆍ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도서를 민간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다수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쪽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부분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의 장에게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PIMAC은 검토 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격성 조사를,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의 적격성 조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격성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9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먼저 경제성 분석에서는 내부수익률(IRR)이 4.77%로 사회적 할인율로 설정된 4.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민감도 분석 결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20쪽입니다.
할인율 5.5% 이하 유지, 비용이나 편익 변화 수준은 ±10% 미만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성 분석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일치성과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재원조달의 가능성, 환경요인,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분석결과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은 이 사업과 부속사업을 합한 민간투자비 총 2조 4,877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4,975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나머지는 타인 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다양한 자기자본 조달방안을 검토하여 출자할 계획으로 민간이 100% 위험을 부담하여 투자비 전액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PIMAC에서는 재원조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규모와 기간 등에 비해 제안서의 내용으로 조달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집중될 경우 예상되는 21쪽입니다. 교통혼잡과 대규모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 관련 민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효과는 공사기간 동안 창출되는 고용이 약 3만 7,659명으로 과거 8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전체 평균 고용유발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이 사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측면에서의 사업시행 효과는 낮은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AHP 분석을 통한 타당성 판단 결과 사업시행 평점이 0.538로 사업 미시행 평점보다 높아 사업 시행이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평가자 중 일부는 사업 미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쪽 이어서 2,000억 원 이상의 평가의무 사항인 민간투자의 적격성 여부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각각의 총 정부부담액 현가를 비교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에 발생하는 절감액 정도인 투자가치성 일명 VfM(Value for Money)을 비교하여 어느 대안이 적격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분석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량적 분석평가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을 비교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현재 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운영기간 중에는 VfM 금액이 -5,115억 4,400만 원으로 VfM 비율은 -57.59%로 도출되었고 건설기간 중에는 VfM 금액은 -5,940억 5,500만 원, VfM 비율은 -66.83%로 도출되어 정량적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수익이 민간투자사업보다 크므로 민간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성적 VfM 평가에서는 민간실행대안(PFI)이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되고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위험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성적 민간투자의 적격성은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입니다.
정량적 VfM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찾기 위해 PIMAC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하여야 하는 부의 재정지원규모를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최대 운영기간을 50년으로 할 경우 부의 재정지원규모와 민간의 세전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대 50년까지 할 경우에 세전수익률은 5.76%로 산정되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입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안설명된 대로 40년으로 제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운영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되 다만, 민간이 관리운영기간 단축 제안 시 가점을 부여하여 단축을 유도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 하단입니다.
부의 재정지원규모와 환수방법입니다.
PIMAC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견에서 부의 재정지원규모 환수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확정하여 평가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26쪽입니다. 직영을 가정한 환수기준수입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제1안은 부의재정지원금을 많이 제시한 경우 높은 점수 받는 방식으로, 실제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사업자가 수익하는 수입을 적게 제시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 제2안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준과 향후 사용료 관리방안은 최종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제3자 공고안의 사용료 평가 기준으로는 입장료 기준 대비 약 1.2~1.8배 수준으로 상한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최초 사용료 결정과 운영 중 사용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정 사용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 쟁점입니다.
기존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27쪽입니다. 주무관청이 우대점수를 정할 수 있었으나 지난 연도 2월 10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라 우대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VfM을 확보하지 못하여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없는 것으로 정한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객 효과가 높아 감염병 영향을 감안한 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장래 수요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3자 제안공고안에 사업계획 제출 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고려한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향후 협상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평가 시 배점기준입니다.
2단계 평가법을 도입하여 1단계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한강ㆍ탄천을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이 일대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중 잠실운동장,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민간의 창의력, 자금력 활용 등 민간참여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지난 2017년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이후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난 연도 5월 28일 최종 완료 통보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시는 국제회의 연합(UIA) 선정 5년 연속 국제회의 개최도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MICE 인프라는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ㆍ컨벤션 시설인 COEX 면적 또한 세계 200위권 밖 수준으로 MICE 인프라 공급부족으로 대규모 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잠실운동장의 스포츠시설은 준공 후 40여 년이 경과하여 연간 약 100억 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일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유발효과 또한 큰 것으로 예측되는바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협약체결 시 부의 재정지원규모 산정과 초과수익 발생 시 시와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공유가 중요한 만큼 실시협약 작성 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부의 재정지원 환수와 초과수익 공유 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관리방안과 초과수익 발생 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민간제안사업자가 한 군데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계속 진행을 하나요? 우선협상대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40년간 잘 운영돼 가지고 마지막까지 대수선비까지 다했다고 하는데, 대수선비에 압류가 안 들어왔을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됐을 때 운영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든가 어디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40년 동안은 꼼짝없이 운영도 못 해 나가면서 그대로 있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려가?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3자 공고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확정되면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가 확정되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어요. 특히 공사비가 투입되고 나서는 상황이 역전해서 갑을관계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세빛섬 같은 경우에도 협약이 한 세 번 바뀌었나요? 세 번 바뀌었나요, 네 번 바뀌었나요?
그래서 현재 기존의 계약들을 변경할 때 시의회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나요? 추가로 변경이 있을 때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절차들을 조금 강하게 해서 사업자들이 이 변경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그런 제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간의 상거래도 거의 카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여기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카드로 예매를 하는 형식이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 소득이 명확하게 종합소득이 잡히고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거의 100%에 가깝게 저는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아무튼 정말 중요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고민하셔서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챙겨 주십시오.
바로 이 아래쪽에 지도상에 보면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천으로 해서 저기 성남시까지 이어 들어가게 거의 다 수변공원이 돼 가지고 이쪽 자체가 지금 다 공원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강남면허시험장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지도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차피 자율주행차 나오면 면허시험도 많이 바뀔 테고 이 부분도 조금 스마트하게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이즈를 굉장히 줄이고 복합적으로 건립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이곳에 있는 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시간이 지나서 자란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훼손하지 말고, 올림픽을 치렀다는 역사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도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다 지켜낼 수 있도록 개발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그 안에 있는 좋은 수목들은 어떤 식으로 이식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5시 30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특색 있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상한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속기사
안복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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