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0.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예산전용 결정 보고
14.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강대호ㆍ김광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태호ㆍ김혜련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전석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오중석 의원 대표발의)(오중석ㆍ문병훈ㆍ이준형ㆍ한기영 의원 발의, 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박상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조상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조상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예산전용 결정 보고
14.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이 국가생물다양성 자원 확보 공동조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각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는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 서울을 위해 서울미래혁신성장 주도, 경제민주화 도시 확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발표한 서울경제 중장기전략인 서울미래혁신성장프로젝트 6대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업시스템 기반의 혁신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패션, 봉제 등 도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R&D 캠퍼스와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G밸리와 DMC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R&D, 바이오, 사물인터넷,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글로벌 투자와 해외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며 창업 친화생태계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제로 결제서비스인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토록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료경감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협업 사업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과 고용보험료 추가지원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진흥본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참고로 김태희 경제기획관이 이번 주에 정식으로 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입니다.
  이철희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상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복재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강대경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모 관장은 이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2018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원대책과 함께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정상적으로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721억 6,300만 원에서 352억 4,100만 원으로 감소한 36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078억 100만 원에서 54억 원이 증가한 3,13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2건에 걸쳐서 35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건에 32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C 사업용지 매각사업 수입은 우선협상자가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연도 내 세입의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191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토록 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임대료 산정방식이 착오가 있어서 131억 원을 감액토록 하겠으며, 서울바이오허브 공유재산 임대료는 신관 개관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수사업단지 재생 계획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미 확보됨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창업꿈터 조성 등 5건은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확보됨에 따라 5억 8, 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24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일정변경에 따라서 24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5건 54억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건에 88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30억 원, 청년창업꿈터 조성 사업에서 정부 일자리 확충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매칭을 함에 따라 국비 포함 사업비 25억 5,000만 원,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에서 VR/AR 제작지원센터 조성 및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이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10억 4,000만 원이 있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국제공모 등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그리고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서 지원대상 추가가 국가에 선정되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으로 5억 2,000만 원, 생산공정 자동화와 입주업체 간 협업체계를 갖춘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을 위해서 5억 2,000만 원,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더 부여해 드리기 위한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건에 3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34억 7,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반영하고 회계연도에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력 있고 샤프하게 일 처리하는 김태희 국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의 감추경은 당초 사업계획의 차질 또는 국고보조금의 미확보 등으로 세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세입산정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들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부검토내용입니다.
  먼저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도 DMC 미공급 사업용지 매각 추진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에 계약체결이 예상된 부지의 기준가인 19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지매입을 신청한 컨소시엄이 건설비 분담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차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연내 공급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세입예산 전액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해마다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저조 등으로 매각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전액 세입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세입 추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특히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매각수입의 감추경 또는 불용은 예산편성 규모를 부풀리고 과다세출예산 편성을 정당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매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국제금융센터 토지임대료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 소재 공유지를 글로벌 금융회사인 AIG에 임대하고 AIG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조성한 후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기본임대료와 수익배분임대료 중 더 큰 금액을 토지임대료로 받게 되며, 공사 기간 동안은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은 공시지가 1%, 최대 30억 원을 우선 납부하되, 결정임대료와의 차액분은 ′18년부터 7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임대료의 납부는 해당연도의 순 운용수익에 대한 산정이 끝난 후에 다음년도에 부과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2018년도 임대료를 2019년도가 아닌 2018년에 납입되는 것으로 잘못 계상하여 세입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161억 원에서 임대료 수입 30억 원을 제외하고 과다 계상된 131억 원을 감추경 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수립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131억 원이라는 큰 세입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정되지 않고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전체 조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과 제도를 개선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수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련입니다.
  온수산업단지는 과거 영등포 기계공업단지로 불렸던 국내 최초의 일반산업단지로 국가가 주도한 G밸리나 서울시가 주도한 마곡산업단지와 달리 민간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온수산업단지의 전체 공장건물 중 약 55%가 준공 30년이 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부족과 산업시설의 노후화로 산업단지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공모로 진행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에서 온수산업단지를 재생단지로 선정해 서울시와 함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재생추진협의회 2,000만 원,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 19억 원, 재생시행계획 실시설계비 1억 원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국비 11억 원을 편성할 것을 예상하고 시비 9억 원을 대응 편성했으나 국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20억 원을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국비가 불교부되면 회계연도 중 감추경 하거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비 내시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비교부 내시를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를 범한바, 앞으로는 국비매칭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는 국비내시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계속 증액됨에 따라 정부와 사업비에 대한 협의·조정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채소2동의 사업비가 옥상층 중차량 진입을 위한 복층화, 경매장 정온설비 도입 등으로 당초 승인예산인 786억 원보다 393억의 증액이 필요해 정부에 사업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채소2동 외 다른 시설에도 동일한 사유로 총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전체 사업비를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고 총 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비 지출이 수반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2018년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중 기이 교부된 52억 원을 제외한 잔액 34억 7,700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비와 국고융자금을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설계의 미비, 유통주체 간의 갈등 등으로 그간 29차례에 걸쳐 조정이 있었고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업기간과 사업비의 문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세출예산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양재 R&CD의 혁신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소들이 집적하고 있는 양재·우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이 지역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을 수행하는 R&CD 혁신 허브를 2017년도에 개관하였고 연구개발과 창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재 R&D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양재 R&D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내에 국제공모 관리와 홍보·마케팅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6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곡도매시장과 양곡유통센터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곡유통센터의 소유주인 NH 농협은행의 반대로 현재 R&D 캠퍼스의 조성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재 R&D 캠퍼스는 총 사업비가 6,03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부실한 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R&D 캠퍼스에 글로벌 연구소와 고급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해 양재 R&CD 지구의 열악한 인프라와 환경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무산된 이 지역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R&CD 지구에 지원시설만을 조성하는 것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산업의 육성과 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하청 구조로 인한 낮은 수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앵커를 건립하고 기획·디자인, 제조, 유통·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랑구에 시범적으로 스마트앵커를 조성하고자 설계비 5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앵커 조성비를 16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국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자원조달 방안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기업의 업종별, 집적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스마트앵커를 획일적으로 20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과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스마트앵커를 민간주도 방식의 협업화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추가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운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앵커가 소공인 집적지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특정 개발진흥지구의 앵커시설과 중복될 수 있으며 기능 역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숙련기술의 고도화, 우수기술인 양성,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등을 수행하는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의 성수·문래·종로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설치를 위해 50억 원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서울산업진흥원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SBA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와 SBA의 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성수동에 광역센터 부지를 SBA 명의로 매입하고 증·개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광역센터를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역센터는 SBA로 국비가 교부되고 SBA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사를 모두 회피하게 되어 시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쳤고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종전의 지적사항들은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앵커, 광역센터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시설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에게 계절과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판로공간의 제공을 위해 잠실 지하광장에 핸드메이드 마켓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핸드메이드 마켓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2018년도 예산으로 핸드메이드 판매대, 조명 등 설치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상 점용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핸드메이드 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점용허가를 거부하게 되었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00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청의 반대 이유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심사에서도 제기되었던 부분으로 당시 서울시는 관련 기관들의 동의를 얻었고 기둥부착 형태로 판매대를 제작해 통행의 방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도로점용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이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시에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선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의견청취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거래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페이의 민간 보급을 위해 공공QR 제작과 배포 20억 원, 사업설명회 지원 7억 7,000만 원, 실태조사와 홍보 마케팅 2억 3,000만 원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페이는 결제 수수료를 낮추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서울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저조한 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체크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교통카드 기능 탑재, 포인트 적립, 이벤트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른바 제로페이를 추진 중에 있고 수수료 면제와 감면기준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가 마쳐지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페이 사업의 출시경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나 대시민 설명 부족, 폐쇄적 의사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페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에 있으므로 공공QR 제작 및 배포, 홍보비 등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최소화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선점효과를 우선시하여 이번 추경예산으로 자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64만여 개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서울페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44억 원 이상의 공공QR 제작 및 배포비와 함께 홍보비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1/3인 9억 2,000만 원이 사실상 홍보예산이고, 향후에도 소비자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방식의 결제기술은 가맹점의 QR코드를 해커 계좌로 연동시키거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개인 또는 결제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성급한 독자 추진보다는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디지털재단은 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보육공간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보육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이 필요하여 출연금 5억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은 데이터창업특화센터의 입주기업과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앱비지니스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보육된 창업 도약기에 있는 기술기반의 우수창업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재단의 사업과 입주기업의 성장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시에서 재단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맞는 신규 사업의 발굴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현시점에서 재단의 조직과 인원으로 창업보육 사업을 추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통과하려고.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기획관님 축하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국제금융센터 토지임대료 오유 계상되어 있는 것 한번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SIFC 국제금융센터 임대료가 당초에 공시지가 1% 해서 한 30억 정도씩을 계속 받게 되어 있다가 이제 그것을 죽 해 오다가 AIG가 이것을 다른 회사에 팔면서 일괄 정산해서 일부는 먼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료 산정방식을 수익배분임대료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9.6%를 임대료로 받는 걸로 변경했는데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경된 게 뭐냐면 올해 수익을 전부 따져서 수익이 나온 것을 하려면 내년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네, 내용은 보고에도 있었으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조직일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온수사업단지가 감추경이 됐는데요 이게 국비가 편성이 안 되면서 발생이 된 일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구두로 바로 준다고 해서 급히 요구를 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11억이 안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수 자체 내에서도 내부의 의사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내부적으로 그 기관들이 누가 도로를 내놓을지에 대한 의사결정, 자기 공장의 일부를 도로로 내고 환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안 온 것도 있지만 사실상 내부의 의사결정도 완전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이번에 추경을 감추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국비편성에 대해서 구루로 협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보통은 구두로 하고 문서로 내시를 해 주는데 이번에는 문서내시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 못 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 가능하겠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쩔 때는 그렇게 하고 바로 줍니다.  그래서 구두로 온 걸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온수산업단지가 재생 계획이 일단 중지된 건가요, 정지된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미 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국비확보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후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감추경이 됐지만 나중에 다시 또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튼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핸드메이드 마켓인데요 이게 처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보도환경개선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점용허가권자가 송파구청인 것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송파대로 지하에 양쪽을 연결하는 넓은 지역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목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상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데 송파에서는 인근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그것을 핸드메이드 가게로 봐서는 허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근 상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 해 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송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못 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한 유사한 경우가 기초단체하고 많이 발생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송파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이해관계자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추진을 계획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양재R&CD나 제로페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드는데요.  일단 추경 편성되는 QR코드 배포 예산이 있는데 제로페이라고 하는 게 QR코드를 배포하면 그 자체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QR코드를 가지고 결제하게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이지요, QR코드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제로페이가 되려면 우선 HUB시스템이 하나있어야 되고요, HUB시스템은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구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QR을 갖고 결제를 하게 되는데 QR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점에 쓰는 QR이 있고 소비자들이 내는 QR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내는 QR도 보안대책을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웹페이지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암호화된 텍스트 방식을 쓰려고 하니까 그것은 저번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요.
임종국 위원  지금 배포하는 QR코드는 소비자용, 판매자용 둘 다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둘 다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용 QR은 웹 플랫폼 사업자들과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QR코드가 상점의 계산대에 붙여놓는 것일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것은 가맹점에서 가지고 있는 QR코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가맹점용이든 소비자용이든 QR코드를 붙여놓는다는 건 스마트폰으로 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직접 결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제 질의는 QR코드를 배포했다는 건 바로 사업 시작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실제 QR코드가 배포되면 결제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우선적으로 먼저 배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서울페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도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일단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의미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힘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추계에 대해서 보고받은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일단 그러면 현재 30억이 QR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닐 수 있겠으나 지금 이 QR코드 배포라는 이 자체는 전격적인 사업 시작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QR에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가맹점 확보비용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올해 연내 안에 일단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저희가 발표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내에 사업을 개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내 사업을 개시하는 게 결국은 이 QR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사업 시작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HUB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은행, 사업자, 중기부 여기와 전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TF를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일단 QR코드를 배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사실상 이 제로페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QR코드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제로페이 결제의 가장 키워드는 계좌이체니까 계좌이체는 QR코드를 통해서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미 소비자와 가맹점에 QR코드가 배포됐다는 건 이미 제로페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QR코드를 배포하면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HUB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같이 갖추어져야 QR코드를 배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원래 이런 전산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요 초기에 일정 부분의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내에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일정 부분은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지고 일부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임종국 위원  지금 QR코드의 배포는 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일단 1단계로 저희가 한 66만 정도 보고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66만 개는 가맹점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 이하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는데 그중에서도 우선 조금 더 좁혀서 먼저 시범적인 실시를 전면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조금 더 검증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여기 추경예산에 잡힌 30억에 포함된 QR코드가 아직은 시범 서비스의 의미로 일부 가맹점에다가 배포를 하겠다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시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아직 가맹점도 다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을 확보해 가면서 QR코드를 배포하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더라도 우선은 QR코드 배포 자체가 저는 제로페이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제로페이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서울시의회하고도 좀 더 내용 있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계획했다가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실패했을 때의 책임을 나눠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짚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너무 방향과 의미만 정해놓고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양재R&CD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계획 말고도 양재R&D 계획이 큰 계획이 있고 오늘 추경은 그 전체 계획 중의 일부분인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보면 양재R&CD만 해도 시장님께서 큰 의욕을 가지고 크게 한번 공약했던 정책 사업으로 기억하는 그 경우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앞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의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전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QR코드가 이런 결제방식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더욱 더 공유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절박하고 뭔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이것 제공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좀 더 속도를 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양재 부분도 지금은 초기단계라 사업계획을 처음 하고요 도시계획도 입안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초기에 바로 모양새가 보이는 사업 실적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거기에 선행조건으로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만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과 그리고 혁신성장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아마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이 상징적인 사업이 잘 성공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게 모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시작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정말 중요하지요.  그 의미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다만 이 제로페이가 과연 소상공인에게 의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혜택이 가겠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 좋은 뜻으로 좋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 알겠는데, 다만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시작을 천천히, 함께 갔으면 하고요.  지금 이 추경예산 QR코드 배포예산이 이 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는 제로페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면실시는 아니고요 일단 시범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임종국 위원  네, 시범실시라고 하지만 이 결제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적든 많든 그 시스템을 또 버리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시와 마찬가지인 거고, 나중에 가면 제대로 확산도 안 되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세밀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R&CD나 제로페이 사업은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겠고 또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다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전체적인 사업도 그렇고, 특히 상징적인 이 두 큰 사업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앵커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랑구 면목동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치구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중랑과 그다음에 중구, 성수 이렇게 3개가 접수돼서요 중랑에 대해서 우선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거기에 면적이 475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총면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바닥면적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바닥면적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50개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예상컨대 50개 정도 입주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충분치는 않고요 어차피 이게 처음 시작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원래 제대로 된 공장을 구하기 힘든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이라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에 1개소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6개소라고 발표를 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0개소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스마트앵커를.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20개소인데 2022년까지는 6개소고.  아,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누적으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권영희 위원  누적으로 해서 전부 2022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한다는 거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총 1,000개의 업체를 수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도심 제조업소가 작은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민간 유치를 통해서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원조달 방안이 나왔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국비 확보가 20%인데요 다른 민간과 시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가 20%인데, 이번에 김동현 장관께 세종시에서 하는 회의 때 저희 정무부시장께서 정식으로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번에 예산항목으로는 정식 포함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답을 받으신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그렇게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서로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2,000만 원은 그냥 설계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일단 설계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스마트앵커 이 시설이 지금 유통, 서비스…….  여러 가지 제조, 유통, 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50개 업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쾌적한 어떤 공간 안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업 입주보다는 스마트한 공정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 크고 중요한 의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62쪽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건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시민시장 이것은 핸드메이드 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팔 수 있는 게 없는가 했는데 지하상가나 지하보도 중에서 비교적 목이 좋은 데가 송파가 아니겠느냐, 잠실 그쪽.  그래서 그쪽에다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을 했는데, 또 송파 입장에서는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거기를 요구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또 주변에 다른 공예품 파는 상가들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준형 위원  송파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기도 하고 당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떠한 회의나 이런 걸 거쳤는지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불허한 사유하고, 시기는…….  사유는 지금 말씀하셨고 언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송파구에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마 지방선거 전인데, 바로 지방선거 전 6월 초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물론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청장과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어서 확인은 한 번 더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변상가 문제가 같이 걸려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저도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단체장의 역량이나 단체장의 당과 관계없이 그 상인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유로 불편할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저도 재작년, 그 전에 강동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야시장을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저희 지역에 유치해 본 적이 있는데, 상인 간 불협화음이 워낙 많고 또 야시장은,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주차문제 같은 게 심각해서 이런 부분들왜 발상을 이렇게 했는지 약간 좀 고민이 되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사례를 검토했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장소를 설정할 때 이런 곳이 아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주말에 광진교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판로 개척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았었나요?  이걸 저희한테 감추경으로 올리기 전에 혹시 다른 곳으로 해볼까 하는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한 점이 궁금하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요 민간위탁사업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그 장소를 바꾸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 멋대로 장소를 못 바꾸는 그런 건데…….
이준형 위원  그 장소를 의회 동의를 받으면 안 돼요?  꼭 감추경을 했어야 됐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렇게 되면…….
이준형 위원  이런 부분을 어쨌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이유는 이런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실제 판로가 없다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고 있고, 요새 공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의회에 올리기가 어려우면 연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는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 다시 이런 것을 할 때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이런 지하상가라든지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서 59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대부분이 다 지금 국비 대응 시비 편성이에요, 예산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 결정이 언제 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보통 연초에 중기벤처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시장을 공모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중간에 내시를 해줘요.
이준형 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못 쓰고 뒤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는 돈 나와서 사업할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게 참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세요,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예민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결정된 건 한 3월, 4월, 5월일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올봄부터 여름까지 쭉 계속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본예산에 넣으면 너무 시차가 벌어져가지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국비 대응투자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통시장을 요즘에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또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형 위원  본 위원이, 감추경한 내용들을 보면 세입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도 감추경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통시장 관련된 걸 어느 정도 일정부분 좀 저희가 잡아놓을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사전에?  어차피 동일하게 한 게 여러 건이 이 안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정 주기를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을 보통 올 한 8, 9월까지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걸 넣어가지고요 사전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바로 연초부터 착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꼭 사업을 중간에 선정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도 예산편성까지 또 추경까지 시간이 걸리고, 추경이 편성되면 한 9월, 10월 되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제도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준형 위원  보통 이게 3, 4, 5월쯤에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전에 협의를 하지 않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이준형 위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내년에 어떠어떤 걸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 정도 하잖아요, 해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뭐냐 하면 공모 선정을 합니다.  중앙하고 서울 다 해가지고 시장지원 사업을 중기부에서 공모 선정해서 조사한 다음에 결정을 그 당시에 하고, 자기네 결정된 예산의 일부를 공모비로 그때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준형 위원  대부분이 공모 선정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짐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건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고, 그러면 저희가 포괄비로 예산 지원비를 잡는데…….
이준형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걸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준형 위원  해마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면 저기…….
이준형 위원  제가 한다는 걸 떠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상·협의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내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 노력은 하셔야죠, 일단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준형 위원  해마다 그냥 추경 하신 거잖아요.  원래 이러니까, 시스템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고요.  만약에 이걸 포괄비로 좀 해 주시면 좀 더 저희도 그렇게, 먼저 어차피 일정 부분을 추계를 받아서 예산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걸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기다리는 거죠, 오면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준형 위원  한 6개월 정도의 공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 방식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최근 5년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됐는지 그것들을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도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좀 하자든지 그런 공문을 좀 보내고 협상도 좀 하고 해서 전통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가을에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쪽도 사업을 하려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사실 여름에 하한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름에 무덥고 폭염에 사람도 없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 하고 꼭 공사 끝내고 가을에 장사해야 될 때 공사를 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꼭 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저희도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도 편성을 하지만 중간에 공극들이 생기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방향성 주요사업 많지만 저희집 앞에 자주 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동작구에 있는 시장을 갔더니 바닥을 파란색으로 깔아놨더라고요.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좀 지저분한 이미지인데 바닥 하나만 바꿔도 상권이 확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페이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교통카드 기능 탑재, 포인트 적립, 이벤트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고 홍보비로도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같은 세상에 정보가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페이 자체만으로도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마 알아서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이 홍보비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 홍보비가 아니고요.  가맹점들에게 서울페이 내용과 QR방식 그다음에 이것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요령을 안내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잘 해놓으면 아마 알아서 모이고 잘 퍼져나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쓰는 요령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요.  그리고 스마트 앵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공영주차장 자리에 스마트앵커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가보셨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요 근래는 못 가봤고요.  예전에…….
이성배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이에요.  동네는 주택밀집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차할 곳이 굉장히 부족한데 뜬금없이 여기다 장소가 생겼다는 이유로 갖다 넣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치구에서 물론 주변의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은 감안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적극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 민원은 자치구와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성북구에 추진되는 스마트앵커 시설 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성북에요?
이성배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성북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산자부 사업입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기획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서 당초 후보지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후보지로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투자심사 단계로 가지 않고 철회된 상태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도 보면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자리예요.  거기도 지금 반대가 엄청 심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죽을 수는 있어도 이것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검은색 현수막이 잔뜩 걸려있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중랑구 상봉동 이쪽도 더하면 더하지 만만치 않은 곳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장소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가령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창신동의 봉제 뭐 이런 예전부터 오던 특화된 시설들이 있지만 그쪽에도 봉제역사관이라고 있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미싱으로 이름 이니셜 하나 써주고 한 바퀴 돌아보는 데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주차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물 안 주면 금방 죽어버리듯이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스마트앵커 조성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뭐 이런 건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게 기본적으로 스마트앵커 시설의 주된 손님 중에 주된 이용자는 기업들이고요, 봉제 관련 기업들이고.  기업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주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플랫폼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중랑구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리고 또 성수 여쭤볼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제품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교육장이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부가 교육장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나머지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로 시제품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해보는 것이지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티셔츠를 찍어내는 사무실이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성배 위원  기존에 있던 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존 수제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네, 거기 성수IT종합센터 2층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IT센터?
이성배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티셔츠를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글자 같은 걸 입히는 정도 수준이지 티셔츠를 만드는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티셔츠를 만들지는 않지요.  찍기를 하는데 잔뜩 쌓아놓고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수제화 사업소, 그 옆에 보면 한 층에 죽 이렇게 같이 다 있잖아요?  2층에 스타트업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스타트업 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배 위원  거기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거길 보니까 꽤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보고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 네.  지금 일부 입주 공간이 공간조정에 있습니다, 공간조정.  그래서 왜냐하면…….
이성배 위원  공간조정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비어 있던데 보고서에 나온 것 보면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한 3년 전의 달력이 그대로 걸려있고 우편물을 꽤 오랫동안 받지 않아서 우편물 확인하라는 우체부의 발신 메시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입주 공간이 아니라 1인 창업보육 공간으로 바꾸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비어있었느냐는 거지요, 오랫동안.  지금 그걸 여쭤봤지 않습니까?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디지털창업과 김복재 과장입니다.
  올 초에 성수IT종합센터 운영개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층의 공간을 한 25개 정도 1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수제화 쪽에 또 1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 15개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조만간 곧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나간 기업들을 채우지 않고 뒀다가 다 나가서 올 여름부터 공사 시작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부터 비어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임대료 같은 건 다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간 김에 수제화제작소를 한 번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조건으로 입주해 있더라고요.  맞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마 입주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자료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공간 지원해 주고 만드는 것 이런 거 알려주고 또 판로, 팔 수 있게끔 판로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패션위크나 이런 데 전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는데 패션위크, 뭐 이런 큰 규모에 연결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셨나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지금 현재 성수IT센터의 수제화는 주로 아카데미하고 수제화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창업보육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인 창업보육 공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넓혀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업보육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시제품 만들고 내가 디자인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이성배 위원  거기서 하고 그러면 그 디자인한 사람들이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까지 되고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을 냈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판로 지원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서울패션위크랑 연계해서 그런 판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패션위크라든지 이런 데에 출품할 수 있게 했었느냐 그것을 여쭤봤는데?
○경제기획관 김태희  수제화 제작소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또 여러 가지 제작기법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창업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개인 사업자등록은 해놓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 사무실까지 만들 정도의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메일함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본격적인 창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판로라든지 마케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제화제작소에서 일부 시제품 만드시는 분이 바로 패션위크로 가시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 거기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창업을 지원하는 전 단계에서 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분들은 창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데 나가서 물건을 하나 팔고 두 개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출품했다, 나갔다는 걸 경력에 그런 게 되게 갖고 싶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또 거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SETEC에서 우리 수제화 전시가 있었는데 SETEC에서 수제화 전시할 사람을 공모하지 않고 교육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몇 명만 전시를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공모 안 하고 그냥 전화해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아마 SETEC전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전시가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창업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업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세무며, 법무적이고 각종 인허가며 하다못해 공과금 내고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보면 입주한 사장님들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니 무료 세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전혀 상관없는 교육으로 뜬금없이 와서 하고 정작 사업자등록증을 냈으니까 자기네가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면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때는 일선에 있는 세무사들이 와서 교육이 아닌 영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육을 받으러 왔지 여기 영업하는 데 누구 세무사에게 기장 주고 고용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창업단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요 일단 먼저 안내를 해 드리는데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창업단계에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와 그다음에 창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판매단계나 비즈니스로 가는 단계가 각각 맞춤형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창업 전 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그것까지 다 하는 것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저기 어디죠?  과학기술원인가요?  그 안에 청년창업센터인가 또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어디 과학기술원 말씀하시는지?
이성배 위원  과학기술…….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키스트(KIST) 안에 있는 거요?
이성배 위원  네, 키스트 안에 있는 거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는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들어가려고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성배 위원  그 청년창업센터에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 그건 키스트의 보안 구역이라 그런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청년창업 이걸 해두면 청년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창업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기업 비밀일 때가 있고 아무나 막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기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입주한 기업들이 있고 입주한 기업들이 나가게 되면 사무실이 공실이 되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실이 되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공실이 되면 모아서 정상적으로 나중에…….
이성배 위원  기본적으로 공실이 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글쎄요, 아마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성배 위원  물론 이런 것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보는 눈이 시야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지적을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큰 예산안을 하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 챙기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청년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진짜로 입맛에 맞게끔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해 줘야 되고, 공개토론회 장소로 인해서 책상의 반을 나눠서 한 개 기업씩 들어와서 한다지만 정작 그 책상들은 가면 다 비어있고, 왜냐하면 청년 이런 사람들은 망할 기회도 줘 봐야 되고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나와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시들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성배 위원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마트앵커, 제가 보니까 집적지, 뭐 정주여건 다 좋은 말들로 이렇게 다 쫙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더 세밀하게,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관리하셔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것들, 너무 다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들 다.  이 좋은 사업들이 자리매김하고 씨앗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현장을 아주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입주기업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맞춤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해가지고.
○위원장 유용  네, 이성배 위원님, 거기 가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히셨나요?
이성배 위원  네, 밝혔습니다.
○위원장 유용  밝혔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나요?
이성배 위원  아니, 거기 입구에서 경비분들이 제재를 해서 그 안에 전화를 했죠, 담당자분한테.
○위원장 유용  본부장님,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배 위원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저희 지원관이 “서울시의회 기경위에서 왔습니다.” 하고 밝혔는데 센터장님인지 담당자가 휴가 가셨다고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가 우리 기경위 소속인데 들어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세 번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 그러면 담당자분 성함을 알려주시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나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키스트가 국가시설이고요 저희도 미리 좀 요청을 해야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자분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담당자분께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신분을 밝혔는데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두 분, 여직원 한 분하고 계시는데, 당황스러웠겠죠.
○경제기획관 김태희  센터장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제대로 잘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안 드리고 갔냐 하면, 사실 며칠 전에도 기관 시찰을 가봤지만 시의회 의원이 간다고 하면 뭔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요식행위,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유용  미리 준비할까봐…….
이성배 위원  네,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무더운 40℃ 날씨에 이 뚱뚱한 몸을 갖고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진짜 좀 서운하더라고요, 시설들이 다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본부장님, 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소속기관에 의원이 가도 출입을 못 하게 하면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물론 보안에 있는 것은 하면서도, 출입이 허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또 이성배 위원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의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고 싶었던 거죠, 상황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뭐…….
이호대 위원  그 얘기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사실 시의원이 기관에 가서 감시·감독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 확인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낯도 뜨거워지고 민망해지고요.  이런 상황이면 또 어떻게 우리가 활동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안지역이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의원도 물론 국민이고 아무나죠, 아무나는.  그런데 그런 말씀에 사실은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시의원은 아무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성배 위원이든 또 우리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의원이 아무나는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조심성, 또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위원장님께 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다음 회기 때 그 센터장을 좀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권수정 위원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해도 될까요?
김정태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스마트앵커와 관련해서 짧게만 질문할 거라서…….
김정태 위원  길게 하세요.
권수정 위원  짧게 하고 바로 위원님한테…….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앵커를 질문드리려고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본부 자체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 전체가 계속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참 많은 일들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려고 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촘촘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해달라는 주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특히나 제조업 분야 관련해서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른 스마트앵커 조성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상에서 경제진흥본부의 스마트앵커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거 이번에 같이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랑 봉제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지금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중랑 봉제시설 관련해서 지상 6층 지하 4층 182억 원의 총 사업비, 이렇게 사업개요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추경 올라온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지금 현재 중랑구 면목 봉제 스마트앵커 개요 관련해서 총 사업비 199억 원에 그다음에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설계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경제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중랑 봉제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느 것이 착오가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층이 다르다고 지금 지적을…….
권수정 위원  총 사업비도 다릅니다.  총 사업비도 지금 17억 원 차이가 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이 사업비가 감리비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된 것과 포함 안 된 걸로 그렇게 좀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조성 규모도 지금 지상 7층과 지하 2층이 지상 6층과 지하 4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감리비 조금의 차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그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담당관 내용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야 되는 상태라 아마 계획단계의 내용이 좀 달리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이 투입된 부분과 앞으로 예정이 중복되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동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실수하신 건 다음에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송구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잘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제조업 분야들이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이것이 판매자와 제조자와 노동자와 그리고 소비하시는 분들과 잘 연결되도록 만들어져야 됨에, 그런데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혹시라도 그 지역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장벽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세 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중에 한 군데가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2차연도 대상계획으로 하고 앞으로 총 20개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차연도 계획 중에 1차 공모에 지금 두 군데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7월까지 지금 신청받았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세 군데입니다.
권수정 위원  두 군데라고 저희한테, 신청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네, 두 군데라고 하십니다.
  그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2차 공모도 지금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조건도 완화시키고, 또한 자치구 검토기간도 연장하고, 또한 신청한 부지의 규모도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혹시라도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과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하고 완화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 적은 이유 이걸 전반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제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땅 문제입니다, 부지 문제.  그래서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구유지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자치구에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등 문제가 일부 발생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부분을 시유지나 또는 매입해서 사유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매입 조건을 완화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소공인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사업적 필요가 있는데 땅이 없어서 이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보니 공적으로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지확보를 좀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치구에서는 구유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적게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공모를 할 때는 그런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좀 더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유발이 최소화될 만한 데를 잘 선정을 해서 해 달라 이런 취지여서 그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응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같이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이번에도 봤을 때 지금 어느 자료가 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군데만도 17억 원이나 지금 일단 총 사업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완화되고 이것이 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구와 그다음에 민간의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설계나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뭐 5억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앵커 조성에 관련해서 조금 더 숙고하고 내용적으로 좀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설계가 변경될 요인이 생기거나 주변의 민원에 대처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요인들이 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들은 민원을 조정하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다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20개소라고 획일적으로 지정할 것도 아니고 또 장소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그냥 계획서상으로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현실성을 판단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조금 전에 수치 확인 바로 응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인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아마 당초에 스마트앵커 처음 모델을 지상 7층 지하 4층으로 연면적 2,900㎡로 한 그 수치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그렇게 됐는데 구별로 연 면적이나 층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설명을 아까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서는 어떤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나요?  기준 서식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만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마 예산편성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저는 이것만 봐서 장단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제 어떤 모 의원에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좀 더 쉽게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 서울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조인동 본부장님과 경제진흥본부 간부 직원들께 경의를 우선 표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잘한 것은 지난 5월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아마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경제진흥본부 사업내용을 봤더니 공모사업에, 특히 소상공인지원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공모에 많이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격려드리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또 이번에 조금 실망을 했던 것은 직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 추계상에 그런 실수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것도 131억이라는 금액의 오류가 난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 자체는 우리 서울시의 안타까운 치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재발방지 대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지표 통일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설명서를 첨부하게 됐는데 우리 본예산 때는 설명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내놓습니다.  추경 때는 달랑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국고내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부에서는 지역안정 대책 1조, 청년일자리 대책 2조 8,000억 해서 3조 8,000억의 추경이 편성이 됐고요.  아마 청년일자리 정책사업도 우리 경제진흥본부 일부가 포함 되어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했을 거고 지역안정 대책에서 우리 서울시가 대응 편성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까?  이런 보고가 없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예산부서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제진흥본부 내용을 봤더니 국고내시 사업에 대응 편성해야 될 게 전통시장 안전점검지원 예산은 자치구로 직접 교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사업 자체는 시장으로 직접 정부에서 바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어쨌든 사후의 대책 처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치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또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반적으로 현장에 있는 자치구에서 1차적 집행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저희도 지도감독 책임을 지게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고가 바로 교부되는 사업들이 꽤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사후관리 전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점검토록 하고요 각별한 사후관리 대책을 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하면 출자ㆍ출연기금을 추가 출연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10억, 디지털재단에 5억 5,000이 대응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출연하기 전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 관련 출연기금 동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작년 9월에도 역시 동의를 받았는데 이처럼 산업진흥원과 디지털재단에 추가 출연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그 부분이 사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태 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행안부에서는 기존 또는 신규 출연할 때 마다 동의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방재정법 제10조 3항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들이 굳이 경제진흥본부뿐이겠습니까만 이것 자체는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또 한 차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 한번 해 주십시오.  분명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양재R&D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6억 5,000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국제공모 용역인데요 R&D 캠퍼스 국제공모용역인데 설계공모지요?  아니면 투자자 입주기관을 모집하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제가 약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뉴욕시에도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R&D 캠퍼스를 크게 조성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캠퍼스의 설계공모입니까, 아니면 캠퍼스에 입주할 입주기관을 공모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입주 대상자를 외국에다 공모하기 위한 준비작업 단계의 돈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총 사업비가 6,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후에, 아직 캠퍼스가 조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캠퍼스도 설계공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그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건 우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구…….
김정태 위원  특구 지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왜냐하면 특구는 다른 인센티브를 더 얹기 위한 방식이고요 우선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김정태 위원  압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설계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부터 입주기관을 모집을 해서 입주기관 수요를 봐가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입주기관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외국의 주요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제 9월 5일 날 행안위에서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결됐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잘됐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특성화 시장은 3개가 있더구먼요.  첫 번째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특성화첫걸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제가 제시한 우리 특성화 시장 3개 유형은 국비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희망사업 프로젝트와 특성화첫걸음시장 자체는 우리 전액 서울시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바로 지자체에, 기초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잡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거꾸로 이해하고 있나요?  기존의 3개 특성화 시장은 전액 서울시 사업이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가 지자체로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고요.  저희는 시비만 편성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아, 국비가 표기가 안돼서 내가 좀 오류가 있었구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 시장의 모든 사업들은 국비 편성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대부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매칭 사업이 많이 있더구먼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꿈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촌의 창업모텔에 이어서 지금 2호점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 거지요 신촌 1호점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 사업으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국비는 아니고요 일부를 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구비가 됐는데, 이번 2호점은 국비매칭…….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구비를 좀 더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4억 500만 원이 구비인가요?  이것은 국비를 의미하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아주 일부는 국비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국비를 의미하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아마 곧 다음 단계에 조례가 있는데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던데 기존에 우리 서울시는 지원 조례가 시작이 되면 모든 게 센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창업 허브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 네트워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 대응 사업이라서 국비가 편성이, 이것도 아마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김정태 위원  공모에서 따온 사업인데 우리는 공모에서 따온 사업, 잘하는 사업을 대응 편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경제진흥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에서 이른바 거리시장 육성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마켓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무분별하게 된 것,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수제제품 잠실 단지에 있는 것처럼 사실 서울이라는 문화와 그리고 도시적 환경이 유럽의 도시환경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단 보기 좋다고 그냥 뒤따라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여기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송파에 지역구를 둔 이태성 위원입니다.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6년부터 해마다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도 191억 원을 감축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 2019년 예산에도 사업부지 매각에 대한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이 안 팔린 부지가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고요.  그중에서 이 부지는 비교적 원매자가 있어서 세 개 중에서 하나 아주 큰 랜드마크 부지고요 두 개는 교육연구시설 부지고 이것은 조금 더 팔릴 가능성이 있어 올 초에 매각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에서 이견이 생겨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올해 이것이 다시 추가 공모가 들어가 있어서 11월에 선정이 되면 그 돈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11월에 공모돼 봐야 그게 내년에 들어온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편성은 지금, 공모는 12월이지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그 돈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의회에 11월에 예산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안 예산편성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분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분의 1 분납의 내용만 좀 적게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태성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그러면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세입예산이 내년에 한 4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계약금하고 분담금 해서, 계약금이 한 19억 되고요 분담금이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한꺼번에 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분담이 되는 형태로 해서 적게 좀 편성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양재R&D 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6억 5,000만 원 추경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추경 편성 6억 5,000이 국제공모에 3억, 그다음 국내 투자설명회 1억, 국제 투자설명회 2억 5,000 해서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게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사업대상지는 이미 양재 R&CD 여기에 1월에 발표한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양곡도매시장하고 양곡유통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그 두 군데가 다 사업대상지인지 아니면 양곡도매시장 단독인지,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2개 다 포함되어…….
이태성 위원  양지·우면지구 전체를 다 사업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지금 1차적으로 부지가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그다음에 양곡창고가 있는 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고요.  아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농협이 갖고 있는 땅은 그 윗단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과는 교환문제를 추진해서 필요하면 확장을 해서 들어갈 부지고요.
이태성 위원  그것은 오후에 제가 또 추가질의할 거고요.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 6월에 국제공모 가이드라인 용역수행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건가요?  용역비가 지출됐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요.
이태성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어 된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때가 그러면 올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서 8월까지 용역수행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올 만한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그 기관모집의 전단계 준비용역을 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구상에 관한 용역은 소단위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태성 위원  그때는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3,000만 원이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앵커 관련된 것입니다.  보면 올해 스마트앵커와 관련해서 중랑구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5,200 설계비용이죠.  5,200 돼 있는데, 그 스마트앵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면 2018년도에 시비로 79억, 그다음에 민자유치 100억, 아, 1억이네요 1억.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올해가 79억이 아닌데…….
이태성 위원  아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1개소를 조성을 하겠다는데 시비로 79억, 민자유치 1억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아,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올해 79억은 성동에 광역센터와 같이 조성하는 성동 수제화 스마트앵커의 공사비가 79억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게 중랑이 아니고, 그 돈은 성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성동에는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부지는 매입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이태성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가 79억에 포함돼 있는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아니요.  부지는 60억으로 작년에 매입을…….
이태성 위원  아, 부지매입비까지?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네, 한 상태입니다.
이태성 위원  성동에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광역소공인센터입니다.  그건 광역소공인센터고…….
이태성 위원  계속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건 광역소공인센터고요, 이 스마트앵커가 아니고.  광역소공인센터 예산 사업비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작년에 샀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스마트앵커 시설하고 소공인특화광역센터하고 그러면 사업이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성동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소공인센터는, 지금 소공인센터가 지역에 한 9개가 있는데요 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국적으로 처음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수제화 앵커가 일부 들어갑니다, 3개 층이.  그래서 거기에 일부 수제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성수 부분은 아까 2개냐, 3개냐 하셔서, 성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성수가 반영이 돼 있고 중랑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성수에 성동 수제화를 지금 스마트앵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그건 광역소공인센터고요.  그 내에 조금 스마트앵커가 일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성 위원  스마트앵커가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계획이 139억인데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런데 위원님 올해 예산이 79억이라는 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139억인데요.  60억은 작년에 땅 사는 데 썼고 건립비로 79억이 들어가서 그건 광역소공인센터로 됐고 이번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통과해가지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SBA에서 하고 있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건 중랑이 아니고요.  그게 그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그거라는 게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지금 SBA에서 한다고 했던 게 SBA가 아니라, 시가 이번에도 보면 SBA에다가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 직접사업으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대응하는 형태로 SBA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위탁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같은 물건지의 사업이고요, 그 성수사업은.
이태성 위원  동일한 지역이다 이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물건이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동일한 내용이고…….
이태성 위원  사업이 중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겁니다.  그리고 중랑은 별도로 또, 아까 상봉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는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오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출신 채인묵입니다.
  이번에 경제진흥본부의 추경을 보면 감추경 예산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감추경 예산을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직원들이 해이돼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수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감추경이 되는데, 그 요인이 지금 국비가 취소됐거나 국비가 안 돼서 지금 감추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 이유가, 국비가 취소되거나 국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은 가락시장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옥상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매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옥상 부분을 쓰려고 보니까 시설보강을 해야 되고 또 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 늘어나니까 기재부에서 생각이 이렇게 하다가는 전체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세워놓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 공정이 다 이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정 부분은 할 수 없이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채인묵 위원  아니, 그 전에도 지금 보면 거의 한 30여 차례 조정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서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걸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 기간은 늘어날 것이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가락시장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업조정이 계속 있어오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주장들이 변하고 있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면을 겪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 한 2월쯤 다시 재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좀 더 촉진하려고 최대한 올해 안에 재검토 결정이 끝나도록 저희가 KDI나 이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재부의 검토가 빨리 끝나서 좀 더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온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 기재부 예산도 취소가 된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11억이 국비고 저희 것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내년에도 일부를 반영해 줄 것으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유가 뭐죠, 이게 취소가 된 이유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취소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진입도로 관련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들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 내의 분들이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인지 자기네 공장 일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빨리 사전에 합의가 돼야 저희도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주니까 국비도 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해 줘야,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되면 국비도 줄 걸로 보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바로…….
채인묵 위원  이게 지금 재생사업이거든요.  재생사업인데 서울시의 지금 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이번에 전면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서울시에 지금 부동산값이 올라간다 하는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여파로 이것도 중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산업단지고 또 일부는 부천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재생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땅값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기 때문에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내부적인 정리가 되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인묵 위원  다음은, 지금 양재 R&D 캠퍼스 사업 때문에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으로는 용역비로 한 6억 5,000만 원 잡힌 거죠, 전체적으로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사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전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부지선정은 서울시에서는 이쪽으로 대충 가닥을 잡고 있나 보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연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성장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신성장 혁신성장을 하는데 이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판교나 광교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에서 그쪽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 이 양재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KT랄지 LG랄지 각종 연구소가 그쪽에 다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기업들도 이 지역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외국기업을 한 몇 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이제 그것은 구체화, 이번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채인묵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5개 정도의 연구소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외국기업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바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기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기업과 시너지를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업 수가 중요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양재지역이, 물론 지금 대부분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양재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도 서울시가 너무 불균형하게 발전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보면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확실히 돼 있는 이런 지역을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과 관련해서 또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기업성장 관련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기업들의 수요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마포랄지 창동·상계랄지 홍릉이랄지 다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북 관련된 지역이라고 이름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지금 강남에 있거든요, 개포하고 일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한 25개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를 유치를 하겠다 그러고 한 3,200명 정도 연구인력이 지금 여기에 종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인프라 구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강남이나 이런 외에, 그러니까 강남 외에 어떤 그런 지자체에 이런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혁신성장 하는 내용들이 다 이번에 새롭게 올 1월부터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금천구와 구로에 있는 G밸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종사자가 한 15만 명 이상이 됩니다.  왜 이런 데에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그래서 G밸리도 저희가 고도화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배후시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밸리에 땅이 다 포화돼서 또 짓기 쉬운 상태가 지금은 아닌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릉 같은 경우는 바이오기업이 밀집해 있달지, 양재 쪽에는 R&D 기업이 밀집해 있달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시면 저희 금천구를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시장이 있는데 우시장 주변이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가 이번에 취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의 부동산값이 올라간다는 이유입니다.  약 37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그게 지금 보류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지금 6,000억 원 이상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금천구 300억 정도, 이 정도 투자를 하는데 보류를 하는데 강남은 투자해도 관계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요 또 일반적으로 산업성장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꼭 균형논리로만 보기 힘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특화된, 금천 같은 경우는 IT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IT에 관련된 특성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AI랄지…….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리고 지금 현재 판교랄지 주변에 다른 여건도 있고요.  민간에서도 그쪽을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소가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지역 불균형 때문이라도 강력하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본 위원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 아무튼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어요?  잠깐만, 있어요?
    (「저 질의 안 했는데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위원장님…….  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어서 그래서 속개해야 돼.  그래도 그래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괜찮아?  저분들 용변도 보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저분들은 꼼짝 못해.  양해를 해 주셔야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락시장 사업이 왜 중단되게 되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가락시장 채소동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활용하는 문제와 램프를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시설보강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기재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채소동 하다 보니까 옆 동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고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느는 것 같고 또 채소동만 특별하게 해서는 옆의 동들도 해 줘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28년까지 장기계약 20년간 약 1,000억대, 지자체 어지간한 구 2개의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소요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오래됐습니다만 그 당시 30여 년 전에 가락동 건물들의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당시 설계도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구 건물에다가 그대로 얹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김달호 위원  새롭게 정리하는 사업 설계도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실시설계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30년 전하고 앞으로 진행될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부서가 서울시, 국비 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로 이제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투자돼서 하는데요.  국비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 왜냐하면 가락시장이 서울만의 시장이 아니라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김달호 위원  얼마만큼 받으셨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액수가요…….  지금 원래 10 중에서요, 국비로 30%, 시비가 30%, 40%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디에서 융자를?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안기금이라고 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융자해서 사실상 70%를 지원받는데 30%는 보조로 받고 40%는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국비는 예산 지원을 하니까 이자라든가 그런 게 없지만 농안기금은 이자나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3%로 장기자금이라 우량자금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40% 농안기금이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체 총 금액이 4,000억이 좀 넘고요 한 4,025억 되는데, 융자금이요.  그중에서 원금 부분이 한 3,000억 정도 되고 이자가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가락시장에서 상환을 못 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은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준비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만,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특히 농안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 이런, 앞으로 있을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락시장에서 못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30년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를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면밀한 검토나 설계 없이 그 당시에 해놨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농안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과연 가락시장이 그럴 만한 앞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오전에 성동의 광역 창업지원센터 거기는 보면 아까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7층으로 짓게 되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입점자들은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를 통해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역에서 어느 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런 지원센터들인데 건물은 한 개가 있고 들어갈 소상공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책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아까 수제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금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7층 건물에 많은 입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편향적으로 많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루 우리 소상공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서울의 혁신성장, 경제민주화 도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목적하는 그런 정책들이 꼼꼼하게 챙겨지고 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핸드메이드 마켓 감추경 되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 민간위탁 동의받은 사업은 일단 안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이것도 그렇고 안을 제출하면서 핸드메이드 작가나 관계되신 분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또 이게 서울시에서 약속한 건데 결국 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이런 간과한 사실들이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통렬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는 추경재원이 마련됐으면 사실은 연말까지 좀 더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지금 이 안에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지원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호대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이따 하고요.
  자료를 보면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이것 관련해서 SBA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건물을 취득하면서 사실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중기벤처부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시가 직접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BA가 민간 주체라서 그 50억을 받아서 건물을 샀고요.  그다음에 기경위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다시 시 사업으로 정상화한 다음에 대행 또는 위탁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취지·목적, 여하간 좋은 목표에 걸맞게 절차, 과정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경제민주화든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고 행정에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서울페이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페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는 30억 원 들어왔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중기부하고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들어온 건 30억인데 그것은 QR 제작비 20억과 그다음에 가맹점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하고 이것을 쭉 숙지시키는 내용들 그게 한 10억 정도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이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의 총 사업비 40억 이상은 여하간 투심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또 내부방침으로는 한 30억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올해 지금 당장은 30억이기 때문에 40억은 안 넘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방침, 통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투심을 받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40억이 넘으면 받습니다.
이호대 위원  40억?  그렇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제가 듣기로는 30억…….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바뀌어서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내부방침에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투자심사 규칙에…….
이호대 위원  규칙에는 40억이 돼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30억이 드는 거고 총 사업비가 사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면 총 사업비를 좀 계상을 해서 투심을 거쳐야 맞지 않은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전체적인 총 운영 관련된 비용을 계속적으로 TF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투심을 거칠 생각입니다.
이호대 위원  정리가 되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투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이 나와야 투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겠네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도 있었는데 이 QR코드 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허브망을 구축하는 걸 정보화사업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실 이것도 예산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보화사업으로 보지 않는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면 저희 사업으로 봐서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정보화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제6조(예산타당성심사)의 1항 3호에 보면,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이것도 대상이 되던데요.  사실 좀 넓게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심사요청서를 다 제출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맞지 않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그 부분 유지보수가요 저희가 직접 서버를 운영하거나 갖고 있으면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언제쯤 명확해집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구체적으로 중기부하고 정리를 해서 TF하고 정리를 하면…….
이호대 위원  예산을 30억 투여해서 이제 QR코드 홍보도 하고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구축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은 시작해놓고 그러고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든 투심이든 그렇게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보화 심의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개발·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결돼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비는 내년 이후부터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투심을 받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지만 좋은 목적의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검증되고 또 한 번 재차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얼핏 봐도 투심 대상이고 얼핏 봐도 예산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 거쳐야 될 절차적 문제라든가 이런 건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급결제 시장환경분석 용역자료 보여드렸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우리 본부장님 다 보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내용은 다 보셨고, 이 서울페이 같은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 이 용역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안을 마련하면서도 이 보고서가 한 달짜리라는 거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용역 발주금액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최고한도, 그 한도가 2,000만 원이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1,500만 원입니다.
이호대 위원  1,500.  아, 부가세 포함해서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1,650만 원입니다.
이호대 위원  1,650.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최고한도로 한 달짜리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용역은요 구상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호대 위원  구상?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구상한 것, 그러니까 종합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기초적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500 정도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150만 원은 세금이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상을 하더라도 이게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MOU 한 데만 스물아홉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의 합의 또 계속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구상은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이호대 위원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을 납득시켜주셔야 돼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고자료든, 아니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사실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기초자료가 부족하면 사실은 굉장히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일정도 촉박하고 여러 관련된 업체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감수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의견수렴해서 진행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보십시오.  수의계약, 전문업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시간도 긴급하고 또 적합한 업체도 많이 없는데 적합한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맺었다고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문외한이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분 여쭤봐도 엔퀄(ENQUAL)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본부장님 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고요.
이호대 위원  모르셨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에 많이 알려진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저희도 과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지나면서 봐도 용역보고서든 결과보고서든 어떤 보고서를 확인해도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봅니다.  엔퀄이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아주 내용도 잘 분석은 했습니다만, 연구 책임자가 누구고 도대체 또 연구원이 누군지 이런 보고도 없어요.  이걸 보고서로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건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 엔퀄이라는 회사를 궁금해서 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그리고 그 주소지를 찾아봤더니 사실 빌라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법인도 아니고, 물론 법인이어야 더 잘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사업자 등록증 하나 있고 과연 연구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이분이 어떤 과업을 수행해 왔는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관계되신 분한테 여쭤 봐도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화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괜찮은 업체가,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업체가 수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그런데 그 업체가 보면요 예를 들면 산자부의 실시간 자금관리 시스템이랄지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랄지 등등 여러 사업 수행실적…….
이호대 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직원이 몇 명인지는…….
    (「총 3명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총 3명인데요.
이호대 위원  총 세 분의 직원이 계시고 그런 과업을 수행한 실적서, 보고서 아니면 자료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과업 이력사항 이 부분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력사항하고 그 실적서 아니면 그런 지금까지 진행해온 여러 가지 자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수행실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주시고요.
  더 좀 의아한 게 지급결제 시장환경분석 기본계획 용역 수립으로 6월 25일 계약을 해서 7월 23일, 이게 준공검사조서인데, 받으십니다.  엔퀄이라는 회사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1,536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8월 2일 이번에는 또 플랫폼 허브시스템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을 주고, 또 한 달 뒤 9월 1일 이걸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한 달 사이에, 또 한 달 지나서 또 같은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다는 게 맞는가…….  이거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제가 직접 발주를…….  제가 오기 직전이니까 우리 담당…….
이호대 위원  사실 우리 김형래 반장님도 진행되는 과정에 오셨어요, 사실.
  몇 번 만나 말씀을 나눠 봐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획관님이 더 잘 알지 않으세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페이 사업 기본계획은 사실상 용역을 바탕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용역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준비해 왔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뭐…….
○경제기획관 김태희  용역보고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이호대 위원  형식적으로?
○경제기획관 김태희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자료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그 용역…….
이호대 위원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거나 그랬으면 안 됐습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공개입찰을 할 정도의 큰 금액으로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사업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은 예산으로 필요한 용역 조사하고 또 더불어서 그 조사를 한 기업의 대표가 그전에 이미 국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고서 플러스 그 대표의 컨설팅까지 같이 포함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최소한 그랬으면, 여하간 이 업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우리 기획관님이 봐도 괜찮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제가 사실은 그분하고 한번 조사하고 컨설팅받으면서 이후 연장이 된 것은 상당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공공 쪽에 의지를 갖고 도와주고 있고 컨설팅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원해서 한 달 더 연장을 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이호대 위원  혹시 이분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아직 그건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개인사업자 2016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2016년, 2017년 페북에 올린 글들이 사실은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신뢰를, 이렇게 전문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는지, 사실은 좀 보기 힘든 그런 페북의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이런 사업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이런 업체가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든 여러 가지 그런 꼼꼼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외부의 용역이나 자료에 의존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상반기부터 저희 집행부서가 준비해왔던 자료이고…….
이호대 위원  상반기부터?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호대 위원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또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투심도 또 예비타당성조사도 또 각종 이런 연구용역도 좀 형식만 거치고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이는 건 아닌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아니,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나 전문가 조사든 공청회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여론조사를 거치려면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이 확정되고 서비스에 대한 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초기 단계부터 어떤 사업을 할지는…….
이호대 위원  그러면 서비스내용 이게 구체화되면 여론조사하실 겁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이호대 위원  12월부터 당장 시행하신다면서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여론조사라기보다는요 소비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어떤 서비스가 좀 더 소비자 마케팅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최소한 그러셔야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리고 지금…….
이호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기획관 김태희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경제기획관 김태희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계속 기업들 만나면서 논의했던 것은 공공이 직접 서비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고 공공은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또 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인프라를 까는 HUB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더 같이하자고 사실 방향이 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발주를 하거나 공모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만나서 이해관계 조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리서치를 위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해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HUB시스템의 정보화 타당성 문제도 저희 계획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직접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운영비도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할 계획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추가에 반영하는 마케팅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최대한 억제해서 이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도 하는 방안으로 현재 민간기업, 은행들 하고 논의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획관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어야 되고.
○경제기획관 김태희  실제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고 회의결과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 중기부 회의를 같이 참석하시는 관계자랑 얘기를 나눠보면, 금방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지원 측면이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은 관련 업체가 하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첫 의회 개원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도 사실 서울페이는 깜깜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왜 업무보고 등 이때 이 내용이 빠져있냐고 지적이 있자 그제서야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도 간단히 보고하시고 지나가셨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그때 위원님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그다음 주에 바로 MOU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MOU에 참여하는 은행과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관련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MOU에 어느 정도나 많이 참여할지 그 전주가 굉장히 불투명했던 상황이라 다들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서로 외부로 알려지거나 본인들의 기업이 거론되거나 하는 것을 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 상임위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 MOU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 날 바로 보도자료 내신 것 아닌가요?  아마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경제기획관 김태희  이틀 뒤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틀 뒤입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꼬인 것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 이해 조정하고 등등 그런 이유로 제가 TF에 참여하신 분들 면면을 봐도 사실 한정된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실 공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특정업체 밀어주기 그런 기사도 나오고, 물론 해명 기사도 봤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하지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나 지금 기획관님 말씀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투심이든 예비타당성조사든 다 생략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구축하는 이 비용만 30억 들고 더 추가 비용 안 든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모르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것밖에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되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올해 들어가는 추경 부분은 저희가 이미 예산안으로 추경에 올렸고요.  지금 HUB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체가 결정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저희 분담 몫이 어떻게 될지 이게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돈이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확정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확정할 수 없어서 얘기하기 곤란하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다 해놓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상황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도입을 하되, 그 대신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얼마라고 딱 뭐라고 하면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고 또 시스템이 계속해서 매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TF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코어그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이 워낙 관심도 많고 또 언론에서 비판보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본부장님 신뢰합니다.  신뢰를 하지만 신뢰에 더 보완을 하를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적극 유념해서 위원님한테…….
이호대 위원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본부장님이나 관계자 몇 분들이 탁 만들어서 탁 던지면 우리 시민이나 의회는 아, 잘 만들었다 이것 써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게 과연 효용이 있는지 이 과정에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보안상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준비했으니까 사용하십시오 하면 우리 주민과 시민들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가지고 다 써야 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호대 위원  물론 저도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 의미를 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 절차 과정의 중요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것들 또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될 것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한데 시장님의 주요 역점사업이고 정말 상반기부터 준비했다고 하시고 12월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는 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년 예산, 과별로 지금 예산 반영하고 있을 텐데 예산 반영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얽히고설켜서 본 위원이 계속 혼란스러워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엔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매번 변화되면서 하고 있고 또 중기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중기부 몫과 저희 몫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다 대외에 공개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라 그러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비밀주의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비밀이 아니라…….
이호대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통제구역이든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금지구역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의회든 아니면 관계된 소상공인이든 계속 이 지적은 안 했지만, 이게 사실 소비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판매자 중심의 접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거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정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부르고 등따신 사람보다는 어려운 분들, 힘든 사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고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서울페이도 준비하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착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한 설계 및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말씀의 취지를 명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장시간 끝으로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두 분 계시지요?  또 계세요?  이호대 위원님 또 추가할 거예요?  안 할 거지요?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추가답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득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면목 봉제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 아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내용을 확인했더니 처음에는 199억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1차 투심에서 통과가 안 됐지요 그리고 2차 투심에서 된 게 182억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지상 7층 지하 2층일 때 199억이고요, 지하 4층 지상 6층일 때 182억이에요 공사비가.
  이게 어쨌든 간에 서울시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을 텐데 분명히, 이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내역은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지하를 더 하게 되면 최초 단가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오히려 줄었다니까요?  지하 2층이 더 늘었는데 공사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최초 단가가 원래 249만 6,000원이었는데 이게 151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변경이 생겼습니다.  이게 ㎡당 단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투심 1차에서 이렇게 되고 2차에서 확정돼서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그러면 저희는 1월, 2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 예산으로 알고 있고 이게 편성이 되는 줄 알았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건립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아까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에 관련해서 올해도 세입으로 편성을 할 예정이고 49억 정도를 하는데 그게 6분의 1 정도라고 답변 중에 얘기하셨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미공급 사업용지가 총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게 계약금이 19억이니까 190억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의 6분의 1이 한 30억 정도 되고 계약금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9억 정도 됩니다.
이준형 위원  총 남은 게?  계약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계약금이 19억이고요, 10분의 1이니까.  그다음에 180억의 6분의 1이 한 30억씩 되니까.
이준형 위원  나머지 그러면 미공급 사업용지가 또 없나요, 이것 말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두 군데가 있는 데요.
이준형 위원  거기에는 이번에 공고를 안 내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번에 거기는 왜냐하면 하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랜드마크 부지라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급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용지매입을 신청한 컨소시엄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위약금 이런 제도가 전혀 없나요?  계약금을 걸었던 거잖아요.  계약금을 걸지 않았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원래 단지조성 목적에 따라 개발될 때는 계약금을 안 걸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정 용도로 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고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 하는 데는 그러면 계약금을 걸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동일지역이지요, 동일.
이준형 위원  동일지역이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용지매입을 신청한 컨소시엄은 MOU를 체결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계약금 같은 걸 걸지 않고 하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신청했던 걸 포기해도…….  계약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기획관 김태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아니, 제가 마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전통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추경에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기간에 공극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체감하는 것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무척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추경에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발생될지를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지금 49억 원 세입으로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아까 그 중랑구 면목동 봉제 스마트앵커 관련된 얘기까지 쭉 들어보면 실제로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가 하고, 저희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서울시민들이 보는 건데 저희가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신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의 원칙이 뭔가, 그러면 어떤 걸 믿고 저희는 이걸 심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우선 지금 DMC 매각용지 같은 경우는 딱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일단 이게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지금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MC에 대한 건 어쨌든 지금 49억을 편성하시겠다는 거고, 세입으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편성하는 거고, 예측이 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냥 추경으로 넘기는 거고,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세입·세출 추계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예기치 못한, 통제하지 못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완전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추경예산에서만 지금 몇 건이 나온다고 하면 본예산 전체 부서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게 무척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긴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양재 R&CD 혁신지구 캠퍼스 6억 5,000 있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예산이 9월 14일 본회의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게 되면 통과된 다음에 업체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10월이나 11월 넘어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내년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업일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긴박하게 급작하게,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도 하신 얘기가 있고, 또 물론 그게 이것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 12월에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고려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물론 경제진흥본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기조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세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용역 관련해서 지급결제 시장환경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 세출내역입니다, 그 세부내역 산출기초.  여기에 보면 사업총괄 1명, 담당자 1명, 사실 인건비로 그냥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뭐 설명도 있으셨지만 사실은 좀 더 납득할 만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지 물건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호대 위원  그래도 보면 사업총괄 1명, 담당자 1명, 법률자문, 여기에서 1,500 받은 중에 300을 또 법률자문으로 쓰고, 작업보조는 있고…….
  두 사람이 서울페이와 관련된 용역을 그렇게 정리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 이건 추가로 확인을 다 해서 꼼꼼히 해달라는 말씀이고,
  본부장님, 우리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제가 얘기했는데 조사분석 회답서 받아보셨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건 못 받았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우리 실무부서에는 아마 왔는데 저한테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봤습니다.  그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서울페이 조사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의회랑 소통도 하면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 기본 내용은 봤는데 세세히 다는, 제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못 봤다는 말씀이고요.  기본 취지는 제가 다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봉제인 협업화, 자치구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8개 구에 2,500~3,5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이 어떤 내용에 지원을 하는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저기…….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옴)
김달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저기를 받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네, 양해하겠습니다.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자치구 협업화 사업들을 자치구로부터 받아가지고 각 구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동브랜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아니면 공동 수·발주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8개 구에 2,500~3,500 정도 작은 예산으로, 지금 우리 서울에서 가장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구가 어디죠?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중랑 쪽에 지금 제일 많고요 전체적으로 동북권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랑, 금천, 동대문, 성동 이런 순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봉제인들이 해 주시는 옷을 입고, 패션이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가장 손재주가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제오늘 일들이 아니고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어떠한 큰 목적의 공동브랜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가 봉제업은 우리 동남아권에서 주로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네.
김달호 위원  더더군다나 개성공단이 문 닫히면서 굉장히 봉제업에 애로사항이 많고 앞으로 저는, 이 봉제업이 지금 현재 단절된 상태예요.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50·60대 여성분들이 하시는데 첫째는 환경이 열악하고, 지하에나 이런 데서 보통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상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산업사회 때는 봉제로 해서 수출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서 그런 기반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IT강국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 산업사회의 우리 어르신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지난날 고생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앞으로 잘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젊은이들은 허리가 굽을 정도로 많은 세금도 내고 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낮은 임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임금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50·60대 여성분들 보통 200만 원 정도는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기술을 이렇게 계속 스마트한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에, 더 나아가서는 가장 봉제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랑구 지역에 앞으로 이런 신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술을 좀 연마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들한테 앞으로 부여를 할 수 있어서 기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네.
김달호 위원  우리가 지난달의 기술도 좋지만 앞으로 이어나가야 되고, 첫째는 근로자들이 참 비근한 예로 미싱사,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런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봉제업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근로자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명칭을 좀 전문인으로 어떻게 명칭을 잘 부여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단절된 우리 신규 인력들을 계속 보완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유념하셔서 우리가 예산 보조금 2,000~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투자를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사회 지난날 우리 선배들이 고생했던 것을 우리 후배들이, 또 IT산업뿐만이 아니고 아날로그도 필요로 하는 이런 세대가 또 도래할지도 모르고 또 필요도 합니다, 아날로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비례대표 이광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공정경제, 경제진흥본부.  올해 아니면 2017년도 등록 대부업자들 수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대부업자 수요?
이광호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2,700개 정도입니다.
이광호 위원  2,700개?  서울에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전국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만.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 8,000개 되겠네요.
  지금 소상인들 구제하는 것 많이 만들고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지금 불법대부업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을 시킨 게 불법대부업·상조업 불공정 피해 예방교육, 어르신·대학생 등 해서 3,150명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다단계 등 불공정 5대 분야 45명 모니터링단 운영, 이거 다 자료 있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이것 좀 제 방에 보내주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대부업 관련 내용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서울페이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장 뒤퉁이에 있는 상가들 보면 일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법으로.  본인들이 신용불량자도 있겠지만 1금융, 2금융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천상 그쪽으로 손을 벌려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원금보다 원리금을 더 내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는 거기에 지쳐서 가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지자체에다가 교육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 6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처리할 조례안 중 3건의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므로 조례안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들에 대하여 공청회 생략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정될 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강대호ㆍ김광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태호ㆍ김혜련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전석기 의원 발의)
(15시 10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평화적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될 것을 예정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현지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의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업지구는 2016년 2월 기준으로 총 124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액 5억 6,329만 달러, 고용인원 약 5만 5,000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북한은 남한 측 인원을 추방하고 입주기업의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을 비롯해 많은 협력업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통일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피해액은 총 9,446억 원이고 피해확인을 통해 실제로 지원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편입니다.
  안 제2조는 “개성공업지구”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은 본사나 공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과 그 현지기업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지기업의 경우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경우는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협력업체를 현지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해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급관계가 일시적인 경우와 간접적 공급관계인 경우에도 조례상의 협력업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기업은 서울시와의 지역적 연관성을 요건으로 하나 협력업체의 경우는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아 타지방의 협력업체도 조례상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을 특성으로 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성격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지역적 연관성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지원대상이 특정화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지원대상을 개성공업지구의 ‘입주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협력업체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종합계획에는 계획의 방향과 목표, 경영ㆍ인력ㆍ정보ㆍ기술지원, 물류ㆍ유통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지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은 현지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종합계획이 5년이란 시차를 두고 수립되므로 급격한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지기업 등의 지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협의회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 제8조는 서울시와 시 산하의 공공기관이 현지기업 등에게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공계약, 기업 관련 시책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현지기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계약과 시책 참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지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책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안 제9조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현지기업 등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된 경우와 근로자 조업 중단 등으로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현지기업 등의 경영불안을 경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는 현지기업 등의 본사를 서울시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현지기업 등의 명부를 각성하고 자치구와 공공기관에 홍보하도록 하여 현지기업 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 제10조는 서울시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높은 임대료 부담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울소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등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개성공업지구의 재개에 앞서 현지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현지기업 등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남북의 교류협력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현지기업과 공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지역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입법의 명확성과 지역성을 특성으로 하는 조례의 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과 조례안의 체계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은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이 전망되고 개성공업지구 입주 서울시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평화적인 남북교류 협력증진이라는 기본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관련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 그리고 서울소재 다른 기업과의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2조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범위에 있어서 서울시에 본사가 있지 않더라도 공장만 있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그리고 제22조 사무범위 안에서의 조례 제정이라는 내용 속에 위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서울소재 여타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비추어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본사를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상충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세출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기금 집행을 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과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협력업체”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협력업체”로 변경하고 안 제5호 제1항의 “입주기업”을 “현지기업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오중석 의원 대표발의)(오중석ㆍ문병훈ㆍ이준형ㆍ한기영 의원 발의, 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찬성)
(15시 56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오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오중석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수립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현황과 문제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 안 제2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와 제5조의4, 그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준용하게 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대상인 청년창업자가 지나치게 적어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창업자를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해 청년창업자의 연령을 제정안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지원계획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열거하면서 청년창업 실태조사를 포함해 창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의 내용에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추진 체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전문컨설팅·창업자금·전문교육시스템의 제공, 청년창업 오디션의 개최, 투자유치, 특례보증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체계의 구성, 청년창업에 관한 홍보, 청년창업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청년창업 지원 기여자와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들은 현재 서울시의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청년층만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청년창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지원센터의 입주대상자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예정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취지이고, 효율적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위탁의 해지,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면서 기타 사항에 대한 준용 법규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을 규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법규명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부실·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들을 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청년고용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청년실업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정책과 지원 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이 조례안이 입법화되어 본격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는 청년창업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정안의 입법체계 및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과 부자연스러운 문구 그리고 인용 법규의 오류 등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오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창업 관련 전문교육 및 경진대회, 공간제공, 특례보증 등 각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 분야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한 제4조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평가하고 매년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을 규정한 제10조 제1항의 경우 청년창업 예정자인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입주공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창업 전단계도 있지만 창업 이후에 더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정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한 사람, 창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매출·고용 등 주요 경제실적은 창업자의 주민등록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기업 소재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소재 창업기업을 입주대상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외 제2조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4”는 단순 표기오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5조, 제5조의2, 10조의 외래어는 우리말 및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제12조에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예를 제시하여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 조례에 창업지원 내용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 기본조례가 없이 청년창업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어떤 기본조례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청년창업 부분의 특성도 아울러 고려될 부분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더 올리겠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의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오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청년실업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2조에 청년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39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정안의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제5조의2와 인용 법규명에 오류가 있는 제8조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왜 이렇게 약해요?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0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권영희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말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효력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월 보수액이 154만 원인 1등급과 173만 원인 2등급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소상공인의 가입률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므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을 금년 말까지 제한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권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내용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의미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박상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조상호 의원 발의)
(15시 38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제가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고자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출자대상을 확대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방식으로 기존의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미래 혁신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재기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정부ㆍ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가칭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주된 기능이나, 서울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로 출자하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ㆍ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신설하여 융자계정은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부문을 담당하고 투자계정은 펀드에 대한 출자, 회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맞추어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각 계정의 조성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출자대상을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구분한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기금관리공무원을 계정별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지역개발기금만 위탁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하고 있어 지방기금관리법에 위반되며, 안 제18조는 이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기금관리법의 개정 취지가 기금의 운용과 관리가 무분별하게 위탁되어 책임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지방기금관리법에서 별도로 대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관리법이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만을 위임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행의 범위를 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8조는 일부만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유용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의 일부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8조의 대행의 범위를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기금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임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조상호 의원 발의)
(15시 45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의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협력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산학연협력 사업심의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과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기술혁신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기술혁신법의 관련 규정인 제11조를 명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을 추가하여 ‘출연’ 외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상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기술혁신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근거 법규로 기술혁신법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출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입법ㆍ법률 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기술혁신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 기술혁신법에서 정한 출연ㆍ보조 대상인 ‘학교기관 및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허용한 현행 제17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며 개정안에서 ‘기술혁신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새로 출연ㆍ보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술혁신법에 적합한 근거 규정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학연협력 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인력의 양성, 연구ㆍ개발, 과학기술개발의 증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등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종전의 각종 산학연협력사업의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획의 수립 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산학연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서 ‘혁신성장위원회’로 ‘산학연정책위원회’가 통합되었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되어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혁신성장위원회’는 서울시의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계획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종전의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0조의2는 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운영하고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혁신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혁신성장위원회의 기능에서 산학연협력체계에 관한 시항을 삭제하거나,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채인묵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산학연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시비 지출의 근거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인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서 산학협력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동 조례 17조에 비용의 출연만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보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위원회하고 구분하여 보다 실무적인 차원의 산학연협력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채인묵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기술혁신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규정이 될 수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54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권익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계획의 수립, 공정거래지침의 보급,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전상의 의미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직종이 증가되고 노동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속관계의 성립을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특정직군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하여 산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는 달리 창조성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누리는 IT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프리랜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5쪽 중간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나 월평균 최저임금보다 낮은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의 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프리랜서의 의의와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프리랜서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프리랜서를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와 결과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수립과 지침의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목표와 프리랜서 지원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의 정책수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구청장,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침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미이행하는 경우에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등이 요청을 미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사실상 요청이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은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지침의 준수가 용역계약에 포함되어도 계약 이행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에게 부당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프리랜서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반적인 노동문제 외에도 감정노동자 등 특정 노동영역에 대한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자신의 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되 그만큼 높은 수입으로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관계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 때문에 그간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공정거래지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지침의 준수를 요청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운영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 경제 변화로 인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지침 마련 그리고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와 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임금체불,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프리랜서의 권익호보 및 지위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2조의 내용 중 정의 규정에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계약” 이게 법적 용어인지 좀 개념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돼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상 용어와 조례상 용어는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 제9조의 경우 프리랜서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만, 다만 제3항의 경우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기업 등에 불공정거래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불이행시 민간기업 등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동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정부와 민간, 프리랜서 협회,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네,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안 제9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의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민간기업 등에게 준수를 요청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호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 출연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 대상은,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입니다.
  우선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을 통해 인재양성, 기업경쟁력 강화, 유통판로 확대 등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등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분야 출연에 대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은 개요입니다.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경제산업분야의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다음연도 예산에서 출자ㆍ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진흥본부는 경제산업분야의 출연기관으로 운영 중인 서울산업진흥원 등 3곳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분야의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원 등 서울시의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경제산업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하에 출연기관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진흥본부 산하의 출연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등 3곳이며, 매년 출연금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재단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업무의 성격이 경제진흥본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가능적으로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서울시의 출연금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연 동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인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1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재도전 창업을 적극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될 규모는 2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하여 총 1,2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 펀드운용사를 선정하여 조성될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창업, 재도전, 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서울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하고, 전문운용사로 하여금 투자자 모집, 투자대상기업 선정ㆍ투자 및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자금의 마중물 투자라는 정책적 목적과 적정수익률의 제고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여건과 창업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동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실패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서울형 유망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창업과 기업지원 시설 확충으로 9,396개의 기업과 스타트업을 입주시키며 5년간 총 6만 2,5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시는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펀드, 문화콘텐츠 펀드를 각각 1,000억씩 조성하고, 혁신성장 펀드는 1조 원으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출자금을 마련하고, 한국모태펀드와 민간투자자 등을 참여시켜 펀드 재원을 조달하며, 2019년부터 펀드의 시범 조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펀드의 운용ㆍ관리는 서울시가 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총괄하고 펀드 운용의 경험이 많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펀드 운용사의 선정과 펀드 관리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 투자방식이 더 많은 전문기관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어 창업생태계 조성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고는 하나 서울시가 과연 1,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출자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수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페널티를 주도록 규약을 정하고 있어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펀드는 출자자의 출자비중에 따라 투자 대상에 대한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희망하는 분야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투자기금의 융자를 받아 출자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과다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펀드 출자의 특성상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G밸리 기업투자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건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 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서울시 주도로 구로구, 금천구, SBA, 모태펀드 등이 참여하여 111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현재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의 출자규모는 총 5억 원으로 2016년도~2018년도 3억 원을 출자하였고, 내년도에 차액 2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벤처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운용 중인 G밸리 기업펀드에 투자를 약정한 금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기 위해 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G밸리 활성화와 G밸리 기업펀드의 조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G밸리 비상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G밸리 기업투자펀드는 창업 초기인 중소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G밸리의 지역적 특성과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G밸리 기업들의 사업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목적으로 조성·운용 중에 있습니다.
  G밸리 기업펀드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펀드 조성규모의 확대와 펀드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구로구·금천구와 G밸리 관련 민간기관을 펀드 출자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제1차 G밸리 펀드의 운용사로 (주)플래티넘기술투자가 선정됐고, 펀드결성 총회 개최와 설립출자금 납입을 거쳐 펀드가 지난 2016년 8월 4일 최종 결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펀드 조합원들은 총 출자 약정금액 111억 원 중 40%를 납입하여 44억 원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총 9개 기업에 29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현재 출자액은 2억 원이며, 2018년 9월 20일 20%, 2019년에 40%를 추가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펀드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조성금액 대비 투자금액의 비율이 67.2%로 부진하고 이 중 G밸리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건에 6억 원으로 출자규약의 기준보다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출자규약상 출자기관의 투자규모에 비례해 희망투자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므로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액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정책적 투자목적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투자한 대상기업이 모두 청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G밸리 소재의 일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출자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안에는 현재까지 서울시가 출자한 출자금액을 3억 원으로 오기하는 등 부정확한 내용으로 시의회의 안건심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울러 G밸리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펀드 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출자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 지분 양도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안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출자금액에 대해서.  지금 약정금액은 5억이고요 기출자 금액이 2억인가요, 3억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3억인데 실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3억 중에 2억은 지금 현재 먼저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9월에 1억 그다음에 내년도 2억,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출자금으로는 3억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2억이 들어가고, 5억이 약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지금 출자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3억은 이미 돈이 나갔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5억 약정한 것의 납입은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되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 차이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차이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투자대상이 모두 청년기업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청년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도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일반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다른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것 같고, 청년기업들은 아무래도 신용이나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 자금에 더 의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기업들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서 투자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조합의 어떤 이사회나 이런 데 참여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금액이 자체 111억 중에서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의결권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임시총회나 이런 데서는 나름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의결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충분히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분들이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약정금액 완료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바로 규명을 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참고)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2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온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전자상거래시장 환경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입니다.  해당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회 동의 규정 신설 이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상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모니터링과 소비자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구축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2004년 9월 1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사)한국소비자연맹이 2004년 5월 최초로 맡은 이후 여덟 차례의 재계약을 통하여 현재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의 주된 사업은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과 DB 정리,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인터넷 쇼핑몰 평가, 전자상거래시장 감시활동 등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과 DB 정리 사업은 개별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총 25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와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제하고 피해다발업체 정보공개, 사기 사이트 차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평가, 전자상거래 시장 감시활동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주요사업인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과 소비자상담 실적이 성과지표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율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자상거래시장은 2001년 3억 3,000만 원에서 2017년 약 23배가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PC기반의 인터넷 쇼핑에서 스마트기기 중심의 모바일 쇼핑으로 시장구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전자상거래업체는 2005년 3만 5,048개에서 2017년 11만 6,019개로 3배가 증가했으며 영업을 중단한 업체들의 비중이 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시장이 확대되면서 확률형 상품, SNS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은 해당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운영은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또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에서 소비자 상담 업무는 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접구매의 증가 등 국외업체와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외국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위한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59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3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 디자인ㆍ출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1차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내년 2월말까지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차 재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현재 마포구 서교동에 있고, 올해 예산은 5억 8,900만 원이고 6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윤디자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장기간 해당사업에 종사한 업체이고 또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정책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7월에 통과했고, 민간위탁 평가심의위원회도 7월에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업무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바꾸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재계약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례 규정에 맞게 대행 상태로 변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하이서울쇼룸은 동대문 DDP 이간수문전시장에 있습니다.  DDP 뒤쪽 건물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40㎡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5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3년간 하고 있고요 위탁금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과 재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대문 지역의 패션의류상권의 지원과 여러 가지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BA와 이 부분을 재계약해서 추진하겠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3건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 예산전용 결정 보고
(17시 04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진흥본부 예산전용 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2018년도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기의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창업과에서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본보조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억을 전환토록 하고, 그다음에 같은 디지털창업과의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관련해서 입주기업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감액한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4,900만 원을 전용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창업과에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디지털대장간의 확장 이전에 따른 관리비가 필요해서 5,1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시장 다시 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과 관련해서 2기에 현장 수요가 일부 시설개선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산전용 결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께서는 전용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17시 06분)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량이 100페이지가 넘어서요, 110여 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를 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권영희  양해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면 일반현황과 정책비전과 목표 이 부분은 저번에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주요현안으로 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페이 추진 현황과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개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페이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서울페이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한 계좌이체기반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환경 악화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월과 7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주재 숙의를 거쳐서 기본적인 골격들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29개 기관이 7월 25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기부, 지자체 5곳, 주요은행 11곳, 간편결제 사업자 5곳,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7곳 등이 참여를 해서 기본 골격에 대한 업무협약은 체결했고 지속적으로 TF를 운영해서 수수료의 수준이랄지, 지원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HUB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나온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간편 결제 QR시스템인데, QR시스템이 보안상의 문제가 일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QR시스템은 그냥 웹페이지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암호화된 텍스트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보안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소비자도 일정 시간만 잠깐 이용하고 바로 무효화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방법은 가능한 한 민간의 결제시스템의 플랫폼을 최대한 이용하고 저희가 HUB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범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충분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우리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소비자들이 많이 쓸 수 있고, 공공의 부담은 줄여나가는 방식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꼼꼼한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도 깊이 말씀드리고 논의를 해가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계속 공유해 나가면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입니다.
  추석 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저희가 장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전국 14개 시·도에서 160개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저희가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5억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전행사나 각종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행사가 개최되고요 농수축산물의 전시·홍보·판매가 이루어지고 각 시·도별로 문화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도 듬뿍 할 수 있고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폭염이나 비 피해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의 여러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서울형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4개 내지 6개소씩 해서 총 20개소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고 건립예산은 한 3,1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으로 따지면 한 160억 원 남짓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해서 공공 개발주체인 정부의 캠코, LH 그리고 SH 등 대상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돼서 위탁개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도심제조업 집적지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봉제,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등 여러 집적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원만하게 도움을 받고 입주공간이나 산업공정을 효율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감을 창출하고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공정을 자동화·지능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디자인부터 제조, 유통·마케팅의 전반적인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주공간과 여러 가지 공용주차장 등 여러 부대시설을 갖춘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페이지입니다.  1차연도로 중랑 봉제, 성동 수제화, 중구 인쇄 이렇게 세 곳이 일단 시범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2차 대상지를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로는 구로와 마포 2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사업조건을 완화해서 구유지뿐만 아니라 시유지나 사유지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가 너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1,000㎡를 850㎡ 이상으로 좀 낮추어서 진입장벽을 좀 줄이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쉽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패션허브 조성 및 브랜드 구축입니다.  동대문기동대 부지가 있습니다.  DDP 뒤쪽에 있는데요.  이곳을 전략적인 패션허브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 소재 우수 패션상품과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는 구조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금 패션허브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은 한 2만 4,800㎡ 정도 되고요 현재는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산교환 또는 재산의 일정부분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치고 설계·착공을 해 나가는데, 다만 지금 경찰청과의 교환문제 또 다른 대체부지 건립문제 등이 있어서 다소 일정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패션전문 교육기관이랄지 그다음에 패션에 관한 혁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되었고, 그다음에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제조업 브랜드 “메이드 인 서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인증을 통해서 영세한 봉제나 패션기업들이 좀 더 고품질 기업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축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협업의 네트워크 강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자문단을 3월부터 발족해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또 협업화에 대해서도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I개발이나 DB 구축 등의 방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자리 건립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면적 한 4,894㎡의 복합영상문화시설을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영관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영화자료 보관·전시실, 영상작업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을 했고요 계획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진행 중인 상태고, 지하의 안전영향평가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아마 내년 4월에 들어가서 202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영화창작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DMC 첨단산업센터에 영화감독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사들이 입주해서 영화창작공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117개 팀이 입주해 있고, 기획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6층과 7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인 미디어 200개 팀을 입주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 9월에 또 하반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더 공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육성 및 거점시설 조성·운영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 올라가는 중구 소파로에 있습니다.  부지는 한 8,500㎡ 정도 되고요 연면적으로는 1만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4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고 총 사업비는 625억 원이 되고, 창작공간과 기획전시실, 극장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기존건물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 벽면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휘호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토통일” 이렇게 해서 쓴 휘호가 있어서 이 휘호를 적정하게 보관해 나가는 문제를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국가 관련 기관에서 이 자료를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전시와 관련해서 그 부분 추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하고 안전진단, 석면해체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다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문화재청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금 상암동 엑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이라고 5층에서 7층까지 여기에 설치돼 있고요 예산으로 해서 전문장비를 구매하고 그래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 개발자·스타트업에게 게임개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공간은 현재 70개 공간 중에 3개 공간을 빼고 67개 입주가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편당 한 1억씩까지 해서 한 3편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 혁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즉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핀테크 랩을 금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마포에 개관을 했고요 총 27개 사가 입주를 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마포 창업허브 별관 2층에 설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쪽에 가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1기를 운영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파트너스 협약을 맺어서 관련 해외 분야에도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핀테크 2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핀테크 데모데이를 11월에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소액의 외화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센터에 홍보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서울의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신라호텔에서 11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SIBAC 위원 등 한 3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의 산업거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재 R&D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나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국내외 기업·연구소가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연구·창업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위치는 현재 양곡도매시장이 있는 부지, 그리고 그 내에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유통업무설비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혁신형 글로벌 R&D와 교육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랄지 오피스, 그다음에 전시·체험·컨벤션시설 그다음에 비즈니스 계열의 호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투자자 및 운영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 나가는데 다만, 추진일정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양곡도매시장의 정리문제, 그다음에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문제 등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재 R&D는 건물을 짓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변의 이런 수요가 이미 한 군데를 지은 게 포화돼 버렸습니다.  이미 꼭 차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을 지을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의 유사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산업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나 국제공모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을 위한 앵커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고요 주요 시설로는 기업과 협력사 입주공간, 연구장비실 같은 게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3개 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2021년까지, BT-IT융합센터인 구 국방벤처센터는 2020년까지,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는 2021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홍릉 클러스터 내에 300억 규모의 공용 연구장비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오펀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존슨앤드존슨과 같은 큰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공동체나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해서 실질적인 바이오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4일 바이오 관련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대회에 좀 천명하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지원동은 작년 10월에 개소했는데 이미 기업들이 거의 꽉 찼고요.  연구실험동과 지역열린동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0쪽에 가서, 지역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G밸리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밸리 3단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금 건립해서 주로 기숙사와 문화센터 등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G밸리 산업관을 1단지에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산단공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시 투자심사가 통과됐고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물조사 등을 거쳐서 2020년까지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G밸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밸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단을 통해서 선도하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홍보단과 브랜딩, 그다음에 G밸리 Week 등 계기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최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DMC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DMC는 현재 총 52개 필지가 있는데 4개의 필지를 제외하고 48개 필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503개 기업에 4만 4,200여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방송, 게임, 영상 등이 현재 있고, 지금 현재 디지털 미디어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IT 등 첨단기업의 집적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융합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과기부가 금년 3월에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 페스티벌이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공급 용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방향 결정을 통해서 일정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입니다.
  이게 구로구 온수동과 부천시 역곡동 양 행정구역에 걸쳐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만 7,000㎡가 넘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인데 지금 도로 및 공공시설은 저희가 해드리고 민간에서 그에 맞게 점진적 재생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78억 7,500 지방비 149억 정도 투자되어서 총 사업비가 22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복합 앵커시설을 민자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안 돼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됨에 따라 이번에 감추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중기벤처부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민들도 의사결정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노후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ㆍ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는 펀드 투자를 통해서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이랄지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 4차 산업혁명펀드, 스마트시티펀드, 소셜벤처, 창업, 재도전, 바이오, 문화콘텐츠 총 7개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시에서는 한 17% 그다음에 정부에서 가져오는 모태펀드 53%로 공공부문에서 70%, 민간 30% 이렇게 자금조성을 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또 성공하면 그 기업의 자금을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가 투자하는 만큼 서울소재 기업에 시가 출자한 17%의 두 배 이상 200% 이상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펀드별로 특성에 따라서 관련 업종이랄지 자금용도 등을 충분히 원래 취지에 맞게 제한해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투자 8년 내외 존속 정도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A에 펀드 대행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그것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1조 2,000억인데, 저희가 17%인 2,040억 원을 출자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중소기업기금 100억, 사투기금 170억, SBA기금 330억 등 기존재원을 쓰면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인 1,440억 원을 활용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적게 되면서도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바이오ㆍ의료, 문화ㆍ관광, 콘텐츠 산업 등을 타깃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9,338개 사가 있는데 서울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면 금년 7월까지 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1%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여러 가지 사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된 게 아니라 다소 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항체 신약 물질 연구개발센터나 홍콩의 Tomoike라는 회사인데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투자펀드 관련 Sazze & Partners 이와 같은 기업들과 4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산업박람회에 참가하거나 투자환경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중국 북경과 저희가 자매결연 25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협력주간’을 설정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한인 기업인들 대상으로 한상 해외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단계적 종합지원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6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나 전문 외국인은 굉장히 부족해서 그것은 1만 3,496명 수준으로 5% 정도 남짓이고, 특히 혁신창업가 수준은 그중에서도 아주 극히 적은 25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인재유치와 우수기업유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유인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창업공간, 주거, 비즈니스를 단계별로 일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혁신창업도시로서 서울의 여러 가지 장점과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서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경우에는 창업비자발급의 편의를 개선하고 또 관계기관과 법무부와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공간 및 창업보육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용산에 있는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40개 팀을 보육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생활편의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창업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은 창업보육시설 28개소, 창업정보교류시설 9개소, 시제품제작시설 7개소 총 44개소에 20만㎡가 넘는 창업공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보면 1,172개 기업이 보육이 되었고 그중에서 매출은 2,868억, 투자유치는 716억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백범로에서 2018년은 159억을 투자해서 현재 237개 기업, 협력기관은 23개 기관을 인큐베이팅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지원시설 간의 운영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고, 글로벌 행사에 공동참여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창업 이후 단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60쪽 되겠습니다.
  청년ㆍ대학생 창업지원과 민간기관 협력을 통해서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생 우수 동아리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허브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술보유 대학 연구소와 청년창업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5개 사를 선발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생태계 진입 촉진을 위해서 현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10개 사를 보육하고 최종적으로 3개 사 정도가 현지에 진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해외시장에도 충분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서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보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성장단계별로 예비부터 초기, 창업 후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보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 과정에 251개 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제품화 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판직전까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창업자를 위해서 신개념의 공유주방인 ‘키친인큐베이팅’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스타트업 판로ㆍ매출 지원센터 즉 ‘허브창업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강화입니다.
  창업 관련 주요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창업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trepreneurs Night Seoul이랄지 Orange Fab Asia in Seoul 등의 행사를 개최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창업생태계를 금년 9월에 조사를 하고, 창업박람회도 10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거점별 특화 창업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성북에 있고, 성수IT종합센터, 그다음에 서울창업디딤터가 노원구 동일로에 있고 글로벌창업센터는 용산구에 있는데, 창업성장센터는 창업이후에 자금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IT나 IoT 분야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소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거점의 창업보육을 하기 위해서 창업디딤터 그리고 외국인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창업센터 등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동북권창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봉구 마들로에 연면적 8,305㎡의 크기로 동북권창업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절차 이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2020년 7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창업꿈터 2호점이 신촌에 조성되는데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1호점이 있고요 그 인근에 2호점을 설치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서남권창업센터를 관악에 조성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열의나 인재 부분은 많은데 지금 현재 지원시설이 부족한 서울대입구 근처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통해서 창업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설계ㆍ용역비용을 1억 정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광동에 6호점을 조성했고요 지금 천호점에 7호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불광점을 개소했고, 천호점은 9월에 개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비매칭 23억을 받아서 총 33억 원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부를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아시아지역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동향과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상생ㆍ공정경제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에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차상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조성ㆍ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기안심상가는 현재 총 85개 상가가 되겠고요 이것을 2020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나가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2쪽을 보시면 장기안심상가는 2020년까지 2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ㆍ예상지역이나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주로 하게 되겠고요.  서울시 주요상권에 대해서 표준임대료나 권리금을 시범조사해서 이것보다 너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대료 인상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상권의 임대차 정보 및 임차상인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50여개 상권,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4,000호를 대상으로 먼저 실태를 모니터링해 보고 여기서 구체적인 정책자료를 흡수해서 이와 같은 임차상인 보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지금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갱신조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는데 8년을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연장이 안 됐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임대료가 증액되는 한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저희가 실시간 반영을 해서 보호의 영역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공정한 이익분배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갑질이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컨설팅, 사례공유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구매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구성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컨설턴트를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미스터피자가 이번에 먼저 상생협약을 했고요 뚜레쥬르라든지 피자연합 등도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 등은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브랜드 디자인이라든지 서비스 R&D 등을 해서 프랜차이즈 자체 업소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강화되고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프랜차이즈 모델이 발굴되고 상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야별로 가맹점이나 대리점 등에 있어서 불공정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예방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가고, 문화예술 용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소상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해서 공정거래 호민관을 7명 파견하고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사례의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제대로 알려지고 2차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실태조사는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안 작성된 게 44%나 되고 일방적 계약해지도 15%나 되고, 보수·임금체불도 24%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실태파악을 통해서, 오늘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프리랜서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자체하고도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공정위랄지 그다음에 경기도, 행안부 등하고도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더욱 더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서울시-웹툰 분야 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편의점 적정 영업지역 도출을 위해서, 특히 편의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담배판매가 돼서 지금 담배판매가 보통 한 50m 정도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판매점을 하지 않으면 편의점을 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담배판매점을 100m 정도로 지금 현재 거리제한 두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편의점의 근접출점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조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의 이익은 침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을 하되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은 자치구의 조례로, 자치구의 관련된 규정으로 이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리점 합동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8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서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맹주가 부담해야 될 비율,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조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공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업 관련해서 민생침해 분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침해 사전방지 활동을 추진해서 피해예방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불공정피해, 임금체불, 상가임대차, 다단계, 상조 등 5대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광고를 감시하고 불법대부업에 대해서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 대한 피해 주의나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활동 그래서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저희에게 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임시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수 모니터링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초단기 일수대출이랄지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9월까지 시행을 하고 특별단속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미스터피자 갑질사건이 있었는데 가맹점 매출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본사가 대책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더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기초로 저희가 중재를 했고 27차례 공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금년 8월 9일 맺었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본사에서 강제 구입하도록 했던 품목을 자율구매 품목으로 상당부분을 전환해서, 25개 품목을 했습니다.  이게 120억 상당이고요 전체 구매액의 한 3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가맹점들은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원가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가맹점주 측에서 일단은 출연을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가맹점주들의 자녀 장학금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 저매출 점포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갑을관계의 모범사례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스터피자 외에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셀프빨래방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업, 냉난방자재 판매업 등 3개 업종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업종에 대해서도 쌀가공식품협회,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그다음에 대한제과협회, 장류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보를 통해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체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과당경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컨설팅·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을 한 8,300여 명 시켰고요, 7월 기준으로.  창업컨설팅도 3,500명, 성공사업장에 대한 멘토링도 한 134개 업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근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가지고 상권 자체의 창업 시 실패 가능성 등을 면밀히 먼저 알아보고 창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도나 전문지도 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자영업협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 자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65개 업체, 20개 사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역량이 부족한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문가그룹이 장기간 밀착 동행해서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89%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을 잘 해야 또 재기할 수가 있어서, 폐업하는 경우에도 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또는 폐업 후 6개월 이내의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정리 컨설팅이랄지 점포 원상복구 또는 영업양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안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소상공인회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1조 원 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억,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저희가 2차 지원으로 해가지고 8,000억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현재 이자가 2%에서 2.5%, 은행 협력자금은 이차보전해서 1%에서 2.5%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보에 위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7월까지 올해 자금사정이 상당히 힘드시다고 보이는 게 그중에서 벌써 78.4%인 7,843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중소기업 지원자금 수요는 확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현재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제에 신규 가입하시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올해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한시성을 없애고 앞으로 지속 지원하고 또 2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절반 이상은 폐업이나 노령 등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망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상권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이나 환경개선 등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 안암동 참살이길, 동작구에 액션미디어거리, 강남에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등이 들어가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 사업은 관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 리뉴얼공사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92쪽에 보시면 금년 7월에 12개 자치구에 15개 점포가 선정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소상공인에게 청년들이 들어가서 상권의 디자인을 좀 개선해 주고 아트를 통해서 마케팅을 개선하는, 좀 더 독특하고 좀 더 눈에 띄게 해가지고 상권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800만 원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점포 27개를 2차 모집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를 매칭해서 맞춤형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12월에 성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상권 로고제작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수 상공인을 표창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 550개 팀이 참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핸드메이드 등을 하고 있고 곁들여서 문화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쪽을 보시면 현재 문화비축기지 1개소 확대 운영하는 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 2회 상·하반기 모집을 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탈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에 쓰레기랄지 교통이랄지 소음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분리수거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통 확대설치 등을 해서 이 문제가 최소화되고 또 교통혼잡이 있어서 모범운전자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보다 좀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공간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트럭이 야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상권과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존을 조성해서 지역 명소화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1차 공모 결과는 구로구가 선정돼서 구로시장 내 유휴부지에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공모를 통해서 또 1개소를 추가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푸드트럭 풀”을 통해서 보다 영업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을 현재 101대인데 119대로 늘리고 영업 순번을 정해서 미리 시즌 직전에 모집해서 장소가 있으면 봄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영업성 확인을 위해서 현장실사 그다음에 영업지에 대한 통합공모 등등을 통해서 푸드트럭이 좀 더 영업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모델 사업은 전통시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발굴ㆍ적용해서 성공토록 하고 그 모델이 충분히 의미가 있으면 타 시장에 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2기 선도시장으로 선정된 게 5개 시장이 있습니다.  강동 둔촌역시장, 중랑 우림시장, 송파 새마을시장, 용산 후암시장, 금천 은행나무시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별 상인협동조합을 운영하여서 지역주민과 상인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저희가 지원한 이외에도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선순환 소비구조를 형성하고 지역과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별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장 경영 조직 역할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성과요소를 발굴하고 이 부분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롤모델인 ‘서울상인’을 선정ㆍ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0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희망사업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 첫걸음시장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포털사이트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물건예약이랄지 상인, 상점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그다음 추석이나 설 명절 이벤트를 추진하고 최근 이번 7월에 저희가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주민과 친근한 공간이 돼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을 했고요.  5개 구의 7개 시장을 시범 실시했는데 4,000명이 넘게 참여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포, 강북, 용산, 노원, 성동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것을 하반기에 다른 시장으로도 모두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통시장 중에서 한 200여 개 시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 사업비는 192억이고요.  지금 현재 구로시장에 고객센터 등을 건립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삼구시장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103쪽에 보시면 2019년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 구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18개 구의 56개 시장 73개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15개 구의 37개 시장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을 해서 통보가 금년 10월에 오게 되면 내년에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문제가 중요해서 무등록시장까지 하면 352개 되는데 동절기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물품을 1월에 보급을 했고 2월에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104쪽입니다.
  전기안전점검 같은 게 필요해서 저희가 3월에서 7월 사이에 한 2만 개소 점포에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현장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시간 화재감시시스템을 2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무선화재감시시스템도 중기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2,293개 시장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소화장치나 전선정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5쪽 도시농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시농업 체험공간, 농업공화국을 마곡에 조성합니다.
  그래서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현재 약 3,64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8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도서관이랄지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업전시관, 농업갤러리, 수직농장, 그다음에 토종씨앗은행 등등의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조성계획은 작년 초에 했고요 기술용역도 작년까지 마쳤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6월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서 지금 투자심사를 끝냈고 공유재산 심의 의뢰를 이번에 추진해서 시 자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는 내년까지 해서 그다음에 착공은 2020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정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493억 정도 올해는 87억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증가돼서 일부가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 지역을 먼저 건축을 하고 옮긴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옮기는 순환재건축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2동이 1공구사업인데 이게 893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채소2동 건립부지 내 건물은 ′16년 12월부터 철거를 했고요 총 7개동 중 6개동을 철거했고 1개동은 12월 중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끝냈고 총 중도매인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당초 786억에서 393억 원이 증액이 돼서 이유가 옥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서 있는 상태고요.  최대한 KDI하고 이야기해서 조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으로서 자투리공간, 옥상이나 상자텃밭 등을 조성해서 도시농업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서울 먹기리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양재대로에 가락몰 1, 2관 3층에 현재 1,50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보육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어있고요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라고 거기에서 내년도 9월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9개사가 입주되어 있고, 14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고용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3쪽입니다.
  도농상생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부의 시장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날씨가 아주 춥거나 그럴 때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7회 연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광화문 광장 등 7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어서 11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상주, 괴산, 영암 이렇게 해서 부지는 그쪽에서 대고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함평군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함평군과 요구요건이 안 맞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 괴산은 먼저 4월, 다른 곳은 9월 정도에 완성을 해서 개소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금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총 85개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된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직 8월 31일까지 지금 ′18년도 건은 접수만 받은 상태인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5개소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1차에 8개 하신 거고, 2차에 선정된 25개소까지 그러면 그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 의견과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페이 추진 사업 문제입니다.
  서울페이는 이호대 위원께서 본회의 시정질의도 하셨고 오늘도 심도 있게 서울페이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이용률이잖아요.  얼마만큼 이 서울페이를 이용할 건가, 어차피 기존 신용카드 후불제 방식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이 과연 직불 형태의 선납방식에 얼마만큼 호응을 해줄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가장 좀 우려스럽고, 또 다른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에서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서울페이는 경기도하고 협업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서울하고 같은 동일 생활권인데 교통카드 탑재기능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쓸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쓰는데 그러면 그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서울페이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수도권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사업의 즉시성이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의 의견이 탁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인천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 경기도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중기벤처부하고…….
이태성 위원  경기도가 지금 참여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벤처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입될 때 같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더 실효성이 있다는 거지요.  서울만 쓰게 되면 그렇잖아요.  교통카드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데 같이 동시에 공동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다음 양재R&D 쪽에 아까 제가 오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캠퍼스 조성 사업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그러면 현재 양곡도매시장 부지하고 중소기업물류센터 부지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게 일단의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면 이게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자유치 방식에 6,036억 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민자도 적극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추경에도 해외공모를 통해서 해외자본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그 지역자체가 우면지구, 양재IC 근처에 무슨 대기업이랄지 여러 가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고 그런 민간연구소들 하고 협업사업을 통한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겠지만 일단은 강남북의 개발문제를 이번에 시장님께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강남에 위치해 있는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공사를 이전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한 5km 반경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서울연구원이나 SH공사가 유치하는 게, 양재 쪽 우면지구하고 거의 5km 이내의 지역이에요.  굳이 그쪽 양곡시장이나 중소물류센터에다가 캠퍼스를 짓는 것보다도 혹시 이전하게 되면 그쪽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일단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양재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부순환도로 또는 2호선을 정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선형으로 쭉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림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를 건너서 개포까지 걸쳐지는 부분이 서울의 제일 남단에 일종의 선형벨트가 되는데 그 전체가 거의 다 R&D 단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관악밸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부분의 상징성도 키워나가면서 하고,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만약에 서울연구원이나 우리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걸 포함해서 그 일대가 쭉 전부 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단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개발 문제는 어떻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동작이나 관악도 대상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확장되면 구로디지털까지도 연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강남·북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창동·상계라든지 홍릉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해 나가고요.  더욱 더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더 밀어주면 좋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꼭 빼고 더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창동·상계나 지금 강남·북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도 건설하고…….
이태성 위원  다 같이, 물론 다 같이 개발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가용재산을 동시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거고요.  민자유치가 그러면 가능성이 높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만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여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지금 안국동에 신설하려는 상생상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본부장님?  상생상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상상상?
이태성 위원  상생상회라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 사업인데요.
이태성 위원  네,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상생상회에도 보면 체험관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요리교실 그다음에 그 목적이 다 판매목적보다는 도농교류 사업으로 이런 게 주목적인데 이 사업도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죠?  도시농업…….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농업과가 있는데요, 도시농업과가 있는데…….
이태성 위원  도농상생팀에서 하는 거죠, 이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대외협력 업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걸 제가 질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제가 그랬죠.  기획 파트에서 어떻게 사업 업무까지를 전담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자기들도 사업 업무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상생상회의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건 업무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한번 기조실장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일단 기획조정실에다가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게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보니까 마곡도시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생상회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시면 제가 가락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가락시장 문제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도시농업과장님을 제가…….
○부위원장 권영희  좋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이태성 위원  과장님이 지금 도시농업과에 팀장부터 해서 근무를 꽤 오래 하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오래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가락시장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가락시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지금 아시다시피 본부장님의 설명, 보고를 들었지만 내년 6월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1단계부터 일단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이나 채인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재건축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류되고 다시 2015년에서 2017년으로 계속 연장되고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유통인들도 상당히 좀 지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전의 문제들이, 다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한 묘수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시설현대화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전체 사업 마감으로 당초에 계획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기가 연장되고 또 유통인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되고 2025년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기재부 승인과정에 있으니까 다행히 기재부에서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가 아니고 적정성 검토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는 그래도 사업 자체를 드롭은 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해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죠.  이번에 다시 1년 9개월을 연장했어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정한지 지금…….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사업비가 적정…….
이태성 위원  적정한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1,900억 더 증액을 요청했는데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러니까 지금 1,988억 원 증액요청을 기재부에 했는데요.  기재부가 물론 그 사업비를 전체 100% 반영을 저희들한테 해 준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온시설이라든가 옥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2단계 채소1동부터 물류시설은 제도개편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안입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14일 본회의 때 아마,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설현대화는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물론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70%인데, 농안기금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합치면.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하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옥상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그만큼 큰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역세권에 대규모 부지를 갖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하도 좀 파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시설도 지금 소분 포장이라든지 정온창고 이런 유통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1, 2층은 유통시설로 쓰고 3, 4, 5층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역세권에다가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을 짓는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죠.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고.  차라리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가락시장에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락시장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층은 유통시설을 짓고 3, 4, 5층은 그러면 신혼주택이나 그다음에 청년주택 그다음에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지금 답변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와 도매시장법인 소송문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심각한 소송들이 좀 많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지금 소송은 한 4건 정도가 진행되다가 1건은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요 3건은 지금 계류 중 아니, 저희들이 항소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1심에서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태성 위원  1건 승소한 게 어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015년에 진행됐던 명태코다리 상장예외 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정위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111억을 지금 공정위가 지난주에…….
이태성 위원  네, 116억인데 이게 2003년에도 동일하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태성 위원  그때 위탁수수료 담합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시정조치 했는데 시정 안 하고 또 위탁수수료 담합을 몇십 년간 해왔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런데 위탁수수료 문제는 농식품부가 2002년도에 물류유통시설…….
이태성 위원  그렇죠.  표준하역비가 도입되면서 그 하역비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들이 자기부담으로 안 하고 위탁수수료에다가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이중적 구조로 변해버린 거죠.
이태성 위원  그걸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었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든 걸 다시 도매시장법인이 그게 문제 있다고 다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패소는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쟁점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얘기는 평등권,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 위반이다, 그다음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위반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 법령에 보면 수탁판매의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또 법에서 위탁수수료 문제는 법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다행히 지난주에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위탁수수료 문제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이 제재를 받도록 법령이 지금 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법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법의 해석상에 다소 좀…….
이태성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소송 가면 계속 지는 거잖아요, 계속.  또 마찬가지로 지금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지는 이유가 모법 자체가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모범 자체가 좀 러프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가면 저희들은 이렇게 상위법의 위임규정을 위반했다,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규정으로 잡아가지고 판단해서 저희가 패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저는 농안법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좀 개정 검토안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안 그래도 위원님 염려를 사전에 좀 저희들이 알고요 지난달에 농식품부를 직접 찾아 뵀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가지 사항 정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인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설자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평가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비롯해서 위탁수수료 문제라든가 다각적으로 한 19개 정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다소 예전과 달리 긍정적으로 좀 반영하는 의사를 표출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질의시간이 지금…….
이태성 위원  마지막,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락시장이 갈수록 자꾸 경쟁력도 상실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기후 영향도 있겠지만, 시금치 한 단에 1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상추가 지금 한 박스에 11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거래제도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락시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빨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가락시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출하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락시장은 다소 경쟁력이 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수탁판매원칙이라는 모법의 큰 규정으로 누구나 출하를 할 수는 있지만 경매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다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으로 통합 정산회사 설립문제라든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등해서 경쟁력 강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질의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주 장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경제진흥본부 업무범위가 원체 많구만요.
  저는 한 가지 좀 질문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우문이지만 현답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경제행정의 지표를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목표행정인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보통 지표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서울시 경제진행본부에서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뭡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그 부분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경제를 보는 관, 또 해야 할 부분이 다른데 저희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에 가장 주된 관점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서 그쪽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존력을 높이고 매출을 늘려주고 이익을 강화해 주고 하는 부분이 주된 저희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럼 이게 요즘 말로 생활경제, 시민생활경제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기본적으로 민생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민생을 우선시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 GDP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지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성장에 보통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가 있으면 우리는 GRDP라는 지역내총생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서울의 경쟁력이 낙후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책적 관점은 어느 정도에 가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역량 중의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땅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비용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저희 인구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이나 줄었거든요.  대부분 젊은 층의 인구감소가, 그래서 1,000만이 깨지고 지금 98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돼서는 서울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되돌아오려면 저비용 구조를 안착시키고 저비용 구조가 되어야 소상공인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지표관리를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시가 생산하는 서울통계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경제통계시스템 자체가 매우 미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다행히 국가통계포털 국가 중앙정부통계에서는 지역 내 GRDP 통계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역내총생산이 경기도에 뒤처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1인당 GRDP는 우리 서울시민이 아주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보다 더 뒤처져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물론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경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새로 맞춰서 넓은 거시적 지역경제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더군다나 지역분권을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 내의 과세체제도 고민해야 되는 이때에 지금쯤은 방향을 좀 전환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상에서 볼 때는 산업적으로 보면 저는 사양사업이라고 부릅니다만 서울시가 주장하는 전통사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래의 첨단 AI사업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IT사업부터 농업사업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최첨단 유통설비부터 시작해서 골목의 푸드트럭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시스템에 과연 행정목표가 어디에 가있는 건가 의심이 좀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 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포털상에 의하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제활동 각 분야별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것은 서울시는 여전히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사업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매 및 소매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지표관리 없이 그냥 시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갔다가 민원 생기면 없애고 이런 식의 상황은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최근에 부동산 과열에 둘러싸인 도시개발사업 이것을 통계에서는 건설업으로 통계를 잡더라고요.  건설업 통계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가 상상보다 낮았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보다 서울시가 오히려 낮습니다.  이게 도심구조 자체가 노후화됐고 쇠퇴화됐다고 항상, 물론 이것은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관련마다 전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과연 서울의 경제가 나갈 방향이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것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이고.  또 다른 경제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차츰 얘기해서 제도들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혜안 있는 통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성장 그다음에 진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급선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분배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림과 주도산업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또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나 초점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 깊이 유념해서 정책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속독법으로 100여 페이지를 한 20분 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개 구 한 6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내용이 5개 구에 1억씩을 지원한 것입니까, 이게 차등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신시장 2기 사업을 하는데요 한 3억 5,000 정도씩 들어가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원금이 시장 상인회장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보통 보면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가에 사업을 하는 주체를 정립을 하고 주체들에게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시 말하면 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취지는 좋지요.  좋은데 사실 그런 사업을 하면 명절을 앞두고라든가 이럴 때 어떤 이벤트도 많이들 주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에 약 1억씩 지원을 했으면 전통시장에 고루 또 거기서 1억을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시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은 좋습니다마는 주 행사내용이 전시성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야말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유도를 해야 되겠고 이런 명절 때 전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게, 전통시장의 홍보를 한다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본부장님께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좋은 안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나 좀 들었을 법한 대부업, 저도 와서 보니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업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ㆍ지도를 강화하고, 쉽게 말하면 허가 난 곳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몇 퍼센트를 위반해야 행정조치를 받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자 말씀이신가요?
김달호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법정이자가 한 24%고요.  그것 초과하면 받고 또 그 외에도 불법추심이랄지 다양한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업하시는 분들이 현재 갈수록 좀 이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추세가 줄어들었는데 대부업도 그렇지만 또 요즈음에 흔한 다단계, 다단계는 어디까지 정의를 내렸습니까?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다단계는 보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다단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위반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밑에 너무 강력하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강매행위랄지 또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유형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불특정 다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어느 한 장소에서 처음에는 작은 물건 휴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백 단위 천 단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런 유형은 다단계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물건 강매행위하고요 또 이렇게 다단계로 위에 있고 또 그 밑에 있고 하는 구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매행위가 기초적인 형태가 다단계를 띠고 있으면 다단계로 봐야 됩니다.
김달호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백화점에서는 500만 원 가는데 우리는 공장직거래다 그밖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100만 원에 판다 그런데 막상 사고 보니 그 500만 원이었던 물건을 100만 원에 그렇게 싸게 구입을 했는데도 나중에 구입하고 보니 그 물건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이용하는 데 별 필요 없었다, 그래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유형은 그게 다단계입니까, 강매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됩니다, 사기죄로.
김달호 위원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단계로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를 물은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조치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과연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방문판매 관련된 게 다단계도 있고 후원방문판매도 있고 방문판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하는 위반형태도 각종 관련 법령위반이 여러 형태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형법이면 형법, 아니면 다단계 관련 방문판매법 위반이면 방문판매법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은 예전에,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형태들의 방문판매라든가 다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물질적·경제적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로 들었지만 이런 것이 사실 지금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각 지자체에 하달해서 앞으로 이런 유형을 근절하는 데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성동구에서 지금 많이 그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성수동 지역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법적인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또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방 각 구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여기에 안 들어와도 될 내용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런 법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일 중요한 게 일단 5년에서 10년으로 계약갱신권 늘리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보증금 일정금액 이하만 소수 영세로 보고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6억 1,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게 지방으로 보면 높을 수 있지만 서울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권한을 주면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설정해가지고, 또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서울 내에서도 워낙 임대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안 주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울시가 상위 지자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될 때 그런 것을 무리 없이 좀 서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세히 이야기를 업무보고할 때 못 들었습니다만, 담뱃가게 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담배소매점 거리를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50m로 되어 있고 서초만 100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과다 출점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걸 100으로 해놓으면 절반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편의점 거리제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바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거리제한을 현재 100m인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현재 100m가 아니고 자치구는 보통 50m이다 이거죠.  서초만 100m가 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50m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서 자치구에 주고요.  그러면 자체 입안을 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24시 편의점, 또 뭐 CU 굉장히 각 구마다 우리 서울에 많은 그런 편의점들이 생겼는데 그 편의점들이 주로 갖고 싶은 것은 담뱃가게를 꼭 같이 겸하고 싶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정확한,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조례나 이런 걸…….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요.
김달호 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 담배소매점이 더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일반소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점들이, 편의점 가게도 문제지만 일반소매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게를 하고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서울에 창업을 100군데를 했으면 폐업을 한 50군데를 하는 정도라는데 그 폐업에 대해서 최대 지원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00만 원이 어떤 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고, 100만 원이라는 돈도 개인한테는 클 수 있고 진로를 위해서 재창업을 위해서 쓴다는 이런 내용인데 최대가 100만 원이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꼭 1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폐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렇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은 가게정리 문제, 그다음에 하고 나서 또 점포를 일단…….
김달호 위원  원상복구 문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원상복구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주인하고의 갈등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꼭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네, 우리 위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이왕 가게 폐업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류판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가게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의 폐업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가게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매출이, 한 달 이익이 요즘 다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  그러면 3,000이라고 하면 술 소주 한 병 팔고 3,000만 원 과태료를 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도 했고 지역의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식사도 대접했는데 내가 소주 한 병, 요즘에 저희 자식들부터 그렇습니다만, 머리라든가 신체라든가 19세인지 20세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업주들이 일일이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그 애들이 교묘하게 또 위조도 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러다 보면 걸려서 그런 폐업 아닌 폐업도 하고 스트레스받아서 못 하겠다는 분들도 나오고, 제가 왕십리 한양대학교 근방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그 신고도 아주 교묘하게 걔들이, 하는 젊은이들이 또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상위법에 대해 서울에서 어떤, 상위법에 대한 것이지만 관련 법령이 없는지 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법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꼭 저희하고 직결된 부분은 아니라서…….
김달호 위원  아닙니다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말씀을 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없으신가요?
이태성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다들 피곤하실 텐데, 본부장님 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본부장님, 실은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서열 5위 안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서열4 내이신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기획, 정책조정 역할이 살아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참,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정태 위원  그게 참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경제행위라는 광의의 포괄적 개념의 문제인데 우리 삼성동의 현대 GBC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투자효과라든가 일자리효과라든가 막대한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이미 중단된 지가, 중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하고 의견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최근에 건설업이 우리 국가 통계포털에 의하면, 실은 건설현장이라는 게 그 경제적 부수효과, 특히 요즘 말하는 일자리 부수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씀이거든요.  대단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재개발이라고 해도 됩니다, 옛날 정비사업인데.  대단위 재개발사업 자체가 멈춰선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관련 부서 아닌 다른 부서의 부서장께서 회의 때 이의제기를 한 적을 보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시에 다시 들어온 지가 한 1년 반쯤 돼서요 지금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서울다우려면 정말 서울시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집행부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속에서 저는 앞으로 주로 큰 쪽 얘기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사실 질문형식으로 제 생각을 전한 것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좀 건의를 한번 하셔서 서울시의 정책기획·정책조정 기능 부활, 살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시민의 꿈도 이룰 수 없는 거고 우리 공직사회가 고생한 보람도 없을 거고, 시장이 꿈꾸는 그 시기도 저는 안 올 거라고 단언해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이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두 곳을 방문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출발 위원님들은 의원회관 가스충전소 앞으로 9시까지, 개별출발 위원님들은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으로 10시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조인동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서울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춘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속기사
  박경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