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박영한 의원 외 45명 발의)
5.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3분 개의)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하여 민방위 경계경보가 오발령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산하 민방위경보통제소와 행정안전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서울시 비상기획관 업무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지금과 같이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시 민방위 경보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상반기 일정이 끝나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위험물과 가스시설과 같은 시설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319회 정례회는 소관 부서들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23년 본 예산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서울소방재난센터 소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권태미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서초소방서장,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은 서울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입소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소방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손병두 현장대응단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명식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입니다.
  고민자 소방학교 학교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진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정희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은 병가로, 권태미 소방서장, 이웅기 서초소방서장,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2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0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0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들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성연 위원님 외 스물여섯 분이 공동발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그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주요골자별 의견 중에 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정의 추가 관련입니다.  안 제2조제7호의 신설은 기존 정의에 “소방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소방전문 의료기관”은 상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소방전문 의료기관”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전문 의료기관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정의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입니다.  11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2항제4의2호의 경우 가지조문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호번호 ‘4의2’를 ‘제5호’로 하고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한편 제8조의3제3항과 제4항의 ‘관련기관’의 경우 현행 제8조제5항에서 시장에게 소방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 후생복지 사업지원 관련입니다.  안 제8조와 제8조의2의 신설은 기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조례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즉 현행 제8조의 조제목에서 복지사업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으로 하는 한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안 제8조의2를 새로이 신설하여 조제목을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제8조의2제1호의 경우 복지지원 사업으로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의 발의자인 박성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50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서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8조의2제4호, 제7호, 제8호는 삭제하여 관련 내용을 의안번호 제750호의 조례안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조례 간 중복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맨 하단 단락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위촉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길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위원 중에는 내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49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750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1, 2, 3,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 순직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모사업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이자 긍지와 자부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2쪽입니다.
  12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박성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의2에도 순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해 규정되어 있는바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본 조례안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표 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박성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9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0번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안건 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박성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9번, 제750번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박성연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2조제7호의 경우 소방전문 의료기관의 정의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준용하여 통일성을 기하면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토록 하고 안 제8조의2의 후생복지 사업 중 제1호의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를 준용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안 제8조의2 중 순직소방공무원 관련한 제4호, 제7호, 제8호는 타 조례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삭제하는 한편, 안 제8조의3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제3항 및 제4항의 관련 기관은 현행 제8조제5항에서 시장에게 소방협력병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정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박성연 위원님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8조제1항의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46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김용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6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으로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재예방강화기지구의 소방시설 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박영한 의원 외 45명 발의)
(11시 11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6호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박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6번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박영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부위원장 김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9,500억 3,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9,498억 3,1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포함 총 1조 8,432억 1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1조 8,163억 1,400만 원이며 58억 6,6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500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100%인 9,498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5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7억 9,500만 원 대비 5.7%인 2억 1,5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2억 200만 원 및 시효결손액 1,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69억 9,5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17억 7,8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52억 1,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9,390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390억 5,5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조 8,163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8,432억 100만 원 대비 98.5%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8,931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931억 6,500만 원의 100%가 소방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액은 9,231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9,500억 3,600만 원의 97.2%가 지출되었고 268억 8,700만 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 268억 8,700만 원 중 58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7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2,500만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소방학교 부족교육비 확보를 위한 전용 1건이 있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18억 7,900만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소방학교 부족교육비 확보를 위한 변경 2건과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응급의료기금 매칭을 위한 변경 1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7억 4,600만 원으로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이전 배치 관련 출동여건 조성과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총 2건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58억 6,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9억 3,200만 원,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15억 9,8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3,000만,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억 2,400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8억 5,000만 원, 소형사다리차 확충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92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1억 3,900만 원, 기본경비 22억 7,8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2억 200만 원,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발행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163억 3,500만 원, 낙찰차액 잔액 17억 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4,400만 원, 보조금정산 잔액 5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들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네,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본부장님, 결산검사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보세요.  56페이지거든요.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위약금 있어요, 위약금.  보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있죠.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하고 두 가지를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12.7%하고 위에는 39.4%인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요, 수입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코로나 상황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납품 지연 사례에 대한 위약금 걷히는 게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12.7%면 거의 걷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
한신 위원  이거 그러면 따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7,4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68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2022회계연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 61억 9,400만 원 및 현 정부의 보유세 정상화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감소 예측으로 116억 8,8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9,763억 7,300만 원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77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 규모와 동일한 8억 6,9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사업은 정책사업비 8개 사업 14억 9,800만 원과 예비비 8억 2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정책사업비 2개 사업 14억 3,1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 중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노원소방서 강당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진행 중에 본 예산편성 시 발견치 못한 전기시설 및 내장재의 심각한 부식으로 화재 발생 및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긴급보수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회계기간 중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본예산 시 편성된 우리 시 재정부담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변경과 소방청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와 관련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우리 시 재정 부담 규모를 맞추기 위해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서는 현재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전시되는 국가등록문화재 제805호 소방헬기 까치2호의 보존사업 추진 관련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 부담 규모를 맞추기 위해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 예산편성 시 반영해 주신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구매와 더불어 금회 추경 재원을 통해 소속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위험성 평가결과에서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의 정비를 위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사업에서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세부 사업 중 난임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해 본 예산 시 편성한 6,000만 원이 5월 중 조기 소진되어 금년 회계기간 중 중단없는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본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요에 대한 보완 증액사항으로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전국 공통의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영계획과 관련 현재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중인 예방정보시스템을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우리 시의 사업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이 조성된 소방행정타운 건립 시 소방학교 인명구조탐색훈련장의 훈련 운용장비인 크레인의 미설치로 인해 현실감 있는 인명구조탐색훈련이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훈련 운영을 위하여 크레인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바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 중 감액사업으로는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 사업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가락119안전센터의 이전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부지사용 경계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대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측과 협의가 늦어져 당초 계획 대비 착공이 순연됨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의 본예산 편성액 8억 3,9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등 5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액사업으로는 재난대응기관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교체사업 추진과 관련 우리 시는 2021년부터 3개년에 걸쳐 운영시스템 및 단말기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금년도는 마지막 사업으로 부족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해 35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난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본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단말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금회 회계연도 구매수량을 축소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8억 6,800만 원을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안전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기이 추진사업의 보완 및 추가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의 다. 세출예산안(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9,763억 7,300만 원 대비 8억 6,900만 원 증액된 9,772억 4,200만 원으로 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변경은 없으며, 정책사업비에서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와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소방특별회계 세출 편성 후 잉여 예산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8억 200만 원을 증액한 29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번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송파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합동청사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8억 3,900만 원 대비 5억 6,300만 원 감액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금년도 공정률을 73.9%로 예측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사용 경계 협의지연 및 지장물 이설로 인해 실제 착공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실집행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와 부대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에 본예산 16억 1,500만 원 중 98.9%인 15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또다시 5억 6,3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건축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는 하나 예산편성 시점에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년도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처럼 예산 사용에 있어서 연례적인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등 관련 부서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4번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165억 3,800만 원 대비 3억 4,300만 원 증가한 1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근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에 적극 대응하고자 질식소화덮개 등 관련 화재진압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대응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관련 장비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조기 확충을 위해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분까지 집행이 완료되면 질식소화덮개는 안전센터별로 각 1개씩 보급되고 소화수조는 주요 소방서 등을 중심으로 총 10개, 전용 관창은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등을 중심으로 27개가 보급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계속하여 점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상황을 직시할 때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의 조기 확보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들 장비를 활용해도 전기차 화재진압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다양한 전기차 화재진압방안을 적극 연구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10번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13억 4,6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방학교 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한 도시탐색인명구조훈련장 구축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했던 훈련시설 부대장비 크레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탐색인명구조훈련장의 특성상 다양한 붕괴 상황에 따라 잔해물 등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해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크레인을 활용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2019년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건물붕괴 위험부담이 큰 만큼 반복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인명구조요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지연에 관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락119센터를 동북쪽에서 서북쪽으로 이전하는 사업 방금 보고됐는데 추경에 8억 4,000만 원 중에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에 시설비 50%를 투입했고 2023년에는 26.25%를 추가로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감액사유를 부지사용 경계 협의 및 지장물 이설로 인해 당초 예산을 소화할 수 없어서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당초보다 늦어질 것 같은데 보고 받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보고 받았습니다.
남창진 위원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땅이 농수산식품공사 소유라서 공사를 위한 가설물 펜스 설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설계가 2022년 4월에 끝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의가 안 돼서 소방 쪽 전체 사업비 35억 원 16%를 감액한다는 것은 도기본이나 소방 모두 관리에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땅 소유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 농수산식품공사나 서울소방재난본부나 모두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상호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의원을 통해서라도, 저도 송파니까 저도 같이 기관 간의 협의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본부장님, 향후 소방재난본부, 도기본, 농수산식품공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토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 기관이, 이것도 민원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서울시 기관이 협조가 안 돼서 예산을 감액하고 이랬다는 거는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전 단계부터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발생한 저희들 119안전센터 출동하는 차량들이 긴급차다 보니까 주변에 그 해당되는 시설과 검사소에서 운영하는 분들과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부지 경계 협상을 별도로 진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진짜 일반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전부 다, 이게 또 국가 기관도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 세 군데에서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감액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가락시장에 현대화사업 한다 그래놓고 제대로 이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늘 여기 소방은 이거 하나지만 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여센터는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옮기는 것?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위례로 옮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내일모레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것도 또 이렇게 하다, 거기는 기관이 우리 서울시 기관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거기 LH도 돼 있죠?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LH에서 부지 면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 기관이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것도 LH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실지 한번 두고 볼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잘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소방화재안전 보조장비 보급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한 그거 PPT 하나 띄워주세요.
  우선 지난 5월 말에 저희 무역센터 일원에서 진짜 4년 만에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훈련과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날씨도 아주 더운데 군 장병이랑 소방관들이 총출동해서 구조훈련 또 소방헬기 출동 등등,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훈련을 아주 무사히 잘 치렀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생했다고 칭찬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소방관님들 그 더운 날씨에 무거운 장비랑 복장이랑 다 하면서 무사히 훈련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내가 그때 서장님이랑 본부장님께 직원들 포상휴가라도 드리라고 건의했는데 어떻게 포상휴가 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사단장은 그때 2박 3일씩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는 게, 다음 장면 좀 넘겨주세요.  저게 보니까 전기차 화재진압훈련인데요 우리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전기차 화재 시에 화재 진화방법이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관창 등등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저 수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 수조 정도면 한 10분 내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10분 넘게 걸리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수조 만드는 데 10분 넘게 걸리고 저기에 물 뿌리는 물의 양이 보니까 한 몇만 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규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번 기정예산에서 8개 구매를 했고 지금 추경에서 또 2개를 더해서 총 10개를 지금 보유하겠다 그러는데 저 소화수조 방법은 확산은 방지하는데 결국 전기차 자체는 다 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이 물론 없기는 합니다만 소화수조 방법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수조 소재라든지 저런 걸 딱 구비해 가서 펼치고 하는데, 아까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펼치고 저렇게 하는 데 10분이에요.  그걸 싣고 와서 하고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거의 30분 걸려요, 30분.
  그래서 제가 봐서는 소화수조 방법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발전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보면 질식소화덮개라든지 관창, 관창이라는 건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차량 그 바닥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뚫어서 소화액을 침투한다는 건데요.  그 방법도 보니까 아주 전기차가 활활 타오르고 있을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왕 추경에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전용 관창 이런 추가 구매를 하겠다고 예산 올렸으니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대로 하되 어차피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화재도 진화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다른 발전적인 방법을 발굴하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소방산업 전시장을 가보니까 최근에는 기존 일반 화재 때 사용하는 포말식 소화기 있죠?  그런 포말식 형태의 전기차 소화기도 지금 개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장비도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 또 소방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보면 서울기술연구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가 기술연구 용역을 의뢰하시든지 등등, 요즘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게 있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지금 전기차 충전소들이 많은데 전기차 충전소에 보면 진화장비나 소화기 구비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서소문별관만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저기 보면 소화기나 무슨 진화장비 갖춘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구역이나 설치되어 있고 또 군데군데 주유소 같은 데도 보면 전기차 충전기를 별도로 또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장비나 소화기를 갖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주유소 같은 데 요즘 보면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걸 좀 더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를 내가 어떻게 발의를 해서라도 충전소 쪽에 소화기라든지 기본 진화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할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같이 선제적으로 한번 조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뭐 말씀하실 것……,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일단 작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건물 지하 전기차 화재 대비하는 연구용역비를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사실 진압 대응장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진압장비를 늘리는 이유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실제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있었고 시범훈련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직원들하고 상대한 게 지하층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가장 급선무가 무엇인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질식소화포로 연기를 차단해서 덮어야 된다는 데 일단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화수조를 많이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는 난연재료로서 국토부 승인된 그것도 일종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소방청 내부의 규격과 형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조를 많이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 수조 부분은 청과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형식이 잡히면 더 늘릴 예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질식소화덮개와 전용 관창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소화수조는 2개만 일단 반영하는, 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용 소화기랑 이런 부분은 소방청이나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 이미 소방용품으로 확정된 품목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식승인 받는 대로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마다 보면 의무적은 아니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소방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곤 위원  저도 김형재 위원님하고 같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수조를 못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춘곤 위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수조에 대한 부분이 소방용품이나 장비로서 정식 규격이나 형식 또는 인증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수조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제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수조가 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부분적으로 또 관창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이쪽에 보면 현대자동차 전기차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이쪽에도 내용에 보시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려면 대량의 물을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침수조란 말이지요, 여러 가지 규격을 따지고 그거 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침수조밖에 없거든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25개 소방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동식 수조가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잡힌 게 2개 들어가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단발성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발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속성이나 기동성을 볼 때 빌려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1개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 의견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용 관창 부분을 늘리는 취지는 상향식 관창을 구비를 하게 되면 소화수조에 대한 작업, 소화수조는 바닥 면이 평탄해야 물의 누수가 없이 잡을 수 있는데 그 상향식 관창을 넣게 되면 평탄면 작업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수조가 개당 얼마씩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수조 장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춘곤 위원  1,000에서 보통 2,000 정도이고, 관창은 어떻습니까, 관창?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관창은 지금 알루미늄 전용 관창을 했을 때는 1,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상향식 관창을 하면 그거보다 가격이 더 싼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기차 보급 수가 지금 42만 대 정도 되고 서울시도 한 10만 대 정도 지금 보급 목적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25개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론 실효성 부분에서 좀 논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각 소방서에서 1개씩은 제가 볼 때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창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소방청에서 전기차 진압장비를 세분류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내용이 곧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들 본예산 사업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것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가 1,0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할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축 아파트라든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 5%, 주차면수의 5%를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기중기로 해서 화재가 난 전기차를 호수에다 빠뜨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화재가 꺼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게 가능한데 외국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밀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중기로 화재 난 전기차를 밖으로 내서 화재진압을 할 수도 없고, 결국에 생각했던 게 수조라든가 관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를 달리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수조라든가 관창이라든가 이게 가능한데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요즘에는 상부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대부분 지하로 해서 위에는 차 없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 수조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하 주차장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수조 설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질식소화덮개로 덮고 상향식 관창을 통해서 냉각으로 좀 식힌 후에 지게차나 또는 이동식 바퀴 무브를 설치해서 차를 빼내서 전국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그런데 주차장 규격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이 커지다 보니까 주차면의 넓이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옆 차하고 거의 다닥다닥 돼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주차가 돼서 화재가 났는데 그 옆에 포르쉐라든가 아니면 외제 차 아주 비싼 것이 있었을 때 우리 소방대원들이 원래대로 하면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량 소유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인데 화재를 끄기 위해서는 옆의 차를 소개(疏開)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법상은 강제처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추후에 물어줘야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보상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차가 수억 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 막 끌어내고 깨고 해가지고 되는데 현장에서 비싼 차가 옆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차량에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이 가정적 상황을 말씀하는데 실제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면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후부터는 그 옆에 있는 차량도 당연히 손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처분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까 강남서에서 밖에다가 수조 놓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작년에 제가 본예산 할 때 질식소화포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질식소화포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금 산업 그쪽 관련돼서 난연재료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 질식소화덮개에 대한 소방청의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청 기준은 없고 국토부에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난연재료 이상 하고 있는 질식소화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추후에 소방청에서 만약 그 기준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식소화덮개 이거 그 기준에 맞추는 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만약 소방청에서 그 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된 거에 따라서…….
정진술 위원  아니,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연이라는 기준 자체는 국토부에 있는데 700℃ 이상 상황에서 5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게 난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제가 작년에 질식소화덮개를 펌프차당 한 대든 아니면 안전센터 한 대든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저에게 “아, 이거는 추후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소방청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기준이 마련되면 질식소화덮개를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준이 없죠?  소방서별로 하나를 설치할지 안전센터별로 할지 아니면 펌프차별로 할지 기준이 없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현재 기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더 많이 지금 구입하시는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 초부터 우리 계속 질의를 해 왔었던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질식소화덮개라든가 수조, 관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것,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드는 게, 어떤 기준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치기준을 어느 정도 선에서 넣는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질식소화덮개 같은 경우 지금 개당 500씩 잡아놨더라고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일한 제품을 가정용으로 팔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을 대상으로 팔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성능이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에서…….
정진술 위원  네, 똑같은 제품인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재미있더라고,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면 파는데 소방본부에다 팔면 500만 원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단가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 제가 보기에 이 소방장비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좋은 제품이 쓰이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700℃에 5분 이상 버티면 난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차 화재가 나면 1,000℃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30분이 넘든가 1시간까지 이걸 버텨줄 수 있는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난연 제품으로 해서 갖다 사용하는 건 좀 잘못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준이 없다고 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건 전국적인 소방청 기준이 지금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성능이, 그러니까 난연 이상이 안 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성능이 국토부에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실제 제품을 구매하기 직전에 거치는 과정, 절차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구매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단순하게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질식소화덮개 같은 경우는 단일품목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세트로 구매하고 있죠, 키트까지 같이 끼워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키트하고 그거 되는데 들어가는 소화덮개는 그냥 그 업체에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준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기준하고 그거 해서 세부적인 기준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좀 남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아마 일괄 입찰을 내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거를 소방서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좋은 제품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년 만에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우리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다회용입니까, 일회용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질식소화덮개 같은 경우는 실제 화재 나면 일회용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관창들은 다회용입니다.  소화수조도 다회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다회용과 일회용을 구분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들이는지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방활동을 하면서 뭐랄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라든지 소화기구들을 이용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보험회사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면 화재를 발생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없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기 화재는 아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장비들이 개당 1,0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많고 한데 이것들이 일회용으로 쓰인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사고를 발생하게끔 했던 쪽에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기존에도 화재를 발생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한 예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피해를 당한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사이에…….
이상욱 위원  이거는 전혀 달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화재가 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방은 전 국민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니까 그렇게 했었던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기차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 업무보고도 그렇고 사실 다른 내용도 그렇고 위험물 시설 안에 우리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수 카운팅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작년에도 몇 차례 드렸었고요 이것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주유소나 위험물 시설에 설치한 충전소 현황도, 사실 충전소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21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전기차 충전소 현장 확인 자료 수집도 한다고 하니까 이때 같이 그런 정확한 카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설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충전소뿐만 아니라 콘센트형으로 보급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만 5,000개 이상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안전총괄실 쪽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같이 협업하셔서 그쪽과의 화재 연관성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59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서 2023년 3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 네.
이상욱 위원  8번하고 9번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비용에서 공정률이 5%로 되어 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85%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을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11월 완료 예정인 이 비용이 지금 3월에 5% 공정률이 맞는 건지 아니면 85%가 맞는 건지 또 우리 위원회에 6월에 보고가 들어가는 거면 5월까지로 해서 공정률을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재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용호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김형재 위원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부위원장 김용호  그러고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까 서면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용호  서면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시 11분)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호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면서 가능한 오전 중으로 회의를 다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 집회행사장 소방안전 지원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주요 집회나 행사를 할 때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집회행사장 안전대책은 실제 이를테면 엊그제 같은 경우 불꽃쇼를 하는 경우 화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희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방안전업무에 관한 대책들입니다.
김형재 위원  소관이라는 게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집회나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5월 18, 19, 20일에 개최됐던 중랑천변의 서울장미축제라고 있지요.  연인원 이번에 260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한 게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점검이나 또 화기를 다루거나 폭죽을 터트리거나 해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특별히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도 연인원 260만 명이 이번에 참여한 행사인데 소방이라는 게 분야가 거의 무한정이잖아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출동도 해야 되고 전에 이태원같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화재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소방과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 안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에 장미축제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수립한 게 있냐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안 받았지만 실제로 축제기간 중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직원들을 일부 근접 배치시키면서 안전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소방과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했고 실행한 게 있으면 관련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화재라든지 불꽃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어저께 BTS 여의도행사라든지 이 장미축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운집했잖아요.  소방본부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종합안전대책에.  그렇게 소극적 자세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억적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제 BTS 행사에는 117명이 참여했고 수난구조대 5대를 포함해서 차량 22대가 배치됐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BTS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장미축제는 깜빡하셨구먼.  거기도 200만이 넘었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해 또 침수지역 관련해서 장비 발전차 구매라는 부분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8월 8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마지막 부분 하나 띄워주세요.
  8월 8일 강남역 일대 침수 이후 제가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에 수해침수방지를 위해서 소방본부 측에 발전차라든지 대용량 배수펌프 도입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서 동력소방펌프라고 70마력 이상이 나는 강력한 동력펌프를 강남소방서에 3대를 현재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전차가 강남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발전차에는 6대의 수중펌프를 실을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남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옆에 인근 소방서에도 다 배치를 주문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맞습니다.  서초랑 관악, 영등포랑 수해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동력소방펌프를 다 배치했고 북부지역인 도봉소방서에도 수중펌프 탑재된 발전차를 배치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 시운전하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작동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직접 확인 안 해 보셨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대로 되는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진에 나오는데요 작년 8월 8일 강남역 인근 역삼초등학교 네거리에 저 달래해장이라는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다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든 물을 뽑아내는데 정확히 4일 걸렸어요.  8월 8일 밤에 침수가 됐는데 9, 10, 11, 12일 돼서 완료가 다 됐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을 다 배수하기 전까지 저 물속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당시에 저도 3일, 4일을 아까 초기 화면에 나왔지만 수해복구작업을 나갔었는데요, 소방서도 출동을 했어요.  했는데 배수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졸졸졸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양수기인가 그것도 보니까 거의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서울에서 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런 양수기를 가지고 침수지역의 물을 뽑아내고 있으니 참 제가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물론 침수가 안 되고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물순환국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소방이라는 것은 일단 침수가 되고 수해가 났을 때 출동해서 구조를 하고 배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것을 대비해서 고성능 펌프라든지 발전차를 도입해서 준비를 하라고 주문을 했던 거고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셨고 배치를 했다면 본부장님이 주관이 돼서 실제로 현장도 가셔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시운전도 해보시고 점검도 해 보시고요.  다 구입하고 배치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내가 질문한다고 하고 놓쳤는데 결산검사 보고 35쪽에 한강교량 인명구조용 영상감시장비 설치 및 교체라는 게 있어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했다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완료된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작년 치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324대 설치한다는 거 다 완료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완료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이 2020년에는 466명이고 2022년에 792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는 관리를 위해서 2023년 예산으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12억 4,000만 원,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약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소방재난본부 인원이 7,500명이고 이것을 일인당으로 계산할 때 18만 5,000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1년 예산이면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액이 충분한 예산인지 한번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충분하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치료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계속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물론 신체적인 부분보다도 정신적인 부분은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길어질 때는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기사로 봤거든요.  조금 예산이, 지금 짜장면도 한 그릇에 거의 1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18만 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식물원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갔다 왔어요.  가니까 식물원에서 다양한 식물을 이용한 정원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그때 강서소방서장님도 그때 오셨거든요.  상당히 바쁜 중에도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그림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장산 근린공원에 힐링체험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근린공원이 거의 다 있거든요.  자치구마다 지역의 자연 자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강당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 자산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소방관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전체 자원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춘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부 많이 해 오셨네.  정례회 처음이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두 번…….
한신 위원  두 번째예요?  답변하시는 게 정성이 느껴지네요.  장시간 진행돼서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장미축제 이야기하실 때 본부장님이 수난구조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난구조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조대는 몇 명이 투입되고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따로 해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다음에 소화전이 길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외부 소화전.  그래서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다가 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화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건지, 그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개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개수가 있다면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숫자, 그러니까 주거하는 숫자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의 크기로 있는 건지 개수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실내에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파트에도 있고 큰 건물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먼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그걸 꺼내서 먼저 쓰기도 하잖아요.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크기의 그게 필요한 거고 또 가정에도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그것까지 해서 준비 좀 해 주실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따로 보고 좀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5분 질의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목 옆에 동행, 안전, 매력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소방재난본부도 시청 소속기관으로서 시정 정책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그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안전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 하다 보니까 동행도 넣고 그다음에 매력도 넣고 안전도 넣었는데 굳이 우리 소방재난은 이거는 뭐, 물론 시 산하의 본부지만 이런 거 없이 안전 하나에만 몰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MB 때 녹색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녹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명에 다 녹색이 들어가요.  드라마 찍는데도 녹색드라마 지원 그리고 관련된 거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보통 보면 동행하고 매력을 넣어야 아마 예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건데 저는 그런 레토릭보다는 좀 실질에 책임지는 소방재난본부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전국적인 안전과 관련된 조직이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왔고 그다음에 예산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청장 같은 경우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자치구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청장과 어떤 성향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어떤 구는 A기준, 어떤 구는 B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잡으면 지원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라든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눈치를 안 보고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데만 몰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각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별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 모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성향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요,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성격이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띄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은 좀 적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자치구가 아니고 순수하게 서울시의 그리고 각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10년이 지나면 폐소화기는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대형 폐기물 처리 절차에 준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들이 폐소화기를 처리하고 싶을 때 소방서에 문의를 하면 소방서에서도 지원해 주는 절차를 해 주기는 하는데 실질상은 대형 폐기물 처리 절차와 비슷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폐소화기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6.5㎏ 미만은 대형 폐기물 3,000원, 6.5㎏ 이상은 5,000원 대형 폐기물 이런데 이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또 수거를 대형 폐기물 말고 일반 전문처리업체 같은 경우도 하는데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이지 않습니까?  약자라는 부분과 한번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는 처리를 해서 자기들 수익을 얻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스마트 서울 안전망 연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산구까지 해서 8개 지금 구축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25개 언제까지 할 계획이 다 잡혀 있나요?  주요업무 보고.
  시간이 제가 2초밖에 없어서 나중에 와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양수기 고성능 펌프에 대해서 수해지역 우리 구로도 심한데 구로가 빠져서, 구로를 왜 넣어주셔야 되냐면 작년 이맘때, 이 자리 빌려서 윤영재 서장님께 감사해요.  그때 우리가 밤새 저도 같이 밤새면서 봉사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하에 물이 찼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갖다준 양수기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사실 그 새벽에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윤영재 서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야간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와서 해결돼서 우리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어주려고 그랬어요, 구로소방서 윤영재 서장님 감사하다고.  이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심도 터널이 2027년도에, 그거 딱 되면 그다음부터 물난리 걱정 않죠.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은 우리는 항상 대기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거 조금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수해대책 관련해서 내일 저희 별도 회의를 진행할 건데요 구로 부분 다시…….
박칠성 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 보면 소방전문 변호사 자문단이 있어요.  있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현장 소방활동 지원 해서 중간 약간 밑에 쪽에 보면 소방전문 변호사 자문단 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사실 우리 소방관님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 꼼꼼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상 관련해서 소송에 관계되면 저희 자문단을 통해서 변호사를 직원들한테 연결해줘서 필요한 상담이랄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박칠성 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받고 따로 보고받을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이것도 하나 짧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먼젓번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소방학교 한번 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가 살짝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제 나름대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한번 보고받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그 화재감정센터는 지금…….
박칠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11개 단계 중에 9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운영이랄지 절차에 관한 사항들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박칠성 위원  그럼 다음 회기에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대구에서, 우리가 다 방송으로 보신 건데요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해서 구급대 병원 이송 도중에 결국은 2시간 만에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5월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인 70대 분이 응급 우리 소방대 차를 타고 다니다 병원을 못 찾아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소방본부에서 이 모든 걸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그래서 병원 응급 통합정보 기반을 통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최적화 통합플랫폼을 제가 개발하는 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 차량을 타고 환자가 갈 때 우왕좌왕,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병원과 굉장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가볍게 말씀하시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시장님 주재하에 시민건강국이랑 같이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 현실상 전문의 부분이 부족한 의료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시민건강국하고 논의할 부분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빨리 주시면 저희들이 병상 비는 데로 바로 응급 이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실시간 정보 교환이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응급하지 않은, 경증이신 분이 응급실로 가는 경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홍보방안을 지금 어떻게 가질 건가를 고민하고 있고 점차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17일 MBN 뉴스에서 또 나온 내용이지만 응급실을 뺑뺑이 도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결국 병실에 경증환자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갔을 때 응급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의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같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건 사실 선택권이 지금 주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아픈지 어떤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면서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면 사실 저희 이송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병원은 포화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비응급 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거기 지역이랄지 가까운 병ㆍ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그걸 체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송하는 소방관에게 어떤 면책특권을 줘야 되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계속 해서 가능하면 저는 테스트베드의 실증사업으로도 한번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또 따로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나간 이야기지만 5월 31일 여러 방송매체에서 다 토의가 됐던 거지만 재난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지나간 거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가 나가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문자가 안전총괄실이다, 소방본부다, 비상기획관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시민은 그냥 서울시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한번,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만 한번 보시고, 띄워 주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과연 이걸 소방본부라든지 한쪽으로 업무가, 이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방본부가 만약에 이거를 맡아서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민방위 업무라는 부분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부분의 업무가 사실, 그러니까 원래 전문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안내문자 보내는 부분을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는데 화재랑 이런 부분이 관련됐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민방공, 공습에 관한 사항들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또 그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발생한 그런 재난문자 때문에 일본과 우리 한국 비교도 되고 또 시간도 비교가 되고 안내문자도 비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소방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안전총괄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시하고 한번 협의할 때도 소방본부장님 오셨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갖추어서 소방 본연의 일과 또 어떤 비상체제의 일도 같이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시와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서순탁 소방행정과장님, 김시철 종합방재센터장님,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님에게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장님께서는 병원 입원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서순탁  이번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소방행정과장 서순탁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입문해서 30년 4개월째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서울시의 모든 재난이라든지 현장 출동하면서 많이 사고 처리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 많은데 또 나가게 됐다는 게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병환이라는데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시의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나가서 또 새로운 전문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같은 열정으로 서울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위원장 김용호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소방서장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 김경근입니다.
  제가 35년 전 종로소방서에서 시작을 해서 본부, 영등포소방서 등 한 8개 기관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 서대문소방서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 소방 발전을 위해서 제도 마련과 소방시설, 장비의 현대화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장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의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현대화 등에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위원장 김용호  두 분 과장님과 서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동박수)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정진술
○청가위원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서순탁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이동원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소방감사담당관    박철우
    종합상황실장    김명식
    소방학교장    고민자
    119특수구조단장    오정일
    시민안전체험관장    정진기
    종로소방서장    이정희
    광진소방서장    장형순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동대문소방서장    강동만
    영등포소방서장    김용태
    성북소방서장    박용호
    은평소방서장    정선웅
    강남소방서장    김흥곤
    강서소방서장    정교철
    강동소방서장    김윤섭
    도봉소방서장    김장군
    구로소방서장    윤영재
    노원소방서장    이상일
    관악소방서장    이원석
    송파소방서장    김명호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중랑소방서장    장만석
    동작소방서장    서영배
    서대문소방서장    김경근
    강북소방서장    양철근
    성동소방서장    김형국
    금천소방서장    오재경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