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5분)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 독립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2024년 1월 1일 자 시행 예정이나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지정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성호 위원님.
정태익 대표께서는 안 오셨네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 이게 이미 시행일이 다 정해져 있었던 조례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내용 안에 또 비용 추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티비에스의 편파방송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래서 저희를 다수당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티비에스에 더 이상 세금 투입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1년 훨씬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때 동안?
그리고 예산과장인지 누군지 인터뷰에 이제 시의회의 시간이다, 너무나 오만방자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도 그걸 시의회에 다 뒤집어씌우려고. 결국은 시의회가 지금 다 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정태익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라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자르냐고 상생하자는 게 아니냐, 나를 잘라라, 그런 사람이 계속 대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시의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 계속 얘기합니다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연장 이후로는 더 없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거의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적이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현재 인건비 퇴직금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유예를 하자는 입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티비에스 경영자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10월 16일 전에 이런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유예하는 조례안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유예하는 것이 티비에스를 살리는 것, 산소호흡기를 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산소호흡기를 완벽하게 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24년 티비에스에 한시적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지정 해제 시까지의 급여, 퇴직급여, 조기희망퇴직수당, 청사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였고 오늘이 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의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 동안 티비에스 정책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했고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조차도 폐지를 앞둔 열흘 전에 불과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티비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담겨야 할 혁신안은 조직 내의 카르텔과 소극적인 운영진의 태도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120회가 넘는 행정지도와 제재 조치에도 두 건의 감사만 진행하여 공정성 강화라는 혁신의 기조조차 허울뿐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해야 할 모든 행정절차가 단 3일 만에 처리되었고 민주주의의 자산인 서울시의회의 모든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것도 지탄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행정적인 과오나 단순 실수였다면 시민들께서 납득할 테지만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흠결입니다. 그래놓고는 시의회의 시간이라고 설명한 서울시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제출할 때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으나 일부 정당의 반대와 법적 문제로 인해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시와 티비에스의 이런 엄청난 과실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티비에스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1년여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유예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 김규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서울브랜드담당관 김지혜
민원담당관 김성연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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