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1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1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혜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6.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김원중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문성호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15.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12개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96건, 건의사항 112건, 기타 자료요구 103건으로 총 411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브랜드 변경,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 5년 연장,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면밀히 해 본 결과 이거 혹시 홍보기획관님께서 검토를 실제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이 서울 유에서 서울 마이 소울로 변경하는 걸 안 제3조제2호의 별표2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상징물 조례를 보니까 제3조제2호 별표2 브랜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별표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서는 다 썼단 말이죠, 제2호가 빠져도 되는데 이게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나 번에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겠다. 안 제5조제3항인데 5조3항을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회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회 내용은 4항입니다.
그리고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안 제6조제3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여비 규정은 7항입니다, 3항은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그냥 가결하면 안 될 것 같고 수정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검토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이 안이 급하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님 말고 이거 하신 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으면 빨리 수정하는 게…….
이거 빨리 수정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용균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76호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울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 방향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위촉위원 중 “공예품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 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을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수정하고, 이 밖의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2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하도록 사전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시립체육시설에서 시민의 체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혜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최민규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9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10시 39분)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7,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송현동 빛축제 관련 축제 볼거리 제공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현동 빛축제 전시조형물, 운영존 등 총 7개 구간에 배관, 배선, 전기공사 시행 건으로 행사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송현동 빛축제 사업의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서상열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35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문화본부장님께서 폭넓게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로 확대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수혜대상을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확장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폭넓은 인권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수정안과 관련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 의원 찬성)
(10시 4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463호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이 지닌 전통문화의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여가 및 전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김원중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8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의안번호 127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94호,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78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8번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94번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실태조사, 서울시장에게 자료 제출 등 김기덕ㆍ김원중 위원님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밖의 본 대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291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올해부터 추진 종료된 시민큐레이터 사업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53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292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자료의 구입과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문성호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태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5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인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에 있어서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 및 미혼남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외계층 및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율성이 낮은바 조례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이런 거 검토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들고, 그다음 결코 이게 필요성이 낮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시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나 문화향수 또 창의력 증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문화향수는 중요해요, 앞으로 갈수록. 또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게 우리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시민들 누구든 소외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화접근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노인도 여러 가지 신체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문화접근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혼남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좀 예시적으로 이렇게 입법기술적으로 예시하는 조문은 엄청나게 많은 건 아시죠, 본부장님?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단 원안 가결을 하기로 합의는 봤는데 잘 검토해 주세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그런 거에는 저희도 어떤 정책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입법기술상 이미 시민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하는 것보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조항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를 담는 게 저희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 건 우리 사회가 특히나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배려하고 또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열거를 한 거예요. 취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사실 본 위원은 약간 다른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본부장님께도 이런저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혼남녀가 그러니까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잘못 오해를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 조항을 통해서 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명확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혼남녀분들을 위한 제도를 좀 더 만든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미혼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견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반면에 좀 전에 지적하셨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한쪽으로는 또 걱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한 사례도 많고 점점 그런 추세가 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앱이라든지 지자체 축제라든지 미혼남녀들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조례와는 다른 얘기지만 결코 미혼남녀들 자꾸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게 미혼남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미혼남녀로 남게 한다거나 전혀 그게 아니고, 그게 오해입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혼남녀들이 요즘 점점 만나기 어려워요. 이것도 같은 얘기 반복이라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점점 미혼남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의지는 있지만 만남의 기회가 우리 사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때, 이 조례와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그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었고 집행부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조례 차원이 아니라 미혼남녀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계속 이 말씀도 반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별도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개정하지 말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논리도 저는 좀 비약이라고 보고, 시민에 포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괄되는데 그중에 좀 더 구체화하고 우리 집행부라든지 시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예시로 둔 거고, 그런 계층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 조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개정하는 것과 별도 조례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검토의견을 내신 게 아니잖아요, 낮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만 재단과 관련된 규정에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로 했을 경우 사실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 때는 이게 정책방향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열거적이든 예시적이든, 여기는 아마 예시적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정책방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이게 또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이게 입법기술상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그다음 미혼남녀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거 같아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업무에 세부적으로 핀포인트를 놓느냐 혹은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민을 향해서 놓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혼남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미혼남녀가 있으면 기혼남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 향유를 공통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다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어려움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이 조례안은 여기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하고 이종배 위원님하고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집행부하고 위원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11시 1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340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축제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제6조제11호 및 제16조제2항에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과 공정가격 준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역축제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ㆍ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제18조제3항에 축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축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축제 평가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형식적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축제위원회에서 현재 평가를 한 사례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계획하는 것 자체도 그냥 문화본부에서 심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가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뿐만 아니라 사전에 공모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혹은 가격, 품목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마츠리 같은 데 가면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밖에 못 팔게 하지 않습니까? 날것은 못 팔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21분)
(의사봉 3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까지 바쁜 일정으로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광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하여 광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광화문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동안 부족했던 예술단 연습실의 개선 및 추가 조성 등 그 외에 기관 성과급 지급 예산 부족분 등 총 20억 9,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광화문광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전문 댄스컴퍼니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야외 시민공연을 위해 2억 9,000만 원, 세종썸머페스티벌 그루브에 2억 6,000만 원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815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음악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시민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 야외전시 픽셀가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술단 연습실 조성 사업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연습실의 확충을 목적으로 5층 연습실의 개선과 사무실로 사용되던 4층 연습실을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연습실로 조성하기 위해 1억 7,500만 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기관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당초 성과급 지급률 8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경영평가결과 지급률이 130%로 통보됨에 따라 부족분 6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복절 기념음악회 6억 5,000만 원과 잼버리 예산 4,0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전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세종문화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상 대표님, 기관 평가가 지금 이게 6억 7,000 더 예비비를 쓴 거죠?
계속 등급을 잘 받으셔서 직원들 성과급을 좀 많이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관도 정말 대표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 세종문화회관 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202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 김규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서울브랜드담당관 김지혜
민원담당관 김성연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정현석
체육진흥과장 김덕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범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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