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의안번호 제1504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 독립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2024년 1월 1일 자 시행 예정이나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지정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정태익 대표께서는 안 오셨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일단 인사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리 작업에 의한 유예를 지금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장이 아니라 현재는 해산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 처분을 위한 작업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비슷한 일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다면 미디어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유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이게 이미 시행일이 다 정해져 있었던 조례안이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간 본 위원은 사실 티비에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기간 유예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걸 유예를 하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때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그때가 11월 2일입니다.  그때 대표이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월 22일이 되는 동안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사실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모든 책임 또한 홍보기획관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저는 사실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님 사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세금이 이렇게 쓰이게 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내용 안에 또 비용 추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효원 위원  그 비용 추계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 맞으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는 출연금은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안에 다 해결이 가능한 거고, 아마 예비비가 사용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쓰이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 맞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출연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다시 예비비가 쓰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세금이 쓰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홍보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오늘 저희가 조례 개정안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원포인트로 열게 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했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한데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을 저희 시의회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 이 원포인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티비에스의 편파방송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래서 저희를 다수당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티비에스에 더 이상 세금 투입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1년 훨씬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때 동안?
○홍보기획관 최원석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 홍보기획관의 불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 시의회를 능멸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과장인지 누군지 인터뷰에 이제 시의회의 시간이다, 너무나 오만방자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도 그걸 시의회에 다 뒤집어씌우려고.  결국은 시의회가 지금 다 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정태익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라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자르냐고 상생하자는 게 아니냐, 나를 잘라라, 그런 사람이 계속 대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시의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 계속 얘기합니다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연장 이후로는 더 없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거의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적이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현재 인건비 퇴직금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유예를 하자는 입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하여튼 그 책임에 대해서 퇴직금은 사실 퇴직충당금을 매년 충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충당하지 못한 것이 유선영 이사장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맞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사업비로 사용이 된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의회가 져야 될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김규남 위원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티비에스 경영자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10월 16일 전에 이런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유예하는 조례안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유예하는 것이 티비에스를 살리는 것, 산소호흡기를 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산소호흡기를 완벽하게 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의안번호 제1505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24년 티비에스에 한시적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지정 해제 시까지의 급여, 퇴직급여, 조기희망퇴직수당, 청사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아까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업을 빨리 끝낼수록 혈세가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전에 신속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였고 오늘이 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의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 동안 티비에스 정책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했고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조차도 폐지를 앞둔 열흘 전에 불과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티비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담겨야 할 혁신안은 조직 내의 카르텔과 소극적인 운영진의 태도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120회가 넘는 행정지도와 제재 조치에도 두 건의 감사만 진행하여 공정성 강화라는 혁신의 기조조차 허울뿐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해야 할 모든 행정절차가 단 3일 만에 처리되었고 민주주의의 자산인 서울시의회의 모든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것도 지탄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행정적인 과오나 단순 실수였다면 시민들께서 납득할 테지만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흠결입니다.  그래놓고는 시의회의 시간이라고 설명한 서울시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제출할 때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으나 일부 정당의 반대와 법적 문제로 인해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시와 티비에스의 이런 엄청난 과실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티비에스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1년여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유예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  김규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서울브랜드담당관  김지혜
    민원담당관  김성연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