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8.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11.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
12.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효원ㆍ정지웅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송경택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영철ㆍ김원태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8.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제출)
11.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서준오 의원 외 19인 발의)
12.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4인 찬성)
(10시 5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받은 후에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철규 위원님.
1.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0시 5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2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1건으로 사용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동대부여중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복구 관련 1건에 대해 1억 8,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용 결정액은 6억 3,248만 8,000원입니다. 7건 중 5건은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2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제1항제8호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로 수정하고, 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효원ㆍ정지웅ㆍ허훈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규남 의원님 외 18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 폐교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노인임대주택, 노인공동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송경택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3항제4호는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과장을 추가할 경우 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의 차별성 문제, 교육감 및 시장이 포함된 교육행정협의회의 직제상 문제 등으로 안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은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희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희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영철ㆍ김원태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준오 의원님 외 15명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그간 서울시 지원 외에 여러 학교에서 저희한테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원을 일괄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은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제안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이건 빼세요. 핵심적인 내용만 하십시오.
지금부터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주배경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다문화학생 유형 중 국내 출생 학생에 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중도입국ㆍ외국인 학생 증가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의사소통은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낮은 한국어 수준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학습ㆍ심리ㆍ정서 등 복합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단위학교에는 업무부담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집중교육을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한국어교육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사업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제7조와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입니다.
교육과정 기획ㆍ운영, 교재 및 자료 구입 등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 기록 송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재적교 학사일정 안내 등 개별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진로교육 등에 관한 사항, 외부 강사 채용 및 강사료 지급, 멘토링 연계에 관한 사항, 생활지도, 안전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 및 기타 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예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소요 예산은 1개 기관 기준 1년 위탁 운영 금액으로 약 2억여 만 원이고, 2개 기관 2년 운영 총 소요액은 8억입니다. 1개 기관 운영 소요 예산은 예정원가조사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였으며 인건비, 학급 운영비, 급식지원비, 일반 수용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철규 위원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문화학생이 들어왔어요, 국내에. 그러면 A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예비학교를 다니는 거죠?
가서 또다시 그 수준을 평가해서 혹시 안 된다면 또다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1건입니다.
그중 신설은 3건으로 가칭 반포2초등학교 신설 및 가칭 반포2중학교 신설 건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부지 및 학교시설을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변경) 건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신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약 84억 9,000만 원이었지만 영등포구청과의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업무협약에 의거 구청에서 건축공사를 총괄함에 따라 서울시 공사비 기준단가 등을 적용하여 4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약 125억 4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신축은 1건입니다.
청담고등학교 이전 신축 변경 건은 서초구 잠원ㆍ반포지역의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와 강남구로 원거리 배정되는 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고등학교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신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신반포4지구 기부채납 받은 300억이었으나 학교 및 기술자문위원회 의견 반영에 따른 연면적 증가, 각종 건설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사업비가 119억 500만 원이 증액된 약 419억 5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은 2건으로 서울영등포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본관동 북측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초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학교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운동장 내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은 3건으로 서울반포초등학교 증개축 및 반포중학교 증개축 건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재건축 조합에서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서울홍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변경 건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개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203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인근 개발계획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학급 수 당초 14학급에서 18학급으로, 그리고 연면적 1,459㎡가 늘어남에 따라 8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약 290억 5,2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은 1건입니다.
서울도신초등학교 행정재산 멸실 변경 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처분되는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모든 건물을 철거하여 처분금액이 약 21억 6,900만 원이었으나 BTL사업 배정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관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멸실 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처분금액이 15억 600만 원이 감액된 약 6억 6,3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 건은 2023년 12월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대다수 학부모가 반대하고 학교에서 철회를 요청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초 과밀 해소 및 특별교실 부족 등을 사유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부터 과밀학급이 해소되었고 2027학년도 이후 유휴교실도 점진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학부모 및 학교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작년 2023년도에 시작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취소된다고 하는데 1년 만에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의 기간인데 이게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2023년도에 시작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증개축이라 학부모 동의가 있었을 텐데 2024년도 당장 다음연도에 취소하는 이유도 학부모 설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제출)
(11시 3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8월 29일 자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궐위됨에 따라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및 제277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보궐선거는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사안으로 선거 경비와 관련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예산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기편성된 세출예산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게 이용함으로써 선거사무 수행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승인 요청 내역입니다.
이용액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 통보된 565억 4,332만 5,000원 전액입니다.
먼저 감 조정대상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기금전출금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노후교사 개축 및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목적으로 편성된 2,685억 4,500만 원 중 선관위 요구액만큼 감하였습니다. 이용 후 잔여 예산은 2,120억 167만 5,000원입니다. 기금전출금에서 감한 예산은 선거관리 세부 사업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없는 규모의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서준오 의원 외 19인 발의)
(11시 37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준오 의원님 외 19명이 공동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2.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4인 찬성)
(11시 51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좀 드라이하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촉구 결의안 자체가 아무리 지방의회의 의견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연 이 결의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징계사유 행위가 과연 성립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단순추정입니다. 추정에 근거해서 처벌과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징계 또는 처벌은 정확한 팩트 그러니까 사실과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결의안을 보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과연 이 결의안이 오히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죽 설명한 것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은 하지만 대행의 권한 등 다툼의 소지가 너무 다분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음 교육감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안에 과연 이 요구하는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우리 서울시의회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대로 의안발의 및 제출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긴급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제가 항의하고 싶은 건데 이 안건이 금요일 오후에 긴급 회부가 되었고 주말에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언제 알려줬는지 아세요? 일요일 오후 4시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의결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심사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외조항 같은 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 결의안으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 결의안 자체가 오히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결의안을 보니까 8월 29일 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10명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이 성명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보궐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는 내용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읽어 보니까.
그런데 심지어 조희연 교육감 탄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이미 2만여 명의 가까운 사람이 동참을 했고 심지어 보수교육감의 대표성을 갖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를 내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참 이분들도 보수의 대표적인 분들로 이렇게 탄원서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은 의구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 결의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의견표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조금 전에 최재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2 거기에 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6호에 따르면 교육감의 관장사무이고 결의안의 내용이 특정인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견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권 행사를 현 교육감 대행이신 설세훈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 궐위라는 비상사태에 내부 직원을 징계하여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인지와 또 시민에게 직접 선출되지 않은 한계에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안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장이 성명에 참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배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 결의안에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소지가 농후하다 이렇게 결의안에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특히 대법원은 판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같이 공직기강을 저해하거나 고유의 본질을 해쳐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을 내신 이종배 의원의 내용 중에서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행위라든가 교육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서가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157명 하신 분들이 교육감 궐위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양형을 주장하고 있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판례 기준으로 제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아울러 대법원은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교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목적, 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 특정 정치세력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주장은 공무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전에 발표된 성명서로 재판결과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부분을 갖고 지나친 정쟁화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내용도 보면 사실 탄원한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적이거나 반정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고 해직교사 특채 건에 대해 법률해석의 시각 차이를 제출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성명서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징계를 건의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이라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성명에 몇 명 정도 동참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님이 안 계셔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9월 2일. 9월 2일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처분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법률 검토를 먼저 받고 있고요 그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고 법률에 위반이 됐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명서 발표를 했을 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대외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양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재판부를 상대로 소속 기관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것은 명백하게 집단행위였고요. 대법원에서도 2017년 판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법률 검토, 법률 검토 얘기를 하면서 지금 37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명백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성명서를 내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행위를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가운데서 난감합니다. 저희가 징계하거나 뭐 하거나 하려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조사한 범위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제가 집에서 밥해서 그냥 먹듯이 뚝딱뚝딱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져보고 다져보고 또 다져보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집단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단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위를 이용한 집단행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성명서나 이런 것을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인천교육청에서 어떤 장학사가 개인적으로 올린 것이 이렇게 점처럼 돌아다녀서 그걸 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했는데 거기 서식에 자기의 직함이나 직위를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쓴 것이지 그 교육장님들이 집단으로 모의를 해서 ‘우리 이것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급 안건으로 저희가 이 안건을 올리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이런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검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은 보니까 금요일 늦은 오후에 이 촉구 결의안이 저희 교육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생각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일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모든 입장인 것처럼 되어 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촉구 결의안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소지가 농후하다, 그리고 부적절한 처사이다, 그러니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방의회의 권한 중 의견 표명권은 법상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행안부 의견에 보면 재판에 관여하는 일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표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총무과장 고영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예산담당관 박우일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속기사
유현미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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