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재무국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 4/4분기 감사결과 보고
9. 2018년 4/4분기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10.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태성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호평ㆍ김희걸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현찬 의원 찬성)
5. 2019년도 재무국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 4/4분기 감사결과 보고
9. 2018년 4/4분기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10.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운수가 좋은 해라고 하니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무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입구조 개편 등 세수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4년 만에 시금고를 교체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사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재무국의 2019년도 업무계획이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현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과 관련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회계법의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써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을 포괄하여 집행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취지 및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결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결산서 등의 결산검사 및 지방의회 승인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결산 수행 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로 작성하고, 세입ㆍ세출 결산 등을 결산서의 구성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결산보고서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 지방회계법상 결산서의 구성ㆍ작성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결산보고서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도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반면 본 조례는 결산에 관한 의회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에 더하여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까지 본 조례에 포괄하여 규정한바 있으며, 본 개정안은 제명과 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용어를 결산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결산에 관한 근거를 지방회계법상의 결산 규정으로 명시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자료 제출 의무를 포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4조에 대해서 법령체계 및 연계성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현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자구를 ‘결산’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박기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기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그 교부기준을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는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 미만의 징수교부금을 받는 자치구가 발생하였습니다.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총 7개 자치구로 25개 자치구 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의 시세징수교부금 감소분에 대해 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한 자치구의 시세징수 공헌도를 반영하고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추어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징수금액의 50%와 징수건수 50%를 적용한 교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징수교부금 교부율 3% 미만 자치구의 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증가할 거라는 우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 자치구를 하나의 독립 법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자치구가 각각 징수한 시세의 100/3만큼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서울특별시세에 대한 처리비로 납입액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정한 교부기준으로 인하여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되는 자치구가 발생하는바 감소분을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오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2011년부터 자치구의 시세 징수에 대한 처리비로서 징수건수에 따른 업무량을 반영함으로써 자치구 간 징수교부금 격차를 완화하는 취지의 교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 내의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의무를 지고, 시장은 그 처리비용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징수교부금의 한도를 납입총액의 3%로 규정하면서 징수건수 반영 등 교부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분배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에서는 교부기준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건수 반영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별로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되는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징수교부금 감소분 발생 6개의 자치구에 감소분을 일률적으로 보전할 경우 결국 법정 교부율을 초과하게 되므로 시세 납입총액의 3%를 한도로 교부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분배하고자 하는 상위법령 취지 및 징수건수 등 실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자치구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의 편성ㆍ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 따라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시장이 보전하는 것은 시장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안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만들고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사안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에는 자치구의 지방세 등 자체재원 외에 의존재원인 ‘징수교부금’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징수교부금 감소액만큼 이미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보전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액을 시장이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그만큼 징수교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치구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징수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8년도에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징수교부금 규모는 4,109억 원 수준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금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10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박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0년 조례개정으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징수건수가 50% 반영되어 징수액 대비 교부율 3% 미만인 자치구가 발생하는바 시 세입 징수공헌도를 반영하여 교부율 3% 미만 자치구의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시장이 전부 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징수금액 외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실제 처리비용을 반영토록 한 2010년 조례개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강남구를 제외한 징수교부금 감소 5개 구의 감소분은 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어 이미 상당부분 조정교부금으로 보전받고 있으며, 감소 6개 구에 대한 재정보전 시 실질적으로 법정교부율 3%를 초과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ㆍ구 간 재원 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시ㆍ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개정안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됐었고, 강북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강북의 세금으로 강남을 개발했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강남이 세수가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강남ㆍ북에 대한 강북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재정격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 내에서도 많은 위화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주장한 바가 재산세 공동과세를 주장했었고 그 과정에서 세목 교환도 주장하고 하다가 결국은 타협안이 재산세를 갖다가 공동 과세하자 그래서 재산세의 50%는 자치구가 세입으로 하지만 50%는 서울시로 다 납부해서 서울시가 전체 금액을 모아서 25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다시 교부하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가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좀 강남ㆍ북 격차를 줄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2010년 전에는 강북하고 강남 격차가 13.6배 정도였다면 지금 2018년 시점에서 보니까 강남이 거둬들이는 만약에 금액과 건수를 50 대 50으로 안 하고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남이 726억 원을 징수교수금을 받아가는 거였고 강북은 40억을 받아가는 거였으니까 차이는 더 벌어져서 한 18% 정도, 그러니까 13.6%가 18%로 더 벌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조례개정이 안 됐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시행령을 풀어줬어야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었는데 당시에 2010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50 대 50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 2010년에 조례개정을 하고 금액과 건수를 똑같이 50 대 50으로 했을 때 한 7.1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8배나 7.5배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조례개정 당시보다도 지금은 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북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의 의원의 입장에서는 금액을 50%가 아니라 40%나 30%로 줄이고 건수를 60이나 70으로 올리면 이 격차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조례 발의를 해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중구나 다른 쪽 입장에서는 그 50 대 50은 손대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3%를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고민을 좀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수교부율 3%는 과거시점에서의 3%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행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비용은 기껏해야 0.8%밖에 안 드는데 우리가 3%를 주는 거니까 서울시가 2.2%를 사실은 자치구에다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령에서 3%가 아닌 2%나 1.5%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지, 두 번째는 시범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이나 이쪽 중구에다가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은 혹시 연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사실은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세수입을 관리하고 또 자치구는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산하기관처럼 돼서 우리 세금을 대신 거둬주고 이렇게 비용을 보전해 주고 이런 체계는 원칙적으로도 안 맞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은 한 건 수당 100억, 1,000억짜리가 있는 반면 도봉이나 강북은 한 건에 1억 5,000만 원짜리 이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격차가 심하니 행정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금액에 따라서 교부를 다르게 받으니 이 부분을 금액을 좀 줄이고 30%나 40% 행정비용이 똑같이 드는 건수비율을 60, 70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세 가지를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과제 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세징수법시행령에는 징수교부율을 3%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징수비용은 0.8% 들고 실제로 또 징수금액이 많은 구일수록 강남, 중구, 영등포 이런 구가 징수비용이 실질적으로 더 작습니다.  0.8%에 못 미치고 0.5%도 못 미치고, 실제로 징수건수는 많고 징수금액이 적은 데가 훨씬 더 징수비용은 많이 드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조금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ㆍ도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특별시나 광역자치하고 일반 시ㆍ도하고 좀 차별을 둔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지방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번 개정을 검토 의뢰를 해 보고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징수사무소 문제도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98년도에 고건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시세사무소 설치를 추진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번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자치구에서 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인력을 인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재정적인 손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반발도 있고 또 하나는 권역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개 구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 어찌 됐든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조금 금액이 많고 사실상은 조정교부율 3%에 못 미치는 자치구 입장에서 더 재정적인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치구에서 또 상당히 반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과세를 통해서 상당부분 내놨고 시세징수교부금 산정기준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손실을 봤는데 또 시세징수사무소까지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재정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우려됩니다.  다만 일부 권역에 대해서 시범 설치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제로 행정비용, 징수비용은 금액과 연관된 금액의 변수라기보다는 징수건수의 변수거든요.  징수건수가 많을수록 징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대개 징수건수가 많고 징수금액이 적은 자치구는 대부분이 조금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역시 강남하고는 한 8배 차이가 납니다, 강북,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그다음에 중구하고만 하더라도 강북, 도봉은 약 한 3.4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징수건수를 오히려 70%로 하고 징수금액을 30%로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징수금액이 좀 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조금 나은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또 상당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실을 봤고, 그 입장에서는.  또 시세징수교부금 50 대 50으로 산정기준 개선되면서 바뀌면서 또 조금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재무국이 가장 바쁠 시기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토의견서에 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징수교부금 감소 5개 구의 감소 부분은 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어 이미 조정교부금으로 보전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감소 5개 구는 나머지 20개 구에 비해서 돈을 더 받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이 돼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징수교부금을, 부족분을 추가로 보전해 준다면 실제로 조정교부금을 지금은 71억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고 한 13억 정도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2억 원을 보전받으면 13억 정도는 더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김호평 위원  있을 수 있냐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지금 현재 3개년도로 기준을 삼았을 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명백하게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122억 원만큼, 원래 금액기준으로 하면 덜 받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122억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122억 원이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빠지잖아요?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하철승  그 빠지는 만큼 조정교부금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구를 예를 들면 지금 3%에 못 미치는 시세를 받기 때문에 얼마를 못 받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122억 원 정도 덜 받거든요.  그게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이 돼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으로는 얼마 정도 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179억을 받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을 중구가 179억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구가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돼서 금액 3% 미달되는 부분이 122억 원이거든요.  122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조정교부금 71억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구 입장에서는 한 13억 정도의 그나마 추가 재정수입이 생기는 거지요.  122억 원을 더 받음으로써 13억 정도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아직까지 조정교부금을 71억 원까지 받는 구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론상 계산상 수치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로 특별하게 더 받고 있다는 근거가 있으신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당연합니다.  지금 122억 원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이 122억 원 정도 덜 비거든요.  만약 122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179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억 정도 추가적인 재정수입은 생기게 되는 거지만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불교부 단체거든요.  167억 원이 강남구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건이 좋은 영등포구라든지 종로, 중구에 추가적인 재정보전이 되는 거고, 한 508억 원 정도 재정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재정보전은 또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더라고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508억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된다면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3.37%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508억 원이 추가로 더 보전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태성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0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상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율의 적용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최대치를 지속 반영하고 있는바 복지지출 확대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 등으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감면율 인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김상진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종교단체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이 연간 얼마 정도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작년 기준으로 연간 5,700만 원 정도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용석 위원  5,700만 원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용석 위원  금액은 크지 않네요?
○재무국장 하철승  7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육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호평ㆍ김희걸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현찬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장상기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사항 등 구체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1조는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ㆍ폐지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시행령 규정 외의 사항은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4조에서는 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업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는 그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 일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등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이를 규칙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현행 법령의 위임사항을 넘어선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은 현행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심의 규정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공재산심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투명하게 제고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 규칙에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미처 저희들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가 처음에 제정되었던데 저희들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와서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했더니 당초에 2006년도 1월에 재정계획 방침을 받을 때는 법률의 위임에 맞추어서 조례에 공유재산심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상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례의 기능이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되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하고 그래서 중간에 변경된 사유는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31건이고 용도폐지가 54건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법적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재산이라 함은 시민의 재산인데 이 시민의 재산을 용도를 폐지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면 그게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좀 심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어찌 됐든 뭐…….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앞으로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김호평 변호사가 한번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여부가 발생한다는 건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외부 거기에 관련돼서 자기의 재산권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어떻게 보면 훼손당하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자체를 규칙에 위임한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저희 규칙에서도 용도변경ㆍ폐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은 있습니다.  서울시내 소재 660㎡ 이하의 용도변경ㆍ폐지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660㎡를 초과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혹시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어찌 됐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다면 혹시 치유책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앞으로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년도 재무국 업무보고
(11시 1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재무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모법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마을세무사 확대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04년 만에 처음으로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세입ㆍ세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2일 서비스를 개시한 새로운 세입ㆍ세출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재무행정으로 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공공사업을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등을 위해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등 6개 과 35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세 17조 7,858억 원, 세외수입 7,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18조 5,40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2조 3,859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재무국은 효율적인 재무행정으로 경제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과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 등 네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시세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6,893억 원이 증가한 17조 7,858억 원이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시ㆍ구 합동 징수활동과 자치구별 목표관리제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자료 일제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는 물론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는 2,216억 원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납세담보제도 등을 활용해서 선순위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매각 등으로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하고 은닉재산 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 신고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대행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2020년부터 자치단체 접수로 전환함에 따라 시ㆍ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증원을 연내에 완료하고 국세청ㆍ세무서와의 업무협의 및 예행연습 등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 지출관리와 자금운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예치율을 최소 85% 이상을 확대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지방채 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기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공공사업을 우선 수행토록 하는 등 세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용역 경쟁입찰의 적격심사 시 자치구 소재 업체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신설하고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주를 위해 자치구별 수의계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장 진입 경험이 적은 신생ㆍ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2회로 확대하고 자치구별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등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자치구별 우수기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 온 대시민 세무상담서비스인 마을세무사를 1동 1마을세무사로 확대 운영하여 세무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도 내실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희망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전년 대비 약 8% 확대하고 희망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중지하여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의 납부편의 시책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음성으로 운영되는 ARS 납부시스템에 보이는 ARS 납부기능을 추가하고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택스 홈페이지에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도 사용이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세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계약심사 개선으로 적정원가를 산정하고 품질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 규모와 종류별로 운영절차를 차별화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30억 원 이상 설비분야 공사물품에 대해 경제성 심사를 도입하겠습니다.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고 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하여 전국 표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계약심사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대해서만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공사 원가자문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사업에 대한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 사업을 작년 8개 유형에서 금년 9개 유형 207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계획심사 전 맞춤형 설계자문 대상도 기존의 12건에서 20건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약정보의 통합ㆍ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으로 분산된 계약정보는 물론 시ㆍ자치구 등의 계약 진행과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희망기업의 위치와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실적증명 서비스도 기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재산의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재산을 적극 취득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략적인 매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용재산 발굴을 위해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필요부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서울기동본부 부지, 잠실운동장 부지 등 주요 시책사업 요충지 또한 적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가 주택공급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울숲, 암사선사유적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등 4개소에 대해 집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그리고 30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했던 이택스 운영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개선 조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재무국에서 와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좀 짚고자 합니다.  지금 재단법인으로 변경은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당초 금년 1월에 법무사 측에 재단법인으로 변경 등기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법무사 측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자료가 필요하니까 행안부의 승인공문하고 정관변경 내용들을 서류를 달라고 해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늦어도 4월 중에는 변경등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재단법인으로 당연히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출자ㆍ출연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공익법인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으로 지방세기본법 151조가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 법률 체계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지 행안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우선 그전이라도 어찌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도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세연구원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방세연구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엊그제 1박 2일 워크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17개 시ㆍ도가 함께 건의를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까지 건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봐요.  이게 지방세기본법 151조 4항에 적용되던 것들이 2014년도에 출자ㆍ출연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전에 적용되던 공익법인 법을 어떻게 보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도 사실은 출자ㆍ출연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나 실제적인 역할을 봤을 때도 출자ㆍ출연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등록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은 출연하는데 설립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사실은 행안부가 설립하는 그런 절차상 이상한 과정으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7개 시ㆍ도가 동시에 재원을 출연하다 보니까 17개 시ㆍ도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22억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지도 감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 적용대상으로 해서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지방세기본법 151조나 152조에 오히려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글쎄, 접근방법이 저하고는 다른 생각인데요 사실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행안부가 설립하고 행안부의 지도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는 상황에서는 지방세연구보다는 국세연구가 오히려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무게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국세연구에 관해서는 조세연구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국세에 관한 부분은 거기서 대부분 할 거고 사실상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재부에 대응해서 지방정부의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노력이 아직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강동길 위원  하겠지요.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지도 감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화가 되었을 경우에 자치분권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분권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지방세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냐를 우리 지자체에서 감독을 해야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기본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각도에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하고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법률개정 건의가 필요하면 법률개정 건의를 하고 또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한참 결산하고 계실 텐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순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서 900억이나 작년에 비하면 세출예산이 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서울의료원이 유상이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이관비가 작년에 900억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으로 유상이관비 모두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00억이 올해 예산에서 빠지면서 감소가 된 겁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의료원 때문인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900억 딱 그 금액만큼 빠진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대략 그 정도가 빠졌습니다.
김호평 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 뒤에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 금액이 약 900억 정도 되었거든요, 서울의료원 유상이관비가.  그래서 일부 인력운영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증감이 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다른 부분은 증감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략 9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년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특별히 주되게 저번 행감 때부터 올해 더더욱 신경 써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신경이 안 써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그 부분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페이지 계약정보 통합ㆍ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관련되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계약정보 통합ㆍ공개 이거 서울시와 계약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 다 반영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위탁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민간위탁은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모든 계약은 아닌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계약이나 경상보조금 이런 것들까지도 다 통합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히려 계약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관리해야 될…….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마당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투명성 차원도 있습니다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주처에도 도움을 주고 판매처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도 한번 여기 계약마당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홈페이지가 지금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서울계약마당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각 업체별로 소팅도 가능한 건가요?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계약건수, 계약금액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런 정도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 기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당사자 기준으로는 자료가 재분류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회사를 검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소팅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겠지만 지금 가결산 하셨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순세계잉여금 얼마 나왔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2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저희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시세가 한 2조 정도 추가로 더 징수가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약 3,000억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본다면 대략 1조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까지 봐야 되거든요.  집행잔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세입 쪽만 저희들이 봤고요 순세계잉여금을 하려면 세입 잉여도 봐야 되지만 집행잔액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김호평 위원  지금 세수는 2조 정도 더 걷혔고…….
○재무국장 하철승  1조 7,000억 정도 더 걷혔고요.
김호평 위원  지금 확실한 팩트는 그거죠.  그런 거고요.  세출은 지금 과하게 집행이 됐는지 과소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것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2월 28일까지 작성을 완료하도록 돼 있으니까 2월 28일에 작성해서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월 21일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대강 나오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러면 결산을 재무국에서 하지 않고 저희 기획조정실의 예산과에서도 결산을 별도로 하나요?
  그런데 거기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재무국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예산과에서도 대략 추계적으로는 저희들보다 먼저…….
김호평 위원  추계적으로라는 게 가결산의 내용이 나왔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가결산이니까 추계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거고요.  대략이라는 뜻일 거고요.  시민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대략적으로 결산을 해 봤을 때 나왔고 통상적으로는 가결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예산과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요.  들었는데 지금 재무국에서는 가결산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재무국장님과 다르게.  그렇다면 제가 어느 부서,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모르는 자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가 재무국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건지 어떤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이 저희들보다 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럴 수도 있죠.
김호평 위원  결산을 하시는 부서보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결산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재무국장 하철승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배정과 집행액을 거기가 더 먼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세입은 여기에서 먼저 파악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세입은 저희들이 먼저 파악하지요.  그래서 세입은 그 정도 대강 파악하는데 특별회계 쪽은 또 저희가 직접 결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대강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아마 지방소비세가 4% 증액되는 부분 약 4,500 정도가 더 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이 되겠죠.
김호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웃는 모습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웃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나도 다른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거든요.  기분이 나쁘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래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조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사업예산만 치면 10%가 넘는 거고요.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7~8%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편차가 크다는 것들을 질의하려고 이걸 질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반인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수 없는 행정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25쪽에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계획 변경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서울의료원 부지가 원래 전체 면적이 약 3만 1,544㎡가 됩니다.  그중에서 7,000㎡를 지난 12월 19일 수도권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주택공급 800세대 부지로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7,000㎡는 7,000㎡대로 주택공급부지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 정리하는 절차 필요하고 어찌 됐든 당초 용도와 목적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까지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 서울의료원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그때는 대상 부지가 3만 1,540㎡ 전체에 대한 매각 계획이었던 거고 그 매각대금이 한 5,000억 정도로 봤던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전체 감정평가액이 아마 9,3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5%를 반영해서 5,150억 원이 금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세입을 잡은 건데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되면 매각계획에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겠네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까지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 9~10월, 8~9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부터 서울의료원 부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계획만 잡고 매각은 성사되지 않고 허수인 것처럼 세입이 잡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죄송합니다.  일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변경이 생기면 어찌 됐든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의 변경도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예산에 변화가 있다는 건 세출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재무국장 하철승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12월 19일인데요.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전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아마 굉장히 보안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지하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 어쨌든 세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요.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야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잡는 거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말씀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진지하게 고민해서 되는 문제만은 아닌 듯하고요.  어찌 됐든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내내 그래, 잘 해야지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 목표나 방향,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언제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효율적, 안정적, 체납징수 강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정작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변화된 게 없거든요.  중요한 건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말씀하신 내용 잘 새기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서울시 유휴공간을 제가 자산관리과에 요청했었습니다.  유휴공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정지역에 유휴공간이 몰려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서울시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뒤를 돌아보며) 유휴공간 자료, 위원님께 드린 전체 자료 있나요?
이동현 위원  구로 얘기자하면 구로구나 종로구 그리고 강북구, 강남구, 관악구까지 총 한 5개 구 정도가 타 구에 비해서 몰려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구에 혹시 이런 유휴공간이 몰려 있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무국장 하철승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개별적인 그런 사항들이라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사유들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유휴공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080필지는 SH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대부 신청이 있으면 대부도 하고 또 만약에 그 유휴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매각 신청이 있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가, 앞으로도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당히 작은 공간들이 보이는데 아주 작은 공간들은 매각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그런 땅들은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혹시라도 같이 연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매각하기가 어려운 땅들이라고 보입니다.  대체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이동현 위원  그냥 놔두신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유휴공간 활용에, 전체적인 활용공간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휴공간이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청년들 공간도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서울시의 유휴공간 활용계획이 따로 존재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자산관리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련부서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유휴부지 중에서 시책사업 부지로 활용되는 부지도 더러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런 사례를 겪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유지거나 우리 서울시 재산인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그럴 때 변상금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변상금을 물게 되었을 때 시민들의 혼란이라든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곳이 만약에 공공기관으로 쓰여 있거나 이랬을 때나 혹은 비교적 영세업자거나 혹은 생계하고 문제돼 있는 주택이 결집되어 있을 때는 상당한 피해나 아니면 혼란들이 가중되어서 시민들의 생계나 아니면 생존권까지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착오나 아니면 혼란은 없게끔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1년씩에 한 번씩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실태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찾고 있지 못하는 시유재산이 있으면 발굴도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 시유재산을 발굴해서 조치를 해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또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잘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김경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구축한 공유재산시스템과 2012년 1월에 구축한 시유재산종합시스템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련된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운용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은 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결산 때 우리 재산 상태도 다 일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황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으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경우 위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간에 정보가 틀려서 보면 서울시 전체 토지 5만 9,063건 중에 2,770건이 불일치하고 현황을 보면 미등재 아니면 없는 지분, 소유자 불일치, 면적 불일치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있어서도 4만 8,479건 중에 829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확인을 하시고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공부시스템에, 그 부동산 공부시스템을 보고 확인해서 등재를 하는데 거기 정보가 좀 부정확해서 일치시키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때그때 새로 신축하거나 또 새로 취득하는 재산을 바로바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등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각 부서에 다 자체조사를 해서 일치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일치를 시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없는 지번이라든지 없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조금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일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은 다 수정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일치를 시켰고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지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더 해서 정리를 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냥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10년 정도 사용해 왔으면 충분히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보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부서들의 생각에 있어서 안일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정확하고 자주 업데이트를 시켜 주셔서 이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인사에 있어서 세무직 말고 일반직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번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는 주로 일반직하고 기술직이 근무하는 부서고요 세무 3과가 있습니다.  세제과, 세무과, 38징수과는 6급까지는 전원이 다 세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제 팀장 이상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팀장 이상은 다 일반직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직 6급이 승진을 하게 되면 행정직 5급이 되기 때문에 5급부터는 세무직, 행정직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무직 출신, 세무직에서 승진한 행정 5급들이 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가급적이면 다른 경험을 가진, 또 다른 부서에서 경험을 가진 팀장들을 배치해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직에서 승진하면 일단 밖에 나가서 다른 부서에서 2~3년 팀장으로 경험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무국 관련 기사를 봤어요.  이게 아마 인터뷰 자료 같은데 시민들의 탈세에 대한 제보가 늘어나고 있고 2014년 이후로 50여 건의 제보를 받았고 6억 원 정도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체납세액 징수보고를 보면 2017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건수가 전혀 없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건 정도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6억 정도 징수를 해서 5,7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정확히 5명에 5,600만 원이네요.  2018년도에도 1명에 대해서 1억 1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은닉 제보를 받아서.
한기영 위원  2018년도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어서…….
○재무국장 하철승  그러면 시정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징수율이 사실상 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보이는데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50건을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체납이 없는 경우가 24건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은닉했다고 제보를 했는데 막상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체납자가 아닌데 체납했다고 해서, 은닉했다고 해서 제보한 것이 24건이었고요 나머지 26건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현재 조사 완료된 것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지금 5건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닉했다고 제보를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해 보면 체납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제보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정확한 제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혹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과거에는 일반 민간인이 은닉재산 제보했을 때 포상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최고 1억 원까지 상향조정은 했습니다.  다만 은닉재산을 저희들이 징수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3,000만 원에서 1억, 그다음에 1억에서 5억, 5억 초과 조금씩 비율이 다르지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봤을 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가 기준이 바뀐 것으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기준이 낮았는데 3,000만 원 이상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뀐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게 신고포상금…….
한기영 위원  작년 행감 때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게 2016년도부터 바뀌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정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중고사무용품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나바다 물품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시스템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물품장터가 2005년도에 개발된 구형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 선정도 어렵고 또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고 메뉴 구성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잘 이용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행정포털 내에 별도의 게시판을 신설해서 물품장터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아나바다 물품장터가 2014년도에 올라와 있고 그 뒤로는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물품장터는 전혀 운영이 안 되었던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접근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이 시스템을 별로 이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중고물품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계속 쌓여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 중고물품 같은 경우는 행정물품인 경우에는 공문으로 각 부서에 사용조회를 합니다.  사용조회를 하고 사용조회해서 사용부서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해서 창고에 보관하거나 매각처분하거나 폐기처분을 하는 거지요.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 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는 등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운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간부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고승효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조미숙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 합의하는 민관협력체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 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 구청장과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공직 유관단체 대표로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협의회 설치ㆍ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민간이 참여하는 반부패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정책의 감시ㆍ평가ㆍ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는바 본 제정안의 협의회와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상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신설 대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사회각계와의 청렴사회 협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평가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을 연간 5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협의회의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협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맞춘 소극적인 운영을 계획하거나 대외 평가용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협의회의 위원을 30명 이내로 정하고 회의 소집 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본 조례안에는 회의 개최 시기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협의회 위원의 전문성 및 시민참여 청렴정책의 연속성 등에 문제는 없는지, 비상설로 운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구성만 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조례 제정 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 중 공공부문은 23개 단체, 민간부문은 6개 단체로 구성을 이미 완료하여 구성 시마다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 전부터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공공부문의 참여는 민간 참여 반부패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소수의 특정단체만이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감,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고, 국가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협의회 규정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어 본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의장 중 민간부문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이미 선출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 및 의장선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회의 시마다 위원을 재구성토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바 동일 단체의 대표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독점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공공부문의 의장인 시장이 불출석 시 직무대행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의장의 불참 규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는바 시장의 불출석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삭제 필요성이나 조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사항의 사전검토, 위임사항의 처리,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협의회가 구성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심의 전 실무협의회도 이미 구성을 완료하고 있어, 청렴사회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합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시민단체의 청렴문화 확산 운동 지원에 대해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차별화를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의 수립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사전절차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법령준수가 요망될 뿐 아니라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사전절차 이행 후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협의회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여부 및 제도화된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회를 설치하여 청렴시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청렴시책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나 청렴사회를 위한 민관협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류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회의 소집 시마다 동일 위원을 재구성토록 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 법령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시책평가를 위해 실효성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회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작년도 12월 5일 발표한 우리 청렴도 결과가 있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강동길 위원  작년에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5일에 발표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서울시 순위가 어떻게 됐는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작년에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강동길 위원  등급은 몇 등급 받으셨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4등급이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4등급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등급이 없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5등급은 없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 등급인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질의했다시피 청렴도가 서울시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이번에는 또 서울시교육청도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조례 제정하면 좀 달라지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조례 제정하면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가장 낮은 원인은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본 바로는 외부 청렴도, 그러니까 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그런 외부 청렴도보다는 조직 내부의 직원들의 불만이 좀 더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올해에도 개선하고자 하고요.  이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요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 이것도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인사정보들은 가급적 좀 공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개선안이 없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더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올라온 이 조례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기존에 이에 관련된 위원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강동길 위원  청렴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또 별도로 또 하나 민관협의회를 만들었을 경우에 2개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본 위원은 아무리도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기존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에 없던 거를 좀 선도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각계 청렴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형식인데 반해 가지고 이번에 권익위 권고 내려온 이 민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받고 어느 한쪽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시ㆍ도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청렴도는 거의 뭐 아래 수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위원회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인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아까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걸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특별히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사전절차…….
강동길 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내용을 짚어보고 또 다른 하나의 형식적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거기 보면 지금 다른 내용도 다 중복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문제는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셨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조금 더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좀 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뒤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결국은 옳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재정지원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위원회 1년 예산이 15억인데 이런 민관협의회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일단 이럴 재정이 없고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도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또 면밀히 보실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단계에서 예를 들어 행사장 대관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런 거야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근거규정이 생기는데 그거야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아무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더 검토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행절차라든가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표준안이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조례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표준안에 없는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상설로 하라는 것도 비상설로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상설로 해야 될 운영을 비상설로 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형식적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청렴시책평가까지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나라도 더 하려는,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하나라도 더 해야지 청렴도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낮게 받을…….
이현찬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왜 상설로 하라는 걸 비상설로 했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두 가지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비상설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가 중간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표준안은 상설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설로 된 걸 이 조례안 내용에 지금 비상설로 돼 있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비상설로 알고 있었는데…….
이현찬 위원  왜 비상설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설로 된 것을 비상설로 했다면 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비상설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건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찬 위원  우리 수석님, 한번 그 사안 갖다 드리세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 바뀐 사유는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니,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갖다드린 사항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지금 조례 상정하면서 내용 자체도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저희가 표준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비상설로 했다는 말씀이 여기 지금 제가 받은 거에는 5조에 위원의 임기 해 가지고 3개 항이 돼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민관협의회를 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나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들이 그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이현찬 위원  표준안에 그렇게 넣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임의대로 그거를 넣어 가지고 만든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여기 표준안에 보시면 시장ㆍ도지사하고 교육감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협의회 의장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굳이 민관협의회와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자치구청장하고…….
이현찬 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자치구청장하고 다른 거라고요.  협의회 의장하고 자치구청장하고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치구청장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했는데 협의회 의장하고 다르게, 그런데 왜 또 그거를 집어넣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위원장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11월에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때 권익위 주관으로 협약식을 하게 됐는데 참여할 기관들을 권익위에서 자발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구청장들이…….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들이…….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이현찬 위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고요.  또 아까 안 제3조 제3항을 보게 되면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가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지금 현재 선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 상임위 자체를 그냥 무시해 버린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현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위원장 최정운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현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도 민간부문 호선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지명을 해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강동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서울이 청렴도가 맨 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부가 아니고.  그러하듯이 지금 제대로 잘 지키고 이행해야 될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이런 내용 자체도 파악을 하지 않고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민관 공동대표를 미리 선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감사위원장 최정운  임시로…….
이현찬 위원  그럼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너희는 해 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금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저희 서울시하고 강원도만 아직 조례안이 미제정된 상태인데요 절차가 나름 늦어진 이유가 저희는 작년 11월에 민관하고 협약식을 맺었는데 그것도 권익위 주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뭐 미리…….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 주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이현찬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표준안과 맞춰서 해야 되고 절차나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사전절차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 표준안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심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 버리는 것 또한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 서울시가 민간 의장을 임의로 선출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 주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현찬 위원  아니, 권익위 주관행사 그 얘기를 제가 듣자는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권익위 주관으로 이게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더 그거를 준수해야 될 감사위원장께서 그걸 무시하고 상임위에 이 조례안을 올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미 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선정을 해 버렸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이 자체 조례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전부다 무시했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절차 무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절차를 못 지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찬 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보조금을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 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 전체의 큰 틀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모든 걸 다 무시를 했느냐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무시라고 제가 보지 않는 게 민관협의회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게 없습니다.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고요.
이현찬 위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리고 아까 표준안 권고안하고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 하단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활용하라는 공문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찬 위원  먼저 법령이나 법을 준수할 곳이 우리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야 또 어떤 공직자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정작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요 보조금 관련 심의회를 사전 거쳐야 되느냐 이게 보조 사업이냐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아주 근본에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서울시가 청렴도 평가도 낮고 시책평가도 낮아서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 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청렴도가 낮은 건 내부적으로 노력해서 청렴도를 높여가는 게 맞지 형식을 추가해서 그리고 시책을 따르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옳은 일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이미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청렴정책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다면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앞서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어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의 제안을, 권고를 그냥 받아들여서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부터가 사실은 청렴도를 높여가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청렴도 평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용어가 거의 굳어져 가는데 정확히는 이게 청렴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을 가지고 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구나 하고 알려지는 거랑 그래도 시민들이 서울시가 손 놓고 있네 이런 거랑 두 개의 차이, 인식의 차이는 좀…….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주민참여 이런 게 부족하지요, 권익위의 권고안보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강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법이 강한 나라입니다.  법이 많은 나라예요.  뭔가 필요하면 또 만들고요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조례나 법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게 옳은 정책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동료위원에게 계속 강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발하듯이 조례 만들지 말자,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고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생활 속에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너무 경쟁하듯이 부족한 것을 메워간다는 명분 아래 자꾸 뭔가를 바꿔가는 것 이거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찌 됐든 기존의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청렴정책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거나 그 조례는 사문화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통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통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강화시켜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무언가 제안과 권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것을 자꾸 없애는 것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평가를 통해서라도 뭔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이해가 되지만 단지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어떻게든 뭔가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실 지금 하는 게.
  그리고 통합 내지는 흡수 이런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민관협의회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통합해서 제출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운영을 해 보다가 통합 내지는 흡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드리려고…….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제 말 잘못 들으셨는데요 통합이나 흡수는 지금 이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후에 통합 흡수를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저는 조례를 만들 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강해서, 개정해서 살려가는 게 더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차피 같은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청렴도 시책평가입니다.  청렴도 자체도 있지만 청렴도 시책평가에 대한 노력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과 결국은 같은 내용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감사위원장님 대답하신 가운데 청렴정책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서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100% 수용을 하더라도 그러면 권익위의 권고대로 하려면 최소한 권익위가 만들어 놓았던 조례 표준안의 내용은 따라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표준안에는 설치한다로 해서 필수적 기관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올라온 서울시 조례안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기관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상설, 비상설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권익위의 표준안에는 정기회를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올라온 조례안에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익위의 권고라도 따르는 게 청렴시책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뼈대 골격은 서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된 채 그야말로 보여 주기 식의 형식적인 내용밖에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제정안을 올릴 때는 권익위 표준안을 기본적으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저희 시 내부에서도 민관협력담당관이라든가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조례를 올리게 됩니다.  아까 상설, 비상설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상설로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표준안하고 달라진 부분도 시 내부에서 나름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올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민관협의회가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최정운  청렴도보다는 일단은 청렴시책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시책평가와 실질적인 청렴도는 별도로…….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청렴시책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권익위 언론 발표를 통해서 알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라는 것이 청렴인식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 말씀이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데 실질적인 청렴도보다는 외부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감사위원장님이라는 위치에 계신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울특별시의 청렴도와 관련된 시책 등급이 높아지는 것과 실질적인 청렴도가 좋아지는 것은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실제 많은 기관들이 청렴도 평가는 높은데 청렴시책평가는 낮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성격이 달라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책평가는 4등급으로 꼴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시책평가는 적어도 2등급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권익위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해서 과연 청렴시책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책평가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청렴도 평가나 그 부분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김호평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시민이나 아니면 사회 각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청렴문화와 부패방지 정책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건국 이전에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청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남의 돈 손대지 않고 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분명하게 있고, 문화 정책을 만드는 건 청렴도와 직결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는 그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환경과도 맞지 않고 하물며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례안이 올라왔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9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15시 03분)

○위원장 문영민  최정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2019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시정 주요사업들의 성과제고를 위한 점검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재무분야 감사, 지하철 내진 보강공사 추진실태 감사 등을 금년도 감사기본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2018년 4분기 감사 결과 및 공익 제보 신고 접수현황, 2018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3담당관 21팀, 정원 123명, 현원 1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소속기관, 시금고 등이며, 감사주기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은 2년, 투출기관은 3년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00여만 원 세출예산은 15억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이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패먼지 없는 청렴 서울 달성 분야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결과 하위기관을 공개해서 자체개선을 유도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중심 청렴교육과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진행, 완료 단계 각각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청렴알림 문자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제는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실ㆍ국에 통보 후 개선대책 마련 등 조치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출기관 비위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ㆍ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 분야입니다.  경제ㆍ민생 분야에 대해서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그리고 소방이나 지방세 등 시민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하고 소규모 기관 그리고 장기 미수감 기관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보조금 및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집중감사입니다.  일단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 추진 주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출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회계ㆍ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립 초기의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그리고 재단으로 전환되는 120다산콜재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모든 투자ㆍ출연기관 대상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감사단을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200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감사물량이나 참여 가능인원 등을 고려해서 총 인원을 100명 내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 활동 추진 분야입니다.  안전감사담당관 직원들을 활용해서 안전사고 관련 상시 모니터링 TF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 건축물 등 안전관련 분야 안전순찰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설물의 안전 관련 유예제도ㆍ미비규정을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위해 요인을 전수조사하고 매년 정기 감사 시에 분야별 과제 발굴을 목표로 추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사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의 사전 컨설팅으로 감사 부담 없는 적법ㆍ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투자ㆍ출연기관 중 일상감사 업무편람 제작ㆍ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건설공사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처분을 강화해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권익보호 강화 및 공정하도급 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 강화 분야입니다.  지표별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상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찰결과 적발사례를 전파해서 사전예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에 행정국에서 처리하던 공무직ㆍ공공안전관에 대한 비위행위를 올해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고 처분을 엄중히 하여 공무원 범죄 제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에는 감사위원회에 제보된 제보사항의 직접조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연평균 80건이었는데 올해는 120건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처리기간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98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은 감사담당관과 안전감사담당관의 연간 감사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지난 1월에 서울의료원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호사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그 당시에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혹시 감사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했습니다.  해서 일부 문제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다만 직장 내에서 조직적인 태움문화가 있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시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어떤가요?  어떤 자살의 원인이…….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부 저희가 지적한 거는 의약품 관리문제, 그 자살한 간호사가 사용한 약품을 어디서 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약품 관리실태 같은 거를 저희가 봤는데 그런 의약품 관리가 좀 부적정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태움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찾지를 못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태움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단서를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 결과와는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 진상조사위원회는 언제쯤…….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금 위원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유족 측하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협의가 끝나야지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태움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아직은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김경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공익감사단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방금 업무보고 드린 대로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도 좀 줄이고 분야는 좀 다양화하고 그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때 운영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2019년 1, 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난주에 저희가 설문조사서는 뿌렸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지난주에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경우 위원  그럼 좀 더 지켜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김경우 위원  대충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나요, 거기 설문하게 된…….
○감사위원장 최정운  설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어떤 질의로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최정운  주로 공익감사단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공익감사단 활동을 계속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김경우 위원  간단하게 딱 두 가지 대략 그렇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안사항 포함해서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으로 파악이 가능할까요, 대략?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말씀이신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공익감사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잖아요.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기 적절한 질문인지 그 내용이 담고 있는지 그걸…….
○감사위원장 최정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점 이런 것도 다 설문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나중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감사단 자문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거기서는?
○감사위원장 최정운  시민감사단이라는 게 지금 공익감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우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주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종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분야에 대한 자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청렴정책자문위원회도 있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거랑은 별개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공익감사단은 저희가 감사현장에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보는 거고요.  청렴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 시 전반의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 그렇게 기능이 좀 다르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자문단도 있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세 가지의 차이점이 뚜렷히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시민감사자문단은 주로 상수도라든가 이런 분야, 기술 분야에 좀 한정이 된,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술 쪽으로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전에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 종료 후 감사결과를 통보하기까지는 정한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앞으로 줄여가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은 저희 일반 감사 처리기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공익 제보된 내용, 그게 지금 제보에서 처리까지 한 98일 걸리는데 이게 연장하다 보니까 제보한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기다리는 게 길어지고 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시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하는 줄 알고 또 언론에 제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소요되는 시간들을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줄이죠?  여태까지 일을 안 하신 거는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앞으로는 줄여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게 어떤 다른 방법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이신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인원이 제일 우선이고요.  업무 재정비를 통해서 좀 줄여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직접조사 확대 부분도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원을 보충하는 것인데 그것도 시에서 해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업무 재편성해서 처리기간 단축하고 직접조사 늘려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매 분기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 취했고 결과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의 결과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시정하라고 하고 통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전혀 없는데 그런 거를…….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게 거의 100% 이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우 위원  차후에는 다시…….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행실태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나갑니다, 이행을 했는지를.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분한 게 이행이 됐는지를 올해 초에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따로 보고를…….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뭐 좀 여쭤 보려고요.
  여기 24쪽에 보면 월별 감사계획이 있는데요 유형의 구분 근거는 뭔가요?  여기 보면 종합ㆍ특정ㆍ성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 분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감사법에 있는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정감사다 하면 어떤 업무 전체에서 특정한 부분을 보고요 종합감사다 하면 그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기관 어느 사업은 종합이 되고 어느 곳은 성과가 되고 이러냐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종합은 저희 감사 주기가, 감사 순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지 3년이 있는데…….
송재혁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사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도 성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마을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때도 이게 성과만 본다, 성과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감사를 하는데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성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반복해서 특정이나 종합으로 보지 않고 성과만을 보는 이유가 있냐, 이것의 구분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지금 몇 년째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2017년 하반기에도 예정이 돼 있었고 2018년에 그게 다시 연기가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연기된 사항인데 이게 작년 말, 재작년 말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갑자기 실시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왜 성과감사로 이것만 했느냐 여부인데 사업의 비위행위라든가 이런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을 주로 보는 거는 특정감사로 저희가 보통 하고요.  이런 성과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느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없지만 주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고 싶을 때는 성과감사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말씀을 주시면 보통 특정감사로 하고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성과감사로 보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 찾동사업이 약간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질로 보면 아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도 전부 성과감사로 진행이 됐지요.  그 보고서도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어찌 됐든 성과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봐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는데, 유사한 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다시 성과감사만 하니 자칫 저희들이 오해하면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들은 너무 깊이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피해가면서 성과만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듭을 지어주듯이 감사위원회가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감사 결과는 보통 돈을 어떻게 잘못 집행했고 이게 사업에 비리가 있다 해서 그 사업으로 끝나는데 보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동사업이 많은 성과를 냈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거나 집행이 잘못됐거나 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감사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이 감사는 성과만을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주로 성과부분을 보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유사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이번에 찾동과 관련해서 또 하는데 지난번 마을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성과감사만을 하냐, 그거에 대한 유형 구분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송재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답변은 도리어 성과감사를 하는 게…….
○감사위원장 최정운  오히려 시에는 더 부담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럴까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런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 근거가 뭔가요?  저희들이 많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은 “그건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성과만을 보기 때문에.” 이랬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감사를 하는 거죠?  어디서 지적을 하고 어디서 잘 집행이 됐는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 여기서는 저희가 성과를 위주로 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부분 전혀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조금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분은 별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딱 그것만 보고 꼬리 끊기하고 더 이상 안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거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피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 감사 때 인재개발원장, 지금은 교체되기는 했습니다만 강사료와 관련해서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후에 추가로 파악하거나 조사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딱히 규정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재개발원장이 안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송재혁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셨고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위반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 후에는 전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니, 검토는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또 딱히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원래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 봐서 질의사항이 하나 좀 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전 인재개발원장이신 김상한 국장 관련해서 조사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국장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법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감사위원장 최정운  법에 위반되는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저희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지금 검토보고서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저희 인재개발원 감사결과가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장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당연히 의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검토 안 하고 넘어갈 리는 없고요.  과장님들 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직원 계실 것 아닙니까?  30분 안으로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니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치는 않은데요.
김호평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 근거규정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겠다 할 때 제가 그다음 질의자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와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의적으로 한쪽의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 같다.”라고 했고 전 인재개발원장의 업무의 영역, 그러니까 자기 직무 관련성 여부에 있어서 직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일 텐데 그 쟁점에 대해서 다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까지 대답하셨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조사 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조사 안 하시고 지금 조사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조사…….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지금 뒤에 감사과장님께서 조사 안 했다고 지금 뒤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조사는 제가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게 행위가 명확히 법적으로 위반돼서 이거를 지적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좀 전에 조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가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당황한 겁니다.  조사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한테 그냥 변명성으로 얘기하셨던 부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조사를 하시고 나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똑같이 판단하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고요.  왜냐하면 가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질의할 사안과 똑같은 사항,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지 조사를 제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담당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NPO센터 관련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를 했고요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진내용을 읽어보면 저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조례를 위반했는데 문제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조례를 위반을 한 거는 분명하고요.  조례를 그런데 위반한 경위나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니까 유사한 타 조례를 따라서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연히 아예 내팽개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무자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호평 위원  보통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요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보통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게 두 조례가 있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몰랐다는 건데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고쳤다는 거거든요.
김호평 위원  서울시의원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시는 행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옹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거라고 하시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사항으로 재계약에 관련돼서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위반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거랑은 비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김호평 위원  어떻게 다르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의 조례만 따라서 이 사람이 업무를 처리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조례를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절차를 안 지켰다 그래서 조례 위반이라는 그 취지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통상으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안 지키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안 지킨 건 조례 위반입니다.
김호평 위원  위법이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 이유는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이요.  그리고 신법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 이유는 이후에 만들어진 법들이 훨씬 더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들기 위한 입법자의 취지나 아니면 현 상황을 감안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이 법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재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규정은 2009년도 7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9년도 전에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조례안의 제3조에 보면 2009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만든 취지가 무엇일까요?
  이후에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이 법이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들로 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 조례는 시민공익에 관련한 조례는 2017년도에 공포가 된 겁니다.  늦어도 2016년 말에는 제정이 되었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뒤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백하게 시장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원님께서?
  그리고 위탁 조례가 있음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수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이 원하는 경우가 과연 심사를 하나 더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재위탁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차적 요건이 엄격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 체결했다는 말씀은 틀린 거지요?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지켜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말씀드리자면 위탁에 관한 조례는 필요조건인 거고요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명백하게 위반을 한 게 맞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저희도 그 부분 조례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재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건 지금 더 엄격한 다른 조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제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면죄부 주기 위해서인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체결된 계약이 당연 무효냐 이거는 또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김호평 위원  그것은 위탁업체의 입장에서 검토보고서가 온 거라고 보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서울시와 위탁업체 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서울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잘못되었다, 내가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이 계약 무효라고 내가 다시 주장하는 것이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위반한 건 서울시지 계약 상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들 상대방은 계약위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징계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감사위원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왔지요.  이 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위탁업체가 자기들은 신뢰의 원칙상 여러분들 잘못으로 재계약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조항에 대해서 몰라야 하고요 또 이 조항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위탁업체는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부터 NPO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이 조항이 만들어지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위원들과 경제적 공동체로서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고요.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 조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래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하고 다르지 않은 게 저희도 명백하게 조례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볼 계획인데…….
김호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전문가, 조사전문가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죽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 관계만 보고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이지요.  특정 위탁업체가 재계약한 혐의가 조례위반이라고 행감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에 그 위탁업체의 대표가 서울시에 위탁업체의 위탁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기제 임용시험에 지원을 하십니다.  지원을 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감사 안 하셨고 조사 안 하셨습니다.  2019년 1월에 그분이 임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배임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조례 위반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위탁에 관련된 법률, 관련된 조항, 그다음에 본인들이 쓴 서약서,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돈을 지불하게 되면 배임이지요?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배임 여부는.
김호평 위원  이게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많이 화가 나는데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렇지 않고요.  제가 배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배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배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배임이 아닐 수 있는 겁니까, 배임이 아닌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는 일단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누구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현행법상 손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인 거지요.  앞에 구성요건을 위반하면 그 돈이 누군가에게 가게 되면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이미 성립을 합니다.  양형의 요건일 뿐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금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김호평 위원  네, 여기까지는 맞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리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제일 먼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서울시에 손해를 주었느냐, 결국 계약을 통해서 절차 위반된, 조례 위반한 문제는 있는데 서울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손해를 주었느냐 이 판단에 있어서 좀…….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임죄를 성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위원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스탠스를 정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배임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배임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는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대답이었을까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밑에 직원분들은 저에게 공식적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 부분도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럴까봐 그날 녹음했습니다.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하셨고요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하신 게 맞고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떻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조례 위반이라고 보는 것도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의 인사에 대한, 채용에 대한 인준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결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당사자에게 합격했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까?  통상 그러지 않지요, 감사해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윤리사무 담당관님 계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자기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급을 하실 때 그게 고려대상이 되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징계 받았을 경우 말씀…….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담당부서나 이런 곳들에 물어보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승진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어떤 평가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감사위원장 최정운  승진 의결 전에 관련 조회를 합니다, 징계여부를.
김호평 위원  관련 조회하시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인사과에서 감사위원회에 조회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채용할 때 말씀이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채용할 때 따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과 별건으로 따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하고 조사하실 때 그 업무에 관련된 자는 회피하게 되어 있지요 제척되어야 되고요.  그게 명백한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관련자가 조사하거나 감사한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내용의 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정도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감사 효력이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조항을 만든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사람이 잘했든 못 했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처럼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이 올발라야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수단이나 방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자꾸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가 드린 사례 두 건만 보더라도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감사위원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첫 조사부터 거기에 반하는 그리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앞으로 더 감사위원회 감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피부분은 만약에 조사라인의 외형적인 조금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 배제하고 조사를 다시 진행할 거고요.  걱정하시는 새로 임명된 국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공정하게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임기제로 와서 개인적으로 시장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누가 시장의 측근인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사보고서는 임용된 그다음 날 저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담당자는 이 조사보고서가 오기 전에 저에게 와서 지금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한 분이 조사도 끝나기 전에, 조사보고를 제가 받기도 전에 와서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본인의 업무 첫 일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그 누가 보시더라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죽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김호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간에 상하가 존재하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상하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일반법ㆍ특별법 관계, 구법ㆍ신법 관계…….
송재혁 위원  아니요, 같은 조례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례안의 적용순위를 달리해서 무언가 더 강력한 조례가 있을 수 있나요, 조례 상호간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엄격의 기준은 뭔가요?  보다 엄격한 조례, 이런 겁니다.  여기 NP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호평 위원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 주셨는데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 구체적이고 절차적 요건이 엄격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서 재계약에 문제가 없다, 이게 딱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우선되고, 보다 엄격하고, 보다 정확한 조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김호평 위원  법률자문은 위탁업체 측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문을 잘못 보내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저희가 보통 법률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을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여부까지도 최종 필요한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률자문이 왔는데 이게…….
송재혁 위원  아니, 자문의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건 그 두 개의 조례를 비교해서 어떤 하나의 조례가 엄격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 상당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조례는 사실 의미가 없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 엄격…….
송재혁 위원  조례와 조례를 비교하면서 절차상 요건이 엄격하고 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이 추진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는 저희는 소위 이게 정당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어떤 특정인, 어떤 특정한 집단을 싸고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법률자문에 근거해서 마치 정당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 이걸 적어도 감사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감사위원회가 법률자문 하나만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인정하고 이걸 근거로 내세운다면 도대체 그 감사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
송재혁 위원  적어도 이런 표현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결과 보고서에?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 질의에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규정이 더 엄격하냐 여부는 여기에서 표현한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적 요건이 여러 가지가 더 자세히 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딱 그겁니다.  서울시 시민,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의 보다는 무엇보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그 보다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 구체적이고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 절차적인 요건이 엄격하고, 그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판단이야 여러 전문가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송재혁 위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걸 취사선택한 게 감사위원회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 이것만 드렸다면 저희가 취사선택한 게 될 텐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적어도 조례와 조례를 비교하는 표현에 어떤 조례보다 어떤 조례가 더 엄격하다, 어떤 조례보다 어떤 조례가 절차적으로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이게 뭐…….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법률자문 결과의 표현인데요.
송재혁 위원  결과보고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송재혁 위원  결과보고서에 적은 걸 법률자문이 적은 건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적은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때로는 그대로 자문의견을 그냥 싣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바꾸게 되면 그 의사가 정확히 전달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송재혁 위원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호평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 뭐 시장 측근이라서 이런 걸 다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  적어도 이런 표현은 지양하셨어야지요.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런 표현이다 보니 자꾸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도 측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피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 이게 정작 감사위원회가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제출한 자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더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과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들이 사회통념이나 일반인의 상식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이 있어서 그걸 수용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위원회에 오는 모든 피감사 대상자들이나 피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와 같이 오면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맞는 소리이겠네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선택하셨다는 게 맞으신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기관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하시는데 두 군데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답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저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저도 법률자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이유 그리고 그 근거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 그 법률자문이 서울시의 입장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 측 입장에 대한 법률자문서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자문을 보낼 때부터 A라는 대답을 위해서 A-라는 질문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답변서이고요.  그리고 질의 태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두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저는 100% 확신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서울시장의 측근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지요.  그분을 위해서 했다, 뭐 했다 그런 것까지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확신하는 거 하나는 이 건 조사 건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위원님 말씀은 그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일련의 답변 태도라든가 답변 내용에 있어서 자꾸 의심을 더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결국은 시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시장의 측근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 답변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더, 김호평 위원님?  그만?
김호평 위원  말씀하신 거와 별건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지는 감사 당시에 피대상자들로부터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에 연계된 다른 업체의 비위사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지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업체의 비위라면 예를 들어서…….
김호평 위원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취지상 제가 지금 현 상태에서 감사위원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업체가 순수한 민간업체라서 저희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서울시가 위탁 내지는 계약을 수없이 많이 하는 업체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수임할 수 없으니 타 업체를 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런데 타 업체의 직원이…….
○감사위원장 최정운  명의를 빌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명의를 빌린 게 아니고요 위탁받은 업체가 자신의 일부 사무를 재위탁하면서 돈은 주고 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 위탁업체도 향후 서울시와 관련돼서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 업체가 감사권이 미치는 업체라면 당연히…….
김호평 위원  아니요, 당연히 미치지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까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러니까요.  감사권이 미치면 당연히 조사를 하는데요.
김호평 위원  재위탁을 했고 돈은 주고 업무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해야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재위탁이 서울시랑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그건 좀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시 재정에, 아까 말한 서울시에 손해를 입히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감사위원장 최정운  내용을 제가 명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김호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본인의 손해라는 건 서울시는 특수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근거규정 없이 쓰이면 무조건 본인의 손해로 판단되어집니다.  그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또 이번 경우처럼 적당한 선에서 감사가 무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증거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논할 말씀이 없으시면 감사위원장께서는 모든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보고는 물론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호평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사위원회에 전달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8. 2018년 4/4분기 감사결과 보고
9. 2018년 4/4분기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10.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16시 0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4/4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4/4분기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2018년 4/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출연 및 직영병원 특정감사 건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의료원ㆍ어린이병원ㆍ은평병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예산ㆍ회계분야 적정 처리여부 등 총 네 가지였고 지적사항은 총 75건이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해서 총 9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로 매뉴얼 위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안전총괄본부였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분야 감사입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총 55건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사면정비 및 조경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해서 총 2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안전관리실태 현장감사입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현지시정 3건 그리고 총 6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감사입니다.  서울시 계약심사과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규정, 표준품셈, 시장조사 등에 의한 원가심사의 적정성 등을 감사중점으로 삼아 총 21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물순환안전국, 강북구ㆍ영등포구ㆍ강동구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13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2018년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도급 감사팀에서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적정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총 17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참고)
  2018년도 4/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 최정운  다음으로 공익제보 신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에 따라 2018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분기에는 총 26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보가 접수된 경로를 보면 응답소를 통한 제보가 225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20건,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접수된 건이 15건이었습니다.  제보가 발생한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이 101건, 본청 사무 관련이 90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 제보가 19건, 시 투자출연기관 관련이 37건 등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보내용 분석결과입니다.  접수한 제보 260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184건으로 보이며 그 외 청원이나 제안, 건의 또는 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은 7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패신고 해당 166건에 대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복무 관련해서는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찰이나 계약과정상 불공정행위나 특혜제공을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제보는 8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과실 등을 지적하는 제보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인사 관련한 사항이 21건, 행동강령상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제보가 51건이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18건의 세부 구분입니다.  2018년 4분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동주택법 위반 의심신고가 4건, 의료법 위반 관련이 3건, 도로교통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의심신고가 각각 2건씩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의심이나 추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 4분기 접수 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현재 6건의 처분과 48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건은 32건이 있습니다.  조치사항 6건에 대해서는 표 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 건별 구체내역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 4/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 최정운  다음으로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후 여러 차례의 제도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제도운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5년 5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ㆍ사익 간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2015년 3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가 추가됐습니다.
  넷째, 2006년 12월에는 재산 형성과정 확인 위주의 심사체계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고지거부제도 사전허가제 도입을 통하여 재산심사도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과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2008년도 하반기에 통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주요권한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9회를 개최해서 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재산등록사항 심사입니다.
  총 2,566명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불성실 신고자 34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경고, 보완명령 등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산등록사항 공개입니다.  공직유관단체장 10명과 구의원 414명 등 총 424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시보에 공개하였고, 그 외 퇴직자 등 수시 변동신고자 500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보에 공개했습니다.
  고지거부 허가 심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77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고지거부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743명, 미충족한 20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8명은 반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그리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으로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재산등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행정국 인권담당관 및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기재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담당관  강선섭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조미숙
○속기사
  안복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