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
4.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
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의안번호 1002)
1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김재형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정재웅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장상기ㆍ채인묵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재웅ㆍ조상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노식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진철ㆍ조상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석 대표의원 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준형ㆍ최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의안번호 1002)(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참석으로 인해 잠시 이석 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도 시민들의 안정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어느 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에도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꺼내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중에 더 큰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울시와 주택건축본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0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빗물펌프장과 같이 그동안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곳들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공공시설들을 입체화해서 청년주택은 물론 공유 워크센터, 청년 창업공간 등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은 시급한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과 함께 도시공간을 더욱더 혁신해 나가는 야심찬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하며,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연구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주택 공급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회기 전국 최초로 제정된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꾸려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올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연초 목표한대로 실질적인 서민주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김재형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정재웅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우리 위원회 김재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소개 후에 의사일정 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에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한 추가 8만 호 공급 등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문화제 개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추진 등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택건축본부 직원들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를 포함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로는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수정해서 체계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거약자 등과 같이 주거복지 사업의 대상을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거복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조례상 센터를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신설해서 지역센터와 구분하고,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례관리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9번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 조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개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권고사항의 이행을 요청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직접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지급 조례를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7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 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지난 2012년 수립한 시장방침을 근거로 매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ㆍ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8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고시원이며, 고시원 소유주가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고시원을 선정하게 되고, 서울시는 공사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해 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고시원은 총 5,840동이며 전국 고시원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009년 7월 8일 이전에 건립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고시원은 2018년 기준으로 1,061개 동인 것으로 추계됩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지난 2018년도까지 연평균 32개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작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발행 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협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금년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접수결과 139개소에서 지원을 신청하여 금년도 지원목표인 75개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며, 의무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후고시원이 총 1,061개 동임을 감안할 때 향후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ㆍ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내려진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정부 관련 합동 부처 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국비지원 요청이 채택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재원마련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으로서 국비 및 시비, 자부담금을 1 대 1 대 1로 매칭하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총 94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고시원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8일 이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고시원으로 주택건축본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나, 사업비 지원에 있어 임대료 동결과 같은 의무부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고시원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될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원사업의 시행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안정적 예산편성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일명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근거로 조례에 명시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쪽방 밀집지역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쪽방촌 소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연도부터는 시장 요청사항과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를 근거로 쪽방 밀집지역에 비상벨과 재난위치 식별도로의 설치와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점검하여 교체하고 신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촌은 총 12개 지역으로 총 약 3,18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을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포함할 경우 앞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시행과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과 쪽방거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근거가 명시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거복지사업 시행부서와 쪽방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므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소방시설의 관련 설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간의 보다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작년 2월 건축기획과에서 실시한 돈의동 쪽방건물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정부 공간이 협소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쪽방건물은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되는 만큼 법령상의 소방안전기준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만일 설치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화재발생 시 미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쪽방 밀집지역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 외에 경보설비 또는 피난구조설비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방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회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조례로 제정된 반면, 이 개정조례안은 고시원 및 쪽방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명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사업의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문의 설치라는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주거 기본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중 하단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부서에서도 쪽방건물 현장조사 결과와 같이 기술적, 법적, 행정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발생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1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2쪽 제안경위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구분을 중심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명칭을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20조에서는 그 수행기능과 업무를 수정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20조 제1항 2호는 중앙센터의 기능으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지역센터의 기능으로 주거복지 정보제공과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는 민간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16개소의 개인정보처리 운영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의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 16개소와 SH공사에서 위탁ㆍ운영 받아 하는 주거복지센터 9개소가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와서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와 통합관리를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용해온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SH공사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주거복지통합시스템으로 이관시키고, 데이터의 검증 및 시스템 사용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중앙센터를 통해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지역센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항 제4호의 경우 지역센터로 하여금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여 주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센터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센터에서는 해당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센터가 보다 현장 중심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이외에도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쪽의 입법예고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못지않게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체계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그 명칭을 구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일부 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주거복지통합사례관리시스템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시스템의 사용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고, SH공사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49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규정된 “장애”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 차별을 금지한 것처럼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97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주택 이외의 거처, 즉 노후고시원 및 쪽방 거주 가구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시원ㆍ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앞으로 저희 주택본부 직원 모두는 서울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1번 서울시장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요.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보니까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한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니까 제20조 센터의 기능에서도 종전에 있던 기능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항들을 늘려가면서 1항, 2항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중앙센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 전에 관악구 탈북자 모자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기능을 가짐으로 보완을 해서 예방 혹은 관리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원래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냥 센터로 명기되면서 중앙주거복지센터라고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문들이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하고 이렇게 명확히 서로 역할 구분이 덜 되어 있어서, 주거복지센터가 벌써 이번에 6년차 되는 센터도 있고, 그리고 25개 구에 전부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발 더 기능을 올리는 그런 계기로 하려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관악 임대아파트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의 경우는 사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주거를 갖지 못하는, 또는 주거에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또는 주거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SH에 주거복지센터가 지역별로 있는데 이 센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임대료 체납이나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계기, 그러니까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서로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용어정리일 수도 있는데요, 명칭정리죠. 명칭정리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지만 와 닿는 게 없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탈북자의 문제는 지난번에 김정호 주택정책과장과 위원장하고 또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1차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 체납 또는 관리비 체납이 주거복지센터 현장에 전달되지 않아서 그 수요들이 어떻게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앞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연체료 체납의 정보들을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공유하고 거기에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동 복지센터에도 복지팀들이 있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 기능 조직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끝으로 김재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2012년부터 7년 전부터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까지 방침만 가지고 운영하셨다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방비 상태의 어려운 고시원 건물을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간이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 장단점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단열재가 안 되는 있는 지역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프링클러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질로 해서 강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터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동절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건식으로도 할 수 있고 습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리고 두 번째로 쪽방촌 이 문제성도, 사실 여기 수석전문위원 자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쪽방촌은 과거에 목조건물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무방비 상태로 어떤 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아까 똑같은 동절기라든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을 때, 본부장님 혹시 건축 출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쪽방촌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대로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여의치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별도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이미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는 못하더라도 다른 소방 지원시설들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건축학회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성을, 자꾸 불이 많이 나니까 필로티건물도 이제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견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과연 어떻게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었을 때 얼어서 터졌을 때 단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9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9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복지사업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둘째, 위원회 해촉 사유에 “장애”표현을 수정한다.
셋째,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넷째, 종전의 주거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센터와 구분한다.
다섯째,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능을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장상기ㆍ채인묵 의원 찬성)(계속)
(10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재웅ㆍ조상호 의원 찬성)
(10시 57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5월 30일 존경하는 김용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입니다.
건축법 제25조 2항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규정하면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을 적용하였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인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이 중요하거나 건축사의 역량이 충분한 경우로 보아 건축주가 해당 건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또는 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공모전이 증가하면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입상경력의 유효기간 10년이 길어 허가권자가 시공 안전성을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와 관련한 문제점은 공모전 입상 실적 건축물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했을 때에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예외로 인정되어 공사감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쪽입니다.
실제 금년도 4월 기준으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사유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예외 적용을 받은 건축물은 확인결과 총 117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현상공모 입상 실적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가 103건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에는 입상 실적의 건축물 용도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조문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주민, 즉 건축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위법인 건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고 주관부서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도 2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의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의 예외적용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주택인 경우로 되어 있어 그 대상이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상당부분 주택이 차지하는데 반해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하는 용도는 주택 외의 경우가 많아 조례개정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김철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6번 일부개정안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중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해 현상공모 입상 실적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무분별하게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역량 있는 건축사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 공모전에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별도의 위임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위 건축법 또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지난 2019년 2월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비스산업 진흥법 13조 4항에서 규정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조례 변경안인데 사실 이게 다른 부분도 보면 좀 주관적인 이런 용어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행규칙입니까? 시행규칙 변경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죠, 국토부에?
그래서 저희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현상공모 당선 10년 내 됐던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반영을 하면서 전혀 다른 용도나 아니면 이 공모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심의에서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현상공모하고 공개경쟁하고 이게 나는 자꾸 헷갈려. 왜냐하면 설계자를 모집할 때 공개경쟁으로 작품을 보고 뽑겠다 이렇게 일반업체들이나 국가 우리 공공에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업체고 20개 업체고 공개경쟁으로 하면서 현상공모 비슷하게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것하고 여기에 있는 현상공모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것 구분이 잘 안 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가 기본적으로 설계와 감리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 차원에서 제기가 된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사유로 예외적용을 받은 어떤 건축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노식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진철ㆍ조상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 사직2구역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시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사직2구역 직권해제의 근거가 된 조례조항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2012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2013년 대형평형 주택 일부를 소형평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가 4년여 지연되다가 지난 2017년 3월 20일 변경인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같은 해 3월 30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역해제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조합은 서울특별시장과 종로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 고시는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이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를 넘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해당 조문에 따라 해제된 사업구역인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에 대해서는 구역 해제 절차에 소요된 기간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의 투입, 구역의 지정ㆍ해제ㆍ해제무효라는 상황변화에 따른 주민혼선 등을 최소화하고 노후 방치건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14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해산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고의로 조합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의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해산을 유도하고 미 해산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이 발의하여 2019년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서울시 내 준공 이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지난 2018년 10월 기준 총 64개소로 파악되며, 이 중 준공 인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의 조합도 6개소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미해산 사유별로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경우 13건, 사유 확인이 불가한 경우 8건, 조합임원의 사퇴 또는 조합내부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4건이 있었습니다.
조합 해산이 지연될 경우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이 급여, 임대료 등 조합 운영비로 계속 지출되면서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사유의 소송 등이 제기되어 조합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준공한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장이 조합원들 모르게 수억 원을 챙기며, 월급ㆍ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2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조합임원 사임 시 청산인인 임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스스로의 해산이 불가하여 공공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행 법령과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아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고시의 보고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스스로 조합청산과 해산을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조합해산과 관련한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와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범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 해산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조례의 개정만으로는 미해산 조합의 적극적 관리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갈등 및 조합원 피해사례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에 정할 사항 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는 조합정관에서 청산, 권리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 해산 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개정조례안과 같이 권리의 확정,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와 지급의 절차가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조합해산 총회 등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조합해산의 고의지연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합 해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이 개정사항은 조합 정관을 신규로 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상 구청장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 사무인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의 조합임원 변동은 파악하기 어려워 이전고시 후 일정기간이 소요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조합을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에서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본문 중 ‘법 제41조 제5항 단서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의 부분은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법 제41조 제5항 단서의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임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법 제41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즉,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입니다.
현행 법 제118조 및 조례 제75조에는 공공지원의 업무범위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사 전 단계까지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 제도의 원 취지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해산 조합에 대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지원자를 통한 공공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권리의 확정, 등기절차,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추가한 것은 큰 논란의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식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 조례 규정으로 직권해제는 사실상 어려운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위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1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을 급여, 임대료 등의 운용 비용으로 사용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발의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또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오려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중에 지금 삭제 조항 5호 이게 혹시 언제부터 있었던 조항인가요, 이 조례에서? 제가 이 조례 연혁을 조금 찾아보다 못 찾아봤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직2구역은 그러면 더 이상 해제가 안 되는 거고 원상회복이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조합이 해산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합에 보류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 남기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6번과 81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모두 같은 조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께서는 통합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문화ㆍ역사적 가치 보전을 삭제한다.
둘째,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한다.
셋째,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의 권고조항을 신설한다.
넷째,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 준비 업무 등을 추가한다.
다섯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석 대표의원 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준형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책무를 바탕으로 시장의 관리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금년도년 8월 13일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이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은 당초 23건에 불과했으나 행정구역 면적을 고려할 때 그 밀집도는 높으며 건축물의 규모도 다소 큰 편입니다.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은 지난 2017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당시 기준으로는 총 11개소로 파악되어 2016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연면적 4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 3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중단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는 건축물도 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방치건축물의 관리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상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역할은 크게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사업의 시행이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책무로는 철거명령과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조정,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에 대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에서 부여한 시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완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계획수립, 철거명령,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총 열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리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상위법에 규정된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방치건축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ㆍ지역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례 제정의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는 시장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이해되며, 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조사하는 실태조사와는 다소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문 제목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방치건축물의 취득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합의 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방치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신축 또는 공사를 제기해야 한다는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시장이 정비사업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합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9조 제3항은 시장이 정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법 제12조의4 위탁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문의 정비와 관련 조항으로 조문의 이동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약조건 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조항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위법을 고려한 조문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체로 상위법을 인용하여 상위법 조문과 대동소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혼선이 우려되는 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역할과 상황에 맞는 조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치건축물 현황 총 11개소는 붙임 문서의 붙임1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따른 우리 서울시의 정비계획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안에 따라 추후 다시 정비계획은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의 수립, 안전조치 및 철거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등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역할을 조례로 한 번 더 정의한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붙임자료에 보면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 현황이 2017년 7월 기준으로 총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병국 위원님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빈 상가, 저희 지역에도 16년 된 빈 상가, 상가는 주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상가들이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빈집 사업법에서 좀 다룰 수 있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상위법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주택이더라고요. 주택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저희 지역 상가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 상가들을 조사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협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도 빈집에 대한 개념정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쪽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빈 상가에 대한 정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저도 한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해보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쪽에 이 빈집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변경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점심식사 후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회의 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용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3번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법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인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수정안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둘째 시장이 내실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셋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해주체 간의 협력방안을 제시, 장기방치 건축물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 제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한 정비방안 도출 등 고려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넷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결정을 위한 정비방법을 세분화하여 제시함, 다섯째 시장이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여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여섯째 시장이 법 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할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일곱째 시장이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 또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덟째 필요한 경우 시장이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함, 이상.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재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정재웅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14시 39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에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지방공기업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제13조에도 개정조례안과 같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대한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투자기관 5개소 중 기관의 설치 근거 조례에 사장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이 이미 반영된 농수산식품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공사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사장이 최고경영자로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사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은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ㆍ월세난에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사업은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 청년 매입 임대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사회주택 공급 등이며, 이에 대한 출자금의 총 예산액ㆍ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0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납입자본금은 공사설립 후 현재까지 5조 9,506억 원이며 이 중 현금출자는 4조 1,065억 원, 현물출자는 1조 8,441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금 규모는 7,260억 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2,339억 원 대비 4,92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7건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국비지원금의 예상 총액은 3,908억 7,1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실제 지원금 2,874억 1,500만 원 대비 1,03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와 서울시 출자금의 비율은 약 3 대 7 수준입니다.
신규 출자 사업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연도 7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두 사업을 구분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출자는 조정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출자 사업인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매년 1,500호를 추가 공급해 왔으나 지난연도 건설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50호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공급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지난연도 대비 150호가 줄어든 당초 계획했던 1,500호 분량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금액은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감액 출자 사업은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사업이 있으며, 증액 출자 사업 3건은 사회주택 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민선5기분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989년 2월 1일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 재고의 약 8% 수준인 약 20만 7,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9만 2,000여 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의 사업을 원활하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예산안 심의 시 한 번 더 검토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납입자본금의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7쪽에 내년도 현금출자사업 내역, 그리고 8쪽에 주택도시공사 현금출자액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9쪽에 출자근거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이게 물량 금액이 2020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배경이나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협의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의안번호 1002)(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은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이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위치는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이고 면적은 1,499㎡입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동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부지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6월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고 6월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5쪽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동측에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대상지 주변에는 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6쪽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대상필지는 1개 필지로 되어 있고 필지 내에는 노후건축물 2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대상지 인근에 일반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8쪽 사업요건 검토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9쪽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1,499㎡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0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11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획지계획을 신설을 했고, 공동주택을 허용용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2쪽 건축물의 밀도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기본 용적률 68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13쪽 공공기여 계획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여율은 25% 이상을 해야 하는데 실제 계획은 25.07%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쪽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679%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의 아파트이고 세대수는 240세대입니다. 아파트 240세대 중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주택은 71세대가 되겠습니다.
15쪽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6쪽은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17쪽은 종ㆍ횡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지상의 휴게공간을 분산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동측에 있는 8m 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주택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출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용도지역 변경과 사업대상지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요인인 역세권 기준과 용도지역 기준,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그밖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일반적 요건인 노후도와 진출입 도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필지를 획지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복합(공동주택)으로 지정하고 건폐율 60% 이하, 기본 용적률 680% 이하, 높이 72m 이하, 건축한계선은 동ㆍ서측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공공기여율은 25% 이하, 그다음에 비주거 비율은 10% 이상 20% 이하, 주거비율은 80% 이상 90% 이하이며, 기타 건축물의 형태와 주민공동시설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획된 건축규모는 건폐율 59.98%, 용적률 679.88%, 층수는 20층ㆍ지하 2층, 높이 72m, 주차면수는 75대로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는 총 2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 71세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은 동측에 강남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지 동측 도로를 6m에서 8m로 확폭하고 조원로 교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차량 진출입은 조원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사업대상지로의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한 차로 규제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고려한 계획 주차대수는 75대로, 밀도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고 차량 진출입 구간을 이면도로로 계획함으로써 시흥대로와 신사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과거 신사로로부터 진출입하던 대상지 북동측 도로는 강남아파트 단지 도로로써 재건축계획에 따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대상지로의 진출입과 강남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로 진출입이 모두 조원로에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나 강남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수가 5대에 불과하여 큰 혼잡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승강장으로부터 16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신안산선이 계획 중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합니다. 또한 서측으로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및 업무시설이 밀집하고 있고, 2030 서울플랜 상 광역중심 지역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보유하여 청년주택 공급대상지로도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건축 가능 용적률은 250%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 용적률, 높이계획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가능 지역으로도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4층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동측의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대상지에 연접해 있는 관계로 일조권 등 분쟁발생이 예상되므로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 영향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 일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물1은 사업 전후 수인한도 만족률이 동일하나 건물2는 수인한도를 전혀 만족하지 못하며 건물3은 사업 전에 비해 수인한도 만족률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조권 분석결과는 12쪽에 일조영향 분석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의안번호 100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3종일반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많은, 다시 말해서 토지주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용적률 250%에서 680% 주는 것 아닙니까?
나홀로 짓는 청년주택을 과연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또 인근에 3종으로 빠져 있는 보다 더 수평거리 일조권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분들도 상업지역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해줘야지요. 그분들은 왜 청년주택 특혜를 보호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그분들은 3종으로서 용적률 250% 받아가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250%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불만을 가지지요.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지자체 간에 이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년주택만 지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3종일반에서 250%, 우리 조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국토법을. 그러면 이 부분에 과연 준주거도, 우리가 말하는 350%인데 준주거에서도 말썽이 많은데 과연 두 단계를 뛰어넘어가서 1종상업지역으로 해줬을 때 과연 문제성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성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북방향인데, 9m부터는 각 층고의 2분의 1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잖아요?
강북 같은 데는 고도제한 걸려있고 우리 중랑이나 광진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2종에 대한 이게 제일 문제성이에요. 그런 것을 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 인근 3종으로 가든, 2종으로 200% 가든 어떻든 간에 그런 발상을 해서 재개발ㆍ재건축도 더 활성화 해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데 매입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역세권에만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부분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7층 이하로 있으면서 거짓말로 역세권에 반경 1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7층 이하 2종으로 있어요. 우리 중랑에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 1,00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너도나도 청년주택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막 달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하셔야 한다. 빗물펌프장 냄새나는데 누가 가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북쪽 2개 필지도 포함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는 안 하겠다 해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한테 계속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니 계속 협의를 하라고 종용을 해서 일정기간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2필지 토지주들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 기준이 차량 미소유자, 미운행자가 되겠고요 주차대수의 10%를 나눔카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나눔 를 이용하게 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10% 이상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라면 저출산을 조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자칫 오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입주를 해서 살다가 차량이 생기면 그러면 퇴거를 혹시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건축계획에 보면 우수저류조가 기계실 옆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저류조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차량이 자주식주차로 옆에 더 깊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그림은 되어 있어요. 이게 설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컨대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시간당 200㎜, 많게는 어마어마한 물 폭탄도 떨어지고 할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더 밑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나요?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책적인 면에서는 청년주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기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두고 보면 이게 8년간 전매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매각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이 건물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추후에 노후가 될 거고, 미래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신혼부부형으로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들만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부부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는 74.3대라서 75대로 확보를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84세대잖아요. 이것은 좀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활SOC 부족하다고 난리일 거고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스, 이런 렌탈 차량들, 지금 청년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차량 소유, 운행 어떻게 검사를 하시지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검사할 계획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할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전을 아직 짜지 못 했는데요 오늘 말씀 주셔서 SH에서 다른 임대주택 관리하면서 차량에 대한 그런 관리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 우리가 청년주택 정책취지에 맞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30 청년주택 정책의 취합적인 목적은 의견청취안의 내용대로 두 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역세권,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정도의 사업들이 사실 현재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용도지역사업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에 부합한 주거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첫 의도의 방향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관련된 추가 부가적인 주차문제로 야기되는 그런 불신의 문제들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좁혀나가고 새롭게 대안들을 마련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역의 범위도 100m 이상 넓혀줬고 서울시의 모든 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넓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장에서 호응을 잘 얻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겠다고 느끼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여건의 주52시간이랄지 최저임금제 도입이나 금리 이런 부분,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여건을 현재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몇 위원님들은 과도한 특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실은 굉장히 바깥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원인이 당시 기준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나,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업 동력이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추후 정책적인 보완들을 추진해 간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달아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의안번호 1002)
(회의록 끝에 실음)
1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5시 38분)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핵심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는 1본부 1관 8과 1센터 4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7명에 현원 17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저희 본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과 건축안전 강화,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화ㆍ선진화라는 추진전략을 통해서 서민주거 안정 및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안업무 1번 역세권 청년주택부터 11번 재정비촉진지구 용역 시행까지 차례차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앞에 안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또한 민간부분의 임대주택은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85 내지 95%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기준에 현재 103개 사업에 3만 7,000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상지를 모든 역으로 확대하거나 촉진지구 면적을 5,000㎡에서 1,000㎡로 이 부분은 10월 24일에 시행됩니다만 이 부분 조례까지 개정해 주셨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미 나갔고요 향후에도 마포 서교동 부분에서 9월 내로 입주공고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 호를 추가 공급해서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2년까지 8만 호의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착공부분도 있고 사업계획, 확정 또는 입주부분까지 포함해서 8만 호 추가공급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혁신TF를 부시장을 TF단장으로 해서 죽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부지 활용 2만 5,000호를 위해서는 착공 2개소, 사업승인 4개소, 설계공모 6개소, 기본구상 12개소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민간동력을 이용한 3만 5,000호 공급에 대해서는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지난 3월에 해주셨고,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한 조례 개정이 지난 7월에 있어서 5개 사업이 시범사업 중이고, 베니키아호텔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1만 6,000호 중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목표 대비 실적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 활용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근거도 마련되었고 임대단지 활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지를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평가 및 재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위수탁 계약만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주거복지센터 1개소와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종합평가를 해서 79.93점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하고 10월에 상임위에 보고 및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시ㆍ자치구ㆍ한전ㆍ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업을 통해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 저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2개 지부와 서울에너지공사, 자치구와 효율적으로 협업해서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1,502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발전장치를 승강기에 설치할 경우는 월 대당 3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 모니터링 결과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 설치를 위해서 설치대상을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승강기로 확대하도록 하고 나머지 900대 부분은 저희 시의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할 예상입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축문화 진흥도모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가 개최됩니다.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전시가 진행되며 개막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6일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건축문화제 주요사업은 시민참여프로그램 8개, 전시프로그램 4개, 연계전시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청 결과 139개소가 신청되었고 이 중에 65개소는 이미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시원 1실당 약 50만 원, 고시원 전체 개소당으로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이미 공개 선정을 했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준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1차 신청 시 선정해 주지 못한 54개소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서초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철거공사장 일제점검을 했고 또한 이 철거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철거공사장 전체지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일제점검에는 저희 시비 3,900만 원을 직접투입 했고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TF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단계에 와있고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제작하고 또한 민간건축공사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한 용역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및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지난 4~5월 저희 시에서 직접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또한 주요 미설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결과도 공개해서 여론을 저희가 환기시켰습니다.
7월 중에는 하위 설치하는 268개를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홍보물도 게첨하고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태양광 등 관련 지원시설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31일 당초보다는 9% 상승해서 현재는 73% 정도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연간 조사ㆍ공개 정례화 및 언론협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전가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화 및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공개시스템과 서로 연동하도록 하고,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을 했고 전자결재서비스도 총 10개 단지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정비하고 또한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주택형 재개발에 대한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월부터 내년 말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제일엔지니어링이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 방안 마련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구역 등의 현황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8월부터 시행이 돼서 내년 7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및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련 지침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존치관리구역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방안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혹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박원순 시장님의 메시지, 키워드가 크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관리 일제점검 관련해서 TF팀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보고한 내용 13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1억 9,500, 그렇죠?
내년도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준비 중에 있나요?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혹시 분쟁이 있거나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결과 페이퍼로 나온 것 있나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 신청하셨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했던 것 현장에서 보셨지요?
제가 오늘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거나 또 협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질문 때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저층주거지역의 오래된 노후주택, 리어카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 시장님이 한 달 동안 작년에 사셨던 삼양동이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이지요.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폭은 되나 경사가 너무 심하고 계단이 중간 중간 있어서 이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다 등짐을 지어야 되는 이런 곳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작업차량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하려고 하면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또 대수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수선은 서울시 집수리 지원 조례에 보면 가꿈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노후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집수리도 안 되고 주택정비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번 담당과장한테도 그 제안을 했었고 SH공사한테도 제가 업무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소규모주택지역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SH는 아무래도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을 못 그려 와요. 사업성 있는 그림을 못 그려오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그런 주택공급을 하기가 어렵다면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도지구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를 끼고 있고. 그러면 거기만 딱 잘라서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도 없잖아요, 라인으로 지어져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이제는 서울시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이미 된 것 같은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기획이나 실적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나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센터나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1년 이상 소통을 하고 조직화하면서 당사자들이 알거든요. 여기를 자기들끼리 재건축을 하려니까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못하고, 그렇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이것은 결국 임대 감정해서 수용하고 자기들이 임대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든지, 왜냐하면 내놔도 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한두 필지 사서는 추진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만㎡ 이하의 소규모 공공주택 필지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공공주택을 집어넣어야 그러면서 주변의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규제부분에 대한 완화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을 민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공이 할 수 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처음에 안 해봤던 일이야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첫 케이스라도 모델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내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실천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 해보면 그런 학습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뭐 과감할 필요도 없어요, 1만㎡짜리 사업하는데 과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답을 준비해 오시겠는데 이미 그 시정질문 이전에 여러 번 실무부서한테 그런 부분의 숙제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 숙제를 같이 풀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만들어 보세요.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는데 공공이 어떤 지원과 적극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와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11월 정례회 때는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 다 지났네요. 준비해 주십시오.
대답은 하셔야지, 회의록에 남겨야죠.
대답해주세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든지.
과장님 번지수 받은 적 있죠?
이상입니다.
아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층주거지에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조금 더 양성시키는 정책들을, 우리가 기존의 정비수법을 탈피해서 개발수법들을 좀 더 찾아보자는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범사업지로서 정책적인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동작구 상도동 인근에 한 10필지 정도를 우리 SH공사에서 매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준용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외 저층주거지의 관리계획들을 어떻게 주택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이것을 주택건축본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계획 실행부서인 SH공사와 협업구조를 통해서 우리 산재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의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모델들을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대안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훈 위원님의 간절한 민원도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하셔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없고 다 재생사업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일어나는 건건에 대해서 사후적인 약방문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필지를 존중해서 삶 터를 존중할 거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우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재개발을 구상하기 전 단계로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후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정비여건을 봐서 전면철거의 대안으로서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존치시키면서 잘 단장하자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해제되면 또 다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제되는 과정도, 주민들 간에 물론 갈등이 많습니다, 항상 보면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주택건축본부 사업인가요? 한 번도 그동안에 본 적이 없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아까 안건 심의할 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사업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비전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그 원인을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그러면 사업성을 더 강화를 해서 계속 한번 갈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조금 다르게 해볼 거냐, 그러니까 판을 다시 한번 짜볼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성을 좋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단순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수혈해서 사업을 끌어갈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아마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건설자금 보증과 관련해서 청년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조금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 하는 기사가 났던데 혹시 본부장님 내용…….
이상입니다.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례를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인데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임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수평적 관계라는 사실을?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고요…….
일단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중앙센터는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도 지역에서 얘기했던 게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도감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중앙에서 지역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탈북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떠나서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어디서 어떻게 좀 더 살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부분 한두 명의 여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 거의 민원 들어오는 정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가능치도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주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후에 계속 늘어날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을까, 혹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A/S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계획이 나가면서 A/S를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비계획 관련해서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하시는 데 보면 제가 이 사례를 잘 몰라서 현금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한다고 주요 과업 내용이 있는데요 현금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류도 모르는데 그 입주자격이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모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관악구에서 안타까운 아사, 우리나라에서 아사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16개월 동안 각종 사항들이 연체가 되어 있었고 또 전기요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16개월간 연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긴급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누락된 원인이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서 뭐가 빠진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SH, 궁극적으로 기사에서는 SH가 통계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형태로 나오지만 이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은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지만 관리라는 것은 그리고 대시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성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모두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SH 차원에서는 보고가 왔더라고요. 보고를 하러 왔었습니다. SH 책임을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왔는데 본부장님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대책수립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크게 바라보고 정책의 방향 부분들에서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본부장님하고 저희들끼리 말을 할 때는 청년주택이든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서 하지만 대시민을 향한 그런 정책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님도 깊숙이는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책회의를 하셨겠죠,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가로정비사업을 지금 30가구로 잡고 있죠?
그래서 가로정비나, 혹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말씀하시고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택건축본부 해당부서에서는 임대주택유형 통합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이 부합한 것으로 앞으로 함께 의논할 수 있을지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조된 의견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양가상한제 많은 고민들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아니면 다양한 부동산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근절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의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는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는 담합행위라든지 가격을 절충에서 호가를 치는 그런 왜곡된 문제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틈타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짧게 질의해 주세요.
청년주택과 일몰제를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화재대피 공간이 있죠?
대피공간이 만약에 피난계단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는 사실 평형이 작지 않습니까? 12평, 15평, 커봐야 18평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대피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전용면적,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화 되니까 그만큼 작은 평형에서는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SH공사나 우리 시가 공급하는 것의 화재피난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연료전지 사용에 대해서 시의 방침 부분하고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논됐던 사항들과 추가질의 사항은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회의의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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