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9)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2019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보고
7.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정태ㆍ김종무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병도ㆍ정재웅ㆍ한기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이경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9)(서울특별시장 제출)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2019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보고
7.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이경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9.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잠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과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은 국토부에서 개최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최종평가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와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점검으로 다시 또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남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연초 계획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착공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마찰은 자칫 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실과 광화문추진단장께서는 본 사업이 당초 목적과 시민의 요구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추진단계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서울의 얼굴을 그리는 본 사업이 시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재생사업의 특성상 속도감이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주변 인프라가 쉽게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현재 3곳인 도시재생기업 CRC를 25개로 확대해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재생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관리주체가 되어서 지역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일은 보다 만족스러운 도시재생으로 가는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선정 발표한 12개의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이 지난해 우선 선정한 시범사업지들과 함께 본격적인 정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과 같은 골목길이 주민의 삶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성 있는 건강한 시민들의 장소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도시재생사업지들과 함께 면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정태ㆍ김종무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병도ㆍ정재웅ㆍ한기영 의원 찬성)
(10시 09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먼저 이상훈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이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수반되는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며, 국무총리 훈령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보육ㆍ의료ㆍ복지ㆍ교통ㆍ문화ㆍ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생활SOC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예로서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시민의 편익증진에 필수적인 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생활SOC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사오니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므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4쪽에 있는 부분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에 필수적인 문화시설을 생활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생활기반시설의 정의와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 따라 정부가 공급할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필요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를 국가기본방침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포함하여 공동이용시설과 청소년ㆍ아동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생활SOC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생활권계획상의 생활기반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저층주거지 내 시설은 도시재생실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을 심사한 지난 2019년도 4월 22일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의 효과적인 공급과 지역별 안배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관련 부서 간 업무분담과 정보공유와 협업, 부서별 업무범위, 공급지역 선정과 필요시설 결정, 시설의 적정규모, 예산지원 방법 및 기준,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현재까지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또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 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폭풍우는 가을을 이기지 못하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무더위와 장마의 열기와 습기를 잘 가다듬고 머금은 나무와 곡식은 결실을 맺고 생명체를 풍성하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실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도움과 협조를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남은 한해 목표했던 성과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앞서 지난 7월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재생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한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7월 1일 부임한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국토부 뉴딜 최종평가회 설명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50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국무총리 훈령과도 부합하며 문화향유에 대한 시민수요 충족 및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시민편익 증진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 시 도시재생법, 중앙정부 생활기반시설 정의 등을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문화시설을 생활SOC에 포함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 훈령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 때 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맞다, 그러나 향후 예산의 수급조절을 고려해서 이 범위를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정의상에서도 충분히 생활SOC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수요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구청에 매칭도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문화시설로는 저희가 당연히 대부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법이 좀 더 구체화될 때 그때는 또 그때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일정부분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 예산수급 사항이나 이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추가로 놓는 부분들은 놓겠지만 처음부터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서, 예산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넓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민의 편의시설, 편익증진에 문화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시 나열 순서에 보면 문화시설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 목4동이 생활SOC 10분 동네 단위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도보로 한 15초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1층에 작은도서관과 공공갤러리를 함께 하면 이 민간 개인사업자가 하는 개인 갤러리하고의 상호연계성, 시너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활SOC 10분 동네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갤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SOC의 일곱 가지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에둘러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조금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는 공공갤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를 보고 본 위원은 굉장히 오히려 반기는, 물론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갤러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만 하면 너무 이게 확대되고 국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화시설 중에서도 공공갤러리라든가 약간의 소규모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국한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회 제공, 향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도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SOC에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문제는 크게 쟁점이 일단 없어 보이는데요, 이 조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이 현재 대충 어느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이런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의견을 모아서 지역별로 일단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플러스 또 주민이 필요한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제안을 받아서 그냥 저희가 다 그대로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신청만 하고 도시재생실에서 그냥 좀 방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 확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하셨던 이상훈 위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먼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우리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국무조정실이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160페이지가 넘는 설명회 자료 저도 꼼꼼히 다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유형모델까지 플랫폼 방식으로 제안해 줬고.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과, 예산도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두들이 안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자치구에 있는 근린재생일반형이든 중심시가지형이든 이런 것들이 마중물사업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또는 마중물사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 중에 중앙정부의 생활SOC 지원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중물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이든 또는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협력연계사업 등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도시재생의 효과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 자치구의 재정문제를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 그런 요구들이 중앙정부에 좀 더 발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SOC를 중앙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그런 것을 신청할 경우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라든지 어떤 혜택,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협의하고 요청해서 도시재생지역에서 그런 중앙정부의 사업이 좀 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생활SOC 먼저 60억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제일 앞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토부로 넘길지 안 넘길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김종무 위원님 생각에 말씀을 보태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시 조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현재 예산을 지원할 때는 100%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 대 9가 원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생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1 대 9고 기획예산실은 크면 7 대 3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 비율하고 그쪽 비율을 실무적으로 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재생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1 대 9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정비하셔서 그런 것들이 예산부서나, 다른 문화나 시설들을 실제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크게 반발이 없게 조정이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문화시설을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실장님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업무보고 때에 내가 정확한 질의내용을 하겠습니다만 조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은 저번 심의를 통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어떠한 예산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용역의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팩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확한 매뉴얼을 용역사에서도 발주를 못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생활밀착형 사업인가가 대두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생활체육시설, 어디까지 범위를 봐야 될 것인가? 아직 매뉴얼이 없어요. 예컨대 우리 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단적인 예로 스크린골프장을 하는 데도 우리가 그 사업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폭의 범위가 어디까지 주어지는가가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조례에 세세항에 품목들을 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밀착형 편익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생활형 편익시설 이런 단적인 예로 하고 부수적으로 또는 부칙으로 정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지요. 도서관과 공부방의 차이점이 뭔가? 그러면 공부방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겁니까? 체육시설은 어디 범위까지 갈 것인가? 어르신,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을 어디까지 우리가 볼 것인가라는 매뉴얼을 빨리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례개정이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부족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의내용에서, 물론 이따 업무보고 때 제가 정확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매칭사업인지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사업에 얹혀서 이 20억의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중심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있습니까? 10분 동네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성격에 벗어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문화시설 포함 관계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만 분명히 편익시설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정확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하여 전반적인 부분의 어디까지를 범위의 폭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발의 내용대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에 문화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님 또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생활SOC사업이 각 자치구 예산의 범위 그리고 다른 여타 문화 또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정시설과 충돌하는 조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실에서 현안과제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관계된 매뉴얼들을 통해서 25개 자치구에서 해당사업들이 시행될 때 충돌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사업들이 어그러지지 않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생활SOC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장애요소들 중에서 예산수반 사업이 즉시에 해결될 수 있는 큰 지역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검토되는 여러 사업들이 많다 보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로감과 불만들이 많이 수반되는데 생활SOC는 주민시설에서 수반되는 필요적인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생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서 바로 실행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부서와의 갈등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은 매칭비율과 또는 자치구와의 여러 협업과정에서 저는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문화시설의 내용들을 앞에다가 조건적으로 순서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서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실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간담회장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좁혀가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0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대로 문화시설을 생활기반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되 시설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이경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먼저 우리 이상훈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개선구역의 대상을 우리 동네살리기사업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정하여 집수리사업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집수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내용 요지와 제안경위, 회부경위에 대해서는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활용하여 2017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의 성능개선구역 추가한 부분은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 사업의 목적이 노후한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당연 성능개선구역으로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국토교통부의 대상지 선정과 실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처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능개선구역 지정 시 위원회 심의 장치를 둠으로써 지정과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현재 당연 성능개선구역으로 보도록 한 지역 중 하나인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지역을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 수립과 고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재생사업 목적 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 조기 달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한 당연 성능개선구역으로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당연 성능개선구역으로의 지정은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이중 절차 지양을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실장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2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대상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시기를 앞당기어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계획 변경안은 절차완화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런 어려운 절차를 찾아서 조례를 발의한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도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재생실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10시 5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강대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공공지원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와 주요사항은 방금 전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합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3쪽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장설명회를 입찰 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내역입찰의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지원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시공자 등의 선정 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에 따라 조합은 내역입찰로 입찰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20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공사비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공공지원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지원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 방지 및 이해도 제고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붙임의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53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규모 정도 되면 대상으로 봐야 될 텐데, 재생실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사업비용 같은 것도 지금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희 서울시가 공공주택 지원하는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하고의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로 저희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문제인데 시공자 선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냥 시공자를 선정한다.” 자, 얼마나 편합니까? 100세대 미만 조그만 주택마저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100세대 미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조합 총회로 그냥 넘겨버린 것 같은데 21조에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단서가 없어, 이것은 꼭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우리 재생실에서 법령 개정 건의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이해가 가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것? 이것 잘못됐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금 뉴타운ㆍ재개발 다 해제가 되는 이런 마당, 그다음에 재건축도 규제해서 못하는 마당에 조금조금 1만㎡ 이하라도 지금 활성화가 돼가려고 하는데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은 필히 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어서 안내를 해 주거든.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시공자는 단서규정이 있는데 정비사업관리업자는 단서규정이 없어. 이게 법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장님이 과장님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건의를 하나 해 주셔서 “다만” 이 경과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가로주택정비하고 소규모재건축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충분한 간담회 논의와 본 질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경청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9)(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은 2017년 2월 2단계 중심시자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2년간 여러 지역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공론화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수립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현재 주민관계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쳐 금번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동은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의 중심지이자 대한제국 시기의 원공간으로서 역사ㆍ문화적 자산이 집적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도시재생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안건설명은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남준 과장 나오셔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검토보고를 요약자료로 하실 건가요, PPT 자료로 하나요?
지금부터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현황여건분석, 활성화계획안,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관련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은 좀 전에 실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대 대한제국의 원공간이며 주변부 개발 등으로 일부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역사원형의 보전이나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가치가 일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적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이 일부 미흡한바 정동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동 일대 활성화지역은 정동블록 일대 약 60만 3,000㎡이며, 용도현황은 간선가로변은 대부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안쪽 이면부 지역은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6년 계획을 수립 착수하였으며, 계획초기서부터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 긴밀한 소통을 거쳐 금번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건분석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제국 당시 황궁인 덕수궁을 중심으로 외교중심지, 선교 및 근대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정동은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이며, 일제강점기에 덕수궁과 환구단이 훼손되고 현재 조선호텔인 철도호텔이 건립되는 등 대한제국의 역사적 원형이 훼손된 아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동지역의 어떤 도시조직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덕수궁길과 순성길 등 주요 옛길과 옛 지적선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화재 등 현재도 상당한 문화자산과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행네트워크 단절, 안내체계 미흡 등으로 제대로 된 역사문화자산이 연계되어 활용되지 못한 점이 있어 금번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라 덕수궁돌담길 연결, 고종의 길 조성, 그다음에 환구단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연결하는 보행체계 개선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난 30년간 상주인구가 약 50% 감소하였으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3%로 관련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활성화구역 지정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서부터는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지역은 대한제국이 선포한 1897년서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 13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제국의 원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정동 그리고 대한제국13이라는 것으로 설정하고 물리적 재생을 넘어 역사적, 장소적 가치의 재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사보행 네트워크 구축, 재생활성화 거점 조성, 역사명소 가꾸기 등 3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역사보행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돼서는 역사문화 자원의 옛길을 통해 연결하고 역사성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정동 근대역사길과 한양도성 순성길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원전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 조성사업은 정동길 내부에 약 2.6km 연장에 따라서 약 20여 개소의 근대유산과 생활거점 3개소를 연결하게 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배움과 나눔, 옛 덕수궁역, 외교타운, 신문화와 계몽, 대한제국의 중심이라는 5개 테마로 구성하여 근대 역사문화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내 주체들이 연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역사재생의 플랫폼사업으로 대한문에서 돈의문 터에 이르는 820m 구간을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금년 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들과 병행해서 탐방로 안내판 설치 및 역사 장소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2단계사업으로는 잔여구간을 포함한 효율적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여러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멸실되고 훼손된 한양도성 정동구간의 순성길을 연결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 역사탐방로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돈의문에서 소의문 구간까지 750m 순성길 조성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화여고와 창덕여중 등 학교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학교와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설사 동행 투어방식으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 480m 구간으로 1ㆍ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할 계획입니다. 도로 서측으로는 미대사관저 그다음에 선원전 터 복원사업까지 면해 있기 때문에 동측방향으로의 편측보도를 계획구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경기여고부지인 선원전 터의 경계부 담장은 상당히 지금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고 장래에 복원사업까지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청과 협의 후에 아트월 및 우드펜스 등을 설치하여 좀 더 보행환경을 개선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사가로를 중심으로 정동지역에 대한 보행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내 부족한 휴식 및 편의공간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공간을 발굴, 휴식공간을 좀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거점 추진전략으로는 재생활성화 거점 조성입니다.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 잠재력이 큰 중심공간에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성화 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소문청사에는 정동을 관망할 수 있는 전동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협소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무 동선과 중복되는 불편함이 있어 장래 서소문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13층에 있는 전망대를 15층으로 이전 확장하고 옥상부도 휴식과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외부에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공회대 일대 역사문화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세실극장은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폐쇄되어서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성공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임대하고 극장 운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작년 4월 재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연극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동 활성화 거점 및 거버넌스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세실극장 옥상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공간 조성사업은 덕수궁, 성공회성당 금년 중에 준공된 서울마루 등 자연경관을 근경으로 조망할 수 있는 옥상부를 열린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실극장 건물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건물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전망 및 휴게시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역사경관장소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 외교역사문화공원 조성사입니다.
이 사업은 개항 이후 서양의 많은 외교공관이 집적되어 있는 정동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 러시아공사관이 위치한 정동근린공원을 좀 더 외교역사공원으로 변경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관 내 상징시설 안내표지판들을 설치하고 지역협의체에 포함된 7개 외교공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외교문화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 지역 내의 다양한 길들과 연계해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는 일반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토현 보행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세종로사거리에 있는 도로원표 광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과거에 황토현 광장이 있던 곳에 대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시기에 신교 개설 등 역사성을 더하여 보행 중심의 열린광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화약품 부지는 과거 임시정부시절 연통부가 있었던 터인데 이곳을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연면적 700㎡ 규모의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역사성 있는 앵커시설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군 중앙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1928년 개장된 구세군 중앙회관으로서 현재 박물관, 공연장, 갤러리 등으로 최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전면부에 대한 보행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사업은 역사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지역협의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재생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모바일 통합플랫폼을 중구와 협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중구청의 중구스토리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동 지역 일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도 정동 일대에는 다양한 축제라든가 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동만의 지역축제를 브랜드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중구에서 추진하였던 “정동야행”을 금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시 재개하고 정동야행을 넘어 금년서부터는 10월은 정동의 달이라는 “시월정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 내의 지역주체들과 협의해서 지역주체와 같이 동참하는 특색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사명소에 대한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근대역사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내에 있는 배재학당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 지역 내 희소하지만 중정형 아파트인 정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가 60년대 준공되었기 때문에 건축사적으로도 보전가치가 상당히 큰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기 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아카이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소통을 통한 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25개 사업들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은 총 9개 사업에 116억을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며, 일반사업으로는 15개 사업에 95억, 전체적인 예산내역으로 보면 총 215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서울시에서 시비 200억 그다음에 구세군에서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비 15억으로 해서 총 215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련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지역과 달리 지역 내에 여러 지역협의체가 상당히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 지역 내에 거버넌스는 지역 내의 지원센터와 지역협의체 그다음에 저희 재생실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단계별로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작년 10월 정동아파트 1층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병행해서 발족한 지역협의체는 4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언론사, 종교기관, 학교, 문화예술단체 등이 저희와 같이 통합해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동지역의 공동체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재생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협의체의 역량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지역 주도의 자생적 추진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간의 관계 부분입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의 비전을 “정동(貞洞), 그리고 대한제국 13”으로 제시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 근대 문화가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져 온 다양한 근ㆍ현대적 건축물과 문화 등의 장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장소적 가치의 재생이라는 목표의 제시와 세 가지의 추진전략 설정은 정동 일대 상가와, 거주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도심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역사적 상징성 강화, 역사문화자원 범위 제시 그리고 관리체계 구축, 도심 원구조 보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 유도와 관광자원화 등 정동 일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과제를 잘 보여줬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역사도심기본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이 지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을 반영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여 세부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은 주로 역사보행 네트워크와 보행편의공간 조성, 거점조성, 지역축제 활성화, 상가군 경관개선,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는 이미 장소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의 내실화로 장소적 품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보행환경 등 물리적 공간조성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통해 나온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담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관련부서의 유형별 사업계획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정동 일대 예술문화 자원 밀집지역과 연접지역과의 연계활성화 유도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단절된 순성길 구간 연결 시 창덕여중과 이화여고 교내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MOU 체결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체계와 관련사항입니다.
재생사업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 행정 전담조직, 활성화계획 수립기관 등 관련주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주체별 역할과 활동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여건과 역량에 맞게 개선하여 상시적 현장지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들, 즉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의식 약화 문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한 광역과 현장센터와의 역할과 가능분담 문제, 센터 직원의 고용 불안전성, 현장센터 운영의 독립성 부족 문제, 주민참여의 지속성과 집중도 확보의 어려움 등 추진주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과 상인의 참여확대와 역할증대가 활성화계획의 실행력과 재생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이므로 이들의 사업이해도 및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 참여의미를 높일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사업 종료 후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자생적인 수입구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와 성과관리로 구분하여 역사문화적 재생에 적합한 특화지표와 중심시가지형에 적합한 일반적 공동지표를 성정하였습니다.
특히 성과관리에서 중심시가지형에 적합한 일반적 공동지표와 정동 일대의 그룹화된 사업목표에 따라 특화된 정성적ㆍ정량적 지표를 설정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에 따른 재생사업의 성과평가라는 점에서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통지표에서 상권활성화의 평가지표로서 주로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바 상권활성화는 이 지역의 특성상 찾아가는 명소로서 방문객 증가의 간접지표로 인식할 수 있겠으나 정동 일대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역사문화적 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가 침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되므로 정량적 지표 외의 정성적 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는 재생사업의 실적과 재생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업공정과 예산집행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생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적 파급효과 등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환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 및 의회 상임위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앞에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더 관심도 가게 되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업을 잘 꾸려나가시느라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지가 저 위에 옛날 mbc 자리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길에서 들어와서 서소문 청사 앞 대한문 앞 입구 이게 메인인데 저희 위원들이 의원연구실에서 본회의장을 가거나 또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항상 대한문 앞으로 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장기간 천막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수궁 앞이고 또 이 사업지의 입구인데 그렇게 장기간, 그리고 광화문광장 그 부분도 우리가 철거를 했어야 했는데 대한문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세실극장 입구에 있는 건축 전시관인가요? 거기 덕수궁 담장 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천막이 있어서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행에도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혹시 이 사업과 함께 가지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성 보전을 위해서 재생을 하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실장님 말입니다 여기에 예산집행 내역들을 보니까 보행편의공간도 하고 황토현 보행광장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수목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서울시예산이 현재 편성이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뭘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희가 아쉬운 것 하나는 서울시 청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망대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서 안 된 게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사업에서 사실 정동에 대한 축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월정동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정동야행이나 이런 것을…….
대한문 앞에 길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는데 저는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었는 줄 몰랐습니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동 일대 도시활성화사업에서 역점은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는 걷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은 걷기 좋게 해 달라는 게 대부분 그렇고 지금까지 행사를 하던 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연 이용자들이,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자체가 참여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지만 일단 집행부나 그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연 이 길을 누가 이용할까, 이용 형태가 어떨까 이런 분석을 겸비해서 가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건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표식을 남겨 놓으십시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아파트 컨설팅 지원하고 안전진단비가 5,000만 원 정도 예산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먼저 3,0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하고 안전진단을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 상태가 안전진단을 먼저 하면 되게 안 좋게……. 그게 1960년대에 준공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 1층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재웅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했던 1층을 일부 공공 시설화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 줬는데 그게 건물이 너무 낡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밤에는 상주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6년간 계속되고 또 25개 사업 215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서울시 사업보다는 국가문화재,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위주가 돼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전부 개발해야 될 것이 아마 이 사업이라고 나는 보는데 예산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구비,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만 20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시가 100% 할 걸로 생각했었나요?
두 번째는 물론 재생실에서도 고생은 많이 하고 이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길어, 6년씩 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길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 실장님은? 주민들에 대한 협조나 시민들의 협조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만 하나 추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가 나와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이 2년 넘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보면 여기 정동 일대 재생활성화지역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생사업하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활성화계획을 짜고 주민 총회도 하고 또 자치구는 구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거의 2년 반, 3년 동안은 재생사업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몇 백억씩 투입이 된다는데 지역에 보이는 성과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센터 운영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은 지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 중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도시재생이란 게 정말 활성화하는 데 앞으로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과연 그 문제점이 뭔가 이런 내용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또한 그 부분에는 물리적, 환경적, 기능적인, 물리적으로 나빠진 것을 다시 재생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동 일대 의견청취안인데 여기 보면 인구가 30년 동안에 50%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7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연립이라든가 저층의 빌라 같은 데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맞겠느냐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디 고도제한에 걸려 있다든가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후 건축물이 유럽에 가면 결과적으로 보면 골조부분은 튼튼합니다. 그러나 외벽을 봤을 때 문제성이 돼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이런 데도, 과거 20~30년 전에 벽돌이라든가 조적조로 지은 집들을 도시재생하려니까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골조를 해서 만든 집들은 도시재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는 10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잘 참작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보도블록만, 인도만 해서 도시재생이 되겠느냐, 실제 외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소관이 중구잖아요? 중구 인구가 여기 보니까 4,000명에서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연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지, 사실 직주거리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그분들 상인들이 낮에는 도심에서 북적거리고 밤에는 침체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거기에 걸맞게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지로, 아까 문화도 나왔지만 그런 관광지로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함축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회의 시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첫째 정동 일대 예술문화자원 밀집지역과 인접지역과의 연계활성화 유도방안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고, 둘째 단절된 순성길 구간 연결 시 관계기관과의 MOU 체결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셋째 정동길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계획과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넷째 정동을 대표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다섯째 중심시가지 내 상주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여섯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9)
(회의록 끝에 실음)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최초 위탁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오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일 수탁기관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해당기관은 2019년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위원회 심의 등에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업 체계구축 및 안정화를 위해 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건의 수탁자가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이죠?
추진절차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는 어디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가 7월 31일에 했었고 지금 8월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거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의내용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잖아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간위탁할 때 만약에 모집공고나 참여공고를 했을 경우 참여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보면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 기존에 선정된 업체와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가려는 부분이 많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한 측면으로 보면 다른 업체에 대한 기회의 박탈일 수도 있고 또 한 측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존에 해 왔다니까 업무의 연장선에서 자치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사실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치구 같은 경우도 위탁업체들이 대부분 다 시구 지원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단체나 이런 곳들이 위탁을 맡은 곳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정부분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그 지역의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필요성은 있다 치지만 과연 그러한 단체들로만 앞으로 남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끝까지 그렇게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좀 더 전문성을 키워서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의 연구를 하실 건지도 실장님이 부서 통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적격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먼저 실장님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인력확충안에 44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현장센터의 사무국장 18명을 광역센터의 직원으로 증원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집수리 지원인력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 중앙센터에 8명 그다음에 현장 집수리지원 상근 인력 8명, 오늘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수리와 관련된 인력들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수리지원관 8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임시회 끝나고 다음 11월에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 전까지 집수리현장 상근 지원 인력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광역센터 계약직으로 전부 다 전환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센터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급에 준하는 처우로 사무국장들이 신분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장센터 사무국장님들은 광역센터의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는데요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급여는 저희들이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모든 질의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보고
(14시 37분)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2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도시재생실 예산 전용은 총 4건 4억 8,685만 9,000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한옥건축자산과가 주택건축본부에서 도시재생실로 부서가 이관이 되었으나, 초단시간근로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예산이체가 불가하여 저희가 동일 사업 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민 희망지 공모 후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희망지 숫자를 추가 선정하였고, 희망지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 4억 8,0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3억 원과 시설비 1억 8,0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당초에 전통시장 사무관리비 7억 6,000을 어디에 쓰려고 했었지요?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초에 사무관리비 7억 6,000을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2개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 운영을 하려고 7억 6,000을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치다 보니 자치구에서 관 주도로 2개소를 선정했을 때는 오히려 주민역량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해서 희망지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 일종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5,000만 원씩 자치구 6개소를 선정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억이 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코디네이터들을 뽑은 겁니까? 민간위탁처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용역을 할 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의 팩트가 됐는지를 몰라요. 여기에 전통시장의 부분에 있어서 이 코디네이터를 배치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도 계획을 잡지 못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잡히지 않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시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금년 말에 원래 두 군데를 선정하기로 했던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 3월까지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대해 코디네이터들이 정확한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구와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주민과 시장 상인과도 아직 그 시장에 대한 분포들을 분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전문가라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교육의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서 접해 봤을 때도 너무나 미숙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희망지사업 부분의 팩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 이 말이지요. 낙후되고 노후된 전통시장을 시장 상인과 함께 복원시켜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을 무조건적으로 했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예산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당초에는 여기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예산 전용을 해서 코디네이터나, 운영비나 사무실이나 등등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괜찮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 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4시 49분)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안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 위주로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강화입니다.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홍릉과 목3동을 포함한 8개소 지역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 말 최종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10월경 10개소 내외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선도 지자체로서 지금까지 성과와 도시재생의 미래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오는 10월경에 만들겠습니다.
8쪽 일터, 삶터, 놀터가 어우러진 골목길재생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 2018년 13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2019년 골목길재생 사업지 1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골목길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시민 성과공유회를 10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노들섬이 오는 9월 28일 개장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휴게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연장, 복합시설, 자연 휴식시설들을 조성하였으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백년다리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입니다.
노들섬 개장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보행 접근성 개선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한강대교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사업은 다시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지난 7월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시장경제사업에서 벗어나 쇠퇴한 전통시장과 그 주변지역까지 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중랑구 사가정시장 등 희망지역 6곳을 선정한 후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희망지 2곳을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충정아파트 보존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충정아파트를 주민의 편의 및 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으며, 9월과 10월에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1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예정입니다.
16쪽 세운상가 2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입니다.
종묘와 남산을 잇는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2단계 공사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지로와 퇴계로 사이에 보행데크 신설 및 정비, 공중 보행교 신설, 을지로 지하도 연결 등을 추진하여 입체적 보행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8쪽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거지 재생입니다.
도보로 10분 내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시범지역으로 지난 7월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생활SOC 및 관련 기준을 담은 3개년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9월 중 마무리되고 자치구별 빈집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매입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점차 월별 매입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말까지 올해 목표 400호 매입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활성화입니다.
집수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수리 보조사업인 가꿈주택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였고, 융자 지원 사업은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쪽 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홍보 전시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는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정책홍보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 보전ㆍ활용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입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대시민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협의과정에 충실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서 도시재생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가 있었던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과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인 백년다리 조성계획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들섬 보행 접근성 개선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획된 백년다리는 한강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7월 23일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이 거의 완료되어서 동영상으로 한 1분 정도 시설을 보여드리고, 노들섬에 보행으로 진입하는 백년다리 당선작에 대해서 당선자인 에스오에이피 권순엽 건축가로부터 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 노들섬 시설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노들섬 현재 조성된 전경의 모습이고요. 한강대교 쪽에서 진입한 진입광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공연장 쪽입니다. 이쪽은 각종 상업시설이 있는 FMV 시설들이고요 여기는 중앙에 중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공연장으로서 중규모 약 460여 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연면적은 9,747㎡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 28일 개장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 노들섬으로 접근하는 보행교인 백년다리 당선작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모전의 취지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당선작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들섬이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하지만 이 노들섬에 접근하기 위해 한강대교는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으로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한강대교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어떤 보행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결절점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로서 한강대교 교각 사이에 10.5m 정도 되는 공간을 활용해서 노들섬과 노량진 양쪽을 이어주는 보행교의 역할을 공모전에서 기본지침을 시작으로 이 위에서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와 배경에서 공모전의 어떤 고민들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한강과 한강대교가 가지고 있는 백년다리라는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의미들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백년다리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강대교의 최초 인도교라는 시간적인 의미들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전에 정조대왕이 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만들었던 배다리라는, 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또 건축적인 의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부유하는 8개의 배 형상을 연결하는 교량 시스템을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배 형상의 교랑은 한강대교라는 인공적인 풍경과 또 한강이라는 자연적인 풍경과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한강의 풍경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강대교가 가지고 있는 교각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교량 구조는 강관 트러스로 되어 있는 이 구조는 알루미늄이라는 외장재로 감싸지면서 그 구조를 숨겨서 한강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경관적인 측면들을 배려하면서 아래쪽의 차량 소음과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500m라는 긴, 노들섬과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긴 여정들이 다양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량진과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역할을 넘어서서 백년다리가 그 자체로서 이렇게 한강을 조망하거나 휴식으로 취할 수 있는 ‘머묾’의 풍경에 좀 더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늘과 한강 사이의 굉장히 새로운 풍경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로서 이 백년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계절을 고려해서 봄에는 다양한 초화류 식재를 통해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늘길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500m라는 길 위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풀 형태의 발을 담글 수 있는 벤치라든지 밑의 터널들을 통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한강 위에서 높은 하늘과 함께 널따란 평상 형태의 벤치 위에서 하늘과 한강을 같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설경과 함께 새로운 한강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백년다리 역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도시의 수직적인 스카이라인을 연상시키는 빛의 숲이라는 밤하늘의 정원을 하늘길 야간에 새로운 풍경들을 유도하였고요. 무엇보다 보행데크가 가지고 있는 언덕 형태를 활용하여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투영시켜 놓은 듯한 빛의 언덕에 누워서 도시의 야경의 일상적인 풍경들과 함께 불꽃놀이 등의 도시의 이벤트적인 풍경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행데크는 북쪽의 노들섬과 노들섬의 보행교와 연결돼 접근성을 높여주고요 남단 쪽에서는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용봉정역사문화공원 등의 새로운 공원들과 새로운 결절점들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연결성, 접근성들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오는 2021년 6월까지 백년다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2019년도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12군데로 되어 있지요?
골목이라는 것은 골목을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골목 형태로 해서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골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1975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하에 중랑구가 미나리 밭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바둑판도로처럼 정말 그 당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예 3m 정도의 성토를 해서, 이 지역이 밑에는 다 뻘로 썩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 과거에 뉴타운 해제지역이 일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둑판처럼 잘 된 지역이 골목재생이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3종 주거지역에다가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지역들입니다. 앞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지역이고요. 또 장미축제에 가는 골목이고, 그다음에 희망도시 재생사업으로 선정돼서 국가가 뉴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실장님,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중화1ㆍ2동이고 묵1ㆍ2동인데 중화1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60년대 50년대의 취락지역이 모여서 농지가 밭이 대지화되면서 골목 골목 차도 못 들어가고 엊그저께 이상훈 위원이 보였듯이 저층주거지역마냥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재개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못해서 이제는 우후죽순 다가구ㆍ다세대를 지으면서 정말 중랑은 앞으로 50년이 후퇴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ㆍ재건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랑구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형편에 있는데 이렇게 기계화되고 바둑판처럼 잘 된 지역이 골목길재생사업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실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위원님 의견을 잘…….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 최소한도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선정해 놓고 지자체장이 선정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의문점이 가는 겁니다. 실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13쪽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사가정이 여기 전통시장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빈집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빈집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400호를 지금 하는데 실장님 400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9m까지를, 정북방향으로 1.5m밖에 못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최하가 90평 정도 합병했을 때 약 6~7m를 띄웠을 때 4층까지 일조권이 안 걸리는 겁니다, 수평거리를 쟀을 때, 물론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러면 이게 나홀로 된 단독주택을 사들였을 때 과연 재산가치가 있느냐. 향후에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봤을 때 재산가치에서 서울시에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금년에 400호를 해야 겠다는데 막연히 다 사들였을 때 이게 나중에 감사의 문제성 제기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분석도 좀 하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당초 도시재생실 안건과 업무보고까지 해서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음에 바로 도시공간개선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7분으로 3분만 줄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PT로 설명했던 백년다리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한강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에서는 환영할 만한데 지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쪽에서 일부 한강다리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떤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는데 지금 백년다리 위에 식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이 담겨지고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강다리에 대한 구조안전성, 그리고 백년다리를 건설했었을 때 그 하중을 과연 지탱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졌나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실장님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드려서 400호에 대한 예산부분들이 이전이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하셔도 400호 언저리도 못 갑니다. 언저리도 못 가요.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장님을 믿고 올해 다른 사업들에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못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골목길재생 관련해서 저는 저희 구청에 혁신기획실하고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해서 공모를 올렸는데 잘 선정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이 3년여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실장님?
본 위원은 도시재생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도시재생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기금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서울시만 갖고 있는 기금이지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77%를 포괄규정으로 사용할 정도면 둘 중 하나지요. 하여튼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쓰셨던지 아니면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양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죽 알아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기금운용 개선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 보면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기금에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음은 먼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였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에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잘 협상을 하리라 보고 있고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에 대해 지금 행안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도 적게 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보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조 취지의 목적에 맞게 그 이동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화문광장의 사업 추진의 목적은 뭡니까?
물론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미아동 사례 보듯이 그런 협상과정이라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민원들,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시기조정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대안이 마련이 됐습니까?
(웃음)
잘 됐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보여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교통대책이라든가 잘 마련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잠시 이석하셨고 그다음에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동네 생활SOC 관련해서 처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가 보도자료 낸 것에 의하면 녹색건축인증 우수시설로 건립을 유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인 지위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충정아파트 보존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사업구조가 충정아파트를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직2구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8월 11일에 거기 지금 천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것은 실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의 정책적인 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5년 이상 시간을 끌게 되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전을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선교사 부지도 사서 조합원들이 더 이상 비용부담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도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일부 조합원들 추진하는 쪽에서 계속 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때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만든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걸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직까지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치국가니까 법적인 그것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소유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한다면 절대 조합도 구성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시에 올라와서 보면 자치구 뜻대로 선정이 된 건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주려고 하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모두 다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예전에 했던 행정 행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또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소관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면 상의 좀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올라오면 보고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 소통하면서 그게 정말 보고를 받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에 다시 한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은 안 하셨나요, 실장님?
그리고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지역주민들이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완성이 되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도 구에서 또 구비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자치구가 재정이 약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형 10분 동네 SOC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20억을 하고 있잖아요. 부지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20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부지가 없을 경우 부지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 20억 갖고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13쪽 보시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향후 계획에 2020년 3월 시범사업대상 선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이 후보지사업은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후보지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12월이면 다 소진이 되는데 그러면 3월에 선정하면 최소한 두 달 또는 석 달 동안 이 후보지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예산에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지가 6개니까 시범으로 본 사업 두 곳 선정하면 네 곳이 이제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사실 6개월 또는 1년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근 역량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인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꿈주택 같은 경우는 활성화지역이 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희망지는 주택성능개선지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다 충족되는 곳이거든요, 희망지들도.
그러면 거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오히려 희망지 단계를 희망지 도시재생사업 유형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주니어 도시재생사업처럼 예산지원을 적게 하되, 기타 우리 골목길재생지원사업이라든지 가꿈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활성화, 100억이나 200억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지로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도시재생 관련된 수법과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희망지 단계를 활성화를 위한 사전 시험 치는 대기단계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도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의 또 다른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재생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고민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넓은 출구전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음 정례회 행정감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길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지방재정법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도시재생기금의 잔고 자체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기금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온 수입원에만 철저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기금이 갖고 있는 활용도와 기대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아요?
(「빚 좀 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아까 실장님 저한테 다 보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여기 15만평이 재생 희망지사업으로 200억을 예산 지금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업체에서 이중으로 골목재생사업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번지수를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인제 위원장님 작년 예산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골목재생사업이 되면 5억 정도의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직 실천은 안 되었지만.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분 정도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여름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올해 준비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올 상반기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개관하고 서울마루를 개장하는 등 공공건축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사전행사 및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 80여 개 도시의 기관 및 대학들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로서 서울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시민과 함께 공공공간을 바꾸어나가는 공공건축가 및 마을단위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건축가 운영 등 도시공간개선단의 핵심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이경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41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을건축가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8월 6일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과 이경선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해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건축기본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마을건축가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마을건축가의 정의와 자격,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건축가의 자격ㆍ해촉ㆍ업무원칙 등을 마을건축가에도 적용하고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공공건축가의 임기를 마을건축가에도 적용하되 공공건축가ㆍ마을건축가의 연임 제한을 추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마을 단위의 건축ㆍ공간환경과 관련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 마을지도 작성 그리고 사업 발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빈집개선, 집수리 지원 등을 포함한 공공ㆍ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등으로 제시됩니다.
3쪽입니다.
공공건축가가 서울시의 주요 공공건축물 또는 정비계획 등 사업 단위로 자문ㆍ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마을건축가는 마을 단위로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공간ㆍ건축물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공공ㆍ민간사업에서 자문ㆍ조정의 역할과,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 지원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마을건축가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반영하여 그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정책기조에서 마을건축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도시공간ㆍ건축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 활용을 비롯해 주거환경개선, 골목길재생,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ㆍ활용, 노후주택 개량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마을건축가의 업무 성격상 지역사회와의 밀착성과 관련 사업부서와의 긴밀성이 요구되므로 마을건축가와 자치구, 시구 사업부서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방안과 관련 사업부서에서 마을건축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숙고될 필요가 있고, 마을지도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들을 실제 사업화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집수리닥터단과 집수리지원센터 등 노후주택 개량 관련한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128명의 마을건축가가 활동하고 있고 마을건축가의 수당과 과제수행 업무대가가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에서 마을건축가 활동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을건축가는 올해 처음 운영되어 도입단계에서 그 취지와 효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서울시의 선제적 재정 투입은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424개 동 전체에 동별 마을건축가를 운영할 계획이고, 마을건축가의 업무 활동이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자치구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정 부분의 재정 분담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빈집개선ㆍ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각 사업의 자문ㆍ조정 역할에 부합하는 대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을건축가 예산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에 규정된 공공건축가의 연임 제한을 마을건축가에도 적용하여 이 조례에 반영코자 한 사항으로서 일부 전문가 편중성을 주의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마을건축가의 경우 지역밀착형활동을 하다 보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지도 독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이 조문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기에 앞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건축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축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직능이 마을에 주민들한테 다가해서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지위를 찾아주시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리고 마을건축가의 계획과 앞으로 일의 추진에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7회 정례회 이후 금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제법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에 도시건축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조금씩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서울형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고가하부공간 활용, 저이용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리인벤터서울 사업, 우리동네를 바꾸는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 시민 성과 체감형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도시건축센터, 올해 도시건축전시관 등 대시민 접점시설도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그동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열심히 준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작년 1회 행사를 개최한 경험을 살려서 2회를 맞이한 금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울이 세계 도시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과 도시공간개선단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통해 그 노력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2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 시 건축 기본 조례에 서울시 마을건축가의 정의, 업무범위,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부합하는바 이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건축가가 106명 돼 있지요?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앞으로 소통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서로서로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마을건축가 운영이 2018년에 도입되고 올해 위촉까지 끝낸 상태에서 예산도 금년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까지 424개 동 전체 확대해서 마을건축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7시)
(의사봉 3타)
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여섯 꼭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는 제2회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집합도시라는 주제로 새로운 도시에 관한 담론 형성을 위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집합도시인데요 쉽게 말하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65일간 동대문 DDP 그다음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80여 개 도시와 45개 기관, 45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건축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돈의문과 두 기관을 연결하는 역사의 길을 새로운 전시장소로 해서 조금 더 순환적이고 서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7쪽입니다.
주요프로그램은 주제전이라고 해서 DDP에서 23개국 38개 팀이 집합도시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전은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그 사이 고종의 길에서 50개국 80여 개 각 도시들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공유하는 전시가 일어납니다.
8쪽입니다.
또 올해 글로벌스튜디오는 세운홀에서 벌어집니다. 16개국 45개 도시들이 참여해서 집합도시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고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프로젝트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세운 보행데크~청계대림데크에서 벌어지는데요 올해 주제는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ㆍ문화적 그리고 도시적 대안과 모델을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은 DDP 그리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는데요 어린이 건축학교 또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 인프라에 관한 투어 그다음에 집합도시 서울투어, 영화제, 특히 올해는 오픈하우스라고 그래서 평소에 가지 못하는 대사관저들도 같이 협업해서 개방해서 비엔날레기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심포지엄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있는 아카이브실에서 각 도시들, 예를 들면 프랑스, 베를린, 마드리드해서 각 도시들별로 이슈들을 서로 공유하고 세계총괄건축가 포럼, 젊은 건축가 포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비엔날레 개막식은 9월 7일 토요일 3시부터 동대문 DDP 플라자에서 1부를 하고요 돈의문 박물관에서 2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는 VIP 프리 오픈행사로 해서 기자들과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사전행사를 하는데요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9월 5일 3시 반부터 DDP와 돈의문에서 사전 오픈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승효상 선생, 김영준 선생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총괄건축가 다 참여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및 정책의 보급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총괄건축가 제도가 올해 3대로 돼서 김승회 총괄건축가께서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올해까지 161건 정도 각종 자문과 여러 가지 행사 참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12쪽입니다.
특히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가 제도가 서울시의 제도들이 모범이 돼서 지자체에 많이 도입되고 많은 방문과 소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현재 14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총괄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서로 제도의 정착과 정책공유를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가 모범이 돼서 지금 광역 단위나 자치 시 단위로 해서 16개 기관에서 제도가 운영 중이고요 올해 말까지 20여 개 도시에서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가 제도가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 제도들이 좀 더 정책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의 총괄건축가 협의체를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건축정책위 운영 및 정책과제 발굴기능 강화 내용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 자문ㆍ기획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저희 계획은 정책위가 건축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좀 더 제도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를 따라서 기존에 서울시에 있는 도시건축 관련 상위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각 기본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공건축프로젝트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기획단계부터 준공, 사후검토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시민 건축정책의 소통플랫폼인 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등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페이스를 검토하고 평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 사업의 설계발주 심의 자문 등을 조금 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건축문화와 정책의 공간, 도시건축전시관과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센터와 전시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자료를 열람하고 또 도시건축문화에 관한 정책발굴이라는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모이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센터는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시 공간정책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지금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3층에 아카이브를 세팅을 해서 서울시 자료들을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연구 부분에서는 아우리(AURI)와 MOU를 체결한 이후로 전문기관으로서의 공동연구수행 및 정책연구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마루를 통한 시민과의 만남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도시건축전시관이 개장되고 4월 18일에 서울마루 개장행사를 했습니다. 현재 누적 방문객 한 13만 명 정도로 하루에 1,000~2,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마루는 각종 문화행사 및 시민공간으로 상시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최근에 서울마루에 국제공모를 했습니다. 한 68작품이 접수가 돼서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소풍지붕이라는 제목, ‘소통하는 풍선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17쪽의 그림과 같이 당선작을 저희가 설계ㆍ제작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붕역할과 조명역할하고 다양한 행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서울마루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과 19쪽은 그동안 전시관 행사했던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과 서울의 공간정책을 논하는 시민건축교육 확대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민건축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어린이 건축학교의 강의 수를 좀 더 해서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시의회와 협력해서 찾아가는 건축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인문적 강좌 성격의 시민건축학교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어린이 건축학교는 지금 1기, 2기를 완료했고요 매주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기를 지금 9월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추진현황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다음에 부모를 동반하는 자치구민 우선으로 모집해서 동작구, 강북구, 금천구에 예정되어 있고 동작구는 8월 6일부터 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19년 서울 시민건축학교는 지금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과 예비 건축주 양성을 목표로 해서 사진, 영화, 경제 등 다양한 설계, 시공, 법률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 결과들을 모아서 올해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시민, 어린이 건축학교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의 공간을 혁신하는 서울 공간기획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서울혁신거점 조성사업 또는 리인벤터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그중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4개 정도의 혁신거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고가하부도 옥수부터 시작해서 이문, 성북, 용산, 중랑, 금천에서 202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기획했던 최초의 2개 혁신거점 사업이 현재 설계공모가 완료해서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증산과 연희에 기존에 물 저장탱크 상부에 첫 번째는 1인 주거 100세대와 공유주거로 해서 창조적 노마드들을 위한 주거공간 생산활동 지원공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연희는 청년 및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주거ㆍ복합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당선작이 발표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홍릉 첨단의료기기 혁신거점으로 도로상부에 진행하는 사업과 흑석동 수변공간에 물탱크 상부에 복합시설프로그램을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목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한강을 제외한 저이용 수변공간의 활용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혁신거점을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혁신거점 사업의 한 계열로 서울형 생활SOC 고가하부 활용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5월에 고가하부공간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83개의 공간을 전수조사해서 37개의 활용 가능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공간 6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설계하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옥수는 2018년에 개관해서 운영 중이고요 현재 이문은 공사 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성북은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같이 해서 생활체육 중심의 시민복합공간으로 협의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도 설계공모가 당선돼서 용산은 지금 블루스퀘어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과 같이 협업 상생하는 시민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천, 중랑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내년 2020년까지 시범사업 6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 사업 수행을 지침 그다음에 자치구와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구와 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고 2021년부터는 서울형 생활SOC 고가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강을 내 마당처럼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의나루역~노들역~흑석역~동작역 구간의 수변 접근성과 보행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약 5.3km 구간인데요 그 사이에 소규모 시민여가시설 거점을 한 10여 개 정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보행이 불편한 공간들을 바닥재로 변경, 사인등 통합적인 보행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29쪽 세부 추진현황은 현재 저희가 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폭, 높이, 마감, 진입, 그다음에 경관이 좋은 부분들 현황 조사분석을 해서 필요한 휴식, 놀이, 조망, 대화, 운동, 기념, 구경,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존에 저희가 의도했던 구간보다 조금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설계공모를 시행해서 이것은 2020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 5.3구간에 시민여가시설 조성하고 개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30쪽, 31쪽 사례는 저희가 한강 보행네트워크를 하면서 밴치마킹한 어떤 순례자길이라든지 광주에 있는 어반폴리 프로젝트 등 이런 해외 사례들, 국내 사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체감형 설계공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디지털 심사를 기획해서 실제 심사장을 완성했고요 그래서 종이 없는 설계공모를 실현하고 또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발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내외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서울형 새로운 설계공모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는 종이가 필요 없는 디지털설계공모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C동 지하에 디지털심사장을 구축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패널이나 종이가 없이 실제 저희 프로젝트서울 홈페이지에 디지털파일을 업로드해서 그것을 모니터로 직접 볼 수 있는 심사장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3쪽입니다.
그래서 BT-IT, 어울림체육센터, 두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패널없이 디지털심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했고요. 이것을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홍보해서 심사장 대여 및 디지털공모를 위한 지침서화해서 기술지원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설계공모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설계공모사업이 최근에 연희ㆍ증산까지 48건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서울’이 지금까지 2016년 9월에 오픈해서 3년 동안 누적 방문인원이 110만 명 이상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서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업건수도 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필요한 외부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설계공모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를 위해서 연희ㆍ증산은 기획부터 공모까지 혁신적 사업이라는 목표 하에 선정하는 전 과정을 다 오픈하고 직접 참여해서 관련자들도 볼 수 있게 해서 SNS에서 중계하는 최초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첨부하여 드린 대로 기사에 나올 정도로 평가가 긍정적이라서 저희가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설계공모에 관한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것을 모니터링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공모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설계공모는 진행했는데요 설계공모 이후에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설계의 초기의 의도와 관련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관리자와 공공건축조정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계 최초에 공모부터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성과로 1회 공공건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근에 부서 간의 공모 이후에 갈등들을 조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멤버는 총괄건축가, 갈등조정전문가, 변호사,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돼서 각 부서의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서 초기에 설계의도가 잘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과 함께 공공공간을 바꾸는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공공건축가 사업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공건축가는 사업 중심의 공공건축물의 자문설계를 하는 것에 비해서 장소중심으로 자치구와 시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제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괄건축가 제도하고 자치구로 지역으로 지방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자문설계 심사 건이 늘어나서 2018년 현재는 209건으로 되고, 서울시에서 수상하는 많은 건축상들을 실제 저희 공공건축가들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공공건축가 협업사업이, 특히 대표적으로는 찾동이 올해 누적해서 424개 전 동이 완성돼서 그 성과를 정리하고 있고요, 찾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실에서 키움센터사업을 학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또 공공건축가들이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 성격에 맞는 소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건축가 성과를 최근에 국내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책자들을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 일부도 그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에 관한 백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우리동네 공간복지의 실현, 마을건축가 운영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부터 기획해서 마을건축가를 위촉해서 올해 목표는 25개 자치구별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지도란 형태로 정리될 내용인데요 일단 5개 구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포해드린 그런 형태로 마을지도를 만들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고요. 그것을 올해 세미나를 통해서 25개 전 구에 필요한 사업들, 마을지도 작성, 마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MP 25인, 마을건축가 103인이 선정돼 총 128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소통회의와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건축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획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키움센터 실제 사업과 연동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과 실제 시범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마을지도 작성과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아까 5개 종로, 구로구, 양천, 영등포, 중랑구에 했던 시범사업 사례인데 이것을 모리터링해서 1차적으로 자치구 5개에서 발굴한 사업이 적절한지, 이 형태들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마을지도 사업과 맞는지 위원님들 모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이 마을건축가사업이 제대로 된 전체 서울시를 바꾸는 마을과 동네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공모 오픈심사에 대한 부분을 저도 사실은 처음 중앙일보 기사로 접하고 나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설계공모는 다 이렇게 공개심사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일종의 이벤트 차원의 심사였나요?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장님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공모사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업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교량 전문회사가 아닌 회사가 했고 당선되자마자 교량을 설계한 업체를 찾지 못해 계약을 또 미뤄왔던 거예요.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지요?
다음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건축가 또는 설계 이것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동주택과에서 의뢰받아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잠실주공5단지 국제설계공모 진행하셨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조합으로부터 돈을 미리 수탁받아서 진행을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당선작도 3~4개월 지나서까지 정확하게 당선작이 어딘지 발표도 안 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조합이 국제설계공모를 하게 되었고 조합 측에서는 그러한 정서가 있었겠죠. 국제설계공모를 해 주면 이게 자기네들 초고층 50층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거라는 서울시하고 약간 시장님하고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공모는 해 놓고 참가비는 지급해 줘야 되는데, 32억 5,000 정도 되지요? 32억 5,000 돈을 지금 참가자들이 전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못 받고 있고.
이게 국제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 건축가뿐만 아니라 외국건축가들한테까지도 자칫하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고 조금 제가 확대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꼭 본 위원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정작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했던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크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혁신 선언했듯이 처음으로 민간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상으로 솔직히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민간공모 확대되면 제도적으로 분명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저도 강력히 피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참가비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간개선단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있나요? 단장님 개인적으로 알아서 빨리 해결되는 것 말고.
(이경선 부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정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도시공간개선단을 통해서 해외공모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품을 받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그냥 끌어안고 있다는 것 이것 사실은 문제고 그건 공공적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을 들여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잠자고 있고,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총괄건축가님이나 여기 계시는,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의 재건축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계속 좀 건의를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드디어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내일모레 5일이지요. 5일…….
그다음에 프리오픈을 9월 5일 하신다는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하고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초대를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및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의 공간개선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기타참석자
에스오에이피 대표 권순엽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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