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4.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택건축본부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보고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광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달호ㆍ노식래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최기찬 의원 찬성)
9. 주택건축본부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보고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은 퇴직예정자 사전교육연수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제10대 의회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과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습니다.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세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도 과감하게 추진해 오셨습니다.
시민이 바라고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기까지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 주시고 계신 실무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만큼 서울의 주거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심사와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추경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번 기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무척 기쁩니다. 지난해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강화, 안전과 환경ㆍ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관리 도모,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간부를 포함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진형 과장은 승진예정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자로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발령받은 안중욱 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결산 예산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이 2조 7,35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2조 8,663억 1,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8,319억 6,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2조 9,07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97%에 해당하는 2조 8,055억 1,600만 원을 지출, 127억 2,7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43억 3,6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846억 3,300만 원은 불용액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976억 1,900만 원이며, 2,817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4%를 수납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857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은 8,27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억 5,6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22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5%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 변경사용 보고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9건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주택건축국이 주택건축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5개 과에서 8개 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주택정책과 및 공공주택과의 사업 중 일부가 주택공급과로 이관되고 건축기획과 일부 사업이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이관되어 해당 부서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주택건축본부 현원 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2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서 2건 3억 9,8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3건 4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서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98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을 위해 110억, 방화택지지구 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을 위해 2억 5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 절차 지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 총 5건 18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공동주택 정보환경 조성 사업 등 포함해서 총 2건 3억 6,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현액 대비 8.5%로 489억 2,800만 원이며, 미집행된 가장 큰 사유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8억 3,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7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등 내부거래 등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381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2조 5,547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2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액 대비 98%에 해당되는 1조 9,77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ㆍ전용 사항으로 예산이체는 총 12건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위원회 운영비 등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총 2건으로 3,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주거실태조사, 정비사업보상 등 2건 3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도심지 주택공급방안 연구 등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총 6건 17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357억 500만 원이 불용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액은 총 3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 및 전입금 포함해서 180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141억을 사용하고 잔액은 39억 원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융자 사업비로 39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에 3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보증순환기금 운용을 위한 단기자금 대출로 3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 결산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세입결산 관련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일반부담금 초과분 102억 4,2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 및 승강기시설 과징금 등 과년도 미수납액 61억 7,800만 원 등의 초과 세입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수급자 등 국비보조사업의 규모 축소 판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298억 3,700만 원 감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공개공지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전망치 24억 8,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29억 1,4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학교용지부담금 및 승강기시설 과징금 등, 12억 8,900만 원)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도정계정을 총괄하는 주거정비과와 재촉계정을 총괄하는 주거사업과가 당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주택건축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두 계정은 주택건축본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신규 공급량 증대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와 과년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그 외 수입 발생으로 1,802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반면, 청년매입임대 물량 감소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291억 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등에서 주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체납 등으로 299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688억 3,900만 원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불용 468억 원, 청년매입임대사업 불용 196억 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불용 35억 원 등 불용액 증가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조직개편 전인 전년도에 비해 306% 증가한 수치로서 2018년까지 소관하던 국민계정에 도정ㆍ재촉계정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출사업에는 도시재생실, 문화본부의 소관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사항과 18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 구체적인 집행내역별로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21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일반회계)은 당초 노후건축물 및 민간공사장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6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치구 수요조사결과 정밀안전점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9년 노후건축물 등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직권안전점검 1억 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1억 원, 공사장 안전점검 1억 원,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4,600만 원을 실시하고자 3억 4,6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인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예산 5,200만 원은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인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등 지원을 위해 전용하였는데 이는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요청하여 국비 9,3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난 2019년 구비는 전액 시비로 사용하기로 협의ㆍ결정하여 지방비분 전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사업이 정규 예산편성 이후 결정됨에 따라 시비의 전용, 구비의 미확보 등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2019년 예산편성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때 정부의 조치가 서둘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건축물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신설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정부와 자치구 협의를 주도하여 선제적ㆍ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특별회계는 2017년 15회, 2018년 17회 개최하였는데 지난 2019년 6월 기준 14회를 개최하여 운영비를 조기 소진함에 따라 하반기 운영비용을 확보하고자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내 자치단체경상보조 4,12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한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보조와 관련하여서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근거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 중으로 보조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었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비로 전용한 것 외 12억 5,500만 원은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의 사회적 갈등이 빈번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자치구 수요조사의 실시와 편성된 예산의 집행 노력을 통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하단입니다. 총 3건입니다.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같은 사업 내 사무관리비 중 985만 원을 변경하고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1,215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편성 당시 현원 110명 기준의 특정업무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현원 총 153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 예산 2,201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4쪽입니다.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연희ㆍ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5,3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추가 8만 호 정책이 2018년 12월 발표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웠고 공공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되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시비 여유분이 발생하여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사업 비용 보조는 무악2구역 내 기념공간인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집이 준공되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9년 예산편성액 12억 원보다 자치구의 최종 정산 요청 금액이 초과하여 그 부족분 6,328만 원을 확보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일한 단위사업 내 공공정비계획의 자치구 보조계획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1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은 서울시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자 확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에서110억 원을 배정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방화지구 택지개발 소송비는 방화지구 택지조성 및 매각사업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행한 상황에서 방화지구 내 필지의 현재 소유주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립폐기물을 발견하고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기인한 것으로 소송에 패소한 이전 소유주가 서울시에 불법행위 책임 또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시가 1심 판결 결과 패소하였고, 민사소송 항소 방침을 수립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ㆍ결정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에 따라 공탁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참고로 이 소송은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3심은 원고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해당 공탁금은 금년도 세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5건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7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2건, 특별회계에서 6건으로 총 8건 21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와 고시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가구 조사를 구분하여 진행 중이며, 일반가구 조사는 현장조사 용역과 기획ㆍ정리 용역으로 구분하여 총 3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구 조사는 조사기획,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의 순으로 이루어지도록 용역 기간을 순차적ㆍ차등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장조사용역은 회계연도 내 종료하고, 기획ㆍ정리용역 중 보고서 발간은 금년도 4월까지로 계획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토부 실태조사와 협력ㆍ연계하도록 협의해왔고, 국토부 실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조사도 지연되어 당초 지난연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현장조사 용역이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가구 조사 용역도 준공시기가 2020년 1월이었으나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국가통계승인절차의 진행, 국토부 등 유사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조사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용역기한을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은 서울시가 보조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범단지 기본설계 및 사업성 검토의 준공기한이 2019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성 검토 이후 지급예정이던 안전진단 비용 지원금 9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 실행방안 연구와 시범단지 추진 용역 수행과 시범사업 선정, 시범단지 기본설계 및 사업성 검토를 거쳐 안전진단은 2020년 이후로 연기된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동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사업 진행 중 지장물이 발견되어 공사발주를 연기하고 계획변경을 진행함에 따라 설계비 5,0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조성 사업은 전자결재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용역과 감리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바 있고, 도심지 주택공급 방안 연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거지재생사업 도입,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역시 준공기한이 2020년도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2건 총 7건 21억 9,344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 중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용역비 중 1,700만 원이 용역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고,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공사와 공동체주택마을 특화거리사업은 공동체마을 내 민간에서 건축 중인 공동체주택 7동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동체주택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려는 특화거리사업과 지원허브 공사도 공정을 연기함으로써, 지원허브 조성의 5억 5,310만 원과, 특화거리사업의 7억 8,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동체주택 7개 동의 공사가 지연된 주요 사유는 주변 주민들이 조망과 일조권의 문제로 수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계획 조정, 주민 설명회 개최 등으로 시간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는 보상ㆍ이주비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수립, 2006년도 보상계획 공고 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의 세부 내역에는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잔여 53세대의 임시거주시설 이사비, 잔여세대 중 채무자에 의해 경매 개시된 1세대 매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불용액도 5억 3,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보상이 12세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6세대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6세대는 경제적 여건상 잔여세대로 포함되기를 희망해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주택건축본부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종합해 보면 이월은 주로 용역발주 지연에 기인하는데 단년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조속한 용역발주 절차를 진행하여 이월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며, 32쪽입니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 변경과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시범단지 중 안전진단이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도의 활성화, 정책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846억 3,3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9%입니다.
32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38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불용률은 0.1%p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 이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3쪽 하단입니다.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 중 불용률 20%를 초과한 사업은 12건입니다.
34쪽에 있는 불용률 10% 이상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 유형의 국비 교부액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195억 7,800만 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유형인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공공임대주택 건설 행복주택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국비 신청액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사업은 사업자 교부금에서도 미신청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간이 지연되어 국비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위 5개 사업에서 발생한 총 불용액은 290억 6,200만 원으로 건설지연 등 불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예산사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불용액을 활용하여 타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통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은 지난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2019년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 전월 대비 평균 증가율 3% 수준을 적용한 4,045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증가율 1.8%에 그쳐 추경 편성 시 2%를 적용한 161억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46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결산검사위원회 결과 4건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율 저조 관련 권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공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영의 객관성 확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택건축본부의 소관 사업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관리 전담인력 배정 필요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이 현재 인원 가지고는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연말 몰아쓰기 예산집행 지양 중에 주택건축본부에서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예산 집행이 지적되었습니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운용 규모는 총 2028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조성액 관련해서 기금수입과 기금지출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수입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은 180억 4,3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42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1억 8,800만 원으로 계획했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해연도 기한 내에 회수되지 않은 것과,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회수액이 당초계획보다 9억 4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 융자금 회수수입은 정산 과정에서 업무처리 지체가 발생하여 2019년 결산 마감시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2020년도 세입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인바,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투자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2019년도 기금 지출액은 180억 4,300만 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223억 2,6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이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10억 8,100만 원 감소하였고,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 당초 지출계획에 비해 실제 38억 1,500만 원이 지출되어 11억 8,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지원가구가 2,199가구 감소함에 따라 지출액도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주거급여 신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기준과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격차가 크지 않아 주택바우처의 지원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관부서는 주거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적 환경변화에 부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지원대상 328가구에 대하여 30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으로, 7쪽입니다. 지난 2018년도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여 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였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도 25개 자치구로 확대ㆍ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총 26개 주거복지센터 중 교부금액 반납률이 높은 곳은 총 5개소로, 노원ㆍ마포ㆍ관악ㆍ강남 지역센터에서는 퇴사자 관련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센터는 교육비 부문에서 자체 인력 활용 등으로 예산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단기자금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도시공사 아파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된 이래 2016년도 제도개선으로 실적이 급증했다가 2017년도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소형으로만 공급됨에 따라 보증금과 계약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은 당초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발할 때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에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당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9년도 지출액이 2019년도 순조성액을 초과하여 기존 조성액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한 수입ㆍ지출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유형의 다각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문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실적을 개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이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인가요 그때 노후고시원 등 또 화재 난 고시원 등 해서 주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외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주거지원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그때 증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국토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본부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와 같이 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조사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와 함께하는 주거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조사원들을 활용해 추가적인 조사들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던 저희 시 조사 자체도 같이 연동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도 조금 바꾸는 걸로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바우처에 대한 사업개선을 위해서 서울연구원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관리전담 배치 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적으로 공감하시죠, 본부장님도?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의 주택정책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 기조는 유지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각종 위원회 회의를 많이 주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나요,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주택기획관님께서 굉장히 잣대가 엄중하다고 그래야 되나, 규제가 타이트하다고 그럴까 그런데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는 없나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 중에서 보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전용이 좀 있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번에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더니 역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버렸는데,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 2019년도 결산 부분에서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기는 많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내가 꼽아볼게.
특별회계 중에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공공지원이 2018년도에 2억 편성했던 모양인데 900만 원밖에 안 쓰셨어, 나머지가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게 사실 큰일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거의 중단이 되어버렸거든, 지금. 100%가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으로도 아주 다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다 불용시킬 바에는. 그다음에 보면 청년주택 쪽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전부 삭제를 시켜버리고.
국장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중단되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줄어버리잖아요. 항상 공급, 공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실 작정이세요?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재생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참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건데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시장님이 못 하셨으니까 국장님이라도 하셔야지. 공급.
지금 개발이익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은 거의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한다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공급을 임대주택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 올해는 4만 세대 이상 되는데 내년에는 2만 세대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신문이나 이쪽 매스컴을 보세요. 재건축 중단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려요. 집값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건축ㆍ재개발 또 중단 되. 기껏 한다는 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846억 원, 그중에서 불용액이 489억 원 정도이고 불용액들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건이 298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 4년치 자료들을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증가가 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다 있겠죠?
첫 번째는 예측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과다예측을 하다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타났고 결산부분에서 항상 지적되는 반복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부분들에서 어떤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거나 과다 추계를 했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주택건축본부 쪽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들 들어가고 싶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커트하고 예산실에서 또 커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긴요긴급한 그런 사업들을 밀어내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다면 이런 불용액이나 어쨌든 이유가 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계획 단계에서.
어쨌든 4년 동안을 비교했었을 때 상당히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각 부서에 예산 계획을 올릴 때 신중하게 예산 추계라든가 계획을 정밀하게 짜라고 신호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포털이 만들어졌으면, 포털도 복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들어가 보셨는지 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잡한 구조예요.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속에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주거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과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의 정책들은 여기에 다 모여져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셰어형이 지금은 인기가 좀 없는데요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임대료도 더 낮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 셰어형에 대해서도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만약 공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번 내보고 포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제가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틈틈이 강동구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거기 강동구에 필요한 부분들은 숨통을 열어주시고 본부장님과 함께 임대주택 8만 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부지를 저도 열심히 찾아서 공급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아까 보니까 부동산대책이 22번째 좀 전에 발표가 돼서 자료가 와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진행하는 용역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 6월에 용역발주 예정인데 발주가 됐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주차장은 30%는 입주자들을 위한 필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생계형 주차 그리고 신혼부부 유자녀인 경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동안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99억 1,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2,855억 1,600만 원, 기정 2,852억 1,300만 원으로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9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기정 대비 82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80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증액분은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1,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추가 사업지 확보를 위해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696억 1,3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1,45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 공공시설 복합화 서울리츠 사업 시설비 추가 국고보조금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사업 추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시비 지방채 발행분 1,060억 감액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361억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입금 419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원금을 325억 회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재생실 목3동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5억 6,000만 원,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115억 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회계 예산 805억 2,9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라 38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사업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 시설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 1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2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낙찰차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관리 사업비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금검증위원회 검증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 세입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4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예비비 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부사항과 7페이지 세부사항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과 2쪽에 사항별 증감 현황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상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주택건축본부 추경 세출사업 중에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은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생계의 간접적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억 3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96억 1,3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8억 7,000만 원 증액된 3조 5,676억 7,000만 원으로 추경은 대부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으며, 포스트코로나 관련사업 1건과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ㆍ감추경 4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불용처리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추경 2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증추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기초로 추후 사업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있어 불가피해 보이며, 지원기간 종료 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금년도 3월 국비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감안한 추가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었고, 작년에 실시된 사전 수요조사 20개소에 비해 금년 수요 재조사 시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SH공사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국비를 증액하고 사업예산 중 감소된 만큼의 시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 등에 따라 Ⅰ, Ⅱ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난 2019년 각 유형별 700호에 대한 국비 1,690억 원을 편성하고,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혼부부Ⅰ 유형은 1,500호, 신혼부부Ⅱ 유형은 300호를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여 추가 공급함으로써 금년도 총 3,20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월 총 3,200호에 대한 국비를 모두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1,453억 2,600만 원 증가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금번 국비보조 시 각 유형별 지원단가가 하향 조정되었는바, 시비는 사업예산 중 감소 부분을 서울시와 SH가 50%씩 부담하고자 1,069억 1,900만 원을 감액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는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임대주택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해 2,5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2만 원씩 SH공사의 자부담금을 지원하고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8년도 3,733가구, 2019년 3,413가구에 대해 지원해 왔으나 작년 말 태양광사업자 비리의혹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전면 확대시행 후 3분기 신청분까지 대출실행 실적이 목표실적을 초과달성함에 따라 금년도 전망치인 2만 2,500호에 대한 이차보전 예상 부족분 23억 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 중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는 저밀로 이용 중인 노후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주택과 공공시설ㆍ지역 필요시설을 복합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7월 리츠1호 영업인가를 승인 받았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30억 3,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비가 16억 6,700만 원 교부키로 확정된 가운데 기이 교부된 1차 국비분 11억 6,700만 원을 간주처리한 바 있고, 교부 예정인 2차 국비분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총 국비 교부액만큼 시비를 감추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청년가구에 대해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정보시스템구축 지원인력 인건비, 월세지원금을 편성하였는데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7,0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절차이행이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지 못하고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산개발 시 불용예상 금액을 미리 감추경하여 민간위탁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추경하려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잠깐 5분 정도만 하고 점심식사 하러 가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서울시가 매입해서 현재 2018년도 3,733가구, 2019년도 3,413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왔지요. 그래서 작년 말에 태양열 사업자가 비리의혹이 있다는데 비리의혹이 뭔지, 또한 그러면 비리의혹이 있으면 잠정중단하시든가 그래야지 금년 2020년도 본예산에 3억을 추가해서 가구당 12만 원씩 SH에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요.
또 한 가지, 이따 시간이 있겠지만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 아까 동료 이석주 위원님과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실의에 빠진 재개발, 과거 2013년, 2014년도에 도정법이 추가로 되면서 문제성이 발생된 게 바로 일몰제라든가 직권해제 또 조합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해제가 돼서, 제가 부연설명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재개발이 이번에, 오늘 오후에 SH에서 설명회 한다는데 과연 이 부분이 해제라든가 서울시가 직권해제 인위적으로 해제한 지역 또 일몰제 된 지역이 왜 공공재개발에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또한 8만 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차 강조했듯이 서울시가 어차피 아파트는 내용연수가 30년 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고요 또한 저층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또 3층 이하 빌라주택에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말로만 번지르하게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도가 자꾸, 아까 해제되게 되면 노후가 되고 새로 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20년, 30년 가야 이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본부장이 짧게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후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과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오늘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안건설명을 위한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의결을 유보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처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오전에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15시까지 제출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재형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주거빈곤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봉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그간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아동 주거빈곤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층 또는 옥탑방, 그 외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 18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둘째 시장이 5년 단위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의무와,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주택공급 또는 개량, 임대보증금 지원, 긴급주거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필요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아동을 주거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도 10월 정부에서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 조례는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 대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주거환경은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 수준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동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급주거지원사업 이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수당 외에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는 임대료지원, 주거환경조성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최장 4년까지 1회 연장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거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공급물량 5%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현재 LH공사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아동에게 국비와 시비매칭의 임대료ㆍ생필품ㆍ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사업을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지원 사업들과 연계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이 필요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하여 운영 중인 최저주거기준이 있는데 이는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설정한 지표로서 아동 적정주거기준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 아동의 수를 감안한 용도별 방의 개수 등 공간적 기준을 정하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이대별 침실분리원칙 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 주거빈곤해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주거상향을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다소 추상적ㆍ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의 범위를 고려하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설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단서신설을 통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토론회에서는 가족이 있으나 가출 등으로 노숙, 임시거처 거주 등 주거 위기상황인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가구에 소속된 아동의 경우 원가구가 아닌 별도 주거지원을 할 경우 가정이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주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범죄, 성폭력 등 또 다른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노출이 예상되는바, 임시적이고 대안적 차원에서의 주거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그밖에 청소년 미혼모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끝으로 안 제16조는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주거안전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도권 내에서 집중 조명함으로써 이들의 적정 주거수준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주거복지 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서울시의 분야별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정책실과의 역할설정 등 서울시 관련 부서 간 관계정립을 포함한 부서 간 업무협력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에 아동 주거빈곤 관련 통계현황과 관련규정 등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기능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 적정주거기준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범위를 고려하여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적정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나중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만들건 아니면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건 운영은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이 조례에서는 그쪽으로 위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을 사실은 복지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하면 실무는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집행을 주택건축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해주는 역할을 하면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의제가 실현될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협업이거든요. 그런데 협업이 실질적으로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담아서 위원회도 또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또 제정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깊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로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복지정책실에서 이 내용을 의제를 그쪽에서 다루는 게 맞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실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본부장님의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의 경우 이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철회나 이거 하신 건 아니시지요?
의안번호 1535번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수정안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중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가구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사업의 범위에 대안적 사업도 포함하고, 둘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넷째 아동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과 각종 관리법상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다섯째 포괄적 위임규정은 삭제하며, 여섯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광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3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29일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총감독의 선임을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한 것 외에 업무범위와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0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상 업무범위, 선정방법, 대가지급과 상의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민간전문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정책ㆍ사업 등의 조정ㆍ기획 등에서 자문만으로 축소하고 위촉방법은 공개공고를 통한 선정으로 한정하며, 대가는 자문회수에 따른 자문료로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전문가 조례에 부합하도록 공모방식으로 총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민간전문가 조례 주관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회 의견에 따르면 위 개정조례안은 총감독의 업무 범위 대가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는 가운데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업무범위와 대가지급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에 총감독의 전문분야와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총괄ㆍ기획하는 총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대가지급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바, 이에 총감독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건축문화제 성격에 맞는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달호ㆍ노식래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44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오중석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지원과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이 조문의 제명을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폭언ㆍ폭행 등 초기 상황 발생 시 심리ㆍ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조문 제명을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으로 명확히 한 것은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경비원 외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을 제명 또는 그 해당 조문의 본문에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붙임문서 강북구의 관련 조례 개정 동향하고 관련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이 제안설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상황입니다.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고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과 폭행ㆍ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한 부당해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현행 규정에도 보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황파악이나 적절한 조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지원이나 공동체 활성화 추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정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권과 복지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조문 각 호 외의 본문 중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를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로 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최기찬 의원 찬성)
(14시 5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까지 제한적으로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예외규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물 인동간격의 축소는 채광ㆍ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주택공급을 감안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동간격 완화의 대상사업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부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는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 외에 일조에의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시급성,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기준 완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과는 별개로 소규모 주택재건축 건축설계 사례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의 전면 적용이 아니라 중정형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동간격 완화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내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등 다양한 평면계획과 사업의 활성화, 이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 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을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인 일명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서 현행 0.8H에서 법령의 하한인 0.5H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주택건축본부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보고
(14시 57분)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시범아파트 이주대상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에 2억 875만 9,000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고등법원 판결 결과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2분기 주택건축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 2분기 주택건축본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했고 관련된 내용이 소명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4시 59분)
(의사봉 3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조직은 1본부 1관 8과 1센터 40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182명에 현원 185명입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안업무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ㆍ관리 강화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추진 등 총 1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건축 거주자로서 이번에는 5,000명을 선발 예정이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실직ㆍ소득감소 청년은 1,000명, 나머지 일반청년 4,000명을 선정하면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생애 1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을 7월까지 하고 위탁기간도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해서 청년주거지원센터와 나중에 병합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 대상자는 8월까지 선정을 하고 9월부터 월세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ㆍ관리 강화로서 2분기까지 공급목표 4만 6,000실 대비 3만 4,000실이 인허가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소는 입주를 개시했고 하반기에 6개소가 입주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인하를 위한 시책을 지난 1월에 시작을 해서 SH공사 선매입 추진 또는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등을 통한 수입으로 관리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증금 지원 확대 및 월세대출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또한 입주 전 사전점검단,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관리매뉴얼 배포, 협의체 운영 등 입주 불편해소를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 공급으로서 재작년 2018년 12월에 5대 혁신방안으로써 주민편의시설 및 미래혁신시설 또는 도심형주택 확대 또는 디자인 혁신 및 다양화 등 5개 혁신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작년 목표는 달성을 했고 제도 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했고 TF 등 총 3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 목표는 1만 1,936호로서 기존 부지활용 그다음 도심형 주택공급, 저층주거지 신축주택 매입 등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활용 등을 통해서 1만 1,936호를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6월부터 적극 추진하고 TF 및 자치구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건축문화제 추진으로서 금년 건축문화제 주제는 ‘틈새건축’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적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분야를 조명함으로써 행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이고 장소는 우선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시청의 본관 로비나 광화문광장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사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여름건축학교가 되겠고, 본 행사는 개막행사 전시, 건축전문코너, 시민참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시ㆍ자치구ㆍ한국전력공사ㆍ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승강기 1대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시 예산 60만 원, 한전 부담 4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은 금년 4억 2,000만 원이며 한전 예산은 별도입니다. 5월까지 목표인 683대에 대해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절감량 등 설치효과를 분석해서 행정안전부의 전체 신축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들을 건의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시가 직접 모집하여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대상은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총 7곳이 되겠으며 그 결과 460곳의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명부를 재정비하게 되며, 자치구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대상관리자에게 통보, 이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등 안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택ㆍ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태풍 등에 대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5개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 되겠고 점검대상은 민간건축공사장 3,233개, 위험건축물 229곳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취약공종이 진행되거나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수시안전점검을 하고 비상근무 및 동원 체계 구축 시스템도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S-apt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자문서화 및 문서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를 입주민,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pt 플랫폼 서비스 개시 운영을 통해서 문서접수 및 생산을 전자결재로 하고 생산된 문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시자치구 그다음 아파트 간의 수발신 및 재난상황 시스템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25개 자치구와 개통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인 전체 2,500개 단지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기능이 중복된 정비사업시스템을 통합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내용은 e-조합 공개기능, e-조합 결재기능, 분담금 추정, 정비사업/공공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정비구역 중심으로 건축행위ㆍ기반시설 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안사업 가능성 등 정비와 보존이 공존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발주 전 전문가 사전자문회의를 거쳤고 과업내용서 전문가 서면검토를 했으며 6월 중에 입찰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실태조사 및 분석, 해제지역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및 주거환경정비 방안 마련이 되겠으며,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을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 대한 세입자 대책시행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해소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38개 구역이 대상이 됩니다.
예정구역에서 착공이전 단계로써 작년 4월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곳이 정비계획에 반영 완료했고 12곳이 정비계획에 반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서울소재 아파트 경비원의 입주민 폭언과 폭행에 따른 자살사건을 본부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보면 공동주택 2,000여 단지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2019년 4월 64%에서 2019년 8월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10%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후의 상황은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주택ㆍ건축분야에 풍수해 안전대책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점검상태에 대해서 민간건축 현장, 재난위험 건축물 붕괴 또 바로 장마가 올 판인데, 특히 자연재난 호우라든가 태풍, 우기가 오게 되면 이런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구는 사실 과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팀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팀 단위로 하면서도 외부에 있는 기술사나 건축사들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용의 경우도 임기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다 다른 문제라서 저희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조금 더 독려하고 다 공개를 할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이 결국은 특별회계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저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거기에서…….
(웃음)
이런 부분은 어떤 보완책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우기철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항상 비만 오면 청개구리처럼 둑방에 나가서 항상 지켜봐야 한다, 24시간.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17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본부장님하고 끝내겠습니다.
해제지역이 정비구역이 됐다가 해제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실태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394개소인데 과연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지역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기획관님이 하시겠어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ㆍ관리 강화, 역세권 청년주택을 최근 본 위원도 2년 전에 들어와서 죽 보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주거약자인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급목표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행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공급목표 4만 6,000실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대비 73% 추진 중이다, 굉장히 성과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호실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급실적의 호실 맞추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제 오퍼레이션(operation)상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우리가 함께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반성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번 일의 경험을 잘 되살려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입주ㆍ관리 강화가 되는 거고 청년주택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겁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이어서 어쨌든 역세권 청년주택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부서랑 같이 현장 돌아보고 왔었는데요 현장 갔다 와보니까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억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생했다, 부서가 굉장히 고생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억울한 점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충정로나 이렇게 사업지들 돌아보니까 솔직히 입지나 건축의 내용이나 이런 공공공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이 다들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인 그런 내용에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 삐걱거리는 문제들만 조금 점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충정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공공공간, 커뮤니티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어쨌든 1인당 3.3㎡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논의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어쨌든 업체 간에 조금 조정이 된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충정로 같은 경우는 임대관리사업자하고 설치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정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빌트인 렌탈비를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어쨌든 이런 문제,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솔직히 대부분의 경로당이든 이런 공용공간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건설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꾸미는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보니 그냥 공간만 있을 뿐이지 그 공간과 관련한 설치 비용을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것들이 관리비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관님, 얼마 전에 토론회 갔다 오셨는데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여러 가지 추경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추경안에도 조금은 담기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나 노후 공공임대 SH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다만 현재 안타까운 게 제가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서울시만 봐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체적인 녹색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 약해서 건물을 다루고 있는 주택건축본부는 다 빠져있고 건물을 모르시는 기후환경본부에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만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여 저희하고 연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조직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주택건축본부도 그동안 내 일이다고 나서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국토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 쪽에서는 저탄소 건물을 향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가려면 주택건축본부에서 건축물 20%의 탄소배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 본부도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임 1명에 녹색과 관련한 업무들 다 맡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쪽 부서와 관련해서도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서울시의 주택 및 건축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천만서울의 주거복지는 더 따뜻하게 보호받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전반기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과 정책적 토론과 정책적 대안들 그리고 천만서울에 대한 다양한 주거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택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계시는 김성보 주택기획관님, 김정호 주택정책과장님, 이진형 주택공급과장님,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 명노준 공공주택과장님, 박순규 공동주택과장님, 진경식 주거정비과장님, 차창훈 주거사업과장님, 새로 센터장으로 오신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일이 업무보고하고 거명은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장업무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강준령 주택정책팀장님, 박준영 주거복지팀장님, 이남숙 청년월세지원팀장님, 윤준필 임대문화팀장님 그리고 김중헌 전월세팀장님, 유병오 정보관리팀장님,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님, 기태균 주택공급총괄팀장님, 백윤기 역세권계획팀장님, 이희향 역세권사업1팀장님, 송정미 역세권사업2팀장님, 문훈기 건축지원팀장님, 정광순 건축정책팀장님, 권기홍 녹색건축팀장님, 한일기 건축계획팀장님, 박신규 건축관리팀장님, 장덕석 건축설비팀장님, 김갑규 안전제도팀장님, 김찬유 건축물안전관리팀장님, 송장현 공사장안전관리팀장님, 장길홍 안전점검팀장님, 김광식 공공주택행정팀장님, 이화섭 공공주택정책팀장님, 윤옥광 공공주택계획팀장님 그리고 윤영선 공공주택사업팀장님, 조승제 장기전세팀장님, 박제혁 공공택지개발팀장님, 안남선 공동주택정책팀장님, 김용배 공동주택계획팀장님, 김계성 공동주택운영팀장님, 안종연 리모델링지원팀장님, 전종원 아파트관리팀장님, 김중태 주거정비행정팀장님, 진경은 주거정비정책팀장님, 강한석 공공지원실행팀장님, 함창록 조합운영개선팀장님, 서세환 재개발관리팀장님, 오종규 주거사업협력센터장님, 이규희 주거사업총괄팀장님, 최복두 주거사업계획팀장님, 고주현 주거사업관리팀장님, 장명호 주거사업팀장님 그리고 실무에서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실무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고 우리 위원회도 전반기 위원회를 마치지만 앞으로 주택건축본부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10대 전반기 의회 주택건축본부 소관의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께 마무리 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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