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2분기 및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7.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2024년도 2분기 및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7.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4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서강대교 보수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와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침하에 따른 차량 빠짐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동시에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 노후 및 폐하수관로의 정비와 도로 주변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과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기술컨퍼런스 특별포럼 참석으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석하고, 박영서 도로관리과장과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침하 현장점검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실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침하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바쁘신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점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한낮의 무더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실은 재대본 운영 등 폭염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폭염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 복합재난 등 실제 재난을 가정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서울시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 재구조화와 도로망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과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과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현재 현장점검 중에 있습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과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1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2024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8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8월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표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도로표지규칙이 2016년 3월 2일 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도로표지의 정의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품질시험소장이 하천 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에 대해 월 1회 이상 하수가스 발생 여부와 함께 조사하는 배기량을 농도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제5호와 안 제29조제2항제2호는 상위 법령인 도로표지규칙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2일 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3조제5호에서 도로표지를 정의함에 있어 도로표지규칙 제3조만을 인용하는 것은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만을 구분하고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바, 도로표지의 정의에 굳이 도로표지의 종류까지 포함하여 이해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9조제2항제2호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도로표지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인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를 제4조부터 제12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조 번호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2016년 전면 개정에 따른 신구법 조 제목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8쪽입니다. 도로표지규칙 제2조와 제4조의 신설로 조 번호 체계가 다소 변경되면서 본 개정안대로 조 번호 체계를 바꿀 경우 도로표지 정기점검의 점검사항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로표지규칙 제4조와 제11조가 포함되는 문제를 담고 있는바 안 제29조제2항제2호 중 도로표지규칙 제4조부터 제12조를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인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표지 용어를 조문에 맞게 정의하고, 하수도 안전 점검 시 하수가스 배기량 조사를 농도 조사로 하는 등 동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제5호에 도로표지를 정의함에 있어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내용은 제외하고,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명시된 도로표지규칙 조항은 도로표지규칙의 2016년 개정에 따른 조 번호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부터 제12조를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발의자이신 남창진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3조제5호의 도로표지에 대한 정의에서 도로표지규칙 제3조의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만을 인용하는 것은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도로표지의 종류를 삭제하고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도로표지 정기 점검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11시)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86호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강동길 위원장님 이하 도안위 위원님들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현황입니다. 2019년 8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재난ㆍ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중 기술적 측면에 있어 복잡화된 기술과 시설들이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과 결합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초대형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소개되고 있고 또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전략 중 중점 추진과제로 대형 복합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 확보를 설정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복합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본 용역은 기존 재난 관리 체계 분석 및 개선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복합재난 관리 체계의 개념 정립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정도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었으나, 6쪽입니다. 이후 2023년, 2024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서 신종ㆍ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한 사회 재난 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2024년 현재는 신종ㆍ복합재난 파급 효과 분석 및 전개 시나리오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주된 과업 내용은 신종ㆍ복합재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재난 전개 시나리오 개발에 해당하며 추후 용역 성과물은 재난 대응 훈련에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종합할 때 서울시는 복합재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종ㆍ복합재난 대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을 통해 복합재난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응 지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복합재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빠르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 3번 항목입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0쪽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재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 재난에 관한 사항이 기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동 제정안의 복합재난에 관한 사항과 중복 또는 충돌로 인한 혼선 또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본 제정안은 기존 개별 재난에 관한 개별 법령이나 조례의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또한 추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될 경우 개별 재난과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항입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과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관련하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재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동 제정안에서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격년 주기로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재난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복합재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및 분석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앞선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와 같이 체계상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지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2항에 따른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은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 연계성 분석 및 중점 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난에 대하여 자료 수집ㆍ분석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 및 실행하는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히 중점 관리 복합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훈련에 관한 사항까지 수립토록 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재난들 간 조합이 많고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15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재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개별 재난의 다양한 조합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복합재난을 선별하고 그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예상 전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 지침을 작성 운용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복합재난으로부터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있어 현행 개별 재난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조례와의 충돌됨이 없도록 이들 개별 재난 관련 규정에 보완적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과 대응 지침이 작성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86호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 놓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벙커샷 연습을 위해 골프채로 공을 날리면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부적절한 음란물을 버젓이 시청하는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 등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신설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는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와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으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조치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한행위 신설을 규정한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흡연ㆍ음주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자동차ㆍ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 여겨지는바 법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맨 하단부로 가겠습니다.
한편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법 제17조의3제2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 제31조제2항제3호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조치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만 제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 명령과 조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그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관계 상위법령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조치 권한에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부적절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제한행위자가 제한행위 시 경고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한행위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이와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판단되어 제8조제1항만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제한행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 이미 제한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조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 권한으로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2분기 및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2024년도 2분기 및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23억 8,100만 원으로 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성북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매입한 시유지가 법률상 무상양도 대상임을 주장하며 서울시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판결금 20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서울시가 아무런 보상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3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23억 8,1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2~3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2분기 및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2분기 및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때 서울시에서 이런 걸 잘 보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없는 도로를 돈을 달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또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토지를 사용하면 이런 보상을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주변에서 보면 꼭 이 건 아니더라도 개인이 서울시 상대로 소송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하고 개인하고 싸운다는 것이.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기까지 안 오고 도로를 그냥 무상 양여를 한다든지 또 개인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대금을 주고 한다든지 관에서 민을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인이 서울시 토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건 소송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3억이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동안에 하나은행의 토지를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그 점용료를 납부하셨냐고요. 납부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위7구역 관련해서 이 사건 토지가 도정법에 의해서 무상양도 대상인 걸 사전에 알지 못했나요? 지금 이거 소송이 2022년도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벌써 2년 전에 이 사건이 진행됐던 건데, 이 장위7구역은 제가 잘 아는 구역인데 그 당시에 조합을 진행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을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사건을 서울시에 돌려달라니까 안 주니까 아마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관계 법령상 무상양도 대상인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거하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요. 조합에서 의도적으로 유상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적용받고 준공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기획 소송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1시 3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1건입니다.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충당금 의무 적립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3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32분)
(의사봉 3타)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2ㆍ3분기 간주처리 보고 순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69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도로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실의 세입예산은 2,6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1,595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 추진입니다. 신종ㆍ복합 재난 등 실제 재난을 가정한 실질적으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등포 신길동 및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서울시 풍수해 대응 훈련을 시장 주재로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한강교량, 지반침하 사고 등을 가정한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4개 유형 토론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 주재, 유관기관 합동 재대본 훈련 등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8월 6일부터 28일까지 총 23일간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및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물청소차 운영을 강화하여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지속되는 폭염의 피해를 최소하화기 위해 앞으로도 폭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가을은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 봄철만큼이나 인파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주요 축제, 기념일 등 주요 시기별 다중운집 예상지역 및 동향을 파악하고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운영을 강화하여 다중운집 인파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파밀집 실시간 예ㆍ경보시스템도 가동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24시간 중단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 간부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배치하고 119상황실 화면에 재난정보가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연동되는 쌍둥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ㆍ장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현장상황실 재난 버스를 운영하여 재난현장 대응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ㆍ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항목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보장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으로 연도별 보험금 지급은 증가 추세이나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와 언론매체를 확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 소관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관 시설 1,034개소 및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법정의무 이행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7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금년 9월에 민자, 재정 모두 착공할 계획이며 내부순환로 월곡IC 램프는 금년 9월에, 동부간선도로에서 노원교 램프는 금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룡교 및 구룡사거리 확장 공사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구로IC 구조개선 사업은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현재 실시설계 시행 중으로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시공분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모지하차도, 일원지하차도 구조개선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로구조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불규칙한 차로를 개선하고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등 생활밀착형 도로 불편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로가 불규칙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던 불광로는 차로를 재구성하고 보행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며 사당로는 옹벽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여 단절된 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방배역 교차로 지역은 보행안전 교차로 개선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 후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상태 전수조사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비목표는 1.45㎢ 대비 1.06㎢를 정비 완료하여 정비율은 73%이며 금년 말까지 잔여 물량 전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차선 도색을 1,174㎞ 추진하며 사고 위험구간에 도로표지병도 병행 설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차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금년 7월까지 포트홀 2만 2,09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보수재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포트홀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우기철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항구복구하여 포트홀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20개소에 강성포장을 금년 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차 1㎝ 이상인 불량 맨홀 4만 개 중 현재 3만 4,000개 정비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잔여물량 전체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입니다. 익선동과 소공동 2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을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하고 시설물 미관을 정비,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로 삼일대로 등 주요 간선가로에 지주 돌출기초, 소화전, 변압기 등 보행불편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사업 대상지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손 및 침하된 보도 9만㎡, 물고임 측구 1만 5,000m를 정비하였고 800개소 횡단보도 진출입부 턱 낮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9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거리가게 노후 판매대 교체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민과 보행 관광객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시민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첫 번째 운전자 쉼터 설치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 등 4개소에 운전자 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 및 한강변 조망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올림픽대교 남단 1개소를 추진하며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조망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5쪽 마포ㆍ성산대교 노을 전망대 개선 및 신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강 전망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를 재구조화하고 생태체험관은 리모델링하여 성산대교 보행로를 개선하고 노을전망대를 신설하고 시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년에 추진 예정이며 마포대교는 2025년, 성산대교는 2026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29쪽 도로 등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과거에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3개 노선, 일반도로 3개소, 지하차도 98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수방시설을 점검 조치하였고 중앙분리대 등 도로 부속물 파손을 정비하였고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도로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 및 태풍 대비 풍수해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 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점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검시설을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측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붕괴를 유발하는 교량의 이상징후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량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교량의 데이터베이스를 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교량의 손상 여부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입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 시설물 점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안전점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시설물 안전을 상시 점검하며 안전등급 및 법정주기에 따른 정밀점검 진단을 실시하고 605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안전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로 부속물 안전점검ㆍ관리입니다. 방호울타리, 도로사면 등 도로 부속물과 시선유도표지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의 노후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수하고 중대한 사항은 임시 조치 후에 별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면에 대해서도 연중 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등급별 법정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 부속물 상시 점검 및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하공동 안전관리 및 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지하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소를 위해 연차별로 지하 공동조사와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반침하 우려 구간 특별점검을 통해서 7,235㎞를 조사할 계획이며 8월까지 5,787㎞를 조사하였고 559개의 공동구를 발견하고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지도 작성으로 위험 등급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도로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터널 내 차량 사고, 화재 등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터널 내에 전력 공급의 중단이 없도록 전력설비 이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릉터널 등 20개소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설치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옥내소화전 시인성을 개선하여 도로터널 내에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재난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보일러 연통 등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만 6,194가구를 선정하여 점검,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선정을 통해 연말까지 2만 5,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장과 옹벽 등 노후 안전취약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서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대상 선정과 점검으로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 및 취약시설 보수ㆍ보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2024년 2ㆍ3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2ㆍ3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3건 91억 760만 원으로 첫 번째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7,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 통학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5억 3,06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촌, 노들길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9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1명을 포함하여 총 6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의 총예산은 3,799억 8,500만 원으로 경상비 534억 5,200만 원, 사업비 3,265억 3,300만 원입니다. 8월 1일 기준 2,725억 2,5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76.4%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관리 시설물 현황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2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설치된 도로, 기전,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441명의 인력과 장비 132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2월 28일부터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총 371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강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터널, 지하차도 118개소는 예방을 위해 상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총 183회 1,378명이 근무하였으며 강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터널, 지하차도 55개소에는 도로 통제를 위한 사인보드카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수해 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수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 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포장 정비 물량은 16,062a이며 사업비 94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8월 1일 기준 425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차로,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등의 취약 구간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 정비하여 포장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입니다. 점검, 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도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교량 등 총 388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690억 9,600만 원을 투입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56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도로 순찰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 시설물 청결 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 시설물과 도로 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토록 사업비 4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3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3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도로교통 개선 공사를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14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331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244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의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09명과 장비 142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8월 1일 기준 3만 3,834대를 검차하고 1,80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5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 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 및 홍보 등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 발생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책을 위한 쿨링포그, 스마트쉼터 설치하셨죠. 그 현황을 자치구별로 주시는데 상세하게 주세요, 수요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대상지 공모 신청 현황하고 공모 선정 평가 방법, 심의위원 명단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계획과 시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 미지급 용지 보상 건이 있는데 이것 또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포트홀에 대해서 2만 2,099개소를 응급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균열이 어디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기 또는 동절기 지역별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여기 관련해서 주요 시기별 다중운집 예상되는 지역 및 동향 파악 관련된 거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동부간선지하도로 본격 착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착공 과정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진 착공 과정의 타임라인을 쫙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내용을 추가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서 지금 시비 지원 기준, 구비 예산편성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구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지반침하 GPR 조사를 계속하고 계신데 올해 어디까지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나름대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 좀 부탁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고 있는 침하 우려지역이 각 구별로 아니면 시도별로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하를 우려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자치구별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특별점검을 위해서 기금이 이번에 두 번 나간 게 있어요. 그때 14억 8,050만 원 기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구에다 돈을 줘가지고 특별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집행을 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서 지반침하 우려구간 특별점검 확대 시행을 위해서 또 약 19억 9,300만 원 재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어제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을, 그동안에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차량도 구매해 주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인원도 증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점검을 했는데 미처 점검을 못 한 건지 그런 걸 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는 간주처리이긴 한데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 신청하고 배정된 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해야 할 리스트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페이지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도로포장과 시인성 개선, 포트홀 관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올해 한 내역과 앞으로 또 해야 될 구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후 조치한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거기 방호울타리랑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세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 회의 시작 전까지 요구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있었던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포트홀 관리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21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화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아스팔트 포장 포트홀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 초 김포시 공무원이 포트홀 보수 관련한 민원으로 괴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수경성 아스콘은 2020년부터 사용한 것 같고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시도 향후에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보수 아스콘이 25㎏에 2만 3,000원 한다고 하고 수경성 아스콘은 3만 6,000원 간대요. 그래서 다소 비싼 편인데 포트홀 발생 시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수경성 아스콘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실장님, 수경성 아스콘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포트홀이 발생해서 보수한 부분에 또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빗물이 고여서 반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반복적인 포트홀 발생 위치는 원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포트홀 관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데도 가격 차이가 좀 나지만 그 재료로 하면 바로 처방이 된다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잦은 포트홀이 발생하는 데는 결국은 지반이 불량하거나 도로포장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수명이 다한 경우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부분 전면 교체, 부분 정도를 면적으로 완전히 벗겨내고 다시 포장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재료도 지금 비 오는 날도 수경성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을 때도 유리하고 물 저항성도 세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지금 성능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진처럼 아직도 시민안전보험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진이 안 나왔네요?
전체 시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이 좋은데 개인정보나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고, 보험료 21억 원이 들어가는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1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홍보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저희 위택스 쓰지 않습니까, 세금을 전자로 내는 부분. 거기에도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에도 연계해서 교통사고 처리 안내 리플릿이랄지 이런 거 보낼 때 저희 시민안전보험도 싣고 있고 또 언론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광고를 지금 연합뉴스랄지 이런 데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광고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저희가 제작해서 4월부터 보내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비용이 드는 광고성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접점이 되는 부분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는데 중간에 쉼터를 김포공항까지 몇 개를 만들든지 해서 소변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겪어봤고.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GPR 이거를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도 181개 노선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운영시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법적으로 지하철역 인근에는 화구를 쓸 수 있는 식당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깨끗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봐요. 이분들 여기서 음식하고 다 쓰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에는, 이게 서울교통공사죠, 2호선?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29일이라는 폭염심각단계 그리고 집중호우 엄청나서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사이트 화면입니다. 서울시 행정포털은 1만 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3만 명의 자치구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인터넷 공간이죠. 그런데 저기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해 9월199월일 50대 하청노동자가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첫 번째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폭염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 정말 2018년 이후 최장시간 심각단계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동행쉼터가 조금 부각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505개소의 기후동행쉼터를 운영 중이라고 보도자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05개소 중에 GS25 같은 편의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들인데 홍보가 되지 않으니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 비용을 늘려서 이제 홍보라는 게 신문에도 내고 이런 스티커도 붙이고 어디에도 내고 하지만 이걸 찾아보시는 분들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시민안전보험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젊은이들도 잘 모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SNS 요새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하도상가를 기후동행쉼터로 혹시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하도상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일부분 그런 걸 최대한 확보는 해놨는데요 확대해서 늘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강대교 도장 공사 표면처리 작업 중에 압력용기가 폭발해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사고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중대재해법상 발주자인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시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코너에도 원칙적으로 공사장 사망 사고는 발주자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글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올려져 있으나 이 단서 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서울시도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혹시 어떠한 경우에 서울시가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급자가 세운 안전계획 이외의 무리한 작업 지시를 했거나 내일까지 마쳐주세요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일어나기 힘듭니다만 위원님 굳이 물어보시니 제가 임시방편으로 생각해냈는데 저희 서울시는 그런 관여를 거의 안 하거든요. 도급 계약대로 날짜와 금액에 맞춰서 하기를 원하는데 발주처가 특별하게 끼어들어서 원래 계약 이외의 거를 추가 요청했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례가 없어서 저희가 좀…….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면 성산대교 노을전망대 설치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조감도로 봐서는 교량에서 돌출되는 폭이 10m가 넘을 것 같고 전망대 길이도 30m 정도 되는 대형 구조물인데요 한강상 구조물 신설 변경할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서울시가 양화 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하천 점용허가 신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는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들리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좀 세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약하게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정말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1년 거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어떤가요, 지금 포트홀 발생 현황이? 올해가 2만 3,284개소인데 전년도는 어땠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나요, 아니면 감소했나요?
아침에 잠깐 간담회장에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해당 구간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했고 5월에 해당 구간에 GPR 탐사를 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전조증상이 없었어요. 보통의 경우에 땅 꺼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나요?
아침에 말씀하실 때 GPR 탐사를 했을 때 95%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20m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기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뢰를 하고 있어서요.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시청역 사고 관련해서 향후 조치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를 복구했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가 출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방호울타리가 교체된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사고 현장이 거기만 사고가 또 나란 법은 없는데 그 사고 현장까지만 방호울타리가 교체되어 있고 그 이외의 구간들은 교체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방호울타리를 보수했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보면 이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점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무엇이냐면 과연 그 방호울타리가 최선이었냐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참여를 해 보니까 기준을 다 뜯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하고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법 관련 교통약자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법을 보면요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은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차량의 충돌에 대해서는 전혀 법에 아예 상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라드조차도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충돌을 견디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각장애인인 그분들을 위해서 볼라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 시각약자들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법 체계상 이런 상황은 인지를 못하고 입법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법령을 위반해서 강화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두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차량용 방호울타리 SB1 등급이거든요. 이게 지금 8톤 차량이 55㎞/h 속도로 가고 각도는 직각이 아닌 15℃로 엇비슷하게 부딪쳤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구조더라고요.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미국하고 어디 영국인가 기준을 봤더니 되게 단순합니다. 몇 톤 차량이 몇 ㎞/h로 부딪쳤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량의 중량과 견딜 수 있는 뉴턴에 대한 힘의 규정이 애매합니다, 좀 약하고.
그래서 현재는 교통실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서울시 전역에 보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약간의 커브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 단차가 낮아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지금 다 추려서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강화된 보행자 울타리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만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차도와 보도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이 몇 군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대문 안에 있는 데들은 더 그럴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진짜 면밀하게 관찰해서 지금 이 등급도 애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저거는 또 차가 부딪치면 이중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강한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도 되는 그런 것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차량 충돌에 관련해서도 더 안전한 것들을 찾아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혹시 당연히 이게 안전 관련이긴 한데 주최 주관이 다채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규모가 큰 게 보니까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라이트 DDP, 한강 드론라이트쇼, 빛섬축제 등등이 있는데 제가 선제적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인가 6월쯤에 드론축제를 한강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때도…….
그래서 그때 경찰들이 출동해서 교통 정리하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해도 문제는 아시다시피 불법 주차 관련해서는 주차 단속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견인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해 줘야 하는데 한강 쪽은 한강사업본부가 한대요, 단속 권한이 있는 게. 그러니까 구청도 못 하고 경찰도 못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에 나와 있는 보안관실에서 과태료 4만 원 내지는 5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한강에서 하는 행사들의 안전이 물론 인파 군중 밀집도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전 대책들이 강구가 이미 되어 있겠지만 꼭 교통실이나 아니면 문체 관련 실국에도 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 관련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겪어봤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으니 관련해서 교통실이나 문화체육 쪽 실국하고도 충분하게 협력하셔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쪽에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재정 쪽만 보겠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대치우성 쪽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남입니다. 강남구인데 보시면 대치우성 그러니까 대치IC에서 이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그러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대치IC에서 일원IC까지의 단절구간이 생겨요.
물론 수많은 협상과 수많은 대책 회의로 인해서 이 단절구간이 결국에는 잘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만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이게 2019년도에 시의회 통과를 했더라고요. 저는 2019년에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때 이거를 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쪽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인데요 이게 예산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고 취지도 너무 좋고 한데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것 중에 재정자립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으로 보고 제가 요청드려서 주신 자료 보면 구비가 천차만별이지요. 물론 진짜 예를 들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관악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비도 그만큼 매칭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버리면 저는 강남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 사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 사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우대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국가나 시에서 정했을 때 일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산다고 해서 조금 덜 가난하고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덜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 20%를 반영해서 그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 송파, 서초, 재정자립도 제일 높은 세 군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은 나머지 22개 구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잘 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공감을 못 하겠고, 차라리 이렇게 선별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복지로 모두 다 잘사는 서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은 빼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전부터 다들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 또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는 기금으로 벌써 GPR 차량 2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10억을 내려드렸어요. 그렇죠?
마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난번 10억 차량 구매도 해 드렸고, 자치구 매칭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간 사업비 중에 오늘 서대문구를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서대문구가 4,500, 시가 4,500 해서 한 9,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서대문구 일대를 지반침하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서대문구는 지반침하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날짜상으로는 지난 자료를 내가 살펴보니까 올 11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사가 끝났나요, 조사 중입니까?
포트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포트홀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버스와 택시를 활용해서 거기에 인공지능 기반을 실어서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우리가 비축해서 쓰지 않습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자연 친환경제의 비율에 대해서 제안해서 비율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비축하는 염화칼슘이 40%에서 35%, 소금은 40% 그대로, 그다음에 자연 친환경제는 20에서 25%로 5% 더 올렸어요.
혹시 실장님은 그때 안 계셨나요?
두 번째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게 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그 도로가 일반 도로에 비해서 5배에서 16배, 20배 정도의 파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차량의 버스가 끽 섰다가 급출발하고 이게 자꾸 지표면에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빨리 마모가 되거든요.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염화칼슘과 포트홀하고는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 비가 온 이후에 포트홀을 할 때 일반 아스콘보다는 수경화성 아스콘을 쓰라고 해서 지난 도로관리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한강대교에서 삼각지까지 버스전용차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페이지에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 파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2~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한강교량에 대해서 제가 소방하고, 21개 교량인가요?
그래서 올해 성수와 성산대교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안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올해 안에는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든지 소방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상황실에 가보면 지하 3층에 그 많은 직원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신고 전화도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전화 받는 어떤 상황이나 기침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게 있어요, 소음중화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통해서 옆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안 들릴 정도의 그런 소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할 때, 특히 그런 재난실은 24시간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접수가 돼도 민원인과 고객과 어떤 관계 부처가 통화할 때 방해를 안 받고 통화하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최근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큰돈 안 들이고도…….
다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해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후동행쉼터가 50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김혜지 위원님 말씀으로는 예를 들어 CU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원도 그런 자체가 있는지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예를 들어서 은행은 몇 시에 문 닫습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3페이지 보면 보도상 시설물 환경개선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예결산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도상 시설물 환경개선에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운영실태 등 매월 1,319개 정도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여기 보면 시범으로 2024년에 현재 4개 자치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노후된 걸 다 움직여 주려면?
현재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 추가적으로 물었던 게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지적한 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강하게 물었고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내가 죽 위원님들 얘기를 그간에 들어보니 맞아요, 아까 봉양순 위원님 지적 잘하셨어요. 보니까 강서구, 구로구, 양천, 영등포 죽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 또 보니까 실제 서대문은 가장 적더라고요. 203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포트홀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봉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GPR에 대해서 이미 3개월 전에 다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조사했는데 전혀 예측도 못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기계의 결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가 아니고 오늘 첫 질의시네요.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로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 싱크홀이나 포트홀에 대해서도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상수도 회계가 있고 하수도 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상수도 노후 개량을 계속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라 하수도 정비를 물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랑은 협력이 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5분 안에…….
어쨌든 지금은 여름에 비가 와서 걱정이지만 곧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경사지이고 시도인데 미끄러지며 충돌이 일어나서 다른 걸 떠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시도 중에서 만약에 자치구 지역 중에서 시도인데 경사도가 심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제설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확대해 볼 계획이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별로 이야기 안 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은림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최선으로 좋을지 결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그 조사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조사자료대로 표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기획관 김기현
도로기획관 정성국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인식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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