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4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9. 2024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3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2024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4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8.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9. 2024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4년도 3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고해 주신 최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동욱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그리고 봉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력에 힘입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5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공고히 확립하고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한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순서대로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계속)
(10시 50분)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되었다가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기실시한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4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난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2조제1호 나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량적인 성능 심사기준 없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인증으로 신뢰성이 다소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와 관련해 안 제3조제2항 각 호의 모든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는 예산적 한계가 있어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한정하는 한편 안 제7조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의 주기적 관리ㆍ점검대상 역시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안 제3조제1항의 시 직할기구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용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10시 5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공사 시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주도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부ㆍ남부ㆍ강서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간 운영시간 확대 조정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편의 및 사용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4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5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2024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1건 3,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ㆍ협상 사업과 관련하여 민자도로 추진 관련 끼임사고 예방 라디오 홍보 및 도시계획시설 열람 공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7월에 적용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광고비용 편성ㆍ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을 통해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변경된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서울소방을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소방 발전에 또 하나의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은 병원 진료로,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4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2024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2건에 2,500만 원으로 소방서장 표창 시상금 2,400만 원과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과 기관에서 미리 구매하여 나중에 배분할 상품권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소방특별회계 각 사업별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운영(사무관리비)와 서울안전한마당(행사운영비) 잔액을 각각 해당 포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은 해피머니상품권의 거래 중단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물순환안전국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물순환안전국은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수변감성도시 조성, 도심지 악취 저감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물순환안전국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95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7일 윤영희 의원 발의로 10월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청계천의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청계천은 서울시 관내 하천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고 복원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 제정 당시 제11조제1항제8호에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행정지도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은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고 복원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청계천 전 구간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친화 정책 기조의 확산에 따라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여론 등이 있어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구간은 상대적으로 이용 밀도가 낮아 관리와 효과 측정이 용이한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에서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4.1㎞로 설정하였고 이 구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따른 현황조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시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행정지도 항목 중 동물동반 출입행위 삭제 건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제8호는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인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최근 반려동물 친화 사회로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계천의 동물동반 출입이 가능토록 하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 입법예고 기간 중 청계천 내 반려견 동반 출입을 찬성하는 시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며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의 11월 20일 기준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전 구간 확대 허용 63건, 시범사업 구간 유지 12건, 전 구간 금지 4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1월 20일까지의 중간결과는 동물동반 출입의 완전한 허용이 63건이고 대비 시범 구간만 허용이 12건 그리고 현행처럼 전 구간 금지가 47건으로 전 구간 금지나 일반 구간 부분 개방보다는 완전한 허용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설문응답 이외에도 물순환안전국과 관리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 등에 동물동반 출입과 관련한 불만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12월 30일 최종 완료될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시민 의견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규정된 내용을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청계천 내 금지행위와 이를 위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건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의 신설은 반려동물 동반자의 금지행위를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 절차를 안 제13조에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본 개정안의 취지대로 청계천에 동물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측에서 반대의 사유로 제기하는 사항들을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안 제14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물동반 출입에 대한 반대사유를 해소코자 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해당 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12조는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하여 청계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와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청계천 내의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과정은 표식을 제시해야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안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맹견 출입 등 금지행위 유형별로 별표 2를 통해 정하면서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상위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금지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제22조에서 이미 반려동물의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를 할 것과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할 것 그리고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부과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로 구분하여 본 개정안과 동일한 과태료 금액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동일한 골자의 내용으로 중복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적 필요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체계 상황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에서 금지행위를 중복하여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 제11조제1항의 행정지도 항목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8호에 따른 동물동반 출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청계천 관리자가 일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4쪽입니다.
한편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의 금지행위 단속 권한을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설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 직원에게 직접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시설공단은 지도행위를 담당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며 따라서 안 제13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시장의 별도 권한 신설 건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동반 출입과 관련하여 전면 개방 또는 일부 개방 등 현장 여건 및 시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 조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안 제14조의2를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안 제12조로 옮겨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 등을 정하여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청계천에 동물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동물의 배설물 처리 등 이용수칙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및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제14조(과태료의 부과)는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이미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동일사항을 중복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제12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제14조(과태료의 부과)를 삭제하고, 제11조(행정지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에 따른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청계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동물동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면서 설문조사, 실태조사 같은 것 했다던데 아직 종료는 안 되었지요? 12월 며칠까지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본 위원도 김동욱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실제적인 12월 말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동절기에는 많은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주말마다 현장민원실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부딪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청계천은 아니지만, 하천은 아니지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딪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분들이 벤치에 앉혀 놓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가족이니까.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기 벤치에 앉혀놓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매너없이 손수건도 안 깔고 반려견을 저기다 앉혀 놓으면 내가 저기 어떻게 앉아요? 이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놀이터를 더 해달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반대로 반대의 여론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계천에 반려견이 왔을 때에 찬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의견들이 많았느냐 하면 배설물이 냄새가 심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치울 경우는 모르지만 소변 같은 경우에 치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비올 때 그럴 때는 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계천이 길이 넓고 그런 길이 아닌데 만약에 좋아하는 경우에는 안녕하면서 갈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데 좁아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12월까지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면서 한 템포 늦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바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저한테 이 설명을 주실 때 제가 이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똑같은 논리로 조례로 부과했을 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것을 과태료 규정을 할 경우는 법적 위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과태료 규정 괜찮다고 당초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반이 있을 때 이 과태료 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강제 규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국장님께서는 이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관계공무원에게) 상시 인력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한 공표를 한 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3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활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4시 3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 차질로 인한 시민 불편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세차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호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2024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3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2024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건 158억 7,800만 원으로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무상귀속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건설기술 발전과 산업여견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시민생활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이 튼튼한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44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에게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통해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생계 보장에 타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근로자 본인 납부금과 관련된 부분을 서울시에서 2021년 7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사봉 3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사항 및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비하고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구체화해서 명시하였으며 그간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의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2024년도 3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4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2024년도 3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대상 예산전용 건은 1건 395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기술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실국 주무부서에서 일괄편성 집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 세부사업인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395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가급적 전용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3분기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었던 제327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기획관 김기현
도로기획관 정성국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물순환안전국
국장 안대희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김지환
물재생계획과장 신현석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임춘근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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