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송명화ㆍ이광성ㆍ이세열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발의)
2.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단수 없이 공급하고 아리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심사 총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배광환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은 모친상으로 사전에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송명화ㆍ이광성ㆍ이세열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발의)
(10시 40분)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최정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최정순 위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자원 낭비 예방 및 수도사용자의 관리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기존의 모든 경우에서 지하 및 벽체에서 발생되는 누수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수 감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 조례 제26조 제3항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 정산은 다음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3의 내용은 표1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수도사업소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적용대상, 감면 금액 및 감면 처리 절차 등은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적용대상은 모든 업종이며 감면금액에 있어서는 상수도,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1/2 경감, 하수도는 누수량 전체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확대 배경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의해서 2006년 10월 26일 적용되었습니다.  감면처리 절차는 누수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문서 확인을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용여부 결정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옥내 누수 발생 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되는 누수 등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5개 광역시는 지하 및 벽체 누수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누수 감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별 누수 건수, 누수량 및 감면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의 누수 건수는 6만 9,542건, 누수량은 465만 톤, 감면금액은 3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수 원인별 감면 건수는 배관 노후가 4만 2,060건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고, 변기가 전년대비 2,800여 건 증가한 2만 2,974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기 고장 누수 감면 현황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변기 누수에 의한 감면 건수는 총 6만 5,223건, 누수량은 538만 4,000톤, 감면금액은 17억 8,600만 원으로 연평균 감면 건수는 2만여 건, 연평균 감면금액은 6억 원 가량입니다.  누수 감면제도가 1996년에 가정용에 최초 도입된 이래 2009년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 운영돼 오고 있어 현재까지 총 23년간 다수의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변기 고장 누수 감면금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고장에 따른 누수 감면 건수는 가정용 79%, 일반용 20%입니다.  감면액 비율은 가정용이 56%, 일반용이 42%이고 건당 평균 상수도 감면액은 가정용이 일반용의 30% 수준인 약 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복 감면 세대 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9만 9,983세대가 1회 이상 감면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3만 1,124세대가 2회 감면을 받았고 1만 5,142세대는 3회 이상 감면을 받는 등 46.3%가 중복 감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시민들이 누수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과 감면 신청 절차 수행의 번거로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변기 등의 누수 감면 대상 제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현행 수도 조례에 따라 옥내 누수 발생 시 위치와 관계없이 누수량 전체를 경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되는 누수 등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경감해 주고 있으나 이를 통해 옥내 수도 설비의 관리 소홀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소중한 수자원의 낭비를 방관하고 있는 등 물 절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누수 감면 제도는 수용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내 수도 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액은 고스란히 일반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도요금 공평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5개 광역시들은 지하 및 벽체 누수 등에 의한 누수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변기 누수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와 수도요금 공평부담 원칙 및 타 광역시의 수도요금 감면 사례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례안 제26조 제3항과 같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변기 누수에 의한 감면 건수는 연간 2만여 건에 이르고 누수 감면 제도가 총 23년간 시행돼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의 즉각적인 시행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민원 증가로 인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시 누수 감면 현황을 보면 배관 노후가 4만 2,000건 60.5% 차지하고 변기가 2만 2,974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중복 감면된 것들이 많아요.  3년간 1회, 2회, 3회 해서 1회가 5만 3,000, 2회가 3만 1,000, 3회가 1만 55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최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변기 누수에 의한 감면 건수가 연간 2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즉각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유예기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이게 20여 년 운영돼 온 제도이고 또 현장에서 요금과 관련된 주된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변기, 대개 설비 일부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각 수요가에서 변기 누수를 자가진단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내도 저희가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예기간을 주시면 각 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우선 그전에 감면을 받았던 데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변기 누수로 인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할지 등등 저희가 안내를 하고, 저희가 돈을 더 받자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들이 잘 하도록 유도하려는 거니까 유예기간을 주시면 잘 안내하고 큰 민원이 없이 잘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변기 누수로 감면혜택 본 건수는 2만 2,000건인데 배관 노후로 인해서 감면받은 세대가 4만 2,000건 이렇게 되고 있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배관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 여기는 가정 내의 배관 얘기일 텐데 이런 배관들의 노후도랄까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최근에 인천의 적수사고와 관련해서도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 된 관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노후도는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소위 2세대 관이라고 해서 녹이 안 스는 관으로 교체를 해 오고 한 150km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관이 다시 노후화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관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갱생하고 교체할 건지 그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회계상에 내용연수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 지금 물연구원에서 최근에 주철관에 시멘트 라이닝된 시편을 확보해서 체크하고 있는데요 30년 된 것도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 보면 한 40~50년 이상은 쓸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은 40년 그 이상 쓰고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단 아주 노후된 것들은 교체를 하되, 그런데 30년 됐다고 기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들을 어느 정도 수명으로 물리적 연한을 정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 기준들을 만들게 되면 교체를 포함해서 기능을 상실하는 노후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누수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가정 내에 있는 수도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관은 교체하지 않으면 건물 연수랑 같이 가니까요.
김생환 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건물 내에 묻어져 있는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 내에 들어있는 이런 관로가 오래 됐을 때 여기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현재 감면을 받고 이러는 것인데 가정 내의 수도 관로의 노후도가 얼마큼 되는지 이게 파악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1994년도 이전에 아연도관을 썼다든지, 소위 녹스는 관들을 쓴 건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여만 개가 됩니다.  그동안 죽 70% 정도 지원을 하면서 잔여가 17만 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아연도관은 말씀드린 대로 17만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17만 건도 공용도 있고 세대별도 있는데,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재개발하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최대한 세대별까지 다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노후도가 심한 경우 본부에서 세대별로 대략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자치구별로도 어떤 자치구는 많이 해 주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결국 지원해 주는 것은 노후관로를 교체하라고 유도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전히 서울시 전체에서 17만 세대가 30년 이상 된 관로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994년도 이전이니까 햇수로 치면 한 30년 가까이 된 거지요.
김생환 위원  노후관로로 분류할 수 있는 세대가 17만 세대가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1994년도 이전의 모든 관들을 다 교체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아연도관이라든지 녹이 스는 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공용배관, 세대별 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 있는 관로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선가 노후관이 있게 되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가정용 노후관도 관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같은 것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녹물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서울시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타 시도 건이라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제 환경부에서도 원인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수계 전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배출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관의 규격이 달라지면서 수압이 올라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돼 있던 침전물이나 벽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슬라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란이 일어나서 이게 물에 혼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퇴수를 합니다.  퇴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본부가, 각 사업소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계 전환을 하고 수질 관리하는 방식에 의하면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잠재적인 위험은 안고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계조절요원까지 포함해서 저희 상황을 진단해 보고 보완할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안을 한번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인천에 사고가 난 이후로 각 세대의 이용자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수도는 안전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적합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통수하신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긴 하는데요.  하여튼 안전은 여러 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누수감면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만 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앞서 홍보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정책 기조하에 고도정수 처리된 건강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ISO22000 국제인증에 걸맞게 철저한 원·정수 수질관리를 하였으며, 시민들께서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옥내 노후배관 교체비용 지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수대 설치 확대와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등으로 아리수의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뚝도정수센터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 111년이 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지 30년이 되는, 서울의 수돗물과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환 부본부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병기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 소장입니다.
  배현숙 강서 소장입니다.
  조세연 강남 소장입니다.
  윤순용 강동 소장입니다.
  동부의 이구석 소장도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됐고요.  남부의 전영석 소장은 신병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규 광암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 소장입니다.
  유성종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편성액 8,200억 원에 82억 1,000만 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8,28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8,761억 4,000만 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7,365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224억 7,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282억 1,000만 원의 108.4%인 8,978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6%인 8,761억 4,000만 원을 수납징수하였으며 미수금 216억 8,600만 원 중 8억 3,700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208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6,815억 5,8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6,180억 1,7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273억 7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0억 900만 원, 이자수익 24억 3,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232억 2,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75억 6,9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863억 7,200만 원으로 토지매각 수입 19억 9,6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375억 8,20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47억 2,600만 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418억 원, 과년도 기타미수금 2억 6,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이월재원수입은 82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282억 1,000만 원 중 7,36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1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에 해당하는 745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372억 4,900만 원 중 4,905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인 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산현액 18억 7,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은 예산현액 1,973억 6,200만 원 중 1,606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9,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예산현액 24억 3,200만 원 중 2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등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예산현액 169억 4,600만 원 중 116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으로 예산현액 626억 1,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이월예산 82억 1,000만 원 중 6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 전용액은 총 4건 31억 3,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61억 9,100만 원으로 뚝도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자 지급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3건 171억 3,3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1건 15억 원으로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2건 156억 3,300만 원으로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등 6건 69억 6,200만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독산배수지~독산로 84길 앞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 21억 5,0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 한남테니스장~청구역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6건 25억 4,4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 또 대방3, 7 등 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등 4건 9억 9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외 납품지연에 따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 구매 등 3건 30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사고이월 내역은 입상활성탄 구매 관련된 22억 1,800만 원 그리고 아리수 민간홍보대행 용역 4억 8,100만 원, 연말 수도계량기 수요 급증에 따른 긴급 발주로 소형 수도계량기 구매 3억 6,900만 원 건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5조 2,491억 2,100만 원으로 보유시설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고정자산 감소, 미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81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1,575억 1,400만 원이며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613억 6,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5조 916억 7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급수공사 기부채납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1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1년간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7,001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상수도사용료 수익 증가,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으로 인한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억 8,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7,488억 5,200만 원으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증가, 뚝도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공사대금 반환액 지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등으로 전년대비 146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당기순손실은 487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손실액이 139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안번호 제746호 및 제74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결산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8,76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3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7,365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396억 400만 원이고 건설개량ㆍ사고이월액인 171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4억 7,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4.0%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수익은 7,001억 4,300만 원, 총비용은 7,488억 5,200만 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13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87억 900만 원으로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전년대비 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요인으로는 무더위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 시계외 원ㆍ정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 증가와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 등이 있습니다.  총비용은 전년대비 14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요인으로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증가와 뚝도정수센터 공사대금 반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282억 1,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978억 2,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8,76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280억 300만 원이 감소한 216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8억 3,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08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12월분 수도요금 납부기한 연장 수납액 281억 6,300만 원이 2017년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율은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의 비율로 97.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1%p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8,200억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82억 1,000만 원을 합한 8,28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액은 7,365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고 건설개량ㆍ사고이월액은 171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7%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인 집행률은 88.9%로 전년대비 1.5%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0.9% 수준인 77억 1,800만 원, 지출액은 61억 9,1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불용액은 15억 2,700만 원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으나 2018년도에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61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2심 변론이 진행 중이며 6월 21일 선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건설개량 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건설개량 이월된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1건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상수도관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 노후도 진단 등을 통한 상수도관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용역 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건설개량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개량 이월 예산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유사합니다.  단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시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건설개량 이월은 시장 승인 사항인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30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으나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2018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민간홍보대행 용역 등 22건이고 금액은 15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건 7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 1건을 포함한 예산 이월의 원인별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69억 6,200만 원, 사전절차지연 36억 5,000만 원, 유관사업지연 25억 4,400만 원, 사업계획변경 9억 900만 원 및 기타 30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제조구매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3억 500만 원이고 차기 사고이월액이 1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고이월 이유는 여름철 폭염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설치하는 대형 디지털계량기 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해 후속공정인 검침단말기 설치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납품기한을 당초 2018년 12월 10일에서 2019년 7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은 1973년 이래 전국 평균 최고기온과 폭염일수 1위를 나타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 해로 여름철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현장 작업시간의 단축 등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여름철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졌다고 할지라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사고이월률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폭설 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사업 공기 지연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구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37억 1,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2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7%를 차지합니다.  입상활성탄은 수돗물의 맛과 냄새 및 소독부산물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내 설치되는 것으로 사용기간이 경과될수록 흡착능력이 감소되므로 약 6년 주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포함한 6개 정수센터 모두 입상활성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계약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원료 수급 국가인 중국의 대기환경 악화를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지출원인행위액 28억 1,800만 원 중 기이 정산금액 6억 원을 제외한 22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입상활성탄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는 교체 주기가 지나 흡착능력이 떨어진 입상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수질이 다소 떨어지는 아리수를 음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시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의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 22건 중 지출원인행위를 미필한 사업은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 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등 총 11건입니다.  각 사업들에 대한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미비되거나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현재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액은 53억 3,900만 원, 집행률은 31.2%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제조 구매 설치 등 6건으로 1년의 1/3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사업들의 조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상수도 GIS구축 사무관리비에서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 4억 7,900만 원, 수도계량기 교체비에서 아리수생산 약품비 12억 3,900만 원, 아리수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연금지급금 2억 6,900만 원 및 아리수 생산 원수구입비와 배급수비에서 아리수생산 정수비 11억 5,000만 원 등 총 4건 3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와 금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리수 생산약품비의 전용 사유로 정수약품 조달구매 단가 인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아리수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약품 조달구매 단가 인상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74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0.4%p 증가한 9.0%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불용률을 적어도 다른 특별회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 원인별 금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제외하고 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잔액만을 포함하여 산정한 불용률은 5.9%로 여전히 서울시 다른 특별회계의 평균 불용률보다 높은 수치로 세출예산의 적정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률이 20%가 넘는 사업은 암사정수센터 배출수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 등 총 17건 344억 7,200만 원, 평균 불용률은 33.8%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리수 올림터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인 182억 5,000만 원의 43.3%인 79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48억 500만 원은 동일 공법을 이용하여 2016~2017회계연도에 실시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2018년 11월 공법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동 공사의 공법을 취소함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는 공사는 감소되었으나 관련 공법의 하자발생이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향후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은 예산현액인 177억 4,700만 원의 24.8%인 43억 9,200만 원이 불용된바 2018회계연도에는 15㎜ 기준 수도계량기 예산편성 단가를 2017회계연도와 동일한 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업체 간 경쟁에 따라 실제 구매 평균단가인 1만 6,230원에 구매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17년 수도계량기 가격변동 현황에 따르면 3월에 3만 5,000원에 구매하였으나 8월에는 1만 8,990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10월에 구매한 15㎜ 소형 수도계량기 구매에서도 책정단가보다 2만 970원 낮은 1만 4,030원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계량기 구매단가를 2017회계연도와 동일한 3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실집행 가능한 예산규모보다 과다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구매단가부터 정밀하게 산정하여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47억 900만 원, 불용액은 23억 8,900만 원으로 불용률이 50.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불용 사유로는 2018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포함한 홍보 사업의 전체적인 점검으로 인해 홍보계획 수립 일정이 지연됨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불용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의 2019년 예산을 2018년도 예산규모와 거의 유사한 51억 2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과다 책정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2019년 아리수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분석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 홍보비가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대비 481억 8,700만 원 감소하고 부채는 613억 6,400만 원 감소하여 순자산은 131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부채는 1,575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3억 6,400만 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4.3%에서 3.0%로 1.3%p 감소되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8년도 말 기준 채무는 1,308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6억 1,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대비 톤당 10.68원 증가된 반면 공급단가는 톤당 0.05원 하락됨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도 80.7%에서 79.5%로 낮아지고 있고 이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등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2019년 이후에는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도 높아진 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은 물론 수도요금 인상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또 아리수 신뢰를 높이도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도 있고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이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인천광역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인천시민들의 불편, 불안감, 또 이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선 소상공인들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는 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 보니 수도사업에 대한 불신까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인천시 적수사고를 미루어보면서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012년부터 수도직렬이 완전 개방되어서 다른 부서와 교류하게 됨에 따라서 전문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인천 적수사고를 볼 때 상수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바고요.  이번에 인천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수계 담당을 해 왔던 분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 반장, 지금 수계조절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고령화돼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년 내에 대부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새로이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직렬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줘서 저희 생각은 1차적으로는 수계조절전문요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 해서 조직 내에 남겨놓는 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게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양성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수계조절요원을 별도의 직렬로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계조절이라는 것이 밸브를 포함해서 모든 물을 전환하는데 이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수계조절요원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느 정도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3년 그다음에 제대로 베테랑이 되려면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전문가로 양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 직원들을 전문화시키는 것 외에 아예 별도로 처음부터 그 업무를 위해 들어와서 평생 그 업무에 봉직하실 수 있는 이런 직렬을 만들어서 전문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김생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는 안심할 때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사고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제조구매가 늦어졌네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3억 500 잡혔는데 사고이월을 1억 200 시켰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작년에 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계량기들은 맨홀에 있는데 심도가 깊어요.  설치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업이.  그래서 보통 맨홀에 얕은 곳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보다 대용량들은 작업과정이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제 솔직한 생각은 그것을 설치하는 데에 따르는 공사소요시간도 제가 경험부족으로 정확하게 산정을 못한 것 같고요.  하여간 제가 설치한 곳을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들을 했습니다.  작년에 폭염이라는 여건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요.  금년도는 아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에서 건설개량ㆍ사고이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6.9% 증가하는 등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좀 특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게 2017년도 12월 31일 그때가 공휴일이라서 그대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80억 정도 되는데 예산회계는 현금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7년도에 잡혀야 될 게 2018년도에 잡히면서 실제보다 수입금이 더 잡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출액, 불용액이 늘어나면서 그 차액인 수납액하고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이 다른 때보다 수치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12월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돈이 한 280억 정도고 2017년도에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로 넘어와서 수납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별도의 계좌에 넣고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해 세출예산의 기초도 되고요.  또 일부는…….
김정환 위원  관리가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환 위원  반면에 당기순손실액이 12페이지에 보면 487여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연속적으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본 위원은 회계분야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잉여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실정이 80% 이하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게 혼란이 있었네요.  우리가 예산회계결산이 있고 재무회계결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기순손실액은 재무회계결산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수납액에서 지출액, 집행액 그러니까 이월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차액이니까 대개 불용이 나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있는데 당기순손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되는 게 많거든요.  전체 비용 중에 30% 정도가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당기순손실 순이익을 따질 때는 비용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따질 때 현금으로 잡히는,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당기순손실에서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순세계잉여금보다 줄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은 현금이 나오지 않지만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잡히고, 그러니까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고 이러다 보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인데 그런 구조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플러스가 나오는데 당기순손실이 2015년도 이후에 발생이 되고 그 폭도 커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규모가 커지니까 감가상각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자꾸 커지고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요금을 동결시켜서 그 중요한 수익이 정체돼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당기순손실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늘어날 소지가 다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늘어날 소지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문할게요.
  지금 상수도요금이 2012년에 한 번 인상되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반면에 하수도요금은 2017년부터 거의 배 이상으로 인상됐어요, 큰 폭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또 지금 물이용부담금 해 가지고 고지서 하나로 통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2012년부터 인상을 안 했다고 그래도 하수도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으신 바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하수도 분야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때 하수구 관련된 설비투자를 못해서 싱크홀도 발생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은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국비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학보하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상수도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에 최근에 이런 참 불행한 사건인데요 이게 상수도 시설 전체 그리고 결국 돈이 필요한 거니까 상수도도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근거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화율이 낮고 특히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는 발생이 안 되지만 장차 발생할 경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규모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관 수명이 30년인데 이것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의 적정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비용들이, 투자수요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회와 상의드리고 시민분들께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말씀드려서 저는 일정한 규모의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도요금 인상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해야 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무튼 수도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리 비용이 적정한지 따지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가면 저희 판단으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적정한 요금 인상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적정한 시점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실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회 안 하고 점심시간까지라도 다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과목 중에 전용, 이체, 변경사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 그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어느 과목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은 기준에 따라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저희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도 가급적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도 옳다고 보고요.  불용 같은 것은 저희가 공정관리를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산추계를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전용의 경우에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더라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불용을 크게 봅니다.  불용이 많은 것은 가장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결과에서 불용액이 74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가 있습니다.  이 예산현액은 47억 900만 원, 불용액이 무려 23억 8,900만 원으로 평균치보다 엄청나게 많은 50.7%에 달하고 있네요.  이래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당시 이렇게 높음에도 규모가 거의 유사한 51억 2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과다책정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의 50%가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까 수석의 보고도 있었지만 본부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작년도 예산 50%를 최종 집행을 했습니다.  50%만 집행을 하게 된 과정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본부장인 제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와서 상수도본부가 오랫동안 많은 홍보노력을 해 왔는데 한번 죽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광고, 홍보 전문가분들을 모셨어요.  모셔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도의 수준이라든지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음용과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바꾸기에는 그 방식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렇게 해서는 돈은 쓸지 몰라도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지만 일부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습니다.  주된 포커스는 체험, 우리가 물은 좋기 때문에 물 한 잔만 마셔도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니 체감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TV 간접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물 아리수를 갖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외부 전문가분들이 봐도 그렇고 저것은 집행은 되지만 효과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저렇게 홍보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역효과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를 홍보하는데 그것은 1994년 이전 아연도관을 갖고 있는 데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에 딱 붙여놓습니다, 상당히 쇼킹한 그런 화면을.  그러면 일반인들 해당 없는 분들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관이 저렇구나 해서.  그것은 돈을 들이고도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전문가분들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해 왔던 것들로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들은 전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방향에 맞춰서 새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30주년에, 111년이기도 하고 친환경 아리수 가로도 만들고 하니까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본부장의 의지로 발전적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무슨 의도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많은 부분들을 전문가분들과 상호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집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시간을 갖자…….
김기덕 위원  지금 본부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작년 1월 1일자에 와서 제가 대변인도 해보고 해서 홍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 예산은 편성이 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의 의지로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토의과정을 거쳤는데 그분들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말씀 주셨어요.  이것은 방향을 바꾸는 게 좋겠다…….
김기덕 위원  물론 좋은 생각이시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부장이 경영을 공부했듯이 경영 차원에서 이것도 접목시킨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결과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광암 정수센터 취수원이중화 사업이 87.8%에요, 불용률이.  그리고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가 56.2%, 그다음에 병물 아리수 공급이 65.5% 이렇게 특별히 평균치를 엄청 넘는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병물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김기덕 위원  그것은 알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 때문에 대폭 감축하게 됐고요.  광암의 취수원이중화는 광암은 팔당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톤당 230원 정도를 냅니다.  강북은 50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기득수리권이라고 해 가지고 물값을 안 내는데, 저희가 고민이 있었던 게 강북취수장은 여유용량이 있고요 광암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취수원을 이원화하는, 그래서 강북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서 광암의 취수원을 대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건부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보자.  감사원의 입장은 광역상수원 그러니까 취수시설을 K-water가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따로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유휴화 된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하자.  그런데 저희가 비용도 절감할 겸 해서 서둘렀는데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했다, 특히 광암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요.
  제가 얼마 전에 모든 이런 제안설명이나 PPT 자료나 어디든지 가면 세계 최고의 아리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세계 최고의 아리수를 지향한다는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없는데 아리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글귀를 여러 군데에서 봐서 이것은 과다한 용어 사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요즘에 안 쓰는 것을 보니까, 쏙 빼버려서 제가 괜히 이 말을 했는가 이런 걱정도 돼요.  조금 용어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에 다른 때 같았으면 세계 최고란 말이 들어갔을 텐데 빠져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객관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듯이…….
김기덕 위원  세계 최고면 좋지요.  그런데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객관적으로는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쉬웠던 게 당초에 유네스코에서 정수, 전체적인 수질을 갖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도시로 신청도 했는데 유네스코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A+, AA부터, AA+인가요?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해주면 서울의 수돗물 수질이 어떤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다 싶어서 저희가 신청도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계획대로 된다면 저는 서울은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서울 수돗물이 최고라는 인정을 받을 텐데, 그게 좀 늦어져서 여러 모로 아쉽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세계 최고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그걸 얘기했던 질문은 오늘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결산에서요 현재 미수납액이 216억이고 이중에서 8억 3,700만 원 결손 처리됐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미수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인가요, 그 이상은 본부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서 사업소장, 담당과장, 담당해서 금액별로 전담제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징수율이 비교적 낮은 편은 아니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미수납액이 감사원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미수납액을 12월 이후로 연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여튼 체납징수는, 현재 미수납액의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수도요금을 안 낸 분들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일 많지요.  3년 소멸시효 안에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못 내시는 분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세요.  예를 들자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3년 시효, 3년 지나게 되면, 3년 동안 돈 내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소멸시효가 되니까 빚의 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김생환 위원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으로 봐서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는 경우…….
김생환 위원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민법 특별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돼 있고요.
김생환 위원  수도요금 같은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1년짜리에 비해서는 저희가 긴 편입니다, 3년이니까.  그 안에…….
김생환 위원  3년이면 짧은 기간이어서 이 제도를 아는 분들은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체납징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체크 계속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담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예산회계원칙에 벗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나눠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편이예요.  건수로 보면 22건이 되고 있네요.  22건인데 결국은 22건이라는 게 사업들을 2018년 예산인데 2018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2019년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사고이월 집행률이 34.2%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집행률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금년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한 바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39.1% 그러니까 40%에 미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김생환 위원  금년 5월이라고 그랬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5월 31일 기준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마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거고요.
김생환 위원  일단 이 자료를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겠어요.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제조 구매 설치 같은 것은 0%예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같은 건 0%, 상계1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0%,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0%, 그리고 화곡역~화곡로 입구 교차로 배수관 정비 공사 0% 이렇습니다.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외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시킬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낮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 안 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이월을 시킨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생환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을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를 들면 배수지 같으면 작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생환 위원  계속사업을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계속사업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장기 계속사업인데…….
김생환 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한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생환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죽 했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상계1배수지는 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김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전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몇 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일부는 소위 지급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이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협의라든지 추가적인 검토 때문에 집행이 지연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대부분이 협의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검토사항들에 대한 방향이 잡혀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집행시기가 도래돼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연됐던 요인들이 대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김생환 위원  100%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100% 장담을 못 하지만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건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시이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의회 승인 받아야지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해야지요.  계속사업은 금년에 안 되니까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금년에 안 되는 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시킨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부의장님 말씀주신…….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이것 저는 분명히 회계원칙에 벗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결산 준비를 하면서 내부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생환 위원  제가 시간이 딱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다면 이 말씀만,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절차형식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부 찾아서 보완을 하겠다는 생각들입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보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은 예산회계원칙에 의하면 전제가 있지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건수가 17건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도 그 부분 검토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설비를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는 건설개량 이월이라는 제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사고이월 형식으로 해서 그게 형식하고 내용이 불부합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중에서 집행가능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건설개량 이월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남으면 명시이월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지금 원인행위 없이 한 부분들을 건설개량 이월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의회 합리적인 의회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합리적이에요.  사업은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 올라오면 통과시켜 드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회계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고이월 중에 원격검침단말기 구매 관리이력 정보구축 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 정보구축, 이런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정보시스템을 볼 줄 알고 구매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우선 전산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정보화 관점에서는 급수부나 생산부나 다 기능별로는 스마트한 수운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 그런 사업도 해 보고 역량도 길러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과제들을 스스로 수행할 만큼 충분하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력 정보구축이나 원격검침이나 유지관리 이런 게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눈이 있어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요 그것을 제가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그게 서울시 전체 자산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각 고정자산이나 설비들에 대한 이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것을 각 파트별로 발주를 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조건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한 데가 안전총괄실인데 각 개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안전총괄실에서 각 파트랑 같이 합동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쯤에 정리가 됐고 행안부도 아마 무슨 지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늦어졌습니다.
최정순 위원  정보시스템 관련돼서 많은 곳에서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력관리 같은 것은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계된 부서가 무지 많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데 대한 프로젝트 관리이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다행히 지금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방향이 조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용역을 수행할 곳이 정해져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것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통합적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데이터의 하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생각보다 이게 어렵고 많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실무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정보화에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배수관 정비공사가 많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은 제가 정말 변명처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만 3,500여 ㎞ 중에서 한 150㎞ 남겨놓고 다 2세대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남은 관들이 대개는 난공사구간, 민원이 많은 구간들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사여건이 좋은 데들을 먼저 했고요 남은 구간들이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공사 여건들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보다 2018년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간들이 늘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소장님들께도 각 공사별로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특별한 공정관리계획들을 갖고 가셔야 된다 해서 지금 그 구간들은 다른 것 하는 것보다 훨씬 고생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공정관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사고이월이 많이 생길 거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본부 차원에서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공정관리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용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 부분에서 3만 5,000원으로 편성했지만 1만 6,230원이었고 또 1만 8,990원이었고 또 1만 4,030원, 구매가 계속 액수가 낮아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매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로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구매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구매프로세스에 뭔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단가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 간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아봤더니 우리 조달시스템이라는 게 먼저 조달청하고 납품업체 간에 본계약 단가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네들이 조정할 때 조정단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계약 단가랑 하는데 2017년도 연초에 3만 5,000원인데 그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정단가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정단가를 그대로 했을 때 자칫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조정단가 중에 적정금액 그다음에 실제로 경합의 정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본계약 단가보다는 현실성 있는 단가를 골랐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전년도 연초에 정해진 본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서 금액이 실제 집행비용보다 너무 높게 잡혔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저희가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더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업체로서는 출혈경쟁을 했고요.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단가는 그중에 일부로 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바꿨더니 가격이 금년에 2만 4,000원인데 2만 1,000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너무 낮으면 계량기업체가 전부 도산할까 사실 걱정입니다, 기술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예산단가하고 납품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가 정교하게…….
최정순 위원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본계약 단가라는 그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하다 보니 과도하게, 정말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하나 아까 본부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체험형으로 바꿨다고 그러셨잖아요.  체험형으로 바꾸다 보면 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음수대가 있으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나의 예로 들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곳곳에서 주말 같은 때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장소가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SNS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한 것들을 최대한 공유시켜나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유하겠다는 것이고요.
최정순 위원  어쨌든 중요한 지역들의 오프라인 체험형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는 불가능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전문업체가 할 겁니다.
최정순 위원  전문업체를 선별해서 많은 양을 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 제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주요 공원, 우리 시민분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에 음수대가 있으면 음수대 홍보도 할 겸 그 안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그것을 SNS로 또 공유를 시키고, 저희가 이번에 SBS 스브스라는 것을 해서 몇 가지를 단편으로 올렸더니 조회건수가 300만 건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 건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부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물만 마시는 물로 알았다가 수돗물을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뀐다든지 등등 그런 여러 다양한 소재로 했더니 굉장히 그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재밌어하시고…….
최정순 위원  상당히 잠재력이 있어요.  음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고리를 잘 잡으면 상당히 잠재력이 폭발력 있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갖고 있는 고리를 잘 잡아야지요, 쉽게 말하면 온오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방법을 바꾸시면 저는 음용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수돗물을 못 올리는 것은 우리의 방법에, 내부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보면 3종류를 하거든요.  수돗물하고 먹는 샘물 2종에서 3종을 해 보면 그냥 비율대로 나옵니다.  3분의 1정도가 수돗물이 맛있다고 하시고요.  어떤 것이 수돗물입니까 하면 한 60% 되시는 분들은 먹는 샘물을 수돗물이라고 하세요.  구분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잠재력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야 될 것 같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최근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중앙, 동아 몇몇 신문사에서는 그것을 크게 다뤄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뉴스밸류도 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저는 정수기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물을 비교해 보면 수돗물이 맛있거든.  그리고 미네랄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해서, 만약에 내가 수도사업본부장이라면 코웨이 같이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비법에 대해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결산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작성을 하고 저도 같이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홉 번째 결산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담당이 잘한 겁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권고사항이 1건 발생했어요.  그것도 결산검사위원들께 방어를 잘했다.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2차 해 봤습니다만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갖다 주고 그 자료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해를 하는 게 방어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8,000억이 넘은 많은 예산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권고가 총 82건 중에 1건 밖에 권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방어를 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것 같이…….
김제리 위원  아무튼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셨는데요.  단일연도 원칙에 따라서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바뀌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틀에 맞춰서 보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특히 전용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결재사항인데 결재 지침에 따라서 각 실ㆍ본부ㆍ국장들이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쉬워지지 않았나.  어쨌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양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불용액이 50% 가깝게 난 홍보 문제인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시정권고한 사항에 의하면 본예산과 예산현액 그리고 불용액의 차이인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48%로 돼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50.7%로 2.7%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담당자 말로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틀렸다기보다는.
김제리 위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이가 나는 점을, 어쨌든 결산검사 담당자가 잘 알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면 오류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시대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 홍보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 도리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인천사고도 사실은 영선에 대한 관리 부실이거든요.  영선물에 대한 관리부실이고, 조 장관께서, 환경부 장관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100% 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말씀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피해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본부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고원인은 조사를 해 봐야 원인이 나오는 것이지 장관이라고 해서 가서 100% 인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본 위원 같으면 인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별일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별일 있겠냐는 기존의 우리 관리자들의 생각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일단 30년 넘은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관로를 많이 교체를 해서 안심하고 가정에서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재?  BTS예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문화본부장도 하셨고 대변인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박원순 시장 오셔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BTS가 서울시를 홍보하는 영상이 1분 24초입니다.  풀영상을 보면서 항상 제가 그래요.  저기에 아리수가 접목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세계의 BTS 팬들이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다시금 서울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100회 전국체전에도 BTS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BTS가 옵니다, 개막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어떻게 해서든지 공연도중에 수돗물을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리수 병을 들고 한 번만 흔들어줘도 이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쉽다.  그리고 사실상 BTS를 홍보대사로 영입한 것은 BTS가 유명하기 전에 계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턱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  BTS가 지금 세계적인, BTS가 비틀즈의 재림이라고 할 정도로 서구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유수 언론들이 평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BTS 팬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서 4만, 6만 명이 우리나라 말로 BTS 노래를 떼창을 하거든요.  실제로 BTS 노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틀즈의 모습을 본다 해서 비틀즈의 재림이라고까지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아쉬운 것은 그때 상수도사업본부를 시장이 좀 더 신경만 써줬으면, 아리수 병 한 번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늘 아쉬워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의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을 제가 잠깐만 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홍보만을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딱 떠오른 것이 소통이나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홍보영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것이니까 물이 들어가고 뭔가를 마시고 할 때 딱 기회포착을 해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면서, 아까 BTS 그 기가 막힌 기회도 저희가 못 살리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홍보의 방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서울에서 했던 G20 회의 때 탁상에 올라간 물이 삼다수였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8대 때 의원님께서 아리수를 올리지 못했다고 질타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리수는 상업용이 아니었고 삼다수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크게 문제는 안 삼았습니다, 또 문제 삼을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1945년 8.15 해방을 맞고 나서 미군정청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장군이 서울에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그 나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서울 가서.  사실상 고종황제 때 우리가 뚝도정수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상수관을 양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흙물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수관을 염려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 것만 빼고 지금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아리수를 좀 더 우리 서울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꼭 옛것이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정말 옛것과 현재 것을 잘 접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별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홍보 채널은 요즘에 SNS 등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채널도 유효한 것들은 그대로 쓰고요.  다만 콘텐츠를 어떻게 전환하고 개선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앞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은 없었고요 2017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어요.  그중에 시설공사비가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일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 이야기가 있었지만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점점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고온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기나 이런 것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이후에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적절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공사여건 차이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송명화 위원  입상활성탄 납품지연이 사고이월로 잡혀있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이 37억 1,6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8억 9,800만 원이 됐어요.  이 불용사유는 어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원래는 이월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특정한 업체를 거명할 수는 없는데 그 업체가 저희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계속 납품을 하면서 기준을 충족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 9개 중에 5개 지는 채워 넣었는데 나머지는 못 하고 기간도 작년 말인데 금년에 넘어와서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송명화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계약금액은 26억이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리고 이월을 시켰다가 계약을 또 해지합니다, 도저히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송명화 위원  그것은 올해 이야기고 당초 예산이 37억 1,600만 원이었거든요.  37억 1,600만 원 중에 입상활성탄 구매예산이 얼마였나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전체 예산은 37억인데 사고이월을 22억을 했고 지출을 6억을 했으니까…….
송명화 위원  지출원인행위가 28억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6억은 실제 집행을 했고 22억은 원인행위랑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나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고이월액 중에도 일부는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납품기일을 못 채워서 급기야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 원인행위인 계약이 취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더 이상 집행도 할 수가 없게 돼서 아예 나머지 돈도 다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행 못 한 돈들은.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불용이나 연말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계약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9억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잘 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계약했었던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37억 예산을 잡았다가 26억에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28억.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불용액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잡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 6차에 걸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시료검사를 했는데 불합격돼서 반출된 것도 있고 교체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랬는데 3차 작년 11월 6일에 반입됐던 것 중에 일부가 반출이 되고 일부는 교체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누수로 인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반출이 안 된 상태에서…….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된 것을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부 누수를 교체했는데 문제는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반출을 안 하고 영등포에서 해당되는 만큼은 작업을 했습니다.  교체작업을 했고요.
송명화 위원  그렇게 포설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시험결과에 서울시 기준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러니까 국가 기준에는 맞지만 서울시 기준에는 일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에 따른 문제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무래도 저희가 기준을 엄격하게 할 때는 회분율이라든지 할 때…….
송명화 위원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할 때 국가 기준보다 서울시가 더 엄격하게 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또 그만큼 자랑을 하시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실제 기준에 안 맞추고 하시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봐서는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영등포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고 또 서울시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 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송명화 위원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아리수 수질을 세계적이라고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수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안 하시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은 기준이기 때문에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된 관리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에서 탈락이 되면 즉각 반출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말씀주신 대로 일부 기준에 미흡한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기준에 미흡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두 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송명화 위원  사고이월된 것 중에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22억 사고이월 중에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6억 중에 15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해지된 게 11억 6,000 정도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금년도에는 이것을 계약해지를 해서 사고이월도 더 이상 근거가 없게 됐습니다.  그 돈은 쓸 수가 없게 됐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영등포의 기준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영등포는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하지 않는 한 작년도 사고이월된 돈을 갖고 나머지 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영등포에 교체해야 될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4개 지, 9개 중에 5개 지는 교체를 했고요.
송명화 위원  그것은 그냥 방치해 두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니요, 그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리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은 그 전에 계속 이 업체랑 하다가 계약해지가 됐고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체할 주기잖아요, 6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일부는 기준에 부적합한데도 하시고 교체주기가 지난 데는 올해 또 1년 지나가고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년이 기준인데 이제 7년 차를 쓰게 되거든요, 일부를.  그런 경우에 입상활성탄이 흡착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지를 저희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도라고 하는 것은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이 일정한 역할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입상활성탄의 기능이 아무래도 미생물을 의존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입상활성탄을 제때 교체를 안 해서 그 부분에서 역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존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대체해서 강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은 영등포에서 방안들을 아마 강구를 했을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니면 그 기술적인 부분은 영등포…….
송명화 위원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소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요.  바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올 상반기에 계약이 해지됐고 지금 그쪽에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집행정지를 걸었고요, 그래서 아마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별건으로 가더라도 일단 영등포정수센터에 대한 입상활성탄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적기에 교체될 수, 이미 적기는 지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광암이 올해 교체주기여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거기는 업체 선정이 됐고요.  업체 선정이 27억 규모인데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건과는 별건으로 제가 영등포 하면서 한 업체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앞으로 암사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을 만드는 게 한 업체한테만 맡기는 것은 위험이 커서 분량을 정해서 큰 정수장의 경우에는 복수의 납품업체를 정할 겁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도 또 납품이 지연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요요인이 중국의 대기환경 악화를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중국의 상황이 입상활성탄을 제조하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 거래처가 있거든요.  한 개 업체에 맡겼을 때 일정부분은 기준을 맞추는데 일정부분은 채 못 맞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준 이상 넘어가는 것은 2개 혹은 3개 업체로 나눠서 위험분산을 할 거고요.
  업계에서는 영등포 사안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서는 이게 잘못되면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업체에서도 할 거라고 보고 저희 역시도 약간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조과정 그다음에 납품을 받는 과정, 예를 들면 운반과정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영등포 이후 대책하고요 광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물 아리수를 생산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더 좋은 물 만드시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결산검사였지만 사실 상수도의 문제점이랄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견제와 감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행부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입상활성탄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감추려고 급급하지 마시고 오픈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본부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꼭 찾아가셔서 문서로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창학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병권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세연
    강동수도사업소장  윤순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박동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중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가길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대훈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윤종민
  서울물연구원
    원장  주윤중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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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