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2)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4)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3)
4.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
6.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2)(도문열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준오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용균ㆍ임만균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희원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3)(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본부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도시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2)(도문열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준오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용균ㆍ임만균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희원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3)(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1712호 및 1714호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178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공간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000만 관광객 시대, 서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모텔촌이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 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호텔의 용적률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도문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업지역 내 집합상가의 공실률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상업지역 공동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비주거비율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상업지역 내 재건축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비교하여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재건축 시 상가 미분양 및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상권 공동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기능의 입지가 인정된 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부족 문제해결과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업지역 내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한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11쪽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정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주택 유형으로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연면적 50%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1ㆍ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 및 주거 유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주택 유형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임대형기숙사 공급을 통해 1인 가구에 적합한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유주거 서비스의 제공으로 1인 가구의 새로운, 14쪽입니다.  사회관계망 형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공급 목적은 저소득 및 젊은층의 주거 안정, 공공재정 보조를 통한 전세 계약이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임대형기숙사를 공급하는 안심특집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 수요에 맞춰 민간ㆍ공공 임대형기숙사의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임대형기숙사의 건립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 건축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므로 대지면적과 주변 현황, 도로의 폭원 등 임대형기숙사 설치 조건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양질의 관광숙박시설과 제반 인프라가 정비된 지역으로 전환하여 서울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모텔촌 밀집지역에 대한 관광숙박시설의 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후도 개선과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과거 추진된 모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관광호텔 공동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될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한시적 적용기간 동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사업의 인가취소ㆍ용도변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서울시 관광호텔의 객실 가동률이 관광호텔의 흑자 전환을 위한 최소 수준인 60%를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호텔의 추가 공급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만료 이후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가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조례에서 명시한 인센티브만으로는 관광숙박시설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조례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2호, 의안번호 제1714호,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도문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만 적용되던 비주거용도 비율을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은 도시 내 중심지를 대상으로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의 기능 집적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등에 한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공동화 및 상업시설 공실 증가 등 도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건축물 용도의 입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구역의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ㆍ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한 공공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역세권 지역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준주택인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ㆍ2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출신 허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도문열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지역 내 상가의 공실률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1ㆍ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 및 주거유형 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모텔촌 밀집지역의 노후도 개선 및 관광숙박시설 및 산업인프라 확충을 하고자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3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남준 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서울시장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통해 시장이 공공기여 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탄력적인 공공기여 기준 적용을 통해 최근 달라진 금융환경과 건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시장의 직접 입안권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실현을 위해 신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정의에 특별시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시장 직접 입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로 한정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 건의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기준을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단기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1쪽입니다.
  공공기여 기준 설정, 빈번한 공공기여 기준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 공공기여 기준의 공신력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공공기여 기준을 운영기준으로 관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과 제3항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비용 산정기준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입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을 운영기준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의안번호 제180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를 지하화하여 그 상부는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도로의 차량흐름 개선을 위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광장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과장 이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올림픽대로 등 7개 노선과 교통광장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강남구 삼성동에 현대차 GBC 건립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탄천동로, 봉은교, 삼성교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선형 변경과 지하도로 조성, 오기 누락 정정 사항 등과 올림픽대로 도로구조 개선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1개소, 면적 변경 2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대상지 위치입니다.
  적색으로 보이는 선형이 금번에 개선되는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탄천변에 있는 흑색 선형은 동부간선도로 램프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현대차 GBC 공공기여 사업 중의 하나이며 기존 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한 차량 진출입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여 사업 간의 보행 연계를 향상하기 위해 일부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개선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올림픽대로 변경사항은 총 3건입니다.  하남 방향의 선형 변경 1건이 있고 청담1ㆍ2교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로 일부 조성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램프는 4건의 변경이 있습니다.  2개소의 신설이 있고 1개소는 지점을 변경한 것과 철거 1개소가 있습니다.
  탄천동로의 변경사항은 총 3건입니다.  지하도로 조성과 도로 선형 조성,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서 봉은교로 진입 램프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삼성교, 봉은교, 테헤란로115길은 보행로 확대 조성과 차로 재구성을 통해 보행자 이동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탄천나들목, 신천나들목은 램프 구간 구조 개선을 통해 모든 방향에서 진출입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도로 및 나들목 개선에 따라 청담교 동측 광장과 청담교 서측 광장의 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고, 신천나들목은 신천나들목 광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6페이지 금번 도로개선사업으로 교통 흐름 개선사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강남 방향 진출입 연결로 설치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돼서 이 지역 일대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광장에 대한 변경 결정조서 및 결정서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은 중복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은 올림픽로 즉 삼성교에 대한 변경이고요, 2번은 봉은교입니다.  3번은 봉은사로114길과 테헤란로115길입니다.  4번은 동부간선도로가 되겠고요.  5번은 탄천동로입니다.  6번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 대한 결정조서고요.  7번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 대한 조서입니다.  이렇게 총 7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조서 비고란에 표시돼 있는 사항들은 중복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36페이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12~14페이지는 삼성교와 봉은교에 대한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서고요, 다음은 현황입니다.  지금 개선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봉은교 같은 경우는 5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하고 보행로를 2.5m에서 4m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 계획 모두 도로가 결정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19페이지는 봉은사로114길과 테헤란로115길에 대한 노선입니다.  20~23페이지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와 21페이지 현황도, 22페이지 도로개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도입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탄천동로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조서고요, 25페이지는 현황입니다.  26페이지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동로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로 조성해서 잠실운동장에서 탄천과 직결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 390m와 160m가 지하차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올림픽대로 결정조서입니다.  29페이지 현황도가 되겠고요, 30페이지는 도로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교통광장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고요, 32페이지는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33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광장에 대한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현황도입니다.  35페이지는 청담교 동측광장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는 신천나들목광장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0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현대자동차 외 2인이 자체자금으로 100% 추진하게 됩니다.
  38페이지 주민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1건 있었고 관련부서 의견은 13건 제출되었습니다.  39페이지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번 계획과 무관해서 다음번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43페이지는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올림픽대로 등 본 구간 공사 착공을 하고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80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재원조달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화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나들목 개선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을 결정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16쪽부터 3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 지하화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나들목 개선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종합적인 도로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운동장 구간 지하화 공사 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고려하여 도로 진출입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교통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하며, 탄천동로 지하화구간과 지하철 2호선 교차지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탄천나들목의 위치와 선형 변경을 통해 탄천동로에서 올림픽대로 양방향으로 접속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우회하던 도로를 개선하여 통행 편의를 제고하고 하천도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천나들목 개선사업은 기존의 불완전한 입체교차로 개선을 통해 완전 입체교차로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사업은 진출 램프 신규 설치와 위치 변경을 통해 진출도로 주변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인접한 탄천동로의 지하화 및 도로구조 변경에 따라 통행로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 정체구간의 교통 문제 해결과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봉은사로114길 및 주변 도로의 통행로 확장과 양방향으로 통행방식이 변경되는 사항은 인접한 한국감정원 및 서울의료원 부지개발과 공공기여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토지 이용을 고려한 도로구조개선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교량확폭은 주변도로의 선형 및 구조 변경에 따른 청담1ㆍ2교의 차로확폭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보행축을 고려한 봉은교 차로 축소 및 보행로 확폭, 장래 교통량을 고려한 삼성교 차로확대 및 보행로를 추가 확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상 교량폭원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지형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시설 변경을 통해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의 총 사업비가 6,062억이에요.  맞죠?  자원 조달은 현대 측에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처음에 이렇게 제안은 어디에서, 현대 측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게 된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시다시피 사전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2014~2015년 정도서부터 오랫동안 서울시 관련부서들과 논의를 통해서 GBC 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자에게 제안을 했고 사업자가 수용을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은 현대차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중심으로 이게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할 능력은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 혹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워낙 아시다시피…….
김용일 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뭐 돈 그냥 내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일정 부분 유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합니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익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만 그런 흔적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지휘감독을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시다시피 대규모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해서 발표를 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GBC 사업들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을 텐데 일정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에 대한 것들과…….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리고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개발이익 환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한 1조 7,000억 정도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의 안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금 삼성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탄천동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김용일 위원  전체 그로스 개념으로 1조 7,000억 중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중에 한 6,000억 정도가 아마 탄천동로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쓰여서 계획을 했고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감독 해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이익의 사유화라든가 하는 것들하고 관계 없이…….
김용일 위원  당연히 저도 믿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당연히 믿죠.  믿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부분에 도로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100%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돈 앞에 장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극히 일부라도 예를 들면 5% 또는 10% 하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훨씬 더 갖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지나치게 어느 한쪽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공익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동의하고요.  아시다시피 전체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을 토지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1조 7,000억 내외의 총괄적인 공공기여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의 일환으로 사업자 현대 측에서는 비용을 납부하고 그걸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드린 염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되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저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해 보지만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무시하면서 할 수 없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적어도 좋습니다.  뭐 할 때 지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뭐 1% 이상 몇 %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발언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김용일이가 했던 이야기 고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시 17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두 번째 상임위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간본부는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 주요 중심지에 대한 미래공간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양병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금년 4월 현재 1본부 1관 8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87명입니다.
  2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3,100만 원, 세출예산은 30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구상 및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도지하화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문가 및 자치구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의 공간구상에 대한 방향 설정, 유형별 입체복합화 방안 및 노선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까지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며 2025년도부터는 서울시 의견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용도지구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도지구를 시작으로 경관지구, 방화지구 등 용도지구 전반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제도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낡고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각 지구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개정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로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서남권역 전략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에 대한 수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남권을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실생활권을 감안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시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이슈별 공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서남권역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 변화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시 본청 지하 1층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서울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미래 체험공간 조성 등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대폭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공간 설계 및 전시콘텐츠 기획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는 실시설계 및 전시시설에 대한 제작ㆍ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종묘에서부터 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을 통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화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문화 및 상업, 업무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ㆍ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으로의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조례개정을 통해 간선가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고 금년 3월에는 운영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노선상업지역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였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1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민간사업자 및 신탁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지연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속도감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 후보지를 수시로 선정하여 시ㆍ구ㆍ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병행을 통해 속도감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3~2024년도 수시 선정 대상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입안 및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관광숙박시설 특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노후모텔 밀집지역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유도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노후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역, 화양동 일대 등에 대한 구역지정 및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특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숙박 특화 용도 방안 대상지 추가 발굴 등으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되겠습니다.
  양재역 일대 GTX-C 및 광역환승센터, 서초구청 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를 연계하는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공행정 및 R&Dㆍ업무ㆍ상업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도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융복합 입체형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공공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단계적 실행을 위하여 보행 중심의 입체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용역에 대해서 준공 예정이며 이후 양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전국 최초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명찰제 등 자격증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변조 등이 불가능한 서울지갑앱을 통해 모바일로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현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남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조남준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일전에 심의하신 적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이런 대규모 설명회라든지 있을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보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대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17쪽인가요, 17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존 용적률 20%를 완화해서 30%까지 완화되면 호텔 객실이 얼마나 늘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줄었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 추론하기에는, 통계자료를 따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건립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조례 등이 개정돼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자치구 등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 등을 기초로 해서 수요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인 작업 등을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 내지는 관광업을 받아들이는데 특화 지구단위계획이 완화되는 수립단계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관광 미래 비전 발표 자리에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폐업한 숙박업소가 많아서 자료에 보면 호텔 객실 수는 6만 개밖에 안 되고요, 여행업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이 와도 모텔에서 재울 수도 없고 또 서울시에 지을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2성급에서 4성급의 호텔을 선호하는데 본 사업은 노후모텔촌을 대상으로 용적률 10%를 완화해 주고 있어요.  이 사업 외에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안은 또 무엇인지 잠깐 말씀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다가 현재 한 1,500만 가까이 예상이 되고 내년 이후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도시공간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에 대한 발표 준비를 했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대외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요한 기조를 보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 로드맵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들이 있고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 보면 관광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에 40~50명 단위의 단체 관광객에서 최근에는 보면 3~4인 내지는 어쨌든 개인별 관광, 특화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에어비앤비라든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요구가 되고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한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러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다르고 중앙정부 행정이 다르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3,000만 명을 말씀하셨고 중앙정부는 2,000만 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뭔가 1,000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엇박자가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큼이라도 신뢰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비해서 우리 오 시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는 시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싶어요.  3,0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주문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아마 중앙정부에서 목표 연도가 금년도에 한 2,000만 명 정도가 전국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박영한 위원  저희는 그러면 가상치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서울시는 금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 저희가 3,000만 명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목표 연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인데요 저도 위원회할 때마다 두 번 회 정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속 어떤 그런 행정이 나와서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실장급 직책의 보조원도 계시고 반면에 언론에서 전세사기범과 같은 그런 부류도 계시고 천차만별해요.  그런데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술하게 일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낸 곳이 있죠?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다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공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서미해 주임이라고 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 직원입니다.
박영한 위원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자기 식구도 모르면 어떻게 해.  이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거고 진취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매우 좋은 정책을 내놨기에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조남준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편 해소 방안 용역 관련 진행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용역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시 업체 자격요건으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자격을 모두 충족하도록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맞는 업체가 선정됐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안도 요구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했고요.  최근에 서울연구원하고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한시적 특례 적용을 하고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이죠.  또 학술용역 파트너에 서울연구원이 참가한 것도 용역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서남권역 전략계획 수립 추진이 있어요.  이 계획의 추진 배경을 보니까 생활권계획 법제화와 연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 수립된 2030 생활권계획 중 권역생활권계획의 재정비로 추진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돼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용어는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 전역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일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괴리가 커서 2010년도 중반에 저희가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국토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의 어떤 법적 위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 연계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적인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을 재편한다는 이름으로 저희가 용어를 대개조에 대한 전략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서울의 5개 권역 생활권별로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서남권역부터 우선 추진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다른 이유들보다는 권역별로 5개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서남권 지역의 대개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발표가 됐고 상대적으로 서남권 지역이 화곡동이라든지 일부 열악한 지역들이 있고 생활권계획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을 먼저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부터 이렇게 선정을 먼저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신 게 있어요.  서남권역 전략계획 수립 추진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정책 방향과 연계된 내용 위주로 공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정책과 계획의 연계가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정책이 먼저 발표되고 이에 맞춰 법정계획을 수립하면 정책에 끼어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남권 지역의 대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게 된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방안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서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보고와 논의 과정 속에서, 또 시장님께서 작년에 일본에 가셔서 도시 대개조에 대한 필요성들을 말씀하셨고 저희 본부의 이름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해 주신 만큼 그에 맞는 계획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남권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지난 2월 말에 발표를, 그런 개념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안 되도록 누가 묻더라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용역명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용역에도.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용역 제목에 생활권계획을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식 법적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생활권계획에 대한 재정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서남권역 전략계획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부제 내지는 병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서남권 공간 대개조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명으로 이 용역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인지 유추가 어려웠고요.  저는 용역명을 보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용역명 제정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용역 추진 시 생활권계획의 절차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진행해서 시장님의 정책실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권역 생활권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 간단하게 지역 생활권계획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께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해 주셨어요.  생각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자치구의 도시계획 고권 확보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연계 측면에서 저도 본 의안에 적극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안이 실현되기까지는 같은 자치구라도 우리 서울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간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권역생활권뿐만 아니라 지역생활권의 재정비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난해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획적 권한을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행 국토계획법상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 위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병행해서 광역생활권계획이 대부분 여러 구를 묶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구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이고요.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통합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질의를 하기 전에 광명부터 수색까지 KDI에서 B/C 용역 결과 비교적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시에서 KTX를 타고 다니다 보면 광명까지는 거의 한 200㎞ 이상의 속도로 오다가 광명서부터 서울시 구간을 들어오게 되면 기존 철도를 이용함에 따라서 속도가 20㎞ 내지는 30㎞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광명서부터 수색에 이르는 일명 고속선이라고 해서 지하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광명부터 수색까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지하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KTX에 대한 부분들을 속도를 높이고 기존 선로의 부하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71.6㎞ 6개 노선 경부ㆍ경인ㆍ경의ㆍ경원ㆍ경춘ㆍ중앙선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명부터 수색역까지 일정 부분 경의선하고 겹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은,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뒤페이지 10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철도지하화팀을 신설해서 그 아래에 선도사업을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왕에 광명, 수색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을 때 경의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좀 방법을 찾아서 선도사업으로 함께 하는 거 어떠실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시에 한 70여 ㎞ 정도의 철도가 있는데, 지난 4월 4일 관계기관하고 서울시장님도 참석하시는 일명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 자리에서 아직 논의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들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의선 구간에 대해서도 좀 더 선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거점사업 중의 하나가 성산로 신성장 거점사업 이것도 추진코자 하는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경의선 연대 앞 부분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쪽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함께하면 이건 무슨 사업을 할 때 하면서 시너지가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따라서 선도사업을 선정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기회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건 아마 개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장단점 내지는 어느 사업을 먼저 했을 때 전체적인 거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실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고속선 같은 경우는 KTX에 대한 것들만 지하화하는 부분들이고 기존 일반철도에 대한 지하화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보시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접기로 하고요.
  15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직주근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직주근접 효과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조금 빨리 이거는 앞당겨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 지역하고는 직접 관련은 덜 있지만 직주근접을 통해서 시내의 보행일상권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근에도 저희가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서울시 공간본부의 대표적인 사업이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지난 2월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9, 2020, 2021, 2022년 매년 근 한 10% 정도씩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전년도에는 한 5~6% 정도 다운이 됐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지금 내년 수치에 대한 것들은 계속 모니터를 하고 그것은 아마 정성적인 평가를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거나 하게 되면 별도로…….
김용일 위원  정성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매년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금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아마…….
김용일 위원  그렇죠, 4월이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작년보다는 한 1.18% 정도 이렇게 상승한 걸로 지금…….
김용일 위원  1.18% 상승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상승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약간은 상승한 걸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잘 아시지만 공시지가라는 게 다른 측면도 있지만 과정의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큰 회사들에서 올해 법인세가 제로라고 해요.  따라서 세금이 거의 안 걷힐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약간은 의아스럽긴 한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상승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작년에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약간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전년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작년에 정확한 저희 통계자료로서는 2023년도에 약 5.56% 정도가 떨어졌었고 금년에는 아까 수치를 잘못, 누계를 하다 보니까 1.36% 정도 상승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8.25%, 2021년도에는 11.54%, 2022년도에도 11.5%, 그러다 작년에 5% 정도가 떨어졌고 금년에 1.36% 올라간 거니까 그동안 한 10% 이상 대로 올라가다가 작년에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중간적인 과정 속에서 진폭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2023년도 말고 과거 한 3~4년 동안은 부동산 사실 상당한 폭등기였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10% 이상 상승한 것도 조금 아까 말씀하시네요, 11점몇 %.  단일 회계연도에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게 3~4년 동안 지속됐었다는 것 이게 참 무서운 통계인데 작년도에 그래도 낮아져서 조금 안심을 할까 그랬는데 올해 또 다시 상승을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예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까 저희가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보유만 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서 지표만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매매할 의사가 없을 때도.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 정성평가 조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노원구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노원구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노원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고 이사 가신 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주택이 노후화돼서라고 한 80% 가까이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녹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 생활 여건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애들 교육 여건도 좋고 문화시설이나 쇼핑시설이나 다 좋은데 유일하게 주거가 안 좋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세대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세대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래서 노원구가 지금 주거가 노후화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이대로 가면 도시 슬럼화가 매우 심각해질 상황이에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상계ㆍ중계 지구단위계획도 매우 중요하고 도시 특별법에 따른 조례도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구로서는 우리 본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상계ㆍ중계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를 9월쯤에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가나요, 변경이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 정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주민설명회 전에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의견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민설명회 끝난 이후에는 정비계획 입안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별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틀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주민설명회 이후로 진행이 가능할지 고시까지 기다려야 될지 어쩔지 최종…….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주민설명회 하게 되면 고시까지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획지역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주민설명회 이후에 입안하는 것보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그런데 대체로 요구들이 시급하게 속도감을 내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서 가능하다면 주민설명회 이후에 단지별로 정비계획 입안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동도 과거에 지단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물론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확정된 이후에 수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은데…….
서준오 위원  주민설명회 자료의 큰 틀의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다 하더라도 미세하지만 정비계획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노후도시 특별법 조례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표해 놓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하위지침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이 있고 또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정도쯤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이 연말에나 같이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결국 노원구 입장에서는 지단으로 할지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른 걸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또 조례에도 그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사람들 저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득이나 긍정적인 요인이 많으면 그걸 선택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단지별 갈등들이나 단지별로 그거를 같이 동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노원에 새롭게 설계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판단이 있다면 거기에다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단지별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노후도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슈퍼블록화해서 묶어서 어쨌든 통합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런 이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만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단순히 밀도가 더 높다, 낮다에 대한 문제들보다 주민들이 선택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저희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때쯤 되면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도 비교해서 조정을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할 것으로…….
서준오 위원  노후도시 특별법의 서울시내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이 공공에서 이주주택 마련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전체적으로 연말쯤 되면 지단이나 노후도시 특별법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 아무튼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지가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하고 노원의 하계ㆍ중계ㆍ상계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거기에 어찌됐건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고 개발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지단이나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른 조례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단이나 노후도시 특별법을 하실 때, 지금은 어찌됐건 친환경ㆍ스마트 미래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탄소중립, 탄소저감, 디지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가 미래에 적합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도 잘 보셔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노원구가 또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오랜 30~40년 또 50년 된 아파트나 주거지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단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에서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관 내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모아주택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나가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했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정을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열람공고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들에 대한 민원들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또다시 살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렵게 오랜만에 한 것인 만큼 나름대로 저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빠짐없이 지역의 여론을 듣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열람공고 의견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열람공고에 대한 것들을 보고한 후에 상반기 중에는 결정고시를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열람공고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부 지역별로 또 추가적인 어떤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돼서 지금 신통기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정비사업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 입장에서도 자꾸 지연되니까 더 이상 한마디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계획이었다면 이 정도면 이번 달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건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부분에서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부분도 별도의 어떠한 이론들이 있고 논란들이 있고 한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늦어지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나눠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안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혹시 시의 고민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안을 보면 입체복합도시로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상이라든가 지하공간, 또 공중부,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공중에는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입체도시로 계획을 하는 거고, 앞으로 도시의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이 계획안이 발표됐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마 총괄기획 자문을 하신 교수님 같은데 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이 선제조건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 고민들, 또 국장님 이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필요성은 어떠신가 이런 것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전체적으로 친환경 도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탄소제로와 관련돼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이듯이 입체복합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도시기본계획 발표했을 때도 들어왔던 개념들이고요.  종전처럼 평면적으로 공원이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공중서부터 아래까지 다 공원으로 가는 것이 과거의 어떤 메커니즘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입체적ㆍ적층적 구조에 대한 도시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해 시장님도 일본에 다녀오시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됐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해외 도시에서도 입체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원에서 적어도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입체복합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준들을 마련하고, 종전에는 입체복합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한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 지상공간에는 공원과 그 위에 UAM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융복합되고 지하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들이 시설과 비시설 또는 시설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 아마 용산 국제업무지구 발표하면서도 대규모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큰 계획들이 발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위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녹지생태도심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형된 형태의 그런 공간 입체복합화에 대한 부분들의 실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평면적 공간으로서 단일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중첩적으로 용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지속할 계획이고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아, 이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입체복합화에 대한 의미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인식들에 대한 전환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마련과 실행 사례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병렬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은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계획도 있다고 했었는데 계획이 구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인 것 가지고 해서 마련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필요하면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입체공원제도와 관련돼서는 각종 정비사업이라든지 저희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실행모델을 하는 쪽으로 해서 병렬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4월 19일에 발표된 것들 중에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관련해서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민되는 것들,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서 느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디자인혁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현실에서만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혁신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랑, 또 뭐냐 하면 디자인혁신 건물인데 용적률 적용을 받아서 그 용적률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디자인이라는 게 후퇴하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됐었고, 그리고 또 녹지생태도심축은 결국 이게 필요하고 시의 주요한 정책 방향인데 이게 너무 또 한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업에 있어서 녹지생태축이 적용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 주변의 도시의 위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과도하게 건물의 높이가 올라간다든가, 제가 봤을 때 무리하게 올라간 것인데 이게 주요 시의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용인되는 이런 모습들을 현실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맞는 정책 방향이고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이게 균형 잡히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디자인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외국에는 조금 더 유니크하고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으로 그저그런 비슷한 건물들이 양산되는 것이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멋진 건물들을 남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모토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공간본부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취지,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개별건물이 그렇게 독특하게 하는 것들은 좋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도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나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들이 인정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검증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끝까지 완성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공간본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뒷받침들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개별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을 잡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다고 싶은 것은 적절하게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고 서울시에도 느끼는 건데 도시가 고밀화되고 발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저층주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바가 많거든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주위의 환경들이 변하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구 입장에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고, 그래서 시도 용역 발주를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3월에 하신다고 했고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시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된다.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는 정책분야지만 실제로 시민의 삶에 있어서 또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용역이 발주가 됐는지 발주될 계획인지 이럴 텐데 이런 것들 잘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울의 한 20% 정도는 저층주거지 소위 1종 지역들이 있고 화곡동, 그다음에 중랑, 은평 등에 아직까지는 한 40~50% 정도의 저층주거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요한 화두이고 그렇지만 다만, 기존의 좁은 골목길 하에서 용적률 자체가 200%를 육박하는 그런 건축물 상태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 어떤 갱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수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 내지는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일부 완화가 돼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이 돼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되 사업이 그렇게 지정되지 못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집수리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지원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실과 같이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지역에 필요한 대안들 마련에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다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발언을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시 내에 지금 도시공간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첨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한데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계획이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찾을 수 있기 힘들다, 거의 힘들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최대치는 찾아야 되지 않은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용도지구 재정비 눈이 번쩍 뜨이는 사업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의회 4년 동안 오직 우리 구도시의 저층 노후주택 약 75%가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75%가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이나 국가적으로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75%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경관지구에 속한 저층노후지역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 같은 데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지난 12월에 마친 용역을 서대문 한 곳하고 또 우리 종로에 두 곳, 그중에 신청한 우리 구기동 모아주택을 용역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다행히 중앙대학에서 맡아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업성이 근사치에 갈 정도로 대상이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차후에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를 보셨나요?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 열 분을 더 모셔서 11명이서 저층노후주거지역 대책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또 시작할 예정인데 그 용역은 주로 각 개별적인 지형에 따른 저층단지들의 사업성 문제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떤 표준과 표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모아주택 5층 그리고 해 놨지만 사실 거의 뭐 현실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구대로 얼마 전 4월 초에 용역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시행한 용역.  그 내용도 현재 보고를 혹시나 받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5월에 용역을 발주한다, 종합적인.  그런데 내년 10월까지 가면 야, 이거 10월까지 시간 너무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주택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상당히 부족해서 2~3년 후에는 집값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제 규제적, 제도적 기준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향후에는 인구감소라든지 세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주택실 쪽에서도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이라는 활성화 대책 10대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중의 하나가 경관지구 등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에 좀 더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실과 같이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 용도지구 재정비라든가 또 경관지구의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정비사업을 하는 지역이 모아주택이라든지 하는 사업에 대한 툴의 기준들은 별도의 특례기준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그것들은 주택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저희도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 우선 드립니다.
  대충 현실은 이미 다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긴 얘기는 필요 없고 경관지구는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경관지구 해결책은 그 집을 뜯고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현실이니까 건물로 이제는 경관을 만들어야 된다,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건물로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사업성이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좋은 집을 지어서 시대에 맞는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사업성이 우선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규제와 어떤 것들로 합리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용단을 내려서 삽을 뜰 수, 지금 서울시는 단 한 곳도 모아주택이고 뭐고 소문은 규제를 완화하는 말은 무성한데 사업 시행하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삽을 못 뜹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50집이 있는데 두세 집이 돈이 없다는 거야, 이것도 못 낸다,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해서 하여튼 근사치에 갈 수 있게 해결을 우선 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선 시 정부에서 모아주택을 한 군데라도 삽을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어떻게든지 좀 맞춰주는 것에 규제완화나 모든 것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몇 군데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다른 것이 모아주택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작년인가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착공식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각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주민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떤 의지를 모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환경 개선에 저희도 유연한 관념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됐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철도지하화 용역은 2025년 9월까지 수립이 되고 국토부 선도사업 제안은 2024년 9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 중간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원래는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용역을 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는 좀 더 그에 따른, 아무래도 서울이 선정이 되거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획하에 선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용역 중간에 일단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 구역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월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선도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선도사업 후보지에 있어서 절차와 기준은 어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국토부에서도 금년 연초에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 마련하는 세부적인 기준들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용역 등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TF를 통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 지침에 맞춰서 선도구역 부분들을 신청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절차와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된 건 없다 이 뜻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성동구의 경의중앙선이 마장에서 옥수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거기 마장~옥수구간에 7개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한 1만 3,00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혹시 거기 민원 같은 것은 접해 보셨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먼저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자치구별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 지금 이 관련돼서 마장~옥수구간이 올라왔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따로 저희가 그 사안과 관련돼서 개별적인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성동구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네요.  지금 다른 구는 철도지하화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선도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던데 성동구에서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니,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올라온 게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개별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먼저 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 일단은 이 지역 마장과 옥수구간에 있어서는 어쨌든 서울시에다가 이 지역도 선도사업에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은 거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중심을 잡고 자치구랑 모여서 TF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자치구별로 본인의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정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공통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 지역이 후순위로 밀려도 좋다고 하는 자치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성동구에다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TF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각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 민원을 13년 동안 지금 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에 화물열차 운행이 248회,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의중앙선이잖아요, 일반 열차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물열차가 지나갈 때는 진동으로 인해서 주택지역에서는 굉장히 진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시를 이중창을 달지 않으면 소음으로 인해서, 또 화물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분진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석탄을 실은 열차가 또 다닌데요.  석탄을 실은 열차가 다니다 보면 진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죠, 선도사업에?  선도사업에 있어서 지금 딱히 어디가 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용역 시행계획 맨 마지막장 지상 구간 노선 현황에 보시면 5번 중앙선 해 가지고 청량리역에서 양원역까지 6.8km로 돼 있거든요.  이 구간이 맞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죠?  72.6km가 선정된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시 전체에…….
황철규 위원  아닌데, 서울시 전체는 여기 앞에 보시면 100 몇 km로 나와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건 도시철도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 있지 않습니까, 2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대입구라든지 이런 데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철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노선도에 대한 것들은 소위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 노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총 72.6km가 사업범위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시에 운행하고 있는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 철도에 대한 전체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게.  5번에 보면 이 중앙선이라는 건 경의중앙선을 뜻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중앙선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의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의선이라고 해서 수색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장, 왕십리역 있죠.  왕십리역에서 옥수역까지 지상구간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것은 아마 여기에는 경원선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경원선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경원선이 용산역에서 회기역을 지나서 쭉 도봉산역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이거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는 경의중앙선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리역에서 양원역, 여기 보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경부선, 경인선 같은 경우에 구로서부터 인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경인선하게 되면 인천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중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용어들을?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 5번이 맞는 게 6.8km 구간인데 상봉역에서 경춘선과 분리거든요.  경의중앙선이 상봉에서 경춘선과 분리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량리역에서 양원역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간은 제가 기억하기로 용산역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코레일에서 경의중앙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의선서부터 해서 용산에서부터…….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3번이네요, 용산역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 구간 중에 일부 있는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마장~옥수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13년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7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고 바로 옆에 한양대학교가 있고 또 왕십리역을 지나갑니다, 이 경의중앙선이.  그래서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철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답사를 한번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나중에…….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안 가보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제 착수보고 해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랑 같이 한번 나가 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회 가지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오늘 논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긴 됐는데,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회 때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저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역세권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때도 사람이 워낙 많이 오셔 가지고 2차 설명회를 또 가지려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진행이 됐군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좀 있나요, 시민들이 의문 시 한 것들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요, 첫날 회의 때는 저도 쭉 참여해서 들어보다 보니까 저희 역세권 활성화사업하고 또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병행해서 많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역세권 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섞여서 얘기가 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박상혁 위원  그게 좀 차별성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있죠, 당연히.  역세권 시프트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들이고, 물론 저희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주택이 일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콤팩트시티를 구현을 하고 직주근접을 하기 위해서…….
박상혁 위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상업 업무 용도에 포커스를 둔 사업에 대한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해서 시장님께서 입안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입안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약간 우려스럽거나 했던 지적된 사항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보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리고 위원님이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물론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본인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지침서를 만들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또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계획안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내지는 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약간 공공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SH랑 같이 병행해서 사전검토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맨날 말로만 가지고 설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한 내용들을 사업화까지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이 지금 오 시장님께서 정비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적 방향 또는 대안으로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전에도 물론 공공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21년도에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으로 네이밍을 해서 대외발표하고 한 3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3년 정도 됐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124개소 중에서 한 65개소 정도 기획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원절차 그러니까 후속절차라든지 그런 지원이 한 59개 정도 있고, 이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워낙 이거에 대한 기대도 지역마다 크고 그래서 계속 수시로 아마 이걸 진행하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신속통합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좀 검토된 게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공공에서의 역할들은 이제 끝나서 주민들의 시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신속통합기획이 시작된 만큼 조속히 착수를 해서 완공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고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에 시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문제, 또 신속통합기획을 전체 100%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50% 내외 정도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 또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신속통합기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장점들 이런 부분들은 취하고 신속통합기획에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공공보행통로를 과감하게 제외를 한다든지 약간의 주민들이 어떤 본인들이 좋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지연 요소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보면 후보지 접수하고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기초 구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자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실제로 사업추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게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실은 합의의 과정들은 주민의 몫이거든요.  관이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50%라고 얘기했는데 30% 아닌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처음에 제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박상혁 위원  후보지 선정할 때?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해 놓은 것들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죠.  뭐냐 하면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요소가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갈등 요소들을 좀 지양하고 그다음에 빨리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합의의 문제들은 사실 주민의 몫이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예를 들면 투기세력이라든지 그런 여지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에 한 30%, 그다음에 노후도를 사전에 확인을 하는지, 지금 확인하지는 않나요, 노후도를?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박상혁 위원  몇 %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노후도가 60%.
박상혁 위원  60% 정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게 주민의 30%가 동의를 한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70%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엔 75%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갭이 벌써 45%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 요소들을 이미 깔고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민의 몫은 주민의 몫대로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가 어쨌든 이런 주민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는 또 관의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신속통합기획의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동의율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30%로 해서 시작을 했었던 같고요.  최근에는 50%, 60%까지 내부적으로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왜냐하면 30% 주민들이 동의했는데 나중에 과반도 아닌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는 와중에 또 반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30%가 대표성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한 향후에 선정하는 지역들 내지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조금 더 비율에 대한 부분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 제안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좀 더 얻어내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아마 주택실 쪽에서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당초에 계획한 것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적 제고를 꾀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과도하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을 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민의 합의라는 부분하고 관에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신속통합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지원 내지는 그런 사업의 역할들을 하는 거는 좀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가를 상승시킨다든지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 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촘촘한 정책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적어도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공동체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사실 개발이익을 취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정책으로 좀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서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하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 뭐 투기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도 아닌 상태에서 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신통기획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 쪽 입장에서는.  그다음 주택실 쪽에서는 쪼개기 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산정을 하고 건축허가 제한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모아주택 등을 중심으로 도로를 기획부동산식으로 지분개념으로 해서 수십 명씩 분할을 해서 매매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준비 잘 되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선도사업 경쟁이 비단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별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 지자체 간 선도사업 경쟁이 지금 치열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일단 서울시가 우선 선도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자치단체가 지금 보면 경부선 지하화사업 추진 협의회라고 해서 한 7개 시구가 참여한 것도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1호선 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에 따라 상부철도 부지 공간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 착수 이렇게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협의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뭔가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서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나중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나가면 서울시와 지방 간의 경쟁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단순히 재정사업으로서 철도 지하화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상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담보로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철도지하화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나오는 지상 공간이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수요가 있느냐가 아마 제일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서울이 서울만큼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서상열 위원  본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연히 선도사업이 지정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약간 명확성을 둬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7개 정도 자치구에서 개별 용역을 수립 중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지금 발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과 자치단체가 지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의 위상과 성격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자치구 국장들 회의한다든지 회의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자치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상지역이 먼저 선정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용역하는 것까지 구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월권이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은 각 지역별로 개별적, 파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용역을 하시되 그와 관련된 것의 기초적인 조사 내지는 나름대로의 현황조사라든지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성격으로서 한정 짓고 저희 서울시에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나의 원 보이스로 나가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각 구별로 몇몇 노선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자치단체만의 경쟁이 아니라 크게는 광역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자치단체 속에서 과열 경쟁이 되다 보면 광역 가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될까, 잡음이 많다 보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금 도시공간본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상철도 지하화특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교통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미래공간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들어와 있는데, 균형발전본부까지.  혹시 실무 TF나 담당하는 주무 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현재 저희 공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담할 수 있는 팀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7월에 시행할 조직개편안에 저희 전략과 내에 철도지하화 전담팀을 만드는 걸로 요청을 했고 그 팀이 만들어지면 그 팀에서 전담해서 좀 더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전담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반드시 그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어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제출을 할 때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인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있어서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해 줘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물류가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자고 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통과가 됐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밑에 하위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죄송한데 소관 부서가 저희 공간본부가 아니고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실 내에 물류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2종 근생지역에 물류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되고 나서 아직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거라고 보거나 혹은 본 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질의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종 근생시설 내에 바닥 면적 500㎡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러면 이게 분명 교통실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물류시설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맞고요.  다만 개별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저희 서울시에 의견들을 물어서 하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6월쯤에 종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려다가 제가 지금 잠깐 중간 멈췄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시되, 다만 법령에 따르면 이제 1종에도 소규모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약간 여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주민 편익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월에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용도지역 내의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아마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것의 세부적인 사안들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전체적으로 위임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이 설령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한정할지 2종 지역으로 한정할지, 또 너무 좁은 지역 내에 들어오게 되면 접도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서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설프게 의원발의를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중단을 한 거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좀 더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서울시가 물류시설 공급률 60% 이상 확보하고 배송시간 90분 이내를 목표로 하는 등에 대한 물류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관련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시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관련입니다.  1968년에 국회가 준공되고 나서 국회의 존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리로 국회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50m로 지금 고도제한을 하게 한 게 지금 50년 동안 해서 서여의도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건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출범 이후에 신고도지구 구상과 관련해서 여의도의 주민들이 대단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방문을 가서 고도지구 관련해서 현장 실태도 보고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저도 여의도 지역구 주민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지난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주민 열람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 과정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현장도 여러 가지 대상 지역들을 들여다보면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의도 지역은 국회에서 강력한 의견에 따라서 조금 고민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변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의 권위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이 바뀐 후에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당장 뭔가 이렇게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당초 기획한 안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또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6개 고도지구가 지금 존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이번에도 역시 어떤 그런 심사 보류가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직 위원회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상정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유관부서의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국회에서 강력하게 공식적인 어떤 의견 등을 통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와 상반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좀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1종 보안시설로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상호 협의와 어느 정도의 논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기준들이 나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본부장님,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왔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국회사무처의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해서 첫째, 국가원수 등 국가 중요행사 시 경호가 취약하다, 그러니까 경호ㆍ경비 취약성과 고층 건물에서의 정밀 관측 및 타격ㆍ저격ㆍ화력 유도가 용이해짐에 따라 경비의 취약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격과 관련해 가지고, 여의도에 보면 제일 높은 빌딩이 파크원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333m.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맞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파크원하고 국회의사당하고 직선거리가 1.3km예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길 건너서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스나이퍼의 사살 역대 최장 거리를 보니까 3.8km야.  이게 작년 연말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러시아 군인을 3.8km 떨어진 데 사살했는데 그러면 1.3km 같은 거는 3분의 1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파크원 건물에서 저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500m 앞에 있는 건축물들을 오히려 더 높게 해서 방호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회라고 하는 시설의…….
○위원장 도문열  해서, 이게 지금 정밀 타격ㆍ저격 이런 부분은 그다지, 국회 바로 앞의 건축물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건축물에서 이런 어떤 행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뒤쪽 편에서 그야말로 저격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국회 앞에 더 높은 건축물이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기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 필요해서 대공감시 시설이 앞에 건축물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국회 방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의 무인기 및 드론의 은밀한 접근과 공격을 감지할 수가 없다, 적의 무인기와 드론이 접근하면 어디 국회의사당 돔이 열려서 거기서 대공 화기가 나타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대공 화기가 지금 국회의사당에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거는 뭐 저희가, 아마 일부 시설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도문열  지금 이거 네이버에 찾아보면 빌딩 GOP 해서 여의도에, 빌딩 GOP 아시죠?  빌딩 GOP라는 게 서울특별시 등 대한민국 대도시 몇몇 고층 빌딩 옥상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대공포가 배치된 빌딩 GOP가 있다 해서 2024년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서 확실하게 빌딩 GOP가 존재된 곳은 여의도 파크원이다, 여의도 파크원에서 대공 감시하고 대공 화기가 거기서 운용되고 있는데 무슨 뭐 국회에서 앞에 건물이 높아지면 대공 감시가 어려워진다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세 번째로 여의도가 국회 본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부분 국가에서 의회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존중하여 의회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물에 고도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로.
  그래서 국회의사당 같은 게 사실 수평ㆍ수직 비례도 맞지 않고 돔도 허약하고 해서 건축물을 설계했던 안영배 교수조차도 그 건축물 설계에 같이 참여한 것을 후회한다고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게 1863년,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그게 캐피털 힐 거기에 위치하고 있죠?  주변에 대법원이라든지 미국의 중요한 정부 시설들이,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800년에 지을 때부터도 88m의 아주 웅장한 르네상스식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내셔널몰이 있잖아요.  폭이 500m고 길이가 3km예요, 공원이, 공원.  그리고 그 공원에는 워싱턴 기념탑이라든지 링컨 기념관이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늘 끊임없이 거기에 찾아오는 공원이에요, 주변이.
  다시 말해서 미국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건물 자체가 없어요, 높은 건물이.  이미 1900년부터 워싱턴 시가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심지어 주변의 분수 높이까지 그렇게 다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워싱턴 D.C.는 미국의 행정수도인데 우리처럼 국회의사당 길만 건너면 상업시설이고 상업빌딩이고 거기 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게 서로 달라요.  언덕 위의 워싱턴 미국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국회의사당 건물하고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옹색하고 그냥 빈약하게 지어진 건물을 지어놓고 나보다 높은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5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여의도 상업지역 건물주에 대한 특혜시비를 얘기를 하면서 현재 서여의도 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주거용 건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번에 22대 총선을 보면 여의도의 선거인 수가 2만 6,415명입니다.  여의도 인구가 3만 3,500명 정도 되어요.  그중에서도 여의도공원을 건너서 서여의도 쪽에는 지금 선거인 수가 중앙선관위의 통계를 보면 1,939명 플러스 관내 선거인 수 하면 약 2,600명 10% 정도의 선거인이 있고 실제로 10% 정도인 3,300명 정도가 서여의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국회의사당 이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해서 지금 고도제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관련 근거를 보면 국토계획법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국토계획법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한다,  용도지구 지정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지금 국회사무처에서는 현재의 고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은 국회사무와 운영을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선제적인 보고 및 논의가 필요하다 하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현행 법하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히 어떤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도문열  고도지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래서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도문열  고도지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주요시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도문열  주요시설에 대한, 고도지구 운영이 주요시설 방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위원장님, 최초에 저희가 고도지구를…….
○위원장 도문열  다시 말씀드릴까요?  용도지구의 지정 37조 고도지구가 주요시설 방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에?  그리고 여기 지정ㆍ결정ㆍ변경은 시장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우리는 이걸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거 관련은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라, 이런 위법하고 이런 무법이 어디 있어요?
  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님 이하 나중에 한 번 더 또 협의를 하러 가든지 그렇게 하실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 지금 50년째예요, 50년째.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저희도 당초에 추진했던 취지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국회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항목별로 저희가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서 다음에 협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더 임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마장역 주변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저희가 주요 역 주변에는 250m라는 어떤 기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역세권 지역들은 대상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는 대상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역 맞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어떤 지역들을 배제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지역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검토 권역에는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서도 모든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지 최소 규모 내지는 150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마장역은 신청이 되어 있나요, 마장역 주변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까지는 아마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주민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신청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견은 갖고 계신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주민설명회까지 할 정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의지들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것도 자치구가 문제인가요?  그게 마장역 인근은 개발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성동에서는 지금 왕십리역 근처에 한 군데…….
황철규 위원  왕십리역 말고 마장역.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마장역은 따로 현재까지 신청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마장역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마장축산물시장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것은 아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철규 위원  알고는 계시는 거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청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장역 같은 경우 대중교통과 시민활동이 집약된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마장축산물시장은 전국에서 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주요 시장에 대한 것은 균형발전본부 쪽에서 별도의 사업적 툴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툴에 따라서 전체 종합계획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자치구에서 올라오면 대상지 선정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자치구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쪽에 만약에 대상 요건이 맞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경관지구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 다는 못 드렸지만 저 나름대로 요점 말씀드렸고,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24일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중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학교, 연구기관, 종합병원, 청사의 경우 건물 높이를 7층 28m까지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높이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맞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주거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3층 12m에서 5층 20m까지는 됐고, 학교나 종합병원, 청사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7층 28m까지 완화해 왔으나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자체가 사라졌고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다.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경관지구 내 병원이 10층에서 15층으로 심의해서 올라가서 이미 경관이 가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역도 동등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공익적 이익이다, 여기에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청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막는 것도 공익이죠.  이걸 같은 관념으로 봐주셔야 된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은 맥락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부분 학교는 대학이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것을 한 이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 46개 대학이 있고 서울의 주요 자산 중의 하나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R&D라든지 이러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저희가 경관지구 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를 한 것들이고요.  그것은 개념적으로 법상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학교, 종합병원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특정 목적에 대한 공익적 용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국토법상은 도시계획시설을 별도의 계획적 툴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1980년대 이후로 주변 지역과 같이 좀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7층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서 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별도의 특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완화를 한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의 공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도시계획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경관보호는 절대적 가치냐 아니면 다른 공익적 목적에 조정 변경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종로나 구도시가 지금 엄격하게 도시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교육 모든 부분이나 가치가 떨어져서 도심 부문이라는 게 모두 떠나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더 큰, 이조 600년의 도시가 이렇게 슬럼화 돼가지고 모두 떠나는 도시가 되는 건 막아야 된다, 어떤 가치보다도.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익적 가치는 동등하게 봐주는 부분으로 앞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경관지구 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미래청년기획단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김재용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