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8)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5)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9)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4)
5.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8)(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5)(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9)(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8)(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5)(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9)(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체계ㆍ용어ㆍ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삭제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번호에 대한 일괄 조정,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별표로 이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제90개 조 별표 5개에서 70개 조 별표 19개로 재정비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방법에 대한 변경과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인원수를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 유사문구에 대한 표현방식을 통일하고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문구에 대한 용어와 표현을 일괄 정비하고 전부 개정 시 종전 조례의 부칙이 실효됨에 따라 개정 조례 부칙 14개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서울시 정책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범위와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을 바꾸는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완화규정 중첩 적용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허용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최초 제정된 이후 2003년 7월 전부개정을 포함해 반복된 조례 개정으로 신설 조항과 삭제 조항, 단서 조항 등이 증가하여 조례의 구성체계가 복잡해지고 그간 개정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이 현행 조례에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어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복잡한 구성체계와 불명확한 문구 등 용어ㆍ표현을 재정비하며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위계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의 오기 정정, 반복 문구 삭제, 명칭의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4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의 구성체계 및 내용의 위계를 재정비하며 용어의 표현과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례 체계 정비 측면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40조, 안 별표4~12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판매시설의 분류에서 추가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거주민들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49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안 64조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의 초기 방향 설정 및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도시공간 정책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미래 도시ㆍ공간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의제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도출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33조, 안 별표 2~15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조항을 별표로 이관함에 따라 이관 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조례 제25조~38조까지 본문에 명시된 내용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구성체계에 따라 별표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의 법령체계를 통일하고 조례 본문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 별표 2~5, 안 별표 14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향후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별표 5~7, 안 별표 9는 용도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상을 규정하는 표현방식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의 혼동을 줄이고 건축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7월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98회에 걸쳐 개정되어 그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온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고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의 위임 조례에 해당하며 도시계획 조례를 기본으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이 많으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사항이 관련 조례에 누락되지 않고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도심 내 생활 물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8쪽까지 검토보고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제1종ㆍ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생활 물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주문배송시설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 경기도 주문배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문배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4.5%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어 주문배송시설이 도입되는 경우 물류 차량의 배송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량 감소, 빠른 배송 서비스 제공, 대기오염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주지 내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7조 및 안 제38조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녹지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0.2%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주문배송시설의 설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설치 가능 면적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내 각 용도지역별로 최소한의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문배송시설은 물류 차량의 출입이 잦은 시설이므로 주민생활 환경, 보행안전 및 화재 시 소방차 출입 등을 감안하고 용도지역별 특성과 주문배송시설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호등, 안전표지는 물론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7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 적용이 예외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모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를 1회로 명시하고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 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도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책 목표 실현 및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5조제7항제1호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용적률 완화 중첩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한 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5조제2호는 그간 도시관리 측면에서 법적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되어 관리되어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합리한 용적률 체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 수단으로써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55호, 의안번호 제1879호 및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금회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문배송시설 입지 시 배송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보행안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성 등 시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7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하여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가설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은 공익성을 달성할 시까지 존치하고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경우 분양시점에 입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임을 감안하여 1회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생태도시 및 디자인 혁신, 스마트도시 등 서울시 도시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적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별 조례 용적률의 110%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수요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민간개발을 통한 정책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도시관리계획이 뭐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서울 시내의 도시계획을 규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약간 토론도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 전부개정안의 중차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앉아서 읽어보기에는 이해가 잘, 아무리 전문가라도 전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오늘이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마지막 회의죠?
도시공간본부장님, 방금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내부적인 작업 등을 통해서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읽어서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본부의 큰 숙원이었고 그러한 실무적인 작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한 후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조례에 대한 개정 등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1건의 전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전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며 문구 등 용어의 표현을 재정비하고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문배송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도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남준 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16일 수립 및 결정 고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개방형녹지 확보기준,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심을 정비하는 방향과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실현수단이고 법정계획과 실행계획 그리고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강력한 실현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5 기본계획에서 2030 기본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방형녹지를 도입하고 개방형녹지 도입에 따른 높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양질의 개방형녹지 조성을 위하여 토심 3m 이상을 확보토록 2030 기본계획을 작년 2월에 변경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30 기본계획 변경으로 녹지 중심의 시민여가공간이 확충되었고 정비사업 촉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2030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개방형녹지 도입으로 높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로활성화가 저해되었고 개방형녹지의 전폭적인 도입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녹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심부에 설정된 높이보다 과도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성 위주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개방형녹지의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건축계획이 양산되었고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인센티브 중복문제가 야기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 기본계획을 소폭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첫 번째, 개방형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개방형녹지는 지상부에 한정하여 개방형녹지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지상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입체녹지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방형녹지의 개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체 녹지공간을 개방형녹지로 인정함으로써 유연한 건축계획과 다양한 개방형녹지를 확보하고자 함이고 입체 녹지공간은 기존의 지상부 개방형녹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식재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방형녹지 공간 중 보행 전용으로 사용되는 전면공지 등의 공간은 개방형녹지 면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이는 보행의 연속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다 양질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함으로 설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하층 건축계획과 지상-지하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개방형녹지의 기준 3m 이상으로 잡았던 토심 기준을 삭제하고 식재 및 시설물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심 1.5m부터 2m까지 구간별로 인센티브 적용 계수를 두어서 보다 유연하게 사업자들이 토심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대지 등 개방형녹지 의무비율로 인해서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안 되는 토지를 위해서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30% 설정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방형녹지가 높이 인센티브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의무비율을 삭제하더라도 개방형녹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지 규모별로 합리적 건축을 위해서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3,000 미만, 3,000~5,000 미만, 5,000~8,000 미만, 8,000 이상에 따라서 각각 개방형녹지율을 25%, 35%, 40%, 마지막은 45% 이하로 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적정한 높이를 부여코자 합니다.
통합개발 시에는 5%를 추가로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필요시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서 도시경제 활성화, 생활SOC, 문화인프라의 적용계수와 최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확대하여 양질의 공공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2030 도입 이후 도시경제 활성화, 생활SOC, 문화인프라는 각각 1개소밖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보다 양질의 공공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지구 간 통합을 하여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정량 50%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프라임오피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양질의 오피스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호텔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상 4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호텔 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 대개조와 여러 가지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질의 질적으로 높은 호텔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종합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개공지 상한용적률을 현재 기준의 2분의 1로 감하여 기부채납에 비해 공개공지로 가져가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을 허용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폐율 변경사항입니다.
개방형녹지의 적극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50% 이하로 낮춰놓은 사항을 보다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60%로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고, 5,000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지 규모별로 합리적 건축을 위해서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공개공지 높이 완화를 대신하여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공성 확보가 인정될 경우에 최대 높이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높이 인센티브로 담았습니다. 이는 대지 규모별로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적정 높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이에 따른 개방형녹지 시뮬레이션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부구간은 합리적으로 높이가 감소되고 일부구간은 추가 높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높이에서 최고 높이 30m 이하까지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의제대상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 의제되는 사항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준공업지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을 도시정비사업에 의제하여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기타 변경사항입니다.
구역별 공원ㆍ녹지 의무부담량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구역면적과 관계없이 구역면적의 5% 이상을 공원ㆍ녹지로 의무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공원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구역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만 5% 이상의 공원과 녹지를 의무부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3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7월과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하는 일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물리적인 골격을 정하는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은 2030 기본계획 중 개방형녹지 확보 기준, 허용ㆍ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건폐율 및 높이 계획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2024년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5쪽부터 2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은 개방형녹지 개념에 입체 녹지공간을 추가하였으며 대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여 소규모 대지에서 비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규모별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녹지 조성이, 29쪽입니다. 과도한 사업성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변 환경의 조화로운 적정 수준의 녹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2030 기본계획에서는 공개공지와 개방형녹지 모두에 높이 완화를 적용하여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삭제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지역필요시설 확보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보상계수를 확대ㆍ조정하고, 업무ㆍ상업ㆍ숙박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프라임오피스 공급 촉진을 목표로 구역 간 통합 개발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이는 직ㆍ주ㆍ락의 실현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심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해 관광진흥법상 4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 4성급 이상 관광호텔 객실 이용률이 2성급 또는 3성급 대비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30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그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관리되어왔던 친환경 개발 항목을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조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ㆍ관리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친환경 개발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부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30m 이내로 높이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은 기존 2030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서울시 전략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개방형녹지가 사업성 확보 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고 적정수준의 녹지조성과 정비사업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며 공공성 기준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고, 개정사항은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등에 반영하여 향후 개방형녹지 심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11대 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마지막 회의여서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2030 도정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방형녹지에 대해 간략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개방형녹지의 정의를 변경하셨네요.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상부가 아니어도 개방형녹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입체형까지 저희가 보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최근에 일본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 입체적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일반화되고, 물론 입체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녹지공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단지, 빌딩 내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별도의 출입통로를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입체공간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넣어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입체 녹지공간이 그 지상부 녹지에 비해서 생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종의 식물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 지상부와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2년이 후딱 갔네요.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됐네요. 2년 동안 시민들을 위한 서울 공간을 위해서 또 미래서울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토론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역할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도시공간본부의 위상도 더 커졌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과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할 해 주시길 응원하고요.
평소에 기회될 때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도시계획의 역할 혹은 도시공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정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시장님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한 시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한 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너무 빠르게 추진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균형추 역할이라고 할까, 안전판 역할이라고 할까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도시공간본부의 역할이다, 도시계획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 이 변경안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 그러니까 균형 잡힌 정책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에서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호텔들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 부분인데요. 저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허용용적률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도심에 이런 4성급 이상의 호텔을 유도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도심부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보다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 이미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호텔 이용으로 봤을 때 4성급 이상의 호텔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과도하다고 보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곳에 4성급 이상의 호텔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어떤 취지에서 이것들이 담긴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서울대개조, 서울 관광 미래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이런 것들은 십분 이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지 않을까. 4성급 이상 호텔을 유도하는 것이 정말 서울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과도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와 관련돼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근에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련된 역할들을 저희 공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과 계속 만나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2019년 피크 시에 한 1,750만 정도까지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던 상황이 이제 예년 수준을 금년에는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광숙박시설과 관련된 관광객에 대한 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최근의 한류라든가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에는 중국 위주의 단체관광객 위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채웠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시청을 오가든지 하다 보면 개별 단위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추측건대는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당연히 수도 서울, 글로벌 톱5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과 관련돼서도 공장이 없는 굴뚝산업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서울의 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통상 보면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용도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매력 있는 업종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 등을 통해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리라든가 런던 해외 대도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숙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도시계획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넣어놨을 뿐이고요.
물론 심의를 할 때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몰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수차례 위원회에 와서 보시고 논의를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현재 방향으로써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추구해야 될 지상목표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일반 노선상업지역 있는 지역도 저희가 관광숙박시설들을 강남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짓는다고 하면 그걸 지원을 하겠다는 큰 맥락하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성급에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놓고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하신 4성급을 3성급으로 낮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인센티브 비율이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과도하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개방형녹지하고 공개공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전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방금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내용이 많이 있어서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6월에 관광진흥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렴한 숙박시설을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4성급 이상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 숙박업소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면 저는 1성급 정도 되는 숙박시설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만, 저희 국내에 있는 숙박업소가 1성급 같은 경우 굉장히 깨끗하고 저렴한 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렴하고 깨끗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음지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박업소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지방에 간다든지 했을 때 과거처럼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어느 정도 깨끗한 호텔에 가서 투숙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 했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꼭 4성급이 아니라 2성급이 됐든 3성급이 됐든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꼭 4성급이 아니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형녹지로 인해서 건물들이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입체 녹지공간이라는 걸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공간에 건물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는 시민들이 어쨌든 그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년여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다뤄왔잖아요. 저희가 2030도 있고 법정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역사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과 서울이라는 도시를 비교를 해 봐도 성격도 좀 다르기도 하고 역사성도 다르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특징도 매우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2030 도시계획이나 이런 법정계획을 통해서 큰 틀에서 가긴 가는데 저는 서울시에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자문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도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관통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한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신 분들을 그래도 정규적으로 초청을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베이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문단을 한번 꾸려보는 건 어떤가, 우리 시장님이. 그런 걸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본부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격려차 하려고 발언권 받았습니다. 오늘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되는 방향들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하면서 개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받으니까 의견청취 끝나고 7~8월 즈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 이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준비하고 있던 다른 심의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 서운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년 동안 있는데 아까 2022년쯤부터 쭉 준비를 했다고 제가 아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9)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강서대학교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 소재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신규 결정과 등촌중학교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 사유입니다.
1960년 대학설립 인가를 받은 강서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상정사유 및 강서대학교 현황입니다.
4페이지 강서대학교는 1958년 최초 설립되고 작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금년 1월 주민열람공고, 관련 부서 협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전경입니다.
인근에 강서구청과 봉제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측에 공항대로가 있습니다.
7페이지 대상지는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제2캠퍼스 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8페이지 1ㆍ2캠퍼스 내에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지정되어 있으며 1캠퍼스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9페이지 제2캠퍼스는 기존 등촌중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강서대학교 1캠퍼스 현황 사진입니다. 1번 사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등촌중학교 현황 사진입니다. 2캠퍼스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내부에 교회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제2캠퍼스와 동측 주거지 경계부는 계단과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공항대로에서 대상지를 바라봤을 때 약 10m 가량의 단차가 있고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대체 지정지 현황 사진입니다. 해제된 면적보다 29㎡ 큰 규모이며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금회 도시계획 결정(변경) 총괄 조서입니다.
16페이지 제2캠퍼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외에 면적 변경은 없으며 1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간 상호 위치교환을 통해 정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1캠퍼스로 자연경관지구를 학교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까지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캠퍼스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상이 양호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제1캠퍼스는 현재 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신규 결정하고자 합니다. 2캠퍼스는 기숙사 및 산학협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강서대학교 2캠퍼스를 신규 결정한 사항인데요 기존 등촌중학교 일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촌중학교는 구적오차 및 2캠퍼스로 제외되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1만 5,215.8㎡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학 및 중학교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21페이지 대학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학교시설 및 구역 현황에 따라 구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밀도계획입니다.
24페이지 현황 건축물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캠퍼스 5구역은 최대 28m로 계획하였습니다.
25페이지 대학인접지 특성을 고려한 입지특성계획입니다.
26페이지 1캠퍼스 내 신축하는 휴게시설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캠퍼스 내에 신축하는 산ㆍ학ㆍ관 협력관 건축 배치계획입니다.
28페이지 기숙사 배치계획입니다. 1캠퍼스에 90명 규모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2캠퍼스에 1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는데요 50%는 연합기숙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지역상생계획입니다.
30페이지 그린캠퍼스 계획입니다. 신축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은 추후 수립할 계획입니다.
32~35페이지는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7건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해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대체부지를 3,500㎡에서 1만 438㎡로 확대 지정하라는 구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이사회 결과에 따라 미반영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37페이지 총사업비는 강서대학교 자체자금과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1,480억 원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대로, 38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강서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의견청취 사항,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 등촌중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쪽부터 3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강서대학교 제1ㆍ2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신규 지정하고 강서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계획시설(학교) 신규 지정에 따라 등촌중학교의 부지면적이 감소된 사항을 등촌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신설 및 증설 행위가 규제되나 강서대학교는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강서대학교는 비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운영되어온바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캠퍼스 내 용도지역 위치 변경은 강서대학교 제2캠퍼스 내 기결정된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위해 면적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 내 용적률 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부지 정형화를 통해 캠퍼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은 강서대학교 제1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함에 따라 제1캠퍼스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38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강서구 화곡동 산 204-5번지의 제1캠퍼스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면적에 해당하는 3,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을 만족하므로 신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부지와 대체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12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단순히 해제부지와 동일한 면적으로 대체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요, 도시계획시설이 그동안 지정이 안 됐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의견서 38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차이가 11.8배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단순히 해제부지와 동일한 면적으로 대체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원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고려할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강서대학교-(의안번호 1940)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김재용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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