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3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7.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3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번 추경안에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도시공간본부와 디자인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기관들을 방문하고 현장을 시찰한 것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때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는 한강변 공간 구상, 지상철도 지하화, 고도지구 재정비 등 다양한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미래도시 서울 기반 마련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2023 결산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금번 승진한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양병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공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그외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억 4,600만 원이며, 20억 1,700만 원을 징수의결하여 7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400만 원을 정리보류액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700만 원이며, 1,800만 원을 징수의결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9,200만 원 중 170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6,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에 해당하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8,900만 원 중 67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4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6,8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각 회계별 예산 이체,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변경 사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8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3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용역에 대한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과업기간 연장 등으로 총 12건에 20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명시이월은 없으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과업기간 연장 등에 따라 4건 5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7쪽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4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이 1억 3,2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1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6,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0쪽 세입결산 총괄, 13쪽 세출결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77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예산편성 기준 인원 140명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변경으로 동일한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특정 업무경비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분석 및 향후 방향 검토, TF 구성ㆍ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으로 동일한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277억 8,100만 원 대비 9.3%인 25억 8,7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단위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신속통합기획 수립, 신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구상 등 총 12건에서 20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응한 상부 도시공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예산현액 6억 원 중 2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일반경쟁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과정에서 용역착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며, 용역계약 후 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당초 계획대로 당해연도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정관리 측면에서 당해연도 내 예산을 집행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양재역 주변의 공공청사, 문화시설, 환승주차장 등 주요 거점시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광역교통환승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 3월 일반경쟁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용역 재공고 과정에서 착수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당초 용역수행 기간은 10개월로 준공 기간은 다음 해 2024년 2월로 되어있으나 용역발주 시기를 4월이 아닌 연초로 조정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면 용역 유찰에 따른 소요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정관리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용역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내 준공이 가능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일정 조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은 현행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용도지역 제도개선 및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1차년도 준공이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제도개선 검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25쪽입니다.  늦어짐에 따라 용도지역 제도개선 검토에 필요한 근거 기준이 없어 2024년 3월로 3개월 연장되었고 총 계약기간 역시 2024년 12월에서 2025년 3월로 3개월 연장된 사안으로 과업 내용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준공 기간이 지연된 만큼 남은 과업 기간에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입니다.
  용도지구 내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주거지를 대상을 합리적 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당초 준공이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과업 내용 중 시범사업지 선정 및 제도화 방안 수립 부분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의 주민설명회,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컨설팅 과정에서 추가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 기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련 과업의 이행을 위한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이해되는 바이나 철저한 과업 공정관리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48억 원에 1차 추경예산 11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9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8,700만 원 중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6개소에 대한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 및 추진을 위한 용역에서 7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사안입니다.
  29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총 6개소 중 용산구 신동아, 면목동 172번지, 종암동, 번동, 미아동 등 5개소는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하였고 남가좌2동 등 1개소는 과업 기간 연장에 따라 준공 기간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3월로 변경되어 사고이월된 사안입니다.
  남가좌2동의 경우 주민 간 갈등 및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준공이 연장된 사안으로, 30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특히 사전 준비과정에서 주민참여단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과업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입니다.
  미래용산 신도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은 용산 일대의 변화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녹지ㆍ보행체계 정비, 경부선 지하화와 연계한 상부공간 입체적 활용방안, 수변길 조성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1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1차년도 준공 기간이 2023년 12월로 예정되었으나, 31쪽입니다.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 조성 계획 및 2023년 9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 추진 등의 발표로 용산 일대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1차년도 준공을 2024년 4월로 연장한 사안입니다.
  남은 과업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 기간 내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조정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에 따라 발생하는 경계조정대상지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조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근거 자료가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의 준공기한이 사업 범위 결정 지연 등의 이유로 2024년 6월로 연기되었고 해당 용역의 준공 후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조정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착수 기간을 2023년 12월로 조정한 사안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일정 조정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ㆍ공청회 등으로 과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을 단위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실행계획 수립 등 4건에서 총 5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복합개발 방안과 사업화 전략마련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예산현액 6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과업 내용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6개소와 추가발굴 2개소를 포함, 총 8개소의 대상지에 복합개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 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공이 선제적으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여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입니다.
  학교부지 전략거점조성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내 주요 공공자산인 학교이적지에 대한 복합적 공간 활용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용역의 선행 연구로서 2023년 7월 준공된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 방안 및, 35쪽입니다.  계획기준 마련 용역에서는 시사점으로 학교이적지 관리 방안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후속 연구로서 추진되는 이번 학교부지 전략거점조성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선행 연구용역의 준공 이후인 2023년 9월로 조정되어 늦은 시기에 발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이적지에 대해 개발 방향 설정, 도입 용도 검토, 개발 규모 등을 담은 대상지별 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생활권계획을 실현하는 전략거점 공간으로서 활용 및 검토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7억 8,100만 원 대비 4.9%인 13억 4,800만 원이고, 36쪽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6.3%인 12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0.9%인 6,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8,700만 원 대비 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으로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대상지 선정방식이 연 1회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한 수시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선정 대상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40개소에 대한 예산 48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4개소에 총 4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신규 신청한 12개소 중 6개소가 선정되었으나, 39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대상은 2개소에 불과하여 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업예산은 향후 선정될 대상지 규모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수립되는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서대문하고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자료, 특히 337-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금부터 도시공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18억 9,6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3억 4,2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쪽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4,8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부족한 조직경비 반영을 위해 2024 도시정책 컨퍼런스 사업비 3,0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 또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지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도시변화를 반영한 방화지구 재정비 사업비 2,300만 원, 서울특별시 상업공간의 수요-공급 균형진단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상업지역에 대한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비 2억 원, 또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김포공항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비 2억 5,000만 원, 또한 지적관리 및 지가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24만 원 등 총 6건,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9,900만 원 대비 2억이 증액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심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전절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비 2억 원 등 1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8,100만 원 대비 5억 8,400만 원이 감액된 6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일정상 금년 내 사전협상 제안이 어려움에 따라 추후 집행시기 도래 시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량진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사업을 위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의 개발계획이 민간투자복합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비용 감추경을 위해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감액 2억 원, 또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2차년도 용역비 편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증액 9,600만 원 등 총 3건 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았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한 8건의 사업에서 증액 8억 400만 원, 2건의 사업에서 감액 6억 8,000만 원 된 것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303억 4,200만 원 대비 0.4% 증액된 30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입니다.  신규예산 및 증액사업입니다.
  도시공간본부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증액사업은 도시변화를 반영한 방화지구 재정비 2,300만 원,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2억 원,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2억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9,600만 원, 2024 도시정책컨퍼런스 3,00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서 7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 변화를 반영한 방화지구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지정 실효성이 상실된 방화지구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화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도서 제작비 및 신문 광고료 등 비용 마련을 위해 2,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2023년 서울시는 총 107개소의 방화지구를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방화지구 내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부지면적이 전체 방화지구 면적의 24%를 차지하는 등 방화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화지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방화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그 목적을 상실한 지역을 우선, 8쪽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정비ㆍ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결정 변경을 통해 서울시 총 107개소의 방화지구 중 13개소를 해제하고 5개소는 경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따라서 방화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용도지구의 합리적인 관리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방화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업공간의 비주거비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지역 내 비주거공간, 상업공간의 수급 균형 현황을 진단하고 장내 비주거시설 수요를 정량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중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비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27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비주거비율 20%의 유효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수요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용역의 준공 예정일이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한시 규정 만료 시점인 2025년 3월보다 약 5개월 후인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용역이 준공되기 이전에라도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소외지역의 도시공간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인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등은 1951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공항시설법 제34조, 11쪽입니다.  에 따라 1958년 공항 고도제한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8년 11월에 개정 시행을 목표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와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분석 및 김포공항 적용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마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면밀한 용역계획 수립과 용역 시행으로 합리적 성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공항 고도제한의 국제기준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용역예산 6억 원 대비 세미나 비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인바 해당 연구용역의 결과를, 12쪽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입니다.  2025년 도심공원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전절차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해 기정예산 9억 6,500만 원 대비 2억 원 증가한 11억 6,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운 노후 상가군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을지로 일대 비즈니스 축 확장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청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한 위임 사무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2차분 보조금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 28억 5,000만 원 대비 9,600만 원을 증액한 29억 4,600만 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총 용역비 3억 8,500만 원 중 1차 계약금액 1억 8,900만 원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9,500만 원이 2023년에 지급되었고, 2차 계약금 1억 9,600만 원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9,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2차 계약금액은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에 대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용역사업이 적기에 준공되고 이후 절차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액사업입니다.
  도시공간본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업은 옛 노량진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4억 8,000만 원,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2억 원, 총 2건의 사업에서 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사업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옛 노량진수산시장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수협중앙회의 사전협상 제안이 2025년으로 조정되어 사전협상 절차 이행 시 소요되는 예산 4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개발사업은 노량진역 일대의 저이용 부지를 활용하여 여의도 도심기능을 보완하는 수변복합거점으로 개발하고 2023년 11월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을 하였으나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17쪽입니다.  높은 PF 이자율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서울시와 수협중앙회는 현안 회의를 통해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등 일정 변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내 사업협상 절차를 위해 기편성된 예산 4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나 사고이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감액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입니다.
  한강철교 남단의 공공시설부지 개발을 통해 상업의 주거기능을 복합화하고 수변감성을 담은 문화기능의 도입 등 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민간투자복합개발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공공시설사업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적격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관련 예산 2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사업은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상부를 민간투자복합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업무복합시설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내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적정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민간투자복합개발사업이 아닌 공공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3년 12월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기존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내 공공시설 이전계획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쳤다면 이전 추진한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를 대상으로 민간복합투자개발을 위해 추진한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2억 5,000만 원 역시 회수 불가한 매몰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공공시설 이전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등 관련 업무협의 및 사전검토를 철저히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아까 3번을 한다는 걸 2번 하는 데 해 가지고…….
  먼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공간본부의 정성국 과장님 3급으로 진급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2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관한 건데요.  본부장님,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이 한시 규정으로 20%로 되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한시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3월 27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시 규정 만료가 도래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도래했고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을 위해 추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추경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원래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타당한 것인데…….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 기간을 보니까 2025년 8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시 기간은 2025년 3월까지인데 한시 기간이 끝난 후에 용역이 만료가 되는 건데 말이죠.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시 기간 만료 이전에 용역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목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상업기능, 업무기능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 국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상업기능을 상당히 넣어서 복합개발한 사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발계획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공실률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지역에서 상업지역의 밀도는 좋은데 너무 상업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법에서 원래는 30%까지인데 2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지역별로라든지 따져보고 이렇게 기준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내지는 여러 관련 부서에서 의견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것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년 3월까지가 연장 기한인데 그때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것은 과업 기간은 계획상 1년이라고 잡아놨습니다만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빠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 준공 전이라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을 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좀 아쉬운 점이 본 용역 기간이 올해 8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에 끝나면 사실상 올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기간은 채 5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월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을 너무 당연하게 전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송구하게 생각하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용역비라든지 하는 것이 기간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잡아놨는데, 최대한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성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시 규정 만료를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일했다고 보이고요.
  좀 전에 살펴본 2023년도 결산 승인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고이월 사업들 대부분이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유란 말이죠.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 단계부터 당연하게 이월을 전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이 문제를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또 본예산 편성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2차년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해서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이 계속사업인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도 2023년에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2023년도에 심의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왜 편성을 못 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 자치구와 시 예산을 합쳐서 용역을 하는데 조금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누락돼서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들이 있고요.  담당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다뤘으면 저희 위원들이 의논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긴급한 것처럼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것은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류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가급적 본예산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이 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면 전체 사업비가 7억인데 세미나 개최 비용이 1억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용역비가 6억이고 세미나 비용이 1억 맞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세미나 비용 갑자기 다급히 잡힌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황철규 위원  갑자기 잡힌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수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황철규 위원  누가 부탁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외부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세미나를 하는데 1억이나, 이거 세미나 몇 회 하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직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
황철규 위원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맞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방금 다른 얘기 하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는 아마 계획상 1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적인 세미나를 한두 차례 나눠서 하는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무슨 세미나 비용이 1억이나 하죠?  이거 지금 세부 계획서 나왔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편성하신 건가요, 세미나 비용을 1억씩이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해외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다 보니까 국내 세미나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반적으로 전문가 세미나 개최하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행사성 경비로 편성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보통 행사성 경비로 운영하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는 세미나 성격이 약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미나 성격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도 편성하거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각각의 사례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업 관련해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봤더니 강서구에서 고도제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강서구에서는 이 세미나할 때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요,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신규 행사성 사업이면 행안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전심사 받아야 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사전심사 안 받으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황철규 위원  아까 얘기랑 다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맞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사전심사 안 받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거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황철규 위원  하다 보니까 급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사전심사 안 받으신 거잖아요, 급하게 잡다 보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급하게 잡다 보니까 조금 비목 간에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관련돼서는 너무 갑자기 잡힌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세미나를 1회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내컨퍼런스 사업내용에는 7월로 되어 있고 추진 일정에는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컨퍼런스는 사업내용에는 12월 추진 일정에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컨퍼런스 같은 경우 보통 학회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들을 잡고 있는데 현재 언제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그리고 시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인 행사들이 너무 봄가을로 몰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황철규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국내컨퍼런스 사업내용에 보면 날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국내는 7월, 국제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추진 일정에는 국내는 4월로 되어 있고 국제는 9월로 되어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먼저 말씀하신 일정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7월과 12월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사업계획서는 공문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틀려서 되겠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저희가 아마…….
황철규 위원  표기상의 어쨌든 실수인가요, 아니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작성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표기상의 실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고, 아까 그 세미나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대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권 소위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했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됐었고 수권 소위로 넘어갔는데 수권 소위에 저도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위원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보류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가 변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보충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수권 소위에서 그걸 보고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의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2000년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거의 갱신하게 되어 있죠.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안건이 됐던 내용을 그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 허가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처음에 부동산 대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적 제한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저희 헌법 조문 119조 경제 분야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어떤 일반적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나 경제의 민주화를 필요로 하면 규제나 그게 가능하게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가치, 존중 이런 거는 사실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이게 재심의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때 소위에서도 재지정하는 거를 그냥 결정했는데 저는 이게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토지가 강남 일부 지역에만 속한 건 아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저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강남지역의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압여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 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지역들, 전체 서울시의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산재돼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게 서울시 전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많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특히 금번 국제업무지구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까지 과도하게 넓은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역적 반발 내지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상혁 위원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을 할 때 대부분 용도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보통 지역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고, 종전에는 지역의 모든 토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것들은 모두 지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상업용 건물이냐 용도에 따라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에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과 앞서 상업용 시설에 대한 것들은 국제업무지구 지역에 대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비단 서울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수도이기도 하고 부동산 지가라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을 되게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한번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걸 검토를 하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전문가라든지 어떤 학술적인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서 그동안에 쌓여 있던,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상황이잖아요.  지가나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학술적인 거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셔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1년마다 갱신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공청회나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공청회라기보다 공청회는 법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전문가그룹 등을 중심으로 최근의 언론 동향 등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최근 지가들이 과거 피크 때와 같이 상당히 상승곡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어떤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이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기간 동안, 과거에 신속통합기획을 한다든지 압여목성지역의 재건축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들을 준공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타이밍에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설정을 해서 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따져보고 전세시장 등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과 기존 자료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해서 필요한 용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간담회라든지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서 공론화해서 하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추경에는 안 담겨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돼서 불거질 줄은, 위원회에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예산을 담아주신다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가급적 신속히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관련기관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담았지만 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론화하실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내실 있는 거를 해야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들께서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추진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그런 것들이 통계적 숫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라든지 거래 동향이라든지 또 시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시세도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이 사업추진이 2022년 4월부터 진행이 됐네요.  그에 따라서 민간투자복합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작년 말에 그 용역이 완료되고 예산도 올해 어쨌든 민간복합개발하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2억 예산을 잡아서 지금 감추경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공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은 당연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예산 잡고 바로 하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뭐 사실 적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을 거고 자치구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강북구도 적환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가 작년까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던 업무들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관이 돼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 부지가 상당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고 잠재력이 큰 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저희 본부로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관련 실국과 토의 등을 거쳐서 민간개발을 통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기존 부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공에서 다 알아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구하게 몇 달 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 변경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또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 일과 관련돼서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떤 계획들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넘도록 계획을 했고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도시공간본부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부서든 간에 어떤 기관이든 간에 충분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성과를 내서는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간본부로 왔으니까 특히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짧게 하실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상업지역과 관련된 것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용도용적제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의 그러한 상업업무 기능들이 사대문 내라든지 일부 특별한 지역 외에는 현실적으로 상업업무 기능들을 100% 상당 부분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일 위원  20%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아마 30% 정도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었는데 2020년쯤에 주택공급에 대한 필요성들도 있고 민간개발사업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20%로 한시적으로 낮춰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차례 연장해서 내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김용일 위원  청년주택의 증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지금은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비율들을 그렇게 강권해서 지키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개발에 맞춰서 개발사업을 완성해 놨더니 공실률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희망하는 바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례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20% 제한을 둠으로써 공실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각 부서별로 저희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이 초기에 개발하고 나서 바로 공실률과 또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롯데 관련해서도, DMC역에 관련해서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도 같은데 일정 부분 그거하고 관련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이게 정책적인 변화라고 읽어도 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큰 정책적인 변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인데 사실은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내에도 여러 가지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비욘드 조닝이라든지 이런 류의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비욘드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 연계가 다 돼 있는 거죠, 사실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큰 정책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다양성 측면의 고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참고로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상암동에 랜드마크 부지 있잖아요.  여기서 구두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부분은 아마 경제실에서 최근에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고…….
김용일 위원  우리 임기 초기에 누가 부동산 관련된 자문을 구해서 제가 자문에 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으로 백날 해 봤자 낙찰 안 됩니다, 그거.  백날 하는 거 의미 하나도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그런 가격에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들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그거는 하기 그러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 목록을 보고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관례상 이렇게 편성하는 거 같아서 이거는 도시공간본부에다가 질문할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증액된 걸 보니까 도시정책 증액된 내용이 도시정책 컨퍼런스랑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하고 특정업무경비 인상분하고 이게 여기에 편성됐길래 그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서 궁금함을 가졌는데 먼저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주무과에 편성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관례처럼 모든 부서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건 어쨌든 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학생경비라든지 기간제 보수 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잡기보다는 보통 실ㆍ국ㆍ본부의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유연한 사무관리비 개념의 컨퍼런스 운영이라든가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목들이 나열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례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간본부에 질문할 건 아니고 나중에 예결위 기간 동안에 예산과에다 질문하면 될 거 같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만 이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2022년하고 2023년 오면서 약간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말 그대로 포럼, 여러 가지의 포럼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2023년하고 올해도 계획을 보니까 일회성 컨퍼런스로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사업설명을 보니까 논의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논의체계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행사처럼 컨퍼런스를 위한 사업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예산인데요 도시정책 컨퍼런스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학회가 보통 통상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돼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무적인 일들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세계 도시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따라가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전문가들과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초기에는 이런 국제컨퍼런스라든가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단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강당이나 이런 데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컨퍼런스 하는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 일부 변형된 소모임 형식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식으로 회의를 운영을 했고 또 비대면으로 도시대학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은 학생 내지 전문가들과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도 완전히 다 극복을 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조금 더 적극적인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로 환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논의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학회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심 내의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여러 문화유산,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도시개발을 하는 것과 문화재와의 이러한 것들이 병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또 문화재와 관련된 앙각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짜리몽땅한 건축물을 손도 못 대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 관계자들하고 도시계획 하는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과거 장릉 사례라든가 이런 거처럼 봤을 때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써 도시발전과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이슈들이 상당히 병립하기 어려운 조건처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병도 위원  올해는 그 주제로 하시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주제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으로 총화되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지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토의를 통해서, 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도 잘 보호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지 결과를 도출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고 도시개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이 저희 지금 바람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민 아카데미는 작년에 진행이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은 잡혀있던데 진행될 예정입니까, 시민 아카데미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산의 항목이 일부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시민 아카데미라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 계획이 구체화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작년에 시민 아카데미 운영되지 않았는데 사업 구체적인 내역서를 보면 시민 아카데미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는 게 맞는 거니까 설명된 대로, 보이지 않다면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항목을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올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앞으로, 컨퍼런스는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주제로 진행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따로 문의 사항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황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허훈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유동광고물 중 자치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폐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합동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표인 폐현수막의 친환경적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파주시와 같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자원순환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6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또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친환경 재활용 정책 지원을 선언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의안번호 제190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대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관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대관료에 관한 사항,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재산으로서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이용 및 대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20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2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재단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DDP 시설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DDP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DDP 사용료 규정을 두어 DDP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DDP를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그 설치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의 대관 및 관리ㆍ운영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DDP 설치 목적에 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관람료ㆍ대관료 및 주차료 부과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면제 및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과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울시 다른 시설 및 감면 요율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제17조에서는 DDP 시설 대관의 허가 등을 심의하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심의 시 공정성을 기하기에는 다소 적은 인원이라고 판단되는바 향후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심의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관 유형별 위원회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조례 시행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제정 후 주차요금, 대관료 등 상세 부과기준을 위한 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및 디자인재단의 내부규정으로만 관리ㆍ운영돼 온 DDP에 대하여 DDP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여타 서울시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비ㆍ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조례 2조1호에 보면 시설 별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DDP나 그다음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설물과 관련된 게 다 나열된 건 아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 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관리하는 건 다 나와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우리가 보면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이지 않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카페 그런 부분들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다 나열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4조와 5조를 보면 4조에 DDP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조 관람료 면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5조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징수에 대한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 관람료를 제5조에서는 면제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도 저희가 다른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면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재단 내규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대관을 해서 전시회를 할 경우에 전시회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료라고 했을 때 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분들은 내규에 의해서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현재도 내규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전에 행사했을 때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다둥이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면제가 됐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전에 겁니다.  전에 9번에 보면 다둥이카드 소지자 같은 경우에 가족 포함해서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지금 대관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면제를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시자가 거기서 전시할 때라도 지금 이와 같은 관람료 면제 규정이 있어서 이걸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만약에 서울미술관에서 하면 똑같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항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어디나.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 질문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관람료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전시업체가 오게 되면 계약할 때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용균 위원  이걸 숙지하고 당연히 카드를 제시하면 면제해 줘야 된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른 데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20%, 30%, 50% 이런 감면조항이 있지 면제조항까지는 아니거든요.  면제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감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면제는 아주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면제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다 이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설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나머지 지금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은 안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 있겠죠, 내규가 있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주차장 관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거기도 똑같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그런 조항들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주차장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나 편의점이 들어왔다 그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봤을 때 카페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그 점포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지 않고 디자인재단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위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식음료와 상품 구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감면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관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임대와 대관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 사용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의 경우는 이번 내용에도 명시된 바가 있는데요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합한 대관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대관 같은 경우에요 보통 기한이 있을 텐데 정기대관하고 임시대관, 그러니까 정기대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기간과 횟수는 상당히 다변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대관 신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한 2~3주 만에 또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니까 정기대관의 경우 15일, 수시대관의 경우 일주일 정도 7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대관, 저희가 정기와 수시 형태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정해놓은 내용을 정기로 보시면 되고요 수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형태에서 대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도 평균은 낼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접수가 된 걸 하면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심의위원이 사실 많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열려야 될 사항인데 이게 수가 많으면 좋은 의견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심의과정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관을 했을 때 적절하게 이 행사에 취지만 맞다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 말도 맞긴 맞지만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정기대관이라는 형태는 저희가 공고를 내고 대관을 1년에 2번 받습니다.  그런데 수시대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 2~3주 만에 또 한 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심의위원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 운영에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관 심의의 내용은 전시 내용이 서울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공시설의 입장에서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 검토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람료 면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답변하신 거는 대관을 해서 어떤 전시회를 하든 사업을 할 때 그 자체도 분명히 관람료가 면제되는 건 맞다, 그 취지의 조례안이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먼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재단에 대한 감사 시 디자인정책관도 기관 경고 조치 받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지금 현재 이걸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늦춰지게 된 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그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당연히 DDP 개관 시부터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라서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요 이제라도 DDP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DDP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서울디자인재단의 책무가 저는 시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의 목적과 일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거거든요, 3조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디자인재단의 설립 목적은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DDP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규정된 곳이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지금 재단의 목적 자체가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이 이거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DDP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규정한 곳이 없다, 정책관님, DDP 설치 목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시나요, 이게 없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시설이지만 거기를 현재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경제실 산하의 SBA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그 목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데 대해서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중요성이 있어서, DDP 설치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DDP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DDP를 재단과 SBA가 분할관리 위탁하게 되면서 DDP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아주 많았잖아요, 먼저.  그래서 저도 DDP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지 동대문첨단기술플라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해 왔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DDP 설치 목적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첨단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기 때문에 디자인이 충실한 그런 것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에 일관성이 있어야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안 제5조 관람료 면제조항에 21호 “그 밖에 DDP 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5조 관람료 면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5조21…….
김영철 위원  이 5조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밖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거든요.  관람료 면제를 위해 DDP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례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지금 현재 20항까지의 내용 중에서 제외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저희가 여기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누적적으로 계속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 이래서 여쭤봤고요.  DDP 설치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모호한 규정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내용 유념하셔서 DDP 설치 목적을 꼭 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에 질의할 때 이거 안 돼 있으면 또 질의하게 되고 자꾸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질의할 때는 그걸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지금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메모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을 만들어가시기 바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목적을 명확히 해서 이 기관을 디자인의 어떤 중요한 장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아까 간담회장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DDP 대관 관련해 가지고 내부규정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기관운영 감사결과 법무담당관 답변 내용 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있잖아요.  지금 쭉 읽어봤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디자인재단, DDP가 설립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이게 이제서야 조례가 필요하다고 감사결과의 지적을 받고 대관 관련한 규정, 주차장 운영 이런 거에 관련해, 이거 사실 이걸 조례라고 할 수 있나 이건 그냥 방침 내지는 내규 이런 걸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조례예요.  이게 왜 갑자기 제정안으로 올라왔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공유재산법상에 근거해서 저희도 이렇게 마련해서 운영되는 것을 감사결과 저희가 정확히 깨닫게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 공유재산법상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감사결과에서 이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늦게나마 인식하고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허훈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냥 디자인재단 조례에 당연히 이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는 또 수탁자 규정에 위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도 관람료 면제 관련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인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5조에 관람료 면제 관련해서 쭉 21항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DDP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는 행사 전시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에서 어쨌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주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2만 원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입장료가 성인인 경우 청소년인 경우 어린이인 경우 이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관람 비용이 따로 없는 걸로 봐서는, 그다음에 7세에서 12세만 어린이 요금이 있고 그 이하는 없는 걸로 봐서 무료가 아닐까 하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무료는 48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이 19세에서 64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48개월 이상과 만 7세 그 사이는 지금 관람 비용 안내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관람료 면제 해서 1항부터 21항까지 있는 전체를 행사 안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DDP 전체 고객지원의 Q&A라고 하든지 이런 안내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관람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 고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당연히 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조례 하게 되면 재단과 협력해서 바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여기 관람 비용은 지금 청소년, 성인, 어린이 이렇게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관람료 면제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고 여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그러면 본인이 무료인지 모르고 보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세 이하나 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청소년이나 어린이로 나누지 않고 몇 세 이하는 무료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것을 재단하고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권을 끊는 장소나 또는 웹사이트에서 할 경우에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서울시 법무담당관 답변내용 감사결과가 작년 초에나 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그동안에 잘 모르고 진행했다고 했는데 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10년이나 넘게 조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두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내규방침으로 한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디자인정책관 안에서의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권한을 수탁자에 위임할 수 없어서 DDP 사용료를 디자인재단 조례에 신설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예시로 든 뒤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체육시설 감면 조례하고는 이런 기관들하고 DDP하고는 조금 다른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재단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기조실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출연기관이 21~23개 이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수탁자 각자 조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관별로 각자 조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조례별로 이런 사용료 관련된, 관람료 관련된 조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디자인정책관은 우리 DDP밖에 모를 테니까 기조실이나 이런 데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기관들은 사용료를 어떻게 명시해 놨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여성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지금 시립과학관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서 저희도 조례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법상에서 저희가 관리했지만 그 이전에는 저희가 여기 위탁방식이 달라서 그런 점들도 굉장히 길어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약간의 그런 뭐라고 그래야 하나 누락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일단 저희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대관조직 그리고 시설 이용조직에 대해서는 한 6개 정도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조례가 있었던 것이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그리고 서울 여성 관련 시설도 있었고 세종문화회관, 시립과학관,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은 없었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님 이거 재산관리인이 우리 디자인정책관이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아까 이용균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2조 정의에 보니까 시설에 관한 부분을 별표와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가 제일 뒤 페이지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도문열  시설의 종류 옆에 면적이 있는데 면적을 이걸 다 합산을 하니까 4만 999㎡, 그 합산한 게,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합쳐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DDP는 전체가 8만 6,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재산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보니까 토지 면적하고 건축물 면적, 건축물 면적이 8만 6,574㎡인데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쪽에서 여기는 보니까 4만 999㎡로 이 차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면적은 8만 6,574㎡인데요 공원부에 해당되는 4,110㎡, 그리고 DDP 마켓이나 이런 것과 같은 편의시설 5,424㎡가 빠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공원부하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원부하고 편의시설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지금 건축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8만 6,000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는 대관과 관련된 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대관시설에만 관한 것이다,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를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적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제로 별표에 보면 별도 전시실의 갤러리문이 3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수탁협약서에는 보면 453, 이간수문전시장도 1,075인데 여기는 또 2,057, 이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대관을 하다 보니까 전용면적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빌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전용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있었고 또 지금 전용면적하고 대관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해요.
  일단은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의안번호 제1920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서울굿즈 특화상품을 추가 개발하고 서울시민 및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DDP의 대표 상징인 서울라이트 DDP를 상설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외벽 상설 미디어쇼 사업에 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일 뿐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2억 500만 원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한 290억 9,5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과 DDP 외벽 상설 미디어쇼 사업 예산 8억 9,000만 원을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은 2024년 본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디자인재단이 개발한 해치 굿즈가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량 구매 요청으로 인해 상반기 중으로 기존에 제작한 제품들이 품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치 굿즈의 추가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치 굿즈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서울의 대표상징물인 해치 브랜드의 지속적인 홍보는 서울의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사업을 위한 재단 출연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DDP 외벽 상설 미디어쇼 사업은 가을과 겨울 연 2회 운영하는 서울라이트 DDP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13쪽입니다.  높았던 바, DDP 외벽을 활용한 야간 상설 전시 프로그램 반짝반짝 빛나는 DDP 운영을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해외 랜드마크 건축물에서도 야간 상설 조명쇼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짝반짝 빛나는 DDP 운영은 DDP 명소화는 물론 서울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재단 출연금 증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국제사회의 에너지 절약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DDP 운영 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ㆍ정성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2025년 본 예산 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디자인정책관은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정책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7,000만 원의 80.7%인 6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739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697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69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 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3억 원입니다.  이 중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9,500만 원입니다.
  서울 디자인산업 통계서비스 사업의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3건 40억 2,000만 원이며 2023년 7월 1일 자 디자인정책관 조직개편으로 인해 8개의 공공미술 사업 예산 및 일부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개 사업 11건 24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 4억 1,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건 1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지하철 역사 공사 특성상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로 시설비 9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은 하반기 설계용역 착수하여 사전절차 이행 시간 소요로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설계 용역 준공 이후 공사 발주를 위해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디자인정책관은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히 예산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6억 7,300만 원, 징수결정액 7억 6,600만 원, 실제수납액 6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0.7%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9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 697억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9,900만 원, 집행잔액 18억 4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2건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당초 예산은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으로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시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총 25명에게 시상금을 수여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당초 시상금 지급 목적의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예산 입상작 대상 전시행사 소요 비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상금 제공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건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사업 내 감리비 예산은 당초 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대상지인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의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해당 자치구 중 3개 구에서 자체 감리를 시행함에 따라 감리비를 전기공사 물량 증가로 부족한 시설비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 이체는 총 13건 40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7월 1일 자 디자인정책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액은 예산현액 79억 500만 원 대비 3.2%인 23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4억 1,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구의역 역사 주변의 노후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1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 중 3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023년 추경예산에서 설계용역비, 22쪽입니다.  7,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이월하고 공사비에 해당하는 예산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진구에 시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진구에서 용역계약을 진행한 경관조명 디자인 및 전기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설계용역비 미집행 금액을 사고이월하고 실시설계 후 진행되는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용역계약이 하반기에 체결됨에 따라 해당연도에 설계용역의 준공이 어려웠던 점은 이해되나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연도 내 준공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수변 공간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수변형 감성도시를 구현하고자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수변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억 8,7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없이 1차 추경예산 1억 원으로, 24쪽입니다.  디자인 기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차 추경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확보를 위해 용역기간을 2023년 3월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이월한 실시설계 준공 이후 동대문구 치수과의 시공과 정릉천 펀 스페이스 조정 사업과의 일정조율을 위해 사업기간을 1년 연기함에 따라 2023년도에도 재차 사고이월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없이 1ㆍ2차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2년 연속 공정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한 것은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사전에 실시설계 준공 지연을 감안하여 동대문구 치수과와 세부일정에 대해 협의ㆍ추진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수변공간 특화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여 이촌한강공원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으로, 25쪽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5억 200만 원 대비 1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미래한강본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시설물 설치위치 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볼 수 있겠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는 매해 반복되는 이월 사유이므로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는, 26쪽입니다.  당해연도 12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의 시민제안으로 시작한 올바른 공원 이용을 유도하는 서비스디자인의 확산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디자인 구현 장소였던 서울대공원의 디자인 상징물과 증강현실 콘텐츠 변경요청 등에 따라 대상지를 청계천으로 변경하면서 디자인 보안 및 구현을 위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상지 맞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과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공시점이 도래해서야 서울대공원의 구현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전에 서울시와 서울대공원 간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이는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여의나루역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시민의 야외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추경으로 편성한 27억 1,900만 원 중 9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추진 절차와 성급한 사업추진 등을 사유로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연내 집행완료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5일 추가경정예산 배정 이후 사전절차와 재무과 협의, 용역사 선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지하철 역사 공사 특성상 야간작업 등 절대적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러너스테이션 개장 시기를 시민들이, 28쪽입니다.  한강공원을 본격적으로 찾는 3~4월로 조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의도 벚꽃축제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024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 개최 당시 참가자를 위한 공간인 러너스테이션은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해연도 내 예산 지출을 하지 못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장한 사업기간 또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연내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공정관리까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해당연도 내 사업준공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권역별로 공공미술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선행일정 지연으로 공모당선작 설치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예산현액 14억 4,2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년간 미사용한 가락시장 정수탑 시설을 활용하기 전 사전절차 이행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겠으나, 자치구와의 일정 조율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과 사업 대상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준공이 도래한 시점에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사고이월한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일정 조정을 통해 불가피한 이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디자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39억 700만 원 대비 2.4%인 18억 4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도시조명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7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및 리옹빛축제포럼 등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의 항공권 사전구매 및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등 주요 행사 자료 제작비 절감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미사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서울진입 관문으로서의 위상과 상징성을 반영한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신행주대교 등 서울관문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억 원 대비 3억 3,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간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대행협약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감독대행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감리비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그 외에 실시설계 시 조명비용이 더 낮은 금액의 조명으로 변경되면서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등으로 시설비 등을 불용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감리 대행사업은 2023년 예산 편성이 완료된 후에 모집하고 다음 해에 선정사업을 통보하였으므로 예산 편성 이전에 업무대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독대행 사업 모집 시 공사부서 위주로 신청공문을 발행함에 따라 별도로 감독대행 사업 추가요청 후 선정되어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33쪽입니다.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배분된 지원금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7,500만 원 대비 9,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에 따라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에 공모한 자치구에 우선 교부하고 잔여 예산은 미신청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품 수요의 부족으로 공모에 신청한 자치구는 4개 구이며 균등 배분을 위한, 34쪽입니다.  계좌를 제출한 자치구는 공모 신청 자치구 포함 8개 구로 1차 보조금 5,600만 원과 2차 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수막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바 향후 유사사업 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불용하는 예산 없이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관님 아까 세입결산을 하시면서 2페이지 6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페이지 중간이요.  이 정리보류가 무슨 뜻인가요?  500만 원으로 금액은 아주 적긴 한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받을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김용일 위원  다시 한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리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리보류액이 한 4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소송을 저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대상 기업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추심 가능성이 미비해서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항목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460만 원이?
  그러니까 받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뜻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김용일 위원  이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그 회사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김용일 위원  아니, 그건 말씀하셨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소송 비용.
김용일 위원  어떤 내용, 채무자가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건 이해를 다 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460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셨을리는 없잖아요, 더 큰 금액 중의 일부일 것 같은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희가 초중고 서울색 컨설팅 사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소송 비용의 체납액에 대해서 금액이 4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소송 비용에 대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거기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 비용 체납액 나머지가 있는데 이 회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나머지 비용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은 받았고 일정 부분 못 받았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맞나요?  460만 원 가지고 소송했을 일은 없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소송 비용 확정 결정금액이 931만 6,000원이었고요 저희가 회수해야 할 금액이 지금 465만 8,120원이었는데 이것이 납부가 되었고 그 나머지가 체납된 내용입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은 기타 등등해서 받았는데 이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신 거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 소송하실 때 아무리 승소하면 뭐해요?  채무자의 재무체계가 안 좋고 그럴 때에는, 제 생각은 그런데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기왕에 나온 김에 세출 부분에서, 5페이지 이월된 부분에서 “사고이월은 9건 19억 9,000만 원입니다.”라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구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거 각각 다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한강 내 원래 초기에 설치 장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강유역청에서 추가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동절기 작업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대공원과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개발된 내용이 플라스틱 사용을 저지하자는 내용이었고 고래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서울대공원 측에서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걸 받아서 친환경하고 또 관련해서 청계천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당초 계획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도 있었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왜냐하면 내용상 그게 환경보호였는데요 환경보호에서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서울대공원 측에서 여러 가지 고래 관련된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이 부분의 어떤 문제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각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검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총 표해서 제가 일괄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각각 서류를 이행을 하거나 동절기에 공사 지연이 있거나 또는 설계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협력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직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월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측을 잘못했거나 계획에 있어서,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공정관리 측면에서 뭔가 잘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기억나는 게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었거든요.  사업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7월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 금액을 추경을 해서 과연 연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의 사고이월이 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의회 지적도 있었고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들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충분히 예측이 된 거거든요.  지하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장소가 설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야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자신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의회의 지적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대공원과 충분하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원 행동유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됐던 앱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주제만 잘 잡으면, 아시겠지만 서울대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제를 잡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 플라스틱 줄이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서울대공원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서울대공원 측에서도 전에 돌고래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면 대공원만큼 사람이 많이 오고 친수공간이 어디냐를 빠르게 찾아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청계천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기에 했던 곳에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것은 서울대공원으로 애초에 우리가 장소를 설정하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에 담겨있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라는 약간 큰 주제로 담겼고요.
이병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공원과의 소통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초기에는 환경보호에 대해서 서울대공원 측에서도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거기가 젊은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앱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장소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에, 누구든지 들를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저희가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아까 주제가 약간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찰음이 없이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청계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사고이월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사고이월된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공통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야간기간에 공사를 못 한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한다 이것들은 어쨌든 장소나 시기가 상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쳤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는 당연히 됐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야간 공사라든가 또는 공사 금액 이런 것들은 예측을 했는데, 안전이 강화가 되면서 소재 이런 것들의 생산업체가 단 한 업체로 한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는데 더욱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거는 인정하고 다만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결론, 어떤 교훈들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산을 하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반복되는 얘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질의하다 보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고이월의 비율을 보면 38%, 36%, 34%, 29% 이렇게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예산이나 자치단체 사업예산들을 보면 특히나 사업예산이 많은 SOC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월률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내용을 차치하고 사업 규모의 금액과 그다음에 집행과 이월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 공사보다도 이월이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건 전적으로 저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여하가 어떻든 간에, 지금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상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바탕으로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결산에서 이월률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 내용에 따른 기준을 들이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점차 예산은 줄어가고 그런데 하시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해서 예산 많이 편성해 줬더니 이월은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제가 볼 때는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앞으로 자유롭게 못 하십니다.  그런 부분 다음 해의 예산 편성에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해 결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월된 데 대해서는 좀 송구하고요.  저희가 그 대신 이걸 잘 기록하고 해서 변수가 발생되는 걸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어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5억 3,000만 원에서 23억 9,000만 원 증가한 629억 2,000만 원입니다.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유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DDP 내 유구전시장 이전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아트펜스 등 신규 펀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시내버스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창의협력디자인 개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시민이 체감하는 디자인 감성 도시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9억 1,800만 원 대비 23억 9,000만 원 증액된 605억 2,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입니다.
  이 사업은 DDP 어울림광장 내 유구전시장을 공원부로 이전하여 유구 보호시설을 보강하고 공간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DDP 시설 훼손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한 개보수 예산으로 편성된 기정예산 24억 1,6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유구전시장 디자인개선 설계 공모 추진을 위하여, 5쪽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2024년 2월 설계공모 준비과정에서 유구전시장 이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조경ㆍ시설공사에 6억 원, 유구이전 용역에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경ㆍ시설공사 예산 10억 원은 연내 집행 완료될 예정이나 유구이전은 2025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DDP 어울림광장에서 철거한 유구의 보관 등이 필요한 관계로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유구전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국가유산청 보존방안 변경심의 결과 성급한 이전 결정에 대한 우려로 인한 보류결과를 통지받아 2024년 7월 유구 보존방안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심의 불허 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보완과 함께 10년간의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구 훼손이 지속되어 유구전시장 이전이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재심의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 사업은 도시 시설물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 및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확산 및 펀디자인 적용 공공가림막 아트펜스 구현을 위해 기정예산 14억 5,500만 원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기개발된 펀디자인 시설물 확대 설치를 위해 신규 대상지 수요조사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 33개 기관 48개소에서 시설물 설치를 신청하였으며, 한강 및 공원 등에서 그늘막과 조명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등 예상 대비 관련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수량보다 많은 펀디자인 시설물의 추가 제작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펀디자인 시설물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펀디자인 시설물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추가 제작을 위한 1억 7,600만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펀디자인 적용 공사장가림막 아트펜스 구현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장가림막을 활용한 펀디자인 시설물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과 구현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의 공사기간 동안 설치된 공사장 매력펜스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이를 확대ㆍ적용하기 위해 이번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장가림막 아트펜스 구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라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객관적이지 않은 성과를 근거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장 매력펜스와 같은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사업은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 공사용가림막 및 가설울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건축주 또는 시행사의 예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차별성 측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준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디자인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며, 특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사장가림막을 디자인 및 구현하는 사업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자치구 수요조사를 토대로 효과성이 높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확산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화 및 설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2025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창의협력디자인 개발 사업은 실ㆍ본부ㆍ국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시정핵심사업 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통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부서협력 사업으로 서울형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안전ㆍ안심ㆍ배려 디자인 개발과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형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사업은 버스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부여한 버스 디자인 개발,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포용한 안전ㆍ안심ㆍ배려 디자인을 통해 서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 서울 2.0의 추진을 통해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여 서울을 매력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 디자인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의협력디자인 개발 사업의 목적은 서울시 실ㆍ본부ㆍ국, 자치구,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에 있으므로 서울형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은 그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래의 사업 절차에 따라 디자인협력 대상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바 해당 사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2억 500만 원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한 290억 9,500만 원입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예산 10억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유구전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고 5월 심의에서 이것들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류가 됐고, 그러면 보류 사유가 뭔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저희한테 온 거는 지금 현재 역사성을 감안해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10년 동안 유구 관리를 잘 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는데, 저희가 심사를 갔을 때 기존에 많이 준비를 해 갔지만 초음파와 같은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그 내용이 첨부되지 않아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 심의에 통과돼야지만 이 예산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과 그전에 DDP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검증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뒤쪽으로 옮기면서 역사문화공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심의를 받을 때에는 10년 동안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그걸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통과를 시킬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사전절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심의가 통과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또 한 번 보류된 심의의 내용들이 있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고 또 작년부터 시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어쨌든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절차가 완성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통과의 유무를.  이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초기의 자료가 사진 위주의 자료여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보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구전시장이 이전을 해야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표는 어쨌든 연말까지 서울라이트 DDP 겨울 할 때는 뭐랄까 이걸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구전시장이 만약에 옮겨졌을 때 거기에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바닥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DDP를 가봤고 어울림광장에 있는 유구전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간에서 유구전시장이 차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 알겠는데, 다만 예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인 거고, 자신하시지만 이미 한 번 보류됐었고 심의가 남은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죠.  어쨌든 확실한 건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 건 맞잖아요.  일단 그건 맞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국가유산청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갈 건데 원래 이게 애초에 예산이 일종의 디자인 명소화라는 걸로 진행돼서 저희는 당연히 유구전시장을 옮겨서 굉장히 DDP를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예산은 디자인 명소화의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은 더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경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불확실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심의라고 하는 것들을 거쳐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심의가 한 번 보류된 상황에서 이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사용하시겠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 예산을 플랜B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일단 기본 검토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직접 저희가 방문도 했고 그분들이 두 번이나 와서 사실 저희가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의에서는 아까 그 과학적 데이터의 부족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강하고, 또 하나 의문시 들었던 게 관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쪽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에 보면 10년간 예산을 잡아서 그게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문화재도 잘 관리했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초음파 검사까지 일단 두 곳에 끝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신청할 거라서 자신감 있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에 심의를 한 번 받으셨고 제 생각에 그때도 뭔가 자신이 없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가 안 됐고 또 5월 이후에 2개월 지금으로서는 한 달 후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인데 이것들을 긴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야 되는 추경에 올려놓는 게 적절한가,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이 심의라고 하는 걸 통과한 이후에 확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다른 분들 안 하시면 제가, 지금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올해 23억 9,000만 원 증가시켜서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는 서대문이에요.  그래서 홍제천 홍연2교에서 연가교 거기 내부순환도로 아래 빛 조명을 비교적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서 청계천에 모전교라고 아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
김용일 위원  그 아래 하부교각에 있는 빛 경관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제안 내지는 기타 등등 역할 일정 부분 하신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앞서도 전년도에 광화문의 빛, 연말에 했던 거 정말 멋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23억 9,000인가요, 그거를 통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예쁘게 해 나가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되긴 한데 홍제천도 신경 조금 써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 모든 사업지에 신경 쓰는데요.  홍제천은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반응도 좋아서 저희가 꼭 한번 챙겨가지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용일 위원  조금 급하잖아요, 거기.  너무 어둡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꼭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할 때 하는, 물론 열심히들 하죠.  하는데 우리 모전교를 보면서 저는 홀딱 반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무지개빛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거기 보면서.  따라서 그런 창의적인 부분을 홍제천에도 조금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반영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그리고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 소관 회의를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미래청년기획단 및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윤종복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김재용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연주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
    경영본부장    이상묵
    DDP운영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진흥본부장    박진배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