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
3.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 그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광화문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재개장된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광장의 이용ㆍ관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ㆍ국민적 요구에 따른 공익목적의 긴급한 광장 사용요청에 한해 예외적인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가측성을 고려한 광장의 유연한 사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와 안전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광장 사용허가 시 더욱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2조제1호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한 장소 정의의 재규정 건, 두 번째, 제5조제1항 공익목적의 국가 행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건에 대한 사항으로 광화문광장은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대표공간이자 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광화문광장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한 장소적 정의 변경 및 사용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임을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단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는 종로지만 그동안 종로구민은 광화문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 때문에 물질적ㆍ정신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보상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적, 지금 거기는 시위 허가가 안 되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공항 일대 및 남산 일대를 신규 지정하고, 구로2동과 독산2동에 대해 해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소개, 금번 변경안에 대한 개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신규 지정 및 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소개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서울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담은 최상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다양한 정비 및 개발사업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여 년 도시재생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를 반영해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2023년 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세대 도시재생 추진방향은 2030 전략계획부터는 개발ㆍ정비ㆍ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을 위해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활성화지역 내 공공투자와 더불어 정비사업에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 활성화지역 선정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준비된 필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5년 13개 지역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 52개 지역을 지정해 2세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변경 안건 개요입니다.
12쪽 금회 변경 안건은 김포공항 및 남산 일대 신규 지정과 구로2동ㆍ독산2동의 지역해제로 총 4건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상지 범위 및 현황입니다.
김포공항 일대는 강서구 공항 일대 106만㎡로 이 중 혁신지구가 35만, 주변지구가 71만입니다.
현재 혁신지구는 항공지원 및 여객지원기능 부지로 이용 중이며, 주변지구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메이필드호텔 등으로 저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 유통상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공항 일대 신성장거점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항복합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대상지 특성입니다.
김포공항활성화지역은 도심공항이자 서울 서남권의 신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도심공항 위상에 부합하는 혁신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변지구는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저이용 부지이고 마곡M밸리와 부천대장ㆍ인천계양을 연계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김포공항 일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국토부에서 지정고시 예정인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변지구를 포함하여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남산 일대 신규 지정 건입니다.
22쪽입니다.
대상지는 남산~예장공원~명동 일대를 포함하는 329만 5,000㎡입니다. 예장공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명동관광특구와 서울의 명소인 남산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그동안은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부터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까지 지속적인 남산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 투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무분별한 이용과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남산은 지속적인 생태환경 관리와 회복을 위해 도심 속 생태자원으로서 가꿔 나가야 합니다.
25쪽입니다.
또한 방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약자가 남산 정상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6쪽입니다.
명동~예장공원~남산 보행연계 개선과 남산을 연계해 명동 관광매력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시기입니다.
27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친환경 곤돌라 도입과 생태회복재원 마련, 예장공원 명소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활용해 남산 자연성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로 관련 조례를 신설해 친환경 곤돌라 공공운영 및 수익금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2단계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곤돌라 운영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사업 준비단계부터 이슈별 맞춤형 협의 전략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검토결과 남산르네상스 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활용이 저조한 예장공원 활성화가 필요하고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해 생태회복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남산 일대 활성화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4쪽, 마지막으로 구로2동ㆍ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 건입니다.
35쪽입니다.
구로2동 해제 건은 위치는 구로동로7길 60-18번지 일대 약 10만㎡ 지역으로 2023년 12월 구로구에서 해제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제사유는 활성화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활성화사업의 제한적 시행이 예상되어 주민의견수렴 결과 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남구로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지역 대부분 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독산2동 해제 건은 위치는 금천구 독산2동 1035번지 일대 10만 3,000㎡입니다.
해제사유는 활성화지역 내 재개발 정비구역과 약 6만 5,000㎡가 중첩되어 제한적 사업이 예상되며 주민의견수렴 결과 자치구에서 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활성화지역 내 유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중물사업 추진 시 기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 평생학습관 건립 등과 중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9쪽입니다.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등 주요의견에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 김포공항 일대는 주변부(주거지역) 포함 여부와 바이오산업 도입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남산 일대는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 인접 영향권까지 포함하여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 그동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8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ㆍ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추진경위,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2023년 2월에 공고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 지역 해제를 위한 변경절차 추진을 위해 2024년 5월 27일 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30 전략계획은 서울시 도시재생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재생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2개소 및 기존 지정 지역에 대한 해제 2개소 등 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김포공항 일대를 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4대 혁신축인 서남권 감성문화혁신축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항 시설로 인한 소음ㆍ고도제한 등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지역에 공항기능 복합화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산~예장공원~명동관광특구를 포함한 남산 일대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18쪽입니다.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2세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글로벌 문화관광거점 조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로2동과 독산2동 활성화지역은 상당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 잔여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생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되는바 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 활성화지역 해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재량으로 활성화지역 해제를 승인하고 사후에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활성화지역 해제를 위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지역 유지의 이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소통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에 보존과 개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때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일단은 재생사업이 앵커시설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그래서 지역 전체가 그대로 100%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걸 통해서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민간부분의 투자가 지속돼야 되고 민간부분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재생구역 내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을 용인을 하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민간부분의 투자가 더 지속이 돼야지 전체적인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신규 지정된 김포공항하고 남산있잖아요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고 사전에 준비된 필수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수렴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대부분 칼 부지라든지 또 메이필드호텔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농수산 이런 것들이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일단 전략계획의 바운더리를 놓고 아주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심도 있게 해당 지역 주민들 해당 토지 소유자의 니즈에 맞게 활성화계획을 저희들이 협의해가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명동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게 맞다, 곤돌라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분명히 남산에 써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그 주변에 또 주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에 따르는 부분도 부수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정확히 직사각형 모양에 명동이 포함돼 있다, 명동 주민들은 당연히 주장하겠죠. 그렇게 하길 원하겠죠. 그런데 이 기금이 거기에 쓰여져야 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기금을 거기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기금 저희들이 만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보다는 남산 위주로 쓸 거고요. 그래서 명동에 쓰는 예산들은 대부분 이게 연계된 것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특히 명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추가로 앵커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요들은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금이 나와서 그 이후에 기금 활용은 명동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남산 생태복원이라든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액 쓴다고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동에다 쓰게 되면, 물론 재생위원회 기금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기본적인 예산은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을 통해서 명동 관련해서 재생 활성화사업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남산의 기본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산은 저는 생태환경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예장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곤돌라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계획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부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생태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머리에 두시고, 꼭 머리에 두시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제가 부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화하자, 그리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복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바쁜 업무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남산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남산을 함께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각별하게 남산을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 당선이 되어서 처음 왔을 때 첫 행감 때도 남산을 주제로 제가 첫 질의자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충돌도 있었고, 결국에는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충돌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나름의 어떤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산이라 하면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천만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산입니다. 명산이죠. 이 명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관리도 잘하고 보존도 잘하고 또 개발도 잘할 건가를 놓고 봤을 때 과거ㆍ현재ㆍ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연은 자연대로 가야 되는 거고 보존도 잘해야 되고 개발도 잘해서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남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해요. 재산상의 어떤 침해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거는 쉽게 쉽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건 말입니다 한번 정책이 정해지면 변함이 없이 예측 가능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남산을 무분별하게 훼손시켜가면서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일전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 낼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계속 가야 된다, 중간에 갈지 자 행보를 해 버리게 되면 이 사업은 망가집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남산에 관련되고, 남산이 명동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남산 안에 명동이 있고 명동 안에 또 남산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불가분의 관계다 보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피드백 주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심공동화 현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 명동의 영광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려고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명동이라는 곳을 어떤 관광코스로 했을 때 명동 중심가로 들어가서 쇼핑도 하시고 진고개 넘어가서 곧장 한길 하나 건너면 예장공원입니다. 모노레일 타고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를 볼 수 있는 N타워에 올라가서 전체 관람도 하시게 되면 매우 이미지 좋은 어떤 그런 관광의 선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명하실 때, 위에 보면 명동관광특구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왜 일체형이 되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중간에 진고개 넘어서 건너가니 호리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해요. 명동 상권에 있는 상인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설명하실 때 상세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아픈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씀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박영한 위원님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기본적으로 남산의 보존과 이용 활성화에 쓰여야 합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는 명동을 남산과의 연결성,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금년 상반기 동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동북권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를 대기업ㆍ중견기업 등 8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5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김포공항 및 남산 일대 신규 지정과 구로ㆍ독산지역 해제에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은 현재 터파기 및 지열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착공식은 7월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잠실 마이스 스포츠 복합공간은 실시협약안 협상 중이며,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 2023년 8월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공사 중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색ㆍDMC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하반기에 결정고시 예정이며, 세종로공원 재구조화 사업도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의 균형발전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안건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인규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박영서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8,583억 5,800만 원의 99.9%에 해당되는 1조 8,558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24억 9,4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670억 8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1조 3,934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51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8,200만 원의 78.8%에 해당하는 6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3,496억 5,900만 원의 96.6%에 해당하는 1조 3,041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1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변경은 균형발전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사업 1건 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등 총 3건 3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51억 7,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7억 5,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43억 4,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00만 원, 낙찰차액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억 7,300만 원의 90.4%에 해당하는 23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재정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등 총 2건 2억 1,0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 지출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500만 원, 낙찰차액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8,575억 7,6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8,552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4,5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17억 5,900만 원의 75.2%에 해당하는 840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215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억 4,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전용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1건 5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창동ㆍ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사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등 총 6건 13억 4,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남산 예장자락 조성 사업,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총 2건 4억 9,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한강 곤돌라(잠실) 추진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추진,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총 26건 213억 6,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1억 4,8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25억 1,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8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000만 원, 낙찰차액 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1,7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3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 지출 그리고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 492억 1,100만 원에 2023회계연도 수입액 317억 7,400만 원을 합한 809억 8,500만 원이 조성되었고, 12억 9,900만 원이 지출되어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96억 8,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결산 내역은 수입계획 현액 730억 4,500만 원보다 79억 4,000만 원이 증가된 809억 8,500만 원이며, 사유는 기금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사업비로 1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95억 6,6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혹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많은 걸 여쭤볼 건데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을 이야기하면서 세입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균형발전본부 회계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그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물론 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99.9% 거의 100%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자료 앞부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8.8%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조금 아까. 맞죠?
다른 분들도…….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걸 매입했을 때 매물로 나온 그 건물의 안쪽에 들어가 보면 벽으로 보여서 그게 일반 정상적인 벽처럼 보여서 그걸 매입을 했던 거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건물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려고 했으면 그 반대편 건물까지 가서 그 안쪽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벌써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미흡했고…….
지금 보면 설계 공모 당선작 해 가지고 조감도까지 이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인접 건물에 분명히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누가 봐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동북권사업과 관련된 일 진행되는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7월에 하죠?
아무튼 서울아레나도 어찌 됐건 창동ㆍ상계 신경제지구 개발의 중요한 축을 만들고 있는 거라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보다 더 신경 쓰셔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건립에 대한 별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수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것 중에 용역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4분)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716억 1,700만 원에서 795억 6,600만 원으로 79억 4,9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예치금 규모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301억 7,900만 원에서 381억 2,800만 원으로 79억 4,9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운 5-2구역 공공임대상가 건립 사업비를 4억 3,200만 원에서 6억 1,100만 원으로 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7분)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200만 원 대비 1.7%인 300만 원이 증가한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 증액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334억 6,800만 원 대비 0.4%인 62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조 4,271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385억 9,4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00만 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449억 5,400만 원 감액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083억 4,000만 원 대비 3.1%인 43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513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317억 5,500만 원 대비 2.9%인 386억이 증가한 1조 3,703억 5,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0억 3,200만 원 대비 6%인 4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21억 4,6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5,300만 원 대비 3.9%인 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8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에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본 위원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남산 곤돌라 이 사업이 순항을 할 것인지, 순항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질의응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돌라를 설치하게 되면 추경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곤돌라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 사업인데 중구 동화동에 모노레일을 완공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참 좋은 취지로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그늘이 또 있습니다. 6월 10일 연합뉴스TV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걸 설치한 건 좋은데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에 바로 밀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과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메이저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원도 폭주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가 뭐냐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을 높여서 흡수하는 방법, 흡수하면서 사생활 보호가 되는, 창문을 열어도 안 보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리가 한 110m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니까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창문 열고 뭐 이렇게 사생활 보호가 안 되니 방음벽 설치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서 아주 짧게, 제안설명서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감액 2개 사업 1억 8,300만 원이 있어요. 설명 참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매봉산 급경사지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박상혁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 임춘근
균형발전정책과장 변경옥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남권사업과장 심재욱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이인규
광화문광장사업과장 박영서
○속기사
유현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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