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8시 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 안전, 시민의 기본권 보장, 서울의 경쟁력 강화,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된 사업들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예산안 조정에 참여해 주신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시 11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경제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예결위 심사과정 중 감액의견을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감액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중 부대의견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감액요구 건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시민들의 가계부담은 매일 커지고 있기에 서울시 공무원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중 일정 비율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요구하였으나 공무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수정안에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감액 가능한 적정 범위를 검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공유하는 편성이 되도록 개선할 것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 감액요구 건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에게 발생되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는 매년 합리적이지 않은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청사를 임대하고 있었고 이를 관행화시키고 있어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향후 청사임대료에 대한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고 임차계약 시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민의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양극화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배  김영옥  강동길  경기문
  김영철  김용호  김지향  김형재
  박상혁  박석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승복  이종배  황철규  박강산
  박유진  박칠성  왕정순  이영실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재정기획관    곽종빈
○속기사
  김성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