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9.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11.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우형찬ㆍ이민옥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11.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 문화본부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서울의 문화적 깊이를 더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을 오늘 가장 뜻깊은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웠던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의 대장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본부 소관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지막까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우형찬ㆍ이민옥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3681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90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해 4월 제정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문화 분야의 대규모 방한 외국인 행사에 대한 유치ㆍ개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동 조례안에 포함된 국제문화교류 진흥, 다문화 가족 지원, 문화다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고 상위법 또한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는 상위법 체계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1호 김형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90호 아이수루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ㆍ운영을 지원해야 하므로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지원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밖의 본 대안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681)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3690)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효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676호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예술계 내 윤리적이고 공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 및 예술지원사업 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김태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정안 제5조의2에 따라 시장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범위ㆍ표시 등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수정안과 관련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3689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공론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납토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수렴을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서 서울시가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조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의견수렴의 시기ㆍ횟수 및 방법은 시행계획의 내용,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어느덧 상임위 마지막 회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발의한 취지는 우리 풍납토성의 모든 규제가 이 5개년 계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 송파구청에서도 시민분들, 풍납토성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헌법 소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분들의 의견,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2027년까지입니다.  2028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시행될 텐데요 그 계획에서 우리 주민분들의 이런 규제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정안 내용이 결론은 주민협의체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 이런 내용으로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처음에 도시재생협의체로 시작했던 주민협의체가 정주환경협의체로 변경이 되는데요 2026년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 협의체를 6년간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 운영에 관한 부분도 올해까지만 존치되는 위원회지만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김규남 위원님께서 임기 내내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규제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많은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나 정책이 좀 부재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제안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해서 주민 공론화와 관련된 의견수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사전협의 대상인 서울시가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해 보고자 할 때 현행 조례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안상의 주민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 하는 것으로 집행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공론화를 다루고 있는 개정안 제7조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제5항에 명시된 주민협의체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인 수정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수정안과 관련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저희 위원회 일정상 지금부터 한 15분가량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김태희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370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기준과 다르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자구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정관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할 예정으로 정관 개정안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김태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김태희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3706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시장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을 검토 또는 평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3에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주기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제3항제3호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11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문화본부가 “문화를 만들다, 서울에 반하다”를 목표로 일상 속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결산 보고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국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혜경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우성탁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이소영 박물관과장입니다.
  윤선희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입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2,24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300억 원의 99.5%인 2,288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123억 원입니다.  이 중 6,721억 원을 지출하였고 33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5%인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변경ㆍ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7건 3억 2,0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총 13건 7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9건 16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7개 사업 33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4,000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예산 계획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윤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 결산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2,242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 2,300억 4,300만 원 중 2,287억 9,300만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율 98.5%보다 1%p 상승한 것이며 미수납액도 전년도 32억 2,800만 원에서 12억 4,9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세입 징수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액 수납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각각 징수율 100%를 달성하여 이전재원 성격의 세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수납액은 모두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94.7%에 그쳐 전체 세입 결산의 취약 부분은 여전히 세외수입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항목을 보면 지난연도수입 5억 6,5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3억 1,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억 8,000만 원, 변상금 7,300만 원 등으로 특히 지난연도수입 변상금 부정이익환수금의 징수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 부정수급 환수금 등에서 사후관리와 체납관리의 취약성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5억 6,700만 원에 달하고 이 중 3억 9,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31.3%에 그친 점은 세입 추계 및 사전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정산이자, 집행잔액 반환금 등은 과거 결산자료를 토대로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비경상적 수입은 별도 관리대장을 통해 발생 가능성과 수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4회계연도에 포함되었던 충정사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은 2025회계연도에서 해소되었으나 이는 서울시가 조례의 입법 연혁과 장기간의 행정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과다한 변상금 부과와 지난연도수입 편성으로 이어졌던 사례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본부는 체납 발생 이후에 독촉 중심 관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ㆍ협약 단계에서 납부기한, 지연이자, 담보 또는 보증,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반환금과 부정이익환수금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압류, 차년도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사전 추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 관련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123억 400만 원 중 6,72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4.4%를 나타냈으며 전년도 집행률 91.9%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도 6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예산 집행관리는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본부의 집행률은 서울시 평균 집행률 96.5%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률이 87.5%에 그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시설 조성, 문화유산 보수정비, 도서관 건립 등 장기간의 사전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은 대부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부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공사기간, 운영방식,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회계연도 중 예산과목 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별개로 예산편성 당시 산출기초와 추진계획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국가유산 보수정비, 한양도성 보수정비, 보신각 타종행사 등 일부 사업에서는 다년간 반복 이월이 확인됩니다.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예산의 적시 집행을 저해하고 다른 사업 재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설계ㆍ공사일정, 협의지연 가능성 등을 예산편성 전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원인별로는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보신각 타종행사, 서울문화유산센터 개관 대비 기반 조성, 서울공예박물관 기간제 인력 운영 등 개별 사례를 보면 실제 운영 기간, 계약 규모, 준공ㆍ개관 일정, 채용심사 시기 등이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출 결산은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상승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 반복 이월, 회계연도 중 예산 조정, 일부 사업의 과다 편성 문제가 확인됩니다.
  향후 문화본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계약ㆍ심사ㆍ협의 일정, 운영방식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산정에 적극 환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은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기금은 시립 박물관ㆍ미술관의 대표 컬렉션 부재, 일반회계 예산의 경직성, 고가ㆍ우수 소장품의 적기 구입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는 2027년까지 총 50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400억 원을 소장품 구입에 사용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운용 첫해인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 2025년은 10억 원에 그쳐 2개 연도 전입금은 총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초 1ㆍ2차 연도 목표 전입금 306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금 설치 당시의 정책목표와 실제 재원 조성 실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당시 기금 설치 이전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47억 원 수준이었음에도 기금 설치 이후 2024년 소장품 구입 집행액은 약 19억 6,000만 원, 2025년도 약 9억 4,000만 원 수준에 그쳐 오히려 소장품 구입 재원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 기금이 일반회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안정적ㆍ탄력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매년 소규모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관별로 배분ㆍ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매년 10억 원 안팎의 전입금을 기관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일반회계 소장품 구입 예산과 실질적으로 차별화되기 어렵고 대표 소장품 형성이나 고가 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 축적 기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6년에서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입 전망 역시 5년간 59억 원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당초 500억 원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4회계연도에도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중 13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3%에 그쳤고 2025회계연도에는 8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8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에 불과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 분석 및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운영비 집행실적이 2년 연속 매우 낮고 서면 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위원회가 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9쪽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기금의 실질적 운용 방향과 재원조성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소규모 일반회계 전입금 배분 방식이 계속되고 대표 소장품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자체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존속기한 연장보다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했던 서울공예박물관 태극기 게양이랑 간판, 그 진행 상태 이따 회의 마치기 전까지 좀 알려주시고, 공예박물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태극기 게양대 이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거 관련 자료 좀…….  자료로 제출하세요, 자료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리고 일전에 인왕산 쪽의 서울시 문화유산지구 훼손 여부, 정비 실태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 봤잖아요.  그때 챙겨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횡성에 서울…….
○문화본부장 김태희  서울문화유산센터입니다, 수장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수장고, 그거 추진상황이 업무보고에는 없던데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없어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너무 질의가 없으면 서운하겠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0쪽에 보면 예산 이체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이체액이 166억여 원 발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예산 이체 규모나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자료의 사유에도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라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사업 예산이 부서 간에 이동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니까 이런 이체가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총 19건이나 되고 금액도 166억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게 그러면 상당히 많이 만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사전에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살펴보고 정밀하게 하면 추후에 예산을 이체하고 이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런 노력도 충분히 먼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매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부서 간의 기능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그 해에 편성한 예산이 그다음 연도에 기능이 바뀜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체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조직개편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거 외에 애초 편성 자체가 잘못되거나 기능이 잘못 조정돼서 이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리고 20페이지 보면요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 같은 경우 징수율이 14%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는 환수를 왜 못 하는 거죠?  20페이지에 보면.
○문화본부장 김태희  이거는 개별, 건별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자가 이걸 부정수급해서 집행을 하고 이후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집행정지 효력이라든지 또 재결과 관련돼서 시기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단체가 체납금액을 제대로 납부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거나 법인 자체가 그냥 해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체납금액인 3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네 차례나 계속 부과 독촉하고 있고 전문적인 우리 기관 38세금징수과에 의뢰를 해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차원에서 독촉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환수율이 낮기 때문에요 강제징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 보조금을 교부했다가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교부했는데 집행을 부정하게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저희가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환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환수율이 낮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 방안으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거를 잘못 대응하면 앞으로 공모사업 전체가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만연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액이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무조건 38징수 그쪽 팀에 의뢰하기 이전에 본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데 대한 사전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우리 문화 공모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오늘로서 마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그런 각종 내용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아마 집행부에도 다 이송이 될 거고,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따지고 들어도 아마 몇 날 며칠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집행부에 가면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문화본부 업무 개선에 반영도 시키고 그래서 좀 더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재단 대표님들, 집행부 간부님들도 이런 걸 잘 보시고 반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372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2026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6,3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활동 금액이 기존 1억 5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으로 7,100만 원 증가하여 67.1%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을 2026년도 기금운용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11.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11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본부장 나오셔서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항의 동 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서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3건, 52억 7,400만 원이며, 먼저 첫 번째 건은 22억 5,600만 원으로 사적 명동성당, 명승 백악산 일원 등에 대한 시급한 보수정비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사업 예산 성립 후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승인되어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9억 8,900만 원으로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공사, 서성벽 발굴정비, 풍납토성 탐방로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업 예산 성립 후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승인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1건은 2,800만 원으로 다문화 가정 및 이주 외국인 대상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실행계획은 2022년에 수립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창작기반 강화, 예술인 일자리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11개 과제, 34개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튼튼한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너무 패스하면 그것도 싱거우니까.
  배부 자료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2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소요예산이 지금 1,073억이죠, 실행계획 여기 보면?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는 1,163억이고 집행은 991억이고, 여기 보면 연차별 소요예산 계획이 있고 집행이 있는데 계획보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2023년도는 그대로 집행을 하셨고, 그러니까 소요예산을 계획대로 이렇게 다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실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제가 계획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연동되면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는 계획 대비 집행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집행이 미진했던 것들이 이월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1,014억인데 집행은 783억밖에 안 됐고 2025년 같은 경우도 계획이 1,163억인데 집행은 991억밖에 안 됐고, 계획을 올려서 의회에서 다 승인해 드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을 하시지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놓은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이게 아마 단일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을 모아서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개별사업을 들여 다봐야 되는데 아마 2022년도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예술인 활동이 좀 제한되고 해서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던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작공간 확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월되거나 중간에 좀 지연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좀 촘촘히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래요.  어차피 우리 예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고 예술창작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모든 사항이 향후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주요 현안들 또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뒤로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쓴소리를 하고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혹시라도 서운하시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모든 게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한 충정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그간의 열정과 애쓰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김태희 문화본부장님,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시네요.
      (웃음소리)
김규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오늘 상임위 마지막 회의니까 위원님들 소회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현장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문화적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책들이 비로소 생동감 있는 현실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 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모든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회 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남 위원님부터 할까요, 아니면 아이수루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규남 위원님부터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하시고…….
김규남 위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김형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소회 한 말씀씩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도 4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 아쉬우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했던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약자와 시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약자와 시민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우리 서울시 집행기관 집행부 관계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존경하는 이효진 위원님.
이효진 위원  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비례대표 승계를 받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로 배정이 됐는데요 의미 있는 건 오늘 저의 첫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느꼈던 거는 서울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외국인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런 점을 깊이 느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을 처음 만날 때는 서울시청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서울을 알게 되고 문화ㆍ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서울의 환대와 품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를 넘어서 환대,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때까지 묵묵히 각자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아무튼 4년 동안 함께하게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우리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 같네요.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왕 위원님들께서 소회 하신 김에 우리 집행부 쪽의 몇몇 분들의 간단히 소회도 한번 들어보죠.  위원님들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문화본부장님하고 출연기관 대표이사님 몇 분만 모시고 그동안 2년, 4년 동안 혹시 흉볼 거 있으면 흉보시고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좋았던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툴툴 털고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문화본부장님부터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먼저 위원님들께 서운한 마음은 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애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떠나시더라도 서울시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또 응원을 항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가 단군 이래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건데요 그 중심에 서울이 있고 또 저희가 문화정책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떠나시더라도 항상 저희 서울시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앉은 순서대로 해서 우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니까 제일 열심히 많이 하시던데…….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1년 반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지적해 주셔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들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과보다도 따뜻하게, 역시 문화답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 특히 우리 서울문화재단을 너무 이뻐해 주셔서 저한테는 다른 데보다는 많이 봐준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 또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늘 연락드리고 좋은 인연으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서울문화재단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우리 안호상…….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안호상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지난 4년간 서울이, 글로벌 톱3를 지향하는데 문화는 원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저희 서울이 국제적으로ㆍ문화적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그 중심에 저희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정재왈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서울시향 대표이사 정재왈입니다.
  1년 반 됐는데요 우선 이렇게 즐거운 만남, 1년 반 동안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울시향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곳저곳 이렇게 의회의, 각 층의 의회를 상대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서울시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능력도 출중하시고, 사실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질타도 많이 받고 가끔은, 칭찬도 또 그보다 몇 배 이렇게 받았는데 즐겁게 1년 반 동안 일했다는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고, 이 문화가 다음 대에도 지속돼서 의회하고 각 집행기관과 우리 산하기관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헤어지는 분도 계실 텐데 끊임없이 인연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우리 네 분 본부장님, 대표이사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형재  아이수루  김규남  김혜영
  이효진  김기덕
○청가위원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이윤희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김태희
    문화정책과장    이혜영
    문화예술과장    김국진
    문화유산보존과장    허혜경
    문화유산활용과장    우성탁
    박물관과장    이소영
    문화시설과장    윤선희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왈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