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5.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6. 서울시립미술관 광고비 적정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
10.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12.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보고
13.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보고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6. 서울시립미술관 광고비 적정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보고
13.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민경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선거라는 큰 일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결산을 심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11대 의회 임기 내에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를 꼼꼼히 되짚어 보고 향후 서울시정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변인, 홍보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의 소관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한 후에 오후에는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의 소관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간부 이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경 대변인은 언론사 관계자 간담회 참석 일정으로 오전 11시 30분경 이석을 할 예정이며,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님은 건강상 사유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민경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민경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민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후반부 대변인실은 시정 핵심 사업에 대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울시정이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깊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소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37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대변인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22억 5,900만 원의 97.9%인 22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인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에서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 5억 300만 원 중 99.5%인 5억 원을, 시정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에서 통신사 뉴스 서비스 협약 등을 위한 예산 4억 2,800만 원 중에 99.8%인 4억 2,700만 원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에서 출입기자실 환경개선 및 취재지원을 위한 예산 2억 4,900만 원 중에 99.9%인 2억 4,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집행잔액의 주요 사항으로는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계약상 발생한 낙찰 차액인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 이체, 이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 변경은 총 1건 300만 원이 있으며, 이체 및 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 사유는 시정뉴스 정보 제공 문자 서비스 이용 증가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원활한 시정뉴스 제공을 위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예산의 일부를 부득이하게 조정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시정홍보의 최일선 부서로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규제 철폐,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미리내집 등 동행매력특별시 철학을 담은 서울시 대표 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콘텐츠담당관입니다.
  천세은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은경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4억 3,451만 원으로 총 135억 7,3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5억 6,24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시ㆍ구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119억 7,484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9억 7,585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4억 2,035만 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총 1,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55억 7,443만 원으로 이 중 718억 5,151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8,94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1.5%인 11억 3,3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정보를 확산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61억 1,889만 원 중 99.9%인 61억 1,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보유 매체 및 협력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관리 및 시정 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51억 6,839만 원 중 98.2%인 50억 7,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청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공간 개편을 추진하는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은 예산 84억 7,289만 원 중 68.1%인 57억 7,2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 손 안에 서울, 라이브 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19억 1,428만 원 중 97%인 18억 5,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식 누리집, 온라인시장실 누리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 누리집 운영 사업은 예산 18억 5,801만 원 중 99.9%인 18억 5,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도시 프로모션, 해외 매체 등을 통해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예산 11억 중 90%인 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예산 35억 9,914만 원 중 97.5%인 35억 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예산 307억 5,0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1억 3,3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4억 7,259만 원, 지출 잔액이 총 5억 2,784만 원이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1억 47만 원, 계약 심사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총 3,26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총 2건 1억 1,300만 원으로 서울갤러리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하여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산개발비로, 시 홈페이지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정 여론조사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 7억 2,000만 원으로 시민청 공간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방식을 일반 감리에서 건설사업 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리비로, 서울갤러리 정책 팝업 전시관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행사 관련 시설비로, 서울시 영어 뉴스 방송 제작 및 확산 사업비 지급을 위해 동일 예산 과목에 대하여 글로벌 매체 활용 도시 마케팅에서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25억 8,941만 원입니다.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의 준공 일정이 2026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공사 및 용역의 준공 기한 및 물품 납품 기한이 순연되어 시설비 23억 6,213만 원, 감리비 1억 2,054만 원, 시설부대비 1,4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7,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항상 홍보기획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빈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9억 4,100만 원과 보조금 2억 9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70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세외수입 500만 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4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22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변경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으로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에서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온라인 광고 집행을 위해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입니다.
  2026년 국제교류전 사전준비를 위해 서울 역사문화 특별전 사업비를 4,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생활사박물관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조기 체결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연장수당 예산 부족으로 청계천박물관 운영 사업비 800만 원과 박물관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비 및 버스 임차료를 위해 돈의문역사관 운영 등 사업에서 총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개 세부사업에서 총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해외 전시 폐막 일정에 따른 유물 및 전시품 반환 운송비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역사박물관이 더욱 면밀한 예산계획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 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김형재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4억 7,64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9,538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3,104만 8,000원, 사용료수입 3,046만 원, 수수료수입 38만 1,000원, 이자수입 215만 4,000원, 기타수입 2,858만 5,000원, 지난연도수입 275만 7,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9.5%인 6억 9,203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4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8만 6,000원, 기타수입 30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275만 7,000원입니다.
  환급액은 4,653만 8,000원으로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액 4,633만 1,000원과 세마카페 사용료 및 관리비 오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 발생이자 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18억 9,485만 원입니다.
  이 중 384억 3,25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84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억 5,38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립 아카이브 운영 2억 4,632만 원, 기본경비 3억 1,608만 원,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7,7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이월액은 총 25억 847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5억 9,623만 원, 사고이월은 9억 1,224만 원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사용승인 이후 추가 시설물 보완공사 등으로 개관 일정이 애초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사업비 14억 5,323만 원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2월 개막전시 촬영 및 편집 등 과업 수행으로 인해 시립미술관 본관 및 분관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4,2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획전시 만족도 조사 수행 대상 전시가 변경됨에 따라 전시 만족도 조사 일정도 연기되어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무관리비 1,88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서울미술관 사용승인 이후 추가 시설물 보완공사 등으로 개관 일정이 2026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사업비 3억 8,550만 원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비 4억 6,503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이체액은 총 153억 3,237만 원입니다.
  이는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1월 1일 자로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시립미술관으로 조직이 이관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전용액은 총 9,500만 원입니다.
  남서울미술관 노후화에 따른 실내 목재 계단 보수ㆍ보강공사를 위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서소문 본관 1층 전시실 천장부 페인트 파편 탈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천장ㆍ바닥 보강공사를 위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진미술관 개관 준비 중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임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변경액은 총 1억 7,933만 5,000원입니다.
  북서울미술관 옹벽부 내 빗물 유입으로 내부 결빙 및 이격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고, 서서울미술관 옥상 실외기 가림벽 루버공사 등 미술관 준공 이후 개관 준비 및 민원에 따른 추가 공사를 위해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감리비 1억 2,31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7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사진미술관 11월 전시 개막 및 2026년 서울사진축제 준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임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만 원을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 냉방비 지출 감소에 따라 발생한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3,100만 원을 사진미술관 인지도 증대 및 연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대변인, 홍보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양해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이수루 위원님은?
아이수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6. 서울시립미술관 광고비 적정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10시 4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립미술관 광고비 적정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이상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두 분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5항과 6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1건 9,000만 원이며 서울경교장 내 귀빈식당 천장 마감재 탈락으로 훼손된 내부에 대한 긴급보수사업을 위해 국가유산청에서 교부한 국비 예산의 간주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금년도 시립미술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총 3건 3,105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등 정부 광고비용 집행 절차 준수를 위해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소장작품 상설전시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광고비 각 1,500만 원, 1,305만 원, 3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에 통계목을 달리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광고비 적정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민경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년간 함께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향후 우리 서울시 집행부서의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의 소관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의안번호 제370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시립체육시설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수강료, 대관료 등 시설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원활한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중 수영장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적용 시 시설의 명칭에 근거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시설의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요금을 정하지 않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출기준 및 시행 방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의안번호 제372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 공유재산을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운영은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며 사용료 면제를 통해 불필요한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ㆍ재정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6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내 카페, 볼링장 프로샵 등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내의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어울림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위탁 주체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인가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서울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 공동 수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죠?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여기 어울림체육센터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동으로 수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그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공동으로 그렇게 위탁하면 업무 구분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내부적으로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장애인 파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관리, 여러 가지 파트는 장애인체육회가 더 주관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가 업무분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공동 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면 만약에 나중에 어떤 사안 발생 시에 책임소재가 아주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구분을 주무과 주무파트에서 미리 그것을 다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항상 보면 이런 책임소재 부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보면 서로 책임 전가, 떠넘기기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주무 관광체육국에서 어울림체육센터 앞으로 운영하실 때 서울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분장표를 만드시든지 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동의안 올리신 것 중에 보면 어울림센터 내에 카페, 볼링장 프로샵 등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동의안이 그러면 서울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하고는 별도로 이 세 가지 종류의 편의시설은 따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거죠, 재위탁하겠다는 게?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냥 예를 들면 토털 해서 턴키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체육회나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을 줬을 때 위탁받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알아서 그 부분들을 운영하도록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하는 이런 형태도 필요할 텐데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위탁에 또 재위탁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수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탁하는 업무 중에 또 일부를 다른 기관에 혹시 제3자, 지금 같이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시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2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제3자 위탁에 대한 부분의 규모라든지 이 부분이 아직 미확정된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3자 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제3자 재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 위탁을 주는 주체가 서울시체육회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제3자 동의를 거치면 저희 승인에 의해서 관련 절차는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수탁기관이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서울시가 아니고?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니까 위탁 준 그 단체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저희가 허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것을 시에서 동의해준다는 그런 취지군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과 장애인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의사일정 제9항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오늘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남규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경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성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권익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용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696번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128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63억 5,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315억 4,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5%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총 3,329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82억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억 8,000만 원으로 이월률은 5.4%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7억 5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4억 3,5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총 7건, 5억 6,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8개 사업 179억 8,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개 사업 7억 6,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8호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2,4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1억 9,100만 원이고 6억 4,2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2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56억 6,900만 원이며 사용액은 없고 2025년도 조성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5억 6,5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100억 2,000만 원 그리고 사용액은 120억 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55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윤희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주요 항목별 금액은 집행기관 보고로 들으셨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편성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미편성 세외수입은 총 14억 5,5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회계연도에서 가장 큰 미편성 세외수입은 서울달 탑승료의 착오 수납이며 이는 기존에 편성한 과목인 입장료수입이 아닌 2025년 기타사업수입으로 세입을 결정ㆍ수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의 성질에 따라 세입예산을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세외수입 과목을 변경한 것은 과목별 구분에 관한 기초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현액 대비 67억 1,3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월드컵경기장 입점 업체 영화관이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납부가 발생해 예측하지 못한 수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입장료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 대부분은 월드컵경기장ㆍ장충체육관ㆍ고척돔구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세입편성 당시 예상된 대관보다 행사성 대관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행사성 대관의 경우는 개최일 1년 전부터 사전대관 신청이 가능하며 관광체육국은 차년도 대관 정보를 세입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초과 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 곳 시설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에 시설 운영을 위탁한 것인데 관광체육국은 위탁 운영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시립체육시설의 총 책임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의 경우 목동 야구장의 일부 시설인 사격장의 무단점유가 2024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부서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10쪽입니다.
  미수납 현황입니다.
  관광체육국의 미수납 세외수입은 총 47억 9,900만 원으로 이 중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43억 7,900만 원이며 미납자의 폐업 또는 부도가 가장 큰 미수납액 발생 사유입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체납 건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7억 3,100만 원과 장충체육관ㆍ고척돔구장 입점업체의 임대료ㆍ사용료ㆍ변상금 미납액 4억 7,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09년 발생한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체납 징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징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인 폐업과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재산조회 등을 추진함에도 2025년도에도 징수 내역은 없었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장기체납은 두 곳인데 서울시설공단에 시설대행을 맡긴 장충체육관과 고척돔구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 두 곳을 포함해서 서울시설공단의 대행 운영 시설은 지난연도수입 미수납뿐만 아니라 입장료수입에서도 초과 수납이 발생하는 등 세입의 완결성과 정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립체육시설의 서울시설공단 위탁 대행의 근본적 재검토 혹은 관광체육국의 직접 관리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관광체육국의 주요 세입원인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은 미수납액이 해마다 약 4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적체된 미수납액은 추후 징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져서 각종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세입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15쪽 과다 불용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고 그다음으로는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순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1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을 보면 대체로 낙찰차액, 예산 조정 등 예산 절감 노력이나 직원 조기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의 집행잔액은 대한체육회가 2024년 10월에 국내 유치도시 선정 일정을 확정하고 2024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을 했으나 이후 2025년도 2월에 국내 유치도시 선정에 실패하면서 관련 사업을 조기 종료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기본경비에서 각각 6억 1,800만 원과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대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안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된 점은 시설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드는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에서는 국내여비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체육시설 관련한 전국적인 사건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지 출장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모두 해당 불용액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예산 편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필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고 불용률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 전용은 총 5건 4억 3,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예산 전용 항목은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3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ㆍ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를 설치해 놀거리 가득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개발, 시설 운영 등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도 총 5억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과반이 넘는 56.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히 연초부터 콘텐츠 운영 기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었던바 예산 전용을 하기보다는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 감 추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서도 운영 예산의 변경이 있어 지적을 받았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향후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처리하여 서울관광재단으로 책임을 넘기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의 전용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편성한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관광특구의 축제ㆍ행사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 총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이외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객 환대 실천 사업을 편성해서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는 상호 유사성이 있음에도 통계목을 구분하고 사업자를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은 세부사업 추진에서도 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의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적인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변경 문제도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변경하여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쇼) 10회차 행사 장소 변경에 따른 행사 안전 관련 예산으로 증액해서 사용했습니다.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한강 수변 공간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컸고 9월 29일 드론 라이트 쇼 개최 장소를 추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변경 건은 증가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의 사무관리비가 예산 변경을 한 차례, 이전에 한 차례 예산 전용을 실시하고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으로 당초 편성된 금액의 절반 가까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한바 연초 계획과 달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사업 내용의 개선점을 반드시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은 1건, 사고이월은 7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관광체육국의 이월률 추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명시이월 1건은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사업인데 이것은 2027년 올림픽 이스포츠 대회 개최 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이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 이월된 것으로 이월의 책임이 관광체육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에서는 첫째,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운영에 있어 운영사 의견에 따라 핵심 부품의 교체와 기타 예비 부품 확보를 위해서 관련 계약을 작년 12월에 체결하고 용역 종료일이 올해 4월로 확정되면서 관련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개발은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설계 실시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용역은 2025년도 11월에 체결돼서 용역 종료일이 2026년 8월로 확정돼서 예산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의 시행 계획은 2025년도 8월에 수립했고 당시에도 용역 준공일은 2026년도 7월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용역 준공이 당해연도를 도과하는 것이 명백했으므로 사고이월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동북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2026년 6월 준공이며 9월 개관까지 총사업비 772억 3,400만 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공정 지연과 계획 변경으로 매년 이월이 발생한 사업이고 우리 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이월 관련해서 시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높은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광체육국이 건립 공정률을 반영해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 결정된 준공 시점에 연차별 투자 계획에 근거한 기계적인 예산 편성을 반복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고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 추진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고 연례적인 불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 건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국가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1인당 15만 원의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 9월부터 선정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야 했고 또 교부된 국비에 따른 매칭 시비를 긴급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국가 제2차 추경에 따라 필요 시비 등을 지난해 8월 29일 제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며 9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이 9월 2일 최종 지출된 점을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향후 관광체육국은 편성 예산을 가능한 한 의회 심의에 부쳐 예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정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총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관광진흥기금의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수입은 계획된 19억 9,2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 증액하여 초과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이 없었던 2024년~2025년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계획한 사업의 일부가 미집행된 결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여 대행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은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총 6억 4,0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중에 이벤트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서울스프링페스타와 서울바비큐페스타에 연계한 여행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스프링페스타 행사에 17개사 7,600만 원, 하반기 바비큐 페스타에 22개사 1억 2,3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다만 전체 지원 예산액인 3억 원 중에 66.4%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민간 관광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스프링페스타와 서울바비큐페스타가 매력적인 모객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에도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 사업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이 중 4,500만 원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축제를 모토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이나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은 관광체육국의 각종 축제 행사가 국제적 수준이라고 불리기에는 미흡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기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계정입니다.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기존 건물 매입 방식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1,0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25년 말 기준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는 약 58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기부채납 시설 입주를 위한 조성 비용이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약 2억 원의 이자수입만으로는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기준금리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므로 관광체육국은 예측이 어려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기보다 전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2030년 예정인 신규 관광플라자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기금의 당초 수입계획은 149억 6,800만 원이었으나 2억 9,500만 원이 초과 결산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사업비 120억 2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32억 5,9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이 중에 체육진흥기금 기본경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에 발생되는 회의비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4회계연도에서 지출 계획액 1,000만 원 대비 400만 원만 집행한 결과를 볼 때 기금 편성 단계부터 기본경비를 실지출액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비는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 발전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등 총 1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출 계획액 121억 8,200만 원 대비 120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률 98.5%를 보이고 있고 전년도 집행률 대비 0.9퍼센트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집행률 80% 이하인 사업은 1개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사업이 있고 그다음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2억 5,600만 원 집행 계획 대비 94.8% 집행 실적을 기록한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의 원인이 사격장 부지의 국유재산사용료와 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감소하는 데에서 발생했습니다.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지원 사업은 서울의 축구 시민구단 활동을 지원하여 축구 생태계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그에 참가하는 서울 소재 시민구단의 팀별 훈련비, 대회참가비, 유소년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편성 당시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2개 팀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1월 노원 소재 구단이 해체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소거되어 편성된 예산 일부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026년부터는 기금 편성에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서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수요 변동을 지출 계획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지원받은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향후 기금운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죠?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김성범  두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지난번에도 오셨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김성범  네,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아, 그러셨구나, 기억이 안 나지.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체육국장님, 지금 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저희가 지금 체납액 중에 대부분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0년도쯤 그때 주차장 관리 수탁을 받았던 업체에 대한 체납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 관련 수탁받은 업체가 저희가 사용기한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을 관리했던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가서도 그에 대한 임대료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안 냈던 비용들이 계속 체납되어서 한 36억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재산조회 이러한 체납관리를 저희가 해왔는데요, 압류하고 한 부분이 있었으나 여기 업체가 지금 현재는 거의 무재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압류를 하기 위한 재산조회 등 저희가 노력은 해보는데요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면 전문 체납징수 부서와 의논을 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2009년에 갱신 계약을 맺으면서 미납액이 발생했고 2009년 10월부터 무단점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까지 무단점유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체납이 계속 있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그에 대한 체납액 부과가 계속 이어졌고 또 소송도 했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총 한 36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게 일반 체납 금액치고는 좀 과다해서…….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5년이 됐잖아요.  이것을 장기체납으로 계속 의회에 보고할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 서울시의 강제집행 부서, 세금체납 징수 부서가 어디죠?  38 거기였나…….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걸로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중에 국기원 있죠.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해서 여름철에 찜통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냉방기도 달아드리고 지붕에 빗물 새는 것도 지금 방수공사도 다 완료해서 그럭저럭 이제 체면치레는 하고 있어요.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이나 서울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8월 3일에 국기원 측에서 시설 일부 개보수, 리모델링 완료도 기념할 겸해서 국기원에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일전에 한번 우리 주무과 측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제목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이렇게 해서 테헤란로 일대에 전체 몇만 명이 모여서 한다는데 그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던데요, 강남 구비도 한 3억 지원이 아마 되는 것 같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원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지금 현재 저희 국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니까 예산 이외에 예를 들면 관계 유관 단체나 유관 회사 이런 데 협찬 형식으로라도, 아마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예산이 끝났으니까 금융기관 쪽에서 이런 체육행사 같은 것을 협찬하는 그게 있나 봐요.  아마 그렇게 조인을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기원 건물은 서울시 것 아닙니까?  서울시 소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국기원에서 이런 국제행사를 최초로 한다는데, 물론 2년 전에 광화문광장에서 태권도 시범 행사를 한번 했지요, 한 2만 명 모여서.  그 이후로는 최초 같은데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됐고 추경도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두 달 남았으니까 시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아마 하시게 되면 시장님도 참석하실 수 있겠지요, 시민이 몇만 명 모인다니까.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주무과장한테 보고 못 받으셨어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지난번에 말씀 한번 주셨다고 내용은 아는데요, 우선 현재는 저희 예산에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고민만 계속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광재단 길 대표님, 이번에 강남역 지하상가에 서울마이소울 굿즈 매장 개설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짧은 기간에 매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시민들 반응도 아주 좋더라고요, 시기도 4월 30일에 오픈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문체위 우리 상임위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굿즈 매장이 너무 강북에만 치우쳐져 있었으니까, 기존의 6개가 전부 강북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삼일빌딩이라든지 DDP라든지 이쪽만 있고 강남권, 한강 이남 쪽에는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해서 강남역 지하상가에 개설한 게 최초잖아요.
  저나 여기 계신 몇 분 위원님들은 이제 6월 말이면 다 임기를 마치겠지만 제가 더 정책 제안을 드리면 서울마이소울이라는 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강남권에 이런 매장이 개설될 만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또는 삼성 코엑스 부근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서초 같으면 정보사 부지에 새로 지은 서초의 서리풀 아트리움 그런 곳이라든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서리풀공원, 그쪽에 새로 미술관 이번에 개장하잖아요.  그런 곳이라든지 또 송파 같은 경우도 보면 잠실 쪽이라든지 그런 데 서울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장 수요가 많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관광재단 대표님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그건 모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시장님도 연임되셨는데, 그래서 추후에 매장 개설하실 때 어차피 이게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장 운영이 수익성보다 홍보에 더 비중을 두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운영은 뭐 수익성은 플러스마이너스 적자만 안 나면 될 것이고 강남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간 매출이 얼마나 돼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하루 30~40만 원씩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하루 30~40이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네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러니까 그 알바생은 물어보니까 걔는 시급 1만 1,000원씩 받고 그냥 근무한다던데 최저 인건비 제하고 그래도 적자는 안 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서울시 브랜드 홍보를 좀 더 확대하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더 안 계시나요?
  아니, 오늘 왜 우리 김규남 위원님 조용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질의 많이 하시던 분이,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보고
13.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보고
(15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보고의 건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12항부터 15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은 총 6건 23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4억 3,200만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 2억 5,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5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억 2,2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총 1건으로 관광숙박업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공동 캡슐형 호텔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시에서는 주택실,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건설기술정책관 등 5개 관계 실국 합동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에서는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된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우선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개별 캡슐 내부에 잠금시설 설치 제한 등 캡슐형 객실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하여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객실 수 및 객실 형태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화, 인근 주민 정주여건 보호 및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캡슐형 등 밀집형 객실 운영 제한, 피난안내도 설치 등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입니다.
  재단의 정관 변경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단 감사규정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타 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 감사부서인 감사관은 타 부서와 동일한 팀 직제 위계에 속해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통한 타 부서 업무 감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관을 감사실로 개편하여 조직 내 원활한 청렴 및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직제상 위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관 별표1에 기재된 조직도를 1페이지 하단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 변경은 오늘 시의회 보고를 거쳐 재단 이사회 의결 후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정관 개정 원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고 바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2분기 총 20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BTS 컴백 공연 연계 서울관광 홍보부스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스프링페스트벌과 연계한 세븐이모션즈 및 꿈의 운동장 행사 운영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빛초롱 축제 기간 연장으로 사용된 2026년 행사 운영 재원을 보충하고 2026년 서울윈터페스티벌 행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관광재단의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갈 수가…….  그러니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이번에 법령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죠?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런데 지금 건의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맞죠?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관광 숙박업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법에 보면 기타 시행 부분이나 상세 사항은 하부 법률에 위임한다이런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의내용에 보면 캡슐형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한다든지 재난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대여섯 가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고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인데 이런 게 급하면 관련 조례에 먼저 담아도 될 것 같은데.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우선은 진행 상황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제도개선 법령 개선을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부분은 문체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제안한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법령의 조항하고 부합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규정된 부분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저희가 따로 조례에 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법령에 부합되게끔 거기에다가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제 이야기는 이렇게 건의를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또 심의하고 이러면 어떤 거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전례로 보면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재난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령에, 이제 시행령에 미처 안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로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국장님이랑 주무과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건의하시는 건 하시고 이제 7월부터는 12대 의원님들이 오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조례에 담아서 우선 시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례에 담을 수가 있다고 이 내용들을.  검토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그렇게 시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빨리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니까 말씀인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면 각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아주 두껍게 장문의, 참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를 해도 밤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고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이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에도 다 이송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구태여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정해야 될 부분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 또는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상임위원회만 끝나면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과 대표님 또 뒤에 주무과장님들도 계시니까 각 소관 파트별로 이걸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좀 개선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지적한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야 이제 다음 주면 임기를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이 검토보고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참고하셔서 서울시 업무 발전과 개선에 적극 좀 반영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형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주 관광체육국장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관광ㆍ체육 분야 공식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문화본부는 내일 이제 회의이고요.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과 서울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한뜻으로 달려온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여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시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안은 서울시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겠습니다.
  2년여의 후반기 문체위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 집행부 쪽에서 혹시라도 서운하거나 또 어떤 부분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서울시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한 우리 위원들의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으로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내일 6월 17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형재  아이수루  김규남  김혜영
  이효진  김기덕
○청가위원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이윤희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이민경
    언론담당관    황성묵
  홍보기획관
    기획관    민수홍
    홍보담당관    강선미
    콘텐츠담당관    김현정
    서울브랜드담당관    천세은
    민원담당관    김은경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
    경영본부장    박재희
    상담본부장    김건훈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최병구
    학예연구부장    박상빈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경영지원부장    유정태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김성은
  관광체육국
    국장    김명주
    관광정책과장    하동준
    관광산업과장    남규하
    체육정책과장    김경진
    체육진흥과장    김홍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남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김성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권익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홍재선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원종
    관광산업본부장    이수택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