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1)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7)
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1)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12.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13.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1)(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호연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7)(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 의원 발의, 김규남, 송경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1)(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도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외 23인 발의)
12.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경기문 의원 외 11인 발의)
13.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 교통실 보고 및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
(14시 21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14시 22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2항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과 지역 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오늘로서 2024년도 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서울교통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 대중교통은 민생 현안과 최일선에 맞닿아있는 필수 분야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전국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는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기후동행카드는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1일 6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무제한의 교통 이용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정책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연말연시 시민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원활하게 가동 중입니다.  심야시간 대 택시 1,000대 추가 공급, 시내버스 막차 연장, 올빼미버스 증차 등 수송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속한 교통 대책 시행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지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갑진년이 큰 도약을 이룬 한 해였다면 내년 2025년 을사년은 변화와 시작을 앞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교통사업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갑 교통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교통운영관입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은섭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김남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지난 2017년 개통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MCC 즉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316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를 받았고 그 결과 이번 12월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및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원안 의결을 받아 실시협약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총 30여 차례 진행된 협상은 서울시의 재정부담 절감과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 담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쪽 금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협상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사업자가 제안한 연 218억에서 연 201억 원으로 감액하여 23년간 총 517억 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마다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는 등 관리운영비 감리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실시협약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신규 사업시행자의 운영 개시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은 앞으로도 우이신설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실 안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1)(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호연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7)(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 의원 발의, 김규남, 송경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1)(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9분)

○위원장 이병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윤영희 위원님, 김경 의원님, 최민규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병합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나와 있는 각 안건별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윤영희 위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토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 교육 관련 사안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주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불법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도록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고 유형별 PM 사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자전거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2024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보완ㆍ제작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안전교육 시행 등의 내용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4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 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2021년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최근 유명인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별 단속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김경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4조는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차의 금지와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 제35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앞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최민규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억제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안 제14조는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처분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동 개정안 제14조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및 보관 업무 등을 적용하고 관련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하지만 안 제15조제1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위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리 규정을 인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제2항의 경우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위임 없이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를 검토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윤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위원 외 43명, 최민규 의원 외 32명, 김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개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토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둘째,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영희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7)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39분)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각각 발의하신 김성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규 전기버스 도입 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규 전기 시내버스 도입에 따른 시장의 책무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9조제8항은 신규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에 나와 있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구간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구현을 선언하였고, 2024년 친환경 버스 도입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6,000대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또한 매년 100대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기준 친환경 전기버스 1,704대를 도입ㆍ운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버스 도입 시 차령 만료일이 도래한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기 시내버스 표준모델 기준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입 대수를 정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의 경우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버스 폐배터리를 용도변경, 재활용 및 재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 도입 시점에서부터 서울시가 제도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9쪽입니다.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전기버스 도입 시 개정안 제9조제8항과 같이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 도입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현재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을 운송사업자가 진행하고 있고, 2023년 1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6항의 내용을 마을버스에 적용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유사하고 검토보고 내용도 의사일정 제6항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를 남기려는 게 취지지 않습니까?  2등급으로 정했을 때 실제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요 그때그때 환경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밀도 구간이라든가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이 0.8이냐 0.9냐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2등급 정도면 괜찮은데, 다만 그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해 놓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 내부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거라서 좀 더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침을 확실하게 지향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들은 2등급이 안 되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대부분 2등급 이상이죠.
문성호 위원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거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그 지침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조례는 엄밀하게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는 법률의 형태에 들어가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등급을 정하고 그때그때 달라진 내용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 필요한 모델을 선정할 때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는 거라서 그걸 조례에다가 명확히 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령이 아닌 내용을 조례에다 넣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인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취지하시는 바가 이게 명확하게 기준점이 있어야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그냥 넘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안이함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혹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들의 등급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등급은 있죠.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해 놓은 게 지침상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그걸을 정리해서…….
○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거고요.
문성호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등급입니까, 현재는?
○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등급 이상으로…….
문성호 위원  2등급 이상이에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 5등급이라서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서 이걸 급작스럽게 바꾸는 데 맞추는 게 어렵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원안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할 때 모델을 선정합니다.  모델을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통과되는 모델은 구입해도 좋다고 하면 업체들이 그 업체랑 각각 딜을 해서 구매하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준 재량 준칙이라서 이 재량 준칙사항을 조례에 넣어놓으면 이 재량 준칙은 환경부에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입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례를 그때그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의견을 드렸던 건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이라는 걸로 규정해 놓고 저희들이 의회 보고나 내부 방침을 통해서 그때그때 재량 준칙에 맞춰서 2등급일 수도 있고 1등급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2등급의 레인지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도 충분히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재량 준칙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가 입법기술상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 실장님의 말씀, 입장은 잘 이해가 됐고요.  아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시되지 않으면 좀 안이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원안으로 가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한 말씀 드리면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이라고 해 놓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그 수준에 맞는 재량 준칙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하게 더 낮춰서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환경부 기준이 픽스된 게 없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나 보죠?  맞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부지침, 사실은 입법이 아니고 재량 준칙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처리할 때 참고하라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기준 자체가 들어온 것도 최근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기준은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이 0.9가 초과되면 1등급, 0.8~0.9면 2등급인데 이 구간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좀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등급이라는 수치 자체가 유동성이 강한 내용이라 그 2등급이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경직화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2등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지만 이게 약간 가변적인 내용이라서 만약에 지침이 바뀌면 지침에 따라서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약간 위계서열상 이상한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 바뀔 수 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내부적으로 그 정도 되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내부기준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요.
  김성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량 준칙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내부지침이 우리 법률체계상 헌법-법률-명령-조례의 위계 서열에 있는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없다고 보이는데 내부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바꾸니까 조금 서열상, 하위내용을 가지고 상위내용을 바꾸는 거라서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하고 약간 관련된 질문인데요 환경부 기준이 배터리 2등급 이외에 다른 뭐가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밀도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구간을 가지고 등급을 체결해 놨고요 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으로 등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으로 해서 두 가지 기준을 포괄하는 걸로 두 개를 묶어서 2등급으로 제안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현재는 2등급이지만 이 밀도구간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등급을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넣어 놓으면 그걸로 그때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거기 규정에 맞으니까 다 포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배터리 2등급 기준 이외에 다른,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을 한번 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전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도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52분)

○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업계에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진입함에 따라 민간자본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권을 확보한 민간자본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현황입니다.
  준공영제인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운수회사, 7,380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6개 회사 1,017대를 사모펀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진출현황은 4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인수 후 고배당, 자산매각 등으로 인한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과 함께 시내버스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여 자본금을 회수하는 먹튀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자본의 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는 민간자본을 정의하는 것으로 민간자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법률적 용어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투자자의 총 수가 100인 이하인 투자기구를 의미하고 있고 크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금융자본"의 경우 금융자본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광범위하고 법률용어와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5월 시내버스조합과 시내버스회사에 주식 및 영업양수도 관련 공공성 강화 방안 통보를 통해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 시 펀드의 성격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민간자본의 준공영제 진입 시 시장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자본에 대한 건전한 관리감독을 마련하는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는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 추구를 결합한 제도로 각 운수회사 수입금은 공동관리하되 운송비용을 운송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운수회사는 안정적 이윤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준공영제 진입으로 준공영제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경우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에 대해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에 따른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민간자본의 준공영제 진입 시 민간자본의 준공영제 이해, 양수도 운수회사의 향후 경영 및 재무여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바 시장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양수도 절차 및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양수도 신고수리 여부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쪽 중간 부분 사업자 및 민간자본의 책무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5항은 민간자본이 양수도 방식으로 시내버스 사업권 확보 시 준공영제 존중과 재정건전화 및 버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준공영제에 진입한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운수회사의 일원임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의 책무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은 민간자본이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적용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수도 신고 이외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서 운수회사의 양수도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본의 시내버스회사 양수도 신고수리 시 관련 법령의 범위를 넘어 조례를 통해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위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재정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평가, 우선적 재정지원, 평가자료 요구, 재정지원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 재정지원 관점에서 민간자본이 양수도 신고와 별도로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관련 법령상 시도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본이 양수하는 버스회사에 대해 경영 및 재무건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을 문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선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이병윤 위원이 발의하고 2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계에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진입함에 따라 민간자본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권을 확보한 민간자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본에 대해 정의와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계 법률 용어와 일치하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1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차정보 부재로 인한 불법주차와 배회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의 기능 개선과 유지 관리를 위해 해마다 계획 수립을 통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1조의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등에게 주차장 운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주차정보 연계 및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4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의 접근성 보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ㆍ서초구 외곽지역,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 이용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 간 대중교통 접근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 시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를 평가고려사항으로 반영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으로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면목선 등 도시철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균형발전본부장님과 토의한 내용하고 계속 상충되는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다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김혜지 의원께서 잡으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교통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본부하고도 면밀히 소통하면서 가급적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외 23인 발의)
(15시 09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윤영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가 도입된 지 벌써 6년이 지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FC서울의 린가드, BTS 슈가가 각각 무면허 운전,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전동킥보드 주행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잘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전동킥보드 주행에도 면허 소지가 의무화되고 승차 인원도 제한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등 안전수칙이 강화되었지만 대여업체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단속체계로 인해서 여전히 PM의 안전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2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5년간 사망자 수는 87명, 부상자 수는 8,600명에 달합니다.  또한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14만 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승차 정원 위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제정과 함께 대여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자는 물론이거니와 보행자의 사고 방지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즉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유명인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및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면허 인증 소홀 등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별 법률제정과 대여사업자 면허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6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관련 사고 건수 또한 2019년 134건에서 2023년 500건으로 27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며 여러 나라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여 도심 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퇴출하였으며, 서울시 또한 올해 11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에 따른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순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현재 5개 업체 4만 4,663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상 인허가 또는 등록사업이 아닌 사업자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권한이 미비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개별 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경기문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16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서울권역과 인천ㆍ김포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의 운영 특성상 기ㆍ종점 부근에서 밤샘 주차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등록차고지 이외의 밤샘주차는 금지하고 만큼 공항버스가 기ㆍ종점 부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총 4개 회사로 노선 수 43개, 인가대수 43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 세부현황은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은 공항버스들은 주로 인천ㆍ김포공항을 기ㆍ종점으로 운행되나 한정면허 발급 시 등록한 차고지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여 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에 복귀하고 새벽 첫차 이용 시민을 위해 먼 거리를 다시 이동하는 것은 운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이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 등에서는 한정면허 사업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운송여건에 따라 차고지가 아닌 경우에도 밤샘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례는 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 건의안은 공항버스 운행 현실을 고려하여 등록된 차고지 외의 기ㆍ종점 부근 주차장을 이용한 밤샘주차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실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 단서 조항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버스 운행 안전을 위해서 공항버스의 등록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을 위한 동 개정건의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19분)

○부위원장 김성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최호정 의원님께서 소개한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청원요지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 노선을 우면동, 선바위역 및 태봉로와 경유하여 기존 철도 노선과의 환승 및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제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11월 7일 통과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위례과천선 추진 현황은 5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정부과천청사ㆍ법조타운에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Y자 형태 노선입니다.  동 청원은 위례과천선 건설 시 서초구 우면동, 선바위역 및 태봉로 경유를 요청하는 것으로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는 과천~봉담 고속도로, 서울강남순환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항상 차량정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지하철 역사가 없어 역사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입주와 함께 서초 서리풀지구가 수도권 그린벨트 신규 택지로 선정되면서 교통혼잡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철도 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 위례과천선의 연결을 요청하는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례과천선은 최근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고 향후 제3자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2024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윤종장 실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작년에 소회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만에 또 소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참 열심히 저희들 일했고요.  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중간에 후반기 원 구성이 바뀌긴 했지만 너무나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마음 편하게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교통위원회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교통정책 매진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종장 실장님의 감사한 말씀에 대해서 저도 오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답사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고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신 교통실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정준호  송도호  이원형
○청가위원
  곽향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김희갑
    교통운영관  강필영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교통지도단속반장  박은섭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물류정책과장  김남수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