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계속)
3.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7.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어제에 이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됐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무국,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기관의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원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최경주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취득 1건, 취득 변경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이고, 취득 변경 1건은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완료 후 건물 신축 취소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어 활발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송파구 위례지역의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소방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위례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고 거여119안전센터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취득 변경 1건은 당초 통일을 대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통일)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토지 매입 완료 후 증액된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수립한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이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부족으로 삭제되었기에 건축비 증액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 가결된 건물 신축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너무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거여119안전센터 관련해서 보면 일단 위치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치가 좀 바뀌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위치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상지역이 바뀌면 업무 형태나 역할들도 바뀔 텐데 지역에 부수적으로 변화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19안전센터가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할하는 관할범위를 약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여119안전센터는 마천지역에 가깝게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위례지역에 가깝게 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거여1동과 마천동은 본서에서 관할하게 되고…….  거여2동과 마천동을 본서에서 관할하고 거여1동과 장지동, 위례동 이 지역은 이전하는 그 센터에서 관할하는 쪽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송파구에 안전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본서, 직할대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6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6개에 대한 경계 조정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전하는 곳이 지금 송파구 동남쪽에 위치하고 끝단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곳과 본부의 경계 조정만 좀 이루어집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그 2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 안전센터와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난번에, 혹시 도봉소방서는 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도봉소방서가 있고, 소방학교가 옛날 구 소방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송재혁 위원  네.  거기에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재무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도 워낙 B/C가 낮게 나오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이제 도봉소방학교가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올라온 건데요 문제는 그 후에 정상적으로 예정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의 상당부분은 불용처리가 되기도 하고 현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사업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그다음 변경된 내용들에서 아마 그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시간적 간격 때문에 생겨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예산의 상당부분은 결산상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결산상 불용처리가 됐고, 그리고 청년 혁신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철회로 대체시설 검토 실무회의도 개최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단계까지 왔다면 최종적으로 뭔가 확정이 돼서 변화가 이루어질 시점에, 결정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보고도 이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송재혁 위원님께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통일)문화센터 관련해서 재무국장님,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지는 대지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대지와 건물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송재혁 위원  아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대지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고요.  대지지요.  땅은 기본적으로 땅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거나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2020년 9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대지가 대지로써의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문화본부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재무국장이 답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보이고요.
  현재 보니까 전기는 세콤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 수도는 아예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나 전기가 차단되어 있으면 그걸 근거로 대지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판단이 주로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애초에 목적했던 생활(통일)문화센터는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철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일단 간략하게만…….  현재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결국은 타 용도 사용이거나 아니면 매각처분 둘 중 하나의 어떤 길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인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신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송재혁 위원  매각 처분은 재무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타 용도 사용은, 문화본부에서는 타 용도 사용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문화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입지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는 문화시설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없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송재혁 위원  문화시설로 사용하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서울시가 다른 형태의 시설을 거기에 조성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상 활용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건 차제에 강북구에 매각해서 강북구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만들거나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이 대지가 몇 평이죠,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통일)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옥재은 위원  아니요,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하려는 거여에 있는 땅.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1,500㎡입니다.
옥재은 위원  1,500㎡인데 처음에 이게 기준가격이 85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공시지가…….
옥재은 위원  공시지가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SH에 우리가 주는 부지매입비가 51억이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뭐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취득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하지만 부지 매입을 실제 할 때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하위규정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옥재은 위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래서 택지조성 원가로 저희들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은 기왕이면 이걸 좀 더, 1,500평이면 사실 SH에서 딱히 할 만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500㎡입니다.
옥재은 위원  1,500㎡면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 있지 않았었나요?  어떤 땅이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주변은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땅은 업무시설의 주차장 용지 일부를 할애받아서 쓰는 부분이 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부지매입비를 SH에 줄 거면 기왕이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겠나…….
○재무국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조성원가로 받게 되는 거고요, 더 저렴하게 받는 거고.  저희가 실제 산정할 때는 대외적인 가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시가격 그걸로 저희 서류에는 있지만 실제 매입가격은 원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그거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봐서 지금 몰랐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부지 매입하실 때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런 방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재무국장님, 이런 관리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상세히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가지 못하고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특히 송파의 소방센터 하나 다시 이전한다는 곳도 가서 그 위치가 정말 소방업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 그런 자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자료를 충분히, 주위의 사진도 찍어서 지도와 같이 가져와야 저희들이 확실한 판단을 할 것 같으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체적으로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호연 위원  그거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부터.
○재무국장 한영희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소방센터를 이전함에 따라서 송파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소방에 대한 모든 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례지구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늘어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출동시간이 많이…….
서호연 위원  많이 단축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한 3~4분 단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소방차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큰 지장이 없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현장 위치로 봤을 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현장 위치도 저희들이 출동하기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이 두 차례 통과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사전보고에 의하면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고를 받고서 한 며칠, 1~2주, 2~3주 지났는데 그동안에 혹시 다른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지난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책관 면담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출연 방법, 출연 규모 그다음에 지방정부, 서울시의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논의를 하셨는데 취합이 되는 방향성은 정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큰 틀에서는 지금 출연 규모가 정률로 되어 있는데 정률로 됨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요,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간격이 아직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연 규모나 매번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선 공감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건 예산심사를 좀 더 강화해서 예산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의 저희 서울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적인 참여, 이런 부분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공감하면서도 타 시도가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의 협의는 하셨어요?  행안부랑은 협의를 하신 걸 제가 알겠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머뭇머뭇한다면, 타 시도와의 협의는 진행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우선 이런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이 많은, 또 출연금 규모가 가장 많은 경기도하고 실무선에서는 논의를 했고 저희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계속 작년과 똑같은 ing의 형태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재무국장 한영희  규모에 대한 부분이나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도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전국세정과장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토론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그 안건을 행정안전부에서 채택을 해 줘야지 안건 상정이 되는 거니까요 공론화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향후…….  뭐 말씀하실 거 더 있으신가요?
  향후 정부랑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주시고 저희가 작년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1년 가까이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 말이 되면 1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정부와 어떤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알겠고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재무국장 한영희  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은 해 주시되 결과물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구미경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오늘 지방세연구원에서 배석은 하셨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따로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송재혁 위원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역할, 방만한 운영을 포함해서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동의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지방세연구원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방세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서울시 입장에서 뭔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지요, 사실은.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이 일정부분 맞는 말씀이신데요 큰 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전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송재혁 위원  아니, 그 법을 개정하는 것 이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이 정말 지방정부를 위한 거냐, 중앙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거냐 하는 지적들도 꾸준히 있었던 거지요, 그 연구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법을 개정해서 바꿔야 될 문제도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서 또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왔고…….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은 사실 지방세연구원을 대변하는 위치는 아닌 거지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변하시는 건 아닌 거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찌 됐든 계속 지방세연구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배석했던 것처럼 당연히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원장이 오든 배석을 하고 답변은 재무국장님이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보면 안 오세요.  그리고 재무국장님이 항상 답변을 하세요.  이 구조가 맞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17개 시도와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오늘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적극 설명할 수 있도록…….
송재혁 위원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을 지적할 때 어쨌든 굉장히 방만한 운영 그리고 소위 배가 불렀다 이런 표현도 과거에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출연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쌓여가는 예산이잖아요.  지방세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래 이번에 안 주면 나중에 받아도 돼.’ 왜, 이미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때 적기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쪼들리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지방세연구원은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출연금 안 들어와도 ‘내년에 어차피 줄 걸, 내년에 안 들어오면 후년엔 결국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적어도 한 분이 오셔서 배석은 하고 상황도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총체적인 지적을 합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말씀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1년 동안 지방세연구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출석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에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옥재은 위원  저는 사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연구원분들이신 줄 알았어요.  우리 재무국 직원분들이신가 봐요.
  사실 우리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연구의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시민으로서 사실은 세금을 좀 덜 냈으면 좋겠어요.  세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덜 내는 것이 아마 좋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이 오시면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연구원장님이든 아니면 직원분들이 함께 오셔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오늘은 협의해 보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원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옥 위원님께서 하시고 그 전에 송재혁 위원님이 하신…….  그렇지요, 송경택 위원님이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왜 필요하냐,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국세가 있고 지방세, 이게 비중이 제일 큰데요.  조세연구원은 늘 국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세상에 내놓지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지방세는 그렇게 큰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연구해서 이론을 제공하고 실무에 적용시키게 영향력을 미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요.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존재 의미는 분명하거든요.  그것을 여기 있는 위원분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송재혁 위원님 말씀 그대로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어떤 조항 뒤에 숨어 있냐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출연금 비율,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 올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방만 경영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분들 중에 지방세연구원을 대표해서 와서 설명하는 지방세연구원의 목소리, 담당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몇 년째 그랬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의 존재가치는 충분하고 해야 될 역할도 크고 도와주어야 할 용의와 시민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지방세연구원의 자세로는 많은 공감대를 구하기 어려울 거다, 그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중요한 만큼 그 의미도 잘 설득하고 더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소통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론 그리고 적용, 실천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변호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세연구원,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연구원에서 간부급 임원을 행안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자꾸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개선을 하겠다던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까지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임용이 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출신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고요 그 과정과 절차, 앞으로 그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모절차 등을 도입해서 좀 더 절차 개선이 필요하겠다 여기까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모절차로 한다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공모절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감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음 임원은 공모절차로 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니까요.  법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법개정 사항인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법에 그 규정을 담아서 현재 추천하는, 시도지사협의회가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행안부는 언제 개정안을 낸다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난주에 제가 지방세정책관 만났을 때는 7~8월 중에 행안부의 입장을 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좀 더 만나서 저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 또 우려사항들을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7~8월에 개선한 안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걸 의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좀 검토해 주시고…….
박수빈 위원  재무국장님이야 입장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시에 법이랑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따르는 게 맞는다고 요구드리는 입장에서 좀 모순된 입장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25쪽에 나와 있는데 재무국에서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건가요, 개선안을?
○재무국장 한영희  지난해에…….
박수빈 위원  지난해에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면 이것도 행안부에 일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 내용에서 주요 사항들을 추려서 저희가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7월쯤 내는 그 개정안에는 법인형태를 변경해서 출연기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이 되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것은 별도 법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요청한 적은 있나요, 출연기관화에 대해서?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가 회의할 때 말씀은 드렸고요.
박수빈 위원  말씀은 드렸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공모절차라든가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어쨌든 7월쯤이면 가시화가 된다는 건데…….
○재무국장 한영희  한 7월, 8월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7~8월…….  저희 추경 어차피 8월에 또 하지 않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은 따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하고 법정 출연금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지방세연구원이 출연 기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한 연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방만하게 건물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연구원에 우리가 왜 세금을 줘야 되냐,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 돈이면 진짜, 지금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26억입니다.
박수빈 위원  26억이면 저희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비보다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구미경 위원  연구사업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그러니까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수주받은 사업인지 아니면 발주한 사업인지에 대한 항목별 진행사항과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 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간단한 이력과 함께.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첨예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지방세연구원 관계자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태  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박수빈 위원이 부동의에 대한 의견이 사실 나와서 다시 한번,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를…….
○위원장 김원태  한국지방세연구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32조 6,437억 원으로 예산현액 29조 5,343억 원보다 3조 1,094억 원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조 1,638억 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 증가 등 세입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예산현액 23조 956억 원보다 3조 682억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404억 원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초과징수 및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으로 예산현액 2,968억 원보다 436억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억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조 1,380억 원으로 잉여금 5조 8,712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6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4,577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3조 4,31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20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예산현액 2조 6,481억 원 중 99.8%인 2조 6,4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49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재정보전금 1조 9,591억 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6,40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103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사업비 41억 원, 고액 체납시세 징수 20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9,000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분담금 사업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920억 원 중 97.5%인 7,724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6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0억 4,000만 원 중 93.2%인 1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과 변경,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현원 증가 및 표준지급가액 인상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 7,600만 원과 직급별 지급단가 인상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13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에서 2억 6,900만 원과 고액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예산확보를 위해 3,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으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4억 4,300만 원과 파산선고 소송의 예납금 납부로 10억 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으로 1억 3,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체납차량 영치 시에 현장에서 지금 어떠한 형태로 영치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체납차량이 지나가면 단속반이 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간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우선 예고만 했었는데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업무를 하고 있는데…….
옥재은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현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옥재은 위원  거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38과장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옥재은 위원  네,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입니다.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는 1회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영치는 하지 않고 영치 예고만 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동차세 고지서 두 번 나가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 두 번 나가고 영치 예고도 두 번, 한 여섯 번 정도 예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영치증을 부착하고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옥재은 위원  충분히 예고를 하였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요 그 차주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갑자기 물건을 사든가 해서 차를 잠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 차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이 차는 체납차량이다’ 해서 그걸 붙이고 바로 영치한다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에 요즘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한 번 해서 “지금 영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든 전화든 알려줘야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 영치하는 체납차량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섯 번 정도는 그분들한테 납부독려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 업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도 번호판 영치하고 강제견인도 해 봤는데 차량 트렁크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끼 여러 자루하고 쇠파이프 여러 자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할 때는 1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2인 이상이 동행하게 하고 있고요.
옥재은 위원  그렇다면 혹시 동행을 하실 때 직원들만 가시나요, 아니면 직원분 말고 경찰하고 동행을 하시게 되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경찰에 동행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동행을 요청하지는 않고 저희가 차량 공매를 할 때는 그 관할 경찰서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 강제견인 하려고 그러는데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고 연락하면 즉시 협조 부탁드린다고 연락은 해 놓지만 항상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그 차 안에 차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카드 단말기라도 갖고 가셔서 이분이 “아, 내가 몰랐다.  못 받았다.”라면서 “그러면 내가 알겠으니 지금 세금 내겠다.”라는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저희 세무공무원은 현금 징수나 세금 징수의 직접 징수가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납부하시려고 그러면 ETAX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 현장에서 즉시 납부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안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한 번 했고요.
옥재은 위원  그런데 요즘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현금으로 계좌이체가 힘들 수도 있고, 카드 단말기를 사용 못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서울시가 카드 단말기로 직접 납부는 받지 않고요 카드 단말기로 납부하는 방식은 ETAX 시스템에 납부 방법을 계좌이체로…….
옥재은 위원  예전에 카드 단말기로 현장에서 세금을 받은 경우는 뭔가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제가 그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 징수가, 물론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구청 세무과에 개설된…….
옥재은 위원  분명히 계좌이체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아마 ETAX에 접속해서 납부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핸드폰에서 ETAX에 접속해서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옥재은 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카드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셔서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 편의성을 가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네, 납세 편리를 더 고민하도록…….
옥재은 위원  왜냐하면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단속반이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별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도입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징수와 관련돼서 할 거니까요 거기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익 없는 압류재산이라는 게 종류가 어떤 것이 있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선순위 압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선순위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매각해서 저당권자한테 먼저 배분하고 나면 저희한테 배당이 오지 않는 경우…….
송경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로 되는 건가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송경택 위원  그게 신뢰 세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그 경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을 낼 수도 없는 상태인데 결손처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시효만 중단시켜 놓으면 압류된 상태로 시효가 중단돼서 그분들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선순위권자인 세무서나 아니면 그 저당권자가 빨리 경매를 해서 사실 그 체납자 입장에서도 그걸 빨리 털고 자기 빚잔치를 끝내길 원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나 아니면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경매를 해서 끝나고 이분이 이때부터 다시 시효가 지나가서, 이분도 어쨌든 지나가면 채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정리했는데 징수를 못 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 자체가 어감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게 신뢰 세정의 구현이지 없는 걸 잘 정리했다고 해서 신뢰 세정이 구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와 일반시민이 세금을 잘 내지 못하는 경우가 사업자가 많나요, 아니면 시민의 경우가 더 많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일반적으로 저희 체납이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주로 사업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사업자들인 거지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또 부류를 나누면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과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본인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인 생활을 보면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그다음에 강남 어디서 제3자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랬는데 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분류하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못 내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세금을 못 내고 있는데 강남에 산다거나 이건 분류가 확실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징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신뢰 세정의 구현이지요.  그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 중에 정말 어려워서, 또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지요.  세금 자체가 은행 이자 납입과 같이 느껴진다고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매번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새롭게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징수방법을 이제는 새롭게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기 상임위에 제안해 주시면, 정말 올바른 징수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냥 늘 의례상 공무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와닿게, 저희 시의원도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느낄 정도의 제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지방소비세가 지난 5년간 보면 증가율이 2018년도에는 11%, 2022년도에는 23.7%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증가율이 2018년도 대비 2022년도는 115.5%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시면 2018년도에 1조 3,991억인데…….
○재무국장 한영희  네, 1조 3,000…….
구미경 위원  지금 2조 7,600억으로 115.5% 대비 97.3%만 결산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와 함께, 이게 국세와 연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지방정부로 사업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라고 돈을 115% 늘려줘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 들어와서 결산된 돈은 97.3%입니다.  간극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따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그 소비세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세입을 확충할 건지, 그다음에 좀 불합리하게 돼 있는 조정비율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사전 공제가 돼서 아마 금액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별로.  그러면 지금 지방소비세 세율은 11%로부터 23.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건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액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은 하게끔 정부에서 받았지만 그만큼 충분한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시민으로서 국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천만 서울시민이 많은 소비를 수도권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에 따른 어떤 세입 징수가 다시 환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서울시라는 어떤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8월에 또다시 회의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구미경 위원  그 전에라도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에 대한 플랜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1~2년 동안 굉장히 이율이 높았어요.  공공예금 이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자수입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율을, 그러니까 중장기 예금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서울시 사업이 장기적으로 끝나는 게 있고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이자 운영도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중단기로 믹스매칭을 해 놓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를 많이 받는 차원에서는 중기로 가는 게 맞지만 사업이 꼭 장기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4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부분은 중기ㆍ단기로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다면 지금은 워낙 시중금리가 높게 돼 있어서 저희가 협약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치해서 운영되는 게 효율적으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라 하더라도 보통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넣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주로 1개월에서 3개월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서 아까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했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자수입을 중기로 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6개월짜리를 얼마의 포션으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1~2년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가 돼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해 주셔야 그 역할을 받아서 재무국에서도 예산결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어진, 작년 행감했을 때 보면 자체사업은 마련해 놓으셨지만 이게 받아서 하는 사업에 치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시간도 없고 그만큼 다른 거에 치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방금 전에 저희가 가결해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원장님한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자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이자수입, 굉장합니다.  단순 1~2억 아닙니다.  이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그냥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방세연구원이 하셔야 합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항상 늘 듣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예산의 전용ㆍ변경 사용을 보면, 4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감액했음에도, 지금 보면 두 번 감액해서 17억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거의 8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5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인해서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5개 사업인데 지금 잔액 자체가 2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다하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사업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책정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방세연구원이 정말 이런 걸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페이퍼 쓰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이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정말 지방세연구원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향후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매년마다 결산 심사할 때 들으시는 말이 있으실 겁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거, 불용액 과다, 사업계획을 짜주실 때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그렇다고 사업을 막 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 아시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구미경 위원  적정한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을 짜주셔야 됩니다.  결산에서 이런 걸 많이 줄여 주셔야 되고 올해 말, 내년 결산에서 또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좀 더 정확한 저희 집행계획이 만들어져서 전용이라든가 변경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잊었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자동차…….   잠시만요.  자동차세율이 있잖아요.  지금 전기나 가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10만 원을 부여하고 있고, 기타 같은 경우는 약 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점점점 이 퍼센티지가, 물론 점유율 자체가 전기차와 수소차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지만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고 있고 모든 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러면 이 자동차세율에 대해서도 물론 법에 정한 거지만 그 법을 서울시에서도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게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전기차ㆍ수소차에 계속 10만 원 정액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연도가 있을 거고 또 휘발유의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종에 따라서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세금도 정부랑 많이 협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조세나 과세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이런 정부 정책들하고 또 저희가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게 건의하는 안들도 같이 만들어서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  회의진행 내용보다도요 지금 계속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누구 하나 분명히 매듭을 안 지은 것 같아서 공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으로 만나서 토론을 하든 간담회를 갖든, 지금 어쨌든 기금 출연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를 시켰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식으로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간의 간담회든 공청회든 만남의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방세연구원하고 조율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15억 7,800만 원으로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지출한 4억 4,300만 원은 서울시가 압류하고 남양주시에서 2012년 공매한 집합건물 부속토지를 낙찰받은 원고가 2018년 공매 원인 무효 민사확정 판결을 받고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날인 2012년이 아닌 민사확정 판결일인 2018년으로 보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1년 12월 30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지출한 1억 3,500만 원은 예산 편성 관련 퇴직금 수요 조사 시 미제출했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 만료 전에 조기 퇴사한 경우 등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퇴직금 수요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파산선고 소송의 예납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10억 원은 서울시가 체납법인의 파산절차를 통해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2020년 10월 26일 대리인을 선임해서 서울회생법원에 체납법인의 파산 신청을 제기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11월 30일 파산 선고 전까지 파산절차 이행을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2022년 10월 24일 예납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3건 중 2건은 소송의 결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재무국이 보통 1년에 소송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피고든 원고든?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세제과, 세무과, 38과 모두 다 각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재무국 전체…….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무국장 한영희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통 승소율을 분석하거나 이러기는 합니까?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되짚어 보기도 하고 더러는 3심까지 안 가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더러는 판단해서 소송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결정이 재무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고 종료하는 게 재무국 입장에선 가장 깔끔하죠.  깔끔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재무국이 조금 안일하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자료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38 같은 경우 1년에 83건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송재혁 위원  38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 건 한 건 저희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최선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소송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비비의 경우 소송 관련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예비비로 나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계속?
○재무국장 한영희  네,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가 나가는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기 대리인 선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비비 안에 대리인 선임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느 항목에서 나가나요, 대리인 선임비는?
○재무국장 한영희  대리인 선임비는 예비비를 확보하면서 그때 대응…….
  38과장이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입니다.
  이건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고요 파산 선고를 하려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 항목에서 돈을 지불하시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 예비비 예납금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지가 궁금하다고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이거는 변호사 선임비는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심을 했으면 법무법인을 선임하셨을 텐데 그러면 매번 선임비는 어디서 나가냐고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그쪽 예산에서…….
박수빈 위원  그쪽에서 예산이 따로 나가는 건가요?  전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박수빈 위원  재무국에서 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그쪽에서 나간다?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나갑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보유세 완화 정책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세입예산 감면 편성에 맞춰 재산세와 관련된 세출예산에 대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조 1,195억 원에서 2조 6,022억 원을 증액하여 27조 7,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 2,549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 발표 및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세입 감소가 확실시되어 재산세 및 관련 세입 7,696억 원을 감액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시유재산 손실보상 예정액을 협의된 데 따라 미리 반영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3,823억 원에서 1,326억 원을 감액해서 3조 2,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22년 세입 초과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 및 2023년 징수교부금 지급 감소액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681억 원을 증액하고 2022년 공동재산세전출금 정산액 660억 원을 증액하고 2023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감추경에 따라 2,688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재정보전금 2,0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023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억 원을 증액하고 2022년 부과분에 대한 전자고지 마일리지 적립 정산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023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12월분 직급보조비 지급액 17억 원 부족이 확실시되어 인력운영비 내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감액하여 직급보조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에 보면 제일 큰 것이 재산세를 감액하셨더라고요.  6,412억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의 큰 원인이 정부가 공시지가를 낮췄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동산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결산보고서의 17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2월 같은 경우는 3배가량, 거래량이 한 2~3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의 가격차에 따른 게 있기는 하겠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는 감액을 신청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거래량에 대한 어떤 생각과 추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정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하락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다시 재산세 추계를 했을 때 감액이 확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세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금년에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목표치까지 하려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하면 전체 재산세 세입이 한 3,7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또…….  아, 그건 취득세…….
  그건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계하고 있는 것보다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부동산 공시지가가 낮춰진 효과와 그리고 거래량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이잖아요.  이게 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의 효과와 2개를 다 평가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재산세가 적게 들어오는 건 맞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래량과 공시지가 간의 관계 설정을 한번 해 보셨는지, 공시지가와 거래량, 여러 가지로 이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세나 취득세야 어떻게 보면 한 번 내는 걸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재산세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추경을 하실 때도, 아까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2개를 갖고 비교해 보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정말 정확한 추계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추경을 공시지가만 가지고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재무국장 한영희  재산세 감추경은 저희 세무과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추계해서 매우 정확하게 산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감추경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는 일부 증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텐데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도 한 2,000억 정도 부족 징수 상태에 있어서 좀 더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하게 된 취득세라는 부분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재산세에 대한 감추경,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감추경 부분은 조금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재산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추경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도 데이터를 여러 가지,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전용ㆍ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런 데서 기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시키셔서, 특히 재무국 사업은 어떤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세입의 중추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면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추계하는 것보다 어떻게 추계하는 게 낫겠다는 어떤 추계 시스템, 예결산 시스템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를 보면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났지만 내용은 정작 세수입은 감소하고 늘어난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정은 있겠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는 건 어찌 됐든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여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금년도 재산세 세입 감소가 확실시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전 조금 안타까운 게 작년 12월에는 재산세 감소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었던 거냐, 그런데 이제 6월이 되니까 재산세 감소가 확실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예산심의할 때, 2022년도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끊임없이 세수입이 늘어날 건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했지요.  그런데 세수입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21년도 결산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초과 징수가 돼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거고요.
  오늘 보고된 것처럼 2022년도 결산 결과도 예측했던 것보다 세수입이 많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거꾸로 내년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지금 시점은 도리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예측한 대로 잡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재무국은 세수입에 대한 감소가 예측된다,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장님은.
  어찌 됐든 이게 번번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것이 계속 반복해서 현실로 드러나고 재무국의 예측은 계속해서 빗나가고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가서 길게 부연할 일은 아닌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다만, 지금 재산세 감액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이후에 정부 정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재산세 감액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나중에 저희가 전출을 해 줘야 될 곳이 자치구하고 교육청이 있는데 그 교육청과 자치구가 연말에 이 사안을 통계를 받아서 반영하게 되면 그로 인한 예산편성에 좀 더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 지방세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ㆍ재산세 부분인데 세입추계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겠다는, 추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입예산, 또 징수결정액, 수납액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는 행정력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행정력이 절대로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계 시 너무 과소 추계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옥 위원도 세금 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방세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 자료 좀 없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높지 않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몇 위 정도인지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일인당 국민의 조세부담에 관한 부분인데요.
서호연 위원  좌우지간 결론은 지금 기업하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이고, 집 한두 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시청인 우리 시 집행부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이 좀 많이 어긋난 결과에 의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했는데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국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시민친화적인 그런 징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하여 6월 2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2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025만 8,000원 중 1,868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2,025만 8,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 사유는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과 각종 수당 과지급분 환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으로 세입예산이 잡혀 있으나 세입 규모가 불규칙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세외수입을 채무자가 납부 불이행하였기 때문이며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지속으로 2023년도에 정리보류 처분하여 2024년도부터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억 1,93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인 23억 6,60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의 80.6%인 23억 5,27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9.4%인 5억 6,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강감찰 운영,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이며 사업예산 현액의 82%인 19억 2,8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77.2%인 4억 3,7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5억 5,328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현장감사 실시 축소에 따른 여비지급 감소, 관계법령상 지급요건 미충족 등으로 보상금ㆍ포상금 잔액 발생 등입니다.  이 중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은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은 일회성 청렴 콘서트 대신 다수의 청렴교육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미추진으로 편성예산 1억 990만 원 중 7,199만 원을 집행하고 3,79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사업은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포상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자ㆍ출연기관 부상 수여 제외로 해당 포상금이 불용되어 편성예산 6,140만 원 중 4,205만 원을 집행하고 1,935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투자ㆍ출연기관 윤리경영 워크숍,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미개최로 편성예산 8,632만 원 중 6,203만 원을 집행하고 2,4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은 공익제보자 보상금ㆍ포상금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편성예산 2억 4,640만 원 중 1억 5,311만 원을 집행한 후 9,3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은 제3기 인권위원회 임기 만료로 회의 개최 감소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지급 감소로 편성예산 5,501만 원 중 1,583만 원을 집행한 후 3,9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은 코로나 지속에 따른 인권교육의 집합교육 축소 운영으로 편성예산 3억 2,252만 원 중 2억 4,511만 원을 집행한 후 7,74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집행 감소로 편성예산 1,426만 원 중 608만 원을 집행한 후 8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업은 정책분야 인권영향평가 미집행으로 편성예산 6,400만 원 중 3,755만 원을 집행한 후 2,6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을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역시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또한 사업 추진 중 계획변경, 법령관계상 한계 등으로 부득이 5억 5,32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변경사용, 이월, 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잘못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해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위 승인안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불용 과다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금 저희들이 2년 겪었습니까, 3년 겪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한 2년 조금 더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걸로 나왔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예산불용이 몇 % 정도 나왔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평균 15%에서 20% 정도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 같은 경우 불용률이 22.8%, 감사담당관이 31%, 인권담당관이 32.1%,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나왔다는 사실은 치밀한 계획이 없었고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일을 너무 적당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한 낮게 예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감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업무보고 받을 때 불용률이 10%나 15% 사이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국외업무출장비 같은 게 2,000 하다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집행을 하는 시스템이면 사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국별로 국외업무출장비를 그냥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호연 위원  이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서호연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외수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8쪽인데요.  보니까 3년간 매번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반납인데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매번 잔액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프로세스로 되길래 잔액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청백-e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게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전국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유지업체가 있는데 연초에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 든다’를 통보하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실제로 그 정도 비용이 안 들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거나 또는 추가비용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수빈 위원  서버관리비나 이런 건가요, 주로?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수리비를 통으로 받았다가 반납하는 시스템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그때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예산을 주게 되면 결국 정산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을 때 민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받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반납을 받으면 그걸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인데 여비나 보조수당 같은 것 과지급이라든지 반납하는 건수들이 왕왕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숙지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래서 2022년도 표를 보시면 그래도 2022년도에는 많이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었고 또 드릴 말씀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해서 많이 요청드린 게 홈페이지도 그렇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과 현황, 사유가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표로 적혀 있는데요.  지금 불용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2024년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불용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도 있잖아요.  포상금 같은 경우 91.3%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 같은 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무슨 상이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하정 청백리상…….
구미경 위원  네, 그 상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정도 계속 대상자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프로모션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0페이지 불용 사유들을 죽 보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신 사업도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 사유가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3~4년 동안 계속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치 정도의 예산과 불용액을 보시고 예산을 짜실 때, 물론 고민을 하시고 다 보시겠지만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셔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용액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불용 퍼센티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2022년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하실 때 너무 보수적이지 않고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짜주셔서 결산할 때 아름다운 결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거현장이라고 특정 장소와 환경을 언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제 저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해서 결산 승인을 했는데 보시면 거기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현장민원 살피미에 대한 것이 있어요, 현장민원 살피미.  이것은 이거랑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도 사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보면 부서별로도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유관기관 간 비슷한 사업을 묶으셔서 옴부즈만위원회랑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민원이 각 구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어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는데 이분들도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회랑 협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구미경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게 2022년도 결산부분인데요 사실 이미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저희들 스스로 불용이 많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2022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나마 정리를 좀 해서 올해 예산은 23억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 그 부분도 업무정리를 해서 일부만 남겨놓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올 초에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02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입니다.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3,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집합교육 및 시설 대관 제한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사용료인 사용료수입이 3,400만 원 감소하였고, 타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일자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중복접수는 금지함에 따라 원서 접수 인원이 감소하여 증지수입인 수수료수입이 2,8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국내문화탐방 재개에 따른 참여인원 증가 등으로 자치구 교육생 수탁교육비인 사업수입이 1억 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0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4%인 12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타 시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접수 인원 규모 축소 및 선발인원 감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6억 1,900만 원, 대면ㆍ비대면 혼합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현장학습 축소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3억 5,500만 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9,300만 원, 신임자과정 운영 2억 1,800만 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1건 3억 9,000만 원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의 2022년 예산편성 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국내문화탐방비를 연간 6회 중 그 절반인 3회만 편성하였으나 2022년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상반기 과정 3회를 정상 추진하였고 나머지 하반기 3회 과정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2건 4,900만 원으로 도시가스요금 증가 및 폭우에 따른 수해복구 실시로 4,500만 원,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장비 한 대 교체비용으로 400만 원, 동일사업 내 진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교육생 급식 지원 및 교육훈련장비 확충에서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 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6급, 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은 증가하였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서 지금 교육비 결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5년 동안, 코로나가 201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한 건데 2017년도에도 65.7%이고 2018년도에는 거의 190%가 되긴 했는데 2019년도에도 84.8%, 2021년에는 9.4%, 이번에는 결산율이 54.8%입니다.
  사실 6급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6개월 장기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의나 이런 내부 활동도 있고 외부로 해외 견학을 한다거나 내부 시찰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마 집행내역에 원래 설계보다 집행이 적게 된 부분이 발생하였고요.  그 전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현장 학습이나 탐방과정에 관한 항목이 약간 여의치 않아서 아마 못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상한 게 2017년도에도 70%가 안 됐어요.  그땐 코로나…….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2017년도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구미경 위원  65.7%거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2017년도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 자치구 직원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자치구 교육신청 인원이 4명 이상 감소가 돼서요 집행이 원래 계획보다 미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8년도에는 예상한 것보다 거의 2배인데, 189%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구미경 위원  아니요, 6급 미래인재 양성,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15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2018년도 거요?
구미경 위원  네, 2018년도는 또 2배로 뛰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수입은 자치구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약간 적게 들어온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줄어드는 거고요 자치구 인원이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자치구 인원까지 정확하게 확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면서 신청을 받거나 이럴 때 아마 여기 이 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직원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수입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급이 6급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추계가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 자체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반, 30%, 50%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암만, 물론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추계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라고 딱 지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도 6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진대상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54%, 60%도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오는 해가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 많이 오는 해에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는 거지 그게 한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2018년도에 2배가량 늘어난 건 문제가 있죠, 과다로 집행이 됐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2020년도도 코로나고 2021년도도 코로나, 이거는 코로나니까 이 정도 됐다고 인정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풀려서 대면교육이라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54%고 2017ㆍ2018년도에 들쭉날쭉한 결산율을 보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입소대상자에 대한 추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계속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지만 추계 부분에 있어서 사전ㆍ사후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결산만 끝내시고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어떤 노력을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하셨는지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실제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정에 맞도록, 그리고 현장탐방을 가게 되면 다른 비용에서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충분하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자치구나 서울시의 인원 확정에 있어서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범위를 정해서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니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원이 픽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 노력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도 불용률이 거의 30%예요, 작년 2022년도 기준.  아마 이거는 온라인 교육도 많이 포함이 되는 걸로, 맞죠?  온라인 교육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의회에서도 또 직원들이나 지원관들 포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설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부터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해 왔던 교육을 하니까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다지 호응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흥미를 끌 수가 없고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들을 만하다, 나한테 유용하다,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다’라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지 기존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수업에 대한 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듣는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점이 매년 반복되던 게 계속 반복되더라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각성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하신 연간 교육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 짓고 하는데 말씀대로 기존의 절차대로 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D 관련해서 세미나라든가 회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최근에는 챗GPT이나 오픈AI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에게 어떤 항목들, 어떤 과목들을 조금 더 강의하면 수강을 해 줄 건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자문도 해 주고 계시고요.  교육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자주 열어서 그 부분에 관한 트렌드를 맞춰서 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하여튼 최근에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집행 부분이 너무 들쭉날쭉했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끝났으니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계획에서부터 차분차분히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말씀 덧붙이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나의 업무에, 아니면 나의 라이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비포ㆍ애프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만 하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일에 필요하고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육만 하고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업무에 이게 더 투여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지표도 작성이 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설문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했느냐, 즐거웠느냐, 좋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뻔한 설문지고요 디테일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파악을 하셔야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게 투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기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특별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의견을 모으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작년 1년 동안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교육개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금 나와 있는 결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어떤 활동으로 돈을 썼다가 쫙 나와 있는데 그 활동내역에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여요.  뭐냐 하면 매년 서울시를 떠나는,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몇백 명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 그대로 30년, 35년 자기 청춘을 다 바쳐 서울시청 집행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던 인생의 노하우, 그 열정, 그 의지를 왜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받아낼 노력을 하지 않을까가 작년에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퇴직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게 있죠.  내가 그토록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서울시민에게 봉사활동, 서울시청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35년을 달릴 때는 미처 안 보이던 것들이 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을 했더니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이걸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시민들을 그렇게 대했을까?’부터 너무나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인지상정이죠.
  명색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정도의 위상과 자격이라면 그토록 자기 조직에 대해서 애정과 할 말이 많은 분들을 잘 모아서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후배직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1년 전에도 부탁을 했었고 1년 지나서 결산 얘기를 듣는데 퇴직자의 ‘퇴’ 자도 나오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에 이게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돈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육개발 과정이 신경 써서 제작돼야 하는데 가장 돈 안 들이고 교육수강생에게 울림을 주고 인재개발원에 갔더니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뭐냐, 지금 퇴직한 분들의 충정 어린 조언과 그걸 듣고자 하는 후배들의 진지한 토론시간, 일방적 강의가 아니고요 다 같이 모여서 원탁회의, 500인 회의, 300인 회의 이런 게 인재개발원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촬영 끄고 여기서 나가는 속기록 없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 이런 진짜 토론이 챗GPT를 통한 행정방향 같은 일방적 e-러닝 수업보다 제가 볼 땐 적어도 몇 배 이상의 교육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선배들의 퇴직 노하우, 충정의 의지를 후배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인재개발원이 받아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로 깊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인데요 지적이 된 사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있네요.  21쪽 다음 쭉 넘어가 보면 불용과 초과집행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대환장 파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집행 자체가요.  인재개발원이 어쨌든 공무원분들을 교육하는 모범적인 집행기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초과집행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이런 식이면 애초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을 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인 데다가 이럴 거면 뭐 하러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보내셔서 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대표적인 거, 다 천만 원씩은 기본으로 초과집행을 하세요.  왜 이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 사무관리비 예산이 11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편성을 하는데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그전에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 편성하면서는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안 써도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이런 곳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가 없는 걸로, 많이 요구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도 다음번 예산편성부터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나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보조강사가 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돌출적인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실 사무관리비일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업 편성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누적된 역사가 얼마인데 이 사업에 얼마만큼 뭐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과장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이 여러 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집행하는 직원분도 그렇고 이걸 편성하는 과도 그렇고 한 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든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두 번째로는 정수물품들 관련해서 이것도, 검토보고서 24쪽인데요.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들이 조금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도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이 제설차도 내용연수 초과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항온항습기 이런 거는 예전에 가습기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숨으로 들어가는 것 내용연수 초과된 것은 필터만 간다고 해결될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깜짝 놀란 건 노트북컴퓨터가 교육기관이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최근에 산 게 2017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 놀라워서,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이런 교자재나 안전 관련 물품을 우선 사야 되는데 교육운영비를 하고 나면 실링이 있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노트북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역량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것은 챙겨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인재개발원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결산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빠뜨린 이슈가 있는데 5급 채용시험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상황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상반기 4회 평가는 다 끝나고 평가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통보됐고요.  결과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인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어렵습니다만 기존 평균이라든가 이런 분포들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 평가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저희들이 시험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제는 상황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응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외부기관이나 이런 곳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한번 조사도 해 보고, 물론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피조사기관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번 주부터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예전에 했던 문제들을 리뉴얼하면서 진행이 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주셨는데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새로운 문제 개발비도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예산문제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볼 거고요 예산문제로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현재 출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응시자 얘기도 듣고 인사부서, 그다음에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수 원장님께서는 인재개발원에 올해 1월 1일에 오셨네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5년 전, 10년 전 인재개발원하고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하고 차이점을 혹시 파악한 적 있어요?  파악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문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재 봤을 때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도 계속 HRD 트렌드에 따라서 교과설계 전문위원도 있고…….
서호연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 부임해 오셨는데 트렌드에 의해서 개혁된 거라든지 바꿨던 게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일단…….
서호연 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저희가 짜고…….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실제로 저희들이 동행특별시 이런 것 관련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동행학습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장애우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옆에 동료들과 같이 체험하는…….
서호연 위원  25개 구청과 서울시에서 장애우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알고 나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요.  물론 서울시장의 동행ㆍ매력, 안전 도시답게 하는데 그걸 알고 모든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퇴직공무원들 제2인생설계 프로그램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서호연 위원  그걸 지금 말하기는 시간상으로 곤란하니까 이 업무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정말 보람 있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냥 시간 낭비하러 온 건지, 그냥 안 하고 민간의 사설 인생2막 프로그램을 받아야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인생2막 길을 가는데 진짜 필요한, 시간 낭비가 아닌, 예산 낭비가 아닌, 인재개발원이 거의 17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지요?  세출 예산이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170억입니다.
서호연 위원  170억 정도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예산을 잘 활용해서 보람된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바라고, 퇴직공무원들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정말 좋은 공무원들을 많이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자치경찰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조금씩 자치경찰의 면모를 갖춰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62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160억 8,400만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 2021년 자율방범연합회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04억 1,100만 원으로 그 중 184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월은 7건 8억 4,800만 원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음주측정기 가스용기 세트 구매 사업 등에서 물품 배송ㆍ납품 지연 등의 사유로 총 4건 4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사업 등의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3건 4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4,800만 원으로 교통장비, 운영비 사업에서 물품구매 사업 통계목 오류로 사무관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예산 변경사용은 1건 5,400만 원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사업에서 보조사업자의 의료물품 지원ㆍ관리 한계 사유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서 왔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인사권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산 불용률이 높은 부분은, 지난해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8억 9,000 국비가 지원될 때 이게 늦게 지원이 됐는데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던 부분이 국비로 대체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산 불용이 조금 발생했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치경찰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관리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시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라든지 고충심사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조차 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과 시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조만간에 지금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도로 이관하는 작업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재개발원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면 초과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나게 그럴…….  사무관리비가 좀 유연하게 쓰이는 거는 맞지만 이런 방식으로 초과해서 사용이 된다는 건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무관리비도 사전에 예정된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시로 사업내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의 순찰차량에 자치경찰이라고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산으로써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서울청과 합의를 해서 자치경찰 표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 항목을 찾다 보니까 결국 홍보비에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가져오실 예정인가요?  사업이 사전에 없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시인하신 셈이 아닙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나 낮아서 이런 것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면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표기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1년이 지났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항목들로 사무관리비도 더욱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지금 계속 표식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표창, 부상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초과지출이 됐고,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성 없이 썼다는 게 문제인데요.  안전장비 구입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사업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업을 할지의 계획이 없이 하다가 거의 4배를 썼다는 얘기고.  안전지킴이 홍보 사업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도 역시 2배 이상을 갑자기 사용했다는 거는 애초에 이 모든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이다 싶으면 그해에 갑작스럽게 확대하고 갑자기 쓰고 하는 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체계를 좀 더 갖춰서 지출할 수 있게 올해에는 신경을 써서 지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사업 관련해서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불용이 된 거잖아요.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어떤 사정인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1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5,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물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것을 8개의 병원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가 전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시켜서 5,4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6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시에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병비라든지 또 호송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도 처음에 계획했다가 뭔가 확장이 되면서 돈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항목을 바꾸다가 생긴 문제인 것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운영상에 좀 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시다는 점은 알겠지만 이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돈을 이렇게 막 쓰시면 나중에 이 위원회 자체가 돈을 너무 계획성 없이 쓴다는 게 공격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계획성 없이 진행되고 주먹구구로 한다,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조금 느리더라도 체계 있게 차분히 가야 되고, 또 앞으로는 시장의 입김이 좀 더 강화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텐데 시장의 역점사업이어서 어느 것 갑자기, 반려견 순찰대 행사를 늘리라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 자체의 대응방안이나 체력을 기르기에 좋지 않은 구조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은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내년 결산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차분하게 사업도 진행하시고 계획대로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다행스럽게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모든 것은 시로부터 독립돼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예산부분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규모 있게 편성이 되고 규모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 17일에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16일 사전 점검을 하셨고 또 되게 잘 관리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보고서,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요 홍보물 제작비를 두 배를 쓰셨어요, 예상보다 홍보물 제작에.  이게 제작의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배포를 하는 부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에서 활용하는 교통순찰차에다 서울 자치경찰이라고 표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표기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광고용으로 썼습니다.
구미경 위원  광고용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4배, 아니면 진짜 10배 이상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렇게 과다하게 쓰신 이유가 그냥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예상하지 못하고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또 사무관리비는 좀 유연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첨언을 드리자면 불용이 아니라 100% 이상 초과 집행 현황을 건건이 보면 사업별로 오버랩 되는 게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너무 많이 조각조각 내지 마시고 이것을 필요하게 좀 큼지막한 사업으로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 구입이라든가 장비구입 같은 거, 물론 사업별로 나누겠지만 그래도 합칠 수 있는 사업은 합칠 수 있는 항목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좀 현실화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너무 많거든요.  500페이지가 넘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도 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겠다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소모품이 100%, 200%라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년 예산안 하실 때는 좀 각성하셔서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 보면 이번에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자치경찰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치경찰의 업무를 지원해서 빨리 자치경찰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바람 이런 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전체적인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 예산만 봐도 긴장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이나 서울시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칫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그게 아니라면 경찰청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나,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관리비가 유연하다고는 하지만, 여기 자료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업들도 꽤 있고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업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전용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측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건 예산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뒤에 있어서 집행했다, 그건 답이 옳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규모 있는 행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계획을…….
송재혁 위원  예산은 그냥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업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산은 돈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잡고요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았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뭐 별 의미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외의 사업들이 나와서 또 예산 갖다 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의미 자체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경찰청은 이렇게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명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라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업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요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 개선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600만 원 대비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직접 집행사업 미사용 잔액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6,300만 원 증액,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정산 잔액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4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3,800만 원 대비 13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완화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경찰대 개방형센터의 협소한 내부 공간과 노후 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3억 8,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미사용 잔액 및 이자반납금 10억 4,000만 원 등 총 1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관광경찰대 개방형센터요.  지금 두 센터 모두 도로 점용 관련해서 관할 구청하고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다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수빈 위원  용산구 이태원은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것도 4월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협의가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수빈 위원  갑자기 또 올해 보니까 가건물 쓰는 것보다 임대가 낫겠다며 바꾸고 그러시진 않을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예산 그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왕 하는 거 예쁜 디자인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여 6월 2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2개 집행기관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결산안 등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결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조사담당관    유정태
    인권담당관    박성규
  인재개발원
    원장    박종수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