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0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2)
9.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0.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이광호ㆍ권수정ㆍ김용연ㆍ김제리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임종국ㆍ조상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2)(서울특별시장 제출)
9.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0.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안건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개편 전 조직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관계로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은 감사원 감사 수감대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오전 중에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총 223억 200만 원으로 231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99.5%인 221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억 7,400만 원은 다음연도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기술교육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자치구 마을기업 육성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며, 보조금의 주요내역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2,486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2,27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9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58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0%에 해당하는 149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지출잔액이 149억 3,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5,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및 노동복합시설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 2건 50억 1,300만 원,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사업,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의 명시이월 2건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및 변경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 총 19억 3,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뉴딜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 총 5억 9,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과정에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고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시 시설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8년도 조성액은 97억 2,50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 등에 133억 6,40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 대비 3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88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액은 222억 4,500만 원, 지출액은 208억 9,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지출액과 동일한 20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7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은 221억 9,7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 증가해 당초 추경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약 8.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는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결정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기타사용료 2억 2,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8,800만 원, 불용품매각대 1,6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순증한 기타사용료는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징수했어야 할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의 임대료를 잘못 징수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세입결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진행잔액 반납금 등 그외수입의 수납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기는 하나 과소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86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453억 7,200만 원보다 33억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1.6%인 2,277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8억 6,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9억 9,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6.0%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99억 원의 예산보다 많은 149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경제담당관의 국고보조반환금은 예산현액 9억 1,600만 원 중 2억 400만 원만이 집행되고 7억 1,200만 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당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으로 예치 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세출결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2016~2017년도분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18년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재원 3억 2,9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실제 반환한 국비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에 불과해 추경을 통한 증액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반환액을 잘못 추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4건에 걸쳐 19억 3,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치구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7억,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수요 증가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은 공정무역 포럼 준비에 1,780만 원, 공정무역자판기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는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예산 전용은 우리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업 2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은바, 조례로 정한 예산 전용의 의회 보고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으로 5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9,970만 원이 변경사용되었습니다.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은 자치구 소셜벤처센터를 지원하고자 자치구 보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했으나 2억 원만 지원하고 4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 역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별, 조직별, 지출대상별로 예산의 집행 범위를 정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총 58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건 8억 4,681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걸쳐서 50억 1,34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 총액 33억 200만 원에 비해 1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중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은 전용으로 시설비 4억 원을 확보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은 정부 추경을 통해 6개월분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서울시 추경이 9월에 있었고 사업 선정으로 지체됨으로써 4억 4,681만 원이 이월되었고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28.6%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자체 추경 편성과 후속 과정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자복지관과 노동복합시설 조성 공사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노동복합시설의 경우는 2017년에 명시이월 된 바 있었는데 2018년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 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은 2016년도 8.4%, 2017년도 7.3%, 2018년도 6.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1%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일자리해커톤 운영과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 사업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된 뉴딜일자리는 총 302개 사업, 5,281개 일자리로 목표 대비 96.9%의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자에게 직무교육, 취ㆍ창업교육,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856억 4,800만 원의 예산 중 782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규모로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불용액의 절반 수준이며 2018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50억 원보다 많습니다.
  집행잔액의 63.3%는 민간기업 맞춤형,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등 민간기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추경 편성으로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은 2015년 203억에서 계속 규모가 증액되어 2019년에는 921억 원으로 4.5배나 증가했습니다.
  투입 예산의 증가만큼 참여자의 경력형성과 민간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2017년 정부 일자리 추경에 발맞춰 신규 편성한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사업이 2018년 2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변경이나 구비 미확보 등 자치구별 내부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사업은 유사ㆍ중복사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어 낭비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해커톤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고 온라인 홍보로 인해 홍보물 인쇄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무박 2일로 행사를 개최한 이후 2017년부터는 1일 규모의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행사운영비 예산을 절반 규모로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전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탐방하고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을 통해 고용시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63.3%만이 집행되고 8,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제 청년채용의 수요가 있는 탐방기업만을 선정함에 따라 대상 기업 수를 조정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64개 기업에 310명의 취업준비생이 탐방했으며 해당 기업탐방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강소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인 만큼 투입 예산의 절감보다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더 많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강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동복합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태일 기념관은 2016년 6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설계용역,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 후 2019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2018년 예산현액 67억 8,000만 원 중 27억 1,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32억 3,300만 원은 사고이월되고 8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공사비에서 발생했으며 시설비 중 1억 9,9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감리비로 변경사용되었습니다.
  1차 변경은 건물의 노후화로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종의 난이도가 복잡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CM용역의 수행이 요구되어 감리비 1억 4,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차 변경은 당초 용역시행 시 건축, 전기, 통신 분야만을 배치해 냉ㆍ난방기, 환기, 위생, 승강기 설비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2018년 말 예정이었던 이 시설의 준공이 2019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 시설비와 감리비 32억 3,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사업기간과 공사비 증가로 회계연도 내 발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10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바가 있습니다.
  노동복합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잦은 설계변경과 지연 등으로 예산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사전 준비 미흡과 계획성 부족으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구와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총 50명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취약계층 노동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해 이 중 9,700만 원을 집행했고 2,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옴부즈만의 추가 위촉과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노동상담의 창구 다양화로 인한 이용자의 분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년도 대비 노동시설의 상담 실적은 증가하고 있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역시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옴부즈만을 두 배나 추가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고 반대로 예산은 20% 넘게 불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2년간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 상담목표 대비 166%의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 성과는 목표 대비 179%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효율적인 성과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성과지표 수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기술개발ㆍ시제품 제작ㆍ판로개척,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모델 발굴ㆍ홍보ㆍ판로개척,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결산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예산을 100% 소진했으며 사업개발비 사업 또한 679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행정수요에 비해 편성예산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2019년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 주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늘어나는 지원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의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495개 사회적기업과 14개의 자치구에 112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보험료 사업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기준에 의해 예산을 교부받고 있어 사회적 경제 수요가 높은 서울시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국고보조 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적정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를 육성ㆍ지원하고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중 2억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은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자치구 소셜벤처센터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나 실제 자치구의 수요가 많지 않아 서대문구에 2억 원을 지원한 후 잔액 4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국유개발재산에 약 1,408㎡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약을 맺었으나 연내 조성이 불가능하여 관련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18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을 통해 소셜벤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으나 공모 지원자의 부족과 심사 탈락업체의 발생 등으로 24.4%의 불용률을 남겼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두 사업은 사업대상의 규모나 수요 등의 정확한 예측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바 각각 전용과 명시이월 24.4%의 불용률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 등 사업의 촘촘한 설계와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사투기금의 기금 잔액은 88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 최초 설치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잔액은 2017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2019년 130억 원을 사회투자기금에 전출했습니다.
  기금운용 5년차인 지난해부터 융자금의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기금수입이 다소 증가했으나 2018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바,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20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 운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 167억 5,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33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3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투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133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132억 1,600만 원은 투ㆍ융자성 사업비, 1억 4,800만 원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투ㆍ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지원인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와 소셜하우징 융자, 임팩트 투자조합의 출자금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중간지원 비용과 기금관리비입니다.
  융자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와 소셜하우징 융자는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연 2회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0%의 금리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들이 기금과 1 대 1 또는 3 대 1로 자금을 매칭한 후에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 6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57억 원, 하반기 7개 수행기관에서 98억 원 등 총 155억 규모의 융자성 사업비를 조성했습니다.
  먼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수행기관으로 동작신협 42억 원, 신나는조합 14억 4,000만 원 등 7개 기관에 93억 3,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각 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에 최대 3%의 금리로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행기관은 67개 사회적기업과 프로젝트에 48억 2,100만 원을 재융자했으며 이는 62개 기업에 51억 1,800만 원을 재융자한 2017년도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한 자금이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투자기금의 당초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셜하우징 융자입니다.
  소셜하우징 융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기업에 최대 3% 8년 상환의 조건으로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행기관인 나눔과미래에 20억 원, 한국사회투자에 20억 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에 5억 3,600만 원 등 3개 기관에 37억 3,6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행기관은 주택 관련 사회적기업 2곳에 6억 5,860만 원을 재융자한바, 이는 소셜하우징 지원 수행기관이 하반기에 선정되어 재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행기관을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셜하우징 융자 기금 중 5억 원은 사고이월된바,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로 사회투자기금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실제 융자건수와 금액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소셜하우징 융자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은 주택사업의 특성상 장기프로젝트가 많아 최대 8년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는 만큼 융자금 상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사회주택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투자조합입니다.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10억 원의 출자를 계획했습니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기업을 투자ㆍ발굴하고 성장시켜 자금을 회수하는 사회적금융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투자조합 결성 초기, 조합원들과 15%만 우선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예산현액 10억 원 중 초기 출자금 1억 5,000만 원만을 지출하고 잔액은 이월했습니다.
  최초의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이었던 만큼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를 통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셜임팩트 투자를 시작하는 만큼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 목적과 같이 사회적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복지본부에다가 예결위 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유는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런 실적보고서가 있어야지만 향후에 다시 예산을 배정할 때 근거자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저희도 사회적경제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또 이걸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부터 보면 사투기금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하고 협력사업 중간지원기관들이 있잖아요, 동작신협이랑 이런 데들.  이렇게 기관으로 지정된 사유와 그리고 융자기금 42억 나갔던 사유를 주시고 똑같이 소셜하우징 융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할 때 몇 %로 하는지를 건 바이 건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대 3%잖아요.  그러면 3% 이내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3%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2%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건을 다 사안별로 어쨌든 간에 줬으면 좋겠고,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융자금의 회수가 실제로 어떻게, 사투기금 말하는 겁니다.  사투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월에 취업률 조사 시작됐다고 했는데 끝났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호대 위원  아직까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50명 증원된 리스트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구립 노동복지센터하고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네 군데 할 예정이지요.  지금 있는 데가 네 군데인가요, 하나 더 해가지고 5개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전체를 5개 할 예정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예정이지요.  시립에서 지금 하는 게 두 군데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시립이 전체가 5개 예정을 하는데 이번에 2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립 자체는…….
이광호 위원  그러면 시립에서 하는 건 지금 없는 거지요, 노총 것도 구립 거고?  그러면 서울노총이라고 일명 서울지역본부 것도 그게 시립이 아니고 구립이에요, 서울노총?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권익센터?
이광호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시립입니다.
이광호 위원  시립이지요?  그것을 위탁한 기관 명단 좀 주세요, 정확하게 뽑아갖고.  그리고 대표자 경력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뉴딜일자리 예산 말고는 별로 가진 게 없는 노동민생정책관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뉴딜일자리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많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 먼저 예산 전용부터 볼게요.  전용 일자가 10월 30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서 내용을 보니까 임금 지급을 위해서 전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오늘 결산 보고하는 시스템이 저는 일자리를 저기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과장이 오늘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께서…….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권수정 위원  질의드렸던 것은 이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맞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뒤쪽에 가서 보면 또 불용된 내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격차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을 전용한 이유는 저희가 연간 사업목표를 정할 때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중도에 퇴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대비 한 120% 정도를 당초에 뽑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만큼 사업이 진행이 돼서 부득이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권수정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냐에 대한 질문은 그 부분이 작년에 고용상황이 너무 안 좋다보니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들을 추경으로 그쪽 부분으로 좀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기업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인턴기간도 있고 사업예산을 집행을 하는 기간들도 있어 이런 시간들이 오래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당초에 신청했던 협회라든지 기업들을 저희가 따져봐서 부실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배제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부득이 그 부분의 예산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업추진 내용 중에 성신여대 등 17개 대학의 650명이 일 참여를 했고 그중에 100명 정규직 채용,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대학교하고 강소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기업에서 대학졸업자들이라든지 대학졸업예정자들이라든지 유예자들이 가서 기업에 인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간 인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턴을 잘 하고 서로 매칭이 잘 돼서 취업한 숫자가 10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권수정 위원  100명이 정규직 채용돼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안 되는 이유가 경기침체만의 이유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당초에 사업설계를 할 때 민간기업 맞춤형은 기업에서 정규직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하는 인원을 저희가 사전에 협회라든지 기업에서 그걸 다 받아서 거기에 맞게 참여자도 뽑고 하는데 대학하고 강소기업 연계형 사업은 취업의 목적보다는 인턴십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맞추고 미스매칭을 줄이려고 당초에 사업을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도 정규직 취업률이 결국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업의 목표, 대학의 일자리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져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도 목표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 강소기업을 선정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내용을 아예 모르고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17.2% 정도의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일자리로 계속되는 상황들을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결과물로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뉴딜일자리가 경력으로 인정되어서 그 다음으로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넘어가는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되는 걸까,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서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예산 전용된 시기가 10월 30일인데 혹여라도 뉴딜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급여를 지난번에 시설공단처럼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보전 받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못 받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시는 거라, 혹여 일하신 거에 대해서 정당히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옴부즈만제도 관련해서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되나요?
  앞으로 계획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산업현장에 있어서 각종 노동 관련된 이슈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수요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물론 시장 수요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권수정 위원  얼마 전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로감독관 조장풍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현장에 들어가서 감독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또한 법체계 속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요구들은 대단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1자치구 1센터의 노동지원센터들을 수립, 만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의 협치 부분과 영역의 분리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센터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 분들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옴부즈만을 만나 뵙고 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단체로서 정확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단위들을 원하는 것도 영역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영역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때 발생하는, 이러면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결국은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사용해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자기 권리 찾지를 못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1자치구에 하나의 센터를 건립하는 이 부분을 가장 노력을 해 주시되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일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드리고 싶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8쪽 보시면, 표 3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부족 현황입니다.
  세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재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이걸 기타사용료로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하면 이렇게, 다른 부서도 그래요.  이렇게 될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실제로 생기는 것들도 있고,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반환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정책관이 안 되시면 담당 …….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게 결산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이라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을 주관부서하고 그 다음에 시 전체적인 담당부서하고 담당자들 교육 자체를…….
이준형 위원  역으로 한 번 질의하면, 그럼 그 전 해도 동일했었나요, 아니면 이 건이 2018회계연도만 그랬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여기뿐만 아니라 …….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여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다른 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그런 …….
이준형 위원  빈번한 조직개편 이런 것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실제로 담당자 교체가 되고 조직이 바뀌고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내에서도 국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 자체가 전적인 사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변경 자체가 있게 되면 그 과정에서의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숙지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이 된다거나, 불용은 그렇다치고 집행잔액이 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그럴 경우에 그 사유가 인력의 부족에도 있나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하는 얘기가 일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과 예산은 없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이월이 워낙 많아요.  왜냐하면 공사를 방학 중에 해야 하고 방학 중에 모든 공사를 다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될 공무원도 부족하고 공사를 하는 업체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동민생정책관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뉴딜일자리 말고는 예산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적은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곳들에 인력배치를 좀 더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정원이 증원이 되면 대부분 새로운 부서로,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노동민생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하겠다고 나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 전문인력들을 배치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융합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중복된 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긴 없으시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여튼 조직관리에서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통상적인 일들을 하는 부서들의 인력수급을 맞춰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국민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든지 그랬을 때 신규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대응을 해 주고 조직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든지 법령에 따른 제약 자체가 항상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순증만 할 수가 있으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순증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준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집행잔액 발생하는 문제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문제도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은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직원 분들이 일이 너무 많고 과중하다,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부서를 늘려서 할 때 조금 나눌 수 있거든요.  거기 부서를 세분화 시켜서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내고, 그 부서는 그와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노동민생정책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한 일들 인 거지요.  사회적경제, 사투기금, 접하기 어려웠던 것들이잖아요.  거기다 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서울시가 해 보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그 문제도 실제로는 노동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어려운 문제이고, 다행히 저희 상임위에는 권수정 위원님이나 이광호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들었을 때 교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검토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생태계 조성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결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이 업무를 익히더라도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이나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자리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길게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다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분들도 노동민생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같이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그런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오히려 상의를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하시기에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면 24쪽 보시면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 관계된 일을 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는 걸로…….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8억인데 5억 6,7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2억 3,3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 사무관리비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존에 만들어졌던 사업들이 아니고 거기에 일자리를 컨설팅을 해서 그리고 사업화가 된다거나 공익사업화 한다거나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다 보니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비용이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지원 기관 선정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작년 6월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2개월 정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화지원을 하는 기업에 대한 용역비를 7개월밖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다보니 거기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7개월만 했다고 하면 5개월을 더 했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안 해도,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  그래서 7개월 잡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7개월 잡은 게 아니고요.  사업선정 기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알겠는데 지금 끝났으니까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12개월을 해서 지금 그 용역을 5개월을 더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7개월만 했어도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걸 질문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사실은 기관이 조금 더 빨리 선정이 돼서 사업 초기부터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2019회계연도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얼마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8억입니다.
이준형 위원  또 똑같이 8억?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잔액이 남았겠네요, 두 달 안 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사업선정 기관 자체가 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면 그것에 맞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10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있지만 전용에 대한 의회 보고를 미이행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인정하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인정합니다.
이호대 위원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서도 목표 선정에 있어서 이미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 잡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명예옴부즈만의 숫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2,200건을 성과목표로 했는데 금년에는 3,000건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미 초과 달성했는데 그 이하를 잡는 건 조금 문제였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또 지적되고 있는 게 옴부즈만 수가 25에서 50명으로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건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10여 %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권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같은 맥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노동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다원적으로 하면서 수요 자체를 처리하는 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예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처리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50명 중에 일부 분들은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호대 위원  성과도 있고 수요도 있으니까 인원수는 늘렸을 거고 그만큼 양질의 상담이든 이게 이루어지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맞추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확인해 본 거고요.
  다음에 사투기금 잠깐, 이게 중간지원기관에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 중간지원기관인 신협이든 이런 조합들에 사실 저렴하게 재융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투여된 예산보다 융자된 자금이 적다, 이것 문제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중간지원기관에다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재융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지원기관에 나가는 돈 자체는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융자의 자격요건이 된다든지 그런 걸 심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호대 위원  항상 늘 적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지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과장이…….
이호대 위원  네, 과장님이…….
○부위원장 채인묵  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서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융자금액보다 실제 융자금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은 12월 말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2월에 중간수행기관에게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수행기관이 1년이라는 운영기한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돈이 적게 나갔지만 올해 12월까지는 자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아직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종 결산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자금을 미소진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아, 자금을 미소진한 사례는 없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올해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자금이 미집행되고는 있지만 올해 12월까지 1년 한정기한 안에서는 다 소진될 걸로 보이고 만약에 소진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 또 답변하셔야겠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취업률이 증가했는지 등등 이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취업률 아직…….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호대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나올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예산 증가는 잘 아시다시피 인원은 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임금만큼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생활임금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런 부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웬만하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초에는 23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기업 맞춤형이라든지 대학ㆍ강소기업 맞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연계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그쪽으로 인원들을 더 많이 배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여하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가 복지고 안정된 일자리, 그냥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고 뉴딜일자리를 통해서도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런 게 많이 확보되고 그렇게 점증적으로 하다보면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많잖아요.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 하여튼 계속 관심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50억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했다, 낭비였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추경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고용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은 있었고요.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의 예산으로 추경을 저희가 더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민간기업 맞춤형을 통해서 기업에서 이 정도 자기들이 인원을 뽑겠다고 해서 들어왔던 숫자가 예를 들면 한 100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다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게 좋은 일자리인지 이런 부분들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취업 구인에 대한 수요가 100보다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호대 위원  그래서 좀 줄였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게 해서 줄이게 되는…….
이호대 위원  그래서 금액은…….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불용이 생겼다…….
이호대 위원  불용이 생겼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나요?  더 괜찮은 기업도 찾아내고 연결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그게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앞에 맞춰졌던 예산들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가능했었는데 추경이 8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더 하기에는, 그게 선정을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시키고 인턴하는 과정들이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더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기는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더 안정적 일자리,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일자리가 복지니까 이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익센터하고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축소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권수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랄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관하고 어떤 식으로 협업이 돼야 이 노동옴부즈만제도가 계속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쪽으로 갈 거 같고, 또 서울시 담당부서에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이태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노동권익센터, 노동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성격은 다르지만 전태일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설적인 교육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이 각 구별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준비됐던 명예옴부즈만제도 자체를 차별성을 가지고 가져갈 건지에 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작년도 집행결과를 반영을 해서 2018년도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일단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방안 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옴부즈만들 5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장소가 특별하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장소는 자기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태성 위원  자기 사무실이요?  그러면 주로 전화상담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주로.
이태성 위원  그러면 주로 노무사들 중심으로 꾸려져서 긴급전화랄지 전화가 가면 배당이 돼서 특별한 어느 사무공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체에서 전화상담 해주는 형태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같은 것도 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필요시에는…….
이태성 위원  하여간 시민명예옴부즈만제도가 그전에는 권익센터, 지금 구립ㆍ시립 권익센터가 확대돼 가는 추세기 때문에 권익센터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단순하게 전화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구립이나 시립 권익센터 쪽으로 투자하게 되면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형식적인 전화상담 같은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다음에 소셜벤처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나서는 구가 없어서 방향을 돌린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관도 늦춰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소셜벤처 지원사업이 집행률도 보니까 공모 지원자 부족과 심사탈락업체가 발생했다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부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소셜벤처사업을 할 만한 사업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두 가지 다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좋은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체를 육성하고 활동가를 육성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에 따른 것들이, 올해도 예산편성이 감액돼 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감액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 의지가 아직 약한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그게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해서 협업사업으로 역삼동에 소셜벤처허브센터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혼자만 했으면 그 돈 자체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 같이 협업사업으로 시설을 제공받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의지가 줄어들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건물을 짓는 사업인 거고요 그거 말고 지원사업.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민간협력사업 말씀…….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이태성 위원  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작년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소셜벤처민간협력사업은 5개 기관을 선정해서 6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한 3억 정도 집행잔액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혁신형 사업 중에서 소셜벤처민간협력사업에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 보니까 1개 기관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기관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해서 저희가 사업자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사업자 간담회를 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었고요.  저희가 또 홍보도 부족한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많이 중앙부처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공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1개 업체만 올해도 신청했다고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그래서 다시 재공고 하는 입장인데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 편성된 민간협력사업 7억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과장님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중앙정부나 다른 쪽 사업주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메리트를 두든지 해서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에 대해서 다른 공모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지 그러지 않고 굳이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자들 모집에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으면?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민간협력사업 관련해서 5개 관계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침을 변경해서 사업인력 인건비 퍼센티지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재공고가 됐을 때 결과를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추가로 앞으로 공모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모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 간 우수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공유ㆍ확산하는 역할을 할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서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정례적인 국제포럼 개최와 공동연구,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 차원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해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과 지원방향을 공유하는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협의체의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전담부서를 출범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차원의 혁신적인 노동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노동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ILO기준 등 국제사회의 가치 통합 실천을 위한 도시 간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7년 제1회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1회 포럼에 참석한 도시들은 국제기구와 중앙정부의 협력, 고용안정,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대화 강화 등 8개 조항이 담긴 서울 선언을 발표했으며 2018년에는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를 주제로 제2회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제2회 포럼 참석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도시 간 협력구축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며 폐회에 앞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창립을 발의하고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을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국내ㆍ외 40여 개의 참석도시들과 함께 도시협의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협의체는 노동정책을 추진 중인 도시정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와 노동전문가의 우수노동정책을 분석한 후 도시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도시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도시간 노동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포럼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논의되었던 노동ㆍ일자리 정책을 도시정부 차원에서 상호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도시협의체의 조성 목적에 공감하며, 향후 도시협의체와 포럼을 통해 노동분야에서의 도시 간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외에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세계스마트시티기구 등을 설립하고 의장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두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은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포럼 및 도시협의체 참여도시의 발굴과 가입지원 등 네트워크 관리, 노동모델 개발연구와 사례분석, 분과별, 대륙별 심포지엄, 국제포럼 등을 기획ㆍ운영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포럼의 초청도시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과 도시협의체 사무국의 설치비용,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의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및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계획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고 교내 100주년기념관에 설치ㆍ운영 후 2021년 이후 독립 사무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부설기관은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부설기관 설치 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바 7월 개소를 목표로 하는 해당 계획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 입주할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 임대료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100주년기념관 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로 약 연간 3,300만 원을 납부한바 이에 준하여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입니다, 조례개정 건과 임대료 문제 어떤 식으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조례개정 건은 저희가 금년에 창립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실무적인 작업은 일단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구 자체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정식적인 운영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설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 작업 자체는 당연히 저희가 계속 같이 해 나가야 되고요 일단은 정식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대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시립대하고 최대한 항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무상사용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임대료가 필요한 공간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지방세연구원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필요한 사무국 공간 자체는 25~50㎡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600만 원, 월 50만 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지금 추경하고 연계된 것 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추경예산에 지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사안입니다.  포럼 언제 개최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12월 예정입니다.
이준형 위원  올 12월에?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갑자기 도시협의체 초청을 확대한 이유는 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이준형 위원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이 있으실 테지만 사실 어떤 도시정부의 우수한 노동사례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유하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표본, 표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한정된 도시만 가지고는 그런 확산효과 자체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도시를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이런 모델을 확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공유라든지, 공동교육연구라든지 이것을 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 협의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도시들은 상당히 많이 가입할 수 있게 초청 비용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회 포럼을 했고 2018년도에 2회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화를 한 건 없지요?  그냥 포럼을 하고 공유하는 정도였고, 3회를 개최하면서 협의체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2017년도에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같이 서울선언을 사인해서 발표하시면서…….
이준형 위원  ILO 사무총장?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 서울선언 자체에 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해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총회 할 때는 참여한 도시들이 금년에 협의체 만들게 되면 자기들도…….
이준형 위원  16개 도시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가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산시키는 모델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16개 도시에서 45개 도시로 하는데 이 부분들은 포럼에 참가하는 거지 창립총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립총회에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목적은 그런데 아직 이게, 도시 간의 또는 ILO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 일은 누가 하고 있지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 일은 누가 하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ILO하고는 지난번 작년도 총회할 때 ILO 아태 사무소가 지금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은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분이?  시의 노동일자리정책과?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니요, 노동정책담당관.
이준형 위원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과 전체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그것은 우리 과 과장님하고…….
이준형 위원  두 분을 새로 뽑으면, 7월부터 그러면 공고내서 뽑겠다는 거잖아요, 두 분을 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2,500만 원하고 1,500만 원 그러면 연봉이 대략적으로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라는 뜻인데 전문가 한 명하고 사무국 직원 한 명 뽑겠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사무국에 인력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시들 초청 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있는 분들, 세부적으로 그것만 할 분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창립총회와 국제포럼만 준비할 수 있는 분을 하겠다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립총회 하는 것은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사무국의 인건비…….
이준형 위원  인건비 부분, 그런데 이게 글로벌센터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시립대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협의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노동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또 시하고의 정책기조에 대한 공감성, 이런 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립대하고 처음에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준형 위원  접촉은 했으나 서울시립대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황이고 시립대하고 MOU가 딱 체결돼서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임시적으로 하겠다는 협약도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는데…….
이준형 위원  시립대하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하겠다고 합니까, 시립대에서?  이 공간을 빌려주겠다, 무상으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언제까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부설기구를 설치하는 공식적인 것 자체는…….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왜 글로벌센터로 가지 않고 시립대로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GSEF도 다 그쪽에 있는데 왜 뜬금없이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으로 이게 가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GSEF는 글로벌센터, 혁신파크에…….
이준형 위원  네, 혁신파크.  그러니까 글로벌센터나 혁신파크 그쪽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희 서울시가 의장인 국제기구들, 도시협의체들이 모여 있는 거여서 왜 시립대로 가야 되나 이것은 조금, 게다가 시립대랑 서울시의 관계가 수평관계는 아니어서 더군다나 시립대가 서울시에서 하라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을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설득이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업무를 어떤 기관이 맡는 게 최상이냐 이것 자체는 저희가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면서 검토를 추가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준형 위원  시립대에 노동 관련된 학과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 관련 학과나 이런 데보다도 경영대학 쪽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준형 위원  좋은 일자리, 노동 이게 도시행정학과하고 조금 몇 개가 겹칠 수는 있겠지만, NPO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저는 약간 이 건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16개 도시는 참여를 확정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작년 총회 때 참여하기로…….
이호대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면 회비를 내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한 20개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고요 회비 자체는 저희가 정관에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만들어놓고 그 정도까지는 다 협의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회비 내는 정관 자체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잠시…….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사업 구성원 50명 명단하고 보호관제도 마을노무사 명단을 과거 명단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질의답변 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714호 및 715호 도심권 및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도심권 및 동남권에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노동복지시설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서울시 노동정책이 서울전역 노동자에게 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도심권은 교통ㆍ상권 중심지로 유동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종로ㆍ용산구 등 센터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고, 동남권 송파, 서초, 강남, 강동의 경우 노동인구 밀집지역임에도 강동구에만 센터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권 및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로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도심권 및 동남권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ㆍ교육, 노동조합 설립지원, 문화ㆍ복지ㆍ취업지원ㆍ산업안전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심권 및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시 노동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및 관리, 민ㆍ관 협력강화, 노동정책 모범사례 성과공유ㆍ확산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심권과 동남권 2건의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권 노동자 센터입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 개선계획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권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동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성동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중구, 중랑구는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하면서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시립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5개소가 설치되며 기존 운영 중인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8개소를 확충해 2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심권과 동남권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9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인 종로구에 설치되며,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전태일 기념관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공간을 보증금 3억 원에 월 660만 원에 임차할 계획입니다.
  이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가 구유재산, 임대 등을 통해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서울시는 운영지침 보급과 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였다면 권역별로 조성되는 시립 센터는 기존 자치구 사무인 사무공간 확보까지도 시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는 구조임에 따라 기존 구립 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립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적극 공조하지 않는 자치구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서울시의 노동권익 정책을 수용해 선도적으로 구립센터를 운영한 자치구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립으로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권익센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등과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측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한바 이는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도심권센터 민간위탁과 관련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1억 1,000만 원, 관리운영비 8,226만 원, 자산취득비 690만 원 등 총 4억 1,933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을 토대로 연간 시립센터 1개소당 위탁금을 추정해 보면 약 15억 원에 달하고 향후 서울시 계획대로 광역센터 5개를 모두 운영할 경우 연간 75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립센터와 구립센터 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성될 시립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종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구립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노동 관련 전문 경험과 역량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도심권센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당초 송파구청이 구립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울시가 시립센터로 전환하여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립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송파구 잠실동 181-3번지고 보증금 3,500만 원에 월 465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동남권센터는 앞서 설명드린 도심권센터와 예산과목이나 금액이 동일합니다.  도심권센터와 동남권센터의 위치와 면적, 임차료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민간위탁금을 모두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동남권 종합지원센터, 올해 2개 하고 총 5개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올해는 시립 2개…….
이광호 위원  시립 2개요?  이것은 자치구 종합복지센터 컨트롤타워로 해 가지고 그 의미로 하시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역별로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시립으로…….
이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자치구에서 조례 개편이 안 돼 가지고, 거기가 어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송파.
이광호 위원  이쪽은 구립은 없고 겸용으로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렇지요.
이광호 위원  동남권 하면서 같이 구립…….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어차피 시립시설이라도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수요 자체를…….
이광호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종합복지센터의 이름을 얼핏 잡아 가신 거 같은데 직원들 페이 그것을 권역별 근무하시는 분이나 자립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페이 차이가 있으면 무슨 지위체계로 해서 가는 거 아닌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권익센터하고 같은 봉급표를 적용하고 단지 들어온 사람들의 경력이나 연수 그런 거에 따른 차이는 불가피하게…….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실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을 공모해서 어떤 단체들이 들어오면, 만약에 노총 쪽이나,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구립 것은 민주노총이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다는 아니고요.
이광호 위원  거의 다 한 80% 이상은 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노총 출신이지만 그쪽에서도 구립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노동의 전문가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노동자 관련된 단체들은 기본적인 설립목적이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 그리고 각종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상담 역할, 교육 이런 것을 죽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이런 쪽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능력 있고 자격 있는 그런 데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있는데 전태일 재단도 있고 또 종로구 쪽에 지금 시립이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노동복지센터가 많아져 버리면 또 그것에 대한 저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종로 노동권익센터가 있던 장소는 이미 공간 자체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가 예산 부담 없이 월 임차료만 부담을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기존에 그곳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장소적 인지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서 일단 해 나가되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근에 있는 전태일기념관하고의 차별화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마련해 나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봤는데요 서북권 그다음에 동북권, 지금 도심권에도 하나 놓고 동남권에도 하나 놓고 이렇게 시립을 올해 할 거고 나머지는 차후에 또 하실 거지요.
  서남권 쪽에는 지금 서울복지센터 일명 서울노총 서울지역본부 거기도 지금 시립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서남권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내년이나 언제?  그럼 그때도, 강서구 쪽에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쪽에도 보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지금 강서는 구립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취지 자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선정할 때 배려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광호 위원  기존에 구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동계 관련된 노동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는데 권역별 민간위탁 해서 노동자 보호하시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들하고 약간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권역별은 구립 것을 컨트롤하신다는데 그 컨트롤이 과연 될지 안 될지 그게 저도 불안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구립이 컨트롤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지금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사업과 별개로 지금 이 안 자체는 민간위탁 할 것 동의해 줄거냐 말거냐 이거고,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하여튼 동의안이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네요.
  시립과 구립의 차이는 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일단 설립주체가 시냐 구냐 차이가 있고 또 시설 자체가 구가 제공하는 거냐 시가 제공하는 거냐 이 차이도 있고요.
이호대 위원  노동복지센터든 이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든 그 취지나 목적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필요하다,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이 상담도 받고 권리도 보호받고 그러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기존 자치구의 의지,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해서 미리 세워서 지금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는 자치구가 또 있는 거고, 없는 구 중에 몇 군데 시에서 직접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진행하려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우리 구로나 이런 자치구의 의지들이 퇴색되거나 그런 게 하나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시에서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 측면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도적으로 의지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한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 내에 그런 노동복지에 대한 수요 자체를 다른 구는 안 하고 있을 때 충족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호대 위원  노동자들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구로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는 하나의 장점일 것 같고 또 먼저 시작함으로 인한 노하우도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경력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쌓이니까 다른 데 후발로 들어오는 데에 비해서 월등히 그게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이렇게 우리는 애써서 돈 들이고 사람 들여서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설치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희구하는 그러한 노동수요 자체를 시가 외면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요.
  일단은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대 위원  굉장히 맏형다운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하는 자치구 입장 따지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고 그런 게 부족했던 노동자들이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구청장이 의지를 가졌든 의회가 의지를 가졌든 그렇게 진행했던, 먼저 시작했던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 이제는 노동자복지센터라고 하나요, 부분이 충분히 더 열심히 한 만큼 예산 지원도 더 하고 금방 지적된 이 고민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초기 의지가 퇴색되지 않게끔, 차별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럴 수밖에 없나요?  동시 제출되는, 금방 앞에서 했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그랬고 조례 개정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참 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통과될 걸 가정하고 예산을 올린 거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의도 받기 전에 예산 같이 올려놓고 이것 안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한다, 예산 꼭 필요하다 등등 의회를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되는 게 일상적인 순서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시상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추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올해 내로 추경이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금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저기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같이…….
이호대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계속 생겨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최대한 불가피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선 조례가 혹시나 부결되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도 빼야 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의회를 존중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때문에 그랬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저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할게요.
  올해 사실은 원래 시립이 아니고 구립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구립은 구립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두 군데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네 군데…….
채인묵 위원  네 군데인가요.  이게 결정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시립이요?
채인묵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시립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계획 사업입니다.
채인묵 위원  구립은 공모?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구립은 공모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금천구에서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구가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열 군데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먼저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하고 있는 구는 좀 더 특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당초 구립으로 25개 구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죽 해 왔었는데 각 구별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형편이나 아니면 구 자체 의지 이런 게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한 내에 설립해서 전 서울시 노동자들한테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마냥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 구가 어차피 그런 계획과 의지를 계속해서 신청해서 보여주시면 그것 자체는 저희가 권역별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중복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복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전태일 기념관 가 보셔서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전태일 기념관의 주된 기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 역사이신 전태일 열사 자체의 삶과 그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같이 그 공간에서 전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교육하고 …….
채인묵 위원  아까도 그와 유사한 답변을 하셨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게 주된 기능이고, 종로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ㆍ사고라든지 체불임금이라든지 기타 표준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상담과 구제와 교육과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적으로 차별화는 됩니다.  차별화는 되는데 지리적으로 근접이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중복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능 자체를 차별화해서…….
채인묵 위원  그 정도 이야기 해 주시고요.  아무튼 중복성을 피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모로 해 가지고 하시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단체들이 되나요?  아까같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맡게 되나요, 아니면 순수한 말 그대로 일반 민간 재단이나 단체에서 맡게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
채인묵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 있지 않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구립시설들 같은 경우에 위탁이 돼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했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를 민간위탁 심의절차에 따라서 뽑게 되거든요.  뽑게 되니까 어떤 데가 된다고 저희가 얘기는 못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등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된 데들을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채인묵 위원  그래서 아까 시립은 컨트롤타워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단체별로 성격이 너무 뚜렷하게 다른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융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직이 모든 것을 운영을 할 때 같은 색깔의 그림이 그려질 수는 있지만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다원적으로 다양한 색깔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기관들이 나눠서 할 경우에는 그러한 혼선의 염려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경쟁과 견제와 이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다양성 자체도 충분한 장점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장점도 있겠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럼 구에서 직영체제라고 해야 되나, 구립 같은 경우 직접 구에서 관장해서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강동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데들은 위탁 주고 있지요.
채인묵 위원  그런데 강동구 같은 데는 문제점이 없던가요?  장ㆍ단점을 이야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강동은 직영한 지가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걸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시립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5억 정도 재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구립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구립은 지금 3억 6,000…….
채인묵 위원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시립은 민간위탁을 해도 인원이나 이런 제한 없이 1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죄송합니다.
채인묵 위원  시립 같은 경우는 15억 범위 내에서는 인원이나 이런 규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채인묵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아무튼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돼야 되니까요 저희 시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채인묵 위원  구립에 예산을 좀 늘려줄 생각은 없나요?  시립하고 구립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구립은 그냥 구비만 쓰는 건가요, 매칭이나 이런 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닙니다.  구립도 예산 자체는 시가 다 내려 보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구립에 예산을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그 지역별 사업 수요가 있고 올려줘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중복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앞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현재 노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수탁받아 있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나 강북노동자복지관처럼 복지증진에 힘쓰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전태일 재단처럼 역사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려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 중앙에 노동권익센터가 있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있는 사이에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난해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분들, 이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노동자 분들의 급여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통일시켰습니다.
권수정 위원  수당이나 그런 체계들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수당이나 세부적인 거에서는 아직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권수정 위원  기본급여표랑 그거까지 다 정리를 하셔서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거 자체는 지난번 권수정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이광호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권수정 위원  그러면 복지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복지사 임금테이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대로 노동기관 관련해서는 노동기관 틀이 아예 만들어진 건가요, 아예 정확하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테이블 자체…….
권수정 위원  테이블 자체를 만들어서.  그럼 중간에 있는 이 기관들도 동일하게 종합지원센터도 권익센터나, 그런데 지금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권익센터랑의 차이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몇 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거기 들어온 경력이…….
권수정 위원  경력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수당이나 다른 부분에서조차도 아직 여전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 데서 나오는, 수당이 몇 가지가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차이가 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몇 가지가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가 노동권익센터는 있는데…….
권수정 위원  그런 식의 각종 수당들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간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그리고 위상, 위상 자체가 권익센터, 복지센터가 사실 수평적 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상하게도 권익센터가 위에 있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밑에 있어서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밑에까지 퍼지는 이런 식의 협의체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중간조직으로서의 단위가 이렇게 연결하고 자기 역할들을 따로따로 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상하관계는 아니고요 각자가 독자적인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같은 분야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영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자치구에 있는 담당부서, 그다음에 권익센터, 그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협의기구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과제 자체를 논의하고 발굴해 나가는 거를 하거든요.  2018년도에도 권익센터장하고 자치구의 센터장하고 정례회의 자체를…….
권수정 위원  좀 정리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은데 시민들이 볼 때는 뭐가 다르지 싶을 거 같아요.
  1자치구에 정말 노동자집단들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집단이라면 좀 더 영역을 확대하거나 예산이나 인력들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민 중에서 노동자집단이 별로 없고 생활권역으로 있거나 아니면 주택가가 많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다면 거기는 좀 더 축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명칭을 통일하든지,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분야별로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구상이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동복지센터랑 노동종합지원센터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 부분 자체가 아까 명예옴부즈만하고 이런 시설들 종합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를 갖느냐 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능적 차별화라든지 독자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동남권, 도심권 시립 노동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5개 구에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구별로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복지수요나 상담교육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그게 같이 그 안에 함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도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같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갈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협의기구 만들면서 같이 협업과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로서 권역별로 어떻게 그쪽 일을 해 나갈지…….
권수정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들이 먼저 논의되고 이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틀이 만들어지고 그걸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약간 이상한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저희가…….
권수정 위원  지금 현재 노동복지센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노동자쉼터들도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노동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단체를 만들거나 지원영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권익센터에서 하나의 영역으로써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기 한 군데만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별로 다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치구는 인력도 4명, 예산도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많은 일들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5개 권역으로 그것들을 확대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의 내용과 위상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전폭적으로 전체를 25개 자치구에 종합지원센터로 상향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저로서는.
  그런 논의를 좀 더 해보고 나서 이렇게 중간형식의 것들을 집어넣거나 해도 됐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두 군데 다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구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거는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그거는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자기 지역구에서 이거 왜 안하고 있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제안을 드리자면 차라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자치구 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청소년도 담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것들, 감정노동 같은 것들도 다 해 가지고 종합지원센터로 위상을 높여버리는 방식은 없겠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구 노동자지원센터 10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의 노동철학이나 정책 자체가 서울시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치구 센터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자치구 내부에 거주하는 노동자만 중시하고 외부에 있는 다른 구 노동자는 배척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치구의 구의회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지역별 편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권수정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늦게 혜택을 받는 거다, 당신들이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2개 만들고 5개 권역별로 만들고 하는 이 형태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이 드는 거고 조금 더 논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께도 그렇고.
  그리고 더 질의는 안 할 거고요.  하나 짚고 넘어 갈 건 계속해서 민노총이라고 하시는데 민주노총이라는 풀네임으로 부탁드리고, 한국노총은 하면서 왜 민노총 이러실까요.  민주노총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이게 복지는 복지영역대로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사회경제는 사회경제 쪽 그것처럼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 관련된 그간의 경력을 가지신 단체나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되게 객관적인 지표들을 만들어서 위ㆍ수탁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립형을 주장했었는데요 시립형에 컨트롤타워라는 기능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주로 연구 조사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당초 계획대로 25개 자치구에 만들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인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자치구 사정이나 이런 형편에 따라서 더디다 보니까 시립형을 저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도심형이랄지 동남권, 예를 들어서 동남권 송파, 강남, 서초가 만들어지면 굳이 구립형을 그곳에는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구에서 한다 그러면 둘 수는 있지요.  그러면 동남권을 축소하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립형은 섹터가 넓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배치한 거잖아요.  그때 가서 인원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1개 구에 1개 센터가 맞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정책관님도 말씀했지만 확산이 늦다보니까 일단은 빨리 조기에 설치에 목적을 두고 그래서 권역별로 두는 건데 권역별이라고 해서 그게 꼭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반복되지만, 구에서 한다 그러면 주고 시립형은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어차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전반적인 컨트롤 기능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그런 업무중복이랄지 지리적으로 동일지역 내에 센터들이 두 개 이상 설립이 안 되게 업무중복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호대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하고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서울시 전역에 노동자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지금 설립이 더디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일단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게 이 사업 자체의 취지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능과 위상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시립형이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이태성 위원  그러면 구립하고 또 마찰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수정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조금 한 템포만 빨리 해 주세요.  여기까지 읽었던 게 아쉽잖아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6분)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부터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민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243억 9,500만 원에서 9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582억 3,000만 원에서 24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8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99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8건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지원대상 최종 선정에 따른 55억 원 증액,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53억 8,6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에 따른 47억 9,9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국비 추가 배정으로 37억 7,200만 원 증액,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에 20억 원 신규 편성,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10억 원 증액,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019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파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243억 9,500만 원 대비 97억 1,100만 원 증가한 34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82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5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키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20억 원이 순증되었고 공유키친사업 추진은 폐지되어 기정예산 6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폐지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게에 청년예술가를 배치, 아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2016년 3월부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93명의 청년예술가가 총 147개 가게에 아트마케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에는 편성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한바 이를 확대 추진하고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10개 자치구를 선정, 500여 개의 가게를 대상으로 아트마케팅 아이템별 예술가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 200여 명의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기존에 서울시 주도 방식에서 현장과 밀접한 자치구 주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또한 가게별ㆍ개인별에서 지역별ㆍ골목단위ㆍ전통시장단위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부사업 중 사업수행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는 사업완료 후 평가를 통해 지급하게 되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이 미약합니다.
  다음은 공유키친사업 추진 폐지된 사업입니다.
  공동주방 등 외식업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창업 테스트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이 사업의 예산 6억 원 전액을 순감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키친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서울창업허브 내 키친 인큐베이팅과 내용이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신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한 방침서나 계획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계연도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구체화나 사업 모델의 변경 등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이 폐지하는 것은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 8월부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이전 대상지인 구 서부수도사업소 청사의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과 설계용역비, 철거 공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전예정 건물은 전층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지상 6층의 총 면적 2,683㎡로 규모가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 이후 세 차례나 이전한 바 있으며 현재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과 이월을 반복하며 예산을 낭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이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조례상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면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명칭 또한 강북노동자복지관으로 변경한 바 있어 이 사업의 사업명 등에서 근로 용어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4등급 가입자만을 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이 전 등급으로 확대되어 현재 예산으로는 목표 인원 중 2,320명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인원의 85%인 3,400명 이상의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 증가한 6억 8,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노동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바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20쪽에 있는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사업 중 세부사업인 도시정부 협의체 사업은 직전에 있었던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전통시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5개 사업에 걸쳐 모두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의 2019년 지원대상 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대응 비용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등 상업기반시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 개선을 통한 시장환경 개선과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안은 기정예산 편성 후인 2018년 11월에 최종 확정된 신사시장 아케이드 설치,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 총 44개소의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5월 주차장 건립에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등 5개 시장, 주차장 개보수에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등 3개 시장, 공공ㆍ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종로구 세운상가 등 11개 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특성화 첫걸음시장이었던 뚝섬역 상점가 등 3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 선정되고, 성대 전통시장 등 6개 시장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과 보수 사업은 성북구 길음시장 내 천장천막 방염재질 교체, 은평구 대림시장 건물외벽균열 보수ㆍ보강, 종로구 광장 골목시장 불량 아케이드 보수 등 7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주차장 건립,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이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추석 명절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추진, 제로페이 홍보비로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시 제로페이 사용 고객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비용으로 5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제로페이 홍보비의 경우 이미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내에 제로페이 홍보물품을 추가 배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할 시급성 또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전통시장을 시장 상인회와 지역공동체가 연계하여 전통시장 맞춤형 투어,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 17개 자치구 40개 시장에 3만 6,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당초 예산 12억 9,000만 원으로 140여 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수요 급증으로 하반기 행사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청량리 일대 시장 활성화 홍보비 1억 원은 경동시장 중심의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으로 경동시장이 청량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의 시장인 만큼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에 2022년까지 총 200억 원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기정예산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시장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후속 집행사업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시재생계획의 준공 기한이 올 8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들 사업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시재생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계획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는 세부사업의 설계만 구상하고 있고 본격적인 착공은 2020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과 집행 계획 간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동시장 앞 보행집중구간 아케이드 설치는 해당 구역이 제기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아케이드의 설치와 같은 증축은 불가능하므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억 5,8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선정된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서울지역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근무가 11월부터 시작되어 예산현액의 28%인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681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이 저조하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국비 배정 예산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응해 시비를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경제조직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고 서울시 역시 3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적기 집행하지 못해 감추경되는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 예산 배정에 따라 매칭금액 85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결산 검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100% 예산을 소진했고, 사업개발비 사업 또한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매우 높은데 반해 편성예산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으로 추경편성 보다는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산업안전 관련해서 팀이 신설되고 지금 업무가 진행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올해 실행계획들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 죽 계획서랑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공유키친사업 폐지, 애초에 이걸 왜 하게 된 거예요?  6개월 남겨 놓고 전액을 삭감하고 창업 허브 내 키친 인큐베이팅하고 중복이 됐다고, 애초 처음부터 설계할 때 몰랐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중복 여부는 처음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이…….
이광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요즘 공유도시, 서울을 공유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차량도 공유하고 카풀도 나오고 타다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방까지 공유를 하는 시대가 오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사업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 집행부 제출안이 저기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아니, 하여튼 맨 처음의 생각이야 공유로 해서 자영업자들, 청년들 장사하는데 주방을 같이 공유해서 권리금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비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내용은 좋았는데 애초에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폐지하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과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을 지금 왜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저희 서울에 있는 각 구별 전통시장이 사실상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반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광호 위원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벤트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번 추경안에 들어온 것을 저도 슬슬 공부를 하다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억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됐는데 그 10억 증가된 것 중에 사무관리비가 5억이 있는데 이 5억이 홍보용품 제작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해 주는 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건지 제로페이를 쓰라고 홍보하는 건지 그게 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이광호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저희 어머니나 나이드신 분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한테 제로페이 쓰라고 하는 것도 난 좀 그렇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요.  많이 오시게 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으로 홍보물품이나 이것을 제작해서 드리는데 거기 홍보물품에다가 제로페이 홍보문구를 집어넣는 거지 제로페이를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같이 지금 거기 물품에다가 디자인에…….
이광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제로페이 홍보를 이번에 따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로페이 홍보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로페이 홍보하는 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건 따로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따로 없었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검토보고서 보면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제로페이 홍보물품을 추가로 배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가 보통 어르신들만 오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 통해서 단체로 시장나들이를 하고 시장체험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광호 위원  할 때 그냥 장바구니 같은 것 나줘 주고, 그런 식으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장바구니 같은 것 나누어주는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게 급해서 추경에 돈이 올라와야 되느냐 그것이지요.  원래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따로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따로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따로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제로페이를 거기다가 홍보를 한다는 게, 또 거기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다는 게 그게 저기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겸해서 하는 거고 부수적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본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전통시장이 예산마다 좀 다른데요.  전체적인…….
김달호 위원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주차장 현대화 사업, 시장사업 해서 죽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잠깐만요.
  저희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7억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21억,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이 17억, 전기안전 보수가 42억,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19억…….
김달호 위원  이벤트 지원이 얼마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19억 4,000만 원.
김달호 위원  활성화 방안이라면 광범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벤트 사업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해 보는데요.  아까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전통시장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특히.
  그런데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이벤트 사업을 할 때 행사성보다는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무대를 그냥 거창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바닥에서도 뒤에다가 현수막 걸고 하면 얼마든지 소모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명절 때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해요.  하는데 그런 이벤트 사업하는 그런 비용을 제 이야기는 티켓을 분배해서 그 티켓을 구면 구 전체 어디 가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전통시장에 한한 홍길동이라는 동이면 그 동에서만 전통시장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만 그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명절 때는 명절기분도 나게 활성화가 작은 거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꼭 기성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교 학부모나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그런 데 홍보가 아닌 전통시장이라는 교육 차원에서 많이 이용들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는 꼭 어린애뿐만이 아니라 부모들 또 할머니들도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굉장히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이야기는 행사성 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이벤트 사업으로 펼쳐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두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말씀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각종 명절이나 계기성으로 행사성 경비를 시장한테 줘서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나의 기회로 해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보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어린이나 학부모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끌고 다니는 캐리어를 어르신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니면서 캐리어에다가 물건 담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장상인회도 그렇고 시장상인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런 행사성 경비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덧붙여서 이게 보니까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일대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정책관님 소관 부서가 아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 부서입니다.  소상공인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달호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도시재생은 저희가 아니고 도시재생실이 별도로 총괄책으로 하고요 거기 단위사업들 중에 시장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김달호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도시재생은 사실상 우리 도시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전에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 자체는 전면 철거하고 거기에 대규모 개발하면서 집단적인 이주민들을 내보내는 그런 문제들을 양산시켜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역 내에 있는 마을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 자체가 상실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유대감이라든지 이게 없어지는 심각한 사회공동화 문제를 저희가 계속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이런 방법 자체가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그리고 도로 이런 쪽을 확보해 주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정의가 나름대로 하도 복잡하고 또 내용이 여러 가지이고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 역시도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도시재생, 저희 지역도 해당됩니다만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고 도시재생의 정의를 딱 물어보면 저 역시도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게 정책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인데, 의견청취안이 본래 우리 위원회보다 도시재생 소관이라고 보이는데 시장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기보다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본래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그다음 단계로 도시재생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시장 일대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쉬운 말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고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청량리시장이나 경동시장 주위에는 9개, 한 10개 이런 시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이지만 그래도 장사가 꽤 잘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명문 전통시장입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가장 쉬운 말로 전통시장으로서는 장사가 잘되고 손님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도매업을 주로 하는 이런 시장에 너무 늦게 이렇게 청량리, 경동시장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게 너무 후발적인 주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업해서, 그 일대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교통도 복잡한 지역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처럼 차량을 이용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전통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그 일대에 9개 시장이 있는데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앞으로 어떤 정책계획을 세우실 때 먼 날을 보고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산이 아닌가 싶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청량리 시장 내에 경동시장 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동대문구청에서 그쪽 주차장 현대화 하는 사업들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재생 차원에서 위원님 걱정하는 점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예산이 소규모로 든 지역도 있지만 청량리 일대 주차난 해소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만 정책을 가지고 안 되고 자치구인 동대문구하고도 협업을 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추억담긴가게 사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다 선정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니, 선정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세부적인 건 담당과장…….
권영희 위원  추억담긴가게, 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채인묵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입니다.
권영희 위원  추억담긴가게가 한 20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개였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50개입니다, 50개.
권영희 위원  그래서 몇 개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14개 구에서 50개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아트마케팅 지원을 하고 자치구별로 예산이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개의 추억담긴가게에 대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하고 아트마케팅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게 청년예술가하고 연계돼 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예산서에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비만 잡혀 있고요, 청년예술가 연계하는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의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포괄비 내에 잡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럼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뉴딜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시작 자체는 뉴딜일자리의 청년일자리, 문화예술 쪽의 청년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고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권영희 위원  추억담긴가게에 참여한 청년예술가가 몇 명이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93명입니다.
권영희 위원  93명이 추억담긴가게에 참여한 청년예술가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전체 아트테리어, 지금까지 추진한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희 위원  아트테리어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에 93명 청년예술가들이고요. 조금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추억담긴가게에 아트테리어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93명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예술가들의 숫자가 93명이다…….
권영희 위원  토털 청년예술가이고 뉴딜일자리 부분 이것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뉴딜일자리…….
권영희 위원  그때 추억담긴가게 예산도 청년 일자리 비용은 없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게에 지원하는 지원금만 있었는데 그 지원금이 한 가게당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랬는데 그 반응이 좋았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신규로 다 합해서 만들어서 추경을 받아서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되게 복잡해요.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추억담긴가게를 서울시가 선정을 하는 거였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치구별로 선정하도록 하고 비용을 나눠주겠다는 거네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20억 원씩.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구별 최대 2억 원씩.
권영희 위원  아, 10개 자치구에 총 예산이 20억 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더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최대는 구별 2억 원.
권영희 위원  구별 2억 원.  그러면 가게를 몇 개 정도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구별로요?
권영희 위원  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구별로 50개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으로.
권영희 위원  그러면 청년예술가에 대한 비용, 급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구별 50개면 1개 가게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50개 말씀드렸고요.
권영희 위원  전체가 50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올해 20억 예산으로 총 500개 가게를 지원하는…….
권영희 위원  그렇지요, 500개라고 그랬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500개.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청년예술가들의 급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인건비만 있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재료비 100만 원, 그래서 1개소당 단순 산출기초로 해서 개소당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권영희 위원  재료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급여가 300만 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100만 원 한도이고 그것은 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 추억담긴가게라든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개별 점포랑 개별 상인이 매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트테리어 사업은 상권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방식은 다양하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 인건비 산정은 어렵지만 아무튼 프로젝트별로 인건비가 한 개소당 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권영희 위원  지난번에 추억담긴가게는 1개소당 가게에 200만 원 지원하고 뉴딜일자리는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비용이 비슷한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비슷한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이번에 추경 올린 사업이 예를 들면 상점이나 지역을 묶기도 하고 예술가들도 개별적이 아니라 팀을 짜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억담긴가게 예산은 다 썼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추억담긴가게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거의 다 사용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을 받아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로 그 사업을 복합적인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기존 사업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 상점이나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영희 위원  기존에 추억담긴가게 사업의 한계는 뭐였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억담긴가게하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이 개별점포가 점적으로 떨어져서 지원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참여자의 제한 조건이 좀 많았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한이 뭐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 제한이 많았는데 프로젝트 형식으로 가다 보면 그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근무형태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연성이 더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사업일 때와는 달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희 위원  그럼 뉴딜일자리 예산에서는 빠지겠네요, 여기 참여하는 청년예술가들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뉴딜일자리 참여하는 인원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청년예술가 뉴딜일자리 사업은 그대로 있고 추가로, 지금 200명의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으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추가입니다.
권영희 위원  93명의 청년예술가가 지금 일하고 있고 추가로 200명을 더 한다는 뜻인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93명은 3년간 누계 수치고요, 지금 사업 규모라든지 참여하는 인력 자체가 매우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200명의 청년예술가 일자리는 1년 동안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약 한 3~4개월 정도 사업기간 동안입니다.
권영희 위원  추억담긴가게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다 썼다고 하니까 잘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도 지역에 예산을 나눠줘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잘 관리감독 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잘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감사합니다.
권영희 위원  다음 10쪽에 보면 사업수행 우수 자치구 2개는 인센티브를 2,00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2개 자치구에 각각 1,000만 원씩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이번 추경에는 필요성이 미약하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를, 이 비용을 어떻게 쓰게 될까요?  그냥 자치구에 알아서 쓰라고 주시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인센티브는 이 사업 자체를 독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에 자율성 자체를 주는 방향으로…….
권영희 위원  자치구에 포상의 의미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포상뿐만 아니라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요.  보통 구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한도를 다 정해 놔 버리면 구가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포괄적으로 열어 놓게 되는데…….
권영희 위원  포괄적인 게 어느 정도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이 그냥 적당히 나눠서 회식비로 쓴다든가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단서를 달지는 않아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냥 회식비로 다 써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권영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침을 마련해서…….
권영희 위원  그래서 어떤 행사 후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사실 뭘 잘했다고 칭찬할 때 주는 성과급 같은 것들은 알아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수행 우수 자치구에 주는 성과급이 이 사업에 좀 연계되도록 뭔가 단서를 달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후에 아무 조건이나 항목 없이 인센티브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라는 얘기를 오전에 했던 거 같은데 추경 예산 편성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노동이나 소상공, 사회적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부서 간 협업은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량리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고 여기 계신 모든 지역구에 시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런 식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이준형 위원  도시재생으로 3년간 200억을 매칭도 하지 않고 심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줘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1차 사업, 2차 사업 해서 죽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보통 전통시장에 작은 걸 개선하려고 하면 최소한 2년 전에 신청을 하고 순서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청량리시장을 다녀왔는데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소상공과 민생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케이드를 시비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시장입구의 아케이드를?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케이드는 시장에다가 많이 지원을…….
이준형 위원  주로 구비로 하지 않나요?  주로 구위원들이 구비로 아케이드를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할 때 내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구에 지원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 거기에 CCTV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7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청량리 종합시장에?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하겠다고 하는 테마거리, 환경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장도 그냥 이렇게 7억 내려주고 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시장…….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전검토 없이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 신청한 게 언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7억 신청한 거요?
이준형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7억 신청한 것은 재생계획 자체를 수립하면서…….
이준형 위원  도시재생에 했던 거지 보통 다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게 도시재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처음이지요, 청량리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닙니다.  마장동도 있고요, 독산동 우시장도 있고.
이준형 위원  도시재생으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도시재생으로.
이준형 위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가 내려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돈 자체는, 금액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재생사업 자체는 금액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내려줬나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소상공으로 내려주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소상공과로 내려줘서 하는 경우가 이게 세 번째라고요, 독산동 우시장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게 2단계 사업입니다.
이준형 위원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시장으로?
이준형 위원  이게 몇 번째인가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여기로 내려준 게 세 번째라는 얘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마장동 시장하고 독산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소상공과로 내려준 케이스가 세 번째냐고요?  처음 아니냐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건 처음입니다.
이준형 위원  처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묻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처음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면, 검토해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테나라는 데가 정해진 거지요.  안테나가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공모를 한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공모를 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공모로 했지요.
이준형 위원  그래서 안테나가 된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저희 사업이었나요?  소상공과 사업이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고민이 있는 게, 참여가게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소상공과에서 하신 거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준형 위원  공간개선, 내부공간을 리뉴얼하고 페인팅이나 윈도우 페인팅 이런 것들을 한다, 디스플레이 디자인, 상품개발, 제품 및 인쇄물 디자인, 브랜딩과 마케팅, 작품 설치 및 전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걸 해 주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일을 꽤 많이 합니다.  지역에 동네 공방도 있고 공방 소상공인들이 하고 사회적경제의 마켓을 가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셨을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청년예술가 200명을 채용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지원내용은 청년예술가 인건비 및 출장비 등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점포 부담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뉴딜일자리 그쪽에서 기정예산이 나가는 거고 저희는 재료비 부담해 주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렇게 해서 20억이 투자가 돼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새로 하는 게.
이준형 위원  뿌려지면 제일 타격을 입는 데는 어디일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어디로…….
이준형 위원  아니, 예측이 안 되세요, 국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자체가 새로 저기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기회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준형 위원  아니지요.  개인을 뽑는 거잖아요, 청년예술가를 뽑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주고.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이게 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청년예술가 뽑아서 인건비 주는 거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한테 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이준형 위원  예산과목 증감내역 청년예술가 선발 160명 4개월, 예산서에 쓰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내역을 뽑기 위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청년예술가 160명을 선발하면 여기에 사회적기업가가 들어온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몇 가지 형태로…….
이준형 위원  아니지요.  신청자격 보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세부적인 건 실무적이라 제가…….
이준형 위원  이것을 생태계 교란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통.  아시나요, 생태계 교란이라는 용어?  조완석 과장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가 공공급식을 시작했습니다.  25개 구를 다 하겠다고 하고 한 개 구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12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13개 구가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친환경급식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그 미션은 뭐였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환경의 음식을 섭취해야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공공급식을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정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공공이 하면 민간과 구립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부서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민생이라든지 또는 노동 이런 쪽에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와 충돌되는지는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가 노동민생정책관 내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을 무척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살아가는 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돈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한테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하실 때도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 그런 걸 떠나서 지역 내에서 생태계 자체가 구축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소상공인 간의 차별성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솔직하게 지금 위원님께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못 봤다는 것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이런 사업 자체가 사회적경제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요 저희 말고 다른 실ㆍ국ㆍ본부 이 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제품구매라든지 아니면 공공구매 참여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독려하고 체킹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만 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한 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그분이 동네골목에 있는 소상공이셨어요.  왜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나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등록비가 삼십 몇만 원이고 해마다 연회비가 십 몇만 원이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산보고서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도산하는 작은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저희가 소상공을 지원하겠다고 들어가는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피해 입는 소상공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노동민생정책관이면 그것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정책관님,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임대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새로운 사무실을 열 때?  새로운 사무실을 열 때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구체적으로…….
이성배 위원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자 할 때 사무실부터 있어야 될까요, 인테리어해야 할 도구들이나 인테리어부터 계약을 해야 될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이성배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다보니까 시립대 100주년기념관 내에 하는데 임대료 책정을 하지 않고 지금 사무국 설치비용, 집기 이런 것부터 예산을 잡으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공간은 시립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보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되고 있는 거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상으로 돼도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인 사무관리비로 당장은 충당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그냥 있는 예산에서 쪼개서 임대료 낼 만큼밖에 비용이 얼마 안 된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왜냐하면 사무국 공간 자체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성배 위원  그래도 작아도 300만 원도 돈이잖아요.  계획을 할 때, 지금 이게 작다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신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었던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진짜 들어가게 된다면 사무관리비로 감당할 여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25㎡, 한 8평.
이성배 위원  8평?  그렇게 따지면 8평에 사무집기는 뭐 2,000만 원씩 들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요즈음 컴퓨터라든지…….
이성배 위원  컴퓨터 요새 싸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성배 위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통시장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케이드 부분이요.  여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와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잡혀있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이성배 위원  실수한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까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체크를 못 했다고 하면 여기가 되니 안 되니 검토도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이걸 제출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나중에 그 관련 부서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정비구역이 언제 묶였던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정비구역은 좀 오래…….
이성배 위원  언제 지정됐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구역이 언제 됐는지는.  자료 보고…….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 안 보셔도 알 것 같은데 정책관님, 제가 지금 동대문구청에 들어가서 이것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고시공고란에 가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으로 계셨더라고요, 우리 정책관님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제가 권한대행으로 있다 그래서 그 말은 언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립대도 동대문구에 있지요?  경동시장도 동대문구에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동대문구에 뭐 특혜 주시는 것 있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니요, 그것은 저…….
이성배 위원  아니면 내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만만히 보시는 것도 있으신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재임할 때하고 상관없이 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성배 위원  계획이었고, 지금 이 아케이드 설치 건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돼도 정책관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하신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시립대도 임대료 책정 없이 그냥 사무집기부터 일단 꾸려, 이거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거는 동대문구하고 시립대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동대문구에 있을 때 다 두루두루 살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을 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아니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1억이에요, 1억.  보행집중구간 아케이드 설치 1억, 내 돈 1억 같으면 이렇게 막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뒤에서 웃지만 제 말이 맞지요?  맞죠, 과장님?
  1억이 예산이고 세금이어서 그렇지만 진짜 큰돈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이런 거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소한 걸 말씀 드리냐면 물론 집행되다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 실수들이 너무 잦아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서 이런 실수 없게끔, 아무리 작아도 임대는 임대지 않습니까, 무상이 됐든지 간에.  무상으로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은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상으로 협의 중이시면 결정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렇고요, 사회적기업 인건비인가 그것도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 사유가 2018년 작년 7월부터 12월 미지급된 사회보험료, 이걸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감추경.
이호대 위원  증가 아닌가요?  296쪽.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 네.
이호대 위원  작년 사회보험료를 미지급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계속 해 와야,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또 그건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 사업비 실링 자체가 해마다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실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의 인건비를 금년도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해마다 금년도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계속 얘기를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계정을  바꿨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생기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닙니다.  바꿨는데 일단 고용노동부가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사업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제도 자체에서 과연 돈이 서울시로 충분히 올지 말지는 아직도 유동적이지만 일단은 그 부분 자체에 가능성이 확실히 커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매해 사회보험료도 부족하게 주고, 또 인건비도 11월, 12월분은 늘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한 텀에서만 잘라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부족한 예산 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바뀌었으니까…….
이호대 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인건비 등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충당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호대 위원  양해를 구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때 저희가 민간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 자체는 내부적으로 감내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지금…….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일하시고 받아야 될 급료든, 보험료든, 예산이든 다른 데서 빼 와서 어떻게 하든 충당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기업에서 노동자들한테 주는 임금은 그대로 매월 나가고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거지요.
이호대 위원  그래요?  다 그렇게 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업은 여하간 어디서 그 돈을 무조건 만들어 와야 되네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추경에 반영돼야 받을 수 있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11월하고 12월 인건비는 1월에 나갔답니다.
이호대 위원  바로 나갔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1월에…….
이호대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명목으로 추경 올린 거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앞부분은 금년 예산으로 주고 그다음에 금년에 부족한 거는 추경으로 확보를 하려고 올린 거지요, 신규 일자리들.
이호대 위원  신규 일자리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고민해내든 하셔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논의하고 건의하고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해 주실 줄 믿고, 공유키친사업 사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부터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기조실이든 예산과 이런 데서 조정하고 비슷한 사업,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감추경으로 사업을 없앤다고 하는데 당초 사업을 세울 때 기조실이든 이런 역할을 안 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저희 집행부 안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집행부 안이 아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해서 이번에 10억 올라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 많고 지원할 것도 많습니다.  여하간 그중에서 제로페이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로페이 홍보비를 책정해서 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시장의 정책사업이니까 당연히 하는 건 맞는데 추경에 이걸 넣었어요.  사실 넣으려면 미리 본예산에 지난번에 넣어서 왔어도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혹시나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서 경제진흥실 그쪽 제로페이반 여기서 협조요청이 온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거는 저희 전통시장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찾아오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 자체를 해 나가는데 그중에 캐리어……
이호대 위원  어차피 캐리어는 주는데 거기다 붙여서 한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어차피 캐리어는 주는데 거기다가 제로페이 겸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위해 가지고, 본 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정말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아니, 제로페이 홍보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제 경제정책실 2018년, 2019년 예산까지 죽 도대체 어느 정도 쓰는지 받았는데 전혀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로페이 홍보비잖아요?  그렇게 잡히는 거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전혀 아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것은 좀 별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호대 위원  당초 매해 그렇게 했는데 다만 거기에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걸 하나 붙여서 간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제로페이 홍보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용 촉진 그런 것을 같이 겸하는 거지요.  어차피 정책사업에 서울시 전 부서 자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호대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명절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에 제로페이 붙여서 같이 양수겸장처럼 그렇게 한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럼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이 확장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확대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항목을 잡은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사업방식이 달라 가지고요.
이태성 위원  어떤 분야에서 다른 거지요, 차별성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일단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인건비 자체는 경제진흥실의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재료비만 주고,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하는데 새로 하는 사업 자체는 자치구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자치구한테…….
이태성 위원  사업 주체가 시에서 구로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시에서 구로 바뀌고 그리고 뉴딜일자리도…….
이태성 위원  그 전에는 추억의 가게랄지 이런 사업들이 각 구마다 하나씩 25개 자치구가 균등하게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10개 구만 따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왜 전체 구로 안 하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전체 구로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25개 자치구에 어느 구나 다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시장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구만 경쟁을 시켜서 그런 건지 왜 공모를 10개 구만 따로 하냐는 거지요.
  금액도 20억 사업인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5개 자치구에 어디나 골목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이 다 있는데 어차피 그쪽의 가게들을 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개 구만 굳이 선정해서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저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구를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줘 버리면 사실상 하려는 의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시장 상인회나 구청별로 다 다르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줬을 경우에는 돈 자체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는 구청, 상인회, 상인들의 의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경쟁적인 요소도 갖춰서, 이게 좋게 소문이 나면 어차피 구별로 다 해달라고 추후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그 부분을 확대할 것도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취지는 공감이 되나 그 동안에 진행했던, 보니까 2016년부터 이 사업이 3년차 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말씀을 하셔 갖고 이 사업이 연장선에서 더 확대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다 이걸 요구할 거 같은데, 어느 구나 어느 골목시장이나.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 8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태성 위원  공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공모기간이 끝난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공모는 아니고 예비수요조사를 한 달 정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태성 위원  제 생각에는 20억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25개 자치구 하게 되면 한 구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0억을 소요예산으로 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럼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경쟁을 시켜서 10개 구만 선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구체적인 숫자 자체는 금액하고 여러 가지로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어느 자치구나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이 다 힘든데 이것들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금액 자체가 적어서 효과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10개 구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배제되는 구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랄지 서운함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좋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잡아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저희가 이 사업 올해 하고요 추후 확대 여부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2억 원, 전통시장 이벤트 중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4억 원,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1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서 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1억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1억 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에 3억 원, 제로페이 홍보물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이벤트 지원 사업에서 1억 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아케이드 설치 예산에서 1억 원 등 모두 5개 사업에서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826억 1,200만 원에서 총액 변동 없이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용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이광호ㆍ권수정ㆍ김용연ㆍ김제리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임종국ㆍ조상호 의원 발의)
(17시 1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광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광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발전과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서울 소재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입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전인 1995년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 이외에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노동 관련 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에만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 존중의 사회 기조를 반영하고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권리보호,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하면서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현행과 같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역본부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학자금 지원 사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관리 측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에 노동 관련 단체가 노동자가 조직한 노동단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만으로 제한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지원대상 등을 수정하여 비영리법인과 단체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 의견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제678호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동조합에 제한하지 않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협치를 기반으로 한 시정 추진 등의 우리 시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노동단체란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하는바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 및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할 거야,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해 놓고 제가 질의를 드려서 좀 저기한데 정책관님, 이 조례안 본회의 가결되면 구상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취지가 어떤 한정된 지원대상 자체를 이렇게 넓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광호 위원  대강 저도 조사해 봤더니 비영리법인하고 그 단체가 한 사천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노동자 쪽으로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체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발의한 것은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니까 조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는데 역시 공평, 평등 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모쪼록 조례안 개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정책관께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정비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광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노동 관련 단체로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발전과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만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과 안 제4조 지원범위에서 비영리법인ㆍ단체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2)(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722번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는 2017년 2월 2단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17년 5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상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3쪽 종합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의 상호 연계된 9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설정된 목표와 수립 전략, 세부 추진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특화거리나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배송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통시장 지원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만의 특화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사업 시행 이전 시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현행법에 따라 증축이 불가능한 경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용역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있었던 만큼 계획에 맞는 철저한 사업수행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2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2)
(회의록 끝에 실음)


9.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0.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7시 28분)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상 2건의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2018년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전용 결정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 전용 2건에 대해 적시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인증 달성을 기념하여 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시민들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7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공정무역자판기 시범 운영의 사업방식을 직접 구매ㆍ운영방식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으나 아무쪼록 예산 전용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능, 예산, 비전 및 목표, 정책지표는 수차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5쪽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6쪽 노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확충ㆍ운영은 현재까지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마포, 은평, 영등포, 도봉 4개소를 선정했고 오늘 상정된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은 오늘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추진도 조금 전에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던 의견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자체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서 6월 4일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그리고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플랫폼 파일럿으로 현재 성수와 도봉 2개 지점을 운영 중이고 7월에는 중랑, 강북, 동대문 3개 지역에 추가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조 5,000억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4월 말 현재 5,4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연매출 2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대상 최대 1년간 월 2만 원씩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률은 53.1%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는 3월 13일에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원신청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자체는 상반기에 40개 시장에서 7만 3,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장체험 장바구니, 전통시장 체험쿠폰 제공, 쇼핑캐리어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서울상인을 현재 8개 분야, 분야별 1명 총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체 구청별로 후보자를 신청 받아서 시민투표와 전문가 최종심의를 통해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5월 30일에 서울상인 선정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상인 관련된 서적을 출간하고 서울상인 콘텐츠 활용 홍보하여서 상인들한테 훌륭한 롤모델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차상인 권익 보호입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대차 갈등해소,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업으로서 현재 임대차 상담센터는 상담을 6,454건, 분쟁조정은 49건을 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고 전문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 개정판을 발간 및 배포를 하였고, 특히 장마철에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에 대한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국 최초로 확인 서비스 절차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 추진 자체도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일정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침해 피해예방 및 현장점검 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시ㆍ구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해서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2019년 4월 기준으로 146건을 점검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63건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정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의심업체 12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시청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판매업인 다단계나 후원방문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 및 폐업 신고 업체 점검, 수시 점검 등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직권말소대상 대부업체에 대한 시ㆍ구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직권말소를 해 나가고 그리고 불법대부업상담센터의 집중 홍보, 특수판매업 현장 점검, 대부업자 준법교육 등을 시행하여서 피해 구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셜벤처허브센터 개관 및 운영은 강남구 선릉로 역삼A빌딩의 현재 3층에는 코워킹 오피스, 4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 등으로써 1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고 1년 동안 입주를 하고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창업자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엑셀러레이팅, 투자연계 IR 개최, 에이블테크 분야 창업보육, 소셜벤처 포럼ㆍ연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입주기업 공모 선정을 하고 있고 임시로 7월에 개관을 하고 10월에는 나라키움 혁신센터와 공동 개관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 해소 사업 운영기관 공모 선정을 통해가지고 팬임팩트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전문가 자문회의, 법률 검토를 통해서 6월에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2호 사업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사업참여자 확정하고 3호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주제 발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 사업에 대한 평가 보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강병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마을노무사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명예 옴부즈만은 본인들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주는 쪽으로 돼 있고 마을노무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상담이나 이런 데 전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인노무사나 마을노무사나 다 같은 분들 아니에요?  명칭만 마을노무사, 공인노무사 다른 거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취지가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느냐 아니면 봉사적인 개념이냐, 일단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인노무사 중에서 마을노무사도 같이 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중에서 또 마을노무사에 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아니냐 이 말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무사협회에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하게 되면 협회에서 그쪽 분들을 명예 마을노무사든 이쪽이든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결산상 불용률이 좀 많지 않습니까?  2017년, 2016년 3년 치 보면 약 28% 정도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마을노무사를 하기, 그 당시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권익센터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시설과 기관이 설립이 되면서 수요 자체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을 해서 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하고 마을노무사 사업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검토 좀 해 보셔야 할 거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 개정 때에도 권익센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익센터 내에서도.  이런 걸 앞으로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만 예산절감도 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요즘에는 사무실의 칸막이를 트고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 시 구성원 25명인데 50명으로 늘고 여기에 따른 증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불용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 보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계획이 딱 정해지지 않고 계획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걸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탁상공론식의 정책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은 일들을 자꾸 명칭만 바꿔가지고 일을 하시지 마시고 통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나아갈 방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관님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동 기관 사회적경제팀에서 마을노무사 운영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동일한 운영방식을 자치구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업을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어제 경제정책실에서 이야기했던 마을변호사하고 기능과 임금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비슷한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마을변호사 쪽에 구체적인…….
김달호 위원  상담은 비슷한 시간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마을노무사들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찾아가서 하는 상담입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자체를 마을노무사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마을노무사나 변호사나 그분들이 변호사를 15명을 채용을 하고 노무사를 35명 채용을 하게 되는데 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물론 기능을 수행하는 건 다르겠지만 15명, 35명 채용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김달호 위원  네, 그러세요.
○부위원장 채인묵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노동정책담당관 김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노무사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보통 3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김달호 위원  한 달에?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한 사업장에 대해서 1차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때 4시간에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두 번째 갔을 때도 4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컨설팅 하는 데 15만 원이 지급돼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지급하는 형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15명, 노무사 35명은 어떤 사업장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유료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송에 소용되거나 하는 비용들을 시가 부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송의 가격이라든지 각각의 건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달호 위원  방문을 할 때는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겁니까, 날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같은 날에 3회 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1차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번 방문을 통해서 조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김달호 위원  그 부분은 사업장에서 요청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저희들이 대상리스트 사업장들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 나갑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계신 노동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강의를 합니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보통 노동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계약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작업장 환경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사업장의 여건이나 운영시스템을 컨설팅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사업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해 주는 일들을 한다 이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까지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고용노동부라든가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연계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30인 미만 더 나아가서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동정책이나 마을변호사나 노무사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가지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법을 몰라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SIB 1호 사업이 완료된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굉장히 유의미한 괜찮은 사업이라고 다시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처음에 약정한 거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가 나가고요.
이호대 위원  인센티브가 나가고 그리고 끝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좋은 사업이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지금 2호 사업 지난번에…….
이호대 위원  2호 사업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청년 취업ㆍ창업…….
이호대 위원  청년이고, 1호 사업은 아동…….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적능력 향상.
이호대 위원  1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고 유의미하다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 마무리 할 게 아니라 계속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한 60만.
이호대 위원  60만, 서울시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엄청 많고, 노동자가 대다수고, 하여튼 대다수가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 그렇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큰 꿈을 꾸시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과가 노동민생정책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호대 위원  괜찮은 사업들이 있어요.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험도, 여러 가지 지원도, 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홍보도 잘 되지 않고 아쉽다.  만나 보면 중기부도 있고 다 있어도 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소상공인 여기에 참 많이 혜택을 주고 있다, 체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 계속 제로페이만 얘기하니까,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뭘 타도 다 제로페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많은데 제로페이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다 하셔도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걸 잘 엮어내면, 보십시오.  이것만 잘 엮어내고 노동ㆍ인권 존중 하시는 일을 잘 묶어내면 저는 큰 꿈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서 하고 계신데 여하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따뜻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가 되기를,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짧게 질의해 주신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짧게 하신 시간 제가 다 쓰겠습니다.
  점검할 게 너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께서 계획 1단계, 2단계 내시고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말씀은 하셔가지고 해 놓은, 선언하시고 뭔가 정책을 펴신 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할 게 정말 많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이.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요, 작년부터 전환을 막 시키고 나서 이젠 앞으로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매년 9월에 계획서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점검이 되어서 실태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언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몇 월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참 줄인 다음에…….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수치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3개월 단위로 계속 사전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데만 승인을 해 주고…….
권수정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다른 부서들 죽 보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들이 좀 보여서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심사를 통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불가피성이라는 걸 저희가 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를 주시고, 혹시 지금 보고가 가능하면 추이를 말씀해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비정규직 규모는 2011년도에 참고로 1,500명이었는데…….
권수정 위원  2011년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2011년도.
권수정 위원  아니, 그때 것까지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니, 그런데 추이를 보여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023명입니다.  일단 그것 자체는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를 하고…….
권수정 위원  2011년과 2018년은 대단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이고 시작한 이후고.  그런데 저는 시작한 이후에 일정정도 1단계, 2단계 정도가 진행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 보완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11년과 2018년을 비교하는 건 대단히 무의미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저희가 사전심사제는 도입을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9개월 미만의 일시 간헐적 업무, 휴직대책, 고도전문직…….
권수정 위원  네, 그것까지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60 이상 고령자 사유에 한해서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게끔 심사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셔서 2011년도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연도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0명이…….
권수정 위원  네, 주시고요.  아마 이런 점검이 부서의 인원이나 이런 걸로 꼼꼼하게 되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도 시범사업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용역결과로 60명을 몇 년 단위로 뽑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한데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인력보강한 걸 보니까 지점들 늘리면서 거기에 인력보강 한 것이지 52시간 관련해서는 아직 보강하지 못 했고요.  이런 것들의 지도ㆍ점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확산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민간까지도 노력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 자체의 더 발전된 모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개 기관이 대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사 간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권수정 위원  이견이 있는 거지요.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는 이견이 없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안 받아 들인다.”입니다.  서로서로가 3자가, 노ㆍ사ㆍ관 3자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사람을 뽑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고 예산 투입은 안 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야 됩니다, 현장에.  그렇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기본계획 수립되고 있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것 산업안전 기본계획 수립된 것은 지금 얼마 안 되고요.
권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 관련해서도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인권경영 관련해서 1단계, 2단계에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핵심 주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정책은 별로 없단 말이지요.  게다가 인권조례상에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협의체 구성돼 있어요?  협의체 구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직…….
권수정 위원  이거 이미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만들고 있어요.  논의도 못 하면서도 인권경영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핵심주제라고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때 다 그것을 주제로 내놓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권수정 위원  시급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인권경영 관련해서 1단계 계획서 이미 나와 있고요, 못 했다, 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2단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꼽아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제가 시급성을 말씀드린 게 시급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그걸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권수정 위원  민관협의체도 구성을 아직 안 하셨다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권수정 위원  사정을 이야기하시기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권수정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안 하렵니다.
  사람은 좀 늘었어요, 여기 부서가.  사람은 느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지도 않고 좀 줄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이 많은 것들을 죽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많은 서울시민들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노동인 거고 소상공인도 1인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노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책들을 다 선언하고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예산과 인력들을 여기다 주느냐의 문제가 계속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방정부가 가장 시정을 컨트롤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나 공기업들.  거기서 노동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민간에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까가 정리가 되는데 저는 공기업과가 여기에 없는 게 이상해요.  그것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실험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특히나 노동 관련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 왜 노동민생정책관이 아니라 기조실에 있냐는 고민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잘못하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조직개편하고 그러는 기준과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공기업과가 노동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서 하는 부서라면 저희 쪽으로 와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공기업과가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기조실에 현재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 쪽의 노동정책을 선구적으로 실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권수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 관련된 정책도 성평등 임금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공기업을 먼저 해보고 민간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인권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공기업부터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대부분 보면 그것은 노동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께서 다른 고민보다 사실 인력조정이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부터 죽 말씀을 드린 거고, 요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펴겠다고 선언을 하시고서는 전권되는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디테일이 다 사라져가지고 현장에서는 차라리 하지를 말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나눠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시간 더 써도 되나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채인묵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상가 관련해서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 상가법 기준에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거기서도 분쟁조정위가 발족이 됐어요.  저희 서울시 말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말씀하시지요.
권수정 위원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찌 보면 내용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분쟁조정이 들어가는 영역에 따라서는 재건축 이슈가 거기 결합되거나 이러면 구청하고 부딪치게 되는 부분도 생길 거란 말이지요.  이런 업무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이런 분쟁조정 업무 관련된 가르마 타고 그러는 거는 법으로 기관을 설립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런 조정업무가 상충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낭비적 요인이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의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법안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는 중앙과 자치구의 중간에 있는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중간 과정에서 잘만 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중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위원회와 협업을 할 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분업할 것은 분업할 필요가 있겠다, 업무적으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 등록업무 자체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원에서 죽 처리를 해왔는데 그 업무 자체의 처리속도가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해서 늦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권수정 위원  상가법 개정되면서 이번에 발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중앙정부의 법률구조공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이 위원회 자체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중앙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권수정 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면 서울시가 나눠주거나 분업하거나 협업할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다 가져와서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 정리하셔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뒤쪽에 민생침해 피해예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강제집행 같은 거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렇고, 주택 관련해서는 민생지킴이나 인권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요.  알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주택이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상가 관련해서는 혹시 강제집행 같은 거 있을 때 인권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민생지킴이 인권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그쪽, 주택상담 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권수정 위원  저희가 상가 관련해서도 안심상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수정 위원  그렇기도 하고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과를 가지고 있고 상가 관련해서 안심상가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니에요.  주택 같은 데는 강제집행할 때 대상자인데 인권지킴이들이 나가는 대상자, 그런데 이렇게 상가나 이런 것들은 그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그 부분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없으면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돼요?
○부위원장 채인묵  네, 짧게 하세요.
권수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조금 더 나은 수익과 생존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제로페이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요 시장 같은 데서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전용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 시장이 되게 크다면 그 시장 하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혹시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자영업자, 특히 시장단위나 이런 데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받아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주문받은 것을 배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가 갖추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쪽에 배송센터를 설치한 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부분 쪽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가 어렵다, 아니면 상가들이 매출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더 할 거잖아요.  사실은 소비의 패턴 자체가 여기 앉아계시는 뒤쪽에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신 모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대형마트 가거나 아니면 편의점 앞에 있는 데 가지 않으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소비하시지요.  옷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마켓컬리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신다고요, 아무리 전통시장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뭐 시설개선 사업이니 이런 것들도 그렇게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의 노력이 과연 있어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좀 더 앞서 가는 행정에 예산이 투입되는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시장단위가 아니고 시장을 포함한 주변의 생활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슈퍼나 구멍가게가 있다고 치면 그쪽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플랫폼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그쪽의 상품 자체를 배송해 주는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왜냐하면 참고로 지금 대형마트들도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채인묵  마무리해 주세요.
권수정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을 해 본다면 서울시에 있는 구별로 그런 전통시장들을 아예 하나로 모아서 플랫폼화시키고 거기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찍어서 하면 공동으로 공유 배송업체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상상을 발휘해서 서울시가 직접적인 다른 방식의 고민을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거나 아니면 답변을 원한 거에 대해서는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졸리시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학교노무사 제도 올해 하기로 되어 있던 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특성화고?
이광호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특성화고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광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몇 명이지요, 지원하는 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40명…….
이광호 위원  특성화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일반고 직업반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노무사 제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일반고는 아직 안 하고 있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그것을 잘 홍보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취직하고 그걸 대비하는 3학년 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교육 자체를 그전에는 한정된 교육만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보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 제가 요청한 노동정책과 인원 보충 그것 정리됐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것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기획조정실에서 인원 조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하여튼 노동정책과 직원 좀 제대로 딱 보강하셔서 분위기 좋은 노동민생정책과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 국 또 과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이광호 위원  아니면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과보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쯤 미리 구상은 하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틀은 올해하고 대체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특별히 더 늘리거나 새롭게 할 그런 사업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일단 조금 전에 권수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그다음에 보건안전 이런 쪽으로 해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어차피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명과 이런 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지금 앞으로 큰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SIB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론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취지 자체가 공공이 해야 될 그런 사회서비스영역 자체를 민간이 선투자를 통해서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자기들 선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되면, 저희가 2호 사업은 지난번 의회 때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3호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를 할지 지금 과제 발굴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SIB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예산은 민간 선투자입니다.  나중에 후보상 개념이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은 보상금액만 잡혀있어서 조금 적은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게 전년도 한 건, 올해 한 건 아직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되고 평가가 돼서 확산될…….
임종국 위원  그래서 올해 평가가 일단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구상하셔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아마 행자위 소관일 텐데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나요?  모르시나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어쨌든 지금 발의는 돼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여간 여기저기서 관련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일반 공무원분들은 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서는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지요, 지금 이 부서에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곤란한 그런 걸 떠나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은 저희 부서 제1의 미션인데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드리기에는…….
임종국 위원  이 조례안은 주로 노동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채용형식에 관한 그런 문제일 수 있어서 아마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다루기는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님께 따로 의견을 제안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건의하시거나 보고하시는 게 있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한 접근보다도 저희 쪽은 노동정책 전반적인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쪽하고의 조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요.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들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희 기경위 소관이 아니고 그쪽이지 않습니까?
임종국 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게 개별 사안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가 서울시만 해도 인원이 꽤 되지만 지금 교육청에도 보면 공무직이 많잖아요.  이 경우는 지금 교육공무직까지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이게 개별 사안이기는 하나 개별 사안으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사실은 적극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면 더더군다나 이게 다른 분야의 어떤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직답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장기적인 노동정책 측면에서 아마 어떤 방침이나 연구나 이런 것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나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세우는 측면에서 고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잘 다루셔서 내부에서도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정책관님께 말씀했던 장기안심상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장기안심상가는 저희가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여기에는 지금 두 개 기관이 공모해서 운영기관으로 팬임팩트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팬임팩트코리아에서 자기 자본을 먼저 넣고 해서 청년취업이나 이게 되고 난 다음에는 투자원금의 최대 30%를 받아가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팬임팩트코리아는 운영기관이고요 투자자는 따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투자자를 따로 모집을 한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투자자는 아직 안 됐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은 아직…….
이성배 위원  그러면 팬임팩트코리아는 그냥 운영만 하고 기본적인 자금은 대고, 나중에 목표 성과를 이뤘을 때 인센티브 받는 부분은 투자회사하고 팬임팩트코리아하고 이렇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팬임팩트코리아는 그냥 운영기관이고요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서 저희랑 성과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만에 하나 100% 달성을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억을 선투자를 했는데 100% 달성을 하면 저희가 13억을 준다고 치면 나머지 3억이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3억 이익 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투자성과로 가는 거고 팬임팩트코리아는 위탁운영비 그걸 받아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맞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담당과장님…….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담담과장이…….
이성배 위원  부연설명을 한 번…….
○부위원장 채인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1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전액 투자자로 돌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불만 지적사항이 제기돼서 운영비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비 29억 안에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 3년간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편성되면 투자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해서, 대부분 투자기관에 가겠지만 일정부분은 운영기관이 가질 수 있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투자자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랑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계약을 체결하면 팬임팩트코리아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팬임팩트코리아가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아서 운영기관과 투자기관이 틀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구조상 운영기관은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을 다시 모집하거든요,
이성배 위원  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투자기관을 모집한 다음에 사업수행기관을 다시 모집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총괄하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사회성과보상사업 구조상 그렇게 하는 걸로…….
이성배 위원  구조를 왜 그렇게 짰냐 이거지요, 제 말은.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다른 나라 사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굳이 운영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려고…….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하고 나면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29억의 30% 정도 부분이 인센티브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익률이 30%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본이 있는 회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 한 군데가 돈도 대고, 자본도 대고, 운영도 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될 수 있는 더 깔끔한 부분이 있는데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고 운영기관을 새로 모집한다는 거는 좀…….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운영기관이 자본력이 있는 운영기관이면 자기자본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들어온 사업들 두 군데 보면 자본력이 있기보다는 운영업체…….
이성배 위원  혹시 이것도 민간위탁처럼 서울시 홈페이지 한 켠에다 살짝 낸 건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공모사업자 홈페이지에다 공고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이광호 위원님 오셔가지고 심의도 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셨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처음 사업 단계부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거 같은데 공고한 거랑 이런 것들 주셔가지고 한 번 살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알겠습니다.  2호 사업 공고문이라든지 사업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1호 사업 평가 및 보상은 2019년 9월이네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종료 후에 1호 사업은 담당 사업부서가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담당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사회성과보상사업 좋은 취지로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건 자료로 한 번 받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 결산안 승인 및 주요현안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연구원 주요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강병호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김규룡
○속기사
  이은아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