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3분 개의)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오후 3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4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6개 사업 48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사업 확대 예산 5억 8,000만 원과 4차 산업시대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개 사업 6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부는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2023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서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최영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임지훈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양육행복추진반    주병준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