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시립〔창신동ㆍ서울역ㆍ영등포ㆍ돈의동ㆍ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13.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시립〔창신동ㆍ서울역ㆍ영등포ㆍ돈의동ㆍ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복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진술 의원 외 35인 발의)
13.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2인 발의)
1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순으로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토론회와 취약지역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요구, 각종 정책제안 등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은 금일 12시까지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해임 해촉에 관한 사유 및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하는 역할이랑 임무는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금번에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과연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급여 수준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기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기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최기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시립〔창신동ㆍ서울역ㆍ영등포ㆍ돈의동ㆍ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건, 재위탁 보고 1건, 예산전용 보고 3건, 예비비 사용 1건입니다.
복지정책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5쪽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직무 향상, 건강증진,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최초 민간위탁 실시 이후 올해 말 수탁기간 종료에 따라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6쪽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네트워크 및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참여자 교육훈련 및 자활생산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현재 수탁법인과의 계약이 2023년 2월 6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3년입니다.
7쪽 시립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시립 쪽방상담소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자립 지원, 거주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5개 쪽방상담소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노숙인 쪽방 주민과 동행하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5년이고, 영등포 쪽방상담소는 2023년 2월 14일에 위탁을 개시하여 위탁기간은 역시 5년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9쪽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2002년 개관 이래 거리 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및 주거, 일자리, 의료서비스 연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올해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을 배제하고 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숙인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0쪽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서남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쉼터 임대료를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자 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용액은 4,400만 원입니다.
11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 수시돌봄 단기 거주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우성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10명 정원 규모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설치 공사 중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 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전용액은 1억 원입니다.
12쪽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수행하는 해외 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노후화된 광복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금액 중 일부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용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13쪽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해 상황에 대처하고자 침수, 누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하여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총 16개 시설에 1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립〔창신동ㆍ서울역ㆍ영등포ㆍ돈의동ㆍ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사자 1명의 실수로 이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구세군유지재단 전체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비상이 걸려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세군유지재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더 쓰게 될 거고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니까 각 우리 관련 과에서도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도 감독하는 팀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운영할 때 이 시설의 법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응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개선명령을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받았을 때는 재입찰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아, 좀 있다 오셨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서 보시면 지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과도기라고 해야 될까, 아직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여건이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하던 그냥 자전거 고치는 그러는 거,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취업률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화시켜줘야지, 이게 재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강화를 꼭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총 89개 사무라고 지금 보고가 왔습니다.
현재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무엇을 평가하고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 관련 조례에 따라서 10년까지만 한 업체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재위탁으로 해서 완전히 공개경쟁을 다시 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각 기관에서 재계약을 할 때쯤 되면 자료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주 성심성의껏 위탁받은 법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선정되었을 때 공모를 해서 “우리 이런이런 잘하는 사람 뽑겠어요, 이런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뽑겠어요.”라고 한 다음에 제안서를 잘못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겠다는 목표치를 실제적으로 최종평가할 때 그거랑 매칭해서 정말 그렇게 잘했니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안 하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선정이 됐는데 막상 마지막에는 그런 거랑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정말 우수하게 제안을 잘해서 선정된 기관은 그거의 목표치를 다시 제시해서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정량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찬가지로 그것도 또 선정에 있어서 어떤 점수 배점에 따라서 이미, 예를 들면 질적평가에서는 점수 포션이 좀 작고 아니면 양적평가에 있어서도 너무 편차를 크게 둬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이 다 주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많은 점수를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서 넘을 수가 없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 운영했던 기관들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기관들은 사실은 상당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아예 진입을 못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복지정책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처럼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는 실국에서는 정말 잘하는 데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큰 법인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여러 지적을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시설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데 매 안 좋은 지적들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우리 사업 정리하자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법인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 법인의 탄생 목적이 진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법인 아니시냐, 잘하시는 데서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읍소하는 것도 복지정책실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법인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훨씬 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가를 통해서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그마한 신설 법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람 관리, 보조금 관리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들 큰 법인이, 잘하는 법인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무조건 오래된 법인이 자동빵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 되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제안한 대로 그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평가기준표 그리고 각 기관별 위탁 횟수 그리고 선정했었을 때 또 선정기준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 브립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는데요 2017년도에 심의했을 때는 이 한 개 법인만 신청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들도 신청을 했는데 이 법인이 선정된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여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현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책자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런 거죠. 처음에 공개위탁을 했을 때 한 군데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하고 아니면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위탁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지금까지 막 그냥, 법인들을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목적사업에도 안 맞는 그런 데다 막 주다 보니까, 요새는 이상한 법인들 만들어서 그냥 위탁시설 받으려고만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23년에는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복지정책실이나 실ㆍ국에서 심도 있는 그런 자격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긴 정례회 일정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복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의 협조가 긴밀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명칭과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자립준비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사항 및 실태조사 규정을 명시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지원협의체를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출산하고 나서 산모들이 조리원을 얼마나 이용할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20~30%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20~30%는 그냥 집에서 조리하는데 집에서 조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대충 한번 나와 있는 얘기를 해보실래요?
통계를 보면 산후조리원이 이제 보편적 서비스가 됐구나…….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보면 서울시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가 됐든 2024년도가 됐든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아까 실장님께서 시민건강국하고 협조해서 운영을 해본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비와 운영비가 송파의 경우 보니까 연간 12억 정도 적자 운영이어서 아마 구청장님들이 그걸 별도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갖고 하시기는 아직 여건이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민간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출생하는 아이가 적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구조여서 제가 볼 때는 민간과의 상생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도 했었는데 또 현장에서 나름 전문가분들은 반대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건강국과 저희 여가실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랄지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시민건강국이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립으로까지 확대할 건지 아니면 자치구가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할 건지 여러 부분들을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내년도에는 좀 필요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용역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한다할지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은 이런 곳, 그래서 대상지에 대한 선정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는 요양원, 산후조리원이 있는 수가 많은 기초지자체가 있고 수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거나 하나가 있는 경우, 한 구의 하나 내지는 두 개 이런 구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모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비싼 데는 돈 1,000만 원 정도 가는 데도 있고요 저렴한 데는 250에서 300 사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정 경제가 취약하거나 다문화거나 비혼모, 미혼모 이런 분들에게 출산의 문제 이런 거와 맞닥뜨려지면서 가장 문제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화스러운 시설에 갈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갈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데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영역을 그어놓고 공공산후조리원 안에는 모자의 정신, 육체, 건강 보호 측면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어서 서대문구가 2023년도 7월에서 8월경에 목표를 두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지원센터까지 같이 공공산후조리원 안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년도에 연구 용역하면서,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또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기찬 위원님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한 용어의 규정 중 용어 간 중복되는 사항을 정정하고 아동복지복지법에 따라 자원지원전담기관의 지정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에 지원대상 중 누락된 대상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전에 있던 관련 조례나 자구수정 등 여러 가지 많이 전부개정 들어왔는데 여기 현재 새로 개정조례안을 보면 9조 자립지원협의체나 10조 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립지원협의체나 협의체 구성을 일단 조례상에 해놓고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사실 명칭 바뀌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이병도 의원님께서 미리 이걸 내주셨고, 협의체 부분은 그동안은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이미 지난 10월 말에 오픈을 했고 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구성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옥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진술 의원 외 35인 발의)
13.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 2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개선,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다음부터 절차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
(11시 2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예산전용 2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보고 안건 2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심문 사업을 새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기능보강 및 장비구입을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칭해야 될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내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자 동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내에 사무관리비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에 사회복지사 보조로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최영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임지훈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양육행복추진반 주병준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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