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08분 개의)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경찰청 중앙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잠깐 사회자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988 손목닥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100여 분, 한 10분에서 10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0분토론, 100분 정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제요청을 제가 드렸으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고 어제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0분)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1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액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5개 사업 27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신규 확충된 보건지소의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의 확충을 위한 예산 10억 원과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 5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소라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저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만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소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우선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전액삭감을 본 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3명의 위원이 올렸으나 저희가 힘이 약해서 본 위원 외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소수의견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부는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속기사
  김남형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