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2)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9)
3.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2)(김소양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성중기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9)(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3.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5.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새롭게 물순환안전국의 수장이 되신 한유석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어 2021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장마기간이 짧았고 전년도에 비해 큰 비는 없었지만 얼마 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남부지방 곳곳에 적지 않은 시설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장마가 끝나면 태풍이 다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집중호우 및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8개월여 만에 물순환안전국에 돌아와 위원님들을 뵙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가을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강우와 태풍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순환 회복, 하수관로 개량,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주요 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물순환안전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2)(김소양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성중기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9)(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1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2호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소양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19호 우리 위원회의 최웅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위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월 10m³ 이내 사용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은 약 49억 7,800만 원으로 추계되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는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도시수자원으로 활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하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감면 수준도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김소양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웅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개정안을 병합하여 의안번호 제2592호와 제2619호 개정안이 안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각각 동시에 중증장애인, 유출지하수와 관련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른 호 번호 충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의 경우 신청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가 일괄로 처리하기 위해 징수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이를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김창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원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조 996억 1,100만 원에서 55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조 94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모두 일반회계 편성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1,138억 8,100만 원의 4.9%인 55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08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내역은 물순환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 2,500만 원,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에 23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5억 5,500만 원,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에 19억 원,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7억 8,000만 원으로 5건 55억 8,000만 원입니다.
  통계목 조정 내역은 1건으로 청계천 산책길 노후 지중조명 개선 사업 예산 중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조정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사업 중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연말까지 사업 진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편성하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민원발생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8주째 연장되고 있으며 하루에 네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쪽방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 가스시설 안전점검,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서울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저희들만큼이나 위원님들도 고민 역시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최일선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권혁민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재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재병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7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의안번호 2576호 김창원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여 법체계를 맞추고자 하는 정비가 필요하고,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 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김창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성과중심의 포상 내용에 보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게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홍성룡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같은 데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이라든지 초기에 마스크공장 지원,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필품 전달, 방역활동 지원, 감염예방 홍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요즘은 또 백신접종 안전관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시고 고령자 예방접종, 현장에 가면 보건소 같은 데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지만 저도 보건소에 몇 번 갔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공무원들 또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예진표 작성이라든지 접종대기자 질서유지 등 이런 데서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참 좋은데 본부장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에 대해서 공적이 좀 서운하게 되거나 이런 우려도 조금 보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관여하거나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는데 활동은 A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B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오판,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완적인 제도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K방역과 관련해서 장소 불문하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과 접하지 않는 곳곳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고 저도 곳곳에 방문할 때마다 의용소방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느꼈지만 아까 이런 시스템 구축은 통제라든지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도 다 추적관리가 되고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순기능, 우리가 문서상으로 관리하는 한계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소외되거나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면서 보완해서 상호 간에 괴리라든지 의심이 없도록 좀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본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진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용에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감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의용소방대의 이해를 돕고 또 의용소방대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잘 피력되고 홍보되고 그런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7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정부의 제2회 추경에 상응하여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안정화, 민생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세출예산 중 미집행 예정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 감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일부 감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조정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책사업비 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세입예산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급증 등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202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2021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서남물재생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홍성룡
○청가위원
  최웅식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감사담당관    오재경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소방학교장    김재병
    특수구조단장    고숭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