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7.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8.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조상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7.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에 놓여있으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취소로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조상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주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의안번호 제1492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노점상이라는 용어를 거리가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행정순화어인 거리가게를 사용하여 인권 친화적인 조례를 만들자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5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수집 연구, 안내판 및 표석 설치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 홍성룡 의원은 도시안전위에서 이것을 내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냈으면 참 좋을 조례인데 개인적으로 왜 그러셨나, 집행부하고 협의는 있었나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관련돼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의견을 좀 나누셨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과 그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고 저희가 복지실 복지정책과에서 보훈 그런 업무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역할분담도 해서 저희는 주로 유적 발굴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적 발굴 쪽으로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두 조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호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2호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제3호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ㆍ관리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운영ㆍ관리와 디자인문화 확산,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법인으로 2014년 개관 이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DDP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임대료, 대관비 등 전액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자립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DDP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용객 감소와 대관 취소에 따른 자체 수익 감소가 발생하여 DDP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감면한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의 보전액 5억 4,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삼청각을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전담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삼청각 운영은 2020년 3월 31일 협약기간 종료 후 2020년 6월까지 협약기간 연장하여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오로지 시설 유지ㆍ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요건에 충족합니다.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내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삼청각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서울 DDP 임대료 감면 6개월인데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은 되지 않지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을 때 또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 DDP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화시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아무래도 감면을 연장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다면 법인인 DDP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상가들 그런 데서는 아직까지, 요즘 착한건물주 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세제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아는 바로는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예산을 아마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지원책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10시 50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제6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연식 문화본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경란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체부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금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위탁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음악과 오케스트라 중심 거점형 기관으로 다양한 생활문화 동아리의 창작활동 지원 및 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정관 변경 보고사항입니다.
  디자인재단 설립과 운영 조례 제5조2항에 따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재단은 기존 전문직 정원 20명을 10명으로, 기존 일반직 정원 139명을 149명으로 직종간 정원을 조정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직종 및 직급으로 재조정하여 차별을 해소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전문직 정원 10명을 일반직 정원 10명으로 직종간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잉여금 2억 1,600만 원과 2018년도 결산 잉여금 중 1,000만 원 이하 절삭액을 기본재산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재단 정관의 별표2, 정원표의 전문직 10명을 일반직 10명으로 직종간 재조정하고자 하며 별표3, 기본재산 목록을 기존 2억 8,0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약 4억 9,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일 정관 변경 보고 후 이사회 의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는 관련 참고사항이며 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개정될 정관안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최경란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확산시키고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며 대표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본부에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대표는 기침을 해서 지금 밖에 있습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55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2,095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61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7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4억 3,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5%인 69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한남동 대중음악 공연장 임대료 및 사용료 등으로 3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5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보조금으로 595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1,371억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696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5,588억을 지출하였고 843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242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820억 원 중 3,569억을 지출하였고 16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68억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출잔액이 41억,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0억, 낙찰차액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3억 4,000만 원이며 100%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38억 8,000만 원 중 1,911억을 지출하였고 25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인 169억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141억,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2억, 낙찰차액이 6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53억 원 중 24억을 지출하였고 42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인 4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4억 1,000만 원, 낙찰차액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1건 20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진관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고, 의정부 터 복원설계 임시보존공사를 위해 5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사업 추진 확산모델 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사람이 책이다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사업의 추진방식을 시 직접수행으로 변경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건 20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총 7건 3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운현궁 보수공사 관련 감리가 필요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사업은 산대나례 복원 관련 연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고, 문화도시 서울 사업은 서울공예박물관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는 등 총 7건 3억 8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 2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사업이 역사문화재과에서 한양도성도감으로 이관되며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한양도성 흥인지문 및 광희문 주변 단절된 성곽 연계성 회복 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집행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9건 84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33건 44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5건, 균형발전특별회계 14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6건 394억으로 일반회계 3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7건, 균형발전특별회계 5건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개관시기 연기에 따라 시설비 등 228억 원을 이월하였고,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사업은 남산 공원매점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1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사업은 행정기간 소요로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1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사업은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26억 2,0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394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문화도시 서울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사업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 이 내용은 듣다보니까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그것 진행이 2017년부터 계획 잡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호진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내년에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김호진 위원  2022년 8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이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호진 위원  얼마 전에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했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박물관ㆍ미술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정책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한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왔습니다.  통합수장고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출입로 폭이 너무 좁아서 박물관에서 쓰던 거라든가 그런 것 수장할 때 너무 좁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이…….
김호진 위원  그러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장고에 물품을 납품하는 차량 동선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김호진 위원  일부 지적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지적이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차량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을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때 지적됐던 보이드(void) 부분이라든지 야외공원화해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수장고의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계를 반영해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당선작 선정되면 당선작에 대해서 상금 같은 것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설계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설계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이 지불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얘기해도 괜찮죠?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설계 공모했을 때 입찰한 설계사라든가 그게 몇 개 단체가 들어왔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명설계로 돼서 5개 업체 설계가 됐고요.  일단 그 5개 지명된 추려진 설계업체 중에서 당선작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5개 지정되기 전 업체들은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고 5개 업체가 디테일한 설계를 해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호진 위원  통합수장고 맨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위치라든가 서울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물론 결산 다루는 그런 자리지만 진행상황이라든지 현재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같은 것,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질의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시 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들 설계진행 과정에서 그다음에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그다음에 개선되는 내용들을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2021년 4월까지 계속 건축설계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그런 위원들의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 나중에 수장고가 잘 됐을 때도 저희도 같이 좋은 소리 듣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충분히 말씀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물론 이 자리는 작년의 결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이월금이 엄청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주로 문화시설 건립, 공예박물관 등 건립인데 저희들이 건립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고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 많이 있었던 점…….
김춘례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책할 말을 본부장님이 미리 다 하셔버리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집행잔액과 이월 같은 것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탁월한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과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부서나 집행잔액과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많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숫자와 사업계획이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도 있고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것은 부족한 예산수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가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더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고맙습니다.
최영주 위원  검토보고서 32쪽을 보면 산대나례 복원 관련 학술용역 관련해서 예산변경을 했거든요, 현황을 보니까.  2019년 7월 29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왜 변경이 됐죠?  30쪽이요, 검토보고서 30쪽.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우리 서울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대표축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때 산대나례 행사가 조선시대 백성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가장 큰 규모의 축제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예산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데 굳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만한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전용 같은 것은 자제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영주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대표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런 산대나례 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본부에서 급히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이월률을 보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삼청각 리모델링, 통일문화센터 건립,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서서울, 창작, 한양도성 이렇게 굉장히 이월이 됐어요.  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짜야지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열 몇 개나 되네요, 이월된 게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끝나고 후반기 계속 되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문체에 남아요.  보고 있을 테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매년 문화본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서울시 세출결산 집행잔액보다 높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 저희가 집행잔액이 더 높으면 안 되는데 사유를 보니까 가장 큰 액수는 아마 풍납토성 복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백 몇 억의 잔액을 남겨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잔액도 좀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예산, 사업계획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이나 이월이나 아니면 긴급한 사업 같은 것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는 미납된 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있잖아요.  동대문구에서 계속 지금 미납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미납금액이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17억입니다.
박기재 위원  17억인데 미납이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2016년부터…….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결손처리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결손처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대문구한테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받아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예를 들면 저희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때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해서 자치구에서 광역을 상대로 해서 떼어먹고 입 닫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말씀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기타수입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기타현황에 대한 것 각 부서별로 보다보니까 지금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3,100 정도를 잡았어요, 문화본부 전체.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4억 2,900 그렇게 돼서, 지난연도 것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 현액으로 8,100 정도를 잡았어요, 본부 전체에서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9억이야,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답십리 고미술관 17억이 포함됐겠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왜 이렇게 8,100…….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현액 잡을 때?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받는다 그러면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 현액을 8,100밖에 안 잡았으면 17억은 안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건 아마…….
황규복 위원  들여다보니까 답십리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한 4.8%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타수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타수입도 징수결정액이 4억 2,900, 문화본부 전체가.  그런데 실수납으로 2억 5,500을 해서 미수납이 1억 7,300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59.6% 정도 돼요.  1억 7,300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왜 이렇게 기타이자수입이 적은지.  그건 과별로 다 있는데 과별로 안 하고 그냥 문화본부 전체해서 챙겨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8페이지를 보면 밑에 과태료가 있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거기 과태료수입이 2,200 정도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 업체가 폐업을 했다거나 굉장히…….
황규복 위원  어느 업체인지는 아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인터넷신문 한국증권이랍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한국증권이 지금 없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신문 이런 부분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준수사항 안내 및 행정지도감독을 해, 신문에 대한 걸 양쪽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업무조정해서 한 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봐 주실래요, 세출에 대해서.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5억 9,200이 있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좀 있어야 된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좀…….
황규복 위원  그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 그러면 90페이지로 가볼게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운영비 보면 1억 2,000인데 감액을 4,000을 해 갖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 1억 2,000 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포함이 됐던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건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 중에 4,000을 감해도 될 정도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예요?  1억 2,000 중에 4,000을 감했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충분히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전용해서 긴급 보수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97페이지.  지금 거기에 민사소송 판결금이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140만 원 정도가 차이나더라고요, 97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그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자랍니다.  결정된 시점하고…….
황규복 위원  이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뽑아서 판결문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해서 졌어, 그래서 금액이 결정이 됐어, 얼마를 지급하라고, 이자 포함해서.  그러면 지출결정액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남는 이유는 왜 남느냐는 얘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한양도성과장이…….
황규복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지금 원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한 금액을 추가로 자기들이 공사를 더했다 그래서 2017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9년 돼서 1심 패소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돈을 지급 안 하고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압류를 걸면 전체 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예비비를 썼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뽑을 때는 그 금액이 만약에 3,500만 원이다 그러면 3,500만 원을 지출결의해서 지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금액을 지출액보다 더 많이 지출결정을 했냐는 얘기예요.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이게 시점이 예를 들어서 8월 1일자 지급할 것을 며칠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시점까지 조금 더 뽑아놓고 나머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황규복 위원  예비비 그렇게 사용합니까?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우선 전체적으로 뽑을 때, 혹시 미리 예비비로 뽑았는데 돈이 1원이라도 모자라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황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됐을 때 해 주면 안 되나?  얼마 결정하면 그 결정됐을 때 지출결정액을 만들어서 그 금액을 지출하면…….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그 갭이 있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것 140만 원 남으면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다시…….
황규복 위원  금고에 넣습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이렇게 남았을 때는, 140만 원 예비비로 뽑았어, 그런데 돈이 남았어…….
○문화본부장 유연식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문화본부 코로나 사태로 수고 많으신 중에 저희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에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지금 보니까 특히 공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각종 기관 건립하는 데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인 이월이 있고 심지어 국비 매칭 사업도 많고, 회계연도 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해 이미 2020년 이랬고 2021년도도 그렇게 잡으실 건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잘 점검을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매번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지금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서 올해는 저희가 연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시민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개관이 늦어지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잡아놓고만 있으면 정말 써야할 때, 추경에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요청하는데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1차 추경, 2차 추경 기간 내에 판단하셨을 때 누가 봐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은 과감하게 감추경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가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분야는 전수관이 2008년부터 있는데, 무형문화재 중에 기능이 있고 예능이 있는데 예능분야는 전수관이 없어서 계속 그쪽 분야에서 지정만 하고, 일단 우리가 지정만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점차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그것을 전수해야 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수교육관 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은 경기도하고 매번 비교하게 되는데,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워낙 예능인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무형문화재 분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심각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아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수조사 형태의 그냥 매년 매년 조사는 하는데 실제로 기능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대한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하는 것에서 제자들 전수하고 그 제자들이 없으면 또 그냥 그대로 끝나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의의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현액 30억 중에 집행잔액이 2억 4,000 정도가 발생을 해요.  이게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계속, 그런데 여기 계시는 보유자분들께서 별도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이 금액을 남기고 있거든요.  제가 늘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예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든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형태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같은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산대나례를 복원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최고의 거리축제를 복원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없었던 건데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통계목을 변경하셨다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건하고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이건 당초에 우리가 예산승인 받을 때는 없던 항목이 갑자기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의회 예산 사전승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까지 변경해서 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연구용역은…….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용역에 대해서는…….
오한아 위원  저희가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 해야 된다, 이것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걸 실제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한테 예산을 이 항목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작부터 이건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통계목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때는 차라리 추경에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데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예산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이런 일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생 많으셨죠?  뉴스에서 자주 봬서…….
  결산서를 보면 문화본부에서 건립 추진 중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예박물관 또 다른 박물관들도 있고 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건립이 되고 나면, 지금은 문화본부에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건립이 되고 나서 운영할 때는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시게 되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사실은 용역도 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들은 예를 들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게 될 거고 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게 될 거고 또 상당히 예술 관련 공연장 이런 곳은 세종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김소영 위원  그런데 문화본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던지는 모양새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저쪽 기관에서 맡아서 하시오 이렇게 던지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건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에서 맡고 있는 꿈의숲 아트센터인가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일단 지어놓고 떠맡기는 형태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맡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또 이것을 주는 입장에서도 딱히 계획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적자에다 지원금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도 건립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결국은 이런 계획 없이는 그리고 이것들을 담당하는 추진과가 따로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떠넘기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미리 운영할 법인기관하고 건립 설계부터 다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맡게 되는 부서나 기관까지 포함하셔서 좀 더 체계적이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그리고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월되는 게 단순히 이월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면 조직도가 있고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 작년에 출연금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금을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잉여금이 계속 남았어요.  세종문화회관이 45억, 문화재단이 61억, 시립교향악단이 16억, 서울디자인재단은 지금 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신규사업 30억짜리 파사드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어쨌든 잉여금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을 좀 줄였는데도 또 이렇게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잘못 하신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겨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는 출연금에서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강하게 들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니까 아마 금년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문병훈 위원  출연금을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어쨌든 제가 2018년 것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2019년도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연말에는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오겠죠, 2020년까지.  그것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삼청각 리모델링 무상사용은 무상사용인 거고,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사기간인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본격적인 공사는 못 들어가고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영업이 안 돌아가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일단 무상사용 해 주는 거고요.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공사는 저희 문화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세종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위탁을 받았고 무상사용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세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들은 어떻게 하시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인력들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7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3개월 할 거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 또 1년 정도 하실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3개월 연장을 했고 3개월 무상사용하잖아요.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그래도 행정재산이기는 하지만 공사기간에는 위탁이나 이런 것을 못할 것 아니에요, 1년 정도는?  그때는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저희 공사는 가장 큰 일화당을 빼고 나머지 공사이기 때문에, 일화당 관리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관리위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관리위탁을 하신다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관리위탁에 따른 인원들에 대한 비용은 계속 또 발생할 거고.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 세종에서 또 위탁을 받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세종에서 공사기간…….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고유의 목적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위탁하는 이유가 어떤 시설이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전문기관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이지 않겠어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굳이 그렇게 많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향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인건비라든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공사기간 동안 굳이 세종에 위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력에 대한 대체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건 세종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급휴직 이런 얘기도 얼핏 듣기는 했어요.  그런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간단하게 12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이건 디자인재단 업무 같기는 한데 그것만 하나 확인을 할게요.  여기 보면 생활안심 디자인 개발,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개발,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개발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요소에 어떤 특수한 부분을 개발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류의 개발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어떤 사례를 조성하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규범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디자인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이드라인화합니다.  그래서 확산ㆍ적용할 수 있는 쪽을 최대한 발굴해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 지금 사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생활안심 디자인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만든 생활안심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그게 자치구로도 많이 확산돼서 자치구 개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같이 자문도 하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처럼 해서 배포할 만한 디자인 매뉴얼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지금 말씀하신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사례에 대한 것을 계속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업 설명한 것을 보면 어떤 사이트를 잡아서 시범사업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업의 제목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대상지에 이것을 어떤 모듈러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책자라든지 그런 설계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서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모듈러 같은 작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시범사업처럼 어떤 대상지를 생활안심 디자인으로 꾸며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만일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업 대상지만 바꿔 가지고 매년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5개를 했어요.  올해는 5개 하겠죠, 내년에도 또 5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생활안심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이런 식으로 설정했다면 어떤 특수한 대상지를 놓고 거기에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누구라도 이 디자인에 대한 매뉴얼을 가져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셔야죠.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용방식이 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노하우로 만들어서 이번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이건 2019년도 건데 2019년도 건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2019년도 거에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어떻게 됐다는 것 각각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노하우를 담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해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중입니다, 위원님.
문병훈 위원  2019년 것만 보면 없다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그렇죠.  2019년도 거에 대해서는 적용에 대한 결과물만 있을 뿐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사업명과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 문서로만 보면 저는 거기까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시간이 다 갔는데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할까요?
○위원장 김창원  네, 그러시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안녕하세요?  노승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납동 관련된 것이 한 56%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중에서도 삼표레미콘 이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13억 중에서 80억 정도가 삼표 관련된 보상금 또 영업 손실 보상비인데 현재 삼표 이전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현재 소송은 저희가 승소해서 구청에서 명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그러시죠.
노승재 위원  워낙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입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삼표산업에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평가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지금 영업 손실 보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영업 손실 보상비 말고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지난번에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찾아갔나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공탁금 찾아갔습니다.
노승재 위원  544억?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544억입니다.
노승재 위원  공탁금을 찾아가서 현재는 영업 손실 보상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보상을 하면 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지금 영업 손실 보상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억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지금 영업 손실 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44억을 찾아갔으나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 내외로 보상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승재 위원  544억의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그런데 지금도…….
노승재 위원  그걸 찾아가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역사문화재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아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독려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노승재 위원  주택 보상 관련해서도 아직 3권역 같은 경우는 보상신청을 해서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도 보상을 안 해 주고 2권역에 있는 분들은 보상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지금 저희도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3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5개년에 보상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던 이유가 핵심지역인 2-3권역을, 궁지에 대한 보상을 집중하기 위한 거였고 3권역은 사실상 사적지를 원하는 경우 해제하고 그런 중이기 때문에 기획보상지로 확보한 예산을 3권역에 투입하기는 곤란하다 것을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안 주고 또 받아서 나가야 될 분들은 안 받겠다 그러고, 그렇다고 이분들을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도 설득을 잘하실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3권역 중에서도 한 10년이 넘은 분들도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그건 그 집의 노후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분이 거기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상을 안 해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신경 쓰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주차요금수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풍납토성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역사문화재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승재 위원  네.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요금수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풍납토성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3,306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저희 보상이 끝난 다음에 소유자가 3권역이든 2권역이든 서울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에 대해 활용할 때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 거주자 구획을 만들어서 거주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서울시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그렇죠.  일단 토지소유주가 서울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중입니다.
노승재 위원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주차장 구획을 조성하고 송파구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입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 전체를 받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일부인데 제가 정확한 비율을 파악 못 했는데요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우리 시설추진단장님 알고 계신 상황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율은 정확히 모르는데 구청에서 대행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대행 사업비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토지주한테 나머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얻는다면 구청에서 일부 갖고 그다음에 시에 반납합니다.  보통은 3 대 7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청마다.
노승재 위원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입니다.
  본부장님, 삼청각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기로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2019년도에 30억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또 명시이월해서 올해는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이 잘 추진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중간에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 변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안광석 위원  다음 달부터 들어갑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안광석 위원  매년 14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안광석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내년 하반기면 저희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는 운영 못 하고 그냥…….
○문화본부장 유연식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광석 위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던 직원분들은 다 휴직하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휴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시향에 대한 단체협약 문제 아시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안광석 위원  거기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계시던데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안광석 위원  단체협약 중에 39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가결된 거예요, 이 문구가?
○문화본부장 유연식  단체협약은 대표하고 노조하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체결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권한이 없다 이거죠.
  어제 시향 상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문제를 다 말씀드렸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강은경 대표께서 제재할 수가 없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잘못된 협약서를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어떻게 음악감독이나 직원을 채용하는데 조합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대표가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위원회 노사가 동수로 추천하고 대표가 직원 채용하는 데 전혀 권한이 없게 이렇게 단체협약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문화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오케스트라의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도 많은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대표도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지도감독 할 게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다 협약서에 협약이 돼서 이대로 그냥 재협상 없이 또 노조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라고 불러도 1노조, 2노조 거기 임원들도 있을 텐데 어떤 한 분이라도 참석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이 노조에 의해 끌려가서 되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자존심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본부장님께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폐기 조례를 만들어서 폐기하고 시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다시 시향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시향 이 조례를 폐기하고, 폐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좀…….
안광석 위원  무리가 따르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향 대표하고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시향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으로 우리는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참 답답해서 어제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아까 수장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공모로 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됐죠.  제가 내용을 보니까 평가네요,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외형과 경사진 지형을 활용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 감축 이게 당선안에 대한 첫 번째 평가예요.  두 번째 평가가 사업의 기본계획보다 협소하게 책정된 수장고 면적, 그러니까 수장고 면적이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역공간 문제가 있다, 이게 당선안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작품들은 어땠나요?  당선작이 이 정도 한 가지 장점과 두 가지 단점이 있으면 다른 안들은 어떻기에 도대체 이런 안이 당선이 됐냐고 제가 질의를 좀…….
○문화본부장 유연식  단장님이 좀…….
문병훈 위원  네,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평가된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선작에 대해서는 여러 작품 중에 자연지형 순화형으로 해서 지형에 굉장히 적응이 잘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계획안을 안에 담고 있으면서 주변에 조각공원이라든지 내부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선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문제는 설계과정 중에 운영자들하고 실제로 많은 수장고와의 비교를 해서 설계가 좀 미흡한 걸로 판단되는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이 말씀드린…….
문병훈 위원  단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답변을 길게 들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당선안에 대한 평가가 그래요.  이게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모를 누가 심사를 했나 봤더니 대부분 건축학부나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미술관장은 한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 총 다섯 분이 심사를 해서 뽑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1, 2, 3번 해서 내놨는데 이 개선안을 보면 당선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놨어요.  이 개선안은 도대체 누가 내놓은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일단 설계자 당선자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간략한 스케치를 받아서 놓은 안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좀 더 디벨롭(develop)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정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그러면 당선작하고 개선안 1, 2, 3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안이에요.
  1번 당선안은 지금 현재 있는 지형을 활용해서 공사비도 감축하고 공기도 줄이겠다 이런데 1번, 2번, 3번 개선안을 보면 대부분 절토, 성토를 하면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공간도 확장이 되겠지만 여하튼 당초에 지형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전은 뭐하러 했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공모전하고 설계를 발전시켜서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는 과정은 조금…….
문병훈 위원  단장님께서는 발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금 스케치 안들을 보신 것인데 스케치 안대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지금 그 대안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사업의 기본계획보다 협소하게 수장고가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 당선작이.  예를 들면 기준을 줬을 것 아닙니까, 수장고의 면적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기준에도 미치지 않은 안이 당선이 됐느냐는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들이 설계공모에 설계프로그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실면적에 대한 요구조건이 나가 있고요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대략 맞췄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려고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공모보다는 수장고 내부면적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장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당초 공모할 때는 우리가 100 정도의 수장고 면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설계자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안이 뽑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50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아예 설계방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모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선된 당선작의 설계하는 능력이 이 정도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이 150에 맞춰서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0을 해서 당선안을 만들었는데 이분 보고 150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 틀에서 하다보니까 땅도 깎아내야 되고 암반도 굴착해야 되고 공사비는 더 올라간다 하고…….
  개선안 3을 보니까 공사기간도 11개월 연장되고 공사비도 150억 증가 예상이 된다고 나와요, 400억 공사에 150억 늘어나면 거의 600억 공사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공모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공사비 늘어나고 공기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나 또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설계 들어가지도 않은 것 1, 2차 설계변경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것 400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1,000억 이상이 된다는 예상이 저는 된단 말이죠.  이것 설계공모부터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장고 필요한 면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최적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궁여지책으로 다시 150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안을 가져와라, 그 사람한테.  맞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고민을 해 보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책위에만 보고를 하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자료 제목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다른 분 하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도기본에서 하는 건가요, 수장고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아닙니다.  총괄로 저희 문화본부가 하고 있고요 설계공모에 관련돼서는 도공단에서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해 줬고요 그다음에 설계 계약을 해서 공사까지는 도기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담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총괄하고 계시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수장고 관련된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작년에 예비비 쓰셨잖아요.  그것 하실 때 위원회에서 반대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27억 예산을 쓰셨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정확한 사업명이 뭐였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라이트 사업입니다.
김소영 위원  서울라이트 사업으로 DDP 건물에다 빛을 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막식이 엄청 성대하게 개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쓰셨는데 그다음에 성과가 어땠나요?  몇 회를 했죠, 몇 번 정도 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에 5~6개월 준비기간을 걸쳐서 연말 12월 하반기에 2주간 약 3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방문객들이 9,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서울라이트 카운트다운 자정 12월 말일에는 어울림광장에서 도면까지 올라가는 램프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한 20분이 걸려도 못 올라갈 정도로 걷기가 그랬고 또 작가의 작품성들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김소영 위원  혹시 작품 한 개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여러 개 가지고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에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15분짜리 영상을 세계적인…….
김소영 위원  개막식 때 보여주셨던 그것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리고 그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말 분위기 나게 국내 감독이 짧은 두 개의 콘텐츠를 대행사랑 해서 하고 실제 숫자로 카운트다운을 DDP 전면에 올려서 하는 연출도 하고 또 시민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런 유동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많이 된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미리 와서도 보고 전후에 주변 식당이라든지, 저는 주최 측이라 15번 정도의 상영을 직접 다 참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켓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대문 상권하고 협의체를 작년에도 시작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분석 데이터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다고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예비비 사용이 문제가 됐었지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때 대표님 말고 아마 다른 직원들이 오셨을 텐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예비비 사용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겠지만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막식 때 가서 되게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선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재단들의 출연금, 아까 문병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예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잉여금 관련돼서 하나 물어볼까요?
  김성규 사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습니까?  혼자 오셨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인가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29억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억이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위원장 김창원  거기 추가 편성액이 있어요, 기이 편성액 말고.  거기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난대응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21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45억 정도는 안 되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올해 말에 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상하고 그때 당시에 24억 정도 연말에 잉여금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2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월금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3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추가로 21억이 더 발생해서 45억의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3월에 이미 코로나가 발생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가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그렇게 추가 편성된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또 연말에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돼서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왔는데 올해 21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코로나 대응비용으로 재난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문화본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재단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추가 편성액이 있는 걸 제가 특색 있게 봤고요.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이나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잉여금의 규모만큼 출연금에서 극단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억 내지는 28억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는 회계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데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다음 하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아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안타깝게도 저는 옮겨야 되는데요.  본부에 특히 재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독립성 이런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독립이 되어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보면 통계목까지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활용을 인정하고 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재단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행정상 재단이 더 생길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더라도 더 생길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자정노력이 안 되면, 예산할 때 나왔었잖아요, 극단적으로 출연금에서 그냥 깎아버리겠다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왜 사장님에게 특히 물어봤냐 하면 재단은 더 많더라고요, 디자인재단은 구십 몇 억에.  기편성은 예비비로 다 썼으니까 없고 그 외에 편성해 달라는 건 예산과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도 과도한 잉여금을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억을 예상했는데 45억이 발생했는데 작년 12월에 <애니> 공연 같은 경우 예상보다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공연을 잘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12월에.  이렇게 되면 저희 예상보다 잉여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저희 인건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총액을 설정해 놓더라도 결원도 생기고 단장님도 갑자기 퇴임을 했는데 늦게 선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5%만 차이나도 15억이 인건비에서 잉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95%만 설정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찰차액도 생기고 인건비에 결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과도하게 100억, 200억 이렇게 나가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저희 예산범위 한 5%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사장님을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 그랬으면 디자인재단을 불렀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 다 보실 일이지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을 보실 거고 더 나가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더 늘어나서 생긴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여기 많은 재단 대표들 계신데요 서울시, 더 나가서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재단의 천국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제한하니까 이런 방법을 대안이면 대안으로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여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다보면 집행부와의 긴장감이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재단 쪽에서 특히 예산 재정과 관련돼서는 아주 긴장감 있게 잡아주시고, 위원님들도 결산 또 더 나가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재단을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문병훈 위원님 마무리하실…….
최영주 위원  저도…….
문병훈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최영주 부위원장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창원  네, 문화재단 대표.
최영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본재산 있죠?  얼마 있습니까, 지금?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영주 위원  재단 대표이사가 기금 관련해서 얼마인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기본재산 총계는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 계속사업비 이월하면서 동숭 공사비로 들어가서 부동산으로 간 거랑 현금성 자산으로 남은 거랑 이게 변동이 매년 생겨서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772억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뺀 부분입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예술청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200억 정도 정기예금 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0억이요, 동숭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 위원  동숭아트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로 공사비로 199억 원 포함된 건데 그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부터 2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정기예금을 한 건 지금 139억 원 다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영주 위원  자료 보면 예술청 리모델링 비용 2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3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말씀해 줘야지, 그걸 얘기 안 하시면 안 되지.  지금 문화재단에서 기본재산 자금운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비로 곧 나갈 건데 아직 지급하기 전에 예금에 넣어뒀던 게 있고요.  그것 외에는 현금성으로 정기예금을 넣어둔 게 있고 채권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자수입은 어떻게 이용을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자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여하튼 자금운용 관련해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추가질문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청년 사업 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019년도 예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19년도에 청년예술인 쪽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문화본부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있고 또 지원하는 분들 수준이 낮아서 일부 불용처리가 됐어요.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아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시했던 사업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연도는 이미 기이 집행이 됐는데요 청년예술인 지원하는 걸 최초예술지원이라든지 청년예술단지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죽 다 했는데 올해는 창작지원 중심으로 해서 청년예술인 연령대를 일반예술창작지원 안에 경력별로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잡힐 수 없는 청년예술인들은 약간 자치구 지역중심의 지역형 청년예술단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최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0억 정도를 통으로 놓고 두 개 사업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 같은 것을 더 촘촘하게 사업을 개선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사업설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혹시 질문이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할 수 있는 업무보고 관련된 거면…….  그래요, 결산이면 하시죠.
문병훈 위원  저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할 텐데요.
  먼저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께, 작년에 DDP 파사드 설명하실 때 파사드를 행사기간 외에 평상시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광고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광고로 들어온 수입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가 광고 제안이 있는 부분 광고특구를 위해서 서울시와 주무부서 그리고 특구를 위해서 하는 절차들 모든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서 용역을 준비 중이고 저희도 협의체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까지…….
문병훈 위원  대표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광고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받지는 못했고…….
문병훈 위원  대표님 그러면 작년에 설명하실 때 올해 수익이 왜 4~5억 될 것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미 저희가 기본장비 빔프로젝션을 작년에 6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임대로의 수입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솔직히.
문병훈 위원  작년에 잉여금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평상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 임대도 하고 광고도 해서 비용이 몇 억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답변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광고는 아직 없고요 아직 많은 행사들이 코로나로 저기가 됐고 저희도 5월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5월 게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은 없고 임대는…….
문병훈 위원  대표님 제가 그것은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죄송합니다.  현재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득요소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활용 안 하셨잖아요.  6개월 동안 방안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노동 무임금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시향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결산 이것 받으셨죠?  시향 관련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결산하셨죠, 결산자료 가지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연예술활동 제공을 통해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겠다 이게 주요 목표거든요.  양질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획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감독과 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연습실이 계속 없어서 2020년도에 연습실을 마련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우리 시향 단원들의 당초 목적을, 시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또한 잘해야 됩니다.  공연은 공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합주연습을 하는 그 일정은 잘 체크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개인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연습을 하는지,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가 되시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연주자들 급여의 이유는 인건비를 받아가는 이유는 공연과 연습이거든요.  공연에 대해서는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연습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 한다면 인건비가 나가면 안 되는 거고 한다면 적정하게 인건비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연습실을 예를 들어서 제공해 주고 그 연습실에 누가 얼마만큼 기간 동안 쓸 거고 이런 것 연습실만 제공된다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습실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임무라는 거죠, 책무고.  그런데 지금 단원들을 향해서 너희들 연습 해, 안 해, 안 하니까 급여 못 줘,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실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이 콘택트를 해서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 동안 연습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해라 그것은 단원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단원들이 하면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원들도 사실 그것 하고 있지 않잖아요.  관리하는 문화본부나 시향에서도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연습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이며, 사장 입장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보고 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 단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고 더 받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연습실을 주든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든 아니면 집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든 그런 방안을 빨리 내놓으셔야 됩니다,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연습실이 일단 제대로 빨리 마련이 못돼서 그것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연습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연습을 체크를 안 해도 정기적인 오디션이라든지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협약을 통해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연습에 대한 체크도 안 되고 실력에 대한 검증도 안 되고 공연은 공연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이러면 시향이 양질의 공연예술활동을 통해서 시민문화향유를 확대해 주겠다 이것 어떻게 우리가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매년 출연금을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사실 결산이기 때문에 한 명당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그런 것 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문화본부장의 책무가 되게 큽니다.
  2021년도에 2020년도 결산을 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90%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계속 추적해서 볼 거고요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되지만 비대면 시대에 충분히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실이 오프라인상에 없어도, 왜 안 되겠습니까?  비대면 시대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준비하는 게 시대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소영 위원  제가 문병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잠깐 생각이 나서 저도 한 가지 추가로 곁들이고자 하는데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향 관련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따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어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향의 상벌 규정에 보면 형사상 기소에는 해고라고 돼 있어요.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경우에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사상 기소에 해고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상 기소되어 있는 직원들을 먼저 해고하고 만에 하나 1심 판결이 난 후에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다시 복직을 하든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들은 헛된 거잖아요.  낭비되고 있는 급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해고를 하고 나중에 복직돼서 소급적용 하더라도 지금 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관리책임이 있는 문화본부에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협력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중식 후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본부에서는 기존 1ㆍ2차 추경을 하였습니다만 그때 지원된 분야 외에 디자인업계와 미술계 또 출판ㆍ서점업계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4개를 편성하였고 그 외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른 출연금 보전,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만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나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셔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소관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35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액된 1,9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29억 원에서 145억 원이 증액된 5,874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신규 사안으로 4개 사업에 67억 원, 국비 추가 교부 8개 사업에 64억 원, 기타 3개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총 32억 원으로 공공미술 신진작가 100명을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통해 단계별로 제안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작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30억 원과 침체된 공공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는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 2억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서울디자인산업 지원은 총 20억 원으로 디자인 관련 개인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개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중 40건에 대해서는 우수작품 사업연계를 지원하여 침체된 서울 디자인산업계의 활로를 찾고 소규모ㆍ영세 디자인업계의 성장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신진 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은 총 1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미술작가들의 작품 300개를 구입하여 긴급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내 유휴공간에 전시를 개최하여 작가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민에게는 일상에서 미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방 활성화 사업은 총 5억 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출판사의 우수도서 100종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취약계층 시설 등에 보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서점 및 출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출판-서점 생태계 선순환 등 책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비 매칭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29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20억 원 등이며 기타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DDP 출연금 증액 5억 원, 통일문화센터건립 부지 매입 협의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산업계 동향 분석에 따르면 디자인업계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60~70% 하락했으며 서울시내 공ㆍ사립 미술관의 85%가 휴관하면서 미술인들의 전시기회가 사라졌고 지역서점 매출액은 작년 1~3월 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ㆍ2차 추경시 지원되지 못했던 디자인분야, 미술분야, 출판ㆍ지역서점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증액사업 중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보다는, 이정수 도서관장님 계시죠?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이고요, 서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주 뵀죠?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김호진 위원  책방 활성화 사업에 5억이 이번에 증액됐네요.  내용 보면 중소출판사 100종 내에 선정해서 한 개 서점당 1종 500만 원 이내 구입, 이게 그러니까 한 서점당 500만 원어치 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시내에 서점이 몇 군데나 있죠?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지금 일반적인 서점은 동네책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 4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서점이라고 하는 독립서점이나 출판물 다루는 서점이 한 10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헌책방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트렌드서점이라든가 일반서점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조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각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각 구마다 자치구도서관이나 교육청도서관에서 공공구매를 하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조합이 연합해서 한 것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출판물이나 신생 젊은 층들이 만드는 서점들이 동네책방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점연합회와 별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삼사오오 모여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5억 증액하는 것 100개 서점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김호진 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해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그건 저희가 신청을 먼저 받고요…….
김호진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트렌드서점이라든가 일반서점 상관없이 다 서울시내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서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책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 저희한테 공급하려면 신청을 하라…….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저희 사업에 참여할 서점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김호진 위원  그러면 400개 서점에 전체적으로 다 고지를 합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저희가 서점연합회도 있고 동네책방 네트워크 등도 있고 해서 그 단체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요…….
김호진 위원  단체에다가?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홈페이지나 서점 SNS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100개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300개 서점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유한 자영업자보다는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데 목적이 있을 텐데…….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렇게 500만 원 이내로 구입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서점으로 한정지으면 이건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그래서 서점에 대한 것이 본인들이 연합해서 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서점을 지원하는 것도 취지가 있지만, 서울에 지금 등록상으로는 4만 개 정도의 출판사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책을 내는 곳이 아니고요 한 70% 정도는 책을 출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출판사도 있지만 1인부터 아주 소규모 출판사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에 책을 발간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도 돕고 서점도 돕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면서 서점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최초의 목표는 저희가 서점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출판사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문화생태계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저자부터 출판, 서점, 도서관, 독자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특히 서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고 역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서점인대회 하죠?  그게 1년에 한 번 하나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1년에 한 번 하고 11월에 주로 합니다.
김호진 위원  서점인대회 주체는 누구죠?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원래 서점인대회는 서점인들이 주체ㆍ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서점은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점인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서울도서관이 주체ㆍ주관을 하고 서점인들이 참여하는 약간은 주체ㆍ주관이 관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그게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죠?  2019년도 서점인대회 치를 때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점인대회 자체만 8,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8,000만 원 갖고 주체를 하는데 참가자들 서점인대회 방금 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역량이 안 돼서 지금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2016년에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그해 1회 서점인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자치구 도서관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가 처음 행사치고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문체부에서도 똑같이 서점인대회 행사를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다음 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11월 초에, 그러니까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서점인들이 그날을 스스로 서점인의 날이라고 정해서 그 시기에 저희도 서점인대회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또 서점인대회를 해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똑같은 패턴의 행사를 했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첫 번째는 저희하고의 행사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서점인대회라고 하면 성격이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서점인의 네트워크도 안 되고 일반시민들이 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행사도 아닌 약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DDP에서 서점인대회 하루하고 하루는 서점페어로 해서 행사를 변형을 해서 기존에 서점인대회에 대한 기득권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만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관장님께서 너무 정확히 설명을 해 줘서 제가 따로 질의를 하는데 막히네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주문하는 것은 책방활성화 사업에서 이번에 코로나 예산으로 되는데 저는 이 부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민원이 나지 않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서 32억 추경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미술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미술작가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분들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면 본예산이 편성되는데 6개월 이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 문화본부는 예술인들을 어떻게 코로나 페이를 지원해 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추경을 계속 우리가 하는 이유도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도와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공공미술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위원회?
○문화본부장 유연식  위원들 선정할 때는 저희가 각 기관들의 추천도 받고 또…….
최영주 위원  당연직으로는 몇 분이 들어갑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우리 상임위원님 두 분하고 시립미술관의 학예부장 그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최영주 위원  본부장님도 들어가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는 안 들어갑니다.
최영주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2년입니다.
최영주 위원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보니까 아홉 분인데, 외부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이런 관련 사업을 하려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 구상을 할 때.
최영주 위원  회의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임시회의를 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안건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의 11건, 수시회의 5건 해서 총 16번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공모를 한다 이 말이죠, 위원들 선정할 때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추천공모 받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주로 공공미술 관련 여러 가지 협회나 단체 또 대학 이런 데 저희가 추천을 하도록 안내하고 공문 보내고 공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영주 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1단계 100명, 2단계 30명 계속해서 탈락자한테까지도 100에서 500, 1,000만 원을 주거든요.  탈락자 기준은 뭐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탈락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고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비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탈락자한테 1,000만 원 정도 준다는 것은 과한 금액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작품을 출전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탈락자한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다는 것은 과하게 편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마 전체 액수를 보셔서 그러는데 마지막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작품 하나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작가도 10명 내외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두 달 여기에 굉장히 노력이 투입돼서, 나누어주게 되면 1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작품 공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단계별로 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점점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작품에 대한 구체화라든지 설계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32억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분들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부분 또 시민들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론 문화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 추경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SNS에서 돈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떤 내용들이었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부 미술가가 굉장히 이 사업하고 공공미술위원회를 비난하고 특히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최영주 위원  가짜뉴스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볼 때는 가짜뉴스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SNS에서 이런 내용도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서울시 잘 아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32억 원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미술가들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같은 건인데요 32억 중에 30억과 2억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죠?  월드컵공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신진작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난지 2억은 지명공모 형태로 해서 내년 2021년에 하기 위한 사업의 전초 작업의 일부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이 2억 관련된 이 사업이 내년에 동일사업이 얼마가 잡혀 있어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100억 정도 큰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데 같이 항목을 붙여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2억의 난지한강공원 사업은 저희하고 별도사업으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왜냐하면 내년에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100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심도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별도로 저희하고 세부 자세한 보고사항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같이 묶어가지고 언뜻 보면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컵공원 관련해서 작품공모도 전체사업이 30억인데 제가 봤더니 작가제안보상금은 2억 6,000, 작품제작설치 부분에서 당선작과 창작지원비는 2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2억 정도는 실시설계, 기초공사 제작 설치하는 데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가들, 이렇게 지원해서 공모하는 작가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100명, 30명, 10명 이렇게 줄이더라도 처음에 100명을 뽑아서 제안 받은 것 중에 한 작품을 뽑는 거예요.  한 작품을 위해서 지금 30억을 쓰는 건데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신진작가나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 계획은 저희가 많이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30억 예산 중에 4억 6,000만 작가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고 나머지는 다 그 사업하는 데 작품 만들고 조사하고 영상 만들고, 특정 기획사한테.  이것 직접 하실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오한아 위원  용역 주실 거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아무래도 제작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작 설치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한아 위원  마치 30억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 작가들 예술인한테 주는 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실 때 특히 축제 부분, 축제를 하지만 그 축제를 하는 목적은 그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예술 문화권을 향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술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가들을 많이 공연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축제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술가들, 작가들 그리고 공연한다면 그 공연당사자들의 얘기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들으시고 이 사업을 구상해서 설계하시는 건지 정말 묻고 싶고요.  결국은 특정 기획사 특히 자본력 있고 경험 많고 경력이 많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제시한 기획사들이 대부분 선정됩니다.  그러면 되게 영세한 예술가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좋은 기획사에 줄 대는 거예요.  좋은 기획사에 줄을 대야 한 번이라도 그 기획사가 서울시의 사업에 선정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까지는 나의 예술적 감각과 나의 이런 건 둘째 치고 결국 그 기획사에 얼마나 많은 연줄이 닿아야 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더 큰 영향으로, 예술가가 예술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는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예술가들 어려운 것 도와주고 하겠다고 좋은 취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형기획사들만 배불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 당사자들한테는 혜택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늘 불만입니다.  서울시는 예술 관련해서 예산을 적지 않게 쓰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혜택이 없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 노원구가 지자체 최초로 예술인들한테 직접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특정 증빙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면 100만 원씩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사실은 이것 30억이요 그냥 예술인들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도움 됩니다.  저희도 재난지원금 지역에서 다 받아봐서 알지만 그게 훨씬 더 자기작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명목상으로 굉장히 뭔가 대단한, 너희들을 위해서, 공공미술 작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해, 다 들어와,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막 해요.  아이디어 공모하면 자기들은 순진하게 자기의 모든 역량을 해서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명만 당선이 돼요.  그러면 나의 노력했던 거는 떨어져서 100만 원도 받고 하겠지만 괜스레 공모에 참석했다가 아이디어만 뺏기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선의 얘기들을 저희가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정말 다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은 결코 예술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건으로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300개, 아이디어를 만들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씩 주고 500개를 공모해서 그 중에 400개를 선정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관광체육국에서 500만 원씩 여행업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때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안 받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심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절박하니까 지원을 많이 한다고요.  지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선정된 것과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작품성이나 아이디어성이나 떨어진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정량적인 기준도 반드시 설계를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주관적인 심사를 하게 되면 100% 민원이 들어오면, 주고도 또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업무하시는 데 굉장히 지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할 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연장해서 예술인들 지원할 때 예술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노원구에 오래 산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다는 우선기준도 넣고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고 사람들이 지원해서 떨어졌을 때 그것에 부합하면 인정하는데 그런 것 없이 러프하게 풀어놔서 지원을 받았다가 주관적인 심사를 수용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것 돈 주고 욕먹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영주  본부장님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사업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보다 필요로 하는 미술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사실 제작비용을 많이 했던 건 제작이지만 어떤 업체가 돼서 제작을 하겠지만, 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에도 보면 1억당 한 1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중에 대부분은 결국 미술가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미술가들에게 일거리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술가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변경하고 미술가들 더 참여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변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중에 예산서 41쪽에 보면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에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미술인들 생계를 지원해 주자 이런 사업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사업근거를 보면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미술작품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자료 수집 관련법에 박물관자료 수집이 있고 미술관자료 수집이라는 부분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작품을 사는 데 박물관자료 수집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이…….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미술작품이지만 관련 근거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간 준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과가 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미술관 건립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미술관에 관련된 아카이브나 미술작품들도 저희들이 수집해서 다른 미술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박물관자료 수집을 준용해서 미술품 자료수집도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큰 틀에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서울시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에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올해 정규예산인데 신진미술인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망 신진작가 및 신진기획자 발굴 및 육성 이런 사업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을 지원하자는 개념이지만 이런 것은 미술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립미술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했는데 미술관은 아마 자기네들이 이것을 사게 될 경우에는 아무 작품이나 살 수가 없고 미술작품의 가격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주고 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박물관과에서 하는 걸로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점당 평균 300만 원인데요 미술관에서 30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미술관은 아마…….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말씀드리면 미술관의 평균 자료수집 통계자료를 보니까 약 600만 원 정도 되고 중견작가 위주로 해서 작품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진작가나 생계가 어려운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품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품구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가격도 3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 이하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엮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박물관과에서 해도 되고 미술관에서 해도 되는데 현재 박물관자료하고 미술관자료하고 관련법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술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사업목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이건 미술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술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일부 진행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 조금 다른데 유사사업이 이미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신진미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빨리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 본부가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술관에는 그냥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되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치 있는 작품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박물관과에서 한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박물관과의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시립미술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건 사업이 편성됐는데 지금 미술관하고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박물관과장    이성은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