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5년 재무국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 재무국 현안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경기 둔화, 정치적 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적에 맞는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의 업무 추진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남미관 방사장 건축물 증축과 관련해서 박진순 서울대공원장 참석하였습니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최진석 주택실장 참석하였습니다.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과 관련해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55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5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5건은 서울대공원 남미관 방사장 건축물 증축에 따른 증축 1건,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무상귀속 및 신축 1건,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취소에 따른 신축 취소 1건,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등에 따른 현물출자 2건이며, 처분 3건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등에 따른 현물출자 2건 및 멸실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대공원 남미관 방사장 건축물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남미 맹수 재규어 한 쌍을 도입하기 위한 방사장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 건축물 한 동을 수평 증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서 망원 배수 구역 침수 해소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을 신축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대상 국유지가 무상귀속으로 변경되고 물가 상승 및 임대주택 혁신방안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39.8% 증가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취소 1건은 당초 물산업 우수 기술 육성 및 제품 개발을 위해서 물재생센터 가용 부지를 활용하여 기업 등에 연구 및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자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가한 사유로 사업 보류 후 재추진 시 건축물 건립은 제외함에 따라서 신축 취소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당산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2건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사업 부지인 시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며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부 취득ㆍ처분 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서울대공원 남미관 방사장 건축물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대공원 남미관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라마사를 증축하여 멸종위기종인 재규어 서식 공간을 조성하여 종 보전, 동물복지 및 동물원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8,700만 원 규모이며 건물 증축 규모는 20억 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중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편성한 건으로 집행부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째, 동 사업 예산은 39억 8,700만 원으로 사업비 산정이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과소 설계된 것은 아닌지와 추가적인 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원활한 재규어 수입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넷째, 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과 기초의 높이를 맞추는 등 철저한 기초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라마사 B동 일부를 남겨 놓고 하는 증축보다 새로운 신축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과 방사장 등이 사육매뉴얼에 따른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난해 대공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시베리아호랑이가 연달아 3마리가 사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동물복지 평가와 충분한 전문 수의사 및 사육사 배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 조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규어의 습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 선발이나 선발 이후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재규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에 공공주택을 건립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59억 원 수준입니다.
  23페이지 하단입니다.  첫째, 본 사업은 해당 국유지를 무상귀속할 수 있었으나 당초 본 사업 부지 내 국유지를 토지수용을 통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반영하여 기준 가격을 산정하였는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공주택 건립 추진 사업에 있어 관련 규정의 숙지와 준수를 위한 교육 등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주택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등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셋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대비 취득 대상 국유지의 무상귀속으로의 전환, 건립 층수 감소 및 이에 따른 건립 연면적 감소, 지상 건립 세대수 감소, 생활 SOC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 규모가 당초 대비 39.8% 수준으로 과다하게 나타난바 주택실의 사업 지연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 지연 사유 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주택실의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중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 대비 34.6%의 진도율에 그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취소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301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받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건물 신축을 취소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회의 지적에 따른 재무국의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대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뒤늦게 본 회기에 신축을 취소하는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3년에 건물 신축 계획의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금번 회기에 이르러서야 건물 신축 취소 건을 제출하였는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연 제출 등 위법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물순환안전국의 해명과 함께 재무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물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물순환안전국의 당초 본 사업 시행 취지를 살펴볼 때 연구 실증공간 등 실험 공간 신축을 취소하는 것이 본 사업 본래 취지와 물재생센터 비전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대체 사업은 마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물순환안전국은 본 사업에 총 26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으나 2023년도에 17억 원을 편성한 후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3년간 2억 원을 편성ㆍ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고 건물 신축을 제외한 변경계획 수립 후인 2024회계연도에는 1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대부분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무질서한 예산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의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건입니다.
  공통 검토 사항입니다.  본 건들은 양육자 중심의 새로운 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과 양육 인프라 등을 건립하고자 시유지인 당산 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SH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낮으며 서울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 순유출 발생이 제일 크고 30대와 40대의 이동자가 제일 많으며 그 사유로 주택을 가장 높게 답하고 있는바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주 연령대인 30~40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양육자 중심의 새로운 주택 공급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SH공사에 대한 출자 한도는 12조 원으로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SH공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7조 6,419억 원으로 금번 추가적인 현물출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만 첫째, 동 사업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면제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후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바 심사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당산 공영차고지는 용도지역상향,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용도지역상향 및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본 사업들은 아직까지 통합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비록 통합심의위 심의 절차가 본 사업 이후 절차인 SH공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관련된 사항이나 본 관리계획의 사전 절차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물출자 이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른 사전 검토에 따라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향후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를 통한 현물출자액에 대한 권리취득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8페이지 넷째, 서울시가 SH공사에 사업 부지를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SH공사는 사업성 지수 충족을 위해 건설기간 내 서울시가 총 1,766억 4,900만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규모의 적절성, 양육지원시설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 현물출자 내용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먼저 SH공사로 주차장 부지를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재산이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둘째, 당산 공영주차장 주변은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양육친화주택 등 복합시설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주차장 조성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하층부에는 어린이 복합시설인 상상나라, 양육인프라, 상층부는 공공주택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복합 건축물로서 하층부는 많은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로 양육친화주택 거주민들의 보안이나 조용한 주거환경이 저해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용입니다.
  55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멸실 예정 건축물 중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둘째, 동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사업기간 중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의견제시 사항의 이행계획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면적은 당산의 2배 규모이나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당산의 절반 수준이고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부지 구석에 위치하는 등 복합시설의 건축계획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의 공공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공유재산 하기 전에 과천대공원 남미 방사장을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사전적 절차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 자체가 2023년 3월에 이미 건축계획용역 착수를 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1,800만 원의 예산도 일단 집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이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심의 권한을 형식적 사후 동의 수준으로 좀 전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확정한 상태에서 계획 용역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행정방식은 향후 다른 공유재산사업에도 사전 절차의 실질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한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혜경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사전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부서 이동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좀 부실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보이죠.  그렇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이숙자 위원  직원들의 실수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내용은?
○재무국장 이혜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까지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 내부적인 절차도 서울시는 왜 2025년 사업예산에 확정을 한 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건지 그리고 이는 공유재산심의가 본래 수행해야 될 사전 검토 기능을 사후 정당화 절차로 전락시킨 게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가 따로 변명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후에라도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걸 하지 않고도 공유재산심의가 되나요, 안 되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안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은 또…….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저희가 절차의 흠결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건은 올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철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재규어 방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종 보존에 대한 그런 부분이 큰데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지금 설득해 가면?
○위원장 장태용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입니다.
  지난 18일에 우리 행자 위원님 방문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과천까지 오신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저희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재규어는 맹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재규어는 고양잇과 동물의 맹수입니다.  그런데 재규어 서식지가 흔히 얘기하는 맹수들은, 사자 종류들은 아프리카에 많이 살고, 하이에나나 이런 건.  그다음에 호랑이는 뱅골이나 우리 시베리아에 많이 사는데 재규어는 특징이 남미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재규어가 왜 고양잇과 동물인데도 희소성을 갖느냐는 부분들을 재규어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 마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저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두 마리를 더 보충해 오는 건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암놈이 있기 때문에 번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뭐 첨언하자면 흔히 악어를 잡아먹는 고양잇과 동물, 그러니까 아마존에 악어를 포식하는 정도의 치악력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맹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동물원에는 한 600마리 정도, 자연상태에서 한 6,000마리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아주 희소한 동물이고 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저희 동물원의 대표 동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은 공유재산 이 부분이 재규어를 가져오기 전에 미리 방사장이나 준비가 돼 있어야 아무래도 국제적인 종 보존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오게 돼 있는 그 기준이 아직 안 돼 있죠?  두세 마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집행기관석에서) 저희가 종보존협회나 미국 아자(AZA)에서 구두로는 저희가…….
이숙자 위원  구두로만 돼 있고 아직 문서로는 안 돼 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집행기관석에서) 문서로는 희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재규어에 대해서 담보를 하지 않지만 저희가 동물사를 만들어준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동물을 저희에게 주겠다는 아자(AZA)의 답을 받고 또 저희가 올해는 아자(AZA) 재인증을 추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방사장 부분에 여러 가지로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잘하시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 마무리발언은 공유재산심의 이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 집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심의 절차가 사후화된 점에 대해서 구조적인 결함을 좀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심의회가 명시적으로 사전 절차 준수를 요구했음에도 또 우리 시가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향후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유재산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 절차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하는데 사실은 간혹가다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력해서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심의 통과 후에 계획을 하셔도 되고, 물론 방사장에 대해서는 종이 늘 보존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는 미리 의회에 절차를 좀 제대로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있죠?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이숙자 위원  건축물 신축 취소 및 용도변경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인지 여부, 그렇죠?  2023년 11월에 건축물 신축을 취소하고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사실상 전면 수정이 됐음에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없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당초에 연구ㆍ사무공간 및 실증 시설이 포함된 신축 건물 취득이 있었으며 또 변경계획은 건물 없이 부지 기반시설만 제공하는 형태로 기존 계획과는 사업 목적, 용도, 취득 방식이 모두 달라졌어요.  이 변경이 단순한 축소나 집행 보류가 아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니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체는 변동이 아닌데 변동이 된 부분은 건축물 신축하는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니클러스터 조성을 계속하게 됨에 따라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계획이 없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신축이 없어진 것은 건축물을 당초 계산했을 때에는 토털 사업비로 해서 26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 이 금액이 확보가 되어도 이것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2.5배 정도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또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건물은 짓지 않고 조성만 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할게요.
  의회의 심의권하고 통제권을 무력화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가 일단 이번 안건에는 취소 건이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저희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 본예산이 17억 7,400만 원 실질적으로 신축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변경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됐죠?  그러니까 집행이 되었고 또 2021년 시의회가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에 대한 예산 집행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회 사전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앞서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의회가 사전에 의결하지 않은 변경된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본예산이 편셩되고 집행된 절차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무국장 이혜경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소 관리계획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해서 이제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된 건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을 시에는…….
이숙자 위원  뒤늦게 이걸 발견한 건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2024년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없이 변경이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또 편성이 됐고 이후에 사고이월을 통해서 2025년에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 집행 정당성과 집행부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재무국장 이혜경  참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말 지체 없이 관리계획 취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부분을 변경된 공간에서 미니클러스터 실효성확보 가능 여부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들어오기로 됐던 업체가 공모해서 4개 업체에 불과했죠, 그렇죠?  들어오기로 된 업체가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집행기관석에서) 네, 네 군데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초기 설문조사에 입주 의향이 75% 이상이었던 결과에 비해서 상반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컨테이너를 선정된 업체에게 자비로 설치를 해라 또 편의시설도 워낙 미비돼 있는 여건이다.  해당 부지가 실질적으로 미니클러스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 근거가 뭔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지어서 지어진 건물에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은 시설을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 그걸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숙자 위원  처음부터 왜 이렇게 업체에 공급해 줄 수 없는 예산을 집행부는 계획했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초보다는 물가가 올라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시설물 자체는 그렇고요.  그래서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면서 예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기존의…….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해서 보면 부지만 해 놓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부지만이고…….
이숙자 위원  제대로 어떤 기본적인 설치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인 공급 라인이나 이런 것은 부지 내에서 조성을 했고요 컨테이너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단점은 있는데 컨테이너를 갖다…….
이숙자 위원  이걸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컨테이너에 자기네 회사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을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사와 공공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만이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1차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처리수 상태의 원수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나오는 1차 처리수 이것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다른 게 아니고 1차 원수가 실험의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대상을 통해서 회사들이 실험을 통한 어떤 약품을 개발한다거나…….
이숙자 위원  잠시만요.  지금 재처리되고 있는 원수 자체가 현재도 이런 실험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러니까 이게…….
이숙자 위원  지금 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다른 데면 이 물을 떠 가서 자기 회사로 가져가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는 일정하게 항상 원수…….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컨테이너가 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부지가 그만하게 필요도 않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곳곳에서 시료 채취만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실험 원수를 항상 일정하게 공급받는 것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고요.  이 공간이 9m 곱하기 6m 정도로 1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회사는 굉장히 실험 자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되는데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를 뭐 하러 그렇게 예산을 또 많이 잡았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바닥에 들어오는 인프라를 깔아 놓는 공사를 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금 17억이, 당초보다는 9억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이 실제로 실증 인프라로 정책적인 기대는 있었는데, 첫 번째로 부실한 사전 기획 또 예산 산정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의회의 의결 절차를 누락했어요.  그리고 변경 사업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책 신뢰성과 행정 책임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겠고요.  또 예산 집행과 정책 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관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대심도 주민설명회도 없으면서 기공식을 한다고 했다가 진행이 좀 뒤로 미뤄졌는데 이런 부분에도 꼼꼼하게 집행부하고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과 이 부분도 좀 함께해 주시고, 이 내용 자체가 다시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지금 물 클러스터가 바닥만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어떤 기반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만약에 이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실행을 한다 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 기본적인 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갖춰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컨테이너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나요?  안에 내부 장치는 본인들이 한다 치더라도 컨테이너 이 부분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하면 되는 건지 그거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물순환안전국장을 가리키며) 국장님, 이거 제대로 좀 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집행기관석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필요한…….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이 공간 자체가 서남물재생센터 내부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내에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해당 회사에 적합한 것으로 세팅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으로 보면 의회의 지적에 따른 재무국 실태점검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대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뒤늦게 본 회기에 신축을 취소하는 안건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일단 기존의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찾아갈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뒤늦게 절차를 밟는 그런 사후적인 승인을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전체 지역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속히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먼저 용역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하다가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보면 참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게 재무국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 단위에서 과연 될까.  뒤에 두 분 실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서호연 위원  아이사랑홈을 만드는 동기가 뭐였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출생 대책으로 서울시가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장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가장 아이 키우는 데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주거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대상 주거가 많았고 이렇게 실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임대주택은 저희가 거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그 부분을 협의를 드려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그 공급 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역제안형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국토부 사업으로도 이게 확정이 됐고요.  크게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 확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5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1~4탄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2023년…….
서호연 위원  1탄은 뭐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탄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그래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던 부분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또 시술 유형에 따라서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배아 냉동은 몇 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를 1탄으로 해서 저희가 주거 부분을 5탄으로 2023년 10월쯤에 발표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2탄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탄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3탄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탄은, 글쎄요 그거는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서호연 위원  4탄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저희가 탄생응원 프로젝트 이렇게 지난해 10월에 발표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출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4만 불 시대에 도달했다 그러죠.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뭐 양육친화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4만 불 시대에 맞는, OECD 국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주거 형태를 갖춰야겠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 59㎡하고 84㎡, 그러면 이 부분이 보통 15평에서 20몇 평 정도 아니겠습니까, 평수로 따진다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있는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보통 4~5평 해서 임대주택을 해서 참 말 많고 사실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 35~90% 수준으로 한다, 부담도 낮추겠다 이거 무슨 뜻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보통은 표준임대보증금 그다음에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때 특정 금액으로, 주변 시세의 65% 이 정도 정하는데 저희 쪽은 들어가는 당사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말씀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구간을 두고 선정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호연 위원  이 뜻은 그러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소득이 조금 높으면 임대료율이 조금…….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이 뜻은 출산하고 나서부터 크게 이사 갈 걱정 없이 양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 이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초로 해보는 사업이고요.  이걸 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반응은 폭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입주자격 심사를 할 때 배점을 아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또 어린아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을 많이 주다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고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키울 수 있고 10세 이전에 추가 출산을 하면 또 10년을 더 사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속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과의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이런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민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그분들하고 월등하게, 우리 공공주택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모든 걸 하셔야지 공사 중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구로동은 이런 거 좀 안 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간이 조금 발굴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데요 사실은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상상나라를 저희가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던 중에 상상나라만으로는 도저히 B/C분석이 안 돼서 추가해서 좀 복합적인 걸 고민을 했던 거고요.  구로구도 각별히 좀 고민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신경 써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당산동 주차장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주차장은 그대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오히려 25대가 늘어납니다.
서호연 위원  750세대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200~300세대 들어가는 건데 그럼 주차장도 겸도 되고 그렇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25대 늘려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건물에 새로 들어가는 입주민들 또 새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갖춰야 될 기본 주차장 대수도 다 갖춥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 내 주거환경을 보면 사실 집값이 비싸서 전세가 비싸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싸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해요.  한 60%~70% 실버층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양육친화주택사업을 꾸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대공원 원장님, 우리가 그 시설비가 한 39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있고 또 방사장에 드는 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거기에 재규어 가져오는 부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재규어 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통상 그런 희귀 동물은 국제 교류하는 멸종 협회에서 서로 이렇게 배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체로 무상으로 가져와서 재규어가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새끼를 종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또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동물원의…….
서호연 위원  우리나라 대공원이 키울 수 있는 사육 이런 규모가 선진국이라고 봐야겠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 대공원을 쉽게 생각하시면요 규모가 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물원 자체가 벌써 216종에 약 2,000수 정도가 있는데 1984년도에 지으면서 이렇게 큰 동물원으로 우리 선배 공무원들, 나라에서 지어준 덕분에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요즘 동물원의 추세는 멸종과 보호 종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동물 그다음에 맹수 이렇게 특화돼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선배들이 좋게 남겨준 동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국제동물협회에서 재규어 같은 것을 너희 나라에 맡겨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런 조건이 맞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마도 아시아권에서 저희 동물원이 굉장히 선진 동물원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인지도가 있고요.  또 5년 전에 어떤 관례 답습적인 동물 사육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동물원 사육사님들, 동물원장님들께서 아자(AZA)라는 미국 동물원협회의 표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스탠더드(standard)에 맞춰서 동물 종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마침 올해가 재인증을 받는 그런 해라서 여러 가지 또 한 번 다시 다잡는 그런 해로 삼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동물원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오른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동물원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 설명 잘 들었고요.  재규어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멸종위기종인데 동물원에 왜 재규어를 가져와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재규어가 지금 우리 대공원에 한 마리 있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한 마리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작년부터 그 재규어가 건강상태가 안 좋은 얘기들이 있던데 그 상태는 어떤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재규어의 번식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암컷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수컷을 들여와서 번식을 해서 새끼가 나오면 다른 데 보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암컷을 번식하기 위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재규어 암수가 저희 동물원에 있게, 존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로서 동물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재규어가 한 마리 있는데 한 마리 더 유치해서 하면 뭔가 다른 효과가 더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한 마리가 가임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일단 동물사 자체가 있어야지만 같이 쌍으로 저희 동물원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서 동물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암컷 한 마리만 있는 재규어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과 두 마리가 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한 마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동물사를 개선하거나 하는 이슈가 없었는데 한 마리를 더 들여와서 두 마리를 합사하기 위해서 금전을 들여서 만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굉장히 본질적인 동물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그 자체가 굉장히 그레이드 (grade)가 높아지는 동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레이드가 없는 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실 뭐 아주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축 수준의 동물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캥거루, 사슴, 물소 이런 번식이 잘 되고 많이 있는 동물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쉽고 용이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린, 코끼리, 호랑이, 재규어 이런 좀 희귀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이 선진 동물원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항상 글로벌 톱5 그렇게 지향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에 저희 동물원도 같이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수의사분들 동물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이 우리 동물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좀 다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재규어라는 동물이 지금 멸종위기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환경, 그러니까 동물원이 아닌 환경에서는 자체적으로 번식하거나 지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건데 그 보존지나 서식지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존 서식지인데요 아마존이 수축이 되고 사람 인간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멸종해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돼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축소되면 아마존에 사는 동물들이 수축이 되고 또 코끼리 같이 가임기간이 600일씩 되는 그런 동물들은 어차피 멸종의 길로 가고 있고 또 기린처럼 큰 동물들은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사람들이 동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의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 사육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동물사를 만들 때 일반 서식지와 아주 유사한 폰드(pond)나,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를 해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 일환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오기로, 소위 구두로 얘기가 된 그 재규어의 경우에는 다른 동물원에서 번식이 성공해서 나온 새끼를 데려오는 개념인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물원과 일본 동물원에서 저희가 레서판다를 받아서 동물사를 예쁘게 지었거든요.  레서판다가 저희 동물원의 아주 인기 동물이 됐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레서판다를 준다고 약속을 해서 지어놓고 레서판다를 받았고요.  저희가 또 일본에는 멸종된 수달을, 그 두 동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해서 서로 상호, 일본은 수달이 멸종됐거든요.  저희 한국 동물원 수달을,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걸 이번 5월 내지 6월 정도에 일본 통관이 되면 일본에 보내는 그런 상호 간에 상호주의로서 이런 동물의 멸종을 동물계에서는 방지하려고 진짜 부단히 또 애절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기로 한 재규어는 야생에 있는 재규어가 아니라 다른 동물원에 있는 재규어를 받아오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가장 우성이고 좋은 것은 야생에 있는 동물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그건 행운이죠, 아주 럭키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재규어도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좋은 우성의 형질을 가진 것을 아자(AZA)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박수빈 위원  아자(AZA)에서 막 포획을 해서 주고 그러진 않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요즘은 아마도, 야생동물이 잡히는 경우는 삵이나 이런 것처럼 조난을 당한 동물들이 동물원으로 와서 키워지는 경우 그런 루트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박수빈 위원  원장님 제 취지를 이해를 조금 못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은 야생에 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가져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재규어를 왜 굳이 가져와야 되냐고 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야생에 잘 있는 동물을 우리가 동물원에 가져오는 게 아닐까 하는 시민들의 의심 때문에 그거 해소해 드리려고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런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야생에서 뭐랄까, 번식하거나 살기 어려운 멸종위기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재규어를 데려와서 기르고 번식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줄줄이 과천이라든가  인허가가 좀 남아 있는 과정 아닙니까?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 과천동물원의 특징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고 또 인허가 자체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뭐 편법은 아니지만 신축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지만 과천시와는 구두로 협의하기로 한 이런 사안이 되는데 과천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동물이 오면 과천 시민에게 가장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과천시뿐만 아니라 과천시의회에도 조금 내용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이후로 이것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진행을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뒤늦게 재무국이 공문을 보내서 그제야 그것도 취소하고 다른 걸 짓고 2년 만에 취소 건을 가져오신 상황인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절차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가 잘못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의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규모보다는 좀 축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당초에 의도했던 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원료 소스를 공급하기 위한 그 정책사업은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변경 전의 사업 내용과 변경 후에 만드는 내용의 경우에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금액 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위 말한 맨 처음의 목표, 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소를 짓는다는 목표에 따르면 지금 변경된 사업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더 좋은 사업이어야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초에는 저희가 15개의 섹터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10개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당초에 받은 거에서 추가로 또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됐는데 그 부분을 증액하지 않고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로서 규모를 축소해서 시설물 건물은 제외하고 기반을 닦아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저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요 시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축소합니다 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규모를 키우더라도 내지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든 해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또 금액이 오르더라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중투 통과해서 가져오지 이렇게 적당히 줄여서 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보기든요.  왜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초에 이 사업의 원래 있던 성격 자체를 달성하는 것까지는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을 과잉으로 세운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계획 부분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규모를 만들어서 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스를 갖다 놓는 것만으로 해도 당초에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원 소스를, 중랑 센터에서 나오는 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로 실용적인 측면으로 이걸 접근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이 과잉 설계됐거나 아니면 욕심이 너무 없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올랐다, 원 계획대로 한다고 쳤을 때는 비용이 2.5배 증가해서 61억이 되는 그림이었던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2.5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정책 조정을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다시 드려 볼게요.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61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를 좀 추가해서 더 받거나 하는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굉장히 다급한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정도의 다급한 일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의도했던 목표보다도 2배 이상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박수빈 위원  그 정도로 돈 투자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게 솔직한 얘기인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가성비가 안 맞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정도까지 들일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이 사업에 투자할 비용은 한 20억 정도인데 61억 정도 드는 사업까지 확장해서 할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3년째 하면서 느끼는 게 재무국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 계획 우리가 통과해 주고 나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통과는 해 놨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취소하는 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변경해서 진행해 놓고 나중에 들고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찾아내서 가져오신 거 국장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성실성에 따라서 좌우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재무국의 원칙적인, 기본적인 업무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그전에 저희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개인의 성실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간혹 가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를 시켰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 보도자료 봤을 때 전혀 다른 사업이 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의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미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재무국이 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립을 가져가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거면 5년이든 10년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사업들에 한해서 상황을 보고 체크를 하는 것을 아예 재무국의,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무로 업무에 수립해 넣고 검토하거나 또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낼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10년 간의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미완료된 사업들이 있고 아직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그런데 보류가 되고 있거나 뭐 취소가 되고 있거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연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아마 곧 있으면 사업비 이슈 때문에 또 변경해야 되는 건들이 생기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든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저랑 조례 개정 사항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이사랑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보고받으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까 구로의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강북구의 경우도 고령 인구가 많고 대학을 다니는 청년 인구들이 저렴한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동네에 사실상 살지는 않고 또 어르신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아이사랑홈 양육친화주택을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애초에 시유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까도 땅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가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거 중에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두를 못 냈고 일단 여성가족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상상나라로 검토했던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와 1979년에 설립돼서 다시 재개발 계획이 필요한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이 두 가지 부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보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한창 청년주택 붐이 일다가 금융 시장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공터로 남았거나 내지는 사업이 취소되는 민간 부지들이 꽤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성을 잃은 민간 부지들이 있는 건데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아예 부지 매입까지 진행하는 내지는 그런 걸 투자하거나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로써는 그 부분까지는 고민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해 보는 어떻게 보면 양육친화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현장에서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다 보면 민간이나 공공에서도 이런 유형의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제가 기대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어지면 여기서 들어가는 소위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인근 주민들이나 해당 구청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갖게 되면 아주 좋을 것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모티브가 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복잡하고 부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아이 인프라 같은 거를 그대로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정말로 모자라고 복합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쉽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실하고도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기 주택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은 여가실에서 집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가 사전에 주택실, 교통실 뭐 굉장히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주택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여성가족실에서 주도해서 저출생 관련된 정책을 할 텐데 자치구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아무래도 기부채납 넣는 시설은 자치구의 선택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넣는 것의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이번에 지으면서 분석하셔서 진짜로 외부효과가 잘 난다는 분석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예산 때도 같이 많이 가져오실 거는 아니죠, 6월에 많이 가져오실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가 가급적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고 그다음 예산 편성이고 집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는 더 강경하게 얘기할 겁니다.  속도 좀 내십시오.
○재무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아예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재무국장님께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산 미리 편성 다 해 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하는 요식 행위를 거치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궁금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조성 취소 건이 공사비가 과도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원래대로 하면 우리 시가 플랫폼,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조성하고 입주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으나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고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이제와서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초에도 그런 방법이 불가능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그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장래적으로는 컨테이너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예산이 개인에 넘어갈 뿐이지 그 정도의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목적성을 이게 현재 예산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게 과도하게 사업비를 늘리면서까지 할 목적 사업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계획을 변경하는 건인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애초에도 그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애초에 했던 부분은 26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위에 상부 건물을 짓지 않고 하는 것도 17억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잘 만드는 것도 또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위 상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산의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입점하는 기업들이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나갈 때는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긴 한데 그게 새로 건물을 짓고 철거하고가 아니고 컨테이너 건물로 해서 옮겨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거보다는 훨씬 수월한 방법이 가능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서 들어왔을 경우에 입점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그 대상 연구센터는 15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1차 공모는 4개를 했는데 사실은 홍보가 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저희가 연구 자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풀이다, 이런 게 공급되면 회사나 대학 연구소 측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니, 뭘 하면 좋아한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이런 공간이 제공되는 거…….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 공간 스페이스 자체만 해도 좋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우리 여성가족실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신 도중에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가 오히려 한 25개 면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은 그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대체 주차장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없네요, 지금 현재는?  지금 주차 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200…….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대략 260면 정도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260면 정도면 제가 보니까 그 위치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옆에는 경찰서도 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공청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불법 주차도 난무할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구는 불법 주차에 되게 깐깐한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체부지 마련에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준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아무튼 지역 주민들 2029년 완공 시까지 일단 주차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대체부지는…….
○위원장 장태용  완공 시기가 2029년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앞으로도 한 4년 가까이, 그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자치구와 한번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계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주택실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이승미 위원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변경 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주민설명회 언제 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는 내고요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는 갖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주민분들이 계실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절차 이행…….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 방침서에 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의가 되면 저희가 착공을 합니다.  착공과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그 지역에 지금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충분히 아시고 거기에서 더 보완되는 거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절충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주민설명회 하는 취지가 원래 그거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 통과되고 의결이 되고 그리고 공사와 함께 이게 주민분들께 알려진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사전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주택실장 최진석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 말고요 그 외에 생활 SOC 부분이 좀 변경들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대문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협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생활 SOC가 한 아홉 가지 정도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뒤에 시설비 문제나 또 유지관리비 문제로 인해서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종결하고 한 가지인 청년센터만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거기에 계신 그 지역구의 구의원님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고, 자치구하고 잘 협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빨리 주민설명회 하셔서 지금이라도 주민분들께 충분히 아셔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협조를 또 구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중간에 가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서 또 드롭(drop)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실장님,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추가로 연희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 지연의 원인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착공이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상승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한 30% 이상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건 변경계획안이 들어온 이유인 것이고요,  그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동안에 5년 동안의 지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연의 원인이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생활 SOC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홉 가지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들 관계가 구청하고 좀 협의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2021년도입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아주 소형 면적 15㎡로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키웠습니다, 25㎡로.  그리고 면적과 함께 그 임대주택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검토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처음에 저희 동네에 원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연희동 빗물펌프장 위에다 건설을 하는 것에 관심이 좀 많아서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좀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이런 사업을 할 때 SOC를 넣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협의가 돼야 되고요.
박수빈 위원  원래 들어오기 전에 협의가 된 상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사업계획 승인까지 해서 그전에 다 협의들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아홉 가지에서 줄어든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용도를 집어넣겠다는 협의는 충분히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추가적인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걸 부담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한 군데만 그렇게…….
박수빈 위원  그럼 계획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거 그다음에 생활 SOC 또 편의시설 이렇게 큰 항목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어쨌든 5년 전 사례니까 요즘에는 유지관리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로 관리계획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 사업 말고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이 될 거면…….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자치구에서 방침을 저희가 받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3년 동안에 저희 11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시유지,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주택실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을 할 때 통일된 소유관계를 가지고 가자는 논의로 좀 이어오고 있는 것처럼 5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개선이 됐다는 얘기시죠, 지금은?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1인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1인가구는 이렇게 작은 집에 살아도 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서 새 방침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된 거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1인가구에 대해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방침…….
박수빈 위원  소위 명품 이런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하시면서 2021년도에 이 그림 전체가 좀 재설계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명품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종전에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조금 낮은 그것을 기본적인 형태 정도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향성에는 좀 공감하지만 사실 이미 통과됐던 계획을 크게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더 증가된 것이고 그 변경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지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집행부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변경 때문에 지연된 것은 맞고요.  다만 비용의 증가는 한 80% 정도는 물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물가가 상승되는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데 만일에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부족한 평면 속에서 시민들이 사셔야 되니까요 그걸 조금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제는 그러면 더 변경돼서 올라올 일 없이 충분히 사업비 계산하셔서 오신 것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시 올 일은 없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곧 착공합니다.
박수빈 위원  곧 착공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빨리 진행하시고, 착공 전에 진행하시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오늘 심의에서도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 재무국 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무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채명준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재무국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 성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2월에 결산검사위원 20명을 선임하였고 4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결산 심사 승인을 받아서 7월 2일까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6쪽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407개소 중 재산관리관 자체 점검 건축물 35개소에 대해서 전문가 1 대 1 매칭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긴급 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안전수선비를 지원하여서 시유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원가계산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건설 부문 주요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각 5회 맞춤형 원가계산 컨설팅을 지원하여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 4회 토목ㆍ건축ㆍ조경 분야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공사 원가계산 컨설팅을 새롭게 진행하고 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 발주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무교육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총 17개의 서울형 품셈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2월부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등에 홍보포스터, 리플릿을 배포하고 지하철 광고, 전광판을 활용하여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총 5회 6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하였고 시ㆍ구ㆍ마을세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 세무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정 세법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 상담 시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에 공유하여 시민의 세금 고민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선정대리인 업무 이관 및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2025년 1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업무가 법무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세무 부서에서 수행하던 선정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있는 독립된 부서로 이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선정대리인 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7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10쪽 시 세입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는 24조 9,125억 원으로 2월 말 현재 4조 2,14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6.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월에 자치구별로 징수 목표를 부여하고 시구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득세, 취득세 분야별로 위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 서초 등 8개 자치구와 합동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재개발 승계 조합원 취득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누락분을 조사하여서 빈틈없는 세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체납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268억 원으로 2월 말 현재 86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38.3%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로 이관된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통해 53억 원을 징수하였고 5대 거래소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채권 일괄 조회를 지원하여서 29억을 징수하였으며 3월에는 체납 차량 시구 합동 단속 실시에 앞서 체납 차량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서 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여 은닉재산을 발굴ㆍ징수하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별건인데 이번에 서울시가 론스타에서 예산 229억을 지켜 냈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임기제 변호사분이 서울시 전략 대응, 이것도 지방세를 대응 전략으로 삼아서 법리를 적극 대응해서 우리가 하급심 패소 판결을 뒤집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해 줄 수 있어요?
○재무국장 이혜경  일단 이 판결의 쟁점은 2003~2007년 납부된 특별징수의 조세 납부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특별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고등법원까지는 패소를 하였습니다만 원심 판단에 대해서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성격이 오해됐고 그 권리자가 사실은 외환은행에서 이런 특별징수를 했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자가 이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론스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력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보니까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추진방향이 1995년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 대상으로 지금 재산관리 건축물 안전, 노후도, 그렇죠?  합동점검을 안전자문단에서 활동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건축관리 대상이 35개소로 돼 있어요.  노후 건축물로 올라있는 건 총 1,407개소고요.  그런데 1,407개소인데 건물 자체는 35개고 실제로 지원이 되는 곳은 2개소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1,407개소 중에서 노후 건물의 안전 재산 관리로 긴급성에 해당하는 게 2개밖에 없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일단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대상을 재산관리관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건축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는 새롭게 30년 이상이 편성된 재산이라든지 좀 더 저희가 재산관리관 요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전문가 시각에서 봐야 되는 재산들 35개를 추려서 하는 것이고요.
이숙자 위원  지금 국장님, 내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건, 지적을 하는 건 30년 정도의 건물은 아직까지 노후라기보다는, 보통 40년 이전의 건물도 아주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부서지거나 시멘트가 떨어진다든지 붕괴 일보직전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안전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30년 정도 된 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안전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30년을 잡아서, 보통 30년 정도면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주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실정상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연도, 예산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좀 잡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도 보면, 총예산이 얼마죠?
○재무국장 이혜경  지금 합동점검비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안전 수선비가 2,000만 원씩 10개소 해서 2억입니다
이숙자 위원  2억입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네.
이숙자 위원  10개소로 잡혀 있나요?  2개가 아니고?
○재무국장 이혜경  네.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를 2개를 잡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용역이 2개고…….
○재무국장 이혜경  수선은 10개소 잡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이거 잘못 봤구나.  그거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예산액 2억이 잡혀 있는 부분이, 그러면 2억으로 안전 수선이 가능하나요, 10개가?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아주 긴급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저희는 좀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체예산 잡기보다는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문제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 노후 시유 건축물 97.5%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점검 대상이라든지 제한 정책 목표가 사유재산인 안전성 확보와 어떻게 부합이 될까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안전조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2개소라고 돼 있고, 그렇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 2개 가지고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걸 그냥 시범적으로 2개를 한 건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서 2개소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그 수요 파악 대상 10개가 지금 정해진 거고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안전점검 용역비 수요 파악에 대해서는 2개소가 정해졌습니다.
이숙자 위원  2개소가 정해졌는데 아까 2억을, 예산에는 10개에 2,000만 원씩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혜경  그거는 수선이 필요한 거, 조그만 수선이라도 저희가 수선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2,000만 원으로 수선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거면 멸실하고 다시 짓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든요.
○재무국장 이혜경  심각한 거면 정말 재산관리관에서 파악해서 자체 예산을 세우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실제 사업은 극히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 또한 너무나 제한적이고 실질적 위험 해소에는 턱없이 좀 부족하다,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정말 이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단계부터 스스로 좀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 담당 재산관리관에 대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엄정 대처에 대한 징수목표 달성이 2025년 2월 말까지 거의 38.3%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2월 말이니까 올 연말까지 달성액이 꽤 높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재무국장 이혜경  그런데 약간 특이한 거는 1ㆍ2월은 지난연도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해 이렇게 체납됐던 세금을 많이 냈는데요.  작년에 체납액이 854억 원이면 331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한 경우입니다.
이숙자 위원  40%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재무국장 이혜경  우리가 전체 체납 징수 목표액에 대해서는 아직 40% 달성을 못 했습니다만 2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전체 진도율에 비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ㆍ2월까지는 그런 약간의 특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숙자 위원  특이성이 있어서 달성률이 높았다 그 얘기죠?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재무국장 이혜경  분기별로 약간씩 다르겠는데요.  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분들은 사실은 상습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고 지나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고질 상습 그런 체납액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가 부과하고 납부하기가 약간 쉬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자치구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그 집행률이 좀 높아지나요?
이숙자 위원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채권 같은 거 좀 조회하기 힘들어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일괄 조회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최유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세무사와 회계사 본인들의 여러 가지 정책과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무국에서, 업무보고서 8페이지인데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2025년도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 밀착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시겠다는 추진 방향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하고 지하철ㆍ전광판에 광고 그다음에 자치구별 현장세무상담 50회 정도 실시하시고 개정세법 안내해서 자료 배포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2024년 기준 누적 세무상담 실적은 4만 44건에 이르고 있다.
  자,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 정책의 건의나 또는 제도개선으로 연결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던가요, 이 4만여 건 중에?
○재무국장 이혜경  그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국세에 대한 그런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좀 이렇게 비중이 작고요.  혹시나 정책 그런 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행정적인 것의 결과는 단순 상담했던 실적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과 행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그게 매년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계속 세금을 수시로 납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애로사항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속세를 갑자기 낸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 일상적 생활에서 필요한 상담 이것이 주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료를 하나만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이 마을세무사의 만족도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전반기에 안 있어서 모르겠으나 매년 연말쯤, 그러니까 10ㆍ11월 행정감사를 앞에 놔두고 1년 치의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에 이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어떠한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것이 가장 빈도 있게 나왔고 뭐 이런 수치가 있겠죠?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은 만족도 조사를 안 한 것 같고요.
최유희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코로나도 있고…….
최유희 위원  코로나는 있었지만 어쨌든 마을세무사라는 정책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최유희 위원  아니,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한 시와 구의 합동적인 어떤 진행적인 그런 행위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세우셨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2025년도에 업무보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런데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최유희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되셨던 건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따로 이렇게 조사 계획도 없었고 조사도 못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
최유희 위원  그럼 아예 그때는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으셨던 건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그 3년 동안에는?
○재무국장 이혜경  마을세무사는 저희가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그 사업을 진행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여론조사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실시했던 조사 결과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2021년도에는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최유희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후 코로나 3년 동안에 문 닫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활동은 했으나 여기에 대한 조사는 따로 안 했고요.  올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활동은 했는데 왜 만족도 조사는 안 했을까요?
  이게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조사치 아니면 구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연도에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가장 걸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을세무사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도 판정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마을세무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까지 다 올라올 판 돼요, 마을행정사부터 지금 계속 다.  각 구에 이런 거를 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조례가 계속 올라올 참이 되는데 있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거라도 제가 한번 보고싶으니 이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어떠한 만족도가 이루어졌던 건지 그 결과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 2025년도 계획에 보면 시구 마을세무사 공동참여 현장 세무상담 기획을 하고 계신데 연 2회거든요.  거의 상반기가 끝나 가는데 연 2회는 언제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가 최근 4월 17일에…….
최유희 위원  하셨어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최유희 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하시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르신복지센터에서.  그러면 후반기에는 언제 하실 거예요?
○재무국장 이혜경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유희 위원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나오셨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아직은.  자치구랑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라든지.
최유희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 위주의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재무국 업무가 아니라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납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어떤 활용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로 그런 데서 나오는 만족도 조사에는 어떻게 납세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지, 왜냐하면 1년에 우리들이 지방세를 두 번 냅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내는데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내요.  그러면 7월에 일단 많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아닙니까?  한 달 건너서 다시 9월에 재산세를 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초의원을 하면서 이거 내가 감당해도 굉장히 힘든 건데 7월에 했으면 10월이나 11월쯤 갖다 놓고 하든지 아니면 6월이나 해 놓고, 좀 간격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7월에 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그와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7월에 냈던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 9월에 또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렸더니 “그거 진짜 심각한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시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시민들이 이야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납세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게 정말 맞는 건가를 확인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이 있는 거라 후반기에 나가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먼저 한번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재산세 내는 거에 대해서 버거움이 없으시냐, 괜찮으시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좀 간격을 두고 하면 괜찮으실 거 같냐 이런 걸 한 번쯤 물어봐 주시고, 아까 얘기드린 그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선정대리인 업무 이관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국장 이혜경  국선변호사가 있잖아요?  세금에 있어서 불복청구 시에 세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정인 위원  세무 문제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죠, 일반인들이 전부 다 꿰고 있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지원 실적이 좀 미미하네요?  2023년 1건, 2024년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 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1조의2를 개정해서 5호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서.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했던 법무담당관으로 이관이 된 모양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모양이죠?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저희가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납세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선정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지방세기본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재무국에서 바라보는 관점 아닌가 싶은데…….
○재무국장 이혜경  행안부에서 이렇게…….
유정인 위원  납세자 권익 증진이라든지 권익보호 차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시민 권익보호의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이번에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이쪽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행정 책임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외려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은 좀 후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주체가 납세자 권리구제 책임까지 일관되게 가져가야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혜경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하는 주체랑 별개로 좀 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지원 실적이 미비했던 사유는 사실 청구세액이나 소득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흔히 말하는 국선대리인보다 좀 높았습니다.  국세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완화해서 청구 세액도 1,000만 원까지이던 거를 2,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ㆍ재산 요건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합산하던 거를 폐지해서 좀 더 폭넓게 납세자보호관…….
유정인 위원  문턱이 좀 높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턱을 좀 낮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기능이 굉장히 좋은 건데 권리구제 업무 전반이 재무국 산하가 아니고 법무담당관 쪽으로 간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 재무국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는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이것은 추후에,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서 혹시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효율적이지 않고 시행착오가 겹치면 나중에라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일단은 진행을 해 봐야 됩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납세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원화된 제도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유연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7쪽 원가계산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요 서울형 품셈은 일반적인 품셈하고 조금 다르게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신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품셈 관련한 원가 때문에 안 맞거나 했을 때 현장에서 인력 비용을 좀 후려치거나 내지는 부실공사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에 좀 맞게 현장 얘기 잘 들어서 맞춰 주시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세금 따서 하는 사업들은 노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좀 과잉 측정돼 있는 부분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으니까 적정선에서, 대신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용이 이전되는, 안전의 감축으로 전체 총액에서 비용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의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쳐 줄 건 쳐 주고 깎을 건 깎도록 신중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세수 관리 관련해서 10쪽인데요 지금 징수 진도율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높은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다소 높습니다.
박수빈 위원  취득세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뭐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작년에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많이 들어왔고요…….
박수빈 위원  거기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시기상 들어온 그런 개념인가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작년 12월부터 들어오면서 1~2월까지 계속 둔촌 주공 입주민들이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고 또 하나는 강서 쪽에 대규모 빌딩이 하나 거래가 됐습니다.  마곡 원그로브라는 고가 건물이 거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6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상반기 입주하는 대형 단지들이 좀 있어서 진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반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진도율을 맞출 텐데 예측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좀 미달 날 것 같나요, 아니면 대충 맞을 것 같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일단 전망은 저희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작년에도 예산 세입 추계할 때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미달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티비를 보다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바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38징수과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액체납자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는 불신이 쌓이면 오히려 징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악착같이 징수하고 있는가를 알려 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8기동대뿐만 아니라 세무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가볍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최대한 활동 홍보를 노출시켜서, 제가 볼 때는 딱딱하게 언제까지 내십시오보다는 내는 방법은 이렇다든지 안 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조금 강화하셔서 하면 세무공무원들 교육하시고 더 징수하는 것보다도 대민 협력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사실 38은 드라마도 나왔었고 예전부터 유명 프로그램에 간간이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과 외에도 활동하시는 거를 노출을 많이 하셔서 대민 협력을 얻어 내면 우리 성과가 좀 더 오를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재무과가 사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만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쪽으로 하실 텐데 홍보 역량을 강화하셔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재무국 핵심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 혹시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실행되면서 아마 현장에서 혼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글쎄,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현장에서는 주로 건축할 때나 그걸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장에서는 사업하시는 일반인분들 세부적인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부터 막 들이대서 많은 혼선이 있고 잘못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되고 그래서, 공공시설에도 키오스크라든지 어떤 장애인 시설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사시든 계약 심사 시에 그런 규격 반영 여부를 심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시설물 점검체계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전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에도 그런 배리어 프리를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울시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접근권이 보장도 좀 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공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배리어 프리 제도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현재 아무 문제 의식은 없는 거네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없으신가 보죠?
  1월부터 이걸 적용시켜서 현장은 전혀 준비들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법 적용을 밀어붙여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핵심 업무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물들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분명히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는 관련돼 있을 수 있어서…….
○재무국장 이혜경  제가 알기로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그전에도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유정인 위원  준비됐나요?  그러면 공공 이런 데는 다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1월 28일인가부터 이 법 시행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혜경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런 법을 갖다가 일찍, 어느 정도 유예기간도 좀 주면서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을 했으면 좋은 선의의 뜻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전혀 현장에서 준비들 안 돼 있고 그냥 과태료 처분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혼선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현황 파악들이 안 돼 있어서 혹시 현황 파악이 좀 돼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번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국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 시유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이요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인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네.
○위원장 장태용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 됐습니까?
○재무국장 이혜경  이게 작년부터 이걸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작년부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재무국장 이혜경  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원장 장태용  조례 사항이라든지 이런 근거는 없고…….
○재무국장 이혜경  근거는 따로 달리 없는데 안전관리는 사실 모든 재산관리관의 책임인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장태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간에 노후 건축물 우리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서 안전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잘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1,4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한 2개소 정도만 점검을 하거나 혹은 뭐 안전수선비 같은 경우도 한 10개소 내외로 선정을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재무국에서 앞서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파트라든지 우리 의회에 좀 더 협조요청을 하셔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잘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재무국장 이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무 징수 관련돼서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부분인지라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혜경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서울대공원
    원장    박진순
  주택실
    실장    최진석
  물순환안전국
    국장    정성국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