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3. 2025년 행정국 현안 업무보고
4.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5. 2025년 비상기획관 현안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9.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3. 2025년 행정국 현안 업무보고
4.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5. 2025년 비상기획관 현안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8.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9.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직사회 혼란과 불안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행정국ㆍ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53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5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의원님의 개정안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일수의 사용기한을 늘리고 분할 횟수를 늘리는 걸로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부분은 대통령령과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의하면 특별휴가는 이 영을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재규정하는 것이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를 확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신동원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만 전국의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출산휴가를 떠남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누군가는 대신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빠진 인력이 조금 얄밉게, 소위 말해서 얄밉게 출산휴가를 활용을 하면 또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동률  개별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 간부들 자주 의견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보면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으로 해서 20일이기 때문에 옆에 직원들이 나눠서 좋은 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경사이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우리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1년으로 늘리자는 건데 그거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법에서는 120일 정도 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과하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의…….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사실은 휴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고 회복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일반휴가하고 똑같이 늘려주고 이런 것은 글쎄요, 그리고 다른 시도랄지 민간 공무원들하고 특별하게 서울시 공무원들만 그러는 것 자체가 좀 합리성이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며칠 안에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출산휴가는 경조사 특별휴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경조사는 출산만 있는 게 아니고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리 서울시는 따로따로 갈 거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간담회가 상당히 길어졌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건 안건과는 약간 다르나 출산휴가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아마 공석에 대해서, 비는 부분에 어떻게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셰어할 수 있는 부분을, 공백상황에 대한 셰어,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는 업무분장에 대해 공무원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은…….
○행정국장 이동률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시 임기제랄지 기간제랄지 아니면 그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했을 때는 대체업무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553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관련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1시 2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92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선거법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공직 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인력 지원, 선거인명부 작성 등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이승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참고로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계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 2025년 행정국 현안 업무보고
4.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5. 2025년 비상기획관 현안 업무보고
(11시 3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비상기획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이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황성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쪽입니다.
  2025년 행정국 세입 예산은 135억 원이며 3월 말 기준 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조 6,728억 원으로 3월 말 기준 집행률은 35%입니다.
  3쪽 자치구ㆍ동 행정 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는 총 4건입니다.  분야별 세부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산불진화단계 초기 대응을 위한 5억 원 지원에 이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로 40억 원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지역교류협력기금 총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수요를 참고하여 이재민분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밥차, 셸터, 침구류, 생필품 등 약 72만 개의 구호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주한 외국인, 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하였고 서울시 전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성금 총 1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구 단계별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피해 현장의 수요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국 팔도의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사계절 운영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와 협업 가능한 시정 주요 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운영 장소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중장기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횟수 또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대하겠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지역 농가를 위해서 산불 피해지역 희망장터를 개최하는 방안도 해당 시군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전 직원 AI 교육 이수 의무화를 도입한 결과 3월 말 기준 총 1,995명이 실습형 AI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이는 전 직원의 19%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재단 등 4개 조직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본에서 심화로 이어지는 AI 역량 강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활용 경진대회 개최 및 현장 업무에 적용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AI 학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직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총 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최고 2억 원, 신혼부부는 최고 1억 5,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 또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결과 무주택 공무원 105명이 총 11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다자녀와 신혼부부 그룹의 선정 규모가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선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많은 직원들에게 육아와 직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아, 이어서…….
○위원장 장태용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이어서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집행 건은 총 1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억 5,574만 5,000원을 편성하여 2억 5,4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25년도 1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서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우측입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드론체계 구축 등 4건입니다.
  1쪽입니다.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 시설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포럼을 시작으로 서울시 특성에 맞는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국제적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방산 전시회에 참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에 한미 합동으로 드론 위협 대응 실증훈련을 서울시에서 하였고 정부 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체계가 구축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체계의 구축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를 외곽부터 경계 지역, 내곽 지역으로 3개로 구분하고 이 중 서울시는 내곽 지역에 대해서 민관군이 통합된 대드론체계를 구축합니다.  드론의 위협과 방공진지 연계성, 시설의 권역화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독립형, 권역형 등 4개로 유형화하고 탐지 단계부터 식별 단계, 무력화에 필요한 대드론체계를 국가 중요 시설에 구축하게 됩니다.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체계를 구축하는 비전은 세계 최초로 대도시형 대드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대 추진방향으로는 서울시가 우선 주도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며, 비용 대비 효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과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를 위해 동별로 민방위 대피소 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동 주민자치회와 협업하여 홍보를 하고 유튜버를 통해 대피소 홍보 영상을 표출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발송할 때 대피소의 위치가 URL로 발송될 수 있도록 연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에는 아래 표와 같이 대피소의 위치 정보 제공 그리고 비상시의 행동요령 홍보, 대피소 관리 및 운영 개선 3개 분야에 대해서 9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시 차원에서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우선적으로 본청 4개 부서에 전자 출퇴근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병무청과 복무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복무 관리 개선을 위한 통합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회의 주요 내용은 병무청에 제도 발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올해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4일간 주야로 실시되며 민방위 훈련은 연 4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선거와 관련해서 2분기 훈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시민참여 공습대비 훈련을, 4분기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계획된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지금 나와 있죠.  대피시설 같은 부분에 업무 지구와 생활 지역이 구분이 돼 있죠.  지금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비상상황이라는 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베드타운과 그렇지 않은,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 그리고 종로, 중구, 강남, 서초구 이 부분의 주간의 평균 유입 인구 규모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구 단위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파악해 보세요.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거를 비상기획관님이 모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종로나 중구나 강남, 서초구는 상업 지역과 업무 타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 단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피시설 안내라든지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역에 전철역이 있고 지하도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유동인구 기준으로 수용률을 재산정할 경우에 현재 수용률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무래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산정 방법은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실질적으로 대피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유동 인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차후에 발전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통 유동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시민들은 인근 대피시설의 위치하고 수용 가능 인원 부분을 또 신속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서 설계되어 있다면, 인구밀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훈련의 효과 역시 저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피시설 현황과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까지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훈련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관리도 하고…….
이숙자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입니다.  그렇다면 만반에 이런 부분에 로드맵,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으면 1분 안에 다 지하 등 대피를 한답니다.  육각형 형식으로 방호구역을 만들어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비상식량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일간의 식량이라든지 보유는, 비상대피소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뭐 뭐가 필요하다고 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는 물이라고…….
이숙자 위원  많은 인원들, 물.
○비상기획관 김명오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 일단은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이숙자 위원  그건 기본이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식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물론…….
이숙자 위원  식량을 갖고 있으면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량 대체재가 필요한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체재로 해서 쌀을 놓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일회용으로 하든지…….
이숙자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해서,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물티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가정에서 이런 비상사태를 맞았을 때는 청테이프가 필요하답니다.  창문 이런 부분을 가로로 이렇게 테이프를 하면 유리창 깨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시하실 때 같이 좀 홍보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대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쌀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핫바라든지 비상 대체재, 식량, 보통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양은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서울 시민을 1,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지역 지역 대피마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때 뭐라고 그러나, 아침에 비상벨 울렸을 그 당시에 제가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 발생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방호구역 안에 들어가시는 분 외에는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지금 글로벌 상황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오물풍선 날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이 일하시나요, 비상기획관은?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는 지금 한 54명…….
이숙자 위원  오십 네 분이요?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좀 동떨어진,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쌓고 나서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우리 한국의 문제 서울의 문제, 정말 북한과 어떤 대치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 시간이 끝난 건가요?
○부위원장 최유희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또 대시민 정보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재난문자라든지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필요한데 이 휴대폰이 제대로 될지 그것도 좀 기능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어른들이 확인을 못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지만 이 부분을 갖고 계시면 활용 방위, 그렇죠?  스마트 앱 부분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맵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고, 70세가 넘는 고령대의 스마트폰은 보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70대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언급을 돼 있지만 나머지 3명 여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예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산불피해지역에 가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은행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보유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다양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재난대피시간 이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도 적용되지 않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열심히 다 만들어 가야 되고 체계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라든지 어떤 대피소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방호 시스템에 의해서 대피소가 1분 안에 다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선도,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 과장님 계시는데 저는 과장님 얼굴을 좀 자주, 뵀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뵀던 것 같기도 하고 만나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행자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대피소 위치, 대피소 알리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대피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위치 맵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데 대피소가 어딘지 몰라요, 몰라요.
  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우리 이숙자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평상시 훈련이에요, 대공훈련이.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는 재난ㆍ재해가 또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업, 이게 무너지게 되면 서울시에 혼란이 와요, 혼란.
  민방위담당과장 발언대로 좀 와보세요.
  우리 이숙자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로구의 대피소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저쪽으로 가시죠, 발언대.
서호연 위원  유동 인원의 대피활동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강남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나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기획관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강남에서 아주 대형 비상사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유동 인원이 많잖아요, 거기 명동 같은 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 지금 그 계획이 각 구 단위로 그다음에 동 단위로 해서 대피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거기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지 매뉴얼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유동 인구들이 집중되고 하면 대피소에 충분히 다 대피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유동 인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데이터가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서 그 유동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시내 그렇잖아요?  유동 인원이 많은 데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요.  그거라도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피소 문제, 혹시 대피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여러 번 갔습니다.
서호연 위원  뭘 봤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일단은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대피소가 역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데 약자나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잘 됐다고 봐요?  그거 조사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실제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좀 이렇게 경사지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서호연 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진짜.  말로만 대피소 해 놓고 나서 약자들이 갈 수도 없고 대피할 수도 없게 만들고 나서 대피소라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거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거 파악 좀 해서 저한테 파악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구 대피소 현황을 보시고 좀 해 주시고.
  기획관님은 유동 인원 그거 파악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가 몇 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대피소를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님 계실 때 꼭 만드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영남 산불 피해 구호 지원 관련해서요 캠프 센터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시 자원봉사센터도 지원을 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봉사단이 간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바로봉사단하고, 사실은 처음에 모집한 인원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줄여서 갔었는데요.  바로봉사단, 서울시 직원 봉사단, 그다음에 한의사분들, 양의사분들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하신 상황에 맞춰서 좀 줄여서 갔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이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바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I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맞춤형 AI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 AI 프로그램은 뭐를 사용하나요?  주로 챗GPT를 사용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업무상에 어디까지 AI한테 정보를 넘겨줘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할 때 질문하거나 업로딩하는 정보를 AI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편집하는지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궁극적으로 보면 공직사회 자체만 사용하는 AI 툴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게 될까, 향후에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대외비로 돼 있는 자료인데 업무보고 자료, 보도자료 써줘 그러면서 올려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교육을 한번 들었습니다.  보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챗GPT 자체에서 우리가 자료를 업로드하면 한 달간을 DB에 저장을 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보안 서류를 올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교육 중에서는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부 자료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덜어내면 정책적인 통계랄지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용 AI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비용에 대한 문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말씀대로 지금 AI 관련해서 배우는 과정에서야 보안이나 이런 거를 걸러 낸 자료들로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좀 보는 눈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된 교육 내지는 정보를 거르는 것 관련한 교육이 같이 추가로 돼야 한다, 보안에 대한 교육이 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 좀 유념해서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행정국장님은 이만큼 하고요.  비상기획관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2개 정도 요구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3~2025년까지 서울시 및 시 산하 기관,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기획관이 관리를 하죠?  현황 파악은 되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일부입니다.  한 270명 정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현황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러니까 현황이요.  최근 3년간 배치된 현황, 기관별ㆍ부서별 사회복무요원 수, 주요 직무 정리된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병역법의 제31조의2제1항에 보면 각 근무지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현황, 지정일, 소속 부서, 직급, 현 부서 전입일 뭐 이름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 현황표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어요.  2025년 2월 24일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 근무태만 편법이 공유가 되고 있대요.  저도 보고 황당했는데 복무요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앱이 있대요, 공익인간이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꾀병으로 병가를 쓰는 방법 또 편한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서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병무청에 따르면 2022~2024년까지 복무규정 위반 건수가 6,000여 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시장님도 비슷한 것들을 보고 지시를 하셨으니까 관리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요청하셨겠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시간 내내 웹툰만 보는 복무요원부터 시작해서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무단결근 뭐 제일 많은 사례겠죠.  그 말고도 지각, 조퇴는 다반사고요 허위 진단서 받아서 작성일자 위조해서 허위 병가 내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긴급 실태 조사를 한 걸로는 아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복무점검이나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원래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중화되어 있는데 복무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는 담당 직원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인원들이 모든 사회복무인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와서 실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이중화해서 같이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의 복무요원 복무태만 적발 건수나 규정 위반 사례 몇 건이나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런 거 민방위담당관이 관리하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다 관리하지는 않고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 서울 시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해서 정확히 19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인원은 한 270명 정도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정확히 갖고 있고요.  나머지 서울시에서…….
박수빈 위원  지금 데이터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나 됐는지 질문을 드린 건데 데이터 가지고 오셨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작년 연말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했는데 그때 조사했던 기간이 작년1월 1일부터 연말까지였습니다.  12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상은 1,500명 정도됩니다.  전체 1,500명 대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무단결근 인원들이 한 14명 정도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고를 받은 인원, 이 경고에는 예를 들어서 무단지각ㆍ조퇴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근무기강 문란 이런 인원들로 해서 14명 정도…….
박수빈 위원  지금 올해 한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매년 하셨다고 하니까 3년간 정리된 게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때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 현황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이번 조사에서 보면 무단결근ㆍ지각ㆍ조퇴 같은 근무규정 위반, 휴가 사용 적정성 중심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위반자들이 전체 복무자의 몇 % 정도 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20명…….
박수빈 위원  민방위담당관, 이거 비중대로 정리 안 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한 20명 정도기 때문에 1,50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중값을 특별히 계산해서 만들지 않았군요.
  2024년 1년 동안 했는데요 1년 동안 무단결근ㆍ지각ㆍ조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전수조사는 나중에 저희가 현황을 갖다가 종합한 것이고요 확인은 근무소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담당자들이 지정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인원이 들어와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실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하지 않으면 아침에 와서 출근부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이 안 되면 출근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은 각 기관별로 계속…….
박수빈 위원  취합이 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취합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돼 있고 저희는 작년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도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 근무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말고도 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수면, 음악 감상, 업무 지시 불이행, 휴대폰 동영상 시청, 제복 미착용, 허위 병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불성실 근무 사례 중에 보도자료 봤을 때 통계는 거의 단순 지각ㆍ조퇴 외의 위반 사례가 특별히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항들?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관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모든 부분에서 할 수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장 지시로 긴급조사를 하신 거다 보니까 섬세한 기획 없이 좀 보여 주기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조사 편의적으로, 형식적으로 통계와 표 안에 넣을 만한 보고된 체크리스트 해서 그냥 취합만 한 거 아닌지.
  비상기획관이 여태까지 최근에 기획관님 오시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에서는 실무상으로 하던 대로 적당히 해 온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서 거의 십수 년 이어져 오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나태한 근무체계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또 보도자료 보면요 근무규정 위반자 중에 10명에게는 경고조치 하고 이 중 7명은 고발조치 했다고 작성이 돼 있어요, 문장이요.  10명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경고 10명 중 7명은 고발조치 했다.  그리고 표가 붙어 있는데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가 하고 한참 봤어요.  결과 내용을 보면 고발조치된 7명은 모두 산하 기관 소속 복무요원이에요.  경고조치를 받은 위반자 중에 산하 기관 소속 복무요원은 표에 6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6명이 전부 고발됐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내용이?  수적으로 일치되지 않는데 이거는 기획관님이 검토를 하고 승인해 주고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간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검토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고발은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무단지각이라든지 조퇴를 하고 아니면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하고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론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7번까지 기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7일, 아니면 뭐 5회 이렇게 기준을 둬서 거기에 따라서 1회당 근무일을 곱하기 5를 해서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주일이 최고 허용 범위인데 하루를 더 무단결근한 겁니다.  8일째.  그렇게 된 경우에 고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7건으로 최종 집계가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제가 숫자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보도자료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 혼동을 준다, 보도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지 지금 보면 표가 맞는 거라면 산하 기관에 복무중단이 11명인데 그중에 7명을 고발했다고 표가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하 기관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6명이고 복무중단을 한 산하 기관 사람은 11명이라고요.
  이 11명 중에 7명이 고발된 것이기 때문에 표와 다른 서술을 했다는 것이 문제고 기자들이 이 표와 기사를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몇 명을 어디에서 고발했는지를 알 수 없게 기재돼 있다 이 부분 확인하셨는지 제가 질의드린 건데 앞으로는 보도자료, 왜냐하면 숫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 명을 어디에서 고발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이 특별나게 복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정합성에서 고려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다못해 지금 행정국장님은 저한테 인사 관련해서 숫자 틀려서 다시 몇 번을 가져오시고 하십니다, 결재할 때요.  저번에 한 번 틀리시긴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것들 좀 챙겨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무단지각ㆍ조퇴 사례는 없었습니까?  표에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0건입니까, 무단지각ㆍ조퇴?  근무기강 문란자, 음주, 풍기문란도 중점 점검사항이었다고 돼 있는데 1명도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보도자료랑 저희가 조사한 자료랑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고했던 인원들은 산하 기관에서 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사업소에는 4명이 무단지각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표에 특별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결과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사항들이,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6쪽인데요, 긴급 전수조사 관련해서요.  간담회 개최하고 나서 결론이 제도 개선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병무청에다가 복무관리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3조에 보면 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복무기관의 장은 그 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의 인사 관리하는 담당 기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복무요원을 관리하면 그 사람의 복무관리는 서울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병무청이 아니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 관할은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뭐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복무관리 규정상 복무기관의 장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행사해 왔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는 산하 기관의 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다가 제도 개선 토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떠미는 거 아닙니까?  핑퐁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척 보기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복무요원은 일종의 군인이니까 병무청이 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 책임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병무청이 뭐가 잘못돼서 안 된 것처럼 떠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것은 단지 어차피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에 의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토의는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떤 토의 내용이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난 3월 14일 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272명을 관리하는 복무 담당 기관은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이 전부 다 왔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병무청에서 이 전반적인 사업을 아니,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 담당 직원들도 좀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전반적인 진행은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병무청에서 강조할 사항들, 그다음에 복무 기관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복무 기관에서도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복무 인원들의, 물론 소수 인원들이지만 그런 인원들이 규정을 좀 이렇게 악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좀 안 하는 인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복무 기관에 분명히 책임은 있는데 그 복무 기관이 그 인원들을 쉽게 얘기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뭐 군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인의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같이 뭐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쉽게.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로 전보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도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해서 현장에 있는 병무청 직원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공문화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하고 또 고생하는 군인들과의 차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군 복무를 대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기도 한데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시간 때우는 어떤 삶으로 되는 게 서로에게 되게 좋지 않다 이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여러 기관들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복무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들이나 이런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한번 필요성하고, 하여튼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책임 소재가 정확하고 일의 근거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그의 나태함과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지만 민원인에게도 좋지가 않고 심지어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좋지가 않고 또 반대로 복무요원이 해야 되는 업무의 근거 규정이나 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복무요원에게 권한 없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인지에 대해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근거 규정이 없이 적당히 하면 서로, 아까 말한 그런 어플에서 어느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더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서 어떤 선을 만들고 그게 어떤 컨센서스가 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적인 어떤 지침이나 근거가 기관별로 어디까지가 업무고 어디는 시켜도 되고 어느 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는 선이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민방위담당관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업무고 그간에 우리가 좀 방기해 왔다, 놓치고 있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더 잘 살펴서 하여튼 뭐 발전 방안을 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복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좀 더 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더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더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방송으로 시민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부 다 불성실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5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니까 한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2% 인원이 분명히 불성실하였고 또 저희 제도적으로도 더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굉장히 군 복무 대신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도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인원들도 면담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시민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시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정인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오후에 뭐가 있어서 좀 이석을 하셔야 돼서 지금 질의를 꼭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요즘에 AI 기반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가 현장에서 많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우리 서울시도 18.9% 실습형 AI 교육 2,000명 가까이 이수를 지금 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지금 저희 지역구인 송파구에서도 송파AI브레인이라고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성동구도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AI 업무 지원 시스템인 성동GPT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케어콜 시스템을 통해서 고위험 가구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하고 실제로 시민 생명을 구조한 사례도 있고요.  순천시 누리집에서 24시간 AI 챗봇 이루미를 통해서 시민들 각종 민원 및 정보 검색 지원도 하고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고 그러고요.  자료를 지금 우리 송파구 것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까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트렌드 이해 및 AI 활용 기본역량 확보에 디지털정책과에서 AI 업무 활용을 위한 이용료 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송파구에서도 직접 AI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직원들에게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체 시스템의 경우에 엔진 이용료로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직원들에게 이용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을 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화면…….
  저기 보시면 서울시가 5,600만 원 지금 나오죠, 생성형 구독비용?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엔진 이용료를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게끔 돼 있는데 송파구 얘기 들어보니까 비용도 문제지만 시스템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별도 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직원들에게 익숙한 행정포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생성형 AI 이용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2,000명 정도 18% 교육이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계속적으로 AI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고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구독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계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신 게 계신가요?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저기 생성형 AI 구독 비용은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버전은 좀 기능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30명씩 20명씩 시킬 때 유료 버전을 가지고 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전산직들 중에서 많이 쓰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에도 업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을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만들 때 돈이 들고 구독료는 적게 드는 방식이고 저 부분은 처음에 교육을 시킬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정도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줄 알고 또 만들 줄 알아야만이 구독료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포털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일반 인터넷망하고는 연결되지 않고 구에 있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추출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국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직원들이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시간을 많이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큰 버전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정책관에서 일부는 외주를 주고 일부는 직원들이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독 비용은 줄이고 직원들의 능숙도가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그런 방법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은 지금 자체 시스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수준…….
○행정국장 이동률  대규모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안성이 극도로 중요시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만들면서 비용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런 사이즈는.  어느 정도 업무 범위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보안성이 어느 정도 요구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구독료라는 것은 교육을 할 때 처음에 교육시키는 분들에게 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 비용과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관에서 AI 챗GPT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
유정인 위원  개발하시는 분들 주로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꼭 개발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많이 쓰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보다는.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600만 원이 구독료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독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군요?  자체 시스템 개발돼서 진행하게 되면…….
○행정국장 이동률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이 된다고 하면 교육을 위해서 계속 구독료를 저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계속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구독료를 내야 되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자체적으로 송파구 시스템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독료를…….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그걸 하반기에 경진대회도 하고 전파해 나가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5,600만 원 구독료 이게 아마 일률적으로 하나가 아닐 수 있는데 그 5,600만 원에 대한 구독료 상세한 세부 내역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 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 조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내용이 조금 나라 간의 갈등도 많이 조장할 수도 있고 문제로 상당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게시가 돼 있는데도 어떤 제도적인 맹점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철거를 못 하고 사각지대에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저런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문제가 될 소지도 많이 있어요.
  법리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소수 정당들, 이름이 별로 그렇게 나지 않은 이런 조그마한 정당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정당명으로 저런 거 게시를 했을 때는 철거를 못 하는 그런 단점.  일반인, 어떤 사회적인 단체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게시를 했을 때는 철거가 가능한데 정당 명의로 했을 때는 내용이 저렇게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철거를 못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맹점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한 사회 문제, 국가 간의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그런 제도들을 빨리 정비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안 그래도 1~2년 전에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시위할 때는 현수막이 시위 용품이라고 봤을 때는 제한이 없었다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행안부에다가 계속 개선 공문도 보내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가는지 제가 최근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런 경우들이 주변에다가 집회 신고를 하고 철거하려고 하면 우리 집회한다, 집회 용도다 하면 철거가 안 되는 그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플래카드는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한 거죠.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이 저 플래카드가 주장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사실 아직까지 큰 문제로 비화가 되지는 않지만 저것보다 더 심각한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계속 저거를 두고만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런 문제들을 제도를 정비를 좀 해서 저런 거를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동의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거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보고서 11쪽의 저출생 문제 주거복지 강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선정결과에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신규직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 신혼부부가 13명에서 24명으로, 그 밑에 다자녀 가구는 4명에서 13명으로 이렇게 수요가 크게 증가됐어요.  일반을 보면 30명에서 17명으로 줄었어요, 일반이.  1인 가구 34명에서 29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도 좀 있긴 하지만 너무 특정 그룹에 과도한 집중이 됐는데 형평성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정해진 액수 내에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전까지는 일반 그룹이, 결혼한 지 오래됐고 이런 분들이 인원수랄지 이런 데에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공무원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세자금 규모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드린 게 신혼부부하고 청년, 다자녀 이쪽 부분에다가 좀 할당을 높이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110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 한 번 더 수렴하고 수요를 더 따져 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애 주기별 직원들 주거 복지 수요 그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아마 그런 쪽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거나 요즘에 굉장히 고금리로 주거비가 상승하고 이러는데 공무원들의 지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 지금 220억 이것보다 더 추가로 재정 운용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이게 좀 우호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최근에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꼭 급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직원 주거복지 강화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공공부분에서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가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비상기획관님, 한말씀 여쭐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민방위 대피소라든지 재난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민방위 대피소하고 타 재난 대피소 이런 것들이 중복 지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활용에 혼란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 조금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재난 대피소와 공동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상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소도 일부는 재난 대피소로 공동 활용할 수도 있는데 민방위 대피소 출입구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시설 기준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피소 유형과 서울시가 소관하고 있는 주요 대피시설 그게 보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민방위 대피소나 이재민들 발생했을 때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진이라든지 큰 재난 있을 때 옥외 대피장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피시설들 유형별 시설 수나 운영 부서 이런 것들 모두 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것들을 재난실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똑같은 하나의 시설인데 복수의 대피시설로 중복 지정돼 있는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하거나 중복 관리했을 때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동일 장소인데 중복으로 막 지정돼 있는데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중복 관리 문제, 통합 관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점을 식별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신 모양이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희는 대피소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대피소인데 대피소만 한다는 것이…….
○비상기획관 김명오  민방공 대피소입니다.
유정인 위원  민방공 대피소만 관리하신다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실제로 대피소는 지금 5~6개가 유형별로 다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고는 계신데, 그런데 이게 중복 지정돼 있고 서로 사용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한번 점검ㆍ지적 안 해 보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직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행안부에서 대피소 공동활용 추진 방안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 차원에서는 행안부 쪽이나 이런 쪽하고 부서 간 협의체계 마련 등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죠?  이런 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직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산시가 시범적으로 규정상 통합이 가능한 곳들을 추려서 함께 운영하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24년 10월 대피소 2,100여 개소 중 약 187개소를 공동 활용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 확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부산시와 유사하게 공동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피소를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통합 운영해 볼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말씀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후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가 영남 산불 피해 하는 데 자발적으로 아주 먼저 선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에 보면 팔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치 구의원할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명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도농 간에 농산물 신선한 물건을 교환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그 주위에 소상공인이 문제죠.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줬으면…….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잡습니다.
서호연 위원  보니까 접근성이 거의 안 좋은 데다 잡았네요.  일반 공원 같은 데 했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 시민들한테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  그리고 생산지 농민들한테는 유통마진으로 떼이는 부분들을 대량으로 좀 소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가면 사실 전통시장도 그렇고 아파트도 주민들끼리 그런 데하고 협약 맺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행사장 주변에 모이시는 분들의 특성,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오셔서 아이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다 드시고 가실 수 있는 소포장의 간식거리 중심으로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이해 상충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상공인의 피해 문제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좀 상처 입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든지 이런 상품이 사실 팔리지 않으면 참 저도 엄청난 부담을 가져요, 사실은요.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희 시골 동네하고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와서 팔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최 측에서 홍보라든지 좌우지간 좋은 물건 아주 신선한 걸 가지고 정말 찾아와서 할 수 있을 그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가운데서도 횡성 한우가 있는데 거기는 줄을 서요.  줄을 설 그 정도로 좀 홍보를 띄워서 그분들이 와서 손해 안 보고 뿌듯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제도적으로 많은 머리를 써야겠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시군이 서울광장에 먹거리를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그 시군에다가 재경 그쪽 향우회에다가도 홍보를 좀 해라 하고 예를 들어 서울광장이면 중구청한테도 좀 소식지에다 실어달라고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팔리면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안내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속된 말로 안 팔리면 직원들이 좀 싹 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건데요.  우리 비상기획관 중 류대창 민방위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앞서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일환이긴 한데 결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작년 2024년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10월 10일 자료를 제출하신 걸 봤을 때, 그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이번에 다시 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좀 적어요.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수가 적게 된 상황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용산의 의원이긴 하지만 이 64개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또 이숙자 운영위원장님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5월에 우리동네 대피소 알리기 캠페인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앱도 좀 만드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용산구만 각별히 64개소밖에 안 되는 이 대피시설 현황을 제출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서울시에는 2,910개소의 지금 현재…….
최유희 위원  대피시설이 있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나누는 건가요, 이게 그럼?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한 많이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대피소는 많으면 좋으니까요.
최유희 위원  좀 가능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산만 각별히 너무 적어 보여서 제가 우리 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대피소를 나누시는 건지 무슨 기준이 있으신 건지.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늘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것 중 10월 그 당시 현재 대피시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2,914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2,253개소, 그러니까 전체의 한 77.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61개소 한 22.6~22.7% 되겠죠.  그중에 이 대피시설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신 게 지정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하,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아파트, 대형시설, 건물 뭐 이런 걸 지정할 때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은 별도 없이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을 각 자치구의 구청장들에게 협력해서 신규 대피시설 지정 시에 내진설계 적용 건물을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서에 보니까 쓰여 있습니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자치구별 구청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황들이 좀 뭐 보이는 게 있던가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유의미한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지금 민방위 대피소가 공공용 지정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민간인 시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걸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요 또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하면 요즘은 다 내진설계가 돼 있고요.  가급적이면 안전을 위해서 내진시설이 있는 데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답변 중에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면 지금 1분기가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분기는 거의 뭐 선거하느라고 조금 더 정체돼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갈 텐데, 물론 이 내진설계가 우선 지정 권고 대상에 불과하다, 이거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긴 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8시 40분에 북한의 양강도에서도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우리 애들이 수능을 봤던 2017년도에 포항에서 굉장히 큰 5.4 정도의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1999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터지고 난 이후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자 해서 이걸 법령으로 정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번주죠.  16일 국민안전의 날이었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서울시에 뭐 이런 거를, 서울 시민들이 안전체험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나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방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마곡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 거고요.
최유희 위원  마곡에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송파에도 있고요 또 광나루에도 있고요 대방동에도 있고 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최유희 위원  소방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육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폐교된 학교들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안전체험관을 하나씩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나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내 교장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위원님이 되시면 꼭 이걸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고 있는, 마곡에 있는 것만 저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마곡에서 성공하면 전 자치구의 폐교가 될 위기에 있는 학교들에게 이걸 넣어볼까를 판단해 볼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민안전체험관을 좀 더 활용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사실 서울시의 이 민방위 대피시설 정책은 내진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일단은 시설 기준에는 그런 내진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안 되어진 건물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최근에 지은 건물?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아파트든지…….
최유희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가끔 잊을 만하면 나오고 가끔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땅꺼짐 현상도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건 아니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구에 조금 요청도 한번 드려보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적의 폭격을 맞아도 사실은 내진설계가 돼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서…….
최유희 위원  없습니다라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강제력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수도 서울 아닙니까.  교육의 방법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게 남과 비교하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태풍, 강풍, 호우 뭐 많지 않습니까, 대설도 있고.  그중 하나 지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해, 자연재해 이걸 대비해서 지진재해보험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든지, 물론 이게 잘못하면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긴 하나 어쨌든 정책적 보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체험관들을 학생들한테 개방해서 이걸 계속 공개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거나 뭐 이런 것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답변을 제가 굳이 과장님을 답변대로 모신 이유는 비상기획관님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실무는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자기 본인의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건 하기 힘들고요, 그럼 그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 노력을 해 주시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걸 좀 확인해 보고 가고자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구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청장들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좀 봐주시고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또 혹시 변경된 사항이 꼭 좀 나오도록 자치구에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할 건데요, 오늘 AI 역량 강화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 저희가 AI 역량 강화 교육을 의무화시킨 게 몇 년도부터죠?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 처음입니다.
이승미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직, 지금 한 18.9% 정도가 이수를 하셨고 연 1회 교육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하시고 평가하셨을 테니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이드라인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법적ㆍ윤리적 AI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셨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건 디지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자료가 없을 거고, 교육 성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것은 지금 있겠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이수한 사람들까지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승미 위원  받으신 거는 있죠?  그거 지금까지 3월 31일 기준으로 내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물건을 사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데 오면 자기네들 판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 내에도 소진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도 많을 뿐더러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서울까지 오셔서 고생하는 이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처음의 취지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고 시민들한테 어떤 일회성 보여 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좀 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상품들을 같이 연결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것의 처음의 취지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과연 이 행사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날씨까지 좋지 않으면 정말 자기네는 여기 와서 1박 2일 동안 고생하고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내려가야 되고 이것을 가서 또 처리하는 것도 사실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승미 위원  네.
○행정국장 이동률  작년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추 특산지 같은 데는 오셔서 수백 kg을 파신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지금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못 건져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몇 가지 행정적으로 좀 다듬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오시는 소위 말해서 소비자가 되실 만한 분들이 잠재적으로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에게 맞춰 보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지역 시군에서 추천한 것을 저희들이 다 그냥 받아 줬는데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안 맞는 성격의 제품들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행사장에서는 안 팔릴 것 같다, 조정을 좀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잘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간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동행상회라고 인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온라인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건을 여기에서 파셨던 분들은 제품하고 연락처를 줘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 주거복지 강화에서도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 40억 증액은 하셨는데 아까 유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비해서 혜택받는 공무원의 숫자가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숫자인 거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특혜 아니냐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통보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백다섯 분이 최종 선발이 되신 거 아닙니까, 상반기까지 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1억 5,000 그다음에 다자녀 2억으로 하면서 굉장히 상향 지원하신다.  그러니까 지원 한도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여기에 보면 최장 6년이에요.  그런데 참 6년을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혜택을 받으시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한정적으로 될 것 같고 이것을 2년으로 하자니 또 2년 안에 나머지의 금액을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만의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워낙 박봉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서는 정말 경기도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겪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물론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방안도 다시 고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불명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권익위에서 통보를 한 게 아니라 권익위에다가 이건 특혜 아니냐고…….
이승미 위원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시민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그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왔던 사안이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나중에 결론 나면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우리 청사 공간 개편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참 어렵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그렇게 의지를, 열의를 보이셨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열의를 그렇게 보였는데도 중앙부처에서 뭐 문화재라고 심의를 계속 보류시키고, 좀 어렵습니다.  그건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례회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는 사실 상정되지 않았는데 마을행정사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는 의견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일반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인허가를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마을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예산 부분과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데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때 얼마만큼 비용이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준 내용 보니까 2,900명 정도 되시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서울시에서 등록하고 있는 행정사분들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죠?
이승미 위원  네, 홈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다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행정사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원안 동의하는 의견을 내셨던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요, 상충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제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건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마을행정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그 부분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이승미 위원님께서 청사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다시 지으려면 지하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하를 파게 되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사 쪽은 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상태로 하다 보면 거의 하지 말라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주차장 관계 문제라든지 대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안건이 되어 버리는 거죠.
  11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했던 일련의 일들인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난 후에 대안을 찾아서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빼시고 주차장 부분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지…….
○행정국장 이동률  최근에 진행된 부분까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고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방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3년도 기사인데요 서울시에서 북한 EMP 공격 대비한다 해서 데이터망 등 한 36곳에 방호망 구축을 추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우리 민방위 경보기에도 EMP 방호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본청사 지하 3층에는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디펜스 2030 사업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가 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시겠지만 경보기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 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취약하다고 해요.  EMP 공격을 개인들도 방호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유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그게 사실 납으로 둘러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나 이런 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어렵다고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거든요.  그런데 좀 취약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한번 그 관련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저한테 보내 주시고,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관님 회의 많이 하시죠, 담당관님 주재로?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위원장 장태용  제가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민방위담당관님 결재문서 중에서 회의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총 4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회의 자체보다 회의 관련 간담회가 더 많았어요.  이 회의 관련 간담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협력 회의 관련 간담회, 25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관련 간담회, 통합방위회의 사후 간담회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라 회의와 관련된 간담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사실은 저희 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54명이고 현원이 56명인데요 8개 팀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사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행사나 이런 거 해서 합심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격려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중에 또 외부 인사하고도 협조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담당 과가 조금 특이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평일 날짜가 77일이거든요.  그런데 간담회가 103건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제가 딱히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자주 어떤 소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잦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결재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위원장 장태용  그냥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그런 셈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별조정교부금 간담회가 있었어요, 4월 11일에.  이게 담당 업무입니까?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 아닐까요?  4월 11일 최근이에요.
  혹시 우리 자치행정과나 행정국에서 좀 참석하신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 대피소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잘 알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대피소 업무가 비상기획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추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같은 날이긴 한데요 예비군의날 행사 준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비군의날이 언제입니까, 예비군의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원래 4월 4일이었는데요 4월 10일로 연기돼서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10일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위원장 장태용  4월 11일 간담회를 한 거는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직원들이 준비하러 가서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밥 먹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니요.  4월 10날이라면서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위원장 장태용  제가 말하는 건 4월 11일 예비군의날 행사 준비 간담회를 했다니까요, 다음 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그럼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고 뒤풀이 정도 했겠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왜 뒤풀이를 준비를 위한 간담회라고 씁니까?  그거를 그냥 결재를 해 주시고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올해 과장님이 결재했던 간담회 내역과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결과 보고에는 정확한 일시와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간담회 결과와 개최 및 예산 사용 증빙 자료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아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모아 플랫폼은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해서 모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리워드라고 하는 그런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장에서 그게 자리 잡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민들 호응이 좋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호응이 좋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업들도 많이 동참하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기업도 지금 한 20여 개 이상으로…….
유정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저희는 계속 이렇게 디벨롭을 시켜서…….
유정인 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유정인 위원  보면 2026년도에 아마 ESG 의무 공시 제도가 진행될 거죠?
  잘 모르시는구나.  기업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그냥 아직 진행된 건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아 플랫폼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성과물 결과물, 진행됐던 내용, 참여하는 기업, 그다음에 통계 어떤어떤 거 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따로 부탁드립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 및 비상기획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호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 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 대상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서 표창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리 사전예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44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승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승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0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보상 금액을 시 재정 회복 금액의 100분의 30 정률 지급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하고, 제보 이첩 시 조사의견 첨부 규정과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보 이첩 시 피신고자가 예컨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에 제보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첩함으로써 제보자와 제보 내용의 비밀 보장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범위와 조례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제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강행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 및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9.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5시 4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1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6건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쪽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운영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기초ㆍ보호학문 및 R&D 기반조성사업 개선 방안 마련, 공동기기센터 기기분석료 미납관리 개선 필요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소상공인 사업제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발굴형 사업 운영 개선, 외부 전문가 운영 개선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공유이동장치 안전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 건은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교통실, 자치구,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버스정류장 구간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보호조치 필요, 공공 자전거 애플리케이션 안전ㆍ편의 기능 추가 제공 필요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하천 내 시설물 설치 절차 미준수 및 공사관리 철저 필요, 기술용역 계약 방법 검토, 업무 처리 절차 준수 필요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재난안전실,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공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 필요, 노면표시 시인성 지속을 위한 관리방안 제고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등 구매 설치 계약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및 관리 업무 개선 필요, 점자블록 포함된 옐로카펫 설치 개선 필요 등 총 3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1분기에는 총 4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 비리 신고 21건, 공익신고 19건, 부정청탁 1건, 퇴직공무원 특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보 접수 경로는 총 42건 중 40건이 PC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2건은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보면 본청 소관이 16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3건,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이 8건, 자치구 사무 관련 제보가 14건 그리고 서울시 이외의 타 기관 소관 민원이 1건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접수한 42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27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는 20건, 공익신고는 7건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15건은 업무 처리 불만 등 일반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공익제보 해당 27건 중 부패신고 성격 20건의 세부 내용입니다.
  공무원 등이 업무 처리와 관련한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4건, 입찰 등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불공정 행위 7건, 직원 복무 관련 3건, 기타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7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관련 신고가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각 분야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신고가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1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42건 중 처리완료 6건, 내부종결 15건, 2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이숙자 위원  잠깐만 할까요?
○위원장 장태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비리 건수가 2025년 1분기에 총 42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지금 처리 상황을 봤는데 여기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제보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 또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보 형태는 어떤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제보 형태라 하시면 지금 주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부패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지면 일반 민원으로 분류되는 사항들도 절반 정도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민원을 받으시는 공직자는 약간의 부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없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민원으로 들어와서 분류가 되었을 뿐이지 그 민원 처리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은 일반 민원에 대한 사항과 똑같이 갈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대개의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을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직접 제보에 의한 민원이 처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약간 감사위원회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익제보 부분과 민원 부분은 좀 구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저희도 처리할 때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특이 사항은 없고 조금 심각하다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제보 같은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항이 항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리는 게 공익제보가 기명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관련 법에서 제출을 받는데 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그렇게 간섭을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공익제보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담당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간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제보당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 조사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에 보니까 공익제보 내용 분석하신 게 있어요.  봤더니 업무 부적정, 불공정 행위, 복무, 기타가 총 2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타가 “공직자 외의 부패행위(공무원 아닌 자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본청에 3건, 본부ㆍ사업소 1건, 자치구 2건 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걸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사항은 저도 지금 통계로만 관리가 돼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조사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승미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사항도 지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보내용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다음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익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원 아닌 자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본청에 3건, 본부ㆍ사업소 1건, 자치구 2건 그러면 공무원 아닌 자가, 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 부패행위를 했다고 하면 일단은 투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공직유관단체…….
이승미 위원  여기 투자출연기관은 없잖아요, 건수에.  본청에 3건, 본부ㆍ사업소 1건, 자치구 2건.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부서에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이런 부패행위를 했다는 내용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승미 위원  아,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가 들어왔고, 그러면 본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에서 3건, 본부하고 사업소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에서 1건, 자치구에서 2건 이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전의 공직자 아닌 경우라고 할 때, 혹시 또 다른 경우에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이 포함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조금 사업이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승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다 이것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는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관련 법령에 제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실명을 완전하게 다 가리고…….
이승미 위원  그럼요, 저희가 실명까지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실명이면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어떤 게 위반이 됐다는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변과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부분이 워낙에 크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42건 중에서 진행 중인 것이 21건이네요?  처리가 완료된 게 6건이고 내부종결이 15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21건이고.  42건 중에 아까 공익제보는 27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27건인 줄 알았는데 접수된 내용까지도 전체를 지금 다시 처리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접수돼서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진성으로 확인돼 있는 부분이 27건이기 때문에 총 접수 건 안에서 처리가 되지만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카운터하면 27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결과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첩이 돼 있는 부분들은 이첩돼 있는 해당 기관에서 진도를 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해당되는 부서로 통보돼 있는 사항들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항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언제까지라고 돼 있는 기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받았을 때 처리하는 기간은 1차로 60일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필요하면 연장을 또 60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공익제보하신 분들께도 이번 조례의 내용은 그 결과를 꼭 알려야 한다는 조례를 같이 발의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당연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주의해서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묵어 있던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서울시 청렴도 1등급 달성했었죠?  대표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칭찬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러고 나서 부담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뭐 더 잘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감사를 이원화하셨죠?  서울시 투출기관에 대해서 사업분야는 서울시가 하고 일반관리분야는 투출기관 자체감사가 담당하도록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맞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유정인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유정인 위원  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말에 대한 용어가 처음에는 이원화가 훨씬 더 빨리 다가가겠다 싶어서 이원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원화라는 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거기는 감사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는 않고요.  이거를 저희는 용어를 조금 바꿔서 하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겠다 하는 게 뭐냐면 고질ㆍ반복적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투출기관이 먼저 감사를 하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자세가 미흡하면 저희 시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다시 가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나온 자료와는 결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 자르듯이 사업분야는 서울시가, 일반관리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가 이런 식으로 딱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도드라졌을 때 그때 또 다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잘 들여다보겠다 뭐 그런 건가 보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향후에 자체감사가 있는 기관들은 그런 분야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정인 위원  이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되고 그 부분에서만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행정 능력, 감사 능력을 소진하기보다는 사업분야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쪽으로 힘을 쏟다 보니 진짜 들여다봐야 될 사업분야는 많이 못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내리신 건가 보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내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처럼 저희가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지난해에 그런 토대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1분기가 지나갔는데 이번 1분기에 대해서 22개 투출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질 반복되는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고 그 사항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그중에 지난번보다 조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가 있고, 확실히 이게 22개 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조금 미흡한 기관들은 다시 한 번 더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서 그 분야를 한 번 더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도 자체의 이름을 이원화라고 붙인 것 자체가 조금 결이 안 맞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들어 보면.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질ㆍ반복적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을 더 들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용어 네이밍이…….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화가 안 맞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여기 보도자료 낸 거는 이원화 도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원화 도입 이후 감사의 실효성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 중심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게 지금 저희가 투출기관에 대해서 점검은 자체적으로 일반 고질적인 분야를 더 하게끔 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점검 실적들은 저희가 직접 했을 때보다 전체적인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그렇게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감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 중에서 그 분야는 빠져나가 있는 만큼은 사업 부서에 저희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업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들이 그 이전 연도보다는 더 충실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개별 기관 기관마다 이렇게 사업 내용별로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어떤 특정한 기관을 찍어서 사업 부서가 더 많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암기를 다 못 하고 있는데요.
유정인 위원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 중심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기본적인 거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 중심을 설명할 만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유정인 위원  지금 제가 설명 부탁드리잖아요.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 중심으로 설명, 어떤 변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러면 일단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요 지금 저희들이 무안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설계나 시공에서 당연히 된다고 했지만 그 강도라든지 어떤 연성 부분들이 당초 설계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본 것들도 사업 내용을 본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또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제가 준비 안 돼 있는 내용을 여쭤보셔서요,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회계감사한 자료, 자체 회계감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실 때 그때 그것도 같이 정리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보도자료 보니까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별 감사공무원 1 대 1 매칭, 그다음에 교육 지원, 사례집 배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감사하는 역량이 좀 부족한 기관들에 대한 후속 조치나 보완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은 투출기관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 공공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분기별로 감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협의회가 지난 이전 연도까지는 조금 형식적인 측면에서 감사협의회가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형식으로 좀 치우쳤다면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강하고자 했을 때는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야 또 그중에서 자체 역량이 조금 더 나은 데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분임토의를 해서 자체감사에 대한 우수 역량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감과하고 투출기관도 서로가 멘토 멘티를 맺어서 저희들 공공감사과에 직원들 중에서도 그 기관들과 매칭을 해서 감사에 대한 역량들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표현은 조금 틀릴 수 있다고는 했지만 감사 이원화, 이게 감사를 이원화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각 기관들의 책임성, 자체감사하는데 책임성하고 서울시의 감시 역할 이런 걸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감사 이원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접고요.  오늘 보도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업무비 횡령 의혹 사건이 오늘 보도가 좀 됐는데요.  이야기 들으셨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업무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주도로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해당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이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유정인 위원  본인이 신청한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육아휴직 들어간 걸로…….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직위해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육아휴직 중이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직위해제 요건이 저희가 징계 의결을 해서 중징계 의결 요구가 가거나 또 경찰에 고발이 돼서 그 고발돼 있는 내용이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그 2개의 요건 중에서 2개 가지고 행정국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걸로 지금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사항에서 아직까지 그 2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신분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가 청렴성 1등급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실무 일선에 있는 과장급이 이렇게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1등급 받는 거에 아마 치명타가, 내년에는 1등급 못 받을 것 같아요.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 공직기강 실효성 이거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감사 개시 경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 사건에 착수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자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는 쪽에서 저에게 직접 유선으로 그 사항에 대한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 사각지대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공금 유용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감사위원회가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당연히 결산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발생한 시기가 굉장히 근접해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보가 아니었으면 서류를 통해서 따라가면서 트레킹을 해서 이 사안을 밝혀내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근접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렴성과 관련해서 저희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실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분도 필요하지만 제2, 제3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돼 있는 부서와 함께 이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들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선안이나?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방안들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청렴특별시 서울 이게 참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였는데 시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일단 1차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저지른 공직자에게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일벌백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관용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인이 무언지를 파악을 해서 재발 방지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서 시민들께 전파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저희 시가 청렴이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주로 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리고 위원님께 하나 덧붙이면 정말 다행한 것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 기관에서 적발돼 있는 비리일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도 평가 100점 만점에 감점을 당하게 돼 있는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안은 이러한 것이 발각된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직접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다행하게 내부적인 자정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감점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정말 다행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조금 위로는 되네요.  내부적인 자정 걸러지는 역할에 그게 딱 지금 했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감시와 대응체계 그것 좀 치밀하게 해서 꼭 강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월 23일 수요일에는 평생교육국, 50플러스재단 소관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황성묵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조사담당관    김정안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