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5)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5.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5)(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의원 발의)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행정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심사와 행정국과 소관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될 행정국은 서울시 직원들의 인사, 후생복지, 청사방호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자치구 및 대외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시민 권익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의 올해 업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5)(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안건번호 2022번 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건번호 2035번 이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신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이소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분 모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의안번호 2022번 박석 의원님과 의안번호 2035번 이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박석 의원 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ㆍ저축,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범위 확대 등 지방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이소라 의원 안은 임신검진휴가를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박석 의원 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신설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기존 선거사무원에게 부여된 특별휴가 규정인 제24조제17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제15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 대상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고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무를 더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등 휴무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의4는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사용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연가 확대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제4항, 제5항 및 제15항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지도시간 사용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만 교육지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 확대는 상위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장 안으로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6세 이상 8세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에 육아시간 사용 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추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도시간 확대는 자녀 교육 및 임신검진 관련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시민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대직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의 과중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은 적극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도시간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이소라 의원 안 제24조제4항은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은 상위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특별휴가 신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은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내부 방침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 별표3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3일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박석 의원 안 부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의 적용례와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나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있으나 교육지도시간에 대한 적용례가 없는바,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 의안번호 203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2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시의회 전문위원실에는 12세까지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졸업할 때까지는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12개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12개월을 쓰는 것이 더 나을지, 4년 안에 12개월을 쓰는 게 좀 분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더 나을지는 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석 의원께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쓸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집행부 소속 직원들이 다 같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2개를 좀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 때 지금 1시간 넘게 충분히 토론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계신가요?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가 있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022번 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35번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박석 의원 안과 이소라 의원 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정보공개 근거와 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둘째, 특별조정교부금의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교부금 공개 관련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세부 내용 검토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입니다.
  안 제11조제6항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부터 재정공시 항목으로 공시 중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정보가 아닌 전년도 정보를 매년 공개하는 것이 법령에 매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관련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거짓ㆍ부당한 방법에 의한 교부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올해 진행 중인 2024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각 자치구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공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의원도 알권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주면 시의원들하고는 상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어떻게 썼는지 자체도 모르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국에서 좀 컨트롤해서 자치구에 얘기해서 정말 시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구청장이 알아서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상반기에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자치구 부구청장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교부금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뭐냐, 굉장히 다가오니까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때만 하고 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매달 한 번씩 구청장과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시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례적으로 하자 그렇게 저희 자치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반기 원 구성되고 장태용 위원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장 위원장님께서도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 프로토콜도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리고 시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준공을 하거나 착공을 하거나 할 때 시의원님들에 대한 안내랄지 이런 걸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더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조정교부금 건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거의 절대다수의 다른 시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자치구에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실 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주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일 시행과,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부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행정국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의원들께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보고를 할 수 있는 그 보고체계가 좀 더 갖춰지면 더 완벽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안으로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자치구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좀 긴급한 사안이나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서대문에 이번에 싱크홀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는데 이게 누리집에 올라온 사안들이 보니까 사업명 및 사업내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들이 지금 계속 정보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따로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정확하게 공고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시급해서 신청했을 때 빨리 조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승미 위원  그 두 가지 다죠.  뭐냐면 누리집에 공개가 된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계획된 사업들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 공개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들을 내년에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승미 위원  대상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행정국장 이동률  지원했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공개하는 것…….
이승미 위원  아, 지원했었던 사업들이 공개가 되는 거고,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원했었던 것들이 공개가 된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교부금의 지원은 지금 현행대로 그냥…….
○행정국장 이동률  교부금의 지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연희동의 싱크홀 같은 경우, 함몰 같은 경우는 아마 재난기금이나 다른 용도로도 빨리 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승미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예비비든 뭐든 이런 것들이 지급될 텐데…….
○행정국장 이동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3번 정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의안번호 제206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025회계연도에 출연할 예산안은 56억 7,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심의하실 때 변경 가능하고 기조실에서 자체 예산 편성할 때 일부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의안을 낸 시점에서 개략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억 7,100만 원 중에서 센터 직원 인건비가 20억 7,000만 원, 사무실 임차료와 각종 수당 등이 9억 6,7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26억 2,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교육 등을 추진하고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21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고,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화목한 이웃 프로젝트, 자원봉사 캠프를 거점으로 고독ㆍ고립 위험군의 사회 연결을 돕는 내곁에 자원봉사, 청년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서울동행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바로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없지만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법인, 위탁,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사단법인 형태로만 고집을 하고 있는,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센터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게 당시 팀장이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뒤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중앙자원봉사센터 만들면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인 연유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역사적인 것 때문에 연유가 됐고, 그럼 어느 운영방식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어떤 다각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세 가지 형태 중에 사단법인으로 처음에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그런 이유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했는데 당시에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게 사단법인의 형태로 그냥 계속 가자, 왜냐하면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화할 경우에는 재단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고 모든 정책들이 재단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보다는 사단법인이 낫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지원을 하되 크게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보다는 사단법인이 낫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 대신에 재단법인에 있는 출연기관과 동일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도 해서 다른 것은 일체 출연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변경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25개 구마다 모두 위탁 방식이 달라요, 운영 방식이.  그걸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또 발생이 재확산 되는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연락소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식은 뭔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다양한 연구와 검토 등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명확한 기준점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원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금 부분 적정성과 의회 권한 여부 등의 종합적인 점검과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자원봉사 참 중요하죠.  정말정말 우리 송창훈 센터장님 학력, 경력을 보니까 아주 대단하세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서울의 자원봉사하고 선진국의 자원봉사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 적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우리가 또 그쪽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뭐예요?  말씀해 보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의 자원봉사, 저희같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출연금을 받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의 자원봉사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민 화합이라든가 공동체 회복하는 프로젝트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빈부격차라든가 또 난민 문제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 또 이웃 간의 갈등 이런 사회적인 갈등 해소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 팀 런던 이런 형태로 해서 시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도 사회 갈등으로 소요되는 약간 낭비성 경비들이 1년에 적게는 한 100조 많게는 한 260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서호연 위원  센터장님이 아주 큰 범위에서 말씀 주시는데 자원봉사자가 한강 가서 페트병이나 줍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광범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제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자치구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라는 것은 정말 아무 뭣도 없이 자기가 솔선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나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 부분도 우리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자존심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우리나라는 인정격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정격려하는 수준은 선진국인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세금 감면이라든가 장학금 그다음에 격려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데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해서 딱 정말 한 푼도 안 받는 그러한 것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임금을 주지는 않지만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 중에서 과감하게 한다 그거 참 마음에 들고요.  정말 과감하게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사용 문제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그런 조그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요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회 단체라든지 봉사 단체에 봉사할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작년에 금년도죠, 사실.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서울시에도 자원봉사자는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했는데요.  사실 이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게도…….
서호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였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출연금은 2024년도는 56억 8,100만 원입니다.
서호연 위원  2025년도 5,000…….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2025년도는 56억 7,1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액 편성한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서호연 위원  좌우지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센터장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2025년 출연금, 제가 오후에 조금 늦게 참석을 할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이따가 업무보고 때 여쭤볼 건데 참석이 불가능해지면 못 여쭤볼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5년도 출연금 규모가 지금 답변하신 게 5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2024년도 대비 0.2%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게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서울동행 활동기관 프로그램, 캠프 지원사업 조정이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 활동 인원하고 참여율이 2023년도에는 상승했다가 2024년도에는 감소했어요,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거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은 약자와의 동행 이걸 실현하는 것들인데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고 이게 주요 업무잖아요?  자원봉사자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자원봉사자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
최유희 위원  자료에 보시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어떤 자료…….
최유희 위원  참가자 수의 현황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갑자기 줄었는데 이렇게 급감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2023년도 자료는 2023년도 1년 전체 자료고요.  2024년도는 7월 말 현재 인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7월 말 기준 참여율이 7.9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래서 그걸 보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역돌봄 봉사에 서울동행 참여자 활동지원 및 인정격려 이거 있는데, 제가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몇 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콘텐츠를 지금 제가 좀 짜 놓은 게 있는데 상의를 드리고 싶으니 함께 상의해 주시고, 이때 우수참여자 시장표창 지원 이 표창 기준은 어떻게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일반적인 표창의 지원은 시간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10% 정도 하는데 저희는 봉사에 참여했던 시간 그리고 봉사의 질ㆍ결과 이걸 놓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25개 자치구에 각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초의원을 서초구에서 하고 광역을 지금 용산으로 지역구를 옮겨 왔는데, 양쪽 구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상의를 드리니 어디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허망한 걸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또 서울시의 공무원분들이 유능하시니까 한번 대화를 나눠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출연 동의를 해 주면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왜 참가자들은 줄고 있는지, 콘텐츠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54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님들께 첫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행정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행정국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직원 후생복지 강화와 더불어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시민ㆍ지역ㆍ기관과 동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이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황성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26회 임시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과 별도로 공무직 현원은 17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4년 행정국 세입 예산은 110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7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조 6,464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68%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둘째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기 제공하며, 셋째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육아가 행복한 서울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일ㆍ육아 동행근무제를 시행하여 육아지원근무제 사용을 권리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육아공무원의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재택근무 참여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자와 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 활력 충전을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를 강화 중입니다.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주택 공무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을 연 이자 1%로 지원 중이며 휴식을 통한 직원 활력 증진을 위하여 올해 4월 남해권역에 연수시설 3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건강생활습관 만들기 프로그램과 체력단련실, 부속의원, 힐링센터 등도 운영 중입니다.
  12쪽입니다.
  청사를 직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사무환경도 개선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스트레칭 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민원공무원 보호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행정전화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여 다음 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관광객 등 내방객을 위해서 본관 8층 외부 전망대를 조성하고 통통투어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지원 내역을 세대 내 인원에 따라서 12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해 위기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특히 금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하여 지자체 최초로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인권 증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81개 단체에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와 사업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향후 현장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 제고와 더불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저렴한 대관 공간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공익활동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자금모금 교육과 전문가 맞춤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22쪽입니다.
  지역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MOU 체결로 상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 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을 지원 중입니다.  도농 교류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 중이고 현재는 서울광장에서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충청남도에 총 2억 원의 재해구호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용을 통해 자치구 재원 보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875억 원이 감액된 4조 2,657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연구를 추진 중으로 시구 행ㆍ재정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공모로 12개 구 16개 사업을 선정 총 7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홍보 콘텐츠를 배포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 세부 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집행 건은 총 1건으로 고 박환희 의원님의 유고에 따른 노원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보전 경비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3,0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24년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도 센터 사업 전반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숙고하여 센터 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한태석 사업총괄부장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올해 주요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전국에 총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울센터를 포함한 17개의 광역센터, 228개의 기초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은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서울지역의 회원가입을 통한 봉사자 수는 약 269만 명입니다.
  2페이지 서울지역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는 민영이 10개 구고 직영이 15개 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모집 운영하는 수요처는 약 5,600개 정도이고,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 조직인 자원봉사 캠프는 주민센터 등에 총 401개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변화 추이입니다.
  기존에 자선 중심의 활동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에 맞춰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5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78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은 56억 8,000만 원, 잉여금 1억 800만 원, 보조금 3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비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7페이지 센터 전략체계도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센터는 자원봉사를 서로 돕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시민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의 전략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두 번째로 혁신적인 민관 협력을 구축하며, 세 번째로 자원봉사 가치를 확산한다는 3대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이웃 화합 프로젝트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돕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정다운 이웃 관계를 복원하는 장기 기획봉사 프로젝트로 7월 31일 현재 3개 자치구, 3개 자치구는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입니다.  22개 공동주택 단지 약 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227명이 리더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년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동행입니다.
  대학생들이 청소년 동생들에게 학습, 장래 진로, 인성, 친구관계 등 종합적인 멘토링 봉사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954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목표 인원은 총 6,000명입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내곁에 자원봉사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이웃을 위한 돌봄 봉사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캠프를 중심으로 내곁에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 290개 캠프가 참여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가구 2,327명을 발굴해서 안부 전화 또 물품 나누기, 같이 봉사하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바로봉사단 운영 현황입니다.
  효과적인 재난 자원봉사를 위한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시에 피해가정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바로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5개 기관 1,000명 정도, 1,011명입니다,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재난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업과의 협력 확대입니다.
  사회봉사 동기 유발 그리고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도전형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구축한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시ㆍ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총 15건 8,7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원봉사사업 재원 다각화입니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각종 재단들의 사회적 책임, ESG 과제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여 센터의 재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 설명회,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원봉사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까지 9,700만 원가량의 지정 기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발전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자치구와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6개 자치구 1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대시민 자원봉사 홍보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과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쉽게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축제와 연계한 자원봉사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전문 교육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입문 과정,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장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민대학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시민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조사입니다.
  자원봉사 사업과 정책 개발, 자원봉사 제도 연구,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 자원봉사 연구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43페이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으로 접어들어서 혹시 오전에 반드시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질의를 받고 아니면 종식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는 게 어떨까 싶은데, 반드시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맛점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 지원이라는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취업ㆍ창업 관련된 지원을 하는데 연령대와 지원자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연령대는 40~50대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직업교육 프로그램별로 연령대는 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좋습니다.
  여기 318회와 324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318회는 시 산하기관 등에 북한이탈주민 취업 강화 요청이에요.  그리고 또 324회 업무보고 시에는 하반기 위기가구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취ㆍ창업 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각별하게 챙기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 산하기관에 취업하신 거 있죠, 취업한 거?  취업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의 인턴 취업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취업이라는 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박영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또 기업에서 채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기업에 취업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 그다음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가사관리사랄지 노인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교육원하고도 협력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력해서, 북한에 계셨던 시절에 농업을 주로 직업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좀 쉽게 배울 수 있고 농업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우리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바꿔 말씀을 드린다 하면 공기업은 우리가 또 취업의 경쟁에 있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사기업에 또 대기업에 가기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거나 본인들이 추구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약간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농촌이나 또는 어촌 쪽으로 선호한다 이렇게…….
○행정국장 이동률  어촌보다는 농촌 쪽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촌을 선호할 것이고 어촌에서 또 성장하신 분들은 어촌을 선호할 것이고 그렇네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저 역시도 지역에서 이탈주민분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 이분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늘 하는 얘기는 자기들을 때로는 너무 좀 등한시한다는 소외감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분들끼리 만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받은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을 갖고서 여기서 뭐 술로 또는 서로 담소하는 게 아니라 술로 탕진하고 헛되게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보면서 어떤 안정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방황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들어 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그러면 31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간담회 당일 배포 자료를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취업ㆍ창업에 응답하신 분이 21.9%이고요 이게 가장 많아요.  또 다음이 뭐냐 하면 의료 쪽이에요.  의료 쪽이 18.7%, 북한이탈주민 역시 일자리 고민이 깊은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설문조사 결과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꿔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와는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로 원하시는 게 어떤 그런 공기업 내지 사기업보다는 농촌 쪽을 많이 간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취업ㆍ창업이 농촌 쪽도 취업ㆍ창업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부분도 올해 들어서 건강검진이랄지 그리고 또 정신건강상담, 가족별 상담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그런 특정한 분야보다는 다방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 조경 관리,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ㆍ창업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 자체가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는 인원수가 적은 경우는 기술교육원 고유의 프로그램에 이분들을 매칭시켜서 안내해서 같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박영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또는 어떤 자치구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믹스가 돼야 하는데 믹스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밖으로 나와요.  제도권 밖으로 나와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유분방한 그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본인이 지원받은 정착금도 일거에 다 그냥 뭐랄까요 헛되이 날려버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본인이 방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정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했고 본인 역시도 지역에서 어떤 북한이탈주민 1명을 보호도 해 주고 가이드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얘기는 아직까지 마음을 내려놓기에는 너무 이 사회가 감정이 메마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 이수도 좋지만 마음을 안는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기술교육원과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ㆍ창업 교육 방안에 큰 문제나 이견이 없다면 본 위원이 남북협력과, 일자리정책과, 기술교육원과 함께 간담회도 갖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북협력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이념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진지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방법을 찾아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건데 한번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지금 AI를 행정과 접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이런 작업을 지금 시범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AI가 문서 초안 작성이라든지 반복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법령 정보 검색 등 단순 업무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은 행정복지서비스 개선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 AI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 쪽으로 우리 서울시는 혹시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통계는 따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젊은 직원들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5~6월 두 달에 걸쳐서 지금 한 210명 교육을 했고요 계속 하반기까지 넓히고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AI 교육을 별도 기관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정기관에 당장 딱 도입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랄지 이런 부분도 리스크가 있고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직원들이 다들 AI 교육의 기반을 넓히는 그런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은 조금 도입 기간이라서 제가 봐도 좀 정비해야 될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라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좀 심도 있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으로 조금 혁신적으로 많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좀 많이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적극행정, 창의행정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의행정하면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지하철 10분 간격을 15분으로 늘렸다든지 창의행정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적극행정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기후동행카드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색신호등 남은 시간 알려주는 케이스라든지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대응 대책이라든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송파인데 바로 거기 경기도에는 이렇게 보니까 똑버스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국장 이동률  맞춤형 버스…….
유정인 위원  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코스인데 필요할 때만 외부로 신청을 해서 버스가 와서 하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적극행정의 사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적극행정을 좀 많이 추진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걸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실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서울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부터 시작해서 관련한 것들을 저희들 행정국에서 소관을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총괄해서 기조실하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행정국 소관이 아니시군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적극행정, 창의행정 그래서 행정국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감사위원회 쪽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악성민원 대처해서 조직도를 비실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보면 시민의 알권리 침해라든지 공개 행정,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경향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저해 이런 것들이 민원의 장벽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야 소통도 하고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물론 양면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가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인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기도 하고 민원 담당은 또 홍보기획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쯤 전에 홈페이지에서 주무관 이하는 김OO, 이OO으로 실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장급은 당연히 다 오픈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시민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누군지 몰라서 계속 전화를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소수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99%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편의도 제공하면서 직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래서 20분, 보고서에는 30분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홍보기획관하고 협의해서 20분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제서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못 고쳤습니다만.  민원인이 20분 이상 계속해서 동의 반복으로 질문할 때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11월 경부터 도입이 될 겁니다.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하게 되면 AI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전화를 끊는다는 경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질 민원이 있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통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녹음을 하는 방법을 다음 주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보호하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마 얼마 전에 민원처리법 개정돼서 반복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즉시 종결처리 한다든지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죠.  우리 현장 창구에서 보통 민원인들이 행패 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재하게 되고 보디캠을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결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현대사회 SNS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계속적인 반복민원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 소통 창구에 민원 내용을 게시해서 어디어디로 민원을 제기 하시오 하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수없이 많은 민원을 인터넷상으로 어느 부서에다가 폭탄을 퍼붓듯이 퍼붓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서 전화폭탄을 퍼붓게 하고 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아주 악질적인 인터넷상의 악성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제그제 발표한 민원처리법에는 그거는 적시하지 않고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을 할 경우에만 이용을 제한한다고만 했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그런 아주 악질적인 제도적인 허점을, 빈틈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약점을 찌르고 들어와서 자기 목적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을 왜곡시키고 예산을 왜곡시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김포에서 도로 담당하던 직원의 사망 사고로 이어졌던 건데요.  그런 유형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원폭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례를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침소봉대하는 거죠.  자기 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만한 민원인데 굉장히 많은 수만 건의 민원폭탄을 퍼부어서 이런 큰 민원으로 둔갑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민원을 왜곡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민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송파입니다.  위례동입니다, 위례동.  국장님, 저희 위례동의 제일 큰 문제가 행정 불일치입니다.  위례동이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송파 위례동이 있고 하남 위례동이 있고 성남 위례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행정 불일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큰 문제들이 행정관서들이 다 똑같은 위례동 동사무소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도 있고 교통체계가 중복되는 혼선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체계하고 서울 교통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같은 라인을 같이 달려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들이 광역들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 투자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크게들 막 지어놓고 있어요,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육체계도 완전히 불합리합니다.  바로 내 앞에 학교가 있어요.  못 가요.  저기 한 4~5㎞ 멀리 떨어진 1시간 걸리는 거리로 학교를 가야 해요,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불일치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메가시티 운운하면서 경기도 김포를 합류를 시켜서 행정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거 전에 서울에 아주 불합리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부터 우선 먼저 개선하고 메가시티 운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몇 년 전부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관심 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협의가 진행돼 가고 있는지 따져보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위례동 주민들하고 하남ㆍ성남 위례동 주민들하고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길게 설명하고 국장님은 짧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보다 앞으로 진행될 문제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원래 이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한쪽으로 행정통합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도시를 만들었어야 되고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편하게 쭉 그어놓고 진행해버려서 지금 이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경기도 안산하고 시흥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괜찮냐, 광역이 같아요.  같은 경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이게 이해관계가 대화가 됩니다.  여기는 경기도하고 서울이라는 광역이 달라버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경기도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위의 단계에서 아마 중재 역할을 해서 해결해야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걸 지금 만약 서울을 경기도로 준다, 하남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다 몰아준다,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광역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건 해결책을 한번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민 많이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군의날 관련해서 국방부가 저희 서울시에 요청한 공문 일체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결재 서류를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다 붙임 자료를 붙여서 보내주지 않고 표지만 보내주시는데 다 결재를 해서 전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붙임 자료를 다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문이나 이런 내용들 일체로 해서 제출을 요구할 때는 붙임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붙여서 보내주셔야지 표지로 언제 보냈음 이것만 보내주면 여러 번 다시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다 받긴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숫자 실수 한 번 있었잖아요, 다른 자료에?  인사 자료 주실 때는 진짜 꼼꼼하게 한 달 걸려서 주셨는데 그 외의 숫자들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건 숫자에 다들 민감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다음에 인사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민생사법경찰국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생사법경찰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으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랄까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역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장기근속이라든가 또 전문화가 필요한데 국에서 전문직 지정을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과에서 거절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추가로 최근에 어떤 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상반기에 본 기억에 보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훨씬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쪽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인사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런 스탠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전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도 발령된 명단을 쭉 보면 전혀, 특사경은 사실 분야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실국에 근무했던 경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배치가 되도록 검토를 자주 해 주시고, 지금은 보면 연관성이 있는 직원도 있지만 다른 업무라 행정직분들이 주로 가시다 보니까 행정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국에 있다가 저 국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관련 법에서 정해져 있는 관련 해당 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한 분들이 특사경으로 파견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서로 경험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보고하신 부분이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육아지원근무제 적용 대상 육아 공무원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1,800~1,9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있는데요…….  휴직을 하지 않고 현재 재택근무직원은 1,092명이고요.  8세 이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490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이 보고서에 보니까 여태까지 한 41%, 43%였다가 61%로 늘었네요.  그런데 그게 왜 늘었는가를 봤더니 저희 업무보고서만 보면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에 육아지원근무제 활성화 이 사안을 넣었더니 한 61%로 확 늘었나 봐요.
○행정국장 이동률  꼭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도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도시간 같은 경우는 올해 2~3월에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1회 의무재택은 지난 8월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늘었고요.
  지금 사실은 뭐 직원들이 자유게시판이랄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간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자기 구성원들이 육아시간을 안 쓸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데도 ‘우리 과장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민원들이 오히려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제도 때문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복무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그러면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명 중에 4명은 그 시스템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 위에 관리자가 관심이 없다거나 조직 문화에서 눈치가 보여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본인의 업무 특성이랄지 그다음에 옆에 직원한테 미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관리자들이 좀 관심이 없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그 말씀도 주셨는데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도 이게 지금 주 1회 이상 의무화된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8월 1일부터 어찌 됐든 한 달을 시행해 보셨는데 직원들 반응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나름대로 호응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열 분 중에 한 네 분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내 옆의 동료에게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재택근무다 보니 집에서 근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의 특성상 아직은 정착되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다면 또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별ㆍ부서별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는 직원들한테는 더 오히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내 관리자나 아니면 내 동료나 우리 부서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한 분위기라면, 그리고 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새 뭐 이런저런 인터넷의 글들을 많이 보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나는 회사에서 쓰라고 해서 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왔는데 왜 나는 그러면 승진 평가에서 이렇게 적은 점수를 받아야 되냐.  그런데 또 거기에 다른 분들은 그러면 너는 충분히 육아휴직을 하고 왔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너의 업무까지 다 하고 있었다.  약간의 그런 어떤 양립적인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는 혹시 잘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상충되는 주장들이 현재까지 병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육아시간이랄지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전에 비해서 근무성과평가를 낮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니 낮게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즘은 육아직원들도 8시간 일해야 되는 것을 2시간 육아시간으로 쓴다고 했을 때 나머지 6시간에 자기 일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도 잘 지켜보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볼 때 공공에서 이 분위기가 잘 확립이 되어야 기업도 그 분위기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놀란 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급 가지고 솔직히 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적은 월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이런 어떤 기간이 되면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고 또 이러니까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저희는 저희대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다 보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그런 애로사항들을 듣다 보니까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같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그 관리자가 그것을 또 눈치 주지 않고 잘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관리자분들을 뵈면, 저희 특히 행정국의 과장ㆍ팀장들을 뵈면 육아직원들한테는 맞춤형으로 일을 해 달라, 그러니까 저 직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하는데 9시 회의 끝나고 회의 결과는 네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지 말고 그 직원한테 별도로 팀장ㆍ과장이 안내해 주고 그리고 1시간 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그날 한 일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고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가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아까 한 1,490여 분이 육아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가장 바라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는 그때그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베이를 한 게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한 게 직원들의 의무 재택 그 부분을 서베이를 한 게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MBN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시청 4급 공무원 성범죄 의혹으로 대기발령 됐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1차 내부 조사를 마무리했고 최근에 심의위원회 절차 거쳤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늑장 대응을 한 건지 제보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릴게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로 해서 계신 일반 위원 여섯 분 위촉 기준 그리고 추천 경로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할 때의 당시 속기록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보면은 전체 12명인데요.  행정국장님, 균형발전기획관님 계시고 시의원 4명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위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이 시의원들은 심의 권한만 있고 의결 권한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섯 분의 일반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면면을 보기로는 위촉 기간은 올해 3월 29일부터 2026년 3월까지인데 이거 보면 지난 총선에 출마한 분도 계세요.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까지 했는데 바로 이제 한 달 뒤에 이렇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저는 이건 여러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 이 일반 위원들 위촉 기준, 추천 경로 그리고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할 때 그 속기록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제 MBN 보도 건은…….
박강산 위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요.
박강산 위원  그런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리고 개인정보, 개인 비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별도로 한번…….
박강산 위원  개인정보 제외하고, 저는 이 건이 오랫동안 제보가 있었다고 했는데 좀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쭙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중간중간 보고 들어오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59%가 이 용어에 대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비율이 나왔고요.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해서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북배경주민이라고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아요.
  지금 혹시 서울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또 의견 개진할 생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 경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용어에 대해서 여러 설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금 네트워킹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의견 제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통합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KDI 북한경제리뷰네요.  8월 호의 내용인데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관련해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네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어떤 양육과 돌봄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지원이 있었고 직업역량 교육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도 있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간 미진했다는 연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여성 주민 말고 남성 주민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취업 정보 같은 것은 계속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협의회하고도 그분들을 좀 채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몇 분씩 취업을 했다가 또 그만두셨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도 이제 위촉이 돼서 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평화기반조성과랑 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 업무보고 25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국장님, 정치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했던 게 국장님 입장에서 “행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은 평생 가져가야 될 고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답은 항상 있어야 될 거라고 봐서요.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본업에서 어려운 해답인 것처럼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요.  공무원들은 여기저기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한 행정에 대한 것은 가장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행정 관료들이 노를 저어야 된다는 비유도 있었고 노를 저을 게 아니다 방향 잡기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는 노를 젓고 방향 잡는 거 모든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라는, 집행부라는 또 도시정부라는 함선에 탑승한 시민 그 자체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 주민자치회가 지난 2017년도부터였나요?  그때 시범동으로 사업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되게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2017년에 26개 시범동으로 추진되었고 2021년에 261개 동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2023년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에 주민의 겨우 3.8%만이 이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활동을 참여했다고 해요.  지금 거의 뭐 주민이 없고 자치가 없다는 자조적인 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회 활동이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하신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말 좀 노골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역의 토호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 활동에 좀 참여를 하고 싶어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주민들의 평도 있어요.
  지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국장 이동률  주민자치 부분이 참, 저도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역에서 동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어떤 운영의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님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치구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박강산 위원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어떤 핑퐁 게임 형식으로 주민자치회를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노를 젓고 방향 잡고 하는 얘기를 굳이 드린 이유가 저는 이 주민자치회라는 이 공론장이, 이 플랫폼이 정말 행정 관료들 입장에서 시민이라는 집단에게 그 자체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말 큰 중요 기재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또 구성이 되고 하잖아요.  제가 에피소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어서 정식 위원은 못 됐는데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분과 이런 쪽이었는데,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선의를 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편지를 받아서 이걸 좀 학교라든지 구청에 전달을 해 보자는 선한 의도로 이제 했는데, 온기우체통이라고 있습니다.  노란색 우체통 디자인에 정말 언제든지 편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넣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오는 그런 거를 나름 모델로 삼았는데, 그래 이렇게 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좀 담는 우체통을 하나 설치해 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그 장소도 청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버스킹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체통을 설치해 버렸어요.  빨간색으로 정말 우체통을 설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된 거고 씁쓸한 이야기인 건데요.
  그 분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 당사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냥 나이 젊은 청년이어서 분과위원으로 있었던 거고요.  저는 진짜 더 나아가서 아까 북한이탈주민 얘기도 드렸지만 이 북한이탈주민들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여러 가지 홍보 콘텐츠라든지 준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이것 홍보가 잘될 거라고 보세요?  홍보 콘텐츠 이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걸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홍보 콘텐츠 부분은 영상 5편하고 카드뉴스를 제작 중인데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 자문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아직 저는 못 봤고 10월에 제작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확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영상 5개와 카드뉴스 여러 가지 준비하시겠지만 정말 양질의 콘텐츠가 담길 수 있게 그거를 보고 주민자치회의 존재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참여해 봐야겠다…….
○행정국장 이동률  활동하고 싶다.
박강산 위원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감 때까지 계속 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랑 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갈게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재밌는 기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 "결국 해외 유학 물 건너갔어요"…MZ 공무원들 '부글' [관가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을 좀 공유드리면 보통 유학이나 국제기구 근무 등 공무원 국외훈련은 6개월 미만의 단기와 1년 이상의 장기 훈련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연차의 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A사무관은 국장급 상사들이 본인들은 입직 후에 5년 만에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해외 생활을 너무 자주 해서 또 나가기 지겹다고 말할 때마다 정나미가 떨어진다며 나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 승진 이후에나 국외훈련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 이건 기재부 어떤 사무관 인터뷰인데요.
  어때요?  지금 서울시 젊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해외 유학을 통해서 시야도 넓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보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한 덕분에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선발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계속 모집하고 또 국제기구로부터 인터뷰를 받고 이런 과정입니다만 4~5년 정도, 내년 출국 기준으로 한다면 5~6년 정도 근무한 7급 출신 직원들도 한 2명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좀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세대의 장기 국외훈련 과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실효성도 떨어지고 고연령 신규 채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나름 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MZ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와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 과거의 어떤 기성세대와 다르게, 저도 이제 막 입직을 시작한 공무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정말로 원대한 포부와 소명의식으로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유학 과정도 가보고 학위 과정도 가보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게 기회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행정포털에 직원동행 게시판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좋은 글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대학원 과정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외국 대학의 온라인 과정도 좀 지원해 달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도 굉장히 양질의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온라인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 직원분들이 호응하는 여러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잘 마련돼 있어서 저도 서울에서 지금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같이 또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격교육, 원격대학, 원격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이버대학교 이게 잘 운영되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봐요.  저는 외국 대학의 온라인 과정도 충분히 지원의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학부 과정도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세계 거점마다 원격으로 수업하는 게 있고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태재대학교라고 해서 완전히 순수하게 원격으로 진행되는 데가 있으니까요 어떤 외국 대학의 온라인 과정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어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원조를 받던 개도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정책과 행정에 대해 세계적 수준이 돼서 해외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학을 오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우리가 선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에 서울의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이 좀 시야도 넓히고 해외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명심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영한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 내용 중에서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남북협력과라고 제가 명칭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평화기반조성과.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평화기반조성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잡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인데 그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을 준수해 주셔야만 그 안에서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 건데 융통성 안에서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해서 가끔씩 보면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주문을 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그 원칙 안에서, 수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아대체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국장님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조금은 나이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 이랬을 때 배려를 통해서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퇴근 전에 과장이나 팀장급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대직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직자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설계를 해야지 그냥 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직원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냥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설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오셨는데 답변 한 번도 못 하셔서 그냥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도 관심이 되게 많고요 저 역시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립운둔청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고립운둔청년이 무려 한 13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61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청년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동행,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내 곁에 자원봉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봐도 고립운둔청년은 또 여기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사회와 고립되고 지역과 단절되는 걸 떠나서 이게 분명히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고, 이 청년들을 양지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고립운둔청년과 관련된 특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오세훈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영역이니 만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고립운둔청년들을 양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격리된 안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출범 3년째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직ㆍ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협조 요청, 개선안 논의 등 형식적ㆍ소극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의원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서호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비응급ㆍ단순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보호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서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취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최근 3년간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3만 3,215건에서 2022년 3만 8,507건, 2023년에는 4만 8,43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는 3만 3,430건으로 1일 평균 18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주취자 관련 112 신고 4만 8,433건 중 보호조치 대상은 11.1%이고 대상자 중 주취 환자는 아니지만 보호자 인계 불가ㆍ인사불성 등으로 경찰관서 내 보호조치하는 경우는 34.4%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 발견 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치료가 필요한 주취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으나 비응급ㆍ단순주취자는 보호할 시설이 없어 주취 해소 시까지 경찰관서에서 임시 보호함에 따라 주취자 인계 등으로 경찰 본연 업무인 순찰 등 치안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귀가 조치한 주취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보호를 거부한 주취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경찰은 의학적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적정한 조치의 어려움 등으로 주취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비응급ㆍ단순주취자를 자신 또는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취자 보호는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과 인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주취자 보호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의 수립을 통해 주취자 보호 및 보호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취자의 경우 주취 해소 후 귀가의 편의성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등을 위해 몇 개소를 운영해야 하는지와 입지에 대한 규모와 센터 개소 수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취자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은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취자와 주취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 주취자는 법률상 정의는 없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취자 정의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의 주취자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려는 주취자는 비응급ㆍ단순주취자로 주취자 정의에서 주취소란자까지 포함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 주취자 보호시설 정의에서는 보호할 주취자를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이라고 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주취자가 인계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는 다른 주취자 보호시설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로 일시적이란 “짧은 한때의”를 의미하고 있어 일시적으로가 몇 시간을 의미하는지 또는 1일 이상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법령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으로가 아닌 주취자 보호시설에서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과 같이 24시간으로 하거나 적절한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의 주취자 보호를 통해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주취자를 보호하고 경찰이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안정적으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ㆍ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주기를 필요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시기를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는바 필요시가 아닌 매년이나 2~3년의 간격을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에 안 제4조제2호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자 신고는 112나 119 신고 등의 신고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바 주취자 신고를 위한 별도의 신고체계 구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비응급ㆍ단순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주취자 보호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은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취자 보호시설은 경찰과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응급구조사가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시민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게 위탁을 고려할 수도 있는바 민간위탁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의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는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의 지속적인 연계ㆍ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취자 보호시설의 이용의 경우 주취자들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다루게 되는 만큼 주취자 시설 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호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7호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외상이 있는 주취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인계하고 있으나, 외상은 없지만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주취자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찰관서에 보호하고 있어 사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 주취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통상 주취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주취 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란행위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잠정적으로 보호 및 제재의 이중적 잣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많은 논의와 사회적 협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발의 배경과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제정 조례는 조례 제4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듯이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첫째, 위원장에게 오늘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운영 방식이나 예산 확보 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1개소 정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후에 향후 확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독립문 주변, 그러니까 시내 중심지에다가 하나 정도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병원에서 우선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경찰관과 응급구조사가 합동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 안에 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는 매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리고 CCTV도 단순한 CCTV가 아니라 거기에 약간 AI 기술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의 어떤 위급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모니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까지 준비했는데 그것까지 이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취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 및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도치 않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대책은 마련이 돼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통상 어떤 주취 난동이라든지 이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이렇게 넣고 또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판단이 애매한 이 부분에서 귀가조치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구조 그런 자격증이 있고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의 판단을 받아서 귀가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고율이 훨씬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취자 보호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일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외에도 술에 취하여 모든 공중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는 주취자보호법이 있고요.  프랑스는 공중보건법 등에서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과 논의가 있으니 해외 사례 등도 폭넓게 살펴서 주취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설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를 1개 정도 어느, 서울시 전체에서 주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딘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현재 응급의료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에 제일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보라매…….
이숙자 위원  아니, 주취자가 발견되는 장소라든지, 혹시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무래도 유흥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호송되고 하는 그 숫자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노원구 쪽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가장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환자 이송이 가장 많은 응급의료센터가 어디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유흥가가 강남 쪽에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서울 시내 중심가인 이곳 종로구 인근, 중구 인근인 건지 이 취지로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노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주취자를 많이 발견하는 장소 위주로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번 서호연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주취자 정의 중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호 중 “일시적으로”를 “24시간 이내로”, 안 제4조 본문 중 “필요시”는 “2년마다”로 하며,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7조의 “구호”를 “보호”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15시 38분)

○위원장 장태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오늘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속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새로 구성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국 3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 현원 52명으로 과원 상태입니다.  경찰관 정원은 3명이지만 업무상 필요하여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원 외에 11명을 추가 파견받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협력과는 서울경찰청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인권,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7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자치경찰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안전관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치경찰 관련 조례와 정책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입니다.
  주민 불안감이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 설계에 따라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6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ㆍ장비를 지원하고 순찰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동네와 캠퍼스가 안전하도록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를 운영하고, 반려견 순찰대는 1,424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순찰대는 11개교 3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한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본대를 비롯한 4개 센터 건물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순찰정도 금년에 2정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위험성 평가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등 실시간 현장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해 보호(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피해 가정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수색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고성능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성범죄 예방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태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정책자문단 및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에 따라 마약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앞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취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주취자 공공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과 실버안전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륜차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9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전 및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3쪽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치경찰 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현장 자치경찰 자문단을 구성, 현장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4,016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경찰대와 한강 경찰대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매체의 다변화와 시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3페이지 좀 볼게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셨다는데 저희들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같은 기형적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 많이 짚었겠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국가경찰제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자치경찰권을 부여해서 생활안전 분야 위주로 해서 자치경찰 제도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했고, 하는 일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졌는데 정작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이고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경정 이하 인사권, 또 임용권 일부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국가경찰에서 진행하는, 업무만 분리했고 조직은 분리하지 않은 이러한 모델로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모순이 많이 돼 있고 말이 자치경찰로 이렇게 이원화한다지만 지금 실제 현장 전국 2,000여 개 지구대ㆍ파출소 관리는 전부 다 국가경찰이 한단 말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ㆍ파출소 인력이, 112 상황실이 국가경찰 소속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가경찰이죠.  그쪽 소속이다 보니까 긴급상황에서 실제로 자치경찰에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셈이에요.  이들의 인사권을 전부 다 경찰청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순점으로 뒤죽박죽된 게 이태원 참사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1시간 15분 지나서 보고를 받게 되고 그것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 안전총괄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 이게 지금 긴급상황 보고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은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태원 사태 같은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시도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또 독자적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계속 23페이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간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런 곳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진행이 되지 않고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여기에서 이원화 경찰 제도를 위해서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 도입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금 2기 위원회가 출범하고 2기 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또 재차 건의를 하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아마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지금 제자리잖아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같이 뜻을 모아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거를 촉구를 하고 그런 노력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일단 그 문제점은 인지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일 크게 대두된 제도적인 미비점인 것 같아요.  빨리 좀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지방자치제도에도 사실은 아직도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상존해 있네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집사고 대책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112ㆍ119 비상신고 전화가 있는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의 번호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소방하고 경찰로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컨트롤타워로서 현장 그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단일 긴급신고 번호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일각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112는 범죄, 119는 구급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다만 통신망을 상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통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논의도 됐었고.  112와 119 2개 중에 대표번호 하나만 살려서 쓰자는 안도 있었고 112와 119 모두 사용하되 같은 상황실에서 전부 다 관리하게 하는 방법, 안 그러면 2개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번호를 새로 신설을 해서 하자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 끝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형사고, 이태원 사태, 세월호 사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쪽에서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빨리 경찰관 출동하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현장에서 소방서들은 소방서대로, 경찰관들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출동해서 또 따로따로 놀면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 맞는 적합한 현장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일 뭐라 그럴까, 119ㆍ112 콜센터 여기에서 그걸 듣고 이거는 소방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다, 경찰로 연락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한쪽으로 빨리 교통정리를 해 주는, 그래서 단일 신고센터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뭐 외국에는 실제로 그런 나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는데 지금까지 쭉 검토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합의를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선은 어떤 상호 협력체계나 소통체계만 잘 갖춰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이 되는 부분은 상당한 깊은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뭐 예산 문제일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성격 자체가 범죄 신고냐, 이거냐를 조금 구분하려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업무를 하기 위한 그거라고 하면 112 센터에 소방이 가서 거기에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빠르게 협력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적인 통합이 아니라 아마 통신을 통한 그런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또 봤을 때는 소방과 경찰 양쪽에서 다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아니고 부정적인 기류라는 자료도 좀 봤어요.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아직은 아마 그게 범죄 신고, 구급 신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 좀 구분을 하려는 그런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유정인 위원  아직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덜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먼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법이죠.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율방범대 간의 협력 강화는 바람직한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자경위와 협력을 추진 중인 치안 유관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자율방범대지만 그 외에도 교통과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고안한 반려견 순찰대 그리고 또 대학생 순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력 자원들이 조금 더, 어떤 순찰을 예를 들면 같은 코스를 도는 것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으로 돌 필요도 있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걸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참여 기반의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로서 지역별로 안심 공동체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 기반에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또 방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외에도 또 하나 있죠?
  아까 두 가지 언급한 것 외에도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도 있어요.  이게 여기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추구하는 단체다 보니, 이 또한 전국적인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혹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안전연합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저희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대학생 순찰대라든지 반려견 순찰대 이런 거는 노출이 되어서 함께 하는데 이거는 아마 노출이 좀 덜 되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 제도권 내에 안아서 함께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에 운영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간식비 인상을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 하나 가지고만 말씀드렸지만 기타 여러 단체들 또한 운영지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말씀 한번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치안 보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에서도 복장이나 이런 장비 지원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기본적인 지원 주체는 기초단체라고 생각이 들고 시 차원에서는 그걸 조금 더 보완하는 어떤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광역이라고 그러죠, 광역 정부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광역에서 어떤 지원을 함으로 해서 자치구와 매칭 사업도 할 수 있고 매칭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어떤 예산으로만 치부할 건 아니라 우리 광역에서도 우리 서울,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자경위는 일원화 모델로 인해서 현재는 좀 속된 말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형적인데 이거를 좀 정상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가려면 나름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와의 협력관계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재난안전연합회는 재난예방과 함께 교통ㆍ보건ㆍ안전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딱 맞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재난안전보안관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틈새에 있는 또 몰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차제에 이런저런 단체 가리지 마시고 함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하면 협력과 소통하시고 제도권으로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 이름만 봐서는 재난안전하는 거 보니까 재난안전 쪽에서 운영하는 단체 같기는 한데요.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 단체의 성격이나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저희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서로가 소통이 되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서초구잖아요.  제가 반포2동 방범대원으로 서포트를 많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핸드폰 사진을 보며) 제가 쭉 계속 사진을 지금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조, 2조, 3조, 4조까지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그 하신 걸 매번 카톡에 다 공유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활동하시던 분이 혹시라도 결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요즘 생각지 못한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다님으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전부 이렇게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하는 걸 한 달 내내 계속 올리고 그 활동 루트를 정해놓고 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께.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런 분들은 거의 봉사로 다들 본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지역을 내가 지킨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119는 불이 났을 때 많이 활용을 하지만 범죄는 경찰은 112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구분되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불법 사기도박, 청소년, 사이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초경찰서에서 지난번에 돌아가면서 하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챌린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SNS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활동들을 각각 경찰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걸 계속함으로써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보통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학생들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캠페인을 좀 주기적으로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 처음으로 저희가 자치경찰 보고를 받는 중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 서울시나 의회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약적으로 함께 서포트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 SPO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 홍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돼서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버 SPO를 지금 3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첩보도 수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또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딥페이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또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세워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국회는 저희 서초구 조은희 의원께서 주관한 딥페이크 부분, 서울시장까지 다 참석해서 토론회가 굉장히 진지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딥페이크는 앞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종 사이버 범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이버라든지 수사대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자치경찰에서도, 사실은 이건 민생하고 가장 접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하나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함께 우리가 시민을 지키는, 누가 누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 국민 모두,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또 시 집행부 또 자치경찰, 시민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이런 범죄들이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자율방범대나 예방 차원인데요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주력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딥페이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수본에서 전담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교육부라든지 그다음에 방통위, 방심위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다 지금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단순하게 SPO가 학교 방문해서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여성ㆍ청소년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위원장 장태용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발굴해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데 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지금 앞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8페이지이고요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교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기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빈도도 좀 줄여 나가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별 활약이 없어요.  활약을 못 해요, 조율 능력도 없고.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장의 자녀가 어떤 학교폭력과 같이 연루가 돼서 그거를 그 위원장님께서,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으로 교육청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도 관심이 있었고 늘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절력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좀 바람직한 형상을 본 게 제가 알고 있는 경찰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학교마다, 그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통계나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 SPO가 학부모를 상대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은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상당한데 이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사실 많이 줄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한 곳 그 학교는.  그 원인이 학교폭력은 거의 애들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의 전쟁이 또 그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폭력은 부모싸움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주기적인 교육을 강화해 보시면 이걸 좀 줄이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거와 관련된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있는 경찰 소관의 찾아가는 학교 교육,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를 자료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계획,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도 얘기가 안 나오셔서 혹시 이거와 관련된 다른 계획도 또 뭐가 있으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통계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없는데…….
최유희 위원  열심히 많이 안 하세요.  잘 되는 자치구의 경찰서 소관 몇 군데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정도는 아주 활발히 잘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존함까지 제가 다 밝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커닝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그 밑에 보면 스쿨존과 관계된 거예요.  보통 각각 자치구에 평균 무인단속 CCTV가 스쿨존 내에는 몇 개 정도 대략 들어가나요, 평균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스쿨존 내에는 대개 최소 한 2개는 다 들어갑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전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보면 동대문구가 단속 건수가 제일 많아서 스쿨존 장비가 7대가 증가했다면 기존 3대에다가 7대가 증가했으면 동대문구는 총 10대가 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다른 데 3대에 비하면 배도 많게 늘어난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무인단속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지역의 어떤 학교 수라든지 또 지나다니는 학생 수라든지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가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반드시 그와 일치는 하지 않고 아마 그거는 약간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걸 하는데…….
최유희 위원  학생 수와 관계한다고 하면 학교 애들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는 그러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을 아마 서울시내별로 다 취합을 하셨을 거고 제가 서울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한 3,000개 정도 되는 그 곳들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최고 많이 일어난 곳이 그렇다고 하면 통계상 동대문구다 답변이 이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교통사고 위험지수를 고려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재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유희 위원  뭐 부차적인 게 다른 게 또 있겠죠.  가장 큰 핵심은 사고 빈발성인 것 같은데, 7대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해당 지점의 제한 속도가 시간당 50km 그랬다가 이게 또 30km로 하향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몇 km였어요?
  이거 보시면 스쿨존은요 원래 초등학교 정문 중심으로 300m 이내에 이걸 정하고 있어요.  지정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시민기자 한 분이 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서울시 내 50곳이 30km였다가 20km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는 지금 50이었다가 30으로 됐는데, 30이었다 다시 20으로 된 데가 서울시 내 50곳이에요.  그 50곳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0이었다가 20km로 바뀐 50개 학교도 갖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갖고 계셔야죠.  파악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걸 갖고 계셔야죠.  이 스쿨존의 무인단속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내에 50곳이 갑자기 지금 30이었다가 20으로, 원래는 50인데 많이 하향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50곳이 속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학교 주변은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 20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위원장님의 머리에는 이미 이거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벌써 전대 의원님들의 질문이잖아요.  저는 지금 바뀌어서 오자마자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대 의원님들의 노력이 없어지는 건데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50개 학교의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 20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방지턱과 안내판, LED전광판 이런 것도 제대로 다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50개 학교에.
  제가 뭐 지금 처음 오자마자 행정감사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지금 우리 대의 말씀이 아니라 전대에 의원님들이 했던 것에 대해 저는 그냥 확인만 해 보는 것일 뿐인데, 여기는 지금 완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료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셔서, 그리고 분명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심야 시간에 대한 단속 제한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도 분명히 물었을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제한 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바꾸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0km를 전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현재 현황이나 통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50개 학교를 왜 바꿨으며, 20km가 되고 난 후에는 지금 그런 제반적인 시설물들이 어떻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지, 세팅을 다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첫날 업무보고 오셨는데 기분 좋지 않게 감사하듯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와 같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잘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셉테드(CPTED)라고 범죄예방디자인 있죠?  지금 현재 서울시 셉테드 설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존경하는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25개 자치구 지금 1,424개 팀 선발됐다고 했는데 자치구별로 어떻게 그 팀들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대학생 순찰대 11개 대학 365명 선발됐다고 했는데 그 대학의 학과들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고령자 운전 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로 우리 인근에서 일어났던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께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 7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 소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고령자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제가 70 이상으로 하려다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금 얼마 정도 분포돼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례도 대표로 발의를 했었고요.  제가 기조실과 교통실에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반영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 바로 앞에서 그런 큰 참사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배달플랫폼도 많이 커져 있고 배달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욱더 이륜차, 오토바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이륜차 운전들의 특징이 진짜 희한하게도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요.  너무 험하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본인만 다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고한 일반 시민과 또 다른 운전자들도 그런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좀 근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서울시 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불법 사설 레커차가 도로 흐름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에서 종종 이렇게 불법 사설 레커차가 이렇게 대기하면서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사설 레커차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단속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난폭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가경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단속을 그런 테마나 시기 이런 것들에 맞춰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게 국가경찰 사무로 돼 있어서 수사 부분은 사후에 국가경찰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홍보도 홍보인데요, 그러니까 좀 집중단속을 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든지 그게 더 큰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9월 6일 금요일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과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조성호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대외협력과장  황성묵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경영기획부장  박미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박승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