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계속)
6.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
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
1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
1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계속)
23.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경택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진혁 의원 대표발의)(최진혁ㆍ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김태수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민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최민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계속)
23.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계속)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과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반포역 누수 인근 공사장 관련성 현장점검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경택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1105호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기본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1월 발표한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차 상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현재 확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ㆍ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현재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세가격 상담, 전문법률지원서비스 업무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치근거는 미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 제25조제1항에서는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제2항은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센터가 개정안에 규정된 사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근거를 주거 기본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30일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해 8월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 및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 심사 시 이와 연계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이나 업무분장 등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5호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영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제정안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하단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앞서 말씀드린 지난 1월 서울시 깡통전세 종합대책에 따라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4조는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센터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사무는 현재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일부 수행 중인 업무로서 매월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주택시장 모니터링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담업무 중심의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에는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를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 등 기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상담 사업, 전세사기 피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서울시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서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 외에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와 같은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5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같은 해 8월 최진혁 위원님이 공동발의로 발의하신 조례안, 그리고 방금 전 최재란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 시 이와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28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하여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2월부터 확대ㆍ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시장이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의 정책 수행을 위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박영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05번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하여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2월부터 확대ㆍ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신설하고 센터의 설치, 사업내용, 비용지원, 협업체계 등을 규정하여 해당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지금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가 지난 4월에 통과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설치ㆍ운영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주거 조례 통과됐을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일단 변호사를 상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향후에 설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 상담에서 대출 상담이라든지 임대차 상담 그다음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에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되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률가들이 지원돼가지고 전세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변호사들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 내에도 각 구청별로 변호사들이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지원 근거가 돼서 조례의 신설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때 변호사 자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지금 어느 지역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 서소문 1동 1층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실적도 굉장히 높고요.
김태수 위원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25개 구청에 포진되어 있는, 구청에서도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두게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위원들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두 번째는 그거 때문에 4월에 종합지원센터에다가 근거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13개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변호사를 상주시키면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와서 상담할 수 있는 효과가 배가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구청별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투입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세사기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구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지금 구청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별도의 TF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부분…….
김태수 위원  어느 구에 TF팀이 운영된다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기본적으로 5개 구청은 지난 6월 법 시행일 한 달 전부터 작업을 해서 작동을 시켰고요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전ㆍ월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확대 개편해서 상담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6월부터.
김태수 위원  2월부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6월…….
김태수 위원  5개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5개 구청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나머지 구청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나머지 구청도 추가적으로 다 설치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주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태수 위원  시청 근처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럼요.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지금…….
김태수 위원  13개 종합종합지원센터에도 같이 전ㆍ월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피해 관련해가지고는 25개 자치구에 요청을 했고요, 지금 확인한 결과 25개 자치구에 설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거는 확인이 됐고요, 실적을 정리해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팩트를 인식하고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금 전에는 5개인데 지금 25개 전부 다 확대해가지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6월에 5개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했는데 확인하는 걸 제가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청할 거니까 그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전ㆍ월세보증금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5,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주인원이 9명, 주택정책과 피해지원팀, 분쟁조정 및 위원회 운영, 그리고 옆에 정책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2억이고요 그리고 담당주무관 1명이고,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면 여기는 상주 9명이고, 여기는 담당주무관 1명인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전ㆍ월세 지원센터 예산이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지원 같은 경우는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을 써서 변호사를 투입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쓰는 비용 별도로 저희 주택실에 잡혀 있는 게 있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 운영하는 예산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정책지원센터도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용 보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제공밖에 없어요, 주요 업무가.  사실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한번만 쳐도 어디,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부동산 쳐도 쫙 다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너무 잘되어 있고 요새,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라든지 정보제공에 있어서 약간 왜곡이 있어서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이성배 위원  왜곡이 있다고요?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국토부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요 국토부 운영 말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하는 사이트에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자료가 실제적으로 편차가 큰 것들이 그 시세를 반영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발표할 때는 보통 두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연해서 편차가 큰 것들은 삭제를 하거나 조종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시세 발표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고요, 서울형 가격을 지수화해서 실거래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실제 거래된 내용은 도시계획국에서 부동산 광장에 다 공개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전세가율 정보 제공은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앱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동산앱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래실적에 관련돼 가지고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광장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
이성배 위원  부동산 광장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동산 광장이라고 해서…….
이성배 위원  이건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실거래가 추이, 변동 차이를 서울형으로 해서 국토부가 발행하는 거보다 조금 더 빨리 지역에 맞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부동산 광장이 우리 서울시의 주택, 시세, 거래 현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거래 현황은 거기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성배 위원  그럼 보증금, 대강 시세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거래실적은 그대로 나오고요, 거래 실적이 그대로 주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동산 광장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다 그러면 단지별로 거래 실적들을 국토부에 보고한 내용하고 서울시가 수합한 내용을 종합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는 거는 단지별이 아니라 동별이라든지 자치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정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대부분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강남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나누어져 있고, 강북으로 가면 마포, 용산, 성동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노도강 해가지고 또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강서, 영등포, 구로 이쪽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서울 권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갔을 때 시세라는 게 엄연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자치구 동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만 해도 사는 동네에 동이 많으면 꽤 많단 말이죠.  101동부터 146동까지 있으면 많은 동이 있는데 동별 시세를 남향이냐 동향이냐 서향이냐에 따라 다 나눌 수 있다고요, 여기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부동산 광장은 거래 실적을 그대로 거래된 걸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는 대략의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이면 동 아니면 구청이면 구청별로…….
이성배 위원  동이 그냥 동네 동을 얘기한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행정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성배 위원  아파트 동이 아니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파트 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의 편차를 줄여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장이나 민간포털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주택 시세나 이런 거를 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죠, 부동산 광장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부동산 거래에 관련돼서 부동산중개업소 종합관리를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 정보가 수합이 돼서 국토부로 정보가 올라가는데 국토부에서 정리된 자료, 등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를 한 게 부동산 광장에서 동별로 아니면 호별로…….
이성배 위원  그럼 주택실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정보 제공만 해 주거나 그런 거 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그거를 수합해서 저희가 편차를 줄여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행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사이트, 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광장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일단 정보 제공을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하고 있고…….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할 거냐고요, 어디다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홈페이지에다가.
이성배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주택실 홈페이지에다 먼저 하고 발전되면 그건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럼 주택실은 아직 하는 게 없고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분기별로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걸 홈페이지에다가는 올리고 있는데 별도 홈페이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시민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서울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록 포털이나 노란 포털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그럼 더 정확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었으면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아직 시범단계인데요 좀 숙성단계가 되면 확산을 해서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도 하신 얘기가 접근성이 편해야 되고 오기 좋아야 돼서 아까 여쭤봤던 부분들이, 많이 보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장황한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광장이라는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 거고 아직 우리 주택실에는 전ㆍ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보증금, 월세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운영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성배 위원  제 말이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정확히 아직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시범단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이성배 위원  이 말씀이, 제가 정리를 하면 왜 말씀을 여쭸냐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제공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포털에서 갖다가 써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홍보가 덜 됐다고 해서 얘기가 시작된 거니까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부동산 광장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실적이 저조합니다, 상담실적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임대차 상담이 3만 4,000건인데 2022년도에는 2만 3,000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죠?  오히려 전세사기가 있고 이랬으면 이때부터 아마 뭔가 조짐이 있었을 텐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이었고요.
이성배 위원  2002년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2년,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주택을 안정시킬 거냐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 거냐는 부분이 핵심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다 보니까 전세사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올해 관련돼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줄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건 2021년도에…….
이성배 위원  임대차 상담하고 집값 올라간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임차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면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럼 상담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상담이 늘어야 되죠.
이성배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더 줄었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상반기까지 늘었다가 그때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상담 숫자가 줄어든 거고요.
이성배 위원  결론은 2021년도에는 가격이 올라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많이 올라가서 상담이 많이 늘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아까는 2022년도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반기만 상승 국면이고 하반기는 하방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확 준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집값이 좀 안정화가 되니까 임대차 상담도 줄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많이 줄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실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다른 건 아닌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전세사기 등 상담실적에도 보면 전세피해상담의 전화상담 내용 건수는 1,499건인데 밑에 보면 전세피해확인서 접수는 0건이에요.  상담한 거에 비해 전세피해확인서 접수나 이런 게 덜 됐다는 건, 0건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접수는 지금 구청을 통해서 접수된 게 한 2,000건 이상 접수가 돼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상신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받게 해 놨었습니다, 올 6월에 시행되는 법령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다 설치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25개 구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토록 했고 그거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무실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서소문1동까지 오지 않더라도 구청에 접수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직접 와서 접수하는 거보다 구청에 접수하는 게 더 많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접수돼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건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거 보면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실장님, 상담이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전화상담 0건인 거에 비해 보면 온라인 상담은 400건이 되고 또 전화상담이 1,499건인데 비해 전세피해확인서 접수는 또 0건이에요.  전세피해상담은 1,499건이 전화상담인데 온라인으로는 또 0건이에요.  이 자료 정확한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도 정확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자료 일체 다 주세요, 저한테.  안 되면 카트로 끌어 오셔도 괜찮으니까요 이거 한번 다 줘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도 그렇고 이성배 위원님도 그렇고 아마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우리 서울시도 발 빠르게 전ㆍ월세 종합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가 마련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봐도 활성화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방지라든가 예방뿐만이 아니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실장님, 작년 12월 말 기준이 전년도 대비 임차권등기명령이 얼마 정도 늘어난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언론에서만 저희가 봤는데요.
강동길 위원  거의 한 300% 이상 늘었어요, 300%.  그 전년도에 180여 건 있던 것이 작년도 12월 말 기준 거의 800여 건, 정확히 760몇 건이던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임차인들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차보증금을 못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비통계자료를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가장 문제 됐던 게 송달 부분이었는데 송달 부분은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비용문제입니다, 비용.  우리 청년들이 월세를 구한다든가 집을 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우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과금 해 봐야 4만 2,800원이고 변호사, 법무사들 공적 수수료 체결해서 하면 많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쪽 공적기관을 통해서 이런 행정적 비용을 지원하는 건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개별사항에 행정적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나중에…….
강동길 위원  아니죠.  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강동길 위원  상담 받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다, 꼭 피해자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만 오는 건 아니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문턱을 드나들어야 센터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비용, 저희가…….
강동길 위원  비용해 봐야 700명 잡고 공적 수수료 해도 1억이면 충분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저희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지원해줘가지고 비용이 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법원에 등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별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청년들 집 구할 때 공인중개사 비용 지원해 주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확대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말씀 주신 걸 듣고요 좀 더 검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 세 분이 앞에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청년들이 전ㆍ월세 하면서 깡통전세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은데 이런 피해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금융교육 이런 거를 좀 강화해서 임대차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상담을 어느 쪽으로 연락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든지 하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주택실에서 특별하게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주택실 말고 다른 데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행하는 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에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ㆍ월세 상담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거를 미래청년단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계약 상담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청년 관련해서는 미래청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을 받고 금융상담을 받고 그러고 나서 계약해서 전세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깡통계약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주택실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8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5호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진혁 의원 대표발의)(최진혁ㆍ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님 및 김경 의원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제4항, 5항, 6항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 당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7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060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8월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유사 안건은 총 3건이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심사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은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 제정안과 조문을 비교하면 3페이지 상단부의 표와 같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상위 법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나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4쪽입니다.  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주요 지원대책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입니다.  최근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용어를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6페이지 하단부 관련 법령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를 조례상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피해사실의 조사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29조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제정안에서는 시장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결정을 위해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등 기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중간입니다.
  안 제5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관련입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ㆍ운영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에서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바 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서울시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세사기 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제정조례안도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시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법령 및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10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발의된 이 제정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호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등 상위법령상 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점,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기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실익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 및 기타 서울시 깡통전세 종합대책 등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신청ㆍ접수 및 시민 안내를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과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차인 지원계획, 분쟁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방지 사업, 관련단체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49번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임차인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중개인의 책무,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임차인 보호사업,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 내용의 조례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9번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사례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차인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60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 피해자 지원ㆍ예방사업 및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조례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다 보면, 민법이라든지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좀 봤거든요.  제3조에 보면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런 거는 적법한 절차를 한 사람이, 적법하게 절차를 해야만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제1항2호에 보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전세가 얼마나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20~3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20~30% 미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10억이라고 할 때 그러면 최저 5억 정도는 보호를 받는 건가요, 이 특별법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세금액 5억 이하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성배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국 단위를 기본으로 법령을 만들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평균가격에서 상한을 정해 놓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5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대책을 특별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특별법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5억 초과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을 지금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세사기 최근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내용으로나 아니면 신청된 내용으로 봤을 때 한 2,000여 건 신청돼서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피해사실확인을 지정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현황 파악을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고요.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보험금이, 그러니까 조세채권 안분으로 해서 5억 원이 넘는 경우는 조금 개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세금액이 커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피해사실확인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을 짓는데 그중에 조세권 그러니까 세금이 5억을 초과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성배 위원  보증금 5억을 넘어서 세금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금이 많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우선으로 먼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는 거는 이분이 수익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죠.  원래 전세금보다 세금을 먼저 국가에서 회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경매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우선순위에서, 그 금액이 5억이 넘더라도 세금 체납 부분을 감하고 계산하겠다고 해서 이제 5억이 초과되는 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열려 있는 거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특수한 경우고요.
이성배 위원  너무 말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세금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보증금을 먼저 준다는 얘기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는 전세보증금이 5억 이상인 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법에서 정해 놓고 이걸 서울시에서 묻어가기보다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세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크든 작든지 간에 전세 사는 사람의 거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거고 사기를 당하게 되면 파산이 되거나 망하니까 슬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서울시만의 뭔가를 마련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지 특별법 뒤에 숨어가지고 전세보증금 5억 초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금보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많은 분들이 냈지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특별하게 실익이 가게끔 도와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조례라는 게 스타트가 돼가지고 뭔가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기반이 된 다음에 주택실 차원에서 뭔가 하나 개정안을 만드시든지 이거에 대한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데 보증보험도 일정금액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세보증금을 거의 다 내 전재산에 맞춰서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있으면 5억짜리 전세 살고 5억은 내가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야지,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택실 차원에서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이 법령 만들 때 전국 단위로 평균 3억으로 정했고 추가로 2억을 플러스해서 서울을 할 수 있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범위하고 우리가 전세시장의 평균 전세가격을 봤을 때 포함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난 걸 보고 수습하려는 모양새가 많은데 선도적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부터 7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안 동의입니다.
  최진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0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34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9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경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제929호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둘째, 조례 목적, 정의,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조문을 신설한다.
  셋째, 조례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하되(안 부칙 제2조),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한다.(안 부칙 제3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김태수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973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조례 의안번호 967호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3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의 공개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김태수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부풀려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정책을 결정한 이후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그 외에도 자산현황 4회, 주요 개발사업 결과 2회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LH공사의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LH공사의 자산 및 분양원가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을 이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페이지 상단부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3조의2제1항제1호 분양원가 공개 관련입니다.  이는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분양원가 공개 시 분양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지속 유도할 수 있고 공사의 개별 사업별 손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하단부입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시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SH공사의 이익률이 높게 나타날 경우 이 점만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견해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거나 공사 경영수익 실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SH공사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3조의2제1항제2호 자산현황 공개 관련입니다.
  이는 SH공사로 하여금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SH공사는 작년 3월 이래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자산을 공개한 바 있으며,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공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SH공사는 공개 시점에 따라 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장가격동향 등의 영향을 받아 자산현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공사의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SH공사에서는 자산에 포함되는 자산평가이익의 경우 미실현된 상태에서는 공사 재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무 관점에서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실제 수익에 비해 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3조의2제1항제3호 주요 개발사업 결과 관련입니다.
  이는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사는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사업결과를 공개했으며 금년 9월에는 오금지구 사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주요 사업지구에 대해 반기별로 공개를 지속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 조례에 이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SH공사의 사업이익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 행정력 낭비 등의 부정적 요소도 상존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3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먼저 안 제43조의2제1항제4호는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따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추가 공개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의 투명경영을 위해 공개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3조의2제2항은 공사 사장의 책임하에 투명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사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SH공사의 분양원가 및 자산현황 등에 대한 공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향후 지속 안정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분양원가 등의 공개 전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개 항목 및 시기ㆍ방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H공사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시장은 SH공사의 사무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분양원가 등을 공개하기에 앞서 시장에게 사전보고 절차를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67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SH공사의 사업 범위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시행 중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박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사의 사업 범위는 현행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등 총 20개 이상의 사업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2017년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조례상에 별도의 사업 유형으로 추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의 빈집을 매입하여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SH공사는 지난 2018년 서울시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1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그간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재추징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23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당초 빈집을 매입할 시점에는 현행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목적사업임을 인정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빈집 매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건축물의 건설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이 개정안은 SH공사의 목적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추진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빈집정비사업의 법적 정의인 빈집의 개량 또는 철거의 행위만으로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추징당한 금액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조례상 목적사업에 포함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 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1년 내에 빈집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양원가, 자산현황, 개발사업 결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개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의 분양원가 등의 자발적 공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사의 분양원가 등 자발적 공개 시 공개내용에 대한 시 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하오니 수정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7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공사가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상 공사의 사업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오늘 계속된 질의가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SH가 지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을 다한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SH공사가 나중에 조금 난처해질 수도 있다, 사회적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걸 더 떳떳하게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왜냐하면 SH공사는 분양은 분양대로 하지만 이걸 다 임대사업으로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임대ㆍ분양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SH공사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시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됩니다, 사업단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단지가 한 20개가 된다 그렇게 되면 20개 되는 단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있고 SH가 직접 건설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수지 계산할 때 달라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광역상하수도 관계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들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별 사업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구별로 사업이 정리되다 보니까 지구별 사업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수지타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되는 공사원가 이런 부분은 단지별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다 모아가지고 전체 지구가 정리되는 시점은 한참 뒤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숫자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SH가 직접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SH에서 직접개발사업으로 하지 않고 공공에 조성원가로 주기로 했던 땅을 공공에서 매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주기로 했던 땅을 무상으로 주지 못하고 인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변경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가 보면 사업내용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구 전체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가는데 중간중간 그거를 제어를 해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 유동성이 있는데 보고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걸 다 검증해서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구별로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성에 대한 분기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조금 질문했는데 답은 엄청 길게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그런 거 같아요.  SH가 기존에 땅을 갖고 있다가 향후에 단계별 개발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SH 측에 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선례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대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갖고 있었던 땅들이라면 향후에 토지대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각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는데 현 시세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10만 원에 샀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20만 원 정도의 시세를 무시하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SH는 매각을 해도 토지대에 대한 매각이익이 생길 거고 또 오랫동안 갖고 있는 땅이니까, 왜냐하면 공사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토지대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각할 때 이걸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사업시기별로 택지개발하는 사업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의 몇%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가격도 있고 이게 지구별로 다 다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팔아요, 땅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법령에, 상위법령이 지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땅을 조성해가지고 파는 경우에 조성원가의 몇% 이익을 붙이고 팔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지가 있는가 하면…….
이성배 위원  그러면 꼭 그걸 다 팔아야 되나요, 무조건?  안 팔고 직접개발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직접개발하면 되는데 SH가 직접개발하면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익이 많지 않다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매각하는 게 솔직히…….
이성배 위원  오히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익이 더 많이 생깁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사실은 SH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SH가 임대주택을 같이 공급할 때 SH가 건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SH가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상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매각하는 쪽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일부 파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감정평가로만 판다면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각이 조성원가로 돼 있으면 금융비용만 계속 SH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개발된 지구 중에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나중에 사는 사람만 이익이고요 SH는 조성원가의 몇%만 이익을 붙이기 때문에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 건데 못 파는 경우가 있고요, 감정평가로 파는 거는 100% 이익이 증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다 다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몰랐던 부분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제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9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박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7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 공개를 시장에서 보고 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2조의2제1항 신설),
  셋째, 공개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민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53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과 민병주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102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조례 의안번호 1058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2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성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심의에 대한 법적근거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가 통합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는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만 한정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바 이로 인해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1월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명 “모아타운”)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야별 위원회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위원회 및 심의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를 근거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외에도 교통, 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합운영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심의 시 분야별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 위원을 최소인원으로 추가 규정한 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가능케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내용의 수정 및 경미한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페이지 하단부와 7페이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확대될 예정이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의안번호 1058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개정내용이 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구두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표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이때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는 5.0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계산식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민병주 위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발의배경입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량과 무관하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의 2.5배에 해당하는 용적률 완화를 허용토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조례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모든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계수를 2.5로 일괄적용할 때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용적률 완화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성이 낮아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0조제5항제2호 신설과 관련해서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방식 검토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20% 미만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현행 조례와 같이 적용계수 2.5를 적용하면 용적률 완화량은 25~50%가 산출되며 이는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20% 미만으로 계획할 때 계수 2.5를 적용하면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이 같아져 결과적으로 공공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민간에서는 임대물량보다 분양물량 비율의 증가로 사업성이 좋아지게 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적용에는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입니다.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계수 2.5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일반분양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용적률이 높은…….
○위원장 민병주  수석님, 말씀 도중에, 이거는 복잡한 산술식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종합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가급적 더 압축해서,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계수 2.5를 적용할 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증가된 용적률 보다 임대주택 확보량이 같거나 적어지지만 준주거지역에서는 확보량이 많아져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방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이 20%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 용적률 완화량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 개정조례안과 같이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완화용적률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완화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관련된 세부 시뮬레이션 결과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해서는 현행 조문을 알기 쉽게 계산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시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완화용적률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완화토록 하는 방식은 검토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준주거지역 내 적용계수를 5.0으로 하여 동일한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할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임대주택 비율을 더 많이 계획한 준주거지역에는 이에 상응한 용적률 완화량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 계수 2.5를 적용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보다 임대주택 확보량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기타 주요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02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발가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로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를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정비를 촉진하려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58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세권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현행 조례상의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계수를 별도로 설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역세권 고밀 준주거의 용적률 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마지막에 보면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합심의위원회로 넘긴다 이런 뜻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해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을 전부 심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통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면 여기의 위원 수를 30명이나 40명 정도로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 정도 추천이 가능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여러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을 모실 건지…….
김태수 위원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합리적인 숫자로 위원회하고 상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제1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계산식을 알기 쉽게 정리함,
  둘째,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적용토록 함,
  셋째,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함,
  넷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 도시계획,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10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1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각종 계획의 수립 등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동원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정비사업 분야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등이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는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익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의 사유로 각종위원회 조례에서의 규정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각종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내에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주택정책분야에서는 주택정책자문단을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소관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주요 사무는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법령ㆍ조례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구성하는데 최근 들어 급변하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개발 공모 후보지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에 따른 맞춤형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마련 등 정비사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함에 있어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비사업 관련된 주요 사무를 정리해 보면 5페이지 하단부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자문단과의 성격ㆍ기능의 중복 또는 차별성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현재 주택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책자문단 및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일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문단의 성격과 기능이 상호중복되지 않도록 자문단 간 역할 정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유사 분야 서울시 자문단 현황은 6페이지 하단부 표로 정리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 2023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정책 분야 자문기구로서 근거가 마련된 주택정책자문단의 경우 금년 9월 현재까지 위원 미구성 등 운영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택정책실은 향후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정비사업정책자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기에 앞서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유사 자문단이 소관부서별로 설치ㆍ운영 중인 가운데 부서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자문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바 중장기적으로는 건축, 도시계획, 주택, 정비사업 등 도시정책분야의 상호 연관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붙임문서 목록입니다.  최근 5년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회의 운영실적을 담아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행착오는 줄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질문하냐 그러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주택정책자문단이 미구성 됐어요, 2023년 3월 27일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는 주택정책실장이 위원장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실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바로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바로 추진해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1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신동원 위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 구성 수를 30명 이내로 수정하며, 매 회의마다 소집해야 하는 위원의 상한 및 하한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1230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완화하고, 반대동의율에 따른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입니다.  이는 구역지정 이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단계에서의 동의율인 과반보다 높아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단계별 동의율이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2/3에서 1/2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다만, 토지면적 1/2 이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하여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당초 취지는 살릴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 신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한 입안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후보지를 제외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입안 재검토는 주민 반대 15% 이상일 경우로 이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 또는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필요 시 주민 의견조사 후 조치계획 및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로 제출하게 됩니다.
  입안 취소는 주민 반대가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일 경우로 향후 조합설립인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 요건인 30% 이상을 취소 기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변경 고시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고시일 전날까지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이미 신청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3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정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2025 서울 도정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상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반대동의요건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페이지 하단부는 정비계획 입안동의요건 완화 및 반대동의요건 신설사항을 정리해 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현행 2025 서울 도정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은 2015년 11월 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한 차례 변경고시가 있었고 금번 의견청취안은 두 번째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안동의율 완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2025 정비기본계획 고시 당시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면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 중 토지면적에 따른 동의요건은 유지하되 소유자 수에 따른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 입안동의율 완화사항은 하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단계부터 조합설립 인가단계까지 4단계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동의율을 살펴보면 사전검토 단계 30%, 입안 단계 67%의 동의율이 필요하지만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는 50%로 다시 낮아졌다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75%로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67%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토록 하는 현행 입안 동의율 구조는 다수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오히려 구역지정 전 단계인 사업초기부터 높은 동의요건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정비계획입안 단계에서의 동의율 67%에서 이를 50%로 하향조정할 경우 사업단계별 주민동의율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개선되는 한편 소요기간 단축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하단부는 구역지정 후 추진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반대동의율 신설 관련입니다.  금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입안 재검토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시 구청장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입안 재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공공ㆍ민간재개발 공모 시 정량적 평가표에 따라 반대동의율이 20에서 30% 사이일 경우 차등 감점하는 점을 참고할 때 입안 재검토를 위한 반대동의율을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찬성동의율과 무관하게 입안 재검토 대상이 되므로 일부 주민 간 갈등을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안 재검토 반대동의율 15% 이상을 신설하는 사항은 삭제 또는 반대동의율을 조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입안 취소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최소 75%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행 도시정비법상 30% 이상의 반대로 시장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높은 반대동의율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안 취소 요건의 신설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적 증감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찬성동의율과 무관하게 반대동의율이 25%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안 취소를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대동의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 재검토를 결정토록 하여 앞서 살펴본 입안 재검토 요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 결과입니다.
  지난 8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시 관계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요약하면 입안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5%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입안 취소와 관련해서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기준인 3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현행 2025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최소 입안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입안동의율을 67%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사안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반대동의요건 중 입안 재검토를 신설하는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찬성동의율과 무관하게 입안 재검토 대상이 되어 일부 주민의 갈등이 추가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25% 이상 반대동의 시 입안 취소를 신설하는 사안은 반대동의요건 신설 시 높은 반대동의율로 인한 주민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다수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측면에서 입안 취소 요건의 신설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ㆍ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반대동의율이 25% 수준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는바 이와 무관하게 반대동의율이 25%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대동의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 재검토를 결정토록 하여 후속조치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하시고…….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견 검토한 거나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하단에 보면 구역지정 이후 추진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해서 나름대로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8개월에서 6개월 한 두 달 정도 단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역지정해서 추진위원회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완화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말미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반대동의율이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하면 찬성동의율과 무관하게 입안 재검토 대상이 되고 그리고 25% 이상 반대동의 시 입안취소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2014년도에 한남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위동이라든지 이런 데 30% 받아갖고 직권해제시킨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직권해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 이런 부분은 감안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피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피해 보고 있는데.
  이 반대요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조합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올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징구주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반대동의도 같은 방법을 취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입안단계의 동의율을 처음에는 50%로까지 완화해서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저희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김태수 위원  저는 그거는 동의한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두 번째는 구역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구역계에 있어서 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 그것은 제척을 하고 구역계 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동의율을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태수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탁상행정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구역지정 이후에 해제조건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입안하는 단계에서 반대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입안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게 아까 2014년도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재개발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재개발 의사가 집중돼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할 경우에는 민원이 많지 않고 해당인원으로 해서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 그리고 구역에 민원이 있는 지역, 집중적으로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은 구역계에서 제척을 하고 15% 이상 되면 검토를 하고 25% 되면 입안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주민 동의가 75% 동의율이 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가 반대를 하게 되면, 입안 때도 반대를 했고 구역지정 이후에 25%가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지 않고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역지정 이후 일정기간 동안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해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명문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취소 기준은 25%를 잡은 거고요, 아까 김태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재검토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공공재개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반대 동의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서 입안취소 부분이 조금 내용이 다르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신속통합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구역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속통합되고 나서 새롭게 구역지정된 것은 저희가 지금…….
김태수 위원  발표가 몇 개고 구역지정이 몇 개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83곳에 대해서 신속통합이 진행이 됐고요 44개가 신속통합 확정을 지어서 구청으로 통보를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44개 중에 지금 구역지정이 된 거는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구역지정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없다니깐요.
  지난번에 우리 고현정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고 우리 박승진 부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감정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때문에 지금 추진 단계에서 얼마나 골머리를 아파하는지 모르시죠?  지역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봐야 된다고 내가 몇 번에 걸쳐 갖고 말씀을 드렸어.  지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추정 분담금 얘기합시다.  추정 분담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조금,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라니깐요.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현실 차이를 갖다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제대로 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갖고 제대로 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추진현황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지금 신속통합 진행 중인 게 96개고요.
김태수 위원  96개, 83개에서 늘었네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조금 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13개 정도 늘었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지금 기획 완료된 부분이 38…….
김태수 위원  이게 정비계획 수립된 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뭐예요, 35곳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5곳이요?
김태수 위원  네, 조금 전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8곳이 지금 기획 완료해서 통보가 된 거고요, 구역지정된 거는 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7개…….
김태수 위원  구역지정이 9곳이 됐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어디어디예요, 구역지정된 곳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재개발이 7개, 재건축이 2군데.
김태수 위원  아니, 재건축 빼놓고 재개발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재개발만 7개인데요…….
김태수 위원  재건축은 주민들 동의율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 사업하기가.  재개발은 사업하기가 단순하지 않다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림1, 천호3-2, 흑석11, 을지로, 공평…….
김태수 위원  다 사업성 좋은 데만 들어갔구먼, 보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당동.
김태수 위원  사업성 좋은 데만 들어간 거예요, 강북지역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당동 구역.
김태수 위원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당 외에 어디 들어간 데 있나요?
  지금 강북권에 신통이 몇 개 발표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7개 발표됐는데…….
김태수 위원  지금 월곡2구역인가 3구역인가 2년 전에 발표하고 난 이후에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감정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비례율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김태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25%로 완화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무조건 이거는 난 반대예요.  30% 정도는 돼야 돼.  직권해제시키려고 그러면 30%는 돼야지, 기존에 30% 해갖고 직권해제시켰는데 왜 25%로 낮추는 거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직권해제는 구역이 지정된 거에 대한 해제요건이고요 입안요건은, 결국은 빠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는 부분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게 핵심인데 지금 구역계 설정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구역계의 정형화 문제로 해서 대로 큰변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라든지 1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구역계로 넓게 하다 보니까 큰 도로변에 있는 상가나 대토지주들하고 동의가 안 돼서 갈등구조로 해서 구역정리가 잘못돼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제2부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 위원  뭐라 그럽디까, 이 안이 올라가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입안에 대한 부분은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있는 거는 구역계 조정을 해서 빠르게 보내겠다는 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게 못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조정을 해서 가라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원하는 구역계 면적이 상당부분 도로변이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원하는 정비사업이 완료돼서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그 내용으로 정비가 되는 개념을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못 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는 게 지금 재검토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입안 취소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25% 이상 반대동의를 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도 정비사업이 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집행부 입장만 내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언론보도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던져가지고 동의해 주십사 말씀하시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김태수 위원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또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추진 단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저도 실장님한테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말을 하니깐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힘들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업무보고 때 대충 말씀은 드린 것 같고 이미 온 동네가 떠들썩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는 것, 받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열람공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 괜히 염려를, 걱정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설립의 요건인 4분의 3, 75%를 못 맞추면 사업이 좌초하니 25%의 반대가 있으면 입안동의를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게 동의율이 딱 이렇게 정체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출렁거리면서 가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또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도 변화하고 이런 변화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조합설립은 아직 먼 훗날 일인데 사전 입안동의 단계에서부터 괜히 걱정을 해서 겁을 먹고 이 단계에서 취소해 버리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금 내용 나가 있는 부분이 입안 허들,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지금 50%로 낮추는 안이 있고요.
이봉준 위원  그거야 환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입안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한 거고요.  그러니까 50%는 어쨌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또 혹시 그중에 50%가 입안을 동의해가지고 구역지정을 요청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25%가 반대를 하고 25%가 남으면, 총 75%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입안 초기단계부터 반대의사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좀 심한 부분이거든요.  구역지정하고 나서 반대의견하는 거와는, 아까 김태수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분담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자기의 재산 가치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부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분담금도 너무 앞서 간 것 같고요.
  지금 정비계획 입안을 누가 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비계획 입안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지금 입안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주민들이 뭐죠, 무슨 위원회?  참여단, 주민참여단인가요?  참여단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울시하고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 결과의 입안동의에 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주민 동의를 받아서 구역 용역비 예산을 내려주는 구조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구하고 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입안에 주민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 입안은 누가 했냐고요, 누가.  공공에서 한 거 아닙니까, 관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봉준 위원  같이 하는데, 주민참여단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구의 의견이 대부분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입안 결과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나온 입안 결과를 반대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입안을 제대로 잘 못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입안권자의 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구청에서 일단 입안을 하는데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안 결과를 왜 내놓냐고요, 주민들 25%나 반대할 만한 입안 결과를 왜 내놓느냐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구역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설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합의하는 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가지고 도로를 놓거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계획안을 그립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계획안을 공공에서 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비사업이라는 게.  주민 주체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소송으로 굉장히 갈등구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를 못 내는 구조인데 사실 입안을 할 때 구청에서는 도로를 한번에 정비사업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이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가지고 구의 돈을 써서 도로를 확장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계를 설정할 때 구청이 자기가 조금 더 일하기 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그렇게 설정하다 보면 결국은 관에서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청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거는 정비사업을 빨리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구가 원하는 도로와 공원과 공공청사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주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반대가 좀 많은 지역같은 경우 한번 자세히 뜯어보고 밀집지역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 원하는 계획안하고 안 맞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그 구역계를 조정을 하라는 내용이 15% 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입안단계 때 얘기니까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는 속도, 저희는 신속통합이든 구역계에 대한 입안동의율이든 허들을 낮춰서 입안 50% 동의만 받으면 다 하겠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입안요건을 처음 진입도 쉽지만 요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데로 갈등이 있는 거는 뒤로 속도를 내고, 그거는 계속 입안을 조정하라는 얘기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는 이해가 돼요.  입안을 조정하려는 거고 입안을 제대로 잘 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요지가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에 사업장은 완전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저기는 입안이 재검토 됐어, 저기는 이미 글렀어, 입안취소 됐어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걸로 안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갖고 제대로 이해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 준다더라, 우리 집은 얼마고 아파트는 얼마더라, 그러니 나는 얼마만 더 있으면 아파트 들어간다, 이 정도 예상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그 세심한 계산들을 못 하신다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신통기획 처음 선정할 당시에 이미 구역계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처음에 구역 요청을 할 때는…….
이봉준 위원  지역은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그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입안요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역지정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주민동의나 어느 정도 구역계를 설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처음에 구역계 설정하기 전에 갈등이 많은 데는 일단 제거하고 갈등이 없고 주민동의가 높은 지역으로 구역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초기단계의 단추를, 좀 더 사업성과 그다음에 주민의 의지가 강한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닌 구조를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어폐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굉장히 주장 많이 하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공성 주장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업성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주민의 의지가 강한 데가 우선이라는 얘기…….
이봉준 위원  아니, 주민의 의지, 사업성이 있어야 주민의 의지가 생기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데 주민의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민의 의지가 강한 부분이 제일, 조금 강하다고 보는데요, 주민의 의지가 강한 지역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속도를 빨리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강한 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실장님, 지금 속도를, 애초에 제약이 되는 조건을 다 제거하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되는 거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 건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 얘기지 뭐예요, 이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게 모델이 되면, 잘됐다고 모델이 되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지역들도 빨리 고민할 거라는 거죠.
○위원장 민병주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려면, 앞으로 안건처리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이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결론만 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쭉 보다 보니까 입안 재검토는 삭제하고 입안 취소는 30% 이상으로 해 달라 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데 저는 동의하고요, 이 안을 받아서 도시계획 심의 의견서에 꼭 이 내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본 안건 처리 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제1205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위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 지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공공주택 건설 등이며 이에 따라 출자금의 총예산액ㆍ사업별 내역 등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4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SH공사에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만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금액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S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현재까지 7조 3,986억 원이며 이 중 출자금은 5조 4,700억 원, 현물출자는 1조 9,200억 원입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단에는 최근 5년간의 출자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SH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공사가 사업의 주체로서 매입 또는 건설,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이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SH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길 경우에 비해 공유재산 취득상의 절차 단축 및 위탁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출자금 규모는 총 3,201억 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3,231억 원 대비 약 3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7건으로 매입임대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등을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다가구ㆍ청년ㆍ신혼부부ㆍ공공원룸주택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사는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매입임대주택 5,000호 공급을 위해 SH공사로 총 2,931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 공급목표 호수인 5,250호에 비해 250호가 줄어든 규모로 이로 인해 출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3.6%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금에 포함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물량이 1,000호에서 750호로 감소하여 매입임대주택 출자금 규모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국비지원금도 전년도 대비 306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반지하주택의 경우 2024년 공급목표 물량은…….
○위원장 민병주  잠깐만요.  수석님, 이거 양이 상당히 방대하므로 웬만하면 빨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알겠습니다.  각 챕터별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고 신속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서울시는 물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준공 시 감정평가액이 약정체결 시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사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재정적 손실분에 대해서는, 앞페이지 내용 부분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도 개정ㆍ시행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는 신규 사업부터 현재 의무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향후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선매입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선매입 물량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상생주택으로 공급되는 사업유형을 말하는데 지난 2022년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출자금은 장지동 상생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중 서울시 부담분에 대한 연차별 출자금 162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시는 총 1,715억 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출자금 68억 500만 원인데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시행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10호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정비사업 유형으로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ㆍ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매입물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공공주택건설 추가 8만 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4 출자금 편성은 강동구에 소재한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출자금을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1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다만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의 경우 당초 매입목표 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이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한 정책목표를 수립ㆍ발표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성급한 주택정책 시행의 결과로 판단되는바 과도한 출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뿐 아니라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3년도 출자금 중 반지하주택 매입 예산의 불용규모를 감안하여 내년도 출자금을 감액조정한 후 추후 매입실적에 따라 추가로 출자금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1200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가중 및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제3호에 현금 12년간 분할지급 및 현물 출자가 결정 되었으며 그중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경감을 돕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운영방식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에서 서울리츠 3호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12년간 매년 리츠 3호에 출자키로 함에 따라 2024년도 지급분인 121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리츠 설립 당시인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출자해 온 사항이나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시의회 출자동의 이후 리츠 3호의 정관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운영 등을 점검ㆍ승인하였는데 금년 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 말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전년대비 97억 원 감소한 54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2023년도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감안할 때 2023년도 자산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리츠3호 운용이 종료되는 2035년 이후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의 분양 또는 재임대 여부 등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35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86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입주자 이외의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될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보행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광민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이 조례에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시범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해서는 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를 비용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고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공동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공동주택 대지는 상위법상 정의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통로 계획 및 운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를 의미하는 공공통로는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 폐쇄된 기존의 도로를 대체하거나 주변지역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인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통로가 설치되는 경우 지역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통로를 조성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공공통로의 정비 비용 지원 시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별도의 중복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다시 말씀드려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조건 부관만으로 공공통로가 설치될 수 있는바 이 개정안에 따른 정비비용의 지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공동주택단지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는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상과 범위는 해당 자치구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보행로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보행로가 공동주택 소유자의 토지 안에서 일반대중의 통행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 공공통로가 설치되는 계획적 방식에 따라 관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의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규정상 공공통로의 설치는 지역권 설정과 병행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통행로 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복혜택이 되지 않도록 정비 비용의 지원대상과 범위 설정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라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경우 입주자 등에 의한 공공통로의 폐쇄 또는 통행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및 조치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고광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86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대지에 조성된 공공보행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요소로서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공공성 확보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항상 개방되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의 개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조례안과 같이 이들 단지에 별도의 공공보행로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보행로에 대한 지원범위를 옥외보안등, CCTV 설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성한 지 10년이 경과되고 주변과의 가로망 연계를 위해 관통 기능을 하는 보차혼용통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정확하게…….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저기하겠고, 이 공공보행로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근거에 의해서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검토의견 내셨던 것만큼 이중혜택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그거예요.  2023년 8월이니까 얼마 전이에요.  서울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공보행로 반영해서 준공 승인 받아놓고 이걸 막아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불법담장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 차단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 설정하겠다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인허가절차 진행하면서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대책 마련하라고 그때 또 발언도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핵심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된 공공보행로를 막아서 논란이 됐고 이거를 풀어드리고자 고광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과연 보행통로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면 이 갈등이 중단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조금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아까 제가 예외규정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CCTV를 달거나 아니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비용을 공공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펜스를 치거나 진입을 방지하는 그런 주민갈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경계를 허무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가로환경 개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이 관리비를 지원해서 만약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에 100%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혜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상권, 지역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건데 사실 공공보행로를 처음에 지정할 때부터 신중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지금 나온다고 저는 봐요.  주민들이 공공보행로로 내놔도 사시는 거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만한 곳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때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었을 테니까 일단 내놨다가 그게 또 지금 갈등이 되고, 시끄럽거나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러니 당연히 사시는 분들은 싫으실 거예요.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관리비, 청소비 조금 지원한다고 해소가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지원의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재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당시에 벌써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 주고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일정기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주민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조건으로 각종 용적률 및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그 이후에 조금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분적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기본적인 공공보행통로는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지만 저희가 대지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좀 더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갔을 때는 상당부분 사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지 내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보행통로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별도의 권리를 획득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에다 넣어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데에 조금 갈등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역이나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대항력을 가지겠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단지 내에서 타인이 쓰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전혀 비용을 대지 않을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여건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시통행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사실 거의 공공도로로 쓰는 거거든요, 보행통로로 쓰고.  그럴 경우에는 공공에서 일정부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직접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일부 노후된 공공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에서도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황을 가진 아파트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지금…….
강동길 위원  혹시 현황파악이 됐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50여 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한 150군데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옛날 초기단계에 정비사업 구역계를 설정하면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로 가운데 관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선 제한이 있는 시기에는 사선 제한을 없애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폐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를 폐도하면서 아파트단지가 1.5배 높이 이상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도로 폐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많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통로는 필요하고, 단지의 사업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에서 폐도를 시켰는데 지역에 필요한 도로는 유지를 시켜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소유권이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손바뀜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단지 내 도로이니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펜스를 치거나 통행을 막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요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일정부분 공공에서 권리를 갖고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소유권이 생기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노후화되거나 하는 거는 좀 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초기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 단지가 사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손바뀜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형태로 많이, 종종 구청하고 저희하고 갈등구조를 일으키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지금 행정에 여러 가지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대부분의 25개 자치구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면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 내에서 이 공공통행로가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조금 지원하는 거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지원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몇 곳이라 그랬죠?  100…….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150개 정도가…….
최재란 위원  150개면 이 예산이 적지 않을 겁니다.  추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6시 5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17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원화하여 운영되던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마을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공공건축가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신동원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경위 및 조례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두 건축가를 통합하여 이를 공공건축가로 통일하고 기존 업무는 통합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마을건축가의 용어 및 업무범위를 삭제하고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공공사업ㆍ공공건축 등의 용어를 법정용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건축가 용어 관련입니다.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통합ㆍ운영 중인 상황을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건축가는 2018년 도입되었으며 2019년 127명이 최초 위촉된 이래 마을지도 작성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전원 임기만료되어 현재는 미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내부 방침에 따라 두 건축가를 통합 운영하고 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통합 이후 운영실적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기에 통합 운영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관련입니다.
  안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 설계 또는 자문을 발주하는 주체를 기존의 시장 등에서 시장 등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7조제3항제2호는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범위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7년도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에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그간의 교육 실적이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실효성은 불분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공사업ㆍ공공건축의 명칭변경 관련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에서는 공공사업 또는 마을단위의 사업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간 마을건축가가 마을지도 작성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지원을 통해 자치구 공간개선에 많은 부분 기여해 왔음을 감안할 때 마을단위의 사업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37조제3항제5호는 공공건축을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이 삭제되면서 자칫 적용대상에 민간부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에서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신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17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건축ㆍ공간환경 분야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 제도와 마을건축가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명칭 등 제도 운영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의 명칭을 공공건축가로 단일화하고 업무 범위를 통합하여 기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보다 수준 높은 공공건축사업 및 시민생활공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건축ㆍ공간환경 분야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7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 출신 이봉준 위원입니다.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1117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기획”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의 기획”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7시 01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봉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97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집합건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봉준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내 집합건물은 약 15만 동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물은 대부분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이 관리인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그동안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의 부정행위 등을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표준관리규약을 제작하거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집합건물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내용 중 일부는 기반영되었습니다.
  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문서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집합건물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97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23년도 3월 28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의 입주자 등과 관리인의 갈등과 관련하여 관리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5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1131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는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으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토지 임대료,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비 등을 세출로 합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은 199개(91개 준공, 108개 진행 중) 촉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등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개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지원하는 재정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의안번호 1131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5년 더 연장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재촉계정의 존속기한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하였고 4개월 후면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3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99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8개 구역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여마천지구 내 성내천 하천복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서 재촉계정의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금년 5월 25일 재촉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촉계정 운용현황은 최근 5년간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인 재산세의 10%입니다.  2023년 기준 재촉계정 세입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촉계정 세입 세부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세출집행률은 평균 99.3%로 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최근 5년간 재촉계정 세출 세부현황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은 199개 구역 중 준공된 91개소를 제외한 108개소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기반시설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촉계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재촉사업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는 여유자금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1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1159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0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보전과 진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 공공한옥 중 문화재가옥으로서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렴가옥과 홍건익가옥의 협약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렴가옥은 북촌지역의 역사성과 동양화가 배렴의 예술세계를 활용한 전시ㆍ교육의 공간으로 홍건익가옥은 경복궁서측 지역의 장소적 유산과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ㆍ예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과 공간 노하우를 잘 연결하고 올해 발표한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사업 실행을 위한 거점으로 가옥의 활용도를 확장하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고도화함으로써 공공한옥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더욱 증대하고자 합니다.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9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0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렴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공공한옥인 배렴가옥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먼저 공공한옥 및 배렴가옥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한옥은 서울시 등 공공이 소유한 한옥으로 서울시는 약 34개소의 공공한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렴가옥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2021년도부터 매년 평균 2억 6,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도 재위탁을 추진할 경우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약 2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배렴가옥 운영 현황입니다.
  최초 민간위탁 당시 홍건익가옥과 배렴가옥은 하나의 업체에 위탁을 해 왔으나 2019년 8월부터 두 곳의 공공한옥에 대한 민간위탁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옥의 동시 운영이 어려웠던 탓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배렴가옥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점검 결과 창의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위탁 추진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재위탁을 통한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위탁 시 추진 개요는 8페이지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부분 서울한옥 4.0의 실행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프로그램과 강화된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 말 계약기간의 종료를 앞둔 배렴가옥에 대해 재위탁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변화된 서울시의 한옥 정책에 부응하고 보다 고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가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3년간의 위탁기간에 대한 운영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고용 승계 및 관리ㆍ운영상 역량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홍건익가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 역시 종로구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공공한옥인 홍건익가옥의 위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4페이지 공공한옥 개념 및 홍건익가옥 개요는 생략하고,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익가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8만 명이 방문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민간위탁 점검결과 해당 민간위탁시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홍건익가옥 민간위탁금으로 2021년부터 매년 평균 3억 4,1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내년도에는 3억 6,771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서울시 공공한옥 및 홍건익가옥의 운영 현황입니다.
  7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홍건익가옥은 2011년 12월 가옥을 매입해서 2017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현재까지 리마크 프레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은 금년 말이었으나 금년 8월 31일 자로 수탁기관 협약이 중도 해지되어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해지 사유는 2022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당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금 전용계좌에서 2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가량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됨에 따른 대응조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탁법인의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법원 추심으로 강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시는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서울시 동의없이 서울시 재산을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4개월의 공백기간은 향후 단기운영 용역을 통해 홍건익가옥을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위탁 추진방향은 앞서 보고드린 배렴가옥과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종전 수탁기관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면서 민간위탁이 종료된 홍건익가옥의 사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재위탁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4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단기 용역 발주를 통해 해당 가옥을 운영 중인 상황인바 해당기간 동안 운영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질적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향후 공공한옥 운영에 있어서 홍건익가옥 수탁기관의 위탁금 유용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옥의 관리ㆍ운영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배렴가옥 및 북촌을 좀 다녀왔어요.  실제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가서 느꼈는데 북촌의 한옥들이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농 정세권 선생님이신가 이분이 일제시대 때 청계천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한인이 거주할 수 있게 큰 것들을 그때 최초의 부동산업자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작게 작게 만들어서 움직였더라고요.  되게 참 인상적이었던 말씀을 듣고 너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나오셔가지고 좋았는데, 실제 배렴가옥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건익가옥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계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픈하우스라고 그쪽에 위치한 한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임시로 저희들 위탁업체 선정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오픈하우스가 다른 데도 혹시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1번가에 자기 소유의 한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한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관리하는 회사가 임시로 저희…….
박승진 위원  회사가 따로, 오픈하우스라는 회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픈하우스라는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회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재위탁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혹시 배렴가옥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해도 큰 문제 없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공모만 다시 하는 거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박승진 위원  거기는 어차피 재계약 해도 큰 문제 없을 거고, 홍건익가옥은 재위탁을 통해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재위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될지 다른 유사한 업체가 할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수시로 관리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탁관리비용 유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계속)
(17시 23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2항은 지난 319회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집행기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집행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재개발 현장에서 혼합단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혼합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임대주택동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동의율이 부족해가지고 임대동의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를 얻으면 동의율이 높아져서 리모델링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건의된 내용이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동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100% 동의만 얻으면 단지 내 1개 동만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여러 개 동 중에 동의율 100%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동들만 리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개정 촉구안으로 의견이 있어서 상당부분 저희는 리모델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규정이, 개별 동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소유주로서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이 시점적으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관리하는 시점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아까 이 동의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엄청난 얘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상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예 분양아파트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같이 걸려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것을 좀 개진하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보통 30년이 지나야지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일반적으로 지금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30년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리모델링은 몇 년부터 할 수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할 수 있죠.  실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아파트만 있는데 실제 거기는 이미 지을 때 용적률을 다 받아서 더 이상, 20년이 지났음에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재건축을 했을 때 전혀 이득이 안 되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해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금 소셜믹스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가 같이 껴 있는 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보류를 시켰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따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동의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 한번 할게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위원장 김태수  지금 200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게 혼합주택으로 해가지고 소셜믹스가 전혀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렇죠, 개별동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향후에, 앞으로 아마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될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년이 지나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건물일 경우에 30~50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기간 내구연한을 다 쓰고 재건축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부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전혀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상으로 30%까지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혼합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양받은 부분하고 임대건물하고는 시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조금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비용문제하고 시간문제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용적률을 좀 더 찾아 먹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좀 된다면 사실 재건축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오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찾아 먹을 게 없다면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이 훨씬 더 저렴하게 더 용도있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미만으로 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리모델링 수준이 약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단지도 있고요, 단지 면적만 좀 증가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부분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부위원장 김태수  간담회 때 우리 이봉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모델을 하게 되면, 이건 장점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25평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30평 이상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나올 수 있습니다.  30% 증…….
○부위원장 김태수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들 리모델링하게 되면 조금 더 큰 평수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깨끗한 집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피치 못하게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하려면 훨씬 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을 찾아 먹고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고 그러면 재건축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못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적률을 찾아 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3종주거지역인데 기본적으로 지어진 용적률이 300이 넘는 단지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시장하고 의견 차이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시장 기조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오세훈 시장하고 기조가 안 맞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견 촉구안이 올라오게 되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하고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의회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십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되고 지난해 처음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라서 지금 실장님은 안 계실 때였어요.  그때 혼합단지에 대해서 당시 김성보 실장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용어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혼합단지와 소셜믹스의 차이는 과연 아실까?  그리고 그때 사용자, 입주자, 입주민 이런 용어 혼재돼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도 사실 아직 한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우리 시민분들께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례가 여러 사례 중의 하나라고 지금 봅니다, 지금 올라온 이 촉구 건의안이.  지금 동별로 따로 된 데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소셜믹스를 계속 지향하겠다고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주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15년 후부터 가능한데 보통 한 20년 지나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법에 정해져 있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드린 걸 왜 서울시에서 막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고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이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리모델링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는다는 거, 기조로서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건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문이라는, 자문의 정도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는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자문을 해서 빨리 실행하겠다는 게 신통이긴 한데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자문이 끼어들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논할 건데, 하여튼 이 촉구안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합주택과 소셜믹스에 대한 어떤 정의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되는 게 이거랑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처리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임대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계속)
(17시 44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4월에 강동길 위원님께서 공사비 검증 강화 업무의 SH 대행 관련 조직이나 인원 확대를 질의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조직이나 인원을 검토해 필요하면 증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SH가 검증사업 대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사비 검증 강화 관련 SH공사 정원 확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랑 업무에 맨파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하고 어떤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아직 SH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내용에 따라서 충원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기존 조직에 있어서 인력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조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SH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지금 서울시하고 SH하고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 4월에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에 대해서 SH 나름대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SH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서울시 답변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보통 조직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면 그 조직과 인원이 필요한 업무량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SH 내의 공사비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하고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가장 큰 문제가 공사비 검증 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사비 갈등에 있어서 검증에 관련돼서 부동산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시간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SH가 노하우를 십분 발휘한다면 상당부분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그다음에 많은 갈등 현장들을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SH에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럼 SH 쪽에서 검증 미이행 시 처벌규정이 마련된 거 알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처벌규정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처벌규정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석 위원  검증을 안 하겠다 했을 경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이고 서울시 방침으로써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명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 처벌규정에 대해서 따로 SH 쪽에다 준 적은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내려보낸 게 없는데요.
박석 위원  그러면 검증을 안 하겠다, 상대방에서 안 받겠다 하면 SH 쪽에서는 어떻게 검증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비 검증을 하고 나서 그 검증을 조합이나 아니면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갈등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법령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저희가 갈등이라는 거는 중재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재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서 그 간극을 줄여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는 것은 기간이 길고 실질적으로 직접공사비만 검증하고 공사비 증액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비에서 자재가격과 함께 금융비용 추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동산원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갈등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단지 공사비에 대한 적정한 비용이 추산되어 있는지, 내역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서 총공사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의견서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율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으로 해서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갈등 범위를 축소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줄여 나간다면 조합하고 시공사의 갈등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서울시는 인허가나 심의권한이 있어 시공사 측 협조를 구하기 수월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SH공사가 강제성이 없는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다면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율은 구청하고 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공사비 숫자가 많나 적나, 이게 크냐 작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SH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로서 구청장은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공공관리자로서의 범위 내에서 시공자하고 조합 간 조율할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구청이 해야 될 일, 시가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따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공사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건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그럼 서울시도 공사비 갈등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 이 내용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까지도 관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뒤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관여를 하겠다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사비 검증에 대한 게, 시공자 선정기준이 전면 개정이 되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입법예고 저희 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진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설계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발표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번에 설계자 선정 관련해서 압구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에서 360%까지 제안을 해서 업체 선정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시공자 선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용적률을 제시한다든지 높이를 제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갈등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비계획안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그래서 정비계획 내에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후속조치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고요 그전에 검토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문제점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공사는 도면을 보고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거고 내역서에 따라서 그 공사비를 검증하는 건데요 시공사가 정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공사비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시공자도 선정이 돼야 되고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만일 용적률이 올라가가지고 정비계획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만큼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증액요인으로 해서 변경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후가 자꾸 바뀌어 가지고 계약내용이 자꾸,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기준이 자꾸 변경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언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입찰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도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박석 위원  그 범위 내로 제한을 두겠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이후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어떤 방향의 방침을 가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도면하고 내역에 의해서, 나중에 내역 작성이 되면 실시설계도면 내역에 맞춰서 변경된 내역만큼 공사비를 증액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사비 비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 그러니까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준공 1년 전에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일단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공사비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하지 않는 절차를 막기 위해서 1년 전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아예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실시설계도면이 확정이 되면 그 도면으로 인한 공사비 내역서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확정된 업체 선정 때,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 때, 그다음에 준공 1년 전에 공사비를 확정하거나 서로 협상해야 될 시점을 정확히 명문화해서 조율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에 공공관리자로서 구청이 역할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석 위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때문에 최근에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 도입 취지를 보면 비용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면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공사비 검증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공하는 데 이미 들어간 공사비인 만큼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갖는 공사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을 꼭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시장님께서도 30대 건설기업에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동참해 달라는 호소를 하셨고요, 30대 건설 메이저 회사들도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공사하면서 동영상으로 모든 기록을 해서 하자나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확고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리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인부들에 의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건물에 그리고 품질 좋은 건물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제도를 보완할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2주 후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도급과 불법하도급으로 인해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 공사를 했는데도 공사비를 안 준다 해가지고 연일 보도되는 거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불법하도는 정말 살인적인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를 좀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신탁 시행 정비사업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7월 18일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내 신탁시행방식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한 9개소 지금 정해져 있고요,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8개소가 정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는 신탁시행방식과 서울시 신통기획이 결합하면 기간단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사를 냈는데 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석 위원  못 보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요,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개인적으로 신탁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를 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사라는 게 결국은 금융회사거든요, 금융회사가 건설업에 아주 탁월한 스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건설사 도급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이지 정비사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 건설회사보다는 충분히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 부여 찬성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신탁방식에 대해서 2016년에 신탁방식 정비사업 도입의 대응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을 추진했고 2020년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맞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신탁사업도 상당부분, 금융회사이지 이게 정비사업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눈으로 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최근에 검토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이 과거에 진행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신탁방법에 대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한 거고요, 그걸 중앙정부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석 위원  전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정비사업 검인 동의서 관련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칭 추진단체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검인 동의서 발급을 관리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구청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연번을 받아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충분하게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최근 8월 30일 보도됐지만 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라는 기사가 났는데 본 적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못 봤습니다.
박석 위원  그 중요한 걸 못 보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무궁화신탁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무궁화신탁이 정비사업 추진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잘 모르겠습니다.
박석 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계직원을 보며)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정비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비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권 내에 금융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막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금융회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조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형태처럼 투명성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이나 모든 제도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회사 나름의 금리대출을 저렴하게 해서 자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금융회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정비사업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정비사업을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의 개인 사견은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상당부분 금융회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비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건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는 신탁사의 정비사업시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정하다는 얘기가 어디까지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좀 어렵고요, 일단 조합이나 아니면 사업주체로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되어가지고 사업 수법을 선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잘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시스템을 보완하는 거를 연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원래 취지가 신탁사는 자금조달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신탁사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건설사들한테 수백억 정도의 입찰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완전히 신탁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알고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조합방식만큼 관리해라.  왜냐하면 신탁사라고 해서 예외규정으로 많이 빠져 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 같은 경우 저희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설계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신탁사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제도 보완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사가 정비사업에 최고의 스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주체로서 하청 주듯이 그냥 도급계약만 맺으면 다 되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합으로 가는 거와 다른 차이점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 표준 계약서 시행규정이 고시되기 전이지만 서울시에서 많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신탁방식 활성화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하지만 조합방식은 대의원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총회를 열어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지만 신탁방식은 주요 의결 이외에는 주민의견수렴하는 중간장치가 없어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한 요소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탁사가 시공사하고 한패가 된다면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신탁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해 한번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신탁사를 제거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주택사업의 사고유형이 그대로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준비하는 대책 등이 국토부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융사가 건설업 정비사업에 갈 수 있었던 거는 기재부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법령 개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정비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형태인데 지금 많은 권한을 그 안에 두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법 시행령이 내년 1월인 만큼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 주택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고금리에 건축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공급이 상당히 수직 급감한다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질적으로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저희 서울시도 많이 줄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해결방법은 원활한 공급이 해결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공급이 수직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강동길 위원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 시장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도심지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심지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그냥 재개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지 못해서 우리 공공이 관여를 해서 지금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3년 일몰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내년 9월 24일인가 26일까지로 들어왔다가 지금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 좋지를 않으니까 지금 3년 기한을 연장하는 그렇게 추진이 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또 엊그제 국토부가 우리 서울 시내에 후보 예정지로 4곳을 더 선정했더라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 예정지로.  이렇게 정부라든가 이쪽 국토교통부에서는 나름대로 주택시장 공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안하다가 그래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수요가 많은 여기가 가장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일몰제도 연장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1977년도에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의 공과 또 기여한 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됐다가 다시 또 집값이 너무 과열돼 해제도 됐다가 또 다시 부활도 됐다가 이렇게 과정들을 거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 사업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그것을 수용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반분양자들한테는 아파트를 일반분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워낙 건축자재가 급상승, 원자재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일반분양자들의 일반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 건축비 상승부담분이 고스란히 이쪽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추진되다가 지금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주춤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견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도 금년도 2월에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뭔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분양가 상한제…….
강동길 위원  아니, 일반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의,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내에서만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인 거고 국토교통부도 그런 안을 내놨어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도심 공공 복합사업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체계하고 좀 안 맞아서 종상향에 대한 부분, 준주거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있는 부분을 옮기는 거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 이거 자체도 지금 서울시하고 약간 결을 달리 하다 보니까 주고받는 부분이 상당히 달라져가지고 국토부하고 좀 많이 조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순부담률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서로 논의를 좀 많이 하는 구조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도심 공공 복합사업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저희가 봤을 때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주택 공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입자 대책이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강동길 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난 정부 때 50곳이 넘는 곳이 지정됐다가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많이 달라서 사실 거의 진척이 못 됐었어요.  그러다 작년도부터 계속 제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지금 후보 예정지가 해제된 것도 많고요 그중에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 위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대로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런 찬성 입장을 내고 있어요.  혹시 국토부에서 우리 서울시에 이런 의견조율은 안 왔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안 하고요 도심 공공 복합사업지에 대한 사전검토회의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이번 달 말에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어찌됐든 우리 실장님의, 서울시 생각은 지금 사업이 잘 가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서울시하고 생각이 많이 같은 그러니까 공공기여라든지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기반시설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본회의에 보내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폐지 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상당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가게 하고요, 용적률 체계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서울시하고 결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  아니, 분양가 상한제는 어차피 주택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주택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직성으로 인해서 지금 원활한 공급이 안 돼요.  이럴 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공공이 앞장설 수 있는 사업 종류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럼요.
강동길 위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고 있는 사업, 특히 잘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강동길 위원  잘 가고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의견개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 분양가 상한제 부분, 그거는 법령사항이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부분 좀 조정이 돼야 된다 이건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냐는 각론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좀 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본 위원이 전폭적으로 다 해지하자는 건 아니고 적용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효율성이라든가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일반분양자와 토지소유주들 간에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어떤 주택시장의 특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을 서울시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그 분야까지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구 1선거구의 신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이렇게 뒤늦게 돼서 업무보고는 좀 뒤로 하고요, 저는 저희 지역에 아주 심한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주택에 대해서 시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혹시 실장님, 이 진정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신동원 위원  월계동 410-3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해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 주변에 월계1차 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정서를 냈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일1차아파트 동대표협의회가 진정인으로서 월계동 410-3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행사 다움개발 및 시공사 현대아산주식회사에 대해 서울시 관계부서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요지로 진정서를 언제 냈냐면 8월 25일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유는 뭘로 시정조치를 요청했나요?
신동원 위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형 덤프트럭하고 레미콘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앞의 주민들에 위험성과 또 초등학교나 자녀들 출퇴근길에도 아주 불편사항이 있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공사를 늦게까지 하니까 등하교시간에 일일이 함께 초등학교로 이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아주 이중으로 되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염려되는 것은 이 덤프트럭과 또 대형 레미콘차량에 위협 받으니까, 하루에 공사차량 이동대수가 평균 40대에서 50대라고 현대아산 직원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는데요 주중 공사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이렇게 조정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주말에 쉴 시간에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1차아파트 정문 앞을 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니까 아파트 정문 앞이 그렇게 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아파트에서 진출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깔, 공사한다는 그런 안내를 하면서 일단 덤프트럭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 아파트 사람들은 일단 멈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먼지로 인해서 막 물 뿌리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불편사항이 있죠, 항상 그것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 진정서가 보고가 됐는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도 한번 좀 열어 봐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워낙 개별민원이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역인데요, 공사장이 아래 오른쪽 하단에 표시가 돼 있고 그 옆에 대동아파트고 왼쪽이 한일아파트예요.  지금 민원을 한 아파트는 1차 한일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저기 아파트 위에서부터 사잇길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축공사장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 상가 사이의 언덕이거든요, 물론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장의 공사차량이 한일아파트 앞의 정문을 지나서 들락거리니까 들어갔다 나갈 때 한두 대도 아니고 40대에서 50대면 왕복 100번이에요, 하루에.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이 공사를 2022년 4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내년까지 가니까 1년 반 정도 공사가 남았대요.  내년 2024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이거는 현대아산 현장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반을 고생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반을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다음 PPT를 쭉 넘겨 주세요.
  이건 공사장 10층에서 아래를 내려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그다음이요.  왼쪽이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에 상가도 있고 길이 좁고, 그다음에 트럭으로 인해서 하얀 스크래치가 났고요, 이렇게 분진 때문에 물을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또 넘겨주세요.  이 차량이 정문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출입구 장면입니다.
  그다음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덤프트럭이 올 때 아예 다 막아버려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이요.  드디어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장면, 다음이요.  저기 오른쪽 사진의 왼쪽에 지붕이 보이는 게 한일1차아파트의 경비실 입구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가 입구예요.  굉장히 좁죠.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아이들도 많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어요.  노원구청에도 주민들이 호소하고 그래도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강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다음이요.  아이들의 등교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민원인은 진정서를 내시면서 차량의 이동을 1안하고 2안을 했는데요, 한일아파트 앞보다도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상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길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공사 측에서는 개의치 않고 강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주말에 공사를 하는 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게 끝인가요?
  이게 아파트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덤프트럭이 정차 대기하는 사진, 그다음 하나 더 있죠?  아파트 앞에 덤프트럭이 대기하고 이런 거.
  혹시 뒤에 남정현 과장님 계신데 이 진정서 보셨나요?  잠깐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내용 대략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혹시 현장은 나가 보셨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제가 현장은 못 나가 봤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은 나가 보셔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이 청년주택은 우리가 시 사업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가 구청에도 공사현장관리, 그다음에 통학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공사 시행자 쪽에도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합의되고 안전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진정서의 요지를 나열한 게 지금 일부분이에요.  심지어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은 애들이 놀래가지고, 공사의 소리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수치만 들고 나오면 주민들이 할 말이 없는데요, 수치가 낮에는 65㏈죠, 낮에?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65,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65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65, 밤에는 5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데시벨을 다 측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측정하는 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기들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경기를 하지 않나 걱정을 하는 거고,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놀이터에 가서도 쾅쾅거리니까 무서워서 아이들이 아예 안 나가 논대요.  어린아이들과 어르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사를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아까 말씀과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 지 꽤 됐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의회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들 매일매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요 그거를 회기에 올 때 한번씩 또는 중간에 한번씩 체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미처 못 볼 때도 있어서 뒤늦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한 거 이런 것 좀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챙겨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먼저 하고.
유정인 위원  제가 이 질문에 관련한 보충질문이라…….
최재란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죠.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 공사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청년주택, 장지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에 관련해서 남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가 여기 장지동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개 있어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장지동 청년주택 거기에 토사가 넘쳐흘러서, 공사장 안전막에 토사가 넘쳐흘러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안전사고 발생 등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밀려 나와가지고 흙들이 흘러나와서 터져 나올 거 같고 상당히 통행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돼 있는데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맞은 편에 학교 있는 거 아시죠, 바로 맞은 편에?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유정인 위원  그 학교에서도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수업 지장의 민원이 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공사소음들이 있어서 수업지장이 있다 그래서 방음에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처음 들으시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 민원도 있고요 주민들 통행 주 도로거든요, 거기가 제일 주 도로인데 그 도로도 공사 가림막이 앞쪽으로 인도로 상당히 많이 침범해 있어가지고 사람 1명 걸어가는 데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전거랑 교차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토사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곧 터질듯하게 불안불안해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장지동에 상생주택 지금 하시려고 아이코리아 부지에 예정돼 있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협의 중인데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도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밀집돼 있는 학교 사거리이에요, 거기가.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그 뒤편으로…….
유정인 위원  아니, 뒤편이 아니고, 제가 거기 사니까.  바로 아이코리아 사거리가 초중고 밀집지역이에요, 학교가 그 지역 일대에.  그런데 그동안에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위례동에서 계속 위례동 도시기반 건설하면서 공사차량들이 그 길로 해서 계속 왔다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공사차량들이 그리로 굴다리로 해가지고 판교구리고속도로 그 밑의 굴다리로 그리로 해서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공사도 끝나고 그래서 조용했는데 지금 또 여기 공사가 벌어질 판이에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소음피해 민원도 제기돼 갖고 있어요.  장지동 쪽에는 16m 방음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위례동 쪽으로는 방음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방음벽을 새로 신설했는데 장지동하고 똑같은 16m로 세웠어야 됐는데 그쪽에는 18m짜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그쪽을 때리고 장지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소음피해가 상당히 있었어요, 저쪽하고 상당히 지금 실랑이 중인데.  이 공사판이 또 다시 벌어져가지고 소음분진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 협약 중이시라고 하는데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상황 설명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막 진행될 부분은 아니고, 저는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라 그런지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 부근에 학교가 다 밀집돼 있어가지고 지금 청년주택 짓고 있는 데도 민원이 있고 상생주택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다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한 PPT 자료 하나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모아주택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모아주택이.  그런데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7월에 자양4동이죠,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반대율이었어요.  75.6% 반대였어요.  도대체 자양4동은 무슨 일이 있었나 되게 궁금했는데 최근의 보도자료 쭉 보면 일원동 대청마을, 송파 삼전동, 방배동, 대치동 연합구성을 하셔서 진행 반대를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도대체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기대에 대한 개발이익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본인의 주택하고 옆의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이 받는 혜택도 비교에 의해서 바로 옆에 있는, 왜냐하면 가로주택도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비교 차이에 의해서 본인의 혜택이 적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갈등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바로 옆에 획지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이 양호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이익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집만 증축해서 지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아주택 다른 단지 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개발이익이 적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진주체에서 비대위가 생겨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요, 양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 같고요.  아까 정비사업 구역계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아타운도 구역계를 정하다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가부분이 대로변 쪽에 있는 상가를 포함한 경우에…….
최재란 위원  상가분들 반대가 심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가분들이 싫어할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거나 사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로 정리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만큼 빨리 못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갈등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더라요, 본 위원도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원주민들하고 외부세력 그러니까 추진세력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요즘 드러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게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자영업자 많은 분들은 이 모아타운 진행되면 생계도 잃게 되고 임대소득을, 이거 과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재개발 있으면 어르신들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고 노후에 사셔야 되는데 개발되면 자기부담금 내면서까지 아파트 들어가실 수도 없고 이런이런 형편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늘 나오는 건데요.  지분 쪼개기 극성인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어쨌든 자양동 같은 경우는 워낙 반대비율이 높아서 여기는 아마 이의가 없을 거 같은데, 오늘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으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보류가 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쪽의 노어르신이신데 죽을 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도 너무 많이 돼서, 이 모아주택, 모든 정비사업을 다 좋아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거 압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반대는 늘, 민원도 늘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최대한 풀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 드릴 수 있거나, 이게 공주복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상가 갖고 계신 분들 반대가 공주복에서도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 정리할 때 상가를 외벽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그분들의 만족도도 좀 높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솔직히 좀 되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요, 가능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노력을 서울시에서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정말 어르신들 집 한 채 갖고 계셔서 이거 때문에 사실 전화 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전화 한 통 해서 좋다고 좋다고 설명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승인을 하셨다 지금 아이쿠야 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결국은 제가 저 PPT에도 썼지만 우리 시장님의 주력사업이라서 너무 속도를 내셨던 건 아닌가, 진행을 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다양한 사정을 좀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드리려고 잠깐 발언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은 워낙 다양한데요 하여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속도도 좀 조절하시고요.  지금 서울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솔직히 합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재건축에 보이는 서울시의 입장과 리모델링에 보이는 서울시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재건축은 다 풀어주면서 리모델링은 점점 어렵게 만들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도 적지 않은데 그날 시장님 발언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거 재산 증식을 목적, 그렇게 따지면 저는 재건축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의 오류하지 말자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재건축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까지 같은 잣대로 그렇게 강력한 기준을 대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20년 넘고 30년 넘은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15년도 안 됐는데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문이요, 도대체 자문에 대해서 언제 한번 심도있게 논의 좀 해 보죠.  자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요즘 같아서 자문이라는 단어 뒤에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의 들어가서 자문이었어요, 리모델링 자문.  위원님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문의 권한이 어딘가, 우리가 신통에서 그렇잖아요 자문기능 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거였는데 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문이 끼어들어서 더 어렵게 됐단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담당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제 연구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말씀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리모델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주택공급 유형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최재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주택공급 유형을 풀어놨는데 각자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규모정비구역부터 시작해서 풀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정말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다 형평성에 맞게끔, 어차피 그것도 주택공급의 하나의 유형이니까 한병용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연구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