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서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바로 이전의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사전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우리 전반기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의회가 처리하겠다는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9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5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법 제명부터 개별 조항까지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법 개정의 취지와 개정된 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전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등에서 취업여성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바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취지를 살려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유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조 말씀드릴 사항들은 미리미리 협조드리고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한 조례를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꼭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최영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임지훈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양육행복추진반 주병준
○속기사
한정희 윤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