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처리와 기관 현장 점검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열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안건을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출산과 보육, 여성, 가족 등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며,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 안건을 상정한 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작년에 서울시 출산율이 몇 퍼센트 됐는지, 그리고 최근 3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율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 또 출산에 관련된 제반 정책들 해서 성공 정책 사례와 실패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분기, 그러니까 연별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김선순 실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선정 2회 개최했잖아요.  여기 18개 자치구 21개소 선정했고 또 공원 내 6개소 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 리스트 자료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여가실의 최근 3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님, 마찬가지로 3년 감사원 보고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기 그동안 사업 목록이 있지요?  사업 목록 그다음에 관련해서 목록별로 예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요구했던 자료들 저희들에게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참고될 만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자료 이거 만드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자료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집행부하고의 거리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현장중심 복지전문가이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 8월 엄마아빠의 양육 부담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4개 분야의 28개 사업을 발표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떠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에 집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만큼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의 안건심사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소관 출연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정연정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황유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서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53, 59, 93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 사례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동 조례에 지원시설의 설치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만 대부분의 출산ㆍ양육 정책은 지원대상이 자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임산부 지원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부담 완화와 일ㆍ생활 균형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현행에 맞춰 재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건전한 보육문화 조성을 위해 보육주간을 지정하고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현재 신당역 살인사건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관련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것이 스토킹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도 있을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범죄가 지속되는 기간 그래서 형사사건화되기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예방은 또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배려를 갖고 이 예방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석주  답변하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사전에 스토킹 피해예방을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인식개선 교육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발생 그 기간 동안이 사실은 가장 두렵고 힘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 처벌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생각에는 경찰청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고 그 부분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외로 질의가 없으시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황유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좀 봤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에서 시행계획 안에 예방교육과 시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꼭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1차 사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시민들이 아픔을 느꼈지만 2차 사건에서도 많이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인식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가르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살인까지 갈 수 있는 범죄임을, 구애행위가 아닌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수많은 어린이집의 평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중에서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사업에 꼭 반영됐으면 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도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부서만 꼭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다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이 모범적으로 이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대상을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중복되거나 오기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세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2년 8월 9일 아이스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8월 12일 최호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8월 29일 황유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이 국적ㆍ인종ㆍ종교ㆍ나이ㆍ신체조건 등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호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윤영옥, 김영옥인데?
○위원장 강석주  아, 김영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지원과 고용촉진 장려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및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과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계절적 변화, 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이용료 부과 및 감면의 근거, 자치구 설치 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 정보제공, 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 아동 정책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임신ㆍ출산 등으로 사회활동이나 경력이 중단된 여성으로…….
  제가 구체적인 건 자료를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모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사라진 법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사실 지난 6월 8일에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개정의 취지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상이 변화한 것도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러면 현행법이 바뀌었는데 구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난 308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를 보류하고 그러는 바람에 자동으로 조례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새 시장님이 오시면 또 새 의회가 구성되면 거기 동의받아서 해라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바뀐 법까지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폐기되다 보니까 자동폐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원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침을 받고 사전심사를 거치고 하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다만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좀 급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이런 건 서울시가 최초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사실 법명까지 해서 하면 다시 방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그 법명을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걸 보류를 하셔버리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취지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심의도 다 받았고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상의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못한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가능하시다면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착오가 있었고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황유정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가 올라올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의 정책을 관장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 그 안에 담긴 가치, 목적,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가 같이 맞춰가야지 그것이 다 바뀌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서울시 조례도 그 편제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새롭게 만든 법을 수용하고 서울시가 수용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현행법이 바뀌어 있는데 그 법은 무시하고 이전에 조례가 상정됐다 보류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절차상의 편의를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서울시가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오해까지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이전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워낙 출중한 보고 문서들, 연구 문서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의회를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는 이미 올해 7월 6일 자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경기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취하겠노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그리고 돌봄까지 추가된 이후에 지금은 근로하는, 노동하는 모든 여성들, 노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의 대상도 바뀌고 정책의 범위, 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 전달 체계 이런 것까지 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내놓으신 이유를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요.
  서울시가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배움카드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구직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배우고 싶은 것을 다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구직활동지원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굳이 구직활동지원비를 주겠다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조례를 바꾸는 이 상황에서 기왕 바꾸실 거 법이 바뀐 지가 벌써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 가고 시행을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이거를 전면 개편을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정말, 아니 이분들은 왜 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조례를 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셨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실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 생각 속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정책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그것까지도 의심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지금 현행법에 맞는 형식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유만희 위원  다른 조례도 다 질의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유만희 위원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볼게요.  여기 6조에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 자치구에도 지원을 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인한테도 보조를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협의 진행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얼마 안 남았네, 9월 말까지 아직…….
유만희 위원  협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이행절차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조례를 통과해서 혹시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성급하게, 당장 해야 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도 안 나와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만약에 또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볼 대상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법이 2020년에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그동안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확대시켜서 성착취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사회보장…….
유만희 위원  아니, 실장님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회보장 심의를 다 마치고 나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보장 심의를 받고…….
유만희 위원  그래도 입법을 다루는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전 선행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준비한 질문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라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씩 부과하는 겁니까?  기준이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저희가 자치구 키즈카페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치구별로 구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3,000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이 조례를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문기관의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텐데 그 법률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일단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 원칙을 왜 안 지키면서까지 자꾸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까, 참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기초단체에 저는 강남구에 16년 동안 구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상위 단체인 광역의회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전자에 했지만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시장이 그냥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올까 이런 의아함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위원장님께서 의아하게 하시는 부분도 저희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의무부담이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의무부담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한 이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도 협의를 했고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저희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동감합니다.
유만희 위원  불특정 다수인 시민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특정계층의 시민이 됐든 일단 저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명시해서 규정은 한계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수고 참 많으십니다.  여기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생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기관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기간이 몇 년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3년을 했었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규정 범위 내에서…….
김경 위원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현장에도 가서 방문했었고요 지금 현재 법인들이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첫 3년 지나서 이번에 재위탁했는데 여기 지금 평가결과를 보니까 말이지요.  종합점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업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니까 내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기에는 그럴 것 같고 사업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이 5점대더라고요, 5점대.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또 평가기록지도 보니까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하였는데 다만 위탁사업 성격에 부합한 역량모델 개발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평가준거가 어떻게 되길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위탁 선정기준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그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적정한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 재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분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맡고 있는데 딱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서 외국인들이 많이 못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기본점수가 70점 이하면 사실 재위탁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75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79.53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절차는 거쳤고, 다만 환경이 조금 안 좋은 여건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올해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다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계약기간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재위탁할 때 그 기관에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재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재위탁 계약서를 저희가 체결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것 잘 챙겨서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현원 약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 여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숫자랑 비슷했는데 지금 180, 190명…….
    (「157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 157명이 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가장 중요한 것,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은 이것이라고 했었을 때 실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능 중의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여성가족이랄지 보육업무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성플라자나 또 스페이스살림을 통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공간을 통한 여러 교육사업이랄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한 정책 연구개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쨌든 미리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원이 157명인데 그중에서 50명 이상이 현장근무자예요, 미화원도 있고요.  제가 수탁사업, 외부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키움센터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키움센터 지금 두 개 하고 있고요 공예센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그 센터도 또 수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주된 것보다 부된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도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좀 잘 살피셔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최호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최호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호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영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황유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1시 45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현안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1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마포구 서강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2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재 운영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화요일 현장방문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사무 위탁 재계약하면서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또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85쪽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사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의 전략기획관, 3본부, 8실 체계를 2본부, 7실로 더욱더 슬림하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료 86쪽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기능이 유관한 전략기획관과 경영본부를 통합하여 기획조정본부로 명칭 변경을 하고, 정책연구실을 기획조정본부로 배치함으로써 사업 및 기관 운영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경제사업본부의 사업 방향을 기존 여성창업에서 일ㆍ돌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여성경제사업본부는 운영을 종료하고 정책사업본부로 일ㆍ생활 관련 사업을 배치하고 공간운영은 기획조정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이후에 서울특별시장 최종 승인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방문해서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정말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잘 봤어요.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셨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 6월 29일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는, 다만 다음 위탁 시에는 공개공모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쭙는데 지금 숙명여대에 위탁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몇 번째, 몇 년째 이렇게 위탁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초 위탁이 199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법령상 3년에 한 번씩 재위탁하게 되어 있고 그 재위탁이 법령에는 몇 번을 해라 이런 것은 제가 살펴보질 않아서 그런데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절차상 아무리 법령에 없다고 한들 제가 볼 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업무에 관해 방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까 1999년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정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그때는 서울시 보육시설이 열악해서 만들었고요 2008년부터 숙명학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2008년부터?  그래도 지금 몇 년일까요?  한 13~14년 됐잖아요.  이렇게 계속 재위탁을 해서 주는 저의가 저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도 제가 에둘러 드렸는데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숙명여대에 위탁하고 숙명여대에 계신 분이 지금 센터장을 계속 역임하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경력단절 그 법,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제도 안에 가두어놓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오픈해 주셔야지요.  누구든지 공고할수 있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오질 않아서 질의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넘어오지도 않아서 제가 똑같은 안건에 똑같은 사례를 아홉 건이나 나열을 해 놓으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건수를 가지고 나열을 해 놨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쪼개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게 만약에 몇 억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5,000 얼마, 7,000 얼마 이런 식으로 아홉 건을 나열을 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건에 얼마 어떻게, 이것 아마 다 이번에 심의자료에 들어갔을 거고 심의의결 하는 데에 분석표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심의평가 자료하고 위원들 그다음에 평점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까지 그리고 그것에 법령 근거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수합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노무사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노무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진짜 잘 살펴보시고 다시 재위탁을 주시는 건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2008년도부터 학교법인 숙명학원에서 맡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기준에는 다 맞게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운영됨에 있어서 사실 이남정 센터장님이 저는 여러 센터장 중에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고 그동안 사업들을 위탁을 주고 해왔고, 이번에 현장에 가셔서 여러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도 좀 놀란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하면서 철저히 챙기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따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센터장님 개인한테 제가 무슨 사감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사실.
김영옥 위원  일을 얼마나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더군다나 그 위치를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 되어 있어요, 환경도 좋고.  거기에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센터장님이 외부강사로 나가는 일도 본인이 대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센터장의 자격으로 물론 가실 수야 있지요.
  이것보다는 제가 여쭸어요, 현장에서 몇 번이나 가셨는지.  그랬더니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의무로만 시행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센터장이 외부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센터장으로서의 위엄,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현장을 살피는 센터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요.  저희도 사실 좀 잘못한 부분이 제가 와서도 보육 관련 현장 의견 들을 때는 워낙 그 센터장님을 저희 회의에도 많이 오시게 해서 저희가 출장 횟수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시 회의에 온 횟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개선하고 주의를 주고 현장을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위원회마다 위원들 다 계시지요?  총 위원회가 몇 개고 어떤 위원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회 총괄현황…….
김영옥 위원  총괄현황표 한 3년 치를 주십시오.  총괄현황표, 수당 지급한 내용, 수당 금액 해서 어떤 정책과 연관된 건지 해서 그 자료를 한 3년 치 주십시오.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본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10년을 넘게 운영을 해 오셨던 센터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셔도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어야 돼요.  이런 것 일일이 지적하는 저희들도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누가 계속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얼마나 몇 번 줄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해서, 아마 저도 잘 살펴보고 그 조례나 법령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겁니다만 충분히 실장님 쪽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과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구표만 바뀌는 거고 정원표는 안 바뀌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구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정원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과 조직은 함께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변동사항이 있는 조직개편이라면 증원사유라든지 감원사유가 있을 때 함께 조정되는 건데 이번의 조직개편은 증감원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에서 실 통합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이번에 신당역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은 그 사건과 무관한 조직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현안보고에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가장 핫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사실 주요현안에서는 뺐고요.
  사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경찰청에도 요청하고 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져가는 것에 협의하고 여성가족부하고도 조금 더 유기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 조금 더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만 있었고 그것도 지난해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현재 현장이 미비하고…….
황유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말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성폭력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의미는 그 이전에 박원순 전 시장의 불미스러웠던 사고 때문에 정말로 여성 인재 공무원 한 명도 제 일터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지요.  이번 신당역 사건은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살인이나 이분에 대해서 인격살인이나 저는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킹 사건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다시는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건처리 매뉴얼도 굉장히 잘 만드셨고 이 안에 보면 예방에 관한 것도 있어요.
  제 고민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그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공무원이었고 왜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막지 못했을까, 내부적으로 이들을 위한, 신고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방프로그램도 있고 이 안에 신고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신고전화에 접수된 건수가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금까지 성희롱ㆍ성폭력 제로 대책 수립 후에 한 10여 건 됩니다.  물론 상담은 하고 또 실제 신고까지는 안 간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 받은 건수는 그렇게 직접 신고된 건수는 그렇게는 많지 않다.
황유정 위원  전화나 이메일이나 지금 열려있는 방식에 접수된 게 1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자기 호소를 했을 때 대응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조사관 두 명이 있어서…….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대응매뉴얼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이런 성희롱이나 스토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스토킹사건의 피해자가 자기가 스토킹 당하는 것을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 기관에 취직한 사람인 거지요.  요즈음 젊은 친구들 취직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기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면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은 내가 이러한 성폭력이나 그와 유사한 범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접근 동기를 유발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게 기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회피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관련된 모든 범죄들은 정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범죄라고 하는, 이게 정말 젠더인데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감, 모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출해야 되는 그 어려운 심리적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서울시 기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사건이랑 별다를 게 없구나 하는 한숨이 쉬어졌어요.
  왜 저 피해자는 서울시에다가 여성가족정책실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받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서울교통공사에 주고 그게 꼭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사람이 지금 같이 근무한 직원으로 인해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블로킹과 그런 것들을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서울시라고 하는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 오늘 기사 보니까 너무 재미난 기사가 났더라고요.  2인 1조로 근무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려야 된다고 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교통공사가 2인 1조로 하는 것은 노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서울교통공사를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 기관 내에서 위계적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기관 안에서 풀 수 있는, 서울시 안에서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서울교통공사에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더 놀랐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서울시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이런 문제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나머지 서울시 전역에 있는 다른 기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하부 조직한테 이거 잘해라 하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니, 정작 서울시 안에 있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 나머지 하부 조직들한테 너네 잘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가 정말 진정한 애정을 갖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피해자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와 비슷한 것에 유출되면서 노출되고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숨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편하게 호소를 해서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사건으로 서울시 안에서 잘 해결이 됐으면 박 시장이 그렇게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작동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 간략히 좀 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리 황유정 위원님의 각별한 어떤 관심, 이건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서울시 조직 내에서도 기능으로 부서별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서울시 직원 약 1만 3,300명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만 저희가 조사도 받고 심리치료도 하고 다 총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서울시 직원이 일반시민과 관련된 이런 성희롱, 성폭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위원회의 인권담당관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사실 스토킹도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이고 그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산하 출연 기관에 전달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현재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어쨌든 스토킹 피해에 대한 기본 시스템은 112에 전화하고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1366에 여성의전화에 상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직 직장 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서 할지 그 부분은 위원님 갖고 계신 그 매뉴얼에도 말씀드린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소속 직원의 성희롱, 성폭력은 현재 인권담당에서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까지는 조직 내에 직원이 스토킹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인권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지금 써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듣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질문드렸겠습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듣자고 한 거 아니고요 서울시는 지금 두 번의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실장님이 마음만 먹고 고민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하나 지금 언뜻 생각난 거 말씀드릴까요?  그 기관장들하고 인권 그쪽하고 실장님이 협의체, 회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것이 그 기관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자의 이름은 필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바로 만드실 수 있고요, 마음 먹고 찾으시면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매뉴얼 같은 거라든지 홍보 문구에 “절대로 비밀보장이 되니 마음 편하게 전화하십시오.” 라는 문구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 자체도 없는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홍보물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 이거 자랑만 했지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당신한테 닿아서 당신의 권익과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까지 고민이 없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 여성가족정책실이 제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 경찰관한테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몰라요.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이 사건을 교통공사에다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노티스를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인권담당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을 그렇게 매뉴얼대로 내지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처리하다 보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직원이 상대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 게시판에는 “절대 비밀 보장된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해라” 이거는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의 가장 애로사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현장에서 충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검ㆍ경이 나서고 또 중앙정부도 나서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제 서울시의 여성정책실장으로서 느끼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실에서 뭔가를 좀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안타깝긴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서울시가 막기는 힘들다 그 판단이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또는 피해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폭력피해자들을 어떻게 직장 단위 안에서,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보호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직장 단위 안에서 뭔가 좀 시스템을 강구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이게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제도 차원에서의 처리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의 보호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모델화시킬 수 있을지 재단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나 모든 것들의 시작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있는 정책과 공감이 들어가지 않은 정책은 정말 결과물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잘,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이름에 서울시가 안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도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고민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나면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비밀보장의 원칙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예를 들어서 전화나 이메일 이런 거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아까 그렇게 드리셨지요, 전적으로 비밀보장을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피해자라도 선뜻 그 안에서 전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 만큼 제도적 보완이 정말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나 위원회, 혹시 여기에 대책위원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있어요?  거기서 나온 대책이나 이번에 이 사건 이후에는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스토킹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없지요.  이제는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위원회가.  그래서 이거는 경찰하고 하시든 어디하고 하시든 자료 다 받으셔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매뉴얼을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도 사고가 일어난 곳이 여성화장실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안심, 그래서 제가 뉴스도 많이 봤는데 안심화장실이었어요, 서울시 안심화장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여행 화장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렇게 붙어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이걸 할 수, 신고할 수 있는 게 이번에도 사용이 됐던 비상벨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 하나부터 그분들이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시간,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분도 벨을 눌렀다고 그러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리뉴얼이나 매뉴얼도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를 다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나죠.  이거 신고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보호시설 그걸 통과시켜 드렸다시피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심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라서 정말 치유받고 힐링돼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안심매뉴얼이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깊이 고민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제…….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 이런 정성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아무튼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사실 지금 교통공사가 세부적으로 해야 될 대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 1분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덧붙여서 두 분에게 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여성정책 공약 만들다가 보니까 사실 여성폭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AI 프로그램 같은 것들,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대안을 찾으시고 연구를 하시는 김에 그런 쪽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범위를 조금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무범위가 확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우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고 또 수행해야만 하는 일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윤영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2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재단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실제로 재단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핵심사무가 무엇인지 또 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도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재단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하고 주력해야 하는 사업과 기능 중심으로 정의해 주셨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시정 방향은 보육과 돌봄 그리고 가족, 사무 그리고 여성들의 지원사업들이 더욱더 강조될 방향이기 때문에 명확히 재단의 업무 분야를 오히려 특정해 주신 것이 자원을 좀 더 집중화시키고 효율화하는 데 매우 도움되는 안이고요.
  향후에 또 개정 사유가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특별한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열심히 재단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사무범위가 어찌 보면 확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사무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사업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추가질문으로는 조직문화의 유연성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여성가족재단의 조직문화는 유연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단 저희 조직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가 매우 젊습니다.  대체로 직원들이 30대, 좀 많은 연령층은 40대, 50대 이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저하고 한두 명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문화의 내용이 요즘 청년층이나 신세대들의 문화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휴직제도나 노동과 관련된 유연한 근무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제도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문화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의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야 인력들의 활용이 매우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나 또는 일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근무환경을 맞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재단이 다루고 있는 사무의 특성상 그리고 재단 구성원들의 현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왕따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우려는 아니고 그런 우려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받으셨거나 예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관련해서 성희롱ㆍ성폭력, 직장 내 갑질 또 이와 관련된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절차는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또 신청 접수받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 저는 재단 대표로서 이 심의위원회나 또는 처분위원회들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이런 것들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내부상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직장인들의 어떤 고충, 일하면서 겪는 상사와의 고충이나 갑질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들은 털어놓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의 제도는 잘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내부 프로그램 그리고 조직진단의 유무와 그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이 센터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혼자서 네이버로 이 센터를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제가 다양한 검색어로 이 센터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상 삭제, 불법영상 삭제 등등 저희가 검색하기에도 제한되는 단어도 사용했지만 도달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피해자들이 이 센터가 정말 다가가기 쉽고 찾기 쉬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인데요 우리 재단에서 올해 연구한 것 그다음에 조사 분석한 것 결과물 한 부씩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도 공부도 되고 좀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자료 다 준비하겠지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면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 정도의 내용들이 확보되어 있고요 9월 마무리 과제들은 저희가 결과보고서 포함해서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12월 말에 결과물 나오면 또 그때 주시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연정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정ㆍ현원 보면 지금 5급은 11명이 더 많고 3급, 4급은 부족하고 6급도 부족한 상태인데 최근 여성가족재단에서 채용공고 내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5급 2명 더 채용하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 급수를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보통 채용을 진행할 때 퇴사 등등 해서 결원인 경우에는 급 대 급으로 동일하게 맞춰서 채용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요 사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정원 안에서 판단을 내려서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공고 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사무범위가 관리의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면 급수를 조정해서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승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낮은 급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지금 정원과 현원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지금 채용하는 것 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채용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공지 일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7명으로 보고가 되었으나 최근까지 진행한 채용결과에 의하면 거기에서 9명 정도 더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61명까지 현행 지금 채용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161명은 4명이 더 추가적으로 채용이 된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4명의 급수는 5급 2명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죄송합니다.  채용이 계속 진행되어서 결과가 올라온 것은 오늘까지 166명이고요 5급은 4명이고 4급 1명, 6급 2명 이렇게 채용이 되었고 나머지 2명은 기능직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5급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훨씬 많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승급 조정을 하게 되면 비워질 수 있는 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앞에 집행현황이라든지 집행률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1인가구담당관 소계 사업 중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이게 전ㆍ월세 동행서비스 그거랑 같은 겁니까?  전ㆍ월세 계약 지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2쪽에 있는 사업과 말씀하신 사업이 동일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예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앞에 사업 집행내역 보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명 보면 1억 4,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 단위에 따라서 올림을 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소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매니저는 총 몇 명 정도 지금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5개 구에 16명이고요 지난 9월부터 14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매니저 채용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구별로 현재 부동산 중계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어쨌든 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잘하실 분을 위촉하는 형식으로…….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페이는 어떻게 지급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간당 2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32시간 활동하실 수 있고.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까지 수요현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근 깡통전세가 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이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당겨서 9월에 14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실적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 사업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이 5,000만 원인데 그게 아마 용역 진행 중이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서초구에서 진행했던, 서초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냥 인터넷 강의식으로, 그러니까 줌형 영상회의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다들 재밌다고 느껴질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냥 영상을 통한 디지털 교육에는 매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 때는 방문해서 하는 이해교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꾸로 영상교육을 만든 거고요 차츰 영상교육보다는 직접 대면하는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최근에 성북구에서 진행했던 라틴아메리카 축제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축제와도 조금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도 하지만 또 커뮤니티 그런 문화활동도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더 현장에서 활동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정책자문단 및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시민 50명을 지금 선발해서 서울서포터즈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20대~5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던데 청년이 28명 정도 되고요 중장년이 17명 정도…….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그 50명 안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글쎄, 특별히 장애인을 우선선발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아마 보통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선발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은 아직 없는데 나중에 할 때는 장애인 부분도 우선선발하겠다 이런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1인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지원 가구도 집행부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장애인을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분명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선선발하는 규정을 하나 넣으면 그거 보시고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하시겠다고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장애인 1인가구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37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최영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임지훈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양육행복추진반    주병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속기사
  윤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