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6.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서면)
11.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3.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4.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박강산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서면)
11.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3.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4.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0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수고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완화조치 이후에 큰 유행 반등이 없이 확산세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독감의 유행과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도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혹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받고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할 사항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집행기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시민건강국장이 은평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입니다.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형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노경래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이현석 서북병원장입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입니다.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박강산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0호 이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윤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 【별지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성별)’ 작성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조례안 제28조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조례안 제3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위해 2017년 7월에 출범한 기관으로 주요 사무로는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개발 및 보급 등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가 통과시킨 조례에 보면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달 체계가 서울시에 여러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례 안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항 하나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무이고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23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혁신플랜을 보고서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 OK” 이거는 명칭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연상하게 하는 네이밍을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뭘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더 재단만의 추구하고 싶어 하는 가치와 실현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안에 있는 여러 공공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와 관련된 어떤 욕구 내용들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내의 보건행정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촘촘히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욕구가 잘 반영이 돼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절절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재단의 역할을 좀 더 다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혁신플랜의 내용은 사실상 초안에 가까운 내용들이어서 보기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시는 의료편제가 참 잘돼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서울시민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 알아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지금 현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공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정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신다든지 재단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기획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욕구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를 촘촘히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는 찾아 나가셨으면, 물론 일정 정도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 방향을 담고 계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실 이견 없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동안에 저희 재단이 내부적으로 반성을 할 때도 대시민 직접사업이 없었던, 그래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보건소 지원, 시민건강국 지원 이런 관계였지 대시민 직접사업의 개발이 더뎠던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도 아마 그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수집했던 것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약서 자체를 기존에 받아 놓은 걸 어떻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서약서 서식에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저희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뭐도 빼고 뭐도 할 수 없어요.”라기보다는 혹시 마이데이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갖고 있다든지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식별되는 것을 제외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지역별로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맞춰서라든지 분석을 해서 제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금씩 시민들한테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에 대한 지표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하는 플랫폼을 우리도 이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우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큰 그림에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먹거리시민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랑 유사한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한 4~5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충분히 이것을 흡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가 28조에 보시면 공공급식분과 그다음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쫙 나와 있는데 이 분과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의 먹거리에 관련된 위원회 쪽에 있는 것을 합한 통합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안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저희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자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비라든지, 그러니까 통폐합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올 초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거리에 관련된 통합적 시민위원회로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서면)
11.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3.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4.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0시 44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보라매, 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안업무 보고 책자 121쪽입니다. 3분기 시민건강국은 1건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난 3월 도입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인정 및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시민들의 야간 및 휴일 의료기관 이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보조금 청구액 증가에 대응하여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원을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우리 시는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재)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1월 2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쪽입니다.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알레르기 예방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안건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좀 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 7, 8, 9항까지는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10항부터 16항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했잖아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총괄 다 하는데 6번에서 16항까지 다 하기는 뭐하니까 일단은 국장께서 지금 일괄 대면보고한 6항에서 9항까지 네 항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받고,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끝나면 10항에서 16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항에서 9항까지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평가를 안 받는다기보다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하고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명심을 하고 인력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평가준거를 너무 정부만 바라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기관의 공모심사를 갔었는데 정말 노인학대 신고전화 받고 출동하고 그들에 대해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개입해서 들어가고, 월급은 너무 적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살예방센터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정말로 일하는 직원이 3시에 사회서비스가 끝났는데 다시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맞을지, 왜냐하면 서비스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는 너무 저임금으로 책정해서 들어가서 너무나 돈을 적게 주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지만 밸런스를 맞춰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건강국도 이런 위탁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 사유가 야간ㆍ휴일 진료 건수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건수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았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때보다도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재택치료하면서 코로나 환자 중에서 의심되면 민간의원에서 많이 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야간ㆍ휴일에 일반 의료기관에도 환자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도 홍보는 합니다만 지침사항을 제대로 내려주셔서 정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것도, 홍보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느 병원 어느 약국이 열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안내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구에,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현황 그래서 어느 약국 어느 병원 이거는 각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 표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역신문들이 지금 지자체마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 쪽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의 심사ㆍ선정 방법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 너희들이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그런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하고 자료를 내놓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이거 아직 안 했는데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 업무보고했던 10항부터 16항까지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128억인가요? 12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5만 명분 회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그렇지만 위원님도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기간 내로 포인트를 전환해라 아니면 이거 자체를 반납하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은 계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께 설명해서 반납을 하시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또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다 소멸됐죠, 8월 말까지 포인트 안 쓰신 분들?
그랬더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밴드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 굉장히 전문가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포럼에서 했던 자료와 저희들이 할 때 잘 진행되지 않았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잘 접목해서 이번 2차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1차 사업 때 참여해 주신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했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있었던 밴드의 표준사양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심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AIP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복지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사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산에 관련되어 심의하는 인력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기획관 쪽에서 인력풀 속에서 뽑아서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업체들이 가지고 오는 밴드하고 핸드폰이 그 자리에서 연동이 되는 것을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옛날 같으면 30분 심의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3시간 이상의 심의가 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들 자체는 전문가인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국장님. 한겨레에 9월 1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정신질환자 입원 위해 5시간 뺑뺑이 도는 경찰관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말에 정신응급의료 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 정신응급의료 체계 정비를 지시도 하셨어요. 서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6월이나 7월 연이어서 송파나 서초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을 한다든지 차량 매장에서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보고를 받고 기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언제 개소하지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은 이번에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만약에 밤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경찰과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센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운영인력의 목표가 있으시던데 몇 명 채용 계획이신가요?
또 하나는 지금 광역 정신센터 안에 정신보건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들을 조금 같이 활용을 해서 뽑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교대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플랜B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계신 대안이 기존 인력 뺑뺑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인력들은 또 업무가 가중될 텐데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황유정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문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건강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플랫폼은 우리가 제공하지만 기기밴드 이런 것들은 개인이 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과 MOU를 맺어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MOU를 통해서 이 사용자들을 많이 늘려간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조기 정착하면서 효과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지난 주말에 어떤 기사가 또 났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늘었고 그 비만율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병,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비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는 방송보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이 너무 남아돌아서 그 예산을 쓰는 것 가지고 서울시의원들하고 오랜 기간에 저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됐던 걸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손목닥터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온다면 학생들의 비만율이나 건강을 돌보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명칭이 손목닥터 이러니까 이게 스마트워치 밴드에 자꾸 이렇게 기기에 더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을 또 해 봤는데 서울닥터 9988로 이름을 바꿔서 기기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건강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네이밍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게 어차피 이름이 한 번 바뀐 거긴 하지만 또 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방침서랑 위원회 위원 명단 또 심사 시 속기록 또는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자료랑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증액 예산으로 11만 명분 또 추가 보급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5만 명은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헬스케어 DB 구축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들이 시스템담당관 인력풀을 받아서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또 스마트밴드 구매에 관련된 것은 이거는 특정제품선정위원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을 하겠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여자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임산부들이 운동을 하는 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햇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산후우울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에 관련되어서 하겠다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안에 벌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산모에 관련돼서 접근하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한 조직도 있습니다. 1인가구 쪽 통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는데 대사증후군 안에 보면 약 먹는 사람도 있고 대사증후군인 사람도 있고, 대사증후군에는 포함 안 되지만 건강한데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관련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서는 2차 연도 이번 추경 예산으로는 이런 계층에 접근을 해 보고요. 이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은?
플러스마이너스, 거기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것도 그 안에서 3개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연동에 관련된 부분,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해 보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잘 반영해서 신속하게 대상자도 산모, 1인가구, 대사증후군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역시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계속 어떤 연구, 이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입 좀 하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빨리 이거를 사려고 하느냐 그것도 추경에, 그것도 75억 원어치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비교해 드린 것처럼 1개를 샀을 때 5만 원짜리보다도 못한 기능을 15만 개를 사서 75억 원의 규모의 경제도 인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구입을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또 1개에 5만 원 정도씩을 복지부에서 배정된 그 금액에 따라서 75억 원어치를 그 단가에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 5만 개 중에서 가장 많았던 3만 개에 관련되어서는 5만 원이 아니라 가격이 제일 낮게 들어왔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지금 저희들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밴드 자체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시민 중에서 26%의 개인이 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밴드 공급하지 않고 저희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에서 밴드를 제공하고 저희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말 포인트를 좀 더 올리면서 앞으로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빌딩 자체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에 맞춰서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을 올려야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2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에서 몇 명인지에 대한 숫자하고 7,000보 이상이라는 수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뭐 이상, 뭐 이상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앞뒤 숫자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전에 제가, 조금만 기다려…….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조금 전에 김경 위원이 질문하셨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핏 기억나는 게 두 가지예요. 김경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이 사업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내 기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왜 2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구입했냐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업체 선정할 때 기간을 이틀밖에 안 줘서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업 사양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왔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 기간인데요. 저희들이 입찰 기간을 짧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이틀이라고 한 것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고를 쭉 보고 2주 이상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간인데 입찰등록 기간이 이틀인 건데 보통은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공고 끝날 때나 가운데쯤 돼서 등록하십시오 하는 기간을 서울시는 보통 이틀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10월에 국군의날, 제천절이 막 들어갔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적정금액이 마지노선을 5만 원으로 뒀지만 5만 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만 6,000원에도 구입한 게 있고 이러니 그 표준제안이 2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5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7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10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또 내년에 25만 개를 하시려고 하신다 하니 이런 표준, 그러니까 지침상,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지침상,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도 계약을 할 때 조건상에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그렇게까지 “아, 이거는 그래,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 하는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까 임산부, 1인가구, 대사증후군 사업에 쓰겠다, 그런데 저는 대사증후군은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의 한 분, 두 분 이상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공모를 할 때 보면 정말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임산부 정도는 다 들어가서 하실 수 있고 1인가구도 정말 그렇게 될 거고, 대사증후군 사업 하시는 중에 정말 연령별 제한, 개수 제한을 해 주셔야 된다. 20대 몇 개, 30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60대 초반까지를 하시든지 그래서 개수 제한을 시민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때 제안할 때 여기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0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2개월은 반납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내가 이게 정말 좋아서 나는 소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아니면 리스하는 개념으로 해서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그 과정도 절차를, 보급을 해서 계속, 환수만 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1년 열두 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보급에 대한 게 맞을 테니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정신질환센터가 아까도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재가 상암동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저도 걱정인 것이 인력이 없어서도 지금 문제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각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인력이 정말 부족해서, 이게 결국은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처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임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 이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정말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일할 용기가 안 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서 이런 일이 어느 구에서, 상암동 소재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거라면 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너무 거리가 떨어진 곳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은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어느 자리를 하나 해서 인력을 차라리 배치를 해 주신다든지 이러면 그 구는, 아니면 두 구의 하나 정도, 옆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신다면, 또 보건소와 연관해서 이분들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 공고도 같이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구의 한 구 정도는 거기에, 가까운 구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24시간 대기를 해서 풀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65세에서 69세에 대해서도 나이대를 늘리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특수계층할 때도 저희들이 일단 먼저 할당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요. 그거 같이 꼭 챙겨나가도록 하고, 이것을 사용할 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정신보건 인력이나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와 더불어서 응급대응센터가 마포구 성산동 가좌역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에 관련되어 좀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알겠고요. 이번에 한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치를 할지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배치를 할지, 대체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안 저희들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때 조목조목 따졌는데 그게 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사실과 정확합니다. 다만 기억을 하시는 게 이게 등록기간인지 공고기간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헷갈리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저는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왜 5만 원에라고 했던 것은 기능을 보고 2만 원짜리 기능보다도 못 하더라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제가 에비던스(evidence) 제출해서 그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날 주장했던 것은 사실 이 손목닥터 9988은 오래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왜 이것을 긴급입찰로 내느냐, 맞죠? 긴급입찰로 낸 거 맞지요?
그날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 정확한 단어를 선정했고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여름, 가을쯤에 많이 종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숫자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방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원장님 나오셨지요?
지금 저희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에 요즘에 정말 소아청소년정신과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의사 못 구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쪽저쪽에서 지금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왜 의사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가, 급여가 낮다, 급여가 낮은 것만으로는 또 아닐 것 같고, 업무 로드가 심하다, 게다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교수도 연구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인턴, 레지던트들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명예도 돈도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큰 로드맵으로 공공의대 쪽을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울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사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노발대발하시겠지만 서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지금 우리가 전문의, 수련의 받아오는 것도 일반 진료실적 보고 몇 명씩 간신히 받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공공의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게 성장의 기회가 없습니다. 연구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성장의 기회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직영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이 왔을 때 의사로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친절도, 공무원으로서의 말투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전문의사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 안에서 이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없는 부분 자체 그리고 공공의료로의 마인드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병원 건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그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받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재활용하는 부분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누구 주는 형태보다는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이나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청가위원
강석주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어린이병원
병원장 남민
서북병원
병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
의료원장 송관영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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