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6.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서면)
11.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3.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4.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박강산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서면)
11.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3.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4.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0시 16분 개의)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수고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완화조치 이후에 큰 유행 반등이 없이 확산세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독감의 유행과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도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혹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받고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할 사항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집행기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시민건강국장이 은평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입니다.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형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노경래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이현석 서북병원장입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입니다.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박강산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20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1항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이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윤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 【별지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성별)’ 작성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조례안 제28조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조례안 제3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위해 2017년 7월에 출범한 기관으로 주요 사무로는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개발 및 보급 등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공공의료보건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과시킨 조례에 보면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혹시 보셨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13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만든 법률이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도 같이 공공의료 내지는 보건을 좀 더 확대하고 보건취약지, 의료취약지를 좀 더 보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달 체계가 서울시에 여러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례 안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항 하나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무이고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23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혁신플랜을 보고서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 OK” 이거는 명칭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연상하게 하는 네이밍을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뭘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더 재단만의 추구하고 싶어 하는 가치와 실현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안에 있는 여러 공공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와 관련된 어떤 욕구 내용들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내의 보건행정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촘촘히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욕구가 잘 반영이 돼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절절하게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해 주시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현재까지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서울시의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나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이 조금 더,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본 조례에 담긴 위원님들의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재단의 역할을 좀 더 다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혁신플랜의 내용은 사실상 초안에 가까운 내용들이어서 보기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시장은 5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시장의 입맛에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책적 지향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시는 의료편제가 참 잘돼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서울시민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 알아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지금 현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공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정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신다든지 재단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기획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욕구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를 촘촘히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는 찾아 나가셨으면, 물론 일정 정도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 방향을 담고 계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실 이견 없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동안에 저희 재단이 내부적으로 반성을 할 때도 대시민 직접사업이 없었던, 그래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보건소 지원, 시민건강국 지원 이런 관계였지 대시민 직접사업의 개발이 더뎠던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도 아마 그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추가질문하시겠어요?
황유정 위원  아니요.  진짜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보내주신 사업계획서나 과거에 하셨던 것들을 보면 재단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봤을 때 이 싱크탱크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시 의료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서울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의료보건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그리고 김창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수집했던 것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유만희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약서 자체를 기존에 받아 놓은 걸 어떻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서약서 서식에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저희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과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법을 위반하고 있던 그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이 법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기존에는 수술할 때 서식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른 데 유출이 됐거나 그랬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기존 것은 보통 하고 난 다음에 다 폐기를 합니다.  서식 자체도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폐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기존에 있던 부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서 다른 데 이렇게 나갈 거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병원 쪽에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잘 관리했듯이 잘 관리하라고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그것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잘 폐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받아서 잘 폐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대해서는 법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료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마이데이터,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건강을 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뭐도 빼고 뭐도 할 수 없어요.”라기보다는 혹시 마이데이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갖고 있다든지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의료데이터로 들어가서,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되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필요하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암호화한다든지 다른 걸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금 강하게 방향성을 거기로 잡고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식별되는 것을 제외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지역별로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맞춰서라든지 분석을 해서 제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금씩 시민들한테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에 대한 지표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도 빅데이터담당관이 작년, 재작년인가 또 새로 왔잖아요.  그래서 IT 강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쨌든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빅데이터담당관한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쪽의 빅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어떤 게 있느냐고 했더니 보건이론 쪽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하는 플랫폼을 우리도 이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우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큰 그림에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더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김경 위원  좀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시간 좀 남았으니까 시간 안에 해 주시죠.
김경 위원  다음은 먹거리시민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먹거리시민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먹거리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공공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위원회 안을 보면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넣긴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구성을 하지 않고 그 위원회와 같이 진행하는 방식의 위원회가 저희 먹거리시민위원회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유사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 기존의 것을 많이 줄이고 있고 한 40% 이상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랑 유사한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한 4~5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충분히 이것을 흡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들이 잘되어야지 안전한 먹거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가 28조에 보시면 공공급식분과 그다음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쫙 나와 있는데 이 분과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의 먹거리에 관련된 위원회 쪽에 있는 것을 합한 통합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안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저희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자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비라든지, 그러니까 통폐합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올 초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거리에 관련된 통합적 시민위원회로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랑 비슷한 도시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급식, 식품안전분과 이런 거는 혹시 그러면 나중에 기간이 되면 관련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급식은 평생교육국에 가 있고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나중에 이것이 운영되면서 우리 기조실에서 조정에 관련된 안들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민건강국이 큰 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라서 이걸 쉽게 일몰제 적용시키기가 힘들겠네요.  결국은 기조실에서 이거를 핸들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기조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7.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서면)
11.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3.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4.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0시 44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6항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제7항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8항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9항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10항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 제11항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 제12항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 제13항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 제14항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 제15항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 제16항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현안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보라매, 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22년도 3분기 시민건강국 예산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책자 121쪽입니다.  3분기 시민건강국은 1건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난 3월 도입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인정 및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시민들의 야간 및 휴일 의료기관 이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보조금 청구액 증가에 대응하여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원을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우리 시는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재)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1월 2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쪽입니다.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알레르기 예방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안건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 7, 8, 9항까지는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10항부터 16항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했잖아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총괄 다 하는데 6번에서 16항까지 다 하기는 뭐하니까 일단은 국장께서 지금 일괄 대면보고한 6항에서 9항까지 네 항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받고,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끝나면 10항에서 16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항에서 9항까지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경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 재위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위탁을 주려면 또 민간위탁기관이 잘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종합성과평가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또 다르지만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이거는 그러면 또 성과평가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거는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과평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회계정산만 맞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결국 평가가 제대로 돼야지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영보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이든 사업에 관련된 지도 점검을 상ㆍ하반기로 나가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정신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2년 내지 3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다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평가를 안 받는다기보다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하고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일단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 평가준거가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실적에 관련되어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축 그리고 인권 문제가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관련되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김경 위원  분석을 통해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가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서울시가 평가를 하다가 이제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서울시가 따로 평가하고 정부에서 따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서 저희들 평가 자체가 복지부 평가하고 같이 합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해왔던 것을 지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만들어 놓은 평가를 통해서 지금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정부에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평가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평가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챙기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회계감사에서 최종 반납금액이 5,000만 원 그다음해 5,700만 원 그다음해 1억 7,400만 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하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반납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들이 재위탁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재위탁이 될 수 있었는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납액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나 광역정신센터나 정신이나 이런 쪽의 인력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서울이 워낙 그런 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로딩도 크다 보니까 금방 왔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남고, 특히 2021년도는 코로나가 심해서 사람들이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7,000 정도 인건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명심을 하고 인력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인건비 반납이 1억 7,000이면 총 인건비가 얼마였길래 1억 7,000이 반납이 된 건가요?  17억이라도 됩니까, 자살예방센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20에서 30억 사이가 되는데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70%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경 위원님 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 38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7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인건비가 70%면 38억의 70%, 4 곱하기 7은 28, 28억의 70%, 그러면 결국은 약 7~8% 정도 활용을 못 했다 그래서 반납했다 그런 거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자살센터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전화 오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전화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서 이직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팬데믹을 거쳤으니까 그런 준비들을 좀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평가준거를 너무 정부만 바라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그다음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김경 위원님 질의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재위탁은 아직 계약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공모방식을 택하는 것은 한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방식을 택할 때 심사위원회에 김경 위원님을 한번 모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제가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기관의 공모심사를 갔었는데 정말 노인학대 신고전화 받고 출동하고 그들에 대해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개입해서 들어가고, 월급은 너무 적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살예방센터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정말로 일하는 직원이 3시에 사회서비스가 끝났는데 다시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맞을지, 왜냐하면 서비스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는 너무 저임금으로 책정해서 들어가서 너무나 돈을 적게 주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지만 밸런스를 맞춰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건강국도 이런 위탁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질의 마쳤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관련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 사유가 야간ㆍ휴일 진료 건수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건수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았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때보다도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민간 의료기관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환자를 의원에서 잘 안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면 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도 코로나가 의심되면 코로나 전담하는 곳으로 가지 우리가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으로 했던 지정기관으로 잘 안 가고, 의료기관도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그냥 바로 코로나 전담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코로나 환자를 지금처럼 일상 의료체계에서 보지 않을 때는 의료기관에 가는 숫자가 많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재택치료하면서 코로나 환자 중에서 의심되면 민간의원에서 많이 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야간ㆍ휴일에 일반 의료기관에도 환자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래 이곳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하던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산 총액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평균 내면 한 20~25억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예산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10억밖에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평상시에는 20~25억 정도 되는데 10억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5억을 더 보장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실생활에서 보면 휴일에 약국이나 병원을, 병원은 그래도 응급실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약국이 잘되어 있어서 휴일에는 어느 약국이 운영을 합니다 정도는 그래도 요새는 보편적으로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찾아서 토요일이 됐든 그냥 빨간날이라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휴일이 되면 일요일 말고라도 약국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도 홍보는 합니다만 지침사항을 제대로 내려주셔서 정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것도, 홍보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느 병원 어느 약국이 열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안내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구에,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현황 그래서 어느 약국 어느 병원 이거는 각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 표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역신문들이 지금 지자체마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안내하고 홍보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별로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것 더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답변 됐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 쪽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의 심사ㆍ선정 방법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그 적격자심사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위원을 선정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 안에는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척사유가 없고 또 그 분야에 대해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일단 일정을 조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 인력풀 관리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 기조실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인력풀 제도는 언제부터,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보니까 제척ㆍ회피사유가 되는 위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제대로 인력풀이 가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말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인력풀에서 양력을 보고 했는데, 할 때 결국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배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예를 들면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을 보면 주로 다른 위탁은 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이런데 여기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사단법인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특별히 사단법인에 수탁한 경우 물어보면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역할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단법인인데요.  여기가 알레르기 쪽의 전문 내과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성원이 알레르기 내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한 번 위탁을 하고 다음에 재위탁의 재계약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1년인가 2년 동안, 2년인가 3년 동안의 위탁기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지표를 달성했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는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매해마다 평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3년 동안 하다가 정말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하고요.  그래서 3년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다음에 여기를 재위탁할지, 재계약을 할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 너희들이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그런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하고 자료를 내놓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할 때 초기에 저희들이 목표량이라든지 사업량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결과 한 번을 가지고, 한 해를 가지고 3년 자체를 해제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좋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이거 아직 안 했는데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 업무보고했던 10항부터 16항까지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128억인가요?  12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5만 명분 회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분들 중에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3만 4,000~5,000명 정도 되시고요.  일단 1년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끝내겠다고 하신 분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것은 8월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 9,000명 정도는 회수를 했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밴드 반납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밴드 반납 기간인데 만약에 우리 시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그다음으로 일정을 정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때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밴드 반납 기간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생년월일 5부제로 시행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6,000명 정도 건은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착불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따로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놓은 게 없으신 건가요?  만약에 계속 독려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매니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사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더 하겠다고 하신다면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통해서 사용하게 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체납처리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위원님도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기간 내로 포인트를 전환해라 아니면 이거 자체를 반납하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은 계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께 설명해서 반납을 하시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할 텐데 보급을 할 시점에 수혜받는 시민분들께 좀 정확하게 설명을, 공지를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다 소멸됐죠, 8월 말까지 포인트 안 쓰신 분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포인트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됐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설명드리러 갔을 때 아주 중요한 민원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 시스템 안에 0으로 돼서 소멸됐던 것을 복원했습니다.  만약 그 포인트를 본인이 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적게 갔거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간이 지나가서 소멸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백업작업을 진행했고요.
이소라 위원  5만 명 중에 그러면 얼마나 그 포인트를 다 사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몇 만 명 정도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포인트 금액 17억 중에서 상품권으로 전환하신 분은 16억 7,000만 원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실사용하는 거는 연말까지기 때문에 실사용은 아니고, 남아 있는 한 2.2%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으로 됐던 걸 다시 복원하고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희들이 아마 이게 10월 중순이 되면 소멸됐던 거 다시 환원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소멸된 포인트는 총 어느 정도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액수 자체는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0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7억 중에 16억 7,000은 했고, 1억 정도가…….
이소라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저희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형 헬스케어 밴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굉장한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그때 위원장님까지 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밴드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 굉장히 전문가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포럼에서 했던 자료와 저희들이 할 때 잘 진행되지 않았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잘 접목해서 이번 2차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1차 사업 때 참여해 주신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스마트밴드 중에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은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밴드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단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가 중국에 생산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체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 이것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했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있었던 밴드의 표준사양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심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AIP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복지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사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관련 규정이나 또 행정 절차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또 규정에 따라서 해당 스마트밴드 선정위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밴드에 대해서 어떤 규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고가 나가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공고를 보고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밴드의 규격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기본적인 규격은 통과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산에 관련되어 심의하는 인력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기획관 쪽에서 인력풀 속에서 뽑아서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업체들이 가지고 오는 밴드하고 핸드폰이 그 자리에서 연동이 되는 것을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옛날 같으면 30분 심의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3시간 이상의 심의가 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책자에는 정보화전략계획 ISP 관련해서 지금 사전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걸 따로 구성을 안 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절차에 따라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거에 대한 구매할 때 그것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장은 누구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는 정보화기획단 안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그 안에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들 자체는 전문가인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민용 홈페이지 운영 장비 증설 발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쓰여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이소라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답변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업에 관련된 DB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회의 자체를 했다는…….
이소라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3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준비했다가 윤영희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시지요.
이소라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답변 다 하셨어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답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과업지시서에 관련되어 지금 과업지시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고 거고요.  아까처럼 밴드 구매 관련되어서 심의하는 것 자체는 정보화기획단의 인력풀로 진행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플랫폼 ISP와 관련된 거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니까 ISP는 앞으로 저희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플랫폼 자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ISP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밴드 구매에 관련되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국장님.  한겨레에 9월 1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정신질환자 입원 위해 5시간 뺑뺑이 도는 경찰관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말에 정신응급의료 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 정신응급의료 체계 정비를 지시도 하셨어요.  서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6월이나 7월 연이어서 송파나 서초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을 한다든지 차량 매장에서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보고를 받고 기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언제 개소하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11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밤에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해서 액팅아웃을 하게 되면 경찰이 가서 감당이 안 되고 또 저희들 정신보건요원이 가서도 감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다 보니까 대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은 이번에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만약에 밤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경찰과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센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정신질환응급대응센터 만드신 점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센터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상암동에 있는 거고요.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경찰청에서 관광경찰대를 만드는 건물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마도 첫 센터고 광역센터 개념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잘 하되 이제 가좌역의 위치가 서울 전역에 신속하게 응급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운영인력의 목표가 있으시던데 몇 명 채용 계획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행정요원 4명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요원 20명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시민건강국장님 몇 명 채용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챙겨보니까요 지금 현재 행정요원 4명은 했는데 출동요원은 3명만 뽑힌 상태이고요.  조금 빨리 한다고 6월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단의 자살예방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정신전문요원들을 뽑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출동요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는데 이것도 조금 임금하고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거 시비하고 같이 보조를 줄 때 낮은,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들 중심의 임금테이블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복지부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역 정신센터 안에 정신보건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들을 조금 같이 활용을 해서 뽑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교대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플랜B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또 같이 공유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야간하고 주말에 3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인건비가 실수령 기준 260만 원이고 이분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왜 지원자가 0명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계신 대안이 기존 인력 뺑뺑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인력들은 또 업무가 가중될 텐데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관련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거고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돌려서 이렇게 인력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뽑을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빨리 상의하고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행정서비스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결국 처우의 문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우리 황유정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문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황유정 위원  저도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지난 우리가 추석 바로 전에 송파구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60대 이상의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체가 많이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분이 손목닥터 9988을 차고 계셨으면 사망 즉시 발견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목닥터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황유정 위원  심정지가 되면 바로 그게 캐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와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손목닥터 9988을 시가 스마트밴드를 사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사용자를 늘려가겠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건강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플랫폼은 우리가 제공하지만 기기밴드 이런 것들은 개인이 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과 MOU를 맺어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MOU를 통해서 이 사용자들을 많이 늘려간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조기 정착하면서 효과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지난 주말에 어떤 기사가 또 났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늘었고 그 비만율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병,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비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는 방송보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이 너무 남아돌아서 그 예산을 쓰는 것 가지고 서울시의원들하고 오랜 기간에 저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됐던 걸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손목닥터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온다면 학생들의 비만율이나 건강을 돌보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명칭이 손목닥터 이러니까 이게 스마트워치 밴드에 자꾸 이렇게 기기에 더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을 또 해 봤는데 서울닥터 9988로 이름을 바꿔서 기기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건강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네이밍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게 어차피 이름이 한 번 바뀐 거긴 하지만 또 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 짧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저희들하고 MOU 해서 풀어나간다면 굉장히 저희들이 정말 플랫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밍에 대해서 처음부터 위원님께 의견을 좀 들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견 들어가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위원  보충질의…….
○부위원장 유만희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김경 위원님이 계시는데 듣고 마지막에 보충질의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양보하시든지?
김경 위원  편할 대로 하세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시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방침서랑 위원회 위원 명단 또 심사 시 속기록 또는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자료랑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증액 예산으로 11만 명분 또 추가 보급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5만 명은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인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앞단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DB 구축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들이 시스템담당관 인력풀을 받아서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또 스마트밴드 구매에 관련된 것은 이거는 특정제품선정위원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을 하겠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여자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임산부들이 운동을 하는 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햇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산후우울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에 관련되어서 하겠다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안에 벌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산모에 관련돼서 접근하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한 조직도 있습니다.  1인가구 쪽 통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는데 대사증후군 안에 보면 약 먹는 사람도 있고 대사증후군인 사람도 있고, 대사증후군에는 포함 안 되지만 건강한데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관련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서는 2차 연도 이번 추경 예산으로는 이런 계층에 접근을 해 보고요.  이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밴드 규격이나 단가, 연동 앱 등 사전공개했는데 이의신청 접수 없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기존 스마트밴드 제품이 또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인위적인 요소들이 어쨌든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정도의 가격대, 특히 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밴드하고 연동되는 핸드폰 앱이 중요하고 이 서비스 자체가 잘 연결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표준 API 공개하면서 나왔던 밴드 종류 자체가 열 가지 약간 더 되는 상황이거든요.
  플러스마이너스, 거기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것도 그 안에서 3개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연동에 관련된 부분,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해 보는…….
이소라 위원  어쨌든 결국에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스마트밴드 특정제품 선정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런 조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잘 반영해서 신속하게 대상자도 산모, 1인가구, 대사증후군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역시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계속 어떤 연구, 이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입 좀 하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빨리 이거를 사려고 하느냐 그것도 추경에, 그것도 75억 원어치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비교해 드린 것처럼 1개를 샀을 때 5만 원짜리보다도 못한 기능을 15만 개를 사서 75억 원의 규모의 경제도 인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구입을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또 1개에 5만 원 정도씩을 복지부에서 배정된 그 금액에 따라서 75억 원어치를 그 단가에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5만 원 정도로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차 시범사업을 했을 때도 딱 5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김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됐듯이 아마 이번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애가 타는 부분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데 또다시 5만 원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 그 이상의 뭔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이렇게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들어오는 업체 쪽도 아마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5만 개 중에서 가장 많았던 3만 개에 관련되어서는 5만 원이 아니라 가격이 제일 낮게 들어왔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지금 저희들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공고 나가지 않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나갔는데 업체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다 5만 원이라고 제출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때도 마찬가지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5만 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3만 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 한 3만 6,000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가격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사업 5만 개 할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12만 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한선 자체는 5만 원 정도인데 그 아래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포인트로 주는 것을 17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1억 빼고 16억을 지금 다 포인트로 받아갔단 말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환을 했고요 상품권으로 전환을 했고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5만 개의 밴드를 사서 줬을 때는 실제적으로 약 3만 개면 참여율이 한 6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7억 원의 포인트는 16억 원어치가 다 나갈 정도, 상품권으로 전환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혹시 밴드 구입보다 이 포인트에 더 예산을 많이, 밴드 구입비를 그쪽으로 전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좀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동기부여를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쩌면 사업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밴드 자체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시민 중에서 26%의 개인이 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밴드 공급하지 않고 저희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에서 밴드를 제공하고 저희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말 포인트를 좀 더 올리면서 앞으로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빌딩 자체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에 맞춰서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내년에도 밴드 구입비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아직까지는…….
김경 위원  또 있어요?  밴드 또 사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김경 위원  얼마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한 25만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이번에 15만 개 해서 75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25만 개로 또 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 가격 그리고 포인트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다시 계속 고민을 해서 방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을 올려야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26쪽을 봤더니 약 3만 명, 60%가 참여했다, 매주 약 2만 명 정도가 주 3회 이상 7,000보를 걸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 일평균 걸음 수는 8,787보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계산해 봐도 2만 명 이상이 주 3회 2,000보 이상 걸었다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사업 참여자 일평균 걸음 수가 8,787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자료들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도 주 3회 이상 평균 걸음 수는 1만 3,000~4,000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밑에 평균을 나누면 7,000보 이상인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의 평균을 나눴더니 8,787보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그냥 주 3회 700보 이상인 사람들 자체의 숫자를 나눴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김경 위원  아니, 7,000보예요, 7,000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7,000보 그렇게 나왔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2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중에서 40%인 2만 명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참여율이 지금 3만 명, 60%니까 이 3만 명의 일평균 걸음 수가 8,787보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 질문이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3만 명 이상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사업 기간 동안에 참여하신 분 자체가 일평균이 8,787보입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2만 명 이상이 주 3회 이상 7,000보를 걸었다는데 3만 명의 일평균 걸음 수가 8,787보가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전체적인 평균, 그러니까 걸음 수 자체가 위원님 저도 보니까 여기가 7,000보 이상이라고 했던 것의 베리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김경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매주,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3주 이상 7,000보 이거 안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리한 얘기 아닙니까?  3만 명의 매일 평균 걸음 수가 8,787보인데 여기다가 2만 명 이상은 주 3회 7,000보나 걸었어요 하는 것을 이 사이에다가 왜 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도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자랑,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넣었는데요.  지표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 용어를 좀 더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2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에서 몇 명인지에 대한 숫자하고 7,000보 이상이라는 수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뭐 이상, 뭐 이상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앞뒤 숫자가…….
김경 위원  내일 중간보고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1일에 하는데요.  내일이 21일, 네.
김경 위원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내일 이야기를 해 주시겠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일부 자료 중간보고에서…….
김경 위원  이거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잠깐, 일단 김경 위원님 질의 마쳤고요.
  김영옥 위원님 전에 제가, 조금만 기다려…….
황유정 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이 당황하셔서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제안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7,000보 이상 걷기 또는 운동으로 200㎉ 소비하기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한 거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8,787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이거를 이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수고하셨고요.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조금 전에 김경 위원이 질문하셨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핏 기억나는 게 두 가지예요.  김경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이 사업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내 기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왜 2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구입했냐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업체 선정할 때 기간을 이틀밖에 안 줘서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2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현재 서울시를 위해서 참여자를 위한 관련된 앱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업체가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2만 원대의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업 사양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왔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 기간인데요.  저희들이 입찰 기간을 짧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이틀이라고 한 것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고를 쭉 보고 2주 이상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간인데 입찰등록 기간이 이틀인 건데 보통은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공고 끝날 때나 가운데쯤 돼서 등록하십시오 하는 기간을 서울시는 보통 이틀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10월에 국군의날, 제천절이 막 들어갔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잘 알았고요.  이따 보충질문 때 하시지요, 일단 먼저 한 번도 안 하신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시고요.
김영옥 위원  지금 이 밴드에 대해서 말도 많고 또 보완을 잘 해주신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애쓰셨고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 밴드 가격이, 아까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상치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11만 개, 12만 개 구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준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안서에도 3만 개를 구입할 때는 얼마까지 가능, 5만 개 구입할 때는, 업체에서도 아마 이런 표준제를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가 되기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니 이 표준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분명히 단가에, 예를 들어서 5만 개를 구입할 때하고 11만 개를 구입할 때는 단가 가격 조정이 좀 되겠지요.  기능보강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또 아까 하나 원칙은 중국 제품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또 믿고 저희 국산,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이 가격이 늘 대두가 되니 그 가격은 거기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 쪽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적정금액이 마지노선을 5만 원으로 뒀지만 5만 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만 6,000원에도 구입한 게 있고 이러니 그 표준제안이 2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5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7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10만 개를 했을 때는 얼마, 또 내년에 25만 개를 하시려고 하신다 하니 이런 표준, 그러니까 지침상,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지침상,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도 계약을 할 때 조건상에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그렇게까지 “아, 이거는 그래,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 하는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까 임산부, 1인가구, 대사증후군 사업에 쓰겠다, 그런데 저는 대사증후군은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의 한 분, 두 분 이상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공모를 할 때 보면 정말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임산부 정도는 다 들어가서 하실 수 있고 1인가구도 정말 그렇게 될 거고, 대사증후군 사업 하시는 중에 정말 연령별 제한, 개수 제한을 해 주셔야 된다.  20대 몇 개, 30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60대 초반까지를 하시든지 그래서 개수 제한을 시민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때 제안할 때 여기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0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2개월은 반납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내가 이게 정말 좋아서 나는 소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아니면 리스하는 개념으로 해서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그 과정도 절차를, 보급을 해서 계속, 환수만 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1년 열두 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보급에 대한 게 맞을 테니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정신질환센터가 아까도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재가 상암동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저도 걱정인 것이 인력이 없어서도 지금 문제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각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인력이 정말 부족해서, 이게 결국은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처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임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 이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정말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일할 용기가 안 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서 이런 일이 어느 구에서, 상암동 소재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거라면 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너무 거리가 떨어진 곳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은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어느 자리를 하나 해서 인력을 차라리 배치를 해 주신다든지 이러면 그 구는, 아니면 두 구의 하나 정도, 옆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신다면, 또 보건소와 연관해서 이분들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 공고도 같이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구의 한 구 정도는 거기에, 가까운 구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24시간 대기를 해서 풀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말 좋은 의견 주신 거 위원님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관련되어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65세에서 69세에 대해서도 나이대를 늘리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특수계층할 때도 저희들이 일단 먼저 할당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요.  그거 같이 꼭 챙겨나가도록 하고, 이것을 사용할 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정신보건 인력이나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와 더불어서 응급대응센터가 마포구 성산동 가좌역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에 관련되어 좀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알겠고요.  이번에 한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치를 할지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배치를 할지, 대체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안 저희들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 위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입찰에 들어와서 밴드를 구입할 때 결국은 평가준거를 만들 때 정성평가 점수, 정량평가 점수, 가격점수할 때 그 가격점수의 포션을 행안부 지침에서 맥시멈으로 올려서, 어쨌든 사실은 가격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서 전체 평가 루브릭(Rubric)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때 조목조목 따졌는데 그게 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사실과 정확합니다.  다만 기억을 하시는 게 이게 등록기간인지 공고기간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헷갈리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저는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왜 5만 원에라고 했던 것은 기능을 보고 2만 원짜리 기능보다도 못 하더라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제가 에비던스(evidence) 제출해서 그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날 주장했던 것은 사실 이 손목닥터 9988은 오래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왜 이것을 긴급입찰로 내느냐, 맞죠?  긴급입찰로 낸 거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긴급입찰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입찰을 냈고, 등록기간도 보통 2주를 줍니다.  그런데 이거 1주 한 거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등록기간을 보통 서울시에서는 이틀 정도가, 등록을 할 때는 이틀에서 길게 하면 6일까지도 가지만 평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일단 일요일이 들어갔더라도 6일 정도는 나갔던 상황이었고요.
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차치하니까 이틀밖에 실제적으로는 등록기간이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 정확한 단어를 선정했고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여름, 가을쯤에 많이 종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숫자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방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누구도 당해보지 못했던 것을 당하다 보니까 초기에 예측했던 것보다 변이가 생겨나서 방향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다음 예방접종에 관련되어 변이가 생기니까 효과가 달라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되면 마스크를 벗는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조심스럽고요.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파력은 많으나 치명률 자체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자체는 정말 사망률과 위중증 환자를 줄여서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감염취약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확진되면 의료기동반 의사들이 바로 가서 거기서 처방할 수 있는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원장님 나오셨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김경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  원장님, 어린이병원 원장님으로 가신 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에 요즘에 정말 소아청소년정신과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의사 못 구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쪽저쪽에서 지금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왜 의사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가, 급여가 낮다, 급여가 낮은 것만으로는 또 아닐 것 같고, 업무 로드가 심하다, 게다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교수도 연구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인턴, 레지던트들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명예도 돈도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큰 로드맵으로 공공의대 쪽을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울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사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노발대발하시겠지만 서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지금 우리가 전문의, 수련의 받아오는 것도 일반 진료실적 보고 몇 명씩 간신히 받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공공의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그래도 짧게 답변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낮은 임금 맞습니다.  지금 소아정신과 개원하면 또 병원 가면 3억에서 4억 받는데 저희들이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주고, 그리고 다른 과목하고 달리 소아정신과는 더 높여줘서 2억, 2억 5,000까지 냈지만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태라서 임금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게 성장의 기회가 없습니다.  연구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성장의 기회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직영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이 왔을 때 의사로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친절도, 공무원으로서의 말투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전문의사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 안에서 이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없는 부분 자체 그리고 공공의료로의 마인드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병원 건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그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받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아, 2분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알았습니다.  2분 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웃음소리)
이소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손목닥터 9,000개 정도는 지금 다시 회수를 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것 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5만 개 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사업에서 이거 시범적으로 조금 사용하게 몇백 개만 달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AS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된 그런 밴드가 있는데 본인은 꼭 밴드를 받고 싶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하면서 한 300개가 그렇게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재활용하는 부분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누구 주는 형태보다는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이나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회수받은 손목밴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거를 처리할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25만 명분을 또 지금 구입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이상의 추가 지급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아예 자리잡아 나가는 데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청가위원
  강석주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어린이병원
    병원장  남민
  서북병원
    병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
    의료원장  송관영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