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 개선계획 보고
2.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7.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
8.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계속)
10.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2.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 개선계획 보고
2.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 개선계획 보고
(09시 34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 위원회는 총 254개로 전년 248개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총 위원 수는 4,645명이며 그중 위촉위원은 3,945명으로 전문가 1,573명, 학계 1,10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이 중에 여성 위촉위원은 40.6%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또한 2022년에 1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76개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ㆍ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며,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합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2023년도에 총 6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하였습니다. 65개 위원회 중에 27개는 비상설화하고 8개는 폐지하며 38개 위원회를 8개로 통합하여 30개의 위원회를 감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별 출석률 등 위원회 현황정보를 입력,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원회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 개선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09시 37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조정실 주요 안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현안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창의행정 추진과 그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과 조직 그리고 법률 지원을 통해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시정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미숙 재정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김광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종은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기능 그리고 3쪽의 금년도 예산 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드릴 내용은 세 가지 부분에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ㆍ효율적 시정 운영입니다.
11쪽입니다.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창의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해서 저희들이 112건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서 42건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5월까지는 창의제안을 받았는데요 622건의 창의제안을 접수했고 이 중에서 26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창의경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 창의제안 대상을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여 시 우수제안 선정 일정과 연계하여 심사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창의경영 지원업무 담당을 지정하고 제안창구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대상 우수 창의제안 지속 발굴인데요. 제안대상은 시 공무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포함해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방식은 저희 시 내부 행망에 창의발전소를 운영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국에서 수합하는 방안 그리고 창의행정담당관 부서에 직접 이메일로 보내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창의제안상 범위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공모기간 중에 새롭게 제안된 사항만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제안 실행 중인 과제라 하더라도 창의행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창의제안 우수사례로 선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창의행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저희들이 2차 서울시 우수 창의제안 주요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1차 창의제안 주요 사례를 해놨는데요 2차 창의사례도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전 부서에 통용되는 매뉴얼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실무자 중심의 기본 매뉴얼을 제작해서 함께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용역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기획보고서, 심사회의, 예산사업 설명서 작성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내부 행망에 창의발전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눈에 보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ㆍ게시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존 매뉴얼 119개를 저희들이 모아서 유형별ㆍ기능별로 한 곳에 정리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약 4,000회 직원들이 조회, 다운로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1호로는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 하는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우수행사 사례집을 제작ㆍ배포를 3월에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일반용역 실무 가이드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금년도에 374건에 예산은 7,165억 원 규모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무 위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요 또 재계약ㆍ재위탁할 때 사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이나 만족도 등 객관적인 평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75점 미만의 사무에 대해서는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배제하는 조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기준의 명확화와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전 수탁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적시해 놨습니다.
22쪽입니다.
시와 공기업ㆍ출연기관 간 소통ㆍ협력 추진입니다.
기관별 혁신 이행사항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논의를 위해서 시와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6월, 9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6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혁신성과나 시정공유 등을 위한 혁신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 그리고 법령ㆍ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산업 육성, 주택공급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개선과제 46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해서 개선과제 회신율ㆍ수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자에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개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향후에도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통합 법률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정신뢰도 확산인데요.
정책 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서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사전예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총 554건의 법률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서 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계약내용에 대한 심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협약 체결을 할 때 사전점검 매뉴얼을 분기별로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저희가 131건에 대해서 심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법률복지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법무사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강화인데요. 금년 6월에 중구가 신규 참여해서 25개 전 자치구에 마을변호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 풀을 적정 확보해서 원활한 시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는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전한 재정ㆍ자산 관리 및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대비 관련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인데요.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할 때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규모,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시 투자심사는 5월 기준으로 3회 실시했고 47건에 3,329억 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도 2회 지원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그다음에 조건이행률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투자심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ㆍ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미래 공공기여 자산의 종합관리 방안인데요. 대규모 공공기여를 활용한 시 주요시설의 발굴 및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 시설을 발굴하고 미래 대규모 공공기여를 예측해서 입지나 시기 등 선제적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여건이나 시설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필요시설 수요ㆍ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여 대상사업이나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매년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결과, 2024년도 수검 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한 것은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74개 지표 중에 58개를 달성해서 목표달성률 78.4%였고요.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정성평가는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7개 우수사례가 선정이 돼서 시부, 특별시ㆍ광역시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부에서 2위를 차지해서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평가가 따로 있는데 우리 시의 우수사례도 1개 선정이 돼서 시부 2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실ㆍ국ㆍ본부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자치구 평가 시행으로 정량평가 실적을 제고하고, 평가수검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나 자치구의 관심도 제고 및 인센티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참고로 자치구의 실적까지 함께 평가를 하는 건데요. 자치구와 함께 협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합동평가 결과가 좀 더 상승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는 조금 미흡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평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감사 조치사항의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회신이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불만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조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업무의 연속일 수 있지만 업무보고가 우리에게 배포되기 전에 어떤 이행은 어떻게 됐고 또 어떤 건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노력들을 왜 안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회 지적사항이나 추가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다 정리되지 못한 내용들은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본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결과 담당했었던 기조실장도 또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상임위원장인가, 경영상임본부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직함은. 그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장도 서로 이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백업해 주는 사람이나 자료를 가지고 인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나 서로 상이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나 아니면 기관장의 업무수행평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심을 하고 정회하고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책임성 강화나 운영위원회 전체적인 통합 회계감사를 통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잘 도출해 내신 것처럼 또 시ㆍ공기업ㆍ출연기관 간 소통ㆍ협력 추진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의 경주에 맞춰서 우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아래 부서 직원들에게 자기들의 평가들을 다 전담해서 맡기고 관리하기보다 정말 우리 공기업과나 아니면 그 이상 기조실장을 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평가하고 면담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평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목에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30분간 면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관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관례로 되어 있다면 필수항목으로 추가항목으로 넣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추가항목으로 필수항목이라 하면 좀 더 강화하는 근거들을 그리고 또 강화했던 근거에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공개공지를 민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됐었던 사례들이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또 다양한 큰 복합공간 내부의 공공기여 공간이 건축물 준공 시점에는 공공기여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간에서 여타 자유시설로 이용하는 문제점 지적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 필요시설 공간 데이터 구축 및 전산화 연계 방안 마련 이런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기존에 공간 데이터 구축과 전산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권계획이 사실 도시계획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에서 중간계획으로 2014년도에 지정된 것은 정수용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역의 불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게 생활권계획에 SOC시설을 지역 내에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지역필요시설 현행화 및 체계적 공급을 하겠다는 거는 생활권계획은 두 개 또는 세 개 동에 도시계획체계들을 만들어냈던 근거들인데 그 안에서 공공기여 시설물이 나올 수 있는 민간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개발이 없으면 당연히 서울시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생활SOC시설들을 공공지역의 필요시설로 현행화하거나 체계적으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공기여 말 그대로 민간개발과 공공에서 개발했었던 일정 필요시설에 대해서만 현행화하고 체계적 공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곳에 적절한 예산재정 사업으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들이 좀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공공기여 자산과 관리하는 모든 주요부서에 서울시가 인력의 한계로 다 현장성 있는 발굴,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나간다든지 지도나 아니면 다양한 도면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지역의 여건들이 배치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여건에서 좋은 그림으로 보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공공기여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개 해당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현장성 있는 공공기여 자산을 조금 더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도 많이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만료기일이 도래한 민간위탁 업체는 재위탁 부분에서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위탁을 하기 보다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안을 고려할 만한 업체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폐합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내용은 안건 심사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법령의 개편 원칙상 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기술연구원이 타 상임위의 심사를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술연구원이 도시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앞으로 있을 혹은 더 있을 여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에서 이후에도 여러 기관들이 통폐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그 파급효과까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부칙으로 달아서 폐지하는 게 문제다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저희 위원회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폐합 관련해서 당연히 사측과 노동자나 연구원들, 구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정하시죠, 실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수입으로 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기부금은 전액 정기ㆍ공공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사업에 필요한 기부금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을 위해 관련법 제8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도에 제정돼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 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일부를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모인 모금액을 기반으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에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고향사랑조례를 근거로 고향사랑기금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수입ㆍ지출 운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수입으로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기부금 수입 규모는 4월 중순까지 수령한 기부금 3,800만 원을 통해 산출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출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 외 고향기부법에 따라 기부금액 중 15%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기부금 발생분을 별도의 기금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채 전액 정기ㆍ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나 이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기금운용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 애정을 갖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점을 고려해서 비록 소액일지라도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기부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금의 운용에는 홍보비, 운영경비, 위원회 수당 등의 기금관리 비용이 수반되므로 지출 항목에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부금 확충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올해 이후에 향후 4년간 기부금의 예상 누적 모금액은 7억 3,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 시점까지 1일 기부금 수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출되긴 했지만 예상 운용수익이 기대 수준의 미흡한 소액이라 추계가 비현실적이거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홍보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주민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으는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쭉 이렇게 보면 서울시가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그 역할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단양시에서 서울시 전철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단양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지하철에. 전에 우리 서울에도 잠깐 서울사랑기부에 대해서 붙인 일이 있어요. 지금 단양시에서 이렇게 우리 서울 지하철 안에까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지금 매일 신문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 함께해 주세요’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이렇게 PR을 합니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서울시는 홍보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도 좋고.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부금이 토털 해서,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참고로 행안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이 사실 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모금액도 적은 것 같은데 또 본 위원도 수도권 차를 타보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 훨씬 전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그렇다 하더라도 더 홍보하고 더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가요?
다만 금년에는 예치를 하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은 모순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행안부나 어디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셔서 서울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각 자기 고향보다는 살고 있는 곳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면 제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할 서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서울 돈도 많은데 내가 왜?’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행안부에 조속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건의말씀 한번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에 시스템 구축되잖아요? 저희가 일괄 개정 이번 정례회 때 통과가 유력한데 그러면 10월까지의 출석률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회 초과 위원회 8개가 있는데 이 8개 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정담당관실로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부서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도 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서울시는 출향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향 인사 개념이 약하긴 하지만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출향 인사라든지 혹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출향 인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서울시의 출향 인사도 관리하는 걸 한번 고려해 봄직도 하거든요. 이것과 연동해서 구체적인 프로모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시니까 한번 고려를 해 봐서 다음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꽤 많은 지자체에서 출향 인사 관리하는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답니다. 열띤 토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내면 전액 세금 감면을 받고 또 그 이상이면 16% 정도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의 세금을 포함하고 재정적인 재분배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가 재정 수요나 아니면 재정적인 지출을 따지면 과히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에 맞게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25개 구 내에도 지역적인 자립도가 굉장히 부족한 자치구가 존재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자치구의 열악한 복지수요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SOC시설이 부족했던 공간들의 수요들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서울시에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근거들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많은 타 시도에서 전입됐던 서울시민들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홍보 확산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국가적인 재정재분배의 수도 서울의 더 큰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모금이 될 때 재정재분배의 효과 그리고 지방재정을 살리고 견인하기 위한 홍보촉진 방안들을 우리 시민들이 더 알 수 있고 그 뜻을, 그리고 10만 원 이상 또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본인들의 편익까지 잘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회계 간 예탁금 및 예수금 변경내역 반영,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 수입 반영, 요금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한 융자금 신규 반영 등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조 7,589억 원에서 1조 4,007억 원으로 3,58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공사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융자금 회수수입이 87억 원 감소하였고, 시금고 금리인하로 인해 융자금 이자수입은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내역 변동에 따라 예수금 수입 2,4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규모 변동에 따라 이자수입은 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은 1,06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요금인상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융자금 1,5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예탁금 3,24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금고 금리인하에 따라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은 1,7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02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등의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수입계획 중 전입금이 당초 0원 대비 1조 625억 원 순증하였고, 예금 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수입이 당초 865억 원에서 618억 원으로 247억 원 감소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가 당초 1조 7,342억 원에서 1조 7,508억 원으로 1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 지원을 위해 출자금을 당초 0원에서 1,550억 원 순증하였으며,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이 당초 1,969억 원에서 1조 963억 원으로 8,9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내부거래 조정과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기간 연장,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시금고 금리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계정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이 각각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1,500억 원을 순증하고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융자성사업비는 금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교통요금 인상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융자입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조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기간 연장과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시금고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비의 20%를 초과 변경하면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의 융자기간 연장과 서울교통공사 융자금 지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지원함으로써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융자기간 연장과 융자지원이 두 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 이후에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자본금의 확충 없이는 자력으로 융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이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하면서 최근 5년 평균 7,69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재무구조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2020년 이후 3조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비와 융자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금년 예상 부족자금이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부채는 4조 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두 공기업에게 자본 출자방식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면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투자비와 운영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등의 증가로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등의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게 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이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8,61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77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가 당초 1조 8,207억 2,300만 원에서 57.9%가 증가한 2조 8,750억 8,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1조 624억 8,800만 원이 적립되면서 순증하였습니다.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상환에 1,5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치금과 그 외 기타회계 전출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ㆍ지출 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과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5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1,550억 원이 순증되었고, 재무활동이 49.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출계획 중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하철 요금 동결과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무임승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자금 지원 규모로는 당면한 만성적인 경영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공사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시민의 대표적 공공재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정안정화계정의 대규모 재원은 시금고에 대부분 예치하고 있는바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재분배, 서울시와 공기업의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2년 12월에 통계청에서도 발표한 거 보면 수송원가가 2,003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요금을 상승했었으면 지하철 적자도 누적되지 않고 해서 부담이 덜 갔을 텐데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죠. 지하철요금 하반기에 인상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선진지 외국 가서 열차를 타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보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임승차 부분은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예산실장하고 함께 간담회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국회의원들 시청에 직접 오셔서 저희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무임승차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대안도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에너지공사 적자 부분은 올해도 135% 정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 2016년도에 SH에서 분리되면서 개별 생성하게 됐는데 에너지공사가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지금 SH공사는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원이 충족되고 현재 재계서열도 아마 한 20위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 너무나 큰,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독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시가 마련해야 될 대책이지 않나, 의회와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두 번째로 그 지출계획 변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여유자금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법정의무경비,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에 따른 자치구의 교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회계로 나가는 전출금 빼고 나머지 법정 의무 내역들 있잖아요. 나머지 법정 의무 내역 중에 주요한 사항들은 뭐 뭡니까?
그러니까 50%를 우리가 적립해서 순증하는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50%를 제외한 것 중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몇 %인지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어쨌든 의무적 지출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또 몇 %인지, 그 50%의 지출 제외 금액들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이상입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같은 경우 135%, 올해도 추정치를 보면 19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부채비율 올해 전망치.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공사에 특별한 수입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치가 전망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계속 채무가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우려되는데 이게 기간만 연장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9호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44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741억 7,200만 원 중 2,735억 1,600만 원을 수납해 6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3,185억 8,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 1,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709억 9,5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조 2,483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1,642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6,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7억 3,2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281억 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81억 3,300만 원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 2,919억 1,7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 10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894억 7,000만 원 대비 2,878억 1,500만 원을 지출해 99.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법원납부 공탁금 예산 확보를 위해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7,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41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직담당관 소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공립대학운영비 등 15건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1,436억 9,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5건으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시책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4,800만 원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의 사업계획 수립이 순연되어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정계획 수립조정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시정시책 연구용역 세부사업의 연구용역비 2억 3,400만 원 등 총 6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1호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5,682억 4,00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8,556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조 4,238억 5,600만 원입니다.
2022년 신규 조성액은 1조 269억 4,800만 원으로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33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9,913억 6,800만 원, 이자수입 321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 사용액은 1,713억 3,200만 원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857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56억 2,6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64억 1,50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2,48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조 2,551억 6,400만 원입니다.
2022년 신규 조성액은 1조 7,272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기타회계 전입금 1조 6,819억 5,9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억 6,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144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 사용액은 4,785억 1,800만 원이며,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에 3,283억 5,7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500억 원, 기본경비로 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결산 결과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변호사 관련돼서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과 관련된 예산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아까 궁금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변호사 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비를 미지급한다는 것보다는 마을변호사의 상담 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만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인 구제 방안들을 법률 지식으로 소통을 해주고 또는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좋은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을 한 30% 이상 계속 3년간 유지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마을변호사를 찾아가는 그런 소통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문제를 마을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다는 홍보의 부재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을변호사들이 많은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두 가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은 불용의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줄여서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는 종식됐고 대면상담들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늘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도 일정 부분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요.
상담의 질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변호사분들과 서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좀 더 양질의, 그게 처우하고도 관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간당 3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실제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함께 공유하고 이분들한테 주민들 의견도 전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거됐던 내용들의 분쟁사례가 우리 동네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하지만 그만큼 마을변호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쟁사고들, 주요한 분쟁사고들의 순서들을 따지면 주택임대차 분쟁사고가 많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분쟁사고의 건수 비율로 따지면 우선순위들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에 있는 서울시 의정활동하는 시의원이 마을변호사가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정도의 수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활동 범주에서 역할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면 나머지 외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능관변단체 주요한 분들 외에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보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변호사로서 그분들이 봉사직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마을변호사라는 직함이 자기의 이력에 주요한 하나의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풀제가 좁혀지더라도 좀 더 양질의 고급 법률서비스 지원이 되는 것이 마을변호사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풀제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의 풀제가 전체적으로 많은 건수를 담당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을 봉사로 치환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발굴제도에는 미흡할 것 같아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처우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은 안 했고 어쨌든 그분들이 자긍심도, 물론 마을변호사 하는 타이틀을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생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칭찬받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을 상당히 권장하는데요. 그런데 공무원들 학술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줬는데도 왜 이게 불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서울시에 근무하는, 거의 보면 서울시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면 행정, 기술이면 기술 그 분야에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돈 적게 들이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개선, 설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 설정 실효성 문제는 계속 언급이 되고 매년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노공상의 노동단체 세 곳 같은 경우는 미흡, 매우미흡 이게 2년 연속 나오면 예산이 삭감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성과지표를 세우고 개선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미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미흡 수준의 조치를 받아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성과지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평가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건수를 오히려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140%가 됐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행정심판사건의 주부심 지정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달성률 높여놨고요, 많습니다. 재정담당관 역시 2021년, 2022년 목표치 동일하게 잡아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실국과 다르게 기획조정실은 사실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국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런 기준들을 잡고 자체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매년 동일한 지적이나, 말씀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반성하겠습니다라든가 잘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이 끝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수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기업과 쪽에 3월에 시행했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이 건 계획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부서 쪽에 자료 좀 내주시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감면기준이나 감면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감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수입들의 감소 부분이 있었는지 매출보전방식 이것까지 자세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큰 틀에서는 감면을 할 때 시행법령이나 조례상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까지인지도 자료 좀 오늘 중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제가 최대한 짧게 쓰기 위해서 뒤에서 자료들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학교 이월에 대해서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1억 6,000만 원 사업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런 내용이 명시이월 맞습니까? 예산학교 운영 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집행 안 하고 나서 불용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돼서 못 한다 이런 사연들은 있지만 이 부분 집행한 부분도 없는데 사고이월로 정리하는 것도, 집행된 바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이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시나요?
하여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예비비 쪽에서도 일반적으로 소송 관련돼서 비용이 70% 정도 나간 것으로 앞서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불용에서는 예비비 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적보다는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힘을 보태고 싶은 게 저 역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매년 보면 만족도가 높다고는 나오나 저도 마을변호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을변호사뿐만 아니라 마을법무사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법무사는 또 무슨 업무를 하고 저조차도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주민분들은 얼마나 더 잘 아실까 싶은데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여러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관계라든지 각각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은 있을 텐데 향후에는 만약에 정말 법률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성과지표, 저도 성과지표라는 제도 자체를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계량화된 성과지표다 보니까 건수, 했다 이 정도만 하지 그 업무가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그 성과지표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다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만 하는 제도가 아니고 전 부처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서울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선방향은 조금 더 정교하게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각 담당 부서장분들과 한번 상의를 나누셔서 성과지표를 정말 신뢰를 할 수 있고 정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는 데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한 꼭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시립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포괄적 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성평등 지표 넣을 때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낮고 대표성도 떨어지는 이런 쪽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만족도라든지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거 지표 설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립대학교에 가서는 전용 부분이 있는데 법학관 승강기 교체를 위해 공공요금과 세제 잔여 예산 2억 8,200을 전용했는데 승강기 노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될 수 있는 건이거든요. 언제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사용연수가 얼마쯤 되면 고장이 있을 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전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 및 나머지 안건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및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56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8,735억 7,0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7,886억 2,2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8,6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액 통지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87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11억 7,500만 원을 적립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수금 수입 195억 원 및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114억 1,4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6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매뉴얼에 따라 외부 용역 없이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하고자 조직진단 관련 용역비를 5,000만 원 감액하고, 자발적인 직무관련 학습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행정 조직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습조직 운영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및 비전임교원 인건비 등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금 14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 창의행정의 일 버리기 일환으로 자치법규 종이법규집, 기관배부용 행정심판 재결례집 등 제작 예산을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면상담 활성화로 마을변호사ㆍ법무사 상담료와 주택전월세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변호사ㆍ법무사 수당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ㆍ매력특별시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 등에 대한 필요경비와 현안업무 추진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위해서 기관운영경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유사ㆍ중복기능 정비에 따라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 예정으로 위원회 운영비 3,500만 원과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9,5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등 사업비 15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14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회계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054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1조 624억 8,8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회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19억 9,3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개 사업 8,73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추경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3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7,88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고향사랑기부금 6월 말 기준 수입 예상액 6,100만 원을 순증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시차액과 2021년도 정산분 52억 5,200만 원, 소방교부안전세의 내시차액과 2022년 정산분 87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수입은 195억 원 감소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114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재무활동과 국비 등의 내시차액과 정산분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발생분과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6월 현재까지의 수입분만을 반영하고 연도말까지의 예상 발생분은 기금 수입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8,6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조 79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58억 1,4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비 부족분과 예산편성 이후 증가된 공공요금과 공사비 등을 추가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6억 8,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세입예산은 시 지원금과 자체 수입금,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되나 국가지원금은 장학금이나 특정 국비사업 등에 국한되어 시립대 운영은 대부분 시 지원금과 자체 수입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100억 원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과 인건비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감액 조정된 부분을 당초 예산안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강의실 여건 개선과 시 지원 시설확충비, 정보화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연구기관 지원은 2023년 세출예산안 중 실집행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신규 수요를 반영해 2023년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시 지원금 부족분과 예산 확정 후에 결정된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첨단분야학과 신설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 장학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공동기기센터의 투과전자현미경 구매, 신설학과 이전에 따른 실험대 등 조성비 증액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 시설확충비는 자연과학관의 석면 제거 전층 확대 추진에 따른 공사비 추가와 학생미래지원센터 전용 강의실 조성공사 추가, 제2공학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각각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담 증가와 전용 강의실 조성 공사비 인상 등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볼 수 있어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할 석면제거와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에서 편성된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학습조직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10명 이상의 서울시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학습동아리에서 활동을 신청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매년 평가로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소규모ㆍ수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지원이 미흡해 학습조직 지원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추가로 30팀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이미 5월까지 85개 팀이 신청해 예산의 90% 이상이 소진되어 추가 지원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습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예산편성 시 계획상의 지원 범위를 초과하고 지원기준 역시 상향해 예산을 조기 소진한 후에 개선안에 대한 효과성 확인도 없이 확대 추진하려는 추경안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보다 많은 학습조직을 선정하고, 자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 일괄 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보다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면상담의 증가로 마을변호사ㆍ마을법무사 상담료와 여비를 추가 확보하고 전세 사기 대응 등을 담당하는 주택전월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변호사ㆍ법무사 상담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전화상담보다 대면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상담료와 여비의 부족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관련 기구 간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세 사기에 대한 법률상담과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상담료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여비와 근무수당을 마을변호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별ㆍ조직별ㆍ기능별로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향후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예산에 일괄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정례ㆍ반복적 안건은 통합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16개 기금 25개 계정에 5조 5,631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1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에 대한 결산, 기금 성과분석 등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정책ㆍ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설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연례ㆍ정기적 안건은 재정담당관에서 개최하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안건은 사업부서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통합위원회는 재무, 경제ㆍ산업, 재난ㆍ협력, 복지ㆍ행정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총 160명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회의의 전문성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담당관에서 정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례위원회에 불참하는 해당 분야의 위원들로부터 사전 검토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정례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개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재정담당관과 사업부서 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상이한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운용 업무상 큰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어서 불필요한 일버리기에 따른 감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일버리기 폐지사업으로 법규ㆍ사례집 등 종이책자의 제작ㆍ배부가 선정됨에 따라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서 5,5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서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은 제ㆍ개정된 자치법규와 법령 등을 정기적으로 추록하여 종이법규집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법무행정서비스 등 전자법규집 이용의 활성화로 종이법규집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매년 제작된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자치구와 타 시도 등 기관배부용으로만 활용되는 등 실효성이 저조해 온라인 공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환경과 시민수요의 변화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종이 책자의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타당한 예산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은 앞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계획안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319회 제1차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조 408억이 증가된 50조로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에서 이 전체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수장으로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실장으로서 없다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간에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조실이니까 실장님한테 일단 말씀 하나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노공상이라든지 경제실이라든지 공공재산에서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이슈거리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이미 나가서 쓴 부분이니까 지금 추경에서 어쩌겠느냐 이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히 더 살펴보셨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매출이 어쨌든 많이 줄었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노공상이나 이런 데서 있었고, 경제실이나. 저희들은 시유재산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이 소유한 그런 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왔어요.
이럴 때 다른 시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단체들은 매출의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면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맞죠. 그렇지만 그러한 편차도 없는 데는 적어도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나갔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것을 주겠다 안 주겠다, 출연금을 올려라 마라, 이것은 정말 안 맞는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다 이것도 임료가 아닌 임료 플러스 청소, 경비, 관리비까지 낮춰주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 마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건이에요. 2012년도부터 추진됐던 거고 저희가 2019년도에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이번 2023년도 2월에도 2차로 또 타당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9,500이죠, 9,500 맞죠?
이 건을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 건은 어떻게 된 건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내용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 추진방식도 변경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는, 저희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정질문했을 때 동대문구에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라는 이유로 몇십년 묶여있습니다. 20년 동안 길거리, 저희가 1만 5,000명 주민들 서명받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차량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 학교 있고 위험하고 통학로, 어린이집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지역의 주민들 허구한 날……. 가보세요. 인근의 아파트에 현수막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냥 신경도 안 써 주시고 여기는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세 차례나 하시는 이거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9,500만 원 동대문구가 내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타당성 조사 B/C 안 나오면 바꿔주시는 거 실장님 책임지고 해주시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 자료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건 갖고 너무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 예산 편성되고 나면 저희 지역 것 바꿔주세요. 용도변경 꼭 실장님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하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고 편성해서 하셔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동네는……. 여기 딱 뒤에 내용까지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누구는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랬다고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시장님하고 면담하면 바뀌나요?
(「네, 바꿔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꿔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장님, 학습조직 운영 지원 건을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학습조직을 위해서 기존에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5,0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도 말할 때 예산을 정말 제대로 타이트하게 했나라는 부분 때문에 하시는 부분이에요. 행사성도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죠. 그렇지만…….
저 간단하게 하라고 왔어요. 저 간단하게 할게요.
이 건이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은 저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어떤 예산 규모에 맞게 신청한 그 선에서 잘라야지 한없이 중간에 요청한다고 또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건이 돼서 다음에 추경 또 있으면 추경에 또 넣으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내용이었는데 학습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수용 실장님한테 내가 좀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감액 부분에 있어서 약자와의 동행, 민생경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 부분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이번 서울시 추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노동단체 지원 예산이 작년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됐음에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행사성 예산이다,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삭감했어요.
그런데 정작 서울시는 행사성 예산인 서울콘에 30억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의도 식당에 한정해서 영어 메뉴판을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을 또 추경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나는 도대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지는 노동단체에 돈 들어가는 그 6억을 감액시켰는데, 하다 못해 메뉴판 바꾸는 데 6억은 쉽게 생각하고 그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노동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은 6억 이상을 깎는다, 난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봐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서울시 추경안을 보면 기업에 돈을 주면 투자라고 부르고 노동자를 지원하면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도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업에 주면 투자고 노동자를 위한 건 그냥 비용이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또 이 사업은 1995년부터 서울시가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단체와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추진해 왔어요. 팬데믹 이후에 더 확대되면 모를까 소관부서 자의적으로 감액해 오는 것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본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수용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건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는. 다 끝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가서 감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출이 잘못 됐는가 안 됐는가. 엉뚱한 데 무슨 영어 메뉴판 바꾸는 데 6억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본 위원도 지금 1년 차 돼 가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몇백억 몇천억 이거는 아주 우습게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물론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서울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어떤 노동단체에 6억 삭감한다 쉽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 16억 9,000만 원 여기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예요. 거기서 6억 9,000을 뺀다, 약 40%, 39%를 뺀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정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메뉴판 바꾸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것이 과연?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지는 그 자녀들이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쉽게 빼서 다른 데는 몇십억 쓰는 거 가지고 우습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이거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노동ㆍ공정ㆍ상생 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노총하고 지금 서울시 노동정책과하고 얘기가 달라요. 어느 말이 맞는지 내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실장님 세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조직 운영 지원 관련 건인데요. 지난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보니까 2021년에는 예산현액이 3,550만 원 정도였고 지금 7,200만 원에서 추경을 5,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85개 동아리에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40개가 지원이 됐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만큼은 왜 예산이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경을 해야 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습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자 해서 저희들이 학습조직에 대한 개선을 했어요, 인센티브도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사전에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창의행정의 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그것 있잖아요. 어제 경실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구 금융중심지 태블릿 사업에 제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영등포구에 지금 뭔가 서울시 지원이 다 집중되는 느낌이라서, 우연이겠지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은 그냥 추경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시의 약자와의 동행 기조가 당연히 공감도 되고 좋은 취지지만 지금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개별 자치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만큼은 약자와의 동행 해서 너무 약자에게 포커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생계를 위해 회사를 다니는 이런 분들,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냥 사는 일반 사람도 힘들거든요. 물가도 많이 뛰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배경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신혼부부,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는 것보다 혼인신고 안 해서 받는 혜택이 더 많아요, 오히려 청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2030 일반 청년들이 Z세대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의 재원이나 정책들이 다 은둔청년,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일반 청년들은 사실 시에서 우리한테 뭘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 것이기도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이런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냥 월급 제대로 받는 일반 사람들은 사실 가입도 못 하고 있고, 저도 가입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이,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에 대한 집중이 조금 소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만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만서도 파이의 일부분은 일반 청년들에게도 정책을 힘써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라도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금 대부분 약자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대다수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앞으로 혹시 본예산이나 어떤 정책을 꾀하실 때 조금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안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허반납 신청인원을 제가 한번 살펴 봤는데 2019년부터 해서 죽 보면 계속 늘어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 수준이었고 올해는 벌써 2만 8,000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면허를 반납하려고 하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본예산보다 제 조례안이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치더라도 이번 추경안에는 이 예산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시급성이라든지 적합성 면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도 국고보조금 9억 정도를 저희가 신청한다고 하거든요.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 10억 정도 되는 거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7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을 과감히 올리더라도 시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추경에 이 부분은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추경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17개 위원회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미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절차적으로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되는 게 맞죠.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간이 뭐가 걸렸냐면 각 해당부서들 다 협의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고 추경을 이번에 편성을 안 해주시면 사실은 통합기금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기관운영경비요, 10억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0억 증액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통상적인 필요경비라고 하면서 급량비, 임차료, 여비, 업추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만 작년 예산안 통과되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10억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지 하고 올린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 위원회와 소통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하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실장님?
사실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10억을 삭감했을 때 순순히 삭감을 전액을 받아서 저희도 사실은 좀 의외였는데 그걸 이제 추경에 지금 다시 올리니까 저희 위원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충분히 기관경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좀 속된 요즘 말로 뜨악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는 요청이 올 것 같은데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정수용 실장님은 수용을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100억이 삭감됐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오히려 146억인가요, 한 146억 8,4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146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100억을 위원회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100억을.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의실 조성 공사비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저희 학교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전용 강의실이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의적절한 질의였던 것 같고요. 시립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지금 많이 자구의 노력도 보이고 총장님도 다른 분으로 바뀌셨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하되 지난번에 올라왔던 은평 캠퍼스타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3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예비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후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정 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예정인 시립대 자연과학관 석면제거 공사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1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1조 4,453억 9,700만 원에서 14억 2,400만 원 증가한 1조 4,468억 2,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4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 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뷰티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서남권 산업거점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실효성이 우려되는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사업과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등 2개 사업에서 총 4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157억 1,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된 3,157억 7,4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서울시의 청년해외봉사단 사업비 10억 4,500만 원 중 3억을 감액하고 유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여 3억을 순증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37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354억 2,700만 원에서 3,391억 8,9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조미숙
기획담당관 김종수
조직담당관 김광덕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강석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평가담당관 임재근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배현숙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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