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계속)
7.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8. 2021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11. 2021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2.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오중석 의원 소개)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8. 2021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11. 2021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2.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0시 50분 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늘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재무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용태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 건립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대신하여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문화본부장님,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문화예술 전용 공적인 시설이 서남권에 만들어지는 게 지금 자료에 보면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3, 제4도 염두에 두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신규 설치를 하시는 건지?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서울에 1,000석 이상 대공연장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민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일 큰 게 세종문화회관이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약간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 가장 많고 서남, 서북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세종은 대공연장이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제2세종이라고 지었고 제3, 제4를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여지는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2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광화문에 있는 1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국립극장하고 예술의 전당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속 예술단체를 가지고 회관이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 활동을 시민들이 향유를 할 때 물론 시설도 그 문화예술의 장르에 맞춰서 좋은 시설이 들어서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연주하거나 또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조건이라든지 또는 성장 역량의 강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제1처럼 서남권 별도의 제2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이 계획에 포함해서 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9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9개 예술단체가 사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제작극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대관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에도 1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본관에 있는 예술단체를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별도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위한 예술단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설이 된다면 문화 향유를 받는 지역은 어느 범위로 보나요?  전국으로 보나요 아니면 경인지역으로 보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전국까지는 과하고요 영등포구가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서남권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서북권, 경인권 그런 정도의 바운더리를 보고 있고요.  다만 공연에 따라서 최근에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공연이 좋으면 얼마든지 멀리에서도 온다고 봅니다.  꼭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모두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질 좋은 음악회를 했을 때는 경인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심지어는 울릉도에서도 올 정도로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지면 문화 향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게 제가 실무진처럼 상세하게 어떤 추진경위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 알 수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국비 지원사업 추진은 해 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규모의 문화관을 짓는다면…….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정부 문체부에서 주는 게 2018년까지는 있었습니다.  20억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국비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본방침을 세운 게 2019년 말 정도에 세웠기 때문에 이미 국비는 종료가 됐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세열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하든 국비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 법에 따라서 이것은 균특회계하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국비는 어떤 경로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마포에 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류문화공연 이것은 관련 법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거기는 국비 50% 나옵니다.  그것은 관광 목적의 한류공연센터를 만드는 거고 이것은 균특회계에 따라서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받고 있는데 그 법에 20억 주던 것이 없어졌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근거 법도 다르고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토지는 영등포구 소유로 알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토지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게 총 사업비가 건축비만 해도 꽤 많이 드는 사업인데 구에서 무상사용으로 구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됐고요 일단 무상사용 협약을 곧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조건으로 저희가 시비 전액 투자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실무진인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죽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실제 그만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온 것은 없더라고요.  또 영등포 토지가 어떻게 됐나 하니까 영등포구에서 공유재산 심의한 것 내용 외에는 어떤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서류 보면.  그리고 실제 실무진한테 확인해 보니 공유재산 심의한 것 외에는 없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향후 이것을 해서 협약을 맺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행정경험에 의하면 이것을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영등포구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협약을 해서 추진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향후에 영등포구 입장에서는 이 토지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장담컨대 소송까지 갑니다, 그 정도 되면.  왜, 우리 토지에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지었는데 왜 이것을 무슨 협의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물법에 5년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지요.  차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하는 조건하에 서울시가 시설비, 건축비를 전액 대는 사업인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사용료 내라고 하면 당초 약속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협약할 때 명확하게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못을 박고 만약에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협약서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받아놨고요.
이세열 위원  계획은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향후 영등포에서 토지문제 갖고 사용료 얘기가 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글쎄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약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00%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가다가 현 실무진들이 지나서 10년 후면 그때 가서는 소송문제까지 나오는 문제가 되지 이 토지는 확실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작성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명문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아트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어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다시 하는데 이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유가 면적 증가, 주차장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사유는 이게 아니죠?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네, 사업비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3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변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6년에 사업비가 1,110억이었는데 여러 사유로 설계라든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2,500억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230%.
이세열 위원  230%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제가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이세열 위원  나올 수가 없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6년도에 받아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다가 6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230% 금액이 변동됐는데 금액 변동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고 토지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어떤 명목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230% 늘어나는 게 문제였던 거지.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진짜 서울시의회에다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지, 2016년도 이거 건축비를 산출할 때 제대로 산출 안 하고 한 게, 너무나 일을 엉터리로 한 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LG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치더라도 LG에서 해서 왔을 때 실무부서에서는 그 당시의 물가지수 이런 거하고 맞는지, 만약에 이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거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금액으로 건물 짓는 중에 건물이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230%가 증가돼서 해야 되는 건축비가 6년 만이라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건축비로 만약에 뚝딱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설사 잘 지어졌더라도 비 두 번만 오면 방수 제대로 안 돼서 물 줄줄 새고 이런 건물이 됐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설계를 해서 이런 안으로 된 게 2016년도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었다는 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세열 위원  그리고 재무국장님, 누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이런 것을 좀 걸러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마 행자위 위원이면 거의 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이것을 진짜 심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돼서 답변을 누가 주실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문화본부장님, 앞서 이세열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경제 타당성이 얼마 나왔었죠, 애초에?
○문화본부장 주용태  0.26인가 0.2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통 경제 타당성이 2를 넘지 않으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아예 공사 시작조차도 못 하는데 이런 경제 타당성을 가지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처음에 중투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가 전체적인 규모를 좀 줄였고요.
채유미 위원  그래서 규모 재산정을 하셨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두 번째 중투에서는 0.36인가로 올라갔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도 여전히 경제 타당성은 낮게 나오는데 연면적을 많이 줄이셨어요, 재산정할 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채유미 위원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연면적을 줄이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대극장 규모를 지금 1,600,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600몇 석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극장 규모를 좀 줄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 연면적을…….
채유미 위원  극장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객석 수도 좀 줄어드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객석 수를 줄인 겁니다.
채유미 위원  아, 객석 수를 줄이면서 재산정하는 데 반영을 했다는 거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검토자료를 보니까요 일인당 객석 면적이 유사시설 평균 면적보다 현저히 낮아요.  그렇다면 이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이라 해야 될까요 다른 시설보다 객석 면적이 좁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정을 하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거는 여전히,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타당성 검토 때는 0.84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재산정된 사업설명서에서 0.83으로 더 줄어든 거는 이게 아까 말한 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인당 객석 면적도 줄인 것이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 비교했을 때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84㎡면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데보다도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객석 규모가 세종이 3,022석 국내 최대인데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석 내외, 1,000석에서 1,500석 이런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지금 1,672석인데 지금은 계획안이지만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예측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지역별 균형 잡힌 문화향유 시설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사실 불편한 것은 아마 못 참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비교도 하실 텐데 새로 짓는 이런 문화시설이 기존의 시설보다도 불편하게 지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좀…….,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지금…….
채유미 위원  오히려 시민들이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아까 얼핏 답변하실 때 공연하는 공연 수익이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객석의 수가 이렇게 큰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채유미 위원  아마 본부장님 아니고 다른 곳에서 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시설인지 아니면 이 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시설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일인당 객석 면적에 대한 것은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LG아트센터는 건축비가 한 2,500억 정도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장 규모는 1,300석 정도예요.  우리는 1,300억에 지금 1,672석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적은데 객석 수는…….
채유미 위원  예산에 비해서 객석 수는 너무 많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중투심사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중투도 안 받고 민간이 재정을 확실하게 쏟아서 정말 최고의 시설을 만드는데 공공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중투를 거쳐야 되고 투자심사를 받다 보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일인당 면적도 넓혀야 되고 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중투의 조건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객석 수를 줄이고 일인당 객석 면적을 늘리다 보면 객석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서 많이 떨어져서 중투를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는 건가요, 경제성 때문에?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렇게 중투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도 줄인 겁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96% 이상 공연 예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적자 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해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세종문화회관이요?
채유미 위원  네.
○문화본부장 주용태  세종문화회관은 재정자립도가 한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한 500억이 넘거든요.
채유미 위원  500억이 넘게…….
○문화본부장 주용태  물론 거기는…….
채유미 위원  해마다 500억이 넘게 출연금을 주면서 적자 폭을 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매년 얼마 정도의 적자 폭이 예상되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중투에 올린 것은 지출은 한 110억, 수입은 한 90억 그래서 한 22~23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했는데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운영해 본 사례를 보면 적자 폭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문화향유권은, 어떻게 보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객석을 확 많이 늘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적자는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그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인당 객석 면적은 늘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감사인사 좀 기록에 남길까 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설치를 위해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제가 2010년 서울시의원 되고 첫 발의한 사업이었고요 LG아트센터는 2013년 마곡 처음 계획할 때 그 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저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특히 이 진행과정에서 문화본부 주용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문화시설과의 신동헌 문화시설2팀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함께 움직이면서 중투심, 지방투심 제도도 자세히 알게 됐고 우리 문화시설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부탁드리기로는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산업이 시작된 태생지 공업시설이 이제 문화시설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다행히 현상공모 비용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투심이 되면 설계비가 아직 확보가 못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설계작업인데 그에 따른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부장님, 신동헌 2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배ㆍ동료위원님께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대상이 예산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법령상 선임 가능한 최대 인원인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결산검사위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 수의 급증으로 결산검사 수검에 대한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수를 조례에 20명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시행령과 같이 7인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단계적인 증원 방안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매년 일정수의 인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5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이세열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050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 중 결손처분을 정리 보류로 용어 변경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오중석 의원 소개)
(11시 28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 소관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중규 외 5,944명이 요청한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은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휘경파출소로 활용하다 용도폐지되어 2021년 7월에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되어 현재 활용부서 소요 조회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된 국유지는 국유재산 위탁관리 총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활용 및 매각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청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국 의견은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여기서 의견을 낼 입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것은 저희들 소관 사무가 전혀 아니고…….
임종국 위원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가 아니라 의견을 낼 입장에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부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동대문구와 기재부가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업무적으로 관여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협의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해당 부지 주위가 다 자치구 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치구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도로의 활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청원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서울시가 기재부와 국유지 사용이나 또는 부지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협의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례는 없었고요.  단지 국유지와 시유지 간에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나 이런 데 많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와 종로에 기동대 부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도 한 지가 오래됐었고 그런데 기재부와 부지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특이하게도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는 매입액수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서울시 관내 국유지, 구유지, 여러 부지들이 함께 있을 때 서울시가 그 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 중구나 종로 기동대 부지 사례처럼 필요성은 있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시가 기재부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에도 노력하셨겠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진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4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 제30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8. 2021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11시 36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7항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에 새로 발령받은 이은주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최한철 세무과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시세 징수 목표는 23조 95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5.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시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이나 시구 합동 대책회의 실시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세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입니다.  올해 체납 징수목표액은 2,100억 원입니다.  저축은행 및 본점이 없는 제2금융권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의 주택ㆍ상가 분양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자를 추적함으로써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는 2020년부터 올해는 3년 차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율적인 조사ㆍ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는 금년 2월부터 해서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작년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자체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진료소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유재산 임대료는 작년까지는 임대료 감면을 50%까지 해왔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60%까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종이고지서 감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전자고지 납세자 혜택을 지금까지는 합계 1,000원까지 혜택을 주던 부분을 1,600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고지ㆍ납부 앱을 토스까지 추가 확대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AI챗봇 상담 부분도 기능과 수단을 확대해서 세금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까지 425명을 올해 서울에 있는 전체 426개 동에 428명의 마을 세무사를 배치해서 세무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뉴딜일자리 상담 지원을 올해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나 재창업이 곤란한 경우 등에 계좌 압류를 해제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분할납부 안내 등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 225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급여채권 압류를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적정ㆍ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품셈이나 그다음에 공통 공사자재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원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심사기간 운영이나 사전검토제 그다음에 유사사업 통합심사,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제도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발주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 상향이나 계약절차 간소화도 금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4년간 운영할 차기 시금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도 법정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유 건물 내 유휴공간이나 노후청사를 적극 발굴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교육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국유 건물이나 그다음에 유휴 교육청 부지나 건물을 서울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유지 지적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유재산 관련 정보를 시유재산 관련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사업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나 공부상 불일치 자료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이나 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 전체 말고 재무국에서 자치구에 포상하는 제도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에 포상하는 거요?
이세열 위원  네, 재무국에서.  서울시 전체 말고, 서울시 전체는 엄청 많을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세무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계획은 중앙정부 표창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세열 위원  표창 말고 격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별도 격려금 같은 형식은 없고…….
이세열 위원  그러면 체납징수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 주는 거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자치구에 주는 금액이?
○재무국장 이병한  금액요?
이세열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체납징수…….
이세열 위원  지금 확인된 거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운영되는 게 있는지, 있으면 그게 몇 건에 얼마인지, 또 체납징수해서 자치구로 나가는 금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각 자치구로 포상 나간 현황 그것 해서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저한테 가져와서 보고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먼저 제가 겪은 상가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입 중에 작년 대비 15.3%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시세가.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예산이 그렇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항목이 뭐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다음연도에 들어올 세입 추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작년 2021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20조를 잡았었고 올해는 23조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세입 시세 부분에서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의 한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작년에 저희들이 취득세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1조 이상을 저희들이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방소득세도 생각보다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분도 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더 추계를 많이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지방세를 세입예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를 걷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세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세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추계하는 수치이지 저희들이 얼마를 걷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예측 수치다 이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지털재단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11. 2021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2.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2021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등 여러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시민의 건강과 경제 등 현안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도 현안 업무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국이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오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역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새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재단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등 대대적인 혁신 모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지원 분야인 CES2022 서울관 운영을 큰 성과로 이루었고 또한 메타버스 보신각 제야의 종 페스티벌 행사도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성공리에 잘 치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단은 서울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공와이파이 확충 그것을 방법을 바꿔서 나라에서 하는 거를 연결해서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2021년에 4,000대 했다는데 무난히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완결된 형태는 아니고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지금 마무리됐고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2022년도 올해 설치할 2,000대 분도 충분히 차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비용은 별로 들지 않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과기부 뉴딜사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서울시비는 소요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데 따른 통신회선료 분이 서울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좀 가벼워졌죠, 전보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많이 가벼워졌죠.
  그리고 한강공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5G 특화망을 한다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CCTV 카메라가 34대 들어간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선CCTV 카메라가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성북구 쪽에 무선CCTV를 설치한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무선CCTV가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약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 설치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5G 특화망 기반이기 때문에 고용량에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뚝섬하고 여의도 쪽에 두 군데 시범실시를 해 보고 필요하면 한강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 교육장 임대료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렸고 각 25개 자치구에 기존의 시설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유료시설을 이용한 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향후 시정 계획된 것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에 많이 제한을 뒀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비용 지출이 없이…….
채유미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비용 지출이 없어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치구에 있는 구청이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50플러스센터가 됐든 자치구에 있는 무료, 대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시설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예방하는 거고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공공시설이 방역수칙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내지는 적극 반영 이게 아니라 임대료는 반영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진행된 거 보니까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관련해서 어르신들보다 학생들 교육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린이입니다, 유치원 어린이.
채유미 위원  어린이집.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수요는.
채유미 위원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늘린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방향인가요?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로봇을 활용해서 아이들 앉혀놓고, 어차피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모여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로봇을 하나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표정을 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능력들이 떨어진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 선생님이 아닌 로봇을 앞에다 놓고 교육하는 것이 어린이들한테 오히려 비교육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확대는 하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로봇만 갖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PPT나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은 많이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어린이집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유미 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요구하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구측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수요 조사해 보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런 수요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수요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수요 조사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 각 구의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채유미 위원  수요 조사한 것들 자료 주시고요.  어느 유치원에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로봇 활용한 디지털 교육을 요청하셨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보고의 건 관련해서 지금 서울 스마트도시 간 국제교류 장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 3,000만 원 하셨어요.  맞지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것 왜 하신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도시 리더스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회의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스포럼 진행을 비대면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한날 한시에 강의를 하면 조금…….
○부위원장 한기영  그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전용해서 해야 될 사업비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 의장도시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국제부담금은 왜 따로 있습니까, 거기서 다 하지, 예산을?  국제부담금은 국제부담금대로 주고, 말씀해 보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부위원장님, 원래 작년에 총회는 서울시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 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도시에서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총회 의장국으로서 다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2020년이 원래 개최…….
○부위원장 한기영  이게 예산 전용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의장국으로서 총회 개최 자체에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고 사무국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누차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총회 개최 관련해서 약간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참 갈수록,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갈수록 정말 가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예산 전용 건을 보니까 2021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예산 전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무슨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리더스포럼을 하면서 저희들이 회의 하나를 온라인으로 DDP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바시 강연, 해외도시 혁신사례 발표 및 토론…….
채유미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토론회라든지 혁신사례 발표회, 강연 등을 DDP 스튜디오를 통해서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저희 서울시에 플랫폼도 없고 하기 때문에 회의장이라든지 또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띄운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방식의 회의 운영에 경비가 필요해서 전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메타버스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의였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해외도시 혁신사례 발표 하고 메타버스 좌담회 이런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은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였다?  저희 조사관한테는 CJ에서 하는 행사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CJ 쪽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회의장이 구축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용했고 회의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비용이라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용 플러스 회의에 여러 가지 자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를 띄워놓고 회의 진행의 원활화를 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장에서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채유미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당 행정자치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의외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들이 있을 때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이 초대되거나 내지는 참석하거나 이런 노력들은 하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초청장은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채유미 위원  초청장을 주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보고도 일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웠고 저희들도 그래서…….
채유미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이것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의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맞습니다.  많은 분들 초청은 못 했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도 일부 참여해서 좌담회나 이런 것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다 보내셨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채유미 위원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 굉장히 좋은 회의였을 것 같은데 그런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은 안 하고 예산만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부서의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4항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임인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공정한 치안수도 서울을 위해 행정과 치안서비스를 연계한 치안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동 및 노인학대 대응센터 개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합동단속 등 다양한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치안정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들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한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총경입니다.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보면 아직은 좀 권한이 작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첫 번째로 본예산이 편성됐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일단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마이크가 켜졌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서울 치안 수요에 비해서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족하게 편성된 이유가 서울시 예산과에서 다른 입장을 취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국비 자체도 좀 부족합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1년을 제대로 한번 진행할 텐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내실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의 노력으로만 편성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위원장으로서 사실 그런 점에서 아마 책임이 많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들을 펼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치경찰위원장 초대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예산이 서울시 치안수요에 걸맞지 않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도 열심히 할 뿐더러 또 관련 실국에 치안 관련 예산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활용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가 왜 어려웠는지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이유를 가급적 빨리 해소할 수 있으면 상반기에라도 어떻게 조치가 돼서 추경 때라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요청도 많이 해 주시고요 타 부처와 협의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우선 저의 상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 슬픔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제 자치경찰 1년인데 구조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도 있는데 각 구청에 안착된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최정순 위원  그게 조직이 어떻게 안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구청하고 경찰서 사이에서는 피해자 보호라든지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방 조례에까지 특별한 경우에 방범시설을 할 때 경찰과 협력하도록 하는 조례들이 자치구별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잘 협조가 되고 있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거중 조정도 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조직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만 풀리면 활동하는 데 기반은 쌓였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평생교육국 등 5개 기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최한철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문화본부장주용태
  신성장산업기획관배현숙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