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8.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수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 ㆍ채유미 의원 찬성)
(11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및 복지기획관 그리고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들과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복지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정책실은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과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안현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은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현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김건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없습니까?
1.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중에도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세대의 활력 있는 인생2막과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실현 및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조 7,367억 1,200만 원에서 3조 7,874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조 7,742억 4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7%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3조 6,331억 8,300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37억 5,3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은 931억 5,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조 6,779억 6,600만 원에서 1조 6,778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조 1,491억 600만 원으로 이 중 7조 42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1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84억 8,900만 원, 불용액은 731억 7,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6건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설공사의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9건, 132억 5,6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고, 그리고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확충 등의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총 7건, 18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억 4,700만 원으로 50플러스캠퍼스 확충에 45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동부캠퍼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5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2,700만 원이며 불용률은 0.5%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4,500만 원으로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설계비 사업은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8,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779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6,667억 200만 원, 집행률은 99.3%이며,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6,439억 8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31억 7,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195억 1,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12억 6,400만 원이며 불용률은 0.7%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3건, 14억 2,200만 원으로 돌봄SOS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해 3억 7,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1억 8,600만 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을 위한 2억 6,000만 원 등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35건, 75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건, 60억 7,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주요 변경 건은 장애수당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8억 1,400만 원 변경사용,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3억 6,700만 원 변경사용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요양비ㆍ보조기기 지원비 등 현금급여 소요예산 증가에 따라 15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244억 4,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물품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72억 원,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17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3개 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968억 800만 원이며, 2021년도 2,747억 1,100만 원을 조성하고 2,275억 8,2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1,439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일반회계, 복지정책과지요? 거기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159억이었는데 15% 정도 불용액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확인이 가능한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왜 생긴 거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서에도 보면 성과보고 하시잖아요,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과보고서의 지표 15개 중 10개 정도는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실제 복지정책실에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잘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목표보다 특정 연도의 달성성과가 높으면 객관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되는데 그다음 해에 그 성과보다 더 높게 목표를 설정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탈시설 협치 추진하는 거 있죠?
추경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은 언제쯤 준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탈시설 조례 다룰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수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14시 2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추어 제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변경했으며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 및 우선위탁 요건을 명시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원장 성과계약 관련 조항 및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7호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9조5에 의거 설치ㆍ운영 중인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관련 조사 및 판정, 상담, 피해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책무 제6조가 신설된 거지요? 신설됐잖아요?
방금 복지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하고요 덧붙이자면 공공성 의미는 민간기관이 조금 꺼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민간기관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기관에서 꺼리는 서비스의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케어가 어려운 분들 혹은 케어를 하러 갔는데 계신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부가케어가 필요한 이런 분들은 민간에서는 참 다루기를 꺼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67억 9,500만 원에서 97억 8,400만 원으로 29억 8,9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35억 9,400만 원에서 65억 8,300만 원으로 29억 8,900만 원 증가하여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4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6억 9,900만 원에서 13억 3,700만 원으로 6억 3,8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8억 7,800만 원으로 6억 3,800만 원 증가하여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34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 5억 6,400만 원 증가,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노숙인 등 임대주택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회수가 7억 4,3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25억 800만 원에서 38억 4,000만 원으로 13억 3,200만 원 증가하여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수정 위원님 없으시고, 김경우 위원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4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 재계약 보고 1건입니다.
먼저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ㆍ고용ㆍ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7년 11월 15일까지 5년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조사, 상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28일부터 2027년 7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 ㆍ채유미 의원 찬성)
(15시 4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 조항의 제2호 탈시설이 적용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영유아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하여 탈시설 적용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4조(기본원칙) 제3항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정착에 관해 의사능력 미약자의 경우 시장ㆍ구청장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조항은 개인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탈시설 조례 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이 우선이라면서 탈시설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탈시설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탈시설을 촉진하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주시설 이용 당사자 입장에서 여전히 거주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이 많은 현실에서 탈시설 관련 조례가 강제적 탈시설과 거주시설 폐쇄로 이어져 입소 제한이 우려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반대 입장은 거주시설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탈시설 관련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탈시설이 우선이라는 찬성 입장과 여전히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는 가장 논란이 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분이 좀 착잡하고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한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시의회 시작한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조례안을 발표해가지고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첫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율과 협상 이것은 50, 50입니다. 50, 50인데, 그 4년 동안 허구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마지막 시의회 하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복지위원으로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탈시설에 대한 회의를 열 번 이상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저는 중간 입장에서 양쪽이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그 많은 시간을 다 낭비하고 왜 임기 말년에, 2주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안을 발표한 서윤기 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번 전화를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의정활동을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거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1대로 넘기든지 다시 좀 더 심층 있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반대도 듣고…….
협상과 조율이 뭡니까. 50, 50인데 49 대 51로 가는 겁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마지막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4년 내내 할 때 찾아와서 한 번도 말 안 해놓고 2주 남긴 이 시간에 와서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이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타이밍이 안 맞고 약간 속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많은 시간 4년을 다 낭비하고 2주 앞두고 이제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지금 시의원을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뭐 허수아비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특정인 등에 놀아나야 됩니까? 이게 의정활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할 만큼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말이지 이것을 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뭐 정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통과시켜주고 나면 끝날 것 같죠?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 통과 못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태어나서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사회적 자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저희 비장애인들에게 그것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시설이 정상이고 탈시설이 비정상인 것처럼 용인되어 왔던 지금의 이런 특이사항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조차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와서 저희 10대 마지막이긴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이것을 논의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탈시설 논의는 사실 대단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의 기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단위에서의 논의 끝에 민관협의체 내에서 내용을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구 특정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그간 사회적 합의를 모아오던 과정이 있었고, 특히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부분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미뤄왔던 어찌 보면 저희들의 잘못이죠.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 그리고 일반논평 5호에 명기된 보편적 권리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 시설이라는 것을 정상화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 쪽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우선에 놓고 이 조례를 구성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도 이 부분에 또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리 자체를 우리 비장애인, 또 행정, 의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인정해가겠다는 이런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감히 의원들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찾아보고 맞추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선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찬반 논의와 관련해서 특히나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장애를 가진 분들께서 나가서 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반대하십니다. 시설에 있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충분하다기보다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삶을 구성할 전반적인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와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시는 부분이 많다면 그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시설을 죽여버리겠다, 정말 나쁜 사람들로 만들겠다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00% 탈시설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첫발을 떼는 그런 조례이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조금 더 나은 장애인분들의 보편적 삶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동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가장 지금 시급하고도 시작을 해야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찬성 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지원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을 선택하여 브이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백히 찬반 표시가 구분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의사지원팀은 투표함을 열어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 수정안에는 장애인시설협회나 다른 쪽에서 일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의를 일부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시설의 정의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주셨고 그런 것을 담아서 수정안에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위원회 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탈시설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생각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여기에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 부분 때문에 탈시설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지금 서울시 장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좀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사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하든 거기에 있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상당 부분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기 때도 루디아의집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밖에도 거주시설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장애인 학대문제가 터져 나오지만 서울시 거의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은 더욱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은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거주시설 등등에 있는 장애인들도 이 조례가 통과됐건 통과되지 않았건 거기에 상관없이 서울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발 탈시설 하느라 돈이 없다는 핑계는 그만 대고, 거기에도 지금 상황에 걸맞은 시설개선이나 종사자 지원 등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복지재단ㆍ사회서비스원ㆍ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서울시 복지정책실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보건복지위원장 저를 잘 보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수용
복지기획관 구종원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황정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구종원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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