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2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9.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03)
11.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29)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 의원 발의)(김진영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서영진ㆍ신건택ㆍ우형찬ㆍ이상묵ㆍ이혜경ㆍ최판술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발의)(김구현ㆍ김기만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형주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승로ㆍ이혜경ㆍ장흥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김구현ㆍ김기만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순자ㆍ이행자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인제ㆍ김창원ㆍ문상모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성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감창ㆍ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남재경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종필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이혜경ㆍ박마루 의원 발의, 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진철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중화ㆍ성중기ㆍ신건택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정훈ㆍ이현찬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03)(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기만ㆍ김정태ㆍ김제리ㆍ신건택ㆍ오경환ㆍ오승록ㆍ이숙자ㆍ장인홍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태수ㆍ박진형ㆍ신건택ㆍ이종필ㆍ이혜경ㆍ조규영ㆍ주찬식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송재형ㆍ우창윤ㆍ이명희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석주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29)(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석주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5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6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본부장과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 의원 발의)(김진영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서영진ㆍ신건택ㆍ우형찬ㆍ이상묵ㆍ이혜경ㆍ최판술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15시 03분)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의견청취는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발의)(김구현ㆍ김기만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형주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승로ㆍ이혜경ㆍ장흥순 의원 찬성)
(15시 04분)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김구현ㆍ김기만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순자ㆍ이행자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15시 05분)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인제ㆍ김창원ㆍ문상모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성희 의원 발의)
(15시 06분)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감창ㆍ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남재경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종필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15시 07분)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출연금”을 “출연금 및 재산”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사봉 3타)
(참조)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이혜경ㆍ박마루 의원 발의, 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진철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중화ㆍ성중기ㆍ신건택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정훈ㆍ이현찬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3조 제4항 중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3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나온 게 컬링종목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컬링을 늘리는 김에 20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비장애인에 대해서 컬링도 늘려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200명으로 지금 인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03)(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기만ㆍ김정태ㆍ김제리ㆍ신건택ㆍ오경환ㆍ오승록ㆍ이숙자ㆍ장인홍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태수ㆍ박진형ㆍ신건택ㆍ이종필ㆍ이혜경ㆍ조규영ㆍ주찬식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송재형ㆍ우창윤ㆍ이명희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석주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29)(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석주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5시 16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일괄 상정된 동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2015년 10일 22일 목요일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0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0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2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5개 안건을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의원이 2015년 8월 27일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김기만 의원이 2015년 9월 7일 대표발의 한 3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재경 의원이 2015년 10월 2일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을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서울시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서울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광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 등에 관광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끝으로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03)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72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2015년이 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이상묵 문상모 김구현 김기만
김창원 문형주 이혜경
○수석전문위원
김남중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이창학
문화기획관 양현미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디자인정책과장 심동섭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
박물관진흥과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김홍희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강홍빈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시민소통기획관
기획관 황보연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조세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관광체육국
국장 김의승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속기사
최종기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