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4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 안전총괄관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참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종료 시까지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2023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안전과 도시인프라 건설관리에 관한 관련 정책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실은 사소한 것이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안형준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전기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42호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의안번호 제1442호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하반기 굴착공사가 계획된 물량보다 적게 시행되어 예치금 증가에 따른 재무활동 지출 부문이 당초 188억 100만 원에서 최종 281억 7,100만 원으로 약 50% 정도 증가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인바 본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10월 16일 제출하여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지출금액을 당초 188억 100만 원에서 9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7,1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하단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ㆍ지출규모 및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에 수립하고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사 물량에 대한 지출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 지출 중 예치금의 지출계획 즉 2024년으로 이월되는 기금 예상액을 당초 188억 100만 원 대비 9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7,1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여 직접복구비에 64억 원을 추가 지출하고 남은 4억 7,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는 한편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 결산 결과 원인자부담금 실제 수납액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 간에 발생한 추가 잉여금 89억 원을 2023년도 예치금 수입과 예치금 지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재무활동 항목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50%가 증액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여기서 예치금은 복구공사 등에 직접 투입하는 재원이 아니라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에 투입될 예비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변경안은 법정 절차 이행을 통한 단순 회계상의 정리를 하려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변경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시간 순서를 살펴보면 2차 변경인 예치금 89억 원 증액은 지난 5월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에서 202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의회 의결을 받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완료해야 했음에도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미결상태로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9월 제3회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본 변경안의 1차 변경에 해당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통과시켰으며 이 경우는 정책사업당 변경액이 당초 지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 없는바 후순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차수를 1차로 명명하였습니다.
  즉 시는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5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1차 변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기금의 지출금액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금변경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임을 고려할 때 지난 5월에 20%를 초과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3년 최종예산 1,887억 원 대비 667억 원, 35.3% 증가한 2,5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1,714억 원 대비 8억 원, 0.5% 감소한 1,7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시지가 하락으로 도로점용료가 금년 대비 47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 관련 LH공사 측 부담금 80억 원을 새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32억 원 대비 3억 원, 7.7% 증가한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태릉~구리 IC 간 도로확장 사업 국비보조금이 금년 대비 3억 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141억 원 대비 593억 원, 421.8% 증가한 7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액이 금년 대비 70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3년 최종예산 1조 3,155억 원 대비 191억 원, 1.5% 감소한 1조 2,9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45조 7,230억 원의 2.8%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4,492억 원 대비 17억 원, 0.4% 감소한 4,4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비가 금년 대비 33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79억 원 대비 168억 원, 211.4% 증가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사업비가 금년 대비 71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75억 원 대비 5억 원, 6.6% 감소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과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각각 4억 원, 1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 8,509억 원 대비 337억 원, 4.0% 감소한 8,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사업이 이월이 예상되어서 각각 260억, 250억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30억 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2억 원, 시민 안전교육 강화 7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5억 원 등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해 2,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40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250억 원, 월드컵대교 건설 160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157억 원 등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ㆍ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6,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 포장도로 정비 919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218억 원, 시도보도 유지관리 156억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138억 원 등입니다.
  그 외에 재난안전관리실 9개 부서,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8억 원과 기금전출금, 지방채증권 원금상환비 등 4,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8,678억 원으로 2023년도 9,759억 원 대비 1,081억 원이 줄어 11.1%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 때문이며 세부적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감소 867억 원, 기금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감소 281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전입금 2,283억 원, 예치금 회수 6,293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02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에 1,04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1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428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637억 원으로 2023년도 685억 원 대비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350억 원, 예치금 회수 282억 원 그리고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402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4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30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이월예상액은 3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개 사업 12억 원으로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시설비 11억 원과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개 사업 35억 원으로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시설비를 각각 33억, 2억씩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281억 원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시설비와 감리비 125억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시설비 54억 원 등을 사전절차와 보상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예산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입예산안 증가는 전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이 없었던 것에 비해 금회 지방채 발행 700억 원이 추가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등 4개 사업에 700억 원의 지방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구조는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안 감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정책사업 목표별로는 세출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도로시설물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 향상 등에서 전년 대비 세출예산이 감소한 반면 일반예산(재무활동)에서 전년 대비 80%가 증가했으나 재난안전관리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금회 일반예산의 세출규모 증가는 차년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위해 2,029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그 표에 2024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한편 서울시는 2024년도 전체 예산을 13년 만에 축소 편성하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기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실 세출예산 역시 기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정책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되고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예산 등이 크게 증액되면서 순수 사업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한편 재난안전관리실의 도로 및 교량의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예산도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는데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마저 감소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32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36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700억 원 신규 발행 등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21.8%인 59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는 지방채를 미발행했던 것에 비해 금회는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총 700억 원을 세입 편성한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참고로 2024년 서울시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는 1조 6,908억 원으로 이 중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는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 3번 민자도로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유료도로법 및 실시협약에 따른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 약자 차량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분 보전, 일반 통행차량의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및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 등을 위해 전년 예산 45억 6,800만 원 대비 7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2022년도분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면제ㆍ감면 재정지원금 각각 7억 2,000만 원과 29억 8,900만 원, 2022년도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 미인상분 각각 16억 1,400만 원, 13억 5,300만 원, 25억 3,500만 원, 23억 4,900만 원 그리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손실보상 1억 2,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마터널,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실시협약에 따라 1년 단위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이 완료된 2022년도분을 정산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이용한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량을 토대로 요청하며 시는 이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확인ㆍ검증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2022년 통행료 미인상분은 각각의 실시협약조건에 의해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2년도에 통행료를 인상했어야 하나 서울시가 이용시민 부담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당시 미인상분은 용마터널 소형 100원, 중형 100원, 대형 200원, 강남순환 중형 1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각각 소형 100원씩이며, 전체 보전금액은 미인상분에 차량 통행량을 곱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45쪽입니다.
  미인상 재정지원금의 경우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했어야 했던 것을 사후 정산 개념으로 시가 시비를 투입하여 일괄로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은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같은 재정지원 방식이 과연 부득이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요.
  50쪽입니다.
  5번 항목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 21억 1,000만 원 대비 3,400만 원 감소한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51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비 6억 원은 선암 전진기지 재배치를 위한 5억 원과 청사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보수비용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초구 우면동 강남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위치한 선암 전진기지는 당초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 중 시흥동에 위치한 본청과 별도로 현장근로자의 사무동, 장비, 자재 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현장기지였으나 현장기지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통합청사 마련 요구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통합청사는 서부간선 일반도로화로 발생하는 신규 공공부지에 마련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선암 현장기지는 제설 및 풍수해 전진기지로 사용하고자 기존 건물 및 시설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지를 당초 설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설 및 풍수해 전진기지로 사용 및 주변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위해 또다시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코자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투입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유지관리비 편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청사 이전 계획 수립으로 노후화된 대림청사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를 수리하고 보강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기이 조성된 시흥동청사와 선암 현장기지의 옥상배수 및 방수, 배관 동파 수리 비용들은 적절한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8쪽입니다.
  58쪽에 두 번째 항목,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전년 예산 15억 2,000만 원 대비 64억 8,000만 원 증가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 예산은 토공공사 8억 7,000만 원, 교각ㆍ교대 등 구조물공사 49억 3,100만 원, 폐기물처리비 및 부대공 등 7억 9,800만 원, 감리비 13억 8,000만 원, 조달수수료 및 공사감독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구룡사거리의 교량 확장, 월드컵아파트3단지 앞 교차로의 신호 연동, 월드컵경기장 교차로의 지하차도 설치 등 교차로 3개소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금년에는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를 마무리하고 차년도에는 구룡사거리 교량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동 사업이 2014년도에 개시한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현재까지 월드컵지하차도 설치만 완료했을 뿐 2개의 세부사업이 남아있어 사업설명서에 제시하고 있는 준공기한 2025년 12월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의욕만 앞세워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5쪽 두 번째 항목, 고가차도 철거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회 도림고가 철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고가차도 83개소 중 철거가 어려운 67개소를 제외한 16개소에 대해 철거ㆍ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소를 철거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수립 전에는 2002년 떡전고가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18개소의 고가차도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이 사업 초기인 2017년도에는 단계별 철거 대상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듯하였으나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선유, 구로 고가차도만 철거를 완료했을 뿐 2017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한남2고가와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노들 남북고가에 대한 추진은 기약 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편성 예산은 당초 계획상 철거대상이 아니었던 도림고가에 대해 LIMAC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한편 의회 예산심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도림고가 철거사업을 2022년 노들 남북고가 철거를 위해 편성했던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2022년 11월 도림고가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금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법적 예산편성이라 할 것인바 주의가 당부됩니다.
  68쪽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중장기 철거 대상이었던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는 금회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5번 항목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왕복 2차로와 보행로로 이용 중인 잠수교를 전면 보행로로 전환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10억 원과 동일한 규모로 금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 예산은 설계공모 보상금 2억 원과 기본설계비 8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이 시행한 기획공모는 2023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잠수교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콘텐츠, 디자인 및 총사업비, 주변지역과 수상공간 등을 연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발표한 기획공모 결과 심사대상 총 99개의 작품 중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차년도 상반기에는 기획공모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설계공모 당선작에 기본설계권을 부여한 후 하반기부터는 기본설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은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총괄을 담당하여 투자심사, 사업예산 편성, 설계 및 인허가, 공사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고,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는 기획공모 계획 수립, 공모준비 및 시행ㆍ관리, 선정 등 기획공모를 담당하는 병행 이원화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바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7번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금회 1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노후화로 추진되고 있는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본청은 금천구 시흥동으로, 현장기지는 서초구 우면동 강남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조성할 계획으로 관련 시설물을 이미 준공 완료하였으나 사업소 이원화 문제 및 통합청사 마련 요구 등에 따라 서부간선 일반도로화로 발생되는 신규 공공부지를 새로운 청사부지로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시흥동으로 청사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시흥청사 건립 등으로 417억 원의 예산이 기이 투입되었으며 시흥청사와 선암장비보관소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고 더 이상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92쪽 14번 지하도상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도상가 노후 냉방기를 고효율의 장비로 교체하여 냉방효율 향상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것으로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로5가 지하도상가의 노후된 흡수식 냉온수기 2대를 고효율의 흡수식 냉온수기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는 이외에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5개 지하도상가 내 설치된 노후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후 냉방설비의 교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도상가에 안정적인 냉방 공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고효율 설비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많은 상가가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는 지하도상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기전 및 방재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동 사업과는 별도로 지하도상가의 노후 수배전반 교체 등 보수를 위해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에 2024년도 예산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2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액은 전체 13개 사업에서 총 327억 7,200만 원에 달하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전절차 이행, 용지보상 지연, 자재수급 지연, 사업구간 조정 등의 사유로 이월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115쪽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2023년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110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의 김길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예산하시느라고.  예산을 저희가 볼 때 일단 이번 연도 재난안전관리실 각 과별로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동부도로사업소별 불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 불용을 어떻게 현재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12월로 할지 불용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불용이 7%인지 10%인지 15%인지 각자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저는 사업별 설명서 591페이지에 환경인증 제설제 있잖아요.  2023년 재고가 있어서 그런지 2024년은 구입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단가 때문에 높아서 안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재고가 있어서 구입을 안 했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제설제 사용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929페이지 동호대교 보수공사에 지금 볼트가 1,039개 교체한다고 돼 있죠.  이거 교체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작업계획하고 볼트 위치, 구조검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길영 위원  추가로 명시이월 보면 지금 도로계획과 10개, 그러니까 재난관리시설 총 13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이렇고 명시이월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명시이월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13개 외에는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교량안전과나 어느 과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수합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총 13개만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쪽 내년도 예산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비가 전부 얼마 잡혀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노후 가로등이요?
김형재 위원  아까 보니까 저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약 10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인로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비 10억인가 그게 포함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거도 노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 집행부가 잡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아까 100억 이야기한 거 있죠?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 했습니까?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자료 요구만 할게요.
  노들섬이나 잠수교 보행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노들섬은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노들섬 전체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보행을 할지 말지가 지금…….
김용호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 같은 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지금 계획이 구체화되는 정도 상태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들섬 보행교 계획과 잠수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 문제에 어떻게 반영 예정인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지난번 질의도 했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시도하고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가 보니까 한 500여 군데 된다고 하는데 구도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제가 해당 부서에는 얘기했는데 제대로 시도의 각 도로사업소별로 몇 개가 있고 또 구도별로는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불량해서 교체할 게 몇 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개수를 한번 살펴봐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도를 먼저 해 주시고 구도로 같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자료 요구, 김형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형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본 위원이 한강교량의 자살방지용 추락망 자체사업을 제안한 게 있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검토 용역비라든지 등등 이런 편성이 된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일단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고요.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강교량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김형재 위원  검토를 하려면 지난번에 주무과장께서 용역을 일단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가 다른 거, 한강교량에 대한 난간 자살방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럴 성질인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일단 검토 용역이라도 발주를 하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예산이 있더라고요.  손해보험 가입 어떻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많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되면 설치는 못 할 것 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대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서강대교나 성수대교 그런 쪽이 도색 도장공사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각 서울시 교량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 시급하게 해야 될 도장이나 도색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도로가 몇 개인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출 시간 협의를 드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과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표를 참조하셔서 거기 보시면 2024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살펴보니까 과거 지방채를 발행했던 사업들로 원리금과 이자 지급일자가 있습니다.  지급일자가 대부분 전반기와 후반기로 균등 균할해서 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긴축재정 기조를 취하고 있다 보니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금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편성한 2,029억 8,800만 원은 일시에 편성하기보다는 전반기 지급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편성되기는 했는데 이게 예산과하고 기조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 안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실국들이 다 지방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총괄적인 협의를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박칠성 위원  상의를 해서 어차피 오늘 당장이 아니고 내일 오후 2시에 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 부분은 저 개인 혼자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해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변활력거점 천에 하는 거,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수변활력거점 공원 만드는 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 소관 아닙니다.
한신 위원  아, 죄송합니다.
  노량교 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노량대교…….
한신 위원  네, 거기 보니까 2014년도 4월에 안전진단이 끝나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2024년도요?
한신 위원  네.  내년도 4월에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한신 위원  1월에 다시 설계를 하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진단 끝났으면 설계해서…….
한신 위원  설계하면 2024년 12월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하는 거 같은데 예산 증액을 보니까 34억 정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한신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예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34억이란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물량을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한신 위원  그래도 34억이나 증액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한데 포장이라든가 신축이음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합을 빼니까 나왔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설계를 1년 동안 하고 착공을 12월에 할 예정인데 예산 34억을 증액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착공을 5월이나 6월에 한다면 34억 증액이 필요하겠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그 말씀인데요 설계를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한신 위원  중간에 공사를 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왜냐하면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면서 보수보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미리 기입해 놓으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착공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4억 예산이 필요가 있느냐, 예산 20억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무슨 교량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량대교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남부도로사업소인가 여기는 왜 시작만 하고 빨리 안 지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참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한신 위원  확실하게 됐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확실히 됐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예산 19억 잡은 거예요?  신규로 했잖아요?  신규로 예산 19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제는 가능합니다.
한신 위원  이 19억 어디에 쓰려고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남부도로사업소가 새로 들어가는 데가 지금은 서부간선도로거든요.  그 도로 부지에다 설계하고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합치니까 19억입니다.
한신 위원  이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고, 잠수교 보행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물국이에요?  우리 소관이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잠수교 보행화 사업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진행했냐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잠수교 보행화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임시지만 주말마다 뚜벅뚜벅 축제라는 걸 해 왔지 않습니까?  시민들 반응을 보고 한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다니는 거 보고 물어봤어요, 시민들한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시민들 의견수렴도 했고 저희 안전실…….
한신 위원  어디에서 몇 월 며칠에 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한신 위원  그러면 길에서 물어봤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한강사업본부에서 시민 의견조사도 두 차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공사하면서 습성이라 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효과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신 위원  찾아오는데 이것을 보행화시키는 게 시민한테 이익이 될 거다 예상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한신 위원  이 10억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편성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설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한신 위원  시민 공모사업을 했어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견을?  지금 공모라고 해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거예요, 공모 얘기를 하시길래.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그 내용에 대한 공모는 시민들에게 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한 겁니다.  하지만 보행교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일을 진행하실 때 물론 다 닿지 않는 면들이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말로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야 할 거 같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다 완성하고 효과로 입증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잠수교 전면 보행화, 자료 381쪽에 보면 투자심사에 조건부 적정이라는 심의를 했다는데 이때 조건이 뭐였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라,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청소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해라, 그리고 행사나 우회도로 같은 교통안내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대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형재 위원  말씀하신 지하철역 접근은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고속터미널역이고 우회도로 건설하려면 그것만 해도 수백억이 드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우회도로 이것은 교통을 안내하는 것이고요, 안내.  차가 못 다니니까…….
김형재 위원  건설하는 게 아니고 안내만 한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김형재 위원  침수됐을 때 청소하려면 한 번 청소할 때마다 3,000~4,000만 원 정도 들 텐데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교량의 형식을 조금 더 유속 흐름에 부드럽게 하면 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형재 위원  회계가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고만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예산 사업은 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김형재 위원  의결을 다 받고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2월에 겨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언제 의결 받았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위원님 보고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아시지만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투심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심사하는 실무적인 것이고…….
김형재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에는 2020년 10월에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후에는 또 타당성 조사가 완료, 타당성 조사 완료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과거에요?
김형재 위원  아니, 올 2023년 2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완료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는 도로계획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그래요.  관계없어요.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 시 투자심사에서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해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시민 의견조사를 거친 다음에 시민들이 잠수교 보행교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과연 여기에다 어떤 문화시설이나 콘텐츠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23년 10월에 투자심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콘텐츠나 이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셨는데, 다만 여기가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잠기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나 유지관리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 접근이 조금 더, 만약에 여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편리해져야 하니까 이런 교통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냐고요, 사업 내용을?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에서 저희가 편성한 거 말고는 별도로 설명드린…….
김형재 위원  별도로 보고하신 게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제목은 지금 잠수교 전면 보행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왕복 1차선으로 차량이 다니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전면 보행화라는 건 이제 차량이 안 다닌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버스정류소를 2개나 설치하고, 아니…….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버스정류소는 잠수교 위가 반포대교이지 않습니까?  반포대교에다가 버스를 세우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위원님, 설명드리면 기존에 잠수교 정류장이 있었는데 위에 반포대교로에 정류장을 새로 신설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버스베이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 반포대교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요, 잠수교 아니고?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거를 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예산에 집어넣어 놨습니까?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잠수교에 버스가 다니던 거를 저희가 임의를 끊는 게 아니라요 그 노선이 이제 위로, 반포대교를 통해서 남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저런 내용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아무런 브리핑이나 보고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덜컥 예산만 그냥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으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지를 말든지.  나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싶어서, 부적정 이런 내용도 있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고, 내가 봐서는 이게 반드시 전면 보행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다니고 또 시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보행 인도 공간만 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구태여 이거를 차량 통행을 막는가, 지금처럼 주말에만 차량 통행을 막고 하면 될 텐데.  가뜩이나 반포에서 삼각지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이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인데, 본 위원은 살짝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오늘 이전에는 사전에 보고도 안 된 내용이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인데 덜컥 그냥 잠수교 전면 보행화 그러면서 사업안만 제출해 놓고, 추후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쪽에 정식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들, 타당성 조사하고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부적격 받고 이런 부분들 전체 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내일이라도 설명하는 걸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락초중고 방음벽 공사, 이게 시도에 있다 보니까 방음벽 공사를 한 7억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는 3억 5,000 예산 때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3억 5,000 편성을 요청해 왔는데 그런 수락초중고 방음벽이라든지 또 석관중학교도 방음벽이 아마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가 봐요.  이 예산서에는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2억 5,000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그러면 최소한 공사를 하다 보면 1, 2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다 된다고 그러면 10억을 해 줘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5억씩이라도 나눠야 해서 되는데 올해 석관중학교 혹시 방음벽 교체 잡힌 게 있어요, 따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금년도요?
김용호 위원  아니, 내년도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내년도는 2억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2억 5,000 잡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총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방음벽 교체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학교 주변에 있는 방음벽 교체는 신속하게 교체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런 데는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절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했는데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조금 조정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지난번 수락고처럼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한 2년에 걸쳐서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교량, 다리 보수공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이문고가 보수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1039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6억 이상 예산이 필요한데 12억 정도밖에 안 돼서 4~5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지역에 다리가 빨리 보수가 돼야 또 교통 문제도 안 생기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 하자 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을,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별도로 소소하지만 용역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내년 예산에 1억 정도 편성이 돼서 가야만 이 사업이 조례가 발의된 만큼 실효성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예산심의 내용에다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실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각 다리별로 교량안전과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보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대교나 성산대교는 차량 통행량도 엄청 많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실장님 말고, 시설공단 누가 나오셨죠?  시설공단에 제가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 고투몰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위원장 송도호  아니, 상가처장님.
김용호 위원  아, 상가처장님?  그럴까요?  상가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상가운영처장 박효진입니다.
김용호 위원  고투몰에 대해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고투몰에 대한 어떤 계약관계, 그리고 고투몰에 대해 그동안에 계약하면서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임대료가 증감된 내용, 지금 다른 강남역 상가나 이런 데 비교해 볼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보다는 이번에 올라갔다고 해도 훨씬 못 미치는 임대료인데도 불구하고 고투몰에서는 굉장히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봅니까?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찰 전까지만 해도 대부료 수준은 127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3일 만료되는 터미널 지하상가 신규입찰 실시를 했는데요 예정가격은 156억이었고 최종 120%이기 때문에 187억에 최종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비 임차인들이 느끼는 임대료 수준은 한 44%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또 그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강남역을 보면 평당 5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고투몰 신규입찰했을 때 120%가 낙찰됐더라도 평당 4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입찰 전에는 평당 3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상가 활성화가 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매고객 중심의 유동인구가 많은 고투몰이 오히려 더 저렴한 수준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입찰하면서 11월 13일 최종 만료 이후에 고투몰이 신규로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거의 다 계약했고, 다만 임대료 인상 부분은 아직도 조금 불만은 있지만 다른 지하상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상가에 비해서 저렴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료가 44% 올랐다고 그러면 상인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44%라는 임대료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갔으면 그나마 상인들의 불만이 좀 덜할 텐데, 특히 요즘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임대료가 너무 상승함으로 인해서, 물론 강남역이나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저렴하다고는 보지만 그에 따르는, 어쨌든 상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까?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인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입찰을 하면 최고가 입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120%가 아닌 그 이상의 입찰을 해야 되는, 낙찰가를 정해야 되는 건데요 그나마 임차상인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120%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대료 자체가, 물론 계약하고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전에라도 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인들 입장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중에 1개 점포가 지금 소송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1개 점포가 올해 초에 불법 전대로 적발돼서 저희가 소송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도 11월 13일이 계약 만료였는데 자진해서 반납했고요.  소송은 곧 취하할 예정이고 그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입찰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1개 점포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에 또 입찰받은 회사가 있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위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별도로, 고투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한가를 조사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해당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립해서 올 초에는 용역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전후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한 대로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상가처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상가운영처장 박효진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저도 교통위원회에서 4년 동안 근무해서 그 상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서울시 거지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공공기관에서,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44% 올린다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당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표현이 좀 그랬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존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44%는 작은 돈이 아니죠.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저도 옛날에 조그마한 자영업을 했었는데 모든 부분에 50%를 갑자기 올려서 황당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계속해 왔던 사람들에게 44% 정도를 올린다는 것은 누가 그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가라고 하겠어요?  그거 서울시를 욕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 코로나 때는 상가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보조금도 안 줍니다.  지금 안 주죠?  50% 지원했는데 안 하잖아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44% 올렸다, 적당하게 보고 해야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가격…….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재산가격평가요?
○위원장 송도호  재산을 평가, 그렇게 하니까 재산가격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상인들이 487억인가를 내서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상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낸 돈으로 했는데, 한 점포당 한 8,000만 원씩 내서 했는데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됐다고요, 그거.  그 양반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세상에 사기업도 아니고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44% 올렸다는 걸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투몰이 2010년에 조건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간은 대부율이 평균 8.4%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신규입찰을 위한 대부율을 저희가 산정했을 때 평균 10.1%가 됐습니다.  일단 대부율이 상승했습니다, 현 수준을 반영해서요.  그리고 일단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원래대로라면 신규입찰이면 기존 점포가 비워진 상태에서 제3자를 상대로 입찰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 상인들 임차권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 송도호  처장님은 지금 최고가 입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서민들 피 빨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44% 올렸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최대 얼마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럼 100% 올릴 겁니까?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도호  누가 서울시를 믿고 장사하고 서울시를 따르고 그러겠어요, 서민들이.
  알았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서울시에다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은.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최진석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안형준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박동욱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북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